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7.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보고의 건
8.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1. 안산시-통영시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12.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의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체결 보고의 건
13.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
1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7.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통영시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의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각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부터 3월 31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일선 지방행정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구・동에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민의 협력을 구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위해 각 동에 통장으로 구성된 통장협의회가 있음에도, 이들 조직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통장협의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현장에서 행정과 호흡을 함께하는 통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관내 모든 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동 통장협의회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환경정화 활동, 각종 행정업무 보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의 25개 동에 총 통장님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정원은 1238명이고요.
○김유숙위원 1283명?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3월 현재 현원은 1219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다 안 찬 거네요? 모집 중에 있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결원이 한 19명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중간 중간에 결원자들 모집하는 과정 현수막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수시모집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10급 공무원이라고 칭하면서 지방행정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각종 행정 시책이나 어떤 홍보물에 관련돼서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면서 그런 홍보 역할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늘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봉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업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근거를 만들고자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박은정의원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13조, 14조 잘 봤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은정의원 고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5조에 보면 통·반장 위촉 관련돼서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관할구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관할구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통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막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관할에는.
그러니까 어떤 통은 너무 치열하고 또 어떤 통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없는 통에 가가지고 통장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엇갈린 의견이 있죠, 그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공고를 내고 두 번째 공고를 냈을 때까지 해당 동에 있는 통장 후보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공고를 낼 때는 타 동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회 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세 번째.
○김재국위원 세 번째?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약간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각 동마다 임기가 됐는데 왜 거기 가서 해 주냐 약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럼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세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세칙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5조6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네요. ‘모집공고 2회 이상을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는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으로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 내용도 있고, 동에서도 동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고를 낼 때 해당 동이 전혀 통장활동을 할 수 없는 분으로 아무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고 공개모집 할 때도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새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년을 기다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렇죠. 결원이 됐을 때 다시 통장으로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중간에 하고 싶다고 타 동에서 지금 통장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임기가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런 게 약간 의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로 전입을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하려고 하니까 물론 기간은 지났어요. 모집공고 기간은 지났는데 거기에 또 서로 의견 안 맞는 분이 계시잖아요, 기존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단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반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반 설치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통장협의회만으로 이렇게 그냥 조문을 정리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는 무리가 없다고,
○박은경위원 조문의 형식 자체가 그러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조문에 통·반장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통장으로만 그냥 협의회로만 구성해도 상관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역할은 반장은 통장님들이 관할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지금 도시형으로 되면서 반장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반장이 한 명도 없고요.
통장협의회는 실은 월례회의처럼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관례적으로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설치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통장님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의회 기능 자체가 저는 여기에 보면 통·반장 조례 6조에 보면 임무 있잖아요? 여기하고 협의회의 기능하고 별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협의회의 역할기능이 분명히 있는 건데 또 임무가 6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명의 통장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통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무원으로서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래서 월례회의는 원래 행정에 대한 사항들을 공지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갖고 회의를 하는 거고,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통장님들끼리 그래도 월례적으로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협의회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살짝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회의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장 정례회와 그다음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 역할기능들이 6조에 대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 회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협의회의 역할기능의 총체적인 역할기능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면 2호에 협의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들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해요.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에 대한 조문을 넣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통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이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자율성들을 얼마나 가지고 협의회가 역할기능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위원님 실은 월례회의는 동장 주재로 행정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에 관한 공지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기능이고, 이거는 별개로 동장님이 주재하는 그 회의 정상적인 회의와 별개로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자체적인 협의회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협의회 자체가 통장협의회는 자율성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2조에 보면 통장활동 평가가 있잖아요.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들을 연 2회 이상 평가해가지고 위촉에 그런 반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통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책임성이 부여되어 있고, 그러니 만큼 협의회도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 협의회 기능들이 조문의 이런 부분들이 담아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당초 협의회의 취지들을 살릴 때는 그런 역할과 그다음에 협의회의 기능과 통장들의 각자의 책임의 역할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냥 형식만 갖췄지 실질적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역할기능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문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촉할 때도 굉장히 동장이 하다 보면 통장협의회 자체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더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평가에 대해서도 동장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시스템이 지역장이 또 있잖아요, 권역별로.
그런 여러 약간의 그런 단계별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 기능들이 정말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문에 담은 이후에 협의회 자체의 그런 대표성을 가진 기능들을 담아주는, 왜냐하면 그만큼의 또 자율성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권한도 줘야 되잖아요, 책임만 줄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장님의 기능과 주민자치회 기능은 좀 달라서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회의도 하고 거기 결정을 하고 정책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는 거고, 통장님들은 행정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동장님을 보좌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역할을 해 주시는 거라서 실은 수당도 있는 거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기능과 통장협의회 기능은 살짝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여기서 주민자치회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통장협의회의 기능들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는가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주민자치회 기능하고 구분을 못 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왔던 통장들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역할기능들이 책임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어차피 동협의회로서 역할기능들을 확장시켜 가는 그런 유연한 또 하나의 협력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동장의 어떻게 보면 권한과 별개로 통장님들의 역할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답변하시는 거는 행정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역할기능 하는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하면 협의회 기능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협의회에 대한 기능을 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통장님들끼리 같은 협의라든가 효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새 일부 통장님들이 어느 동에서 이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데에는 들어오시지만 협의회 기능에서는 또 들어오지 않겠다는 일부 통장님들이 계셔갖고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협의회 기능처럼 러프하게 만들어진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례에 있는 6조에 통장의 임무, 그다음에 12조에 통장활동 평가와 연계했을 때 지금 새로 신설하는 14조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1호는 기이 아까 말한 대로 임무하고 거의 역할기능들이 다 중첩되는 부분인데, 2호에 있는 협의회 차원의 새로운 사업 및 봉사활동,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통장님들의 역할기능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문만 그냥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통장님들께 책임만이 아닌 그런 역할들의 확장을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통·반장 설치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2조에 보면 하부 조직에서 통에는 반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반장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지금 와동까지 4명 있다가 4명을 끝으로 반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뽑을 수도 있는데 안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효율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효율성?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지금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반장 부분에 대해 갖고 저희도 동에서 많이 근무를 해 봤지만 반장님이 활동에 대해서 뽑히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반장님까지 역할을 안 하고 요새는 인터넷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반상회라든가 반장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열악해지기 때문에 지금 반장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혹시 반장님들이 수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명절휴가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연 한 5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반장 하겠다고 그러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면단위라든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는 반장제도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저희 도시지역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반장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도시지역이라도 아파트단지는 말이 맞는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단지 있잖아요? 거기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면 반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장님은 얼마 받는지 아는데 반장님은 그냥 연 5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에이, 내가 그럼 뭐하러 봉사를 해. 차라리 그러느니 집에서 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적용이 된다고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에서 동장님이라든가 필요에 의해갖고 통장님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아직은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그 문은 열려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여론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14조를 신설하는데 14조 3호에 보면 그밖에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조문 자체가 조례명이 통·반장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통·반장협의회 설치로 이런 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겠습니까?
○박은정의원 네.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조례개정안이 아시다시피 13조에 통장협의회 설치, 그다음에 14조에 협의회 기능을 아마 삽입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의 부칙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개정하여 입영 여부의 명확화 및 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중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로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하는 현역병에게 입영지원금을 안산화폐로 1회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이었으나, 실제 입영자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으로 했었다가 지금 입영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차이가 몇 명 정도 차이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정확한 명수는 그렇게 집계되지는 않고요. 현재 추계로 해 보면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2600여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산을 했을 때는 42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병무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병과마다 입영하는 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입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2개월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420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고 1월달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집행된 게 106건이거든요.
○김유숙위원 106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420명 추정은 되지만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2600여 명으로 처음 추계할 때 1년을 계산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1년, 연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매년 이렇게 입영하는 통계 데이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발급받고도 미루거나 이래서 입영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런 부분도,
○김유숙위원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입영자에게만 지원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예.
○김유숙위원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지금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보니까 원래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김유숙위원 미리,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입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당초에 조례의 의미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잡았던 부분은 저희가 의미를 좁게 했고요. 대상자도 처음에 현역병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 현역에 대한 대상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역 사병으로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줄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부칙에 담아준다면 그런 부분 다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신법 적용자가 유리할 경우에는 소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부칙에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법률 불소급의 원칙하고 상관없이 신법에 유리하게 적용을 하겠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대상자를 확대해 주는 거니까.
○김유숙위원 그게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전문위원께서 아까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은 해당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상관없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개정 보면 ‘25년도 1월 1일 이후 입영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입영한 자한테 주는데, 혹시 입영했다가 돌아온 사람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럴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군대 사유로 해서.
○김재국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차피 입영 대상자였기 때문에, 또 입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입영 대상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다만, 그분들이 다시 소집된다든가 했을 때는 추가 중복만 저희가 막으면 될 거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김재국위원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1월 1일 이후부터 입영한 자인데, 입영 이후 몇 개월 이후부터라고 명시하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조례,
○김재국위원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건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건데 누구는 열심히 진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경우에 또다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맞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입영을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입영을 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돌아온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어차피 군 복무자에 한해서 이걸 위로 차원으로 준다고 그러면 1월 1일자 입영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데 ‘단, 몇 개월 이후에 입영한 사람부터 준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군 복무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지금 조례가 지금 내가 입영을 하고 나서 전역하기 전까지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전역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입영하고 내가 한 1개월 남은 18개월 거의 다 돼가는데 내가 안 썼어.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를 복무하고 몇 개월까지 군 이후에, 그러면 계속 군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기준을 또 잡는 것 자체가 3개월로 잡을지 6개월로 잡을지 여러 또 사례가,
○김재국위원 그거는 잡아놓으면 돼요,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개월 훈련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대 배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김재국위원 사회복무로 받더라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훈련소를 마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입영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 단, 입영 1개월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넣으면 어떨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의견이신데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일단은 그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입영을 할 때 우리 자부심을 주고, 우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주고 병역 이행을 하는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는 어떻게 준 거냐면 조례 발의하신 분도 옆에 계시지만 입영통지서 받은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 대학원 가려고 나 연기하겠어, 유학가려고.”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통지서 받고 지금 안 돼, 통지서 받은 사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통지서 받는 거,
○김진숙의원 위원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거를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면 모순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통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군대 가기 싫어. 그런데 통지서 받고 나서 맛있게 먹었어, 가족들하고.
그런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통지서 받고 바로 갑니까, 며칠 만에 갑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며칠 있다 가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바로 며칠이 아니에요. 그 통지서 받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연기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1개월인가 몇 개월 안에 연기할 수 있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통 병과마다 다른데 1개월에서 3개월에 정상적으로는 다 되는데요.
그런 사유가 별도로 있는 분들은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된 대로 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입영을 안 하는데 이 상황에서,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원병, 지원병은 내가 지원한 사람들은 바로 갑니다. 내가 휴학계 내고 어차피 지원해서 바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제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통지서 받았는데 나 마음이 변했어. 올해 가려고 그러는데 “나 유학 갈 건데?” 연기했어요.
그러면 신나게 먹었어. 다시 또 통지가 또 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거 또 받아.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니죠.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거예요.
“나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왜 안 줘?” 반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현역병으로 입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대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이거를 ‘단, 입대 후 몇 개월부터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게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을 일부 반영된다는 그 표현으로 입영통지서가 아닌 입영한 자로 이렇게, 입영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입영한 자라고 했잖아요. 입영한 자인데, 그 단서 붙이는데 문제가 있나? 없죠?
확실하게 군대 입대한 사람한테 사기진작으로 주는 거예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 격려 차원이면 안 맞지.
뭐냐 하면 지금 통지서가 발급된 게 아니라 입영한 사람한테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입영한’이잖아. 통지서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김진숙의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12월달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1월달에 입대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구제하자는 의미가 지금 이 부칙에 넣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의원님 여기 내용에 보면,
○김진숙의원 부칙에 지금 이미 조항에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부칙만 개정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부칙에 개정이 돼 있는데 2조가 뭐냐 하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당초에는 현행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25년도 1월 1일 이후 입영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통지서 받은 게 아니라 입대한 사람에 대해,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김진숙의원 아니, 지금 저희가 5조1항을 보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사본을 가지고 가면 관할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역화폐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조항에 명시돼 있고요.
부칙에 이번에 원래 당초는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입영통지서를 1월 1일자에 받은 자에서 그렇게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12월달에 받은 입영자가 1월달에 입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1월달에 입대를 하니까, 입영을 하니까 좀 지원을 하고자 이 부칙을 개정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부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1월 1일 발급된 자가 맞는데,
○김진숙의원 그 조항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부칙을 그러면 고칠 필요가 없지.
○김진숙의원 아니, 부칙에,
○김재국위원 아니, 부칙에다가 날짜만 명시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입영한’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김진숙의원 그러니까 입영한, 1월 1일,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뭐냐 하면 발급된 자란 말이에요. 입영통지서 발급된,
○김진숙의원 네, 맞아요.
○김재국위원 ‘입영한’하고 발급통지서는 완전히 상반된, 과장님 틀려요,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조1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조1항에 기본적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부칙에 여기다가 ‘입영한’이 아니라 ‘발급받은 자’로 돼야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부칙에 입영통지서를,
○김재국위원 부칙하고 이 내용하고 틀리면 안 되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입영통지서를 받은 것하고 플러스해서 기존에 1월 1일 이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입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둘 다 적용하겠다는 거네, 둘 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네.
○김재국위원 아니, 부칙 내용을 보면 안 맞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내가 현역 통지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나 학교 대학원 가려고 연기했습니다. 연기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등급을 못 받았어요. 군대를 못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환수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환수 조치하게끔,
○김재국위원 언제 환수를 하냐고, 그 사람이 언제,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통지서를 언제 받냐 하면 만 20세 넘으면 통지서 받죠? 받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년 됐는데 환수받을 수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
○김재국위원 안 되잖아,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내용이 개정안의 그 내용도 안 맞지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안 맞아요.
지금 뭐냐 하면 여기서는 ‘발급된 자’인데 개정안에서는 ‘입영한’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입영한’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입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대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돼 있으면 왜 그걸로 논산훈련소 끝난 다음에 어차피 첫 휴가 나와서 주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나는 그거를 여기가 지금,
○김진숙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제가 이 조례의 처음 그 목적이 입영통지서를 받아서 입영하기 전에 어떤 격려나 위로 차원에서 머리도 깎고 필요한 것도 가족과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도 하고 위로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 준다, 격려해 준다, 이런 의미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사항이 신문고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12월달에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1월달에 입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만 구제를 하고자 이 부칙만, 그러니까 여기 이미 조례 5조1항에는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받아서 동에 가서 사본을 제출하면 이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지금 한시적으로 12월달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1월달에 입영을 하는 거야. 그거 현역병만 해당되잖아요?
그런 분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칙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런 민원사항이 많은지를 최근에 들었는데 의장님도 여러 건의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부서도 받았고 또 신문고에도 올렸다 하니까 이 부분만, 그래서 부칙에 플러스로, 그러니까 플러스하는 거예요, 부칙을.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김진숙의원 조항과 관계없이.
○김재국위원 의원님 그런데 현역병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진숙의원 네, 현역병만 해당돼요. 조례개정을 그렇게 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현역병의 범위가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현역병은 직업으로 선택해서 가는 부사관이나 장교 이런 부분도 원래는 병역법에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일반 사병은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반 사병도 포함되죠, 당연히.
○김재국위원 현역병?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진숙의원 당연하죠.
○김재국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뺐습니다. 여기서는 제외돼 있죠.
○김재국위원 제외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원래 우리 당초에는 그 사람들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숙의원 사회복무요원까지 제가 포함을 해서 제정을 했는데,
○김재국위원 지금 안 맞잖아, 지금 말이.
○김진숙의원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현역병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부족으로 현역병만 요청을 해서 이거, 저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같이 하자, 그런 지원 범위를 거기까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현역병만 이번에는 하고 좀 지원을 해 보고서 차후에 개정을 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2,600명 할 때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역병을 전부 포함시키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러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은 예산 범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나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대상자를 좀 줄였던 거고요, 의견을.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면서, 2, 3년 시행하면서 그 확장 범위를 검토해 보자, 그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문구가 나는 지금 현행하고 개정에 발급된, 이게 ‘입영통지서 발급한’ 거하고 여기 지금 ‘입영한’하고 그 내용을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현역병으로 입영한, 현역병으로 입영통지 받은, 이 내용이 지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입영통지서를 제외하고 지금 입영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 그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적용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조1항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이거를,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5조1항에서 먼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5조1항, 그러면 이거 빼버리지 뭐 하러 이거 개정안을 집어넣고, 5조1항에 있는 내용이라면 여기에 내에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월 1일자에 대해서, 24년도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1월 1일자에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진숙의원 위원님, 지금 조항에 5조1항에 입영통지서에 대한 범위는 이미 다 적용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민원 건에 인해서 12월달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를 좀 더 구제하자는, 좀 더 플러스하자는 의미에서 부칙에 넣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안에 대한 이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할 내용인데 시간도 지나고, 네.
○위원장 한명훈 이 조례의 취지는 정확하게 입영통지서는 약 30일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24년 12월 1일부터 이렇게 입영통지서는 나오고 25년 1월에 입영을 하게 되면 25년 1월 1일부터 이 통지서를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1월달에 입영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달에 입영한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할 때 그때 협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개정 취지 자체가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는 거는 그 이후에 앞으로의 병역 의무의 미래인 거잖아요?
○김진숙의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미 2025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약간의 시간적인 차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구제의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추산하는 게 한 420명 정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게 106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 300여 명의 그분들이 사실 이미 입영해 있을 수도 있고, 대상자가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
또 정보를 몰라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갖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우선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숫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바로잡아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106명은 420명하고 관계는 없고요. 현재 420명으로 추산되는 부분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6명은 입영통지서를 올해 1월 1일부터 받은 사람들이 현재 신청해서 이 정도 됐고요. 420명으로 추산을 했던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재 106명 신청되는 걸로 봐서는 420명도 그렇게 많이 신청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과장님 미온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기이 혜택을 주기 위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의 의무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혜택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대상자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고 개정의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통지서를 그 전에 받아서 25년 1월 1일 이후에 입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 대한 것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 아쉬움이 있어서 더 확대하기 위한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저는 주문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것도 지금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개별 의원님들도 전화받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몇 명이 이렇게 요청한 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는 안 돼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개정과 함께 부서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정보가 없어서 못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의원이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에서 병무청에다가 정확하게 자료를 조금 최대한 요청해가지고 공유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개정의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충분히 그렇게 좀 더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1월달에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했었는데 실은 1월 21일자로 저희가 각 동마다 홍보 현수막을 다 붙였고요. 포스터랑 이런 것도 다 배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자료 차원에서는 저희가 타이밍상, 그러니까 코나아이라고 이게 대행업체인데 이 대행업체에서 뒷받침을 너무 늦게 해줘가지고 보도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김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개정됐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지만 이런 게 저는 더 의미 있는 시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홍보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사각지대에 맹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조례 제정 이후에.
그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좀 더 그런 개정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개정 여부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지만 부서에서 그 기간 안에라도 병무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경,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탈출에 실패해 인명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시설 개선 및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환경 지원 범위에 반지하 주택 등에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시 대피에 용이한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명시하는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발의자 의원님.
○한명훈의원 네, 한명훈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실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한명훈의원 현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금 조례가 이미 통과됐습니다.○김재국위원 통과됐어요?
○한명훈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4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한명훈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한명훈의원 반지하가 우리 안산시에 세대수가 있는데요. 아마 경기도 조례에서는 5대 5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반지하의 방범창 있잖아요.
그럼 형태가 좀 틀린 건가요, 그게?
○한명훈의원 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가 잠겼을 때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한명훈의원 그런데 문은 지금 현재 잠궈져 있어서 물이 많이 찼을 때는 이 수압에 의해서 못 나가요.
그래서 창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에서 원터치로 눌렀을 경우에 창문이 착 열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재국위원 그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한명훈의원 예, 문이 딱 열리는 거죠.
○김재국위원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한명훈의원 예.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반지하면 창문을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먼지도 끼고 뻑뻑하고 그래서 안 열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22년도 홍수가 많이 났을 때 반지하에 창문이 안 열려가지고 탈출을 못해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은 거기에 기존에는 방범창, 창문 말고 밖에서 방범창을 만들어놨잖아요, 창살.
그거는 그러면 이거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없는가요? 그거는 철거해도 되는 건가요?
○한명훈의원 그걸 철거하고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 철거하고?
○한명훈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범에 대한 거 탈출에 대한 게 다 포함된 거다 이거죠?
○한명훈의원 그렇죠. 안전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도 막고 또 탈출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었다 이거죠?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침수에 대한 안전취약계층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산불로 6일째 5일째 타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글자 화재는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서 집이 소실됐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안전 어떤 대책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소방에서도 요청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한 번 이렇게 일부개정 할 때마다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 부서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도 해서 조례를 같이 발의해야지, 당장 지금 2022년도에 이런 침수로 인해서 그런 안전취약계층에 그 밖에 필요한이잖아요? 6번이잖아요? 4조6항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화재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침수보다도 이 화재의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어떤 조례 근거라든지 이것도 함께 담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침수로 인한 것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화재 부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지금 올해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안전취약계층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담기로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당연한 거죠.
어찌됐든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환경 영향이 우리 시민한테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경기도 조례가 될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일부개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경기도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발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이런 시기에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해도 될까요?
○현옥순위원 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4조 지원범위 4호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화재를 났을 때 이 불의 크기가 화마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지금처럼. 소화기는 진짜 아시잖아요. 감당이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실됐을 때 지원 혜택,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소화기 그 부분은 또 조례를 폐지한다고 있던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거는 폐지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 안에 여기에 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네,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4조6항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게 일체형,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건 일체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물막이판을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 자체 우리 시 사업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100% 지원이 아니고 80대 2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조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재난의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취약계층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26년부터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이미 조례가 이렇게 25년에 개정이 되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한 가구당 추계치가 350만 원 보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더라도 우리 시 예산은 세울 수 있지만 도비 보조에서 좀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도비 보조는 후차적인 문제인 거고, 우리 시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기능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2025년에 지금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해야죠.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큰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6년도에는 도비 보조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시비 했을 때 이 추계치를 보면 2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는 없는 건지 조례 개정과 함께 부서의 의견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자체가 지금 바탕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재난 때문에 나중에는 예비비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이 이루어지지만 기이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조례가 통과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2회 추경이라는 게 9월일 거고, 그때는 이미 집중호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도비 기다리다가 실질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떻게 통과 여부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안산시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건 사실이고 해서 국가 차원이나 시에서도 실태조사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은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지하 주택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이주라든지 아니면 안산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조례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대상 가구수가 되게 많은데 비해서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12가구 정도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기존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그 예산에 저희가 작년에 30건 정도를 예상하고 홍보도 하고 동에 독려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치했던 게 마지막에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20건으로 저희가 조금 줄여서 일단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들도 신청이 현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 지원했을 때 시민들이 안전취약계층이잖아요, 대상자는 여기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이 12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의 범위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더 저희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요적인 부분도 많이들 사실은 이전을 하기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뿐 아니라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궁금한 것이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나 시책에서 담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지금 2800호 정도가 저희가 지금 반지하 주택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00% 다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에 거쳐서 동에 독려를 하고 통장회의도 계속 주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까지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까지는 좀 더 노력을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설치를 예산도 충분히 요청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세대주택이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지금 LH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취약계층들이 거의 다 LH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럼 LH 것도 해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은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LH 취약계층이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원래 건물주 동의만 얻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LH에서 본인들이 굳이 안 해 준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최찬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그러면 반지하에 사시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분들은 현재 우리 기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서 8대 2 정도.
○김재국위원 8대 2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김재국위원 지금 해 봐야 350만 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은 200만 원 이하에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범창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김재국위원 차수막?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차수판 설치.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차수판 이분들도 굳이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려고 했더니 자부담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꺼려요.
왜냐하면 그게 1, 2만 원 같으면 고민해 보지만 일단 자부담 해도 20%만 따져도 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꺼리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그렇게 신청률이 좀 줄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잠깐 잠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금방 갈 건데 하는 그런 의식도 좀 있을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거는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주.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건물주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데 80대 20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한테도.
○김재국위원 건물주,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본인들한테는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라 할 필요없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건물주가 신청하더라도,
○김재국위원 아까 LH 건물도 LH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그럼 실지로 우리가 아까 말하는 차상위계층 관련된 부분은, 취약계층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건물도 LH가 보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요.
요새는 다 캐노피로 주차장 만들고 지하는 안 파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 건물은 지하가 없고 구 건물에 주로 LH가 보유한 거는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일반 옛날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당사자가 아닌 건물주가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무래도 그러면 좋은데 건물주가 그런 데서 같이 안 사는 경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두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 대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시에서 이런 걸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전달을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우리는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당신들이 거부했잖냐”라고 하는 일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명분을 만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LH는 거기다 설치해 주세요. 진짜 거기는 힘든 분 많이 사시니까.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요청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부위원장 김유숙 우리 지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부위원장 김유숙 그 대상자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유숙 LH가 건물주고 아니면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예전 건물들은 지하층이 있는데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부위원장 김유숙 그런데 그 건물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로 어렵게 사니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주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건물주보다도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 쪽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건물주가 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해 드리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유숙 그럼 그 부분이 8대 2?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아니요, 일반인들, 안전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부위원장 김유숙 또 지원이 가능하네요,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예,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수판 플러스 방범창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유숙 네,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요즘 재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들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과 청년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작동기제로서 청년친화도시 제도 도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대해, 안 제5조는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해서,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등 함께 성장하는 도시 구현에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맥한 입법 배경을 가지고 한단계 더 강화된 친화적 성격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38개의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청년에 대한 정책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들도 많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더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여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3개 도시씩 선정을 하여서 매년 3억 원의 국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중앙의 청년재단으로부터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청년 사업과 관련된 정책들 개발하는 데 이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받는데 공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도 하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공모 형태로,
○김유숙위원 공모 형태로 가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되고 있어서 현옥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유숙위원 반드시 잘돼서 국비 받아와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산에 사는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본 계획에, 기본 조례, 기본 조례가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모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조문에 보면 지금 청년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서도 분명히 청년 기본 조례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됐을 경우 기본계획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행계획 세우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올해 연초에 시행계획 마련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명확하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어찌 되었건 내용들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갈음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례에서 명시한 것처럼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만 명확하게 저희가 따로 빼서 이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1월달에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불과 2개월 만에 이런 또 조례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다시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는 조례로서의 의미가 있겠죠. 특별한 특화된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했을 때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이렇게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까 그런 장점을 얘기했는데, 그게 먼저 사전적으로 준비됐으면 좀 폭넓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불과 2개월 만에 조례 다시 만들어서 또 청년친화도시 조례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저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7조에 보면 2항에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좀 더 우리 시가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조례가 없어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해가지고 청년에 대한 정책들 충분히 담아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그런 특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는 행정의 취지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담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미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이미 수립했어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수립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우리 안산에 특화된 계획은 뭐가 나올지 혹시 염두에 두고 있으신 거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되어서 지난해 저희가 한 번 공모에 응모를 하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간 것이 글로벌 다문화 도시이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친화도시이면서도 글로벌 다문화 청년에 대한 특화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함께 그런 것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담아서 제출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전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나열해서 그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저희가 최종 6개 시에 들어서 직접 세종 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었던 시에 비해 조금 저희가 모자랐는지 아마 최종 선정은 되지 못 했었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도 올해도 지금 글로벌 다문화 청년과 관련된 함께하는 안산 청년친화도시의 모토는 가되, 그 외의 것으로 저희가 공단의 근로자라든가 이런 청년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한 가지 사례나 과제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다문화 도시로서의 청년의 그런 정책의 비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수립돼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본계획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청년 분야의 사업들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서 하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는 다르지만 본 위원의 경험에 봤을 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청년에 대한 특화된 어떤 정책들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특화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공략을 해야만이 이런 청년친화도시로서의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으니까 그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시의회에서는 황은화 의원님이 위촉돼 계십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한 분의 청년, 러시아에서 오신 청년 위원님이 계십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서 우리 안산시가 25년 수립했던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친화도시 하면 되게 거창한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시를 청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인식이 드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청년친화도시로 조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국비 3억 이게 아니고 어떤 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청년친화도시가 되는 건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사실 이게 청년친화도시의 사실 제일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좋다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아이 키우기 좋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징을 살려서 그 특징에 맞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안산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그럼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절차가 일단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모를 내게 되면 각 광역단위별로,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2개 시만, 각 광역단위별로 2개 시만 중앙 심사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안양과 저희가 경기도 대표로 중앙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6개 시군, 최종 6개 시군에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아마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청년친화도시로 이미 조성됐다는 말씀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최종 선발전에는 올라갔지만 최종 3개 시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6개 시에는 들어갔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를 당연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사실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상반기에 있었지만 아동친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별게 없다는 거죠. 그냥 가서 교육하고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 시민 눈높이나 제가 기대하는 바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굳이 그럴 거면 굳이 아동친화도시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청년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밀한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까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럼 우리가 떨어졌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국무조정실에서는 매년 3개 도시씩 선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김재국위원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17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작년에는 17개인데,
○김재국위원 17개에서 우리가 선정돼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자신이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올해도 열심히 해서 저희가 꼭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신감을 가지고 해요. 자신 있다면 자신 있다고 크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자신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청년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안산에서 청년 삶의 질 향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청년 삶의 질은 제대로 된 직장과 주거 환경, 또 나아가서는 아이까지 키우기 좋은 이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산이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청년들, 개별적으로 만나는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청년들은 없고 굉장히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직장은 설령 안산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일단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으로 가기가 편리하니까 굉장히 살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하긴 우리가 전철이나 도로가 6철 6도라고 해서 진짜 교통은 좋은데,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에서 신혼부부들한테,
○청년정책관 박진우 천 원 주택.
○김재국위원 천 원 월세, 아주 대단한 인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 삶의 질 향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주거, 그다음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거 말고는, 그거는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청년들이 우리 안산에서 활동하고 안산에 머물고 싶은, 안산에 다시 또 들어오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청년친화도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발의자님, 현옥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청년친화도시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니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경기도에서 최종 올라갔지만 3개 시가 거창, 관악, 부산진구 3개 시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시는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고 청년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조례가 있는 데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이 같이 이렇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아까 그래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청했지만 같다고 저희는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청년친화도시는 기본계획으로, 청년정책에서는 시행계획하고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이중으로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해서 기존 청년 조례에 있는 그런 위원회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의 천 원 아파트 그게 정말 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안산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LH와 GH와 함께해서 앞으로 미래에 정말 청년들이 살고 싶은 그런 도시, 아동친화도시, 친화도시가 저희가 조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 많이 아시겠지만 아동친화도시, 출생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화친화도시 해서 다른 친화도시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이런 입상하는 건 좀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하고 어떤 행정적 컨설팅이나 재정적 지원은 일부를 받지만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눈으로 싹 보이기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을 문복에 있을 때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아동친화에, 왜냐하면 출생이 저조한데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집행부에 언제든지 건의해서 좀 더 그런 우리 친화 전체적인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올해 또 그렇게 기회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우연히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의 준비했는데 마침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꼭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어떤 안산시에 청년친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년친화도시로서 선정되는 로드맵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원책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까 발의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시행계획을 갈음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작년에 예를 들면 하반기 정도에 공모가 급히 난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부서 부처에 한번 문의를 드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청소년의 근로 최저 연령, 사용금지 사업,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근로 청소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처능력 등의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정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7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 호의 사업은 상위법에 따라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지자체 중 60분야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노동환경 개선이고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주체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청소년이 워낙 관심이 많고 작년 12월에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제8조 청소년 육성사업에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활동, 교육활동이 여기에 들어져있어요.
○김유숙의원 네, 맞아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들어져있고 또 청소년 기본 조례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에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에 노동자 차별 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런 내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여기에는 청소년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에서 하는 저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발의자께서는 지금 청소년의 어떤 권리증진이잖아요, 노동?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렇게 세네 가지가 지금 중복이 돼요, 조례에.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부서의견을 들어보면 그럼 노동일자리,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노동일자리에서 하는 홍보나 교육이 또 겹치거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네 가지가 다 겹쳐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가 이미 조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법이라고 해야 되나? 모법 아까 제가 만든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 그러면 청소년 노동인권, 의원님은 청소년 노동인권 다른 의원님은 또 여성 노동인권, 외국인 노동인권, 그렇죠?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청년 노동인권, 근로자 노동인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일명 조각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위에 큰 조례 틀 안에 한 부분, 청소년의 노동권이 여기 있는데 이 한 줄만 빼내서 다시 조례로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조례에 관련된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이미 노동일자리과나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진행되고 있는 이런 조례가 물론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러거든요?
○김유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 조례가 근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 목적이 청소년의 권익증진에 대한 예산이 이미 교육과 홍보거든요. 그렇죠, 주 목적이?
○김유숙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게 이미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의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김유숙의원 저희가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노동인권에 관련된 것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어떻든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연령에서 약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다 2024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특히 또 타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이미 10여년 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이런 조례들이 발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선도적으로 좋은 조례 꼭 필요한 조례들은 많이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마침 또 청소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렇다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봤을때 일반 아동들이 근로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가 방학 때 정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노동이나 알바를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나 그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증진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에서 비정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두 과 교육청소년과하고 노동일자리과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어떻든 청소년들이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상담센터를 찾지 않을까, 노동일자리과보다는.
그런 생각에 있어서 우리 마침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그쪽으로 만약에 청소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우리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이런 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관련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연결이라고 하시는데 연결은 이미 교육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님께서 중요시 하시는 노동인권이나 그 권리 같은 경우는 이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 시 예방되는 문제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한 문구를 떼어나와가지고 이렇게 3개, 4개의 중복된 조례는 굳이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24세예요.
그러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인을 많이 가는 거고 여성이나 고등학교 방학 때 일부 하는 그런 어떤 취업에 있어서의 부당함을 신고하고 고민하고 그런 부분은 청소년복지센터나 비정규직, 청년 노동인권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두텁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조례 예고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타당은 하죠.
왜냐하면 중복이 없고 상위법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떼어내서 해야 되나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김유숙의원 네.
답변드릴까요?
○현옥순위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들하고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김유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 자치법규 유사 중복 정비 연구모임에서도 보면 사실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어떤 거는 만들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실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조례도 있고 폐기되는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유사 중복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여성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을 지금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성, 노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 만들 분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김유숙의원 네,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는 특히나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에도 보면 노동일자리과가 있으면서 교육청소년과가 있으면서 이런 조례가 같이 되어있는 것도 타 지자체의 사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연령이 2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까지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청소년기본법을 모토로 해서 만들었던 이유는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기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에 있을 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령으로 하게 되었고요. 어떻든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노약자들도 약자이긴 하지만, 특히나 청소년 때 제대로 된 그런 보호를 받고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본인도 본인들에 대해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에 그 이상 올라가는 청년들도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 건강한 청소년을 키우는 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2022년도 7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장관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대한 그런 실효성이 낮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지로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 사례가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민원인들이 올린 건데 이런 거예요. 대구 시민의 경우에는 청소년 학습권을 청소년은 학습권이 우선이다. 노동은 국가 사무 조례이기 때문에 이 제정을 반대한다 그런 게 나와있어요.
청소년은 학습을 우선 배우는 게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김유숙의원 네.
○김재국위원 두 가지죠.
뭐냐하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하지만 또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해야 되는데 지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갖춰야 될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김유숙의원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사업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본인이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취업제한 업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권 교육하는 강사들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쪽에 상인대학 있잖아요. 상인대학 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우리가 사업주가 갖춰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8세 미만 청소년도 지금 대상자잖아요, 그죠?
○김유숙의원 15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잖아요?
○김유숙의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김유숙의원 예, 맞아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나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김유숙의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고.
○김재국위원 그걸 비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김유숙의원 네, 맞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되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해 열중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서 일에 대해서 지금 애들이 그 영역을 넓혀주는 개념으로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향하는 그런 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의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부모들의 보호 하에서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간혹 있고 가출 청소년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비뚤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약자 측면에서 인원수가 오히려 이런 노동인권에 대해서 보호받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게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한 사회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본 의원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이게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일을 하겠다 해서 가면 고용인들이 만약에 우리는 너네들 채용 안 하겠다, 실효성이 있다 생각합니까, 이게?
○김유숙의원 지금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시간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인대학 쪽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들의 보호 하에 공부만 할 수 있는 청소년만 있으면 너무 바람직한 사회인 거죠, 저희 사회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용주가 우리는 청소년들 안 쓰겠다.
○김유숙의원 그랬을 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김유숙의원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거 조례 복사해 가지고 가서 “우리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써주십니까?”라고 해서 이의제기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는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실지로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이지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실태조사를 해 보니 안산시 청소년 중에 약 9.7% 한 2000명이 넘는,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해요, 그런 애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통 편의점과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카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카페라고 하면 커피숍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김재국위원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청소년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정 연령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하의 연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또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 청소년이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8세부터죠.
○김재국위원 18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본인이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부터입니다.
○김재국위원 15세부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본인의 의지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근로나이는 18세 이상.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18세 이하라면 부모의 동의인데, 18세 이상은 지금 사실 노동법에도 적용돼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안 만들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지금,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걔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불이익을 대부분 받는 사유는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대부분이 이 두 건으로 인한 민원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건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방안을 잘 모르니까,
○김재국위원 왜 몰라요, 다 알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18세 이하 부모 동의를 안 얻은 애들에 대해서는 그 애들한테는 우리가 고용주들이 부당하게 갑질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도 요새 나이 그 정도 된 애들은 실업급여까지 다 찾아먹어요. 안 그래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그런 애들을 부당해고 그렇게 해서 걔들이 절대 안 물러납니다. 이 조례 없어도요.
나는 이 조례가 진짜 부모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된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실지로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여성, 외국인 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보호 안 받는 사람 있어요? 다 받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근로기준법이나,
○김재국위원 그래요. 다 받는데 이걸 굳이 내 얘기는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이거 왜냐하면 이게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중복된 부분이 많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처음에 의원님이 검토를 부서에 요청하셨을 때 그런 중복되는 사항들이 조례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일까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타 시도 찾아보니까 어느 새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례 관련된 연구모임에서, 마지막 하고 끊을 텐데요. 연구모임에서도 이런 거예요. 중복 조례,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실용성 없는 폐기될 그런 조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모임까지 했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뭐냐하면 타 지자체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모임에서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2015년도에 노동일자리과에서 만든 조례가 거의 선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 같고요.
만약에 별도로 이번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노동일자리과와 더불어 좀 더 협조를 해서 학교 내에서도 이런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현장이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용자와 노동자 이렇게 봤을 때 통상적 개념으로 저는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에서도 보면 상대적인 취약계층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오늘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 불가피하게 학업에 충실해야 될 나이에 어떤 상황에서 노동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이 있기도 하고 설혹 청소년이 노동의 현장에 없더라고 향후에 노동의 가치라든가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들이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조례 아닌가 하고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를 쭉 조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조문의 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입니다. 대부분 청소년 노동자의 입장에서 여러 조문들이 나가다 6조에 보면 여기 6조1항과 2항은 결국에는 사용자의 책무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를 여기에다 적시해 놨어요.
청소년의 보호에서 ‘사용자가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이런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2항도 ‘사용자는’ 해서 이 조문은 청소년의 보호 입장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사용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6조의 청소년의 보호에서 이 6조의 조문을 바꾸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7조에 한번 봐보셔요. 7조에 보면 7조 2호 있잖아요.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 2호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인권 교육 안에 이런 것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발의자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자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김유숙의원 위원님 지금 조례안 7조의 2항 말씀하셨어요?
○김유숙의원 6조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항하고 호 표시가 맞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표기가 청소년 6조에 1호하고 2호만 있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1항, 2항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거 일단 조례의 형식은 나중에 우리가 정비하면 되는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6조가 청소년의 보호라는 조문 하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면 사용자의 의무라든지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이 6조하고 7조에 노동인권 사업 관련해가지고 7조의 2호 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김유숙의원 네.
○김유숙의원 네.
○김유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위원님들하고 토론시간에 논의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8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에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든 간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관계기관의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면 2호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항이든지.
하여간에 뒤에 보면 시장은 각 시 소속기관 해가지고 시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 협력해서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관련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겠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면 관계자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간담회든 의견들을 소통한 그런 게 있었는지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의 분명히 역할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실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도 학교에 이것 관련, 노동인권 관련해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특성화고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일반 학교든 중학생 때 배워서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할 수 있으니까 중학생 때 미리 배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공문을 통해서든 학교와 협력해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학교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의 가치들이 더 있는 거고, 설혹 조례가 없어도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어느 정도 학업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 특히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사회 경험을 갖고 싶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가도 그만두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상처받지 않는 저는 예방적 그런 교육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이 조례가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것대로 저희가 의논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실은 취업 현장에 갔다가 굉장히 여러 인권 침해도 많이 받고 여러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들을 주문드리고, 조례는 또 조례대로 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런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할 테니까 발의자께서는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6조와 7조에 있는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해가지고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의견 수렴 받아들이실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김유숙의원 네, 사실 제6조에 있는 청소년의 보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조례를 보면 사용자의 책무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소년 보호로 했던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청소년 보호로 넣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책무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책무라는 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시한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런 책무를 지키도록 하는 교육, 홍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유숙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쩌면 7조에 있는 시장이 해야 될 노동인권 사업에 더 적극적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그런 규정들을 좀 강화시키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원님, 우리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있잖아요. 제정이 타당하다면 여성이나 노동, 외국인 있잖아요. 개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제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숙의원 이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여성, 여성이나 노동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꼭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유숙의원 본 의원이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또 발의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김유숙의원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청소년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다음에 외국인 관련돼서도 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체적으로는 사실 다 들어있는 건데, 담아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담아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필요해가지고 제정됐다, 통과됐다 그럴 경우에 진짜 그거 해 보니까 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김유숙의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김재국위원 대화가,
○김유숙의원 그러니까요.
○김재국위원 언어적으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걔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 하면서도 내가 이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 좀 해 봤어요, 혹시?
○김유숙의원 사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특히나 그 청소년들은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노동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되면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김재국위원 조례 만들어야죠, 그거는.
○김유숙의원 필요할 때 만드는,
○김재국위원 어떻게 보호를 받냐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여기도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로 보호를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죠.
○김유숙의원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에 관련돼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성 인권 조례 관련해가지고.
○김재국위원 여성에 국한돼서,
○김유숙의원 네, 만들어져 있어요, 조례가.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유숙의원 예.
○김재국위원 노인은?
○김유숙의원 노인 쪽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이나 약자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뭔가 궁금해요.
○김유숙의원 동기요?
○김재국위원 네.
○김유숙의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알바했었던 그런, 그 당시는 오래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보호받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연령대였었거든요.
그런데다 마침 쉼터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로시간 외에 더 근로를 시키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잠깐 아르바이트할 적에 아이들에게 예쁘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생겼고, 또 마침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가, 우리가 늘 청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처럼, 타 지자체는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그게 청년으로 올라가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제정하는 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근로시간 있잖아요, 계약시간. 이상 해서 임금체불된 사람들 혹시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건은 없었고요. 임금체불하고 부당해고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사용주들이 얘네들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고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내용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주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다, 일정부분.
이런 내용들을 좀 겸사겸사 많이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이 꼭 일해야 된다면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이런 법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기본적인 건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런 악덕 업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노동인권 관련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조금 이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금방 우리 김유숙 발의자님께서 안산시 여성 노동인권 보호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아직 여성 노동인권 보호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김유숙의원 복지센터 그 조례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확대되어 왔으며, 채용과 매칭의 장벽이 낮은 반면, 지원 및 복지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외부 요인에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 보편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사회적·법적 처우개선, 휴식권 보장 등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의 보장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입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총 47곳에서 유사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며 안산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총 세 곳으로 올해 선부동에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동노동자의 범위? 여기에 말하는 조례의 이동노동자 범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정의는 보통 배달 분들도 있지만 학습지 교사,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들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모두 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5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된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안산시에 몇 개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쉼터 말씀입니까?
○김재국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거점형 하나하고요, 간이형이 2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는 권익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권익 보호.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이동노동자 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범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동 쉼터는? 그분들한테 그냥 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거점형하고 간이형하고 좀 틀린데요.
간이형 같은 데는 지금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것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서 그걸 교체하면서 그 시간 안에 커피나 생수나 또 겨울철에는 핫팩, 또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공간, 조금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고요.
거점형 호수우체국 있는 데는 법률상담이라든지 노무상담 그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요. 건강, 건강에 우리가 외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센터 쪽에서 와서 진료도 해 주고 심리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점형하고 간이형 중에 뭐가 많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간이형이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유가 뭡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임대료도 비싸고요. 건물 형태가 아예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리도 좀 힘들고.
그런데 간이형은 잠깐잠깐 몸을 녹인다든지 잠깐 휴식을 취하든지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점형하고 간이형 차이가 지원 아닙니까?
거점형은 지금 국비로 해서 우리 운영비를 안 내려주는 거고, 간이형은 경기도에서 7:3으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내려주는데요. 거점형 같은 데는 안에 공간이 좀 넓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거점형을 원하는 거예요, 간이형을 원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대부분이 시에서 좀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뭐든지 간이형을 설치한 거죠. 거점형이면 더 좋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쭤보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점형을 추진한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지금 간이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점형이 낫지 않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게 한 곳에 교육을 거점형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점형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왜냐하면 홍보해서 거점형으로 이동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법률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면 되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멀잖아요. 그 거점형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배달 노동자가 거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역도 있겠지만,
○김재국위원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세 군데 있고 한 군데 추진하는 거는 동서남북 아닙니까? 안산시로 따지면,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맞죠?
그런데 간이형이 지금 2개고 거점형이 1개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점형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틈이 있을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거점형을 만들어야 되냐,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점형이 좋죠. 우선은 좋은데 예를 들자면 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또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주는 이유가 거점형을 잘 못 만드니까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간이형이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도비를 내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거점형은 우선적으로 좋다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 쓰여 있잖아요. 복지 증진, 문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쉼터 조성 운영하고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거점형이 낫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는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어긋나게 가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거점형,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만 하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냐, 아니냐만 말하면 되는 거지, 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간이형은 진짜 우리 말하는 쉼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점형은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 이런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뭐든지 지금 거점형이고 간이형이고 있는 이용자들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점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간이형에서 거점형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을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거기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거예요.
간이형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최적의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우리 말하면.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권익 보호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면 거점형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간이형이 아니고 거점형으로 바꿀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향후에 이제 거점형으로 센터식으로 하겠죠, 그거야.
○김재국위원 거점형으로 바꿀 거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위탁은 지금 이게 경기도 조례로 해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 안 만들어도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법으로,
○김재국위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만든 거는 규정을 정확히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분들한테 안심시키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를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 증진이 이렇게 된다, 시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공식적인 이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분들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거를 인식하고 또 복지 증진을 안산시가 노력하고 있다, 이거를 알리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라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면서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만들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보기에는 문서,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지원의 차원에서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조례가,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맨 처음에는 3:7 이렇게 하다가 또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과장님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지금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거 불법 아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점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혹시나 지원 안 될까 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지금 거점형이 있고 또 향후에도 간이형이 거점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발의 의원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여쭤본 내용 중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가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발의하는 내용은, 발의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지금 그게 거점형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될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박은경의원 제가 발의한 취지 자체는 기이 우리 안산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거점형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간이형 두 군데가 도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향후에 선부동에 하나 더 간이쉼터가 개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 여부를 떠나서 이동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 고용자이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 근로기준법도 그렇지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노동자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권리증진을 위한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설혹 물론 지금은 경기도에서 30%의 지원을 하지만, 지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노동자에 대한 시에서의 역할기능들을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거점형의 기능은 따로 있는 거고 간이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점형이 많으면 좋겠지만 거점형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당신들이 활동하는 반경 가까이에 이런 간이형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분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고라든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본인들의 그런 권리랄까 역할기능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 피해자, 법률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점에 있어서 거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담회에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의의 취지는 쉽게 말하면 도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운영비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장의 이동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시가,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것, 안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들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거점형은 운영비 지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간이형은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 상태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점형을 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거는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김재국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의원 프로그램 운영비 그걸 언제까지 예를 들면 도에다가 우리가 도에서 운영비를 주면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안 주면 운영을 안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그런 소극적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우리 안산시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가 있다면 그거는 하는 게 맞죠.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운영예산 자체가 예를 들면 거점형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점은 4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48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비를 주고 안 주고의 여부에 따라 이동노동자에 대한 이런 쉼터들이 거점이든 간이든 그런 부분들이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점형보다는 우리가 간이형으로 많이 선택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도 사실 권익이나 모든 거에 대한 거는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아까 얼마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거점형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자기들이 진짜 멀리 찾아가지 않고라고 간이형이 거점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든다?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점도 저는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치법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 자체가 꼭 중앙의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산시의 우리 자치법규인 거고, 안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 정비 법적 정비를 해 주는 거는 저는 당연한 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현재 세 곳이 있고 올해 선부동 추가 설치 예정인데요. 지금 세 곳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작년도 통계를 보면 1호점 같은 데는 보통 한 1800명, 한 달에 1800명에서 1일 45명이 이용하는데 올해 와서는 보통 한 1800명이나 2천 명 정도, 한 600명 정도 더 이용하는 거로 되어있고요.
2호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한 400명 정도 더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3호점은 작년에 9월에 돼가지고 처음에는 1일 이용객이 20명이었는데 지금 1, 2월달에 이용객이 1월달에 1161명이고 2월달이 1155명으로 38.6명, 1일 38.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더 알려져서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동료들끼리 소통도 하고 이런 간이형도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올해 선부동 하나 설치하면 이후에는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추가가 지금 거점형이 하나 있고 간이형이 3개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면 지금 안산시에 커버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우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 담당과장으로서 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선부동은 이것도 간이형으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간이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5천만 원이고요,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현재로써는 4개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우리 2호점, 그러니까 우리 간이형이 몇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그랬죠, 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1일 평균 작년에 36명이고요. 작년에 보면 1월달에 600명 이용했는데 올 1월달에 보니까 2호점이 1457명으로 거의 80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2월달에도 1063명에서 1084명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일 이용한다는 분들이 제가 이런 거예요. A라는 분이 갔다가 배달하고 다시 오잖아요. 그 2명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카드기를 대가지고 24시간이잖아요. 카드를 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찍힌 숫자 갖고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밖에 못 한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도 데이터를 달라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선부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치자고요, 이동노동자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면 카드 나오면 문 닫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한 열 번 왔다갔다 치자고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열 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열 사람으로 이용합니다.
○김재국위원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재단에서 애들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로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간이형을 만들든 거점형을 만들었는데 이동노동자들이 얼마큼 많이 이용하자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는 진짜 A, B, C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50명이 오더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거기 거점·간이형에서 계속 왔다갔다 들락날락 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번, 스무 번 왔다갔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위원님도 좀 생각을, 왜냐하면 이게 간이형이라고 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일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명이 들어갈 때 2명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3명이 동료가 같이 들어가고, 그거 다 이렇게 가서 세지 않는 이상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러 몇 번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히 필요할 때 오토바이 같은 거 충전할 때,
○김재국위원 앞에 최찬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거기에다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정말 그 데이터 나오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자료가,
○김재국위원 아니, A라는 사람이 체크한 게 데이터 나오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게 좀, 예, 체크 한번,
○김재국위원 한번 그 데이터를 줘보세요. 몇 분이서 왔다 가는가 한번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데이터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김재국위원 나오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이력이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또,
○김재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방문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가 똑같은 사람이 몇 번 왔다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냐, 안 오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 2호점 정도 한 군데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맨날 허수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용객 현황을 봤을 때 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에 대한 시간대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굉장히 편차가 큰 거예요. 대체적으로 21시부터 0시까지 하고 0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 예를 들면 낮시간대에는 1호점 같은 경우입니다. 4월달에 아침 평상시간에 56, 28, 44 하다가 갑자기 저녁시간 돼 가면 372, 그다음에 새벽시간대에 6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계속 20번을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부 일정하게 이용되는 중복횟수는 있지만 모든 게 허수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이동노동자가 많이 활동한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지금 그 심야시간대에 1호점도 그렇고 2호점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대별로 편차가 큽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까지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의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만큼 많은 포화상태라고 한다면 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이형도 지금 컨테이너 그 사이즈가 몇 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8평입니다.
○김재국위원 8평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더 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이해가 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제29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비 확보 확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 주신 「2025년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우리 시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지원받게 되었으며, 시비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말까지 다농마트 청년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은 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농마트 청년몰의 홍보마케팅, 협업 및 상생협력, 교육, 컨설팅, 조직화지원,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이었던 공모 선정 발표 시기와 촉박한 사업비 편성의 필요로 인해 부득이 공모 선정 보고의 건과 추경예산 편성 요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위원 보고는 없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다농마트 청년몰 있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다농마트는 2021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신안코아도 마찬가지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신안코아는 조금 일찍했는데요. 2021년도 2월에 오픈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5년 다 돼 가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농마트 5년 동안에 그동안 성공해서 나간 업종도 있을 거고,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말하는 성공률 있잖아요. 한 몇 %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물론 기간이 다 되어서 퇴점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중간에 나간 아직 4년이 다 되지 않은 점포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별도로 개점을 해서 나간 청년들이 한 34개 점포가 됩니다.
이중에서 창업을 약 21명의 청년들이 다시 재 창업을 한 게 되어서 한 62%가 재 창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청년몰 그러면 내용은 참 좋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도 청년몰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그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몰의 처음 태생이 약간 죽어가는 시장 상권을 살리는 목적으로 청년들의 활기를 불어넣자, 이런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청년몰이라는 형태로 기존 시장에 같이 조성을 하여서 태생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던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다른 시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끌고 나와주면서 청년몰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청년들한테 맡겨놓은 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좀 어려워하는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안코아도 지하에 가야 되고 다농은 3층인가 거기 있는데, 접근성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가 사실 안 된 거예요, 그게.
본 위원도 다농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걸 각자 개인 숍마다 홍보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다농몰 전체 각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홍보영상을 개별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가 이 활성화 사업 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보다는 저희가 청년몰 전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업체도 소개를 하고 메뉴도 소개를 하면서, 요즘은 사실 어떤 일정시간의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시각을 많이 끌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숏츠라고 하는 이런 짧은 형태의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SNS 채널 이런 데에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SNS나 유튜브와 관련돼서도 홍보가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알려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전광판 있잖아요. 화랑유원지 앞에 큰 전광판이라든가 전광판 같은 데다가 어차피 홍보영상을 찍었으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유튜브나 SNS는 한정된 사람만 보는데 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P씨가 와서 홍보했다라면 그거 집중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흘러볼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 거기까지 가서 먹어” 이런 거 어렵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영상을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여기 활성화를 만들어야지 신안코아나 다농에 지금 이대로 하면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은 공모해서 선정돼가지고 시비하고 국비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다농 청년몰 있잖아요. 다농마트 청년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여기 다농마트가 아닌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안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창업 허브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조성할 때 공유재산의 일부 저희가 공간을 할애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는 점심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정말 거기 창업 허브야말로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이어서 4개월씩밖에 사실 입주를 안 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4개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재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듭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사실 와~스타디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오히려 거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년몰이 그런 데 입점해가지고 거기 로컬푸드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먹을 데가 없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거기 차라리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때 가면 문을 벌써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저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접근성이에요. 두 번째 맛, 그렇게 해서 고민하시고, 어차피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잘 됐으니까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우리 홍보해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지금 공모계획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원래는 1억 5천 공모사업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3억 원으로 사업 진행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원 규모에 보니까 청년몰당 최대 4억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건 금액이 다른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최초 공모 내용에는 사실 4억까지 되어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4억 원까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런데 배정을 해줄 때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때는 1억 5천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원래는 2억 원씩 해서 4억 할 생각을 했었는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신청은 사실 그렇게 하지만,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1억 5천 쪽으로 해서 줄어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도 하고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거 좋긴 한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로 요즘 홍보채널이 사실 개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에 들어가는 긴 영상까지 제작하면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각을 끌 수 있는 짧은 영상들 위주로 제작을 많이 해서 많이 노출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홍보 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동안도 사실 그렇게 개인 업주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 사업을 함으로써 개인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 우리 입점해 있는 청년 상인분들 점포를 소개하고 이렇게 알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다농마트나 신안코아 쪽에 보면 주변에 세대수 많은 아파트 근처거든요, 상인 청년몰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고전적인 거 같긴 하지만 아파트 입점자들 음식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내의 게시판에 홍보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런 생각도,
○김유숙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비용 많이 들지 않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큐브라고 인큐베이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수입도 생기면서 나중에 이후에 본인이 창업할 생각이면 사실 근로시간을 지키는 게 맞거든요. 매장 오픈시간과 문 닫는 시간대를 맞춰주는 게 맞는데 그 시간대에 비어있는 곳이 가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 입점할 때 계약서 쓰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계약서 작성합니다.
○김유숙위원 할 때 그런 내용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운영시간을 11시부터 18시로 정해져 있고,
○김유숙위원 11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오전 11시부터 18시로 정해 있습니다.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은 자율에 맡기는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녁 준비를 못하고 퇴점하는 상인들도 있고, 오히려 저녁 영업도 하고 퇴점하는 문 닫는 청년 상인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은 그렇게 정해 좋았지만 자율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더 늦게까지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더 늦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곳도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점포를 직접 찾는 손님보다는 배달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김유숙위원 그럼 늦게까지 운영하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는데, 만약에 저녁에 운영하는 점주가 있어서 거기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문이 닫혀 있거나 그러면 보기에는 되게 안 좋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오픈해서 같이 닫아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운영 시간은 아무래도 청년몰의 청년 상인들이 저희가 운영 시간을 일반 매장들처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면 아무래도 어쨌든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오픈하는 시간이.
그런데 청년 상인분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유숙위원 MZ세대 마인드.
○청년정책관 박진우 왜냐하면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은 딱 정해놓고 본인도 휴식할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정해진 시간만 지켜주고 그 이후로는 자율에 맡기는 형국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오픈 시간은 11시가 괜찮은 거 같아요. 일반 식당들도 10시 반 이렇게 준비해서 점심 장사하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또 저녁 장사 준비해서 저녁 하긴 하는데, 저는 아침 일찍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녁 때 일부러 청년몰 가서 좀 팔아주려고 갔는데 어디는 열려 있고 어디는 닫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 좋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서로 같이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11시로 시간은 정했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9시 정도에 나와서, 왜냐하면 재료 준비나 이런 것들 또 물건도 받아서 정리도 해야 되니까 일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 일반 회사원들처럼 9시에 나와서 거의 6시에 가는 것처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청년 상인들 아카데미나 이런 게 있어요. 교육하고 견학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아카데미라고 하면 어쨌든 이분들도 점포주시다 보니까 세무관련 사항 궁금한 것도 있고,
○김유숙위원 세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세무라든지 어쨌든 영업을 하면 영업 수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영업 관련된 선배 창업주분들 이런 분들 모셔서 컨설팅을 받을 기회도 제공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청년몰, 다른 시의 청년몰이나 이런 곳 견학도 한번 추진해서,
○김유숙위원 벤치마킹?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청년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있는데 특히 시설환경이 저는 굉장히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 공사비가 딱 픽스돼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2021년도에 오픈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지만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청년몰만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이 건물 전체를 통하고 이렇다 보니까 청년몰에서 이런 약간 튀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배기 후드가 고장 나서 공기질이 나빠지는 경우도 생겨서 이런 시설개선 공사가 늘 발생하다시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공사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 9천만 원 정도 시설환경 하겠다고 세부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다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공모사업 과정에서 평가받았을 때에 또 그런 신뢰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따라서 좀 가변적으로 사업비 편성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는 시설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공모 지침에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정도는 편성을 해놓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가능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6개월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개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워크숍도 가야 되고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인력 운영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 재단 측에서 전담 매니저분이 한 분 현장에 상주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청년몰 매니저를 또 한 분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 두 분이 다농마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시면서 상주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또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시간에 쫓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청년몰 관련해가지고서 상인분들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서 선정된 만큼 소기의 성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우리 공모사업 나왔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워크숍을 갈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표현은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워크숍 안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청년 상인들하고 적절한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워크숍을 겸한 어떤 벤치마킹 형태, 그런 형태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 곳이 많아요, 음식 관련돼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보면 막 진짜 줄을 2시간씩 서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맛을 보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내 음식을 물론 고집하는 분도 있죠. 장인 정신처럼 내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나는 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농이나 신안코아에 보면 음식이나 아니면 디저트 관련된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좀,
○김재국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주인데, 지금 만약에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청년몰 아니라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쿠키 종류 그런 베이커리.
○김재국위원 우리가 카페에 가보면 있는 그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맛도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밖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워크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온다고 생각하면 자기 발전이 없어요. 뭐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산인해더라. 그거를 그 장소를 가서 보고 느껴야지만 ‘아! 이런 것도 먹히네? 이런 제품도 내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네?’
사실은 어떤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오죽했으면 구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기에 상권이 엄청 활성화된 게 있어요. 단양의 구경시장을 예를 들면 빵을 사려면 2시간씩 기다려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옆에서 음식 먹는데, 그 특정한 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음식 자체가 막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냐 하면 맛이 없으면 그렇게 매일마다 정신없이 복잡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워크숍이라고 하지 말고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워크숍 교육해 봤자 안 돼요, 사람들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버스 한 대 빌려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게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점심하고 버스 비용 해 봐야 1년에 한 400만 원? 200, 200, 400이면 한 마흔 분 모시고 가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안 되면 진짜 가까운 데서,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우리가 환경개선 다 좋죠.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가보니까 저런 것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진짜 실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끼냐, 나도 저렇게 해서 진짜 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워크숍보다는 벤치마킹.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볼거리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럼요, 그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청년 상인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소상공인 활성화재단에 보면 멘토, 멘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하고 실제로 접하는 건 틀려요. 실제로 내가 가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청년정책관님, 공모사업 선정 받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세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북의 익산, 그다음에 울산 남구, 그래서 익산중앙시장, 신정평화시장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은 4억씩 됐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그중에서도 6:4로 됐어요, 6:4.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60%, 그다음에 지자체는 40%.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3억을 받으면서 5:5로 받으셨죠? 우리도 차라리 6:4로 똑같이 받았으면 괜찮은데.
조금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업의 계획서가 좀 부족했든지 그런 거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2023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준 지자체는 조금 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리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통영시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의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와 통영시 간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의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청사 시설물 대회의실 등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청·양 구청 각각의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명 중 “구청사”를 “공공청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였으며, 시 청사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교육 정책의 영역을 확장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직업체험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70여 개 직종의 직업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 의사결정과 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지에 발생한 경수초등학교 폐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시설로 재창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참여의 필수 요건인 안산시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자료·정보를 공유하여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와 경남 통영시와의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협의한 결과 서로 교류·협력 의향이 확인됨에 따라 친선결연 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지역 특산물 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재해 시 인력·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의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양 도시 간 우호 교류협력관계를 협의한 결과 서로 의향이 확인됨에 따라 공식적인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양 도시 간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협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안산시체육회, 학교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92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상임위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행, 감가상각,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사용료에 대한 심의, 시청 제1회의실에 대한 미개방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심의하고 제1회의실 미개방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업무협약안은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진 및 홍보 등을 협력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본 협약으로 연 약 1억 5천만 원으로 비용추계되어 있으나, 이는 매년 지출되는 고정금액이 아니며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실시 후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안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교된 경수초등학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고자 안산교육지원청과 맺는 협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이 아닌 공모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시설관리 등은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용역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소년 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저희가 시의회에서 동의 의결 사안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경수초 폐교는 별도의 건이고, 이 청소년 직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진로 활동이나 직업체험 활성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2, 3학년 고학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교육청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험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 그렇고 중1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런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중2나 중3까지 확대해서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확대한다면 이게 중복 수혜가 중1부터 하게 되면 모든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중1을 거치면 한 번씩은 다 이 진로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1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때 이것을 추진하면 안산시의 모든 청소년들은 이 진로체험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찬규위원 자유학기제가 지금 중1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폐교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 건은 지금 국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한 6월경에 공고가 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해서 담을 예정,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거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게 정해져 있나요, 학교복합시설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복합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거나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예를 들면 수영장을 만든다거나 늘봄학교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권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부터 폐교도 학교복합화시설에 포함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다행히 이거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 시비만이 아니라 35%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직업체험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네.
○김유숙위원 우리 한국잡월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한국잡월드입니다.
○김유숙위원 여기가 지금 사이트 보니까 잘되어 있긴 한데, 이게 만들어진 지 언제 정도에 만들어졌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2011년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2011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사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1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곳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돼 가는데 그 안에 내부가 리뉴얼이 좀 된 적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도 리뉴얼이 되고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계속?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4월쯤에는 AI 직업체험관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여기 열어봤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있는 무슨 판사가 되는 거라든가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직업에 대한 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라든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잡월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AI 그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행히긴 한데 그렇게 다양하게 리뉴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이걸 우리가 좀 더 빨리 아이들이 예약할 수 있게 하려고 시에서 협약을 하고 예산으로 미리 예약을 잡아서 학생들이 이용료를 내면서 나중에 그걸 정산하는 과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년 전에 다음 해 거를 사전예약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업무협약을 맺으면 내년도 이용권을 저희한테 사전예약을 잡월드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도부터 교육경비로 중1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교육경비를 통해서 전 학생을 다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거를 다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부담 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부담이 전혀 안 되도록.
○김유숙위원 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유료인 걸로 나와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1만 5천 원입니다, 이용료가.
○김유숙위원 그걸 다 우리 교육경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경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중1 대상으로 전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중1,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중1은 전체 다.
○김유숙위원 전체 다 할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저희가 이거 지금 업무협약 보고 드리고 각 학교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1년씩 협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내부 우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직업들도 많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직업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요구한다고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내부가? 바뀔 수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워낙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나 그런 새롭게 계속해서 리뉴얼하는 비용들이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잡월드에서도 좀 더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이게 분당에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안산이 참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지금 통합해서 폐교가 생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들었지만 어떻든 바로 매입을 원해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폐교로 되어 있으면 금방 건물들은 노후화돼서 슬럼화 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든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모를 잘 하면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부에서 선정이 되면 35%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수영장을 활용할 경우에 50%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수영장의 경우는 50%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지금 그 일대에 청소년수련관의 대덕과학관이나 AR/VR 체험관 그리고 학교들이 지금 경수중도 있고 성포고도 있고 경일초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주변에 노적봉도 있고 이런 공간들을 학교에 어떤 요즘 트랜드에 맞는 과학이나 AI 이런 과학 중점 그런 벨트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그 학교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용역에 담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좀 더 유리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공모사업에는 거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업무협약 내용도 나와있긴 한데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고 앞으로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인데, 폐교 활용 학교 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그 경수초를 이용한다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거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좀 해서 이번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잡월드 있잖아요,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진로활동 체험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실 우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도 보면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확고하게 생각을 않고 왔다갔다 한 정도인데 너무 이르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원래 잡월드에서는 이 정도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잡월드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대상이 중1이 다른 지자체도 제일 많고요. 일부는 5학년도, 5학년부터 하니까 5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는 이런 진로체험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애들이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이 안 서거든요. 우리가 학교 현관에 딱 들어가면 나와있어요. 학교 현황에 대해서 보면 소방관, 경찰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요. 학교 가보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가보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변하는데 중학교 1학년은 조금 우리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몽골 우부르항가이주 및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과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합의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위원님들이 해외하고 우호관계 협력하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우호협력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나라에 있는 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든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로 민간인이 가서 혜택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까지는 저희가 살펴봤을 때 교류로 해갖고 기업이 가든지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몽골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모시고 이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관련해가지고 청소년들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긴급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선정이 돼서 오긴 했는데, 그쪽에서 작년에 왔을 때는 그 문화라든가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단기간에 협의하고 있는 거는 국제거리극축제 때 그쪽에서 한 번 공연을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에는 미술 같은 것들 대여해 주고 책처럼 하는 것도 많고 거기에 그런 문화들이 활성화가 되어있으니 저희 김홍도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영인본 같은 것들을 같이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단기간에 협의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환경, 재생, 전기배, 이런 것들 유람선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방향들을 조금 협의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차원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관 대 관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 이번에 프랑스는 상공회의소 대 상공회의소끼리 지금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 프랑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예전에 제가 들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 있잖아요, 해외에 가서 파견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예전에는 자매결연 도시나 중국 안산이라든가 해가지고 상호,
○김재국위원 영국도 갖다 오고 막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상호 공무원 근무하듯이 교류는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시작되는 단계라서, 또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 중에 러시아가 2개 있는데 거기는 또 지금 전쟁 중이라서 저희가 교류가 안 되고 상황이고 해서 다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준비해 보고자 약간 우호협력 도시라든가 자매결연 도시들한테 지금 재협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교류가 너무 단절된 데는 약간 단절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새로운 데도 또 찾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해외 선진문화 관련돼서 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 교류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가서 거기에 갔더니, 우리 우호도시로 갔더니 진짜 환대하게 해 주고 사실 이런 게 서로 협력되는 거지, 협약서만 쓰고 나서 그 뒤로 그냥 사실 그 이후로 재 방문 안 하잖아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의 붕따우는 왔다갔다 한 거는 기억 나거든요? 저희도 갔고 또 거기서도 오고, 그때 저희는 베트남에 갈 때는 그냥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하러 간 건데 그 붕따우를 간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마침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협력을 맺는다고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어디하고 협력을 맺는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통영시나 우리 안산에도 우호도시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친선결연 맺은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 결연만 맺고 나면 행사 때 인사나 그냥 동영상으로 보내시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 때 우리를 초청해서 아니면 우리가 또 거리극축제 때 초청해서 서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이런 걸 해라,라고 해서 서로 그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것도 서로 판매도 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해외까지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이거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고과점수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 교류하는 사업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는 우호협력 도시라든가 자매결연 도시로 한정을 해서 그쪽 도시하고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몽골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청소년 교류도 했으면 좋겠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이번에 3월에 오셔가지고 원곡초등학교, 성포고등학교, 신안산대학교하고 수업 참관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교류 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 교류를 상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교류, 경제, 관광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추진’ 이렇게 관계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거는 우호협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열어놓은 거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양털이라든가 이런 게 목축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교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하겠다는 걸로 우호협력이 들어간 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라든가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형식적인 협약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프랑스 파리 동부행정구역하고 우호협력 관계수립 지금 합의서 보고를 받는 건데, 지금 그러면 추진 경위를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주한 프랑스대사관을 통해서 교류도시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전국적으로 문서가 뿌려졌고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프랑스 동부 선정구역에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한국과 우호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여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뜻을 받아서 전국으로 뿌려졌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안산시로 선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한국 안산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24년 상반기라서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주 깊이 타 시까지 선정한 것까지는 듣지 못했고, 그런 계기로 시작이 됐다는 거랑 또 프랑스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LOI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의장님을 통해갖고 대표단들이 와서 적극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갖고 프랑스, 왜냐하면 유럽권에는 신규 도시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독일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대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을 저희 안산하고도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우호협력을 맺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가 많을텐데 우리 안산이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관점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파리 동부행정구역에서 나름대로 우리 안산에 대한 뭔가 메리트가 있다고 그런 우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4월 22일날 저희가 체결 예정으로 있고, 전략관에서 어쨌든 해외출장 계획에 저희도 합의하러 가는 이때 우호협력까지 하는 계획까지 합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부서는 담당팀장님과 담당자가 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그게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합이 2028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부도에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대부도의 그런 교육여건과 관련해가지고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향후에 통폐합이라든지 폐교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폐교 활용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또 다른 관내에서 이런 폐교가 이루어졌을 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수초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육관련 해가지고 공간활용을 염두에 두시는 거고, 또 그러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학교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화 전략으로 갔을 때 그런 폐교 활용의 다양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고, 또 공모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점들이 다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도 준비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향후 통폐합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지금 투자심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어떤 거요? 경수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국제학교는 4월에 중앙투자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공유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국제학교로서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예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원곡동이나 안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좀 더 집중화하고 좀 더 더 그 학생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거를 대부도에 세울 국제학교에 접근을 하면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사실 피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는 중투심사에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보완되는 과정에서 중투에서 방향성이 많이 지금 선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대부도에 우리가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안산의 교육의 현실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정확하게 저희 의회도 공유해야 돼서 지금 진행사항들을 상임위에 자료를 공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외부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작 안산시의회 특히 해당 상임위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투자심사에 자료들이 방향성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시다시피 292회 임시회 때 부결됐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한명훈 그때 지적한 내용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절차를 밟았냐 했는데 이행완료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행완료 됐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을 산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상록, 단원 다르게 시청만 또 높게 받을 수도 없어서 양 구청에 맞게 똑같이 간다라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심의는 아무튼 완료한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제1회의실 미개방 의견도 우리가 냈는데 이것도 개방 안 하는 걸로 한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럼 다 절차를 완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할 때 몽골에 우부르항가이주에 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언론보도에는 계획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체결한 걸로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왜냐하면 이거 지금 보고의 건 제출할 때는 3월 19일 전에 제출하는 거라서 사전으로 한 거고요.
이 회기가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3월 19일날 협약을 맺게 돼서 제출할 시기에는 사전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현재는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언론보도에 이미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미 체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3월 19일날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언론보도가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시와 통영시 친선결연 협약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정남진 지금 결정은 안 됐고요. 여기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쪽에서 통영도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는 의결을 해 주셔서 보고가 끝나면 상호 협의 하에 단체장님들 시간 일정 맞춰서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무튼 통영은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재 그러면 상반기면 6월 안에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첫 해에는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하고 손해배상 보험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몇 개 학교라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번에는 8개 학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8개 학교 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한명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점검 차원에서 한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9페이지,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변경) 건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 내 문화, 음식, 휴식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원곡동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2023년 제1차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컨테이너 모듈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사용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공 후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단가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88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동89블록 개발사업(처분)안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주택개발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연장의 명분 이행 및 경제자유구역 배후 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동1640번지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사동89블록 중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가처분용지 4개 획지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처분)안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주택 개발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신안산선 추가 노선연장의 타당성 확보와 경제자유구역 배후 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처분대상은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서 반영될 주거용지로서 사동1270번지 외 4필지입니다.
다음 63페이지,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처분)안입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역세권의 주택개발 수요와 환승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매각하고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공공목적으로서 관련 법률과 필요시설 여부, 안산시 이익을 고려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1건과 처분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건축방식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대비 70%, 62억 상승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년 5월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상호문화가 연상되는 상업구역 명칭선정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라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기타 절차이행 등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처분 3건입니다.
먼저 사동 89블록 개발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사동 89블록 사동 1640번지 외 부지에 대해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심의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사동 89블록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 추진되고 신안산선 노선연장이 추진됨에 따라 노선연장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R&D 중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 중심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재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 대외적인 여건과 내부적인 변화 등 다각적인 행정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안산선 노선연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2029년 안산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을 폐지,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안산시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할 대규모 시책사업을 위하여 1,090억 원의 예산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2,880세대의 주거지역 조성을 위해 다시 매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잔동 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처분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고잔동 719번지 부지를 용도폐지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94회 정례회 시 2025년∼2029년 안산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제출되었습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과 연계한 환승 주차장 건설과 주택 중심 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시 재정 확보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고잔동 30블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입찰 시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을 위한 기부채납 부담률 20% 이상 명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도 폐지 후에도 주차기능 유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위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전제 속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변경. 당초에는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로 만들려다가 지금 콘크리트로 변경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변경된 이유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장 크게 저희들이 당초에 2022년도 계획할 당시에는 말씀대로 모듈러 형식의 컨테이너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안정성이나 경제성, 그다음에 사용성 같은 경우와 기타 준공 이후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제적인지 이런 면을 하다 보니 콘크리트가 더, RC 방식이 더 훨씬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체 자문회의라든지 각종 용역에서도 일반 모듈러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공기 단축은 분명히 있음에도 그 이후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RC가 낫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했습니다.
또 하나 현재 들어가는 입주하는 장소가 음식점이라는 쪽이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에서도 가장 크게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선부동에 재활용센터라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은 콘크리트 건물이고 재활용센터는 패널로 지은 거예요, H빔 패널로.
그런데 18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 형식은 기부채납인데 사실은 18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돈 들여서 폐기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콘크리트 옆에 있는 한국노총 건물은 아직 멀쩡합니다, 튼튼하고.
그런데 사실은 디자인면 쪽에서는 모듈러 방식은 예쁘지만, 실제 패널 쪽은 비가 새고 조금만 지나면 노후되면 다시 도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물론 예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어려워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런 주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 이거를 하려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하라고 그러는 주문을 넣었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것도 있었고 지금 변화 중에 저희들이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할 당시하고도 보면 물가 상승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좀 확보하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던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러니까 국도비보다도 특조금과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재원을 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으려면 이거 한 번 콘크리트 하면 영원히 오랫동안 쓰니까 아주 잘 변경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부지 매각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하는데, 도원중 기획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힘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장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GTX-C 연장에 따른 분담금 이런 것을 2회 추경에 당장 저희가 부담을 해 줘야 될 비용만 한 1,2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상신도시라든가 신길2지구, 그다음에 군포, 의왕, 안산신도시가 준공될 시기 이전에 저희는 공공용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공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공공용지 매입 비용만 저희가 한 3천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입이 돼야 그다음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건물 짓는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그 비용만 해도 한 8,300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신도시가 준공되는데 이런 공공청사 자체가 준공이 안 되게 되면 입주민들이 겪을 불편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저희 시가 지금 한 2조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단순히 매각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저희가 토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지만, 그 부지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매년 지방세 세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또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결국은 자금이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근한 예로 89블록을 예로 들자면 바로 옆에 있는 90블록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나니까 매년 지방세가 150억 이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89블록은 지금 세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90블록을 매각하고 나서 해양연구소 산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살 당시에는 한 1천억 정도 조금 더 준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1천억 정도,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1천억인데 지금 탁상감정가만 지금 한 3,400억 정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탁상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예.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땅을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에서 세수도 세수지만 앞으로 개발할 거 있잖아요. 개발할 데를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아주 난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그걸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재원도 마련하지만, 우리가 제2의 개발할 땅을 미리 확보해서, 왜냐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개발하려면 땅값 때문에 개발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양연구원 부지라든가 30블록이라든가, 또 30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세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걸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면 세수도 들어오고 또 옆에 우리가 기부채납 20%에 대한 그 주차장 부지도 또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산시의 재정에 아주 힘든 재정을 갖다가 세수 확보로 재정을 메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유에 대한 아니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 매각을 해서 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 공유재산 부지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해양동 일원 개발사업계획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지난 월요일에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러 가지 주민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가장 불만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불편이 많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저희 90블록 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늦어지니까 속도감 있게 해달라, 이런 문제와 또 주변에 해솔초등학교 과밀 문제에 따라서 추가 개발하는데 학교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맞습니다.
저하고 한명훈 위원장님, 김유숙 위원님까지 같은 지역구라서 참여해서 좀 지켜보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살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상업시설이나 주차장이나 학교나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 2016년에 시작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2023년 12월까지 해서 8년 동안 사실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장을 해서 현재 25년 3월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파트 조성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나머지 시설들, 편의시설들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안산시가 돈이 없어서 매각을 통해서 재정 확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삶의 터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지 정주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도시개발도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도 제일 신경 쓰는 게 정주 여건 개선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2,880세대를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공동주택을 해서 인구 증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SOC가 같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상업시설,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 올라온 거 보면 공동주택 2,880세대만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이아파트 주민들 지금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지금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주 여건 개선은커녕 오히려 사람의 정주 여건이 더 악화되는 그런 개발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아파트만 짓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이까지 전철이 또 추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 배후 주거도 저희가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한 면, 학교는 저희가 해솔초등학교가 과밀이잖아요. 거기에 학교는 필요하다. 사전에 저희가 교육청과도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초등학교는 필요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를 도로 옆에다가 자연녹지를 조금 추가 편입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내에 한 2,800, 3,000세대 좀 더 적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편의시설을 넣을 수는 없다. 단지, 저희가 90블록 복합용지의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아직 판매시설 3만 5,000평이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편의시설, 근생부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편의시설을 넣어가지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저 역시 물론 신안산선 연장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당연히 필요하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론 그런 사업이나 숙원사업들, 현안사업도 필요하지만 이런 도시개발에 있어서 인프라 시설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시설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지가 사실 작거든요. 며칠 전에 해양동 주민설명회 때 프레젠테이션 하신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입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저기 초등학교 부지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명시하셨어요. 저기 조그마한 데 2,88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인데요. 저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할 것이고 한데, 저 초등학교 부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런데 중학교는 없거든요. 사실 중학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솔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초등학교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88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당연히 중학교도 같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만 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있는 자이아파트고요. 그 맞은 편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해솔초, 해솔중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부분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부지인데 저 해솔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이 8천 세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저 초등학교 부지가 더 적어요, 지금 책정해 놓은 부지가.
그래서 운동장도 지금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저기 부지에 갔었지만.
그래서 이거 산정하실 때 학교 필요 학급수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건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초등학교는 대부분 한 3천 평 봅니다. 저희가 거기에 3천 평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에는 3천 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녹지의 일부를 편입시켜 가지고 학교 용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뚫리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토취, 3토취로 가는데 그 도로가 나야 되는 어떤, 경자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지가 애매해서 그쪽이 학교부지로 좋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 규모에 저희가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대림아파트가 한 21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2학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요즘 추세에.
그렇지만,
○최찬규위원 대림아파트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신축 아파트로 가면 젊은층 많이 들어오고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학교는 사실 크면 클수록 좋죠. 이거 협의를 나중에 민간에서 교육청하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있는 자리 규모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 놓기에도 지금 작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학교가 없거든요. 2880세대가 저기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을까도 사실 의문인데 산정해 놓은 초등학교 부지도 작고 중학교 부지는 아예 그 계획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는 90블록 학교 시설 아시다시피 많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이야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도시개발에 있어서 안산시가 보다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SOC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밖에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정도만 구두로 필요성에 대해서만 서로 공감이 있었던 거고 중학교는 따로 별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학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를 합니다, 법이 또 별도로 있고. 저게 부지가 조금 3천 평이 부족하다, 학생이 좀 과밀될 것 같다 하면 거기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어도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학교부지를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동성은 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넣고 싶다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교육청과 굉장히 마찰이 많은데 서울시도 교육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 부분은 교육청에 협의해가지고 그때 주택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승인 전에 무조건 협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용지를 내놔도 되고 부담금을 내고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는 그냥 지어서 줘요, 요즘.
왜냐하면 그 이자 부분도 있고 분양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사업자들도 굉장히 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다시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저 부지 노란 부지를 지금 팔겠다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 들어오고 초등학교 부지는 있지만 지금 중학교 부지 어디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결정할 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중학교 부지 자체도 지금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안산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만 지금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부분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교육청에서든 초등학교 부분만 안산시하고 구두로 이야기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도 중학교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님 저희가 출장복명서도 있는데 가서 물어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필요할 것 같다, 해솔초. 중학교까지는 퀘스천마크를 찍었고요. 교육청에서 그거는 향후에 자기들도 권한이 없고 그 법에 따라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할 수 있지 내가 담당자지만 그걸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에 초등학교 부분만 언급이 있었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중학교까지 물어봤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학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큰 도로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땅이 좁은데 애초에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기에 중학교를 어디다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한번 부연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최찬규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먼저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90블록을 아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90블록이 오피스텔까지 해가지고 총 7600세대입니다. 7600세대인데 유일하게 7600세대도 당초 교육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밖에 인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아예 거기 언급이 없다가 당초에 안산시 보고 다 땅도 내놓고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 해가지고 당시에 제가 국무조정실에다가 행정조정심의위원회를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부가 잘못 판단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희 요구사항을 중학교도 그러면 추가로 너네들 돈으로 지어달라 해가지고 유일하게 중학교가 인가가 됐는데요.
아마 조사하실 수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대수가 이 정도 세대수에 중학교가 인가난 데는 오산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때 “안” 무슨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5선인가 하셔가지고 오산에 하나 됐는데, 그 외에는 중학교는 아예 인가를 안 해 줍니다, 세대수 자체가.
그런데 7600세대도 중학교를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2800세대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부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 좀 이렇게 갔을 때는 89블록에다가 그마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하되, 다만, 시가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또 사업시행자로 안산시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90블록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게 저희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안산시를 공동사업자라고 교육청에서 주장해가지고 땅하고 건물까지 다 무상으로 내놓으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 토지 매각할 때 사업시행자가 학교는 다 교육청하고 협의해라, 그리고 단 안산시 계획은 89블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우리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그거는 명시를 할 거고요.
다만, 여기 해양연구원은 부지 자체가 28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교까지는 조금 무리라는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퀘스천마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장님 어쩌다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면 중학교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건 89블록에다가 학교를 예를 들면 저 사이즈면 지금은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24학급입니다. 24학급이고 90블록 같은 경우는 57학급으로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에 24학급이면 중학교가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89블록 안에다가 중학교 부지에 조금 학급수를 더 늘리는 방안 다양한 방안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게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이 먼저 확정이 돼야 교육청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89블록에다가 한다고 하기보다는 거기 이미 64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안건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최찬규위원 거기 충분히 이미 6400세대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거기 다니는데 있어서도 충분히 포화상태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토취장, 3토취장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해양연구원 저 부지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예 협의를 안 해 줄 겁니다, 저것만 가지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 협의대상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해양연구원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들을 최찬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초등학교는 필요하지만 2800세대에 다 학생들이 있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 산다는 또 보장도 없고,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는 상태니까.
그거는 중간 중간에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인구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를 보니까 안산시 공공부지를 그렇게 함부로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매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많은 큰 굵직 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또 판다고 해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반드시 또 매입을 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걸 내면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 땅을 언제까지 또 계속해서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가 올랐을 때 팔아서 재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우리도 다 살아가면서 만약에 살던 집을 다시 이사가면서 재투자 재투자 하듯이 시 살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신 저는 매각이 특히 8대 때 89블록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R&D 시설이나 단독, 그다음에 높은 주상복합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하화로 다 연결된다고 그런 어떤, 그죠?
그 용역을 했을 때 그거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된 상태인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 89블록이나 해양연구원이 잘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데에 우리 기획경제실의 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고잔동에 대해서 저는 또 매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재 지금 그게 주차장이고 청소차들이 낮에 이렇게 주차해서 거기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차고지로 하는 게 한 87대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별로 없고, 어찌됐든 주차장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역이 들어오잖아요. 정말로 노른자 역세권의 최고의 위치에 그런 부지를 그냥 주차공간으로 어느 누가 놓겠어요, 내가 사장이라도.
그런 것처럼 대신 그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역할은 그대로 하게 하고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로 빨리 시행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양연구원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1090억 우리 8대 때 매입을 해서 지금 배의 이익이 있어서 그때도 해양연구원 부지는 안산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다 어디 산다? 강남에 산다. 서울에 산다.
안산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만 그 생활권이 다 강남이거든요. 안산에 정말로 조금 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수준에 맞는 그런 어떤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서울도 있듯이.
그래서 안산의 강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반 주상복합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어떤 또 다른 주택 그런 걸로 들어선다면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해양부지 매각을 했을 때 주거용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어떤 건가요? 단순 아파트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이면 그 주택에 필요한 일부 상가는 들어오겠죠.
저희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거는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중에는 최고로 상향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89블록도 일반주거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89블록은 지금 준주거입니다. 일단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은 덴데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 행정여건 변경에 따라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계획이 있고, 장상이 지금 LH 일부 있고 민영이 일부 있잖아요? 1만 4천 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만 4천 중에 1만 정도가 임대라고,
○현옥순위원 임대, 그러니까 1만 4천이 임대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좀 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시기와 상황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산이 청년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주거 문제고 일자리잖아요.
이런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러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싼 가격으로 인천의 천원 주택처럼 그런 어떤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저비용으로 살 수 있는 주택과 그다음에 일반 지금 중간층의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거, 그렇죠?
그다음에 고소득자를 위한 주거 아파트도 있어야 세외수입이 그만큼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요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그것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주택이 타 시에 비해가지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낮습니다. 42%예요.
○현옥순위원 지금 낮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경기도 평균이 60%고요. 그 인근에 화성, 시흥 같은 경우에 71%, 69%입니다.
저희가 반월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단독주택 필지로 저희가 1단계죠. 본오동, 일동, 선부동 굉장히 많이 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난에 의해가지고 근로자들이 몰려들면서 단독을 포기하고 다가구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LH, GH에서 저희가 8300세대의 어떤 호에 대한 임대 매입을 한 거죠. 매입 주택이 있고 8800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어떤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그 기반은 충분히 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저희는 수혜를 못 받습니다. 나머지 42% 외에 다가구 다세대가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가처분소득이 낮습니다.
그리고 LH, GH 전국에서 저희가 매입 주택이 전국 탑입니다. 저소득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정부도 실적을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수요 신규 아파트도 필요하고 역세권의 좋은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거에 대한 어떤 조금 낮은 사람이 신규 아파트를 받고 옮겨가고 주거 사다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3기, 3.5기의 신도시에 3만 4천호가 공급이 됩니다. 거기에서 1만호가 또 청년 아니면 특공으로 임대로 나가게 되죠.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재건축이 한 4만 8천호 되죠.
그런데 여기에 늘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4만호 중에. 1만 5천호 정도밖에 재건축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하고 저희가 개발계획 여기에 다 포함하더라도 안산시는 구조적으로 52%를 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공유수면 매립한 화성에 지금 13만을 공급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또 비봉하고 공급계획 몇 만호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흥하고 광명에 20만호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그리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저희가 더 지연되고 한다면 안산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땅을 매각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경자라든지 철도 연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과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이동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90블록 복합용지도 시장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수요를 만들어줘야 판매도 넣고 어떤 시장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네,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런, 이렇게 저희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나마 아는 거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런 계획이나 안산시의 사정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자꾸 표현을 하고 알려줘야,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무조건 왜 매각만 하느냐, 그리고 왜 아파트만 짓느냐, 이런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것도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나듯이 시민들에 대한 좀 더 다가가서 복지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죠?
그런 필요성을 저는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그런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해명성의 그런 보도자료를 한번 저희가 배포하고요.
저희가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주의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략사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58%가 다가구하고 단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도시가 들어와도 한 52%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상신도시 아까 신길 이런 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한 30% 이상은 어쨌든 청년이라든가 이런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자족용지를 안산시가 어쨌든 대체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족용지를 만약에 민간한테 분양해 버리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 분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시가 이런 자족용지도 지금 저희가 매입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만이 좀 건강한 청년들이 거기 신도시도 들어와서 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블록이라든가 해양연구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부터 저희가 국토부고시문에 의거해가지고 신안산선이 연장돼야 되는 거고, 또 자이역까지 연장될 때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연장 요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행을 해야 만이 자이역까지 또 신안산선이 연장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한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럼.
신안산선 연장 요청의 조건에는 그 역세권에 많은 인구가 충족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거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10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70억으로 했다가 사업 면도 더 뒤쪽 녹지 쪽으로 늘어나면서 면수도 늘리면서 110억으로 늘렸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공법이요? 건축물 RC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공공건축, 잠깐만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냥 그게 가설건축물로 들어가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설건축물 형식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특허 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공법이 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도 안전성이 굉장히 담보돼야 되는 거고, 300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중이라든가 그 유격이 다 있는 거잖아요.
110억에 300면을 조성했는데 그런 모듈러 형식으로 제가 공법이 나간 걸로 아는데 어떤 공법이에요, 정확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H빔 파일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H빔 파일로 했었고,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로 데크플레이트로 해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 RC 공법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는 옛날에는 얇은 거기 철판을 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판 위에다가 저희는 지금 콘크리트로 더 이렇게 보강을 한 거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라든가 진동도 없고 안전성을 더 견고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허 공법을 왜 했냐면 이게 공간이 길게 장축으로 돼 있습니다. 장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하가 이렇게 치우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강을 더 했고요, 이렇게 속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110억에 그런 300대의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그런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공법으로 했을 때 110억으로 했는데, 이게 88억에서 변경안이 115억으로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 컨테이너 모듈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을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2년도에 저희들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선 토크 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노후시설,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청년 그런 창업 공간들을 스트리트몰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투자심사도 완료되고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완료까지 해가지고 2024년까지 절차 이행을 해왔어요.
23년 2월 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료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모듈러 그런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논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시에는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3년 2월에 쉽게 말하면 안산시의회에는 그 이외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들이 없었던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구상 용역하고 심의하고 건축 설계 공모하고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절차 이행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24년 아마 8월달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관련 상임위에다 보고는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 2025년 2월부터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취득 변경 심의하고 투자심사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번 금번 회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절차로 봤을 때 2년 동안 23년 2월 이후 24년, 25년 2년 동안 그 절차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공법에 대한 변경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이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어쨌든 간에 공공건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기본구상 용역에서 전문가의 의견들이 제시됐겠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자문회의 할 때 2023년 5월에 모듈러 공법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나왔어요, 23년 5월에.
그다음에 9월에 용역보고 할 때 거기에서 다시 또 OSC 공법에 대한 검토 의견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에는 상임위에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여기에 왔는데, 또 하나 저는 여기가 좀 의아한 게 안산시 공공건축기획심의가 2024년 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 자율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 공모 지침서를 반영을 해서 설계 공모를 했는데, 24년 4월에요. 그럼 벌써 1년 전입니다. 이때 건축 설계 공모는 여기에는 특정 공법을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건축 설계 공모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비에 기초해서 설계 공모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사업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의회에 심의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 했기 때문에, 취득심의 안 했기 때문에 변경심의, 분명히 88억에 기초해가지고서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장공모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차 이행을 해 와가지고서 2년에 걸쳐서 22년, 23년, 24년 그렇게 해 왔다가 25년 지금에 와서야 공법을 바꾸고 이제 와서 변경심의를 받으면 2년 동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 이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냥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확인해 주신 사항대로 타당성조사나 기본용역보고회를 가지면서 공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들, 자문회의 5월달에 했으니까 자문회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모듈러에 대한 염려나 안전성에 대한 이거는 계속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OSC 공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본용역보고회 있은 후에 저희가 실장님 모시고 담당 부서하고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거기랑 무슨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박스퀘어 그쪽도 다녀오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016년, 17년도 이런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장도 가보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그게 문제점은 아니지만 실제 한번 어느 정도 노후가 됐을 때 향후에 수리비나 이런 쪽이 많이 들 거라는 그런 내용도 겸해서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공법에 대한 변화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설계 공모도 별도로 없이 공모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완료한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2024년 6월 14일날 설계 공모 추진 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변경안들에 대한 심의를 받고, 변경한 다음에 공모가 나갔고 거기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로서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건축설계 공모하고 설계용역 착수해가지고 이제 와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설계 공모할 당시에는 어떤 방식이든 모든 걸 열어놓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RC 방식이든 모듈러 방식이든 이걸 저희들이 제한해서 RC로만 들어오라, 이렇게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건축설계 공모를 할 때는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공모 지침에는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추산돼서 공모가 나가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그 공모에 근거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88억에 기초해서, 물론 물가 상승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 70억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2년간의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설계 공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모듈러로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다시 역행, 예를 들면 그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해가지고서 건축 방식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듈러 방식이 그러면 주차장은 괜찮았던 거야?” 이제 이런 굉장히 그런 절차 이행과 의회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보면 굵은 진한 글씨로 안산시 건축설계 공모 공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24년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안산시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모듈러 방식도 좋고 RC 공법도 좋고 다 좋다. 다만, 여기에 최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해보라 해가지고 최종 선정된 게 RC 방식이 안 되고 콘크리트 방식으로 된 거예요, 선정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거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선정이 그렇게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어쨌든 특정 공법을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설계 공모할 때 이렇게 다 프리하게 풀지는 않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아니요.
○박은경위원 안산시가 최소한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두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저는 이 당선작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그 당선작이 선정됐는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됐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시점에서는 콘크리트 건물로 방향성을 선회했다는 거고, 그 전제하에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갔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그 당시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았어야지 이미 착수해가지고서 7월에 착수하고 연말에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저는 의회가 이미 방향성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후속적인 조치를 하게끔 하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텀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이런 변경 과정들이 의회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유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데, 다만, 다시 13페이지에 돌아가게 되면 아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작을 선정한 게 모듈 방식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 최종 기본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금년 1월 24일날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종 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하고 소통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이런 내용 때문에 타 시도도 벤치마킹 가보고 또 목조 구조물도 낫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최종 다 비교 검토해가지고 금년 1월 24일날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맡고 그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확인해 보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러시죠.
○박은경위원 기본구상용역, 쉽게 말하면 보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2024년 11월 2일날 사전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기획심의 24년 1월 10일날 거기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 주시고요. 거기에서 설계 공모 공고 낸 내역들 주시고, 그다음에 당선작 선정 심의위원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록도 주시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착수할 때 착수지침서 있죠. 그리고 TF팀 구성해가지고서 6월, 7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2차, 3차 이렇게 일련의 자료들을 다 주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참고로 선정할 때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왜냐하면 저는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는 전제하에 최소한 2년간의 2022년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다음부터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23년에 해드렸잖아요, 연초에.
그러면 24년, 25년 지금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의회의 책임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게 공감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시간 지나서 해 줘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동에서 해양동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설명하셨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자이 1, 2차 다 포함해서 7,800세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7,600세대입니다.
○김유숙위원 7,600세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7,6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편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개발돼서 어떤 세대수가 늘어나야 교통도 더 좋아질 것이고 편의시설들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자이 해양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지긴 했지만 그 외에 제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반대 의견 냈던 부분을 제가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안산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설득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알리고 설득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지나와서 보면 30블록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원래 개발계획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수자원공사 본사가 오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위쪽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후회를 하시거든요.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았을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졌을 건데 단순히 옆에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적기에 개발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저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6년 내년 12월달에 준공 개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수역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역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역세권이 개통되기 전에 개발을 해야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혜택을 누릴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가지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30블록은 고잔동이잖아요, 호수동. 호수동 주민들과 어떤 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해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설명회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림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김유숙위원 맞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은 동시 진행을 시킬 거예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은 5층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 안에 먼저 받으면 저희가 빨리 개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호수역 개통되기 전에 진행하는 게 사실은 순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공사 중에는 그 뒤에 체육시설 임시 있잖아요. 거기에 같은 대수의 어떤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불편도 크게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 258면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거는 한 100면 정도 늘어나는 거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1층에는 근생을 넣을 거예요. 한 300평 규모로 해서 청년 창업 지원도 할 거고,
○김유숙위원 네, 필요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공공업무시설이 부족합니다. 5층에는 저희가 한 600평 규모로 해가지고 업무시설도 저희가 나가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지금 돈을 내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할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사실 대림아파트는 상가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가까운 곳에 그렇게 근생이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간절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나 매각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더 걱정되는 게 지금 아까도 우리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인구가 더 유입되는 걸 보면 송산에 아까 13만 인구 서측에 분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CJ에서 한 6,000세대 또 짓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흥이나 광명 이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인구가 점점 지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뭐냐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나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해 봤자 재건축에서는 사실 거기 입점한다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도 마련하고, 또 하나 우리 안산시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구도 나가지 않고, 또 하나 우리 89블록이나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안산선 연장 관련돼서도 사실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6도 6철에서 진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도 매각이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대토를 해가지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전략과장님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고민해서 개발에 대한 그런 거를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자주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블록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돼 있는 그 토지는 제외하고 매각하겠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만 5,000평 제외하고 5만 8,000평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5만 8,675평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위원장 한명훈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결정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산자부에서 정식 접수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사전 계속 검토를 산자부에서 해가지고 최종 지난주에 접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컨펌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는 결정이 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빠르면 6월이고 늦으면 9월로 이렇게 지금,
○위원장 한명훈 올해 6월이나 9월에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그때 결정된 다음에 이 공유재산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경자는 어차피 거기도 2만 5,000평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저희가 지금 적기에 경자에 들어가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한다는 거는 저희가 또 적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게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이요.
우리 최찬규 위원이 화면까지 띄워서 다 질의하셨는데, 아마도 이게 자이 1, 2차에 사시는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학부형들이 초창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개교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학생 조사, 그러니까 학생 수 조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18학급이 교실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모듈러 교실을 긴급하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세상에 교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 학부형들의 그런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찬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괜히 근거 없이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도 그 뒤로 학교를 증축했는데 또 부실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8월 말에 아이들이 등교를 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막 위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아무튼 아픈 사연이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참고적으로 푸르지오 6, 7, 9차는 3,807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가 2개 있어요. 중학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보다 더 많은 자이아파트가 7,653세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연구원 부지에 2,880세대를 짓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교실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 한번 과장님이 해솔초하고 해솔중을 한번 가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실지 가보면 우리가 학생들이 25명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학부형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청석초나 해양초에 보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교통편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등·하교 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그냥 과밀학급으로 한 학급에 7명씩을 더 넣어가지고 32명씩이 지금 수업받고 있어요.
그래서 뒷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면 여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89블록에 6304세대를 넣겠다 하잖아요. 당초 알다시피 민선 7대에서 거기가 아파트 1500세대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 텔하우스 70세대 해가지고 1570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시티로 짓겠다 이렇게 사실은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그쪽에만 아파트 수를 다 합치면 2만 6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최찬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반드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블록이요. 30블록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350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럼 별도로 이게 3천㎡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4천 평 중에 3천 평은 주상복합이,
○위원장 한명훈 8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주상복합이 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 평은 주상복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천 평에 공영주차장을 고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908평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정도 약 1천 평.
○위원장 한명훈 908평에 주차장을 350대 짓겠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지금 현재 1층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이 350대 중에 대형화물차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일반 그러면 승용차만, 그러니까 1톤 이하의 승용차나 SUV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화물차는 없다는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350대 이상을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받겠다, 토지하고 이런 얘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여기에 400세대를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주상복합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 밑에 상가도 들어올 겁니다. 저희가 준주거에 어떤 근생시설 자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어떤 근생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걸, 저희가 기준 용적률이 350부터 시작되거든요. 450 그 이상해가지고 했을 때는 500 이상 갈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사업자가 판단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우리가 자이쪽 때문에 주차장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다음에 주택과에서 나중에 승인받겠죠? 제발 좀 주차대수를 1.5 이상 하세요, 그냥 1.5 이상.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분양가가 높아지니까요. 딜레마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하 1.5 이상,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알다시피 이거 지금 현재 해양연구소하고 89블록 때문에 자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총무과장 | 정남진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