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22%인 29억 88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8억 7,5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20.53% 감소된 355억 868만 7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억 6,798만 4천 원,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94.15% 증액된 6억 9,996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90.95% 증액된 201억 9,651만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5.84% 증액된
151억 9,100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16% 증액된 7억 3,650만 5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0.51% 증액된 4억 7,5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5쪽,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개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22억 9,54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기정 예산대비 14억 4,390만 원을 증액한 23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유치 활동에 필요한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안산시 투자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기정예산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항아리골상점가 디자인 보도 정비 및 조명 설치공사” 입니다.
초지 항아리 골목형 상점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디자인 보도정비 및 조명공사를 통해 고객 유입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안산화폐 다온의 확대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정예산대비 도비 6억 8,800만 원, 시비 66억 3,150만 원, 총 73억 1,950만 원을 증액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4호점”입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단원구 선부동 지역에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을 조성하고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노동자지원센터건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동자 원스톱 복지허브 조성을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예정으로 건축 및 토목 공사 등 착공을 위한 시설비 2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88억 원의 1회 추경을 편성하였고요. 1회 추경까지 합치면 2025년도 전체 예산이 2조 388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이번에 1회 추경이 125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38억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정책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20억,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이 23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에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가 73억 원, 노동일자리과에 노동자지원센터 건립비가 21억 이렇게 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설명 개최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동안 저희가 투자유치 기업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뭐할 때 동영상이라든지 저희가 가진 자원을 없이 그냥 페이퍼로만 가다보니까 일단 동영상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5월말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기업을 방문할 때 또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신길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두 가지 지금 해서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신길산단이 한 8만 4천 평 되고요, 경자가 한 16만 5천 평,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한 10만 평이. 그 내용하고 북측간석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북측간석지 한 41만 평 해가지고 동영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네다섯 가지 반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영상을 찍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서울 내에 있는 호텔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상공회의소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유치 전략을 우리가 그런 사업설명회를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건가요,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사전에 저희가 독일상공회의소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대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그런 데 초청장을 다 발행해가지고, 또 사전에 저희가 실적을 낼 수 있으면 내고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독일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도 회비를 내고 자료도 받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경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해외에서는 독일 쪽이 우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관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쪽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IR을 하든지 할 때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하고 나면 홍보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동영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인센티브는 경자라든지 저희가 최소한 땅값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지금 10만 평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일부 땅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매입할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감평에 의해서 팔게 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세제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부서하고 해가지고 LH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안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되면 정말 제대로 멋있게 편성해서 저 영상만 보고도 우리가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제작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음에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비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매각하고 싶어하는 게 해양연구소하고 고잔30블록하고 89블록인데, 지금 2개에 대한 건 감정평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89블록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 안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89블록은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도 5만 8천 평 경자구역을 제외했고요. 그 안에 또 저희가 새솔동하고 연결되는 교량과 한양대 연결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4개 획지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경자 부분에 대한 어떤 하반기에 결정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63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상황도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6300이 분양이 되려면 시장도 맞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2개 이상의 감평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유효기간이 이게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1년이 넘어간다면 저희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번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장하고 그런 시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서 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시장 상황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인센티브가 6%에서 10%로 올라갔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충전율 현재로 보게 되면 충전율이 저희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한 95% 정도 충전율을 가지고 있고, 충전한 거의 사용률이 거의 9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16억 정도 집행을 하는데 그게 집행돼서 나가면 최소한 14억 이상은 돌아가고, 그거를 다시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140억 정도가 시내로 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다온화폐를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고맙습니다.
상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그래도 다온화폐 쪽 지역화폐 쪽이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켜 주면 좋다는 의견이 좀 많고요, 상가 쪽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다온화폐를 못 쓰는 그 장소가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유흥업소나 10억 이상 매출이 나던데.
○김재국위원 10억 이상 매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런 데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은 불만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맨 처음에 저희가 가맹점을 작년에 제한했을 때는 잠깐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죽었고요. 약간 일반 시민들 쪽에서 예전에 30억 이상의 대형마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게 안착이 되다 보니까 크게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 이동노동자 쉼터 4호점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내정지가 선부동 하이마트 옆에 거기 달미방범대초소 옆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같은 거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나요? 거기 턱이 있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저희가 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장소가 지금 그 외에 없어서, 보니까 라이더들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는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거기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예, 턱을 없애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이동하는 주민들이 통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 부분은 설치할 때 꼼꼼히 그 앞쪽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쪽에 댈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라이더들 오토바이 세워놓으면 거기 이동하시는 분들, 마트에 물건 사가지고 이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가 혹시 불편을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끝으로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공사 착공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착공비가 지금 이게 20억을 준다는 거예요, 21억?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건설공사비만 20억이고요, 그다음에 감리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1억 2530만 원 올렸습니다.
○김재국위원 착공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착공비,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김재국위원 총 140억이죠? 136억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136억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공기에 대금 지불을 어떤 조건으로 하실 거예요? 공사를 짓는 거 계속 가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률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별로 주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조기집행할 때는 선수금 같은 것도 일찍 주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짓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하고 소송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돈을 너무 일찍 일찍 주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니 이런 얘기 걱정도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혹시 여기서 또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하도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도급 비용을 안 줘서 사실 시에다가 민원 넣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기에 맞게 주시고, 정말 몇 % 하셨구나 하면 공기에 맞게 주시고, 또 하나가 거기에 하도급 업체하고 정말 그 관계가 잘 유지돼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걸 공사를 줌으로 인해서 여기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지금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신길일반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유숙위원 지금 신길일반산업단지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진행은 현물출자 진행을 작년에 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럼 보상이 다 끝났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작년에 의회에서 현물출자 동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보상기간을 얼마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기간을 보고 같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상이 한 70% 이상 되게 되면 나머지 같은 경우 저희가 공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탁을 걸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상황을 봐가지고 보상 진행률을 보고 저희 착공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리 투자유치 받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만드시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죠. 저희가 미리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를 해야 나중에 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단 시간 내에 이게 투자를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이 땅이 착공할 시점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알려줘야 그분들도 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봤을 때 동영상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5월말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금년도에 정례 저희가 투자설명회는 5월로 잡았지만 그 설명회 자체는 저희가 기업을 찾아가는 그런 수시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제한업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한업종들은 우리 반월공단하고 중복돼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조업 중심이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조업 중심이었고, 지금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종을 제안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유치업종 중에 제조업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1차 금속 제조업도 있고 화학물질 화학제품 관련한 제조업체들도 있고, 그렇다면 제조업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이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긴 한데 그 제한업종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유치하는 데 아주 환경에 유해한 것 아니면 그래도 그 업종을 많이 열어두는 게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되는 건가요, 제한업종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업종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고시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법적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그래서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법적 효력을 갖추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시에 유익한 기업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김유숙위원 그렇죠. 제한을 너무 많이 하면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환경에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 좀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제한업종에 보니까 음료 제조업도 있고 식료품 제조업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유해해서 제한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종은 정해져 있고요. 이 코드가 C-20부터 26까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신길산단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하고 할 때도 다 열어두고 업종 코드는 변경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 해가지고 벤더까지 해가지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매각만 하게 되면 분할해가지고 저희가 산단에서 겪었듯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 공단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도시공사라든지 저희 도시개발과라든지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기업유치 할 때는 항상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종류로 들어올지, 아니면 안산시에 어떻게 유익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 고려하셨겠죠.
그런데 제한업종이 너무 많다 보면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걸 풀게 되면 다양하게 들어가면 구멍가게처럼 필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나 이런 것들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다 보면 아마 희망하는 업체들의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담당부서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더업체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규모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들어와야 시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영상 잘 만드셔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안산 다온화폐 발행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 10억 미만의 업종하고 유흥업소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다온화폐가 지금 인기가 좋은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충전율은 되게 높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다온화폐를 사용하는 그 업종에서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음식점 계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어차피 제일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소형학원들, 대형학원들은 사용이 안 되고 소형학원 일반 보습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를 지양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사용을 못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양하고 소형이나 어려운 업종에 도움을 주고자 이걸 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수익이 좀 많아져야 또 이 선순환구조로 인해서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형업종이나 어려운 업종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대형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에 직원수가 많은 곳을 포함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열어놨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충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골목으로 갈 것들이 대형화 집적화 돼버리니까 다시 또 상권이 더 황폐화되는 경우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바뀐 거라는 걸,
○김유숙위원 그런 취지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거는 취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도 소형 위주로 해 버리면 대형에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도 활용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걸, 우리가 일자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정책상 매출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가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미만에 있는 부분들도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나 아예 없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거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학원 업종도 대형 소형을 분류를 하셨는데 그러면 학원도 매출 10억 미만으로 보면서 소형 대형을 구분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매출기준으로 나가는 거고, 체인점 큰 최선어학원이나 어디 YBM 이런 큰 대형학원들은 원래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상가 안에 붙어 있는 조그만 보습학원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 발행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우선적으로 자금이 돌아가니까요. 우선 충전하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선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소형 너무 어려운 쪽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지금 3호점까지 만들어져 있고 4호점 조성하고 있는데,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무인출입인증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간 사람들은 바로 사용하지 못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됩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카드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본인이 일반 카드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카드만 대면 출입 가능할 수 있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열립니다.
○김유숙위원 등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등록이나 이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게 그냥만 대도 가능한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정액이 1천만 원 있는데 이 1천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이번에 22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행사 추진비가 2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거는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이고요. 행사 지원비를 활용해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계획은 작년부터 그렇게 5월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가 또 변수가 있는 게 전국이 좀 안 좋잖아요. 만약에 선거체계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선거법하고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월달은 또 행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5월달에 못한다면 하반기로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지금 저희 계획상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PT라든지 기존 페이퍼로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을 지금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89블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충녹지 이런 걸 저희가 조성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4개 획지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도로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솔동과 한양대 정문으로 연결되는 25m가 되고, 그 위쪽으로 저희가 획지계획 한 거하고 경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할이라든지 그런 데에 시간소요와 경자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300세대가 한꺼번에 분양하기는 시장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감평을 미리하게 되면 1년의 유효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경자도 저희가 빠르면 9월까지는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상황을 해서 한 2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하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89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사안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좀 빨리 올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당위성이나 신안산선 연장 기존에 반영됐던 주택수요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결과가 9월달에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고려했을 때 감정평가 뒤로 미루는 상황에서 이번에 집행부가 빨리 올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까지 해가지고는 의회 승인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이번에도 매각에 대한 것도 저희가 행정절차가 미리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또 시장상황에 즉각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매각이라는 어떤 저희가 정책적 목표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행정절차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시 진행을 한다면 또 거기 시기에 맞춰갖고 저희가 행위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그래서 시에서 89블록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자이 앞에 있는 센터프라자 1차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분양 끝나고 학원가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옆에 상가동 한 동은 안 들어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그것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분양이 1차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파트 지을 때 다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복합쇼핑몰 별개고 사실 주민들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인데, 이 89블록 아파트 분양하고 거기에 상가 복합R&D시설 9월달에 발표되겠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상황에서 섣부르게 빨리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경기를 고려했을 때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경기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저희가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도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지만 이게 시장상황도 있고 또 수요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생부지도 한 필지만 개발이 된 게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90블록도 보면 200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여기에도 거기에 근생부지도 지금 연면적으로 한 8천 평 됩니다. 거기하고 지금 자이도 공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수요도 같이 가줘야 된다. 결국 가지고 있는 저희가 6600세대는 어떤 자이의 큰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거기 수요에 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생시설도 지금 조금 과다이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지만 공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는 저희는 해양이 됐든 89가 됐든 그런 수요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장이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현옥순위원 맨 밑에 69페이지 시민공감 정책의견 조사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조사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대면조사도 하지만 대부분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모바일 웹을 통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1년 동안 성취한 내용들과 시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들을 공표하고 개선할 사항이나 노력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주는 외부전문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외부전문기관에.
○현옥순위원 외부전문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업체에 위탁도 하고요.
○현옥순위원 위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포상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50만 원 올라왔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공무원에 대한 제안 시상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시민과 공무원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제안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제안도 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든 제안을 받아서든 해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제안을 받아보면 건수는 많고 실제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민원성인 것도 많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시상금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이런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아무래도 시민들은 본인들의 어떤 민원 해결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이 내는 제안은 그래도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투자유치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소통 이렇게 말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홍보 내용에 담을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안으로 나온다면 전략사업팀에서,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내용은 한계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출하기 전에 아니면 완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저희가 의총도 중간 중간에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대개 없어요. 그 안에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하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짧게는 한 달 반 여유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 명이 보는 것보다 10명이 보는 게 나으니까 같이 많은 의견들이 나온 만큼 좋은 안이 이 안에 담아지면 정말로 좋은 그런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사전에 보여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아리골 도의원님이 가져오셔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노후된 정비를 하는 건 되게 좋은데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네.
○현옥순위원 간담회 내용 중에 주로 나온 게 보도블럭이나 조형물 조명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1차 러프하게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상권이고 음주를 하다 보면 지금 고잔동 롯데캐슬 앞에도 조형물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도로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골목상권 가게들이 있고 만취하다 보면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만약에 조형물 내용이 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안전 상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 같은 것도 선정을 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조명이 이렇게 50㎝, 60㎝ 낮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깰 수도 있고, 물론 단단하게 하겠지만 안전 상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나왔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직까지 설계를 시작하지는 않아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의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 안전 부분을 꼭 반영시켜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간담회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안산 다온화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주가 민생안정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화폐발행 6%에서 10%로 해서 이번에 시비 추가가 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이 발행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은 골목상권에 현금 흐름이나 자금 흐름이 상권이 지금 어렵다 보니 현금의 흐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페이를 가지고 저희 지역화폐를 충전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10%의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도 보고,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학원비도 내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큰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소한 시민들의 어떤 생활패턴,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지 대기업을 위해서 이 화폐발행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번에 이동노동자 쉼터도 조례도 올라왔고 3호점, 4호점까지 하게 되는데, 홍보물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나 보죠? 맞죠? 홍보물품 제작 및 개소식 해가지고 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매칭으로.
우리 시비는 56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가요? 83페이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일반수용비 8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그 안에,
○현옥순위원 수용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개소식 하기 위해서 홍보물입니다.
○현옥순위원 단순 개소식?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홍보는 자동으로 안 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겨울에는 추우니까 기다리면서 그 안에, 왜냐하면 우리 개소식 한 시기가 대부분 겨울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자료로 수집이 가능한가요? 몇 명이 이용했다,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오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몇 명 이용했다는 자료가 되는데요.
○현옥순위원 나올 수가 없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자료는 됩니다.
○현옥순위원 나올 수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중요한 게 그 당사자가 한 두세 번 이용한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명 수는 나오는데, 이용 명 수는 나오는데 두세 번 이용하고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하네요, 어제 알아보니까.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왔다갔다 하니까 그게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까 궁금해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데이터는 왔다갔다 하는 건 문 열림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아하! 그렇군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카드를 이용해서 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85페이지 노동자 공동휴게실 간판 설치, 이게 없었나 보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는 공단에 산업단지근로복지관 1층에 휴게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그 부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래서 다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오히려 삭감이 됐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 위로 올라갔고요. 시비 충당금이 그 위로 올라간 겁니다.
○현옥순위원 오히려 이런 건 도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에 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매각에 대한 안건을 올리셨잖아요? 공유재산 3건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비는 그 3개의 부지 대비해서 해양과학기술원하고 고잔동 30블록만 올리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동일 회기에 이런 매각과 그다음에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돼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어 있는데 그런 시급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안이 같이 매각안하고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회의 역할들을 지켜본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매각 건이 3개 건이잖아요, 올린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그러면 감정평가도 3개 매각안에 대한 감정평가도 같이 반영되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매각안은 3개 올려놓고 감정평가는 2개 하고, 내부적으로 아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89블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동일 안건에 대한 반영돼야 될 감정평가 예산도 같이 가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의적으로 매각안 올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일 회기에다가 예산 올리려면 똑같이 같이 일관되게 연속선상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이 다 무너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89블록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진행된 사항들을 얘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철도경제과인가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국제학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2토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스마트시티 글로벌캠퍼스 유치 계획.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89블록의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국제학교 유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그 학교 부지가 우리 시에서는 제2토취장을 우선 하고는 있지만 89블록 역세권의 상업부지조차도 고려대상인 거예요, 매각 3천 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기능은 있겠지만 의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런 매각에 대한 검토라든가 예산안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원중 실장님, 제가 용역 심의 때도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별개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위원장으로서 역할기능 하셨으니까 내용 아실 겁니다.
그러면 동일 부지를 놔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매각의 대상 부지로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89블록은 빠져있고 해양연구원 부지하고 30블록만 감정평가비가 올라와 있고, 이것 또한 엇박자 나는 심의의 역할기능인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쪽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됐을 때 그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하겠다 해가지고서 3천 평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너무 무슨 사안에 대해서 분절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리 전략사업과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큰 틀에서 다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듣는 중에 89블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지를 분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도로 문제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해양연구원 부지도 일부 거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로 연계되어 있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말씀드리면 해양과학연구원은 거기 경자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25m가 2, 3토취장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하고 조금 변경을 시켰고 학교부지로 조금 좌측에 빼놓은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과밀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유감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동시에 진행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관례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은 어차피 89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신안산선 연장과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예산에 또 저희가 어제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 부분도 저희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동시 진행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에 있어서 봤지만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잖아요. 내부거래가 한 4, 5백억 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보조금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유연하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예민하게 의회도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관련된 행사성 예산들, 일회성 예산들 그리고 시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기백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1회 추경에 또 달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하튼 이번 전략사업과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부 2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올렸다지만 그렇게 따지면 그 감정평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예산편성의 원칙 자체도 무너뜨리면서 예비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지적할 거 얘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원칙을 무너뜨리니까 들쑥날쑥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매각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조금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받은 게 다 1월 3일날 89블록에 대해서 토지 연계 변경수립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89블록은 2월 3일날 받으셨어요, 올해. 그리고 30블록은 1월 17일날, 다 근자에 계획 받으셨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토지이용,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릴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토지이용계획들을 변경해야 되는 일정시간에 대한 소요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어쨌든 매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다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저에게 주어진 권한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적 관점에서 고충분담하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감정평가, 그러면 89블록은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매각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쨌든 간에 의회에 안건 상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와졌던 동일 회기에 조례안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이런 매각 건이든 간에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동89블록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도시환경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글로벌시티,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말레이시아에 5월달에 가가지고서 협약도 맺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4월에 최종 의결이 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니까 용역은 근 제가 봐서는 8월,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협약은 맺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엇박자 나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9월달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빨리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만큼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사실 좀 아쉬움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스마트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하고 관련돼서 내용을 공유하신 건 없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어떤 산업이나 주변에 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진행상황은 조금씩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거는 작년에 시장님 받침 맡고 저희가 의회하고도 공유를 하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올해까지 한 네 차례 됐고 이번에 급하게 저희가 올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그간에 소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데 단지 동시 진행이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시급성이나 가용예산 부족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제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광역교통분담금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박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지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우리가 투자설명회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 2200만 원 지금 편성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게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회 개최하는 게 5월달인 거예요, 5월말.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경제과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유기적인 협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글로벌 스마트교육시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이 연계돼가지고서 그런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동영상 제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좀 타이트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용역에 대해서도 용역심의 때도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우리가 기이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줘야 되니까 2200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부대의견 달아서 진행절차라든가 그런 협약을 맺으면 의무부담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 동의받으려면 다음은 결국은 1차 정례회의인 6월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희하고 사전 공유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의 역할기능들이 발목잡는 걸로 비쳐질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경제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철도교통과에서 용역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부서에서 2200 그 용역 관련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설명들이 있을 거니까 저희 위원회에도 그 자료를 같이 취합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쓰신 날짜가 24년 2월 24일인가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미래연구원은 오후에 또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서를 지금 제가 정확히 안 가져왔는데,
○박은경위원 임대차 계약서 제가 쓴 기억으로는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지만 2월 2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4일이요.
맞습니까? 12월 24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 24일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2024년.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는 거는 입주를 전제로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임대차 계약서하고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성요건이라기보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서 안 쓰고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양해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양해가 되고 협의가 됐다면 양해와 협의의 시점이 언제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그 장소를 선정하는 사항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온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 찾으면서 일단 결정하고 나서 진행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시작 언제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부터 진행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2월 정확하게,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지 이유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임대차 계약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박은경위원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 한 번 저희가 업체가 중간에,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12월 12일.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9월 25일날 승인 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일정 과정을 아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12월 4일 정도에 리모델링 사전 통보를 하고요, 12월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리모델링 통보는 12월 4일날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그 전에 11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 통보는 했고 그다음에 실제 12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 17일, 예.
○박은경위원 17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7일부터 1월 15일까지.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디지털허브 건물 관리 지침에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정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통보했던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17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공사기간을 잡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17일부터 들어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2월 17일부터 공사기간,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종 언제 마무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은 12월 16일날 했었고요.
○박은경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했고요. 저희는,
○박은경위원 12월 16일날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약 체결을,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을 12월 16일날 하고 17일부터,
○박은경위원 디지털허브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아니요, 업체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업체만 하고, 저는 지금 업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지털허브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못이라도 하나 박기 시작한 거 문 따고 들어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협조 들어간 건 12월 4일자 해당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공사를 열쇠 쥐고 들어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계약 체결하고 나서 사전 통보한 게 12월 4일이고 공사는,
○박은경위원 자, 입주 체결은 언제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 체결은 12월 4일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입주 체결, 그리고 계약서 쓴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업체하고의 리모델링 공사는,
○박은경위원 잠깐만, 자꾸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디지털허브와 우리 안산시가 임대차 계약서 쓴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2월 24일.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 열고 들어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사 들어간 건 그전부터 얘기됐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실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2월 17일부터입니다.
○박은경위원 12월 17일, 그러면 일주일 정도 저희가 더 기간을 그쪽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사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끝낸 게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 15일로 나옵니다.
○박은경위원 1월 15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 9월에 2회 추경 때 줬던 4억 3천 정도였나요? 그 예산이 집행된 기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사는 끝났고요. 사후에 준공 후에 집행은 그 이후에 나갔으니까 공사기간으로 보면 이때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어쨌든 간에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의회에다 그 예산을 승인받을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전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당해연도에 쓰는 걸로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받았고, 여하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12월달이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추후에 좀 더 그 부분은 가겠고, 일단 그러면 우리 관리비,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4일은 이미 출연금이 제로였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출연금이 제로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순간 임차료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고민 담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비비 사용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 당시부터 예비비 쓰려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예산이 의회가 20일날 그때 승인이 날 때 본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 저희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는 분명히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였는지,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원장까지 채용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 임용만 안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연구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어렵게 승인도 받은 사항이 있었고, 그 사무 공간에 대한, 연구원 공간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디지털전환허브 경기TP와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월달에 관리비 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 1월달에 관리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관리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달분을 2월에 납부하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월에 내는 건 둘째치고 1월분에 부과된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 1일부터 1월말일까지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금액이 2월에 나온 걸로.
○박은경위원 1월달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24일, 그러니까 12월달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협의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디지털허브에서 건물 관리 규약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아까 말한 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하면 최소한의 그런 공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인 비용이 부과되는 걸로 거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디지털허브의 건물 관리에 대한 규칙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주자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양해라든가 편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의회에서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썼는데 저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밖에 없었나, 방법이.
왜냐하면 지금 검토하시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거잖아요. 예비비의 목을 뭘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비비를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기타 직원들 현장 다니기 위한 여비 정도로 편성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예비비를 출연금으로 하지 않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러면 역으로 이미 우리 출연금이 제로돼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쓰면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는 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용을 고민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 당시에 말씀대로 저희 일반관리운영비가 일부 저희 예산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예비비 승인하는 그 시점에 의회에 보고하기까지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집행되었는지 집행계획이 있는지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하지 않았고 집행계획이 없는 걸로 나와있었어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총괄부서로서 전체적인 예산의 지방재정법의 원칙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작년 예를 들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리모델링비, 그 당시에 임차료가 없는 불안전한 편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쓸 수 없고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고이월의 결과가 초래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삭감되니까 사실은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여러 여기에다가 예비비 승인 요청 자료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예비비를 썼어요.
그런데 보통 예비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는 전용을 먼저 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다면 매년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그걸 약간 프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매년 한 1억 정도를 확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대비 1억을 절반 정도로 확정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비와 기타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봐도 5천이 훨씬 넘는 사항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전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까지 검토했던 거, 고민하다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갔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요 방금 과장님 그것도 예를 들면 예비비 편성 6391만 원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전용의 범위를 넘지 않게 일반관리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과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이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초에는 위원님 6300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본원칙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획예산과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5개년도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원장을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원장 채용했지만 원장 혼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임용은 늦게 했죠.
○박은경위원 임용은 안 했지만 임용을 했다 하더라도 원장 혼자서 독자적으로 지금 당장 미래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나서 임명의 시점들을 맞췄다면 3월 중순, 지금 본부장님인가요? 실장님인가요? 실장님 임명하듯이 그 시점을 맞췄다면 아주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런 부분들을 의회의 역할기능이라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시급하게 지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래연구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파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으로 너무 서둘러 갔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심증은 가나,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해 보고 타 시의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원장님이 더 먼저 임용이 돼서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지금 파견된 직원들도 다른 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충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웬만한 연구원은 전부다 다니면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개정 규정 정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개정하고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해 왔듯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만큼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과장님 저도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12월 24일날, 작년 2024년 12월 24일날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출연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떤 대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서명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거는 향후에 그 공간 운영뿐만이 아니라 미래연구원에 대한 출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로인 거에 대해서 의회가 그만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시고 보고받으시고 서명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쓰기까지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분명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 미래연구원에 대한 예비비 그리고 그 전에 추경에 있어서의 사고이월 되기까지의 매끄럽지 않은 예산편성의 집행과의 엇박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연구원이 출범했을 때 지금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입주 이후에 원장님이 임명된 다음에 역할기능들이 얼마나 가서 안정적으로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볼지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원도 그렇고요.
향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그 원칙들은 스스로 지키십시오. 타 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 이렇게 집행해 왔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도 아까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 불가피하게 어려운 살림 하시다 보니까 이리저리 짜집기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서를 보고 있는 의회의 입장도 한 번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필드에 나가면 어디 가서는 박수 받습니다, 지원해 준다고요. 그리고 내년 거까지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안도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어떤 거 지원해 주겠다.
그만큼 힘든 분들에 대한 격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땅을 매각해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논쟁하는 과정들에 있는데.
저는 최소한의 서로의 역할기능들을 존중하면서 같은 고민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원장님 지금 출근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출근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도 회의에 오셨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작년 미래연구원 예산 편성하고 연구원 모집할 때 원장이 없어서 연구원 모집을 못한다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실 많이 발목 잡았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래서,
○김재국위원 예산 편성도 안 해 주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래연구원 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예산 못 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아마 어려움이 더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런 결과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78페이지 있잖아요? 시민시장 적치물 철거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시장 부지 개발에 따라가지고 전체 상인 189명 중에서 저희가 현재 56명 정도가 지금 남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퇴거율로 따지게 되면 한 70% 정도 퇴거율이 있고요. 향후에 끝까지 안 나가시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적치물 철거비용 대집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 점포당 하나에 한 5명 정도씩 인력이 붙어가지고 물건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500을 잡아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00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직 휀스는 친 건 아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휀스작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4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철거하고 안 나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사전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고, 4월달에도 예고를 한 2차, 3차 정도 더 예고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휀스작업과 같이 대집행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찌됐든 대집행할 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사실 모든 어떤 지역에서 대집행 과정에서 조금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집행까지 안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혹시나 안 가는데 가게 될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래서 저희가 소송이 붙어 있는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설득을 더 해가면서 인적적인 그런 부닥침 없이 그 부지가 빨리 깨끗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록수거리극축제하고 안산패션타운 할인 페스티벌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안산패션타운에 할인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가 너무 위축돼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사실 좀 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 예산 편성해서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상점가에서 주도하고 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같이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재단에서는 보조해 주는 거고요.
거기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사기간 전과 행사기간 후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계산했을 때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매출액도 보통 행사 전에는 한 7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고 그러면, 가구단지 중심으로 했을 때요. 행사기간 중에 한 35억 정도 15일 동안에.
○김재국위원 오! 확 올라가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감소되는 부분도 20억, 15억 이런 식으로 약간 루즈하게 되는데, 패션타운도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거지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이런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을 알리기 위한 그 보조금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니까 그 행사 추진하는 분들한테 알차게 잘 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서 그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패션타운 추가 엘리베이터 시비 추가비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경상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시점이 2021년도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은 24년부터 시작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그거를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떨어지고 두 번째에 가서 붙은 건데 3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3개밖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저희가 시비 추가를 하면서 4대를 다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부터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3천만 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쉬이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21년도에 당초 원안이 있었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제출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시 경상원의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그 기본 자료가 있었을지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당연히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들을 설계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는 그런 일들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채용공고에서 합격자의 신분과 임명과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임용과 채용은 조금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꾸 지금 원장과 직원 연구원 채용에 있어서의 마치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인데요. 채용 공고해서 합격했다 해가지고 임명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에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곡스트리트몰 관련해가지고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88억으로 처음에 준비하시다가 지금 150 정도로 변경된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때 제가 조금, 이거 지금 원곡동 스트리트몰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요. 2023년도 12월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작년 연말에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3억 4천 저희가 예산 편성해 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전체 총사업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8억에 1차적으로 24년 이전에 1억 5천은 이미 시비가 확보돼서 투자됐었고, 25년에 19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3억 4천을 저희가 편성해 드렸고, 요구안을.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5억 8천만 원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억 8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그 취지가 저는 이해를 하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계속비 사업이 지금 변경이 될 거라는 전제 하에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좀 시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2023년 2월달에 먼저 이 공유재관 관리계획 완료된 다음에 여러 용역들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법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약간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RC공법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때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냈을 때 이게 기본설계하고 같이 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디자인안 잡을 때는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그건 제한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는 거는 저도 여기에 나와있어요, 설명서에.
그런데 어쨌든 입찰공고를 2024년 4월 8일날 공고를 냈어요, 입찰공고를.
그런데 건축 공모와 함께 기본 실시설계 용역까지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4억 1천 정도였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한 4억 4, 5천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4억 1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설계 공모 당선 업체가 이 기본설계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방식은 설계공모에서 당선한 사람한테 그 인센티브를 기본 및 실시설계 건을 같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 업체한테는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계공모자한테 기본하고 실시설계 건을 다 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입찰공모를 해서,
○박은경위원 일단 저는 쉬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설계공모 공고를 낼 때 특정 공법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 4월달에 공고 나갈 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않은데, 여하튼 그 공고가 나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4월 8일날 아까 말한 대로 입찰공고 내서요.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어쨌든 그때 RC공법으로 설계용역을 들어가요, 7월달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때 11월달에. 왜 중지시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 기억에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나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들 의견을 듣다 보니 공법에 제한을 안 두고 설계 입찰에서 진행됐던 공모안을 받았던 거는 사실인데요. 계속 하다 보니 보셨던 용역에도 나오지만 금액에 대한 얘기가, 88억에 대한 얘기가 현장 공모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 그 금액으로는 어렵단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모듈러방식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기 위해서 다른 곳 설치되어 있는 현장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도 한 두어 군데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저희도 확정짓기 전까지 올해 1월에 설계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비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 업체가 일단 진행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중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후의 진행을 보면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이 3억 4천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88억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추경에 당연히 올라와야 될 그다음 집행계획들이 운영계획들이 보니까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 물어봤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때도 1월달에 저희가 25년 1월 20일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업무보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별도의 언급은 없으셨었고요.
제가 도리어 금액이 아무래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와있었기 때문에 보고 드렸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총사업비 유동성 예상 정도만 보고되어 있었어요. 그게 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1월 24일날 방침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2년 동안에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의회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작년 연말까지 근 2년의 그런 공백, 의회 입장에서 공백기간인 거잖아요.
그때도 전혀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최초로 총사업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저는 그러면 그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정도였는데 88억을 전제로 한 설계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비.
그러면 용역비도 다시 늘어나나요, 설계용역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는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을 늘리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다만 말씀대로 공법에 대한 변화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했던 거랑은 변화가 되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설계를 지금 중단해 놓고 계속 도면안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께서도 별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 중에 용역이 중단 중이라 자료 제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서 요구자료에 그렇게 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TF팀 회의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회의록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TF팀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만 원곡동 스트리트몰 이 공법에 대한 얘기는 공공건축과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이 있었지만 그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주민의견 이런 거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F에서 구성한 내용들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 초기에 누가 계획했느냐?” 그런데 실장님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22년 11월에.
저는 결국은 이게 원곡동 스트리트몰은 건축 관련된 주차장 부서라든가 아까 공공건축과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전문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다면 우리가 2년 동안에 이런 전문가의 영역에서 계속 건축 관련해서 기본구상에서도 나왔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 주차장이라든가 스트리트몰을 기획했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그거는 전반기에 처음 사업 시초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들이 우리 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외부의 의견 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의 더 난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거의 의회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예산도 그대로 갔고 연말에, 그리고 1월달에 업무보고도 그대로 가고, 불과 몇 개월만에 시장님 그다음 날 바로 1월 20일날 의회에 보고했다면 1월 24일 시장님께 방침받았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어느 단위에서, 150억으로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할게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2년여의 공백기간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 7월 8일날 착수했잖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19일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4개월 동안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 그러면 88억 원으로 그 금액에 맞는 건축물로 그러면 갈 거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음식물 그다음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러한 공공사무실에 들어갈 이 전체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다 담아내려면 88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당초에 그러면 모듈방식으로 했을 때 그 사무공간을 집어넣게 하려면 최소 150억은 들어가야 된다.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4개월이 걸렸던 거죠.
○박은경위원 그 결론을 도출하는 최종적인 결정의 구조는 제가 여기 진행과정에서 언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금년 1월 20일날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 1월 24일날 최종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체는 모듈방식에서 콘크리트 구조 방식으로 바뀌는 걸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린 게 아니라 사업비가 3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의회 동의안으로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초과 안 했으면 안 올리실 거였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라든가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는 거지 지금 공법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공법도 바뀌었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그 공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RC공법으로 가더라도 88억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냥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할 거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그 공간은 저희가 확보해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RC공법으로 하면 88억으로 했을 때는 그 공간을 다 못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못 만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원래의 그림대로 나오려면 공법과 함께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공법은 애당초 처음에 모듈공법하고 건축공법은 RC든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목조든 다 좋은데 다만 선정된 업체한테 기본 실시설계 건을 다 준다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업체가 제안을 했지만 모듈공법으로는 한 군데도 제안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안된 공모작을 가지고 선정한 결과가 현재 지금 이 그림이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검토의견이요, 저는 사실 이 검토의견도 좀 낯부끄러워요. ‘민선8기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설계공모 당선작은 RC 기반 공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법 변경시 설계기간 연장 설계비 증가가 우려됨’ 이게 저는 당연히 이 RC공법이 공모선정이 됐으면 지금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설계기간도 당연히 연장되고 증가되는 게 우려해야 할 문제인가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니까 검토보고서가 오는 것도 좀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중장기적으로 그 건물에 모듈러 방식보다는 RC공법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이점이 많으니까 설계비가 좀 더 과도하게 들고 건축비가 들더라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모듈러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게 고려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거 가부도 지금은 담보할 수 없지만 그러면 설계비에 대한 변경도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설계비는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설계비 자체는 증액이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4억 1천에 쉽게 말하면 입찰했는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본 실시설계를 다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4억 1천에 기본 실시설계비는 4억 1천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서 일시 중지시켜 놨던 거고요. 다만, 사업비를 이번에 150억으로 증액하는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저희가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10월 이후에 저희가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굳이 본 공사비로는 예산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이후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지금 저희가 용역비 얼마 지급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다보설계사인데요. 지금 그거는 선급금 얼마 나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 그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여하튼 예산이지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C공법, RC공법 하는데요. 그게 우리 알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현장 콘크리트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번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61억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한명훈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요. 그중에 중장기 경영전략수립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명훈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한명훈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미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체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인 용역인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지금 1회 추경이니까 당연히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도시공사,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도시공사 18쪽에 보면 전직원 역량향상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펴보세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내용만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역량강화 워크숍 말씀하시는군요, 네.
○위원장 한명훈 4500만 원 올라와서 총 8500만 원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한명훈 여기도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재정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물론 워크숍 필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임직원 사기진작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35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고용장려금을 받은 돈 가지고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에는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번에 도시공사에 1억 7100만 원 올라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거기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기존 예산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개월치가 지금 현재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6.5개월치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6.5개월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많고요.
저희가 그 안쪽에 시설물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더 한 겁니다.
○위원장 한명훈 인원이 몇 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경비 4명에 청소 1명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말고 정규직 직원을 별도로 또 1명 있고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다음에 과장님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2억 5천 올라왔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발언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바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 감정평가 2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수수료 올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양연구원하고 30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만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9블록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부서장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의 다른 부지를 분필하는 문제부터 또 89블록 안에서도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필지를 또 4개 필지로 획지를 또 나눠야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규모가 한 6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한 필지로 이렇게 다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해양연구원 사이즈인 한 3만 평 정도로 또 나눠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또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상정 안 하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상정을 올리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토취장에 글로벌 국제학교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최찬규 위원님께서 해양연구원 부지에 중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오죽하면 그쪽에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 수요가 생기게 된다면 이쪽을 저희는 연계해서 같이 어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6월이든 9월이든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사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선 의회에서 가결 후에 그다음에 이런 감정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 이후에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셔서 향후에는 그렇게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행안부 지침에도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은 하되, 공유재산 관리안을 먼저 의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추후에 의결하면 동일 회기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예외조항도 있는데요. 과거에도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해 봤지만 그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도 존중하면서 다만, 이번에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절박성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03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32억 3,18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인 3,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1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7%인 6,449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봉사과는 7억 4,89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8%인 6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3,87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2%인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85억 4,29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9,24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상록구청사 청소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청소용역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차액 9,588만 원을 감액하고,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헬스장 이용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 확장과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6억 78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831만 4천 원 대비 0.8%인 9,95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1,19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7억 88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7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5억 6,99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3억 4,44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9%인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77억 7,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7,37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2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노후로 개선이 필요한 단원구 통합청사 및 동청사 시설을 개·보수하여 직원 및 청사방문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유숙위원 호수동에 있는 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승강기가 멈춘 지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교체가 아니고 수리,
○김유숙위원 교체가 아니고 수리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호수동이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2005년도 12월 6일날 설치 최초 검사 받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정도 지난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승강기는 내구연한이 있죠? 몇 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내구연한이요?
○김유숙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내구연한은 제가 아직,
○김유숙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이게 당초에 정밀안전검사를 24년도 12월 11일날 받았는데요.
○김유숙위원 24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24년 12월 11일날 받았는데 거기에서 운행 중단 판정을 받았는데요. 적재 하중 시험 정상 작동불가하고 브레이크 동작 상태가 불량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유숙위원 위험해서 지금 멈춰놓은 상태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지금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멈춰야 되면 예산을 먼저 올리고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태에서는 먼저 조치를 하고 예산을 후 보고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이게 또 조금 지나면 7종 필수 안전장치 부품 또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인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 규정 부칙에 시행이 이게 개정이 되었는데 22년도 3월 2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차 안전진단검사 받을 때 7종 필수 안전장치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이 29년도 3월인데 이번에 하면서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동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단원구, 상록구 각 동마다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가 동마다 좀 금액이 다르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러던데, 편익시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익시설이 없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동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저희가 이번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편성은 9개동에서 했고요. 본예산에 일부 이번에 안 올린 동에서는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먼저 편성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단원구 쪽에는 선부1동이 빔프로젝트를 교체하는 모양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선부1동이요?
○김유숙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게 2014년도 3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대회의실 대강당에서 회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는데 사용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 초과돼가지고 화질이 저하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교체하는 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록구 쪽에는 보니까 부곡동에 수동인증기가 있고 월피동에 민원용 인증기가 있던데 이거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같은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용어 쓰는 걸 달리 써서 그런거구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올해부터 우리 모바일 인증서 만드는 그 인증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민원서류 떼어주면 인증기라고 옛날에는 증지를 붙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인증기로 합니다. 인증기가 오래돼가지고 자주 고장나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교체하는 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홍기봉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부1동에 비디오프로젝트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비디오프로젝트.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거 교체하는 거잖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동에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다른 동에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지금 이번에 올린 거로는 비디오프로젝트는 하나고요. 다른 데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다 있지 않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 좀 하셔가지고, 안성영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도 비디오프로젝트 혹시 상황 같은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활동 많이 할 때 쓰잖아요. 그죠, 행사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행사 때 많이 쓰죠.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지금 호수동에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몇 대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1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교체를 하면 얼마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교체를 하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기는 1억 49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인승이에요, 그게? 1억 4900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4620만 원으로 수리한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460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수리비가 4600만 원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2005년도입니다.
○김재국위원 2005년도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2005년도인데 내구연한이 15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교체하는 게 안 나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어차피 일부품만 수리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부품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2005년도고 지금 2025년도입니다.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몇 인승이라고 아까 그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인승이요?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1천키로까지 적재하중이요.
○김재국위원 1천키로 해 봐야 사이즈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누가 1억, 이게 이렇게 비싸요, 견적을 넣어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저희가 업체에다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2005년도 설치하고 현재는 2025년도란 말이에요. 2025년도면 15년도 더 넘었죠, 이게 그죠? 넘었잖아요,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넘었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게 작년에 운행중단 처분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도저히 운행이 불가하다라는, 그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수동 지을 당시에 보통은 저희 웬만한 아파트나 보시면 상부에서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게끔 기계실이 위쪽에 달려있거든요.
○김재국위원 권상기가 거기 달려있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런데 호수동만 그 당시에 명칭으로는 하부구동형이라고 그래서 위에 기계실이 없는 그런 구조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형태의 엘리베이터는 거의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단종이 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많이 유통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물을 손을 대야 된다는 그런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부에다가 가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기간이 그 당시 추정하기로는 빨라야 올해 10월까지는 해야 된다, 만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도.
그러면 호수동 특징이 2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10개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행을 최대한 앞당겨 놓고 다음 한 번 더 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러면 더 쓸 것이냐, 그 정도 주요부품을 갈았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사용한다고 보고 그 사이에 진짜 종합적인 대책은 다음 번 5년 정도 지났을 때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공사하자고 세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동사무소 구조 그대로 두고.
그러면 외벽을 이용할 건지 어떤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종합대책이라고 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부품 수급도 상당히 저희가 빨리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 취급하는 데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단종된 제품이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3년, 5년 쓰자고, 그 뒤로는 안 세워놓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15년 넘은 제품이면 이걸 대책을 민원인이 좀 힘들더라도 언제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민원인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단종된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신제품으로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걸 만드셔야지, 이거 4600만 원 들여가지고 일부품 교체해 봐야 지금 다른 제품도 단종된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위원님 말씀에,
○김재국위원 그래가지고 또 망가지면 또 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돈이 들더라도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새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고, 그때 당시에 또 예를 들어서 3년 썼는데 망가졌다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엊그저께 교체했는데 또 바꿀 거냐고” 그거 설명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 때문에 그때 그랬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그래서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저희도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여러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만약에 새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진짜 언제 올해 가동할 수 있는지도, 그래서 일단은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걸 저희가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하고 안전진단을 다 해 놓고 공사를 최대한 빠른 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이 양해,
○김재국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생각을 잘못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이거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상사고도 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예산 없다고 이걸 안 세워주시겠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갖다가 4600만 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억만 더 투자하면 신제품으로 제대로 된 걸 해가지고 또 15년 이상 쓸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셨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불편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어떤 부품이 고장 나가지고 부품을 못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뭐 교체하는 거예요? 제어기하고 권상기 교체예요? 뭐 교체하는 거예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위원님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이거 외에 전문업체하고 승강기협회에도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검토를 받은 게 주요부품 교체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수리한 거는 제어반하고 권상기 부품 교체를 했고요.
○김재국위원 제어반하고 권상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다음에 7종 필수 안전장치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7종으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4600만 원 들어간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462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기구 빼고, 여기 보면 기구 빼고 거의 다 교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교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브레이크하고 안전 관련된 장치는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브레이크 쪽하고 지금 권상기하고 제어반 교체하고 나머지 끼임 방지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원래 없는 설비였어요, 그 장비가, 엘리베이터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 설치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게 추가적으로,
○김재국위원 그 당시에 그게 없었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2005년도면 제가 LS산전 출신인데 오티스가 있잖아요. 오티스고 현대엘리베이터고 동양엘리베이터가 다 이거 이런 장치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설계할 때 이런 걸 빼고 설계했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로 된 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 문 닿으면 손 대면 다 열렸어요, 자동으로요. 그거 끼임 방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진짜 이거 고민하세요. 이거 46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또 좀 있으면 무슨 장치 망가져가지고, 이게 단종된 제품이라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설치해서 15년 이상 제품을 쓸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게 맞다. 좀 있어가지고 또 고장 나면 또 똑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거 분명히요.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는 양 구청장님 마찬가지예요. 상록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동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양 구청 있잖아요. 동에 지금 어떤 시설로 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호수동 같은 엘리베이터냐, 아니면 현재 권상기가 위에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인가를 파악해서 다 보고해서 알려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단원구는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만 없고 나머지 동은 다 있고요.
권상기가 지하에 있는 거는 호수동만 있고 나머지는 다 상부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부에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지만,
○김재국위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자료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상록구청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보시면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몇 년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16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16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굉장히 오래됐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내구연수가 9년인데 단종돼가지고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썼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작년에 고장 났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는 반드시 교체하셔야 되는데, 상록구 구청장님 지금 우리 각 동마다 헬스클럽 관련돼서 해가지고 운동하시고 나서 샤워시설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김재국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좀 어때요? 그런 헬스장 이용하는 동이 몇 개 있나요? 없는 거 같죠, 지금? 단원구는 없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단원구요?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파악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안산동은 장소가 작아서 그러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협소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상록구, 물론 전체적으로 동마다 전기료 때문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맞죠?
이게 지금 물론 또 우리 민원인들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측면에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설치 새로 개선하잖아요?
그러면 누수 안 되게 잘 좀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최찬규 위원님하고 선현우 위원님이 상록구 질의하라고 저한테 양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김재국 위원님이 일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아낀 거 그다음에 용역원 임금 아껴서 지금 안산동에 헬스장을 새로 철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넓은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9명씩 청소용역을 운영하다가 8명, 1명 감축을 하면 그분들의 어떤 노동의 시간 플러스 그다음에 정신적·육체적·신체적 업무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염려되는데 괜찮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올해부터 감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인력진단을 하는 게 우리가 한 2만 4천㎡가 되거든요, 실내가 1만 2천 실외가 1만 2천.
그런데 우리가 8명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1명 감축하고요. 그 대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보훈단체에 수의계약 주면서 이게 가능하다, 그쪽에서도 가능하다, 다 받고 이번에 8명으로 감축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 운영방식이 바뀌니까 거기에 인원 감축도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헬스장은 화장실을 없애는 거잖아요. 있던 화장실을 없애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없는 걸 생기면 좋아하는데 있던 걸 없애면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거 다 주민의견 거친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작년도에 원래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런데 1층하고 3층에 또 화장실이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1층하고 3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화장실을 없애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헬스장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유료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유료 수익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산동 같은 경우는 조금 도심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처 상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그런 가게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늘릴 필요는 있는데 있는 화장실까지 철거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니까 혹시라도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런 걸로 인한 재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안산동 헬스장 환경개선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화장실 공간을 철거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남녀 화장실을 없애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고 한 10㎡, 그러니까 한 3평.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용자들도 늘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간만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고 헬스기기라든가 새로운 그런 기구에 대한 것들 민원은 없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예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양 구청 다 이번 추경에 쉽게 얘기하면 동별 그런 편익사업들 예산들이 조금씩 반영된 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신청을 안 했으니까 반영이 안 됐겠지만, 이거는 조금씩 다른데 왜 이번 추경에 편익사업들 예산이 편성되게 된 거죠?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양쪽 구청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8개 동에서 각종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동안 동 자체 내에서 설치한 소규모 작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관리 그다음에 사업이 다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일동 굴다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동에서 그 사업을 한 지가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미관상도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자잘한 부분, 그다음에 있는 시설의 어떤 관리, 관리비 이런 게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편익사업들이 본예산에 그러면 편성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일제 다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선택적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일례로 동마다 조금씩 사업의 내용들이 다르긴 한데 철쭉 보식비라든가 꽃나무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잖아요. 물론 여름의 꽃도 있겠지만, 철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심어져 있고 꽃을 피워야 될 때잖아요, 봄 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기적인, 예산이 아주 큰 거라면 모르지만 예산이 500이거든요, 일례로.
그러면 기백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의 예산들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더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예산인데 왜 이런 게 이제 반영됐는지에 대한 시기의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그럼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동에서 편성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된 건가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청은 어때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저희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한 데도 있고, 그 당시에 예산 요구가 반영이 안 돼서 나름대로는 동에서 저런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동들은 쭉 편성을 했는데 좀 누락되어 있는 동들에서 좀 소외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가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식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성돼야 될 효율성들이 고민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백운동입니다.
백운동에 보면 외부 통로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거든요, 차량출입방지 볼라드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택가에 보행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미끄럽다고 대리석으로 조성돼서 이런 미끄럼방지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이게 복지센터 내가 아니고 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보행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가 백운동이 사실은 본예산에 태극기 특화거리 추진으로 해서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앞쪽에 저희도 거기 그쪽에 동에 물어보니까 1층 출입구하고 연결된 보행로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미끄럼방지 시설 하나하고 차량 출입방지 볼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끄럼 방지는 대리석 바닥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지시설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출입방지 볼라드는 따로 있고 미끄럼을 어떻게 방지하냐는 얘기예요. 미끄럽지 않게 한다는 건데 대리석에다가 어떤 식으로 미끄럼을 방지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보행로가 길이나 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리석이라는게 특히 동절기에 미끄럽잖아요, 눈이라든가 살얼음 얼었을 때.
그래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동에서 주민들의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어떤 걸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인 조절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인 조절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편성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작은 소규모의 동과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편성 요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한명훈 상록구는 13개동 그다음에 단원구는 12개동인데요. 동에 한 번씩 나가셔서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장님은 동에 대한 내용을 머리 속에 다 넣고 계셔야 되거든요. 답변이 오늘 바로 바로 안 나와서 한번 나가셔서 동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천만 원 올라온 데가 있고 500만 원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올리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상록구, 단원구 공히 다 파악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채용되신 박사님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작년 12월에 1차 공채를 통해서 세 분이 채용이 됐는데요. 1명은 행정직, 2명은 연구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에는 김영덕 기획경영실장이 됐고요. 김리영 박사님은 선임연구원으로 됐는데 분야는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그다음에 차석기 박사님은 에너지 분야인데 연구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제 5명의 연구원을 최종 합격자 발표했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4월 중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미령 과장인데 시에서 파견된 과장님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안산시 미래연구원 원장님 저희 청문회도 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안산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미래연구원 개원식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3천이 이번에 계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전략연구 3건, 현안연구 10건, 수탁연구 5건에 정책 브리핑 쟁점 리포트 해가지고 전체 목표가 54건이에요. 54건의 양인데 제일 중요한 게 현안과 그다음에 전략연구가 중요하겠죠. 그죠?
박사님들이 이렇게 3건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연구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게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거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관련 연구에 소요되는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연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3건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이게 6천만 원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현안에 대해서 우리 미래연구원이 처음 문을 열다 보니 그만큼 현안사항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10건에 대해서 건당 1천만 원씩 그럼 일단 계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현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안연구에 박사님 1인당 1건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또 오늘 발표 아까 했다고 그랬죠? 그분들도 몇 건 몇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분야별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수탁연구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의뢰하는 그런 수탁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하는 것도 저희가 여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예산만 의존하지 않고.
○현옥순위원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밑에 36건은 우리 안산시의 현안사항 쟁점적인 정책 브리핑을 위한 간행물 아니면 발표,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게 7200만 원 잡은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일단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있는 거죠? 세부내역도 나와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현옥순위원 수요조사?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전략연구, 현안연구, 쟁점 리포트, 정책 브리프 이렇게 연구기관이 각각 다르고, 깊이 또한 다르고, 생산되는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전략연구, 현안연구 더 없이 중요하지만 리포트나 브리프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생산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 당시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2억 3천 이거 금액이 공교롭게도 또 똑같아요. 그죠? 2억 3천 거기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일단 3천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연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연구업무에 관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업무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또 표준화를 만들고, 그런데 이게 다른 연구원 사례를 알아봤더니 단번에 되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투자되면서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거 감안해서, 타 시 연구원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이 시스템은 꼭 우리 연구원에 있어야 될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이 연구원들끼리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 연구원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거를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몇 년이 지나서 퇴사할 시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없게 하는 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자기가,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정보 유출을 막는 기능도 있냐는 거죠.
여기 우리 안산시에 대한 연구, 연구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컴퓨터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현옥순위원 그럼 퇴사를 할 경우에 이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지 시스템도 혹시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시스템 구축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수행 실적은 본인이 그거는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걸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자료나 어떤 연구 내용물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 정관에 기본적으로 비밀누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안으로 규제를 받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특정 연구원이 내가 과제 10개를 수행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서 다른 데로 이직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그 내용인 거죠.
여기 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안산만의 어떤 고유 정책을 타 시에 이렇게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들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통합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그런 시스템도 이 안에 구축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연구 시스템 관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따져보고 충분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쉽게도 출연금이 본예산 때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보다는 목 변경을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 아닌 질타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배로 치면 출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장님도 채용됐고 박사님들도 어느 정도 채용됐고 직원들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개원식 이후에 좀 더 탄력을 받아서, 그동안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지금 하루 하루가 다르게 타 시는 많은 발전 어떤 그런 속도감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조금 늦었다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래연구원이 지체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쪽에 보면 인건비 편성이 있어요, 4쪽에.
사실 우리 미래연구원은 연구직 석·박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력에 들어가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몇 분 채용됐다고 하셨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어제 확정지은 게 5명, 추가 5명이어서 합이 7명이 되겠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김유숙위원 7명이 채용이 될 예정이고, 지금 우리 인력 채용계획에 보니까 15명의 정규직이 있어요. 원장 포함 연구직 10명, 행정직 4명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외에 정원 외 직원이 12명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촉연구원은 어떤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촉연구원은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연구 보조하는 1대 1로 매칭이 돼서 연구 보조하는 연구보조인력이고 위촉직입니다.
○김유숙위원 연구보조인력이고, 그럼 이분들은 석·박사는 아니고 보조할 수 있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박사는 아니고요. 석사일 수는 있지만 박사급은 아마 오지 않으실 거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인턴식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지금 그 뒤에 11쪽에 보니까 청년 퓨처 리더스 인턴십이 있어요. 여기도 안산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도 공교롭게 또 같은 12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청년 인턴십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건 별도 사업이고요.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거는 아까 위촉연구 그거는 연구가 가능한 인력이고 이거는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김유숙위원 그냥 인턴십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위촉연구원은 연구보조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행정원도 2명이 더 필요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지금 시에서 3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개원 시기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직원들한테 업무를 어떻게든지 덜어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간소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업무량이 많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주말에 계속 저한테 업무보고가 와서, 저는 한 적이 없지만 직원들이 저한테 주말에도 계속 업무를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또 개원 전이고 하다 보니까 개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렇게 일 물량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분들을 행정보조로 쓸까 합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정원 외 직원은 언제 채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상반기에 가급적 뽑아서 운영할 생각인데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 뽑을 때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봐 우려를 하고 걱정들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이번에 39명 응모했고요. 그중에 5명 뽑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경쟁률이 좀 높았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저희는 박사급 이상, 박사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모가 가능해서 그렇게, 그 경쟁률만 보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39명 응시자 중에 5명이 채용 예정,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종 합격됐고요.
○김유숙위원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지금 신원조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이 39명 응모자들 개인신상 빼고 경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개인정보 빼면,
○김유숙위원 네, 개인정보 빼시고 39명하고 이번에 5명 채용 예정인 사람들 거하고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리 인턴십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이 있는 인턴십인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청소년들을 방학 동안에 이용할 예정인가 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유숙위원 안산에 거주하는 청소년 10명이라고 그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뽑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게 숫자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데 우리 연구원에 와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우리 시가 어떤 현황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조금 잠깐이라도 들여다 보면 우리 연구원의 어떤 인식도 좋아지고 또 안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분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그런 게 하나의 큰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그런 학생들은 큰 경험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인 거잖아요, 10명이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 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인데 어떻게 선별을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선별되지 못하는 아이들의 어떤 실망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희가 학교에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선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유숙위원 학교에 의뢰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실비 지급이 아닌 활동증명서 발급해 주고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조금 실망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건지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일단 운영해 보고 조금 저희가 그걸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연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이건 시스템인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혹시 이거 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가 직접 한 것까지는 어렵고요. 다른 데에서 구축된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진수 원장님 미래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유숙위원 이거는 지금 실지로 우리가 구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축해 주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소프트웨어를 외부 기관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한글오피스나 MS처럼 그렇게 갖다 쓰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서버 내에 저장장치 따로 있는 건가요? 스토리지를 따로 구축해야 되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클라우드를 쓸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클라우드를?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클라우드 임대해서, 직접 서버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거기에 보안 관련된 것도 다 들어있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클라우드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다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김재국위원 다 들어있는 거죠, 아예?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게 노출될 수도 있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요새는 해킹이 워낙 또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연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타 해커들이 또 장난치려고 들어오는 경우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벽 구축을 많이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번에 다섯 분 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뽑으시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분야별로 뽑혔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다른 분야 분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공고 자체를 분야별로 했고, 8명을 모시려고 했는데 적합한 분이 5명이어서 3명은 못 뽑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어차피 계속 지금 우리가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하반기에 추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일단 10명까지 올해 안에는 채우고 싶어서요. 그래야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김재국위원 한번 여쭤보는데 환경재단에 있던 연구원이 혹시 들어온 경우도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저는 잘 모르는데 작년 말에 했던 1차에 세 분이 응모를 해서 했는데 선정은 안 됐고요.
○김재국위원 뽑힌 경우가 있냐고요. 이번에 들어왔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이번에도,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미래연구원은 시작됐으니까, 개원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인건비 편성하셨는데요. 인건비 급여나 제수당 같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4급 공무원, 연구위원은 5급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진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렇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그래서 저희 정관에 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박사급은 10호봉으로 기준을,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액수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타 연구원 참고해서 거기에 평균에 가까워서 10호봉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우수한 인력을 모셔야 되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임연구원도 박사고, 연구위원도 박사입니다.
○최찬규위원 연구위원님도 박사신데 5급 공무원인데 4급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이 하한액이고 과장 5급 같은 경우 4천만 원이 하한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한액에 맞춰서 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위 상향해서 주신 건지 대략 어느 정도인지 10호봉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4급상당 5급상당인데 저희가 지금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10호봉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거는 보수 규정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거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4급 기준으로 해서 10호봉, 그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있는 걸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거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호봉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자율적인 건 맞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운영하면 안 되니까 규정에 정관에 그냥 딱 못 박았습니다. 타 연구원을 참고해서 10호봉으로 못 박은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규정된 근거에 따라서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책정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최찬규위원 설립하면 좋은 건데,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23년에 시작했고, 시흥은 올해 3월에 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연봉이라든지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봤을 때 화성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 같은 경우 저희는 4급이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있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위 4호, 5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방형직위 4호하고 4급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연봉이 1천만 원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성시의 개방형직위 연봉이 안산시에 비해서 1천만 원 이상 높다는 건데, 이것은 안산시가 개방형직위로 안 하고 4급 공무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저희 재정여건도 있고 또 타 연구원도 있고, 화성시가 최근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여건이 좋다 보니까 과감하게 한 것 같고요.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개방형직위를 해서, 사실 이게 1천만 원 이상 차이면 사실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다 좋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조건의 연봉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화성시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1억 정도로 아마 저희 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연구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여서 인건비를 잘 조정을 해야 저희 정원만큼 채울 수 있는데 화성시처럼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정원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수인력 유치가 필요하고요.
○최찬규위원 예, 하여간 검토 한번 해서 알려주시고요.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특별연구 장려금이 있습니다. 수탁용역사업 수익금의 15%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화성시는 20% 범위 내, 그러니까 저희보다 5% 높죠. 그리고 경영개선 특별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우리 안산은 수탁용역사업 수익금의 10% 이내인데 화성은 15% 이내죠. 이게 결국은 수당 개념 아닙니까?
이런 수익금 같은 부분도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내는데 있어서 유인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외부 용역을 좀 더 수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충족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일 그런 걸 잘 하면 이 범위를 지금 10에서 15로 상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채용하지 않은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분야도 있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이 안 된 부분 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런 복리후생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인을 주면서 앞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과 직원분들 결국은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최소의 비용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 직원분들이 채용되어 있고,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모순된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입소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준공이 25년 1월 16일로 최종 종결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청소를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갔으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입주청소비가 얼마였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내역을 전부다 확인 한번 다시,
○박은경위원 제가 옆에 파견 나가계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파견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전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2월 5일날 디지털허브를 지나다가 한 번 거기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가구 배치라든가 그런 마무리 작업이었던 상황인데, 실제 그러면 파견 나가있던 직원이 원래 환경교통국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허브 사무공간으로 출근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마 2월 5일에 위원님 방문하신 것도 저도 생각 나고요. 그 이후에 입주청소한 후에 아마 2월 10일경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정들을 점검하고 계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리고 자료 확인했는데요. 입주청소비는 291만 5천 원 사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예비비 집행내역도 세부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2월 10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출근하셔서 그런 준비들을 하셨을 텐데, 지금 원장 최종 합격 발표가 2025년 1월 17일이고 임명 날짜가 청문회 거쳐서 3월 6일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원장 임명 후에 지금 배석해 있는 직원분들이 채용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3월 20일에 임용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월 20일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보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분들 보수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월 20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 20일 임용되신 그때가 세 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한 분 아니시고요. 세 분 중에 두 분은 임용장을 받았는데 시기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정확히 날짜를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3월 20일날 임용장은 나갔고요. 그중에 연구직에 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원장님 임명은 시장님이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원장님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월 20일 임용되신 분들은 임명장 누가 주셨어요?○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원장의 역할기능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채용 합격하셨던 분들이 대기하다가 3월 20일날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장을 준다?
그것도 저는 날짜를 맞췄다고는 생각을 해요. 3월 20일날 임명장을 줌으로써 익월, 그러니까 4월 20일날 그분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되니까요. 3월 20일날 임명장을, 상식적으로.
그러면 원장님은 3월 6일날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3월 20일이 지났거든요. 보수 지급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님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쪽 노무사 쪽하고 연결해서 한번 문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사전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예산이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임차료라든가 아까 입주청소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관리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인건비까지 예비비로 지급하기에는 부담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인건비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출연금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 이후에 행정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연금을 지금 심의하는 상황에서 이미 임명돼서 채용돼가지고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쉬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를 압박하는 모양새예요. 결국은 이렇게 채용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기이 출범했으니까 멈출 수 없는 전차니까 이번 추경에 출연금 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가결된 건 맞습니다, 통과된 거.
그렇지만 출연금에 대한 심의 또한 예산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도 의회의 역할기능이고 의회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출연금 제로인 상태에서 시장님은 임대차 계약서 쓰고 임차료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 징계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예비비 쓰면 안 되는 규정들 더 정확히 잘 아시면서,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출연금이 삭감된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쓰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최소한의 그것도 출연금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예비비 쓰는 거, 예비비 승인은 내년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예산 전용을 하면 각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사후적 받아야 되겠지만 예비비는 내년이니까 먼 미래의 일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제가 본 위원이 여기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2024년 9월 2차 추경 때 제가 분명히 리모델링비는 있는데 공간에 대한 임차료가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에 대한 임차료를 늦게라도 편성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상황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리모델링 할 때 임차료 없어도 사전 협의해서 편의 봐주기로 했고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데 결국은 절감이 아니죠. 어차피 임대차 계약서 써가지고 관리비 부과받았고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시기는 늦어졌고, 9월달에 예산 받았지만 예산 연말 안에 집행 못하셨고 12월 넘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 2024년 12월 24일 전후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편의 봐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준공이 끝난 게 25년 1월 중순이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관리비 부과받아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래서 저는 첫 단추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꿰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부터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의 상황을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상황에서 출연금 가지고 원장님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출연금이 선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건데.
자, 원장님은 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으로 또 행정에 계셨으니까 더 아실 거예요, 예비비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도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 진행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부터 몇 번의 부결과 보류와 이렇게 거쳐서 나왔었고요. 2022년도 법 개정한 뒤부터 저희 시는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 채용까지는 예를 들면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 채용이 가장 급선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 또한 출연금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만 출연금은 올라와 있지는 않았지만 본예산 할 때 출연금 동의안 하기 위한 내용들은 의회에서 해 주셔가지고 안건 올렸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출연금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동의안과 출연금은 다른 거예요. 동의안은 사전적 점검인 거고 언제든지 간에 의회의 최종 의결의 권한은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제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여하튼 예비비를 써서라도 일단 공간 확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 임용령 또 다시 언급하는데 원칙에도 맞지 않은 파견해서 갈 데도 없는데 파견 발령 내놓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 전에도 위원님,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장 채용까지는 저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원장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은 최소한의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여기 부서에서도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삭감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최소 비용을 출연금이 아닌 일반운영비로 쓰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기본재산 적립금하고 인건비 출연금은 발생 시기와 임용 시기 조정 등으로 예비비 집행하지 않도록 내부적인 검토 한 거, 제가 이런 노력도 이해는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예산이 매년 한 1억 정도의 다른 모든 전 부서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려고 했던 1억 원 예산이 위원님께서 5천 정도밖에 안 돼서 기본적립금 1억도 못하고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예비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1억을 풀비 성격으로 1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5천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최소의 경비인데 1억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되면 이 추경에는 편성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 짜실 때 부서에서 100을 요구했을 때 추경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50만 주는 경우도 있고 70만 주는 경우도 있고 조율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자꾸 본예산에 1억 올렸던 게 일반사무관리비가 5천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용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요청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것도 확인했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기이 확보되어 있던 본예산에 5천만 원 집행계획이 있는지, 집행했는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돈 5천은 어쨌든 간에 관리비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목적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용집행이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위원님.
1월달에 일반운영비성 그 경비는 지금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풀 성격의 그런 경비들이라서, 풀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쓸 거냐고 목적은 바로 연초에는 안 나왔었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급함이라든가 계획들이 없어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비상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급선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반관리비를 전용하는 게 예산 원칙에 어떤 게 더 우선하는 건가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모든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모든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예산을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작년 12월 24일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부서에 가지고 있는 일반관리비를 먼저 쓰는 것까지도 내부검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 먼저 고려하고 했어야 될 부분들을 배제하고 돌아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위원님.
오전에도 예비비부터 검토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니었는데 왜 그거를 안 쓰셨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본적립금도 바로 1억을 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본적립금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도 굳이 얘기하시면 그 당시에 채용 안 됐기 때문에, 자, 채용은 됐을지라도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 시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근로기준법 운운하면서 의회에다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사전적인 의사타진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도 채용공고 내가지고 합격자 발표해 놓고 임명하기까지 일정시간 동안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채용해서 임명 안 하면 당장 그런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에 제소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검토의견 하는 부분들도 의회에 대해서 역할기능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칙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진수 원장님 우리 시에서 전직 부시장님으로서 역할기능 해 왔고 행정의 그런 시스템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감하시기도 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안산의 미래를 열어갈 연구원의 기능들에 대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임차료라든가 파견근무라든가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임차료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시기를 놓침으로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첫 조우하는 이 자리가 예산 심의하고 출연금 심의하는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고요. 그 답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미래연구원의 관계자분들도 저는 참 불편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답변도 듣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우리 미래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여기 계신 배석한 직원분들에게 더 이상 출연금 관련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여기 기획예산과장이 나와계시지만 어쨌든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시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저희가 다른 연구원과 차별화해서 뭔가 성과중심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성과를, 좋은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원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렇게 고가의 시스템을 구매할 때는 USB에다가 패스워드키가 있는 USB 키를 몇 개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 숫자에 맞춰서 주문하시면 USB 한 1만 원씩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10명이라 하면 10개 더 구매하시고 15명이라 하면 15개를 더 구매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유숙 부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요.
청년 퓨처 리더스 인턴십, 이 제도 어떻게 공고할 거냐 했더니 원장님께서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요청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대학교 전체에 다 요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안산 거주 미취업 청년 또는 안산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공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뭐든지 공개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짧게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명훈 예, 그러면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김영덕입니다.
○선현우위원 연구사업 추진 여쭤볼 건데, 지금 현재 연구심의위원회 인원들 구성이 됐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각 기관별로,
○선현우위원 3월 중으로 구성하실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완료를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별로 추천을 받고 그중에 또 어느 정도 선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구과제 선정도 좀 뒤에나 선정을 할 수밖에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과제 선정도 그 수요조사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또 자체 연구원이 이번에 5명이 추가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런데 연구과제 수요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주요내용 중에 전략연구나 현안연구나 수탁연구나 이런 부분을 연구과제로 보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전략연구, 현안연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를 비롯해서 의회나 또 아니면 민간분야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목표량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유인물에는 54건으로 나와있는데 수요조사를 지금 아직 마무리를 안 하셨다고 하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목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개원을 하고 나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사실은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형편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량은 어떻게 측정하신 거예요? 전략연구나 현안연구 같은 경우에는 13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가 4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그 현황들을 감안해서,
○선현우위원 어떤 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우리가 수원이나 성남 이렇게 지방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해서,
○선현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안산시는 안산시만의 특성이 있지 않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표량을 세우신 다음에 연구비가 필요하다고 또 현안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게 맞나요? 아직도 목표량도 측정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위원님 제가 잠깐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 10명의 연구직을 뽑을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7명 뽑았는데요. 그거 10명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적절한 연구과제량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심의위원회가 3월 안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사실상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이 얘기한 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열리는 건데 전체적인 자문을 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의뢰 중에 있는데 시간이 다소 생각보다 걸려서 그것도,
○선현우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또 연구과제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략연구가 있고 또 현안연구가 있고 그 밑에 쟁점리포트도 있지만 13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할 때 13건을 다 선정을 해 줄 거라 예상을 하고 비용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13건 올려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한 3건 정도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러프하게 잡으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아닙니다. 예산이 연구원 수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
○선현우위원 연구원 수를 감안해서 정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 연구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전략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있는데 13건을 가지고만 이야기했을 때 선정을 할 때 13건을 다 해 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13건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 3건 정도가 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졌을 때는 10건만 하지 않겠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 예산을 올린 게 저희가 저희 여건을 감안해서 올린 거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그 예산은 저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심의를 요청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좀 뒤바뀐 것 같은 게, 연구과제가 선정이 됐을 때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제가 좀 더 심의하기에 편했을 건데 아직 연구과제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연구비용에 맞춰서 연구를 하겠다는 것도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략연구가 있고 현안연구가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현우위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 채용된 그 연구직 분들이 연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현우위원 그 비용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에서 지금 전략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안산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략연구를 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비용이 상이하겠지만 대부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면 저희가 지금 연구직 분들에게 인건비도 주고 똑같이 동일하게 민간에다 연구를 줘도 2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미래연구원은, 저는 조금 더 연구용역비가 좀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연구원에 대한 취지와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적극적인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그렇다고 하면 연구비가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연구직 분들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아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상세 비용추계, 전략연구 건별로 2천이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네.
○선현우위원 현안연구는 건별로 1천이고, 그리고 기간은 또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비용추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그래서 이게 연구과제를 다 선정해 놓고 예산을 요청드리는 게 위원님 지적처럼 맞긴 합니다만 조금 양해 말씀드리는 게 개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순서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지금 수요조사도 빨리 빨리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일정대로 추진을 가급적 하겠습니다, 최대한.
○선현우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할게요. 연구심의위원회 구성원 분들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주민번호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구성이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장 이진수 예, 그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원장 임명 이후에 원장께서 3월 20일날 직원 임명장 줬을 때 사전적으로 협의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원장님 임용장 저희 시장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이사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제규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박은경위원 직원 임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문서로 하는 건 아니고 20일경 정도에 임용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원장님께서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3월 26일 어제 날짜로 5명이 최종합격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상반기 채용.
○박은경위원 언제 임명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한 4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중순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4월 20일 정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출연금이 4월 11일이 저희가 회기가 끝나는 의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3월 26일날 어제 합격자 발표는 아직 임용이 안 됐으니까 그렇다치고, 출연금이 만에 하나 출연금에 대한 가부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의회와의 논의과정이나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든 뭐든 절차적으로 전부다 의회하고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의결이 나오기까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근로기준법이 아무튼 저희 공무원 관련한 법령보다도 근로자에 대해서 예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강화된 게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출연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3월 20일자 이후에 임용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조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복안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일단 죄송합니다만 저는 출연금인 이 예산이 확정이 될 거라는 감안 하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함께 진행했던 사항들이라 다른 거는 별도로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12월에는 출연금이 어쨌든 그때도 나름대로 확신하셨지만 출연금이 결국은 승인되지 않았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연구원이 힘들었다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의 의회의 최종 권한은 본회의 의결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박은경위원 앞서 가는 그런 적극행정이 결국은 진행과정에서 자꾸 쉽게 말하면 꼬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셔가지고 그렇게 다 채용해가지고서, 좀 기다리시면 될 걸 갖다가 임명하고 날짜 맞추면서 조정하고 이 자리에서 출연금 통과될 걸 확신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결도 있지만 의회는 또 예결위가 있고 본회의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의결에 대한 신중론들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과장님 담보하실 수 있다고요?
저는 의회에 대한 신뢰나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의회는 협의의 기구로서 최종 의결이 나기까지는 어떤 것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염려드려서 죄송한데,
○박은경위원 일단 3월 26일에 어제 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출연금 확보 다음에 하실 거고, 저는 여기에서 그럼 원장을 임명한 3월 6일의 인사와 3월 20일 그때 임명하시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저는 과장님이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고 과장님 혼자 방침 결재 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이거는 좀 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쨌든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최종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제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
○박은경위원 최종 책임자는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지금 연구원이 바로 저희가 임의로 했던 것도 아니고요. 조례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원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정식적으로 제가 원장님께 이 임용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담보하고 임명장을 주셨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절차가 되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세정과장 | 김운학 |
징수과장 | 이대순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전광식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단원구세무2과장 | 이재규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미래연구원장 | 이진수 |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 김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