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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3.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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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기업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다섯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안 규모는 1,851억 7,0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5%인 233억 7,527만 5천 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5억 2,53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15%인 228억 6,66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6억 4,51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2.68%인 5억 86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9.82% 증액된 350억 2,5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2% 증액된 96억 1,270만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0.07% 증액된 1,020억 5,9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7.56% 증액된 139억 3,815만 4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9.99% 증액된 238억 8,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5억 863만 4천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액은 1억 3,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12쪽과 3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은, 미지급된 성과급 편성 및 본예산에 미편성된 8개월분 임차료를 추가로 편성하여 22억 1,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의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는, 도심 속 생태 우수지역인 안산갈대습지를 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안산환경재단 위탁운영비 3억 4,35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관리시스템 구축」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이번에 2,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조기 시행 및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비 2억 1,146만 원을 증액한 122억 8,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내연기관 버스 교체시기 도래 및 신규 수소충전소의 금년도 운영계획에 맞춰서, 친환경버스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08억 원을 증액한 12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및 설치」는, 스마트허브 내 대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플러스에너지센터 전시물 제작 및 설치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이번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은,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지원을 통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 및 1회용품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4,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328쪽 되겠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용역」은,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7,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적금로 띠녹지 정비」는, 적금로 내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이번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중앙대로의 녹도 구간을 재정비하여서 중앙동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새로운 복합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특색있는 테마숲길 조성사업」은, 공공공지 내 수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화관목을 식재하여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유아숲체험원 보완조성」은, 선부제2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보완 조성하여 숲 교육 및 놀이공간확충을 통해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 장려코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산불대책홍보비」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산불예방 참여를 유도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사업비로 이번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 「호수공원 리뉴얼사업」은, 안산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을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리뉴얼사업의 본공사 사업비 중 19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반월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내 체육시설, 특히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되겠습니다.

「반달공원 내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내 야외무대 설치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 조성코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단원구 노후공원 정비사업」은, 정지제1공원, 신길공원에 대하여 노후된 공원 내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샛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공원 내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원고잔공원 배드민턴장 시설정비공사」는, 공원 이용자들의 요구도 높은 배드민턴장 바닥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맨발걷기 행사 공원 어싱데이 운영」은, 건강 증진과 심신 힐링을 제공하는 맨발걷기의 중요성과 우리시에서 조성한 맨발걷기 산책로 홍보를 위한 “공원 어싱데이”를 운영하는 사업비로써 이번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인 본 사업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따라서, 시비 재원 부담분 예산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 사업」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5개소를 조성하여 입주기업 근로자의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보상비 33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 「대부도 상동6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은, 여름철에 더위를 해소하고자 공원 내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자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이동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이용자들의 요구도 높은 걷기보행로를 신설하고, 노후된 시설 정비를 실시하고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선부제2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공원 내 미설치된 화장실, 보안등,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민속공원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화장실 시설개선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역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53쪽, 「공원 안내시설 고도화사업」은, 공원 및 유원지에 공원안내도 재정비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정보 편의 제공 및 주·야간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녹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보면요,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있고요.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찾아가는 도시숲 프로그램인데요. 학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도시숲 강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을, 유아들을 도시숲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체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10회인데 10회 가지고 홍보물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홍보물은 기존의 모집에 대한 부분 현수막도 있겠고요. 교육 관련된 그런 자료들,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몇 부를 제작하는 건가요? 1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수막을 몇 개씩이나 어떻게 거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현수막만이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교육 자료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이지화위원 몇 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몇 부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홍보물 책자를.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홍보물이 2천 원에서 20만 원 곱하기 10회를 하거든요.

이지화위원 책자가 2천 원씩 해가지고 10회를 20만 원 잡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20만 원 해서 10회 해가지고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도 잘 하시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반월공원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것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월공원 환경개선사업.

○공원과장 김효식 반월공원이요?

이지화위원 네.

○공원과장 김효식 반월공원은 특조금 3억이 교부된 거고요. 이게 배드민턴장 두 면, 그다음에 바닥포장, 벤치 노후시설 교체, 침목계단 정비, 그다음에 오래된 간판 정비, 이렇게 3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일부 아주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노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공원이 저희 공원과가 관리하는 게 70개 정도 되는데 최근에 조성된 거는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조성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어디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원시,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공원이고요. 이중에 원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은 매입이 완료가 된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원시공원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곳은 다 완성된 거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매입이 완료가 됐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리 시스템 구축 여기에 보니까 21년도하고 표를 보니까 24년도 지금 22대 증가, 41대 증가를 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단속대상이 21년도에는 급속 충전 구역만 대상이었는데요. 현재는 급속, 완속 충전 구역까지 이렇게 확대됨으로써 민원이나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22배가 증가, 이게 완속이 들어갔다고 해서 22배가 증가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수기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수기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환경재단출연금 올리셨는데 2억 1,418만 8천 원을 올리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우리 재단법인 환경재단 출연금 증액 사유는 본예산 때 사무실 임차료를 저희가 12개월분 올렸었는데 4개월분만 반영되고 8개월분은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요. 2023년도 2024년도 환경재단 직원들의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계상해서 상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임차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인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체납으로 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들어갈 사무실 공간을,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 제가 열 번을 넘게 말씀드린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당초에 사무실 이전을 목표로 해서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거기가 어렵다면 그 옆에 전에 썼던 공간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생태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라서 거기에 사무실이 입주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계속 그동안 그러면 10년 넘게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생태누리관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그 옆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생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생태관 옆에 전에 사무실로 썼던 공간을 100% 다 철거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100% 다 철거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생태누리관이든 교육관이든 사무실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성과급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성과급은 환경재단이 2013년도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2022년도 경영평가실적, 2023년분 당시에는 우리 그때 소위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인해서 환경재단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판이 큰 상황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등급을 몇 등급 받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때 당시에 현재 등급으로 B등급,

김진숙위원 B등급에 대한 성과급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이거를 그런 문제로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급을 안 해서 직원 두 명이,

김진숙위원 그래도 예산집행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러면 지급을 못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급을 못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 무슨 방안은 없으신가요? 대안 없으세요? 중부노동청에다가 그런 사유를 다 해서, 예를 들자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의견을 준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하여튼 저희는 환경재단과 저희 안산시는 이 부분이 직원들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려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노동청에 다시 무슨 발생되는 게 생기냐고요. 지급을 안 할 경우 어떤 시에 또 다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들어오면 방안이 있는지, 전혀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수규정 개정할 수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보수규정 같은 경우는 그쪽 환경재단의 직원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어떤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개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능률수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능률수당은 현재 노사협의회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김진숙위원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개정을 할 수 있는지 해서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아니, 노동청에다 고발해서 성과급을 받겠다고 하신 재단도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당초에 사무실도 이전하기로 약속해놓고 그런 약속도 어기시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환경재단에 대해서 보수규정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거를 운영시간을 연장하려고 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동절기에 새벽6시에 그거를 개방을 하면 어두운데 무슨 이유로 개방을 해야 되나요? 새벽6시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도 지금 제방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는 구간은 제방 끝에서부터 미개방지역까지 경기정원과 접한 면적이 바람소리길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범운영을 통해서,

김진숙위원 거기 미개방지역이 왜 미개방지역이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생태보전이라든지 환경보전 그런 이유로 미개방이잖아요? 거기를 개방을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 미개방지역으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지금도 새벽6시에 개방을 하고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제방길이요. 현재 제방.

김진숙위원 제방길은 지금 6시에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제방 끝에서 미개방지역까지 가는 경기정원하고 접한 길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개방,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로 일부 개방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거를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기간제라든지 거기에 보수라든지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린 거는 아니고요. 전년도 출연금 범위 내에서 거기서 시설비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로 보안등이라든지 차단문이라든지 보강공사라든지 개방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개방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예산이 더 증감됨, 여기 사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건 4천만 원이 기존의 시설비 중에서 확대 개방에 따른,

김진숙위원 그러면 확대 개방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뭐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보완할 비용이 4천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인력은 증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증원 없고 이 보강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은 음향하고 조명하고 같이해서 들어가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겨울에, 동절기에도 개방이 됐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제방은 개방이 돼 있었고요.

김진숙위원 제방 말고, 제방은 계속돼 있었어요, 동절기에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우리 생태누리관에서부터 미개방지역까지 경기정원하고 접한 바람소리길 있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소리길, 물소리길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정원하고 접한 면적, 그 산책길,

김진숙위원 몇 미터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거의 900m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900m 정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플러스에너지센터 있잖아요, 전시물이요. 이거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130억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시비가 20억이 더 포함되는 건가요? 130억 중에 시비가 20억이 더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시비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22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입 처리가 됐고,

김진숙위원 그 20억을 받은, 세입 처리된 20억 중에 이번에 11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번 5월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건물 준공이 나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저희들이 맞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지금 보니까 전시물 설치, 이 사업만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24년 8월에 제작 설치에 대한 기본용역을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완료는 다 된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기본안은 용역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설치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4월달까지 마무리해서 5월 준공 나면 그때 병행해서 10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20억을 확보한 부분은 이제는 이번 추경으로 전액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시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물론 이번에 현장답사 계획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보통 체험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라든가 체험공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김진숙위원 체험공간을 만드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공간에 골격은 수자원공사가 만들고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전시공간을 저희들이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주로 대부도랑 어디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대부도하고,

김진숙위원 도심 외곽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러니까 장상동의 동막골, 노리울 두 군데하고요. 대부도 여덟 군데 해가지고 총 10개소가 이번에 올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배관망은 설치를 하면 인입까지는 각 세대에서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김진숙위원 길까지만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가는 길까지만 저희가 하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김진숙위원 각 세대에 인입하는 부분까지는 각자 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자부담.

김진숙위원 자부담인데 지금 대부도에 있잖아요. 지금 이 도시가스 설치 안 한 그런 세대가 많더라고요.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15.7%입니다.

김진숙위원 15.7%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 에너지타운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가 꽤 됐는데 지금 15.7%밖에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도시가스를 배관망으로 설치한 건 15.7%고요. 펜션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도시가스관을 통을 설치를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각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예.

김진숙위원 각자 도시가스 설치를 해서, 배관이 없어도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펜션단지 내에 일정 부분은 도시가스관,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펜션까지는 자기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관으로 가면 1m에서 1m 20이 들어가야 되고 저장 탱크에서 가는 건 60c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배관을 쓸 수 없는 또 문제가 되는데 펜션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배관망 공사를 시에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인입, 자기 개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로 아직도 각 세대가 도시가스를 보급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자기부담금이 보통 얼마인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런데 거기 주배관에서 자기 집까지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김진숙위원 다르겠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그런 사항인데 저희 그래서 삼천리하고 하는 건 황금로길이라든가 큰길까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소로 가는 길도 저희들이 각 통장님들이나 대표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열 군데 선정한 것도 사유지가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런데 동의를 해 주는 데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확대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황도로는 사유지가 있어도 그냥 이런 계획도로는 사유지가 없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계획도로는 그런데요. 일단은 그래서 계획도로 돼 있는 큰길은 저희 삼천리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은 쓰고는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대부도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지만 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공사 공원관리 대행사업비, 이거 세부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냥 계속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이번에 장례식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4,500이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군자장례식장이랑 세화장례식장 2개소가 이번에 추진하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장례식장 가면 일회용이 많잖아요.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국그릇, 밥그릇 등 굉장히 일회용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회용기 재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많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요. 관내 장례식장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2개밖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특히 장례식장에서 저도 많이 가보면 일회용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런 다회용기 재사용,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일회용이 줄어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특히 더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회용품 저감에는 효과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사유를 좀 알아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수익이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럼 장례식장에서는 그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통 장례식장 가면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거기서 또 다 이렇게 그런 직계가족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일회용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진짜 갈 때마다 이런 일회용, 장례식장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회용기 재사용,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진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거를 또 거기에 설치한 다음에는 수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그런 다회용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수시로 점검은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지금 다회용기 사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고요. 배달 앱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장례식장, 공공기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 장례식장에 지원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이번에 지금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 장례식장에 대한 거는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예.

김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5년마다 하는 법정 사업이고요. 이게 산림청에서 표준지를 124개소를 지자체를 정했어요. 그래서 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이게 도시숲법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도시숲을 만든 거에 대한 변화 사항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그거를 조사를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도 받는 거예요? 5년마다,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평가의 자료로는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관리지표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도시숲 관리를 5년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산림청에서 도시숲 지표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숲을 어떻게,

김진숙위원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더 커요?

○녹지과장 서병구 산림청에서는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했고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평가는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도시숲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숲은 계속 더 조성을 해야 되죠?

○녹지과장 서병구 네, 그래서 그 지표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를 여기서 지표 측정 평가 용역에서 다뤄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띠녹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고잔동 적금로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롯데캐슬부터요. 저쪽 삼일로,

김진숙위원 삼일로까지?

○녹지과장 서병구 예, 삼거리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쪽 길을 몇 번 지나가 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잡풀 같은 게 우거지고 띠녹지 공간은 넓은데 조금 어수선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양쪽의 띠녹지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잡풀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사초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깔끔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이번에 초화류 식재도 돼 있는데 초화류는 1년마다 계속 또 바꿔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 초화류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좀 다년생 같은,

○녹지과장 서병구 예, 다년생으로 심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년생으로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도비 받으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하고요, 시비 50% 이렇게 매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중요시하는 중앙대로 녹도, 혹시 철도경제자유과 질의할 때 혹시 방송 보셨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포함이라고 얘기하셨죠?

○녹지과장 서병구 포함은 한 50%는 포함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라고 얘기하셨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요,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이쪽 안산천부터 롯데프라자 사거리 전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지하보도 때문에, 신안산선 출구 때문에,

김진숙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와봐야 알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렇죠.

김진숙위원 저도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됐잖아요. 노후화로 인해서 나무라든지 조금 규칙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52억이에요? 계획이 투자심사를 보니까 52억으로 돼 있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예, 투자심사는 52억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한번 그렸을 때는 6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김진숙위원 69억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런데 그거는 개략적인 사업비고요. 이게 지금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예산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김진숙위원 저는 과장님, 좀 더 이거를 조금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 더 들고요.

김진숙위원 3, 4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국토부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이 다 돼 있고요. 1, 2년 안에 이 기본계획을 해야 돼요.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또 종합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거 결과물 나오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 재정도 어려운데 6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데 그건 지금 민원,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그때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숙위원 저는 제가 지금 그 지적을 지금 여기서 안 하는데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목소리가 커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벌써 계상해서 이거 기획예산과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당초에 한 번이라도 위원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위원장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녹지과장 서병구 그때 화요간담회 전에,

김진숙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전에 들으신 적이 없대요.

갑자기 제가 또,

○녹지과장 서병구 일단 그 민원이 워낙 지속적인 민원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유아숲체험원 보완조성사업 있잖아요. 선부제2공원에 조성하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억 4,800만 원 도비, 시비 해서 이게 예산이 확보된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1억 4,800만 원 예산 확보됐고요. 그게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 신청해서 이번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도비랑 시비랑 5대5로 해서 도비를 더 요청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전체 면적의 30% 이상 괄호 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이게 야외체험학습장 전체 면적에 30%를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전체 유아숲체험원의 최소 규모가 한 1만제곱미터거든요. 그중에서 30% 정도를,

김진숙위원 1만제곱미터 중에 30%를 유아숲체험장으로 추진하신다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휴게시설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은 아직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자연적인 최소한의 시설인데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잖아요. 거기서 쉬면서 아이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휴식 공간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겠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거의 유아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많이 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테마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테마숲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조성사업.

이번에 도비 2억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아시죠? 당초에 본예산에 1억 편성됐었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예,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김진숙위원 삭감됐잖아요. 그 이후에 요청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보된 거예요? 12월달에 확보된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러니까 도에서 좀 늦어져갖고요. 12월 31일자 확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도 요청하고 또 본예산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투트랙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본예산은 저희가 9월부터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초지동 790번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초지동 풍림아파트, 호수마을아파트 건너편의 화정천변의 공공공지입니다.

김진숙위원 의회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유를,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도비를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죄송합니다. 녹지과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걸 빠트렸는데 산불대책홍보비 2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특별교부세로,

김진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버스에 배너 광고 표지판에, 버스에 붙이는 거하고요. 저희가 산불방지 캠페인을 봄, 가을로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하는데 거기에 일반 등산객이나 그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설문조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까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녹지과 과장님, 요즘 매일 이슈되는 거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사망자가 2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26명으로,

김진숙위원 26명이죠?

안산시는 산불진화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35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른다섯 분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다양하게 40대부터 60대 초반인데요. 60대 초반 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4,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은 야간근무까지 대형 산불 때문에 야간근무조까지 편성을 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대부도 쪽이거든요. 대부도에는 일곱 분을 지금 배치해서 현재,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서른몇 분이라고 했죠?

○녹지과장 서병구 서른다섯 분이고요.

김진숙위원 서른다섯 명?

○녹지과장 서병구 여기 본청 이쪽에는 스물여덟 분, 대부도에 일곱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곱 분?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매일 안전관리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의장님께서도 산불대응센터에 방문하셔서,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신발이든 그다음에 안전보호장구들, 특히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물품 구입을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스물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나요, 사망자가?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예.

김진숙위원 그중에 산불진화대원이 몇 분이나 사망하셨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감시원분하고 대원분들이 두 분으로 저희는 언론에,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분 이상 되시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다섯 명.

김진숙위원 다섯 명, 네.

저는 우리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히 이번에 버스 외부 광고라든지 산불 캠페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특히 가장 3월부터 4월, 2월, 이 사이에 가장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대원들이 어떤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얼마예요? 도비 특조.

○공원과장 김효식 8건에 29억 8천만 원 됩니다.

김진숙위원 29억 8천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할 때도 29억 8천인데, 세외수입 있잖아요. 도비 보조금 계산해 보니까 29억 8천이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여기도 특조가 있잖아요, 5억이. 언제 이거는 확보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24년쯤에 확보를 해서 기 물놀이시설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특조 그거는 5억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때 5억 교부되어서 지금 놀이터가 조성이 됐죠.

김진숙위원 하여튼 이것 포함해서 특조가 한 34억 8천 정도 확보하셨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또 있지만 이번 추경에 사업 설명을 이것 포함해서 합치면 한 34억 8천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24년도에 특조금 기준으로 지금 우리 시에 교부된 거에 한 22.3%가 공원과에 배정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은 만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에만 노력하지 마시고 시공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문 보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그 부분은 봤는데요. 일부 조금,

김진숙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설명드릴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러십시오.

김진숙위원 시방서라든지 설계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런 것 다 있죠.

김진숙위원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담당자가 거기 와서는 설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지금 언론 제보 사항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기 기사의 내용에 보면 제보자의 의견만 있고 부서의 확인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를 한 다음에 핸드레일 공사를 추가로 했잖아요. 핸드레일 공사는 아직 준공금이 나간 게 아니고 데크 공사만 작년도 말에 집행잔액으로 먼저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데크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핸드레일의 단차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으로 추가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기존의 여기 감골공원에는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기존에 계단이 경사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된 계단인데 파손이 되게 심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런 거를 주민들은 계속 건의를 요청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조나 특교 교부가 잘 안 되는 가운데 시비 유지보수 예산만 있다 보니까 작년도 말에 집행잔액의 일부를 데크공사를 일부 먼저 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데크공사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핸드레일이 단차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게 보행약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추가로 생긴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핸드레일 그것 공사할 때요, 데크에다가 핸드레일 공사할 때 원래 거기다 그냥 피스로 이렇게 핸드레일을 고정시키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보면 조금 중심축이 되는 거에는 용접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반적으로 데크에다 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흔들리는 부분 민원이 공사 시공 중에 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피스는 그것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금방 흔들려요. 왜 그걸 시멘트로 안 하고 그 부분을 왜 피스를 박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게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를 전면 철거를 하고 데크시공과 핸드레일을 동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불편하시지만 저희가 예산이 결국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 데크 먼저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봐봐요. 그렇게 부실공사하니까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추가공사해야 되고 차라리,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지금 부실공사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제보자 분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을 하신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게 단자가 짧아서 더 용접을 해서 더 올렸죠?

○공원과장 김효식 핸드레일 높이가 낮아져서 핸드레일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더 올렸죠? 완전히 다시 했어요? 아니면 용접을 했어요?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장은 가봤고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했냐 하면요, 그 높이를 새로 교체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 만큼 더 늘렸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김진숙위원 설계도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공원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맨발걷기 사업도 스물 몇 개죠? 공원과에서 하는 게.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공원과 포함해서 32군데요. 저희가 28군데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8군데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한 아니에요.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공원이 제일 큰 데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에는 조금 시민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아주 좋은 시설로 가고 나머지 공원들은 기존의 자연 흙길을 이용해서 편의시설만 일부 보강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화랑유원지 명품 공원이라든지 등등이 데크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 데크 공사하실 때 핸드레일은 철두철미하게 안전하게, 주민들이 핸드레일을 잡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면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시공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감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워낙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공원과가 민원도 제일 많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최신 8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민원 건수가 한 네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민원 해결도 하시랴, 또 이것 공원조성도 하시랴, 또 공원조성만 저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원이 많고 또 이런 사업도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관리감독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민원 발생 안 하게 하는 게.

○공원과장 김효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명심하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만큼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도 행정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결원이 한 세 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녹지 직렬이 저희가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환경도 열악하고 심지어는 저희 최근에 작년도인데 8급 직원이 퇴사를 하고 안양시로 9급으로 전출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보다도 저희가 면적이 한 네 배 정도 많고 한데,

김진숙위원 민원 발생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잘 협의하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지금 맨발걷기 각 공원마다 많이 조성이 됐잖아요. 민민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규모가 큰 공원에만 조금 원하는 시설을 넣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흙길을 이용하되 편의시설만 보강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150억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전체 사업비가 150억인 거고요.

김진숙위원 보상 포함해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오후에 있는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에서 저번에 용역을 했어요. 제가 그 용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진숙위원 네, 그 용역 혹시 보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녹지율이, 지금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5개소를 토지보상에서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어쨌든 공원조성을 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현재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했고 그 공원을 매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을 완료를 하는 게 우선은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꼭 공원으로 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설물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아마도 그 용역을 제가 확인을 할건데 분명히 그 용역에 보면 반월시화산단이 지금 녹지율 30%가 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법정 기준이 8%에서 몇 %인데 그 법정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성을 할려고 그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공원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공원도 녹지가 경사면이 너무 높거나 그런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반월시화산단 태생이 어쨌든 3D업종이 많이 이쪽에 진출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녹지율이라든지 30% 넘게 당초에는 그렇게 조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런 공원에 대해서 담당부서랑도 잘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상동어린이공원에 물놀이시설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저랑 간담회 할 때 제가 확인하라고 한 것 확인하셨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창말체육관에서 하는 거랑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김진숙위원 창말뿐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동 중에도 이 시설을 했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우선 창말하고만 비교를 하면 저희가 추가로 되는 게 여기는 아무래도 체육관을 인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살수차가 대략 한 1천만 원, 간이화장실이 한 400만 원, 그다음에 별도 보험가입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다음에 몽골텐트나 현수막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비용이 더 많은데요. 이런 차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가격 차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전에 했던 데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셔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공원과장 김효식 네,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김진숙위원 빨리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미리 연락을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창말체육관은 방학 기간 동안에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날짜도, 기간도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 보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개폐시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도가 높은 시기를 선정하면 되니까.

김진숙위원 반월에 있는 창말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방학 기간 내내 그거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보니까 25일부터 8월 18일 해서 22일간 운영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인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쨌든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맞잖아요. 여기는 14일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도 조금 여기가 대부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운영 요원이나 이런 분들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예, 잘 확인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속공원에 안심화장실 3억 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노후화가 됐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가 원래 특조로 한참 전에 신청을 했다가 작년에 교부가 되어서 하게 된 사업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서 계속 민원은 발생을 했던 곳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화장실 조성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대 앞에 화장실이 두 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시설, BF시설 같은 것 다 해서도 한 2개에 1억 6천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3억 예산 이렇게 크게 확보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여기는 관리동을 포함을 해가지고 관리동 한 개소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소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기존에 황톳길이 있기는 한데 여기도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3억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사업내용이 없어서 그러한 내용도 혹시 자료 다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아직 설계나 이런 거는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 안내시설 고도화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내용은 노후 안내판 정비 LED표지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공원에.

○공원과장 김효식 원래 LED라는 게 시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인입을 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하겠다는,

김진숙위원 그런 안내판으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70개소를 다 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대형공원 위주로 4개소를 전면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전체 도비인데 이게 당초에 안산시에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에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 데가 경기도에 있나요? LED 안내판으로.

○공원과장 김효식 아마 지금 보면 다른 도시의 공원들도 LED 형태로, 왜냐하면 약간의 시안성도 좋게 하고 또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보행자들이 이용할 때는 안정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안정감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미관상 그런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다른 사례를 보고 이왕이면 공원 안에 미관상도 생각해서 예쁘게 그런 안내판을 이왕에 하는 것,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디자인 전문업체에다가 CI 같은 것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이렇게 엄청 많은 만큼 하나하나, 나중에 또 사업이 많은 만큼 그만큼 지적도 많고 또 행감도 많이, 감사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발 빠르게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하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월산단 공원도 그런 녹지율 용역 있잖아요.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보고 했으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렇게 저희도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김진숙위원 녹지를 법정기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 다 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갑수위원 대부도에 물놀이장 시범운영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 부분은 원래 상동6어린이공원에 주민들께서 한 300여분이 물놀이시설을 어린이공원 안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추산해 보니까 대략 최소한 7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여기에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도 판단을 할겸해서 시범적으로 물놀이시설을 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가시설 하는 겁니까? 튜브.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임시적으로 한시적 기간만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가시설은 가로, 세로 얼마나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전체 내역을 보면 에어바운스, 규격까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에어바운스 풀장 임차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몽골텐트 5대 20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소모품 한 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살수차,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임차, 그다음에 보험 이렇게 해서 전체 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없는 거네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물놀이를 가시설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왕이면 아이들, 어린이까지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어린이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한갑수위원 어린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고 거기 20명, 30명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고 물이 가시설은 분명 따뜻해진단 말입니다. 물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규격화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저희가 에어바운스 2개 정도 하는데 수용인원은 한 20에서 40명이 될 수 있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이것 예산 하기 전에 규격 못 뽑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규격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설계비가 증액이 됐어요, 9,400만 원.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김효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당초 복합체육시설이지 있습니까? 거기가 실내체육관하고 야외 족구장하고 그다음에 막구조 이렇게 설계금액이 95억이었는데요. 이게 조달청 심사설계에 5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95억에서,

○공원과장 김효식 54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증가하면 안 되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당초 설계를 했던 거는 대가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54억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긴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설계비가?

○공원과장 김효식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설계를 공모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쓰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은 단가나 좋은 자재를 쓰는 걸로 설계가 됐고 조달청에서는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고 해수부하고 기재부도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가 잘못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국가에서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더 다시 설계하게 하고 시비가 더 추가되게 만들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조달청 심사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간은 설계 공모를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됐다라고 국가는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안산시가 부담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공사비도 줄어 들었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사비가 그러면 95억에서 54억으로 줄면서 총액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총액비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총액이 287억 9,900에서 꽤 많이 줄었는데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반영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다음에 막구조라고 그래서 원래 야외 족구장 하시는 분들은 그늘이 생길 수 있는 막구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 줄다 보니까 막구조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 총액 사업비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축소가 많이 되겠네요?

○공원과장 김효식 말씀드린 체육시설 부분만 축소가 되고 나머지는 협의가 되어서 고정이 됐고요. 다만 이게 설계하다 보면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증가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남생이 용역을 현재 발주를 할 건데요. 그것 하는 중간에 체육시설 설계하면서 사업추진은 원안대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가 26년 내년 3월에 완료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BF까지 다 합쳐서 3월에,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BF인증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BF가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다만 이것 추진은 저희 과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사업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환경정책과요.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우편료가 일반은 예산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줄었고 등기는 더 추가됐어요, 기정액 대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왜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반 우편 수요보다는,

김진숙위원 641쪽, 일반은 왜 줄었어요? 등기가 더 정확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일반 우편 수요는 줄고 등기우편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죽이고 그만큼 등기,

김진숙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으로 이제는 발송 가능한한 안 하고 다 등기로 하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저희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일반 우편보다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유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이것도 약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이게 도비 반납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반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김진숙위원 목이 바뀐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이 전문기관이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목이 바뀐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에,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 648쪽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도비 매칭 보조금인데 반환금이 있어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집행 200만 원 조금 넘게 반환을 하셨어요. 왜 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2023년도 사업이고요. 했던 사업이고 당초에 저희가 50가구 냉방기 설치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디서 포기했나요? 냉난방기 사업.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포기한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 내용은 신청했던 사람이 포기한 건데요. 2023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도비를 기정액 대비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반환한 거예요, 아니면 확보를 못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도비가 작년에는 내시를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전부 지원을 안 해 주게 됨으로써 이게 삭감이 됐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원곡동에 자원순환마당으로 해서 2천만 원 이번에 새마을바자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확보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사실 그 예산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도의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기정액에는 내시를 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삭감은 되었으나,

김진숙위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안산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2천만 원을,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2천만 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도 2개 다 했으면 더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게 당시에는 그러면 시비랑 같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매칭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은 빠지지만 시에서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은 제가 확인을 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그동안에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있잖아요. 세부 사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맨발걷기 행사 공원 어싱데이 운영하신다고 올리셨어요, 4회로.

과장님, 이게 지금 한 번도 이렇게 어싱데이나 이런 걸 한 적은 없죠?

○공원과장 김효식 예, 없었죠. 없었는데 올해 황톳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규모로 조성을 하니까 또 동호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안전하게 걷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맨발걷기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걷는 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조성했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해서 한 4회 정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사업 예정을 보니까 하늬울공원하고 선부제2공원, 어울림공원, 호수공원 네 군데더라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현재는 구상이고요. 왜냐하면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이렇게 맨발걷기 신규로 경기도에서 32개소고, 보니까 환경정책과, 도시주택과, 그다음에 대부도 대부해양 그쪽에, 그다음에 공원과, 너무 이게 다양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어싱데이 같은 경우에도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업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한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까 인력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괄적으로 맡아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의 그런 인력을 확보하셔서 사후관리나 이런 어싱데이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저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맨발걷기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강좌를 통해서 조례도 있잖아요, 교육 같은 게.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총괄하는 부분은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계획을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연계된 사업 신청이라든가 사업 가이드라인 안내, 그다음에 애로점 같은 거, 산업 진행 관리 같은 거는 총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갖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 주체라든지 민원 발생 소지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선부제2공원에 유아숲체험원 보관조성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여기는 누가 이용할 예정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11단지가 다른 상업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선부제2공원에 롯데 쪽에 영유아시설들, 그 주변에 한번 그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영유아시설들에 홍보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든지 해서 운영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보니까 저희 그쪽에 선부1동에 5세에서 7세의 유아가 안산시에서 17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꼭 선부1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잖아요. 더군다나 선부제2공원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좀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문제는 거기에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시죠? 과장님, 위치 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이들 통학버스 주차할 수 있는 스쿨버스 전용 주차,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서 그런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요.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해서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이게 일회용 용품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사업 기간이 보니까 25년도도 5월부터 12월까지고 24년도에도 6월에서 12월까지예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예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게 세워졌으면,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했으면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 텐데 봄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2월달에 연락이 온 거라 뒤늦게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24년에도 진행을 했는데 올해 25년 예산에 사전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게 좋은 취지잖아요.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거 신청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취지는 좋지만 지금 많은 전기자동차 충전 이런 부분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민간아파트 지하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민민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는 우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과태료는 공공의 영역에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민간의 영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지금 법정 대수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가뜩이나 지금 민민 갈등이 굉장히 내연기관차의 역차별 논란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나 화재로부터, 인천의 청라에서 880대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게 웬만한 아파트에서는 계속 지속되는 민원인데 이거에 대한 것 혹시 이 민원이 더 가중되면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 과장님, 좀 불편하셔도 지금 당연히 신고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시고 수작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또 국민신문고 시스템으로도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거라고 본 위원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김진숙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23년도 경영평가가 아까 A등급이라고 하셨나요, B등급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은정 A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A등급인데 이거 하면 나급입니다, 나급. A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 나등급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은정 라등급?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나요.

○위원장 박은정 네, 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22년도 실적, 이 부분은 나등급을 받았고요. 23년 실적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기 팀장님, 맞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22년 실적 경영평가 A.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A등급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게 나등급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지금으로 하면 라등급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어떻게 가등급이 아니라 라등급이에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신영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A가 지금의 24년으로 하면 라등급이 맞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나등급이요. 가, 나의 나등급이요.

○위원장 박은정 나죠, 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24년도는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23년 실적 부분이 라등급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가, 나, 다, 라 아니에요, 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라, 라면 할 때 라, 네.

○위원장 박은정 라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라죠.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렇게 라등급을 받는데도 이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을 받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라등급 같은 경우는 10%에서 100%까지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 기준은 시에서 정해서 주는데 저희가 지금 세운 기준은 30%,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왜 안 주셨어요? 23, 24 다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안 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때 그런 비판이 많이 있어서 성과급을 미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S가 가등급이고 A가 나등급인 거, 지금의 가, 나, 다, 라로 바꿨을 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 하면 당초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명이 제소를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23년도에 28명, 24년도에 성과급 25명, 이걸 전체 전부 다 신청한 사유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2명만 하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재단은 여러 건 소송하고 고소, 고발 건이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어차피 그러면 그들도 고소, 고발할 것 같으니 주자라는 의미로 다 세우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어쨌든 동일한 지급 자격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미지급할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우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재단과 안산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안 세워주면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더니 없다라고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어떠한 무슨 조치나 이런 게 있냐라고 했을 때도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위원장 박은정 법적으로?

과장님, 화요간담회 때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저 감옥 갑니다.’ 그러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는 안산시에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노동부에서 이렇게 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이렇게 왔지만 어쨌든 이만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이거 공문 봤어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했던 공문을 봤더니 2025년 2월 5일까지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기간이 지났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니, 그 부분은 재단이나 시에서 저희 시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노동청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안산환경재단 예산 총칙 아세요, 제9조?

인건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으며 2025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도 인건비 비목 내 예산 전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하지만, 과장님, 인건비 내에서, 성과급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인건비로 들어가요, 과장님. 그 2명분만 일차적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하셔가지고 지급하셨으면 되잖아요. 2월 5일까지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렇게 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안 줄 수 없다 하면 그렇게 전용이라도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두 사람이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성과상여금을 받게 되면 동일한 지급 조건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민원 내지는,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28명분, 24년 25명분 다 해도 1억 8,426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인건비에서 총 3억 2,456만 6,500원에서 1억 8,426만 8천 원을 빼더라도 1억 4천만 원의 차액이 남아요, 인건비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9월에서 12월 지출 가능한 비용,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예산 계상까지, 아니,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 이거 누구 직원이 이런 거 안 해 주고 계세요? 환경재단에 지금 파견하고 계시죠, 공무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거기에 지금 5급, 전 본부장급이 5급 과장 출신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어떻게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공무원이 왜 파견돼 있어요, 재단에? 공무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견된 공무원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이 뭐냐고요, 과장님. 이런 걸 하셔야죠. 이런 예산 인건비에서 분명히 미지급 성과급을 예산 전용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인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면 인건비에서 전용하셔가지고 2명분이라도 일차적으로 지급하셨으면 되잖아요.

이거 환경정책과가 환경재단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그렇게 부실하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아까 저희가 예산편성 안 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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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기업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서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도 사항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312억 4,53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6.95%인 145억 3,23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9%인 19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2,7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7.96%인 14억 7,535만 8천 원을 증액한, 67억 5,1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537.09%인 111억을 증액한, 131억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혁신 선도기업 첨단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첨단로봇공정실증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2025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2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기업경영에 힘쓰는 경제인과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기념식과 축하공연 개최 계획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안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65쪽,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간 거래대금 미회수 등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 방수공사」입니다.

우천시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 건물 내부에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 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9개 업체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5억 4,3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안산스마트허브 성곡로 등 도로정비」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일원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된 성곡로, 동산로, 범지기로 일원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염색단지 백역저감 개선 사업」입니다.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염색단지 내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섬유 염색공정에서 발생하는 백연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전입 받았고, 순차적 전입에 따라 올해 1월 사업비 57억 원이 전입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5년 수입액은 전입금 20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49억 1,462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탁금을 제외한 2025년 지출액은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비 24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108억 2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금년도 지출금액이 당초 84억 2천만 원에서 28.5%인 24억 원이 증액된 108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되고, 수입금액은 당초 29억 1,462만 3천 원에서 68.6%인 20억 원 증액한 49억 1,462만 3천 원으로 변경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창업 펀드 3호 출자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펀드 조성을 위해 2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됨에 따른 수입계획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펀드 출자비 집행을 위한 지출계획은 2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3호 펀드 외에 1호 펀드에 대한 4억 원 규모의 집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그간 청년창업 펀드의 출자 현황은 검토보고서 118쪽 표 또는 전면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단본부 지나서 저희가 공원 안에 전망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공원 안에 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이지화위원 옥상 방수공사가, 그러면 이 전망대가 몇 년 됐나요? 조성된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조성된 지는 정확히 제가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고요.

이지화위원 리모델링 한 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리모델링을 14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그 사이에 크게 방수공사나 리모델링은 한적은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옥상이 얼마나 되나요, 평수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옥상의 평수는 지금 이 면적 보시면 53㎡라고 해서 보통 한 15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 하고 저희가 옥상방수하고 지하실도, 제목은 옥상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실 방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외 지하실 방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외부의 도색도 같이 방수를 하면서 도색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옥상, 지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리고 외벽의 도색.

이지화위원 외벽 도색?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써 주시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렇게 3개입니다.

이지화위원 옥상방수만 되어 있으니까 방수만 2천만 원 세운 줄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방수만은 2천만 원이 큰 금액이고요. 저희가 방수가 있는데 옥상이랑 지하실, 그리고 외벽의 도색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다도 그렇게 자세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방수는 어떤 방수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보통 방수는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수하는 도색이 따로 있습니다.

옥상에 보시면 녹색 같이 되어서,

이지화위원 요새는 그걸로 안 하는 추세던데. 그게 나중에 보면 바삭바삭 다 깨져가지고 보기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데 도색하는 것보다도 저희도 해보니까 걷어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방수공사를 하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인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본 사업은 시화지속위 대기개선로드맵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산업단지 중에 염색단지 단일지구만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지속위로부터 50억을 받아서 1차사업을 했었고요. 2차사업이 재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5월달에 50억을 먼저 합의해서 받았고요. 올해 1월달에 또 저희가 5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 지속위에다 피력을 했고 거기서 지금 받아들여서 40억 정도는 증액을 더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거는 상반기 내에 받아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40억을 지원을 할테니 지속위에서는 시에서도 노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부에서 했던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할 때 시비가 20% 매칭으로 들어가니 시도 그 정도는 노력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확답은 못하겠지만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합쳐서 같이 사업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50억을 받으면 17대는 지금 완료한 상태라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2018년도에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으로 45대를 교체한다는 그 내용이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일단은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속위에서.

그때 염색단지 한 44개 업체, 그다음에 방지시설을 한 104대 정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게 한 55대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A그룹, B그룹 해가지고 24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4대만 해가지고는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45대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45대 정도 개선을 하는 걸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혁신선도기업 첨단 로봇공정 개발 및 실증사업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4억을 지금 이번에 2차년도 4억 두 번째 나가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저희가 이 예산을 생기원에 그냥 예산만 이렇게 딱 지불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산을 생기원에 주고요.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생기원, 한국산업기술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진흥공단하고 같이 안산시 기업에 로봇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수요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그러면 예산만 딱 주면 경기TP나 여기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만 딱 주고 실질적으로 로봇공정 우리는 실증하는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증명 이런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만 주고 현장 가서 이 사업이 잘 실증이 되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현장에도 나가봅니다. 중간에 나가봅니다.

김진숙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본 거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안산시는 여러 사업 중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주는 목적이 로봇사업에 대한 실증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현장을 잘 확인해 보고요. 안산시에서는 로봇 실증에 관계된 사업을 4억을 주고 기업에서도 또 3억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7억이잖아요? 시에서 4억에다가 기업에서 자부담 3억.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연간 12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김진숙위원 실증이 연간, 실증하는 것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실증은 실제로,

김진숙위원 7억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2억을 대거든요. 그래서 총 6억 사업입니다, 실증만.

김진숙위원 실증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실증만 하는 게 7억이에요. 안산시에서 4억, 기업에서 실증 지원 3억,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억이거든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만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현장도 잘 보고 안산 기업들이 이런 로봇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그냥 예산만 주지 마시고 잘 확인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업지원과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기업인의 날 예산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억을 왜 올리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아시다시피 날짜는 4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4월 30일 그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해야 하고 해서 저희가 또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30일에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로 연기를 해서 하면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게 1회고 이번에 2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작년에 첫 회 했고.

김진숙위원 작년에 첫 회 했죠? 그때 안산시에서 얼마 지원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때 1천만 원이요.

김진숙위원 1천만 원 지원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당에서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예당에서,

김진숙위원 2천 명 정도로 해서 예당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예당에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이후에 또 사업을 와∼스타디움에서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 사업을 진행했어요.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다고 여기 추진실적에는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페스타 할 당시는 저희 시 예산은 따로 별도는 없이 했고요. 그때 한 예산이 한 7억에서는 8억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 8억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인 후원금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인 후원이 5억이고 저희가 그때 아마 통합축제기간이다 보니 통합축제에서 무대를 일단 받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기업 후원이랑 다른 개별적인 후원들, 그것까지 해서 한 그 정도 7억 정도는 들었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5억으로 사업 잘 했고요. 굳이 본예산에서 기업인의 날 예산을 삭감을 하고 기업인들이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정 부분 살려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출장비, 예.

김진숙위원 당초 40명에서 숫자 줄어들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숫자 줄어서.

김진숙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그대로 하되 자부담을 좀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어쨌든 간에 확보가 됐고 기업인의 날은 삭감이 됐는데 바로 올리셨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인의 날도 필요합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년도 실적도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3년도 실적은 이게 기존의 저희 시는 참여를 안 했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기업 간 채권회수가 안 되다 보면 도산을, 물건을 납품한 회사가 도산하면 연속해서 도산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증 채권보험인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 할인 들어가다 보니 기업이 3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는 그 30% 중에서 저희가 20%를 지원하고 기업은 10%만 납부하면 되는 사업이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한테 저희가 30% 중에서 20% 더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보니까 도 사업으로 해서 23년도에는 한 80여개 정도가 안산시 지원사업을 받았더라고요, 80개 업체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산시가 몇 개 업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이 3천만 원이면 20%에 대한 거잖아요. 최대가 200만 원이라는 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일단 경기도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안산은 이만큼, 저희가 돈을 이만큼만 해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매출채권보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됐을 적에 그 기업이 만약에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이면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서 2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다른 시에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한 120개사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120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120개사 정도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120개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그 규모에 대해 받은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120개사에, 여기서는 30%를 냈던 거거든요, 기업들이. 저희가 되면 저희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2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선착순 3천만 원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이고 뒤에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인부담금 자부담이 30%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요즘에 환율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중소기업이요.

어쨌든 거래대금 미회수 되는 부분을 이 보험을 들음으로써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보험가입금액 또는 실지 손해 보는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적은 금액을 자기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80% 정도의 어쨌든 보상을 받으면 그래도 부도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산 기업에 좀 많은 더 혜택을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산시 규모를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책정을 하다 보니 일단 1개 년도로 3천만 원을 책정을 하는 거고요 올해 실적 상황을 봐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보험료가 업체별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자면 여기 경기도에서 50%도 최대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한은행은 최대가 4,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보통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거는 도 기준에서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안산시 게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주고 하면 보통 보험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됐다, 1천만 원이 됐으면 1천만 원의 50%면 500만 원인데 그렇게 5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경기도에서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200만 원, 안산시에서 최대가 200만 원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또 여기 은행에서도 또 받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10% 할인을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할인해 줍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많이 혜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크게 책정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적에 1천만 원에 10%면 100만 원을 개인이 내는 것 같이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래 내야 되는 금액보다는 10%만 내고 20%를 혜택을 받는 거니까 한 65%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금액에서.

김진숙위원 본인이 내는 금액에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지원금액이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궁금한 게 도비가 40%고 시비가 40%, 자기부담금이 20%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기업당 도비 2천만 원 이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이게 시비도 2천만 원 이내인가요, 40%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가 한도가 최대 금액이 그러면 2천만 원 이내라는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비도 그러면 똑같이 2천만 원 이내면 4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도비 2천 그 뜻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오타인가도 싶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맞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에 자부담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그렇게 해놔야지, 여기 자료가 이렇게 되면 그냥 도비만 2천만 원 이렇게, 이것 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게 해놓지 않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선정을 할 적에 순위를 정하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다가 보내주면 도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할 적에 금액도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예요? 합계 금액이 도비, 시비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도비, 시비 포함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은 5천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최대가 5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최대가 5천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비 2천, 시비 2천, 자부담 1천 하면 5천만 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어쨌든 자부담 포함해서 최대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다 도비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어서 시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사업 규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작업장이라든지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주로 많이 신청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다들 다양하신데요. 근로 작업 환경개선과 지금 저희 올해 한 것 보면요, 옥상 방수공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샤워실, 탈의실, 휴게공간을 개선하시는 경우도 있고 조명공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부분 바닥공사, 화장실, 대부분 그래서 작업 환경개선이나 근로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요? 29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안산이 어쨌든 반월시화공단에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기업업체가 50인 이하 업체가 90% 훨씬 넘고 95%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29개 업체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선정을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업체를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올해 받은 게 29개 업체입니다.

김진숙위원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업체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서류를 같이 작성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해 주는데요.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으면 저희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23년, 24년, 25년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지속위 사업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이 사업을 더 계속 할 수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는 사실 45개 정도 목표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한 190억이 좀 넘게 사실은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90억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런데 지속위에서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올해 107억이고요. 저희가 증액을 요구해서,

김진숙위원 40억?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40억을 더 줘서 우리 보러 시에서 8억 정도 매칭해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지속위에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합의를 하고 환경부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하는 방법을 선정해서 가자고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만 그게 몇 %로 조정될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하는 개선하는 개수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백연저감사업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염색단지가 지금, 염색단지 기업체가 몇 개 정도라고 하셨죠? 전에 말씀하셨는데.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판단한 거는 섬유업종이 한 66개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백연이 발생되는 열처리시설이 있는 데가 한 55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5개소가 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55개소 중에 방지시설이 일부 개선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데 이런 데는 빼고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방지시설 기능으로써는 갖추고 있지만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오일미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잡지 못하는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반월시화공단에서 어쨌든 대기환경의 가장 그런 오염지수가 높은 업체가 염색이라든지 또 도금 이런 업체인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염색단지는 오일미스트 때문에 한 거고요. 악취를 많이 하는 거는 피혁단지.

김진숙위원 피혁단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다음에 도금, 하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금 그런 업체가 어쨌든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그런 3D업종의 하나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반월공단 녹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산업진흥과에서 했나요?

네, 지금 어쨌든 법정 기준보다 훨씬 녹지 비율이 안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반월시화공단이 설립될 때 어쨌든 3D업종들이 대부분 다 내려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감사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녹지비율이 그거는 너무 많다는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용역 중간보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용역 중간보고 자료 요청이요?

김진숙위원 네, 팀장님한테 했는데 전화가 오셔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한참 됐는데, 중간보고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열흘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공원과에서 지금 5개 공원이 있잖아요.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보상도 하고 산책로라든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같은 녹지율에 들어서 가잖아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 질의할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복되는 거는 안 하고요. 162호 주차장 여기 지번이 어떻게 되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번이요? 목내동 2-1번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평에 몇 면 정도 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360평에 77면이요.

송바우나위원 67면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77면이요.

송바우나위원 77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업무대행 협약서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 직인 같은 것, 서명 같은 것 없이 이렇게 이름만 써도 되나요, 협약서에?

시장님이라든지 무슨 직인 같은 것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협약서는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직인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원래 계획서를 사본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장도 아무 서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협약서가 구속력이 있는지, 진짜 협약이 이걸로 가능한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실제로 협약하실 때는 서명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다 하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계획서 상에 있던 거를 원본을 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보통은 이렇게 직인을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기업지원과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잔액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작년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지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반월도금 산단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다 보니 그때 도에서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 변경하라고 해서 변경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가하라는 게 태양열 에너지 관련된 사업 추가였습니다.

저희가 도에서는 그렇게 관리 변경에 의해서 용역비를 내려줬는데 저희가 그걸 할 때 보니 태양열에너지 사업은 용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무슨 환경의 오염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어서 예산을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내셨는데 이게 20억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지출계획이 24억으로 계획했어요. 이것 24억으로 계획한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당초에 3호펀드는 20억이 맞고요. 그리고 4억은 청년정책관 쪽에서 1호펀드 지출액 중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하지 못한 4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1호펀드 할 때 16억만 지출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리고 그 1호펀드 4억을 지출을 작년 12월까지 원래 지출한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이거를 반납을 하고 이런 거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때 12월말까지 지출을 못해서, 왜냐하면 청년청책관에서 지출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출 못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냥 불용이 됐고요. 말하자면 불용이 된 거고 저희가 올해 지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불용이 되면 기금에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금에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불용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처럼 원래 부기가 있는데 지출을 할 때 세정과에서 저희가 돈을 받는 것처럼 부기는 있었으나 돈을 지출하지 않아서 통합기금에 있었고요. 있는 상태에서 저희 중소육성기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료에만 있는 불용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지출을 1호펀드 작년에 못한 거를 지출을 하는 관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업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당초에 1호펀드 할 때 출자할 때 연말 가까이 이게 통과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아마 4월 30일날 기업인의 날을 부득이하게 10월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4월 30일날 그대로 진행이 됐다 하면 예산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이라 시비는 투여가 못되고 진행이 됐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그거는 그 당시에 처음에 위원장님 그때 1월에 처음 만나뵙고 했을 적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마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했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후원금이 기타 후원금 등 해서 5억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이거 후원금은 그러면 시비 2억이 서는 조건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냥 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사실 그 5억이 확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주겠다, 받았다 계약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당에서 했던 행사 같은 것 정도면 한 2억 안에서 행사를 다 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기도 가을로 넘기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예당 안에서 하는 행사도 좋았지만 또 가을에 했던 행사도 되게 좋았던 게 있어서,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예정이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100%가 다 확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더 넘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5억이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5억이 더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좋기는 한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5억을 받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시비를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은정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그래서 이 후원금이 5억이 시비 2억이 내시가 되는 조건하에 5억이 되는 건지, 그것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업이나 후원 업체 이야기를 해 보니 이 정도는 대략적으로 될 것 같다 해서 총사업비를 한 7억 정도 이상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가 왜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시비에 대한 부분 1회 추경도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는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그렇다 하면 후원금으로 선 지급을 하시고 2회 추경에 이미 비용처리, 이것 나중에 행사 끝나고 정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2회 추경에 비용처리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고 여쭈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본 건데 이 후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 7억 잡았는데 후원금이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네요?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보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 확정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7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편성을 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님.

왜냐하면 그때 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그 계획이,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후원금 확실히 5억 받으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위원님께서 2억을,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저희 행사에 2억을 책정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 5억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박은정 아니,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2회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위원장 박은정 부득이한 사유로 10월에 하시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옮기세요. 조례 변경해가지고 기업인의 날을.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지금 날짜 변경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위원장 박은정 제가 한 세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날짜를 정할 때, 조례 제정할 때 기업인 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이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반월공단 착공일에 맞춰서 하시고 기업인들하고 협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4월에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옮기실 거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니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를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회원사들이 있고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모아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작용은 해요. 저희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에는 이런 예산 들여서 행사 안 하니까 자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도 있고.

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저도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한 말씀하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의회나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근로자를 생각하신 마음을 당연히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궁금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같은 거를 예산을 보니까 1억 얼마가 몇 가지 행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페스타 했을 때 기본적으로 후원금이 기본 최소한 5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통합축제팀에서 무대 일부라든가 바닥을 까는 거를 예산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이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요청했고요. 기업인들께서도 이런 부분만 선행이 된다고 하면 안산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셔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294억 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 증가한 8,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5% 증가한 1,028억 5,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한 1,265억 4,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9% 감소한 295억 6,647만 6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0% 증가한 329억 8,721만 3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한 403억 409만 7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5.3% 감소한 758억 4,613만 7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3% 증가한 506억 9,9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1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 381쪽 『검정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사용량의 정확한 계측을 통한 수도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7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각종 긴급 누수복구』입니다.

상수도관 누수 및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대남초 풍도분교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풍도 지하수의 고갈과 성수기 물 사용량 증가로 현재 마을상수도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해수전용담수화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대남초 풍도분교 부지를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으로 38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2025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계약금 중 본예산에 계약금의 70%를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나머지 30%인 38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방류펌프 3호기 제작구매』입니다.

하수1처리장 방류펌프 3호기의 운영 중 파손이 발생하여, 점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신규 펌프 1대를 제작·구매하고자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이지화위원 검정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가 9,363건인데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유효기간이 몇 년 이렇게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유효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6년에서 8년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50㎜ 이상은 6년, 50㎜ 이하는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 계량기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나요? 계량기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전 계량기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계량기는 우리가 수거해갖고 고재처리를 합니다, 일괄 매각.

이지화위원 그러면 고재처리하면 많이 뭐가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고재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킬로당 700원 정도 그렇게.

이지화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거는,

이지화위원 잘 모르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이지화위원 그래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죠?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은 어떻게 쓰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입금으로 잡습니다.

이지화위원 수입금으로 잡아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예산에 반영해갖고 수입으로.

이지화위원 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상가 주택 포함해갖고요. 경과된 계량기를 일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계속 할게요.

긴급 누수복구가 240개소, 그리고 한 개소에 500만 원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아마 지금 누수복구가 관로 관경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거의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관경이 조금씩 틀리다는 거는 어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우리가 상수도관이 대부분 100㎜에서 가정용까지 하면 350㎜ 정도 되는데요. 송수관로는 500㎜ 이상 관로가 대상이 되고요. 대부분 누수 나는 관로들은 100㎜에서 300㎜ 사이의 관로들이 많이 누수 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관경이 커서 더 그런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관로 연장이 많아서 누수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긴급 누수복구는 25년도 지금 47건을 하셨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이번 겨울에 온도차가 너무 심해갖고요, 47건이 누수발생 해갖고 2월말 현재 2억 3천을 집행하고요, 3월 현재 5억까지 집행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3월부터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한 9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지화위원 9천이 남아서 지금 6억을 1추에 올리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긴급 누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대응이 될 수가 있어갖고요, 또 유수율이라든지 누수, 요금, 경영합리화 쪽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빨리 복구해야 되니까요.

이지화위원 6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6억을 1추에 또 올리셨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은 누수되면, 수돗물이 톤당 생산 단가가 625원이거든요. 대형 관로가 누수되면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수는 되도록 빨리 복구하는 게 도로침수라든지, 또한 요즘에 나오는 싱크홀 같은 것들이 상수도 관로에서 많이 나온다고 지적되어갖고요, 저희들도 누수탐사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해갖고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얼마 전에도 싱크홀 때문에 사고가 났잖아요. 안산에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안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유수율이 몇 %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유수율이 22년도는 88%여갖고 유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지금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쳐갖고 92%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누수탐수라든지 우리 블록시스템이 정상적인 가동이,

김진숙위원 92%?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22년도에 88%라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2018년, 2019년 유수율이 96% 됐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러면 유수율이 굉장히 올랐다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일단은 배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럴 확률이 높고요. 또 각종 이런 시설에서 수도에서 그냥 계속 고장으로 인해서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수도 배관 노후화로 이게 유수율이 높은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이번에 명일동 사건 뉴스 보셨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수도 배관 파열인 것 아시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뉴스에서 상수도 배관 파열로 인해갖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토사 유입으로,

김진숙위원 그래갖고 한 분이 실종된 것,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마어마한 사고고요. 다행히도 그 차량이 안 빠져서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저 그거 싱크홀 보고서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산시도 그런 것 대비해서, 물론 이번에 누수탐사 센서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올라왔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2,200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노후관 같은 경우는 380킬로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블록시스템이라고 해갖고 111개 소블록이 있습니다. 소블록 중에서 420개 블록 중에서 누수 의심이 되는 블록을 4개소 정도 누수탐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센서를 이전 설치해갖고 지금 강력하게 누수가 위험지역이 있는 4개소를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치해갖고 센서에 의한 누수탐사 해갖고 누수 복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4개 블록을 지금 누수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2천만 원으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블록이 111개 블록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체 블록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은 20배수가 되겠죠.

김진숙위원 20배수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 이상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급한 부분 먼저 이거를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가 방법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쪽 블록에 그거를 한다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누수탐사는 우리 상수도 관망실이 있습니다. 관망실의 각종 센서에 의해서 작동되는 누수 블록에 있는 유량계라든지 그런 거를 수시로 유량값이라든지 최소 유량이라는 거를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야간시간에 2시에서 5시 사이에 최소 유량들을 비교 검토해갖고 그 유량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그런 블록을 다량 의심 블록으로 선정하고요. 그 의심 블록 내에 어느 지점이 누수 위험이 있는지를 센서를 부착해갖고, 각 지점에 센서를 420개를 부착해갖고 누수탐사 하는데요. 이 탐사기는 고주파로 탐사하는 기계입니다. 그게 또한 관망실하고 같이 연결되어갖고 통신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고주파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세밀하게 분석해갖고 누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요즘에 AI시대잖아요. 배관을 이렇게 설치할 때 그 배관에 어쨌든 그런 땅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누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싱크홀,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배관도 그렇고 그런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자꾸 발생하고 작게는 작은 포트홀부터 시작해서 사고위험이 높잖아요. 작은 포트홀도 생기면 교통사고라든지 또 사람이 가다가 어쨌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고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상당히 예산 부분하고 관여되는 부분인데요. 예방사업에 투입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이 우리 시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센서 설치 용역을 추진하는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송 배상금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심 판결 확정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한 20억이 넘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21억 5,300만 원입니다.

24년 9월달에 1심 판결됐고요. 원고 측과 도급사와 우리가 동시에 항소해갖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심의 절차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상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간접비인데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것 입찰한 거죠, 이 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입찰을 통해갖고, 이 공사기간이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6년 동안 공사한 사업이 되겠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기간이 한 3년 가까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1,150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 여기서 저는 연장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470일이에요. 동절기 중지 이런 부분 행정절차가 470일 연장된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크고요. 동절기 중지는 당연한 거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절차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승인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을 할 때, 아니, 이런 배상금이 이렇게 앞으로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발생이 또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동절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에서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별 문제점 없이 지나갔는데 소송 비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공사 준공 후에 갑자기 청구하면서 소송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체크해갖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에 또 입찰 업체가 공사가 지연되어서, 겨울에는 당연히 동절기에는 공사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동절기에 공사한 적 있었나요? 다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는 중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민간 업자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 업체가 예산 적자가 사업하다 보니까 적자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다 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민간 업자들이 손해났을 때,

김진숙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안 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들도 그 부분들이 이런 소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예상해갖고 저희들도 체크리스트라든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동절기는 품질이 이상이 발생할 때 최소한으로,

김진숙위원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배관 사업도 많고 정수장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번에 만약에 이것 배상금 지불 안 하면 납부율부터 이율이 몇 %씩 발생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기본적으로 소송이 걸리면 소송금액의 6%를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고요. 판결 난 이후에는 소송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12%를 가산금 해갖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연 12%면, 요즘 은행금리가 몇 %죠? 2%대예요. 그러면 이것 여섯 배가 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법원에도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수도잠금장치 제수변 있잖아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제수변은 저희가 누수라든지 상수도 수질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물을 잠근 장치거든요.

김진숙위원 물을 이렇게 수도잠금장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 잠금장치들이 도로상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할 지역은 공단 쪽이 되겠는데요.

김진숙위원 공단 쪽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공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하면서 제수변들이 위치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를 보니까 안양시에서 사업을 해갖고 일괄적으로 제수변 위치를 등록해갖고 GPS장치를 장착해갖고 그 위치점을 입력해갖고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잠금장치가 제수변이 노후화로 녹이 슬다 보면 거기서 누수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아무래도 누수도 발생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수리를 계속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에 스마트허브 반월시화공단이 주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이게 어디에 그런 제수변이 있는지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웬만한 데는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로서는 지금 안양시 사례를 보니까 제수변 있는 위치를 오차 범위 30㎝ 이내로 찾을 수 있답니다.

김진숙위원 30㎝ 이내로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30㎝ 이내로 이렇게 굴착을 하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파갖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충 공단 내 이게 제수변이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지금 통계를 아직 못 내갖고요.

김진숙위원 통계를 못 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북동에 라인펌프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를 하잖아요. 2,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연성정수장에서 대부배수지로 송수해갖고 대부도 전 지역을 급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성수기 같은 경우는 급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가 한 체류시간이 5시간 정도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관말지역이라든지 높은 지역에서는 급수불량이 나갖고 대부북동이 최근 작년도에 급수불량이 심각해갖고 배수펌프를 3대를 설치했는데요. 그때 설치 당시에는 펌프가 원활히 작동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연성정수장에서 대부도까지 가서 배수지에서 몇 시간 보관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원래는 12시간 보관인데요.

김진숙위원 배수지에서는 12시간인데,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런데 여름철 하절기에는 5시간밖에 보관을 못해갖고 관말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수압이 떨어져갖고,

김진숙위원 높은 지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대부북동 지역에 펌프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여름철에도 물 공급이 원활할 텐데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면 그쪽에 또 급수난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민원인 전화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체계를 한다면 원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에 센서를 설치해갖고,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갖고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면 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갖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수압이 약해서 그런 민원 사례가 많았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대부북동은 그런 사례가 작년도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당히 있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거기 대부동뿐이 아니라 안산 관내에도 수압이 약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수조를 이용해갖고 배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 교체를 해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배관에 의한 수압이,

김진숙위원 맞아요. 일반 주택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반 주택도 노후배관에 의한 수압차가 많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방류펌프 3호기 제작구매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수처리과.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단원구 해봉로 하수1처리장에 지금 이것 보니까 방류 펌프가 여러 개가 있어요, 6개.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예, 총 6대입니다.

김진숙위원 6대가 있죠? 6개가 있는데 이중에 3호기를 이번에 제작 구매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가동 중에 파손이 됐는데,

김진숙위원 파손이 됐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서 교체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지금 이게 설치연도가 2014년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10년이면 이것 교체를 하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저희가 보수를 해가면서 쓰고 있기는 한데요.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보수를 해서 쓰고 도저히 보수가 안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6호기나 4호기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오래된 펌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오래됐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동안 교체 안 하고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본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용물을 계속 교체를 해가면서 보수를 하고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4호기도 계속 그랬고 6호기도 94년도에, 이게 설치한 지가, 그러면 지금 여기 3호기 같은 경우는 4호기, 6호기에 비해서 한 20년이나 더 늦게 설치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사항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관리는 유지보수를 계속 하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 중에 파손된 거는 교체주기가 꼭 도래가 됐다고 그래서 파손된다는 보장은 아니고 기계별로 성능 차이가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오래됐다고 그래갖고 빨리 망가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용량을 봤어요. 그런데 용량이 거의 다 똑같아요, 6호기만 빼놓고.

그런데 2004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2019년도 설치한 것도 있는데 벌써 20년씩이나 차이 나는데 이거를 새로 구매한다는 게, 3호기가 크게 용량이 큰다든지 그게 사용량이 더 많다든지 그런 차이가 크게 있다면 몰라도 다른 거에 비해서 설치년도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교체를,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파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파손이 됐는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상단부가 깨져 나가면서 망가진 겁니다.

김진숙위원 왜 파손이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내구연수가 사실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상이면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면 교체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4년도 여기 설치된 거는 4호기랑 3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어쨌든 유지보수를 해서 잘 쓰고 있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지금 10년밖에 안 되는데 뭔가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혹시 교체 안 하고 유지보수로 가능하지 않나, 그거를,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펌프가 6대이기는 한데 보통은 4대 정도를 가동하고 예비로 2대 정도를 두는데 가동 시간이 3호기가 더 많았을 수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았을 수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런 차이가 있나요? 그것 확인 과장님 하셨나요?

그러면 어떤 기가 더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런 게 그러면 자료에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수과하고 하수과 둘 다 포상금이 올라왔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 최우수 평가 받으셔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저희 시 예산 말고, 정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 있나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포상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포상금 별도로.

○정수과장 정대섭 네, 포상금으로 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비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실시했고요. 포상금 자체도 행정안전부에서 안산시로 내려준 다음에 시에서 하수 쪽으로 이렇게 다시 전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부 예산이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에서 이것 민간위탁으로 돌렸는데 전면적으로 전환했나요? 상수도 검침.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3년간 검침은 위탁사업이 나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위탁비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용상 저희가 절반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반기 위탁사업비를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한 건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검침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퇴직자 TO만큼 세 명은 일반 사업자로 돌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 명 돌렸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돌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상반기 퇴직 예정자 한 명 TO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명 TO, 그러면 총 네 명?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 절반밖에 수립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절반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조금 전에 최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해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정수과에 수도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포상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는 환경부에서,

이지화위원 환경부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줘서 시로 해서 다시 정수과로 내려와서 포상금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는 일반회계로 갔다 오지 않고요. 저희는 바로 지급했습니다.

이지화위원 환경부에서 바로 정수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100명인가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약 50명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50명이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이 얼마씩 포상금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3천만 원인데 그 옆에 3만 원이라는 표시죠? 옆에 3천만 원=3만 원, 이게 뭔 표시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이게 3천만 원이고요. 이거를 환경부에 포상금 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나눠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공자에 대해서 좀 더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균등히 나눠주고, 아니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교육하고 다 포상금 합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포상하고 옆에다 교육 이런 것도 써 주시면 더 자세한 거를 저희 위원들이 알 것 같은데, 그죠?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정수과 계속 하겠습니다.

연성정수장 시설물 점검 차량 구매가 있어요. 무슨 차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전기차고요, 기아 EV6를 구매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새로 구입하신 거죠? 있는 차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수과장 정대섭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지화위원 원래 있던 차는 어떤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없고 최초로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정수를 받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가 3월초에 구입을 했고요. 이 예산 24만 원 감액은 국고보조금이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24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메모하시니까 뭐 보세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맞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것도 새로운 구입인가요?

○정수과장 정대섭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당시에 625만 원으로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입력할 당시에는 2025년도 확정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수정이에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 중에 탁도계 및 잔류염소계 정도검사 수수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예산이 2,640만 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탁도면 이렇게 물 색깔 이런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센서에 대해서 정도검사 하는 건데요. 염소 센서 있고 탁도 센서 있는데 탁도 센서는 물의 탁도, 흐린 물인지 불순물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기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잔류염소는 무슨 그런 잔류염소가 있는지 같은 정도를 검사하는 거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신규사업인데 올해하고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이런 검사 기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요.

김진숙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이게 설치된 것은 2023년도에 설치되었고,

김진숙위원 2023년도?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올해 검사 기간이 되어갖고,

김진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검사 기간이 됐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2년 전에 안산시에 어떤 그런 검사 결과는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신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검사는 안 받고요.

김진숙위원 신규 설치라?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물 잔류염소라든지 그런 게 나왔는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거는 설치할 때 성능시험을 다 거치기 때문에 합격하면 다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주로 어디다 설치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주로 야외급수전을 사용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인근에,

김진숙위원 학교 인근?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수돗물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데는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공원 같은 데는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은 없고 주로 학교 주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특별회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결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가결산 했을 때 지금 24회계연도는 한 230억 정도,

김진숙위원 230억?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과다 지출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저희가 아까 예기치 못한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 사항이 풍도 신규투자시설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을 3년차로 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사용료 인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했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하수도는 아마 21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가 먼저 했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하수가 먼저 했고요. 저희 상수가 최근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는 어느 정도 되죠? 특별회계 잉여금이.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하수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예탁금이 한 90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6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560억? 그러면 한 400억 정도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계속 하수정비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됩니다.

김진숙위원 잉여금이라고 하면 한 500억 정도만 예상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특별히 큰 사업이 없다면,

김진숙위원 500억 정도?

○하수과장 배진국 네, 지금 현재는 560억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더 특별회계가 전에는 1천억 정도 있었거든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지금 인상이 되어가지고요. 원래 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82%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요금 인상이 끝난 다음부터는 다시 72%로 떨어지고 이번에는 64%까지 현실화율이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제는 수도요금도 어쨌든 지금 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으니까 수도요금도 어느 정도, 지금 몇 년 됐죠, 요금 인상된 지가?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2년차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7월달 되면 다시 한번 10% 인상이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 현실화율이,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년 10% 조례상으로는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요금인상 효과로 본다면 한 7% 선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우리가 원수도 조금 더 인상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존에 인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있었던 장기 할인율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김진숙위원 할인율이 감소가 됐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원수를 구입을 해서 정수장에서 다 정수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안산하고 연성은 원수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월에서는 정수를 구입을 해서 좀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정수를 구입을 해서 수도요금이 안산시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싸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시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요즘은 시민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2년차니까 내년이 3년차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올해 7월달에 3년차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인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긴축재정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상수도배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너무 금액이 줄어들어서 걱정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수처리과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니까 방류관로 항로표지 관리비 부담금 해가지고 시흥시하고 부담금을 나눠내는 것 같은데 지금 기정액 대비해가지고 2,690 정도 더 증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것 사유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것 사유는 시흥시하고 분담해서 내는데요. 방류량으로만 따지면 시흥시가 30%, 안산시가 70% 비용 분담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위탁관리비하고 해양 등부표 예비품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인양점검 보수, 그리고 등명기 정기검사 이런 비용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안산시가 방류비용이 70%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흥시는 얼마나 내고 있어요? 과장님.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시흥시는 2,6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은정 2,600만 원?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위원장 박은정 우리는 그러면 한 4,23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저희가 총 작년 비용이 안산시가 6,100만 원인데요. 증가가 된 사유가 최근에 작년에 항로표지법이 변경되면서 등부표 예비품을 미리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것 비용 때문에 작년 납부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6,100만 원이면 2추에 더 세우실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작년에 3,500만 원을 먼저 선납을 했고요. 나머지 2차에 대해서 남은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나머지 부분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가 대남초 풍도 분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엊그저께 심의했어요.

과장님,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같은 회기에 동시에 잘 안 올리는데 예산과 같이 올린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4월달에 풍도분교를 폐교하고 그 일정에 맞춰갖고 진행한다 해갖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하고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교육청하고는 확실히 협의는 되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 문서로는 거의,

○위원장 박은정 문서로?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위원장 박은정 문서로 협의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보내갖고 그쪽에서는 회신은 안 왔습니다, 아직.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됐지, 문서는 언제 보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문서는 2월달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왜 아직도 회신이 안 올까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내부적으로 3월달에 보고를 하고, 거기다도 보고를 하고 방침을 정해갖고 폐교 절차를 진행한다, 그렇게 구두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아직 폐교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지 우리 시가 풍도 분교 관련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현재로써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해갖고 그쪽에서는 특별한 거부감이라든지 난색을 표현한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관광 이런 목적으로 일반인이, 민간인이 취득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 이거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두상으로만 지금 진행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 명확하게 문서화하시지 않으면, 지금 풍도를 관광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취득해가지고 10년 후에 이런 거를 보면 변경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교육청을 다시 찾아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은정 네, 빨리 명확하게 문서화하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원래는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절차상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통과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은 풍도 주민들의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을 드리는데 행정에 있어서는 그게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대응 좀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소송 건에 대해서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아무리 이게 큰 공사라고 해도 이렇게 1천일 이상 넘는 게 맞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 이 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사고요. 복합 공정이 있다 보니까 각 공사 설비 간에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한 건지, 아니면 업체 그들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의 보편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비단 우리 수도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는 부서는 다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향후에 간접공사비랑 포함해가지고 지연 보상금이 6%에서 이후에는 지금 1심 판결난 이후부터는 12%잖아요.

그럼 이게 수도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일단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상 이런 대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는 현장에서는 간접공사 임차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절차라든지 행정하는 담당자들이 노력해갖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라든지 공사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갖고 실무 담당자가 체크해갖고 공사를 제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제2, 제3의 이러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 원래 의정법무팀에서는 소송비나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선제적인 대응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 다른 부서하고도 의논하시고 이런 거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민
산업지원본부장채충렬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효식
산업진흥과장박종미
산단환경과장김종민
기업지원과장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장윤서
수도시설과장최진영
정수과장정대섭
하수과장배진국
하수처리과장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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