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유재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및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2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5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9일간 2개 국,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 과 그리고 1개의 지방공기업과 1개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중앙도서관장 1인, 감골도서관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총 4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출석위원(5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