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
7. 안산시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안산 시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어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문이 입법체계에 맞도록 수정 및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설된 법조문을 반영하여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시행규칙)를 삭제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시행규칙은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정이 가능합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법안의 입법 형식에 부합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과장님, 저는 제6조(2차 피해 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차 피해란 의료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현황들을 통해서 질의하고 또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다시 2차 피해 방지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목적과 의의만 그리고 시행규칙은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하는 거에 대한 삭제거든요.
그런 어떤 6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또 일부 개정할 기회가 되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끝나신 겁니까?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상위법령 신설로 인해서 법령 추가하고 조례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재정비하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화 내용이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는 건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질문 감사하고요.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라고 1번으로만 다 표시를 했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란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여기 그다음에 그 밖에 일어나는 거를 좀 더 세분화, 법에 관련된 그거를 통을 좀 더 이렇게 1, 2, 3번으로 나누어서,
○유재수위원 나누어서 세분화.
○현옥순의원 네.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조하고 2조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 놨다 이런 뜻이죠?
○현옥순의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 의원님 의정활동을 제가 3년 동안 보고 있는데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전반기 땐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셨고 또 우리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또 딥페이크에 대한 것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이렇게 성범죄가 높은 만큼 또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 안산시 성범죄에 대한 그런 퍼센티지가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현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간병인 및 간병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선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선현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가 유일합니다.
안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에서 지원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하고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저소득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에 중복지원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안산시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인구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대상을 추계하면 2024년 기준 1,5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매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간병비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선현우 의원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들어선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이거는 물론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으로 지방자치가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니까 15개 시군이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 고령화 시대면 국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게 지원이 선행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모 사업으로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범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돼 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확대할 예정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중앙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에 지자체가 지금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걸 굳이 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어차피 도비 50% 매칭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경기도 간병 SOS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도비 5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거는 이미 확보를 했다 치고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에서는 그러면 한 9억 이상 필요할 텐데,
○유재수위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 안산시도 연간 예산액의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50% 이상을 넘어선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할 거냐는 거를 시군별로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바로 하겠다고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하겠다고 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단 15개 시군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들은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많으니까 수원이나 부천 이런 큰 시들은 올해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한번 잡아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산액만 잡지 건건이 예산마다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거는,
○유재수위원 너무 막연하시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막연합니다.
○유재수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 입장에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현우의원 예산 마련의 어려움은 저 또한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민원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입원하시겠지만 저소득 관련해서 그런 분들은 간병인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창도 걸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분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발의는 했지만 시행 자체는 1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신경을 써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중되고 있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 연령을 올리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도 차후에 또 바꿔야 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65세를 70세든 노인 기준에 맞게 수정,
○유재수위원 예.
그리고 7조에 지원 및 환수 조치가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질의했지만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을 줬다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환수 조치 들어갔을 때 그 환수율이 거의 미미해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는 이렇다 하더라도 규칙은 좀 세밀하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그래도 15개 시군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신청을 받고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먼저 간병비를 다 지출한 다음에 청구하는 형태예요, 읍면동에 가서.
○유재수위원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이후에 심의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을 한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많이 서류 검토를 하고 또 사통망에서 확인을 하니까 오류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너무 좋은 취지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당연히 하면 좋은 일인데, 여기 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산출기초가 경기도에서 예산,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안산시에서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노인 인구 94,26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 했을 때 대상자 추계가 1,513명으로 돼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1,513명을 대상으로 계산했을 때 18억 원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1,513명 중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산시립노인병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람들 빼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그럼 18억 원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조금 줄 수 있겠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저희 대상자가 시립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의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죠.
○최진호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리고 긴급이나 무한돌봄으로 가끔 간병비 청구되는 것들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한 10∼20%는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죠. 그럼 거기에 앉아계시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자료를 서포터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1,513명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비용추계하실 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그럼 1,513명 중에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얼마가 더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게 어려운가요? 유추하는 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는 이 산출기초를 추계한 것은 경기도 간병 SOS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매뉴얼대로 일단 적용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안산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시립노인병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18억 원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외 얼마가 되는지 그 정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는 아는데 저희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평균 입원율을 적용한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율이 지금 69.9%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숫자 추계를 한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18억 원 중에서 경기도가 일단 단순 계산하면 18억 원이 소요될 것 같고, 거기서 경기도 9억, 안산시 9억 이렇게 일단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노인전문병원에서 지원되는 사업 빼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빼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빼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이 사업비들이 수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지원되는 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게 그러면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연 120만 원이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에서 얼마의 비용을 쓰시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긴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적확히 비용추계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떻게 심의할지 모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조금은 이게 러프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 비용으로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시립요양병원이나 긴급의료 지원받으신 분들 소수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선현우 의원님, 정말 어려운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요양병원에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립요양병원만.
○이진분위원 예, 시립요양병원.
이거가 지속적인가요? 이번 공모 사업에서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저희 시립 시비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시에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시립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반 요양병원 15개소가 있는데 지원이 시립만 해 주고 일반 요양병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다각적으로 무한돌봄, 긴급의료 지원 이런 데서 보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이지만 도비가 무슨 예산이든지 도비 처음에는 매칭이 돼요, 어떤 때는 80:20도 되고 이렇게 하지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츰차츰 가면서 도비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1:9가 될 수도 있고, 얘는 어떻게 추계를 이렇게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재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조례가 됨으로써 도의 예산이 없어져도 지속적으로 안산시 시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조례가 있고 노인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가 매뉴얼을 정하고 비용을 지금 50:50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이 3개년 지나다 보면 3:7로 바뀔 수도 있고, 저희 도비 지원 사업 중에 1:9인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럴 때는 시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의원님 발의하셔서 지금 그래도 탄탄하게 저소득층 간병을 지원해야 된다 하시면,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도 15 시군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 안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타 시에 이 의료 경기도 예산을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명수를 보니까 100%가 아니에요, 타 시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타 시도 재정상 부담이 되니까 사실은,
○이진분위원 100% 안 해 주고,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 준다는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착순으로 해서 밀려났을 때 그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대책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고양시나 화성시는 사실은 일반 사업량보다 조금 신청해서 지금 경기도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시군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다 간병을 받으신 후 나중에 몇 달간 모아서 청구하거나 이래야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 15군데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시군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시군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 간병비 지원 사업은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시작하신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마 타 시도 지원은 요청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경기도 사업으로 하면 경기도 사업이 없어질 때는 이거를 지원 못 해도 되지만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지원을 해 주던 거는 오로지 시비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 내시 비율을 계속 줄이는 그것 때문에 시비 부담이 커지는 거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위원장 설호영 추가 질의 없으세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조례 7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관련해 갖고 조문 1·2·3호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개인이 먼저 간병비를 지불하고 예를 들면 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지원이 타당하다 이랬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후지원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의 조문들이 이래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후지원인데, 조문도 그렇고.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본인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조문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 매월 지출되는 급여들 있죠, 보조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런 거일 때 이런 게 조문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
어차피 우리는 예를 들면 개인이 먼저 간병비를 지출하고 후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또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 이런 정도가 맞는 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거는 어느 정도 또 맞을 수도, 심의를 했는데도,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다른 정보가 드러나서 환수를 해야 되겠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앞의 조문들이 조금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좋은 조례인데 예산 때문에 우리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이 총대를 맨 느낌이 드네요, 응답하다 보니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발의 조례가 되면 부서에서는 그걸 꼭 그 사업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예산, 예산”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만큼 그렇게 막 압박받지 마시고 발의 의원과 예산 잘 상의하셔서 사업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적용 범위)는 국가보훈부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과 동일하게 우선주차구역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으며, 안산시는 국가유공자 2,169명(2024. 9월 기준)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청사 부설주차장 및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위반차량 조치)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 또는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구역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우선주차구역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장애인·친환경자동차·임산부·경차 등 전용 주차 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이렇게 봤는데 대상자분들이 우리 시에 2,100명,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53명.
○최진호위원 네,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차 면수 100대 이상 되는 곳에는 꼭 1면씩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권고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100면 이상 된 주차장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68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 시책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최대 68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68개소인데 100면 이상이 된 곳에 1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는 1개가 아니고 2개, 3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가유공자 분들이 전쟁 때 공을 세우시거나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재해 부상 공무원처럼, 여기 지금 4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6.25나 월남 참전을 했던 참전유공자랄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로 해서, 군대 가서 상이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고요. 독립유공자랄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혹시 공영주차증은 지금 안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분들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상이를 입으신 분들.
그런 분하고 국가유공자증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주차요금 이런 거는 다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비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국가유공자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도 상이 등급을 받거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법적 요건에 맞으신 분들이 있고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최진호위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우선주차구역 설치한다는 게 일반분들은 못 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해서, 지금 임산부 주차도 있고 노인 주차도 우선 그렇게 하듯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또 더 있습니다, 그 상태가.
○최진호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기 조례에 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또 후단 조례에 보면.
그래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그런 문화 확산이랄지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 같은 이런 거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해 놓는 그런 장소라고,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분들 중에서 장애인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 5분 남았으니까 5분 안에만 찾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84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지금 2,153명 중에서,
○최진호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정도 되겠어요, 848명.
○최진호위원 생각보다 높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 중에 상이를 입은 이런 분들이 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니까,
○최진호위원 중증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 그런 거 상관없이 장애인 그걸 받으신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848명입니다.
○최진호위원 2천몇 분 중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국가유공자 주차 시설을 말씀하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경우에 100면에 1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설치하던 그 공공시설들이 주차 공간이 굉장히 축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 많이 이용하시는 유공자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주차 면수가 1대밖에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건물들이 많잖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개 정도 설치를 한다면 타 유공자분들도 그거를 봤을 때 이용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면 또 민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개만 작게 설치하냐 이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처음 초기 단계고 보훈부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이런 조례를 제정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소규모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전체 100면 이상이 된 큰 규모의 그런 주차장에 한해서, 거기에서 1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2개도 할 수 있고 100면당 하나씩이면 500개 정도 되면 5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설치 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국가유공자증 갖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상이 등급 받으신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유재수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보훈부에서 권고사항이야.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사항인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래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유재수위원 확대해 줄 수 있는 또 여건도 안 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오일 파동 나고 막 이랬을 때 경차도 우대해 줬고 경차도.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도 그렇게 주차장 또 우대해 줬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또 임산부나 장애인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건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도 전용 주차장 이렇게 해 갖고 계속, 또 추가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혜택을 또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런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 주면 확대해 주는 만큼의 이거는 우리가 계속 권고든 의무든 시행을 하면 좋겠는데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면서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면수를 늘려야 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또 사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의무인지 아닌지 또 색깔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약간 파란색이나 이런 걸로 또 주차면을 그려놓으면 일반인들은 저기에 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서 많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런 주차구역은 협소하고 이래서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요새는 보훈의 어떤 가치를 더 나라가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기조가 현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이랄지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 그런 부분하고, 현재 보훈부가 계속해서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는 한 141개가 벌써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12군데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12군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시행규칙을 놓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43% 정도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보다 또 좀 더 업데이트돼서 현재는 한 50%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단순한 주차 공간의 어떤 확보를 넘어서 이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배려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조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진짜 유공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데 이게 또 특권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럴 수도, 예.
○유재수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게끔 아주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장 면도 많이 확보돼 있고, 우리가 대부분 화물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화물차 등록지가 대부분 안산이 아닙니다. 다 지방의 공영주차장 여유 있는 데서 차고지 증명을 받아다가 사실은 대도시인 안산에 불법주차를 하고 영업 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의 의무는 아니지만 임시화물주차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자꾸 부합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부서에서 그 취지나 이런 거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의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분의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권고가 아니라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주차장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100면 이상 이런 데 하는 걸로 하고, 국가유공자의 우선 주차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나 다 국가유공자는 우리 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 안산시를 방문했을 때도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팻말이 있을 때 안산시를 조금 더 드높여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 발의하는데 좀 많은 고민도 했지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6조2호의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라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의무가 아니고 권고라도 이런 자리를 주차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한 또 민원에 의한 장소로 이동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권이라고.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좀 폭넓게 해 놔야 되지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그 위치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때 자리 이동을, 물론 그 내에 있어요, 그 주차장 내에.
그렇지만 조금 외진 쪽으로 약간 한적한 쪽으로 옮겼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또 민원에 부딪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주차면을 확보할 때 이거는 신중하게, 이렇게 조문을 해 놓으면, 이 조문을 보신 분들은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할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면은 나중에 다시는 못 옮겨 그 자리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이라고 하는 거는 보훈부에서 내려온 그 표준 조례안에 담겨진 내용을 적은 건데,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의무인 장애인은 이게 있어요. 장애인들, 임산부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이동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편의는 되는데 이런 권고나 의무사항이 아닌 이런 쪽에서는 이게 위치를 많이 열어 놔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틀림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보훈대상자분들의 대표성 가진 분들이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여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성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과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위원회를 둔다’의 형식인 강행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외국인 주민 관련 4개의 자문기관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제3항제1호~제5호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위원 자격과 동일·유사합니다.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시 타 위원회와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 및 입법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황은화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4개 민간협의체, 협의회, 인권증진위원회, 지원위원회 이렇게 해 갖고 동일한 외국인들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문화도시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꼭 강행규정으로 “둔다”라고 됐어요. “둘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둔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상호문화도시위원회를 꼭 둘 수 있도록 지난번 간담회를 할 때 그 의견들이 나와서 강행규정으로 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뒀으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협의체, 협의회 이것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도 나가야 되는 거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강행규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위원회를 두게 되면, 상호문화도시 조례에도 두게 되면 그것도 또한 비용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위원들 참석 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유사한데 이거를 꼭 병합을 못 시키고 꼭 둬야 되는, “둔다”라고 했으니까 둬야 되는 거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애초에 상호문화도시 조례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뒀는지.
내용은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 8조2호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민간협의체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이런 조례보다는 상호문화도시 조례는 상위 조례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 되는 분이 위원장으로 호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3개가 부시장님입니다.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참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참석을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려면 호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내부에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그래도 조례의 무게감이 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3개가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 걸 빼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게 조례에 부시장님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여기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으로 조례를 아예 개정을 하든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좀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내국인들이 만든 조례나 이렇게 내국인들이 할 때는 소통이라든가 모든 게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호선해도 되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위원장이 호선되어야만 아무래도 조례의 무게감도 있고 회의도 그렇고 모든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부시장님이 저희 3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리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호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면 어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국장님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유재수위원 국장님으로 하든가 부시장님 그렇게, 국장님으로 하시고 그다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단순한 외국인과 다문화 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닌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조례에서 위원을 심지어 시장님을 추진하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청 유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상호문화도시 발전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추후에 더 큰 틀에서 안산시 비전을 지금 그리고자 하는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맞으신다면 저는 시장이나 부시장 쪽으로 하는 게 추후 조례 발전에 더 크다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절차상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차후에 조례를 조금 더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하시기로 하고, 우선은 국장님 정도로 가능하다 이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연장선상에서요.
여기 위원장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상호문화도시나 이런 관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가 4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또 설치하면, 거기에서 같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기능이 조금씩 달라서, 상호문화도시 조성은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성격과 기능이 달라서 별도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별도로 두는 게 맞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4호에 “안산시의회 의원”이 있어요.
여기는 몇 명을 생각하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4호에 있는 안산시,
○이진분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1명 정도,
○이진분위원 1명은 조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부분 통상 위원회에 한 분의 시의원님을 추천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저는 2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시의회에 요구를 하면 시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다가 명시를 2명으로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조례에 명수까지는 이렇게 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어떤 조례도 명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통 선출직이기 때문에 2명이 들어가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조례에 명수가 표기된 사항은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우리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지 명시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위원 우리 황은화 의원님이 상호문화도시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항상 상호문화도시를 하는데 발의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상충되는 조례가 조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위원회 구성을.
한번 부서에서도 우리 황은화 의원님하고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위원회 선정을 또 이렇게 위원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위원회는 또 공개할 수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들을.
그러니까 한번 황은화 의원님하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앞서 나왔지만 “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을 때 간담회에서 그 말씀 나왔다고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 좀 자료로 간략히 주시고요.
그리고 4개 자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4개 자문기관 실적 좀 주세요. 회의 몇 번 했는지 위원 수 어떤 사람들인지 수당 얼마 나가는지 또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실적 2년 치 자료 넘겨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원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외국인주민 인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 6. 30. 종료됨에 따라 이를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는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내 외국인주민의 인권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수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유재수위원 위원회 회의하고 위원회 정족수하고 그다음에 조문에는 외국인 3분의 1 이상 주민을 위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 하고 몇 회 회의했는지 그다음에 전년도 인권 증진 활동 시책 추진에 관한 보고서 같은 거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것도 한번 첨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존속기한 연장의 간단한 그런 조례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6항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난 2월 25일 협약한 사후 보고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에 대학의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총장님들의 협약식 참석 일정이 여의지 않아 대학 측에서 방학 중에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 우선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을 우리 시와 관내 대학이 체결하여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협약기관은 안산시와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이고, 대학과 기관은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국호텔관광 교육재단 등 9개 기관입니다.
협약 내용은 안산시는 문화·예술·체육 공공시설을 관내 대학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활성화하고, 대학은 안산 지역 발전에 필요한 문화·예술·체육 행사 발굴과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이 공공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문화예술, 체육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20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5년 1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월, 사업 시작 전 이루어진 협약으로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기관은 안산시 중앙도서관과 재단법인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이 체결하였고, 협약 내용은 지역 정보 제공 확장과 문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순회사서를 지원하고 순회사서의 선발 및 교육과 작은도서관 운영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독서 함양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부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폭설로 인하여 선부배수지 내 붕괴된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장으로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20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 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 공사 실시설계를 거쳐 7월 공사를 착공, 12월에 시설 준공 후 내년 상반기 중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붕괴된 체육시설을 최대한 단기간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수요 증가로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을 추가 건립하여 전국대회 규모의 다양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전용 배드민턴장 확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200㎡ 규모의 배드민턴 코트 6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추진 일정 등 사업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선부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부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폭설로 인해 전파된 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연면적 600㎡로 현재 풋살장 위치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장 신축과 함께 체육시설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마사토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하고, 기존 배드민턴장 위치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예산 의결에 선행되어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회 추경 예산안이 제296회 임시회에 동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폭설로 인해 배드민턴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물을 가설건축물(판넬조)로 계획한 사유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와동배드민턴 제2전용구장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 와동배드민턴장(와동 95-3)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200㎡, 배드민턴 코트 6면을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와동배드민턴장은 연간 7만 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산시 관내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3개소에 19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19개소에 83면 총 10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건립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입지타당성, 경제성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안산시의 배드민턴장 이용수요 대비 전용구장 공급 부족으로 9면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 10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제2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12대의 부설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와동배드민턴장 주차장 건립 시 와동배드민턴장 주차면 수가 축소되어 규정에 부합하게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20억 이상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안건은 해당 절차를 미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면적이 커졌다기보다는 부서에서 현장을 가봤을 때 배드민턴장을 이쪽으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불법으로 운영하던 배드민턴장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풋살장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철거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이 편성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주민 의견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정상 각 동의 의견만 수렴을 했고요.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도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인조잔디보다 기존에 있는 마사토 축구장이 훨씬 효능이 좋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도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숙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동 매립지에 있었던 유소년축구장 3면이 없어지면서 관내 축구인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시에 3개 면 이상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터라, 이게 지금 선부배수지가 마사토 운동장이라 여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축구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같은 축구인들도 시민이고 그쪽 선부동 주민들도 시민이신데 이게 의견들이 상충이 돼서 저희가 축구인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셔놓고 간담회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지 의견을 도출해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할지 마사토로 그냥 운영을 할지는 향후에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은 공유재산 이 건, 그러니까 취득 건은 배드민턴장 공유재산 건이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로 하냐 그다음에 아니면 인조잔디로 하냐는 이 공유재산 취득 건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배수지 배드민턴장 건립에, 이게 지금 풋살장 있는 데로 옮기고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풋살장 쪽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배드민턴장 자리에는 시민들이 쉬실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풋살장은 없어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풋살장은 없어지고 그 대신 축구장에서 같이 풋살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는 가정하에 풋살장은 없어지고 인조잔디에서 풋살이랑 축구랑 같이 이용하시는,
○이진분위원 지금 축구하시는 선부2동 축구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주중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주말 일요일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잔디구장 하는 데는 별 의견이 없는데 일요일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할 수 있으면 잔디도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담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큰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했을 때도 유소년들 축구장이 경기도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유소년들 축구하는 축구장이 없어서 평일에는 유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주말만 이용하니까, 그랬더니 그분들도 흔쾌히 응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설명회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의견들을 다 청취를 한 상태고요. 나중에 축구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 부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끌어 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선부2동 주민들의 축구동아리 거기가 8개 동아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부2동 동장 축구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목적, 지금 은 선부2동 체육관이 생겼지만 처음에 배수지로 했을 때 한 20년 정도 전에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배수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수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잘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업무협약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의 가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전문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각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기 많이 없어졌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사립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도서관이 57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아직 많이 있기는 하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진분위원 몇 군데 문을 닫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했었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데가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이런 공모사업에 지금 1개가 선정된 거죠? 몇 개 할 수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이 공모 선정이 됐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2개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해서.
○이진분위원 요일별로. 순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일별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순회 다니면서 요일별로 2개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연도별로 매년 하는데 저희가,
○이진분위원 어떻게 이렇게 효과는 많이 나타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고요.
매년 공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되지는 않지만 최근 연속 3년 계속 저희가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가장 애로 사항이 상주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는 안산지역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증진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것 협약을 맺으셨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관내 대학들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안산시는 공공시설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협약의 내용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학이면 그 대학들이 대학 내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다 있는데 대학에서 어떤 수요가 많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공연 시설도 있고요.
○최진호위원 공연 시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전시, 체육시설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대학 내 시설 말고 안산시의 시설들을 수요가 많이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전시랄지 공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도시공사 등에서 조례 개정이랄지 대관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 감면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방금 전시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예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협약을, 대학 측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배경이 뭐 어떻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안산시에 요청을 해서 서로에게 어떤,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이게 목적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관내 대학 5개 대학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는 그 시설을 놀리지 않고 대관해 주고 대학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그런 예술 작품을 전시도 되고 우리 안산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 협약으로 인해서 시는 활발한 그런 대학에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교류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 이것이 첫 번째 단추고 앞으로 점점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에리카나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신안산대나 안산대나 지금 학생도 많이 없고 그래 가지고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럼 여기 운동장도 학생들도 없고 체육관 여기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시에 또 이렇게 빌려서 하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일단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도 대학 측에서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고,
○최진호위원 대학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작년에 유니온 페스티벌하고 나서 성과 공유하면서 거기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런 협약이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뭔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 가져가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역 대학과 우리 지자체가 같이 가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선부배수지 배드민턴장하고 와동배드민턴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이것 맞아요?
이것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예산은 또 반납해야 되잖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산은 이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추에 세운 사항이라요,
○유재수위원 같이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만약에 공유재산이 부결되면 예산도 반납을,
○유재수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추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회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절차상으로 맞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겨울 폭설로 해서,
○유재수위원 긴급성은 알아요. 긴급성은 알아.
왜 그러냐면 지난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시공사나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해서 복구도 해야 되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배드민턴, 이게 원래 배드민턴장이 그러면 애초에는 천막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천막으로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천막이면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 부서에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막을 불법으로 쳐 놓은 상황이라 저희가,
○유재수위원 과장님, 물론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 의견을 다 준 부분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다 미이행하고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잖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투자심사에서도 여기 조건부로 해 갖고 도비 확보라는데 도비 확보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선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특조를 6억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유재수위원 이제 신청 해 놓은 거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아니, 이렇게 절차를 다 미이행하고 미비하게 했는데도 도비 신청을 할 수 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중기는 어쨌든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도 중기는 11월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해서,
○유재수위원 어쨌든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심의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는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와동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을 신축하겠다고 한 자리가 주차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짓고 난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건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공원 부지를 또 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전에 저희 부서랑 공원과랑 협의한 사항은 배드민턴장 밑에 축구장 출입구 쪽 측면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주차장 필요하신 아까 17대,
○유재수위원 지금 있는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위치적으로는 그 주차장 부지 쪽에다가 신축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돼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도 거기가 주차난이 대회 때 이럴 때 가보면 사실 차 세울 데 없습니다. 인근의 산업도로 거의 다 불법주차로 주말이기 때문에 단속은 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거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이게 제반적인 부대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같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예 충족을 못 시켜줄 것 같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공원과에서 올 2월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그쪽 주차장 조성 건으로다가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주차장이 조성되는 거를 전제로 그러면 저희가 배드민턴장 지은 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필요하면 만들어야 돼. 그런데 부대시설이 없으면 안 만드는 거만 못하다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와동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유재수 위원님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주차 면수보다 더 확보가 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배드민턴장하고 밑에 단 축구장 쪽,
○이진분위원 축구장.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출입구 쪽 해서 배드민턴장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추진,
○이진분위원 몇 면이 나올 정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요.
○이진분위원 나와 봐야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까 전문위원이 추가로 17면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 면수는 한 40∼5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넓게 안 보이던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현장 다 확인을,
○이진분위원 다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공원과랑 다 확인했데요. 그것 면수는 한번 나중에 공원과에서 용역하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배드민턴장 가면 항상 배드민턴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전국대회를 열고 싶어도 장소가 너무 미비하고 이래 해서 전국대회를 열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굉장히 안타,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해 달라고 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운동하는데 정말 체력을 위해서는, 자기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거기가 IC하고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러면 시내를 안 거치니까 장소적으로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열면 한 2박3일, 1박2일 이렇게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박을 했을 때는 또 2박3일을 했을 때는 시내 지역 상인 활성화도 되지 않나 이런 또 기대도 해 보거든요.
이걸 용역에 잘 담아서 한번, 용역 다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한번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골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축구 골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설호영 네.
그게 저희가 고정이 돼 있나요? 땅하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메인스타디움,
○위원장 설호영 마사토도 그렇고 인조잔디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보통의 경기장들은 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타 시에서 그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갔다가 그게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아까 특조 신청하신 거 만약에 되면 교부가 언제 돼요? 날짜가 만약에 된다 하면. 저희랑 비슷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가 추경을 6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추경 마치면 한 6월 말쯤에 아마 특조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 골대가 고정이 안 돼, 신길동에서 포토샵 하는 사진 찍는 그네 의자 있잖아요. 그걸 놨다가 아이들이 그걸, 그게 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밀어가지고 시에서 소송까지 간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풋살장 같은 데 골대를 잘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칠게요, 위원님.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신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사업(취득)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풍도 내 레저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계류시설 설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레저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단원구 풍도동 34-10번지 일원 풍도항 내 공유수면이며, 계류시설 6선석 규모로 소요 예산은 도비 6억, 시비 6억 400만 원 등 총 12억 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 2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도항 내 공유수면(단원구 풍도동 34-10 일원)에 공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 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도서지역 계류시설 설치 사업 도비 6억 원이 2025. 1. 17.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제1회 안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으므로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수정 가결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사업 내시가 1월 17일날 됐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월 13일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6선 척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고만 이렇게 일단은 올렸었는데 그 안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때는 1,488㎡에 그다음 연결도로를 22m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박은 한 6선석 규모로 설치하겠다라고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이 내용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당초에 뒤에 보시면 방침 결재 상에는 선박을 6척만 하겠다고만 되어져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재질이나 규모를 좀 보완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급히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안 이유에 있는 부분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요.
풍도의 계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 및 이용객과 민민 갈등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항은 지금 어항으로 지정되어져 있는데요. 레저선박 같은 경우는, 어항에는 어선이나 이런 거 외에는 정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개인 요트나 이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선박 정박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레저보트 같은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내려준 게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6척 하게 되면 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정류 그 비용을 내고 사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인데 어항 점·사용료도 저희가 징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정은 아니고요. 어항 안에 레저선박이 계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레저선박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근 3월달, 4월달 풍도에 야생화도 많이 보러들 오시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럼 1년에 이런 갈등 사례가, 그러니까 레저선박이 1년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저희도 주 따져보면 3∼4회 이 정도인데요.
○최진호위원 3∼4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이건 물론 개인이 갖고 오는 거고, 사실은 어항이다 보니까 어선 외에 레저보트가 들어오는 거 그동안 많은 그렇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풍도 주민이 몇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 주민 지금 대략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풍도 주민 100명이고, 풍도에 1년에 레저선박이 한 3∼4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서 12억을 들여서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저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레저보트는 풍도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이나 화성, 옹진군에도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레저보트 안산시에 등록된 게 380척이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정기적으로 유람선이나 여객선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레저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계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풍도 자체 공시자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은 아마 납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 사업 추진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 같은 경우 풍도 같은 경우는 봄철 같은 경우도 야생화에서 사람들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최진호위원 사람들이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 관광 그 선 타고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민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연에 한 3∼4회 정도 이런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12억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연은 아니고 주 한 3∼4회 정도.
○최진호위원 주 3∼4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아까 연이라고 하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는 솔직히 잘 몰라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풍도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서해누리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하루가 아니고, 하루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1.5항을 운행해서 그사이에는 한 2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 외에는 서해누리호를 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음 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풍도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레저보트들을 이용해서 들어갔을 때는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풍도를 방문하고 또 풍도의 자연 경관과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누리호는 민간 선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정확하게는 국가 인천해수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위탁 업체가 또 역민원 넣지 않을까요? 너무 수익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다 여객선하고 그다음에 운임비용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다해 주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지금 풍도 주민들은 1,500원만 내면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예상하기로는 누리호도 왔다 갔다 할 때 거의 차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야생화 폈을 때 말고는 거의 관광객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최진호위원 그죠. 거의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갖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것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도에다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 말고도 화성의 국화도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화성 국화도랑 저희 풍도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운행하게 되면 풍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최진호위원 시장 방침 받거나 회의할 때는 다른 이견 없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좀,
○최진호위원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를 많이 방문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진호위원 배가 없어서 방문을 못 하는 건 아니었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누리호가 하루에 하루밖에 운행을 안 하고 들어가면 다음 날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름철이 되면 요즘 핫하게 저쪽에서 약간의 캠핑 같은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아무래도 또 풍도에서 보는 석양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러오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100명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풍도는 야생화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또 많은 수산물도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양이 멋있는 우리 대표하는 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안산에서 갖고 있는 섬 중의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풍도 쪽에는 도시계획이 정비돼서 식당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는 또 식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담수화 설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저는 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현재 레저보트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하고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풍도를 더 많이 찾고 더 나아가서 안산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계류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석양 대부도도 굉장히 좋죠, 주변 환경도 좋고.
풍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풍도의 자연환경을 조금 더 개선한 이후에 관광상품에서 확보를 한 이후에 또 추가 상품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재 그래서 먼저 레저보트랑 또 어민들하고의 그런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하면 나중에 그런 기반시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서해누리호 하루에 한 번인가요? 운행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 번입니다.
○이진분위원 한 번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8대 때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면 빨리 2시간 내 못 오면 하루를 거기서 묵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누리호는 어떻게 운행이 어려운가요? 지금 1.5배라고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1.5항 하는 것도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나마 여름철에는 해가 길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 배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방아머리를 들렀다가 그다음에 또 풍도·육도 들렀다가 방아머리항 들렀다 다시 인천까지 들어가야 되는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나마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1.5항을 추진한 거거든요,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 안 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해가 길고 또,
○이진분위원 그런 또 애로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겨울철에는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운항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는 정말 활발하게 많이 레저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류가 되면 얼마나 활성화가 된다라는 혹시 가상은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솔직히 가상은 아직 못 해 봤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못 해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여기에 따른 지반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수심측량도 하고 이런 것도 해 봐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풍도를 알릴 수 있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도,
○이진분위원 경치가 좋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도 그때 같이 합류해서 8대 때도 가고 했지만 정말 바닷가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배가 운행이 됐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저산업이 활발하게 많이 보급되는 이런 시점에서 계류시설이 먼저 있어야 관광객도 찾아오는 거니까 또 도비를 확보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내시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랬으니까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원경로당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 경로당은 현재 사용승인 후 28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임대해 사용 중으로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에 따라 경로당 신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본오동 865번지 고산어린이공원 일부를 제척해 건립할 예정으로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92제곱미터(약58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900만 원으로 2025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본원경로당은 41제곱미터(12.7평)의 공간에서 약 67명의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지침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무한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사례관리전문가 채용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련 조문 변경을 위해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에서 2030년 4월 30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및 재산 관리와 장애인의 재활 상담지도, 직업재활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전반과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를 고려한 적정 수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원경로당 건립(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은 상록구 본오동 고산어린이공원 일부를 본원경로당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4년 12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2025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본원경로당은 다가구주택 내 일부를 전세 임차 운영 중이며, 신축 계획 부지와는 도보 2분 거리로 기존 경로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간 계획은 방 2개, 거실, 화장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경로당이 마을의 사랑방 또는 식사를 제공받기 위한 정도의 기능에서 벗어나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 운영 기간 및 센터에 채용하는 사례관리전문가의 자격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5조(운영)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 위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위탁 기간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위탁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적용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조직 등) 2024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센터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전문가의 채용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급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12. 31. 도래됨에 따라 2030. 12. 31.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에 따라 솔루션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2022~2024) 연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의안건 역시 정책 논의는 없고 실적 및 계획 보고에 그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솔루션위원회의 대행 기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은 관내 복지관 관장, 자활센터 이사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안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위원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과천시, 양평군, 여주시는 무한돌봄센터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으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중복제한)에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인 경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4. 30. 도래됨에 따라 2030. 4. 30.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 1. 1. 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21년, 2022년에는 연 1회, 최근 2년(2023~2024년)간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1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주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21. 6.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서 삭제되고 법 제29조의2 조문으로 신설된 바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5. 9. 4.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 서비스의 안정화를 확보,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돕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등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에 신규 설치 예정인 안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으며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산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 동시 제출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것 주요 내용 중에서 위탁 기간 3년으로 바꾸는 거랑 사례관리전문가 채용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에서 그냥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바꾸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탁 기간은 기존에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3년으로 바꾸는 이유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면 2년도 가능하긴 하지만 무한돌봄센터의 행정적인, 2년으로 해 놓으니까 워낙 짧아서 자주자주 민간위탁 이런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랄지 이런 게 번거롭기도 하고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3년이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막상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부담도 되시고.
○최진호위원 2년마다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고용주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입장에서 보면 긴장감을 주고 실적을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2년마다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복지관의 민간위탁은, 거의 지금 다 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만 너무 짧게 기간이, 다른 대부분의 기간이 보통은 거의 3년이 많거든요, 대부분. 저희 2년이 짧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말한 자격증 소지자 1급을 삭제한 거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지침에 따라서 작년부터 바뀌었는데요.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채용이 너무 어려워서 1급으로,
○최진호위원 채용이 어려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사회복지 1급으로 하기 때문에 1급 자체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2급은 많아도.
그래서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다 대부분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서 경기도 지침으로 1급 자격 그거를 빼고 나머지 자격증만 소유한 자로 대신해서 가급, 나급 이거에 대해서는 경력만 5년, 3년 이런 식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경력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경력에 차등을 뒀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기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각 복지관에 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다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성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논의됐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가 2021년도부터 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때 논의돼 가지고요. 저희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소는 월피동의 월피시립어린이집 뒤쪽에 저희들 복지어울림센터가 지금 준공되고 있는데요. 5월달 정도 준공 예정이고 BF 인증이 한 7월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평생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주거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복지어울림센터 개소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장애인들 대상으로 사설에서도 돌봄센터처럼 하는 교육 그런 프로그램하는 업체들 있잖아요.○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주간이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주간이용시설이 우리 안산시에 14군데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 데하고는 뭐 차이점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민간 부분이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 부분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제가 사전에 조사도 해 보고 의견 수렴도 해 봤는데요. 언어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서 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정원이 40명 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계획 40명 했고요. 종일반은 10명 2개 반으로 했고요. 30명은 단과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놓으면 지금 주간이용시설이 14군데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공공에서 어떤 이런 데 딱 신규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해 나갈 때 기존 민간에서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침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우리가 여기에 공공이 들어갔을 때 아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민간의 부분과 그분들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거기는 지금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거기는 지금 한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말고, 전체가 한 200명 정도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4군데.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4군데 각자가 다 운영의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괜찮습니다.
○최진호위원 괜찮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200명이요? 전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5분의 1 그 정원이 저희 공공에서 생기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기는 주간이용시설 하루 종일반은 10명밖에 안 되고요. 단과반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거기 민간은 다 주간으로 하는 곳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대부분.
그리고 저희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주간이용시설이나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체육관이라든지 음악실이 있으면 그곳에 있는 체육 강사나 음악 강사가 발달장애인 몇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직접 그 강사를 지원해 주는, 다른 이용 시설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하고 좀 차별화되게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5월달 되면 재계약까지 해서 5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9월달 되면 저희들이 9월 되기 전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서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새롭게 모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무래도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인재활작업장 하면서 큰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지금 장애인이 16명 정도 고용돼 있기도 하지만요, 이 장애인재활작업장 사업을 통해서 부천에 있는 신성전기라는 기업체가 있어요. 32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150억 정도의 연 매출이 있는데 그 신성전기가 올해 6월달에 우리 안산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이걸 민간위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데 수익률이 좀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니요. 이 5명은 저희들 그 건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거든요. 이 건물을 관리하는 순수한 인원이고요. 이 5명에 대한 우리가 민간위탁금만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16명과 그러면 이 장애인을 누가 지도하냐 그러면 장애인을 이 정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 고용 공단에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7명이 지원돼 있습니다. 7명이 이 장애인과 같이하고 있는데요. 7명은 비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한 급여는 고용 공단에서 지원되고요.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재활작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본인들 봉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연령대는 없는데요. 학령기를 지난 그리고 65세 이전까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무래도 신성전기가 이전하고 작업량이 많아지면 더 고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직접 공고해 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 말씀하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내용 중에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익성은 제품에 대한 수익성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비율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한 4억 7천 정도 수익금이 있거든요. 가장 그쪽에 많이 차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시죠?
저도 가끔은 이게 기념품으로 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산시에서 홍보하는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품은 저희들 이 재활작업장이 아니고요.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이게 약간 다른 곳입니다.
재활작업장에서 하는 것은 지금 멀티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공장에 그대로 납품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설치 운영 조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무한돌봄에 지금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부족해서 1급을 폐쇄하고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그 경력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준 지침.
이 사업 자체가 도비 40%, 시비 60%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침에 작년부터 변경이 돼서 1급 자격증 소지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1급을 빼고 나머지 자격 기준을 줘서 가급, 나급, 다급 여기에 있는 그 내용대로 줬는데 그거는 수당에 좀 차이가 있고요. 별도 채용은 가·나·다 중에서 다 채용이 가능하고 대신 수당에 대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당에 대해서만 차등이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업무는 동일하고요.
○이진분위원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이게 꽤 오래됐죠? 몇 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2009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무한돌봄의 혜택을 규정에 안 맞아도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적당하면 지급을 또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전의 사항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 사업 말씀하신 것 같고요, 긴급복지에 대한 사업비. 수급자나 기준에 안 맞았을 때 했던 것 같고.
이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해서 작년에, 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5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실적이.
○이진분위원 595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595건이 사례관리 연계.
○이진분위원 사례관리.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서울에서도 무연고자인가 이번에도 고독사 이런 걸로 해서, 수급자로 신청했는데 그 기간 동안 판정이 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례관리에 그런 것도 조금 삽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선정을 하기 전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폭넓게 사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여러 가지로 그런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 여러 장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거는 아무래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를 가지고 있는 약간 위험한 그런 위기 가정에 여러 가지 복지 자원 공공과 그다음 민간의 그런 복지 자원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연계해 주고 제공해서 또 이분들 사례관리를 통해 갖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에 아주 적합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위원님들 질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복지국장 | 김영식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