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0분 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최진호 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3건이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3건에 대해 협의 및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2분)
○부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제정되었으나 의정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설치 및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존속 기한인 2019년이 경과하여 현재 실효성 없는 조례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결과와 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항목에 안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누리집에 게시하고 게시된 출장계획서는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작성 시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추가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 결과와 출장보고서를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를 여비와 운임, 통역 그리고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각 교섭단체의 방향성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연설 자격과 시기, 발언 시간, 추가 실시 조건과 발언 순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고요.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의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 사항이 여의지 않는다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아직까지 구성 안 했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부분 존속기간이 끝나기 보통 회기를 두 번 남겨놓고 이렇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왜 이걸 연장 안 했죠?
○의정팀장 홍인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존속기한 연장에도 의미가 없었고, 사실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존속 연장에 대한 개정을 할 텐데 그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 저희 입법 자문이나 법률 자문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법무법인이랑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조례안이 폐지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례안의 쉽게 말해서 존속기한이 완료되기 한 두세 번의 회기를 남겨놓고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년이니까 벌써 햇수로 따지면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존속기간을 연장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충분히 아무튼 이것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동안 시기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존속기간이 근 6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건 연장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이 강화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이?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출국하기 45일 전에 이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지 않나요, 누리집에?
○의정팀장 홍인표 누리집에는 안 올리고요. 누리집에는 나중에 심사 보고 나서 올리는데 원래 출국 4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강이 돼 가지고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일단 계획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서 주민 의견을 갖다가 한 10일 이상 청취를 한 다음에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강화된 게 좀 다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의무적으로 45일 전에 올려야 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10일간 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듣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에 결정할 일이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판단은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좀 강화가 된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통상 예전에는 30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다음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보고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좀 또 달라진 게 보고만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 심사 결과를 첨부해서 누리집에 또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전 강화, 지금 거는 사후관리 강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돼서는 강화가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의견 수렴 결과적으로 출장계획서 의결일로부터 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 출장계획서도 3일 이내 누리집에 또 게시하게 돼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3일이 아니고 5일인데요.
○한명훈위원 5일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출장계획서가 변경되면 누리집에, 똑같습니다. 이게 처음 절차대로 하는데 일수만 5일 게시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위원회 재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강화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징계 현황도 또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것도 또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징계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가 없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의원님들이 징계받고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인지를 강하게 시켜 주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돼서 징계를 받으면 또 공개하게 이렇게 올리게, 게시하게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한명훈위원 15조에 보면 징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전에 있는 조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았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가기 전에 공개하고 또 갔다 와서라도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는 징계 현황도 공개하도록 이렇게 많이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강화가 되고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거기에 대해서 징계도 받고 또 그것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니까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한 조항 한 조항 이렇게 조목조목 다 지적이나 아니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표준안대로 저희가 다 전부개정안에 들어갔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들어간 데가 있고 더 보강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또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의원 플러스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거를 민간위원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이걸 좀 더 강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또 올라왔는데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39조2에 보면 내용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몇 회를 한정 두는 건 옳지 않고요. 아니, 교섭단체가 서로 협의하면 우리가 1년에 있는 임시회, 정례회 거쳐서 충분히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가능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연설에 대한 횟수는 제한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명훈위원 횟수를 꼭 정하면 안 되잖아요.
횟수를 정하면, 한번 하고 1회에 한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면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기초의회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한 4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하는 곳도 사실 있고요. 정례회 때라든가 아니면 원 구성이 됐을 때 하고 추가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또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위원님들이 서로 토의 시간에 이건 약간 개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위에 보면 제1차 정례회 때 20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시기도 더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한명훈위원 시기도 1차 정례회면 알다시피 6월이잖아요. 법적 회의 규칙에 의해서 6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잖아요. 딱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6월 1일부터.
○한명훈위원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공휴일이 끼면 그다음 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교섭단체 연설을, 1월달에 우리 임시회 5일 하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첫 번째 임시회도 가능하시고요. 정례회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기도 조정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섭단체 연설도 제1차 정례회로 딱 한정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약간 유연하게 서로 합의만 보면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가능하십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딱 지정하면 그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섭단체 연설도 매년 1월 중하순에 실시하는 임시회 때, 1년에 걸쳐서 우리 올해 1년 동안은 각 정당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달에 하게 되면 이미 한 절반 정도 끝난 다음에 연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매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시정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의미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1월에 하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다른 시들 보니까, 지자체를 보니까 딱 정해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게 아마 그냥 5분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그 무게감과 그리고 20분 이내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1차 정례회라고 딱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초지자체는 원활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도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임시회보다는 정례회가 주는 또 그런 무게감과 중요성도 있다 보니까 1차 정례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1월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네. 왜 그러냐면 시장님도 1년에 대한 그런 시정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도 의견을 개진해 줘야만이 시정에 반영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6월달에 하면 1년의 반이 지나버렸는데 그때 의견을 개진하면 계획 세우고 반영하는 게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앞서서 한명훈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연설 시기나 횟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거를 특별히 횟수나 시기를, 물론 타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굳이 이게, 국회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국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하거든요, 사안 사안마다.
그래서 시기나 횟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협의하에서 양 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그렇다 하면 현재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까지 자문을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조 설치 및 기능에 그 2항을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3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저희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따로 9대 후반기 들어서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이런 부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이 생긴다고 하면 2항과 3항에 대한 부분 자문은 어디에서 받나요?
현재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 입법 자문도 있고 정책 자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체도 있어요.
연구단체도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도 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받으면 수당도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거를 다 보완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연구단체에서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원장의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도 있잖아요.
혹시 이게 이런 사항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억 4,136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38%인 1,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0.4%인 1,07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6,0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회의실 2개소 조명기구 교체 공사비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회의실 2개소 조명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제4상임위원회의실 및 대회의실의 기존 조명기구 노후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조명기구 교체 공사비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94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조명기구 교체하면 이게 형광등을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지금 현재 위에 보시는 이 등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LED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현재도 LED인데 이게 LED를 사용하다 보면 빛이 바래는, 지금 현재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제4상임위원실하고 대회의실의 총 35개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둡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낮인데도 이렇게 어두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교체하게 되면 환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적게 들어갑니까? 견적서 한번 받아보신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전기료까지는 비용산출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조명 밝기는 밝아지는 거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조명, 록스라고 하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밝기를 록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보다는 많이 밝아진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전기료는 거의 비슷하고?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요즘은 절전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밝기는 밝아지는데 전기료는 적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가격은 좀 더 비쌀지라도.
그런 제품을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견적서 받은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30만 원이요. 의회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6개월치가 계상된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이 전광판이 작년도 7월 1일날 저희가 완료가 되어서 게시를 시작했는데요. 책임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에 종료가 되어서 당초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으나 세우지 못해서 나머지 6개월치만 세우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6개월치만?
네, 그러니까 1년 무상기간이 끝나고 유상으로 도래가 되면서 6개월치만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6월말까지 보증기간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는 뭐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용역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산정 대가 가이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보통 8%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이하 잡아서 저희는 한 6% 정도 잡은 산정 대가고요. 이거는 보통 시청 다른 관공서도 그 기준에 맞게끔 잡고 있어서 저희도 6%로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의사팀장님,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LED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왜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새로 설치한 거는 이번에 설치한 거는 얼마나 돼요?
○의사팀장 최광소 이게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지금 의회 현관 입구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 의회 회기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는 전광판인데 작년 6월 30일날 설치가 완료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전광판 LED입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예, 지금 현관에 있는 LED, 내부에 있는 LED 말고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현관에 있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1년으로 잡았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보통 1년, 2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14시35분)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10일과 18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인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5항까지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 |
설호영한명훈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의정팀장 | 홍인표 |
행정지원팀장 | 송기전 |
의사팀장 | 최광소 |
홍보팀장 | 강준식 |
입법지원팀장 | 안동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