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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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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도시주택국 소관

마. 산업지원본부 소관

바.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 의회사무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관련해서요. 그동안 계속 누수가 있었던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주 심각한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씩 계속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진행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는 공간인가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증축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증축은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어느 단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 공정 절차 마치고,

박은경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해서 올해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사업 여섯 군데가 지원했다 세 군데 확정됐다는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증축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우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이번에 조금 변경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장이 신규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단은 자활사업단 두 군데에 대해서 장소를 이전하게 돼서 그거에 따른 전세 점포 임대보증료 두 군데 1억인데요. 두 군데 하나가 유통사업단 두레생협이 있습니다. 거기랑 그다음에 양지돌봄하고 이 두 군데 사업장을 이전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양쪽 다 5천만 원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두레생협하고 양지돌봄 관련해가지고서 신규 임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395쪽에 보면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요. 1천만 원 24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도 평가를 봤을 때 어떤 데이터로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기 1인 가구들 수납 정리라든지 또 체육행사 같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령대별로 24년의 추진 실적을 봤더니 청년, 중장년, 노년 해가지고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만족도가, 좀 저는 이게 데이터가 의아해서요. 4.6, 4.8, 4.2 그렇게 나와 있어요, 퍼센티지가. 제가 받은 자료. 그래서 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5점 만점에,

박은경위원 5점 만점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의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연령대별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짜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수요층을 대비해서 점검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저희들이 그걸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령도 1인 가구가 연령대별로 또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올해는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06쪽에 보면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물론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상록노인지회, 단원노인지회에서 사업량이 2명씩 있었는데 작년 말에 조사할 때는 단원지회가 1명으로 축소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사실은 작년보다 줄었다가 지회에서 다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2명으로 사업량을 늘려달라고 해서, 1인당 이게 1,350만 원의 사업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추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단원구 쪽에서 처음에 1명만 신청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9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오늘부터 활동을 합니다. 저번 주에 이분들한테 집중 교육을 시켰거든요. 경기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교육은 마쳤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71년에서 67년생 정도 여성분이 두 분씩 배치돼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때도 계속 그러면 4명씩 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처음에는 1명씩이었다가 그다음에 2명씩, 2명씩.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채용은 단원구지회는 직접하고 있고요. 상록지회는 경기도 광역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선발에 대한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실제 운영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어르신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느낀 평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쪽 다 경로당 하면 단원구도 한 150여 개 되나요? 상록구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단원구 150여 개, 상록구도 한 120개소.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회계 문제들이.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매년 채용되는 현황이라든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 조정됐어요.

물론 도비 때문에 매칭이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 그 이후에 부서에서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 예산이 보면 저희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장기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다른 예산에서 하고 여기 365어르신돌봄센터라는 거는 저녁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토요일, 일요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가로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2022년부터 이 사업을 도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개소당 4천만 원 예산이었다가 작년에 5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사업비가 4천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좀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줄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1억 정도면 좀 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케이스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감액 조정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예산 얼마 책정해서 얼마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에는 5천씩 편성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정산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점점 다양해지는데 예산이 줄었을 때 그 이후 예전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의 내용이 있을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천 정도로 했던 사업들이 올해 많이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 조정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목적 노인여가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특조금이랑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는데,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노인여가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여기는 원곡동 지역이고요.

박은경위원 여기는 원곡동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 예산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아서 초지동의 복합센터는 목욕탕 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어르신들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나와요. 목욕탕 시설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좀 시간이 있겠지만 다른 시 또 지자체 운영의 현황들을 봐 가지고서 과연 그게 적합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저는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지는 않은데, 또 하실 분들이 계시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쉬셔야 되겠네. 하실 게 있다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09쪽에 보면, 지금 408쪽에서 409쪽인데 고향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사할린동포요.

세부 사업이 변경되면서 편성목들도 좀 변경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할린 한인 사업 지원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목간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비슷비슷한데, 차량 임차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4,600을 세우셨다가 감액 조정해서 도비 지원받아가지고서 7,400으로 늘렸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실은 저희 차량 운행 횟수가 빈번합니다. 매일 병원 세 군데로 어르신들을 수송해 드리고, 그리고 경로식당 두 군데 나눠서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동안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되게 저렴하게 운행해 주는 운송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하는 거를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크니까 입찰하라는 회계과 계약팀 쪽의 얘기를 듣고 입찰을 이 금액으로 했는데 어느 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화정영어마을이나 이런 데 다 알아봐도 1년에 그 금액으로 운행하기는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필요한 예산이 한 7,400정도 필요해서 그렇지 않아도 1추에 차량 운행에 대한 걸 잘 설명드리고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하려고 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작년 초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사할린동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7개 시군 사할린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자체에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시율이 높으면 좋은데 3:7로 저희가 70%를 편성해야 돼서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을 다 못 맞춰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가서도 도비를 한 1,200만 원 넘게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만큼만 저희가 집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시비를 삭감하는 형태고 도비 매칭에 맞춰서 지금 목을 다 조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차량 지원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4,600이었다가 도비 지원해 가지고서 시비는 5,180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더 다각화됐나 했는데 기존의 사업이 더 확장되지는 않은데 그동안 운행했던 어떻게 보면 위탁,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용역.

박은경위원 용역으로 했던 데서 굉장히 이런 사업비가 저렴함에도 약간 사회적 기여로 하고 했지만 도저히 그 예산으로 맞출 수 없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

그러면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올해는 도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상시적으로 이거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을 판단해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운행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답변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보면 평생교육센터 운영해 가지고서 1억 4,220만 원 정도 편성 요구하셨는데,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7월부터 12월 6개월 정도 예산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인력은 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9,600이고 사업비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 성인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8세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발달장애인들의 주간 서비스 기관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14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하고는 좀 연계해야 되는지 차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들은 정립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일단은 민간위탁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그걸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안양이라든지 시흥시 그리고 잘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센터에서는 민간에서 하지 않은 부분,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그런 교육 기관들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 운영될 평생교육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방향성 정립한 기초자료는 있으신 거죠? 운영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요?

박은경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여튼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받으셨고 공개모집 공고하려면 저는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전체 예산만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 준비한 자료들 있으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 고태균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에 보면 45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방문형가정회복사업 해 가지고 30세대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여기 세부적인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산안 4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방문형가정회복사업비 해서 30세대 책정해 갖고 1억 2,200만 원 정도 제출해 준 예산안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그 부분은 아동,

박은경위원 아보전?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아보전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받질 못한 게 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저희 시비로 책정해서 지원할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일몰사업이어서 시비로 한다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번에 아보전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일몰돼 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부기가 국비 6,100, 도비 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서 새로 편성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기존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요. 그걸 받지 못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한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안에 보면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됐는데 시비로 전액 했다고 하면 제가 부기상 이해가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 30세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의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그 사업이 그대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박은경위원 고려인 동포 공모사업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비 부분이 좀 절감이 되는 거고 사업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한 5,200만 원 정도 감액 조정돼서 그만큼 재원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에서 센터 운영 지원과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서 1억 5,400 정도를 감액 조정하셨어요. 도비, 시비.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5,400을 센터운영비 3억 8,100에서 감액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동포 이정표 사업 2억의 사업하고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중복 2억에 보면, 저는 공모사업의 내용에 보면 기존 사업들과 신규 사업이 있는데 2억 속에서 중복된 사업들을 조정해서 1억 5,400을 감액 조정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초에 이거를 공모할 때, 2억에 대한 사업 공모할 때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을 시비로 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외동포청 간담회 나갔을 때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도 거기가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시비로 전액 운영을 하니 기존사업과 플러스 신규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는데 동포 인권 실태조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거 같은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고려인 인권 실태조사는 외국인주민들의 국적이나 연령, 나이, 거주지역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나 인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시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거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지금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협의는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업들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응모한 게 작년 연말일 거 같은데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선정은 올해 됐고 작년 연말에 공모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1월에 선정은 됐지만 이미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국비 신청 사업들에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400쪽에가 고려인 인권 실태조사 등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사업일 거 같은데 그러면 24년, 25년 우리 시비로 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1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 세부 내역 있으시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2억이 새로 선정되면서 중복됐을 때 넣고 빼고 했던 그 사업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표로 그렇게 작성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에다가 제출했던 공모사업 신청서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지원과장 임은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521쪽에 보면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국비 사업인데 24년에는 예산이 전체 얼마였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4년에요?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4년에도 거의 한 5억 5천 정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증액되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4년 운영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국비가 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특이 사항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보수가, 그리고 저희가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1명 전담 기간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대비 25년 사업 운영계획 좀 약간 미묘하지만 변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5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이번에 추가로 1,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살 유가족은 일반사망자보다 강력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유가족 중에서 50% 이상이 자살이라는 ‘자살 사고’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한 30%가 자살 시도를 하고 17% 이상이 사망자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자살연쇄사고를 방지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상황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기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별도의 예산 없이 그냥 자살예방센터에서 일반사무 한 150정도 이 정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 없었고요. 소소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같이 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요. 24년부터 이 사업했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조금 감액 조정됐는데 24년도의 성과는 어땠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24년도에 저희가 총 안산시 전체로 해서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사업의 성과 이런 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에서는 5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그 사업에 반영코자 경기도에다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경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24년에도 3억 정도가, 이게 최종 예산 아니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3억 2,900만 원이 최종 집행액입니다. 여기에서 상록하고 단원을 나눠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4년 실적하고요.

그러면 25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인 개요들은 다 나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단원 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공헌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선정이 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안산시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매달 이렇게 대략적인 추계이긴 하겠지만 2천만 원씩 해서 10개월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원격 대면진료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원격 대면진료하고 돌봄서비스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대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약간 지능 그런 시스템, 로봇 시스템들인데 이게 취약한 지역의 풍도나 대부도, 원곡동을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그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같이 상호 협력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적응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는 대상자를 일단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직접 가서, 고대 의료진하고 같이 함께 가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주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원격진료나 돌봄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랄까 사전적으로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AI-IOT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인 약간의 최소한의 구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만큼 진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적응해야 되고, 여기 보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치료 연계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또 활동가들도 있어야 되고 인력으로, 인건비라 해야 되나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저희는 별도의 어떤 인건비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비 부분이 있고요.

일단 대면진료라든지 원격진료 이 부분은 고대 의료진 쪽에서 하는데 별도의 그 비용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면 경기주택공사에서 2억, 안산시에서 2억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은 고대병원에서 8,700만 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게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원격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서포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또 더군다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한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 보건진료소 쪽이나 보건지소에서, 저희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진과 또 우리 진료원들하고 해서 교육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 공모 신청 보고가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 3개의 기관들이 협약을 맺은 게 작년 연말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한 게 올 연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면 4월 중순이면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4월인데 10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꼼꼼하게 사전적으로 점검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 계획들이 지금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세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건강증진과장 박선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예산안 484쪽이에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 가지고서 단원구 쪽에 그 앞 483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목을 보면 감액 조정이 다됐어요.

그리고 거기 시비 추가 부분에 가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484쪽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물품 지원 500 그다음에 협력의사 수당 1,500 정도 돼 있고 조호물품 구입비 해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8,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인건비는 4,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시비를 감액했고 사업비 중에서 치매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약 달력이라든가 조호물품 그리고 협력의사 수당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서상으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시비 부담이 그냥 봤을 때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감액을 하고 해서 사업비에서는 시비 부담이 감액한 거에서 시비 추가로 세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금이나 도비, 시비는 1,400이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인건비도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런 조호물품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기본적인 건데, 치매는 점점 확산되고 대상자는 많아지는 건데 감액 조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그러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이번에 다 감액되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렇죠. 지금 치매 유병률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시작한 거라 국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치매 예산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위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 해 갖고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7,700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호물품 말고도 여기에 또 다른 예산도 같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예, 다른 치매 진단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단비는 이 4,500만 원 감액된 거에는 진단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감액된 거에는 조호물품비만 감액이 된 거고요. 의료 및 회복비에,

박은경위원 4,500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4,500이 감액되고 우리가 시비 추가로는 2,500밖에 안 됐으니까 계산 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조호물품비가 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이런 물품 지급에 있어서 부족분은 없냐는 거죠, 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랑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지급한 편이라서 예산이 끝나고 나면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감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인 거잖아요,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이 축소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족분에 대한 영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예산의 흐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 사업들이 국비든 도비든 지원되다가 국도비가 끊기다 보면 같이 감액해 갖고 매칭비만큼 줄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보완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의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호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감소됐을 때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맹점들이 없도록 잘 또 중앙 상부에도 얘기해야 되고, 예산의 짜임들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선홍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 사업 응모할 당시 2023년도에 응모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대상지 선정할 때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 부서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관리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협의 안 하셨어요?

도시주택과 구청에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공모사업에 쉽게 말하면 사업서를 제출할 때 어쨌든 대상지는 뗏골 어린이공원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뗏골어린이공원만 대상지가 아니고요. 뗏골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조감도 저희한테 도 심의 자료 줬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디자인하는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5억 사업비 봤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티 시설, 휴게 시설, 파고라, 벤치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거는 어린이공원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그게 3억.

그다음 그 주변에 결국은 CCTV라든가 소화 장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CCTV라든가 반사경 이런 소화 장치 같은 것도 1억 2천 있지만 결국은 어린이공원도 이러한 파고라든가 벤치, 조명시설 들어가는 3억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의 안 하냐고요.

대부분 공모사업 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시잖아요. 의견 수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이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뗏골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할 때 저는 사전 답사하셨을 거고 의견 수렴했을 거고 그 어린이공원의 현황들을 다 점검하셨을 건데, 혹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놀이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뗏골어린이공원 최근에 재정비한 게 언제쯤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닥면적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 안을 추진 중인 걸 보면 가운데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바닥면적을 340㎡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놀이시설 면적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놀이시설 탄성포장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이 아까 말한 탄성포장 그 바닥면만 제외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둘레는 지금 다 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어린이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핵심인 건데 그런 게 진행 과정에서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지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저는 분명히 그런 사전적으로 구청의 관리 부서하고 논의해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올렸으면, 저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요.

지금 5억에 대한 사업 진척도가 어디까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현재 지금,

박은경위원 공사 안 들어갔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공사 안 들어가고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부분적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하는 거예요? 실시설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설계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과 추가적으로 1억 5천 해서 2개의 예산이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혹시 절감되어야 될 부분들 고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처음부터 검토했다면 예산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작년 10월달에 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박은경위원 빼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범죄예방하고 관련이 없지 않냐, 그거는 삭제를 해 달라.

박은경위원 당초에 그러면 도에다 제출했을 때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얼마 제출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똑같이 5억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억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이 확정됐다고 해도 어린이공원 빠지니까 뭔가를 다른 거로 채우셨을 거 아니에요,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을.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5억 했을 때 1억 5천을 반영해서 계획 세우셨나요?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심의 끝나기 전까지 관리 부서에다가 뗏골어린이공원 조성해서 재정비해 가지고 최근 했던 예산 투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5억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추가됐을 때 좀 더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여기 놀이시설 디자인 및 설계가 1천만 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 기존 기성품을 쓰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꾸며보려고 지금 디자인 설계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많게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4월달 안에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예산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4월달에 발주하고 5월달에 디자인 설계해서 6월달에 신규 놀이시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디자인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색 있는 놀이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약간의 특색 있는 그런 시설물 넣었다가 오히려 나중에 다시 철거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히 관련, 특히 관리해야 될 부서잖아요, 향후에. 조성은 우리 부서에서 해 줄지 모르지만 향후 관리 부서의 의견들은 반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의견 받아서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충분히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요.

지금 도비가 추가적으로 더 증액돼 가지고서 1억 4,900을 변경해서 예산안을 냈는데, 지금 해당 단지가 11단지 60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1년에 11개 단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게 지금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안산연립하고 로얄아파트, 대부아파트, 라성연립, 이렇게 4개 단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감 사유에 보면 3종 시설물에 대한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연 2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단지만 연 2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시설마다 점검이 되는지 투입이 되는지요.

○주택과장 홍석효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아까 4개 단지는 법적으로 1년에 3종 시설물이라든가 특별관리좀, 노후도가 진행이 심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단지인데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지금 11개 단지 중에서 7개 단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점검은 안 하셨죠?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예산설명서에 대해서 내는 거 보면 안전 점검 전반기에는 경기도 예산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하셨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3년, 24년 2개년도하고 25년 운영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예요?

○주택과장 홍석효 법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입찰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안전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통보되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 단지에서 보완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사실 관리가 취약한 단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적 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장충금도 걷고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도 없고 좀 취약한데 균열이라든지 누수, 철근 노출, 지반 침하 이런 부분을 전문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일단, 관리자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는 해 주시죠?

○주택과장 홍석효 관리자는 있으니까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재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재난에 안전도가 현저히 떨어지면 저희가 아까 공동체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서 그런 점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줬을 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단지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되는 거잖아요.

매년 이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점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완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24년, 25년 2년 동안 집행했던 내역과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점검해서 보완이 됐는지 그리고 25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후 주택 주거환경 지원 사업도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나요, 향후 계획이?

○주택과장 홍석효 계획은 지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바로 쉽게 말하면 권고 나갈 거 아닙니까? 나가 있죠?

○주택과장 홍석효 공고는 지금 했고요. 끝났고요. 올해 1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44일 동안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1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현장 확인을 또 저희가 다 31개 단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3월 말까지 마쳤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4월 15일날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량평가·정성평가 점수를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 해 가지고 점수를 해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1개 단지 접수 현황을 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승강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승강기에 대한 비용 지원들은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게 2억. 그다음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6억 2천 그래 가지고 총 8억 2천인데요. 도비 지원받는 사업 중에서 의무관리대상, 그러니까 거의 승강기가 설치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단지들은 승강기만 전면 교체라든지 유지보수 이 부분에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만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의무관리대상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요즘 승강기의 포지션이 굉장히 큽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홍석효 승강기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주차장 162호요.

실질적으로 이것 오래 전에 한번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을 한번 했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올해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인데 그것 끝나면 바로 발주할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다 국가산단 거기하고, 국토부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이것 정산봐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정산은 끝나고 나서 내년,

박은경위원 일단은 총사업비 조정 내역 있잖아요, 24년에 한 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인의 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업인의 날이 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조례에는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월 30일인데 기업인의 날이, 24년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했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24년도에 기업인의 날 행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시비 천만 원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공연했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술의전당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5년 4월 30일에는 기업인의 날 행사 안 하신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선거 기간이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로 넘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각 부서에서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 취합할 때 제출하셨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처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부서에서 냈던 자료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업인의 날 행사는 안 하고 10월달, 8월 전체적으로 지금 언제쯤 예상하신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 9월에서 10월 생각하는데요. 9월에서 10월 중에 날 잡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 쉽게 말하면 페스타 통합축제하고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정이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하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산업단지의 날이라 해 가지고서 사실은 했지만 원래 산업단지의 날 기념 페스타 공연은 실질적으로 처음 통합축제에 어울리지 않은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특정인들을 위한 8천 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입장권도 판매했었고,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 나중에 추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2만여 관람객들 시민들에게 랜덤으로 추첨해서 무료입장권을 주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날 공연의 결과는 굉장히 호응도는 높았지만, 어떤 시민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랜덤으로 해 가지고서 2층 관중석에 가야 되고 어떤 시민들은 어떤 어떤 연유로 가운데 무대 가까이 그라운드로 가고, 그런 이중적 구조들이 있음으로써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단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페스타하고 만약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무대가 분명히 시비로 꾸려질 무대입니다.

물론 김홍도축제는 빼고 통합축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고유의 축제들 다 취합해서요.

거기는 분명히 시비가 다 녹여져 있는 무대일 것이고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은 스타디움대로 대관료를 받아야 될 공공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이미 만에 하나라도 와∼스타디움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천만 원에 가까운 이미 시비 지원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2억을 요청했는데 이 2억은 도대체 어떤 예산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7억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25년도 당초 본예산에 원래 그때 4억을 계상할 때도 4억짜리 행사가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7, 8억의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이 되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2억 정도 계상을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후원을 좀 더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통합 페스타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와∼스타디움에서 갖춰진 무대 위에서 기념식하고 축하공연 불꽃놀이로 이 기업인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제가 정확히 통합축제 쪽은 모르겠는데 통합축제에서 무대가 따로 마련해 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축제를 빼놓고 와∼스타디움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7억 안에 와∼스타디움에다 무대 꾸미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만약에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하면 무대는 같이 꾸며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억에가 들어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 취지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 지금 거기에 돌입하는 거지 기업인의 날은 기업인의 날대로 취지가 있는 거고, 억지 춘향으로 작년 같은 경우 산업단지의 날 해 가지고서 꿰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검하시고요.

올해 사업은 여러 가지 상황들 잘 점검하셔서, 그렇게 그냥 기업인의 취지가 있는데 용두사미, 쉽게 말하면 용두사미라기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념식보다는 기업인들의 그런 기여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하는 분들에 대한 치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한바탕 무대 공연을 해 가지고 축포 쏘고 그걸로 끝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취지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대상들을 선정하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지금 저희가 기술검토를 신청한 업체가 한 5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를 일단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거기서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개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수요 조사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 아까 57군데라고 그랬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 자격 요건들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공고를 냈고요. 사전 기술검토 참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원 들어온 게 57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에서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3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보고요. 저희가 3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내신 거하고 지원 접수한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하고 조금 백연저감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은 산단 내 염색단지 단위 지구만 하는 거고요.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가산단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넓게 차이가 납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예전에도 백연저감 사업들이 원활치 않았던 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부담들도 있었고 사후관리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증명되지 않고 그랬는데, 여튼 지속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기능에 대해서 사업비를 전입해 준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당초 받기로 했던 거는 107억이었는데요.

박은경위원 50억 추가 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니, 40억.

박은경위원 40억?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 대신 지속위에서 협의 조건이 40억에 대한 매칭 비율을 한 20%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산단 내에는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이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항상 20%씩 들어갔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48억이 되는 거예요, 추경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합의 사항 있더라고요, 관리위원회 구성하라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 일련의 회의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합의 사항에 대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속위 전체 회의에서 한 합의 사항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의회 끝나면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합의했던 회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사업이 일몰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추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일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삭감 확정 내시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영의 주체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우리 안의 문제인 거고 중요한 거는 체험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대부도의 그런 수산자원이나 관광자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큰 대의의 그런 사업의 취지를 더 고민하셔야지, 그 안의 갈등 조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도 도에는 같이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가 치유? 치유 산업인가요? 해양치유 자원조사 용역 해가지고서 예산안 500쪽에 나와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용역비 1억 5천.

추진 과정을 보면 작년부터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도하고 실무회의도 하셨고 관계부서들하고 사전 협의했다 하는데 우리 도하고 안산은 당연히 하겠지만 화성시도 같이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화성시도 우리의 경쟁자인가요? 아니면 같은 권역의 협력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수도권으로 해서 1개를 줄지 전국에 대해서 몇 개를 줄지는 앞으로 발표되는 공모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개요를 보면 결국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서 50:25:25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구봉도 일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치유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 사업 규모를 6,000㎡ 잡으셨는데 그 안에다 센터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건립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센터가 의료하고도 연계돼 있고 숙박하고도 연계돼 있다고 했을 때 치유센터의 기능들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 보편적으로 휴양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부분 육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바다를 보면서 수평선을 보고 또 바다에 있는 갯벌이라든지 모래사장 이런 바닷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서 한다는 게 지금 또 콘셉트로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당초에 5개소 정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수도권 쪽에는 아직 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공모사업 참여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구봉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과연 어떤 해양치유 자원이 있는지 어떤 이런 의료라든지 숙박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용역에 담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선정이 됐을 때 5개년에 걸쳐서 350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건데 저는 이 센터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공모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들이 여기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도라든가 태안, 고성, 울진, 제주 여기에 치유센터가 지금 이미 조성된 데도 있고 조성 중인데 일례로 혹시 다른 지역에, 특히 완도가 제일 빨리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조성 중일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은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분 운영은 지금 완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료하고 연관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그런 전문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바다에 대한 자원하고 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 생태해설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결은 다르지만 우리가 온마음센터 있잖아요. 저희들이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의료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물론 그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시민하고 직결 돼 있는 그런 치유의 기능을 가진 의료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민들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방금 우리 과장님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데까지는 큰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겉도는 그런 센터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런 공모계획 수립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것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런 저기인데, 그런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의라든가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토대를 잡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타 시의 사례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타 시의 사례, 있는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의 방향성 그리고 그 센터가 향후에 지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은 방향성은 정립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502쪽에 보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이번에 예산을 2억 지금 편성 요청하셨어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2019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반조사하고 안전성검토 작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하셨을 거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적정한 거로 나와서요. 지난 3월 21일날 지반조사에 대한 안전성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25일에도 해수부를 만나서 이거를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반조사, 안전성 검토 보고 자료 국토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저희에게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그다음에 진행 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 관계를 가지고서, 일단은 예산 성립 외에는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반조사한 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2차 협의체를 할 거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인천해수청에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보완 자료를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통한 감정평가도 해야 되잖아요, 매립 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걸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는 쉬 이해가 되는데, 특히 매각 예정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매각 예정 부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런 자료들이 미리 준비돼서 제출했으면 좋았을걸,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27쪽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도입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상복합시설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매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예를 들면 호상복합시설이라든가 클럽하우스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호상복합시설하고 상업시설.

박은경위원 상업시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조금 그게 구체적으로 면적 단위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역시설하고 육역시설 해 가지고 144,700㎡로만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도입시설별 면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매각 예정 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상복합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498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 지원비 세부 내역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501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전환사업) 1억 증가돼 가지고 올해 세부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대부도 행낭곡 바닷숲 조성 사후 사업 있잖아요, 3천만 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그러면 지금 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LED 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 전체적인 전수 현황 파악들은 해 보셨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다해 본 거고요. 그 결과 2개소가 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2개를 선정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사 관리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의회하고 어느 역할 분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립돼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맡고요. 지금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소액이 넘는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나 그러면 회계과에서 협조해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립이 되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약간 독립적 성격들이 커지다 보니까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정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의사운영 관련해 가지고 LED 전광판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예, 의사팀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보완점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전광판 자체로써 어떤 유지보수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발생한 게 없어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 의사 하는 활동도 홍보하려고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의회 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약간의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기 설치한 전광판이니만큼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맣게 먹통으로 있으면 그렇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로비에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는 좋아요.

큰 스크린들을 설치함으로써 선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시인성도 높고 하는데 저는 향후에 이러한 큰 모니터들이 아무래도 전력 소모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포토라든가 영상 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커진 면, 이런 부분하고, 신규 된 거는 키오스크 그 부분이고 일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간 부분 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수족관에 대한 부분은 전기 소모량에서 제외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기 소모량이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도 24시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 이런 때는 저희가 지금 그거를 꺼놓고 있어요, 타이머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하여간 전력 소모량에 대한 것들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연간 관리에 대한 주체들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들이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도 바꿨잖아요, 자동문으로.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만큼 들어왔을 때 개방된 감도 있지마는 조금 그 앞에 로비가 좀 휑한 느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도 추후에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언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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