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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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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바.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월 8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일 날인 9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마.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바.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부설주차장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공사 착공이 들어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지난 3월초에 기공식 갖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사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사업이 구조가 여기 보면 공작물로 조성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난번에 했던 300면 주차장을 확보한 3층 4단 같은 공법으로 들어갈 거고요.

김진숙위원 같은 공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층 3단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부부로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부부로 주차장.

김진숙위원 부부로 주차장이랑 같은 공법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법 유사한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공작물로 들어가는 그 공법은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작물은 같은데 그 공작물 중에서도 특수공법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인 거 아시죠, 일반 공법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부로 주차장이 일반공법이에요, 특수공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수공법으로 들어간,

김진숙위원 특수공법으로 들어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 주차장은 일반공법인가요, 특수공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수공법을 떠나서 공작물로 들어가는,

김진숙위원 공작물로 들어가는 거 아는데 특수공법이에요, 일반공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특허로 들어간 특수공법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특수공법 확실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확실하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단지 2층 3단으로 가는 건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어요. 2층 3단 확실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일반공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일반공법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특수공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는 특수공법으로 공작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맞고요.

교통정책과랑 하는 거랑 다르게 저희는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특수공법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요? 특수공법이 아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특수공법 맞고요. 고도화주차장과 같은 공작물 성격의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다만, 이쪽은 300면으로 해서 3층 4단으로 하는 거고,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거 알죠. 3층 4단으로 하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는 2층 3단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공법이 그 부부로랑 같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같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부부로랑 같고,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 고도화사업 하는 거 알죠, 주차장 고도화사업 하는 거 알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랑 같은 공법,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릅니다, 거기는. 거기는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저한테는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부부로 고도화사업이랑 같은 특수공법으로 한다. 그러면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무슨 공법이냐” 했더니 “거기랑은 공법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는 일반공법이다.” 특수공법으로 하면 주차장 면수가 좀 더 나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일반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부곡동은 특수공법으로,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처음 사업설명회 올라올 때 예산이 더 많이 한 3억 정도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이랑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다르다는 그게 죄송합니다만 공작물로서 지어지는 주차장과 일반 건축물로 지어지는 주차장 그게 좀 다릅니다, 차이에 있어서.

김진숙위원 일반 건축물이랑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H빔 사용하고 하는 내용은 특수공법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공작물로 해서 그냥 철근으로 해서 두 가지 공법이에요.

과장님 이걸 한번 일반공법이랑 특수공법은, 특수공법은 기둥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H빔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주차장 준공한,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를 교통정책과랑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0월달에 준공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10월 중에 준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난 주 갔을 때도 한 10% 가까이 진척률을 보였습니다.

김진숙위원 10%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아마 기초만 되면 바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공작물로 조성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일반건축물보다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요. 저희가 안전성이나 아무튼 진동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단단하게 튼튼하게 콘크리트도 더 추가하고 그러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콘크리트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콘크리트는 외부 어디에 콘크리트 하는 거예요? 외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바닥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데,

김진숙위원 바닥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부부로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기도 같은 공법인데.

김진숙위원 지금 부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제가 지금 어이없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담당할 때라 그 옆에도 제가 몇 번 나가고 해서 콘크리트 붓는 것도 보고 포설하는 것도 보고 지금 제가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 금방 실장님이랑 얘기하실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보느라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부부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주차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기는 지금 이용률이 높고요. 한 156%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혹시 상임위에 제출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상임위까지는 요청이 없어서 제가 드린 자료는 없고요.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단은 지금 어느 정도, 주차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4층에 지금,

김진숙위원 4단, 4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4층 옥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이번에 전기까지 4월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비어져 있었는데 행사를 하거나 기존에 1월 같은 경우는 4층까지 거의 만차입니다.

그래서 156%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사 때는 당연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에도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숙위원 평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평일도 3층 이상은 거의 보면 이용률이 높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전에 한 번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진숙위원 3, 4단 이용률이 좀 저조하면 월정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월정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월정이 아니라 분기별 추첨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월별, 그게 월별, 월정.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월별로 하는 건 너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아서 불편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역으로 들어와서,

김진숙위원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진숙위원 해 보긴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원하는 게 있어요. 더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일반 이용자가 거기에 부족하다는 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요청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일부 옆에,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4단을 얘기했잖아요. 4단까지 그러면 일반인들이 꽉 차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의 찹니다.

김진숙위원 꽉 차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용하시거나 저희도 가서 보면 일단 거기 이용자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3, 4개월 운영실적을 보면 한 156%입니다, 거기는.

김진숙위원 156%라는 게 예를 들자면 2시간 세우고 3시간 세우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56%잖아요. 그게 거기 24시간 계속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돌아가잖아요, 2시간, 3시간.

그래서 156%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리지만 3층까지는 제가 몇 번 나가서 현장 봤을 때도 거의 찼고요. 4층은 전기차량 주차까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그건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한번 잘 수시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잘 하고 있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장 110억씩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아직,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와주셔서 진짜 거기는 정말 잘 만들어진 주차장이고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진숙위원 1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진숙위원 1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저희가 투자유치 할 때 당초에는 1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할 때 필요할 때 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그런 비용에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님이 서울시내 호텔에서 저희가 가진 어떤 여러 자원을 가지고 기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가진 자원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2200 동영상 제작비는 예산이 지금 이게 삭감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중에 1천만 원 삭감된 목은 뭔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천만 원 삭감된 거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천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2200만 원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김진숙위원 그럼 반이 삭감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50%.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러면 저희가 동영상이 최소 비용이거든요. 동영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철거비용이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설치비가 아니라 설치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최소 비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최소 비용?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최소 비용 2200이 최소 비용이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진숙위원 그중에 50%가 삭감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면 이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기업 홍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4억 4천 올라왔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진숙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법인을 2개 법인을 써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원래 이게 공식적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요,

김진숙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법에 2개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게 맞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객관성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1조 7천억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해양과학기술원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이거 보면 2880세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어느 정도 추정한 건가요? 이게 추정치인데.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라는 거는 토지가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1조 7천억의 추정이 아파트 개발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땅값을 저희가 탁감을 해 보면 저희가 3천억대예요. 3천억대 중반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건설사가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2800세대를 짓는다면 그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토지비, 건축비 다 포함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토지비, 건축비 포함해서 보통은 일반 분양할 때 그 사업비로 보통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한 1천억이 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총사업비가 아파트를 평당 어느 정도 기준이, 물론 어느 정도 예상하는 치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어떤 평당 건축비가 요즘 800, 900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한 500만 원이었는데 거의 많이 뛰었습니다. 그 평당 건축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장에서 그 가격을 얼마를 매길지에 대한 어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적어도 사업비가 1조 7천억이면 이 이상은 나와야 경제성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저희는 그 경제성을,

김진숙위원 개발하시는 민간 입장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민간인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가 결정할 겁니다.

저희는 토지를 최고가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어떤,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고잔동이 어쨌든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철이라든지 그런 접근성 때문에 그랬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건축이랑 토지랑 총사업비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진숙위원 고잔동이 30블록이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당 계산해 보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네,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분양가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분양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 저희가 어떤 추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감평은 지금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진숙위원 왜 2개를 같이 동시에 올렸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올리셔야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거든요. 정책적인 면도 있고 원래는 관례상 저희가 따로 올리는 건 맞지만 규정상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위배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상황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김진숙위원 의회에서는 그것도 승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도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김진숙위원 그게 다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명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실리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현옥순 네.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유재수위원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단체든 단체장이든 아니면 광역이든 매니페스토에 대한,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이행률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2021년도 제정이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가 시민동행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매 분기에 한 거를 점검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는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특별히 질의하신 내용이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거의 이 예산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린 매니페스토실천본부랑 그 위탁을 맡게 되면 불특정다수를 선정해서 한 45명 정도로 진행하면서 한 3차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되고요.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는 시민동행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거기가 80여명 되시거든요. 저희가 최소로 65명 잡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24년도에도 이 예산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24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800 정도, 1900이 조금 안 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전년도보다도 예산을 더 감액해서 올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많이 말씀드리고, 공약에 대한 이 평가도 규칙에 별도로 있는 사항이라 세워주십사라고 부탁도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제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정되어 있는.

유재수위원 그리고 시민 공감 정책 의견조사 이것도 지금 삭감이 1250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시정을 펼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2500 정도 2023년, 24년도에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올리지 않은 동일만 2500 정도로요.

유재수위원 동일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500 정도 들었고요. 업체는 한 2100만 원 정도를 들어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책자나 안내하고 이런 내용에 사용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작년에 한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것도 4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죠, 삭감된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도시공사 사업이 8500으로 해서 증액하면서 4500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전직원 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9월하고 10월 중에 할 거고, 이거는 2023년도부터 24년도에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유재수위원 그때 예산 규모는 얼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3년도는 더 금액이 컸었습니다. 한 6200 정도로 고용장려금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난해에는 1700만 원 정도 해서 팀장만 대상으로 하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 때문에 이번에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유재수위원 전직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완전히 전직원 기간제까지 포함은 아니더라도 정규직원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정규직원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유재수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민시장 부지개발 사업 감정평가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동의안 같은 거 올라왔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그래가지고 아까 전략사업과에서도 말했듯이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 부지를 감정평가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이후에 시민시장에 대한 어떤 매각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당초부터 매각을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각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미리 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 보려는 생각으로 해갖고 공유재산 심의 전에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이나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절차에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록수 가구거리축제 이거 이번에 그럼 도비가 내시돼서 시비 매칭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시비 매칭되어 있고요. 자부담도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부담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자부담은 여기 표시는 안 돼 있고요. 30% 자부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자부담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총 행사비는 여기 플러스 자부담 258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요.

유재수위원 패션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매년 하던 사업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매번 도에서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도비 지원금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3:4:3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자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재수위원 자부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유재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도비 매칭 사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도비 지원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길래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상인과 관련된 부분은 도비에 대한 삭감 부분은 없고요. 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원곡동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느 정도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제가 아까 10%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실적이고요. 기초만 다져지면 아시다시피 바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라, 지금 지하에 생각지도 못한 매설물이 지도하고 좀 다르게 돼서 그거 고치느라 잠깐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됐는데요. 되면 한 10%, 이번 주는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 거 자료로 한 10%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10월달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준공에는 문제 없도록 할 겁니다.

황은화위원 90면이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95면입니다.

황은화위원 95면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황은화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혹시 그 전에 우리가 고도화사업 300면 주차했을 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이번 주차장 하실 때 검토할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솔직히 들어가는 진출입에 있어서 저희는 규격보다도 조금 더 넓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작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서 입출입로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면이 좀 작기 때문에 그럼 주차면수가 안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출을 하나로 하되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에 담았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주차장 그 입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또 조금 불편하고 작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하실 때 입구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395면이 되는 거죠, 부부로 주차장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두 군데만 395면이고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패션타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패션타운하고 우리가 그 거리가 두 군데만 되어 있어요, 특화거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특화거리 지정이 저희가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 또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중앙동 패션타운하고요, 그다음에 가구거리, 그다음에 사동에 있는 패션타운 세 군데가 지금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 사업비 신청은 지금 두 군데에서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중앙동 패션타운은 사업비 신청을 안 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신청을 안 하셨고요. 우선적으로 중앙동 패션타운은 패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약간 어려우신 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 40%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6으로 돼 있거든요. 4:6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부담은 본인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30% 정도 여기에 매칭됩니다.

황은화위원 이 특화거리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경기도 조례하고 저희 안산시 조례고요. 같은 면적 안에 30개 이상의 같은 종목의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이런 같은 품목이 밀집된 지역을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추후에 이거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더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없으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없고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가지고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 거기 상권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대체적으로 좀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78페이지, 공동마케팅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공동마케팅 사업은 전체 8:2 국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각 상권 지정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정된 상권이 저희 18개 상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페이백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축제 기간에 같은 공동행사를 하거나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5월달, 11월달에 무슨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해당 상권에 행정업무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도비, 시비 5:5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경상원 사업이랑 같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경상원 사업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경상원 사업에 지원하는 매니저분들 그거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원에 등록하신 상권들이 더 추가되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하나 시민시장이 이번에 폐지가 되면서 17개로 줄어들었고요.

일반상권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가지고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화폐 다온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게 10%건 6%건 소진 시까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다 소진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지금 저희가 2월달부터 상시 10%로 바꿔가지고 충전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0%를 줬을 경우에 한 7억 정도가 추가됐었는데 상시 10%로 바뀌면서 16억 정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의 충전율을 보게 되면 한 94%, 95% 충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16억 기준으로. 그리고 소진율을 보게 되면 충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한 9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억을 충전했으면 한 13억 정도는 사용돼가지고 지역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안산 다온 화폐 조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계속 현수막이나 소셜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상가분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따로 마케터분도 계셔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통 은행 가서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충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교환하는 방법은 이제 지폐는 없어졌습니다.

황은화위원 없어졌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 4호점 조성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시설규모가 부스형 간이쉼터 해서 약 8평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탁자가 테이블이 5개, 소파 3개, 캐비닛, 의자, 이렇게 있잖아요, 종목별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8평에 테이블이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요, 혹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2호점하고요, 3호점도 그런 형태의 위치에 설치해놨고요. 그 형식대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8평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좁지는 않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탁자가,

이지화위원 조그마한 탁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탁자가 문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설치되는 탁자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내다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탁자입니다.

이지화위원 카페 가면 이렇게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일자로 된 그 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8평인데 이게 탁자가 5개씩이나 들어가고 소파가 3개씩 들어가면 공간이, 과연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동하고요, 성포동에 지금 설치돼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 형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똑같이 지금 똑같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런 규모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항아리골상점가 디자인 보도정비 및 조명 설치공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네.

이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건 전체 특조금 사업이고요. 15억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설계 준비 단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네.

이지화위원 얼마 정도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상인들 의견을 한 번 들었고요.

이지화위원 한 번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한 번 듣고 수시로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도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것도 정비하고 문주를 세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간담회 같은 거는 더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설계 들어갈 때 상인들 의견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2, 3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두 번에서 세 번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네.

이지화위원 상인들 말씀 많이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4년도 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네.

이지화위원 이것 좀,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하기 전에 공모 컨설팅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경상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게 2001년도에 컨설팅을 받았던 사업이라서 2001년,

이지화위원 2001년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2001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022년도에 이게 한 번 떨어졌었고요. 2023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기간이 약간 지나다 보니까 자재비나 이런 부분이 인상 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원래 4개를 신청했는데 3개밖에 못하게 된 실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실비를 추가로 부담해 주면서 4개를 다 동시에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개가 아니라 4개로 하신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원래 4개를 신청했는데,

이지화위원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일반 공법이냐, 특수 공법이냐 그거를 일단 질의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10%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주에 갔을 때 10% 정도 됐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곡동 고도화사업 공유재산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부서장 말씀으로는 같은 공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같은 공법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법,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같은 공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교통정책과 거랑 저희 거랑 같은 공법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그 제가 말씀이에요. 같은 공법이 아니라고, 내가 같은 공법이면 예를 들자면 감리비라든지 서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법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10%, 공정률이 10%라고 하니까 곧 부곡동도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의결이 됐으니까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말씀,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감리비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조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러세요?

그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작물 주차장하고 일반 건축물 주차장은 조금 달라서,

김진숙위원 당연히 다르죠. 제가 일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 건축물은 시멘트도 들어가고 철골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도 공작물 주차장이기 때문에 감리하고 이런 건축물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주 감리가 아니라 지난번 원곡동 공공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랬고요.

이 상임위에서 아쉽게 부결이 된 사항이 있는데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해서는 아마 상주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건 좀 달라서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어쨌든 같은 공법이라고 하니까 조성할 때 서로 협조를 잘하시고요. 정보 공유하시고 같은 공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교통정책과에서요?

김진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같은 공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아니요. 부부로 주차장의 고도화주차장인 거랑 같다는 그 공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정책과하고는 다르다는 사항인 겁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이 그럼 완전 다르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주차장이 공작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모양은 비슷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는,

김진숙위원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러셨습니까?

김진숙위원 부부로 고도화사업과는 같은 특수공법 사업이고, 원곡동 이 사업은 일반공법이고 공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자면 과장님 같은 공법이면 서로 협조를 하셔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공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H빔 관련한 거는,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주차장사업 전문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TF팀에 전문 직원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협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숙위원 소상공인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항아리골상점가 있잖아요. 이 사업이 디자인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이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도블럭을 디자인 이미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디자인을 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 쪽에 약간 요청을 하신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첫 안산시 신규사업인가요, 첫?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어떤,

김진숙위원 이 사업은 처음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디자인 보도블럭 말씀이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다른 데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디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안산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광장 안에 조금 보도블럭을 예쁘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디자인을,

김진숙위원 색상, 색감도 있고 그런 디자인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물론 주민들, 상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왕에 하는 거 디자인 있게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반영하지만 보도블럭, 색감이 있는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특색이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대앞 혁신모델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 사업 진행 상황 좀 궁금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고요.

지금 당초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 방식이 약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추진하고 있던 국제공모나 설계를 다 한 다음에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진행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타당성이나 투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길어지는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게 당초에 80억이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90억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김진숙위원 90억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용지비 빼고 165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65억이요? 그럼 지금 5:5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예, 당초 5:5인데 여기가 용지비를 포함하게 되면 땅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로 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의원님과도 협조를 받으시고요. 부지비에 대한 거는 사업비에 포함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경기도에 4개가 혁신모델로 선정이 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다른 타 지자체의 진행 상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수원하고 화성하고 의정부하고 저희 시 네 군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수원하고 화성은 약간 지체된, 저희처럼 약간 지체된 상태이고 가장 간단한 모델로 진행하는 의정부 사업은 지금 그나마 공정률로 따지면 한 20% 정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진행 상황이 진전이 있잖아요. 한번 어쨌든 그쪽의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원도 조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화성이랑 안산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안산은 그런 예산 부지 문제,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도의원님들한테 요청 좀 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혁신모델이잖아요. 그 모델로 안산시에 어쨌든 잘 그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재단이랑도 노력을 하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한테 요청을 하세요. 부지비라든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시민시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퇴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이 감정평가하고는 퇴거랑 이런 거하고 연계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장물이 다 철거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인이 몇 분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총 189명에서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56분 정도 남아 계신데 그중에서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김진숙위원 56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56분 중에 장사를 안 하시고 계시고, 장사하시고 계신 분은 몇 분이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한 45명에서 46명 정도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먼저 그게 빨리 설득이 돼야 먼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시설 폐쇄 같은 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현재 나머지 분들 빼고 나머지 상점들은 다 열쇠를 저희한테 반납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5월달부터 옆에 휀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5월부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빨리 협조를, 협의를 받아서 퇴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먼저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폐쇄랑 이 감정평가 수수료랑은 연관은 없나요, 크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하반기에 감평을 먼저 가도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4호점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5천이 올라와 있는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세 군데가 지금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숙위원 지금 2호점이랑 3호점은 간이형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간이형인데 무인 운영을 하잖아요? 무인 운영하시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숙위원 아까는 시설에 탁자도 있고 다 이렇게 8평에서 다 별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성이랑 남성이랑, 여성 이용률은 없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게 구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이용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같은 공간에 합니다.

김진숙위원 별문제가 없나요, 같은 공간에 이용하는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기 거점형은 바깥에서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8평짜리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간이형.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무 관계가 없고요.

김진숙위원 오픈이 돼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유리로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별문제 없고요.

중요한 거는 거점형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분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금 구분돼 있지만 더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거점형은 분리가 돼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점형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돼 있잖아요. 간이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워낙 평수도 규모도 작으니까 어떻게 분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점형하고 간이형하고 좀 틀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형 같은 데는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 조금 기다리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사 기다리는, 오는 시간이 좀 길어서 또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사가 안산에 왔어요. 안산에 와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니까 잠을 취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오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간이형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간이형은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이형이니까 잠깐잠깐 차 한잔 마시고 한 10분, 20분 정도 쉬었다가 가는 거고, 거점형은 조금 많이 누워서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조례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4호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점형은 이거 하나로 끝인가요, 거점형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간이형을 더 추가, 이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간이형도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로 해서 3:7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따져보면 단원구 쪽에, 거점형이 단원구에 있지만 단원구 2개, 상록구 2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 4개로 지금 하고요.

이후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든지 하면 더 설치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4개로 족하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용자가 그러면 일반인, 등록을 하고 등록자만 이용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카드로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카드 발급?

그러면 카드 있는 분만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이번에 올해 공사가 발주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공사 올해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는 올해 6월에 발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준공은 26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이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공공 이런 기간, 조성 기간을 제가 보통 보면 1년 반, 2년,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리잖아요. 그거는 특수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1년 안에 이 공사가 가능한가요, 이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조금 이게 진척이 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김진숙위원 1년 안에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준공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도 조금, 25년 6월에 착공 들어가서 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민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설명에서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저희 시설건립과하고 해가지고 한번 일정을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BF 승인도 보통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사업 기간을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맞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은 내년에 상반기면 이게 준공이 되는 줄 알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유재수 위원님 먼저 하고 김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유재수위원 미래연구원 출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유재수위원 이번에 22억 9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원장님도 이제 선임이 되셨고 직원들은 몇 명까지 선임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차별로 전체 총 정원을 정할 때 올해는 2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정원을 지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최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최대 25명.

유재수위원 25명까지,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유재수위원 원장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하고 파견된 직원들 3명은 제외하고 실장님하고 3명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 4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원장님 빼고요.

유재수위원 원장님 빼고 4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지금 이번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한 1, 2, 3월 정도 예산은 빠지고 나머지 9개월 정도 예산이 왔는데, 올해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직원을 더 뽑으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유재수위원 몇 명 더 뽑을 계획이죠, 올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인원에 맞춰서 20명까지는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달에 최종 합격을 해서, 통합채용으로 해서 뽑아놓은 직원분도 계시긴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직 임용은 안 했고요.

유재수위원 임용, 원장님도 선임되셨으면 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의회하고에 있어서 좀 더 하면서 저희들이 확보되면 아마 별도로 원장님께서 직원들 현재 임용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미래연구원이 25명까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26년도 예산 추정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그때 올릴 때는 31억 원, 32억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유재수위원 32억 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소화로 잡았을 때 얘긴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인건비가 출연금 전체에서 한 50% 이상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하실런지, 그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정원을 꼭 채워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또 사업 내용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다른 타 시에 있는 설치된 연구원도 다녀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개선할 내용들이 많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이상의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양하게 의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으세요?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 이번 추경 관련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됐던 사업홍보 마케팅 9천만 원, 4500 증액해서 요구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 도시공사 거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 소관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한데 도시공사 예산서,

박은경위원 15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략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에 마케팅이요?

박은경위원 사업홍보 마케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던 4500 가지고 어디까지 집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확인은 안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이거 도시공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심의 때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삭감 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를 다시 추경에 그대로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본예산에 삭감됐던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반영해서 나와야지 그냥 다시 예산안만 올리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4500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그간의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인데 지금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1년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체 한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근거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입 페이지 봐보세요, 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807억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여기 적시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게 1년 도시공사의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00억이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900억에 제가 100억 정도 올렸던 거는 그 사업본부 예산은 또 별개로 운영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예산 올리는 상정으로 보면 800억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의 세입에 여기 영업수익이 대부분 특히 우리 대행사업 수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그런 사업들을 대행함으로써.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지금 고용장려금 해가지고 아마 이거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3억 9500이요. 이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수탁자산 취득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시가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하고 1년 사업계획들 짜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관련지어서 예산안 조정하는 거는 800억만 저희가 점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자체 100억에 대한 자산은 저희하고 전혀 무관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도시공사 역시 공기업이다 보니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반영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다 가리거나 하는 거는 별도에 두는 거는 아까 개발사업에 대한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800억에 대한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자본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다시 세출예산 15페이지 봐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그런데 정말 정작 이런 용역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략사업과장님, 23년도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자체사업비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거는 세부적인 자료 의회에 제출 안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공사 공기업으로서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작, 그러면 제가 과장님 그러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자체적으로 도시공사가해야 될 연구용역입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에 의하고요. 거기서도 자체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공기업으로서 어떤 자체 사업까지 할 권한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사전적으로 거기까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23년도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용역과정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는 하죠. 사업 방향에,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기본 구상의 용역 결과가 지금까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출자동의안 보류된 그 안건에 가장 기본적인 초안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진행된 것도 중간에 보고 받았지만 이 용역에 대한 결과들을 공유해 달라니까 대외비라고 하셨었고, 그거는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공모와 관련돼서 발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이 연구용역의 성격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중요한 3조원에 이르는 사업의 기본자료로 의회에 계속 동의안 요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초지역세권 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여러 그랬던 가장 지본적인 자료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역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전략사업과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 참여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금 말씀했듯이 여러 도시공사 사업이 1년 사업예산이 900억인데 800억이 쉽게 얘기하면 시하고 관련된 사업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100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자체적인 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예산이라고 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지역세권은 도시공사가 어찌됐든 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담보할 수 없는 건데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그거는 시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 말씀하셔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연구용역을 할 때 공기업입니다. 출자를 할지 말지, 내가 망할지 안 할지 도시공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은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B/C를 따져가지고 최소한의 것을 만들고요. 그 나머지 거는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며 시장에서 판단해가지고 3조가 될지 6조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재되는 면적은 최소한의 면적 그 이상으로 간다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보고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토지이용계획이 어떤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죠. 거기에서 또 저희가 주민, 의회 또 공론화시켜서 그거를 담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은경위원 자,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거를 도시공사가 했어요, 23년도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도시공사가 했으면 이거는 단순한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경계에 대해서 이 용역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도시공사는 어떤 권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의회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그럼 도시공사에 요구할 이유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기능으로 자체 용역비 갖고 연구용역비 8천여만 원 가지고 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근 4조 원에 이르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초안이다 해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5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경영전략 수립 용역이 5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럼 이 용역비도 저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줘야 되는 용역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공기업으로서 세우고 있는 연구용역비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진짜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면 초지역세권 관련한 기본구상 용역을 바로 이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요구하는 게 맞는 연구용역비였고, 오히려 이런 자체적인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공기업으로서 자기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거 연구용역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제가 보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동의 여부에 묻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그 자체예산에도 연구용역비가 있어가지고 23년도에 의회에 보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8천여만 원의 연구용역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니 마니 그래가지고 24년 연초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굉장한 역할기능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펼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 예산 수립부터 진행과정까지도 다 공유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는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단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산 심의니까 어떤 연구용역이 정말로 우리 예산안의 시비로 반영돼야 되는 건지 그 가치와 무게감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건데 정작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요구하지 않고 자체 연구비로 했으면서 이런 5천만 원은 우리 시에 요구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00억 원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받은 돈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도시개발 관련한 부서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출자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무조건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거지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현재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 그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챙겨드렸는데 보니까 내부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 개발사업이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ESG나 이런 쪽 관련 조직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법은 아니지만 2025년도까지 종료된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향후에 다시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우기 위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도시공사 태생 자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발본부하고 그걸 병합해서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예요. 그 공기업의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입 구조가 그런 사업수익이 있고 개발본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개발본부에서 운영되는 자금 또한 그 시드머니라면 시드머니가 이 출자금액 안산시로부터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사회 거치죠.

박은경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쨌든 승인돼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사업비 또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시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23년, 24년, 25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장 기본적인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첫 단추가 시작된 게 거기거든요, 기본구상 용역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이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 공기업의 자본의 그다음에 그런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서 당연히 시하고 관련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그 땅은 시유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시가 또는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도시공사 지금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향후에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22년 10월달에 있었던 행정감사에서부터 의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공동출자안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적이 있었던 건 맞지만 어느 한 의견이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한 의원의 지적사항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방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더 큰 안산의 그런 중차대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난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절차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연구용역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자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거기에도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 안산시의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연구용역비는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23년에 이루어진 8억 8300여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더 가치 있고 더 중차대한 입장인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물론 이 연구용역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선택적으로 의회에 심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아쉬움의 그런 토로이니까 이거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사안들 있지만 공익을 담보로 해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는,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이사회,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용역의 결과 내용, 사업의 방향성 그걸 한 게 아니라 최소한 8300여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8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집행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말씀대로 의회에다 모든 예산을 들어가는 게 맞지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정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운영을 합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임직원 건강증진,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위원장 현옥순 간단한 거죠? 네,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임직원 건강증진 걷기 프로그램 참여 우수 포상, 작은 예산이지만 1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도라든가 포상하실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이거 2200만 원 동영상 제작비로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순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1천만 원에 사무관리비에 2200을 더해가지고 3200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1천만 원은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이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본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동영상 제작비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같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2200이 더해지니까 3200이 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동영상은 2200입니다. 기존 1천만 원은 저희가 사용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2200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면 동영상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 원을 살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데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게 이 1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 플러스 해서 2200만 원 부가해서 그거를 동영상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장님, 진짜 우리 안산이 너무 힘든데 공유재산 매각 관련돼서 다 부결됐다는 게 진짜 저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지역세권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지적을 해서 사실 도시공사가 용역해서 공동개발, 90블록의 문제를 거울삼아서 도시공사 참여 관련돼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한 의원님이 의견 제시해서 공동개발하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사실 거기에 용역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으면, 전략사업과에서 올렸으면 그 용역비가 통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는 안 됐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됐어요.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사업비로 용역한 거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실 모든 안산시민들의 염원이잖아요.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다면 아예 그냥,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이거 묶을 수 있으면 한 100년까지 묶어가지고 100년 뒤에 개발하자, 그런 진짜 저도 그런 의견을 낸 적도 있는데, 기본적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흥청망청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번에 예산 올릴 때도 어려웠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렵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매각을 지금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사업도 있고, 그죠? 예산 편성도 있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이거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산시를 걱정한다면 정말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전략사업과장님, 초지역세권 관련돼서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당초에 보류가 되고 거기에 복합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직주락” 중에 “락” 부분인데요. 거기에 아레나가 일부 있었고 다양한 “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어떤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번 화요간담회 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간 계속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테크노밸리로 토지가격까지 건물가격까지 하면 한 4천억이 되죠. 그거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기업유치로 해가지고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쪽으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한 16만㎡가 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의 한 2.1배가 됩니다, 연면적이.

그러면 저희가 최고의 위치, 6도 6철 중에 초지역에 어떤 최고의 위치에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앵커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공단까지의 어떤 기초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변경에 대한 그걸 화요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또 보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지.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어렵게 다시 보류된 걸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존 안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에는, 첫 안, 그렇죠? 최초 안에는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변경안으로 올리려면, 보류시킨 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철회를 요청을 해야만이 변경안에 대해서 한다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정식적으로 이 변경안이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화요간담회 때 제가 상임위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총 구상안에 보면 총사업비에서 어떤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에서 저희가 “락” 부분에서 기업으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저희가 “락”을 넣었지만 기업으로 변경을 하니 어떤 내용상의 기업이 또 저희가 시장에 내놨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안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게 다시 또 보류가 된 얘기가 뭐냐 하면 최초 안에 변경된 게 없다.

우리가 사실은 부록으로 주신 거라고 하자고요. 그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최초 안을 다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바꾸는 내용을 얘기하면 그러면 철회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철회도 맞고요.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한테,

김재국위원 할 수도 있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상임위 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철회를, 어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의회 절차법에서.

그러면 철회도 제가 할 수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류가 아닌 그러면 그게 갖고 다시 올려야 된다, 이런 보류가 아닌 부결을 시켜주셨으면 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안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부결이 안 됐으니까 아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원중 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보류된 안을 다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직권으로 다시 재상정해 주셨는데요.

이 본질은 그겁니다. 자꾸 저희가 개념의 차이를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계획안을 확정 의결 받는다 하면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현재 5만 평 이 부지에 최소한 이런 그림을 넣었을 때 안산도시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해도 손해가 안 난다라는 그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타 법인의 출자 동의를 받는 거지, 그러면 타 법인이 출자 동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때는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다음에 다시 의회라든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업계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변경됐다가 변경안을 다시 올리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에도 조문이 그렇습니다. 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사장이 기본구상 용역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 자체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던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자꾸 이게 본질을 지금 이게 섞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류가 된 내용의 얘기가 변경된 게 없는데 뭘 검토하냐, 그래서 보류시켰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게 저도 절차가 궁금한 게 보류된 거를 올렸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올렸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이거를 보류된 게 없는 거를 다시 또 보류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위원들은 그렇게 지금 해서 보류된 거로 알고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보류된 걸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거를 차라리 부결시켜서 다시 변경해서 오는 걸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이제 그거를 보류된 게 없는 걸 뭘 검토하냐,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부의장님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아까 전략사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대비 그다음에 이익금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할 필요 없고, 다만, 어떤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당초에 그러면 공공시설인 아레나 자체는 좀 불확실하니까 여기에다가 기업 유치 같은 걸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또 경기도도 방문해 보고 타 도시도 벤치마킹해 봐서 내린 결론은 그러면 판교와 같은 이런 테크노밸리를 그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 규모의 한 2.5배 정도의 규모로 넣더라도 이 사업의 본질은 흐트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의회가 좀 더 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안을 다시 상정을 했으니까 보류된 거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의회에서 차라리 그럼 이거 다시 안 된다, 정리 다시 해서 와라, 그래서 차라리 부결시켰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같은 의견입니다. 차라리 그냥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저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담당 부서장도 지금 많이 패닉이라는 말을,

김재국위원 절차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현옥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앞서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동영상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일부 삭감 조정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고 2,200짜리인가요, 동영상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2,200이 과하다 생각해서 삭감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1천만 원을 있으니까 거기서 붙여 하라는 게 아니고요. 2천만 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비 전체가 4,500인가 그랬죠? 행사운영비가 2,500이 따로 있고 영상제작비가 2천인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2천이 붙어서 3,200이어가지고 그 행사가 5월달에 이루어질 건데 2천만 원의 동영상 제작이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신길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선정 관련해가지고서 내용을 담는다는 건데, 사실 본 위원은 그 영상 제작 자체도 신길산단이 조금 진행되려면 한 2,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앞서간다 싶어서 사실은 저는 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5월달에 투자유치를 하는데 뭔가 시가 내놓아야 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해서 위원들 간의 논의 끝에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영상제작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정도 철도경제자유과에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따로 만들 게 아니라 연계해서 5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감액 조정한 거니까 위원들이 몰라서는 아닌 거는 분명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관련해서 보류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만 제가 기이 나온 얘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51에 대한 공동출자 동의안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따지면 출자동의안 올린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김진숙위원 24년.

박은경위원 24년 5월이죠? 24년 5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이 답변에도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도 얘기했지만 출자동의안 전에 뭐 하러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무슨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8천만 원 정도 예산 이사회 승인받아서 용역 합니까?

그리고 그 용역이 그렇게 따지면 출자동의안하고도 전혀 무관한 용역이라면 동의안에 자료 낼 이유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서 도시공사가 그 용역 가지고 마치 이 출자동의안을 전제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동의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주민설명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꾸 지금 전후 관계들을 정립하지 않고서 얘기를 하는데, 의회가 이번에 보류한 안건은 작년 24년 5월에 작성해가지고서 제출된 1년 전의 자료 그대로예요. 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동의안 49:51로 할지 말지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할지 말지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1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동의안이 변경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이것 가지고 다시 우리가 1년 전의 거를 다시 한번 상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까 그거 답변하신 거 간담회 때, 회기 전에 간담회 때 일부 여기에 공공시설이라고 돼 있는 체육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약간 산업 경제 쪽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간담회 때 제출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그건 간담회 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담회 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대지면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을 아레나를 가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면적 변경하셨죠? 연면적 어떻게 나는 변경했는지, 비율이 달라졌어요. 한 몇 평 정도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이 자리에 안 갖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갖고 올 건데 저도 다 봤어요. 변경 내용 봤고 그다음에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달라진 것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략사업과들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시 공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오는데 도대체 누가 변경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자꾸 지금 초지역세권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도시공사에서 한 것 가지고 의회에다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보고를 하면서 변경 그때그때에 따라 답변하면서 마치 출자동의안 할 때는 그거는 전혀 무관한 거다, 얘기하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것만 보고서 저희가 1년 전에 서브 자료는 다 배제하고 49:51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지금 다시 저희가 상정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점 하나 틀려진 거 없고 전략사업과에서 부서에서 간담회에 보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 296회 임시회에 안건이 변경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분명하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답변을 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그냥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1년 전에 제출해서 보류됐던 거를 의회 내부에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논의해 보자 했을 때 1년 전에 이 변경된 안건, 당초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가결도 있고 부결도 있고 보류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내놓고, 1년 전 이 안건이 아닌 뭔가를 변경을 내놓고 그거를 검토했을 때도 의회가 그런 부분에 전혀 반영 안 했다면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 봤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 1년 전 거 보류한 걸 가지고서 저희가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안 했잖아요. 안건으로 상정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의회가 잘못하고 안 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지금 도시공사가 어떤 분이 언론도 뿌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건 전달하세요. 이번에 보류된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상정했다가 보류된 안건 그 원안입니다. 그 원안에 대해서 의회가 보류한 거니까요,

○위원장 현옥순 마무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명확하게 이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1년 전에 동의안을 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류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고쳐서 다른 걸로 동의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가능합니다. 저희가 철회 요청하면 의회에서,

김재국위원 철회 말고, 철회 요청 안 하고 다시 다른 걸로 변경해서 올릴 수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두 가지 안이 거기 또 상정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당연히 동의 안 하죠. 당연히 이거 1년 전에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디 가겠어요. 여기에 점 하나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이걸 점 바꿔요?

그러면 이거는 동의안은 1년 전 동의안이나 지금이나 변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자체가 먼저 철회가 되고 난 다음에 가능한,

김재국위원 철회가 돼야 되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는 어차피 바꿀 수,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거 10년 뒤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얘기해 봐요, 이거.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폐기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9대가 끝나면 폐기되죠, 자동?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자동 폐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거 이 안에 점 하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바꾸잖아요.

“이거 누가 바꾸라 했어요, 이거? 당신들 점 누가 찍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보류 중인 거는 이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최소한 역세권의 이 변경된 안은 제가 때려죽여도 이거를 만약에 22년도 7월 1일날 상정했어도 못 바꿉니다, 이거. 바꿔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보류안을,

김재국위원 보류안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는 게 맞는 거고 바꿨다가는 난리 나죠.

여기서 아니, 보류된 걸 누가 바꿨어. 문제가 안 되잖아, 이거는. 실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철회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9대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든가 둘 중의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현재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김재국위원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철회하면, 철회 요청하면 물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받으면 다시 동의안 올리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철회했는데 뭐 하러 다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두 가지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하나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류됐을 때 사유 자체가 두 가지 안건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철 4호선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걸 보고 논의하자라는 하나의 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라는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철 4호선 선도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다시 의회에서 재심의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보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 그전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선후 과정은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마무리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실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안건,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철회해 보신 적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잠깐,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의 결정인 거고, 철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의 역할기능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철회를 하지만 다시 재상정했을 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이 안건 말고도 집행부에서 제출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의회의 몫인 거고요. 철회를 요청하는 거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류된 안건도 변경 제출할 수 있잖아요. 변경안 낼 수 있잖아요. 그 변경안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변경안을 제출하는 거는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법무과에서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보류된 안건은 1년 전에 상정됐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심의해서 보류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보류된 안건이 있는 상태에서 철회를 하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에서 변경해서 냈던 보고의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변경안을 제출할지 안 할지는 그건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놓고서 철회도 변경안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안건만 가지고서 우리보고 가부, 보류 뭘 하든 그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달라진 거 없으면서 왜 자꾸 이제 와서 철회 안 받아줄 거다, 변경안 안 받아줄 거다, 그거를 해 보지도 않고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으니까요,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박은경위원 먼저 단정 짓고 예단해서는 하지 마시라는 거고, 의정법무과 통해서 정확하게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른 의견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끔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의회가 저희가 철회 요청을 해서 수용하신다 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현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조례가 원래 당초는 농민만 해당됐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어민까지 포함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청년농어민이 이게 전에는 그냥 일반이랑 똑같이 5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거든요, 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월 15만 원으로 해서 연 180만 원 정도 되네, 예산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이게 더 추가된 이유가 왜 더 추가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저희들 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이 확대된 건이고요.

그게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하면서 청년이나 귀농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데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청년, 귀농,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일반농민들하고 다르게 조금 더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귀농을 그러면 청년에 대한 귀농만 해당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귀농은 보통 주거나 상업, 공업 지역에서 농업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귀농하신 분도 이거 월 15만 원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귀농하고 5년 이내 되신 분들만 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거기에 조례 안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안산시도 개정하면서 이렇게 확대됐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개정이 아니고 아예 농어민 기회소득을 제정하고 기본소득 관련된 조례들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제정,

김진숙위원 새로 제정했어요, 완전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사업량에 보면 5천 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한 34억 정도 추계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5천 명 중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15만 원씩, 월 15만 원씩 예산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 추계할 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0세 미만까지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했고,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귀농업인도 많지는 않았고 환경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60 정도, 친환경농업인 50농가 있고 그다음에 가축 쪽에 한 농가, 그다음에 수산 쪽에 한 농가 이 정도 있고,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사실 농업경영체나 어민경영체를 등록한 사람들 대상이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민 기본소득 해 봤을 때는 그거의 한 45% 정도가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70%로 해가지고 그냥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 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저희들 추정한 거에서 많이 오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등록 대상자 중에 신청하신 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5,0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45%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우리 농업경영 등록하신 분들이 한 4,800 정도 있고 농업인구는 한 6,0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한 2,700명 이 정도, 그래서 또 여기가 경영체 등록하고 1년이 지나야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에서 그렇게 많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큼 안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한 7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5:5 매칭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나중에는 언젠가는 70%가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신청자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지원 내용에 ‘청년농어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귀농자라든지 그런 분도 15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청년농어민하고 귀농농어민,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 네.

김진숙위원 책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청년농어민이랑 귀농이라든지 이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15만 원 지급되시는 분들 해서,

김진숙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기행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이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 활동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많이 저장하고 하셔서 지적이 됐고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이게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되자마자 추경에 예산을 이거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사실 작년에는 매년 6개도 지원한 적도 있고 10개 지원한 적도 있고 한데 작년에는 지원을 하나도 못했고, 그다음에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보니까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온저장고더라고요. 물론 위원님들 나갔을 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본예산에 6600이 세워졌었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신청자 수가 38농가가,

김진숙위원 저는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의견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러면 1억 3200 중에 40개소를, 이번에 이 사업에 40개를 지금 한다는 거죠? 설치하고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설치하고 보수하고.

김진숙위원 40개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20개, 20개 이렇게, 신규 그다음에 보수 20, 신규 20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규 20개, 보수 20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보수는 이게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잡기는 개당 60만 원, 최대 60만 원 잡았고요.

김진숙위원 개당 60만 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신규는 최대 600만 원 잡았는데 사실 평수에 따라서 최대를 잡은 거지 그거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서 개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부담도 50% 들어가고 시에서도 50%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이거 자부담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네, 알겠고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제2회 안산시 승마대회 개최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이번에는 97명 됐나요, 참가선수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에 참가한 선수가 97명이었고요. 저희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좀 적어서 종목수를 줄이면서 아마 작년보다는 참가선수가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줄이는 이유는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기금을 받아서 1박 2일로 큰 경기로 유치를 했는데 올해는 공모나 이런 게 없고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 규모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경기 종목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결론은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국도비나 이런 게 매칭이 없어서.

이지화위원 없으니까 줄였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여버리면 또 참가자들이 많이 있다가 또 아쉬움을 남길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안 하면 또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전국대회나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요. 잘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여름철 고온기 예방.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기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한 개소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장소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채소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한 130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지화위원 130농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중에서 지금 개소수는 한 개 단체에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점은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라는 기준을.

이지화위원 1개소 기준이 300평?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래서 어디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안산에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팔곡동이나 여기 양상동 일부도 계시고 주로는 그렇게 계시죠.

이지화위원 그런데 팔곡동에 이 많은 평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럼요.

이지화위원 좀 많이 있긴 하죠, 사사동 쪽 이런 쪽?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매시장 관련동하고 수산동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이지화위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게 작년 연말에 도비 8억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수산동에 보면 실외기가 실외기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전기선하고 이게 복잡하게 되어있고 오래돼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동은 주차장입니다.

그게 철판이 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철판을 그냥 철판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철판 일부 교체하고 일부는 철판 위에 있는 거 방수처리 해가지고 그 위에서 차가 지나다닐 때 아래층으로 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수산동 제가 사진도 올린 적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산물에 먼지가 엄청, 그 등 위에 거미줄부터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제가 그 등 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이지화위원 한번 해 보세요. 거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났어요, 정말. 그거 한번, 몇 년을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설치할 때부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걸 소비자들이 봤을 때 위생적으로 너무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다시 한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영농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정착할 때부터 몇 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나이는 만 4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영농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고 나면 3년 동안 영농정착 지원을 해 줍니다. 아무 것도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업에 이렇게 진입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차는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그 와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맥시멈 5억까지 1.5%의 이율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5억에 대한 2.5%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1.5%요.

이지화위원 1.5%?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래서 현재는 올해 지급대상자들은 9명이 계시는데 작년부터 받은 1년차들 그 전년도 2년차들 그 앞에 3년차 해가지고 각각 3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10일날 올해 신규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몇 명이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명이 신청했고요. 저희가 배정인원이 1명입니다, 올해는.

이지화위원 2명 신청했는데 배정인원은 1명?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11만 원, 10만 원, 9만 원 해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지화위원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10만 원씩 감면해서 올린 거예요? 90, 100, 110 이렇게 됐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처음에 진입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110만 원 1년 동안, 2년차에는 10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146페이지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조금 증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농기계 종합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예산에 세운 거는 전체 100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국비는 농협 금융기관으로 바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50% 중에서 자부담이 35%가 있고 그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계 종합보험은 12개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해 주는 거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에서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 1년 단위로 해 주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얼마나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개인마다 좀 다른데요.

황은화위원 최대 얼마나 드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집에?

황은화위원 최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건 최대 얼마까지는 아마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그건 제가 한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기계에 대한 보험과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보험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량이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요새 최근에 계속 재해가 많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정책 관련해서 또 축산 관련해서 재해 관련된 사업비는 이번에 다 좀 증가해서 내려왔더라고요.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비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황은화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생활개선이나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외국인 생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을 때 농가들하고의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 그다음에 서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교육하고, 같이 모여서 교육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하나 프로그램 하나 농가들한테 깔아서 외국인들의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시스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이번에도 교육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 농가에는 4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계절근로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많지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은 좀 증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15명 지금 됐고요. 하반기에 20명 정도 농가들이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사실 계절근로자 교육이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작년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했었는데,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안산에 계절근로자가 많지가 않아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약간 부서에서 어려움을 가졌는데 결국 사업을 시작을 했었네요? 2년 동안,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제가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는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증가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우수 축산물 이거 학교에 무상급식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G마크라든지 이렇게 고품질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쓰고자 하는 학교에는 G마크나 품질이 좋은 거니까 비싸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급단가나 한우나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데 그 공급단가가 세지면서, 양이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공급단가가 세지면서 금액도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선택사항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으면 무상급식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애들한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학교가 신청을 하면 도비 시비 50% 해가지고 50대 50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희망 학교는 한 91개 학교 정도.

황은화위원 총 몇 개 정도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총 학교가 한 110개 학교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거의 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거의 다.

황은화위원 안 하는 학교는 왜 신청 안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안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황은화위원 금액 부분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황은화위원 이것도 거의 한 40% 증가했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거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인당 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1인당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진숙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대설피해로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다 도비 100%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지금 대상자는 저번에 대설 작년 11월달에 대설피해 났을 때 NDMS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에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300농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에 본인이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김진숙위원 신청받아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시설하우스는 ㎡당 1210원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당 1210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가 단동이 있고 연동에서 이렇게 연결된 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연결된 동은 ㎡당 1760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수재배시설은 이거는 하우스가 아니잖아요, 과수재배시설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이게 꼭 하우스 과수재배시설, 꼭 하우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해당돼요.

김진숙위원 아, 비가림시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런 비가림시설 같은 거?

그러면 인삼재배시설도 일종의 비가림시설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 안산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안산에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에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인삼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에는 주로 하우스가 많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그렇죠. 채소 관련된 하우스 그다음에 과수 포도 이 정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300명 정도 철거비용에, 이거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NDMS에 신청된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등록된.

김진숙위원 등록된 그거에 계산해서 1억 8천이 이거 계산해서 나온 거네요, 추계해서? 이게 정확하게 다 예산을 거기서 뽑아서 나온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그거죠. 위원님 철거비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철거비가 큰 면적이 있는데 철거비가 각 면적으로 계산된다기보다 실제 쓴 돈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는 거는 농가마다 면적마다 또 어떻게 실제로 쓰느냐에 따라 이렇게 영수증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철거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신청 안 하신 분이 없도록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 아마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11건 정도 신청,

김진숙위원 현재 11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00명 분 중에서 지금 열 몇 분만 한 거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철거비용을 우리 농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예산 162쪽에 보면 예산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당초 국비 예산이 4400이었는데 이게 내시가 4400 됐다가 줄어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요?

김진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원래 2억 2천이에요.

김진숙위원 2억 2천인데 국비 얘기한 거예요. 국비 먼저 여쭤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국비가 당초는 4400만 원 내시됐다가 이게 3600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사실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은 2200이었는데 추경에 2억으로 조금 조정이 됐었어요, 작년 1회 추경에.

그래서 올해 또 1억 8천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정돼서 내려오는 추세예요.

김진숙위원 국가에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4400 이렇게 내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했던 거고요. 계상을 했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농업정책과에 와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딱 맞춰서 확정내시를 안 내려주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서 내시가 됐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안 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면 본예산에,

김진숙위원 아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시를 한 1억 준다고 했다가 금액이 줄어드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성화 수술이 수술비가 더 늘면 늘었지, 길고양이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줄어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랑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러게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구제역은 소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염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추진실적에는 2022년도에도 있고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2022년도에도, 그러면 23년도도 계속 이 예산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것도 소와 똑같이 염소 관련된 예방백신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한 수의사가 있어요. 공수의라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안양축협의 수의사하고 해서 전 농가를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요즘에 그러면 축산업이잖아요, 염소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많은가요? 축산업 이런 염소가, 안산시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염소는 한 37호 농가 되고요.

김진숙위원 37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한 1254마리 정도 된다고.

박은경위원 주로 어디에 있나요? 저는 이런 염소를 가축으로 업하시는 분을 별로 못 봐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염소 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얘기를 들었고요. 대부분 저희들은 축산농가는 상록구 쪽에 거의 90%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 쪽?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반월동 그쪽이겠네요, 대부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상록구 쪽에 한 27호 있고 단원구가 10농가 정도.

김진숙위원 단원구가 10개, 상록구가 27개?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염소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면 어쨌든 예산은 더 증가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하우스에 환기시설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환기하는 시설하고 뜨거운 공기들을 빼는 배기시설하고 그거를 콘트롤할 수 있는 콘트롤박스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사업비가 총 1억 2천인데 15농가가 이 예산의 지원을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15농가일 수도 있고 좀 농가수는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 농가기준은 하나의 기준을 300평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300평 기준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300평 기준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하우스가 한 600평이다 하면 2개를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다른 농가들이 있으면 아마 거기 300평 하나 주고 다른 농가한테 주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당 이게 한 개당 800만 원 정도인가 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개당 소요계획은 한 800만 원 되는데요. 순환팬이 한 세트에 한 18개 그다음에 배기팬이 6개 콘트롤박스 1개 그다음에 부속시설들 해서 이게 한 세트가 그 정도로 저희가 견적받아서,

김진숙위원 8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진숙위원 여기 환기시설 순환팬, 그런데 과장님 이게 총사업비가 1억 2천인데 이게 예산이 지금 4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4800만 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4800만 원이 4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20%를 대고 지역농협에서 그 해당되는 조합원이 있으면 그 지역 조합원 지역농협이 20%를 대고, 자기부담금도 20%가 있는 이렇게,

김진숙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또 지역농협에서 20%씩 이렇게 부담을 해 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이 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예산 없이 본인이 설치했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급한 농가들은 했었죠.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0농가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농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는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콘트롤박스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꽂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아쉬운 대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농민들이 요청한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민들이 요청했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여름 기온이 특별히 더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앞두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못 담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동이랑 수산동 시설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라서 이거 특조 받으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관련동 주차장 바닥이랑 그 램프 시설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램프가 좀 안 좋아요? 올라가는 진입로 얘기하시는 거죠, 램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예, 그 올라가는 데를 램프라고 그러고요. 거기 주차하는 데를 바닥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녹슬고 가면 이게 꺼짐 현상 같은 것도 일부 발생하고 그래서 응급으로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교체하는 게 3억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작년에도 2억 해가지고 일부 사이드 쪽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과장님 가면 대부분 1층에다가 바닥에, 1층 주차를 많이 하고 2층, 3층은 주차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상인들한테는 2, 3층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고 설득도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지금 상인분들은 주로 2층에다가, 3층은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로 2층에다 하는데 제가 출근할 때 가보면 거의 2층이 꽉 차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주차장 사업이 제일 위의 층은 비가림이 안 돼 있으니까 본오2동도 주차타워가 있는데 옥상층에는 한 대도 안 세워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방법이 필요한 거 같아요, 대응 방안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님이시네.

불법투기 단속 전기자동차 구매 건이 있어요. 당초에는 레이로 했다가 캐스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거는 국비 지원이 48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8만 원 빼고 국비는 45만 원 늘리고 해서 국비가 5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으로 해서 예산 과목은 똑같이 3,300 똑같고요. 그 대신 기종도 레이에서 캐스퍼로 바꿨고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왜 레이에서 캐스퍼로 바꿨냐, 제가 그거 먼저 여쭤본 거예요. 차종을 바꾼 이유가 뭐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차종 바꾼 이유요?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캐스퍼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은 똑같고.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번에 단원구에도 전기차 똑같은 전기차 구입 예산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왜 레이 그대로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 그래요? 저희는,

김진숙위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산 과목이랑 금액 같은 건 다 차이가 없고,

김진숙위원 아니, 같은 구청인데 상록구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호가 높다고 해서 레이에서 캐스퍼로 바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에 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도 같은 차종으로 예산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왜 이걸 지금 단원구는 회계과에서 이거를 구입하는데 왜 여기는 직접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거기는 왜 회계과에서 구입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환경위생,

김진숙위원 예산이 회계과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자료 봤어요, 단원구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혹시 국비랑 시비 때문에 혹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진숙위원 국비 500이 회계과에 있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500이? 환경위생과에 줄 거를요?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에다가 줄,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회계과에서 국비 500을 확보해서 환경정책과에다 500을 준다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과 예산에다가 국비도 넣어놨고 시비도 넣어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록구 환경위생과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단원구는 회계과에서 왜 국비를 요청하냐,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차종도 똑같이 거기는 그냥 레이로 신청을 했고 우리 상록구는 레이에서 캐스퍼로 바꿨고 똑같은 차종으로 같이 양 구청이 똑같은 차종으로 하면 낫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예산도 국비를 왜 환경정책과는 직접 요청을 했는지, 환경위생과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우리 과, 그러니까 차 자체가 우리 과 차로 잡히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자산취득으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자산취득으로 잡히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단원구는 그렇게 됐을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

김진숙위원 이따 제가 단원구청에 오면 질의를 할 건데요.

그러면 차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똑같습니다. 3,300은 변화가 없었고요. 총액은 똑같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불법투기 단속 전기차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불법투기를 한 거를 조사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2명의 계약직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셔서, 무기계약직이 있으셔서 두 분들이 가서 일단은 어디가 버려졌다 하면 저희가 파봉을 해 봅니다.

파봉을 해 봐서 그 파봉해서 만약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만약에 파봉해서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안내 스티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런 걸 붙여서 일단 일시적으로는 기간을 어느 정도 그걸 사람들이 보게끔, 버린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잘못한 거 보게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는 안 되면 마지막에는 저희가 치웁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곳곳에 불법투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투기가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이거를 어쨌든 시찰을 해서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안내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다 쓰레기를 다 파헤쳐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되게 번거로운 게 있네요.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용역비는 이게 항상 금액이 당초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청사 청소용역비는 보면 처음에는 5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게 보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예산 차액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조금 더 적게 계상하면 안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입찰로 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입찰로 했는데요.

올해는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9명이 하던 것을 8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리고 또 우리가 산출기초의 94%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거죠.

김진숙위원 94%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단원구청이죠?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교통안전시설 있죠? 설치 유지보수 공사 있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안전, 네, 네.

김재국위원 우리 신호등 같은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신호등은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 교통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을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전표지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표지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김재국위원 과장님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네.

김재국위원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 돌아가거나 또 이게 약간 우리가 똑바로 안 서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보도블럭 정비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 정확히 고정을 안 시켜놓고, 자기 일은 보도블럭만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자꾸 저는 그런 쪽에 약간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 게 어떨 때 보면 이게 정비하면서 휘고 돌아가고 그런 거를 갖다가 그분들도 알 텐데 자기들 그냥 바닥만 다 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누구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도대체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네거든요?

실제로는 보도블럭 정비하시는 분들이, 도로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막 대충 해놓고 가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교통 시선유도시설 해가지고 저희가 7종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갈매기표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타 신호등 이런 시설물들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좀 분산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는 부분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 도로에 있는 그 표지판도 예를 들어서 소화전 같은 거는 소방서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그게 각 관리청, 관리부서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과장님네는 큰 도로에 있는 교통표지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걸어가다 보면 자전거, 보행자 그런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신호, 그러니까 시선유도봉이라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 유도봉?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다음에 장애물 표지라고도 있고 도로표지병 이런 갈매기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치,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일반 도로라든가 교통시설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걸 떠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유도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에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반 대형차들은 그냥 막 넘어 다니다 보면 그거 부러지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다 사실 시의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일부의 화물차들은 그냥 막 넘어가는데 승용차는 못 넘어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 차 기스 날까봐 못하는데 화물차는 유턴하면서 그냥 하고 또 옆에 그냥 무조건 자기 차보다도 옆에 공간을 그냥 막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CCTV 촬영해서 걸리면 벌금 못 때려요, 그런 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나게 되면 이러한 시설물들 파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행위자로 하여금 보수, 또 보상 이런 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선유도봉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적발을 하게 되면, 훼손한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좀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저기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에 그거 의뢰하면 안 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어떤 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의뢰를 해가지고 행위자를 찾아서 조치 취하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유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낭비되는 게 있고, 부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시에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유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차선도색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중앙 메인 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약간 사이드 도로에도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차선도색 저희도 이번에 예산도 요청된 부분도 있는데요.

중앙차선이라든가 또 가장자리 쪽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도 도색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하나만 거기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도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페인트 있잖아요. 그거는 긁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건 다 긁어내고 새롭게 다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긁어내면 폐기 비용 드려요, 안 드려요? 폐기 비용.

그거 긁어내면 그것도 환경에,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분들이 열로써 녹이면서 긁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하는 건데요.

김재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 옛날에 이거 환경 쪽에 문제 된다 그래서 태우는 거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긁어서 이거를 처리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니, 그 부분들이 저희가 재도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색 그 부분들이 다 바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도색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 처리하는 부분에서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자체를 새롭게 도색하면서 다 태워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별도 그 부분만 폐기물 처리 발주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처리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같이 없애면서 새롭게 칠하면서 동시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간혹가다 가보면 횡단보도, 특히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특히 교차로, 교차로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는 덧칠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 간혹 보는데 보면 두껍잖아요, 이렇게요. 저거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하는 경우, 사실 어느 지역 가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 그러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위에다 칠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긁어내야 되는데 폐기 비용 때문에 안 하시고 그냥 하는 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확인을 저희도 한번 해 보겠는데요.

김재국위원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도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건 긁어내고, 그렇죠? 긁어내고 위에 제대로 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 공무원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잘하시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헬스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헬스장 공간 확장과 관련한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사유 맨 밑에 보니까 ‘한정된 공간 내 이용객 집중으로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증가하는 주민 수요 대응에 어려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위에하고 밑에하고 지금 왜 만족도가 저하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우리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한 22평 되고요.

이지화위원 22평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화장실까지 합치면 한 25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22평에 한 1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2평에 120명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120명 정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사물함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좁다 보니까 이용 수요는 많은데 그쪽 안산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같은 게 없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좁다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확장해 주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22평인가요, 현재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지금 22평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22평이면 확장을 하면 몇 평이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확장하면 25평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3평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화장실을,

이지화위원 3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게,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여자 화장실 내에 사물함을 설치해서 사용 중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사물함이 나오나요, 아니면 계속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지금 좁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은 사용 안 하고 거기다 사물함을 놓거든요.

그래서 아예 화장실을 없애고.

이지화위원 화장실 없애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화장실이 지금 있는데 그 화장실에다가 사물함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데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화장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화장실을 없애도 1층하고 3층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지화위원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서 사물함을 만들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없애고 1층하고 3층을 이용하고,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좀 감수하더라도 화장실은 우리가 1층이나 3층 이용하면 되니까 좀 넓혀주라,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지화위원 최대치로 넓힌 게 25평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저하인데 이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게 이용하는데 너무 좁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3평이 늘어난다고 해서 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런데 왜냐하면 120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샤워실은 따로 있거든요. 샤워실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만 한 3평이 늘어나더라도, 그게 늘어나면 10㎡ 되거든요. 그것만 늘어나더라도 아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안산동은.

이지화위원 그럼 사물함을 샤워실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샤워실에다,

이지화위원 원래 샤워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샤워실도 지금 좁고요.

이지화위원 샤워실도 좁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안산동에서 한 200만 원 샤워실을 정비하려고 안산동에서 자체적으로 200만 원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지화위원 200만 원, 그쪽에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거기도 아마 동에서 할 겁니다, 그거는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타공흡음판? 이게 뭐예요, 타공흡음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지화위원 조명기구 옆에 타공흡음판이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저기 화장실에 있는 게, 화장실 안에 있는 걸 지금 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이걸 타공흡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그다음에 화장실이 지금 방화문으로 돼 있는데 그걸 없애고 유리문으로 바꿀 거고요.

이지화위원 유리문으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120명이 25평에 하면 여기도 참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안 530페이지 보면 경로당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취사원 인건비 시비 추가 부분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경로식당에 영양사 인건비, 그러니까 취사원하고 영양사 인건비 시비 추가분이 조금씩 감액됐어요. 사유가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본예산에 원래 반영했던 거를 시비에서 조금 추가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반영된 부분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 추가 부분이 어쨌든 있는데 인건비가 취사원은 1억 2,600에서 1억 2,100으로, 그다음에 영양사 인건비는 우리 시비 추가분이 4천만 원대였다가 이번 추경에 2,900만 원 감액 조정했잖아요. 그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인건비는 증액되는 게 보편적인 건데, 특히 영양사 인건비가 한 50% 정도 감액 조정됐길래 인원이 준 건지, 아니면 당초에 시비 추가분이 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인원은 변동 없고요. 상여금하고 상여 퇴직적립금 거기서 본예산에 내시된 거에서 많이 책정돼가지고 거기 내시된 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돼도, 예를 들면 시비 추가 부분 같은 거 삭감돼도 향후에 지급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맞춰서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은 액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과다 계상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주택과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안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게요.

예산안 691쪽 보면 사동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6억이요. 도비 지금 지원받은 건데 특조금, 당시에 신청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보면 침수우려 관련해가지고 차단설비 사업하시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두 군데 도비가 확정돼가지고서 팔곡하고 서해로 지하차도 한다고 그랬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두 군데, 2개소.

박은경위원 네, 2개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쪽에는 이 지하차도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하차도가 7개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3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작년도에 4개소를 하고 2개소가 남은 건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해서 이번에 다 하게 되면 지하차도 다 끝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 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보완이 끝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단원구요. 청사 내·외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2천만 원 더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수리랑 수선 용역, 이거 예산인가요? 이게 지금 2천만 원 더 추가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당초에는 9천이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9천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천만 원만 이번에 더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24년도에 호수동 복지센터에 24년도 12월달에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상황으로 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올해 25년 1월 13일 정도에 보고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는 청사 유지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해서 3월 21일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 1천, 이미 1억 1천이 다 사업비에 1억 1천이 들어간 거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아니죠.

김진숙위원 9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9천만 원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수리비로 4,62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청사 유지비 중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2천만 원만 요구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요?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4,620입니다.

김진숙위원 4,620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김진숙위원 외부 유지보수비를 당초에는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그렇죠.

김진숙위원 편성했는데 이 수리 용역비가 추진하다 보니까 2천만 원 더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상록구청에 환경위생과 질의를 했는데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레이 차, 불법투기에 관련된 레이 차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도 구입을 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할 예정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김진숙위원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에다 국비 요청을 했죠? 자산취득비인데 상록구는 자체 내에서 국비 요청을 했던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상록구는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차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 있잖아요, 여기 예산안에 레이에서 캐스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48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단원구도 똑같은, 차종은 다르지만 똑같이 전기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단원구도요.

그런데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기서는 상록구에서 아마 차량을 변경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사전에 왜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르냐, 상록구는 직접 국비를 요청해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단원구는 왜 회계과에서 요청을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김진숙위원 똑같은 상황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전기차 보조금도,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회계과에서 자산 구입비로 돼 있나요? 회계과 예산안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차량에 대한 정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진숙위원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그럼 왜 직접 거기서 예산을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다 여쭤볼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 위원님 없으세요?

황은화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도로교통과 김윤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부도 가로등 하부 조도개선하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특조금 6억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조도개선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계획들이나 점검들이 이루어져 있었나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 단원구 대부동 일원 해가지고 1,05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준비들이 돼 있었는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대부도 지역이 방문하는 관광객도 연간 1,200만 명이고 대부도 지역의 어떤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범 예방 차원에서 전체 가로등 기구가, 가로등주가 1,3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보행량이 좀 많고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부 조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1,050개 정도 대부황금로에 집중되는데요, 보행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황금로에 한 700여 개 설치하고 나머지 구봉도에 워낙 관광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래서 전체는 저희들이 소화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하부 조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도비를 6억을 신청했었는데, 이 도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시에 어느 정도 보행량이 많은 곳으로 집중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계획 어쨌든 특조금 신청하실 때의 자료 있으시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보행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그런 안전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곡로도 조도개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로등 교체하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가로등 128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노후 가로등, 이게 노후라면 128개를 어떤 식으로 교체대상을 선정하신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이게 서안산IC에서 공단간 연결도로인데 2004년에 도로가 건설된 준공연도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 못하고 2008년도 4년 뒤에 설치해가지고 한 17년 된 철재 가로등입니다. 암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돼가지고 지금 노출돼가지고 가로등이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또 나머지 횡단보도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보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가로등주에 투광등이라고,

박은경위원 투광등?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이게 조도가 좋습니다. 다른 일반 가로등 기구보다 훨씬 조도가 밝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대부분 보면 도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차선에 보면 LED등이라든지 지능형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조도개선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도로교통 쪽에 많이 확보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우리 시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특조금 확보할 때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도로교통 관련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에서 예산 확보된 거 보면 굉장히 요구에 비해서는 편성되는 예산들이 적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반 이하로 지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도로 지면에 대한 포장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굉장히 패인 곳도 많고 훼손된 곳도 많고 그런 부분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는 특조금을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도로지면에 대한 안전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곳곳에 패여가지고 굉장히 요철이 심하고 훼손돼서 최근에 포트홀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자꾸 AI, 지능형, 스마트 저는 좀 이게 엇박자 나는 그런 교통안전이라든가 도로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우리 부서의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이런 특조금이나 특교 왔을 때 더 좋은 그런 안전망들이 확보는 되겠죠.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고, 기이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니까 잘 좋은 사업들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차선도색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3억 2천 증액해가지고 10억 확보하셨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 왜냐하면 차선도색도 그렇고 도로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색하는 거.

왜냐하면 특히 스쿨존 같은 데 가면 붉은색 계열로,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노란색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렇게 위에다가 도포하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훼손돼가지고 정말로 보기 싫어요. 큰 흉처럼 생겨있고 또 그게 요철이 굉장히 심한 재질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패여갖고 있는데 도로바닥면은 지면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차적인 시설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싶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상반기에 지금 도로포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미끄럼방지 시설인데 그거 해가지고 5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그 도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광색으로 해 놓잖아요, 분홍이나 노란색으로.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도색이 빨리 탈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도료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가장 문제가 우천시에 퇴색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도색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색이 바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장재료 같은 것들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재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수성들도 점검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왜냐하면 해 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나다 보면 색깔이 금방 변색되거나 퇴색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재료들이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도포 재료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시설물마다 생애주기가 있는데요. 이게 차선도색은 보통 3년이다 보니까, 짧은 시기다 보니까 생애주기별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주기별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3년을 못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수조사 해 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사업들을 하실 때는 잘 점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개선방안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2천만 원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 대상이 안산시의 청년노동자 전부인가요, 안산시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안산이 산단의 배후도시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단이면 반월·시화공단이랑 팔곡산단이랑 테콤단지도 포함이죠? 거기도 공업지역이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산단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청년노동자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공업단지 이런 데도 다 포함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범위까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구체화하지는 않았는데요.

김진숙위원 제가 왜냐하면 저는 다 포함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조금 범위가 넓어서 조금 더 실태조사 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더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더 열악한 데가 그런 데거든요. 물론 반월국가산단도 열악한 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테콤단지나 팔곡도금단지나 준공업단지 이런 데가 더 열악한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노동자가 그런 곳에도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심층면접을 한 20명 정도, 직접 면접이 20명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설문조사로 전화나 아니면 오프라인이면 직접 가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각각 그 단지별로 나눠서 팔곡동에 도금단지라든지 반월공단이라든지 테콤단지라든지 골고루 조금 나눠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청년노동자가 산단에 몇 % 정도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이 통계수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13%에서 15%, 한 20%이내더라고요.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협조가, 협의가 조금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업지원본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산업지원본부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조를 해서 청년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기관간 협업을 하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그렇게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심층면접이라든지 오프라인 기초 설문조사도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곳곳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6월이나 8월에 대상지 발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 일정에 보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신안코아도 이게 사업으로 진행했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난해 신안코아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김진숙위원 똑같은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같습니다. 같은 중기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청년몰하고 전통시장이 같이 협업을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신안코아는 이 사업을 첫 사례였죠, 그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 동안 사업을 다 진행을 해 봤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걸 잘 보완을 하셔서 신안코아의 그 사업을 했던 청년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조 요청도 받으시고 도움 될 일 있으면 가서 협의도 하면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 혹시 신안코아 청년몰 이 활성화 사업하고, 제가 궁금한 건 신안코아에서 첫걸음 시장이라고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비슷한 활성화 사업이었거든요. 조금 다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신안코아 우리 직접적으로 한 거라면 아마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이었던,

김진숙위원 전통시장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이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청년몰하고는 조금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통시장 안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몰은 또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안코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청년 전·월세보증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사회초년생 거주기간 임차보증금 그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점수가 없더라고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연봉이 연봉차별이 있잖아요. 그 연봉차별에 의해서 점수도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180%로 저희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정해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430만 원 정도, 2인가구는 한 707만 9천 원 정도가 180%에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이 많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 이하에 해당 되신다고 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청은 당연히 신청자격이 되는데 점수에는 차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 7월부터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일단 이게 왜냐하면 올해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년 내에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5년 내에 400까지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내가 전세라든지 그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입니다.

김진숙위원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부분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월세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계속 그 사업을 해 왔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월세를 생각보다 월세지원 그 수가 그 금액이 숫자가 다 안 받더라고요, 예산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김진숙위원 예산이 여기 보면 반납도 했더라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보니까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왜 그렇죠? 신청률이 조금 부족한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이 청년월세는 방금 대출이자 지원보다는 저희가 소득기준을 낮게 보고 있어서 신청을 하여도 대상이 안 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마 반영이 되어서 반납이 된 사항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기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원가구 있지 않습니까? 원가구까지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다시 이거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요.

그러면 이게 청년 50명에, 최대 50명이에요? 1년 기준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김진숙위원 50명,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50명을 대상으로.

김진숙위원 50명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그 점수에 의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인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우선순위 배점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간 내에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심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이거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8월 정도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월 내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저희가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유재수위원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평가를 해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많이 활성화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위치적으로 거기가 3층이죠,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3층이기도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공실이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현재 3개실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3개 공실이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입점자가 조기에 기간을 못 채우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3년, 4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3년째일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3년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또 국비 1억 5천에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애쓰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시비를 1억 5천씩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거기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 신안코아 청년몰, 다농마트 청년몰 2개의 청년몰을 40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몰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를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다가 청년몰은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몰을 운영하는 이 청년들이 들어오면 입점해서 4년간 훈련을 해서 매장을 나가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가 사실 이 청년몰을 시가 이렇게 케어를 해서 정착하고, 지역에 또 유명한 맛집이나 또 공방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몰에 입점을 하셔갖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좀 성공해갖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그동안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신 것처럼 중간에 나간 34개의 청년 점포들이 있었는데요. 이중에서 21개 정도가 나가셔서 새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유재수위원 창업을 하셨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 정도의 수치만 되어도 성공적인 창업 보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물 몇 분?

○청년정책관 박진우 21개입니다.

유재수위원 21분이 나가셔갖고 창업을 하셨는데 그분들 요즘 현황은 어때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저희가 영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유재수위원 아, 유지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사실 경쟁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의 다른 상권들하고 경쟁해 가면서 정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국비 시비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라는 게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게 우리 입장이니까 한번 잘 관리 좀 하시고, 일단 지속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청년창업 펀드 하셨나요?

○위원장 현옥순 안 했어요.

유재수위원 안 했죠?

청년창업 펀드 지금 23년, 24년 20억씩 지금 조성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1호펀드, 2호펀드 각각 20억씩 조성을 하였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면 3호?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60억?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유재수위원 이게 당초에 전체 모금액은 250억?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조성금액이 150억 정도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지금까지 이번에 3호 펀드까지 조성이 되면 시가 부담하는 게 150억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50억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60억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60억?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유재수위원 60억 되고 추가적으로 더,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1호 펀드는 300억이 조성이 되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포함이 되니까요. 2호 펀드는 746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유재수위원 행정광고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23년도에 8억이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8억 3750만 원이 조금은 어떻게 됐든 증액이 돼서, 3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률은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25년도에 왜 이렇게 10억 3천씩 예산이 확 늘어났을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에는 일단 저희 광고량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돼가지고 작년에 광고예산 집행한 게 6개 시안으로 해서 대부분 8억 3천하고 특수적인 거 해서 같이 해가지고 소모된 게 8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벌써 3월까지 해서 지금 12개 시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3억 정도 나간 부분이거든요.

이건 본예산 세워준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절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보면 한 30개 시안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량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유재수위원 예, 일단 광고량이 증가됐다라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다음에 또 언론 관계자분들이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광고비 예산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50만 인구 13개의 지자체에서 저희가 9위입니다. 다른 데는 20억,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높은데요. 저희가 9위 정도 해서 하위레벨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다라는 부분을 상정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도 사실은 24년도 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됐어요. 사실 23년, 24년 이렇게 증액 비율로 보면 사실 지금 1억 5천 삭감 조정된 8억 8천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조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안산시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더 알리고 외부에게도 알리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 과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시정 홍보용 책자에서부터 이렇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4,675만 원까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거쳐서 일부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월 3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한 10월까지만, 10월까지의 예산이 소요될 거 같고 11월, 12월에는 중지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떻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시고 잘 부탁하시고 했어야지.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제가 조금 저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담당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황은화위원 유재수 위원님께서 홍보담당 앞에 삭감 부분을 말씀했는데, 저는 SNS 활용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거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이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 저희가 얼마나 삭감, 4천 삭감했던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4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올리셨는데요.

다시 4천 올린 이유는 당연히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 또 2천 삭감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본예산에도 상정을 했었고 1회 추경 때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4천 예산을 증액해서 상정을 했는데요. 상임위원님들이 이 정도가 적정한 거 같다라고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도 SNS 활동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맞춰서 지금 3개월은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 가지고는 이것도 한 11월까지밖에 못하고 12월에는 좀 어려울 거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준 예산으로는, 저희가 준 어느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4천 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아니요, 전체 금액을 놓고,

황은화위원 전체 금액을 만약에 다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연말까지 무탈하게 갈 수 있는데 2천만 원 삭감하면 11월쯤이면,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11, 12월쯤이면 중지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주세요. 11월이에요, 12월이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2천은 상임위에서 살려,

황은화위원 예, 살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어쨌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액되는 2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게 되면 12월에는 좀 조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더 예산 부분을 정말 여유가 없다면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홍보 부분에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년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지 콘텐츠와 영상홍보물을 저희가 6개 매체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홍보 수량을 좀 줄인다든가 영상홍보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홍보물도 여러 가지 광고성과 또는 질과 이런 부분이 또 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홍보담당관 조영일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에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제작하시나 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황은화위원 지금까지 이런 전광판이 없었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저희가 전광판은 3개가 있습니다. 동일한 전광판이 3개가 있고요.

황은화위원 이거 혹시 초입에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이 부분은 도에서 특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 부분이나 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거 혹시 초입에 설치할 예정,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대부도 초입이요.

황은화위원 예, 맞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없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농 공실이 3개라고 했죠, 다농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실이 3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코아 청년몰은 공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신안코아 청년몰이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네. 8개예요.

20개소 중에 8개고요. 확인을 수시로 한번,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최근에 또 입소 공고를 내서 응모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 입실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올 8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는 기존에 청년들이 해왔던 연장은 안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신규로 새로 모집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전체 8개 상점 청년,

김진숙위원 남아 있죠, 지금 현재?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현재 공실이 8개고요. 앞으로 올 8월에는 만기가 되시는 사업장이 한 8개 정도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16개가 더 지금 모집을 해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4개 점포는 올 8월이 아니라 늦게 추가로 입점하신 분들이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분은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16개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는 대상이 청년이 아닌 러프하게 모든 사람이 다 입주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격 기준이 청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입점을.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몰을 최초에 청년몰을 조성할 때 청년으로 국한한 이유가 사실 물론 중앙부처의 그런 정책의 취지도 있었겠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고 또 지역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활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몰이 들어가 입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제는 8월달 되면 그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새로운 입점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청년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입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청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몰은.

김진숙위원 청년으로요? 새로운 청년으로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누구한테나 다 오픈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그거 확인이 확실한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청년이면 가능한 거죠. 자격이 돼서 들어온 건데, 그거 한번 과장님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5년 넘으면 누구나 입점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거는 중기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이 넘으면 누구나 입점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어쨌든 8개의 공실이 난 거는 새로운 점포를 오픈해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려워서 다른 일자리로 인해서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8개 청년이 입점돼 있잖아요. 8개가 만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분들도 올 8월이면 어쨌든 나가서 개업을 하시든 다른 일자리로 가시든 그런 것도 관리를 한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확인을 지금도 하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분들은 또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새로운, 8월이면 새로운 입주자들이 청년들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우리 유지관리비라든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 지원이 똑같은가요? 변경이 되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몰 지금 운영사항은, 왜냐하면 기존에 청년몰로 들어온 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똑같이 계속,

○청년정책관 박진우 운영 방법은 지금과 동일하게,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향후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전 위원님도, 유재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정소식지가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 10월까지만 이게 배송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아니, 올 10월.

김진숙위원 올 10월까지?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되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현재 2만 6천인데요. 정기 구독자는 1만 6천 명입니다.

김진숙위원 1만 6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동주민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치대가 비치돼 있는 데에 배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0년 됐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신청자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7만에서 2017년도에 5만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2만 6천으로 줄였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이고, 신청자는 저희가 더 받을 수는 지금 현재는 없는 부분으로 보시면,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래도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요청자가 얼마나, 어느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한 달에 제가 저번에 처음에 와서 듣기로는 2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분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한 달에 20명 정도.

김진숙위원 20명 정도?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독자 중에 저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안 본다든가 그런 관리도 있는 부분이고,

김진숙위원 취소하시는 분들이,

○홍보담당관 조영일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보죠, 구독을?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돌아가신 부분이나 자연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대부도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5억 예산이 특조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크기가 가로가 12m고 세로가 7m예요.

그럼 혹시 중앙로에 있는 전광판 그 정도 크기인가요? 가다 보면 홈플러스 부근에,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김진숙위원 그 정도 크기?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관모산에 전광판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거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김진숙위원 그거는 한 40m에서 50m 정도 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송출 있잖아요, 영상 송출을 어쨌든 홍보관에서 전달해 주나요? 시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있잖아요, 내용에 영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시에 대한 홍보, 재난, 교통 여러 가지 다 올라오잖아요. 같이 협조를 하나요, 공원과랑?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관모산에는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표출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선거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식 홍보 전광판으로 등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그러면 거기 영상 같은 거는 공원과 자체에서 영상을,

○홍보담당관 조영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거기도 홍보영상이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송출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산시의 홍보관에서 영상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제가 알아보고 협의해가지고 추후에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하죠, 같은 전광판인데.

거기는 엄청 커서 길 가다 보면 영상이 이렇게,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위치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옆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 엄청 크기가 크잖아요, 규격이요.

그래서 시야에 띄니까 어쨌든 서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당초에 그게 홍보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를 한번 협의해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을 보면 희망목공소 철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3,2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위치가 지금 거기 안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꽃빛공원 안에 있는,

김진숙위원 있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김진숙위원 꽃빛공원 안에 있는 거 철거하는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네.

김진숙위원 와동에 거기, 와동 꽃빛공원 안에 있는 거 철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꽃빛공원 들어가서 나갈 때 보면 오른쪽에,

김진숙위원 예,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철거하면 거기에 있는 나눔목공소는 어디로 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이전하는 장소 저희가 지금 목공소랑 협의해가지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가 녹지과에서 예산이 연 1억씩 나가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그거 아니고요, 여기는 노인복지과에서 자연장 확충 때문에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꽃빛공원이 거기하고 다른 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네.

김진숙위원 달라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우리가 와동 꽃빛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갈 때 보면 오른쪽에,

김진숙위원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나눔목공소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아니, 그거랑은 별개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4·16희망목공소하고 위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저희가 목공소 단체랑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쪽 나눔목공소가 이런 목공에 대한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협의를 해서 같이 거기 안에다가 확충을 하든지 그러면 안 되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이거는 거의 그분들 따로, 취지가 처음에,

김진숙위원 달라서? 취지가 달라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김진숙위원 아, 그렇구나.

거기도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연 1억씩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나는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돼 있는 그 부스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런 논의 끝에 조정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하고 아까 관모산에 대한 전광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에 고유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재난문자는 사실은 시민안전과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재난문자만 띄울 수 없잖아요. 하루종일 24시간 365일.

○홍보담당관 조영일 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는 전광판은 표면적인 거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더 속살 깊은 의미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했다는 거는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도시 브랜드 이미지 그런 제고를 위한 역할기능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관모산도 그때 굉장히 설치할 때 논란이 됐는데, 그 부서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는 홍보 전광판의 역할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뜬금없는 녹지과, 공원과가 관련된 부서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조금을 근 20억에 가까운 19억 정도를 가져왔지만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첫 단추를 잘못 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요. 본예산 심의할 때 대부분 삭감됐던 예산들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하게 왜 방송매체 활용 도시 브랜드 기획홍보, 본예산에 7억 5천, 쉽게 말하면 2억 증액해가지고서 신청했다가 저희가 본예산 심의에서 2억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하고 5억 5천만 반영해 줬는데 ‘왜 안 올라왔지?’ 저희가 의아했어요. 다른 건 다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5억 5천에 대해서 계획 세우셨어요? 저희 업무보고에서 주셨던 그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건 계획대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5월달에 거리극축제 기획홍보에 1억 2천, 그다음에 7월달에 대부도 자연관광 홍보, 그러니까 지금 거리극축제 기획홍보에 1억 2천 플러스 6천까지 해서 1억 8천을 계획하고 계시고, 대부도 자연관광 홍보 7천, 그다음에 9월달에 김홍도문화제 기획홍보 1억 2천, 안산페스타 통합축제 1억 2천 그리고 10월달에 OBS 등 해서 영상광고 해가지고 6천, 이거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신규사업으로 대부도, 풍도 관광홍보 1억, 상호문화도시 다문화특구 홍보 1억 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그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예산안을 상정할 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의 다 예산을 똑같이 상정하면 본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 부분에 저기 부분이 있어서 안 올리는 게 좋겠다. 처음에는 저희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잠깐요, 그러면 예산에 좀 부담이 있어서,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부담이 있어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될 거를 염두에 두고 엉뚱한 부서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의회 같은 경우가 소관 상임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기행에서 해야 될 거를 문화복지에, 문화복지에서 해야 될 거를 기행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를 기행에, 이런 지금 사례들이, 사업들이 종종 있어서 의회에서 굉장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방송매체도 아까 관모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죠.

자,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에 방송매체를 통한 체육 활성화 3억 6,300 세워진 거 아시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의 취지들을 보면 결국은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들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결국은 JTBC라는 방송사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체육진흥과에 나중에 이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이 사업의 내용 편성사유 보면 결국에는 안산의 지역문화, 관광자원 홍보, 시 이미지 제고, 도시 브랜드 가치 확산, 지역 홍보, 결국은 이러한 파급 효과들에 가장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서가 저는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이 사업이 체육진흥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결국 저는 우리 부서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예산들을 편성하고 역할기능을 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에서는 결국은 종합체육시설인 와~스타디움 빌려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작해가지고서 프로그램 촬영하고 간접 광고하고, 키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대부분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 협업하고 뭔가 역할기능을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송매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매체가 다 최소한의 주관해서 하고 있는 KBS, MBC, OBS, YTN, SBS 방송매체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데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서가 홍보담당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업의 일관성과 소관 부서의 그런 전문성을 살린 사업의 일원화, 이런 주문들을 넣는데 이렇게 파편화돼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행부에서는 사전적 협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결위니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이루어지죠. 소관 상임위별로 별개로 갔을 때는 저는 의회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들을 더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과 체육진흥과가 좀 더 유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향후에 예결위까지 가서 본회의 의결을 최종 거쳐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결정된다면 홍보담당관은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송사하고 이런 활용을 위해서 시의 브랜드 가치, 홍보에 대한 전략적인 역할기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짚을 문제이기 때문에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이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5천만 원 올리셨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와~스타디움에 있는 게 장소가 그렇게 협소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장소도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자재창고가 있는데, 방재단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재창고는 어디에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자재창고가 지금 와~스타디움 전면에 보면 중앙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볼라드를 뽑고 차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 자재창고에서 차로 이동할 때 그런 진입하고 그러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리고 거기가 컨테이너가 3동이 있는데 거기 컨테이너로 진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 1층을 이전 위치로 정하셨는데, 그럼 거기에는 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분석을 했는데요. 공간이 두 군데가 비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완료했고요. 사무실 용도하고 창고 용도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김진숙위원 바로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1층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층으로 해서 예산 5천을 올리신 거예요? 리모델링비랑 창고시설 설치비랑 해서?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동성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바로 옆에 붙어있고 창고 옆에 바로 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동성에는 아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주민복합커뮤니센터 건립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비예요, 6억 9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설계용역입니다.

김진숙위원 6억 9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언제 들어가나요? 예정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본예산에 1500 해서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 안에 보면 경기도 공공건축사업기획 사전검토를 경기도에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3월달에 저희가 올려서 맡을 거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로 돼 있거든요. 문화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 그걸 6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거를 예산의 승인을 해 주시면 6월달에 시설건립과로 이전을 해서 설계용역 공모랑 실행을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는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내년 2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주요시설이 이걸 확정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 의견이에요, 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의견수렴을 해갖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이 청소년, 청년 말고 청소년 자유공간도 입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왔을 때는 이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게 거의 끝나 있었던 상황이라서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 청소년 공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한 1, 2년 됐는데 그 당시 답변이 청소년 자유공간을 여기 커뮤니티 공간에 안에 조성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지금 어쨌든 청소년 자유공간이 여기저기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러면 전혀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저희 예정되어 있기로는 청년에 대한 공간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완료돼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주민들이라든가 의견들이 있으면 여건은 살펴볼 수는 있는데,

김진숙위원 공간은 나올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공간이 지금 기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다른 공간을 양보를 하거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청소년 공간은 50평 이상은 필요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50평 정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찾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50평 이상 있는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북카페가 45평 정도가 있는데요, 2층에. 다른 데는 다 24평, 18평 이런 정도로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이 잘못되신 거네, 시장님 답변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정질문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시에는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2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자부담 별도로 하는데 자부담도 더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부담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기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 조금 넣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 수행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4월 이번 달에는 선정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할 때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한 네 군데 정도는 활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단체에서 북한이탈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북한이탈 김장 담그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새터민에 대한 무슨 행사가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항상 계상이 됐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일골든벨 이런 행사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자면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럴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그 단체에서 자부담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냥 저희가 공모할 때 조금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폐가에서 미술관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에 폐가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지금 이거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작년에 제정을 해 주셔서, 이게 상록서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학교 주변이라든가 폐·공가들이 약간 우범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고 해서 부산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했었고, 상록구에서는 지금 조사 중인데 상록구에 한 14개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폐가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공·폐가가요.

그래서 단원구도 지금 살펴는 보고 있는데, 단원서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도에 한 11개소가 있다고 하고 시내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단원구에 대부도는 폐가가 있다는 얘기는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상록구에 폐가가 있다는 거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아직 저희가 이게 저희 상록서하고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협업인데, 범죄예방이니까 협업이겠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래서 14개소 정도를 상록서에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상록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14개 폐가가 있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만약에 이게 승인을 해 주셔도 그 폐가라든가 공가에 대한 건 어차피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동의받는 거는 경찰서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올 7월부터 운영이 개시가 되나 봐요, 드디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준공은 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95.2%로 외벽은 다 했고 안에 내부시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외벽은 다 했고 내부에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인데 물품 구입비가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물품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집기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7월부터 운영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있잖아요. 건축비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증액되는 부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증액되는 게 왜 증액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게 작년 본예산 때 증액을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 다시 나왔던 건데, 그리고 그때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조금 예산이 보류됐던 것들이 있는데 준공시점이 돼서 예산으로 먼저 잡고 저희가 그거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변경을 했더라고요. 사업조서요, 계속비 사업조서, 과장님. 157쪽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57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이게 변경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리비가 18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통계목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감리비를 줄이고통계목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입찰해서 이거 줄어든 거예요, 감리비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시설건립과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리비 같은 게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낙찰차액이라든가 통계목 변경을 통해가지고 집행잔액을 활용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 잔액을 그러면 어디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3억을 올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건립비에 이 사업비를 거기다 포함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복마을 지킴이 있잖아요, 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행복마을 지킴이 사업이 예산이 도비도 당초 내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김진숙위원 꽤 많이 줄었어요? 1억이 넘게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도에서 전반적으로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당초 이거 도 사업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도 사업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하면 시비가 늘어나나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인건비라든가 금액이 너무 커서 도비가 매칭이 줄어들면 저희도 조금 줄어들어서 사업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6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소에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사람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명이 감당이 되나요? 5명에서 3명이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리고 한 곳을 월피동을 하나 축소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행복마을관리소가 사실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거든요.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소가 있듯이 그런 역할을 다 하잖아요. 택배를 보관해 주든지 고장 났으면 수리도 해 주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을 해서 안산시가 지금 6개소가 조성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축소하고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되게 불편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시에서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도에서 매칭사업을 줄어들기를 해서 이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7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면서 월피동을 축소했는데, 월피동에서는 조금 도에서 약간 1개소 정도 축소하라고 권고도 왔기 때문에 월피동에서 축소하겠다고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월피동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리고 약간 주택지 많은 데를 조금 더 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월피동은 약간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서 한 곳을 줄였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 주택가가 특히 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본오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동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주택이 많은 부분은 굉장히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지 무슨 전등이 나갔다든지 할 때는 이 마을관리소에 하면 이 사업으로 도움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계속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확장을.

그런데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에 요청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요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김진숙위원 도의원을 통해서도 부탁드려보고요, 계속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복마을관리소, 월피동이 공동주택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좀 있었어 그게, 광덕마을관리소 행복마을관리소 월피동에 사업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데를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존치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 위원님 늘릴 수가 없고 축소하라고 권고가 오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원래 5명 운영하는 거를 3명으로 줄였고, 부득이하게 한 개소 정도를 축소하라는 그 권고가 있어서,

유재수위원 아니, 그 개소수가 매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7개에서 6개로 지금 줄인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7개를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유재수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처음에는 엄청 크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인원도 되게 많이 시작했는데 매년 거의 한 반 정도씩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지금 엄청 작게 되고, 앞으로 약간 일몰사업처럼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유재수위원 그럼 경기도가 잘못했네. 처음에 시작은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는 시비 부담,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시비 부담을 높이게끔 만들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 시에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인원을 줄이다가 결국은 개소수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경기도는 처음에는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해서 도비 주고 하더니 나중에는 도비 축소시키면서 사업 개소수를 줄이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그쪽이 많이 나쁘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좀 안타깝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남진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산시민의 날 행사 그 예산이 본예산에 2천 올라온 거죠, 그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본예산에 2천 올렸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총무과장 정남진 본예산에 2천 올렸는데 1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었는데요.

유재수위원 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행사 언제쯤 하죠?

○총무과장 정남진 10월 2일입니다.

유재수위원 10월 2일?

○총무과장 정남진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바쁘게 1추에 올릴게 아니라 10월달 같으면 9월 이후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셔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산이 9월 이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하공연이라든지 이게 사전 공연이라든지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복절 행사비도 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도비로 이렇게 다 받아서 하는 건가 봐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공모사업에 됐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유재수위원 우리 시민의 날 같은 거는 도비 이렇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응모를 하는데, 광복절은 국가적인 사업이라 도청의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각 시민의 날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돼서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공모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 그럼 작년에도 1500 정도 가지고 했나요?

○총무과장 정남진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도 1500 갖고 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남진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하면요 10월 2일이 시민의 날 겸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공연으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축하공연을 모셨고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합창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사실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실 아무 것도 못해 드리고 출연만 했었던 매우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대관료라든지 자체 초청장이라든지 필수경비가 거의 한 1천만 원 이상 들어가지고 축하공연이나 거기에 부대적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데는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은데 매번 예산 심의할 때는 가장 말이 많은 것 같아갖고.

○총무과장 정남진 세워주면 풍성하게 잘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서 117페이지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1추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아, 계속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못 잡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유재수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도비가 2억 내려와서 시비는 매칭으로 지금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어차피 지금 과장님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왜 예산이 하나도 없었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는 국비가 6억 내려와서 세워져 있고요. 도비도 특조금이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세워져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추가적으로 도비 내려온 부분만 표기가 된 상태라서 그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준공은 내년도 7월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공정률이 그러면 한 %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착공이 작년 9월에 착공이 됐고요. 준공은 내년 7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어서 지금,

유재수위원 그 밑에 가칭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하고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의 어떤 사업 내용에 차이점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본오청소년문화의집만 있고요.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는 지금 신길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에.

유재수위원 옆 부지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래서 이 신길어울림문화센터가 생기면 그 도서관을 다 빼고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동에서는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8480만 원 정도가 이번에 1추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증액 사유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자유공간을 한 4개소 조성을 하거든요.

유재수위원 어디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문화광장하고 본오2동하고 4개소가 추가로 조성이 되고, 그 외에는 월피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월피어울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도 청소년 자유공간이 들어가고 또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조직개편 되면서 이번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황은화위원 107페이지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5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는 전액 도비지만 안산에 어느 동에서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시에서 동 25개 동에 경연대회를 해서 1등, 2등이 있습니다. 월피동과 저희가 부곡동 그 두 군데를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동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경연대회 해갖고 최우수로 되는 동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는 그 2개 동 중에 하나가 선정,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셔서 2개 동 1등, 2등을 같이 보낼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동 프로그램은 동 자체에서,

황은화위원 아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소관에서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행복한 동행 북한식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200만 원 증가 했는데요. 이 북한식 김장담그기는 몇 월달에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김장철에 같이 하는데 이거는 민간으로 위탁해서 드리거나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그럼 그분들 따로 김장담그는 행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김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김장 나눠드리기도 하고,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통합김장 때 같이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같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산 그날 같이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재료비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드리면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북한식 김장은 다 담가서 누구한테 나눠주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제가 알기로 북한이탈주민분들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 한 700가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눠주는 거는 어떤 체크 명단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다 리스트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황은화위원 그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차량 구매가 보입니다. 로보캅순찰대 차량 2대 구입하시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본예산에 1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똑같이 2009년도산이라서 20만km 더 이상을 타서 노후화돼서 추경에 다시 1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2대로 쓰여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1대는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서 교체할 예정이었고 1대는 본예산에 못 세웠던 거를, 2대가 단원구 로보캅이 2009년도에 산 승합차라서 그거에 대해서 1대를 마저 추경에 올려서 같이 2대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유총연맹 활동지원 차량 금액과 좀 다른데 이게 차종도 다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저희는 지금 로보캅 차량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은 저공해 차량을 하게 돼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저희가 하나를 구매하는 거고, 지금 민간에 내보내는 보조사업에는 실은 민간인들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밑의 게 하이브리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가 로보캅이 하이브리드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이지화위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차량 수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이지화위원 범죄차량이 좀 많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안산시 주요 골목 지역에 77개소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 중에 인식률이 떨어지는 카메라가 한 8대가 있는데,

이지화위원 8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그게 단원경찰서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했고, 상록경찰서에서는 매송IC 쪽에 나가는 쪽에도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규 1개소가 매송 나가는 그쪽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상록.

이지화위원 인식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이 떨어지나요? 번호판이 잘 안 나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번호판은 다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인식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문서가 와서 저희가 도비에 반영을 했는데 도비가 또 다행스럽게 반영이 돼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체 8개소잖아요?

그러면 교체 이거 8개는 어떻게 처분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연차가 오래돼서 그거는 폐기처분을 하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아예 폐기처분 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신규 카메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아예 폐기처분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심사가 4월달이라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심사가 다 완료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저희가 이번 4월 11일날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절차 행정절차 해서 바로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민간위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학생, 청소년이 몇 명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250명 정도가 연간 실인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50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연간으로 250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관리를 250명을 몇 분이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밖지원센터가 총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9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아홉 분이 250명을 다 케어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은 없는 거예요? 9명으로 해서, 250명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죠.

항상 이런 데 알아보면 빠듯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 문제가 항상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항상 챙겨보고 있기는 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을.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로 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 면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좀 전에 반월동, 반월동에 몇 평 정도라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월동은 52평 정도를 임대했습니다.

이지화위원 52평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임대비는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임대비는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이지화위원 보증 3천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월세는 270.

이지화위원 270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70에서 27만 해서 297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한 300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거의 300이요?

52평이면 좀 큰 편인가요, 작은 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월동에서는 50평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정도면 시설 면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위치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위치는 반월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신설 빌딩 상가여서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3층입니다.

이지화위원 3층 전체를 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3층의 반절 정도?

이지화위원 반절 정도가 52평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반절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빌딩 전체가 다 병원 빌딩이어가지고 병원이 조금 더 크고요, 규모가.

저희가 쓰는 공간은 52평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훨씬 더 넓어보이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23년도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도비 반납금이 많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아마 도에서 우리 대상자 수치를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정확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 한 번 신청으로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신청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또 경기도에서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매년 신청을 하게끔 또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신청률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옛날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건의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외국인 여성 청소년까지 지금 올해부터 주고 있다 보니까 그 비율도 또 신청률이 더 줄고, 이래서 전체적인 신청률이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올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도비는 그러면 도비가 많이 내려온 거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도비 30%고 저희 시비가 70% 대응사업이거든요, 이게.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차라리 100%를 주지 말고 지금 현재 한 6, 70%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 80% 수준으로만 주면 시 대응도 그만큼만 편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반납률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매칭까지 합쳐서, 1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고요. 한 2, 3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도비 보편지원만요, 국비 별도고.

유재수위원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지, 어찌됐든 나중에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들어온 거는 다 세입으로 잡히고, 쓰지는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있거든요, 복지 예산 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거를 한번 이렇게, 나중에 받아서 다시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우리 전체 세입에는 잡히고, 이거 어떻게 한번 방법 좀 찾아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스마트도시과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상록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있잖아요. 양 구청이 똑같이 이 사업이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추진실적을 봤는데 양 구청이 똑같이 3,337 CCTV가 이렇게 설치됐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니요, 지금 전체가 저희 안산시에 카메라가 8,300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지능형 CCTV 프로그램으로 세팅된 게 3,337대로 지금 현재 점유율은 40.7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단원구, 상록구 따로, 그게 각각이 아니라,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전체요.

김진숙위원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8,300대 중에서 3,337대가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약 800대 CCTV 방범용, 약 800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설명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기존에 카메라에 찍힌 화면 있지 않습니까? 찍힌 화면 중에 쓰러졌다든가 폭력이 있다든가 화재가 난 상황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벤트 상황이 발생되면 그 카메라에서 인식된 걸 중앙 서버에서 인식을 해서 관제요원에게 브리핑 형태로, 팝업 형태로 알려줍니다, 관제요원에게.

그러면 그걸 보고서 관제요원이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걸 인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좋은 사업인데요. 내용이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약 800여 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시비 자체로는 굉장히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게 100% 도비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800여 대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이게 10억 예산 든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진숙위원 10억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진숙위원 양 구청에,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10억씩.

김진숙위원 10억씩, 특조를 받으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양 10억씩 받았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을 제가 봤더니 합계 예산이 31억 2천이에요, 총사업비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31억이요?

김진숙위원 총사업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비로 보니까 31억 2천 사업비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연차별요?

김진숙위원 계속비사업이요. 스마트도시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요. 사업설명서 83쪽, 예산은 131쪽.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교통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예산, 특별회계 아닌데, 일반회계인데.

131쪽에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131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지능형 바로 밑에 보면 이 사업이 있어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사업설명서 83쪽에 있어요. 방금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31억 2천이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30....

김진숙위원 83쪽을 한번 보세요.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가 31억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이게 그전에 했던 사업부터 지금 이게,

김진숙위원 네, 이게 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CCTV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누계가 그렇게 나오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누계를 여쭤본 거예요. 총누계가 31억 2천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도비랑 국비랑 이게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전액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액 시 사업인데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니, 전액 도비랑 국비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20억이 돼 있어서.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시비가 반영된 거는 2020년하고 2021년에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다 도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전에는 20억은 시비 사업으로 계속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25년도에 시비도 들어와 있는데, 4억 7,600, 본예산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좀 더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131쪽에 보면 특조가 이번에 2억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특조 2억. 그리고 국비는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됐고요. 사업을 계속 진행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여기 보면 도비가 5,4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CCTV입니다.

김진숙위원 CCTV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CCTV, 이거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그러면 131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보면 7억 5천 중에, 이게 올해 예산이에요. 7억 5천 중에 도비 5,400 그리고 특조 2억, 시비 4억 9,6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특조는 어쨌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비 5,400은 이게 매칭으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무슨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온 건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CCTV 설치에 관련된 건데요. 그게 3:7로 도비가 5,400이 들어간 거고요.

김진숙위원 3:7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김진숙위원 그럼 매칭사업이네, 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거는 CCTV 설치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방범용 CCTV, 제가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같이 돼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도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 이거 있잖아요, 사업비 든 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회계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전기차 레이 있잖아요.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당초보다 금액은 적지만 3만 원 정도 더 추가됐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진숙위원 이거는 국비를 더 지원을 받게 된 건가요? 사업비가 변경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작년에 24년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국고보조금보다 3만 원이 올해 증액되는 거로 확정이 돼서 그 증액된 국비를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양 구청에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는데 올해 지금 이게 3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거 3만 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지금 상록하고 단원하고 저희 시청하고 각각, 그러니까 단원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레이를 구입하는 상황이고요. 상록은 캐스퍼를 구입하는 상황이라서 상록하고 단원하고 금액은 다릅니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변경된 금액이 달라서 지금 다르게 편성이 됐고, 단원하고 저희는 똑같이 레이라서 국비가 3만 원이 지금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당초는 452만 원이었는데 455만 원이 됐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서 3만 원을 더 예산이, 국비로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국비가 올해 보조금이 올라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양 구청이 같은 레이를 안 하고 다른 차종으로 다르게 하나요, 같은 사업인데?

○회계과장 김태희 같은 사업이라도 일단은 사용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다르고요. 또 비슷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과마다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김진숙위원 차량이 cc는 똑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진숙위원 cc는 똑같은 차량이냐고요. 제가 레이는 봤는데 캐스퍼는 못 봤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차량 금액은 똑같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차량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김진숙위원 차량가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지금 캐스퍼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저희 레이는 한 2,900 넘으면 살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900.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편성은,

김진숙위원 부서에서는 금액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은 3,200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조사를 하다 보니 한 2,90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현옥순김진숙김재국박은경유재수이지화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구청장이영분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청년정책관박진우
홍보담당관조영일
감사관박은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송은선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김운학
징수과장이대순
총무과장정남진
시민안전과장고재준
자치행정과장김행련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회계과장김태희
스마트도시과장문숭성
농업정책과장권명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김춘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안성영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김유미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근호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상록구도시주택과장이태주
상록구도로교통과장이성희
단원구행정지원과장홍기봉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동일
단원구세무1과장여종일
단원구세무2과장이재규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양남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김윤기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미래연구원장이진수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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