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
7. 안산시-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
8.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총 17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6월 10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 증가로 해양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14개 어항을 보유한 해양 도시로서 적극적인 해양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와 제5조에서는 매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산시 해안지킴이 위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해양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안산시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시민 모두가 깨끗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 보호를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법 체계 등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5개년 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저희도 지금 예산을 보면 국가 예산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내려주고 있어서 나중에 되면 국가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도, 대부도 같은 경우 또 관광객도 많이 오잖아요.
저희 안 그래도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으면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나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마 대부도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고 아주 그런 해안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이걸 아예 근거를 마련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 비용추계도 보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도비나 아니면 국비,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갖다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우리 안산 지방자치에서 다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해안가하고 취약대응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2개 다 국비하고 균특 50%씩 지원해 주고요. 도비가 25%, 그러니까 총 75%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5%만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되면은,
○유재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만약 이게 조례가 됐을 때 국비 비율은 똑같이 온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둬서 나중에, 지금 현재 국비, 도비가 한 75% 지원을 해 주는데요. 만약에 50%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조례 없이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국비 비율이 높은데 이게 조례가 되면 지방자치 우리 시가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국가 보조사업에 있어서 경기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조례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라는 게 보통 유형별로 보면 어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폐그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스티로폼 부표 아니면 폐어선 이런 장비들, 사실 대부를 제가 안 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봤을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지금 널려있는데 그것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아무리 쓰지 못하는 거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계도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해양쓰레기들이 어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생겨난 쓰레기들이 대부분 공유 수변 주변 공터나 이런 데 많이 존치돼 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이 조례를 보면 바다환경지킴이라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하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지 않고 사업이 해안가에 대한 쓰레기 사업은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균특으로 내려주는 비용이 있고요.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청소도구 그다음에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소각까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어져 있는 예산이 6억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취약대응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취약대응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해안가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닷가나 해안가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약대응은 주로 항·포구 쪽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만약에 그렇게 버린다거나 목격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개를 통 털어서 해안지킴이라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감시도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분들 근무시간에 했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MTV 쪽은 제외하고요. MTV는 대부도에서 넘어오기가 힘들어서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주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유재수위원 물론 그쪽 지역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 지역 분들이 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제대로 된 신고나 계도나 이런 게 난 안 된다고 보거든, 서로 잘 아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도,
○유재수위원 별도의 조금 이게 불법투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조항에다 명시를 좀 해서, 아니면 별도의 수거 인원 외 단속 인원을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해안가가 대부도가 한 9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커버하는 걸로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업 중에 나오는 쓰레기 이런 거는 저희가 수매 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물을 마대에 갖고 오면 저희가 돈으로 수매해 주는 사업도 있고, 탄도항에 또 선상 집하장을 두 군데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민들이 그물을 쌓아놓으면 경기도 청정선이 또 치워주는 그렇게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담은 거는 다만 대부도의 해안가가 넓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하자라고 해서 만든 조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기간제는 저희가 직접 채용 공고 내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위탁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리고 비용추계를 전제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 세세하게 비용추계를 뽑아서 자료화해서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건비 얼마, 처리비 얼마 이렇게 묶어서 통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쉽게 들여다보기가, 어느어느 분야에 어떻게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음에는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해양폐기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예산이 염려하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비가 또 많이 수반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되더라도 국비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이 위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연도까지 이렇게 한 계기가 있나요, 5년 이상이라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위촉하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신데 그중에 한 분만 저희가 해양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다는,
○이진분위원 물론 경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그분의 경력에 대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쪽이니까,
○이진분위원 만약에 처리 업체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위원회에, 특혜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폐기물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의,
○이진분위원 그래도 업체가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은 건데, 폐기물도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성상 되는 구분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렇게 처리 쪽에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이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이거를 수거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별을 할 건지 등등 아니면 처리 방식이 옛날에는 소각으로 갔는데 지금은 매립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정책은 저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를 두면 저희가 행정 처리할 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력 있는 분을 두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업체를 또 둔다는 거는 특혜의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8조에 보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를 위하여 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19조에 보면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화, 어촌계, 민간단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용어나 이런 게 조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8조(재정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기 각종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또 민간단체가 저희가 또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다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총괄적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19조에 관한 거는,
○유재수위원 그리고 조금 바다의 날 행사비 같은 거는 그건 별도로 예산 목을 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할 게 아니라.
그건 별도 행사비잖아요, 이거는. 행사 예산이잖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원래는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은 따로 편성은 되어져 있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바다의 행사할 때 같이 또 해안가 쓰레기도 줍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포함이 돼서 사실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지금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은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다지킴이 같은 경우는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바다환경지킴이 여기에 대해서는.
○현옥순의원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조례에 담은 재정지원은 앞으로 해양지킴이를 위촉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온 비용추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의하는 조례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해양지킴이가 위촉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미 해양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업체를 위탁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근거를 여기에 이렇게 명시해 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지킴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의원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발의 의원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위원장 설호영 경기도 어항 중에 우리 시 어항이 몇 개예요?
○현옥순의원 그전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잠깐 사진 하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가, 사실 경기도의 어촌도시라고 하면 5개예요. 김포 그다음에 시흥, 화성, 저희 안산 그다음에 평택 이렇게 5개 시가 있는데 다 해안가를 끼고 있고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물론 이 해양쓰레기가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넘어오는 해양쓰레기가 일단 1차적으로 너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5개 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5개 시가 조례가 없습니다.
저도 질문을 했지만 항상 문복에 있을 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항상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제가 기존에 문복에 있을 때 과장님께 “그럼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찾아본 게 없고 이런 조례가 강원도부터 경상도, 부산, 전남 뺑 둘러 가면서 다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이런 해양폐기물 쓰레기로 인해서 오히려 재활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체험학습을 통해서 쓰레기도 주우면서 작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거를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우리 안산시는 어항이 14개가 있습니다.
화성이 11개, 저희가 14개, 김포 3개, 시흥 4개, 평택 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 방아머리 마리나항은 또 국가어항 지정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조례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저희가 타 시에 비해 좀 긴가요? 그 길이가?
○현옥순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장 길어요. 95m로 가장 길고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평택, 김포, 시흥 순이에요. 이건 해안선 길이고요.
갯벌 면적도 화성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길고 또 저희가 갯벌도 유네스코 지정이 됐을 정도로 자연 갯벌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해안선도 저희가 가장 길어요, 자연 해안선 길이도.
그만큼 우리 안산이 타 시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그런 어떤 관광에 대해서 아니면 해안 길이나 인공 갯벌이라든지 자연 갯벌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 관련해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여기에 넣으신 거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그래요. 맞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비용추계를 왜 넣으셨는지 여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비용추계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추계를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분 다른 조례들은 이렇게 비용추계가 안 들어오거든요, 예산이 발생되면 들어오지만.
그것도 상한 금액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은 넣고 얼마 이상은 안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왔길래 딱 보고 ‘어? 조례에 이게’.
바로 이게 추계가 되는 건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많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넣는 게 이해라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안녕하십니까?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탄도, 흘곶 어촌공유센터 조성에 따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는 해수부 공모사업인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장진입로 보수, 물양장 조성, 어촌공유센터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국비 104억 원, 도비 13억 원, 시비 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흘곶과 탄도 지역의 어촌공유센터를 조성하여 어촌마을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탄도 어촌공유센터는 지상 2층의 건축물로 연면적 286㎡에 사업비 12억 2,600만 원이 계획되었으며, 흘곶 어촌공유센터는 동일하게 지상 2층으로 연면적 267㎡에 사업비 13억 3,700만 원입니다.
두 시설 모두 「어촌어항법」 제2조의 어항편익시설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부도의 주요 관광지인 탄도항과 매년 2만 명의 어촌관광객이 방문하는 흘곶항에 어촌공유센터를 조성하여 체험객 및 관광객 유입, 어업 소득 증대 등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탄도, 흘곶 어촌공유센터 조성(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중 대부도 탄도항 및 흘곶항 인근에 어촌공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촌공유센터 건립은 대부도의 대표적인 어촌마을인 탄도항과 흘곶항에 관광객 편의시설 및 마을 거점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장과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어촌의 거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뉴딜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게 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2021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2022년부터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3개년간 하게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번 선감 권역은 3개 어촌항에 대해서 동시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지 BF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설계 공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하면서 또 어민들이 이런 시설은 바꿔달라,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걸렸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왜냐하면 설계가가 21년도 예산가다 보니까 그거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나오지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탄도 공유센터의 BF 인증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많은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음에는 차분히 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촌공유센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요.
준공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 공간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런 계획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흘곶 같은 경우는 거기에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2만 명씩 오거든요. 1층에는 그런 시설 위주의 세족장이라든지 샤워장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주민들이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어촌계 사무실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둘 다 마을에서 유어장을 갖고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면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면적으로 수정하게 됐는데요.
탄도 같은 경우는 285제곱미터로 구성하고 2층 규모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흘곶은 이곳도 마찬가지 2층 규모로 26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에서 좀 늦어지거나 내부적인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늦게 올릴 수도 있는데, 사업 진행은 엄청 많이 됐는데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받고 이후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건 맞는데 그런 사항이 생길 때는 상임위에다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이 공유재산이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안 올라왔었나?
그때 BF가 인정이 안 돼서 아마 얘기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공유재산은 저희가 지금 처음,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처음 올라온.
○이진분위원 그때 한번 내가 기억에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종현어촌계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종현어촌계 수산물 횟집 센터 하면서 그때 올라왔던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랬나요? 그래서 기억에 한 번 올린 거 같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 올린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종현어촌계처럼 가보니까 주민들 편의시설도 해 놨지만 또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커피숍 이런 것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득금 나오면 쓸 수 있게끔 이런 편의시설도 해 놨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 나온 걸로 거기에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편의시설 만들 때.
그런 것도 한번 염두 해 주시면 주민들도 잘 활용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축비에서는 지금 이게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하는데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인데 알다시피 저희가 21년도 설계가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비가 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진분위원 올라갈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지금 자재비나 이런 모든 물가가 또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니까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혹시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자료요?
○위원장 설호영 네, 사업비 산출내역.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산출내역이요?
○위원장 설호영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자료,
○위원장 설호영 이거 간략하게 여쭤보면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운영 방안은 어촌계에다가 저희가 위탁 줘서 할 겁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거리상 멀긴 하지만 전화도 있고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종홍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의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결과 물가 상승 등 공사비 증가 35억 원, 미포함 공사비 반영 31억 원, 감리비 증가분 14억 원 등 당초 사업비 88억 대비 81억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증가되어 변경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록구 본오동 990-8번지 일원에 25m 6레인 어린이수영장, 다목적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2,488㎡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 공사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9월 공사를 착공, 27년 1월에 시설 준공 후 27년 상반기 중 개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상록구 생활권 내 늘어나는 수영 수요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생의 보노마루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 이용률 증대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8조에 올해 만료되는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에 보노마루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관내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근거한 의료관광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되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예산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령 체계를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과 용어 등 재정비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에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약칭 사용 일부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은 오타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기도 RISE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해당 확약 및 협약의 사후 의결 요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대학의 사업계약서 제출 기한이 25년 5월 12일까지여서 기한 내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부득이 우선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한양대 ERICA는 확약 내용과 별도로 25년 4월 9일에 행정 지원 사항에 대한 협약을 요청하여 4월 16일에 양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 대학 재정지원사업 일부가 광역지자체 소관의 RISE로 개편됨에 따라 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시는 지원되는 국도비에 5%를 매칭하는 확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기간은 25년 3월부터 30년 2월까지이며, 경기도 RISE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양대 ERICA는 창업 기업 100개 이상 신규 발굴, 안산대는 청년, 지역 취업률 70% 이상 달성, 신안산대는 외국인 유학생 정주율 연 5%씩 상승, 서울예대는 50개 이상의 신규 창업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와 한양대 ERICA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협약한 사후 보고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접수 기한이 4월 25일이어서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부득이 우선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양대 ERICA는 바이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시는 대학에 지역 바이오 분야 발전에 협력하고자 확약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확약 기간은 사업 선정 시부터 29년 2월 28일까지이며, 한양대 ERICA는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산시는 시비 지원 없이 관내 기업에 산·학 연계 홍보 등 순수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공동개최 관련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평생학습진흥원과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군에 공동 협약 형식으로 지난 4월 체결한 협약은 공모 선정 후 선정 시·군과의 동시 협약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일정과 맞지 않아 사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2025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포럼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포럼 기획과 운영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상호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정보 공유, 홍보활동 등입니다.
본 사업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수골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5년 8월 1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수골작은도서관은 현재 안산YMCA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지난 3월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5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점수 86점으로 재계약 가결되어 25년 7월 중 재계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석수골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취득(변경)),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경기도 RISE(라이즈)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취득(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79회 안산시의회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된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당초 공사비 대비 총사업비가 92% 증액(88억원->169억원, 증 81억원)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조달청 평균 공사비 증가, 지반 보강에 따른 보강공법 반영, 옥상 풋살장 조성, 전면 책임감리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단 증액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원가 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기 승인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물가 상승과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조건부로 승인된 바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소극장 보노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소극장 보노마루의 운영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2025.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 12. 31.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노마루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학생까지 사용료 감면 확대는 상록보노마루의 공공문화시설 공익적 기능 강화와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운영된 실적이 없기에 실질적인 운영을 기반하지 않은 단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2. 11. 26. 제정된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추진 사업이 전무하며, 현재 해당 조례에 기반한 행정조직, 사업, 예산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기에 미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적·법적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 7. 31.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에 위원회 명칭이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명과 위원회 기능 등을 비교할 때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2조 정의 중 사용하지 않는 용어(제5호 모범업소, 제6호 우수업소, 제7호 최우수업소)는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큰따옴표(“ ”) 와 작은따옴표(‘ ’)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6조의2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제5조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정비가 누락되어 있어 조례 전체의 체계적 완결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경기도 RISE(라이즈) 공모사업 참여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주관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공모사업에 안산시 관내 4개 대학이 참여함으로 시의 재정적 매칭 부담을 수반하는 확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대학이 경기도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위사업은 지역청년 창업지원, 지산학 얼라이언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정주지원 등입니다.
협약서는 최소한의 틀을 갖춘 확약서 형태로 제출되었으며, 비용추계서상 총 매칭액은 4개 대학 모두 선정 시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향후 실질적인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 정주 인프라 조성, 취·창업 확대 등 시-대학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본오동 해란공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달청 평균 단위공사비 증가 그리고 보강공법 반영 그리고 풋살장 조성 그리고 비상주감리에서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 등으로 92% 증액됐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서 이 위에 4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가장 주요한 원인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그때 당시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조달청 공사 기본 단가가 ㎡당 340만 원 돈이었던 게 최근 2024년도의 조달청 기준단가가 447만 원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몇 % 증가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한 20% 정도 증가가 돼서요, 그걸로 인해서 공사비 66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부분 그러니까 단가가 340만 원에서 447만 4천 원으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최진호위원 한 20% 좀 넘게 증가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순수공사비만 이 단가 조정된 금액으로 인해서 66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진호위원 이게 다른 거 말고 그냥 평균 단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안의 자재나 다른 변경 사항이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조달청 기준 이 평균 공사비만 66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때 조달청 평균 공사비가 몇 년도 기준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2019년도가,
○최진호위원 2019년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사들도 다 조달청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증액이 됐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최근에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이 증액된 447만 4천 원으로다가,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평균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제출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진호위원 이메일로 하셨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 서류로 출력해서 위원회에 제출 다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RISE 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가 RISE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어제 그제 4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1개 대학은 선정이 안 되고 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최진호위원 RISE 사업이 지역혁신 선도대학 이런 사업을 경기도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시비 매칭 하는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런 공모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부를 내려보내서 지역 대학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RISE 사업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RISE 사업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공모를 낼 테니까 지원을 하라고 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대학이 지원을 했을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할 때 지원 조건이나 이런 거에 지자체와 매칭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75개 대학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자체가 같이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5%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최대 5%입니다.
○최진호위원 최대 5%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최진호위원 공모사업했을 때 공고문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최진호위원 그 공문 그것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소극장 보노마루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조례 보면 어쨌든 초중고 학생이 했을 때 전액 감면에서 대학생까지 넓히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반액 감면 대상이 유치원, 초중고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안입니다.
○최진호위원 보노마루 1년에 어떻게 공연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몇 건 정도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 가동률은 한 70% 정도였고요.
○최진호위원 70%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그런데 그 가동률에는 저희 자체적인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현재 가동률은 한 70%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대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예술단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200일 공연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가동률은 저희가,
○최진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동률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그냥 운영하는,
○최진호위원 공연이 없어도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공연이 없어도 다른 일정으로도 운영하는 거를 지금 가동률로 다 잡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저희 전체 공연 중에 초중고, 대학생 말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몇 %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민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가끔 대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전액 감면으로 범위를 넓히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반 50%.
○최진호위원 50%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저 전체인 줄 알았는데.
50%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반액 감면입니다.
○최진호위원 시에서 하는 것만 전액이고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수입이 없겠네요. 점점 더 좀 그렇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보노마루 작년 대관 수입은 한 3,4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공연장은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럼 3,400만 원에서 거의 가 다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감면해 주고 받은 대관료가 3,400이고요.
○최진호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작년에 이렇게 공연한 데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이 발생했다는 건 시에서 하는 공연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공연이었을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최진호위원 거기서 초중고나 아니면 대학생이나 어떤 연령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보노마루는 초중고, 유치원에서 행사 때 많이 대관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시에서 기획공연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일부 공연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번에 어쨌든 조례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을 때 얼마나 더 혜택이나 이게 의미가 있나 궁금해서 대학생 작년에 몇 건 정도,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 대학생이 신청한 건수는 한 3건 정도였는데,
○최진호위원 3건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마 작년에는 조례에 반액이 포함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례에 반영이 되면 많지는 않아도 조금 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3건이면.
대관료도 비싸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대관료 자체가 저렴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보노마루 소극장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이용률이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노마루 극장 가동률은 한 70% 정도로,
○이진분위원 70%.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지금.
○이진분위원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50% 감면을 한다는 조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전에는 대학생들이 대관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작년에 대관한 실적은 한 3건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3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예.
○이진분위원 많지는 않네요? 대학생들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대학생들은 보통 야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대학생들 하면 아마 또 이 조례가 50% 감면이 되면 대학생들의 문화 교류나 이런 거가 활발하게 더 잘 될 확률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아마도 개정 이후에는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5개 대학 있잖아요. 5개 대학에서 많은 문화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해란공원 내 수영장이요.
이것 보면 거기의 지금 변경이 예산 문제 변경만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거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토지를 분할해서 지번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이진분위원 지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번.
○이진분위원 지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번.
지번이 분할을 하는 바람에 지번 변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한 71㎡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의 주차 이런 거는 다 부족하지 않고 다 확충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건물을 짓다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주차 조성은 솔직히,
○이진분위원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관산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주차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성을 할 때 아예 주차 면적까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예산도 그렇고 본오1동 주민센터랑 같이 붙어있어서 낮 시간,
○이진분위원 붙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진분위원 동사무소 주차장하고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25면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5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영장이 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25대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건축 면적이 어쨌든 지하에 여러 가지 수영장이다 보니까 기계실 등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만약 시설이 준공됐을 때 본오 해란공원 옆 부분의 공원 면적 일부를 예를 들어서,
○이진분위원 제척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공원과랑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지는 차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본오동 주민센터가 있어서 거기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보통 보면 주민센터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민센터 주차장이 또 포화 상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그러려면 어쨌든 지하를 2층까지 파야 되면 또 공사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차후에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과랑 한번 협의를 추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꼭 협의하셔 가지고 또 주민센터와도 함께, 만약에 공원과하고 협의하기 전에 주민센터하고도 협의를 먼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어찌 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풋살장,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옥상 풋살장.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관내 풋살장 같은 경우 대관료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라 무료로 개방해서 아마 이용률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적을 때는 500명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1,50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오동 해란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료로 그 지역에 또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월평균 한 천 명에서 2천 명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달에 본오1·2·3동 그다음에 반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건립됐을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 한 40% 정도가 헬스장을 추가로 해 달라 그다음에 한 12% 정도가 풋살장을 조성해 달라 이런 민원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때 당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설문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내용이 뭐냐면 인근 민간 시설과 경합이 예상된다 해서 조건부로 했는데, 이거 민간 시설과 경합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인근에 수영장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는 얘긴가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전에 동산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오동,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골 안에 월드스포션 거기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들과 경합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2개 다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물론 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겠는데 그 사정이 너무 과하단 얘기지 예산 증액 폭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좀 줄일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풋살장이 꼭 필요하냐, 풋살장만을 옥상에다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냐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좀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전액 또 시비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지금 예산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래도 저희가 체육진흥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작년에 월피체육문화센터를 개관했고, 반다비체육관하고 관산체육관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다음에 실내 돔 수영장도 이제 준공이 나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200억 이상 규모의 대규모 체육관이 4개가 준공이 난 상태라 내년부터는 신축하는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체육시설만 놓고 보면 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시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은 맞지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한 5km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얼마 전에 수영협회랑 본오동 지역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어쨌든 월피동이나 아니면 고잔동 올림픽수영장에 수영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노인분들도 그렇고 교통시설도 어렵고 거리상으로도 어려우니 꼭 본오동 지역에 조속하게 수영장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더 지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적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체육시설이 우리 시민들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역별로 그것도, 저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봐야 되나,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계획을 민선 6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배경 자체가 상록수 생활권에 수영장이 없으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국비 30억, 도비 7억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건축비가 과다하게 증가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안 할 순 없는 노릇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거는 국비가 12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저희가 건설 단가 자체가 이렇게 큰 폭으로다 증가된 부분이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워낙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너무 높게 상승되는 부분으로다가,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그거는 그쪽 120억 국비가 내려온 배경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시간을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사실 그전에 제가 도환에 있을 때 지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을 마지막 속기에 제가 남겼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체육시설은 계속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역적 위치나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쪽 지역엔 있는데 우리 지역엔 없다라는 지역주의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자꾸 들여서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데, 사실 건축비나 모든 게 지금 다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3∼4년 전, 4∼5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에 거의 곱절 이상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래서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체육관은 새로 계획하는 거는 아예 없고요.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사업들만 천천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관광과장 김민정입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관광과장 김민정 2012년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붐이 일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건상 중국 비자가 강화됐다든지 아니면 에이전시가 없어가지고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7년 이후부터는 사업비가 전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2013년도에는 1억 5천, 2014년도에는 1억 4,6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됐고, 2016년도에는 센터가 폐지돼 가지고 3,800만 원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관광과장 김민정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재계약 건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첫 개관일이 2010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사업비가 좀 적다 보니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또 한때는 경기도까지 풀어서 했는데 참여 기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한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잘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성과 평가에도 보면 수치적으로나 실적이 나와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짧게 아,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시에서도 새로 추진하는 체육관은 안 짓는다고 말씀을 많이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안에 보면 키즈방이 없어지고 문화교실로 돼 있어요.
문화교실은 여기 주민센터와 가깝잖아요. 문화교실은 주민센터가 있는데 키즈방으로 그냥 하면, 수요가 없나요?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이 문화교실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본오1동 주민센터도 아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진분위원 부족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부족해서 문화시설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추가로다가 면적을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영장이 있고 하니까 아이들 수요는 한번, 그래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문화교실을 만들게 되면 키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진분위원 공간을 따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동하고 아니면 도시공사랑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역사박물관도 아이들 공간을 처음에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변경이 되더니 아직까지도 아이들 공간이 없어요.
설계하는 단계에서 조그맣더라도 좀 이렇게 설계하는 단계에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도시공사 수영장 운영팀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수영장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할 공간이 부족한지 아니면 이 시설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자문위원회 존속기간 연장하시는 거 그거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데 또 연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실적이 없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노마루를 재단에 위탁을 한 상태고, 현재 재단에서 보노마루를 운영하는데 특별히 저희와 이견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향후에 대비한 그냥 필요한 조항이라서 저희가 남겨뒀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남겨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기한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연장이.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협의체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신규 개소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료 등 수납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여 보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영유아 연령을 7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별표2 기준 중 육아용품 대여료 및 연체료는 신설하고, 놀이실·체험실 시설 사용료 기준 및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됨을 보고합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이동 가치키움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이동 가치키움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복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하게 됨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30년 7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 복지, 의료, 주거 등이 통합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협의체는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관계 기관 간 협업 및 조정, 주요 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복잡하고 다양한 통합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조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협의체의 중단없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입법 체계 및 상위법 저촉 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2025년 4월 17일 개소한 월피아이사랑놀이터 물품 및 대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중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31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중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교육부령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별표의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육아용품 대여 및 시설 대관 사용료 수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등을 부과함에 있어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성과 형식이 일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우리 조례에 보면 26페이지에 수정안이 있어요, 의견 반영에.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령에서 교육부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유보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원래는 보육에서 교육부로 이관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육에서 교육부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장난감하고 대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바로 뒤에 또 수정안이 있어요. 장난감과 도서는 이용만 제한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육아용품하고, 육아용품이라면 내용이 어떤, 어떤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육아 장난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현재 아이사랑놀이터 두 군데서는 장난감 대여 중이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장난감, 도서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용,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기간 내 안 갖다주면 벌칙은 없고 이용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수 제한.
○이진분위원 예, 일수 제한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육아용품 대여해 가지고 구매 가격, 이거는 분실했을 때인가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장난감은 위원님, 금액이 소액이라 그게 연체 일수 계산해서 연체료를 물게 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육아용품은 고가가 많으니까 연체료를 설정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육아용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난감하고 도서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하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육아용품은 그 분류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육아용품은 아이들 유모차라든가 분유제조기 그런 거.
○이진분위원 분유제조기도 대여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고가인 것들.
○이진분위원 그런 것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사랑이 아직 개관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4월 17일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4월 17일날 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에는 주민센터에서도,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장난감 대여 이런 걸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원곡동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멀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민원을 좀 넣거든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조그맣게 공간을 내서 간단, 간단한 거는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여해 주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주민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오기가 너무 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회원이요? 회원 수?
○이진분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지금 아이사랑놀이터를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진분위원 지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이진분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초지점, 본오점, 월피점 그다음 내년에 고잔점 그렇게 4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분산은 되는데 이쪽 단원구 원곡동 쪽으로는, 원곡동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동별로 장난감 대여해 주는 거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던 거 기억하고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예, 없어졌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부곡복지관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부곡복지관에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원곡동 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나중에 확충할 계획 있으면 그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원곡동 쪽으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위원장 설호영 월피아이사랑놀이터요.
지금 운영 인력 4명인데 다 채용됐나요, 혹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4명 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퍼포먼스 미술 오감놀이 하는 거는 어떤 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거기가 4명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필요한 인원이 2명 있고, 보육 전문위원하고 운영요원 그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약간 보조 같은 인력이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래서 그리내 놀이실은 어떤 요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운영요원.
2층의 프로그램 놀이실은 운영요원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운영요원 혼자 1명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보조 있습니다, 보조 인력.
○위원장 설호영 보조 인력 두 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위원장 설호영 어떻게 개관하고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반응은 시민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하려고 육아용품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체험단 한 5가구 정도 정해 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의 놀이실은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예약제로.
그런데 5월에도 꽉 찼었고요. 6월도 시작하기 10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데 30분 안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일단은 인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잘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대여 기준표 보니까 안산시가 다 저렴하네요, 다른 시보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어떤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육아용품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초하고 광명입니다.
그런데 서초하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구매 가격의 30%, 50%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감가상각해서 20%,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한테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되게 합리적으로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두현은 네.
○위원장 설호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
○청가위원(1인) |
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종홍 |
복지국장 | 김영식 |
대부해양본부장 | 백종선 |
문화예술과장 | 두현은 |
체육진흥과장 | 문훈기 |
관광과장 | 김민정 |
평생학습과장 | 정진권 |
위생정책과장 | 김용선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