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
9. 안산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
11. 안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1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안산시 다농마트 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협약 보고의 건
15. 안산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 협약 보고의 건
16.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주)광산이앤씨, 용신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17.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중화요리전문점 준뽕 취약계층 중식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18.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석호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19.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푸른마을5단지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20. 시화호, 미래세대와 함께 할 지역의 유산 업무협약 보고의 건
21.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새마을부녀회–한국마사회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다농마트 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주)광산이앤씨, 용신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중화요리전문점 준뽕 취약계층 중식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8.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석호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푸른마을5단지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제4차시인 6월 10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며, 6월 19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혁신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에 머물렀던 AI 기술이 이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 그리고 행정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접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교육훈련 및 보안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평가 및 환류, 협력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안산시가 인공지능 시대에 행정 혁신을 선도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화·일상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반복 행정을 자동·체계화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되고 2026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정립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뒤쪽에는 반월신문에 정수영 기자님이 와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혁의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행정이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례들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기본 조례라든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도 있는데, 행정 구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최진호의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 AI 관련한 산업을 제일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는 AI 관련해서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어떤 걸 가장 우선시,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생각을 해 봤을 때 AI 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건 국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 AI를 먼저 행정에 접목해서 더 원활한 이런 민원처리나 또 이런 지역에 맞는 정책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그런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더 실효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의원 네.
○김유숙위원 그런 반면에 혹시 보안 관련한 어떤 문제점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례 내용도 있는데, 보안 외에 어떤 단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최진호의원 단점이요?
○최진호의원 물론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날로그적인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보니까 행정 구현에 관련된 내용도 기본 조례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진호 의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조례로 우리 안산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아직 시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곳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광산구, 신안군, 용인시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하고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닙니다.
지금 기본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기도에 10개 시가 되어있고요.
○김재국위원 기본 조례 말고 행정 구현.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행정 구현에 관한 내용은 지금 행정 구현이라는 그 제목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곳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목만 바뀐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다양하게 각 국별로 11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최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도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고, 실질적인 각 부서별로 AI가 도입이 된다면 조례 개정이나 일부개정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행정 구현 조례라고 지금 잡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게, 조례 맞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공지능 기본 조례라고 짓는 게 어떻겠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단지 여기 제목이 똑같은 데는 네 곳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용은 지금 7개, 경기도, 부천시, 여주시, 이천시, 화성시.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는 지금 행정지능 기본 조례가 있고, 행정 구현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다 쓰고 있다고 되어있고,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곱 곳에서는 지금 경기도, 부천시, 여수시, 이천시, 화성시, 사천시, 목포시 이쪽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여기 내용에 보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한다고 되어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쓰는 시가 거의 부천, 이천, 화성, 용인 이렇게 쓰네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성남시는 이거는 산업육성 지원 조례고.
그러니까 제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있다면 제목을 우리도 기본 조례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건....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단순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잡아서 행정관련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AI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새 지문으로 하든가 아니면 안구로 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이 내용은 좋은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많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단순 반복 행정이라고 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교육이 필요하죠.
○김재국위원 필요하죠,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혹시 대안 같은 건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큰 의미만 알지 구체적인 내용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보통신과나 그쪽을 통해서 전문화교육, 지금은 정보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사용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직무교육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직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 할 때 인공지능이나 그런 걸 단순 반복되는 걸 많이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했던 거 보면 상수도 사용량 모델이라든가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리고 산단 공영주차장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면 또 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실 이거 인공지능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단순 행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추세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뒷받침될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안산시정에 접목하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당직실이라든가 민원실 같은 곳에서 단순 반복되거나 아니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제안 이유에도 나와있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산시 정책에도 더 많은 참고가 돼서 여러 가지 시책을 보다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안 이유에 보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투명성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제고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자료의 투명한, 다시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토작업 그런 부분들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투명성이라는 건 정보공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보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투명성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AI가 행정에 접목이 되면 주민들도 시민들도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더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보공개 안산시가 그런 안산시 행정의 정책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정보들을 공개를 강화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는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도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치라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신뢰성이나 책임성 관련해서 조례의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에 내용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조례에서도 일단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안만 되어있지, 지금 보안하고 정보공개나 투명성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정보공개는 또 별도로 정보공개에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최찬규위원 네, 최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호의원 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어쨌든 행정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인공지능 행정을 접목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목적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데 있고 그에 따른 효과가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본 거거든요.
여기서 효율성은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투명성도 여기서 투명성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다른 것보다 저는 투명성이 약간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의지다, 이건 주민의 의견이다, 아니면 또 어떤 걸 의견이다 했을 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뭔가 데이터가 없는데 이런 인공지능 행정을 도입해서 더 많은 거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면 정확히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정보공개법도 있지만 사실은 추세가 정보공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가 도입되면 저는 그런 부분도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조례 목적에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으니 투명성 관련한 조항도 정보공개라든지, 정보공개죠.
이런 조항도 저는 검토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조례가 어쨌든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고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이 근거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근거 마련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곳이 있는지?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경기도 10개 시도 2025년도 1월달부터,
○선현우위원 1월부터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그렇게,
○선현우위원 5개월이 지났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고 세분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우리 시처럼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어느 부서에서 접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당직실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AI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 당직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당직을 하다 보면 야간에 새벽시간이나 주취 되신 분들이 전화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든가,
○선현우위원 전화를 반복한다고 하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니, 그런 거를 관련부서에서 전화 민원 응대하는 방법을 ARS라는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매뉴얼 상으로 해서 다각도로 검색을 해서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선현우위원 대응 방법 정도만 알 수 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예, 지금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선현우위원 우선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아니고, 어쨌든 근거 마련 정도니까 근거 마련을 한 이후부터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뜻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리고 행정에 관련한 도입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각 지자체별로 각자 다 만들면 또 어떻게 보면 그 행정망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접근이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AI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AI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떤 기업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시에서 AI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서도 기업을 얘기했을 때 KT와 MS가 와서 안산에서 한 번 그 시연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게 언제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한 한 달 정도 됐을 걸로.
○선현우위원 한 달 전에 시연을 했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시연해서 이런 것들이 민간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선현우위원 AI를 행정용으로 따로 만든 그런 것도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행정망이라는 게 각 지자체가 한 250개 되는데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통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과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으로 챗GPT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AI 기술을 지자체에서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본 게 있는데 한 여섯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데이터 유출도 위험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지자체의 AI 범죄예방 시스템이 인권위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사생활 침해 소지를 지적받은 바도 있다고도 나오고요.
또 아까 우리 대표발의하신 우리 최진호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술 의존과 행정 책임회피라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 판단을 AI에 의존을 하고 또 의사결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또 문제점이라면 공무원의 판단능력 약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낭비 또한 과도한 민간에 의존, 그 민간이라고 하면 AI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 또 과도한 예산 투입 및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갖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반면 장점이 더 크겠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도?
그렇게 보시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지금 민간부분은 훨씬 더 저희 공공 부분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도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방범CCTV도 지금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어있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 방범시스템이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나요, 도입이 되어있나요?
예를 들면 CCTV 영상분석이나 안면인식, 행동패턴 분석 같은 것들이.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저희가 지금 방범CCTV가 8289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34% 정도가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쓰러짐이라든가 연기가 피어오른다든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제 담당자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적용을 해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또 현장활동을 하면서 내용을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면인식이나 행동패턴 분석도 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런 부분은 안 돼 있는, 그런 패턴분석을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그거는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더 쉽게 얘기해서 방범 CCTV에서, ‘범죄자’라고 표현할게요. 범죄자가 사동에 있다가 초지동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라 그러면 그게 행동패턴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아직 도입이 안 됐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그런 부분은 경찰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현우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어쨌든 AI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AI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접목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좀 더,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필요에 대한 부분은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례적으로는 일부 지자체의 AI 범죄예방시스템이 인권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선현우위원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발의자님.
○최진호의원 그게 뭔가 이 방향이 약간 제가 발의한 방향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혹시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위원장 한명훈 예,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의원 제가 이 조례안 목적은,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대 이전에 컴퓨터가 행정에 접목되기 전에는 다 수기로 쓰고 정말 아날로그적인 그런 업무방식이었지만 이제 전자화가 되고 컴퓨터가 되면서 공무원들도 전자화 다 데이터화하면서 더 많은 민원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서 뭔가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시대가 컴퓨터화되면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게끔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게 뭔가 어떤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기술을 행정에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AI 기술은 이런,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챗GPT나 이런 기술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발전했고 언론사나 기업에서는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 활용에 대한, 이거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력어를 넣어야 되는지, 우리한테 업무에 도움이 되려면 그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민원에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활용법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AI가 없고 사람이 한다면 어떤 자료 분석과 기본 로우데이터를 분석할 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를 활용한다면 1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되는 정말 그 방대한 양도 정말 짧은 시간에 해석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민원도 활용이 되겠지만 더 고차원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도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조례명이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행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행정의 주체요?
○박은경위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시민인가요?
○박은경위원 시의 공무원들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행정을 구현하는 것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그런 행정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들이 불가피한 인공지능들을 도입해서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는 저는 시대적 흐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행정에 도입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부닥쳐야 될 문제들, 특히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본법을 제가, 이 기본법의 법명도 그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의존도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가공된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곳곳에 많은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올해 25년 1월에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정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행정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신뢰도들이 우리 사회 속에 그만큼 구축되지 않으면 특히 행정이 가지고 가야 될 앞으로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술력을 우리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우리 자체의 인공기술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의 매뉴얼이라는 게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새올시스템처럼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의원 그래서 그런 기반적인 구축 토대하에 우리 시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 발의자의 취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확산시켜서 시민들의 그런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아내려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의 과정이나 지금의 과정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자체의 역량들로 담보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계들이 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발을 떼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처럼 우리가 시도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또 각 부서에 있는 각 세분화된 조례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의 과정에서 까다롭게 그리고 세밀하게 검증하시면 충분히 시와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발의하기까지의 의회의 역할 기능도 있지만, 조례 입안을 하기 위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결국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에 도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 우려한 게 결국은 제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기술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그 기술력을 보유하는 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민간의 전문기관들이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행정의 영역에 민간의 영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탁 줄 수밖에 없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도 2023년도부터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부분들을 보도자료로 내놨고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결국 우리가 수수료 이용률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부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비용추계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용추계도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작동되는 순간 굉장히 우리가 컴퓨터의 모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도, 아까 MS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셨죠, KT라든가?
이게 구축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수수료율은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의 저는 대변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에 더불어서 보안 대책 또한, 이번에 SK의 그런 보안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국민적 손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유출되고,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겼을 때 비단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게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좀, 저희가 시도 그렇고 모든 보안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시스템의 도입인 거고 전반적인 행정의 대변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행정의 주체이고 그 실무적인 역할을 해야 될 행정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앞서서 얼마만큼 그런 부분들을 담고 왔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 보면 결국은 사무위탁까지 명시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고민 안 하고 계시나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부서에서 다 실무자들이 민원 접수하고 대응했는데, 민원콜센터가 도입될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중간단계가 걸쳐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결국은 그 민원콜센터가 지금 근 10년 넘게 자리 잡아 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도 분명히 이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경기도의회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고 그런 특수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아직 이제 우리 안산시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는 행정에서도 스마트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준비와 대책들, 다른 지자체 그리고 또 정부와의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번에 아까 MS하고 KT 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매뉴얼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안산시만의 것이고요.
그거는 어떤 뭐 체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공무원들한테 교양을 넓혀주는 그런 과정에서 했던 교육입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인공지능행정 시스템이 시에 도입이 됐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민간기술을 도입해가지고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단순하게 그 전체적인 행정에 독자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립 계획들이 마련돼서 시행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시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그거를 도입을 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이미 조례가 입법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벤치마킹이라면 벤치마킹이고 상황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거기까지는 못 했고요.
저희가 그 자료로 지금 타 시군에서 어떻게 AI 관련된 자료들이 그 조례가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거의 다 발을 뗀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 저희도 같이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연초에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니만큼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는 그런 민간이라든가 전문기관의 현황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연계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번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들 가지고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러니까 교육, 저희가 그때 시 전체가 아니라 정보통신과하고 스마트도시과 담당자들 중심으로 세미나 형태로 한 거죠, 세미나 형태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발의자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선언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의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의 주체인 시가, 그 부서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발의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셨나요?
○최진호의원 네, 한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발의했던 이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한다는 게 어떤 거를 위탁을 준다거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저도,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찬성하지는 않고, 이미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업무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든 챗GPT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입력값을 넣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넣고 이렇게 해서 더 효과 있는 더 뭔가 실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알아야,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을 행정에 구현한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이걸 활용해서 더 많은 효과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거는 제 조례 취지와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들을 숙지해가지고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최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안산시의 정책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런 발전 방향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들이 분명히 담보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상위법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런 전문기관들에 의존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런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그 이용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대가라든가 그런 지출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민간의 영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 기능들이 어디까지,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정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취지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최진호 의원님.
○최진호의원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민간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보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뭐 위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의원 예,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자꾸만 “위탁, 위탁”하셔가지고, 이게 저도 위탁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일단 행정서비스 지원인데,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서비스 관련돼서 정보통신과에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실에서 떼는 거 그거 위탁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다 직영 체제로 하고,
○김재국위원 직영 체제로, 단지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건데 이렇게 내용을, 저도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위탁, 위탁”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저희가 이제 다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 MS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이나 다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챗GPT를 적극적으로 많이 쓸지, 어떤 거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챗GPT를 쓸 때도 아마 기업용에서 쓰는 거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아마 그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비용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편익을 잘 비교하셔서 집행부에서 아마 판단하실 거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판단하실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발의자님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IT의 강국이고 반도체 최강국이다.’ 이렇게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 750조 원을 투자해서 AI센터,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큼은 말로만 떠드는 그런 AI시대를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에서는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AI센터를 만들면 지금 현재는 정부 주도해서 AI센터가 없어요.
현재는 민간이 이렇게 걸음마 단계인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서 AI센터를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챗봇이나 AI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거기의 데이터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가 향후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향후에는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다 이런 조례들이 계속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조례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산시의 사업체 구성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또는 영세한 사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관내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안산시가 공동근로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출연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법은 사업주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사업주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 최대 3년을 지원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복지기금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유숙위원 검색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기금 협의회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36개 기업이 포함돼서 근로자 63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협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조례를?
○박은경의원 네, 조례라기보다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준비되는 과정이 2020년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의 그런 사업주와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근로기준복지법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인을 구성하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영세기업의 관계자들이 그런 준비를 해 와서 실질적으로 22년에 설립 발기인대회가 이루어졌고, 23년 3월에 1호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조례라는 거는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입법의 취지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한 1만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근무자 수는 한 15만 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까 1만 2천 개고요. 1만 2천 개에 15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게 기금 법인이라는 게 본인들이 설립을 해서 같은 직종이라든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설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주가 돈을 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토대로 우리한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1호 법인이 3년째하고 있습니다. 3년째하고 있고, 올해가 3년째고요. 3년째인데 여지껏 지원이 안 됐는데 요 근래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양주 사례도 있고요.
지금은 사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 대기업 위주의 이런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한 업체를 좀 더 주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이런 기금 법인의 공동복지기금의 취지 자체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기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안산시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역할 기능을 하지 않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그런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그런 협의를 이끌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등기를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매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3년 12월에 최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거고,
○박은경의원 네, 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된 거는 24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산시에 방문을 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좀 더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가치라든가 노동자의 가치들을 담아서, 특히 이런 자발적인 자생적 법인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도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반월산단도시로서의 노동자의 가치들을 담아서 지자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 조례 제정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입법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었을 때 저희에게 동의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의안에 대한 저희들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역할 기능들도 안산시, 안산시의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이런 법인의 주체들이 같이 4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박은경의원 첫 번째 지원을 받은 거는 23년 12월에 혜택을 받았고요. 23년부터 23년, 24년, 25년 지금 3개년 받아오고 있는 거죠.
○박은경의원 대부분 약간 포인트로 해서 다양하게 건강권이라든가 생활편의, 스포츠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사용처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박은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3년도부터 이거 지원을 받고 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202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노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참여기업에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출연을 했고요. 또 대기업에서 한 500만 원 출연을 해 줬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정부에 대응투자를 해 달라, 그러니까 한 9800만 원을 정부에서 받아서 그걸 갖고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줬고요. 또 2024년도는 1억 5100만 원 정도를 또 출연을 해서 정부에서 한 1억 1300만 원을 대응투자해서 또 지원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예상은 1억 7400만 원 참여 기업에 출연을 하고 안산시가 한 1억 5천을 출연하면 대응투자로 한 3억 2400만 원을 출연, 그러니까 그거의 반 100%를 출연할 예정에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혜택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혜택, 무슨 무슨 혜택을 줬다 주시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하나가 걱정되는 것은 그럼 1호 법인이 생겼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2호, 3호, 4호, 5호 계속 생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안산 돈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게 안산 같은 경우는 한 3년간만,
○김재국위원 하고 안 할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년간만 지원하고 다른 법인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걸 혜택을 주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3년만 하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또 정부에서는 5년, 정부에서는 5년을 또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5년 지원하고요.
지금 1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상을 뽑아보니까 2036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오히려 더 3년을 하면 2027년까지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 잔액 남은 거 갖고 정부에서도 받으면 그거 같고 운영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2036년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법에 제86조의2에 보면 둘 이상의 기업주라고 되어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1호 법인에 보면 지금 다성산업은 1명, 한일통상 1명, 해뜨는 대부도 고랫부리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6월 12일날 이런, 그러니까 이거 충청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도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해 보려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양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 지원을 경기도에서.
그런데 우리는 배제된 상태고요.
그런데 30인 이하부터 50인 이하 이렇게 양주가 지금 올해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까 65인 거기 나와 있는 거는요, 그 회사는 없어졌고요.
○김재국위원 새로 또 만들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그 기금 법인에서,
○김재국위원 없어졌다는 뜻이 뭔 뜻이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기금 법인에서 탈퇴된 거죠, 탈퇴.
나간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거기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원 신청을 하려면 여지껏 설립된 데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가야죠. 나가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1호 법인이라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혜택을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 조례 통과되면 우리가 주는 돈으로 혜택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받습니다.
○김재국위원 받는데, 이 대상이 1명씩 되어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명씩 되어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3개 업체는 1명씩 되어있는데 우리가 여기 규정상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1명씩인 데도 해 주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1명 있는 데는 지금 대상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대상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걱정되는 게 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 계속 생기면 지금 계속 해 줘야 되죠? 정부 지원 받는다 치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죠.
그 해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생길 거 아니여, 계속 생길 거 아니여,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속 해 줄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데 3년 동안에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3년간 지원이 되면 지원을 그만둡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이게 기업체 수가 수혜받는 기업체 수는 정해진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수가 지금 현재는 36개 기업인데 500개 기업으로 만들 수 있죠, 2호 법인을?
정해진 건 없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500개 기업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6개로 시작했는데 2호 법인을 만들 때 500개 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돈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김재국위원 시에서 돈 있냐고요. 아니, 정부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정부 얘기 하지 말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최대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 법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해져야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에.
○김재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앞에서 받은 사람 1호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줘, 시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법인이 암만 큰 회사가 있더라도 최대가 1억 5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만 있을 거 아니여.
그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만들 수는 있잖아, 가정해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법인 설립할 때 그 규정에 맞게 그분들이 유리하게 하겠죠, 그거는.
뭐냐하면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이 근로자들한테 안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막 만들어주고 설립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절세혜택과 직원 복지 등 여러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립하는 건 말리고 싶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속에 이거 장단점을 파악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그냥 이런 거 있다니까, 우리 최초로 한다며?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최초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조례가 최초고요. 조례가 최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법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어디 시에서, 어디 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충남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지금 지원하는 게,
○김재국위원 충남에 몇 개 시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도 단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보면 사내에는 지금 2427억이 나가고요. 우리 같은 공동법인에는 487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앞으로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 회사들 자료 좀, 어떤 회사들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 돈 없는 거는 확실하죠?
이런 것도, 아니, 나는 복지비, 지난번에 시장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복지비 몇 %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50.4%입니다.
○김재국위원 화성은 몇 %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6%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화성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화성도 암만해도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용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경기도에서 양주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다른 시,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해요.
화성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화성시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용인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다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성남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복지비도 적게 들고 지금 재정자립도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힘들잖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공단의 근로,
○김재국위원 예산 없다고 막 그렇게 지금 난리인데, 다른 시도 안 하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하고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 1호라고 해서 36개소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 1호 법인에 현재는 우리 사업체와 근로복지공단 1대1 매칭으로 해서 영세업체에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그 혜택을 받고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사업체, 근로복지공단, 우리 안산시까지 포함해서 1대1대1로, 지금은 1대1이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 예산을 100% 더 추가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죠, 이게, 이 조례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6개소의 기업들이 1호 법인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36개소 기업들이 다 영세한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영세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돼요? 36개 업체들 중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게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기간이,
○선현우위원 매출액을 보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내는데 거기서도 다 검토해서 법인이 설립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 검토에 대한 그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36개 기업들 참여기업 어쨌든 사업명들 있잖아요. 사업자 명들이 몇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도 영세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 열 곳 정도는 제가 아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은경 의원님께서도 영세업체의 근로자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어쨌든 계획 중이신데, 이렇게 참여기업이 다 영세하다고 봐라봐야 되는데 영세하지 않는 기업도 있다고도 보이는데 그 영세에 대한 기준 자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이런 겁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로자를 위해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너스도 잘 안 나가고 또 적은 선물세트 이런 종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에 비해서 너무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36만 원 정도 연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80만 원씩 혜택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올해, 올해.
○선현우위원 올해부터라도 통과되면, 그럼 예산이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예산을 이제 한다면.
○선현우위원 한다면, 2회 추경에라도 세운다고 하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죠.
○선현우위원 올해부터 80만 원씩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기업체들도 있어요.
1인 기업체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도 살짝 또 의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저도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법인 2호를 만들어 놓고 한 30명 기업체를 만들어요, 그냥.
30명, 제 친구들한테 “야, 기업 하나씩 만들어. 우리 보너스식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거는 법인 설립할 때 정관이고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해 주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최초에 설립되기 전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36개 기업에 대한 자료부터, 그리고 어떤 자격을 요건으로 해가지고 이 법인이 만들어졌는지.
다 주셔야, 그리고 그 매출액, “영세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영세하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도 자료를 세세하게 주셔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런데 법인 설립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아니, 관여는 할 수 없어도,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선현우위원 네.
○박은경의원 발의자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제52조에 법인격 및 설립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부합해야만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인의 설립이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런 기금사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55조의3에 보면 공동기금 법인 사업 지원의 내역들이 다 지금 이렇게 각 호마다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6개의 기업 중에 내가 아는 기업도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영세기업만이 전부 구성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영세하지 않아도 그러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박은경의원 영세 안 해도 여기에 보면 상생협력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영세하다 보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가지고서 대기업의 사업주가 이렇게 공동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윈윈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하게끔 이런 역할들을 하면 그것 또한 여기 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조례를 준비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영세해야만 되는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자격요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그런 기업의 역할 기능들이 있는 거고 중견기업도 있고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또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근거하고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자격요건들은 검증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 국가에서 그냥 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 설립에 따른 근거는 당연히 제대로 나와 있겠죠.
그런데 법인의,
○박은경의원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시가,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 시가 지금은 법인 설립에까지는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서 법인 설립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거 정도는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나요?
○박은경의원 네, 저희가 자료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저번에 한번 5월달에 입법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에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했고, 거기에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건 결국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그런 협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기금법인 사용자 대표도 왔고 기금법인에 소속된 노동자 대표도 와가지고서 같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기금의 법인에 지원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생적으로 그 법인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장관이 간담회를 하고 간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2025년 1월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산시와 법인하고.
○선현우위원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의원님이 다 해 버리시면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박은경의원 네, 이것만 얼른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1월달에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 조례의 취지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은경 의원님이 답변한 거 차치하고 이야기하자면 영세한 기업이, 기업에도 그렇고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사업을 아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지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영세한 기업이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기업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영세한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조금 더 독려 아닌, 장려 아닌 그런 것도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도 싶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비정규직노동자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거 관리할 수 있고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아까 우리 작은 기업들이 복지혜택이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경기도에서도 전적으로 추진하려고 올해부터 양주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아까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갈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간담회를 6월 12일날 한다니까,
○선현우위원 우리 시가 예산만 많다고 하면 매출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 한 100억 이상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혜택이 많겠지만 그 밑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혜택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아는 기업만, 아는 기업들만 이렇게 혜택을 받더라고요.
특히 영세하지 않은데도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하지 않아 보이는 기업들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거 알고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자기 근로자들한테 조금 출연해서 전국이나 경기도나, 이제 경기도도 받을 것 같아요, 내년에.
경기도나 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그러지 잘 되는 데는 그 자체의 예산 갖고 그분들의 복지를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법인 설립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런 같은 법인을 만들려면 다른 사용자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이 기업들이 어쨌든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기는 정관에, 그분들이 정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100만 원씩 내자, 50만 원씩 내자.”, “처음에는 200만 원 하자.” 이거는 자기들이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고용 인원들이 상이하잖아요.
어떤 데는 50명, 100명도 있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인원에 따라서 내겠죠.
○선현우위원 인원에 따라서 1명당 3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1인당 출연금 상향이라고 해서 2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인당 30만 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1인당 30만 원씩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그렇겠죠.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지원합니다.
○최찬규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주하고 똑같이 1대1로 하고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단독기업으로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거기에다가 이제 안산시도 정부에 더해서 안산시 예산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제 올해 조례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3년차 들어가는 공동 1호 복지기금에 그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지만 내년부터는 그 법인이 생기면 또 신청을 받아서 1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단순명료하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몇 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계획이요, 3년간 1억 5천씩 해서 4억 5천이 최대 맥시멈이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전국에서, 아까 전국 최초라는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광역이라든지 기초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충청도 도 단위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도 단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지 않았고,
○최찬규위원 또 어디서 합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또 양주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1억 5천 지원하고 거기서 1억 5천, 그다음에 기업에서 내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갔나요? 정확하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산이 들어갔죠.
○최찬규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다른,○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조례가 없고 법에 의해서 지원을, 협약에 의해서.
○최찬규위원 지금 이 조례안 만드는 것도 안산의 예산이 들어가려면 근거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아니, 법에 의해,
○최찬규위원 이 조례 없이도 안산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저기를, 저거를 하면,
○최찬규위원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조례 없이?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법에 의해서.
○최찬규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박은경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최찬규위원 확인해 주세요.
법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근로복지기본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최찬규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시의회에 출연금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출연금은 우리가 승인해 줘야 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러니까 승인을 해야 되죠.
○최찬규위원 법에는 지금 공단만, 공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별도로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 동의안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충청도하고 그다음에 양주, 어떤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돈 없다고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지방만 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겠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돈 없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병행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안산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4억 5천이 들어가면 4억 5천이 다른 데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이 기업체가 지금 고용률도 저조하고 좀 힘들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더,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복지혜택 격차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양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금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미리 선 했어야 되는데 일반 공동, 자체적으로 사업주가 공동기금 복지기금을 설립해가지고 노동부에 돈 받는 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안산시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안산시 예산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고 있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안산시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박은경 의원님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안산시의회가 아닌, 그렇죠?
노동 공단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나온 간담회 내용들이, 물론 저희 시에서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혜 혜택을 받으니까 좋아하셨겠죠.
그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박은경의원 저번에 간담회에서 일단 제가 되게 고무적이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이, 특히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이 없는데 사업자가,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고용주가 출연을 해서 복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호협력적 관계들이 돼서 오히려 그런 고용의 안정성들이 있고 직장생활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사용자의 입장이 있었고 또 노동자 대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한시적 지원이거든요.
고용노동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금에다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대응해서 최장 5년 그리고 안산시 지자체에서는 3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다가 말 수는 없는 거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들은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노동자도시로서의 그런 가치를 담아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에 와서도 안산시가 그런 시범적 사례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만 압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산시가 올해 1월달에 이런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어느 규모로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봤을 때 각 기금에다가 상한선을 1억 5천으로, 그리고 3개년까지.
그리고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의 기금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재정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법인이 생겼을 때는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서 3개까지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제가 추진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라면, 저도 제가 만약에 사업주라면 1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상여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야 됐을 때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런 어떤 혜택, 그렇죠?
내가 1을 투자했을 때 또 국가에서나 법인에서나 그러면 3명이 되는 거잖아.
혼자 내가 직원을 도와주는 것보다 3명이 합쳐서 설립을 해서 도와주면 나 혼자 돕는 것보다 훨씬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게 장점으로 본다면 혹시라도 단점은 없을까요?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근로자는 무조건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아무래도 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리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는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또 전국 최초다 보니까?
○박은경의원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보면 제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무가 기본원칙에 이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거 근거에 의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1억 5천을 지원을 했을 때 근 600명인가요, 그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때 1억 5천의 그 가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와 자체 기금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역할을 하겠노라고 이미 그런 방침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실무추진단을 1월달에 구성을 해가지고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은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의회가 이런 조례의 입법 취지를, 조례를 준비 중인데 한 5월달쯤인가요, 실무선상에서 아마 그분들 복지기금 회원들하고 아마 현장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의회가 조례 제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의회의 역할 기능들을 도외시하는 부분이니 그런 것들은 견지해 주십사 했고, 협약 또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협약이 들어오는 게 절차가 맞다, 아무리 법에 근거한 협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회의 역할 기능들은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시 재정 압박.
그런데 1년에 2조 원에 이르는 예산 중에 4억 5천에 의미를 담아서 노동자들에게, 특히 영세 사업자가 출연한 그 기금에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대해 시민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예산은 차후 문제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저는 제6조에 있어서 지원범위가 ‘매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제1항을 보면 이미 그 금액은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 범위 내에서.
○현옥순위원 예, 별표 보면 뒤에 10개소 미만, 또 500인 미만, 또 끝에 세 번째 30개소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1억 5천까지가 어찌 됐든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거죠?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별표2가 뒤에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그러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지원금액.
○현옥순위원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되나요?
뒤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박은경의원 아니, 이게 지원한도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1에 5천일 수도 있고, 1억이고, 1억 5천일 수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1억 5천.
○박은경의원 노동자 수, 규모에 따라.
○현옥순위원 예.
○박은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박은경의원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박은경의원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이 지자체가 여기에 같이 상생협력을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더 역할이 주어지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거기에 상응해서 증액해 준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고, 또 사용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영세하다 보니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없지만 내가 1을 줬을 때 지자체가 플러스 1을 주고 고용노동부가 플러스 1을 주면 3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의 기금 운용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매년 예산 사정에서 혹시 달라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박은경의원 저는 저희 시 예산의 상황들을, 재정 상황들을 좀 유연하게 반영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럼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 그 법인에 가입을 했어요.
최대 3년까지밖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3년 이후에 다시 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년 이후에요?
○현옥순위원 네, 최대 3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이 오겠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제가 또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 기준은,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옥순위원 심사해서?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심사해서, 아까도 그랬지만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게 3년을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아까 고용노동부의 그 기금을 갖고 또 그분들도 받겠죠.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그분들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옥순위원 물론 심사는 필요하겠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럼 제안을 드리면, 12조(준용) 하고 딱 조례가 끝났잖아요, 부칙하고.
그 홍보 부분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박은경의원 네,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만 알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박은경의원 다른 영세 사업장들이 몰랐을 때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안산시에서 그런 1호 기금이 설립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많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업주가 내가 출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참여 의지가 있지 않으면 확산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문에 담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 부분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안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면접을 볼 때에도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이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부분을 저는 좀,
○박은경의원 그런데 왜 저도 그런 고민을, 공감은 하지만 이 조례명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모든 거를 지원해 주고 관리·운영까지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이면 모르지만 저희는 일부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선택적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안산시를 고무적으로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굳이 문제가 안 된다면 일단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 시가 최초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다 보면 내용이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현금이 아닌 거죠?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기금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박은경의원 지역 화폐라든가,
○현옥순위원 지역 화폐로.
○박은경의원 네.
○현옥순위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 있듯이 이 근로자한테도 그런 복지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박은경의원 네, 포인트로 명절 때도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우리 또 안산시에 나가는 문화누리 카드도, 그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문화누리 카드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근로자한테 그런 기금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박은경의원 예,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화폐로 줬을 때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가맹이랄까 그런 협력적 관계들이 특히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료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하나 추가로 하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는 거 외에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안산시 내에 있는 병원, 큰 종합병원에 가족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이런 거를 조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박은경의원 거기 보면 예전에 36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그렇게 했고, 병원, 영화관, 안경점, 카센터, 식당 등 57개소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할인이용권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여기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뭔가요?
○박은경의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법」에 근거해가지고서,
○김재국위원 매출 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김재국위원 지금 저게 보니까 중소기업은 최소한 1천 억 이하의 매출이고요. 소기업은 최소한 100억 이하의 매출이거든요.
영세사업장에는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볼까요?
○박은경의원 그것도 저는 제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때,
○김재국위원 그런 기준을 안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건 좀 그렇고요.
○박은경의원 저는,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 영세사업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업 있잖아요, 36개 기업 있잖아요?
과장님 햇빛발전소 기업 여기 매출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관공서에 있잖아요, 햇빛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는 관공서에 있는 땅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건물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3년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박은경 의원님.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예산 2조에서 1억 5천,
○박은경의원 4억 5천이요.
○김재국위원 4억 5천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영세사업자들한테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할 때 2조에서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행사하는 거 5천 정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어서,
○박은경의원 그것은 어떤 가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김재국위원 이 사람은 우리는 안산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박은경의원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영세사업장은 사업장 운영자가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5천만 원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자립도도 나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주는 것, 한 4억 5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데,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1천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시민들이 느껴지는 체감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에 630명에 대해서,
○박은경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김재국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할 거예요.
630명에 대해서는 4억 5천 쓰는 거에 대한,
○박은경의원 아니죠. 630명이 4억 5천을 쓰는 게 아니고요. 630명에게 그 기금액의 1억 5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N분의 1로 나누면 저는 거기에서 금액은 30만 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민 70만 인구에 5천 쓰는 거는 인색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 법인에 대해서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한시로 하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한시에 대한 게 우리가 한시에 대한 지원하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그런 거를 만들어주고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제안 이유에 보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중소기업은 1천 억 이하의 매출이에요.
잠깐만, 과장님 답변할 시간 아니죠.
영세사업장은 어떤 기준이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세사업장인지를 기준을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안 이유가 나와있잖아요.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 제가 아는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면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영세사업장,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영세사업장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제안 이유가 안 맞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아까 자료 요청은 했지만 이 참여기업 36개 기업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신청서 받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선현우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기업 중에 연번 1번, 13번, 15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세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협동조합, 아까 우리 햇빛 얘기하셨었는데 햇빛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전기를 팔아서 그 조합, 햇빛 팔아가지고 판 금액을 나눠갖는 구조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00모바일이라고 해서 핸드폰 가게 같아요. 핸드폰 가게도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동안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특정업체만, 영세하다는 건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서도 영세 빼시고, 마치 특정업체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순적인 지금 사업이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안산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특정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1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무법인00 여기는 변호사 사무실 같아요, 노무법인00은.
이건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이 법인체가 23년도 12월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었던 거 2년차를 빼고 다시 25년도부터 3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호 지금 법인 기업들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 전에 받았던 거는 삭제가 되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아니,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라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선현우위원 지금 2년 동안은 고용노동부랑 자부담 1대1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선현우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이번 연도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죠.
○선현우위원 1호 지금 법인체에 있는 기업들도 똑같이 3년을 또 받나요? 아니면 2년 플러스 1년까지만 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2025년도에 예산이 수립되면, 조례가 아니라 예산이 수립되면 이분들의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현우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신청을 받아서 되고, 내년 26년도에는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현우위원 아, 3년 됐으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신청을 받아서 해당이 되면 주고 안 되면 그것도 여러 법인이,
○선현우위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건 뭐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3년을 쭉 받는 게 아닙니다. 법인이 내년에 2개 생길 수 있고 3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는 1억 5천, 또 1억 5천 2호 법인까지만 줄 수 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안산시에 법인이 5개 생겼습니다. 5개 생겼는데 심의위에서 2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2개는 탈락이 되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개는 탈락하고 2개만 주고, 또 그 후에는 3개까지 주고.
○선현우위원 아, 그럼 지금 1호 법인,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1호 법인에 꼭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1호 법인이 있다, 이런 법인이 있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분들이 이 법인도 따로 기금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전제죠?
○박은경의원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신청서를 받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에서 1억 정도를 대면 우리가 1억 5천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또 1억 5천을 댑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억을 내고 우리가 1억 5천 하면 2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2억 5천의 대응투자를 2억 5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보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경기도도 지원을 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가 그렇기 때문에.
양주가 경기도도 보니까 1억 5천이더라고요, 한계가. 1억 5천, 우리가 1억 5천 3억이고, 사업주가 내면,
○선현우위원 저는 과장님 지원에 따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영세사업장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영세사업장들이 받았으면 좋겠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1호 법인체에 속해 있는 참여기업들을 쭉 놓고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2호 법인이 생기고 3호 법인이 생기더라도 꼼꼼하게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말 영세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조례에 대해서 이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료 요청한 거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이 과장님 과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김재국위원 사회적기업.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입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소상공인 쪽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 거기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올해 하반기 2001년생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경기도 사업 운영 지침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년의 나이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의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분기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의 정의를 통일시키고, 지급 방법을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25만 원씩 분기별로 줬을 때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줬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25만 원씩 지원줬을 때, 지역화폐로 줬을 때 사용처가 거기도 정해져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안산시 지역화폐로 우선 지급이 되고요. 안산시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 지침의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물론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사용처는 경기도 전체로 아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단지, 기존에는 지역화폐 가맹점은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9개 항목, 청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도서구입·스포츠 이런 분야로만 특정을 하여서 대신 그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저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시의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역화폐 즉, 다온카드를 이렇게 써서 사용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계좌이체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9개 항목 지금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바뀐다고 하면 지역화폐로 받는 게 아닌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똑같이 지역화폐로 받고요. 사용처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9개 항목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선현우위원 잠깐만, 대학 등록금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카드 다온화폐로 받을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 청년들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학 등록금은 카드로 긁어야 되나요? 계좌이체가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카드결제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뭐 있죠? 월세도 낼 수 있다고 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주거비 월세 같은 경우.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데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가맹점만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서 다온화폐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긁는 방식인데, 이후에 바뀐다고 하면 월세로 카드로 긁을 수 있다는 거면, 만약에 집주인이에요. 건물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빌라를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하면 카드단말기가 없을 건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침을 변경하면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카드단말기가 있으면 물론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을 해서 포인트 지급 이체 형태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선현우위원 이체도 가능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다온화폐 30만 원을 충전한다고 하면 10% 3만 원 포인트를 받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포인트가 아니고 이 다온으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 100만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등록금도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9개 항목도 다 카드결제 방식이 아닌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병행해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선현우위원 그럼 시스템도 많이 변경이 되어있겠네요, 지금?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은 못 쓰는데 준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자유롭게 계좌이체도 가능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 계좌이체 가능한 방식은 24세로 한정이 되어있겠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24세가 도달되는 해에 지급합니다.
○선현우위원 100만 원을 받은 그 청년들만 한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안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 예정 인원은 2명이며, 위촉 기간은 25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 4년입니다.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근무 형태는 주 1∼3회 범위 내로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활동비는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1/2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총 7명이 지원하였고 5월 1일 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추천 대상자 중 분야별 각 1명을 선정하였고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5년 7월부터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자는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으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의 위촉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3명이며, 조례에서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박은주 한 명입니다.
○감사관 박은주 당초에 4명 위촉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지난번에 모집인원이 다 안 채워져서 4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중에 한 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이 되었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제가 와서는 추가로 신청자는 없었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일반분야로 해서 3명을 선정, 그전에는 조례가 3명이었다가 5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전문분야보다도 일반분야 3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이번에 분야를 다양화해서 일반분야 2명, 전문분야 3명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분야 한 분이, 변호사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이 된 경우인데요, 했다가 그만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 임기를 네, 채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박은주 자료 드렸거든요.
○감사관 박은주 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분이 임기가 4년이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에, 3명이 있잖아요, 현재.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2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전에 오신 분들은 25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이.
○감사관 박은주 전에 있던 분은 25년 1월부터고요.
이번에 새로 임명하시는 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김재국위원 7월 1일부터 4년 동안?
○감사관 박은주 새로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네.
○김재국위원 그거 맞출 수가 없나?
○감사관 박은주 조례에 저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엇박자 나겠네,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4년이니까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감사관님 저는 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5월 1일부터 7일 사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범죄전력을 그 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 날짜만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감사관 박은주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신원조회 하는 그 기관에 조회해서 결과가 “없음”으로,
○현옥순위원 이때 나왔다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조회는 몇 년 거 조회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있나요? 10년 이상이면 사라지는 거 이런 게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보통은 최소 5년은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5년이요?
○감사관 박은주 네.
이게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보면 보통,
○현옥순위원 아, 5년이요.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5년인데, 그러면 또 질문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지방공무원법」에 범죄 결격만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왜 밑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런 거는 조회 안 하셨어요?
○감사관 박은주 아니, 조회하면 그 결과가 다 같이 옵니다.
○현옥순위원 한꺼번에?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도 그전에 이렇게 직원을 할 때 따로 조회 그때 나왔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나요?
성범죄,
○감사관 박은주 아니, 경찰서 조회하게 되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 같이 통보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요즘 뜨냐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없고 이런데,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에 관한 법률’, ‘금고 이상의 5년 지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조회를 하면 그전에는 각각 나왔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나오냐,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감사관 박은주 그 부분은 저도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현옥순위원 팀장님이 조회하신 거예요, 누가 조회한 거예요?
○감사관 박은주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걸로.
○현옥순위원 요즘은 시스템이?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5년 이하 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최근 5년 것만 나온다는 얘기네요?
○감사관 박은주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현옥순위원 지난 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금고 이상 받으면, 이게 조건마다 다 조금씩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건이 조금씩 다 틀려요.
○현옥순위원 네, 틀려요.
○감사관 박은주 그래서 이 조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궁금한 게 음주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사관 박은주 음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주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음주는 결격사유가 안 되나요, 음주로 걸렸을 경우는?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혹시라도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의 장들도 매년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음주 경력의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음주 전과.
○감사관 박은주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도 다 징계에 같이 결격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정확하게 항목에 “음주운전”이라고만 안 들어갔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금고 이상이나 뭐 이런 조건에,
○현옥순위원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감사관 박은주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위촉 위원으로 위촉을 올해 1월에 하셨는데 2월달에 해촉이 되셨어요.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좀 그런 내용인가요?
○감사관 박은주 이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을 때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정당에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당에 가입하면 활동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에서 위촉 동의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위원 모집 계획’에 보면 사실 저희가 공고를 내기 전에, 공고를 낸 이후겠죠, 이후일 수도 있고요.
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열고 추천을 받습니까, 사전에?
○감사관 박은주 사전에 받지는 않고요.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추천위의 심사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공고하고서 모집하고 나서 이후에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7명이 지원했으면 그 7명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감사관 박은주 7인 이내인데요.
7인 이내인데 여기에 행정안전교육국장 들어가고, 시의원 중에 한 분 추천받고, 변호사하고 교수를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또 추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시장님하고 행정교육국장님, 부시장님은 당연직이고요.
이 네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감사관 박은주 이분들이 분야별로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면접 심사.
○최찬규위원 면접 심사를 하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사전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일반분야하고 전문분야로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근무형태가 사실은 5명 기준으로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올 1월부터 현재 6월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월·화·수·목·금 주 5일을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3명이 주 5일을 교대로 순번제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번호를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그런 시민들의 고충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분야가 지금 한 분이 계시는 거죠?
○감사관 박은주 네, 건축사 한 분 계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약간 이런 결원으로 인해서 민원 상담 처리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감사관 박은주 특별히 크게 어려운 사항들은 없었고요.
이 고충처리위원들이 일반분야라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 경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노하우가 좀 많아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시지.
○감사관 박은주 그런데 저희가 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비록 조례에 5명으로 돼 있지만 기존에 세 분의 운영으로, 지금 감사관님 답변대로라면 운영에서도 큰 무리가 없고 또 전문성들이 여러 연륜이라든가 경험치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요.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당초에 전문분야를 분야별로 해서 세 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2명을 더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세 분은 그러면 월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은주 주 12시간 근무하게 되고요.
주 12시간이니까 4곱하면 48시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5명 기준으로 했어도 48시간인데 세 분이 했어도 48시간 했다고?
○감사관 박은주 세 분이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지금 현재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은주 지금 현재는 주 12시간이라고 하지만,
○박은경위원 실제 그러면 근무형태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위원별로 근무시간이 조금씩 상이할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은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봉 지급한 내용, 활동비 지원 내역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가지고서 고충민원 조사 처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나와는 있죠?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에 4월말까지는 제출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로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근무형태라든가 그다음에 활동비 지급 내역들 그리고 분야별로 민원 고충,
○감사관 박은주 4월말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협의회 회원 구성과 직책에 대한 내용을 간소화하고 회의 개최 통지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법령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법인이 선출 후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위탁운영 관련 내용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월피동 서울예술대학교 인근 대학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매입 건축물에 문화어울림센터, 청소년활동시설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월피동 문화어울림센터 내 입주하는 청소년 자유공간과 진로체험센터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경기도교육청과 협약한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학교인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속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안산국제학교가 조기 개교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건설과 개교 후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도시의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재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관내 대학의 교육 자원과 시의 행정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취업·활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양대학교 내에 영재교육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우수한 잠재력을 발굴하고 진로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주차장 등 공동체 활동 공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관내 학교, 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교육경비, 관리인력,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 금고에 운영 중인 공공자금 예금 과목별 금액 및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회계별 이자수입 등 2024년 하반기 공공자금 운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표기 정정 등 형식적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을 법인에서 선출 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7조 개정 내용은 시행령 제14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9조의 내용은 상위법의 제한사항이라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가이드북 등에 따라 조직 및 인력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사업, 정보보호, 행정사항, 결산보고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법령에 근거한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즉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할 수 있고, 예산과목에 따른 개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지자체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자체마다 재량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판단하에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운영상황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월피동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와 안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이전으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기타 인용 조항 및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진입도로 건설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협약은 2024. 10. 25. 체결되었으나, 사후 동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2024. 6. 18.에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긴급한 협약 체결 사유가 있어 사후 동의가 예상될 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명시토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로 5년간 8억씩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위원회 외 심의사항인 도로건설 지원은 부서의 별도 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직위에 대한 부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직위에 대한 규정이 2조 책무에서 있었는데 3조로 통합을 시켰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4조에서는 좀 보완적인 내용으로서 협의회 구성에서 ‘구성한다’를 했었는데 회원의 성별 구성 인원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도 보니까 “청소년활동시설”을 “활동시설”로, “시장”으로 되어있던 문구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법 조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주요 내용은 청소년자유공간 월피동 부분의 그 부분을 명칭과 위치를 넣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현재 단원청소년수련관에 있던 진로체험센터를 월피동으로 이전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활용하는 방법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우리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연역을 보니까 1998년 1월에 직영으로 개소를 하여서 2010년 12월에 다시 사단법인으로 등기 완료 이후에 지금 2025년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있어요.
27여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님들이 계속 센터장이나 대표에 관련돼서 임용을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당연히 시장님이 운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하면서 위탁으로 넘어갔다가 저희가 시에서 사단법인 이 목적의, 자원봉사센터 목적에 맞춰서 센터를 설립했고, 그러면서 위탁계약이라는 예산 과목은 그대로 이어지면서 있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각 시군별로 다양한 예산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이게 어떤 시나 법적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자원봉사를 잘 하기 위한 아무런 댓가 없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플랫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명확하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실은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 각 시 지자체에 맞춰 갖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니요, 직영이 아니고 시에서 사단법인으로 그때 만든 거죠. 2011년도 1월 1일날 시에서 사단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시에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시에서 직접 사단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2011년도에 질의했을 때 위수탁 계약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쭉 그냥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과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은 위수탁에 대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래서 2023년도에 행감에서 어쨌든 예산과목이 상충하다는 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본예산으로 예산과목은 바꿨습니다. 위원님들이 바꿔주셨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꿔주셨는데, 어쨌든 공기관에 대한 게 공기관의 성격를 갖고 있지만 공기관이 아닌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 이게 약간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3월달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현재는 5학년, 6학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내년이 되면 중1까지, 내후년이 되면 중2까지 해서 총 중2까지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한양대 에리카 영재교육기관도 보니까 6월에 모집공고를 내서 7월에 선발시험을 치르고 8월부터 입학할 계획인 것 같아요.
6월에 모집공고 내서 7월에 선발시험 보고 하려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한양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홍보해서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똑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기도 중2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몇 년 뒤의 얘기긴 한데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고등학교 갔을 때는 그때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아직 대안이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건 영재교육기관으로서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은 영재교육센터고요. 영재교육원으로 교육부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생기부 같은 데에 기록이 돼서 그런 진학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한양대학교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영재교육원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게 내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주말이든 방학기간이든 그런 방과후 활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하나는 기초과학이고 하나는 AI 로봇 포함,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기 한양대학교는 영재교육센터를 지금 두 분야로 만들 예정인데 한 분야는 기초과학 분야, 한 부분은 AI 지능형 로봇 그 분야로 두 개의 센터를 독립적으로 각각 운영하겠다고 한양대 측에서 교수들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거기는 의과대학 분야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관련해서 어떤 학원이나 좋은, 우리 안산에 있는 학교가 좋지 않다는 표현은 아니긴 한데 부모들의 열망에 맞지 않다 보니까 많이 학교 교육 따라서 이사를 많이 갔었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일은 좀 들어들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우리 시가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약간 영재교육을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내에 있는 한양대나 고대나 서울예대까지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고대하고 한양대는 관내 학생들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예대하고 진행을 해 보니까 서울예대는 전국으로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재를 안산시에 있는 예대에서 가르치는 게 전국 규모여야만이 퀄리티가 좀, 그거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교수님들이 얘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산시에 있는 관내 학생들 비중과 관외를 이렇게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겠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학생들을 안산시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또 부모님들이 이동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김유숙위원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잘 운영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학생들이 종래에는 우리 안산시의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재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몇 학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처음 시작할 때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는 AI 이쪽?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초과학하고 지능형 로봇 AI.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고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의과대학.
○김재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재라고 해도 너무 수준이 높은 그 범위를 올라가는 거 아닌가, 차라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재교육 하면 어학 관련돼서 일단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기초과학 자체가 원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생을 가지고 의과 관련돼서 하는 거,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걔들이 그게 적응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부분의 영재교육이 창의융합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학과 연계해서 영재교육센터를 몇 군데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여러 가지 가점들이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교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고 경쟁률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떨어지고 운영도 되게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해양중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수초가 폐교되면 거기에 교육청 영재교육기관을 지금 옮겨다 오려는 요청이 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것도 담을 예정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바가 너무 영재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언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도에 있는 경기 안산 1교로 지금 가칭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중언어 특화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게 방과후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방과후에는 그거 받고 학교에 가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가다 보면 그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익숙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과연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는 게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수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최소한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거기 우리가 맨날 AI, AI 하는데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면 너무 수준 높은 걸 애들이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학교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지금 대부분 한 학년당 15명입니다.
○김재국위원 15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정원이 고대도 15명씩하고 있고 한양대도 15명.
○김재국위원 이 정원이 학교마다 정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리고 서울예대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이거 하여튼 이런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재교육은 좋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제 학교 교육,
○김재국위원 학생들이 학교 교육하고 영재교육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이제 영재교육기관에 가면 배울 수 있는 분야들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우리 전에 민족사관학교인가, 강원도 횡성인가에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재국위원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애들이 들어와서, 과학고처럼 그런 애들이 와서 영재교육을 받는 수준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초등학생들이 물론 거기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오겠지만 약간 우려가 좀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국제학교 있잖아요, 안산 국제학교 이거 설립 관련돼서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모집 관련돼서 보니까 관내 학생이 1순위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경기도 학생, 3순위가 전국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안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나요? 대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중·고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김재국위원 중·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아예 먹고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기숙사 생활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교육하고 이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제학교는 먹고 자고 하면서 진짜 해외에서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수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재학교는 언어가 아니고 과학이나 의과 관련된 그런 영재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안산국제학교는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이쪽은 영재교육기관은 애들이 너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학교에 가서는 너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배우는 게 지금 하이클래스 배우고 있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시시한 거야, 애들 노는 애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국제학교는 최소한의 그 정도 레벨은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과학고라든가 동산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애들이 보면 최소한 어느 정도 레벨 들어오는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업은 정해져 있다고, 레벨 자체가.
왜,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다 그러면 거기에 언어를 영어과를 들어온 애들이, 고등학교 수준이지만 영어과 들어온 애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수준을 안 좋게 보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해외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 아는 지인도 애들이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다 들어오니까, 초등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하고 특히 중학교 가서는 수준을 자기가 너무 밑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좋은 영재교육은 좋은데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학교하고, 여기서 배우고 그런 하이클래스 배우다가 여기 가니까 너무 재미 없어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고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저희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조례에 따르면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보고가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협약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속협약을 맺고, 그게 작년 협약이 24년 6월이에요. 1년 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부속협약은 24년 10월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지금 1년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전이라든지 사후조차도 사실 많이 늦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도 부속협약서에 내용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조례를 위반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사후동의를 요청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 10월 30일날 중앙투자심사가 있어서 급하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후동의가 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물론 사전보고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후보고 동의를 보고드리게 된 거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데 실제 부속협약서 내용을 보면 “바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협약을 한 게 작년 10월이잖아요?
○최찬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 조례가 연말 12월달에 생긴 거 아니었나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47조에 “의회 의결 사항”에 보면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찬규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뒤에서.
「지방자치법」 47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 올리셨잖아요.
개정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처음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목과 이게 좀 맞지 않고 상충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민간위탁금”이라는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셔갖고 과목은 변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조항들이 계속 있어서 불필요하고 약간 사족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게 공기관 성격을 띄는, 공기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지적하신 게 “시에서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시에서 설립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 오시다가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예산과목은 되어 있었고 조례에도 법에는 세 가지 규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이 하거나 위탁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대로 따온 사항이었거든요.
○최찬규위원 제9조를 보면 현행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이 부분을 빼시는 건데, 실제로 법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위탁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법은 다 열어놨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열어놨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닫아두는 게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조례라는 거는 시 사정에 맞춰가지고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다 열어놨지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불필요해서 저희가 삭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시 조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검토 내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개정안 제2조 보면 책무 부분을 삭제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산시장이 된다.”라고 명확히 나와 있고, 2항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장이 각종 재해 사항에 대해서 특성을 고려해서 대처요령을 정해서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이나 주민 교육이나 홍보나 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책무 부분이 담겨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 2조1항은 뒤에 나오는 3조에서 직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2조2항인 경우에는 뒤쪽에 10조제5항에서 유사·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아놨습니다.
○최찬규위원 10조5항에서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그 내용들이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은 이미 조례 발의는 그전에 오래전에 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잘못 지금 현재 과정을 밟으신 것 같아요.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현우위원 정회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한명훈 쉬었다가 하자고요?
○선현우위원 10분만요.
○위원장 한명훈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10분 쉴까요?
○김재국위원 네, 쉬고 해요.
○박은경위원 다 하고 해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최찬규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속협약서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부속협약서 내용 보면, 협약서 내용에 지금 도로를 건설해 주는 것이 있고 5년 동안 8억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속협약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안건 올리셨으니까 저희가 동의를 이번에 해 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러면 그전에 먼저 이게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480억짜리 규모였던, 쉽게 얘기하면 학교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치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에는 여러 현안사항들, 특히 다문화 관련된 거, 저희는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어떤, 이게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중앙투자심사 갔을 때 조건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중앙투자심사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과학고가 됐든 외고가 됐든 좋은 학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일정부분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거, 책임과 역할이 있어서 그때 이것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례에 지금 위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480억짜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하는 역할은, 지금 사실 저희가 하기 전에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의 외고라든가 과학고 유치할 때 그런 조건들을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비해 크지는 않았고 또 경기도가 긴급하게 요청했었고, 결과적으로 중도에서 한 번 실패를 했지만 그런 사항, 그것도 시기적으로 그런 거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 의회에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의회를 뭐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협약서도 그렇게는 안 맺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상의 우리가 조례에 신중하게 검토, 법에 신중한 검토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후에라도 꼭 받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아마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몇 번 정식적은 아니지만 그 흐름에 관계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별도로 자문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결을 동의하는 것인가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동의안이 의결로 올라온 거죠.
○최찬규위원 동의안이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동의를 받도록 저희가 의결을,
○최찬규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결을 해 주면, 의결을 해 줘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건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황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투자심사하고 시의회 보고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시의회 보고는 시의회 보고대로 하고 중앙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런데 이 조건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시기가 있었는데 지자체 협력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건을 거기다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서류가,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약 이 사항이 중투 아마 들어가는 데 심사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은 그런 사항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해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결국은 경기 1차, 2차에서 조건부로 통과는 됐지만 대부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와 실제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경기도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지금 대부도 일부 주민들은 국제학교 굉장히 환영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일정부분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건이 바뀐 게 뭐냐면 저희가 당초 외국 다문화가정 학교에서, 지금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원곡초등학교가 최근에 다시 개교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최신형으로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교 개교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상호문화학교까지 같이 된다면 아마 현재 초등학교와 상호문화학교가 연관된 다문화 쪽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국제학교도 일정 부분은 조금 그거와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 올리신 거 보면, 자료를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면 협약 안건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 개요에 보면 6번에 “의회 의결 후 효력 발생 조건 명시” 부분에 있어서 “비해당”이라 되어 있거든요.
해당되지 않는다. “보고 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협약을 맺고 즉시, 지금 시의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서 효력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이게 그렇게 됐으면 표현이 좀 잘못된 걸로,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해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례상의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속협약도 확인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행련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자원봉사활동 일부개정조례안, 그 답변이 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를 하셨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감에 지적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바뀌기 전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행감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원봉사센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있었지만 자원봉사센터 성격상 각 지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예산과목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행안부에 대한 이런 답변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규정이 맞지는 않습니다.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감 지적이 있기 전에 바뀌었어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감 때,
○선현우위원 문제가 있었다고 바라보지 못했었던 건가,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23년도 행감에서 이걸 지적을 해서 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걸로 규정으로 바꾸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간위탁금이라고 예산과목은 있지만 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시장인 데도 거의 지자체, 저희 경기도만 해도 21개소 정도가 이사장이 시장이라고 되어 있듯이 조금 워프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민간위탁금은,
○선현우위원 감사에 지적이라고 했었었는데 감사에 지적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 23년도, 행감 지적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감이 그겁니다.
○선현우위원 아, 그게 그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기존에, 현재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올린 상태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통과를 안 시켜 준다는 전제하에서, 안 시켜 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도 분명히 발견, 행감 지적하기 전에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이,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희 어쨌든 예산과목은 민간,
○선현우위원 과목 변경을 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실은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대한 거는 상충되지 않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냐는 계속 의견이 있으셔서 행안부에 공동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고 행안부에 제안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영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시면서 실은 답변을 주지 않아서 그때 다시 공동질의할 때 안산시의회 의견으로서 이 부분, 지금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고 조례에 불필요한 게 있다는 지적이 공동질의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현재 안산시가 직접 설립한 법인이 어쨌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가 직접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면 그 법인의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선현우위원 대표는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고 시장님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 분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년이고 재임도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법인 대표이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들 중에서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 중에 이사들 선에서 어쨌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를 이제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선임을 하고 선출 후에 시장이 임명한다 하잖아요.”, 한 번 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선현우위원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거는 의회 의견으로, 그때 공동질의를 주실 때 이게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어쨌든 공기관에 대한 영역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실은 선임을 당초에는 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해서 법인의 이사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선임을 이사장이 하는 걸로 정관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선출까지 하고 공기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걸로 저희가 개정을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개정 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법인에서 어쨌든,
○선현우위원 아까 얘기했던 법인의 대표도 시장이 어쨌든 추천한 자가 이사, 법인대표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도 시장의 의중이 담겨있는 사람이 어쨌든 선출하는 그 과정인데 또 한 번 더 이렇게 절차를 또 한 번 더 거치고 임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지만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기존 조례로, 이 예산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조례로 이게 그냥 있어도 실은 운영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고, 계속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자원봉사센터 가지고 의견을 저희가 준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게 저희가 작년 11월 29일날 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 예산과목을 바꿀 때 예산과목은 바꿔주셨지만 이게 조례라든가,
○선현우위원 과목에 대해서는 의견을 줬을 수 있어도.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약간 명확하지 않으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행안부에 공동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그런데 그 공동질의한 의회의 내용 안에 이게 좀 부분들이 약하다는 말씀들이 지적이 있으셔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운영에 문제점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크게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선현우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게 작년에 2023년도 행감 때 지적이 됐고, 연말에 본예산 들어왔을 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목 변경을 해 갖고 와서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줬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하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 때문에 다시 일부개정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실 자원봉사센터면 민간위탁의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공기관의 목적이 더 크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자체가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주는 지금 위탁 아니고 바꿨잖아요, 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이게 다 인건비잖아요.
사업비는 거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타 지자체를 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도 그렇게 몇십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제가 8대 후반기 때도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사진만 찍고 가고, 그거를 봉사시간 늘려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까지 다 타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센터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공기관에서 해 줘야지 민간위탁에 이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목에 이게 그럼 맞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니 조례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 많은 지자체의 역할을 어떻게 행안부가 다 일일이 답을 하냐, 너희 지자체에 맞게 해라.”
그리고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태 그렇게 해 왔으니, 없으니 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부를 떠나서라도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을 주는 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특별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실은 자원봉사센터가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의회에서 요청을 하셔갖고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공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분 저희가 그런 위탁,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위탁금이죠.
센터장이 사실 감사에 오지도 않았는데 19년도에 센터장님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들어온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준다면 저희도 더 편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현옥순위원 (가칭)안산국제학교 설립 그 명칭 있잖아요, 명칭이 “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경기안산1교”로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숫자 “1교”로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차 중앙투자심사 때 국제학교 명칭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아마 학교명칭심의위원회 때 결정할 예정이라 간편한 그냥,
○현옥순위원 아, 이건 아직 그럼 정확한 그건 아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냥 1교, 2교, 3교 이 개념으로 1교라고 도교육청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1차, 2차, 3차인데 사실 학교니까 1교, 2교 이렇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인 편의상,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명칭 바꾸는 거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록구 청소년수련관에 AR/VR 진로체험센터가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게 오픈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의 초지동에도 이런 체험센터가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월피동에 새로운 공간이 오픈되다 보니까 그걸 그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같은 체험공간이잖아요. 차라리 AR/VR를 옮길 수가 없으니 그 공간을, 이 체험센터를 어차피 실내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옮기실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그 월피동에는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체험이잖아요, 진로에 관한 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현옥순위원 AR/VR도 진로체험이거든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묶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원래는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AR/VR를 진로체험센터로, 원래 진로체험센터가 상록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있었죠,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게 분리돼서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분리돼가지고 진로체험센터로 아예 독립적인 기관을 갖게 되다 보니까 지금 AR/VR 체험센터가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또 다시 묶이고, 진로체험센터는 별도로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한 곳에 사용을 하다가 또 이거를 월피동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월피동에 진로체험센터로 차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구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면 지금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새로 오픈하면서 그쪽이 넓고 여기는 좁으니까 그게 일부 갔던 거예요.
갔는데 여기도 또 좁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월피동에 새로 오픈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또 월피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같은 체험공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그런 어떤 체험공간을 묶어두는 게 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편하고 같은 상록구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왕에 이게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편의자, 그죠?
공급하는 자보다는 수익자, 생활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그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안에 저희가 이걸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위치 변경 조례를 심사하는 동안에 한 번 더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게요.
그 AR/VR 만들 때도 그게 진로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 저쪽으로 다니고 있고, 또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있을 때는 대부분 상록구 쪽에 있는 아이들만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제 상록·단원 합쳐서 진로센터를 아예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현옥순위원 또 상록구로 결국은 오잖아요, 체험센터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치적으로는,
○현옥순위원 위치가 월피동이나 성포동이나 거리상 가깝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그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진로체험,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저희 조례도 저희 8대 때 제가 만들었고, 직접.
그리고 AR/VR 체험관도 제가 알기로는 예약이 되게 밀려있고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공간을 아예 한 곳으로 묶어서 어떤 특징적인 그런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요. 조례명이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박은경의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조례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수년간 의회와 시의 입장에서 결국 예산편성 통계목에 대한 불일치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23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말 24년 본예산 편성에서 결국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 예산서를 제출하는 게 의회가 동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삭감했어야 맞아요. 그걸 편성목에 동의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의 그 기간의 역할 기능들을 충분히 존중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든 또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든 예산의 편성 통계목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간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의 그런 취지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 돌고 돌아서 원점에서 오는데요.
지금 계속 공공기관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하게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그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는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안산시가 설립한 거 맞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사단법인이었죠?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정관의 내용을 봐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정관 제48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걸 갖다가 조문을 정리함에 있어서, 또는 예산편성목을 정리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에 센터의 역할 기능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기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조례도 그렇고, 예산의 편성목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억지춘향으로 조문을 이렇게 일부 개정해 왔는데요. 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혼용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출연 법인으로 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보조금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
보조금 형태로 예산편성 해 오면 이런 논란도 없는데, 우리 시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금의 한도가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편성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보조금도 행안부에서 결정한 출연이라든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거 제가 행감에 다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조문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7조에 보면 직영인 경우에는 직접 응모한 사람 중에 시장이 선임하면 되는데, 그 밖의 경우라는 게 결국은 민간위탁도 있을 수 있고 출연기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센터장에 대해서 공개모집한 다음에 결국은 이사회 의결 거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선출하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센터장을 임명을 하는데 시장이 다시 임명한다 해서 이게 공공기관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거는 의회에서 공동질의서에 이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억지춘향으로 맞춰가지고 공동질의한 건데 행안부에서도 이거 답변을 못해요.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니까 시와 의회가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을 이렇게 바꾼다 해가지고 공공성이 공공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거기에서도 9조1항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서 비영리법인 쪽을 위탁의 근거를 지금 삭제해 버리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도 법적인 해석에서 봤을 때 본문보다 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단법인은 법인 아닌가요? 비영리법인도 법인 아닌가요?
저는 법적인 문구수로만 해석을 하면 재단법인도 법인이요, 사단법인도 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도 법인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 안산시는 조례라는 거는 시에 맞춰서 만드는 건데, 저희 안산시에서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에서 만들었는데 안산시의 관점은 꼭 그게 직영일 수도 있고, 위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출연기관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를 열어놓고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오히려 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유연하게 가는 거잖아요. 시민들 어떻게 보면 봉사의 개념 자체가.
그런데 굉장히 지금 더 관료화되고 경직되는 기관들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에는 예산편성목에 맞추려는 거고,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위탁심의 받을 때 경쟁, 다른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못갈까봐 그러는데 이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그 호칭에 대한 명칭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 못 써요. 그 비슷한 사례가 안산시문화원이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열어놓고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조례를 잘라가지고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7조라든가 8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의 근거 자체를 잃어버려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원봉사라는 거는 실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는 시에서 하는 사무에 대해서 단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활성화하는 거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공기관으로 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실은 관리업무에 대한 것들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실은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지금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단의 설치입니다.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에 의해가지고 공기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그 옆에 계시는 부서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공기관의 성격이라는 걸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 공기관에 대한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대한 것도,
○박은경위원 그거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거는 또 행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도 행안부에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의 영역을,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의 영역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사무의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관점은, 본 위원의 관점은 과장님의 답변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기준에는 실은 자원봉사센터에는 공공영역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요즘의 추세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유연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더 장려하고 역할 기능을 가줘야 되는데 공공기관으로 묶어버림으로써 그런 자율성들을 오히려 더 편협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왜 통으로 다 줍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들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성목이라든가 조례에 매몰돼가지고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비쳐집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에 대한, 시장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다 위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관리업무에 대한 부분은 실은 민간위탁 쪽에는 민간위탁 대상으로 주는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예산편성목은 보조금인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자체 내에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억지춘향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그런데 저는 이 틀은 우리의 행정과 의회의 조례의 문제인 거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기능들은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무료입니다, 무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고대는 시에서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로봇 AI 지능형 그 부분은 여건이 가능해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초과학 부분이 약간 지금 구성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의 기부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준은 일단 관내 학생이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필기와 면접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100명 가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꽤 많이 들어온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죠. 30명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5명, 15명 해서 초등학교 5학년 15명, 6학년 15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 동의안이요.
1차적으로 협약서를 맺은 게 6월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맺을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요?
이미 안산시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024년 6월 18일날 업무협약 체결 받을 때 이미 8억씩 5개년 동안 40억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협약들이 얘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게 처음에 6월달에 협약할 때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10월달쯤에 아마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박은경위 그래서 제가 이런 협약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안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럼 자료가 왔으면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의 안건 자체가 부속협약 동의안이에요.
동의안이라는 거는 가부를 묻는 안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를 묻는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제3조 효력에 대한 명시된 조문을 보면 결국에는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하고 동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급성이 있었다면 투자심사가 1차에 통과된 건 아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5월에 통과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4월에 통과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국제학교 설립의 내용들도 많이 바뀌었고, 안산시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고 좀 더 정립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점검해서 이 협약도 이런 식으로 부속협약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의해 줄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안산시가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에 있어서의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에, 그때도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명품 교육도시를 꿈꾸면서 안산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한 다음에 협약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고대 영재교육원도 지금 얘기하는 데 교육원과 교육센터도 다르고 교육기관도 다르고, 지금 다 의미가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관 교육센터와 교육원이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기관으로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행감하고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더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도 협약을 맺은 거죠, 5월 14일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협약서의 내용을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여기에는 비용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센터 관련해가지고 과학영재센터가 있고요, 로봇 AI 영재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로봇 AI 영재센터는 한양대학교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영재교육기관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과학영재센터가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번에 협약 맺으면서 얹히는 거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기부금 5천만 원 지원을 해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 누구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시장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기부금은 출연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안산시의 인재육성재단은 분명 안산의 출연기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의원 이사장이 시장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의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5천만 원을 올해만 주고 말 건가요?
이것 또한 어떤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영재교육원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주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듯이 대학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또 향후에 이런 부속적 협약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협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기부금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냥 자료로만 오고 있고 이 협약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안산시와 한양대와 인재육성재단은 업무협약 5월 14일 체결할 때 이 내용 담보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그냥 보고로만 그칠 문제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 부분은 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협약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가 줘야 될 부분이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네, 저희가 연장,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으로 보는 개념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라 해가지고서 의회가 안 해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보고면 쉽게 해 주고 동의는 안 해 주나요?
의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한 관점에서, 저희들도 의원들이 살펴봐야 될 그런 보고의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공자금 운용상황 보고의 건인데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4년 10월 11일 전까지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였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금 금리가 다소 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금리 알다시피 1%만 더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희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가 또 지금 낮아질 예정으로 사실은 통보가 온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근에 5월달에 다시 또 금리가 0.25 내려서 2.55까지 다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다농마트 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주)광산이앤씨, 용신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중화요리전문점 준뽕 취약계층 중식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8.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석호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푸른마을5단지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0. 시화호, 미래세대와 함께 할 지역의 유산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새마을부녀회-한국마사회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다농마트 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광산이앤씨, 용신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중화요리전문점 준뽕 취약계층 중식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석호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호성개발(주), 푸른마을5단지경로당 1사1경로당 후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시화호, 미래세대와 함께 할 지역의 유산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21항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및 새마을부녀회-한국마사회안산지사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어 이번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부결 사유로 지적하셨던 경영 업무 지원, 생활·문화교류 지원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7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변경) 건입니다.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내 문화, 음식, 휴식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원곡동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계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컨테이너 모듈러 방식을 계획하였으나 안전성·사용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공 후 관리 운영 효율이 높은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공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단가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88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사동 89블록 개발사업(처분) 건입니다.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주택개발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노선연장의 타당성 근거로서 중앙정부와의 정책 신뢰를 유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배후 지역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동 1640번지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사동 89블록 중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가처분 용지 4개 획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처분)입니다.
신안산선 추가 노선연장의 타당성 확보와 경제자유구역 배후 지역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에서 시의 정책의지를 밝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사항이며 협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생수요와 용지공급에서의 논란 소지를 해소하여 우리 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처분대상은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반영될 주거 용지로서 사동 127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잔동 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처분)입니다.
신안산선 호수역 개통에 맞춰 역세권의 주택개발 수요와 환승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택용지로 매각하고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기부채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공공 목적으로서 관련법률과 필요 시설 여부, 우리 시 이익을 고려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시 이미 확정된 개발계획은 토지가격에 반영되므로 추가 지가 상승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 개발로 적기에 주택공급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농마트 전통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상권 진출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모사업 2차 연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농마트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사용 및 관리와 상인회 업무범위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 여건 개선 및 고객 편의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상인회, 주차관리업체에 대한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변경 1건과 사동 89블록 개발사업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고잔동 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 사업 처분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투자기업, 연구소, 국외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임위 부결되었습니다.
제294회 상임위 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및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 4개의 안건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동일 내용으로 재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제안 이유로 봤을 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기업 유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 전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당초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도 지정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 연구소하고 국외학교까지 추가시켜 가지고, 저희가 경자에 들어오는 부분도 예산으로써 추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저희 과가 추진하지는 않지만 빠르면 9월, 새정부도 바뀌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지금 투자정책자문관 위원 수에 관련돼서 임기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고 있어요.
기존에 7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인원수를 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7명으로는 좀 적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한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조례하고는 맞지 않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과다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해서 또 유능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20명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있고요, 회계사, 또 다양하게 기업 해가지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학교 또 교수님들도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원곡동 스트리스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컨테이너 모듈러 방식으로 하다가 콘크리트 방식으로 바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바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바뀝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의 구조가 약간 바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존에 있던 디자인안은 거의 많이 변경을 해서 새롭게 디자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설계비용 같은 거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게 한 4억 1천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변경이나 이런 거는 발주처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선금만 나간 상태로 계약 유지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콘크리트로 하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더 넓어져?
실제로 예를 들어서 스트리스몰이 우리가 예상할 때는 한 500평짜리였는데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좀 넓어지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면적은 차이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변경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공법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안 주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변화는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 면적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30블록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궁금해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뭐냐면 전에 주차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주상복합으로 만들고 옆에 기부채납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내용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층, 주상 위로만 올라가요, 지하로도 들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하는 한 1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주차장 들어가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거기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 그런 시설물.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하로 파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것만 지하에 넣고 나머지는 1층은 저희가 근생이라든지,
○김재국위원 근생, 30% 쓸 수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사다리도 필요하니까 청년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근생시설을 넣고 2층에서 5층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김재국위원 5층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6층에서 한 8층 정도는 업무시설을 지금 해가지고 수공하고 저희가, 수공이 근무환경이 안 좋고 상가에 임대하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주차전용건축물에 구분소유권을 줄 테니까 들어오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지하 1층은 시설물이고, 지하 1층?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1층은 근생이고, 그러면 2층부터 6층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5층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으로 공간적 결정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대 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50대입니다.
○김재국위원 350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30에서 350.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6층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8층은 업무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2개 층이나 이런 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가지고, 수공이 좀 흩어져 있어요.
안산에도 있지만 화성도 있고 한데 그들이 있을 공간이 힘들다 해가지고요, 저희 안산도 힘들기 때문에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또 놓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걸 공급을 해 주겠다, 좋은 위치에.
구분소유권으로 해가지고 소유권까지 하고, 저희가 또 이 땅을 매각하면 탁감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공 땅이 한 2천 평 돼요.
그게 약 40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나머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 이용 효율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건 개발하고 거기는 우리가 매입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면,
○김재국위원 그거는 몇 평이에요, 수공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천 평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2천 평?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속으로인데, 사실 우리가 해양연구소는 어쨌든 교육청하고 얘기된 거는 초등학교는 가능하다,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초등학교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학교 영향평가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부지 중에 한 도로가 지금 경자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좌측으로 한 3천 평 정도를 구획을 조금 더 넓혀놨습니다, 사동공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들어가려면 한 4천에서 6천 세대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저희가 장상신도시가 1만 4천 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2900세대지만 조금 과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해솔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구두로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정도 하나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만 4천 세대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1개씩인데 그거를 중학교는 조금 교육청에서 안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중학교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동공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중학교 용지로 저희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걸 매각해도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대토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는 거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잖아요.
해양연구소의 부지에 한 2800세대,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89블록에 한 7천 세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6300세대 정도.
○김재국위원 합치면 그래도 한 9천 세대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신안산선에서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신안산선은 한양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대역까지 오기 위한 저희가 6470세대를 계획하겠다 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B/C에서 반영도 됐기 때문에 일정 공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이를 연장을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수요가 또 필요하다, 저희가 5차 철도 기본계획에 지금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수요가 2880세대가 해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철도사업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철도사업이라는 게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연결하려면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신안산선이 약간 지금 저쪽에 싱크홀 때문에 있으니까, 광명.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사실 빨리해서 철도가 들어가야 또 발전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에 매각 관련돼서 잘 돼서 신안산선이 연장돼야 또 자이 사람들이랑 그 이상 사람들이 교통에, 우리가 6도 6철이라고 하는 거 그걸 진짜로 실감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선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원곡동 스트리스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스트리스몰 제안 사유는 있는데 필요성이라고 하면 어떤,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안 사유 말고 또 다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해서 이번에 제안 사유를 넣으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많은 다문화마을특구라고 조성되어 있는 곳에 연간 한 470만여 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공간이라는 내용들이 없으시고, 이를 알리고 그러면서 내·외국인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주고, “몰”이라는 형태도 있지만 판매하고 이런 장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나 뭘, 어차피 문화를 하다 보면 그게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컨테이너 모듈러로 하다 보니 음식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필요성과 함께 안전성 부분에서 모듈러 방식이 아닌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요 취지는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적인 부분을 염두를 해 두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아까 먹거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다문화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거리에서는 각종 먹거리, 그러니까 다문화 먹거리가 즐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다농마트도 그렇고 우리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함이 없다고 하면 이 창업공간을 마련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도태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도 보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도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창업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베트남 음식도 있고 인도 음식도 있고 별의별 다문화 음식이 즐비한데 과연 특별한 어떤 먹거리가 발휘가 될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런 것도 저희도 우려도 하고 있고,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함께 전문가들과 고민하려고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체험의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신 우려의 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4억 9천 정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기본 실시설계 관련해서 작년에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4억 9천은 확보가 되어 있다 치고, 그럼 변경을 놓고 보자면 건축비가 어쨌든 150억 원이 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총 예산이 150억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억, 20억 규모가 아니라 150억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게 1억, 2억 만드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어떻게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 의지도 의지인데 또 도 예산도 도 재정도 너무 열악하기도 하고 국가 예산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공기를 지금 2년 잡았잖아요. 2년 동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을까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수입이 좀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스트리트몰에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지만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신 우려의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담아서 전문가들이나 운영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차장처럼 바로 탁 건물지어지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차분히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좀 그래요.
지금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건축비가 15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돈도, 공사비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늦어진다고 하면 또 공사비는 매년 늘어날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가 범위를 솔직히 금액을 다시 한번 재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범위까지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다시 반영을 해서, 또 물가상승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금액을 반영해서 의회에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늘어난다라는 확답은 못하겠지만 이 범위 안에서 건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안사유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필요성이라고 칠게요.
1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업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는, 말씀드릴까요?
○선현우위원 한 200억 잡을게요, 러프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다문화도시라는 그게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다문화마을특구를 활성화시키면서 관광특성화 지역활성화도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게 남아있는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체험공간도 같이 넣고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이런 쪽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 이외에도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꼭 건물로써만 그런 부분을 담보하지 말고 약간 무대설치라든지 예산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거기 안에서 무대설치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든, 노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든 그렇게 계획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안에 말씀하신 청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무대도 없는 건 아니고 들어있거든요.
다만, 거기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면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상가가 수가 최소한 기본적인 수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체험공간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 회기 때 어쨌든 부결은 냈잖아요. 부결 사유는 아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어쨌든 22년, 좀 읽어볼게요. ‘22년 다문화특구의 스트리트몰 조성 제안으로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완료 절차 이행 동안 건축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희들과 없었고, 23년 2월 이후에 2년 동안 시공 공법 등에 대해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차치하고 그 전의 회기 때도, 그전에 우리한테 내용 공유를 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 전 회기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심의했고 지금도 똑같이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다.’ 이게 전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전제가.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변경 심의를 받지 않고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88억 원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랬고 말씀대로,
○선현우위원 원래 컨테이너 모듈러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단점이 많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법을 정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하면서 자문이나 실제 건축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컨테이너 모듈러보다는 안전성, 크기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 범위 안에 30% 이내에서 진행을 할까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150억까지는 증액을 해야 저희들이 요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구조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안을 이번 회기 때 통과를 시켜줬다고 쳐요.
그러면 예산을 언제 올릴 수 있을까요? 2회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설계가 완료돼야 되는 거고 지금 선금만 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설계도로 해서.
○선현우위원 빠르게 한다고 하면 언제쯤이나 예산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는 빠르면 2추,
○선현우위원 한다면 전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러세요?
2추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3추나 다음 본예산 정도, 아니면 빠르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상황을 보아서 2추까지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항상 본예산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항상 우리가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급하거나 또 해야 될 일도 좀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 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이게 좀 더 더 시급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급성,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영진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유지도 지금 매각을 해야 될 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칠게요. 그런 정말 귀중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팔아가면서까지 우리가 시를 또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속에서도 지금 우리 이선희 과장님은 답변 중에 본예산 때라도 이걸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안산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공간 조성이니까 저는 중요하다라고,
○선현우위원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실제 지급해야 되는 사회복지성 이런 경비가 더 시급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후에 미래적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150억의 건설비용 중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5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린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는 한 80억, 한 75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선현우위원 최대한 확보하면 좋아요. 담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회기 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담보를,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오셔야 10억 이내, 아니면 많아도 20억 이내이기 때문에 제가 몇 십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선현우위원 최대치가 그럼 한 3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0억,
○선현우위원 120억 정도는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프하게 한 200억이라고 쳐도 국비, 도비 합쳐서 30억이라고 치면 170억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스트리트몰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과장님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처음부터 이 건축 방법에 대해서 좋은 컨테이너보다 모듈러로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철근으로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다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지금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모범운전자 이런 걸 한꺼번에 넣고 지금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래는 세계문화체험관이 있어야 더 좋은데 지금 떨어져 있고, 그 세계문화체험관은 제가 원 운영할 때부터도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체험공간이에요.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너무 좁아가지고 주차도 그렇고 이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청년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세계음식의 플랫폼은 중요한 게 저희 8대 때부터 그런 세계음식박물관 그런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는 거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도 중국어로 그거를 할 정도로 우리 원곡동이 다문화특구로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세계음식 플랫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교도 특교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단지 비상시 사용하는 가스공사 방산탑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산탑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보면 비상사태 때 가스공사에서 그 안쪽으로 가보면 탑이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15m 정도로 올라져 있는 게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탑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저희 여기 내용에도 보시지만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이 얘기도 말씀하셔가지고 가스공사하고 안전에 관련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맞춰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혹시라도 나갔을 경우,
○현옥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방출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점 없는 것까지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가스공사에 매각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나면 아예 여기를 더 손 놓고 있을 듯한 그런 약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서 매각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사항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혹시라도 지적이 된다라고 하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방산탑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세부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일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해서 이번에는 자세히 보시도록 바꿨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세세하게 잘 올라온 것 같고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지금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부결했는데도 올라오는 이유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저희 돌아오는 줘야 될 돈들이 좀 많이 있죠, 철도사업 관련해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해야 되나?
이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까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당장 금년에도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당장 저희가 분담해야 될 예를 들면 신안산선 연장이라든가 상록수 GTX-C 연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분담해야 될 예산만 해도 한 1282억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예산이 1282억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준공이 된다 하면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또 주차장 이런 부분도 저희 시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으로 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만 저희가 추계를 해 봐도 한 8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비용에 그리고 사동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도 계속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안주택하고 그다음에 특정 거기 문중 관련된 그 부지도 저희가 6월 15일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공원 자체가 실효가 돼 버리면 이분들 재산권 자체도 엄청나게 침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공원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1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가 지금 당장 조달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부지를 매각을 하되, 이거를 다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이런 자산도 취득을 해야만이 다음에 입주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제대로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전략사업과장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송산으로 이분들이 이전해 갔을 경우 역으로 거꾸로 하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공한 부지를 오히려 매각을 하되, 건물을 구분 등기로 해서 매각을 하면 직원들 한 150명 정도를 저희가 어쨌든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유치를 하면 다시 그 부지를, 2천 평 부지를 저희가 매각한 대금을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 시가 보면 법원도 저희가 지원이 아닌 정식 지방법원으로 지금 승격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 같은 경우는 수원에만 다 가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되게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지 자체도 대체부지로도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고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번 회기에 부결됐던 걸 이번에 다시 상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게 22년 연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바로 23년 5월부터, 그러니까 22년 11월달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당시에 컨테이너 모듈러로 공법을 추진했는데 5월달, 그러니까 24년 5월달부터 결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자문회의에서부터 결국은 공법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23년, 24년, 25년 2년 동안 이 건축 전문가들이 계속 이 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공공건축 기획심의하고 건축설계 공모 공고가 2024년 4월 8일 작년에 나갈 때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당초에 88억이었는데 150억이면 근 10억, 20억도 아니고 거의 80% 이상이 증액 조정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 구조가 골격 뼈대부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건물의 구조가 재검토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의 변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을 다 담보할 수 없는 부서의 한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추진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들 의견이 왔으면 빨리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런 행정적 절차들이 밟아졌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가 올 연초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당혹스러운 거고 2년의 그런 행정적 소모의 시간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도 조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주차장은 모듈러 형식으로 되고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 사업도 다 같이 맞손토크에서 나와가지고 시작된 사업들이었거든요. 물론 주차장은 건물의 용도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비교했을 때 약간의 이렇게 건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봤을 때 좀 더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민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시작점부터 검토됐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시간 소요하다 이제 와가지고 바꾸자고, 2년 동안 주민의견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아까 이 부분은 2022년 연말에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으로 기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2022년 11월 4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국에 없는 여기에 특화된 그런 그림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반 콘크리트 방식보다는 뭔가 모듈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좀 효과성이 크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기본 방침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방침을 맡은 걸 가지고 2023년 그때 5월달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방침 결재 맡는 거보다 방침 결재 맡은 걸 가지고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설계를 맡기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채택해야 될 것은 앞에 있던 이 계획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종의 결정되는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4년 4월 8일까지는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최종 그 당시에는 저희가 모듈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업체에 공모를 하면서 모듈이냐 그다음에 콘크리트냐 다 오픈해가지고 설계업체를 선정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이후의 과정은 2024년 이후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시작됐던 거하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데 제가 검토할 당시에,
○박은경위원 2년 동안에 그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점검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까지 최종 선정이 안 됐던 거죠, 결정이.
○박은경위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 상황 상황들을 이것들을 갖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확정은 안 됐어도 간담회든 간에 보고는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는 다르지만 상임위가 도환에서 공작물로 짓는 주차장 고도화 사업이 결국에는 비용추계에 추산 잘못 해가지고 부결됐던 거하고 별반 내용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행정이 의회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의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는 또 다른 방향들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경기도 경기오디션이었나요? 거기에서 선정돼가지고 청년 A-빌리지 지금 몇 년째, 거기도 모듈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듈러로 하느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느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아마 공사 중단 되고 법정 소송하고 근 이거 지금 한 8년 끈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전체적인 그런 공법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과정에서의 부서에서의 그런 답변이 저희들에게는 본 위원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신뢰와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들이 이렇게까지 변경될 때까지 의회는 변경돼서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고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같은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관련해서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국외학교 관련해가지고 정의에는 올라왔지만 원래 국외학교에 대한 것들은 조문에 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처음에 작년 제2회 정례회 때 12월달에 부결될 때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이었는데 저희가 그 대학은 범위가 넓고 저희가 관내에 대학도 있다 보니까, 경자구역이잖아요, 거기가 경자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외학교로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국외학교는 어쨌든 간에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의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대학교는 실질적으로는 뺐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연구소가 있잖아요.
정의에 9호에 보면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또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 이 연구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대학에서 설립한 연구소도 가능하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여기에 보면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고등교육법」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학연구소도 가능한 거죠, 부설연구소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한양대학교가 연구소 설립하면 가능한 거죠, 그 자격요건만 갖추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갖추면 추가적으로 연구소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어떤 대상이든 간에 다 거치는 건데 저는 이 조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는 뺐다고 해도 대학교 연구소에 대한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대학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런데 그 연구소는 들어오기가 대학교는 경자에서 힘든 게 그 부지 자체가 크게 없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2토취장과 3토취장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22조2항에 보면 ‘국내 및 국외 투자기업 연구소 및 국외학교의 연구개발시설이나 이와 연계한 생산시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외학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2024년 7월달에 우리 안산시가 하와이에 교육기관 유치했다고, 이것도 협약 맺은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의향서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의향서만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국제학교 설립” 해가지고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투자의향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투자의향서로 알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굉장히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민들이 봤을 때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학교가 안 들어온다는 건지, 그리고 이 학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러면 5조에 보면 설립 승인에 대해서 추천권자가 경제자유구역이 우리가 선정이 되면 이 추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청장이라 함은 누구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청장은 경기도청장이죠.
○박은경위원 경기도?
그러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승인권자가 있잖아요?
교육감일 수도 있고 교육부장관일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만약에 말 그대로 이렇게 MOU 협약 맺은 이 학교가 들어오면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저희도 법리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교육감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교육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부가 아니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지원청은 아닌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이냐 교육부장관이냐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의 규모라든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통상적으로 업무는 산자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이제 위임이 돼 가지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권한이 위임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학교 부분은 아마 협의를 돌려도,
○박은경위원 이게 물론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선정 발표가 9월달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업무협약 이후의 진행 과정들은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는 광범위하게 안산시를 기준으로 하고 경자도 저희가 추진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소통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저희도 같이, 기업 유치할 때 경자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면, 2항의 3호 봐 보셔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2조요?
○박은경위원 예, 22조2항의 3호 보면 건물에다가 토지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토지 임대.
그러면 이런 연구소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생산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토지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죠?
땅만 준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3호 얘기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거는 여기에서 토지 임대시에 임대료하고 건축물 취득이라든지 신규건물이라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얘기하는 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토지를 임대한다는 건 저희 시에 어쨌든 토취장이든 어떻든 간에 토지를 임대를 해 주면 이런 투자기업들의 연구소라든가 시설들이 뭔가가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땅만 농작물 키울 것도 아니고 무슨 체육시설로 이용할 건 아닌데 이 토지의 의미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 토지라는 거는, 토지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토지 임대시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했는데 건물임대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토지를 임대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땅을 임대해 준다는 건데 어떤 용도로 임대해 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임대는 기업이죠.
저희가 얘기한 게 저기에 목적도 있고 여기에 따른 투자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국외학교라든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땅을 임대를 해 주는데 땅에다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그 땅의 용도.
우리가 토지를 임대해 줬을 때 임대의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임대 목적은 그 세 가지가 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업도 되고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에게 해 줄 수 있고 연구소에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 줘요, 땅을 임대를.
그 투자유치 기업들이 이 땅에서 뭘 할 거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그거는요, 지금 한양대,
○박은경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땅 주인은 우리 안산시고 임대료만 받고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을 해 놨을 때 나중에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건축물은 본인 땅에 지을 수도 있고 임대해갖고 건축주와 토지주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항상,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한양대 캠혁 같은 경우에 토지는 한양대 거지만 임대해갖고 그들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 임대료를 받는 거고 그거를 50년간 해 준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유지 같은 경우 임대해줬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놓거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도 사실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계약 위반.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권에 대한 부분으로 시시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임대해 준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거를 임대만 했을 때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건물도 짓고 준공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그 돈을 저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5억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땅만 주고 건물은 거기서 지었을 때 건물의 소유권은 거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박은경위원 땅은 우리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땅의 향후 용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지상권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립할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부분등기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부분등기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이런 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결국 우리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내주는 거잖아요, 매각도 아니고.
그러면 일정 기간에 대한 임대를 해 줬을 때 향후에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건물 짓고 일정 기간 쓰고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스트리스몰 있잖아요.
어쨌든 의회에서는 지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승인해 주는 거고, 사실 이게 예전에 김동연 장관 왔을 때도 설명한 거죠, 사실은 관련돼서?
○선현우위원 거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단지 뭐냐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또 다른 국회의원님도 여기다가 명품 하나 시설물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늦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옛날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다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물론 선부동에 선부재활용센터도 사실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판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모듈러로.
○김재국위원 모듈러로 짓다 보니까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사실 이게 콘크리트는 오래가잖아요.
똑같이 노총하고 건물 기간이 노총은 아직까지 생생한데 결국 부숴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실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쪽에 지금 골프연습장 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강욱순 골프장이요.
○김재국위원 그거 땅 누구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 안산시 땅입니다.
○김재국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건물은 현재는 안산시 거죠,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됐죠,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사용권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6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건의 보고의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감사관 | 박은주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