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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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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7.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8.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9.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0.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3.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

14. 장상ㆍ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의 건

1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

16.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

17.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

18.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

19.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

20.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21.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

22.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

23.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장상ㆍ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0.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3.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25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검토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안건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일차인 6월 10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민, 농업인 등 모두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근거와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보조, 피해방지단 운영과 같은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는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하되 그 상한금액은 3백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을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세부규정 범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정하였는데, 위 세부규정 제4조에서는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지침 규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43쪽 표 또는 회의실 전면 모니터에 표출된 수정검토안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은 수확기에 30명 이내로 수렵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상태로, 이는 법 제23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규정된 사항의 내용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피해방지단 지원)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확기 활동기간 중 운영에 필요한 실비성격의 보험료, 실탄구입비, 유류비 등 항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담당부서를 통해 그간 피해방지단 운영실적과 현황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재정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유해야생동물에서 안산시에서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만, 그 전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피해예방 시설이라든지 피해방지단은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방지단 보험료가 184만 4천 원 정도 됐고 24년도에도 214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아직 운영이 안 되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까치, 까마귀, 집박구리, 고라니, 오리, 꿩 등 해서 378마리를 피해방지단이 잡았습니다.

이지화위원 378마리씩이나 돼요?

송바우나의원 예, 까치가 180마리, 까마귀 93마리 등등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고라니 이런 거는,

송바우나의원 고라니도 45마리입니다.

이지화위원 고라니도 45마리 있어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지화위원 안산에는 고라니 피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있네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수정 검토 의견 보니까 표를 보시면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살면서 화성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화성시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화성시에서 농작물을 한다.

송바우나의원 안산에 사는 사람이 화성 가서 하면요?

이지화위원 네.

송바우나의원 화성의 상황은 파악을 아직 못 해봤는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의 문제고 화성에 예산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거는 어차피 지금 관습적으로 해 오던 건데 지금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피해 동물에 대해서 수량을 말씀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포수라든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는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이 아니고요. 10명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10명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10명이서 며칠 근무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근무 일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기간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한갑수위원 제가 여쭙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밖에 못 잡아요? 이분들 총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분들이 무작정 포획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총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한테 가서 포획을 하라고 저희가 업무지시를 하고 그분들이 그런 방지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면 열 분이 계시다고 할 경우에 총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출소에서 출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피해에 비해서 예방이 적절하지 못 했다는 거죠. 적었다는 거죠, 요점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유해야생동물은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국비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증명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농업인 증명서가 있다는 거는 각 시군구에 농업인 증명서를 발부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한갑수위원 타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조례를 담아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적 대비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유해야생동물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은 무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수고료를 받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보상금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유해동물 퇴치반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한갑수위원 단지 우리 환경과에서만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수렵 대상 보험은 저희가 가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앞으로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이 조례가 원만히 통과가 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간략히 드릴게요. 됐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3년도에 184만 원, 24년도에 214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지단한테 지원해 준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원해 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모집해서 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렵 대상 단체 보험입니다.

김진숙위원 단체 보험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설치 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예산이 1천만 원이고요. 국비 50, 시비 50이거든요. 500, 500.

김진숙위원 500, 500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러면 그게 1천만 원이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해서 보조금이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3조에 보면 설치비용의 60%까지 지원하되 최대가 300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시 예산이 지금까지 500만 원이었다고요, 전체 예산이요? 5대5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렇죠. 예산은 1천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예산이 1천만 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가구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가구 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작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씩 해서 세 가구 했고요.

김진숙위원 세 가구?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는 저희가 방침을 200만 원 받아서 다섯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섯 가구?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40%,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 보조 60%.

김진숙위원 60%?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세 가구를 지원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제출안에 보면 검토 수정안이 자료로 제출됐는데 이게 누구 수정 의견이에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산시 300만 원씩 세 분 지원했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24년도에 세 가구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안산시 소재였나요?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 주소지인데도 해 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산시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 검토안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누구 의견이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면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송바우나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상위법예요?

송바우나의원 예, 상위법에 이거를 검토하지 못하고 제정안을 제가 제출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것 똑같은 안이 있겠네요?

송바우나의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지원 조례에 이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제8조에 보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문이 적혀 있어요?

송바우나의원 화성시 같은 조례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본오뜰에는 안산시에 주소지를 갖고 계신데 실지로 행정구역은 화성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시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피해보상이라기보다도 이런 설치 비용을.

송바우나의원 안산시에서 만약에 조례를 지금 현행 조례로 하게 되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수정을 해 주시면 화성시 거주자라 할지라도 안산에서 경작을 하시는 분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산시 소재 주소지면서 화성시 행정을 두고 있는 본오뜰에 한 40%를 경작을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산시에다 신청을 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는 안산시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안산시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이유는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라든지 이런 것하고 충돌 때문에 그런 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운영은 우선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자면 안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화성시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다 신청하는 게 나은지 안산시에다 신청해야 되는지.

송바우나의원 그 경우는 화성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성시 현행 조례상.

김진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화성시청까지 갈 거리상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화성시에다 신청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송바우나의원 화성시 현행 조례상 화성시에다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김진숙의원 현재는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네, 안산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수정안으로 제정이 되면 안산 경작지에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화성시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네요, 그 비용을 받으려면.

송바우나의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부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방지단이 10여명이 있다고 했나요?

송바우나의원 네, 10명 올해 2월까지인가 운영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자격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격기준이 보니까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이 자격기준에 의해서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시나 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년 동안 10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예산도 그거에 맞춰서 수렵 대상 보험도 25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방지단을 운영했고요. 앞으로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피해방지단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좀 더 이렇게 30명이내까지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본 거는 혹시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많지 않은지, 10명 이내로 한 기준이 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까지는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10명 초과해서 신청,

김진숙위원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은 피해방지단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접으로인가요? 아니면 서류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서류, 면접 다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제6조에 보면 피해방지단 지원에 관련해서 실비 성격의 보험료나 실탄 구입비, 유류비 등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실탄을 어쨌든 구입을 해서 실탄을 사용하겠다, 총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 피해방지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1종은 엽총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신 분들이 1종이거든요. 그분들은 총기 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요구해서 그분들이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런 경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가끔 저희가 언론에나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서 오인 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유해동물 퇴치해서 실탄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나 안전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비살상 대체 수단하고 병행해서 무조건적으로 실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덫이나 음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퇴치를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정말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덩치가 큰 그런 유해동물을 제외하고는 남용하지 않게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하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가 지역 100m 이내에서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못 하게끔 저희가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소화하고 있고요. 또 때까마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레이저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쫓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무래도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는 만큼 위험성도 많이 노출이 되니까 같이 고민하셔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산시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등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중 현행 “영 제71조제5항”을 “영 제71조제6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역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목과 나목”을 “나목과 다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호 지상 시설물 항목에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점용료를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안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된 근거 법조문도 정비하여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이 더욱 힘을 받고,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제3항에서 점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인용한 법 시행령 인용조문이 종전 “제71조제5항”에서 “제71조제6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이며, 안 제9조2(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법 시행령 제105조 후단 단서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별표7 제2호가목나목”에서 “별표7 제2호나목다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이에 따른 별표3의 근거 법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법 제61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작물에 대해선 그간 현행조례 별표1에서 별도로 구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해선 ‘송전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첨부된 부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각 도로관리청 중 단원구에 한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점용허가가 7건 정도 나가 있는 실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벽면과 기초기둥은 점용면적당으로 산출하고, 모듈은 지중배전용기기함을 준용하며 개당 점용면적을 산출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조례안은 별표1 제1호 항목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신설하여 점용면적당 점용료를 계산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1호에서 사용되는 ‘전주’라는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전봇대로 수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 업무 매뉴얼에도 지자체 조례로 자체 실정에 맞게 법정 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요율을 0.01로 정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요율 개정은 우리 시 행정재산의 점용료 징수 수입의 변화와 이어지는 사항으로, 현재 산정부과되고 있는 도로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점용료와 본 조례 개정 후 변경 부과될 점용료의 비교 검토를 위한 자료 요구와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회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고양시, 용인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네, 조례는 훌륭한 조례인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한갑수위원 도로점용료를 변경할 경우에 지금 사회적 약자들 대부분 구두박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에 점용 가능한 시설물이나 공작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박스, 전신주, 통신주, 상하수도 관련 모든 것은 되는데, 사회기반시설 이런 거,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고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부서에다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점용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시설이 7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치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주로 단원구에 다 설치돼 있는데 7건이 주로 어디에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주로 태양광 시설이요, 대부분 보면 기초하고 지주하고 그다음에 위에 모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지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시내에는. 상인들 또 반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수변로라고 해서 우리가 초지동 이마트 사거리 거기 공단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에 자전거도로 쪽 그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그럼 그쪽만 7건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쪽이 발전소마다 그게 다 7건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구간마다 여기는 무슨 발전소, 무슨 발전소, 무슨 발전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시 예산으로 설치한 건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자전거도로 위에.

그러면 위탁을 줬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전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보면 주로 벽면과 기초기둥은 점용면적당 이게 산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둥하고 예를 들자면 모듈하고 이렇게 산출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둥은 산출방식이 어떤 식인지 혹시 아세요? 모듈이랑.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종전에 기초는 우리가 지면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사각형 형태는 가로세로 곱해서 그 면적을 산출했고요. 그다음 원형지주도 있습니다. 원형지주는 또 지름에다가 4분의 파이로 해서 단면적을 산출했고요.

김진숙위원 모듈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모듈은 가로세로가 나옵니다. 약간 곡선 부가 있기는 있지만 명확히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곱해서 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부서의 의견을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련 부서가 보니까 양 구청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또 산단은 기업지원과, 또 대부개발과 이렇게 관리부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단원구 도로교통과 관리부서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 구간은 단원구 도로교통과고요.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됐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두 군데 있는 걸로 추후에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셔보시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제가 부서에 여러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법면 같은 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작년 몇 년 전에도 붕괴사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경사면.

그런 위험도 염려 의견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강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도나 지방도, 국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면에 또 설치할 수 있는 게 시내는 거의 없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시내는 없겠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시내는 없고 지금 그쪽 공단 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 저쪽 고속국도 그 법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관리부서의 그런 염려되는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검토하셔야 되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송전탑 기준으로 지금 점용료를 받았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0.05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0.05인데 이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라 또 거기서 50% 감면을 받았던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전기시설이라 우리가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전기 공급 설비는 반 감면해 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럼 0.025였죠? 50% 감면받으니까, 현재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비용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7건이 0.025 기준으로 지금 이거 비용 계산된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점용료는 0.05를 적용하고요. 그 산출된 금액에서 반을 또 저희가,

김진숙위원 50% 감면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50%를 감해 줍니다, 전기 공급 설비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0.05에서 50% 감면을 해 준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0.05에서 조례 개정되면 0.01로,

김진숙위원 0.01로 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0% 이상 더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감면,

김진숙위원 많이 줄어들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모듈 한 개당 1,250원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는 한 개당이 아니고 그 면적당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줄어드는 거.

지금 7건에 4,300여만 원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상 혹시 못하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게 모듈 자체 사이즈가 전부 다 이렇게 상이합니다.

그리고 지주도 어떤 모듈은 몇 개당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한번 이렇게 공통되는 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워서 저희가 양 구청 직원들이랑 한번 모임도 했었는데 상의해서 딱 짚어서 얼마가 이렇게 감면되는 건 파악이 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리부서도 양 구청 도로과도 염려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 건설도로하천과도 여기 종합의견이 있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도로점용료 감면 시 시설 증가로 도로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점용료가 좀 싸지면, 지금 현재 0.05에서 0.01로 줄어들면 또 시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김진숙위원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괄적인 관리는 지금 건설도로하천과인가요? 허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이런 어떤 조례 저희가 하고요. 점용허가는 양구청이나,

김진숙위원 그래서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가 강풍이라든지 어떤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양 구청하고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대부개발과 포함해서 실무를 보는 부서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 앞서 답변에 모듈 패널은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고 계신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조례 개정 전에 종전에는 패널 한 개당 1,250원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번에 개정된 안에는 면적당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개수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면적으로 개정이 될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답변에서 아까 면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 기둥 같은 것도 계산하는 게 기업지원과하고 양 구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계산 방법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2021년도에 시민옴부즈만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다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변경 부과될 점용료에 대해서 개정 후에 명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거를 인하해서 더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인하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요금 변화에 대한 부분을 부과될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산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칙으로 기존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교통약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조례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와 안 제8조에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에서는 교통지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지정된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교통지도 및 지원과 같은 실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시는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 관련 조례는 미제정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안 제4조(기본계획 등)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안 제5조(실태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을 의료기관과 약국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교통지도) 및 안 제11조(지원)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개선, 보수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를 통해 종전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교통약자 전반에 대한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높이 삽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한갑수위원 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원활히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할 경우에 안산시 전역 거의 광범위한 지역이 거의 다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보호구역 지정은 민원에 의해서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민원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랑 저희랑 또 교통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 지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물론 필요한 데는 꼭 지정을 해야 되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이 11곳이 있거든요. 그 주변과 연계돼서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지정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것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주변에 요청이 있는데 하지만 지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만약 필요한 경우만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례가 성립되기 전과 성립 후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극한의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미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행정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계되어서는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과거의 추이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하는 거라서 교통사고는 어느 곳에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짧게 하자고요.

보호구역에 속도제한이 있을 겁니까? 없을 겁니까?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제가 보기에는 보호구역에 저희 지역 의원님들은 다수를 신청할 것 같아요, 저부터가.

왜,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가 이거에 대한 예상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의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수,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 행정에서 이 무게를 갖다가 감당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는 없습니다.

단, 이거 시행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는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주가 학교하고 학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곳입니다.

김진숙위원 유치원까지 포함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이런 지역의 골목에 혹시 다녀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곳곳이 거의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처벌이 가중 처벌받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가중 처벌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이제 같은 적용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노인보호구역도 지금까지도 같은 적용이었는데,

김진숙위원 확대되면 같이 적용을 받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법적 요건 이외의 노인분들이,

김진숙위원 사고 시 같은 처벌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같은 처벌입니다.

김진숙위원 같은 처벌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같은 처벌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물론 민원을 받고 경찰서 협의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곳곳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료기관이랑 약국이랑 이게 대상지가 그렇더라고요. 안산시 전체가 다 보호구역이에요, 거의 다.

지금 당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온 골목에 보면 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사고 날 시에는 굉장히 큰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굉장히 폐쇄된 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현재까지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폐쇄가 되면 지금 저희한테도 같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 갖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우는데 현장이 조금 늦거나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김진숙위원 현장이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안 지워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바닥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럼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곳곳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어디를 다 확인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죠, 주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보통은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십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랑 주로 노인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위주로 일단 장애인이라든지 그렇게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몇 조에 보면 병원이랑 의료기관이랑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곳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대는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 있나요, 시간대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시간대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김진숙위원 현재는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4시간이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요일도 그렇고 그게 시간을 정하는 거는 아직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24시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이 사고율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사고 장소가 주로 어디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노인분들은 사고 장소가 특정되기가 어려운 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은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든 그냥 돌아가신다고 거의 대부분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행료 교통 안전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이 안에 이 조례를 다 통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노인하고 장애인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두 개를 만들면 두 개가 같은,

김진숙위원 지금 타 지자체가 어쨌든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사례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어떤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타 지자체는 저희 이외 전통시장을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조례에서 지금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병원하고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조례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시 말고도 현재 전국의 60개 시군에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어쨌든 계속 시행이 되면, 비용추계를 봤어요. 이게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비용추계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22년부터 4,200만 원 이렇게 매년 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6년 또 위에 예산을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게 추가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에서 그냥 같은 예산으로 비용추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계속 그 정도 비용,

김진숙위원 같은 비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전 지도라든지 이 예산으로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구도심 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 유도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일반상업지역 51만 제곱미터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도심 주택단지 152만 제곱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건건동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당초 7층 이하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15층 이하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해양과학기술원 및 시민시장 부지 활용 계획 반영, 신안산선 역사, 초지동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동 완충녹지, 와동제1공원, 구봉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동8호공원 내 해양체육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체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동 생활권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기 위해, 근린공원을 제척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안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장상·신길2·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으로,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시행자와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주택지구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 주택공급기회 확대, 철도 지하화 사업 협력 추진으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현안사항 해결을 통한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호 공원에 주차장 대수가 몇 대나 들어갈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주차는 총 28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반인 27대, 장애인 한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8호 공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하고도 얘기했지만 28대 갖고 주차수요가 감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28대인데요. 현재 건축법상 계획하고 있는 대수보다는 훨씬 많이 계획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실질적으로 28대 주차해가지고 되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운동시설 건축물이 다목적체육관인데요. 주로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런 시설하는 거라서 체육인들 주로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주차대수를 대폭 늘려주거나, 아니면 그 옆에 주차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확장해 주거나 그거를 요구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됐나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차는 실시계획인가가 또 있으니까요. 실시계획인가 때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감도 형태만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8페이지에 그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언제쯤 마감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올 하반기에 하게 되면 건축공사는 내년쯤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비용이 실질적으로 체육관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공원 재정비까지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 정비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종 체육관 체육시설에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업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서요, 체육진흥과의 타당성 검토했던 금액을 보면 총 99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갑수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타당성 조사했던 금액은 99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만 들어가는 금액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신축공사비는 73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23대 갖고는 턱도 없는 얘기고요. 인근의 노유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옆으로 방범초소 비슷하게 있거든요. 거기 화단, 완충녹지죠. 약 1m 정도에 30m 정도 있는데 그걸 쳐도 몇 대가 더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다 주차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편의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요. 8호 공원에 대해서 주민 청취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해양연구소에 이게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해양연구원 부지는 기존의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경계부의 일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해양연구원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에서 방침 받을 때 신안산선을 연장할 때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수를 고려해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 계획 인구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안 하면 계획 세대수를 맞추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해양연구소에 대해서 가타부 타 말만 떠들 뿐이지 왜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 아직 인식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해양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민들에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해양연구소를 갖다가 꼭 지분을 팔아먹으려고 이런 의미가 아닌 필요 요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했다는 이런 거를 사전에 풍문이 떠돌기 전에 미리 앞으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홍보 계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데 그거는 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죠, 그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연구기술원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해양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공택지지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협약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네.

김진숙위원 24년 6월에 협약 추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작년 6월에 현안 사항에 대한 모색을 방안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금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답변이 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혹시 협약에 대해서 여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서로 신의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한다, 그런 정도 내용이에요. 장상지구랑 의·군·안이랑 신길 신도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서로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군·안 반월신도시 쪽에 지장물 조사 때문에 LH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그럴까 굉장히 신뢰가 안 갔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 참석했다가 많이 불쾌했거든요. 보이지 않게 갑질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GH도 참석했었거든요. 부서에서 참석하셨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제가 직접 참석은 그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 부서 팀장하고 팀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향은 보고는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고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전체로 하면 3%대이지만 우리 반월신도시는 10%잖아요, 지분 참여가.

그러면 10%에 대한 지분이 혹시 어디 부분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분에 대한 사항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안산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진짜 안산시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훼손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지분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지구를 사례를 해서 의·군·안 신도시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입장을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하시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도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게 그렇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담아서 좀 더 협의가 진행되고 또 구체화되면 의회 도환위를 통해서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공유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작년 6월에 요청했는데 이제 4월 15일날 협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여기가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당히 지금 이런 보상팀에서는 한 달, 두 달 그런 간격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조직에 대한 안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의·군·안도 있고 또 장상지구도 있고 또 신길2지구의 각 사업지구의 팀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분모를 담아서 하는 게 이번에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주민 입장 있잖아요. 주민의 어떤 그런 우리 안산시민이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쨌든 우리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1차 재정비 추진결과를 보면 한양대 용도지역 변경 1차 있었잖아요.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에서요. 1차에 있었잖아요. 결과를 보면 1차에 있었거든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그게 2,302㎡가 한번 변경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3차에 더 추가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이번에 보니까 3차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한양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은 시가 토지교환을 한양대 부지랑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나오는 출입구 부분에 어떤 복합용지로 시에 어떤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 건축하려고 건축계획 용지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 사업으로 하려고 그거를 좀 더 추가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기존에 있던 부분은 역사 나오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 3천㎡ 가까이 되는 거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1,729㎡입니다.

김진숙위원 1,700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성포동은 역사만 하는 건가요? 성포동은 역사만 변경하는 건가요? 이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성포 역사 있는 부분하고 호수공원 출입구 나오는 부분이 당초에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땅을 많이 기부채납을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 적용하는 부분에 출입구 건축물 때문에 많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시가 적게 기부채납 할 수 있게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면 건폐율이 6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을 한 2분의1 정도면 적게 기부채납 하려고 용도지구를 좀 상향해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동에 이번에 경관지구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왜 빠져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거기는 왜 이번에 시가지경관지구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남아있는 땅이 그 부지만 경관지구가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 15층까지도 건축물이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은 다 경관지구로 필로티 포함해서 5층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데 또 상대적인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도 경관지구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다 시유지죠? 공원에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민간 땅입니다.

김진숙위원 민간 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김진숙위원 한 필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 개인 사유지면 그 부분을 경관지구로 하면 어쨌든 불이익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관지구로 주변에 원래 4층 이하로 건축물이 있고요. 향후에 재건축을 또 대비해서 삼각형으로 조그마한 땅에 건축물이 너무 뾰족하게 올라가면 경관에도 문제가 돼서 누락돼 있는 부분을 추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유주의 어떤 그런 이의 제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대부분 주변 지역이 다 4층 이하로 건축하고 있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거기가 안산교육지원청 그 앞의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교회 바로 옆에.

김진숙위원 예전교회 바로 앞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이번에 고도지구로 건건지구가 완화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김진숙위원 7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되는데 지금 여기 고도지구로 완화되는 부분이 건건지구랑 또 다른 데가 있나요? 현재는 여기만 돼 있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건건동 지역하고 수암동하고 팔곡이동이 있는데요. 나머지 지구들은 재건축 시기가 아직 도래돼서 민원이 없는데 반월동 쪽은 워낙 과거부터 있던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7층 이하로는 현재 6층 있는 건물도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김진숙위원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걸로 우려돼가지고 건건동 일대는 그냥 일반건축물은 7층 이하로 그대로 유지하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블록별로 이렇게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근데 이번에 많이 여기 건건지구 중에 표시돼 있는 게 다 지금 변경되는 거죠? 꽤 되던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9페이지에 보시면 연한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이 일대를 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는 경우 15층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평방미터 어느 정도 되나요? 소규모가 보통 1만평방미터 이하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한 개 블록인데요. 도로 둘러싸인 게 한 7,700 그 정도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몇 세대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택과에서 추진해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흔한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정법이라든지 이번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추진이 되는데 일반주택 단지들은 같이 3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에 대한 재건축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을 재건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규정대로 간다 그러면 자기 돈 내고 철거하고 그 층수랑 그 연면적밖에 못 지으니까, 용적률을 그 정도밖에 못 하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법 규정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15층 이하,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건동에 한 건 추진하고 있는 거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지금 15층까지, 그다음에 세대수는 한 20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0세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몇 세대 정도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현재는 지금 노후된 연립주택인데요. 위치는 반월주민센터,

김진숙위원 건너편 쪽이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반월주민센터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로변에는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한 블록 지나서인데요.

김진숙위원 뒤쪽이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백몇십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건동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잖아요. 30년 이상이요.

그러면 계속 추진되는 데가 지금 여기 첫 사례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아예 과가 있습니다. 과에서 거기는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는 처음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는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도정법이라든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가는 거는 외 지역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 세대가 다 같이 승인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80%,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이점이 뭐냐 하면 일반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빈집법에서 가는 거는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지금 조합만 설립하고 안전진단 이런 거 없이 노후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시에서 평가해가지고 그것만 맞으면 재건축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만평방부터 이내의 소규모주택에 관해서, 그럼 그 주변 주민들이 다 협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일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4분의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75%?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여기 같은 경우는 60%,

김진숙위원 60%?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김진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계획 확인해 봤더니요. 대지면적이 6,718㎡고 세대수는 192세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유자들은 1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50명?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동 상업지역, 용도지역 종상향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용적률이 어쨌든 100% 상향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기부채납 하다 보면 9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주거 부문의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은 500%인데 중심으로 하게 되면 600%까지 가능하고요.

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다음 달에 공람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도 현재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500, 허용이 700에서 800, 상한이 1,100% 돼 있는데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기준 용적률을 약 100% 이렇게 상향하고 허용 용적률도 약 100% 정도씩 상향해서 변경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000%까지 받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런데 허용이 한 800%, 현재도 한 790% 정도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아마 플러스 한 100% 정도 해서 한 800% 중후반대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어쨌든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그만큼 사업성, 경제성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익사업이라든지 시의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요,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도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 포지션을 좀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향하는 걸로 해서 더 건축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많이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100%가 더 상향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100%에 대한 부분, 최소한 50% 정도는 공공기여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니까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우리 시청 여기도 일반상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저희 시청만 빠진 부분은 나머지 거의 다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장님, 없으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숙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생활폐기물 시설 거기도 종상향을 하잖아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자원 회수하는 부분을 일부 증축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물 확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접에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동일하게 용도지역을 조정해서 어떤 증축이라든지 시설물 확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자연녹지 이번에 변경하면서 일부는 좀 빠졌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오른쪽 끝부분은 폐기물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그냥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 시설 안에만 지금 변경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구도심 단독 및 다세대 주택단지 용도지역 종상향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박은정 1종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5개소가 지금 종상향 예정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5페이지 지도상에 보면, 여기 작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현재 단독주택지역이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역 종 세분이라 그래가지고 1종, 2종, 3종 세분하는 계획을 2004년도에 해가지고 경기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은 사항인데요.

그때 계획에서도 전체를 다 2종으로 경기도에 상향을 했는데 주택의 3층 이하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그냥 1종으로 하게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1종으로 해 주다 보니까 1종하고 2종이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재건축 시기도 도래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1종으로 돼 있으니까 4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종도 현실감 있게 2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향후 재건축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2종으로 종상향하게 되면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도 시가지 경관지구로 다 100%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경관지구는 조례상에서 5층 이하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로 하고 4층을 주택으로 하는 경우 5층 이하로밖에 안 되는데요. 금번에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전자의 반월동처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1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게끔 조례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통해가지고 더 층수를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박은정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과정에 시민시장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제안 설명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구도심 단독 및 다세대 주택단지 용도지역 종상향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민시장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인데요.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는 사항은 없어서 도시계획 시설을 이번에 폐지하는 안건은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는데요. 의회 안건은 아니라서 시민시장은 여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아직 주민공람 기간이라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간담회에서 저희가 주민 공람공고가 5월에 14일간 진행된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끝나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주민 공람은 지금 이 안건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서 이 목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청취 대상이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거나 공원을 변경하거나 공원을 신설하는 경우 이때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근데 이거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5월 28일까지라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의회 의견 청취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리려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드려야 하는데 아직 자료가 저희한테 안 넘어 왔거든요.

이거는 의회에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주민 의견은 현재 14일간 다 해서 완료했는데요. 현재 주민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의견 청취 대상 외의 시설 변경하는 부분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의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이동권을 증진시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 및 지역 내 이동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대중교통 등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교통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비 지원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운영,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위임된 주차면수에 관한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13조에는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는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주 도로인 북동삼거리부터 탄도까지 12.5km 도로를 현 2차로에서 제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938억 원으로 한정된 시 예산을 도로 확장을 위해 예산 집중 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지가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일부 구간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LH의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안산시는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지장물 철거를 하게 되며,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사유지 매입 완료 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사업완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경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후 금년도 12월에 업무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복지 실현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및 사후관리 등과 같은 실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만19세 이상 주민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K-패스 사업과 함께 만6세에서 만18세 대상 어린이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의를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으로 정하여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에 따른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시의 자체 재원 부담을 통한 교통비 추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분기당 6만 원인 경기도 교통비 지원 한도 초과분에 대한 분기당 2만 원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담당부서를 통해 기존 추진 중인 도비매칭 지원사업과 금번 제정안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의 상관관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추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내 파주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아래 검토보고서 56쪽 참고표 및 전면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교통비 추가 지원에 따른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가 금년도 3,600만 원이 소요된 뒤 매년 6천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되었으며, 지원대상자를 일시에 확대하지 않고 2026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 시행 후 2027년부터 전체로 확대하는데 따른 교통실비가 매년 3억여 원을 초과하여 산출되어 있음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이동권 확대 및 교통비 부담 완화와 같은 순기능 외에 복지 혜택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시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인 총칙 규정을 마련하고,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장으로 편성해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관한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중 안 제4조(기능)을 살펴보면, 종전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 중 택시면허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는데 그 사유와 해당 내용의 심의자문 기능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 중 안 제17조(관리감독) 및 제18조(재정지원 중단 등)에서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사용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원 중단 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조례인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서 보다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 중 안 제19조(등록)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등록기준)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또는 주차면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관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제정 취지와 달리 100분의 5를 더하고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아울러 동 조문 전단에서 위의 면적기준 적용 예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조례”와 “여객자동차재정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이에 더해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기에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개별 조례 2건은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지방도 301호선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을 활용해 시의 한정된 예산과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원부담 가중을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LH와의 업무협약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25쪽 표 또는 전면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북동삼거리부터 탄도까지 12.5㎞의 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1단계 북동삼거리를 기점으로 약 2㎞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잔여 10.5㎞는 재원확보 상황에 맞추어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금번 토지비축 대상은 2단계 구간 중 2~3구간으로 계획하는 편입토지 239필지 5만 363제곱미터로 공시지가 2.5배를 적용한 추정 보상비는 약 137억 4,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업무협약 후 LH는 상기 비축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업무에 착수하게 되며, 보상비 외에 부수되는 간접비 및 자본비용, 이자 등을 포함하여 우리시는 2028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48억 6천만 원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같은 선형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수가 상당하고, 소요 보상비와 보상협의 기간도 상당하여 집중적인 재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업장기화, 물가상승, 토지보상비간접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부득이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실제 시의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시 발생 예상되는 소요예산 및 기간 대비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한 사업추진시 소요예산 및 사업기간의 비교 검토를 위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토지비축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조삼모사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하면 속이야 지금 편한데 이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특별히 없으십니까? 예산을 어디서, 물론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하셔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없이 자꾸 비축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이러다가 점점 확산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대부황금로가 2차로에서 4차로 확장할 구간이 12.5km입니다. 그중에 2km는 2023년도에 기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10.5km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2단계 구간 1구간은, 2단계 구간 중에서 1차 구간은 저희가 15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중에 경기도 도비가 35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차 구간은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차 구간하고 3차 구간이 문제인데 3차 구간도 기 상임위에서 보고드렸듯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유지를 경기도에 무상 사용하게 해 주고 또 도유지는 우리가 무상사용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억 정도 넘게 토지보상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유지하고 3차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3차 구간이 특히 보면 식당이나 주유소, 모텔 이런 게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에 보상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손실보상을 빨리 해서 조기에 마무리지어서 전체적인 사업비용을 줄이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토지비축을 통해서 하려는 게 확산이 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고 예산을 충분히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요.

이 두 개 조례안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점점 보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줄어들죠? 내년도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하고 처우개선 지원을 현재 조례에서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두 개 사업은 저희가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지원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추계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원되지 않으면 이 회사 뭐 먹고 살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 자체가 여객자동차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적자 노선들이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공공관리제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관리제 사업은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같이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작년부터 해서 2027년도까지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완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20억 원 가까이나 줄어듭니까, 계속?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공공관리제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이나 또 처우개선 여기서 지금 지원되는 것이 비정규직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공관리제가 전환이 되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그만큼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정규직으로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늘리셔야 되는데 29년도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세출을 잡으셨어요, 3억 8천. 전면 실시 예산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이고 저희가 조례를 담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을 확대하는 거는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문구에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상교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면적으로 하고 있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얼마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은 분기별로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체 시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어르신 무상교통에 지원되는 예산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잠시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지금 준공영제잖아요, 사실상.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버스를 저희가 현재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공공관리제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완전 전면 공영제를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고려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도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지금 공공관리제에서는 크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정이 가장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양구, 서귀포, 신안, 완도, 정선, 여기뿐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도 광주하고 화성이 완전 공영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이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검토 정도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황금로 비축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보상협의를 계획한 게 28년도까지 보상 완료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8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8년 보상 완료된 이후부터 28년부터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또 시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조기 상환하면, 저는 만약에 조기 상환을 해도 간접비용은 그대로 다 나가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조기 상환하면 그 기간만큼 금융비용이랑 간접비가 줄어듭니다.

김진숙위원 줄어들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자비용이랑 간접비용이랑 해서 10억이 넘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거는 지금 원 토지보상비, 물론 이게 그때 가서 감정평가 하면 당연히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한 138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접비하고 하면 약 146억 정도,

김진숙위원 148억이던데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 정도,

김진숙위원 148억 정도, 간접비 5억이 넘고 이자까지 해서 148억 정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맞습니다. 총 148억,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억 3천 정도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39필지에 대한 약 5만㎡, 공시지가 2.5배를 지금 적용한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2.5배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부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최근에는 거의 2.8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계산보다는 더 추가될 수 있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 지금 시점하고 또 감정 평가하는 시점하고 또 1,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28년도에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건 보상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상환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대신에 토지사용은 보상이 우리가 원금하고 간접비를 다 상환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장점이 있다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토지보상이라는 게 바로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계획은 28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보상이 토지보상 끝난 이후부터 우리가 상환과 이자를 지급하는 건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다 보상 완료됐을 때.

김진숙위원 다 보상 완료되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보상에 서두르겠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토지수용법상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 재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 이런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보상 기간은 거의 잘 지키는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저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사실 사동공원도 500억이 넘는 토지비축은행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벌써 두 번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토지비축은행을 통해서 사업이 다 추진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봐 염려가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 황금로 같은 경우는 연장 자체가 12.5km고 또 면적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지금 사실 미집행도로가 엄청나잖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많은데 다 집행이 어려울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재원 그때그때 확보해서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LH가 이게 시작이 되면, 동의안이 통과되고 승인이 되면 LH에서 토지보상을 어떤 식으로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한번 배워볼만하지 않을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협약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저희가 5월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립수목원에 편입되는 시유지가 6필지에 1만 2,600㎡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손실보상 받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도유지가 61필지에 1만 9,188㎡가 또 편입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시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 줄 테니까 도유지도 우리 도로 개설할 때 도유지도 시에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일인당 연 8만 원 한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지원금액은 현재는 경기패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패스랑 연계해가지고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분기당 6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2만 원 범위 내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방침 받은 자료에 지원금액 일인당 연 8만 원 한도,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만 여기 자료에다가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 8만 원이라는 거는 분기 2만 원 추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 주신 부분은 일인당 연 8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자료 주신 것.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방침 받으신 자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과장님, 지금 이게 현재는 그래서 경기패스 있잖아요.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금 현재 청소년들한테, 18세부터 29세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경기패스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만 6세 이상에서 18세까지로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9세 이상 주민에게 주는 거는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경기패스.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9세 이상 경기패스는 15회 이상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15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으로 교통비에 대한 20%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청년인 경우에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청년은 30%고 일반인 20%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5회 이하는 안 되고 이상만 되고, 청소년은 그러면 19세 이상은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중복 안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만 6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적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없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 6세에서 초등학생들은 거의 통학을 안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근교에 학교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초등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이게 지출이 된다든지, 이게 지역화폐로 나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이거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의 페이백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 추가되는 것도 저희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역화폐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 정기적으로 매일 이용한다, 학교는 근교에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적발이 돼서 확인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당연히 적발이 안 되면 누가 이거를 고발하거나 그런 게 없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청소년 교통카드 자체 발급할 때 저희가 발급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돼야 1차적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태그를 하면 그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그거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상이 아닌 사람이 태그를 하면 그런 것들은 기사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기사님들이야, 아니, 눈감을 수도 있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어르신 무상교통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은 거의 다 통학 거리가 있어서 버스 이용을 많이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버스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중·고등학생이 이용을 많이 하면 그 금액이 초과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동생 거를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한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그런 민원이라든지 기사님들의 어떤 그런 뭐라 할까, 고발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기사라도 굳이 그걸 갖다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래도 대부분이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덕성이나 이런 거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래서 연령대가 낮은 그 연령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비용추계를 보니까 25년 올해는 어쨌든 시스템을 하는데 3,6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매년 근데 6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재 조례에도 있지만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랑 업무제휴와 협약 위탁계약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지금 경기도의 모든 대중교통은 경기교통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한 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거에 따른 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여기에 소유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서 비용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추계는 6천만 원 정도로 했지만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 숫자는 인구 대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데이터,

김진숙위원 데이터로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데이터 수량 대비가 교통은 통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지불을 할 것 아니에요, 이용료를?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5개 정도 시가 저희와 비슷하거나 약간 이런 유형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경기교통공사에서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100% 시비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시스템운영비가.

김진숙위원 이용을 관내만 해당되나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관외도 다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보통은 16세부터 18세는 거의 관내 학교 이용을 하는 학생이 많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경기패스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요. 사용하는 거는 대중교통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방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6만 원에 한정된 거는 도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만 원 추가되는 거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전액 시비가 됩니다.

이지화위원 전액 시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추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4천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1,700만 원 정도요.

이지화위원 1,700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럼 2만 원 추가가 될 때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2만 원 추가되는 금액만큼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하면 약 대략 1,7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교통비 지급대상자 1만 1,520명 중 6만 원 초과가 사용자 3,550명이라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지금 일반, 청년, 저소득층 다 포함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연령대 대상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조례 왜 개정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위원회만 규정되어 있던 조례가 하나 있고 여객운수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두 개 조례를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정의해 가지고 같이 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두 가지 사항 때문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은 제3장 14조 용어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는 용어라는데 이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14조에 보면 이게 ‘사유가 있으면 운수사업자’, 운수사업자라고 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다음에 15조 1항에 보면 ‘사업자는’ 이 사업자는 운수사업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운수사업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럼 그 밑에 2항에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이것도 운수사업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맞죠?

그리고 17조에 보면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바로 밑에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그러면 이게 용어가 14조는 운수사업자, 그리고 17조는 여객운수사업자, 그리고 15조는 그냥 사업자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용어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의정법무과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번 정도는 조를 제정할 때는 그런 용어 정도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택시 면허에 관한 사항은 왜 삭제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택시 면허에 관한 사항이 원래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택시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 안에도 택시 면허, 택시에 대한 기능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택시 업무는 다 일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중복이 돼 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를 폐지하는 거죠, 조례에서? 그거 통합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20조 있잖아요. 20조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춰야 할 등록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 이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제가 간담회 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대여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혜택을 더 준다는 의미인데 용어 표현을 마지막에 문구 정리를 하면서 100분의 5를 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법에 의해서 70%에다 또 20%, 그리고 또 5%를 또 빼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변경 등록을 할 경우에는 70%가 감면이 되고 추가 20%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5%는 애초에 자동차의 면적 기준, 최초로 했을 때 차 한 대당 저희가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냐를 했을 때 100을 놓고 봤다면 100분의 5를 빼주면 95%의 면적만 가지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김진숙위원 95%를 빼는 게 아니라 95%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95%를 공제하는 게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감면율하고는 조금,

김진숙위원 그 면적을 95%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면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차 한 대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례를 적용을 하면 95만 가지고 있어도 차 한 대를 주차한다고 봐주는 기준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차 한 대당 95%를 감면하는 거잖아요? 차 한 대 면적에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95%만 있으면 되는 거죠. 5%를 감면해 주는 거죠, 차 한 대당.

김진숙위원 5%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차 한 대당?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주차 면수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주차 면적이.

김진숙위원 면적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사업자들이 50대를 가지고 있으면 50대의 5%만 감면해 주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47.5대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정확하게 계산은 해야 되지만 그런 개념으로 면적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법에서 100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면적만 가지고 있어도 차고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주차가 내가 50대예요. 그러면 50대의 면적에서 95%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5%에 대한 면적만 있으면 이 사업자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변경 등록의 감면율하고 지금 저희 면적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사업자에게 차고지의 면적을 적게 주는 거는 같은 혜택의 의미지만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상위법에 보면 70%를 상한,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율은.

70%를 공제해 주고 또 플러스 20%의 범위 내에서 또 더 적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그 부분은 차고 면적의 계산식이고요. 위원님, 6번에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조금 자료로 해서 두 개의 경우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럼 그 자료를 먼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례를 제출을 그거랑 연계성이 있는, 20조랑 연계성이 있는 조항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세수 증대의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연계가 있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는 대여사업자 등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없다 해도 이 등록 기준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위원장 박은정 방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관련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기업 유치를 위한 세입 확충계획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담회 중에, 그렇다 하면 이거 시정방침을 받은, 이게 지금 협력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이 협력부서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 때 각 부서 협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하고 연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자료를 그냥 협조부서 해가지고 겉표지만 주시고 속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무슨 근거인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런지 주지 않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번,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업무 협조 원본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장상ㆍ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장상ㆍ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 보고」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항의 내용 중 「도시숲법」 제12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2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도시숲법」 제12조 제4항(비용부담금의 체납처분 조항) 신설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여 석면비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방침에 따른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약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산시 수소도시 사업과 신안산대학교의 신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신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산시 수소도시 사업 협력, 대학 내 신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협력,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한 행정지원, 분산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협력, 신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생량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1회용 음식 배달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을 발굴하고,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을 통한 다회용기 재사용 확산 및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배달앱 가맹점·오피스 푸드 전문업체 다회용기의 사용을 지원하고, 배달앱 소비자 다회용기 사용의 인센티브 지원 및 가맹점을 모집하며, 지역행사 및 안산시 관내기관(대학) 다회용기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과 1회용기 사용억제 등 인식개선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협약 보고」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자는 조성하려는 택지에서 장차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관할 시군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부담금으로 대신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6차례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설치부담금 납부금액과 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서 조속히 설치부담금을 납부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협약은 납부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치부담금 납부금액과 기간 등 납부자의 의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0억 9,493만 2천 원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그중 장상지구 설치부담금은 387억 7,457만 5천 원 신길2지구에 대한 설치부담금은 173억 2,0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치부담금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하되 26년까지 납부금액의 80%를 납부하여야 하며 장상·신길2지구의 조성원가, 계획인구 변경 등에 따라서 변동된 납부금액은 마지막 납부회차에 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부담금을 조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항 및 안 제19조 (원인자 비용부담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종전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이 제12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23일자 개정 후 시행일까지 6개월의 시기적 공백이 있었음에도 조례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업무와 관련해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문의 자구 중 “한한다”라는 표현을 “한정한다”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치려는 적합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안 제19조(원인자 비용부담 등) 제5항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4년 12월 20일자 신설 된 “도시숲법” 제12조4항을 반영해 부담금 납기일을 30일로 정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장상·신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이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장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장상지구 내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은 돈 받아서 그냥 끝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애초에 별도로 설치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협의 과정에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 축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규 소각장 설치하는데 저희가 이것 커버가 됩니까, 장상하고 신길 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36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길·장상지구와 의·군·안까지 포함된 360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설치비용?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장상지구만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소각장 신설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부지매입비 빼고 1,793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387억으로 퉁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87억에 대해서는 장상지구고 신길·장상지구는 561억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둘이 합치면 561억,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리고 의·군·안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아직 진행 전이라 거기도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다 설치 안 하셔도 되지만 재활용품 관련해서도 이분들한테 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가 폐촉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러신 건데,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저희 재활용선별장과 중계처리시설 소각장 지금 현재 3개 부지가 첨단로 초지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70% 상향을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납부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1일 배출량 곱하기 인구 곱하기 부지매입비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저희 법에 의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말씀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그러면 조율할 수 있는 재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조율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서 하지 않는 인구 변동 계수라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에 따른 것 그 부분에서 저희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협약을 7월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올 7월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좀 전에 협약 보고의 건을 같이 올렸는데 알고 계시나요? 성공적인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약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를 했거든요. 그거와 연관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 협약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서로 신뢰성 있게 그런 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때 같이 협약을 안 하고 따로따로 협약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거는 별도 금액에 대한 산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산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폐기물 산출량이 한 35톤 정도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35톤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게 음식물이랑 일반폐기물이랑 합쳐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소각량이 25톤 정도 되고요. 신길은 10톤 정도 되어서 35톤입니다.

김진숙위원 35톤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음식물류만 두 곳을 합치면 한 14톤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발생이 지금 장상지구가 언제 정도 입주 예정이며 이게 발생량이 언제부터 되죠? 한 30년부터 예상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29년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쪽에 신길·장상지구가 언제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정이 29년에서 3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이 비용을 보면 1차년도에 저희가 납부받는 게 2025년 올 6월달에 1차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6월인데 이달 6월달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이 부분은 사실 협약을 먼저 맺고 돈을 먼저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협약 기간을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 협약함과 동시에 110억이 입금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110억에 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 내년 12월까지 4회차까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446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미리 어쨌든 이것 반출되기 미리 전에 입금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1일 어느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인당 1일 발생량은,

김진숙위원 안산시 전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전체 발생량은 저희가 음식물,

김진숙위원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포함해서 한 540톤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540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거기는 200톤이 지금 현재 용량인데요. 그게 지금 많기 때문에 인천매립지로 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소각 가는 게 200톤 이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 몇 톤이라고 그랬는데 쓰레기는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음식물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음식물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음식물은 156톤 정도입니다.

김진숙위원 나머지 인천에 지금 직매립으로 몇 톤이 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하루에 100톤 정도인데요. 이게 365일로 나눴을 때랑, 실질적으로 365일은 안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평균은 243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기준을 여기 폐기물 산출량 1인 기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과장님, 갈수록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인구는 줄어도 쓰레기량은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일회용이 엄청 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가 이게 기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기서 소각장 만들라고 하세요? 왜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하나요, 1,700억 들어서? 소각장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LH에 우리가 끌려가지 마세요.

제가 도시개발에도 그랬어요. LH에 끌려가지 말라고.

그 부분을 당당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가 LH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출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연간 소각장 운영비가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받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소각장 하나만.

그러면 음식물과 두 개 설치하는 것 금액 외 그 운영은 안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소각장에 저희가 운영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26년이면 인천 직매립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체 방안은 수립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환경부에서 지금 유예기간을 두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유예기간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예기간만 너무 믿으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30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김진숙위원 30년 인천하고 협의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환경부에서 협의한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어도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인천에서 반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 이게 체결을 언제, 체결 일자가 25년 1월 21일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이 기간이 2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 사업은 그렇고요. 협약은 3년간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년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협약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협약기간은 3년이고 사업기간은 1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올해 사업기간 1년인데요. 매년 사업물량이 바뀌잖아요. 물량만 조정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물량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경기도 산하기관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가 전문업체인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게 2016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 처리를 하다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31개 시군이 전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1개 시군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이게 관리감독하고 입찰하고 업체 선정하고 다 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이거를 협약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1개 시군이 다 여기에다 사업을 위탁한다면.

협약은 필요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왜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 어쨌든 수수료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서도 또 경기도를 10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 안산시는 2권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물량, 이런 후보들이 대진테크노파크와 협의가 돼야 되어서 그래서 협약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협약 물량이 이렇게 보면 주택이 10개 동, 비주택이 2개 동, 지붕 개량이 1개 동해서 13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 그게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많은데 지금 13개 동만 협약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도 지역까지 다 합하면 한 1,650개 정도 되는데요.

김진숙위원 1,650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저희는 매년 12개 동 내외 정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다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차적인 목표는 2033년까지 이걸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전체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올해 목표가 13개잖아요. 현재까지 모집을 했는데 4개 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4개 동만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홍보,

김진숙위원 주로 일반주택이 많은데 이게 지금 대부도 쪽에 많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대부도가 한 1,019개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옛날에 지었던,

김진숙위원 옛날에 지었던 슬레이트 건물이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아무래도 농가 쪽이 많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 어렸을 때는 다 슬레이트 건물이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 협약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신안산대학교랑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게 인재양성 그러면 과가 있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코로나 생기면서 또 학생수가 줄면서 과가 폐지된 과가 있고 해서 저희 안산이 에너지 도시고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 신규로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 신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쪽으로 확대가 신에너지 쪽으로 학생들 인재를 양성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협약기간은 1년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1년 단위로 하고요.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장을 하되 그쪽에서 인력이 양성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적으로만?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내용 보면 배달앱 가맹점·오피스 푸드 전문업체 다회용기 사용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밑에 다회용기 사용에 인센티브 운영, 지금 배달업체도 다회용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배달업체에다가 주는 거는 아니고요. 코리아경기도라는 데서 잇그린이라는 그런 또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배달특급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꼭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시키거나 할 때 배달료나 이런 게 붙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쿠폰이나 이런 거를 줘서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지화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인센티브가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저희가 3천 원짜리 쿠폰, 예를 들어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자원순환의 날 이렇게 해서 5천 원짜리 쿠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그거는 병원 두 군데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장례식장에 대한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주문을 하는, 4개 업체 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은 별도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님 다 하셨나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을 이동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24년 1월 2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이미 법은.

○녹지과장 서병구 작년 12월 20일날 시행이 신설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작년 1월 23일자 아닌가요? 24년 1월 23일자인데.

○녹지과장 서병구 개정은 그대로 있고 신설조항은 12월 20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4항은요.

김진숙위원 12월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이 항 개정되는 게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4항 신설은 24년 12월 20일날.

김진숙위원 24년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나 보네요. 시행은 24년 7월이고 이 개정 사항은 제가 24년 1월 23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하셨는지, 개정을.

○녹지과장 서병구 한 2개월 정도 시기를 일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한 원인자부담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 절차 승인 기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어떤 조항인가요? 자기 부담 원인자 부담 있잖아요, 가로수.

○녹지과장 서병구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니면 또 고의로 수목을 가로수를 죽이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면 도로변 상가 앞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가로수 관리의 부분은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례를 보면,

김진숙위원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 하고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숙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녹지과장 서병구 횟집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많이 그쪽에 주거나 해서,

김진숙위원 가로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간판이라든지,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영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는,

김진숙위원 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부서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진숙위원 그런 거를 양 구청에 수시로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관련해서,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는 어쨌든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협력사항을 보니까 대학 내 신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지금 인재양성 육성 부분이 있고요. 신안산대학교에서 공유지 빈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빈 땅을 활용해서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전기생산 및 수소생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하는 업체하고 그거를 조인을 해서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라든가 이런 협조적인 부분 그런 쪽, 그리고 수소생산 했을 때 그쪽의 수소생산 물품에 대해서 우리 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대해서 클러스터 연결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거는 주체가 어쨌든 신안산대가 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렇죠. 신안산대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한전하고 해서 전기 팔고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신안산대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신안산대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하는 거는 그냥 이거에 대한 협력 아니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행정적인 절차,

○위원장 박은정 네, 행정적인 절차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에 협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자문 같은 것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후 재원에 대한 부분은 시가 부담되는 거는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일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보고의 건이 아니라 의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명확하게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상당히 보고의 건이 되게 많습니다. 업무협약의 보고의 건이.

그런데 다회용기 관련해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시비가 분명히 수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향후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루고 어떠한 보고의 건은 1월에 협약을 맺었고 어떠한 보고의 건은 2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미리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업 보고의 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도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결권으로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 보고의 건으로 왕왕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시비가 특히 수반이 되고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런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의결로 해서, 지난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에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의 여러 가지 착오도 있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전 보고의 건인지 또 예산 부담 건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7.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5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염색 산업단지 내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각 3년 동안 1억씩 총 시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 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봇직업교육센터」 시설 구축사업으로,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테크노파크 및 디지털전환허브에 로봇 전문교육 전용 공간·시설 및 실습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5년에 13억 5,024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위험 작업환경, 단순반복 작업 수행 등에 활용되는 제조로봇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조공정의 디지털전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까지 관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제조 로봇 공정 설치 지원과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 공정모델 실증, 작업장 안전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산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대상기관은 안산시와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지원으로 여건에 맞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자,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의 사업 기간 동안 시비 1억 원을 지원하여 각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조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확약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특화단지의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 지역산업 연계 및 인력 양성 등의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 시 3년간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관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2024년 최초 지정된 반월염색 특화단지에 대해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 과제 주관기관이 되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참여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을 지원하게 되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한편, 공모사업 선정 평가항목 중 지방비 매칭, 행정지원 등이 배점되어 있어 우리시는 노후화된 염색단지의 스마트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맞춤형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이유로 3년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기로 확약함에 따라,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142쪽 참고표 및 전면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특화단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뿌리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선정으로 시설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우리시의 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비 부담 확약으로 지난 제294회 제2차 정례회(2024. 12.)에서 사후 의결을 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 및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등에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재정지원 하게 되며, 이 중 금년도 출연금 약 13억 5천만 원에 대해 2회 추경예산 편성 전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의 로봇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성과지표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건실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된 방침결정문을 통해 사업 1차년도에 교육과정개발 건수, 교육운영 횟수 및 교육수료인원 등의 실적이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 성과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에 공모신청 함에 따라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제조로봇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실수요에 대응하고 로봇공정시스템 시장 확산을 목표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관내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하여 수요기업-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는 8개사가 신청하였으며, 8개사의 원만한 로봇실증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씩 총 3억 2천만 원을 재정지원 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지방비 매칭 확약은 이 공모사업의 가점 항목인 것으로 확인되며, 전년도 실증사업에 대한 성과 환류를 통해 재정지원의 실효성 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여기업 선정기준 또는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전년도 미선정 기업의 재신청 여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재정지원의 형평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매칭하고자 하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뿌리산업에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에서 매칭하고자 하는 종류요?

예, 금년에는 섬유산업입니다, 한 가지.

한갑수위원 하나입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에서 공모해서 두 개 협동 단지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갑수위원 그러면 산업통상부가 지정해 준 거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부에서 공모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한갑수위원 지정해 내려온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그럼 부서가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은 없는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 가서 서류전형뿐만이 아니라 발표도 해야 되고,

한갑수위원 그거는 서류지 우리 안산시의 뿌리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게 없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테크노파크로 위탁사업을 줘서 뿌리산업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뿌리산업은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매칭해서 들어온 것 하나 섬유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거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TP에서 발굴한 거고, TP에서 발굴한 거는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TP에서 발굴이요? 이게 지금 매년 뿌리기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 실적으로는 22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로봇까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보고와 동의안 건이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한갑수위원 로봇사업도 현재 단순 작업 로봇교육구축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지금 국가산단에 우리가 치우치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 안산시는 지금 안산시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커스가 저희가 보면 80%가 국가산단에 치우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방산단을 챙겨줘야 되요, 사실상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산단으로는 대표적으로 사동의 정비공장단지, 그리고 저쪽의 사사동에 있는 거, 팔곡동에 있는 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은.

도금특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국가산단보다도 지방산단을 챙겨줘야 된다, 지금 우리 행정이 편익성에 의해서 국가산단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한테 직접적인 세수를 갖고 오는 거는 지방산단이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적에 국가산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지방산단 발굴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시가 여덟 개사 신청해서 여덟 개사로 4천만 원씩 해서 3억 2천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근데 24년도 공모가 여섯 개 신청, 한 개만 선정됐다는데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로 저희가 공모,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업통상부로 여섯 개 신청하면 여섯 개사를 다 올리고 여덟 개 신청하면 여덟 개사를 다 올리거든요.

그러면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부가 심사를 거쳐서 회사 개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개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금년에는 여덟 개 일단 신청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여덟 개 신청했는데 확인은 된 거 없나요? 몇 개사가 됐는지 확인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5월 말에 산업부에서 기업 심의 결정이 됐는데 여덟 개사 중에 두 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두 개 기업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어느 기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아트봇이라는 제이엠제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지화위원 제이엠제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다음에 대호정밀이라는 회사입니다. 산업용로봇하고 협동로봇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지화위원 산업로봇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대호정밀은 산업용로봇, 에이엠제이는 협동로봇.

이지화위원 협동로봇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지화위원 그럼 두 개가 선정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래서 추경에는 8천만 원, 4천씩 해서.

이지화위원 4천 해서 8천만 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협약은 3억 2천으로 했는데.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3억 2천으로 했는데 두 개 선정하니까 8천만 원으로 추경에 했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몇 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조합회사는 69개고요. 그다음에 비조합 12개, 비섬유 3개 해서 총 혜택은 88개사가 받는데 일단 조합은 69개사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그것도 여기 자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다섯 개 단지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특화단지요?

김진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다섯 개 단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다섯 개 단지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까지 해서 다섯 개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 다섯 개 지정 개소 중에서 이번의 공모사업에 반월염색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했는데 66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9개.

김진숙위원 69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9개사요.

김진숙위원 그럼 자료에는 6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네요?

전체가 몇 개예요? 염색단지, 특화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염색단지는 총 88개사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88개사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거기에서 비조합이 있는데 비조합은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비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김진숙위원 비조합은 어쨌든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 사업에요?

김진숙위원 네, 이 사업에 비조합은.

그러면 지금 69개소만 해당된다면서요, 섬유업소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자료에 보면 60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결재도 2월 28일날 받으셨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48억이 된 게 언제 48억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산업부 선정이 4월 30일 산업부 선정됐거든요, 이게 특화단지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선정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48억이면 된다고 해서 국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좀 깎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랑 자부담이 깎여서 48억으로 선정이 된 거죠? 사업비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당초는 6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원래 5월달에 선정 예정이었는데 4월달에 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4월 30일날 왔더라고요.

김진숙위원 4월 30일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3개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년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사업기간은 3년이에요, 금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김진숙위원 실제 사업기간은 2년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김진숙위원 2년이고 3개년은 나눠서 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이게 시비가 지금 3억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시비는 매년 1억씩 해서 3억이고요.

김진숙위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비가 포함이 돼야지만이 플러스가 돼서 선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가 10%나 들어갔어요.

김진숙위원 10%?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부터 특화단지가 지정된 데가 더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반월염색단지도 특화단지로 됐는데 왜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안산도금협동단지라든지 반월도금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는 왜 신청을 안 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런 뿌리 특화단지로 산업부에서 공문이 다 내려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신 거죠,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는 신청을 안 하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반월염색 뿌리산업 이 단지에서만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활용시설이 있더라고요. 폐수처리시스템이라든지 폐열회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8개 정도가 있잖아요? 사업 업소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 안 된, 69개 외 포함이 안 된 사업장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편의시설 이용 못 하나요? 할 수 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폐수처리시설은 전체 다 사용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전체 다 공동으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런 사업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1억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1억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개사 중에 69개라고 그러셨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조합원은,

김진숙위원 자료는 66개라고 돼 있는데 69개가 맞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69개가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는 66개로 돼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이번 출연안 올라왔는데 현장 가보셨다 그랬죠? 구미.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어때요?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안산 시비가? 50억 들어가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규모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럼 현장 가보셨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부럽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 정도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24년 11월부터 28년 12월까지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259억?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안산시도 50억 출연되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물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안산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혜택이 됐고 결과물,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시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믿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공간을 보면 경기TP, 또 한양대 혁신파크, 그다음에 또 디지털 전환, 공간이 여러 군데 활용이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분산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이 필요하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증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4년 한 개사만 됐잖아요? 이런 선정이 결과적으로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예산이 4천만 원만 예산이 지출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한 회사당 4천만 원씩이요.

김진숙위원 네, 저희가 지금 여기 3억 2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선정된 결과를 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선정 결과를 보고 기업 수에 맞춰가지고 올립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8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개사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자격이 안 되나요? 필수조건 이런 자격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로봇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몇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걸 알고 신청이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청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쟁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게 협약일이 25년 12월 31일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5년 12월이요? 협약일이요?

김진숙위원 예,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 4월 9일날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약 기간이 그러면 12월 31일까지라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단년도.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협약 기간에 보면 이게 지금 협약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이라는 얘기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사업 기간이 명시된 것입니다, 협약 기간은.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이 실적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항상 여기 자료에 보면 23.5%가 향상이 됐고 원가절감이 50%가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결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성이 25.5%, 원가절감이 50%면 굉장한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생기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생기원에서 결과 보고, 국책기관에서 결과 보고 할 때 성과가 같이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결과 제출할까요?

김진숙위원 네, 자료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기술 개발이요.

과장님, 이게 협약 기간이 25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기간이요?

김진숙위원 네, 자료가 맞나요? 사업 기간하고 협약 기간하고 다르더라고요. 협약 기간이 25년 4월부터 25년 12월이고요.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협약은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협약은 해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6년이라 할지라도,

김진숙위원 26년 12월, 사업 기간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번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은 실효성은 올 연말까지라는 얘기예요? 이것 두 개 다 맞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떤 게 오타 난 거예요? 사업 기간이 아니면 협약 기간.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기간이 2026년 12월인데 이게 2025년으로 되어 있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이랑 사업 기간은 같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약 보고 안건 점검표에 보면 점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여기는 협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이게 2년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도 2년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년짜리 기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2년이 맞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2년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 협약에 날짜를 왜 기재를 안 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날짜요?

김진숙위원 4월만 쓰여 있고. 4월 28일이죠, 협약 체결일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협약 체결일은,

김진숙위원 4월 28일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4월 28일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날짜를 왜 여기다가 기재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도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의 건이지만 그래도 이 보고의 건 자료를 몇 번은 확인하셨어야 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너무 많이 다 기간, 협약 기간, 사업 기간 다 지금 맞지가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협약 날짜도 기재도 안 하고 이렇게 양쪽 시장님이랑 협약을 할 수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것 그래도 과장님 확인을 잘 하셔야지만 사업도 전체적인 사업 파악도 하실 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2025년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은 안산시를 제외하고 지금 또 어디가 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어디가 하고 있냐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어디 시에서, 전국에서 산업부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지금 24년도에도 사후 의결로 이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이게 미리 예측 가능하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은정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이게 주관 기관이,

○위원장 박은정 언제 공모가 될지 몰라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도 그렇고요. 주관 기관이 TP인 경우도 있었고 생기원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TP하고 생기원에서 같이 왔다가 합치라고 해서 지금 생기원에서 하게 된 건데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 신청을 생기원에서 받아가지고 몇 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협약이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그 주관 기관은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주관 기관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신청 주관 기관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박은정 신청 주관 기관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예측하지 못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게 부의안건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 기간이 2월 25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가 2월 중에 와서 4월 10일까지가 신청기한이라서 저희가 받아서 기업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약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후 의결로 들어올 협약서가 또 있냐라고 본 위원이 2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여쭈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 보고의 건으로 올라오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거든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사업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본예산에 다루면서 예측 가능한 사업도 있고 또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약서에 대한 부분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런 것 빠지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0.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1.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23.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9항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정 일반안건 5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으로, G-FAIR KOREA 2025 안산시 단체관 운영 사업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인「G-FAIR KOREA 2025」 참가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행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안산시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및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여 마케팅 역량 함양, 해외 판로개척 등에 기여하고자 행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킨텍스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수행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안산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행정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화지속위 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단가 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협약은 2025년 4월 14일 체결하였으나,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판단되어 “의회 의결 후 효력발생” 조건을 명시하여 2025년 5월 19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대상기관은 안산시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재원은 로드맵 사업비 147억 원, 시비 8억 원이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107억 원이 전입되었고 사업비 40억 원이 추가 확정되어 2025년 제2회 추경에 시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업무대행의 범위는 기존 염색단지 방지시설을 백연저감 검증시설로 교체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관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 업무대행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저감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체결 후 시의회에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 대상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써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 환경기술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관련 보조사업 수행 시 지자체장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한 업무대행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사업의 명칭은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2차)로 하고,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협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여 사후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편 이 사업은 시화지속위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147억 원에 시비 8억 원을 매칭하여 총 155억 원을 백연저감 검증시설 교체 지원과 사후관리에 지원하게 될 예정인데, 개선사업 전후의 대기질 변화에 대한 측정 및 평가체계 마련 여부를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의 세 건이 전부 위수탁 개념 관련된 협약인데요. 이게 직접 사업을 운영하시기보다 위탁을 주시는 것에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이 협약이, 어차피 이게 보고의 건이기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이 3개 업체를 보면 기업 전시회를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업 전시가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바이어나 국내 바이어를 매칭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상담이나 매출 상담을 통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향상시키고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킨텍스에는 전시 관련이고 경기과학진흥원에다가 위수탁을 하다 보면 그쪽 단체에서는, 저희 경기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인데요. 그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외 바이어나 아니면 국내 바이어와 연결하는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직접 바이어를 매칭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딘가는 민간업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또 같이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경기과학진흥원이나 킨텍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수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킨텍스는 그런 게 있는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도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경기TP나 이런 데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경기TP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적에 처음부터 경기도 G-FAIR 같은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과학진흥원에서 G-FAIR라는 사업을 300개, 400개 정도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선발을 해서,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저희 안산시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P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고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것 뭐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CES요?

송바우나위원 CES라든지 또 하노버라든지 이런 데서 박람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참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시장 개척단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업체를 공고를 해서 꾸려서 저희가 참가 신청을 하고 거기 부스를 저희 안산시가, 이번 상반기에 미국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부스를 안산시 기업관을 몇 개, 한 5개, 7개 이렇게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 시가 같이 나가는 경우고 대신에 그런 경우 갈 적에 바이어 매칭을 해 주는 거는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주관 업체에서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킨텍스에서 하는 것 중에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가 모든, 저희가 산업이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세계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 기업에서 자기네 회사에 맞는 박람회나 국내나 국외 전시회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 신청을 하면 그때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참가 기업도 수탁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뽑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모집공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같이 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참가 기업 모집은 수탁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공고를 저희도 G-FAIR 같은 것 저희도 공고를 내고, G-FAI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모집공고를 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국내 전시회 및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협약 보고의 건이요. 킨텍스랑 협약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국내 전시회 지원 사업이 있고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15개사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올해 계획은 올해는 국내 전시회는 15개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해외 개별 전시는 13개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협약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협약 기간은 올 12월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협약 기간은 저희가 올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전시회는 언제 열리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G-FAIR 같은 경우는 아예 10월 30일부터 11월 1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국내 전시랑 해외 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업체가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 본인들한테 맞는 전시회를 찾아서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해마다 계속 협약하는 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계속 협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시비 매칭해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다 매칭이 됐었는데요. 올해 해외 전시는 도비가 매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전액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결과물은 있나요? 매년 28년도까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가 계획은 시장 개척단이랑 같은 의미인데요. 기업들이 물론 해외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서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곳에 어떤 나라를 아시아권이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의 상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 미팅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나가서 지금 현재 세계 동향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기업에 더 필요한가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바이어와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물론 미팅을 한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유효적인 상담이라고 하면 계속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게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참가 기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본인 것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세계 여러 동향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G-FAIR요, G-FAIR KOREA.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12개 부스를 안산시 단체관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해마다 2천만 원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를 해서요, 그러면 부스 임차비랑 그런 것 정도 하면 국내다 보니까 부스 임차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다른 비용은 없다 보니, 물론 저희가 예산을 더 하면 업체를 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정도 수준에서 2천만 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전시 기간은 3일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협약기간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시를 하려면 지금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맞는 바이어를 또 매칭을 해와야 됩니다, 경기과학진흥원 쪽에서.

그래서 그 준비기간과, 그리고 전시가 11월 1일에 끝나고 나면 또 정산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

김진숙위원 정산하는 기간이 있어갖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다 경과원에서 저희 위탁사업을 거의 다 하네요, 많은 전시 이런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경과원하고 킨택스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 사업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1차 사업이 언제 끝난 거예요? 사업 종료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2018년부터 해가지고요, 한 3년 걸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21년에 마감했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거의 21년 전에 끝났고요. 정산하느라고 한 6, 7개월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한 2020년까지라고 볼 수 있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는 이번에는 그때 당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올해 시작을 해서 저희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 이내를 당초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거로는 지금 한 내년 연말까지 정도로,

김진숙위원 26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1차는 50억 사업이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2021년에 어쨌든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어쨌든 효과가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그런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기집진방식이라든지 복합오일필터방식을 교환해 준 거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때 당시 1차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성능평가를 했었는데요. 공단 같은 경우에 악취가 법적기준 500배 이하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악취가 한 55% 정도 저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김진숙위원 55%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다음에 가연성 성분이라고 그래서 이게 9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연이 가장 또 중요했는데 이게 평가기준이 한 2도였는데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 한 0.3도 정도로 나타났다고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석결과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하여튼 몇 년, 그러면 지금 2차 사업을 25년부터,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 이후로, 1차 사업 이후로 저희가 지속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진행은 못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몇 군데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기집진방식이나 오일필터방식은 사업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진행을 안 했었고요. 보통 스크러버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런 방지시설, 좀 저렴한 시설입니다, 그게.

그런 시설로 교체하거나 개선하는 사업들로 진행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 지금 이번에 157억인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50억은 1차 사업 때 했었고요. 저희가 10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고 저희가 지속위에다 얘기해서 40억을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합의돼서 받아서 다시 155억은 저희가 시비 매칭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155억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5월 19일날 협약을 하셨는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이게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환경부 산하기관인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김진숙위원 기관이에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소속이 환경부 소속인가요?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 외 지방에 광역 단위로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이 아닌 지자체는 안산하고 시흥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위탁을 하는데 수수료 부분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이 부분이 수수료는 3에서 6이라고 돼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에서 6이면 몇 %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지금 3.6%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3.6이요, 현재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는 5%로 하려고 구두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저희는 그럼 앞으로 몇 %?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는 3.6%요. 작년 기준으로 대구나 인천이나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했던 기준으로 해서 3.6%로 하고요. 다만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4%에서 7%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3.6% 선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통 3%에서 6%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든지 한국환경보전원이라든지 이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출자기관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있고요, 김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출자기관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에 있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전문성은 그런 공공기관이 더 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 북부 쪽 지자체에서 많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양주나 포천, 그다음에 환경보전원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경기 남부 쪽 지자체들이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전문성은 거기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전문성은 그쪽 기관이 더 있다고 그렇게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 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한양대 안에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한양대 안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한양대 안에 어디 무슨 동에 있어요, 에너지센터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가봤는데 동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진숙위원 저희도 환경에너지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저희도 아직 한번 현장을 못 가봐서, 직원은 몇 분 정도 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직원은 보통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7명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기술인력은 별도로 상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대부분 교수님이나 기술사나 이런 엔지니어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큰 사업인데 직원 수가 소규모인데 155억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과연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교수들이 따로 이 사업은 맡아서 한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공학관 2동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저희 최초의 염색단지 개선 사업을 할 때 2차 사업 때도,

김진숙위원 네, 참여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테스트베드 실증 플랜트 사업을 할 때 직접 또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위에서 계속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TF 운영 회의를 할 때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인정해야 되겠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안산시에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한양대 안에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에너지지원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에너지지원센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게 있고 또 에너지플러스센터가 있고 그러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또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단체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모아져 있으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나, 그리고 하도 이런 센터가 많아서 저희도 헷갈려요. 어디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에너지지원센터는,

김진숙위원 내용을 보면 비슷하게 조금 중복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에너지지원센터는 지속위에서,

김진숙위원 예, 운영하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운영하는 건데 활성탄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환경에 관계된 사업은 재생이니까 맞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산단환경과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앞서서 지금 김진숙 위원님께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부에서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의해서 지정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말씀하신 것처럼 상근 인력은 보니까 6명이네요?

그리고 연구협력실 1명, 전문인력 41명이 돼 있는데 이 전문인력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전문인력은, 저희가 자료 거기 붙여드렸는데요. 홈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기술자들입니다, 엔지니어링이고.

이분들을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부하고 같이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인력을.

○위원장 박은정 그럼 전문인력은 임기가 따로 없이,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속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결원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게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장 조사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별적으로 홈닥터 인력풀을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상근으로 두면 급여나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우리 시가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게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환경정책과에서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예산을 받고 저희가 출연을 해서, 또 사업비도 연 매번 어느 정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렇게 수탁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업도 병행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시흥도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금 구두 합의가 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하고 상관없는 소규모 방지시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60억 확보했던 예산사업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부분 광역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G-FAIR KOREA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죠, 안산시가?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처음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정 언제부터 참여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거 안산시가 기존에 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2년도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참가 기업 수하고 성과 실적 이런 부분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채충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제가 산업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 체크리스트에 보면 다 의무부담 내용에 있어 비용추계 ‘유’라고 다 체크리스트에 했어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고의 건이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산업지원본부가 유독 이렇게 사후 보고의 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과연 이게 맞는지, 오죽하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다 작성을 했잖아요.

향후에 지금 기업지원과의 이 4건은 다 저희가 25년 본예산에 다 다뤘던 내용인데 이거는 저는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걸 다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혼선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향후에는 보고의 건이 아니라 시비가, 더군다나 의무 비용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 동의안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산업지원본부장채충렬
도시계획과장오현갑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박명준
대중교통과장김정아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녹지과장서병구
산업진흥과장박종미
산단환경과장김종민
기업지원과장문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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