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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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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5. 2024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은정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안산도시개발 홍상우 수소인프라시설운영센터장 1인을 안산도시개발 감사 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2024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1억 8,35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4,893만 9,113원이며, 수납액은 11억 3,052만 6,154원이고, 미수납액은 25억 1,841만 2,959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6억 5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816만 7,676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54억 1,419만 8,200원으로, 지출액은 56.3%인 143억 613만 7,17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3%인 100억 626만 3,960원,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4,274만 8,869원, 집행잔액은 4.2%인 10억 5,904만 8,196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6억 592만 원으로,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6억 59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180쪽과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부서 26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97억 9,333만 9,46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5억 2,755만 원, 사고 이월액은 4억 1,938만 1,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88억 4,640만 8,46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자료 182쪽에서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0억 5,904만 8,196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억 592만 원으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85쪽과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075만 436원으로 전년도 대비 8,567만 45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24억 5,958만 8,392원, 전년도 대비 1억 6,337만 3,73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6억 5,517만 3,21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8,940만 9,91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5만 3,36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이지화위원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거기에 보니까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2억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3%의 비율을 하셨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집행 사업 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억 100만 원 정도가 있는 사항인데요. 집행잔액 발생의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상동 안심거리 조성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당초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대상 사업지 전 구간에 포장을 적색 포장 미끄럼방지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학교 앞에만 미끄럼방지 포장으로만 제한적으로 포장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덜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앞에만 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유에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사유에 잔액이 남았는데 공란이 있어서요.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사유를 잘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이지화위원 계속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도 지금 7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중화 사업구간이 뉴딜사업 구간에 지중화 포장이 있는 사업인데요. 그 외 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메인도로 외 사잇길에도 일부 지중화를 통해서 포장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7천만 원, 그다음에 24년도 2천만 원 해서 총 9천만 원을 가지고 포장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뉴딜사업 구간에 뉴딜사업에서 있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그 당시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체를 시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시비가 남았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유에 대해서 꼭 써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죄송합니다. 주택과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주택과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과장님이 오늘 안 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과장님이 지금 미발령으로 공석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9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문화연립이라고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주민들 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696만 원 정도 사업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3,100만 원 정도가, 지금 3,996만 9천 원이 돈이 남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공고를 했는데 신청 단지가 없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주민들과의 그게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주민들은 당초에 신청은 포장공사를 단지 내부도로 포장공사 일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하고 서로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장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이유가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서로 추진위원장을 선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유 없는 반대를 한 거죠.

그분들이 성과를 내면 자기가 추진위원장 하는데 약간 불리한 그런 부분, 그런 미묘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자기네들 기 싸움하고 계시는 거군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없으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택과 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게 도시지역 분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건가요? 도시지역 분 10%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법에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에는 지금 보니까 재건축했을 때 사업시행자 현금 납부 금액 등등 되어 있고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인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산시 전역이 도시지역 분 대상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재산세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우리 도시지역 분이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조성액이 235억이 있는데 24년도에 9억 9천을 하셨는데 사용 금액이 48억 원이에요. 이게 바닥이 날 우려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기금이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96억 정도 있고요. 지금 기금을 전액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라든지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도비 한 50% 정도를 이렇게 보조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금이 계속 이렇게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지가 7개 단지가 되고요. 또 안전진단 해가지고 기본계획도 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당해연도 대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용액이 5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한 4, 5년 전에 크게 늘었다가 지금은 공시지가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향후에 그런 것 관련해서 토지정보과랑 뭐 얘기가 되고 있으신 것 있으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토지정보과하고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매년 요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지금 한 3년 전에 10억 정도 세워졌고요. 그 뒤로는 안 세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용하신 게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전용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무관리비 전용인데요. 도시계획과 일반 경상경비를 작년에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또 사무관리비를 일부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번 그러셨어요. 6월 24일하고 12월 5일날 두 번 다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로보월드라고 작년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때 9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었고요. 12월에 재정비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재정비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55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전에 900만 원 전용하신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900만 원은 홍보 영상 제작하고 24년도 로보월드 참여해서 추가 지출이 이루어져가지고요. 두 차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는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세우실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이거를 왜 이때 이렇게 전용을 하셨어요, 이거 금액.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24년도 6월하고 24년도 12월에,

송바우나위원 12월 거는 2회 추경에 충분히 세우실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게 예측이 안 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연말이다 보니까요. 연말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개발계획서 제작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건축디자인과요. 831쪽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821쪽, 찾으셨어요? 지금 24년도 달성한 게 96%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도시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 얘기하는 거예요. 831쪽, 여기 보면 당초에 목표가 80이잖아요. 실적이 77이에요. 96% 달성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77, 96%, 혹시 과장님 여기 의견서에 보면, 의견서 혹시 가져오셨어요? 의견서 93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노력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도 실시를 했거든요. 24년 8월 26일날 단원홀에서 교육도 하셨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원인분석이 없어요. 원인분석은요, 100% 이하라든지 130% 이상 초과 달성했을 때는 원인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인분석이 왜 없는지, 왜 여기 성과보고서에 작성을 안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성과분석 맨 밑에,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원인분석이 없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맨 마지막,

김진숙위원 맨 마지막에 이거는 원인분석이 아니라, 여기 잘 읽어보세요. 교육 설문 결과 개선사항, 이 교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이 밑에 이런 만족이라든지 이거를, 그러면 예시의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원인분석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여기 기재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거를 작성을 꼭 잘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교육 안 받으셨어요? 전 직원 다 교육받지 않았나요, 성과분석?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담당 직원들은 다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에 대해서 다 교육했다고 여기 의견서에도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꼭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834쪽도 마찬가지예요. 834쪽도 그런 원인분석 이런 게 없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꼭, 과장님 이거는 원인분석이 아니라 잘 한번 보세요. 오타 같은데요. 23년도, 24년도 달성을 보면 이것 오타 아닌가요? 제일 밑에 보면 23년도 달성률을 보면 24년도 달성률이 95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100이에요. 그러면 달성률이 이것 밑에 100이어야 되는데 왜 95죠? 이거 오타죠? 834쪽.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바로 한번 보세요, 지금. 834쪽 오타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과요.

공동주택 건축물, 841쪽에 성과보고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김진숙위원 여기 연간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목표가 0이잖아요, 실적도 0이고.

이런 전혀 어쨌든 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성과보고서는 바꿀 수는 없나요?

그냥 계속 안전사고 이런 것보다 조금 다른 것 노력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적으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고가 없다, 매년 그냥 사고 없다, 사고 없다 하면서 100% 달성.

성과보고서에 성의가 없어 보여갖고요. 이것 좀 변경할 수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지금 누차 강조해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걸로 목표치를 잡았는데요.

김진숙위원 예방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방이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예방, 저희가 각종 점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감안해서 안전사고가 제로인데 매년 안전사고가 지금 공사 현장에서 한 건도 안 났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긍정적으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목표치를,

김진숙위원 아니, 그것도 계속 안전사고는 예방이 필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성과를 다른 거로 한번 변동할 필요도 있거든요. 고민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성과지표를 바꿔서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는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들.

가지고 오셨죠?

그럼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김진숙위원 35쪽에 여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김진숙위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이걸 보면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계속 빈번하게 계속 연기를 하잖아요.

3년 동안 11건을 그냥 연기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계속 이렇게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를 하게끔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요. 이게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6개월이라는 납부기한을 줍니다. 6개월 동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그분들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하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하거든요. 그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연기라든가,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재해나 도난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러니까요.

김진숙위원 이런 특별한 사유가 다 있어서 11건이 연기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이런 납부 연기라든가 분할 납부를 할 때는 담보를 제공을 받고,

김진숙위원 담보제공 받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거기에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 법적 조치를 다 한 다음에 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든가 고액일 때 분할이라든가 연기 납부를 해 주는 것이지 1, 2천만 원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하는데 여기에 결산검사 의견은 타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세무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세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거를 납부를 해도 되냐, 이런 사유거든요.

김진숙위원 혹시 행감 자료에도 이거 올리셨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행감에요?

김진숙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안 올렸을 겁니다, 이거는.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소액도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소액도 연기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하는데 저희가,

김진숙위원 백 얼마 이내도 있고 천만 원 넘는 분도 있지만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부분도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가 90년도, 89년도부터 시행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분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체납돼가지고 결손처분하고 그런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고 또 여러 비용이 들어간 입장에서 추가로 납부 몇 천만 원 추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분들은 연기 납부라든가 분할 납부로 담보를 제공받고 압류라든가 이런 등기 조치를 다 한 다음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 보장은 받고 연기를 해 준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소액도 마찬가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기에 소액이라기보다는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서 봤는데 100만 원 이하도 있고 금액이 다양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은 준수하고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오현갑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일반회계요, 도시계획과 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573쪽에 보면,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간담회 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예치 누락된 거 5억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5억 정도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예산이 사실은 어중간하게 한 필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5억 원이 서다 보니까 그다음에 추가 예산 편성되면 같이 예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면 바로 예치를 하고 정비기금을 통합 개정 기금으로 예탁을 해야 되는데 예치하는 과정이 누락되어서 불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 예치 예탁 매뉴얼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만들어놔서 다음 인수인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불용했던 5억 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금년도에도 총 60억 중에 25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5억 정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액 이거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재발방지라든가 다음 인수인계할 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시주택국 과장님.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5페이지에요.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 목표가 40인데요. 실적이 86.27이거든요. 목표보다 2배가 실적이 높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이 S등급이 원래 30이거든요.

이지화위원 30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목표를 상향시켜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상향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많이 뭘 적용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녹색건축 설계기준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경기도.

이지화위원 2배씩 이상 되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는 가급적이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맞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건립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청사건립기금 담당이신가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출을 어디다 쓰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어떤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3억 700만 원.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3억 700만 원이란 금액이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안 쓰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기금이요, 기금.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기금 3억 원이 작년, 재작년 2023년도에 기금 수립해서 오다가 지금 현재 1년 700만 원 기금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한 8%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그러신데 3억 원을 수입하시고 이자 하셨는데 지출도 똑같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출은 나중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재원 마련 금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해 놓는 금액인데,

송바우나위원 적립하신 거를 지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출은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기금을 해가지고 신청서 건립할 때 그때 기금,

송바우나위원 네, 그냥 지출액은 지금 적어놓으셨는데 적립해 놓으신다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얼마 하신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2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개년도 지금 현재 했고요. 이번에 2025년도 지금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 신청사 건립은 2028년도 공사 착수, 그리고 2030년도 준공인데 그때 다 쓰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 적립 기간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관리 조례를 보면 기금을 얼마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 의식이 없어요.

지금 신청사 짓는데 얼마 예상되십니까, 대략?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신청사는 2022년 기준으로 1,700억여 원을 지금 예산을 담았는데요. 실제로 청주에서는 한 4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한 그 정도, 비공식적인 금액이고요. 지금 그렇게 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볼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철도 지하화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게 상부로 갈 예정이라서 일부 사업 변경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비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그렇게 청주 같이 4천억 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이렇게 3억 원 하셔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감당하시려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재원 마련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재원 마련은 우리 시유지, 아시다시피 외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 여성비전센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런 외청들이 이쪽으로 다 지어지면 유휴부지들을 매각해가지고 재원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3억 원 가지고 2년에 3억 원씩 할 바에는 이거 기금 그냥 하지 마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부지 매각이 아직 안 되니까, 옛날 원곡동 백운 부지에 있는 그 부지도 일부 매각되면 우리 기금으로 일부 들어올 건데요. 일단 부지 매각만 되면 충분한 재원은 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단 기금이란 기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3억 원을 예탁받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통합결산서 571쪽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전용에 대해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 전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씩 전용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확실한 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10.6%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가지 종류인데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총 7,600만 원 중에 370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있어요, 국내여비 중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여비가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900만 원 중에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비를 그렇게 하실 때 어느 정도 측정이 되지 않나요? 직원 수라든지 국내 이렇게, 국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어디 출장 계획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초에.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여비는 관내외 출장 여비인데요.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최대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김진숙위원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여기도 한 300만 원 이상 남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 575쪽 위에 보면은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건축 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왜 남은 이유 말씀하시고 여기 성과, 먼저 말씀하세요, 잔액 남은 거.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는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그게 지금 1,300,

김진숙위원 그럼 위원회비가 남은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1,306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위원회가 많이 안 열리셨나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작년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수가 줄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측이 조금 안 되세요?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 위에 부서 성과에 보면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률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이게 목표가 40인데 실적이 86.27이에요. 이거 목표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200%가 넘게 돼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까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맞게끔 충분하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업무 성격상 출장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빈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설건립과는 지금, 과장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 김동휘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청사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김진숙위원 이월액이 1억 천이에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신청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김진숙위원 용역이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당초에 2023년도 2억 5천 중에서 2억 2천이 계약됐는데 나머지 금액이 1억 4천 남았었거든요. 그중에서 미지급금액이 1억 1천이고요. 지금 불용액이 3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됐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24년 8월 예정이었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여러 가지 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타 외청 부분의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지하화 안산선 지하화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중지된 상태인데 여하튼 그게 지금 2024년에 명시이월되고 25년에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일단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하든지 아니면 타절준공을 할지 해야 될,

김진숙위원 올해 결정되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이월이 2억 1,800이 됐어요. 지출이 2,1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할 건데 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4억 5천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이게 이월액이 2억 1,8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완료된 거는 소프트웨어사업 공공디자인 실험실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하드웨어 사업이 2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리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하나이고요. 도로환경 개선사업 하나,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시설 설치 사업,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는 다 끝나고 하드웨어 사업이 아직 진행,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올 안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액이 4억 5천이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김진숙위원 매칭사업이라서 안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잔액이고, 그러면 도비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2억 2,500, 2억 2,500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도비는 다 지출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예산 사업비 지출에 따라서 균등 비율로 해가지고 지출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잠깐 휴식 시간 갖고 계속하시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우리 결산서 569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1,45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어디서 이걸 전용을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계획과로 있던 부분이 경자 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려고 두 차례 전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신문공고료 2천만 원 중에서 1,450만 원을 전용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위원장 박은정 900만 원하고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문한 연계된 선상이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용이 이게 불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 전용에 대한 부분 아까 12월이 되면 미리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질문에 앞서서 이게 지금 조직개편이 올해 되다 보니까 부서가 지금 혼재 되어 있고 다른 도시개발단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온 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질문하시는데, 이 책자 우리가 결산서 책자를 보면 도시개발단은 별도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하다가 이것 책자를 넘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서로 다들 질문하실 거를 다 못하시고, 물론 도시주택국이 예산을 불용액 없이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주택과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아까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한 9억 2천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것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9,600만 원.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총 1억 3,756만 930원인데요.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청소하고 환경미화원들, 경비원들 휴게공간 하는 사업 합쳐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연립 거기가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 내부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도로포장 부분이었거든요. 충돌이 있어서 이걸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경비원들 휴게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 입대의나 이런 쪽에서 결정하는 문제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휴게공간은 경비원 휴게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개소인데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휴게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하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목적은 원칙은 지상으로 환기도 잘 되고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목적인데 아파트 내부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이쪽에서 좋은 공간을 안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5개소 해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간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작년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신청하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운 거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불용액 처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런 근로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잖아요.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토지정보과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압니다.

미수납액은,

○위원장 박은정 얼마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22억 4,900만 원인데요.

○위원장 박은정 22억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의 금액은 연기납이라든가 분납을 하다 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질적인 체납은 거의 없고요.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다 납부할 수 있는 건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과장님, 저희 책자에는 17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 하면 저희가 걱정을 안 하지만 이게 정확한 근거도 없고 이게 사유도 납부 연기에 대한 사유도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과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하고는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국장님, 이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런 사유나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납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부서는 이거는 납부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유 불분명하고 정확한 근거가 없다, 이거 몇 차례 연기할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7억 3천만 원이라는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독촉고지하고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물론 다 사유가 있죠. 이유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7천도 아니고 17억이에요, 17억.

국장님, 적극적으로 시가 이거에 대한 부분, 개선 권고사항에 보니까 해당 연도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철저하고 징수도 독려하고 압류 등, 아까 압류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미수납에 대한 부분 받을 수 있게끔, 부서도 토지정보과도 한계가 있겠지만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징수과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2024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329억 5,97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4억 8,265만 4,540원이며, 수납액은 93%인 328억 2,446만 3,380원이고,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554억 6,910만 7,07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8억 5,748만 7,653원이며, 수납액은 70%인 560억 8,196만 3,839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080억 412만 9,910원으로, 지출액은 68.2%인 1,417억 9,363만 110원이고, 집행잔액은 2.0%인 41억 5,099만 8,597원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6억 6,513만 8,520원으로, 지출액은 81.4%인 119억 3,441만 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인 5억 1,811만 9,276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194쪽과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부서 70개 사업으로 총 일반회계 이월액은 672억 9,084만 1,5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78억 4,202만 8,190원, 사고이월액은 77억 9,395만 1,500원, 계속비이월액은 516억 5,486만 1,840원입니다.

총 특별회계 이월액은 170억 4,382만 3,53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7억 5,629만 6,620원, 사고이월액은 12억 8,342만 8,740원, 계속비이월액은 140억 409만 8,17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료 197쪽에서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도건설교통국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41억 5,099만 8,597원, 특별회계 5억 1,811만 9,276원으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유에다가 계속비사업은 그냥 아예 계속비사업, 계속비이월 이렇게만 쓰셨어요.

그런데 유독 철도건설교통국 중에 건설도로하천과가 계속비사업도 많은 데다가 이게 도로 이런 거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요. 보상 문제 이런 걸로 추정은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보상 절차 진행하기 전에요, 그 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되시잖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100%씩 안 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죠. 내년도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해 25년도에, 24년도에 세우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월하실 거면 이만큼의 다른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묶여가지고. 이다음에 써도 될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합리적으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합리적이시고요. 지금 우리 시 전체 재정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 못한 거를 저희가 집행 못한 만큼 다른 부서에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적기에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게 제때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손실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한 두세 군데, 네다섯 군데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거의 다 이렇습니다. 계속비이월 한 데가 100% 이월한 데도 엄청 많아요.

이것 이만큼씩 내년도에 예산 올리시면 그만큼씩 자르면 됩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만큼을 감안하셔서 내년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그만큼 요구를 이월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정요구를 드리고, 교통정책과도 그런 사업도 있어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 계속비사업인데 11억씩 막 이렇게 그냥 100% 이월해 버리셨어요. 11억 9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네, 그쪽도 이월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작년에 집행을 못하셨을 것 같으면 올해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왜 이게 지연이 됐습니까? 신선어린이공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원래 작년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지하 터파기 하면서 오염수 발생되고 그래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산 수립의 시점을 명확하게 전 부서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보조금 반납 내역이 많습니다만, 유독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259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많은 것들이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보조금하고 택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휴업되는 택시가 약 34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업 차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또 이로 인해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지급 기준에 대한 미달자가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계산했던 인원들보다 많이 지급이 안 되어서 발생 잔액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반납하면 페널티 안 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 수요만큼의 교부가 됐었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원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요. 지금 집행잔액 1억 8천만 원 남았네요? 사유도 없으시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원후마을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다 완료되어가지고 저희가 계속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사유에다 써 주셔야지 빈 공란으로 놔두셔가지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다음에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꼭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3,200만 원 남았잖아요? 여기도 사유가 없어요. 남은 사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신안산선 노선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된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 차액과 준공 시에 정산금입니다.

이지화위원 낙찰 차액과,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낙찰 차액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의를 안 해서, 미뤘다가, 그런 부분에 정산 처리한 금액이 합산해가지고 3,258만 4천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 좀 꼭 써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다시 한번,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국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 관리, 이것도 4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사무관리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600에서 400만 원이 남았는데 관리비를 다 어떻게, 국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 관리 사무관리비 600에서 424만 2천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통계목에 201-01이네요. 통계목 201-01.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것 잠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대선로 보행공간 설치공사 이거에 또 4,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이것도 남은 사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것도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공사가 완료됐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공사가 완료되고 입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공사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사유에다 공사 완료라고도 써주시고 그래야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다음부터는 자료 낼 때 사업 완료된 거는 완료됐다고,

이지화위원 예, 그렇게 완료라고 써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것 몇 글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거 지금 전체 도로하천과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사유가 전부 안 쓰여 있어요. 다른 과는 다 그래도 뭐 이렇게 다 쓰여 있는데 사유를 써주셔야지 우리 위원들도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하천관리 업무지원비 이것도 3,416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천관리 업무지원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하천관리 업무지원비요?

이지화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다 완료됐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매년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기존의 개수 완료되는 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해서 급여 주고 하는 건데 사무관리비하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급여하고 사무관리비 다 주고 남은 잔액이다, 이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거 사유 꼭 써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알겠습니다.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953쪽에 보면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어요. 보상필지수 대상필지수 보면 목표 75%, 실적 87.5%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85.7%, 그 뒤에 제가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을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상 상담 14필지, 보상 처리 12필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저는 성과보고서 방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상 상담을 한 3건을 했어, 그러면 보상 처리를 한 4건을 했어, 그럼 110%, 120% 되잖아요.

제가 24년도 거를 봤는데 24년도 24필지더라고요.

목표를 확 줄여놓고, 성과보고서 이거를 바꾸고, 예를 들자면 미지급 대상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몇 필지인데 거기에서 목표를 몇 프로를 잡아서 몇 프로 달성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상담하고 그 상담한 거를 상담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김진숙위원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몇 프로에서 목표를 몇 프로 잡는 거예요. 그건 엄청 많은 건 알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많기도 많지만 신청주의다 보니까 대부분,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담 목표를 한 100개를 잡으셔야지, 작년에는 24필지를 잡고 올해는 12필지를 잡고 숫자도 줄이고, 이거를 갖다가 성과로 하기에는, 그 부서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오늘은 상담을 한 10필지를 잡고, 예를 들자면 그거를 한 13필지를 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봤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미지급용지가 성과지표 산정하기가 곤란한 게 신청을 많이 한 회수는 건수도 많고 저희가 보상도 많이 해 주는데 또 어떤 해는 신청이 적으면 또 그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수치 자체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내가 상담을 몇 개 하고 몇 개 했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그전에는 24년도에는 24필지를 상담 건수로 해놓고, 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측을 어떻게 한 거였나요? 14필지로 하신 거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미지급용지만큼은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지표 산정이,

김진숙위원 네, 그런 거는 알고는 있는데 미지급용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몇 필지를 이거를, 그러면 노력을 한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상담을 몇 개 했다, 이렇게 보다도.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미지급용지가 특히 대부분 소유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상속 관계가 또 불분명하고 또 수암동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한 사람들 소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자손들이 상속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필지 수를 더 줄인 이유는 뭐예요? 더 어려울 거 같아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청주의다 보니까 몇 필지를 신청할지 매해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신청 지수로 해서 이거를 보상을 했다, 이거를 실제로 하면 차라리 낫지 않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26년도 같으면 26년도에 몇 필지를 신청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수치 산정이 어렵습니다,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는 특히.

김진숙위원 그런 건 좀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더 개선할 방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 나름대로,

김진숙위원 이거를 성과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성과지표에서 빼든지 아니면 개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다른 개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조금 이거는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냥, 네.

철도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965쪽이요. 여기 보면 통행속도 향상을 위한 개선공사 건수가 있어요? 개선공사 이게 지금 목표를 전년 계속,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과 업무입니다.

김진숙위원 철도교통과.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둘이 합쳐져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교통정책과 바뀌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965쪽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성과지표에 개선공사 건수가 12건에 100%로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나는 이거를 공사 건수보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혼잡도 변화라든지, 예를 들자면 교통량에 비해서 혼잡도가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성과지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사 건수보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공사 건수 이외의 어떤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데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이 이게 바뀐 지를 모릅니다. 매일 출퇴근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만 지나도 빨라지는 건 느끼고 이게,

김진숙위원 그렇게 성과 건수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나는 만족도라든지 교통량 대비 그런 거 수치가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량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혼잡도가 조금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길에 혼잡도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게 원활하게 교통이 풀렸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게 되면 저희도 참 좋은데요. 저희가 하는 공사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못하고요. 아주 미세하게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건 경찰서랑 해갖고 주민 민원 받아서 경찰서에서 이거 하는 게, 또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거는 하는 게 속도향상에 더 좋다라고 얘기 나온 지역들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또 이게 주민들이 아예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빨라지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동네 주민분들은 또 싫어하신 경우도 있고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개선이 잘 됐다, 이런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공사 건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성과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경찰서에서 만약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975쪽에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정률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저는 이거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아니, 안산시가 100% 공정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명시에서 사고가 나서 2년, 몇 년이 연기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5%, 10%고 우리 시만 공정률 많으면 이게 개통이 되나요?

저는 이거를 조금 공사 기간 단축 이런 게 현장에 괜히 더 부담만 주는 거는 아닐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광역교통시설이면서 철도의 특성상 저희 지자체만의 힘으로 신안산선 전체 노선에 대한 공정률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그래도 저희 구간에 있어서는 공정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공사나 이렇게 독려하고자 저희가 잡았던 상황인데요.

김진숙위원 저는 혹시 이거를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 성과지표로 관리감독을 해갖고 사고 대비 예를 들어 광명시처럼 그런 대형사고의 발생 그런 것이 없도록 더 관리감독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성과지표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마침, 제가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매년 성과 미달성으로 나와가지고 외부 어떤 기관에 의뢰,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어떤 공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성과지표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철도교통과요. 상록수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돼갖고 이게 전액이 다 이게 그냥 지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지금 GTX-C노선이 공사할 자리랑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공사 착공하면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GTX-C노선이 언제 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놓으면 저희는 일부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중간에 공사를 하다만 이런 꼴 형태가 돼갖고,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을 안 하도록 하고 이걸 다른 데로 지금 옮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경, 뭘로 변경하려고 그럽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이거는 지금 한대앞역 공사 사업비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권고사항 잘 보셨나요?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에 이런 사업이 지출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미리 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이게 다 명시이월 돼서 전혀 지출이 안 되고요. 49쪽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49쪽이요?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중앙대로라든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있잖아요. 이것도 다 명시이월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이거는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2천만 원은, 총사업비는 이게 30억짜리 사업비고 LH에서 돈을 받아서 할 사업인데 아직 사업비는 안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거에 따른 용역을 할 예정인데 LH랑 지금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갖고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어야죠.

그럼 LH에서 협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LH랑은 협의가 됐는데요. 지금 홈플러스 성포지구 그쪽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이 중복되게 됐습니다, 성포지구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구간을 그러면 성포지구에다가 사업비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거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포지구 앞에서,

김진숙위원 홈플러스 앞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거기 공사하는 자리를,

김진숙위원 사전에 어쨌든 미리 잘 검토를, 홈플러스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돼 있던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근데 거기가 허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번에 그거 들어오면서 그쪽에다 이거 일부를 맡기고 저희는 이거는 다른 데다 좀 더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한갑수위원 666쪽 한번 보세요, 결산서.

거기 보면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비 지원 사무관리비가 24년도에 2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1억 6,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4,76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번째, 671쪽 한 번 보세요.

대중교통과의 경우에는 국내여비 잔액 비율이,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이 부분은 우편요금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전용이라는 거는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받아가지고 변경을 했고요. 이 사유는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상자들한테 안내문 같은 것들이 발송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안내문 발송량이 좀 과다했고 또 저희가 작년에 밤샘 주차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징금 고지서 발송량도 증가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밤샘 주차 단속해서 몇 프로나 적발했습니까, 작년에?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작년에 한 700건 정도 적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금액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금액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년에 넘어가서 25년도에도 동일한 2억 1천만 원을 갖다 편성하셨어요. 그죠?

24년도에 그렇게 했고 25년도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거요?

한갑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죠? 그럼 이번에는 다 쓰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어르신 무상교통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예산을 가져가셨으면, 남았다는 거는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셨으면 다 쓰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야 또 주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에 제가 이거하고 별개로 안산 교통 택시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할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한갑수위원 그거 준비해갖고 오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도로하천과 과장님, 아까 통합결산서 646페이지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거기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인데 424만 2천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사유가 사무관리비 이것도 완료하라고 남은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 토지의 국유지하고 사유지 경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지적측량을 많이 했거든요, 경계측량을.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 민원 제기하신 분에게 이렇게 비용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그냥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해 민원 건수에 비례해서 집행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민원인에게 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남은 잔액이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민원인 비용부담으로 측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걸로 판단됩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요. 명시가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진행 방향 협의 중이잖아요. 협의 중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유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자료가 몇 페이지 어떤 건,

이지화위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이지화위원 찾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찾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진행 방향 협의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협의 중인가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반월산단로하고 중앙대로 간의 도로 신설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지화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유는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공사비가 과다해서 산단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이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LH에서 돈을 받았고, 106억 원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의 대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LH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를 해서 저희는 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돼서 저희는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어서 이거를 다른 걸로 돌리려고 지금 중앙부처랑 계속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저는 진행 방향 협의 중 이렇게 돼 있어서, 사유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 저희가 LH에서 돈을 받아서 중앙대로하고 공단하고 이 사업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산역 옆쪽에, 근데 그거를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700억 가까이 나와갖고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다시 되돌려 주기는 저희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이거를 다른 걸로 돌리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돌려주든지 다시 계속 추진하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계속 저희가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돌려드리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꼭 써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실 때 책 결산서면 결산서, 아니면 검사 의견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더 참고하시는데 좋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신선어린이공원은 교통정책과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감리비가 11억 9천, 감리비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지출액이 전혀 여기 없는데 이게 감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감리비가 15억에서요,

김진숙위원 14억 아닌가요? 15억이에요? 제가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14억으로 돼 있는데, 15억이에요, 감리비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ES에서 인건비 증가분 때문에 감리비가 증액되어갖고 15억이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감리는 상근 감리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상근 감리비인데 왜 지출이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그러니까 끝나지 않아서 지금 못다 지출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2억 1천 지출했던데.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올해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출 다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올 연말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 연말까지는 다 지출,

김진숙위원 올 연말에 준공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동절기가 돼갖고 지금 공사가 조금 미묘해서,

김진숙위원 이것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10년 걸리신 거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 면수가 몇 개예요? 50면도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근데 공사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사업비도 계속 증액되고 감리비가 저는 이 측정방식이 건축마다 다른데 감리비가 20%가 넘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20%는 아니구나, 한 15% 정도.

15억이니까 한 15%, 20% 가까이 되네요, 사업비 대비.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근데 어떤 데는 감리비가 이렇게 20%까지 안 되던데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이거는 신선어린이공원 단독공사 발주해갖고 단독 감리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통합,

김진숙위원 통합감리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통합감리를 하면서부터 감리비가 절감됐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거는 단독 감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상근 감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이거는 그때 감리비도 저희가 법적 감리비 이상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995쪽이요. 996쪽, 찾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성과 제가 보니까 택시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수 목표가 23년도 5,400, 24년도 5,4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나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범운전자회 참여자분들 숫자를 저희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규 회원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목표 계획을 그거에 맞게 줄었어야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천 쪽에 보면, 1천 페이지요. 밤샘주차 있잖아요, 화물차. 굉장히 많이 이번에 목표 대비 실적이 한 221% 됐어요. 이번에 화물자동차 팔곡동이랑 임시주차장을 개장하고 나서 밤샘주차를 24년도에 대대적으로 해서 이렇게 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저희가 작년 10월 이전에는 월 1회 불법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10월 이후부터 말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0월 이전에는 월 1회였고요. 10월부터는 주 1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적발 건수가 많고 기존의 임시주차장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화물 운전 종사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갔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팔곡화물주차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첨으로 인해서 주차,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추첨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3개소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20% 정도 이용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운수종사자 분들이 저희가 단속을 계속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경감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가지고 이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89블록에 지금 임시주차장 공정률이, 언제 개장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7월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걸로,

김진숙위원 올 7월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과장님, 671쪽 찾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기본 경비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여기 600만 원 있잖아요. 6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까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문 발송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밤샘주차 증가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쨌든 간에 처음에 본예산에 경비 국내여비라든지 이 금액이 600만 원이 남으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산이 여비 부분이 사실은 직원들이 출장에 비해서 여비를 받지 못했고 공공요금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금번에는 2회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경에 하시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철도교통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제안 설명 자료 208페이지요. 저희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서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볼게요.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거는 집행잔액 사유가 뭔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비가 총 2억 5천이고 집행액이 2억 1,7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20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사업 불용사유는 최초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랑 그다음에 준공 시에 저희가 회의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부분을 집행을 안 했길래 그 집행을 정산을 해서 정산잔액이 680만 원에서 합쳐가지고 3,258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낙찰잔액하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낙찰차액하고 집행비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아까 원후마을 이 낙찰 집행잔액은 사유가 뭔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집행잔액은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랑 전체 공사비, 설계비 등은 전부 투입되고 당초 총사업비 계상 대비 공사완료 끝날 때까지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집행잔액이라는 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낙찰잔액이 아니라?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낙찰잔액도 있고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니까 섞인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포함되어서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아까 두 과장님께서 낙찰잔액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두 분 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결산서에 보면 낙찰잔액 항목이 있어요. 그렇게 과장님들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 거기다 명시를 하셨어야 하는데, 답변에 의거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위원님들이 여쭈어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낙찰차액입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부서 하나하나를 따지면 사실 철도건설교통국 많지는 않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결산을 하면서 이게 미리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다고 하면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설도로하천과에서는 지금 아까 계속비 이월에 대한 부분도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낙찰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 대부황금로 확·포장 이것 돈 없어가지고 지금 토지비축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물론 다는 어렵지만 이런 대부황금로 보상비 같은 것 이런 거의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매번 보면 이런 부서에 아쉬움이 있고, 분명히 3회 추경에 반납하실 수 있는 사업비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매년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어느 정도 체크는 하고 있는데 금회에는 많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군다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러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표기도 표기지만 순수하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3추에 반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소장님,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있나요? 징수율이 37.4%밖에 안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이게 아시다시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랄지 건설 기계 이전 과태료 이런 것들인데 장기간 경기불황 이런 여파로 인해가지고 의무보험 가입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사유다 보니까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고 이렇게 미수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속해서 이거를 봐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봐주는 사항은 아니고 징수과에서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계속 납부 독촉이랄지, 그리고 이행을 안 할 경우 압류랄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몇 차례까지 연장이 가는 건가요, 소장님? 연장할 수 있는 것, 독촉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어느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차례까지나 이게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연장은 아니고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일이 지나면 1만 원, 그리고 10일 초과당 4천 원 이러다 보니까 최장 대인하고 대물하고 합쳐가지고 90만 원이거든요. 그게 158일입니다. 그것 지나면 가산금이 최대 70%까지 붙는데 한 153만 원 정도까지, 그 이후는 10년이 지나도 과태료에 가산금이랄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무보험 사례를 드는데 한 번 의무보험 금년에 안 든 사람들은 내년에 안 들어도 또 추가적인 과태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안전 운전만 하면 책임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적발되는 것도 사고가 난다든지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식으로 걸렸을 때 또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고지는 하지만,

○위원장 박은정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동차 압류를 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압류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일단은 영치를 하고 향후에 압류를 하시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영치도 저희가 특별 영치기간이랄지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성과는 내고는 있지만 책임보험까지 안 낼 정도면 생활고랄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고 일시납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이게 체납징수에 대한 방법 분할도 안내도 해 드리고 사실 일부러 안 내는 경우는 적다라고 저희도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의 미수납액이 사실은 해마다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징수율도 낮아지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부서가 마냥,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서가 고민을 해서, 안내도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자료 216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01억 4,752만 4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4억 1,753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22억 496만 4,726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억 1,256만 5,854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449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2,550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2,515억 672만 511원 중 85%인 2,138억 2,904만 414원을 지출하였고, 9.5%인 238억 9,465만 8,670원을 이월하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0.5%인 11억 4,958만 3,706원이며, 집행잔액은 약 5%인 126억 3,343만 7,72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6억 2,449만 9천원 중에서 96.9%인 6억 506만 7,3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약 3%인 1,943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0.1%인 1,28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의 216쪽에서 2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5개과 37개 사업으로써 총액은 238억 9,465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85억 9,615만 5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5억 6,766만 1,92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97억 3,084만 6,25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비의 개별적인 내역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 책자 218쪽에서부터 22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환경녹지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126억 3,343만 7,721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280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부서별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222쪽부터 2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9쪽의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인 환경보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4억 2,200만 8,890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대비해서 1억 4,781만 6,3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의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4억 4,4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억 1,498만 9천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3,7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9,185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으로는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선별센터 화재발생으로 소실된 부속동 시설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 21억 7,87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4억 1,498만 9천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3,792만 7천 원입니다.

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2억 6,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업 추진 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재원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 24년도 편성 조금 전에 김민 국장님이 보고한 거와 같이 많이 금액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급성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정원 가든 사업부지로 왔다 갔다 했고요. 임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꼭 맞게끔 바로 대처를 해 줬어야 되는데 포인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화합행사 감액해가지고 또 나갔죠. 여기 같은 경우도 산업시찰 예산 증액으로 해가지고 또 했습니다.

앞으로 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는, 환경녹지국은 예산편성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방금 위원님께서 2개 과의 몇 개 사업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집행이나 이런 부분 단계부터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녹지과가 한 건이고 자원순환과 3건 정도 있었는데요. 자원순환과, 녹지과 그렇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이게 불이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안산도시공사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선별장 화재에 대한 철저히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저희가 했는데, 불이 언제 났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8월 22일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 직전 두 달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화재에 대해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날 재활용선별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쓰셨습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긴급한 상황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 복구가 안 되어 있죠? 복구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현재 폐플라스틱 축조장 하나만 빼고 나머지 7가지는 5월 12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개월 걸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한 7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썼으면 그만큼 긴급했을 거고 그러면 바로 이것을 완성을 해야지 수개월 동안 지금 아직도 100%가 안 됐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쓰실 경우에는 바로 투입해서, 긴급자금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바로 원상복구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연발화입니다.

한갑수위원 왜 자연발화가 일어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소방서에서 추측하기로는 폐건전지로 그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연발화면 그냥 화학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러니까 폐플라스틱이나 그런 데 건전지나 이런 게 섞여 들어가면 발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런 어떤 게 만나야지 말아야 될 그게 만나서 발생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화재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상별로다가 거리 둘 건 두고 섞이지 않도록 지금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라 녹지과 역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념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기본이념에 맞게끔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적은 없었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특별히는 없는데요.

지금 한갑수 위원님 하신 거에 이어서 지적을 할게요.

예비비를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두 군데 딱 쓰셨는데 녹지과는 불용하셨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그리고 이월하셨고, 자원순환과.

이거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걸 승인 안 하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예비비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한 다음에 급할 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예측할 수 없을 때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남기시거나 이월하셨다는 거는 급하지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건 불용해도 질타받지 않는 유일한 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국장 김민 위원님께서도 특히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도 저도 몇 번 언급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재활용선별운영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비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나중에 공사시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구입,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일부 이월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불용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

○환경녹지국장 김민 불용은 아마 저희들이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예비비 신청을 할 때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사업비 산정이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전액 불용하셨어요, 녹지과.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거는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재선충이란 게 사실은 시기가 있는 건데 그때 아마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를 투자를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던 거 같고 사업내용은 과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 일자가 1월 11일날, 2024년 1월 11일날 결정이 됐고요. 그전에 소나무재선충병은 2023년 11월 7일날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승인 요청을 해서 1월 11일날 지출 결정을 받았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방제 시기 때문에 1월부터 3월 안에는 선제적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2024년 2월 27일날 그때 국도비가 5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송바우나위원 언제요? 언제 교부되셨다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2024년 2월 27일날 교부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월 27일?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그 시기가 한 50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50일 덜 급하셨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방제는 했습니다. 예비 방제는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덜 급한 거 예비비 쓴 거 저는 “승인을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거는 지금 긴급하게 그 시기를 놓치면 방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50일 버티셨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방제는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예비비 전액 불용하셨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작년도에 예산 돼 있는 이월사업 하반기 병해충 방제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2억 6,600이 결정된 그 비용으로 해서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시기의 차이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 이거 예결위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예산과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페이지 621페이지요.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이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도 없으시고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갈대습지,

이지화위원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결산서 62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6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다 집행하고 1억 1,057만 5천 원만 집행잔액으로 불용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유는요? 다 집행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사유는 다 공사가 완료되고요.

이지화위원 공사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완료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그럼 그 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여기도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유가 없어요. 이것도 완료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페이지 622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지금 이 부분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총 저희가 시화MTV에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팔곡산단에 2개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수해서 같이 8개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거기 준공도 안 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팔곡산단의 2개를 저희가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남은 2개는 올해 7월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팔곡산단에 있는 2개는 7월달에 다시 인수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팔곡산단 준공도 났고 저희가 요구했던 미비사항도 보완이 됐고 해서 저희가 7월 중에, 여과용 비점오염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개 인수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사유에다 그것 써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하천 등 수질관리, 페이지 623페이지에요.

여기 집행잔액이 그냥 남아 있네요?

페이지 623페이지, 하천 등 수질관리.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인데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인데 그냥 1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

페이지 623페이지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실적이 없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을 못 줬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정말 부탁드리는데 사유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다음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도 지금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요, 페이지 624페이지 결산서. 624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은,

이지화위원 66억 3,133만 원에서 지금 남은 잔액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지 조기 폐차,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인데요. 사업을 저희가 1,829대 조치 완료하고,

이지화위원 1,829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이지화위원 완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페이지 62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급여가 다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피해가 그만큼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관내에 석면피해자가 7명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7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 후에 저희가 구제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구제급여는 다 지급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7명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632페이지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이지화위원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유가 뭔지.

632페이지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에 위탁사업 하는 건데요. 작년에 코하이젠 본오동 충전소가 작년에 4월달에 당초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하게 되면 저희가 수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LNG를 구입하는 비용을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 코하이젠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구입비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기간 때문에 이게 남았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작년 4월에 준공할 줄 알고 저희가 LNG 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계속 늦어지면서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LNG 구입비가 남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유에다 조금 그렇게 써주셨으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590페이지에요. 재선충병 건에 2억 6,600만 원 이게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 18일날 지출 결정은 예비비가 지출 결정은 됐고요. 그래서 그 예비비 갖고 긴급하게 소나무재선충병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그때 2월 17일날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인 국도비 갖고 지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그 재원의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비비를 국도비 사업으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는,

○녹지과장 서병구 아니, 국도비 갖고 그 예비비를 다시 2억 6,600만 원을 채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지화위원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2억 6,6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비비는 그대로 썼는데 다시 반납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추진했다고 해서 미리 다 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발주는 다 했습니다. 완료는 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완료 다 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이지화위원 그럼 사유에다가 좀 써주시지.

○녹지과장 서병구 예, 다음부터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869쪽이요, 공원과.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의 웰빙 욕구에 걸맞은 명품공원 조성 및 관리에 성과지표가 있는데 상록공원하고 단원공원이 있어요, 민원 처리에 대한 처리율.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니까 3일 이내 처리건수, 민원 접수건수, 그러니까 민원 건수 대비 3일 이내에 처리를 했다는 걸 성과목표로 한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가 67인데, 이게 민원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58, 86%를 했다는 건가요, 3일 이내에? 67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목표가?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목표가 67인데 실적은 58, 3일 이내에 한 거 얘기하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 처리건수 3일 이내 처리건수도 중요하지만 빨리 처리하셔서 신속하게 민원처리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목표 그런 처리실적보다도 어떤 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용자가.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래에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건수 물론 3일 이내에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과장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빠른 처리로 인해서요, 하자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쭸는데 또 다시 한번 가보니까 더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용에 불편한 게 없나 이런 처리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인 설문조사 그런 만족도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처리율이 굉장히 높은데 왜 상록구는 처리율이 이렇게 낮죠?

○공원과장 김효식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 내 처리 못한 민원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랑 중간에 상록팀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으로 인원이 변경되다 보니까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비교가 86%, 129%인데 상록구에 집중을 하셔야죠.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상록구팀 정비를 하면서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요, 901쪽.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진숙위원 901쪽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색제품 구매 비율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김진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녹색제품에 고가를 하나, 이거 측정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이 부분은 녹색제품 부과 어쨌든 그 금액분의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한 금액,

김진숙위원 금액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제품을 비싼 거를 하나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일반제품을 소량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게 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구매 비율이 높아지겠죠.

김진숙위원 구매 비율이 높아지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평가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법률에 어쨌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방지,

김진숙위원 저는 그 금액의 어떤 합계보다 어쨌든 구매 개수라든지 구매 숫자 있잖아요. 녹색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금액이 아니라 녹색제품을 어쨌든 수량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것도 물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자체 합동평가에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치는 43%인데 저희가 1.63% 상향해서 목표설정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그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녹색제품이요?

이거 부서별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 비례해가지고 그런 기념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그게 방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구매율, 구매액.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904쪽에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한다.’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표가 23년도에는 2.1이었어요. 탄소포인트제.

그리고 24년도에는 이게 13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2.1을 목표를 잡고 3.6 실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3%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목표에 맞게 102%를 하셨는데, 이 목표를 더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향할 수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3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증가율로 목표를 잡았고요. 24년도에는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비율로 저희가 목표설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구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바꾸셔서 그렇게 된 거구나. 저는 또 가구만 증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비례하다고 볼 수가 없어서 지표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포인트가 여기 보니까 1.5원이에요, 1포인트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금액에 따라서 2원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하는데요. 2024년,

김진숙위원 포인트가 2원 이내로 해야 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2원 이내에서 24년도 상반기에는 1.5원으로 저희가 결정했고요. 하반기에는 1.3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줄였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금액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줄면 더 이게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탄소포인트 탄소중립으로 가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고요.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939쪽, 이게 폐기물 감량 자원 활용에 대한 구축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95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143이에요. 그러면 150%, 전년도에도 146%, 23년도에도.

조금 이게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올해는 100%로 상향을 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90%, 95%, 100%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평가의 지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달성하면 저희가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가 상향되다 보니까 올해도 100%로 저희도 상향해서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목표를 100으로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100으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출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621페이지고요.

401-03번이요. 875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전액 불용처리를 했어요. 안산갈대습지 시설부대비.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 부분은 안산갈대습지 생태마당 조성사업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지화위원 생태마을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이게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그다음 연도까지, 23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같이 이월을 했었는데 사업 끝날 때까지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필요가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이지화위원 왜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 없는 이유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일단은 우리 생태다양성,

이지화위원 시설이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처리를 해 버리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시설비도 일정 부분 남았고요. 부대비도 좀 남아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192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631페이지 여비 192만 원을 편성했고요. 192만 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어요. 왜 불필요한 사업을 당초 했는지, 예산 미지출 사유 확인하시지 왜 불필요한 사업을 하셨는지, 잔액이 그냥 집행으로 남게끔, 편성을 해놓고.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630페이지고요. 여비에 대한 부분.

이지화위원 여비 192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630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예.

○위원장 박은정 630페이지 여비에 192만 원에 대해서 그것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192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액 집행하지 않은 이유.

출장이 필요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192만 원을 편성해 놓고 그냥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63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국내여비 192만 원 편성하고 전부 다 100%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요.

부위원장님이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30페이지 결산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찾았습니다.

찾아보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실래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이지화위원 찾는 동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찾으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잠시 정회 좀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여비가 192만 원 편성하였으나 1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 세미나가 많이 전국에서 개최되어서 매년 참석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92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저희가 1박2일이나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부서 전체 국내여비를 쓰고 이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요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출장비를 벤치마킹하는 데도 쓰고 우수사례 하는 것을 보고 오셔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앞에서 먼저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데,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진숙위원 세계정원경기기든 사업부지 그게 본예산에 2억 5,200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바로 한 달도 안 된 1월 24일날 이 예산을 전용을 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렇게 전용을 한다는 거는 당초에 편성목을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2억 5,200이 세계정원경기가든 공공운영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네.

김진숙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거에 침출수 관련해가지고 배관이 갑자기 터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교체를 긴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용을 했다고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예산을 당초 이게 소규모 수선비로 해갖고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수선비적인 성격인 시설비로 전용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산불진화 체계 구축사업이요. 이것도 자산품목취득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2023년도에는 이게 산불감시원 위치기반시스템이 통신료라 공공요금 성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한 거고 올해부터는 공공운영비로 아예 편성을 해서 지금은,

김진숙위원 예산 운영 기준에 맞게 26년도, 올 12월달에 26년 예산을 또 심사를 받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편성목에 맞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607페이지요, 결산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은정 국내여비 보시면 39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298만 1,73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잔액률이 76%나 되는데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원래 공무직 산업시찰 추진으로 하는 예산이었는데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 임준수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좀 전에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이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630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지출잔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시하는 게 맞나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시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박은정 전혀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항목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 서병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지금 계속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첨부자료 13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비비를 1차적으로 아까 사용하셨다고 했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비비로 지출된 거는 없고요.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는 지출 결정이 1월 11일날 되어서 발주할 수 있게,

○위원장 박은정 아니,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예비비를 일단 사용하시고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를 채워넣으면서 다시 이거를 시비로 불용처리하는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오히려 잘 된 사례지만 그렇다 하면 여기 지금 1332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사용한 걸로,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면 부득이하게 이걸 왜 예비비를 쓰셨냐고 계속 물어보셨는데,

○녹지과장 서병구 위원장님, 시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1월 11일날 예비비 승인을 해 주셔갖고 11일날 지출 결정이 됐는데,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사용하셨다고 하시지 마셨어야죠. 그 안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걸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 액수만큼 다시 시비로 불용처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주하려면.

그래서 예비비로 발주는 하고 지출 자체는 예비비로는 못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비용으로 해갖고 교부된 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는 지출된 거는 없고요. 그게 추경에 예비비를 다시 반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잖아요.

예비비를 분명히 사용을 하시고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당초에.

그래서 저는 사실 예비비 사용 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불용처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한 사례다, 왜냐하면 시비를 그만큼 절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결산에 이런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출한 내역이 없어서, 명확하게 이야기 좀 얘기해 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585페이지요. 전용하셨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이게 당초 세계정원경기가든 부지에 침출수 배관이 터져서 그거를 긴급 보수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공사 시설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보니까 594페이지 산불진화체계 이것도 650만 원을 또 전용하셨어요, 공공운영비로.

○녹지과장 서병구 이 사항도 당초는 단말기를 사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게 산불감시원에 대한 위치기반시스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통신요금을 내면 기기를 주니까 그거는 통신요금에 대한 공공요금 성격이다 해서 그거를 바꾸게 됐고 올해부터는 지금 이거에 맞게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594페이지요. 전액이 지금 잔액으로 발생됐어요. 이게 발생된 사유가 있나요?

594페이지요.

○녹지과장 서병구 1,903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지출된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594페이지.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잔액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집행사유 발생이 안 된,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미발생으로 계획 변경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밑에 보시면 595페이지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전액 사용 안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녹지과장 서병구 임금 보전 성격인데요. 잔액이 발생한 건데 시비 모자랄까봐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만 충분히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보면 저희가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지출잔액인지 보조금 반납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결산서만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 설명서 자료에는 이게 사유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만 보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세심하게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은 제가 봐도 그거는 집행잔액이 아닌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작성할 때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동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사동공원 조성사업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수용재결 진행 중이라고 221페이지는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개발도 하겠다고 하고 소송도 여러 번 걸렸잖아요.

지금 2020년 6월 15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조성하겠다고 하고 실시일로부터 지금 돌아오는 25년 6월 15일 안에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은 대략 47%고요. 지금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LH랑 협약을 해서 종중하고 해안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협약을 했는데 당시에 검토했을 당시에는 530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현재 종중하고 해안주택조합이 조속재결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930억에서 1천억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재정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종중하고 저희가 협상을 한 거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1월 감정평가액이 417억인데요. 이 금액으로 저희한테 사용 동의를 해 주고 그 금액으로 토지매각을 요청을 드렸는데 종중에서는 그 돈으로 합의가 될 수 없다, 최종 의사결정을 저희한테 해왔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토지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자동 실효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자료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쨌든 3분의 2 이상 매입하지 못하면 실효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다면 실효 이후에 이 대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 함께,

○공원과장 김효식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입한 47%는 환매권이 발생을 할 텐데요. 만약에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 땅 같은 경우 산림청과 기재부 땅은 그대로 놔두게 되고 해안주택조합하고 종중 땅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용도라든지 현재 토지활용을 고려해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다시 지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행감 이전에 이러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공시지가 대비 보통 감정평가를 2.5배 정도 하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그 정도 하죠.

김진숙위원 2.5배를 해서 그걸로 계산해서 500 몇 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 몇 억에서 900억을 요구한다면 도대체가 보상액이 공시지가 대비 몇 배를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수용재결을 해도 시 입장에 도로 가든 중앙으로 가든 저희가 더 유리하지 않나요?

막무가내로 5배 이렇게 보상액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저희가 수용재결의 기본은 토지보상법에서 주는데 23년도 7월에 종중이 저희한테 조속재결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393억을 지급하면 끝날 일인데 안산시가 돈을 못 주니까, 그러면 조속재결 청구한 거에 대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게 저희가 조속재결 청구가 실효되면 안산시가 매년 12% 지연가산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재결을 실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감평을 하고 조속재결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7월에 종중하고 해안주택조합은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53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25년 5월 1일날 감평을 했을 때는 종중 땅만 393억에서 443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LH로 넘어가는 25년 9월에는 추정치지만 대략 546억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이게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이게 공시지가라기보다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본 보통 2.5배, 저희가 도로라든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보통 거의 2.5배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 정도로 평가받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왜 그렇게 막 상승을 몇 십 %씩 상승을 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러니까 이게 토지소유자가 지정한 감평사가,

김진숙위원 아니 됐고요, 과장님.

나중에 이거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설명 다시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실효가 될 경우 시라든지 우리 시에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시의 어떤 불이익, 아니면 어떤 주민에 대한 불이익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준비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오늘 이걸 얘기할 건 아닌데 공원과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재정으로 가자고 할 적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견도 했고.

그 당시 집행부에, 지금 속기록이 다 남아있을 거고요.

이번 이 문제는 저희가 속기록 발췌해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가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사항도 했고 방향 제시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 당시 충분하다고 해서 속개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건 아니죠.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서로 부서들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아닌 뻥튀기, 이건 다 누구나 예측 다 했던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농지를 매수도 당해봤고 환매도 받아봤고 또 안산시 재정이 썩 좋지 않았고, 충분히 이거는 부서에서도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게 뭐 꼭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 이것을 갖다 결말짓는 데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협력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행감 전까지 어느 방안 제시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 같고.

다만 저도 그 업무를 하기는 했었는데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염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 간에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들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했던 과정들이라든가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향후에 계획 등 그걸 별도로 담아서, 전체 지금 이게 6월 15일이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민입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에서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안건에 상정한 『2024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재)안산환경재단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안산환경재단에는 총 24억 9천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집행액은 21억 2천만 원이며, 4백만 원은 소송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월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집행잔액은 약 3억 7천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잔액 8,500만 원 및 이자액 및 기타 수익 등을 포함해서 총 반납액은 약 4억 8천만 원 입니다.

(재)안산환경재단은 출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개발했고, 시민들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 홍보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출연금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그동안에 자체 관리를 철저히 기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수익 등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안산환경재단이 더욱더 안산시 환경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 감독,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경청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누가 하시나요?

대표이사님이 하실 건가요?

네, 대표이사님 출연금이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출되기까지의 과정.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사업본부 차원에서 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이 심의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매해 10월에 보면 운영계획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 조정액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또 심의하고 예산과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율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 아마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가 처음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거해서 아마 정산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조례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제8조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홍희관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교육받으셨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자체적으로 예산 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이사장인 안산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 위원이 지금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하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열어서 전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반관리비에서 보시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금액 대비해서 출연기관 자체 조정 예상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1,600만 원 정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 시의회 요구 26억이고 저희 의결은 24억 9천이고 지금 자체 조정은 24억 9천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가 두 번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인건비 저희가 작년에 퇴직자 세 사람하고, 그다음에 휴직자 두 사람 발생해서 약 2억 5천여만 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건비를 썼고요. 그 외는 저희가 사무실 그때 생태누리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전에 따라서 생태누리관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보면 인건비에 시의회에서 의결 확정 금액이 23억이에요. 근데 23억 275만 5천 원 정확해요, 여기에 보시면.

근데 출연기관 자체 조정액 금액이 23억 1,875만 5천 원에서 1,600만 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여기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 1,600만 원을 전용을 하신 사유를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자체, 재단 1회 추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3월에 열렸었습니다, 1추가. 1추에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6,8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어요.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두 명 쓰면서 5,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쪽으로 저희가 일부 남은 600만 원 정도를 소송비로 일부 썼고요. 그다음에 경비 쪽에서 수선유지교체비라 그래가지고 생태누리관 쪽에 저희가 당초 7월까지 있기로 하고 8월달에 생태누리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3월에 8월달에 이전을 염두에 두고 당초 5,200을 편성했던 수선유지교체비를 저희가 1천만 원 증액을 해서 6,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1추에.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보니까 퇴직급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경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퇴직급여는 인건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목간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목간 이동으로? 전용이 아니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다음에 본부장님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이월액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없거든요. 이게 왜 이월이 발생이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거는 저희가 시민단체가, 2023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단원서에 저희 이사장님인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전 대표, 본부장을 고발했을 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하면서 2,200에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그때 1심까지 저희가 해서 그때 1,800, 400으로 나눴는데 1,800은 경찰서까지 대응이고 400은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있으므로 해서 기소 쪽으로 저희가 의견 있으므로 보낼 경우 혐의가 있으므로 만약에 검찰에 보낸다고 하면 1심까지 대응하는 소송비로 해서 400 포함해가지고 총 2,200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심이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00만 원은 저희가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보상금 69만 2,530만 원, 물론 뒤에 이거는 미래연구원 설립에 따른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업무 조정 등에 따른 잔액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13.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이게 사유가 저는 맞는지, 이게 맞아요? 일반보상금하고 연구업무 조정 등에 따른 잔액이 맞나요? 보상금이.

뒤에 보시면 5페이지하고 4페이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있고 뒤에 보면 이거에 대한 사유가 적혀져 있어요, 5페이지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69만 2,530원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잠시만요. 이게 자문위원들 수당인데, 자문위원 수당이요.

그런데 그 수당을 지급을 안 해서 69만 2,530원이 잔액이 발생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미래연구원의 자문위원 수당인데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업무 조정에 따른 잔액 발생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충오 자문위원 수당으로 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자문위원들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재단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 보고 처음이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어쨌든 저희가 특별회계 아까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발생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정산검사 철저하게, 첫 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시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첫 회에서 출연금 세부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당초 조례 시행에 따른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산검사 진행 중간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얘기한 것들 모두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도시계획과장오현갑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문황림
시설건립과장김동휘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박명준
대중교통과장김정아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효식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홍희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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