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4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3. 2024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세입현황은 총 세입 예산현액 126억 8,366만 3천 원 중 109억 75만 9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02억 73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억 9,340만 9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은 총 세출 예산현액 287억 6,381만 7천 원 중 77.4%인 222억 6,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인 62억 7,9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7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8,662만 5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9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 예산현액은 119억 9,469만 원으로 93.3%인 111억 8,95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6.6%인 8억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2만 2천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70억 3,345만 4천 원으로 90.5%인 63억 6,718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6.8%인 4억 7,9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791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56만 1천 원입니다.
산단환경과 예산현액은 97억 3,567만 3천 원으로 48.4%인 47억 787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51.4%인 5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485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4만 1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3개과 4개 사업으로 총 62억 7,979만 1천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57억 7,979만 1천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239쪽부터 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7%인 1억 8,662만 5천 원으로, 이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된 자료 24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5쪽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39억 912만 8천 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47억 2,661만 원이며, 사용액은 71억 9,909만 4천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014억 3,66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 박종미입니다.
○한갑수위원 영조물에 대해서 영조물이 어떤 영조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몇 페이지이신가요?
○한갑수위원 1299.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한갑수위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 영조물은 저희가 도로 기반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비근한 예로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을 해서 운행 중에 도로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가 파손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저희가 보도도 관리하다 보니 보도에 예를 들어 걸으시다가 약간 보도가 평탄하지 않을 때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다해서 영조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어떤 영조물이었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건이 되는데요.
○한갑수위원 자잘한 것?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보도에 대해서,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한갑수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대조적으로 사무관리비 내에서 전용한 거는 특혜 사유예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왜냐하면 저희가 영조물 배상이 나가는데 저희가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게 한 건당 1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보통 많다 보니까 예산으로 세우는 것보다 돈이 많이 집행이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전용은 예측을, 그러면 예비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한갑수위원 모자랐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 상태가 많아서 영조물 신청 건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액이 거의 소진을 했기 때문에 민원 편의 차원에서 일단 전용해서 썼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한 3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영조물 쪽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포트홀입니다.
○한갑수위원 많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갑수위원 도로에?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평상시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나왔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상은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포트홀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달리다가 차량이 바퀴 같은 데 파손이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기반시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없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이 도로하고 전기인데 전기 쪽에 영조물 배상은 별도로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한 거는 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포트홀은 누가 어디서 수리하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저희 산업지원본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요. 공무직 직원 분이 네 분이 계셔가지고 그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포대에 있는 것 반죽해서 하시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그렇죠. 응급조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그게 강도는 유지가 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도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좀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임시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짐 정도?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라고 그럽니다, 제출하는 안을.
예산안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결산은 결산 승인안이라고 하면 잘못된 용어입니다.
제가 이것 10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되돌이표예요.
결산 승인안이라고 해서 올리셨죠?
결산은 승인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산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수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이 자체가 결산이지 결산 승인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잉여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 부서가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속비 사업 중에서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5억 원을 전액 이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 산단환경과에서 5억 계속비를 집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행을 안 하셔서 넘기셨다는 거죠, 25년도로.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진흥과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산단환경과인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 산단환경과에서 명시이월해서 50억 한 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넘긴 것 없으세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위원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5억 계속비 이월 한 예산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에서 그러셨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자료가 왔는데 여기 잘못된 것 같네요.
산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설비 맞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이게 202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산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지막 162호 주차장 사업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을 하셨습니까? 25년도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5년도요? 지금 4월 23일날 계약심사 완료되어서 계약의뢰가 5월 2일 들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2회 추경에 세우셨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회 추경에 5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돈을 세움으로써 다른 예산 5억 원어치 기회비용이 생기기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162호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일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억을 처음에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사업들이 간혹 가다가 부서별로 있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에 보면 도비 내려온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비 같은 경우인데.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기업체를 선발합니다. 기업체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선발을 하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회사에서 그만 직원이 퇴사를 해서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회사에서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죠? 저희가 요청을 이만큼 예상하셔서 편성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잠깐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요를 예측하셔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판단해서,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이게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저희가 수요를 판단했을 때 50명이라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연초부터 홍보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기업에서 일단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건지 수요가 적었다가 하반기쯤에 거의 50명 수요가 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연초부터 50명 이상으로 일단 접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문제 없으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수요를 예측하셨으면 그 수요를 채우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작년에 회계과로 저희가 용역발주 의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2월 10일날 단독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9일날 용역 입찰 재공고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됐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장 김종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게 염색단지 개선사업이 시화지속위 로드맵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요. 한 3년 동안 넘게 사업이 보류되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지속위에서 동감을 했고 그동안 안 한 사업에 대해서 2차 개선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적으로 먼저 50억을 5월달에 받았고요, 작년 5월에.
그런데 2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다만 지속위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최종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12월 18일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또 1월달에 57억을 받아서 현재 107억을 받은 상태고요. 6월말에서 7월초에 또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던 내용이 있는데 한 40억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은 40억을 7월초 정도에 저희한테 다시 또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위에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올해 1회 추경에는 57억 올렸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작년 50억은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40억 받는 거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요. 집행잔액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에 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500만 원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 임차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 반납액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퇴사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월부터 집행이 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전환사업은 저희가 중간에 미리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보조금도 있고요, 자부담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기업체 내부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자부담의 문제나 아니면 그 사이 환경이 변했거나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은 거라서요. 그리고 여기가 빨리 포기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얻고 저희가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좀 늦게 하면 저희가 그 사업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1041쪽, 강서연구개발특구 운영실적을 보니까 실적 대비 175% 달성을 하셨어요, 목표대비 실적이.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그렇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금 목표를 설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뒤에 그다음 1042쪽에 보면 여기 원인분석을 봤거든요. 175% 이상의 원인분석을 봤는데 연구소 설립이 목표를 6건 했는데 6건 된 거죠? 연구소 설립이 6건이 된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제가 강서연구개발특구 이 사업 처음 계획을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당초에는 목표가 8건이에요, 연구소.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2024년도 계획예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제가 처음 설립 당시에 봤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재단하고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자기들이,
○김진숙위원 6건으로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렇죠.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목표를 그러면 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연구개발특구 재단에서 목표를 세웁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처음 21년도 계획안은 8건이었어요. 줄어들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기술이전 있잖아요. 공공기술 이전 건수가 목표가 15건인데 실적이 28건이에요. 기술이전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공공기술 이전.
이 부분도 목표를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신규창업 창출이 목표는 8건이었는데 17건이 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2단계사업도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금년도 추진목표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를 해서 목표는,
○김진숙위원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더 2단계사업도 추진되잖아요.
이제는 처음 1단계는 국비가 한 76% 정도 되지만 지금 2단계는 지방비는 5대5 사업이거든요.
좀 더 어쨌든 현장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목표를 상향을 하시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면 이번에 112%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기업 방문하고 내방을 통한 상담이 250건이었어요, 목표는 240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실증 지원 실적이 이 상담 건수에 대한 실적인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전문위원들이 기업이나 방문해서 기술 상담한 건수인데 이게 실적이 250건 이렇게 되네요.
○김진숙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증 지원을 했다는 거죠? 애로기술지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술 발굴이 180건이 목표였는데 219건이었고, 기업역량강화 R&D 연계한 건이 10건이었는데 11건 달성했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은 건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상담만 한 건도 있고 상담하고 나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면 기술지원 한 건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거는 기술지원을 목표로 180건, 219건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나요? 어떤 애로사항인지.
네,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잘 파악해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입니다.
○김진숙위원 1051쪽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로 돼 있어요. 만족도 점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저는 여기 향후 개선사항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지출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지원 규모 꼭 확대를 해야지만 이 만족도 조사가 점수가 올라가나요?
저는 지원 규모 이런 거보다도 다른 만족도가 꼭 이 내용이 다른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향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원, 돈만 주면 다 좋기는 좋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잘 수정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05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전년 대비 목표치가 줄었어요? 전년에는 목표가 90인데, 23년도에는 90이었어요. 24년도에는 89, 목표를 줄였는데도 실적도 훨씬 더 줄었어요.
이거는 달성률만 맞추기 위한 그렇게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뒤에 원인분석을 봤어요. 원인분석을 이렇게 쫙 길게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 전년 대비 이자차액보전금 1% 상향, 경영 안정화에 기여, 이런 내용을 원인분석으로 쭉 쓰셨어요.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속 추진, 이렇게 밑에 보면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율이 많이 내린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이율을 조금 높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25년도에는 다시 이율을 조금 내렸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김진숙위원 저도 그거 봤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 약간 내렸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약간 내렸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율이 몇 % 내렸는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지금 25년도잖아요. 그럼 23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이율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보통 담보대출 6.7% 그러다가 지금은 3%대로 내려갔어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기업은 또 이율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057쪽에 보면 노후된 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한다고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김진숙위원 생활민원 건수가 보니까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이게 지금 민원 해결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인데 95%를 목표로 했는데 100%잖아요. 전년 23년도도 그렇고.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요. 대부분 무슨 도로 적치물을 치워달라거나 아니면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예를 들어서 적치물이 저희 공공이 아닌 개인 사유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완료를 하다 보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생활민원 발생 건수가 894건 중에 894건을 다 해결을 하셨는데 민원도 잘 해결하신 것도 좋지만 효율성 있게 이런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참고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김진숙위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김진숙위원 1063쪽에 보면 과학적인 악취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도에는 이 제도가 없었나 봐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23년도에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 21대를 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문복위 상임위 때 지적사항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이 95% 다 이상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정책사업으로 잡고 운영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또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 과제로 잡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대상 만족도인 거죠? 100%.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거기 현장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그럼 시민이면 주로 어디 지역을 얘기하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 안산시 관내 시민,
○김진숙위원 전체?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저희가 작년에 동별로 조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많이 했고요.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합니다.
작년에 또 이집트에서도 왔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뒷장에 보니까 24년도 4월 30일 기업 행사할 때 시민 대상으로 했다고, 2천 명.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그 얘기인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악취관리 한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때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퍼포먼스로 같이 한 거죠.
○김진숙위원 퍼포먼스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김진숙위원 그 옆에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을 봤거든요.
그럼 여기 24년도에 황화수소 농도라든지, 초지동 주거지 기준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주로 초지동에 이 농도가 높은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런 경우도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세 군데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고정 측정소가.
초지동의 원포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곡동에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고 또 하나는 MTV 51호 공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표 오염물질이 황화수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황화수소 농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보니까 여기 24년도에 12회를 했어요, 환경컨트롤센터 견학 추진을.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2회를 했는데 224명이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견학 후 악취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요? 아니면 악취에 대한 그런 거를 실제 견학을 해서,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악취정책을 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김진숙위원 만족하신다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100% 만족하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셨고 그다음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셨대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들으시고 만족하셨다는 의견들이십니다.
○김진숙위원 네,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첨부서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성과보고서 말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성인지예산서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성인지예산서요?
○위원장 박은정 네, 성인지 결산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찾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성과목표가 여성기업인 참여 인원이 50명인데 실적치가 40명, 그리고 24년도에는 50명인데 30명 이게 성과가 너무 낮아서,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는 22년 50명, 23년도 40명, 24년도 30명 여기는 또 감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혜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스마트허브여성경영자협의회, 여성기업인 회원 지속 확대 필요, 여성기업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리뉴얼하여 참여도 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지금 저 봤습니다. 봤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업수혜를 해 주는 거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에게 사업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지원하는 종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마트여성경영자협회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스마트허브 산단을 자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업의 특성상 여성분이 많지도 않고 해서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그거 따라서 여성이라는 게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도 한번 좀 더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성과보고서요.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산단환경과 김종민입니다.
○김진숙위원 1066쪽에요. 중소기업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미세먼지 감축, 대기환경 개선 추진하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률, 이게 예산집행률로 지금 성과지표를 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34% 초과 달성을 했는데 원인분석에 보니까 예비 업체 선정을 간소화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기간 내 집행 완료를 했는데 어쨌든 예비 선정을 차순위 예비 선정을 간소화한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대기환경에 관계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이게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성과지표 변경한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집행률이라고 돼 있는데 만족도 조사 추가 반영하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저희가 25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25년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목표치는 임의적으로 확 늘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아까 지적했던 사항들 검사 의견에서 만족도 조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25년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누구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
○김진숙위원 네, 사업자.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자 대상이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는 많이 감축되고 이거는 사업자도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민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그렇죠. 혜택은 다 어쨌든 시민이 받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김진숙위원 그 뒤에 1069쪽에 보면 여기도 변경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25년도에 변경을 하는 거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이게 저희가 정부 활동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안전부 지표가 바뀐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에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네, 반영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25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발생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거 재활용이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거기서 폐기물이.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기업활동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한 68%까지 재활용률이 나왔는데요. 더 이상 재활용률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기업마다 폐기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도 있고 지정폐기물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떠한 업종이 재활용하기가 어려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일단은 폐기물을 활용하는 거는 나오는 업체들이 대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자원순환협의회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100여 개 되는 업체가 있는데 분과별로 에너지분과, 부산물분과, 폐기물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최소한 활동을 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까지 이 목표를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청정챌린지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13개 구역을 청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표로 다시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재활용 더 올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종민 예, 그거를 병행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정책목표를 바꿨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68쪽에 성과목표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성과목표 변경을 했는데 뭐냐 하면 기업애로 SOS 지원단 운영, 스마트허브 근로자 기업애로해소 이렇게 해서 2개를 성과목표를 변경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왜 변경을 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셔서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변경하실 때는 그런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결산서는 질문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통합결산서요?
○위원장 박은정 예, 통합결산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통합결산서 911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과가 지금 낙찰차액도 많이 있고 예산 시설부대비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표기한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이건 저희가 결산서 나온 대로 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는 게 있어서 4억 7,900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것은 보조금은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을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 보조금 반납이 있고, 31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있고 보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출잔액에 마이너스 319만 5,336원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결산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한 결산서는 지금 제가 처음 봐서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인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위원님 제가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게 혹시 보조금 반납하면서 오버해서 반납이 된 반납금 아닌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지금 저희가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을 한 것을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는 게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시비 같이 편성을 했잖아요.
○위원장 박은정 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에 대한 게 지금 25년도에 반납하는 게 319만 5천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지출 잔액에다가 마이너스로 하는 거는 저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요. 잘못되면 정오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처음 봤습니다. 보조금 반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항목에 표시돼 있는데 지출 잔액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별도로 표시하는 사유를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오늘 중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 산업지원본부장 채충렬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경기도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예산 결산 시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2024년 경기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1억 원, 네트워크 전산장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원을 일부 지원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자 2만 6,523원 발생해가지고 반납하셨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네.
○김진숙위원 인건비 1억, 수선유지비 1억, 초과분이 한 564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자부담하신 건가요? TP로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TP에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출연금 행정지원 인력이 22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경기테크노파크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정산하면서 별도로 이야기 들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턱도 없이 적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턱도 없이 적다고 하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부서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글쎄, 출연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0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785억 8,028만 5,290원으로, 징수결정액 2,822억 2,725만 9,812원 중 99.4%인 2,805억 7,613만 7,488원이 징수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억 2,906만 1,605원, 미수납액은 15억 2,206만 719원입니다.
상수도 세입 예산액은 1,081억 7,606만 4,890원으로 징수 결정액 1,114억 944만 236원 중 99.1%인 1,103억 9,729만 511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1억 2,906만 1,605원, 미수납액은 8억 8,308만 8,120원입니다.
하수도 세입 예산액은 1,704억 422만 400원으로 징수 결정액 1,708억 1,781만 9,576원 중 99.6%인 1,701억 7,884만 6,977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억 3,897만 2,599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2,785억 8,028만 5,290원으로 이중 58%인 1,616억 678만 6,18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3%인 362억 4,414만 3,82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그 외 예비비 등을 포함한 28.2%에 해당하는 784억 6,041만 2,477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191억 623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90억 6,982만 5,890원으로, 이 중 95.2%인 847억 5,469만 1,079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고, 1.8%인 15억 7,651만 7,81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인 27억 3,861만 7,001원의 예산이 집행잔액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507억 9,233만 3,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1,196억 1,188만 7,400원으로, 이중 64.1%인 766억 8,254만 1,374원이 집행완료 되었고, 29%인 346억 6,762만 6,010원은 이월되었으며, 1.9%인 22억 6,894만 2,810원의 국고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9억 9,277만 7,206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362억 4,414만 3,820원입니다.
이 중 4개 사업 15억 8,548만 6,000원은 건설개량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고, 3개 사업 5억 5,151만 7,810원은 사고 이월, 10개 사업 341억 714만 1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252쪽부터 이월사업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은 수도시설과 대부도현대화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외 3건으로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수도시설과 2024년 하반기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교체사업 외 2건으로 이월사유로는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된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수행 능률 저하 및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하수과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9건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관련자료는 유인물 255쪽부터 25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원․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원정수구입비,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예산편성 시 면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6,955만 4천 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산시를 피고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만 보면요.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313억인데 불용이 196억 원이에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체를 보니까 1,700억 원 중에 566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소장님, 불용이 이렇게 많은 것의 원흉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예비비가 특별히 다 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비하고 하수도 사업비가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남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다 집행하고 계약하고 잔액인데 예비비 자체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는 많이 남으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비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타 자본적 지출이 많이 남았어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뭐예요? 기타 자본적 지출 180억 원.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예비비의 한도액을 총 예산규모에서 1%만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남아 있는 총액 집행잔액 같은 경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가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액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저희가 한 1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적립금 형태로 해서 예산과목을 그쪽에다 적립한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금 현실화가 개선이 상당히 되어 왔지만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사용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현실화율이 23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떨어졌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도 항상 보면 허덕이면서 편성을 안 해 줍니다.
특별회계 과중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보금을 많이 남기면서, 이 유보금이라는 게 법정 유보금인가요? 남겨두셔야 되나요? 기타 자본적 지출이.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기타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예비비는 1%,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이 유보들을 가지고 전년도 추경 재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시설투자 시설비로 저희가 재원 관리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수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을 60억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추경 때 사업 발생 요인이 생겨가지고요, 그 재원 자체가 적립금에서 나오거든요, 추경 때 발생하는 재원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사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크게 없으셔도 예산 운영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재정의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기에 사업의 어떤 시기성이라든가 적기 예산편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요율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총 예비비에서 순세계 금액에서 1% 예비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유보금으로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렇게씩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저는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에 지금 상당히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그 유보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가 12개월 정기적금이라든가 해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자 받아서 얼마를 벌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지금 24 사업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90억에서 200억을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는데요. 24회계연도는 한 6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잠깐, 상수도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요. 집행잔액이 784억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784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특별시는 709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과다하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78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목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 유보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불안, 왜냐하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 시설들이 워낙 다 노후화된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유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은, 저희도 사실은 불안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로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다 보면 한이 없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고 가장 시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체율이 이렇게 많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엄청 깨끗한 물을 만들지만 가는 도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립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당초에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3억을 편성할 때 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설계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를 해갖고요. 저번 달 15일부터 공고기간이 있는데 풍도 분교에 대해서 우리 시로 매각한다는, 수의계약 매각한다는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까지 수의계약 공고가 끝나면 우리 시하고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그 이후에 인수인계라든지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그것 한 다음에 설계작업은 계속비 이월된 3억에 대해서 설계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교육청에서 6월 18일까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고를 했고요. 공고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계약에 관해서 서로 간에 계약체결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한 후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설계작업을 위한 공고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니, 부지매입 절차가 끝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1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우리가 그전에 담수화사업이 장기간 거쳐갖고 사업추진 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도비라든지 국비, 지역 특별회계 국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행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산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주면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 이점이 있어갖고 미리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 좀 부탁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우리 노력이 통해갖고 교육청에서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곧 설계가 6월달에는 시작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설계작업이 상당히 담수화 설비 같은 경우는 해수 취수 부분이 있어갖고 해역이용 협의 부분이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그 설계과정에 그게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 안에?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길어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착공이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가 생각하기는 예산 국비라든지 그것 생각했을 때 추계로 보면 설계 완료해갖고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2028년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김진숙위원 사업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사업 기간은 저희가 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착공.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착공하고,
○김진숙위원 준공해서 2년?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2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30년은 돼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저희는 추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부족한 부분 대체를,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지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한 3억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갖고 올해 설계 작업해서 발주를 할 거고요, 3억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지역 특별회계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김진숙위원 지금 풍도랑 육도가 계속 역삼투압 장치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풍도, 육도는 지금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요. 155쪽이요.
예비비 사용조서가 있어요. 지금 이게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이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탑종합건설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실시했고요. 준공이 계약서상에 19년 10월이었는데 20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지체상금 부과 요율을 개정된 법률이 아닌 개정 전에 지체상금 부과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원래 부과해야 됐던 것보다 더 많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된 사항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정도 그 예측하지 않았었나요?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 당시에는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2016년도에 계약이 됐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24년도에 이거 예비비 쓰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때에는 추경이라든지,
○하수과장 배진국 소송이 들어오고 바로 지출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지출 일자가 24년 11월 11일인데 소송이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24년 9월 20일에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김진숙위원 9월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24년 9월 20일.
○김진숙위원 24년 9월 20일, 그 결과가 9월 20일.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자 지출을,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어쨌든 이자가 계속 지출이 되니까 예비비를 급하게 쓰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 전용으로는 안 되는 거였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예산 전용을,
○김진숙위원 목이 다른가요? 아니면 정책사업이 달라서 안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이 금액을 예산 전용할 부분이,
○김진숙위원 할 수가 없었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120쪽이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수도행정과장 장윤서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인력 운영 관리비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운영비.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여기 추경에 5억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3회 추경에?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보이죠?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네,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불용액도 그 2억 9,700 정도 돼요. 알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인건비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추계가 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 상하수도 부분 정원 TO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인건비에서 4억,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에서 1억 2천을 이렇게 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반기 총 집행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3회 추경이랑,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그러니까 추계가 저희가 잘못 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3회 추경에 반납할 정도면 한두 달 그거 계산이 안 되나요? 3회 추경이 언제예요? 연말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저희가 10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1월달에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아마 그때 저희가 꼼꼼히 못 살펴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올해 예산은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김진숙위원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있잖아요. 하수처리과, 명시이월 252쪽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하수2처리장 개보수 기계장치 사업 있잖아요, 4억.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이월액이 전액이 거의 이월이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준공기한이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언제 났어요? 여기 당초에는 25년 6월이라고 돼 있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 거의 준공처리 완료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완료돼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입찰가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입찰가액은 4억 8천 정도,
○김진숙위원 예? 4억 8천이요? 이게 4억 사업인데.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죄송합니다. 3억 7,9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3억 7천 그거는 이월액인데, 입찰가는 다를 텐데.
입찰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4억을 세우셨는데,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감사 지적사항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악취 개선에 대한 추가로 인해가지고 시급하게 조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사 지적사항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어디 감사 지적이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저희 시에,
○김진숙위원 시 감사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시 감사에 기술 진단 결과 조치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김진숙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어쨌든 이 사업은 그때 2회 추경에 안 해도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게 착공이 언제 들어갔어요? 3월달에 들어갔잖아요, 올 3월에. 올 3월에 착공 들어갔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을 미리 2회 추경에 그렇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요, 바로 뒤에.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비이월이 많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 2단계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출이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설계용역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고요.
○김진숙위원 왜 정지죠?
○하수과장 배진국 원래 하수관로사업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 하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도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의 땅이 아닌 민간인 땅에다가 민간인 토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100% 다 시비잖아요. 국비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왜 국비가 전혀 신청이 안 됐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예, 매년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진숙위원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그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그거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별개 사항이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계속 요청해도 사업 이게 편성이 안 되면, 확보가 안 되면 그럼 이 사업이 또 미뤄질 거 아니에요? 계속 이월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매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23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22년도에 시비잖아요. 계속 이월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요청이 안 되면 또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보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토지를 보상하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현황도로로 사용,
○김진숙위원 그럼 승인 허락만 받아도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국비 없이도 사업은 들어갈 수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국비 없이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국비 60% 지원이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국비 없이도 사업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국비 없이도 사업은 가능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22년부터 계속 국비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 혹시 이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확보는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 부흥로 하수관로 신설공사가 있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9억 5천인데 이것도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끝난 건가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설계 안전성 검토나 그런 사항도 완료된 사항이고요. 6월에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사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예산은 미리 23년도, 24년도에 대체적으로 미리 다 확보해놓고 전혀 계속비이월로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미리 예산만 확보하지 말고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신길신도시, 장상지구, 장하지구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과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묶어 놔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파악이,
○한갑수위원 누가 하죠?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하시겠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어떤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지,
○한갑수위원 지금 장상지구, 장하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 가격까지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과나 상수도과에서는 비용추계 아예 협의 사항 할 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지금 장상, 장하지구 관련해가지고는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서 시,
○한갑수위원 인수인계받아요, 우리가?
○하수과장 배진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설치를 관로를 뭘 넣고 그런 협상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일단 어느 라인으로 갈 건지 라인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결정되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그런 사항이 모두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왜 협상을 했을까요? 똑같은 기반시설 아닙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원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상하수도가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라인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보충 이해 한번 시켜보세요. 여기 뭐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닌 거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고 협의되고 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지금 아무것도 그럼 한 게 없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배진국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요.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로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어차피 행감 때 다룰 거예요. 행감 때 다룰 건데,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선 오폐수가 기본입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구간에 어떻게 쓸 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협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앞으로,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거 같고요. 지금 지상권 갖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전무하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하여튼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전에는 하수처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서 할 건가에 대한 거를 계속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한갑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끌어오는 걸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한갑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할 적에 저희한테 하수종말처리장 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지금 현재 1처리장, 2처리장이 있으니 여유가 있으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추계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행감이에요, 행감. 행정감사인데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행감 상하수도 언제 들어오죠?
○하수과장 배진국 금요일날입니다.
○한갑수위원 금요일까지 알아서 본 위원들이 질의할 것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정수과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2,200만 원 중에 사고이월이 2,100만 원, 이게 용역 결과 미흡에 따른 보완이라고 했어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왜 연구개발비인데 어떤 부분이 용역 결과 미흡에 따른 어떤 거를 보완을 뭘 보완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수과장 정대섭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된 정수장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정수과장 정대섭 근데 부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당시 생각하신 것보다 미흡했다고 판단하셨는지 다른 기관의 사례와 나머지 우리가 먹는 물 검사기관을 존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하셔서 연구를 봤던 업체랑 협의를 해서 일시 정지를 했고 보완해서 받은 다음에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 3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3월 19일날이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준공 결과를 부시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수과장 정대섭 부시장님께서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았었는데 법령을 검토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정수장 운영이 환경부 통계 인원보다 약 한 64% 수준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당시 생각하신 거랑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종료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연구용역을 종료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종료하셨다고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김진숙위원 그럼 잔액이 전체 다 남은 거예요?
○정수과장 정대섭 네, 전액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액?
○정수과장 정대섭 예.
○김진숙위원 결과가 전혀 없는 거네요?
○정수과장 정대섭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세가 AI 정수장으로 가는 추세인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정대섭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64쪽이요.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0억이 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징수액이 7억 7,700, 미수액이 9천만 원이 넘고, 불납결손액이 1억 3천 정도 돼요.
이렇게 미수액도 발생했고 불납결손액도 발생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징수액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 회계연도까지 해서 징수액이 미납금이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7억 7천을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5년으로 보는데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소요 시효를 3년을 봅니다.
○김진숙위원 3년이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한 2천 건에 대해서, 가정용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2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돈을 징수를 도저히 현재 못한 건에 대해서 채권을 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채권 말소면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채권 이거는 왜 특별하게 3년이죠, 보통은 5년인데?
그러면 이게 악의적으로 3년 동안 체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저희가 사실은 급수 조례에서는 한 달여 이상 체납이 되면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먹는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이라든가 체납액 누적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독려도 하고 하는데 현저하게 사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다든가 도저히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기가 곤란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불납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물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돼서 이렇게 체납되시는 분도 있지만 전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악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불손으로 하지 마시고 불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장윤서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정대섭 정수과장 정대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138페이지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있어요. 3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불용액은 한 27만 9천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차량선박비 사업내용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정대섭 저희가 작년에는 연성정수장에 운영하는 차량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임차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임차하고?
○정수과장 정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근데 얼마 안 썼죠.
○정수과장 정대섭 네.
○위원장 박은정 2만 1천 원.
그렇다 하면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126페이지 보시면 오히려 하수과는 차량선박비를 공공요금에서 전용하셔가지고 70만 원 쓰셨어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렇게 전용까지 할 정도로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배진국 공용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요. 올해 예산을 6대를 편성했거든요. 그 정도로 작년에 노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을 수선하는데 비용이 발생돼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우리가 상수도 보급 양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정수 구입비랑 많이 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그만큼 안산시가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많이 남는 거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인구감소 대비에서 항상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같거든요.
추경 때도 물론 반납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집행잔액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것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조정하고 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매년 보면 정수 구입비가 항상 남아서 진행잔액으로 남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시설비 같은 거 하수과도 그렇고 보면 정수과도 그렇고 시설비가 또 많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위원장 박은정 이것도 시설비 같은 경우 또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계속 되는 이런 사업비들 말고 그냥 당해연도에 끝난다든가 이런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걸로 해갖고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해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께서 유보금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상하수도소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예비비나 유보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유보금이라는 거는 미래 지출을 위해서 적립해 놓은 거기는 하지만 이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한 유보금은 요금 인상 이후로 시민들한테 어쨌든 수익 확보를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긍정적인, 물론 많이 유보금이 적립이 되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반면에 이 유보금의 적립 목적과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투명하게 사용이 되거나 투명하게 적립이 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나 유보금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책자 262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6억 4,427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 196억 6,908만 3,019원 중 실제수납액은 89억 6,174만 2,916원, 정리보류액은 1,901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8,832만 503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42억 1,887만 5,410원 중, 90.8%인 220억 6만 7,633원을 집행하고, 7.4%인 17억 9,194만 6,250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5,973만 3,405원을 보조금 반납, 1.5%인 3억 6,712만 8,1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3억 9,226만 1천 원 중 97.1%인 13억 5,245만 3,400원을 집행하고, 2.9%인 3,980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9억 5,561만 2,000원 중 90.8%인 63억 1,750만 8,013원을 집행하고, 8.1%인 5억 6,322만 7,25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7,487만 6,7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58억 7,100만 2,410원 중 90.3%인 143억 3,010만 6,220원을 집행하고, 7.7%인 12억 2,87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2억 5,244만 3,7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7억 9,194만 6,250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사업에서 특별교부세 결정이 12월에 확정되어, 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작년 11월 폭설로 인한 장비 진입 불가로 공기가 지연되어 6,322만 7,2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제설대책 추진사업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올해 3월까지 추진하기 위해 2,87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9월에 통보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로정비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281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762만 7,240원의 집행잔액,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억 9,467만 2,5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특별회계에서는 도로교통과의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1개 사업에서 1,599만 5,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자료 269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입니다.
겨울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해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27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35억 3,965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280억 8,928만 1,845원 중 실제 수납액은 137억 7,541만 4,051원이며, 정리보류액은 9,469만 2,180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1,917만 5,614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89억 2,389만 3,550원 중 86.7%인 250억 6,393만 83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34억 5,78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854만 6,629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3억 7,356만 2,09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6,960만 9천원 중 96.3%인 8억 3,754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206만 3,8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6,131만 5천원 중 99.1%인 9억 5,220만 6,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10만 8,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82억 4,077만 8,550원 중 93.6%인 77억 1,498만 9,130원을 집행하였으며, 4.9%인 4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1,878만 9,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46억 5,864만 5천 원 중 78%인 114억 3,220만 2,660원을 집행하였고, 20.8%인 30억 5,08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854만 6,629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1억 4,704만 1,71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1억 9,354만 6천 원 중 98.4%인 41억 2,698만 7,3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655만 8,6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34억 5,785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특별교부세 3억 원 및 선부광장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광장 유지관리」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만 원이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슬기나공원 일원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비 2억 원과 전기시설물 설치 사업비 1억 원의 특별교부세 결정이 12월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원곡IC교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지장물 노출로 인한 추가 공종 발생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사업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올해 3월까지 추진하기 위해 685만 4,000원과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1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시설비 등 총 3개 항목에서 3,276만 4,3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총 5개 항목에서 6,872만 2,990원을, 도로교통과는 도로보도포장 보수 공사비 등 총 13개 항목에서 1억 5,934만 7,065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 자료 28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내역입니다.
겨울철 이상 기후 등으로 도로파손 및 다수 포트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정비를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차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 구청에서 이번에 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항은 별것 없는 것 같고요. 예비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록구가 5억이고 단원구가 3억입니다.
구청장님, 맞죠?
왜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잘 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전년도 동절기에 아시다시피 눈이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해빙기를 기해가지고 포트홀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42번 국도 부분에 저희가 상록구에서 관할 하는데 그쪽 지역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저희가 당초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가용 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5억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42번 국도를 하게 됐고요.
단원구 부분에도 제가 같이 그때 단원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안산천 옆의 지역 그쪽에 많이 포트홀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쪽 지역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사업량 부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급하게 처리하는 비용 예비비를 금액에 차이를 뒀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면적에 원인이 있는 거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면적 사업량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예산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수인산업도로도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수인산업도로는 저희 상록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리도 킬로수가 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 거의 한 배 가까이 나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본 거고 앞으로 현재 예상되는 싱크홀이 어느 정도나 예상 잡고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예상되는 싱크홀은, 저희가 매년 시가지 도로 해가지고 42번 국도 같은 경우에 매년 6억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긴급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차원 쪽으로 저희가 예상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렇고 매년 한 6억 정도 저희가 예상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덧씌우기 식으로 해서 파인 부분에만 처리하시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번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하고 저희가 사실은 국도가 이번에도 6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도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일정 구간 부분들을 구간 구간 이렇게,
○한갑수위원 재포장하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재포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거에 따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어차피 선거철이었으니까, 43번 국도도에서 팔곡동 들어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로 들어오죠. 어디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한갑수위원 저희가 반월동사무소 가는 데는 리드 선이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들어오는 데는 리드 선이 안 되어 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현장 한 번 가보시고요. 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43번 국도에서 반월 행정동사무소 가는 데는 분홍 리드 선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하차도 들어오는 데는 리드 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반월저수지에서 오는 부분, 직진하는 라인, 로터리 돌아서 나오는 라인,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 부분이 용담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거기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아예 이차에 말씀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어느 장비 말씀을 하시는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 이월사업비는 제설대책 기간이 11월부터 명년 4월달까지 제설대책 기간인데요. 여기에 지출액, 이월액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2023년도에 이월됐던 금액이 집행잔액 2,784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가 제설대책 제설용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남는 부분을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이월 안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이월 금액 2,800 그 부분들은 2024년도 예산 중에서 잔여 예산을 2025년도로 이월시키고 금년도 4월달까지 저희가 제설대책을 완료를 하고 이 부분은 집행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2023년도에 6천만 원 예산이 있고 2024년도에 5천만 원 해가지고 총 예산이 1억 1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024년도 예산 다 소진을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다 완료하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것이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 7개소가 있는데요. 이 개소 중에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실이 지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소가 지하에 전기실이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2억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수인선 지하차도하고 호수공원 지하차도하고 본오지하차도 2개소에 대해서 지상이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전년도 3회 추경에 늦게 예산이 저희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현재 그 두 곳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전을 해서, 지금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우기철이 예상이 돼 가지고요. 우기철에는 사실상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거 한 8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다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8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농업 기반시설은 대부분 농로 포장인데요. 농로가 농번기 때는 공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폭설이 와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3억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거는 24년도 12월 27일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12월 27일날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일부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올해 상반기 이달 말까지 아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다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리고 도로교통과 과장님.
제설대책 추진, 단원구 도로교통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에 지금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월 사유 보니까 겨울철 대책 기간에 따라서 종료 시 사업종료가 됐는데 종료가 됐어요, 지금?
3월 15일 해서 종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상록구랑 동일한 사항인데 23년도에는 눈이 들어와서 이월액이 좀 많았고요. 작년에는 또 초반에 눈이 많이 와서 또 많이 집행을 하면서 남은 돈은 또 저희가 이거를 다른 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이것도 상록구와 동일한 사항인데.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상록구와 동일한 사항인데 교부가 늦게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사업을 할 건데 저희도 지금 이게 우기철에는 공사가 사실 전기공사라는 게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지하차도 중에 3개소만 하면 저희 단원구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희도 8월달까지 목표로 하는데요. 이게 기후 상황에 영향을 받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단원구청장 이동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은 폭염 대비해서는 저희가 그늘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거기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차단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계속 사업을 했고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성과지표요.
성과보고서, 상록구 1077쪽이요.
양 구청에 보면 정책사업명이 같은 다 사업이더라고요. 같은 사업인데 정책사업명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양 구청장님.
정책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명이 양 구청이 통일성이 없고 상록구는 예를 들자면 1077쪽이고요. 단원구는 1117쪽인데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책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명이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서 이게 왜 다 다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명이 다 달라요.
이것 혹시 양 구청에서 협의해서 명을 같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상록구청장 이영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비교를 지금 해보니까 성과지표 내용은 같은데,
○김진숙위원 같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같은데 사업목표가 조금씩 다른 거는 아마 각자 부서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김진숙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이거는 우리가 성과를 잡을 때 양쪽 구청이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목표 사업명을, 정책사업명을 통일성 있게 사업이 같은 사업일 경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것은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77쪽에 보면 여기 상록구는 162% 원인분석을 이렇게 봤어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를 보면 상록구는 1만 5,000건이 넘어요. 단원구는 한 8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노점상이 양쪽 비교를 해서 상록구가 훨씬 더 많은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단원구가 훨씬 더 많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항상 예산도 단원구,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이게 건수를 산정을 할 때 저희 단원구에서는 행위자를 건수로 잡았고요. 상록구에서는 위반행위 건수로 잡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그런 위반건수로 하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어디가 더 많은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저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김진숙위원 더 많다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근데 행위자에다가 보통 곱하기 한 3배는 해야 되는데요. 올해 25년부터는 함께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같이,
○김진숙위원 예, 통일해 주시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통일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단원구가 항상 예산도 훨씬 더 많잖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김진숙위원 더 예산도 훨씬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계도도 좋고 단속도 좋은데 생계형 있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다음 1079쪽에 보면, 상록구요.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를 하셨는데 여기 원인분석을 보니까 100% 이하잖아요.
불법옥외광고물 발생량이 감소되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원인분석이 경기침체, 불법 발생률이 감소된 거는 어쨌든 간에 더 나은 거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원인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다 이런 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경기도 있겠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집중단속 하면 이렇게 불법하는 행위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원인분석 그런 내용은 없고 경기가 안 좋아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지만 너무 많이 단속했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가,
○김진숙위원 네, 이거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1081쪽을 보면 이게 지금 130%, 근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듯이 원인분석을 빠뜨리셨어요. 그렇죠?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빠뜨리셨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작성 기준 그거 교육 안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단원구청에서 이 성과보고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데, 100% 이하라든지 130% 초과달성 했을 경우는 원인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장님 여기 원인분석이 없어요. 108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130% 이상, 저는 어쨌든 이게 목표달성 과정을 제가 봤어요. 보면 전에는 단속 유예기간이 시간 있잖아요. 5분 이내였는데 지금은 1분으로 단축이 됐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23년 8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여기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러면 전에는 5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은 1분이면 후다닥 뛰어나가도 모자르겠네요. 너무 많이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6대 금지 구역 중에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게 1분 단속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현장 단속에도 1분이 아닌 즉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CCTV는 거의 대부분 다 10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분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23년부터 그러면 이게 5분에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그건 6대 금지 구역 중에서 인도 부분이 인도가 6대 금지에 안 들어갔는데 23년도 8월부터 인도가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군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30%, 그래서 이게 원인분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의견서에도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꼭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상록구 도시택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있잖아요. 원상복구 위반 건수 대비 173%, 이거를 제가 단원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목표를 너무 약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단원구는 30% 그렇게 잡았어요, 단원구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양 구청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목표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시는 게 낳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목표 단원구는 한 29.7%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131%, 원상복구가 많이 잘 되나 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위반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위반 건수가 더 줄어들었단 얘기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상복구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089쪽에 보면 목표달성 과정 보니까 가로수 2만 1,592주 중에 전정, 방제, 보식 있잖아요?
가로수 이게 이런 실적을 거의 다 건수를 처리했던 건가요? 민원 건수를 3일 내에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3일 내에 거의 100% 다 하셨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가로수 관련된 거는 자체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어린이공원 민원 건도 그렇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3일 내에 100% 다 달성했다는 게, 제가 민원 넣었을 때 그렇게 빨리 됐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신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네.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김진숙 위원님 이어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계속 상록구 하겠습니다.
1109쪽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이성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 있잖아요.
목표를 이것 조금 전에 제가 2022년도 거를 봤는데 그때는 목표가 12건이었더라고요. 근데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신 거 같아요. 갈수록 이게 어쨌든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30도라든지 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사고율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좀 더 설정을 숫자를 많이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목표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게끔 수정해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하시고요. 과장님, 여기도 원인분석이 없어요, 140%가 넘었는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아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왜 원인분석을 안 하셨나요? 단원구는 했던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자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김진숙위원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기록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부분들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단원구에는 여기 원인분석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즉시 보수 실시로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 이렇게 원인분석을 자세하게, 제가 보기에는 자세하게 쓴 거 같은데 특별조정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식으로 원인분석을 썼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목표보다 많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편차가 크다 그러면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아마 계속적으로 저는 이게 워낙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목표를 내려야 될 거 같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단원구 이게 아까 노점상 어쨌든 이게 목표설정 하는 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양 구청에 노점 전수조사 같은 것 하셨나요? 전수조사 하셨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어쨌든 신규는 안 생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예, 신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신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발생하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도 원인분석을 안 하셨죠? 1127쪽.
원인분석은 없는데 원인 및 개선방안이 있네요.
어쨌든 원상복구율이 이렇게 131%.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성과는 됐고요.
상록구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262쪽에 있어요. 단원구는 274쪽.
도시주택과요, 징수결정액이 단원구가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제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런지, 상록구 대비 단원구가.
설명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진숙위원 지금 274쪽 이게 이행강제금이죠? 도시주택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상록구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요, 한번 잘 보세요.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징수결정액이 26억이에요. 현저하게 떨어져요. 미수납액이 20억이 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사실은 부과를 일찍해서 받아야 되는데 부과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왜 늦어졌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회계연도가 지나가게 돼서 징수율이 낮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당겨서, 왜냐하면 계고가 1차, 2차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그걸 현재 당겨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김진숙위원 단원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여기 27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많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11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2회 추경이 9월에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 공사 중에 지장물이 노출됐다고 그랬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진숙위원 전기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치공사 하기 전에 지장물에 대해서 지장물 노출이 뭔지 이거를 미리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수 있으세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은 설명, 제가 이걸 확인한 내용으로는 당초에는 전기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사소한 건이 아니어서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입을 하는 공정이 추가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를 못 마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그거를 처음부터 왜 그걸 빼고 하셨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희가 현지 확인이나 이걸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숙위원 그렇게 당시에 처음 이거를 공사를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했어야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가 그해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항을 좀 늦게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단계 모든 사업은 최초에 준비 단계 때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 가로정비과 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저희 통합결산서 993페이지 보시면요.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을 전혀 안 쓰셨어요. 100% 이렇게 불용액 처리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100만 원하고 120, 둘 다 지금 포상금하고 보상금 다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위원장 박은정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있는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이거는 단속할 때, 잠깐만요.
공무 집행해서 피해보상금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노점 단속원 산업시찰,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993페이지 보시면 도로 불법행위 관리에 대한 부분 거기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러니까 공식적인 피해보상금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이 없는 거고 포상금도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증가해가지고 인원이 포상휴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서 사용을 못 한 겁니다.
○위원장 박은정 시간이 안 되어서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위원장 박은정 행위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시간 부족으로 공무원들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죠. 단속원들이 포상휴가 가야 되는데 못 간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은정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과장님, 보내주셔야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작년도 거고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995페이지도 보면 보상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행위가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간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행위가 없어서 이게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페이지 1030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50만 원 세우셨는데 10만 원만 쓰시고 40만 원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50만 원이요?
○위원장 박은정 네, 공공운영비 1030페이지.
이거 공공운영비는 어디에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공공운영비가 이것 저희 영조물 보상 예산으로 저희가 세운 건데 이때 폭염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시설물도 영조물 보상이 있듯이 이게 영조물 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건데 그 두 건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집행하고,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건당 5만 원씩 배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괄이에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5만 원씩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 과장님, 1096페이지.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불용액 처리하는 거는 맞는데, 과장님 이것 잘 보세요.
앞서서 제가 상록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상록구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이거를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보니까 이게 지출 잔액으로 표시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시는 게 맞죠? 전혀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정연호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단원구가 몇 건이 있어요.
양 구청장님, 저희 결산서 올라왔을 때 이것 같은 구청에서도 과별로 조금 이게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단원구 앞서서 김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통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결산 자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이걸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고 단원 도로교통과, 청장님, 제가 궁금해서, 1135페이지 보면 시설비 1억 2,754만 원 중에 여기는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별도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754만 원 별도로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1135페이지.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내용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754만 원이 미집행사유인가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이게 보니까 시설비에서 한 1억 2,700만 원 중에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되어서, 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사실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것 중에 1억 2,700을 다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어떠한 사업에 한해서는 집행에 대한 사용 미발생할 사유가 발생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다른 부서들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상세하게 기표를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그렇지 않아도 이것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자료 공부하다가 도로교통과는 표기를 할 때, 다른 데는 보통 지출잔액으로 표기하는 거를,
○위원장 박은정 맞아요, 대부분.
○단원구청장 이동표 낙찰차액으로 표기하고 계획 변경 집행 미사유로 표기하면서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열심히 잘 정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굉장히 잘 된 사례인 것 같아서,
○단원구청장 이동표 다른 과에서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은정 네, 맞아요. 사업하는 부서에는 분명히 그 예산을 전체 다 발주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백이라도 남으면 그거를 그냥 대부분 지출잔액,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주셔서, 다만 제가 어떠한 항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양 구청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본 위원도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아마 양 구 과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셨거든요.
물론 제설이라는 거는 12월, 1월 이때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예산을 그 안에 반납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면 제가 이것 재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고 여쭈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은, 청장님, 혹시 이게 재난 예비비로 사용이 안 되나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스템이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집행할 수 있는 최선을 찾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은 예측 못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제설이라는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뭔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청장님 말씀처럼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자연재해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한 2천, 3천 양 구청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성격이 재난 예비비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우리 11월 26일날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폭설량이나, 그리고 요즘은 일기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반복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상록구 도로교통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설대책 기간이 11월부터 다음 연도 4월달까지 되다 보니까 제설대책 예산은 2024년 제설기간이 11월부터 4월까지잖아요. 예산 부분들이 금년도 것하고 내년 봄의 것이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쓰고 남은 부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이월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 그렇게 남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2024년도에 됐던 부분 금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은 금년 4월달에 해가지고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제설기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회계연도하고 시스템적인 작업에 대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
○출석전문위원 | |
하재권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산업지원본부장 | 채충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미연 |
산업진흥과장 | 박종미 |
기업지원과장 | 문선미 |
산단환경과장 | 김종민 |
수도행정과장 | 장윤서 |
수도시설과장 | 최진영 |
정수과장 | 정대섭 |
하수과장 | 배진국 |
하수처리과장 | 박진근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태주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