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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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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수는 총 29건으로, 2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요 추진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용도지역 변경 기준 확립 및 주민 의견에 대한 대응 노력」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5년 1월, 용도지역 기능을 상실한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총 33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2건을 반영하고 4건을 부분 반영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25년 1월부터 대부동 면적의 21%인 9.71㎢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주민 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재원 마련 철저」입니다.

기금 조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출연을 통해 2025년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초당초교 주변을 포함한 총 3개 지역에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별 우선순위 확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폐지 등 전면 재검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입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총 3차례 회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을 검토·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안건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철저」입니다.

대부동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워케이션 포럼, 주민설명회, 관계부서 협의, 보고회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공고하였습니다.

공고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실행 방안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2040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조속 마무리」입니다.

2022년 12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요청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시가 2024년 8월 30일자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공고함으로써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9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철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을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최종 고시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보 노력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를 신설하기 위해, 주차대수 초과 비율에 따라 3에서 12%의 용적률을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사업계획 수립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12월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한국수자원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국가정책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시정 정책이 반영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5년 3월, 제2공구 기반 시설이 준공 인가되었고 분묘 관련 행정소송도 종결됨에 따라, 현재 3공구 근린공원의 준공인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에는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전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철저」입니다.

공모 시 제안한 실효성 없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을 전환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 변경안과 혁신지구의 지구지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불법사항 예방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공공조형물 실태 점검 추진 및 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안산시 공공조형물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 전체 공공조형물의 현황 관리 및 관리 대장 작성 등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LED 전자게시대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LED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변 상권을 직접 방문하여 광고 방법 등을 홍보하는 등 전자게시대가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해소방안 마련 철저」입니다.

먼저, 초지동 743-8번지의 미강타워 건물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일동 653-23 외 3필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은 건축물 붕괴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시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교통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대상」에 편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9쪽 「관내 대형건축물 멸실에 따른 해체감리 선정 철저」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공정하고 투명한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위해 연면적 10,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공개 추첨으로 감리자 지정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성포동 홈플러스 건축물 해체 허가와 감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인근 주거지역과 교통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추진 철저」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산 신도시 1·2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약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외 선도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국토부 추진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2005년부터 약 20년간 총 4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험시설 및 공용시설물 보수·보강,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총 1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024년 대비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동 약자를 위한 지상 연결 승강기 설치 등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32쪽 「의무관리 공동주택 감사 업무 추진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의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총 205개 단지에 「경기도 감사사례집」을 배부 완료하였으며, 입주자대표 등 총 855명을 대상으로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감사를 1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공동주택 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1월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지난해 대비 4개소 증가한 총 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정산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시 사후 정산에 대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착공 시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을 관리토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공 시 증빙서류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관리 및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착공을 위한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해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2025년 4월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완료 시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검토 및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37쪽 「시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한 시설 공사 추진 노력」입니다.

사업별 주관부서, 유관기관, 관리주체 등으로 구성된 협업 TF팀을 운영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길 청소년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한 총 18개 공사에 대해 각 시설의 용도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초 사업 구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안 발생 및 공정 완료 시까지 협업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용자 편의가 고려된 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드론 활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도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파노라마 영상 제작 등 시정 업무에 필요한 드론을 운영하였고, 수시로 장비를 점검하여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운영」과 「과학축제 드론 체험부스 운영」 시 영상교육,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피해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시행」입니다.

전세사기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유의사항 및 피해 유형 등을 전파하고, 주택가 밀집 지역 현수막 홍보, 부동산 안전계약 매뉴얼 제작·배포,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상담 및 피해구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구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 보고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방식을 개선한 거를 처리하셨다고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최소 2년치여야겠죠. 이 관련한 민원 발생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현황 이거를 최근 2년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30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이 지금 주민공람공고 1차 시작됐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1차 공람을 6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은 없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청취 대상이 아닌데 다음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앞으로 2차, 3차 해야 되어서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세 군데 중에서 대부동은 지금 폐소됐고 공모사업 선정 시 재운영, 이 폐소한 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폐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작년 6월 30일자로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목적을 달성하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장지원센터가 그 시점으로 해서 운영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당초 현장지원센터에는 거기 임기제가 투입되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월피동하고 본오2동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쪽에는 현장지원센터에 직원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가지고요, 임기제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감사할 건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 한 명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죠. 팀장님은 증인이 아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고 요청감사가 있고 기획감사 등이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전도된 것 같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인지, 이게 매년 보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감사를 하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기감사가 있고요. 정기감사는 저희가 1년 동안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감사고 요청감사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주민들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요청해서 하는 요청감사가 있고, 기획감사는 경기도에서 이번 감사는 장충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특정 항목을 찍어줘서 이렇게 하는 기획감사고요. 지금 저희가 감사 시스템이 지금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 저희들도 계속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의 목적이 어떤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중한 사항이 아니면 과태료 처분 없이 그냥 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감사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벗어나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말씀은 그분들이 봐줘라, 약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라면 이분들 동대표들 정기적으로 교육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받을 때 이 과태료 처분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고 이런다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태료가 똑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과태료가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연히 그분들이든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겠죠. 그거를 제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과태료 처분을, 이것 동대표들 개인이 또 내잖아요, 관리주체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은 그때그때 다른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관리주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럴 때도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만 감사대상이 되는데요,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다가 배부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법정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똑같은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을 철저하게, 세외수입 늘어나서 좋은가요? 과태료 늘어나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좋은 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되는데 저희가 1,0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보통 2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또 저희가 의견 진술을 받아서 또 50% 감경을 해 주고 그것도 억울하다고 그러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또 법원에 이렇게 소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 아는데 제 대안 제시를, 저는 감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지적, 작년도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말은 맞습니다.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완료가 맞죠.

근데 뭐가 완료가 됐는가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시화호 북측간석지 MTV 동측간석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무엇을 하셨습니까? 1년간.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지금 저희가 이거는 추진 완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은 2024년 10월 10일자 해서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개발사업 포함한 비전 발표하고 그다음에,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요약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자료가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항이 자료가 완료가 되면, 수자원공사 자료가 제출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부에 이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서하신 과장님들께서는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짧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점사용 허가권만 갖고 있습니까? 그 이상 갖고 있습니까?

그 답만 얘기하세요. 우리 안산시 점사용 허가권밖에 없죠, 현재?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죠?

1년 동안, 작년에도 점사용 허가권은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이거 이 사업은 벌써 한 15년, 거의 한 16년, 17년 됐죠? 이거는 행정 미흡으로 해가지고 여지껏 온 겁니다.

화성시, 시흥시는 공유수면 다 개발해가지고 한 1개 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산시만 왜 이 지랄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15년, 16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직 시장님께서 전담반까지 만들었어요. 그 양반 무기계약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안산시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와서 또 한 게 없습니다. 뭘 완료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소수점 하나라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제발 추진해서 뭘 했는가를 적어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시설건립과.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한갑수위원 시설의 용도 및 특성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용도별 특성이요?

한갑수위원 네, 지난번 저희가 지적사항이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한 시설공사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었거든요.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용도 및 특성에 따라서 시설공사 추진 노력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사 부서, 그리고 발주부서, 그리고 각종 관계부서하고 협업 TF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설계 중, 공사 중에도 공정회의를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 시설공사를 운영할 사람들, 그리고 주관한 부서, 이런 부서의 관계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회의하고 해가지고 그 특성에 고려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적을 내라면 별도로 낼 수 있는데,

한갑수위원 이쪽은 그러니까 관계부서 간에 협업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갑수위원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 드론 활용 계획 관리 철저를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가 현재 어디까지 있습니까? 드론 교육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 일반적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드론은 지금 조정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하고 있고,

한갑수위원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올해?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올해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작년에 1년 동안 아무도 배치 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작년에는 2명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전문가 양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교육 양성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교육은 전문가 양성이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일반인들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적인,

한갑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 세대가 노인들이 이제 수명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복지시설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4세 해도 청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분들께서 취미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로 드론을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 모 단체에서는 무료 봉사 식으로 드론 교육을 해서 한 300명 정도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요.

또 안산시에 군사 드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안산시 모 업체가 군사 드론을 비롯해서 의료 드론까지 모든 종합 드론을 만드는 데가 우리 안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반인이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확대하실 의사는 없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지금 현재로써는요, 저희가 초등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어떤 의식과 어떤 드론에 대한 흥미 유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보여주는 그런 형태지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성인들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짧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동기 유발적인 교육도 좋지만 실용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인이고 어르신들이 64세 정년 하면 사실상 하실 일들이 거의 여가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이 벌써 300명 정도가 배출한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토지정보과 드론 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한갑수위원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0% 추진완료에요. 그런데 사실상 체감온도는 0.00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김동휘 과장님처럼 뭘 했으면 명확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최종보고 도시정비기금 미조성 재원 마련 철저 제목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거기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건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정비기금이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년 60억 원씩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60억 원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지화위원 25억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래서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이것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자료는 낸 사항입니다. 금액 확보가 아직 100% 안 돼서.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25억 원은 확보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25억 원은 확보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진행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25년도 행정감사표 보시면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및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용역 착수 보고가 24년 9월 3일날, 그리고 정지가 12월 31일날 정지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보니까 3개월 만에 정지가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1년 이상 지체가 됐는데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거는 사실은 성포동 자동차정류장 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을 민간사업자가 과거에 제안한 바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민간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시가 선제적으로 어떤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발주하고 나서 시가 공공기여를 나름대로 또 계획해 놓으면 사업자랑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사업자 사전 컨택을 했는데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요즘 자재 값도 워낙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다시 사업 방향을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또 금년도에 다시 재컨택을 해보고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으로 지연될 거 같으면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걸 검토를 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개선책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지화위원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 현황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이건 건축사사무소 이승호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데 징계내용이 견책인데 2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위반건축사 조치 및 처리사항.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거기는 공사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화위원 누락된 부분에 의해서 위반을 한 건가요?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업무상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견책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두 분 사무소에서 했는데 25년도에 또 이렇게 위반한 건이 있는 거예요?

24년도에도 23년 제이건축사무소도, 그리고 경기건축사사무소도 두 분이 위반 건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25년도에도 이 건이 또 똑같이 발생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이건 작년 5월달에 했던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작년 5월이구나.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24년도에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에는 2010년 7월 중단이라는데 이게 중단 일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오타가 좀 난 거 같습니다. 2010년이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2010년 7월이 맞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9월 중단 12년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10년 7월 중단으로 돼 있어서 오타가 맞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2010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2010년 7월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이지화위원 24년도가 먼저 9월 2009년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가 오타가 아니고 지금 현재가 오타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아닙니다. 2010년 7월이 맞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24년도 거는 2009년 9월 중단이라고 쓰여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이지화위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요새 경비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는 건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라고 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25년.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현장조사는 해보셨나요? 10월까지라고 했지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연초에 1월달 정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신청서류라든지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4월 중에 개최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단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공사를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휴식공간.

경비·청소노동자들 휴식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야지 일도 잘하는 거 같고 휴식공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 추진 현황예요.

이게 지금 인정프린스 준공이 25년 7월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이지화위원 지금 거의 완료가 다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입주는 했고요. 건축물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준공 예정일은 올해 2월달이었는데 지금 기반시설인 도로, 부출입구 부분에 도로 부분이 우리 도로 관련 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포장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지화위원 도로포장을 못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인정프린스에서 조건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때 토지를 다 매수를 해서 도로포장까지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토지 부분이 우리 안산시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산호연립 소유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프린스 자기네 자체 소유가 있고 이렇게 지금 소유자가 세 군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산호연립하고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산호연립 쪽하고 이게 협상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호연립에서 매각을 해야지 토지를 해가지고 공사까지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번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부득이하게, 또 입주민들은 전세라든지 자가 매각을 해서 그 날짜에 이사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일단 건축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서 입주를 지금 시켰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338개소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요, 올 연말 되면 아무래도 시설이 미집행 현황이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축소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주로 보니까 도로라든지, 도로가 좀 많이 줄었고 주차장이 많이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자동차정류장도 하나 줄었는데 이게 어디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이 된 게 있나요?

자동차정류장 하나가 줄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자동차정류장이 지금 1개소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전년도는 2개소였는데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어디 어디죠? 터미널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미집행시설이기 때문에요, 지금 집행된 거는 자료가 여기에 없고요. 집행되지 않는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있는데 미집행된 1개소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두 개 다 집행된 거랑 안 된 거랑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이상 경과해서 효력상실이 된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거 몇 개소나 되죠?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정했다가 집행이 안 된 도로, 많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폐지 대부도 같은 데는 많이 한 5년 전에 했고요. 금년에 재정비하면서도 20년이 도래되는 시설들 중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하고 불가능한 시설을 분류를 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사전에 폐지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폐지를 할 때 소유주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한테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 집행이 안 돼서 20년 가까이 어쨌든 그것 어떤 행위를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도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금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의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폐지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대부동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사전에 개별 통보는 힘들고요.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대부개발과 주민공람을 사전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소유주한테요, 개별 통보를 하셔야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통지서를 보내야죠. 그 소유주가 대부도 아닌 분도 많고요.

그러면 가만히 방치하다가 20년 동안 실효되고 폐지돼 버리면, 저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보전녹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용도 변경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요,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전화는 못해 줄 망정 통지는 보내야 돼요. 주소는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 그런 사실이 많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왜 그분들한테, 아니,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되는데 엄청난 손실인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법적으로 단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주차장을 월피동에 결정하게 되면 개별 시설들은 통보를 원래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이상의 여러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재정비라든지 용도지역은 사실은,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 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5년마다 합니다.

김진숙위원 5년마다 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5년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5년을 기다리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마 법이 그래도 저는 안산시에서 행정이, 아니, 1천 개 통지 못 해요? 우리 몇 세대예요? 30만 세대가 넘잖아요? 몇 세대죠, 안산시가?

세대별로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1천 세대가 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분 시설이 완화되거나 폐지되거나,

김진숙위원 완화되는 부분하고 폐지는 꼭 통지를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그거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어쨌든 미집행,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재정상 어쨌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쨌든 2030 계획 1차, 2차, 3차 하면서 많이 그래도 집행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 구역이 있어요. 육지부랑 해변부가 있잖아요. 육지부가 약간 자료가 이 뒤랑 약간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가 156.410㎢가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뒤의 자료는 전의 자료도 그렇고 156.53㎢,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더 줄어들었어요, 육지부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금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나와 있던 면적이고요.

김진숙위원 10쪽에 보면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156.53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뒤의 10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이 행정구역 면적하고 도시개발,

김진숙위원 육지부 면적하고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육지부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차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계획인구가 어쨌든 2040 계획인구가 80만 3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여기 밑에 보면 사회적 인구, 외국인 인구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40에 80만 3천으로요.

그 밑에 보면 대부 해양레저생활권으로 해서 대부동은 2만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인구가.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장래 2040년 계획인구인데요. 생활권별 인구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5만으로 계획한 거는 계속 대부개발 종합계획에는 5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5천 차이는 그거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 계획인구는 앞으로 증가될 인구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개발사업을 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들이 있고 또 현재 대부도에 약 9천 명 정도 인구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거는 5만은 그것 포함이라고요? 대부도 종합계획에 국장님이 보고도 하신 것도 5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5만 인구를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때,

김진숙위원 승인 요청할 때는 2만 5천 승인 요청하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대부도에 개발사업 인구들이 있습니다. 한 8개소 정도에 한 100만 평 이상 개발하는 게 있는데,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4단계까지 해서, 2040 4단계까지 해서 지금 7,431㎢가 이거는 2040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단계 보니까 1,473㎢고 2단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를 예정하신 건가요? 1단계부터.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1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에 8개소, 대부동 지역에 8개소 이렇게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할 물량을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740만㎡ 정도 되어서 약 한 200만 평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어쨌든 1,473㎢인데 이게 1단계는 지금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동랑 시가지랑 반반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나눠져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나눠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단계별로 140만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 위치는 표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시가화예정용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면의 표현은 대외적으로,

김진숙위원 25년도인데, 1단계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이것도 대외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 공람공고 한 부분까지는 이미,

김진숙위원 제가 그래서 1단계 여쭈어보는 거예요. 25년도까지잖아요? 1단계.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 공람되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주거형이 1,298, 상업형, 공업형 다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요. 시가화예정용지.

그러면 이게 주거형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공람이 되어 있으면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게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꾼 부분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이,

김진숙위원 대부분 어쨌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거용지는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래서 이거는 목록표가 있는데요.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분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건립과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소송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것.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왜 패소하셨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있다시피 빨리 추진하라고 하셨는데 설계 용역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재착수를 24년 작년 4월 9일날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는데 상대자가 소송을 계약 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재발주를 하려면,

송바우나위원 해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해지가 되고 또 기성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성 감정을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기성 감정에서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즉,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시가 설계도서 등 미 제공과 계약 변경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공을 재촉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은 시공자를 계약 해지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법원에서 시공자를 손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감정은 일단 계약 해지 무효가 되어 버리니까요. 지금 그 상태로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항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시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억울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억울한데 뭐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래도 우리도 사실은 시공자한테 중요 설계도서 제출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에 진행을 하면서 서로 합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시공자가 경미한 것은 또 설계도서를 수정해서 제출하고 도면도 수정해서 제출을 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이것을 중요도서는 사실 공사를 완전히 중지하고, 그리고 난 뒤 그 중요도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다시 재착공하는데 그 자체도 시공자가 경미한 것도 인정을 못 하겠다, 우리 발주자가 공사하라, 설계 변경할 사항을 다 완료해가지고 해 줘라, 해 주고 난 뒤에 시공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계약을 완료 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경미한 사항은, 사실 중요 사항은 다 우리가 제출해 줬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은 사실은 진행 중에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도 법원에서 이게 계약 변경까지 안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항소장을 제출하셨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항소해서 최종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다 했는데, 항소해서 최종 패소하면 이 시공사가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시공사가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만약에 시공을 포기한다면 변상금이라든지 민사소송도 다시 그쪽에서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공을 포기할 실익이 없잖아요.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가 진짜 패소했다, 나중에 패소했을 때 공사를 포기하겠다, 또는 하겠다, 그 사항은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신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당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승소한다고 100% 확률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보장이 없으신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항소를 하신 입장에서 항소를 철회를 하든 아니면 항소를 해서 끝까지 이기시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할 상황은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이것 항소해서 만약에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다 하고 우리 시에 손해가 막대할 건 데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세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일단 처음에 1소 때 변호사 대응이 좀 미진했다고 판단했고요.

송바우나위원 바꾸셨어요, 변호사?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변호사를 바꿨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바꿨고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한 거고 나중에 손해나는 것은 다시 시공을 하면 되니까요. 시공을 그 시공자하고 시공을 하면 그렇게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고 단지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자꾸 초쳐서 죄송한데요. 패소하면 공사 재개 시점도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시공사 끼고 또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패소를 인정하고 공사를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하면 시공자가 지금 미적미적하고, 2년, 3년 전에도 공사를 굉장히 해태했었거든요, 사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지금 시작하더라도 그런 사태가 빚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드리는 주문은 소송에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승소를 이끌어내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제안 드릴 수는 없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좋은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정성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으세요? 대안이.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면, 1년간 2년간 하면 설계 변경 사유마다 조금은 경미하거나 중대한 사유마다 공사를 중지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잖아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잘못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그걸 우리가 앞으로 소송에서 주장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만들어서 아무튼 승소하셔서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띄어보세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사진이 식별 가능하시죠? 저 정도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부곡동 273-2번지 사건인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기 현장도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사항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현장 조사해서 지금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처분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갑수위원 어떻게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 초에 적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계고 보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원래는 도시계획과가 환경정책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두 부서에 똑같이 여쭐 겁니다.

환경에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저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환경정책과에서 현장도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불법 개발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에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훼손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비 같은 것 오면 아마 녹물 같은 게 인근으로 흘러갈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한갑수위원 환경에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녹도 녹이거니와 지금 저기서 도로 작업을 합니다. 도로 페인트 분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처리도 없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왜 이 건을 갖다 띄웠느냐 하면 이게 한 지 4년이 지났던 일이고 계속 이게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치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오염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법령상에 조치할 수 없다, 그러면 법령상의 심각 수준은 뭐로 측정하느냐, 그걸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물을 거고요.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 일상 그린벨트 단속부서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들 실적은 제가 아직 안 쳐다 봤습니다.

과연 하우스 짓거나 이런 거를 단속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주 해야 될 게 이런 거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산시가 40년 된 이상 성숙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를 단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농작물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상은.

공업적인 일을 하는 게, 농작물을 끼우려면 어차피 온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우스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우스 지어놓고 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하는 것, 저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속 건수는 제가 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전자에도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곧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 유난하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풍수재해부터 해가지고 양 구청하고 어차피 건축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풍수재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한 현황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기 대비 점검도 했고요.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7m 이상 불 때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실 거니까요.

우선 작년도에 지적했던 현수막 거치대가 아직 시정이 덜 되는 것 같고, 일부는 됐겠지만요. 덜 된 것 같고 당첨 추첨해서 거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더라고요. 거치하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우기 시에 신속하게 접어지지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비 올 적에 우천 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천 시에 신속하게 다른 피해 없도록, 현수막 같은 경우 바람에 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풍수재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일동 653-23, 벌써 수년 됐죠. 근 한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방치 건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몇 년 되신 겁니까, 착공이? 2014년도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그죠? 일동 653-23.

저희 자료 103쪽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최초 2014년도 5월달에 허가가 나가지고요. 2015년도 8월달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가 안전점검도 다 했고요. 때 되면 현장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건축주는 사업포기 의사는 있어요.

근데 추진계획이 아직 미정이고 향후 방향 절차 설정이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그것도 이 건축주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상록 지역구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 지역구는 아니죠.

이것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역 안전지수가 우리가 5등급 받았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4월달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5등급 받았죠?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상록수역 그 뒤에 옆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절개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아니요, 학교 교육시설 지은 거, 교육시설 지어가지고 파일만 박아놓고 골조 하다가 스톱 돼가지고, 아마 강 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안전조치 해가지고 옆에 배수로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사면 안전조치는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골자는 행안부에서 지역 안전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5등급을 받았다는 거야, 꼴등이야.

그런데 요점은 이게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범죄 분야 지수가 왜 22년도에 안 하고 23년도에 올렸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과장님이 계실 때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꼴찌 받은 거야, 과장님 이해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요점은 이게 참 다른 것도 아니고 범죄 지역 안전지수, 범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 올라가면 사실상 안 보입니다, 제가 봐도, 위치도 다 알고 있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미스거든요.

우리가 당해연도 1년만 빨랐어도 이런 5등급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과치는 제일 꼴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거고 이 인근에는 안산대학교 가는 애들 스쿨버스 타는 데도 있고요. 초등학교 가깝고요. 다 교육시설이 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방치돼 있는, 미건립 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가 별도로 구분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뭡니까. 울타리 친다든가, 울타리 쳐도 책임은 건축주한테 있다든가 지주한테 있다든가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행안부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서류만 볼 경우에.

그래서 우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방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참고로 일동 학교에 대해서는 4월 25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한갑수위원 여지껏 그 얘기한 거예요.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뒷북치지 마세요, 날 더우니까.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갑수위원 네.

○위원장 박은정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030 안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용역 기간이 6월인데 아직 용역 준공 안 났죠, 6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돼서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6월부터 주민공청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선 기간이랑 이런 게 겹쳐가지고 7월 17일날 주민공청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연장되겠네요? 언제쯤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한 2, 3개월 정도 연장돼서 금년 12월경에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금년 12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6개월 더 연장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끝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전략도 공청회 전에 되도록이면 완료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관리방안을 보면 당구장 표시돼 있어요.

사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겠다는데 제가 사동 이거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걸 못 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동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데요. 워낙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부분이 많아서,

김진숙위원 준공업단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준공업 지역을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별도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같이 추진하겠다고 이 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니까요,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이런 걸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추진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도 기본계획은 12월까지 완료되고요. 내년도에는 사동 지역은 별도 지구단위계획을,

김진숙위원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수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사동의 데콤단지 여기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막 이중주차 해서 거기 한번 가자면 양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는데 새로 사실은 거기 데콤단지 안에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24년도에 아마 개장됐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도 많이 부족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추가로 확보된 주차장도 부족한 거 같아서 그 뒤쪽으로도 주차장이 필요한 걸로 방향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데 이번에 또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LH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저희들이 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 5개소 및 성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8쪽에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용역준공이 작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사실 원곡지구도 일반상업지역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근데 왜 중심형으로 바뀌었죠? 중심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당초보다 300%가 상향된 거예요. 400%였었거든요, 똑같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가 24년 4월 3일날 개정됐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개정될 당시에 지금 거기 원곡동만 더 상향된 거죠?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용역을 총 6개소를 했는데요. 원곡지구, 본오지구, 선부, 건건, 수암 있는데 그 형태를 당초에는 중심형, 일반형, 근린형 이렇게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라든지 상업지역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형태를 지정했고요. 지구단위계획이 아시겠지만 중앙동, 선부동,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용적률이 각각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신도시 2단계도 다르고.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중심에 공동주택 배치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용적률이 수정이,

김진숙위원 아니, 다른 데 파악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원곡지구만 해당이 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확실하게 법적으로나 뭐나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에서 600%, 700%로 상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900에서 1,000% 용적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상향 요구가 있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그럼 안 될 상황이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원래는 용적률이 지금 조례상에 1,100%까지입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 주거를 너무 과밀하게 짓는 걸 방지하고자 조례에서 원래 정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조례상에 700%잖아요, 허용이. 700%인데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민원 현황이 있어요, 원곡지구.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당초에 400%에서 700%까지 300%를 더 상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00%까지 또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용적률을 더 추가해달라고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무래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민원을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최대 700%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했고 전체 용적률은 특별하게 공공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 용적률은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있고요. 주거 부분의 용적률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게 있어요, 보성은.

보성 하나만 할 경우는 916, 보성, 그리고 프라자, 로얄 이렇게 3개가 같이 연합을 할 경우 967% 이렇게, 그게 맞나요? 자료가.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러면 최대 몇 %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자꾸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상 용적률을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에서 어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이런 걸 반영했을 때는 몇 %까지 할 수 있고 공공기여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면 최대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주민들의 건축허가 하면서 선택사항인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400%에서 700%로 300% 상향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욕심이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적률을 더 요구한다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인식은 했고요. 공공기여를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성포지구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성포지구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성포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요. 건축과의 철거라든지 건축심의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심의요?

용적률은 어느 정도 잡았나요? 거기가 특수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뒤에 노적봉공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용적률은 몇 % 정도 잡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용적률 수준은 원곡지구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계획은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부분은 건축과로 건축허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도 그럼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많이 있나 보죠? 성포동도.

그럼 됐고요. 그거는 제가 건축과에다 질의하면 되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건축과, 예.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건축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심의 진행 중이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짧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산시 사전협상 지원 있잖아요.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이 있어요, 22쪽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성포동 거기 롯데마트 옆에 터미널 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현재 중지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자 측에서 사업 진행 일정이 불확실해져서 그랬는데, 아니,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여기 보면 협의도 없이 왜 이거를 용역을 추진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용적률 한 650% 정도로 해서,

김진숙위원 주민이 제안했다고요? 주민이 왜 제안해요? 아니, 사업자 측에서,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사업자가 주민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터미널을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용적률이 그때 조례상에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검토하다 다시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하려고 선제적 용역을 발주를 했던 사항인데요.

작년 말에 사업자 측과 컨택을 했더니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상승해가지고 용적률 계획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현재는 불확실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업자 측이랑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10월달에 면담할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자가 본인이 당초에는 사업 시행에 마음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거네요. 본인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진행됐던 사항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현황은 아까 송 위원님이 했죠?

저는 풍수재해 점검하면서 실제 조사현황하고 조치현황, 양구청에서 하죠, 풍수재해?

그것 좀 받아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김진숙위원 잠깐만, 저는 자료 요청 건축과.

행정게시대랑, 혹시 자료 요청을 하신 건가, 행정게시대랑 상업용게시대가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면 확인하셔가지고 공통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없으신가요?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오후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오후에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게시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벽보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벽보게시판은 동일애드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담당부서는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상록구까지는 못 가봤지만 단원구를 다 돌아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어느 순간에 이 게시판이 지금 벽보게시판이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흉물처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될 정도로 지금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벽보게시판에 우리 여러 가지 상업용도 하고 행정용도 게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용도 잘 맞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사실 저 부분이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좀이 아니라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상록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다시 한번 둘러보고요,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니, 시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차라리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오래되고 녹슬고 아예 정말, 그런데 보행하는 부분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부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인지 못하고 계셨나요?

단원구청 앞이랑 다 있어요. 양방향에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저희도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저 벽보게시판을 흉물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츰차츰 줄여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동별로 이게 꽤 몇 개씩, 지금 안산시 전체에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상황 파악해서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법적인 검토가 다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한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라군인테라스 1차가 2,493실이 용도 변경이 됐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리고 저게 지금 일반 다른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 정도가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19군데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예.

○위원장 박은정 근데 라군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게 생숙이 법적인 요건이 완화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나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현재 준공난 게 6,093실이고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허가 나서 진행 중인 것을 합하면 7,724실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여기 입주하기 시작하면 주소를 이전을 할 것이고 학교나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혹시 연계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교육청하고도 학교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직은 당초에 이게 생활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첫째 검토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은정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학교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를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학교를 지어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학교를 건립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요. 현재는,

○위원장 박은정 지난 2월에 이 관련해서 예당에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학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의논하지 않으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용도 변경에 관련 시행 방침은 나와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시행 방침이라면,

○위원장 박은정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나 시행 방침, 이후에 어떻게 할 거라는 시행 방침이 있으신가.

아까 지금 라군인테라스를 제외하고 19개소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위원장 박은정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시행 방침, 없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특별하게 별도로 방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지금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럼 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이나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 7월 중에 버스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은정 신설로?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기존에 지금 다니고 있는 버스는 전혀 없나요? 반달섬에.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혹시 더 추가로 자료 답변이 되시면 이따 오후에 더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황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급해서, 지금 선부주공 11, 12단지에서, 주택과 소관인데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11, 12단지 안전진단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11단지는 90, 12단지는 91년, 그래서 막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구분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했는데 피고인 안산시가 23년 9월 8일에 주민 제안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부 처분이 원고의 권리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원고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 건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것 등으로 해서 안산시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안산시는 정비예정구역 26년으로 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별개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소를 하셨는데 11, 12단지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외벽이나 이런 게 노후화 손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이 항소 기간이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저는 부서에서 판단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항소하시는 이유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저희가 2030, 그러니까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정하면서 그 수립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부주공11단지는 수립 시기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수립 시기인데요. 그 수립 시기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추진위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하고 이렇게 절차대로 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립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입니다. 6년이어가지고 저희가 수립 시기를 정한 거는 단계적으로 안산시의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빨리 하고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5개, 6개 정도로 이렇게 정해야지, 또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분배해서 이렇게 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 전체가 재건축 같이 공사를 들어가면 공사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려를 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립 시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요청은 예비 안전진단이죠. 예비 안전진단을 안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민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류로 해서 답변을 수립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걸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민원 답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는 그거를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어서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도 구성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안전진단을 지금 신청할 이유가 있나, 저희는 그게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가 지금 내일까지인데 항소는 저희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약하자면 절차적으로 미비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절차를 정식 처분 절차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송바우나위원 시행이 되어서 사실 이것 소송 굉장히 소모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맞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항소를 하셔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지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절차를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요건을 갖췄으면 법원에서 판단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항소해라 말아라 제가 판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소를 해서 얻는 이익이 양쪽에 없습니다. 소송비용 부담하는 것 말고는. 그것 아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도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소송으로 갈 실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고도 그렇고 저희 피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에 제3종시설물 우리가 정기점검을 했는데요. 그때 안전진단 결과가 또 B등급으로 나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이 갈라지고 그런 위해요소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으로 나온 결과물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육안상으로만 보고 안전진단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항소를 하려는 이유는 지금 이분들 주장대로 안전진단을 저희가 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타 단지하고 이게 형평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면 또 저희가 내년에 하면 저희 예산으로 다, 시 예산으로 전액 해 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굳이 올해 하겠다고 하면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꾸준히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B등급이지만 12단지는 C등급이었고요. 법원 감정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이런 것까지 법원이 판단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현지 조서는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은 기계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고,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송바우나위원 일단 현지 조사는 둘째 문제고 10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요지 같아요,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그래서 적극 행정의 아쉬움을 저는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나셔서 국장님, 과장 시절에도 잘하셨듯이 소송을 이분들이 취하를 하고, 서로 소모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거의 반대급부라든지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 할 일들을 잘하겠다, 이렇게 성실히 상호 소통을 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된 게 전에는 안전진단부터 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지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재건축이 보통 14년에서 한 15년 이렇게 장기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확 단축하고자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해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해라, 어느 때고 간에.

그래서 추진위부터 바로 구성해서 조합설립인가 하고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없거든요. 지금은 추진위부터 바로 구성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안전진단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아직 저희가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에 지정은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건축이 어려운, 그러니까 고층과 저층이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11단지, 12단지는 노후계획도시 만약에 특별법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면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인데요. 저희가 대상이 지금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1단지, 12단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생략하고 훨씬 단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지금 저희가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존에 지금 해왔던 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가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 했던 절차들은 이렇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거는 지금 보면 안전진단의 면제나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 절차대로 가면 사업 기간도 줄어들고 더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 주로 계셨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개발과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연관된 업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팔곡산단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저희가 자료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를 요약을 해 드리면 일단 그게 공구별로 나눠서 개별 준공에 부분 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까지는 올 3월달에 2공구를 준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3공구가 남아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1만 7천㎡ 정도 되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3공구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5월 28일자로 도시공사에서 마지막 3공구 준공인가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공구, 3공구, 2공구는 끝났고요. 3공구 안에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 해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에는 분묘가 지금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5기가 유인분묘가 있는데 그게 관련 연고자 분들하고의 소송이 3월 5일자로 소송이 종료됐거든요.

한갑수위원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이소송이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그 외에는 소송이 지금,

한갑수위원 소송 결과는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하고 3심에서 소송제기를 취소를 하고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남 목사님은 포기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 서류상에는 철회가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분묘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좀 더 그걸 시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목사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주장 자체를 똑같은 초지일관 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주장에 대한 사항들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런 불만에 대한 사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행정행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냥 결론만 내리면 행정행위를 잘못했어요. 좀 더 신중히 했어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문제는 발생됐고요. 일단 분묘에 대한 거는 우선 마무리를 잘 지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신길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신길산단은 팔곡산단과 동일하게 장애가 되는 유해성이라든가 심의하는 게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도 지금 공교롭게 분묘가 5기가 똑같이 지장물로 지금 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곡산단에서 지금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신길산단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행정에 대한 그런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점만 본 위원이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곡산단에 있던 어차피 분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묘고 중요한 거는 형제 자녀들의 문제거든요. 장남과 차남의 사이인데 종교하고 보상하고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무조건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계속 몇 년째 장기적으로 오는 거죠.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 신길산단도 마찬가지로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히 가셔야 됩니다. 이것 두 번 팔곡산단 같은 예를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신길산단을 여쭙는 거는 경험도 있겠지만 행정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길산단에 있는 분묘라든가, 지상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신길산단이요?

한갑수위원 예,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상권은 저희한테 지금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뒤에 있던 5천 평 되는 우리 안산 시유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시유지,

한갑수위원 국장님, 저희 신길산단에, 고가죠. 신길고가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 예전의 김철민 시장님 시절에 한 약 5천 평 되는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시유지였는데 그걸 갖다가 임대 주고 해서 고물상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우스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5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것 갖고 말이 많았는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장애물이 되는, 행정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거는 반복하지 마시고 신중히 깔끔하게 하시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정비기금 사업 올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에 매입 예정지가 세 군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현재 세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필지.

김진숙위원 매입가가 꽤 올랐어요. 계속 해마다 몇 억씩 오르나 봐요. 5, 6억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24년도에 7억이고 올해는 예정가액이 9억이 넘어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여기 25년도 자료를 보셔도 그렇듯이 이게 면적이 커도 매입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위치라든지 교통상황, 건축물의 노후도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김진숙위원 대부분 건축 20년 이상 된 거를 매입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건축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저희들이 최근 3년치를 이렇게 평균 내 보니까 매입가가 한 8억 7천 정도 됐는데 현재는 8, 9억대로 약간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동에 24년도에는 대부분 한 필지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7억 5천 이렇게 매입비가 있는데 올해 예정을 보니까 다 9억대가 넘고 그러거든요.

이것 단가 매입할 때 협상을 잘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금액대로 하지 마시고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을 보니까 요즘은 원상복구가 전에 비해서 원상복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꽤 오래 전이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 원상복구율이 높아지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원상복구들이 1차, 2차 보내고 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어차피 금액을 내야 되다 보니까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196건 중에 130건이 지금 현재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 원상복구 많이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 집행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보면 건건동에, 39쪽예요. 위법 일시가 23년도예요. 그런데 공시송달 및 2차 시정명령하고, 그런데 우편물을 계속 반송 하나 봐요. 이것 무슨 일이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우편물이 거주지랑 주소지랑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벌써 2년 경과했는데 만약에 계속 반송을 하면 왜 반송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대체적으로는 23년도 거는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리고 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은 그냥 그거는 다 부과를 안 하나 보죠?

앞으로 신도시가 반월신도시 정도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장상지구도 당초보다 2년 이렇게 있으면 늦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도 그럼 계속 그냥,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관련 법령에서 이행강제금 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하고 3기 신도시는 지금 유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유예, 그러면 앞으로 그게 지금 25년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려면 꽤 오래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유예가 되는 거네요?

그럼 형평성의 문제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지구계획 승인 나면 풀리는 상황이라서 지구계획은 금년 하반기,

김진숙위원 지구계획 언제 승인 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금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김진숙위원 승인이 나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예,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월동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 장상, 신길 조성사업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자료 74쪽에 보면, 일단 장상지구요. 안산시가 지분이 10%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안산도시공사 지분이 10%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7.5%로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다음 뒷장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분담 비율에서 보시면 좌측에 LH 70, GH 20, 그다음에 안산 도개공 10%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70, 20, 10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장상지구 지구조성 제일 위의 칸에 보세요. LH가 70%인데 73.2%, 지구 북쪽이에요, GH는 지구 남동측에 19.3%, 이거 설명이 안 되나요? 과장님. 왜 그런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지금 면적 관련해가지고 비율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면적 비율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분율이 아니고 면적.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거는 면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분이 우리는 어쨌든 10%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위치가 지구 동쪽이에요? 안산시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보시면 사업구역 위치도가,

김진숙위원 지구 남서쪽, 지구 남서쪽이에요,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쪽 서측 방향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남서쪽.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남서쪽.

김진숙위원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밑에 보니까 장상지구는.

그럼 이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 사업비 대비 여기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그 10%에 대한 지분이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지금 지구조정에 대한 공사구역을 구분으로 나눠진 사항이고요. 일단 이 분담에 대한 사항들은 70, 20, 10으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LH가 굉장히 반월신도시도 그렇고 위치에 관계된 거는 본인들이 다 유리한 쪽으로, 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안산시의 훼손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위치를 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좀 눈치를 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7.5% 지분이 이게 사업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양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지금 구역 위치도 상에,

김진숙위원 네, 이런 협상할 때 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지금 사업 시행자 간에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이미 돼서 다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반월신도시 협의를 할 때 위치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그런 안산시의 유리한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미 여기는 다 끝났잖아요?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는,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 교통시설이라든지 훼손지가 있어요.

지금 훼손지는 다 이미 결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는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왕, 군포, 안산 거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보니까 훼손지가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과를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훼손지 복구하고 훼손지 정비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진숙위원 신도시에 훼손지 지정된 데는 지금 계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아니,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라고 또 있는데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류창고로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훼손지는 우리가 훼손지가 있고 훼손지에 대한 다른 또 위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참고로 이 훼손지에 대한 사항은 일단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그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항들을 재투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그럼 그게 결정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전차에 지금 얘기 드린 게 장상지구는 18개소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신길2지구는 8개소 그다음,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거는 뭐 별도로 제가,

김진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보상 절차가 남았어요. 훼손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훼손지 관련해서는 이 사업 기간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보상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또 추가로 할 건데 같이 어쨌든 간에 부서가 총괄부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지만, 물론 지분도 10% 다 도시공사에서 위임을 했지만, 위탁을 했지만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더 협상을 하거나 협의할 때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상이 장상지구는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다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뒤 자료에 보면 99%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지장물이 89% 정도 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아직 11% 정도가 수용재결 중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11%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지장물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현재 지금 3차까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또 추가로 지장물을 계속 토지 소유주들이 갖다 놓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또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지장물이면 나무도 있고 영업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그런 업종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적치물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갖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수용재결 상태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지장물 조사를 3차 지금 추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3차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나머지 11%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협의가 빨리 돼야 한다고 보고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거 기억나세요? 꽤 오래전에 22년도에 사전청약했잖아요, 신길이랑 장상지구랑.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장상지구는 1,362세대고요, 신길지구는 1,372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이거 사전청약대상자는 자격은 어떤 기준이었죠? 신혼이랑,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청년, 차상위계층,

김진숙위원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지금 이게 아직, 지금 이거 분양 예정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답을 받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자꾸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순연이 돼가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상은 27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2년 정도가 더 지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청약을 받고 27년 예상, 넘을 수도 있는데 27년에 만약에 분양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은 5년 후에, 앞으로 입주까지 하면 거의 8년, 10년은 걸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든지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LH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지연되는 거에 대한 사항들이 후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근데 여기 이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었어요. 진행 상황이 민원이라든지, 아니, 나 같으면 LH랑,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청약 관계는 사업 시행자는 LH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LH에다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제기했을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LH도 지금 금년 초에,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민이에요, 안산시민.

그러면 이거 피해에 대한 거 부서에서 이거는 다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음 우리가 또 월요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17일에 있습니다, 화요일.

김진숙위원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갖고 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이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2년 이상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 사업 기간 자체는 2026년까지 계획인데요.

김진숙위원 26년 7월, 8월, 당초는 24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청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8월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 대한 사항을.

김진숙위원 26년 12월이 되어야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준공이 7월인데 7월이 가능한가요? 내년 7월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공정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2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8%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과장님, 현장은 몇 번이나 가시나요?

재생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오2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피동, 월피동은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현장은 계속 다니고 계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장은 저는 자주 못 나가고요. 저희 실무자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무회의도 그렇고 공정회의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장을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셔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저도 지금 되면 참석을 해서 거기도,

김진숙위원 이게 본오2동 대표적인 예로 다 사업 규모가 뉴딜사업은 거의 다 200억 사업이잖아요. 여기 본오동은 286억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개 있고 지하 주차장 사업도 있고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케어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왜 가보셨느냐 여쭤보는 거는 혹시 놀애별놀이터 조성하는 데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 현장은 5월 12일날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잔여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월달에 이관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아직 이관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일단 도시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챙겨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한번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현장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저 나무가 조경 사업한 나무가 굉장히 처음 최초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몇 달째 저렇게 죽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도 저거는 인지를 해가지고요. 지금 저게 식재가 된 게 3월달에 식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월달부터 저 나무가 죽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3월달에 식재를 해서, 저게 이팝나무인지 조팝나무인지 그런 관목류인데요. 한 200주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주변이 모두 다 저런 상황이고요. 이게 약간 경사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경사로는 남측 부분에 경사로가 도로에서 어린이공원까지 지표 한 2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진숙위원 BF시설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장애물 없는 램프 시설을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BF, 베리어프리,

김진숙위원 BF요.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BF시설을 여기 밑에다가 해야지만 이게 승인이 났나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하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위에는 저 반대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당초 계획단계 설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아울러 BF인증은 아시겠지만 공공건축물 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의무 알죠. 두 번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예비랑, 준공 전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게 엄청 많이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차라리 그쪽 북쪽 우측에다 하면 저렇게 많이, 놀애별공원 한 5분의2는 차지하더라고요, BF시설이요.

꼭 저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도 저거 현장은 준공 임박해가지고 현장 체크를 한 사항인데요. 저게 지금 경사도 자체가 기울기가 5.5%입니다. 18분의1 경사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선 기장이 연장이 상당히 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당초에 설계 당시에 남측으로 경사로를 설계자가 그렇게 의도를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건축에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왜 저렇게 시설을 했는지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BF시설을 차라리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한 번 더 이것 깊숙이 한 번 당초에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설계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저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사동 혁신지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이게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4천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그렇고 25차까지 국토부랑 협의를 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국토부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실무 협의입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한 거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가 25년 2월 13일날 국토부하고 협의하기 전에 일단 허그라는 주택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계획을 총괄하면서 국토부를 또 같이 협력자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국토부랑 협의를, 국토부든 LH든, LH가 국토부 기관이니까 협의를 어쨌든 농어촌공사랑 경기TP랑 해서 25회차까지 협의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25회차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진도가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걸 빠뜨렸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뭔지?

부지매입이 전혀 안 되잖아요. 부지매입이 되야지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든 말든 뭔가 진행사항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뭐 진행사항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것 때문에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고민을 해서, 지금 제가 국토부를 세 번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한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안 된 거는,

김진숙위원 과장님, 국토부의 승인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2023년도 9월 6일날 타당성조사 반려 이후에는 1차 진행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 자체가 일단 혁신지구 지정고시 전에 소유권 확보를 해라, 아울러 투자심사에 대한 사항들은 아울러 더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김진숙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국토부에서는 지정고시 하기 전에 토지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김진숙위원 그거잖아요. 토지확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토지확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토지확보를 하려면, 아니, 농어촌공사랑 뭔가 진행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지매입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포기를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이거를 사업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고시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김진숙위원 과장님, 일단은 부지매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변경을 하시든 지식산업센터를 빼고 다른 거를 더 넣든 뭔가 경제성이 있는 거로 바꾸든 매입에 대한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조 자체는 일단 지정고시 이후에 매각에 대한 사항들은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지정하고 나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지정됐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가 매입에 관계된 협상이 중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이 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혁신지구 지정 전에 토지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그 기조를 유지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계획 변경도 아울러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권도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혁신지구 지정고시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혁신지구 지정을.

김진숙위원 그래서 고시를 먼저, 그러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사업계획 변경도 원래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은 당연히, 지식산업센터가 솔직히 공실이 많잖아요, 요즘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거 사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

변경이 필요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부지매입 절차라는 그런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기TP에서도 어쨌든 포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 혁신 자동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그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타당성 조사 때도 그런 사항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타당성 때에 대한 사항들이 상정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경기TP에서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요, 지정될 때는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원래 거기서 480억을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렇게 제시를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혁신공모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투자심사 당시의 타당성 조사할 때는 자기네 이 건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사항들은 부담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경기TP도 빠지고 부지매입도 어려워지고 또 고시를 받는 사항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과감히,

김진숙위원 계속 진행은 하실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는 이 사업계획 기조는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일단 일자리 연계형 주택도 사업 유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LH도 의지는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전에는 LH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부 가기 전에 LH,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사항들.

김진숙위원 사실 22년도에 LH랑 농어촌공사 담당자랑 저희 시의원들이랑 담당 부서랑 해서 여기 회의실에서 몇 번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경기TP도 왔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답보상태예요.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 4년이.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국토부 5월 28일날 가서도, 농어촌진흥공사 실장님이 오셨거든요. 실장님하고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 왜 지금 혁신지구 지정이 된 거는 총리께서 지정을 시켰는데 왜 매각을 못 하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한테.

그러니까 일단 농어촌진흥공사 자체는 토지 권한에 대한 소유권을 동의를 해줬다에 대한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금 혁신지구 지정 전에 이거를 토지 매매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로 내부 규정에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각에 대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상당히 특혜 소지나 수의계약에 대한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들이 염려돼서 지정고시가 돼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무슨 특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도 관인데도 그렇게 내부적인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거 그때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약이요. 안산시랑 협약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토지승낙서하고 협약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지정고시 이후에 매각을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마 거기서는 계속해서 자기네 종상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종상향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 너무나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22년도에 그 의견을 농어촌진흥공사가 저희 시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들은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협약서에 대해서 어쨌든 관 대 관이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 서로가 신뢰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잘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저희 6월 17일날 한 번 더 있으니까 오늘 못하신 감사는 그때 2차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7건으로 이 중 21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과 첨단산업으로의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월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접수보고를 마쳤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핵심 강점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여 건의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229개 기업의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등 모든 지정 요건을 완비하였습니다.

올해 9월 지정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345쪽, 스마트 PM 스테이션 설치 위치 개선 검토입니다.

PM 충전 스테이션은 LG전자에서 보행자 이동 편의 및 사용자 이동 경로를 감안하여 전기공급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서 협의 후 설치한 사항으로 5월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자전거·PM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거치대 이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LG전자와 협의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제작 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 중 재사용 가능한 자전거를 수리하여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예산 차이가 크지 않은 법정사무이며, 자원 재활용 및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효과를 감안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347쪽, 교통혁신 광역철도 노선구축 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신안산선 및 KTX 초지역 정차 등 여러 광역철도망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노선 연장 사업 추진 등 광역철도망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348쪽,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이용자 안전교육 추진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고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있으며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은 교육참여의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6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349쪽, 하천변 녹지대 화단 활용방안 재검토입니다.

화정천변 방치되고 있는 화단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1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3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수립 및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몰시기 도래 전 우선 집행 대상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등 협의하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하천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태하천으로, 해당 관계부서와 현장 확인하여 청소 및 준설 등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청소 및 하천준설을 실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52쪽, 우기대비 대부도 내 하천 정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우기전 대부도 내 하천 점검을 통해 쓰레기 수거 및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 철저입니다.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전문건설업체 대상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적발 및 처분을 지양하고 예방위주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설공사 낙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안내자료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354쪽, 바닥 LED 신호등 관리 철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LED 바닥신호등은 관내 7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55쪽, 사동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 검토입니다.

해당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완충녹지 제척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완충녹지 폭 15m 이상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확장이 불가하고, 도로구간 내 원활한 양방향 교행을 위한 중앙선 설치도 상록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 부결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하모니콜 광역배차 시행에 따른 대기시간 단축 노력입니다.

관내 및 관외 차량의 탄력적인 운영과 운전원 충원 등으로 평균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동일 건축물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겠으며,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불법 행위자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358쪽, 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지병 확대 설치입니다.

야간에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구간을 조사하여 해안로 1km 및 월피길 일원 무신호 횡단보도 구간에 LED 표지병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설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59쪽, 하모니콜 이용대상 홍보 철저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대상자가 통일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 문자 및 팜플렛 배포, 전화 상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60쪽, 대규모 공사장 우기철 안전관리 대비 철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공사현장 자체 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강우 예보 시 현장 예찰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361쪽,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24년에 사동(대학동) 노외주차장 등 8개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은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재 조달청을 통한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택배용 화물자동차 지원사업 확대 검토입니다.

육상 운송의 주축인 택배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배사업자를 위한 신차 구입 지원과 택배 운수종사자의 불의 사고 시 사고피해자 대리운전 등 택배사업 운수종사자 지원확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63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온열 기능뿐만 아니라, 실외온도에 따라 자동온도조절이 되는 냉온열기능을 갖춘 냉온의자를 12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냉온의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364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행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8월 대부도 똑버스 호출 마감 시간을 20시30분에서 21시로 30분 연장하여 대부도 주민들의 똑버스 이용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휴식 중인 똑버스 전면 유리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휴식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지속적인 운행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똑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123번 노선버스 정거장 조정 검토입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경로상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 정류장에 미정차 시 오히려 기존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정차 정거장을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증차 및 노선 변경 등을 통해서 123번 노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NC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 개선 검토입니다.

98번, 99-1번 버스가 안산문화글로벌광장 정류소에서 정차 후 골든빌사거리에서 유턴하기 위한 차선 변경 거리가 짧아 발생하는 차량 정체 유발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버스 노선 변경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노선 변경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협의 중이며, 올해 안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버스승강장 명칭 결정 주의 및 개선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사유시설 명칭으로 사용되는 20개소에 대해 주변 공원명, 사거리명 등 공공시설명으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명칭 선정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불법 승용차 영업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및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위반 시 처벌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동적으로 진행되도록 공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노력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행정조치 철저입니다.

올해 3월 공원 내 장기 무단방치 건설기계 견인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중으로 무단방치 건설기계에 대해 공매 처리 및 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기계 무단방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고 및 홍보 현수막 게첨,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건설기계 근절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으로 경찰로부터 단속실적이 오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다각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철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는 잘 어떻게,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이거는 수시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대부분 서면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보다 저는 실제 안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반침하 같은 경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희가 지반침하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전문가들 같이 점검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감사를 하려고 미리 자료를 요청드리는 건데 이 지반침하 예방 안전점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사후적인 조치, 또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안산시 땅이 원체 넓은데 이걸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사전에 싱크홀 같은 것 예방을 하시는데 주력을 펼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세한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최근 1년 동안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지금 보니까 계획상 9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신데 지금 보상을 협의는 마쳤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보상금은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230억 정도 필요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됩니까? 230억.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230억 원 다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보가 꼭 되어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액 지급이나 승낙 없이 공사에 착수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셨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이면 2회 추경이 성립이 최종 되지 않았을 때 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 착공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이게 보상액 전액 지급을 하고서 착공하셔야 되거든요.

법률하고 이게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상 적법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계획서도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확보된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계획 일정을 잡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거는 예산 확보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착공을 만약에 9월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바로 동절기예요. 이 경우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공사는 저희가 팔곡동을 봐도 저희가 땅을 많이 판다든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공사 기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준공 시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절대 공사 기간을 봤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은 하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진행에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와 관련해서 팔곡동 공영차고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추첨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계약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추첨을 하고요. 지금 1년 계약인가 제가 그거는 좀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연간 계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화물차에 대한 계약, 그다음에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해서 요금을 납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때요? 100% 넘치는 거죠? 경쟁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다 하고 거의 예비로 하고 있는 거 1일 주차로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면은 전면 다 추첨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되실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연간 추첨을 할 때 같이 추첨을 하는 형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 문제의식은 이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팔곡동뿐 아니라 선부동도 확보가 되지만 안산시 전체 화물차를 수용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노력’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묘책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근데 이 대형물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도 사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차고지가 있기 전에도 이미 개인적으로 지자체의 인근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딱히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묘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차고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분들이 차고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임시주차장도 쓰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딱히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와 단속,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팔곡동 공영차고지 준공식에서도 이민근 시장께서 이런 말을 하셔서 저는 좀 놀랐는데 여기 해 줬으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겠다, 이런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한데 전체 100% 수용 가능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와 단속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물론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필요한 차들에 대한 거를 수용할 수 없는 거는 맞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소유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유해야 되는 차고지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 이 화물 차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안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와 계도를 통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다시 돌아가서요,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대기오염, 환경 주변의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대신에 저는 지금 지나서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냐만 이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선부동 공영차고지가.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근에 있는 모 재건축 아파트가 거기가 입주하기 전에 원래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은.

그러니까 그거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제 우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사항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동 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을 검토 부탁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근데 추진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왜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숙지를 해갖고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만 갖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충분히 협조를 요청해서 교통안전 심의에 올렸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거기다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위법 사항을 생산한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 긋는 거를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을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지금 중앙선을 그으면 오히려 중앙선 때문에 다른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교통안전 심의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서랑 협의하면서 계속 이거를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경찰서랑 협의가 되면,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저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얘기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틀이 있는데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이쪽에 주정차 위반은 많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에 어떤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차량 통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경찰서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준공업단지는 규모에 비해서 일명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왜냐하면 정비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첫째 가스가 있고요, 불이 있고요, 폭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동 정비단지 인근에 주차장이라든가 저희가 기반시설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주차장 하나 아직 상록구로 안 넘어온 거 하나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거기도 벌써 불법주차가 성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상록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안 넘어왔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상록구에서 먼저 선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한 대는 치웠고, 불법차량 말입니다. 한 대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항상 사전 점검하고 안전 예방 아닙니까.

사동 화약고에 이것 불똥 하나 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도 경찰서 심의기구 쳐다볼 겁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 설득을 못 해요?

앞으로다 그러면, 경찰서 기반시설 우리가 예비비 돈 주죠? 신호등 설치 같은 거, 그죠? 카메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시경 카메라든가 이런 거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과가 아니라서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이 원하고 집행부가 원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를 갖다가 방해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다가 경찰서에 예산 안 줄 겁니다. 제가 아는 한은 못 줍니다.

첫째도 둘째도 저는 시민의 안전이 제일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경기가든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화 현상은 더합니다. 오히려 정비하면 할수록 더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디 있어요?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그리고 중앙선 얘기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지금 사동정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가든을 가는데 완충녹지를 갖다가 거의 절반을 갖다가 1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몇 면 만들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평행주차를 직각 주차로 해서 120면 정도,

한갑수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완충녹지 역할도 못 하고 차는 더 불법이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지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소형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겁습니다.

만약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소방차, 응급 차량 어떻게 다닐 겁니까?

최소한 소방차나 응급 차량은 다닐 정도로 편도라도 다닐 거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살고 있는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를 리모델링 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정말 화약고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하시는 건 제가 익히 부서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결과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결과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이라는 게 양쪽 중앙선 긋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자기네 개인 소유지 거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끔 중앙선을 긋자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편도 1, 2m는 확보되지 않냐, 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 종사자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까지는 결론을 오늘 안으로 다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라도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하천에 약간의 이물질이 발생됐었죠? 상류에서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도 잘 대처를 하신 거 같아요. 잘 대처를 하셔서 확산은 그래도 미비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처는 빠르게 하셨지만, 이거 적발하셨습니까? 환경과에서 적발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환경과 수질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적발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조치는 혹시 아십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조치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페인트 버린 분에게 소요된 장비대라든가 다 그런 걸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징금은 없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과징금까지는 그쪽 부서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은 서로 간에 박자가 맞아야지 행정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처는 참 잘하셨고요.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과징,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가 꼭 한두 명씩 이런 미꾸라지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대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 지난번 거고요.

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GTX-C가 처음에 하기로 한 게 몇 년도입니까? 24년도죠? 사업이요. 처음에 우리 GTX-C 하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GTX-C 사업은 2020년도에 고시는 됐고 저희가,

한갑수위원 사업 기간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맞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현재 진행상황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GTX-C 사업이 그간 PF가 경색돼서 자금 사정이 시행이 안 좋았습니다. 시행자들의 조정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일부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GTX-C에 대한 공사 실 착공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저도 뉴스를 봐서 알았는데 그런 뉴스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담당자이시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담당자가 뉴스 보고 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그게 사업 시행자의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계속 국토부를 통해서 언제 실 착공에 대한 사항인지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사업자의 부분은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도 요즘은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쪽에서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언론 쪽을 통해서도 자료를 듣고 있다,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40년 BTO 사업인데요. 40년 간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안산시에서 공사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40년 동안 시설비, 차량비랑 공사비, 그다음에 운영비를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초 기준 연도로 해서 불변가로 잡아놨는데 이게 아마 이자 발생이 되면서 경상가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변동에 의해서 조금 공사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희 시의 예산상에 비춰봤을 때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얼마나 증액될 거 같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최초 사업 선정됐을 때 기본계획 고시됐을 때 불변가가 저희 시 분담금으로 했을 때 약 891억인데, 시설비가, 운영비 별도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경상가로 가게 되면 한 1,000억 대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를 하면.

한갑수위원 예, 저는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담당과장님 맞으세요?

참 저는 답변이 너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민간 쪽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했던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이게 GTX-C가 얼마나 큰 사업인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어디랑 소통하고 있나요? 국가철도공단이랑 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는 국토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

김진숙위원 그럼 현대 쪽에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현대 쪽은,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철도공단하고는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민간사업자는 계속 저희가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든 직접 연락을 해서든, 그리고 국토부도 사실은,

김진숙위원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 나간 거 아시죠? 올 초에 예산 나가신 거 알죠? 예산 확보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본예산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금 24년 1월에 착공식 기공식 했죠? 그거 지금 1년 6개월 됐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지금 시 분담금 나갔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시 분담금은 아직 지출은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만 확보를 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미리 왜 하셨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당초에 예산 지출 계획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확보는 했는데 실 공사가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출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야지 이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착공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언제 착공이 될지 이러한 것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지금 이게 그 정도로 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국내에 이런 어떤 대규모 민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GTX 같은 부분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소통하시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국가철도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사업관리를 하잖아요.

민간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힘들면, 아니, 국가철도공단에 현장도 가보고 GTX-C 지금 진행상황을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24년도 1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안에 이거 착공이 될 거 같아요? 올 안에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년부터 사업 해가지고 2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28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면 2년 가까이 되잖아요, 착공 들어가는 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2년 이상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 시 분담금이 지금 85억인가 나갔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84억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84억.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나간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확보를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출은 아직 한 사항이,

김진숙위원 거기다가는 지불을 안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2차 분담금을 어떻게, 이게 지금 언제 언제 분담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 80억 잡았고요.

김진숙위원 했죠? 계획대로 하면 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가 총 5회 분담해서 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매년.

김진숙위원 매년 5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올 하반기 11월달에 또 이거 예산 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저희가 2회 추경 또 하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

김진숙위원 또 해야 되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출만 할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최초 연도 저희가 예산은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고 다음은 당연히 공정과 관계가 밀접하게 지출이 연동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은 계속 관련 GTX-C 주식회사라든지 현대 컨소시엄이라든지, 지금 현대 컨소시엄에서 몇 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컨소시엄 안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컨소시엄 안에 지금,

김진숙위원 태영, 동부 등등 들어가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다양한 업체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업체의 변동이 있었던 부분으로,

김진숙위원 업체 변동도 있잖아요. 그런 진행상황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언제 착공이 들어가는지 딱딱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안산선 복선전철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개통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늦어져서 예정은 26년 12월에 잡고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 12월도 가능할 거 같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최근에 광명사고를 통해서 최장 2, 3년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정부 발표된 거는 없고요. 곧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명시가 왜 거기가 붕괴됐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터널 구조상 거기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랍니다. 터널 2개가 만나는 연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징조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환기구 공사 도로 붕괴사고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저희 안산이 본선, 지선 해서 역도 10개 역이고요. 공사 구간이 많잖아요, 안산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전 구간을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그때 광명사고 이후만 하더라도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합동으로도 하고 한 3회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3회 이상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싱크홀 같은 것도 사례가 노후배관 같은 것 이런 거로 인해서 싱크홀 사건도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가 같이 전문성이 있는 데에서 같이 어쨌든 안전점검을 하신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 사업 시행자 측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현재 저희가 3회 점검 결과 크게 지적받은 사항은,

김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 공정률이 최근 5월달 현재 안산 구간은 한 75% 정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75%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전체 공정률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전체 광명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서,

김진숙위원 알고 있고요. 과장님, 신안산선 원시역에서 끝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신안산선이 원시에서,

김진숙위원 지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선이 끝나는데 그다음에 시화호 넘어가 가지고 송산까지 가서 그게 화성까지 연장된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화성역에서 원시역까지 개통은 언제, 더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게 개통이라고 하면 실제 전철이 다녀야 될 텐데 전체 신안산 노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서해선 쪽만이라도 만약에 이용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지난 차관이 오셨을 때 내년 상반기 경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네, 그것도 신안산선하고 연결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서해선과 공용으로 쓰는 구간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용으로 쓰는, 복선이 나가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신안산선이 복선이니까.

김진숙위원 과장님, 상록수 어쨌든 GTX-C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올해 3억 6,500 타당성 용역비 나갔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용역비 나갔습니다.

김진숙위원 기본용역 구상을 결과가 보면 B/C가 1.06이 나왔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철도부지 주변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포함돼 있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상업지역이면 1번 출구 앞의 상업지역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상업지역 옆의 공영주차장 2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번 출구 앞에 거기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은 보통 1급지잖아요, 주차장이.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공영주차장은 2개소 지금 자료에,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포함이라고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지금 검토를 부지가 되게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이 부분에 입체화 건물을 복합화하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일반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2개소 포함인데 여기가 5,872㎡예요.

그러면 여기를 입체화 주차장 지상은 다른 용도고 지하는 주차장 이렇게 구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최근에는 지하보다는 지상 부분을 주차장으로 층수를 올리고 그 위에 상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복합으로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포함된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상록수체육관 그쪽 방향으로도 혹시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GTX-C 상록수역과 이쪽 방향으로,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자료상으로는 이 주차장이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안 되어 있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포함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음에 안 되어 있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를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었고요.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입체화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면, 지금 사업면적이 75,450㎡인데 이걸 포함하면 8만㎡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7만 5천㎡가 사업면적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개소 주차장 포함하면 8만㎡가 넘어가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 현황이 7만 5천에 공영주차장 2개소,

김진숙위원 그것 포함해서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포함되어서.

김진숙위원 포함해서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것 빼면 한 7만 정도인데,

김진숙위원 거기 포함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이 1년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지금 기간은,

김진숙위원 지금 용역이 착공이 들어갔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5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6년도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얘기 맞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저희가,

김진숙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2쪽이요. 상록수역 개발사업 뒷장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길온천∼상록수역 지하화 가능 구간 검토,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화 사업을 제안할 때 그때 저희가 신길온천에서, 사실은 지금 결정된 부분은 초지역에서 한양대역 앞부분까지인데 그 좌우측으로 시점과 종점 부분으로 더 추가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검토를 추가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아마 위원님들도 그런 요청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 지역민의 요구도 있어서,

김진숙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어쨌든 4호선 지하화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예정이고 저도 또 추가 질의할 예정인데, 과장님, 수인선 아시죠? 어울림공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는 거기가 지상으로 전철이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지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게 지상으로 전철이 다녔으면 그것 지하화가 영원히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지금 한양대에서 구간이 초지역까지잖아요. 만약에 거기만은 10년 안에는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하화가 4호선이.

그러면 상록수역에서 한대역까지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영원히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제안서는 제안하는 준비기간도 짧았고 많은 어떤 민의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 분명히 같이 공동 시행하는 경기도에도 얘기를 해서 시·종점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자라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까지 해도 B/C는 충분히 나올 거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같이 지하화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럴 우려도 있으신 것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울림공원을 제가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중화로 된 부분에 대해서요.

시민들이 다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 이용하고 사동과 본오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번에 크게 역사를 한번 이뤄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용역은 저희가 밀실에서 할 거는 아니고요. 투명하게 중간중간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이 올 9월에 된다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정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9월달에 개최가 되어서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님,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심사일정 단축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사일정을 단축할 수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지금도 계속 몇 개월 수개월씩 걸리는 부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용역사와 같이 세종시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현재도 지금 굉장히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 되는 게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단축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 단축시켜서 9월에 심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저희 노력과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받아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9월에 올리게 되면 또 심의회 결과는 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이면 거의 지정이 된다, 그렇게 고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회는 그때 열리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때 개최되는데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신규개발대상지 기준으로 208% 이거를 확보했다는 것,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208% 확보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이게 대지면적 기준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투자수요 확보 208%면 108%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위원님 투자유치 부분은 사실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안산시가 지정이 되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몇 배수 이상 저희가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2배수, 3배수 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배수, 3배수 하면 나중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보고서 고를 수 있는 거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만약에 저희가 너무 좋은 조건이면 그렇게 저희가 골라서 입주를 시킬 수도 있겠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교육기관 있잖아요. 지금 하와이 명문 사립 IPA.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아일랜드퍼시틱아카데미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국제학교 MOU 체결이 언제 된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국제학교 MOU가 작년도에 됐는데요.

김진숙위원 24년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MOU는 말 그대로 MOU잖아요. 그러면 학교 유치가 어느 정도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왜 MOU를 체결했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 평가 요소 중에 외국인들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도 중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IPA가 들어온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외국 학교가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MOU잖아요. MOU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지정된 다음에 MOU 없던 걸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왜냐하면 국제학교는 또 경기 경자청이랑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 안산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교육청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안산시 경자구역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MOU를 받아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MOU만 한 10개도 할 수 있겠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는 일단 확보해서 저희가 7월부터 7월, 8월,

김진숙위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평가 대비는 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최종보고서 보면요. 거기 LED 신호등 관리 철저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장 난 경우가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LED 바닥 신호등 현재 일부가 고장 날 경우는 민원 들어오면 하자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오래 지나서’라는 뜻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267페이지 거 바닥 신호등 관리 철저는 저희가 2024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호등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다 해서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 에러 같은 게 났을 경우,

이지화위원 혹시 빗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빗물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중차량이 타거나 아니면 어떠한 번개가 치거나 이랬을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기 기기 때문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럴 경우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LED 바닥 신호등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7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지화위원 70개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되어 있고 올해도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다 끝나지 못 해갖고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동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 검토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사동준공업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안이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긋거나 어떤 그러한 조치를 원하시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업단지 자체에 대해서 차량이 워낙 많아서 중앙선을 그었을 때는 현재 있는 차량들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경찰서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랑 계속 협의해서 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또 안 될 수도 있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경찰서에서는 지금 그것보다는 주정차 단속을 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면 차량통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취지인데 저희는 그어놓고 나서 단속을 하자, 서로 선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현황이요. 거기 보니까 미보상 현황이 두 건이 있네요? 장상동하고 대부북동.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이것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자료 작성할 당시에 그때 보상 협의 중이었는데요. 대부북동 것은 지난 5월 19일날 소유권 이전해서 보상이 완료됐고요.

이지화위원 5월 19일날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다음에 장상동 3-457번지는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는데 토지분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분할만 되면 바로 미지급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정평가는 완료했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에요. 지금 쭉 보니까 안산천에 3개소 신규설치 예정인데 35개에 포함이 된 거예요? 따로예요? 235페이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82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추가로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추가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추가로 3개하고 화정천에 또 3개, 신길천에 14개소인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작년에 다 설치를 못 했던 거를 금년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지금 다 설치는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이게 작동 잘 되는지.

그래서 금년 장마 전까지 다 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범으로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지화위원 앞으로 잘해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님 박명준입니다.

이지화위원 248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요. 중증 장애인 휠체어하고 비휠체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8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다리가 다치거나 해서 만약 기브스를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일시적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지는 않지만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하모니콜을 탈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이 급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탔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혹시 있었어요?

응급환자가 있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중증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하모니콜은 부르는 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다 하모니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따로 다른 분이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이렇게 많아서 한번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장 양진석입니다.

이지화위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현황인데요. 보니까 징수율이 25.1%로 체납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편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우편요금이 한 1억 6천 조금,

이지화위원 1억 6천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아니, 1억 9천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지화위원 1억 9천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이지화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향후에 안산시는 연령대로 해서 메신저 활용 등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편물 발송보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차별로, 연대별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안내는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저희가 또 의무보험이랄지 이런 거는 계속 독촉을 4회에 걸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또 문자로 안내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문자 수신하는 퍼센티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물로도 지금 4회에 걸쳐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납부 의사나 이런 것들이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활고나 이런, 자동차세도 못 낼 정도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1년으로 해서 1억 9천이라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메신저 활용을 통해서 하면 1억 9천이라는 돈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왜 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공문으로서 효력이 또 없어요. 문자 같은 경우는 안내는 해 줄 수 있는데 안내 동의를 받는 퍼센티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추가적인 또 경비가 들어가고 저희가 의무보험 같은 것 4회, 또 자동차 검사 지연 같은 경우는 3회 이런 식으로, 또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는 것 외의 보험회사에서 보험 만료 75일 전에 30일 전까지 한 번 보내고 30일에서 10일 전에 또 한 번 보내고, 그러니까 총 여섯 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자의 경제상황이랄지 이런 것이 지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이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지화위원 1억 9천이면 진짜 너무 많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동 1068-2번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시흥천 위에다가 주차장을 복개로 만들어놨는데 시흥이 일부가 있고 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땅이.

그런데 관리 주체가 시흥이에요.

지금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가 여기를 조성하면서 시흥시에다가 무상귀속을 시키면서 정부 관보에, 2002년 8월로 보입니다. 관보에다가 무상귀속까지 했는데 대개 감사는 길어야 5년 전 일을 감사하는데 저는 23년 전 거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안산시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저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죠. 하지만 안산시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그 내용은 2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시를 할 때 안산시 지분에 대해서 0%를 넣은 게, 보통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반반으로 놔두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안산시 지분을 0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그거를 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63블록이 있지만 그것 당시 조성 당시에 조성은 63블록은 그 이전에 된 거고 그것 조성은 그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성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를 아예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저희 시 지분이 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저희 시가 요구 안 한 건 아닌 거 같이 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만 1,065 이게 제곱미터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시흥시 전체라 해놓고 관할 지자체 시흥시에 무상귀속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자체.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의 제기 해갖고 안되니까 만 거 같은데 그 이후에 20년도에 보니까 시흥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안산에다가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2년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업무협의를 관련해서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가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했는데 잘 되고 있는가 해서 봤더니 22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만, 멈췄어요, 서로 협의가.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업무협의 1차 했을 때 시흥시 의견도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안산시 구간은 안산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흥이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유료화를 지금 진행해서 지금 유료화 들어갔습니까? 아직 공사 중이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흥천 복개 주차장은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 해놓고서 유료화하겠다는 소리는 안산시민들한테서 돈을 빼먹겠다는 소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실제로 복개 주차장의 3분의 2 정도는 시흥시 거고요. 안산시는 3분의 1 정도고 그 이외 추가로 그쪽에 있는 공원이랑 해서 시흥시에서 주차장은 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냐, 3분의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 땅에 관해서 최소한 안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안산시에 관리 권한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시흥시가 딱 3년 전까지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의견 유료화하겠다고 했을 때 25년도에.

답변을 유료화를 반대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안산시민도 시흥시민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가 저랑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시 여기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셨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다라는 것은 시흥시 의견입니다, 시흥시 의견.

여기에 땅이 시흥이 3분의 2가 있고 안산이 3분의 1이 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안산시 구간만큼은 1차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유료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흥시장까지 방침을 받았고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안산시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흥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거시더니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김기선 국장님을 시흥시에 파견하겠다고 이민근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시흥시하고 얘기가 되신 게 있으십니까?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저는 통화를 못했고요. 우리 부서에서 찾아가서, 교통정책과에서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워낙 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지금 관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담당 관련한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신 바 있으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상부에 있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시흥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행정재산은 무상귀속 대상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을 가져올 수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도 신청을 했었는데 시흥시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귀속을 처음에 요청하셨다가 사용 허가를 요청하셨잖아요, 사용 허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귀속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랍니다, 이 지자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못한 거고 사용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시흥시에서도 우리 시에다 사용 허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한 상황이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부분만 무료화를 했을 경우는 실제로 우리 시 부분만 그러면 차가 먼저 찰 거거든요, 시흥시는 유료화를 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시 땅 부분만 먼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시흥시 부분 그쪽이 공원이거든요. 그럼 행사할 때도 무료주차장 먼저 다 차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이 사실은 사용하기가 더 어렵고요.

지금 시흥시에서 하면서 뭐냐 하면 평일날은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전체를, 그리고 주말에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서도 일부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보다 그래도 주차대수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전체를 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고요. 시흥시 입장을 저는 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안산시청 공직자 아니세요?

안산시민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시흥시민 시흥시를 왜 옹호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과 협의하셨냐고 했더니 그거 답변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 뒀다 뭐합니까? 이런 때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게 박해철 국회의원이 지금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국토부와 논의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까지 쫓아가셔서 이거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셔야지 지금 주말에 안 하니까, 주말에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토요일날까지 하잖아요? 일요일만 안 하는 거잖아요, 유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토요일날은 시흥시 전체가 다 유료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안산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산시민들이, 대다수가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데를 시흥시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시흥시에서 이거 세외수입 늘리는데 왜 안산시가 협조를 하십니까?

지금 안산시가 귀속을 시켜서 안산시가 유료화한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유료화 철회에 관해서 유료화를 철회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땅인데 시흥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안산시가 오히려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자리가 주차장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바닥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점용허가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하셔서 안산시 땅을 시흥시가 관리를 해서 유료화를 해서 이 돈을 만약에 받게 되는 상황이 막지 못해서 벌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법적 검토 안 될지 될지를 과장님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검토를 꼭 하셔서 시흥시가 안산시 땅에서 세외수입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아다가 여기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토지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중기적으로 유료화를 일단 안산시 의견을 안산시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유료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철회를 요청하셔서 철회를 관철시키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가 이렇게 주문하는 걸로 저는 끝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드러눕든지 저는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시흥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PM 관리는 지난번 지적사항 잘하신 거 같고요, PM 스테이션은 잘한 거 같고 본 위원은 PM 자전거 관리를 유료화하실 생각은 없어요? 주차장 임대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PM 주차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갑수위원 여기저기 세워놓는 공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이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관련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

한갑수위원 뭘 찾아봐요. 다 타 도시는 지금 벌써 받고 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는 최대한 지금 현재 업체들과 협의체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업체들이 일단은 저희가 금년 만났을 때 되게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견인도 들어갔기에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지켜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일반까지 해서 6개 업체가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약 7천 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7천 대를 한 군데 집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면적이 상당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타 도시는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질서한 PM 자전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주차비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 띄워보세요, 장애인 주차.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지금 저기 컬러 팬 보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거기가 후면이고 저 앞이 전면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림 장애인 표시 보시면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면주차 합니까? 후면주차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대부분 후면주차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리고 녹지 공간 있는 데는 전면주차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저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전수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저 상태에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운전수가, 장애인 그림이 2개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2개요.

한갑수위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보셔도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가운데 거에서 장애인 차량에서,

한갑수위원 가운데 거 빼고 양옆의 걸 보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맨 좌측 거는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차량인데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장애인으로 볼 적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지적사항도 그겁니다. 3면이 다 지금 장애인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거 옆에도 지금 장애인이라고 볼 경우에 이쪽에 왔습니다. 이쪽에 올 경우에 후면을 하게 되면 반대로 보시자고요. 차는 운전수는 좌측에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라인은, 저게 뭐냐 하면 휠체어 올리고 내리는 그 공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게 좌측으로 가야 됩니까? 우측으로 가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운전수일 경우는 운전수 쪽에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한갑수위원 그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근데 차량에 운전수가 일반인이고 또 타신 분이 장애인일 경우도 있어서,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제가 이거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제가 도시공사도 어저께 사실상은 연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선은 보호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면주차라면 저게 맞는 거지만 후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선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이해 가셨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는 저게 좌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가는 용어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단,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갈 적에 지금 바뀐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그림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공간 90센치가.

이해 가셨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안산시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몇 면이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대충.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전체 주차 면수의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그렇게 돼 있죠?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따가 도시공사를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저거는 어차피 정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관련 부서 부르셔서 저거 안산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표지 저거 시정 요구 드립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는 긴 거라 안 되고, 아까 유재원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사이언스밸리에 대해서 9월 말씀하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냥 그때 회의가 있으니까 9월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산업부에서 경제 심의하는 경제위원회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열리는데 산업부에서도 9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뚜렷한 어떤 문서화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끼리 얘기를 할 때 산업부에서도 실무자는 9월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공문이라든가 어떤 확실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9월에 안 되면 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12월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외국인 전용 외국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학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국제학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기대가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국제학교고 뭐고 모든 기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우리는 뭘 가져가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뭡니까? 핵심이 뭘 가져가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반월시화공단이 2차 제조산업이 지금 붕괴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로봇 중심의 어떤 R&D 연구를 통해서 저희 반월시화공단을 결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점은, 지금 말씀 잘했습니다.

R&D 로봇사업을 갖고 가는데 지금 거의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 교육할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로봇직업교육센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한양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고 있죠?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한갑수위원 수년간 해왔는데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안산시가 지금 40년 됐는데 원래가 한양대가 들어온 게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됐죠.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껏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로 해서.

해양동이라는 동네가 방대하다 보니 안산시가 여지껏 토지도 내줬고 해 줄 것 다 해줬습니다.

근데 교육기관에서 통행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 돌아서 가는 동선이 너무 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민원을 비서실에다가도 넣는데 어느 부서 하나 적극적으로 덤비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유재원 과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지역구 위원이기도 하거니와 이제껏 관습상으로, 그렇다고 안산시민들이 한양대학교에 폐 끼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출입을 못하게 동선을 차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하셨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일단 교내 출입구를 맞는 부분이 사실 저희 업무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제자유구역,

한갑수위원 업무 소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한양대와 안산시가 서로,

한갑수위원 제일 그래도 소통이 빠르실 거 같아서 당부의 말씀 겸 경고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이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안산시가 제가 속해있는 소관에서 한양대학교 지원을 아무것도 안 해 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이고 판례라는 게 있고 관습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딱 때려 막아놓고 못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안산시민들한테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예산 줬습니다. 교육 지원했습니다. 토지 줬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우리한테 뭐 해줬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이거 사이언스밸리가 생기면 제일 이득 보는 건 누구예요? 한양대학교예요.

근데 우리 안산시민들을 갖다가 홀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관찰해 주셨으면, 김기선 국장님.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풀어서 해석하시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도경제자유과장님하고 국장님 주도하에 이 문제는 풀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의회는 이제 9대죠. 9대 들어와서도 사실상 저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지역구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아주 값비싼 땅을 갖다가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해서 한양대한테 제공했습니다.

공시지가, 그거 저희가 법면에 있던 그 넓은 땅 그거 안 주면요, 한양대 거기 담 못 칩니다.

또 한대 역사도 뚫어줬습니다.

왜, 앞으로 한양대학 교육이 살아야지만 우리 안산이 같이 상승하려고.

근데 자기네 것 챙겼다고 이제 딱 때려 잠가요?

그렇다고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한양대 거기 행사가 있어서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데 차단기가 돼 있더라고요.

한갑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혁신파크, 경기자유지역, 또 한양대역 출구 신설 그거 시에서 다 지원해 줬어요.

모든 거 지금도 한양대에다가 예산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야박한 거 같아요, 안산시민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종사하는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고라든지 사고 위험, 무슨 범죄 위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그랬습니다.

사고는 어디라도 어디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강력하게 관련 부서 국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신안산선 노선 연장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건의가 경기도에서 국토부 건의가 24년에 됐고요. 공청회가 25년 상반기에 공청회가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공청회는 열렸나요, 국토부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청회가 상반기 계획은 돼 있었는데 일단 개최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반기 경에는 공청회 개최 등 일정을 추진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구축계획 고시도 올해는 어렵겠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청회는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5차 계획이 범위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저희 신안산 노선만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김진숙위원 그렇죠. 전국 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죠. 수십 개 노선이 검토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올해는 어렵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자이역에 대한 자이에서 대부도까지 연결한다는 우리 5차 계획안에 그거를 저희가 추진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고시가 올해 하반기에 나는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어렵다고 보겠네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절차상 그러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으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이용 실태 현황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료로 지출한 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24년도에요.

25년도는 한 4억 2천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 보상실적을 봤거든요. 지금 사망이 3건이 있었어요. 이거 자전거 사고로 3명 있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이후에 사고여서 아마 작년 자료에는 사망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사고가 2건, 그리고 금년도에 1건 불행하게도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고 났나요? 아니면 어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차대 자전거로,

김진숙위원 차대 자전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망은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망은 최고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5천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세 분이 사망인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것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2천만 원, 2천만 원 나간 분과 한 분이 외국인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어서 한 분은 수령을 하시고 한 분은 아직 연락이나 등등 이래서 미수령 상태, 그래서 1천만 원만 나가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외국인이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적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사망보험금인데 수령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속적으로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학교 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김진숙위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추진 관리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학교 개방 주차장이 몇 개소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은 현재 28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 개방은요. 주차장 개방은 28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28개소인데 지금 2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상록구랑 단원구랑 감시적 관리 근로자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학교에서 지금 하는, 도시공사에서,

김진숙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도시공사에도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한테 먼저 여쭙는 거는 어쨌든 총괄 관리부서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영시간이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휴일 날짜가.

그것 모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학교마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일부 살짝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록구랑 단원구랑 학교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구별로요?

김진숙위원 구별로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주말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그렇고 너무 학교에 끌려가요. 저희가 처음 학교 개방하면 지원을 얼마 주나요? 5천만 원 지원해 주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는 돈을 지원해 주지 않고요.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김진숙위원 시에서 5천만 원 발전 기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진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가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더 주고 우선권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학교에서 다 평일을 요청했대요, 상록구는.

토요일날 그동안 휴일이었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감시적 근로자 보고 토요일날 와서 근무를 하고 평일날 쉬어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행을 한 거예요.

감시적 근로자도 주말은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쉬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 끌려가지 마시라고 꼭 도시공사에다 요청을 하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공영 유료주차장에 CCTV 설치, 보안등 설치를 봤어요.

보통 노상주차장에는 CCTV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노상주차장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노상주차장에는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주차면수가 적은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비용상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현황을 봤는데 고잔역이라든지, 9구역에, 물론 면수가 337면이기는 한데 4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CCTV가 과다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심지어는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58면인데 CCTV가 16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기쁨어린이공원 최근에 설치됐는데 법적으로 주차장을 전체를 다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지하주차장일 경우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설치된 거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바깥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간이 넓으니까 대수가 그보다 좀 더 적게 될 수 있고 또 주차장 형태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다 보니까 CCTV 대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요즘에 화소가 좋잖아요. 그런데도 16대씩이나 그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안산대학교 11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52면이 지금 시설 공사가 올 7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산대학교에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 그런데 그게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해서,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안산대학교에서 그 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이월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지금 거의 다 끝나서 7월 중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되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안산대학교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주변 주차를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들어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교통대책 추진 현황을 봤어요.

송산그린시티에서 시화MTV에 도로인가요? 아니면 교각, 교량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광역교통대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지금 착공이 23년도에 됐는데 27년도에는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교량이에요? 시흥으로 넘어가는 교량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7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역교통도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사항 현황파악은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김진숙위원 안산 장상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고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시흥 거모에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 이게 광역 변경 예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금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던 중앙대로하고 공단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김진숙위원 취소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취소됐는데 그게 광역교통대책에 들어 있어서 LH에서 저희가 돈을 일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과다해서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취소가 됐는데 광역교통대책에서는 취소가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아니요, 저희는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우리시는 지금 그게 700억이 넘어서 너무 과다해서 안 하는데 LH에서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너희들 왜 안 하느냐, 그러면 그 돈 안 주겠다, 이런 식인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경을,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저희는 그래서 변경을 해서 다른 데서 그 돈을 꼭 받아오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LH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중앙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이해가 갔거든요.

이게 반월산단∼중앙대로 간 도로 신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지금 여기 신길지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126억 이게 그때 당시 했었던 그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 밑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신설 이거는 신길 신도시에 관계된 도로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신길지구하면서 중앙대로하고 공단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그게 이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위의 거는요? 안산시에서 하는 것 그 위에는. 광역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지번이 맞고 LH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7번은 신길온천역 앞에서 중앙대로 꺾어지는 램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신도시 생기면서,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신길2지구로 들어가는 램프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신길2지구 들어가는 그 사업이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LH에서 하는 것.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광역철도계획에 있는 것.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중앙대로 연결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것 맞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에 지금 조사 설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시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봤는데 이게 도비랑 5대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4년 6월부터 82개 설치를 했고요. 올해 20개소 설치 예정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작년에 어쨌든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82개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작년에 설치까지는 다 하고요. 그때 통신비가 조금 부족해서 시운전만 했지, 그리고 작년에 사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시운전 단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운영은 아직 안 해 보신 거네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 설치는 다 했고요. 지금 요근래 계속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운영기간은 5월달부터 10월달 기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니터로 관찰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설치 다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되어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다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운영기간을 이렇게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한 게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차단기 내릴 때 모니터가 없다 보면 행여라도 사람 지나갈 때 이렇게 내려버리면 다치잖아요.

김진숙위원 큰일이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단시설 운영할 때만 장마철이나 태풍 올 때 위주로만 하고 평시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걸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그러면 어디서 가시나요?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저희 사무실에서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봐야 되겠네요. 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밤에는 저희가 집중호우가 오면 차단시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릴 때만 혹시 사람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자전거 타고 가는 거나 보고 내리면 또 볼일이 없습니다. 밤새 보면 통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밤에 비가 안 오다가, 물론 일기예보가 있지만 새벽 1, 2시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때만 보면 됩니다, 모니터를.

김진숙위원 그때만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내리고 올릴 때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때 누가 근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 정도 비가 오면 저희도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항상 여름에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조례 점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제가 그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상위법이 과태료라든지 그런 점용료라든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부서에서는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저도 2022년도에 그때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때 개정 못한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어쨌든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똑버스 DRT 키오스크 설치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위원장 박은정 몇 개나 설치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15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 작년 연말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설치 시점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요. 여기 몇 번이나 호출이 됐는지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화로 접수한 현황 있잖아요. DRT 그것도 현황을 같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건설도로하천과 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정천 천변 도로 일방통행 관련해서 용역 실시한 적 있으셨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예전에 한 걸로, 화정천 지금 현재요?

○위원장 박은정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위원장 박은정 일방통행로로, 국장님 혹시 기억 나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거에?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예.

○위원장 박은정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이것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결과보고서는 있을 겁니다.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결과보고서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저도 잠깐만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은정 네.

한갑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양진석입니다.

한갑수위원 검사 차량 지금 지연된 현황 있죠? 295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한갑수위원 그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 합동 단속을 왜 우리는 안 하죠?

그래서 부과되어야 될 금액, 차량별로 큰 덩어리로만, 한 200만 원 이상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만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교통정책과장 박명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이요. 이용률 1년치만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8개 학교 전체요.

○교통정책과장 박명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에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박은정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459쪽,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감사 사례 공유 및 사례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점검 주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부패 경영시스템 개선 및 전직원 청렴 의식 내재화를 통해 청렴·윤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1쪽,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악용사례 파악 및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자체 조사결과 영조물배상공제를 악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2쪽, 「팔곡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축공사 내·외부 마감 공사를 2024년 완료,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임시로 운영하였으며, 2월 26일 개장식을 개최하고, 3월부터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3쪽, 「견인차 업무 효율성 재검토」입니다.

견인 인력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통행로 확보 훈련 등 견인업무 외 차량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4쪽, 「주차장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 검토」입니다.

상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요금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시 교통정책과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면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공유주차를 주요상업지역 인근 77면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5쪽, 「하모니콜, 바우처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 노력」입니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직원 안전운전·장애인식개선·CS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고객중심서비스 교육 강화로 고품격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6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발굴 노력」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기존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이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 사업방식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우선 허숭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오셔서 많이 도시공사가 정례화됐다는 것을 통감하며 지난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잘하신 거 같습니다.

시정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사회적 약자들 하모니콜 교통수단 운전 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략히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서에다가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승합차 수요공간 휠체어 운반하는 공간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 갖고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하고 우선 계약의 필요성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4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에서도 수의계약을 이왕이면 총량제로 안산 기업체하고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관내하고 여성기업이라든가 맺었던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실적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에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어디든지 쪼개기 계약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소한 거예요. 정수기라든가 이런 게 관내에도 업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24년도 팀장들 역량강화 워크숍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운영비용이 상당합니다. 몇 명이서 갔다 오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약 한 3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한갑수위원 30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한갑수위원 과에서 이거 어떤 걸 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팀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각 부처별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좀 더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님들도 모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한갑수위원 며칠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박 2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1박 2일이요?

서른세 분이서, 그럼 숙박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역량교육이니까 꼭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33명이서 1박 2일 동안 약 2천여만 원, 1,743만 원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n분의 1 하면 상당하거든요. 이해 가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항목별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서로 간에 논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서류가 투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점포 상황 상관없이 다 무료로 배송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가 무료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1인 사업자나 영세기업은 아무래도 가게 비우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사러 가기 뭐하니까 이렇게 배송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대형마트 같은 데도 다 무료 배송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한테 신청 오면 저희가 3개조로 해갖고서 동별로 해갖고 저희가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국적이죠, 무료배송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건데 대형마트 같은 데는 한 번에 양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배송 직원들이 무료로 이렇게 해 주면서 상당히 행정력이 제가 봤을 때는 낭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소규모 점포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일정 규모 이상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받으신다든지, 소정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상인이라든지 진짜 바빠서 못 오시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배송을 하고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거는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하모니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최근 5년 동안 하모니콜 사고 건수가 54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개선된 게 없습니다.

1년에 10건 꼴인데 중복사고를 하신 분이 열세 분이나 있으세요.

그중에 중복사고 3회 발생하신 분이 1명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보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양 교육 같은 거를 분명 받으실 텐데 이런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누구보다 사고가 없어야 될 차량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보다 사고를 많이 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단은 저희가 하모니콜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고를 줄이려고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GS교육이라든지 기타 1대1 운전자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저희가 게시판에 또 게시를 해놓고 매일 출근할 때에도 조별로 출근할 때 아침에 또 당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나는데 저희가 사고 유형별로 자료도 냈지만 일반적인 그런 골목길 운전 부주의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교차로라든지 또 안전거리 미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이 힘씀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여기 내용이 추돌 아니면 접촉 아니면 충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2번 사고 냈는데 후미 추돌입니다. 선행 차량, 후미 추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 핸드폰 만지다가 이랬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후미 추돌, 선행 차량.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라든지 개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는 사실상 이런 사고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 조직상 이분들은 운전으로 공무직으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하모니콜 운전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문제점이 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판단하셔서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 갖다 박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사고내용에 따라서 이걸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여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무턱대고 그냥 근평이라든 이런 걸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등적으로 저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참작을 할 부분은 참작을 하고 질책과 격려가 이렇게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사고 안 난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힐링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근평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런 사고 나지 않는 방지책을 마련해갖고서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갖고서 하여튼 사고를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 몇 쪽이냐면요. 작년 행정감사 대비 영조물 배상에 관련된 게 사고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지금 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악용 사례 파악하고 시설물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대비 사고가 훨씬 많았어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54건이에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4건이고요, 전년 24년도 행감자료는 21건이고요.

이거 혹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4건이고요.

저번에는 건수 숫자까지 이렇게 다 1번, 2번 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안 해놓으셔서 제가 몇 건인가 다 세워봤고요. 54건이고요, 이 자료는.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에서는 54건이에요.

그리고 특히 실내수영장이 18건이에요. 전년도에는 한 5건 정도 됐거든요. 물론 수영장이 두 군데 더 개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올림픽수영장에서 올해는 8건, 전년도에는 4건, 수영장에 어떤 그런 사고가 전체적으로 24년 행감에는 전체가 5건인데 올해는 18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일단은 종합운동장에서 24년 5월 2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상록구 풋살구장 안전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거기서 축구공이 나가서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 그래서 배상이 완료가 됐는데 329만 4천 원 배상금액이 나갔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그물망이 이렇게 처져서 넘어갔잖아요. 축구공이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유리창에 부딪혔는데 이 축구공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나요? 그 정도로 그렇게 세게 넘어가나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현장조사를 다 했는지, 실제 그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앞 유리가 320만 원씩 이거 교체하는데 그 정도 보상이 나가는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거는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모든 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실사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허위로 진행된 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요, 당연히 공제회에서 그냥 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배상을 할 때는 다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 현장조사를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차주하고 이거 다 현장조사를 그럼 같이 가서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다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많이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전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의식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살짝 다쳐도 보상,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일단 보상 요구를 하십니다.

김진숙위원 무조건적으로 보상 요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보상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게 악의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가능하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계속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만 접수해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접수를 하고, 그리고 공제회에서 판단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특히 실내수영장에서 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많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십니다.

저희가 바닥에 보완재도 깔고 하는데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실내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런 상황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병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심장박동기가 멈춰서 되는 부분도,

김진숙위원 그러한 부분은 보상은 안 나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안 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초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초작업을 하다가 손이나 발을 다친다든가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손이나 발 본인이 다친 게 아니라요. 예초작업하다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튀어서 밖에,

김진숙위원 튀어서 눈 다치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초작업할 때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차량이 주차돼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쨌든 교육을 안 시키나요, 그런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대부분은 사고가 안 나는데 굉장히 미진한 경우에 아차 사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여튼 유난히 작년 대비 배 이상 사고가 많았었고요.

화랑유원지 공원에서 24년 10월 16일날 사고 난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10월 16일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거 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호수 인근 산책로 도보 이동 중 신원미상의 이용객이 이동,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초화원 그거를 호스를 이렇게 옮긴 거잖아요, 신원미상의 어떤 분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쨌든 실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다니지 않아야 할 곳에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이것도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그게 저희 판단이 아니라,

김진숙위원 아니, 알겠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그러면 보험료가 이거 얼마에요, 1년에?

보험료가 사고가 나면 그만큼 보험료는 매년 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보험료가 또 늘어납니다.

김진숙위원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실내수영장 사고가 많은데 실내수영장에서 넘어져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사고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올 연말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의계약 건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김진숙위원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은 빼고요.

와∼스타디움 부설주차장에 CCTV 임차금액이 2,196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무슨 임차에요? CCTV.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에 부설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설주차장 작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와∼스타디움에 CCTV가 37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고나 도난이라든지 기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저희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이거 자료를요, 위치랑 어디에 몇 개 그 자료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번호가 156번이에요. 어촌민속박물관에 업무용 차량 임차료 있어요, 2,100만 원이요.

이거 무슨 차종이고 임차 기간이랑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임차는 저희가 대부도 어촌박물관 직원들 차량이거든요. 직원 차량 출장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고 아이오닉 차량으로 해갖고 전기차 해갖고서 2대 임차로 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망어촌문화관도 거기서 어촌 대부도까지 왔다 갔다 그런,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임차료를 2,100만 원씩 지출해 가면서 임차 차 두 대라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저는 이거 차라리 차를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년 임차료로 2,100만 원씩 내면서, 아니, 이거 차를 구입하면, 5년 하면 1억이 넘어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서요,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 구입을 하든지 또 구입하는 그런 절차도 도시공사에서는 조금 저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인가요? 25년도에 단체보험 2억 7,900 나가는 거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직원들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직원들 상해보험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럼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얼마 나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보험료 부분은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요. 지금 24년도에 보면 본사 구내식당 식재료가 있잖아요. 물품구입비, 그리고 뒤에 또 구내식당 식재료 농산물, 왜 다 이게 관내 이용을 안 하고 왜 이 식재료 농산물을 안양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했나요? 그것도 농산물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하기 전에 업체와 입찰을 미리 받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금액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김진숙위원 이것 입찰을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니요, 수의계약 입찰할 때요. 미리 하면서 금액도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2개에요. 24년도 본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 매년 여기다 계약을 하나 봐요?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10월, 12월분 하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서 한번 계약은 하고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결제하면서,

김진숙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21, 22쪽 다 안양이에요, 관내에도 있는데.

저는 거리 상도 있고 가까운 안산시 관내 이용을,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서, 수의계약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가격이 좀,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여기가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저희가 수백만 원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수백만 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수백만 원씩 차이나면 이해 가는데 신선도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가 더 낫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런 걸 다 평가해서,

김진숙위원 평가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럼 공산품은 왜, 공산품은 안산시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 업체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산품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저는 농산물이 안산시에서 수의계약 입찰을 누가 안 한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안산을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최대한 안산 업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화랑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세탁물 위탁이요. 24쪽.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이것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저는 전문적인, 세탁물 위탁을 왜 파주시까지 갔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이 계약계에서 이게 입찰로 붙인 건데,

김진숙위원 이것 입찰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입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게 7,300만 원짜리 용역이어서 입찰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수의계약 자료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 입찰이란 말이죠? 확실해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입찰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수의계약인데요. 물품용역계약법에 의해서 1억 미만까지는 저희가 아마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1억 미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수의계약하면서, 이게 세탁물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파주시까지 가셨는지, 파주시 거를 왜 거래했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입찰해서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달이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따로따로, 제가 그거는 조금 있다 찾을게요.

조달에서 할 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나눠서 했다는 의심 가는 물품이 있었거든요.

36쪽이요. 임차 용역 정수기 있잖아요. 코웨이 정수기, 비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비데 이걸 나눠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하면 이거는 2천만 원 넘으면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거는 나눠서 하셨나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동구 연소방지 소방공사가 있어요. 제가 다 수의계약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같은 공사인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지금 7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조달로 하셨더라고요, 같은 소방공사인데. 공동구 소방공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1번이요?

김진숙위원 11번 7페이지가 있고 31번, 그리고 같은 소방공사거든요. 그 위에 전문공사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합치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어려우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기 특성에 따라서 인증받은 기기를 써야 되는데 그 업체,

김진숙위원 같은 소방공사라도 기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인증받고 소방서에서 인증한 안전한 부품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수의계약이거든요. 47쪽이요.

지금 팔곡동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당초에는 2,900이었잖아요? 가연성 폐기물이요.

그런데 변경이 7,300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거는 폐기물이 원래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양이 늘어나면서,

김진숙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땅속에서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김진숙위원 땅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나오면 가연성은 화재성이 있는 거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비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진숙위원 비닐류 이런 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땅속이라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땅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런 부분하고 추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900만 원이었는데 7,300만 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추가로 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4쪽을 한번 보세요. 129번이요. 여기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6,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쪽은 저희가 계약한 당시의 계약금액이었는데 실제로 늘어나면서 이쪽은 준공 시에 준공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당초 계약금액이 2,900이었잖아요. 계약금액이 당초 여기 47쪽에는 2,974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초 금액일 것 아니에요, 6,200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확인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하실 때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나눠서 괜히 오해를 받잖아요. 분할로 했나, 같은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인사 건이 있어요. 40쪽 기관별 감사, 보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이것 24년도 행감보다 많이 어쨌든 행정상 조치라든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전에는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정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고요. 일반 건강검진 공가를 사용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품위유지가 두 번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품위유지는 직원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징계를 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징계 하나 훈계 하나.

김진숙위원 징계하고 훈계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조치를 공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징계 처리,

김진숙위원 징계 말고 어쨌든 징계는 징계고요.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사고라든지 품위유지 그런 의무 위반이라든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에서 어떤 노력한 부분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일단 해당자 한 명은 다른 쪽으로 전보를 시켰고요. 이것 관련된 교육은 따로 별도로 계속해서,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어디서 찾았는데요. 업무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의견수렴 등의 사용을 대안으로 관리성,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카카오 워크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김진숙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가는 뭐뭐 어떤 부분에 공가를 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비군 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주로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 또 정부와 관련되어서 출두나 이런 것 등등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 건강검진을 많이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그날 안 하고 다른 날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건강검진을 했는지 어떻든 그런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 불일치가 되어서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거짓이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가도 있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병가를 쓰면서 사실은 집에서 요양하고 쉬어야 되는데 병가를 쓰면서 해외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미리 직원들한테 다 하고,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감사 지적사항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있잖아요. 승진시에만, 제가 이것 저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특별위원회, 아시죠? 감사가 있었던 것. 감사가 아니라 조사가 있었던 것.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빠졌는데 도시공사 시행 내규를 봤어요. 인사규정. 승진임용대상자 3년 이내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하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가 아시죠? 음주운전 확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승진뿐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금 저희 감사팀에서 정기적으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게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를 1년에 한 번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러면 공무직도 대상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렇죠.

김진숙위원 공무직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운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당연하죠.

김진숙위원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분기,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모니콜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조금 제가 의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은정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지화위원 지금 저기 상록수역 앞의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포장마차 차량이 아예 장기 그냥 자기 터인줄 알고 계속 대어져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금액을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365일 비용을 내는 건지, 계약을 한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상록주차장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요. 저 노점상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1일 주차요금 9천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하루하루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 주차 한 면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지금 차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면만 차지하면 되는데 그 옆면에 차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시의원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한테, 그래서 저거를 매번 가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간격으로 간 건지 했더니 계속 저렇게 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365일로 해서 1일 9천 원만 내면 저렇게 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면을 초과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게 주차요금을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 주차장에서 저걸 안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상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주차요금은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주차장에서 저렇게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해갖고 하여튼 주차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주차비 하루에 9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밖에 댈 수밖에 없었을 때 주차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것 지금 도시공사에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한번 얼른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 현황에요. 이게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인데요. 토지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종결된 게 몇 군데고 진행 중인 게 많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장상지구와 관련된 토지보상은 행정적으로는 일단 다 종결이 됐고요. 저희가 합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가 공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지화위원 공탁으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신 분들은 소송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땅값 이 부분은 결국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들로 해서 대부분 또 1심에서는 이렇게 종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종결해 나가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사하고 시설 두 가지만 종결됐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소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좀 더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법정 다툼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다시 평가해서,

이지화위원 평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거의 뭐 저희가 공탁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거의 끝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6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입안방식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없나요? 25년 3월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협의내용이 나왔나요? 62페이지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광역교통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아니,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2페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62페이지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조성과,

이지화위원 네, 훼손지 밑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훼손지에 대해서는 선정을 시에서 하고요.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지화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훼손지는 통상 저희가 지구조성보다 조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훼손지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훼손지 복구사업이거든요.

이지화위원 복구사업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린벨트를 복구하는 거를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장상지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복구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상록구의 달빛공원 같은 그런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부설주차장 건인데요. 95페이지.

이용 건수는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용 건수는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어서요. 토털로만 나와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그 위에 부설주차장 감면 수입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감면에 대한 금액이 위에 총계 금액이 199만 7,400원이 있고요. 이용 건수가 3,954건이 있습니다. 이용률 그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감면 현황.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감면은 금액이 2,078만 5천 원이 되어 있고요. 2025년도 1월에서 4월은 1,218만 3,5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1만 4,285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이용 건수가 906건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위에 따로 없고 토털로 넣어 놓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토털로 넣어 놓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성실납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없는 거는 100% 감면으로 가고.

이지화위원 100% 감면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현황이요. 93페이지.

거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증빙자료에 보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발행 우수자원봉사증 해서 이게 봉사시간이 얼마나 돼야 우수자원봉사증이 나오나요?

그리고 VIP봉사증은 몇 시간씩인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요. VIP하고 우수자원봉사증은 얼마 시간인지 정확히,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시간을 알려갖고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팔곡 대형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약 7,400만 원 돈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이지, 산이지 이거를 갖다가 왜 우리가 처리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누가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장님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이 정도 양이면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치워요?

단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쌉니다.

이것 근거 그 당시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은 도시공사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공사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가 버린 쓰레기 동산을 왜 우리 안산시가 치워야 되고 굳이 거기다가 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뭐 사장님한테 야단칠 문제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주시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청소가 지금, 답만 말씀드릴게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는 안산시민들이 벌써 수십년 전부터 써왔던 무대입니다.

누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한갑수위원 공연장 부분 옆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너무 더러워요. 왜 미관 청소 안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없는 관계로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무대 생긴 이후에 아마 한 번도 안 한 거로 지금 있는데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쪼개기 얘기 잘하시던데 쪼개기 해서 청소하시면 되는데 왜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관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너무 좋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체육관 외벽 청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체육관 외벽 청소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상록수체육관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저희가 큰 체육관에 대해서는 외관을 하는데 2년 지나면 사실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청소업체 위탁 주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고압 약품처리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용역을 줘갖고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상록수체육관하고 올림픽 외벽 청소하고 일반적인 그런 체육관의 외벽은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특히 창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공해 물질이죠. 덕지덕지 앉아가지고, 2년이면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어떤 미관상 이렇든 저렇든 미관상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데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이 깨끗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한갑수위원 하나는 화랑유원지 거 공연장, 하나는 전체 체육관 외벽 그거를 도시공사가 솔선수범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활용선별센터가 화재가 꽤 많이 났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파악하신 통계가 있으십니까? 몇 년에 몇 건 이런 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2건 났고 2023년도에 1건 나고 이렇게 지금 최근에는 3건으로 좀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참 꾸준하네요. 꾸준한데 원인은요? 원인은 파악하신 바가 대체로 어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원인은 저희가 혼합 플라스틱을 야적장에다가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오면 야적장에 쌓아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해갖고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하는데 야적장에 물량이 많이,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물량이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야적장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야적장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야적장에 쌓이다 보면 자연발화 이런 추정 불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기타 청소기의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후에 따라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화재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대체로 폐플라스틱, 소위 혼합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반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파트에서도 지금, 아파트 뭐 가리지 않고 다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아파트에서는 아파트가 직접 이렇게 플라스틱 수거하는 업체랑 계약해서 했는데 이거를 도시공사가 수거대란 이후에 받게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활용 TF팀이 별도로 이렇게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TF팀을 작년에 저희가 구성을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직은 한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TF팀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셔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한시적이란 말씀이 맞는데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TF팀 목적을 달성을 할 때가 올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난 화재로 인해갖고 한시적인 운영기구를 해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팀이 구성이 돼 갖고서 아마 운영이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혼합 플라스틱이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갖고 반입량을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원순환과 시에서 아웃소싱 업체에다가 매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안을 갖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한 더 나가서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확장을 해갖고서 소각장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갖고서 그런 장기간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예방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를 수단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이게 돈이 돼야 민간업체들도 달려들어서 가져갈 건데 옛날처럼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수거를 안 받겠다, 플라스틱, 이러면 이거 아파트에서 공사로 다시 만약에 돌리신다 하더라도 민간업체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그런 가격이 파동이 일어나 갖고서 동남아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갖고서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시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재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해야 할 능력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께 제가 감사를 드릴 건데요.

건설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관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4월 15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사유는 의원면직이라고만 돼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송바우나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유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한은 저희는 의원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영상자료를 보며)

송바우나위원 4월 1일이에요. 직위에 있을 때입니다.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의결이 11시 30분이다.’ 이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송바우나위원 밑에 제가 빨갛게 스프레이를 칠해놨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시간 끌기용의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4월 1일날 의결이 보류로 나니까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고 또 보류, 논의의 자리는 늘 피하고 안산시의회 도대체 안산시를 생각하는 건지 종쳤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지금 그만두셨지만 이때 당시 이러한 글을 올리시는 게 참 적절한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공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병만 본부장이 4월 2일에 사표를 내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 뒤로 출근을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월 2일에 사표를 내면서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고 이게 전 단락이고 뒤 단락에 보시면 ‘특히 일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라고 콕 집어서 ‘충분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반대를 지속한 결과 중요한 도시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파악하시기로 보류에 대해서도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이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뭘 근거로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지속했다고 쓰셨는지, 그러면서 건설사업본부장직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반 시민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가르키는 걸로 보이십니까,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제 대답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딱 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만뒀으니까 이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품위유지를 상당히 위반하셨는데, 이분이.

그리고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에 더 나아가서 콕 짚어서 당리당략을 가지고, 이분은 정치하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24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입이 근질거리셔서 어떻게 여기 직에 계속 계셨나 모르겠어요. 정치를 하셨어야지.

여기 누가 뽑으셨죠? 이 본부장.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서영삼 사장이 뽑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서영삼 사장이 뽑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신을 하기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건의가 아니라 권고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SNS에,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자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제를 시키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정병만 본부장이 꽤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리고 공기업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기업에 있는 특성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시, 또는 시의회, 또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도 나눴고, 그래도 꽤 많이 자제해 왔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제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께서 참작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도 보기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기업 임원으로서, 이게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직도 이렇게 하지 않고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물론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만, 공기업은 극도로 공공성을 띄는 곳에서 이러한 처신을 했던 것이 참 저는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을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내용을 떠나서.

사장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무튼 공기업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지켜야 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지켜야 할 바를 도시공사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텐데요.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내일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464쪽에 지금 1급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1일 주차가 최대 9천 원 저렴해서 1일 주차가 보니까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거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갖고요. 저희가 시에다 조례 개정 요구를 현실화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월 주차가 있잖아요? 월 주차가 보통 몇 % 정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여기 상업지역은요, 금산, 동원 주차장은 한 5% 정도가 지금 면세하고 있고요, 월정이요.

김진숙위원 5%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그리고 롯데하고 메가 그 앞에는 2% 정도 이렇게 지금,

김진숙위원 2%?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월정주차가 최대한 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AW 앞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거기가 보면 월주차가 많은가 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진숙위원 주말에 제가 주차하러 가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만차 이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월정 주차 비율을 조금 최대한, 급수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그거를 한 번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9천 원이다 보니까 1일 주차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 상록수역 앞에 주차 아까 사진 띄웠잖아요.

그게 그분은 한 면을 주차를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위에 그게 천막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항상 수시로 점검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그거 항상 사진을 몇 번 찍고 그랬었는데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 학교개방 주차장 있잖아요.

감시적 근로자들 주말에 단원구랑 똑같이 학교에다가, 학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그분들도 근로자이시잖아요. 주말에 하루 지금까지 해왔던 토요일날 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진숙위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24년 3월 11일부터 28년 6월 3일까지예요.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이 28년까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장상지구요?

김진숙위원 네, 저는 28년 6월 3일까지인데 실시설계가 거기 어떻게 설계할 건가 그런 어떤 그림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지금 분양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분양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요.

김진숙위원 계속 지금 당초보다 2, 3년 늦어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앞전에 제가 관련부서 총괄부서에다 질의를 했는데 사전청약 어떻게 하시나요? 22년도에 사전청약이 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 경과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요, 지금 했어야 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할 때쯤 되면 10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LH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전청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사실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대부분 다른 주택을 아마 분명히 매입하신 부분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LH에 거의 다 안산시민들이 많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30%가 안산시민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무튼 LH랑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미 그러면 그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무주택이고 청년이어야 되고 신혼부부여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사전청약했잖아요.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분들 당첨되신 분들.

그때 경쟁률 어땠는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지금쯤 어떻게 보면 28년, 29년 입주가 그때 보통 생각을 했었거든요. 27년, 28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언제 분양할지 모르고 지금 설계를 28년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설계가 28년도까지 하면 언제, 설계 중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지금 말씀드린 설계는 토목공사의 실시설계고요.

김진숙위원 토목공사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토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가 여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중간에 분양할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장하로 이런 거는 광역교통에 관련된 용역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럼 이거 지금 제가 24년도 거 감사를 봤어요. 근데 이 날짜가 다 연장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진숙위원 다 훼손지 복구조사 설계용역도 그렇고 보통 다 2년, 1년 다 연장이 됐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훼손지 복구는 안산시에서,

김진숙위원 광역 연결 램프 이런 것도, 시설공사 이런 것도 다 여기가 용역 기간이 다 연장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러한 거 보면 여기 옆에다가 공정률도 다 체크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전년도에는 체크가 돼 있는데 올해는 체크를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네, 공정률 체크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특정감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특정감사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사장님 보니까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023년 10월 4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혹시 25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혹시 특정감사가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떤 건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임원이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건이 있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앞서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정병만 본부장 퇴사 사유에 대해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근데 개인적 사유라고 말씀하셨고 SNS를 통해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류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내려놓겠다라는 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7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사자가 정병만 본부장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도중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조사가 중지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중지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괴롭힘으로 보여지고 해당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괴롭힘으로 나왔잖아요, 결과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인이 이미 3월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사전에 인지가 된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서 4월에,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본부장에 대해서 퇴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특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부장 퇴임식을 거하게 해 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거하게’라는 거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정 물론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의 비위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본부장이 그거 여기에서 본인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감사 결과가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저는 내려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퇴임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 건이 퇴임식을 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글쎄요, 사장님께서 그거를 이런 사안을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제일 처음 아마 사장님께서 처음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 사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거를 옹호해 주시는 사장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운영의 효율에 의해서 무료로 전환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지금 현재 무료로 전환된 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유료로 된 주차장은 주민들이 원해서, 또 상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원하고 또 주변의 형평성 그런 문제, 한쪽은 유료고 한쪽은 무료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무료로 했는데 무료한 지역은 5개로 솔샛길하고 민방위훈련장, 또 원곡동 보성프라자, 또 성포예술광장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측 노외주차장 이렇게 5개를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안산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의 경영 원칙은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시민이 행복하게 하고 그를 위한 기여를 하는 게 안산도시공사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어쨌든 경영의 원칙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하게 조화가, 또 경영의 원칙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이삭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도 사실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청취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청취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하신 본부장님 계신가요?

제가 추가 질의서도 보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못 보셨나요?

이삭길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삭길이 5월달부터,

○위원장 박은정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시에서 민간위탁.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삭길에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이삭길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분들은 향후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이 세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지금 중심지역 상가인 메가라든지 롯데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이동 인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수익성으로 인해서 주차장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반면 수익성이 저조한 지역은 전면 무료로 지금 더 확대하실 예정이시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5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거나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획은 있으나 정확한 판단하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혹시 지금 무료로 전환하시고 이후에 상황이나 이런 동향파악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운영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운영에 있어서 다섯 군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가 피드백을 해 봤는데 불편한 이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인화로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은 주차장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요.

여기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이런 쪽에서 이거는 주차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청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중주차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주차로 인해서 관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근 상가의 영업을 위해서 무료화했지만 오히려 장기주차로 인해서 손님이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상가 상인 분들이 한 80%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사실 파악은 됐지만 쓰레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무료 아닌 유료로 할 때는 주차장이라서 저희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도 사실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라든지 청소라든지 기타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갖고서 하여튼 지역의 상가주민이라든지 상가민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피드백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그리고 스마트앱으로 출근부 운영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박은정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기 스마트앱 출근부에 대해서 이것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것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저희가 직원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지금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출근부 스마트앱을 사용함에 있어서 작동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토로하지 않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단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에게 여전히 나이 많으신 근무자분들은 작동도 어렵고 이게 지금 23시에 마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바쁜 시간에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삼중으로 압박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고 본 위원한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는 근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셔죠. 무조건 사용해라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거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스마트 출근부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무 출퇴근 시간 이런 사항이 사실 불가하고 수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 통제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코자 사실 도입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갖고서 하여튼 이용이나 불편한 사항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마지막으로 허숭 사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의 경영 원칙을 물어봤던 이유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안산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도시공사가 5월 2일로 안산도시공사 직제 규정 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위원장 박은정 기존 정원 대비 54명은 감원을 했지만 정규직의 경우에 상위직급은 증원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직의 경우 총 44명을 감원하셨어요.

저는 과연 이런 거를 보면서, 글쎄요, 정규직 정원은 확대하고 있으면서 공무직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44명을 감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인건비 때문이라면 오히려 반대일 텐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바뀐 현황에 대해서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직원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해야 할,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저희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사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본 위원은 지방공기업이 공공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게 사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여러 가지 수익성만 강조를 해서 무인화하면서 여러 가지 무인화를 통해서도 이게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좋은데 반면 대부분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허숭 사장님께서 직원들은 만족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팀장급 3급에서 5급 중에, 파트장 4급에서 6급 중에 할 수 있고, 당연히 직원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고령인들의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줄어들고 기간제 일자리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데 과연 이걸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그 밖의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안산시민의 이런 일자리로 봐주셔야 하는지, 사장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지난 몇 년간 일자리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일자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기간제 일자리들도 오히려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저희 경영수지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도시계획과장오현갑
도시개발과장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문황림
시설건립과장김동휘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박명준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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