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설호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3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목욕탕 운영 시간 조정 검토」입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목욕탕 운영 시간을 2024년 8월 1일부터 기존 09시에서 07시로 2시간 조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 및 시설 인력을 대부동 주민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수영장 이용 시스템 검토」입니다.
전지훈련팀의 인원 및 훈련 시간 등을 감안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레인을 배정하여 운영 중이며, 추후 배정 시에도 충분한 협의 후 대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5쪽, 「감골시민홀 프로그램 확대 및 노후 시설 재점검」입니다.
감골시민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4개 강좌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2024년 8월 냉·난방기 수리 및 2024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런닝머신 8대 구매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고, 2025년 본예산 반영으로 음향 설비를 6월 5일 조달 구매 완료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6쪽, 「안산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소장품 테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별망어촌문화관 테마전을 3회 추가 추진 예정이며, 또한 찾아가는 생태교육 조류 탐방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7쪽, 「어촌민속박물관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2024년 시화호 3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하였고, 2025년에는 찾아가는 생태교육 프로그램, 2025년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어촌민속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운영 기관에 선정되어 6월 11일 수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풍도 기억프로젝트 특별전을 전시 예정입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 관람객 볼거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278쪽, 「신길야구장 시설 점검」입니다.
신길야구장 펜스(그물망 구조) 점검 결과 훼손 부위는 없었으며, 야구동호인 및 야구협회와의 면담 결과 펜스를 넘어가는 파울볼 예방을 위한 ‘베팅케이지’ 설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베팅케이지 제작·설치를 오는 6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9쪽, 「와∼스타디움 임대계약 시 임차인 변경 사항 반영」입니다.
연간 사용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받아 계약서 날인 및 사용료 납부 전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류 누락이 없도록 작성 서류 날인 전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대표자 변경 시 공문서 접수, 분할사용료 부과 시 유선으로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0쪽, 「안산도시공사 조직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하여 2024년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중심 인사관리 추진 및 MZ(청년) 학습동아리 지원, 비대면보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해 긍정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문화 진단을 매년 실시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1쪽,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마련」입니다.
2025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여 다양한 업체와 계약 추진으로 공정성 및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계약금액 상한선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수시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물품, 특정 업체 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2쪽,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검토자료 작성, 2025년 본예산 편성 교육, 2025년 각 부서별 월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등을 통하여 연간 지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3쪽, 「감사자료 제출 시 상세 내용 기재」입니다.
기존 현황 자료 제출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하여 사고발생보고서 및 감사자료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원인·결과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이용자 보상 사항이 있어요, 보상 현황.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24년 5월 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12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현금 보상인가요, 아니면 보험처리 보상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예산을 세워갖고 보험회사에다가 사건 내용을 접수시켜 갖고 보험회사에서 조사해 갖고 산정한 보험,
○유재수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험금으로 처리합니다.
○유재수위원 보험금으로 처리한 내역이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지급 처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건수가 어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이 자료는,
○유재수위원 지금 자료상으로는 24년 5월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해 갖고 12건인데 그 전년도에는 건수가 어떻게 되고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자료 한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기간 동안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라서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약간 부주의도 있을 거고 시설물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사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부주의한 건가요, 아니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걸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물의 관리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소한 이런 운동장의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 되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본인 부주의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갖고 하여튼 사고가 우리 시설물 관리 차원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저희가 안내라든지 이런 수칙을 정확히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간에 1번에 보면 상록수 풋살구장 같은 경우에 지급 금액이 329만 4,330원이 나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잘 못 한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죠.
○유재수위원 개인 부주의는 절대 아니고, 거의 100% 우리 도시공사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보험 들 때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면 보험지급률이 높아지면 보험료수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올라가죠.
○유재수위원 올라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결국은 보험수가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또 낭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안산시에 지금 몇 군데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7군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추가로 올해 조성되는, 준공돼 갖고 저희한테 인수할 그런 수영장이 3개 생존수영하고 반다비하고 관산이 하반기쯤에 저희한테 인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번 회기에 해란공원 수영장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은 통과가 됐어요. 수영장이 하나 또 늘어날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또 위탁을 받을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7곳이고 추가되는 세 곳이 있었을 때 우리 안산시민들이 수영을 하시는, 동호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을 다 지금 충족할 수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신청을 했는데 수영장이 부족해 갖고 지금 대기자가 많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월피가 작년에 개관을 해 갖고 올림픽에 오시던 그런 이용객들이 월피로 분산돼 갖고 조금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체되고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 사항들이 많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월피 쪽은 해소가 됐고, 호수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을 초과해 갖고서 상시 기다리는 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본오 지역이나 사동 지역은,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건립하는 목적이지만 지금 민간 시설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동이나 본오동 쪽은 없는 걸로 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기 운영이나 수지면에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지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여튼 필요하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공공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렇지만 그래도 수지율을 보면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갖다가 해 왔을 때 전년 대비 수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수입이 32억인데 지출이 54억이에요. 최소한의 지출과 수입 정도는 맞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맞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동복합체육문화센터를 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무려 380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됐기 때문에 요즘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자재 상승률 비율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될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 추가로 위탁받을 수영장하고 했을 때 우리 안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 동호인들이 저는 충족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데가 아직 위탁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위탁이 되면, 반다비든 관산이든 전부 되면 충족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고 계신 도시공사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본부장님께서 제 얘기대로 수영 동호인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률이라든가 대기자라든가 이런 거 한번 분석 파악 좀 해 갖고 따로 한번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 인원하고요. 지금 건립 중인 사동 지역이라든지 본오동 지역의 이용률 한번 조사를 해 갖고 저희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충분히 자료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인접 지역에 생겼을 때 그분들이 현재 이렇게 분산됐을 때 안산에 있는 수영장이 추가적으로 더 건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최종보고 273페이지, 대부복지체육관 목욕탕하고 수영장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이진분위원 목욕탕 운영 시간 바뀌고 나서는 주민들의 애로나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에 위원님이 작년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갖고 운영 시간 9시에서 7시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이용률도 7시부터 저희가 이렇게 분포도를 봤는데 상당히 지금 하루에 한 25명씩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대부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지금 대부도는 사실상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이 수영장의 사실은 헬스장 부속으로 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별도 수영장이 아니라서.
사실 거기의 수영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샤워기가 27개고 탕 안에 온탕이 있는데 거기 한 서너 명만 들어가게 되면 30명도 꽉 차서 이용하기는 불편한데 그런 목욕탕을 넓게, 그런데 건물상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저희가 현장 활동을 했을 때도 목욕탕 시설로써는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다시 증축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대를 조정을 해 줘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수영장은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대회를 몇 번 치렀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전지훈련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대부도는 사실상 이용객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외에는 사실 없고 그래 갖고요.
○이진분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전지훈련, 특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또 아니면 강원, 파주 이런 데 전지훈련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도 저희가 핀수영이라든지 아니면 도민체전을 또 유치를 했습니다, 경기도 도민체전을.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많이 지금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유치를 해 갖고서 지금 대부복지센터 수영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또 생존수영을 대부도의 학교를 지정을 해 갖고 3학년, 4학년들은 또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수영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하여튼 활성화 차원에서 차츰차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생존수영은 거기 대부도에 생존수영체험장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별도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망어촌회관이요.
계약상으로 계약이 거의 얼추 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5년 동안인데 2025년도 10월달 종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어떻게 다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 해양수산과에서 주관 부서이거든요. 소관 부서인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또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에 따르는 의회 행정절차는 지금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무상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여기 지금 초지리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영어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서 판매 실적도 보니까 24년도에는 없어요. 여기 실적이 안 올라왔는데, 23년도 보니까 갑자기 급등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좌우지간 운영 면에서는 변동이 없고 1층,
○이진분위원 판매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영어법인에서 판매시설을 카페, 빵하고 본오 보리쌀 이런 특산품 해갖고 팔고 커피도 팔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차츰 입소문이 나갔고 가다가 들르는 경우도 있고, 그 주변에 또 해양수산과에서 정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어디 쪽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주변에. 주변에 가든식으로 해갖고서 테라스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전에는 일반 승용차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단체도 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큰 45인승 주차장도 확보해갖고, 아마 그런 요인이 좀 있어 갖고서 이용률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우려를 했어요. 거기 반달섬 뱃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어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터전이 없어지면서 여기서 영업장을 열어서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됐는데 이래 판매량이 좀 늘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데, 24년도에는 매출이 여기 자료에 없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사항을요, 매출하고 이용률 실적하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앞으로도 더 거기는요,
○이진분위원 활성화되기를 바라야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활성화될 거라고,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최종보고서 신길야구장이 시설 점검해서 펜스 부분에 다 했다라고 했는데, 신길야구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족구장 많은 체육시설이 함께 있죠, 그 주변에 능길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차가 개천이 있는 쪽에서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아마 이렇게 분리되는 구간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안산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줬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흥시에서 우리 안산시 땅도 다 이렇게 펜스가 쳐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한다고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리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흥시하고 경계선상에 그 체육공원이 시흥시에 있고 저희 야구장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펜스까지 쳤다니깐,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한번 확인하시면은, 구분이 잘 안 되나 봐요,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조성을 다 해 줬는데 그거를 다 시흥시에서 펜스를 쳤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도 이렇게 행감 선거 끝나고 바로 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 가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확인해 갖고 시흥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한번 안 풀어지지 않으면은 협의를 해갖고, 관과 관이 협의해갖고 한번 현장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탄도어촌계, 탄도어촌계에서 임대료를,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탄도어촌계 수산물직판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그런데 거기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매출에 따라서 아마 받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거기 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건물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을 매년 해갖고서 어촌계에다 고지를 해갖고서 분할납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분할납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면 분할납부면 액수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4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00만 원 정도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서 하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정 차이는 아마 1/4분기, 2/4분기, 4/4분기 해갖고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이진분위원 아니, 분할을 하는 거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건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일정한데 거기만 1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아니고 한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아마 분할을 하게 되면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사장님께 제가 조금 확인을 할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마련을 새롭게 하시겠다 했는데 기존 방식과 25년도의 개선 방식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수의계약 총량제를 안산시와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각각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 이것들을 다 변경을 한 건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상향시킨 거 같아요, 조금 상향시킨 거 같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횟수 제한을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잘하는 업체, 좋은 품질의 제품 이러면 계속 이용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잘 한다, 못 한다, 품질이 좋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제한을,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게 이렇게 되면 그 위에 처리결과에 봤을 때 우리가 공정성과 균등한 기회 제공 같은 동종업체들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제가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지난번에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변경 절차를 밟았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때문에 이것이,
○유재수위원 네,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준은 현장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실무를 하면서 잘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에 대한 구분들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사람이 일을 주고 또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깐 인과관계에 의해서라도 약간 편향적인 그런 결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니깐 지금,
○유재수위원 그래서 행정 매뉴얼상으로 우리가 정해 놓은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일단 금액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너무 쏠리지 않게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서 이 이상은 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 범위 내에서만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선정 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마련되면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저희가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시설본부장님, 와∼스타디움 운영 및 관리 실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임대료 관련된 건데, 지금 공실은 있나요? 없나요? 공실은. 와∼스타디움 내에 사무 공간 업무 공간용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는 돼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전에 예식장으로 쓰던 데가 있습니다, 마이어스 옆에. 거기 작년서부터 체육 관련 직장체육팀을 거기에 훈련 장소로 조성하려고 그러다가,
○유재수위원 그 공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공사 진행률은 불과 10%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거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질의할 모양인데.
일단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와∼스타디움 시설물 중에서 공실이 있는지 업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실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 부분만 공실로 되어 있고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자료상으로 마이어스까지 해갖고 27개 단체나 이런 데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미납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미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미납되는 사항은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골프연습장요.
이거는 수지율이 아주 좋습니다, 수입이 20억이 넘는데 지출은 1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시길래 이렇게 수지율이 높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일단은 우리 지역에 강욱순하고 알바트로스 두 개 인도어 연습장이 있는데요. 골프장은 워낙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용률이 높은데요. 일단은 사용료가 처음,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사실 타 시군이나 일반 민간 시설하는 사용료가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회원권을 발행한다든가 또 아니면 회원권에 대해서 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조금 세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3개월 쓰던 걸 갖다가 하여튼 1개월 이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해갖고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지가 좋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거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25년도 1분기 수입 대비 지출이 적자가 21억 8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세이브는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큰 유지보수는 또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최소한의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도 충당했으면 좋겠지만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입 지출은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공공시설 운영수지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결과는 아마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용률과 이용요금, 이용하는 시설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시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적자 부분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방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본부장님, 체육시설 보수 현황이 있어요. 45페이지, 46페이지에.
체육시설 보수를 많이 하셨어요, 어찌 됐든 노후된 시설들은 계속 망가지니깐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보수업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입니까, 이게? 왜 이런 업체나 이런 거는 표기가 전혀 안 됐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업체들은 관내 단체에 시설 유지보수 관련 업체에 소지하고 있는 그런 면허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유재수위원 그거는 맞는데 당연히 그거 아니면 유지보수를 줄 수가 없죠, 발주를 줄 수가 없는데.
최소한의 어느 업체가 예를 들면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을 도장공사를 했다 이런 정도 간략하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전혀 그런 건 없고 예산하고 보수공사명하고 시설명만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자료로,
○유재수위원 아니요. 자료로보다는 다음부터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책자를 만드실 때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다음 자료부터는 하여튼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수영시설 생존수영장 관리운영에, 지금 다 이관받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유재수위원 생존수영장 위탁받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탁 안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안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건축만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폭설로 인해갖고서 피해나 하자가 있어 갖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위탁은 안 받았는데 어찌 됐든 그 사고가 나기 이전에 위탁받을 걸로 해서 예산은 세운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아직 위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용 처리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동력비 같은 경우 25년도 예산에 4억 1천을 해 놨거든요, 동력비.
동력비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요금이나 기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기, 가스, 유류비 이렇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생존수영장이요?
○유재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생존수영장이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은,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에어돔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온도가 상시 10도를 유지해야지 에어돔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가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 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험 운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물을 받았다가 또 여과를 시켰다가 아니면 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산이 그래서 많이,
○유재수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수영장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수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동력비 과다 지출 동력비나 이런 거 때문에. 유지비용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본부장님, 와∼스타디움 임대 현황이 있잖아요.
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임기가 다 됐나 봐요. 입찰 진행 중이라는데 이 매점이 좀 사업성이 있나요? 매점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매점이 기간이 만료돼 갖고 4월달인가 5월달에 저희가 입찰을 냈는데 계속 유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그리너스 홈경기 외에는 사실 큰 경기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와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자의 이런 판단하에 어떤 수지를 계산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마 계속 유찰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5차 입찰을 해갖고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좀 다운이 되는,
○이진분위원 다운이라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때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하게 되고 또 거기 보면 로컬푸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점 이용률이 행사, 축구나 이런 관람이 있을 때만 잠깐씩 되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낮춰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백운공원에 백운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샤워 시설이 좀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운공원은 초창기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진분위원 새로 해야 될 그럴 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이용을 해야 되니까는요. 지금 도색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플로어가 좀 오래됐습니다. 플로어 샌딩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있고, 샤워실도 아마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인데요. 더 한번 제가 현장 나가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회원들한테 여쭤봐 갖고서 다시 한번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부족한 부분이 있나 확인해 갖고 한번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단체와 달리 배드민턴 백운공원에서 하시는 회원들은 거기서 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큰 불만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샤워시설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조명이 조금 어둡지 않나요? 조명.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조명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동 파크골프 지금 많은 논란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다 마무리돼 갖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마무리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이진분위원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가 사전 대관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입장하는 일반하고 같이 해 갖고서 예약제로 추첨을 해 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첨으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시민하고 외부 시민하고 차이가 좀 있죠? 대관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렇죠. 관내하고 관외하고 입장료가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 갖고 관내의 배가 됩니다. 100%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시간대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게 타임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좀 짧다고 얘기 안 하던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사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 갖고서 체육회나 진흥과하고 그렇게 협의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운영을 상반기 해 보고요. 거기에 따르는, 사실 파크골프 운영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갖고서 저희가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별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피드백 해 갖고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을 들어갖고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파크골프가 원래는 도시공사로 이관을 안 하고 무료로 이용을 했던 곳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처음엔 그랬죠.
○이진분위원 처음에 무료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계도라고 보고 있어요. 유료로 하면서 시간대가 조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불편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골프장을 여기저기 해 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체육시설 할 만한 공간도 안산시에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도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우리 사장님, 선부2동 생생아파트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규정상 아파트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때는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와 상의해서 규약을 변경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50%가 넘어서면 외부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한두 달 이내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그 주변에는 주택들이 일반 주택 다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집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생생아파트에는 7대, 8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지금 8대 여유가,
○이진분위원 공간이 8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여유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것은 주위 주민들한테 함께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개방했을 때의 위험성이라든가 거부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방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일종의 개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주차 공간 8대가 남잖아요. 8대 남는 거를, 물론 아파트 측에서는 개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방도로 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득이지 손해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다만 얼마라도 임대료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안 계시죠?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경영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유재수위원 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천만 원 이상이면 10억, 100억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유재수위원 이하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5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이 있어요.
이것 의미 없잖아요, 천만 원 이상에서 다해 버리면 되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구분만 그렇게 지은 거고요. 저희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보통 수의계약 하면 2천만 원 미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또 달리 이렇게 계약을 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납품 소재 업체들도 보면, 건설관리부 거는 제가 질의할 건 아니지만 관광레저부, 건설관리부 용역들 보면 8천만 원, 7,300, 6,200 이게 전부 관외에 있어요, 전부.
서울, 파주, 안양, 서울, 고양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 금액들이 적지 않은 금액들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는 이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관내 용역 주는 비율들은 계약 건수가 한 65%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의 일부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니라 같이 공개경쟁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1억 원 이하까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공개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수의계약이어서 저희가 업체를 딱 지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나라장터에 안산 관내 업체들은 없던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것도 공개경쟁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우리가 우리 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은 가능하면 안산 관내에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위원님 안계시죠?
대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의견 드린 게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위원장 설호영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5건으로 그중 4건은 추진 중이며, 2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12월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신규사업으로 안산형 복지포인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근속 퇴직자 감사패 수여와 청년 종사자 지원 정책 추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출생축하용품 구성품 점검」입니다.
출생축하용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출생축하용품의 구성품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용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출생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시립노인요양원 추가 건립 검토」입니다.
안산시는 경기도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내 추가 요양원 건립 여부는 향후 노인인구의 변화와 실제 수요, 그리고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0월 착공하여 2027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육활동을 위한 단원구 노인회관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인건비 인상 지원계획을 통해 2025년 1월부터 응급관리요원의 급여를 월 209만 6,270원에서 생활임금 수준인 239만 9,32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응급관리요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노인학대 예방 철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앱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연 1회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자의 노인복지시설 근무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안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민간 및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계획 및 이행을 확인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법령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고령장애인 쉼터 확대 노력」입니다.
2025년 1월 장애어르신 쉼마루 2개소 추가 운영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최초 장애어르신 쉼마루 3개소를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청각 및 언어, 시각 유형의 장애어르신을 위한 쉼마루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6월 말 준공 후 7월 정식 개소 예정입니다.
고령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3년 9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2027년 3월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 LH 16호, GH 4호 등 총 20호를 확보하였으며, 별도로 커뮤니티실 2개소가 있습니다.
자립주택에 17명이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고 2명은 본인 주택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총 19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여성친화도시 적극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범죄예방 안전사업, 불법촬영·성폭력 예방 캠페인 및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범죄예방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월피아이사랑놀이터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10월 월피아이사랑놀이터 확충 계획 수립 후 2025년 3월 공사를 준공하였고, 4월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월피아이사랑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종사자 및 일반시민과 신고의무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체험형 캠페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 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담요원 처우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안정적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2025. 4. 1.자로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7명을 신규 채용 완료했으며, 급여 외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209쪽,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군포, 화성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아동이 바라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안건으로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공원 조성 시 제안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유재수위원 위원회 자료 38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본오복지관, 부곡복지관, 초지복지관 해서 5개 복지관 운영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선부복지관하고 본오복지관이 전년 대비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선부복지관하고 본오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쓰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용자 수가 조금씩 틀려진 게 아까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좀 늦어지긴 하지만 그때 예정대로는 금방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장소를 새로운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이럴 계획이어서 마을 축제나 이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조금 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종료가 돼서 그게 좀 줄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여건이 관내 아동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서는 추세라서, 관내 아동들에 대해서 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폐지시키고 대신에 지역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주민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 그 아동들은 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반면에 복지관들 대부분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조금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용률이나 이런 게 감소하면 예산도 좀 남아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인건비 포지션이 많다 보니깐 그럴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인건비는 거의 우리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현재 교부는 다 하긴 했지만 정산 결과 사업비는 거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2,800밖에 안 됩니다. 모자라서 거의 전입금이라도 쓰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반납을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6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맨 처음에 있는 의료구료비 그거에는 독립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병원에 갈 이유가 있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신청해서 해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훈명예수당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 자체가 예산액이 64억이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2,200 불용액이 남았어도 99.6%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 정확하게 아주 수치를 저희가 계산하긴 어려워서 그래도 99.6% 집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사회복무 여기도 불용액이 좀 많은데,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전년도 예산은 43억인데 25년도 예산은 5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늘려 잡아 놓은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요,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자체가 엄청 올랐습니다. 만약에 상등병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었는데 상등병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가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거의 현재 기준으로 36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습니다. 보수 체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에 의료 및 회복비 900만 원인가요, 이게? 이재민 응급구호.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응급구호 말 그대로 응급,
○유재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유재수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이나 그렇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대규모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사용을 주로 하고요. 평상시는 사용률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옆에 369페이지에 법률홈닥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에는,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12만 원.
○유재수위원 12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조금 그런데요. 법률홈닥터 지원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법무부 사업으로 저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전국에 64개소에 배치를 해서, 급여나 이런 거는 법무부에서 나가는데 사업을 주로 내근을 해서 하게 되는데 혹시 밖에 어디 출장을 현지에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길 거 같아서 이것도 예비비 형태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질 못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370페이지에 통합자료.
위에 보면 불용 사유가 수요 대비 예산 과다 내시라고 하는데,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복지국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용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건 취약계층이 LH임대주택에 이사할 경우 1인당 40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다고 했는데 그냥 도에서 감액하지 말고 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같이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이 적을 거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는 그럼 도에서 7천만 원 내시했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7천만 원.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작년처럼 불용 처리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죠? 전세 보증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전세 보증금도 불용액이 많은데요. 2024년 예산액이 1억 8,12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더 늘어났어요, 1억 8,300만 원으로.
○유재수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기로 이거 수요가 맞지 않는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2회 추경에.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지금 전부 다 이게 우리 안산시 예산에서 불용 처리된 국도비 반납금이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복지국에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불용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지금 현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초지장기요양센터랑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올리사랑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365어르신돌봄센터의 기능을 넣은 게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더 연장해서 케어하실 어르신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한 기관당 5천만 원의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그 단서 조건이 공휴일에 운영을 안 하면은 20% 감액해서 보조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요일에, 그러니까 휴일에도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저희가 야간만 운영을 하는 형태라서 보조금 자체를 4천만 원씩 각 기관에 그렇게 교부하고 20%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공휴일에도 같이 운영을 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작년에도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작년에 8천만 원인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이게 2022년, 23년도에는 각 시설별로 보조해 주는 사업 금액이 4천만 원이었고요.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일요일을 미운영해서 작년에 4천만 원이 간 겁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금하고,이것 전액 다 국비라 그러셨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저희는 시비 매칭을 해 놓고 다 국비로 받아서 또 보전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시비로 먼저 쓰고 국비 받아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편성을 할 때는 매칭 비율이 있어서 90대 7대 3 이런 식이고, 장애인급여 같은 경우는 70대 6대 24인가 이런 식의 비율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할린 어르신에 대한 거는 다 100% 도비랑 국비로 그렇게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선부복지관에서, 지적 사항에 보면 정산검사에서.
상품권 관리대장 미흡했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상품권을 이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원래 안산시 상품권 관리 지침에 이런 상품권 같은 거를 구입하게 되면 대장을 작성해서 수불 같은 거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불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서명이 약간 누락이 되거나 그런 좀 경미한 사항,
○이진분위원 서명이 누락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상품권이라 하면은 어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행사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상품권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장을 작성해서 실제로 수령자한테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정산을 저희가 하다 보니 이런 경미한 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인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복지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다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했는데 지금은 안전에 이상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저희가 D등급이 나와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다시 해서, 안전정밀진단을 다시 해서 등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안전하게 다 처리 다 끝났고요. 그거만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전진단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공통자료 370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반납금액 착오 편성 미반납’을 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운영경비 기타경비에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2023년도 반납금액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착오로 입력을 해 가지고 2024년도에 반납을 못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착오로 미반납이 됐다고 적혀 있어서.
그러면 반납이 된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024년도에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공통 37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매에서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안장복에서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폐차된 차량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요. 버스를 구입해서 완품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한 건 29인승 버스였는데 저희들한테 납품된 게 25인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품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4월 20일날 29인승 버스가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가격 차이가 있었을 텐데, 29인승을 했는데 25인승이 왔다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요구는 29인승 했는데요. 하는 곳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좌석을 29인승으로 우리가 요청했는데,
○이진분위원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25인승 버스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길 휠체어 차량을 다시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25인승 버스가 왔을 때는 좌석 수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제품을 그대로 납품할 수 있도록 다시 요구해서 29인승 버스가 다시 왔습니다.
○이진분위원 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럼 이거 착오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78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반 부담인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1 매칭입니다.
○이진분위원 1:1이죠? 반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미가입자가 많아서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우편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자가 발생을 적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입된 아동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총 대상은 한 5,700여 명 되는데요. 가입한 아동들은 한 3,800여 명 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2,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홍보 부족은 아닌지 한번 부서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희들이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전 대상에 홍보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못 받아본 분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봤다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판단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우편으로 가가호호 전부 다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우편으로 보내니까 반송분은 없는데요. 아마 우편함에 꽂혀 있거나 그러면 다 수거, 가정집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우편물에 꽂혀 있어도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간혹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게 크게 많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부분적이다, 소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그런 걸 꼼꼼히 살펴서 왜 이렇게 가입하는 수가 적을까 좀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미가입자나 아니면 미납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서 한번 표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여성친화도시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시민 대상,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이라든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 신문에 난 거 보면 여성안심지킴이 협약식 하는데 우리 여성보육과도 참석을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심도시 조성하는데 작년에 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비상벨 이런 것도 요구를 했던 것이 세븐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편의점에 응급 여성들이 가서 비상벨 안심지킴이 그거 뭐라 하지 가게라고 하나 사업장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킴이집.
○이진분위원 집으로 그런 거를 많이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상인들하고만 협약을 했네요. 103개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103개소 작년에 했고요. 올해 한 50개소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50개 추가로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거기 상인들한테는 어떤 걸 지급을 하고 있나요? 위급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벨 기본적으로 달아주고 있고, 간판.
○이진분위원 간판?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안전한 집’이라는 간판 달아주고 있고요.
인센티브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딱히 인센티브는 없는데 향후 포상이라든가 시장상 그런 것들 연계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안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원곡동에 보니까 ‘여성안심길’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도로에 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대 때도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홍색 길이 그냥 표시만 돼 있는 거지 안심길이라고는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만 색칠해 놓은 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지저분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은 정말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작년에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안심 또 상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안산시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할게요.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설호영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44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저희가 연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71억 정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65억 4,4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보조금 정산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동 주민센터에 홍보 자료를 내든지 또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이 되면, 한부모가정 책정이 되면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건강가정 온가족보듬사업에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 게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9명.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누적된 거라 이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집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프로그램 돌리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죠.
○최진호위원 집합교육을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길래 15,074명을 이렇게 1년에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12명,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75명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 이렇게 그려지는데 온가족보듬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사업 24년에 15,074명 그리고 온가족보듬사업 9,038명을, 이 많은 숫자의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명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사업이라고 해서 상담사업이 주 사업이 있기도 하고 온가족보듬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지만 위기가정 돌봄사업도 하고 해서 예를 들면 1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1개 프로그램 4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4회 운영한 분이 그러니까 1명이지만 실인원이지만 여기 적혀 있는 건 누적 인원이라 실제 인원은 1명이라 그래도 그 프로그램 4번 참여를 했으면 4명으로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0명,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65억이 나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나 누적 인원 말고 실제 그냥 중복된 거 뺀 명수도 이렇게 파악이 안 된 건 좀 유감인데요.
그리고 과장님, 운영성과는 그러면 감사를 토대로 작성하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건강가정팀장 이유선 직원이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직원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진호위원 이것 작년 행감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복사 붙여 넣기 하신 것 같은데.
아니, 65억이 나가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할 때 점검표 같은 거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통합돌봄과 안산형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추진 현황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 복지어울림센터 4층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혹시 의회에 공유가 됐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보고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여기서 기존에 주거복지팀이 있었는데 주거복지팀에서 주거복지업무만 딱 떼어 나와 가지고 지역사회에 센터를 설치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올해 국토부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게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나갈 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521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에 장애인들이 1일 8시간 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56명이에요.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는 4시간 나가 있는 인원이 있는데 28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모집 공고해서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안산시 장애인 총연합회와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현재 116명이 베이커리 빵집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주간이용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물론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또 일부러 너무 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는 않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항상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기업체는 현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해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복드림버스 관련해서요.
이게 운영 실적이 작년에 115건 2,745명, 그리고 이번 연도는 4월까지 25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원 항목에 버스 기사 유류대, 도로 통행료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행복드림버스만 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 및 동반 가족인데 1순위가, 그런데 20인 이상 사전예약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115건이나 사용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요, 장애인 총연합회도 8개 단체가 있거든요. 8개 단체뿐만이 아니라 주간이용시설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 이런 곳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행복드림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산시 시각장애인 든 생활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요 사업이 차량 운행을 통해서 직장 출퇴근 이동서비스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급수에 상관없이 다 이용 가능한 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다 이용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가능하고요, 신체·시각 다 이용 가능한데요. 주로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이유는, 여기는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 스타리아 이런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좀 불편하다든지 필요하실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하모니콜은 제가 알기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농아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못 하고요. 신체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종류에 상관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하모니콜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 운영이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로 명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죄송하지만 하모니콜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그래서 저희가,
○최진호위원 아니, 그쪽에서 배제된 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길래. 거기도 다 이용하시던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거기 하모니콜에서 제가 받았던 민원이 뭐였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였는데 그런 거에 분별없이 그냥 장애인 등급만 있으시면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배차가 안 된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업무 협조하는 게 장애인들이 보행이 이분이 거동 불편하신지 아닌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를 도시공사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접수를 할 때 도시공사에 접수된 인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승차를 시키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모니콜의 원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였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냥 거기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원래 타깃이었던 그분들이 잘 배차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업을 봤더니,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체가 불편하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정말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장애등급이나 이런 게 따로 없이 그냥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고 뭔가 배차의 어려움이나 이런 민원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런 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한테 특별히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장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공통자료 380페이지에, 아마 지난번 결산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3억 5천을 이월시켰는데, 이게 이월돼서 금년도에 설치하지 않았나요? 어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월피어울림센터에 가치키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예산이 그리 들어간 거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유재수위원 이월된 이 예산이.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는 언제쯤 개소를 하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7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공사 업체 선정하고 공사비 책정하는데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수, 몇 명 정도가 지금,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정원은 23명으로 책정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23명 다 신청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보는 됐나요, 인원수가?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거기가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들어갈 시점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그러면 그 인근하고 학교하고 안내문과 가정통신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485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현황이 있거든요.
부정이익환수금 해 갖고 1,582만 원, 이것 환수된 거죠?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잠시만요.
○유재수위원 찾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찾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 환수는 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이게 2건입니다.
2건인데, 1건은 환수를 했고요. 1건이 5,20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작년 연말에 부과처분 소송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소송?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하늘숲어린이집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1건은 완료가 되고, 1건은 지금 소송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우리 시가 피고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행 중 하단에 보면 패소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게 지금 하늘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이 2022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별개 건입니다.
○유재수위원 별개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래서 1건은 저희가 졌고요. 3,900짜리는 저희가 졌고, 지금 5,200짜리는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왜 소송이 걸린 거죠, 이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부정수급에 대한 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럼 저희가 패소했다고 그러면 거긴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게 2023년도에 일어난 일이나 제가 지금 상황이,
○유재수위원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구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아무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진행 과정의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여기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2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미 1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건이 있고요.
하나는 결과가 지금 항소 중인데 고법에서 내일 판결이 나옵니다.
○유재수위원 내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것도 금전적인 건가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부정하게,
○유재수위원 장례식장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보통은 현지 조사를 단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나가고, 이게 2020년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정지 등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1·2·3심 다 패소를 한 내용이고, 저희가 운영정지 97일을 행정처분 하니 그거에 또 불복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요. 2심도 큰 문제 없으면 저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 건은 사실 민원이 크게 있었고, 신고수리 해 주는 게 저희가 채광 조건을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장례식장에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는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내용인데요. 대법원까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패소한 결과를 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지금 진행 중이예요, 아니면 다 끝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끝난 거예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4월달에 영업신고수리가 접수돼서 5월 15일날 저희가 신고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거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대 쪽이 아파트가 보이는 공간이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요양병원이 다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장례식장 간판은 후면에다 설치하게끔 요구를 해서 지금은 후면 쪽에다만 간판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장례식이 그동안 몇 건이 있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4주 안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무빈소로 그냥 운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요양원이다 보니 웬만하면 무연고 어르신이나 조금은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장례식을 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최초에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죠?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갖고 허가를 취소한 사항 건 아니에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처음부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처음부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22년도 하반기 10월에 이게 신고수리 접수됐는데 민원도 있고 또 교통량이 거기가 많은 지역인데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조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재수위원 소송이 걸리게 된 원인이 우리가 여기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주고 다시 취소를 해서 이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신고수리를 안 해 준 이유는 채광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사법에 보면 적정한 채광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 장례식장이 지하 1·2층 공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1층을 접객실로 쓸 수 있으니까 1층이 환하니 그쪽 입장은 채광 조건을 다 갖췄다, 저희는 지하 공간에 있으니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불수리 처리를 한 건데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승소를 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일단은 원고 승을,
○유재수위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은 얼마나 쓰게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의정법무과에서 그거는 비용을 대주는데,
○유재수위원 변호사비하고 기타 예산이 많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 금액은 모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상대측에서 승소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할 듯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유재수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 관련 자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 좀 더 세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통합돌봄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재단 효요양병원에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한 가지 문제는 복지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되는 게 늦게 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휴업 폐업을 해 가지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위원 일단은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그랬는데 청구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환수했어요? 얼마나 줬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환수 못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급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16억입니다, 여기는.
○유재수위원 16억?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유재수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걸 지급을 했다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가 나가잖아요. 의료비가 나가고 저희는 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그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 한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한 사람은 시흥시에 사는데 저희가 그 집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유재수위원 지금 환수돼야 될 금액이 16억이라 이거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한번 좀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원회 자료 노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비 BF인증 통과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략적인 건립 비용이 통보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을 뽑는데 몇 달 걸렸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설계비나 건축멸실비 이것저것 빼면 25억 예산밖에 없는데 대략 온 내용 자체가 34억 4,500만 원 정도로 한 38% 이상 공사비가 증액돼서 내역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재를 다시 받고, 사실은 이게 19년도 처음에 22억 5,500만 원 결재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30%가 증가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재심의를 받아야 돼서.
23년도 9월에 3차 변경이 되게 자주 됐습니다.
19년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3차 계획이 변경될 때는 30% 범위 이내에서 29억 4,500만 원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인건비 등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설계 용역 업체가 뽑아온 금액 자체가 34억 이상 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금액이 너무 클 때는 감리비 관련돼서도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고 이래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방침 결재를 다음 주중에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만 6개월 안에 빨리 진행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후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아쉬운 거는 설계변경이 왜 그렇게 자주 되죠?
설계변경을 지금 세 번째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세 번째 됐습니다.
면적을 일단은 처음에 사용 용도를 바꿨고요. 카페가 없다가 2차 때는 카페를 넣고 커뮤니티실을 또 넣고, 그리고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규모를 또 줄여서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주택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당시 19년도, 20년도 그 정도선에서 금방 지을 듯이 어르신들을 그냥 경로당을 비워 달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언제 되느냐고.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못 하시고 자꾸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오면은 그동안까지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번쯤 부서에서 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을 내년이면 1년 동안 안 지을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라는 그런 통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9년도부터, 19년도에는 금방 지을 듯이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막 하셨어요. 그 시점이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 다목적 여가복지센터 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국비도 반납하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빨리 짓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재심사 받아야 되는 행정절차를 하반기에 꼭 확행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 받으셔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행정절차 하면서.
예산이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절차를 우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전담 요양원 있잖아요. 국비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치매전담 요양원이요?
○이진분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치매전담 요양원은 설계 중인데요. 사실은 설계가 5월에 마쳐진다고 했었는데, 이건 시설건립과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연돼서 11월 중이나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11월 중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예산은 지금 50억 이상 확보는 됐는데 이것도 137억의 예산이 드는 거라 또 남아있는 편성요구액이 한 80억 이상 됩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국비가 80%인데 그게 40억 범위 내에 그렇게 정해져서.
○이진분위원 그랬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제가 전에 그거 할 때는 국비가 80%니까 거의 국비로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고요. 이게 1, 2, 3, 4차년에 걸쳐서 국비 매칭 비율이 다 있긴 있었는데 치매전담 요양원에 대한 예산액 자체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이만큼 주겠다 하는 예산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에는 또 시립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에도 요양원이 대기자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기자가 있나요? 시립요양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립요양원에 200여 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까지 200여 명, 그때도 277명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단원구 쪽에 하나 요양원을 설립하면 어떨까”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치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쪽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치매전담 요양원이 국비로 내려온다 해서 거기를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시립요양원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매요양원하고 시립요양원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또 이렇게 전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복지국장 김영식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치매요양원을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할 시·군은 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각 시·군들이, 그게 거의 님비시설이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그렇죠.
○복지국장 김영식 그래서 복지부 생각하고는 다르게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저희도 부지를 찾다가 단원구 쪽에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시립요양원 내에 넓은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그냥 활용해서 하면 별도의 부지를 찾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민간에서 계속 요양원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국공립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립으로 어느 정도 제공을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최소한은 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 당시에 국비가 내려,
○복지국장 김영식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비는 한 40%, 50%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40%, 50%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50% 이내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 그때 받기로는 한 80% 매칭이라고,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진 않습니다. 제 기억에, 과장님 말씀에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거기서 내려올 때는 국비 80%라고 한 건 맞는데 그 금액이 워낙 사업비 자체를 조금 설정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짓다 보면 100인 이상 시설은 1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시비 추가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 |
○청가감사위원(1인) |
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국장 | 김영식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박현석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아동권리과장 | 고태균 |
안산도시공사사장 | 허숭 |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 김철연 |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 김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