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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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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명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감사관 박은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사전 예방적 감사와 보다 신중한 감사처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기존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를 지양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및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법령과 유권 해석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처분 시 신중한 검토를 위해 2024년 총 7회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활용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감사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 감사 처분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한 과도한 처분 지양,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으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직원 청렴 교육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효과적인 접근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 교육을 추진한 결과, 교육 이수율이 2022년도 90.5%, 2023년도 92.5%에서 2024년도 97.9%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실천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입니다.

시민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안산 추모시설 가칭)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철저 1건으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안산추모시설 가칭)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산하 추모위원회 의결 후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연면적 7377㎡ 규모로 국비 425억, 도비 43억 원 등 총 509억 원의 사업입니다.

2024년 8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파일 항타 작업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모시설 명칭공모 및 운영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인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와 적극 소통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주입니다.

김유숙위원 시민감사관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원래 22년도에는 인원수가 29명에서 23년도부터 39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23년, 24년 그러다 보니까 활동한 건수도 좀 증가하긴 했는데, 22년도에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 한 분이 1년에 감사 실적이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재위촉이 되었고, 또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재위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감사관 박은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고 있죠.

○감사관 박은주 40명 공개모집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재위촉할 때.

○감사관 박은주 재위촉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재위촉이 가능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실적에 상관 없이?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많이 되어있고, 24년도에도 보니까 전문분야에 열한 분 그리고 일반분야에서 여섯 분이 전혀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문분야에 4명, 일반분야 1명이 위촉이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10명을 증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은주 이 시민감사관 제도 자체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로 증원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증원이 돼서 본인이 어떻든 경쟁률을 뚫고 시민감사관이 되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본연의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감사관 박은주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개인 사생활이 있고 일선 업무가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강제하지는 않고요.

감사를 시행하기 한 달 전이나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감사에 참여해서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위촉장을 드리고 또 감사에 참여해야 참여수당을 주시나요?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은 없고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럼에도 지금 어떻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증원해 놨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촉받은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감사관 박은주 네,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죠?

○감사관 박은주 보통 연초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들한테 연간계획을 고지해 주시나요?

○감사관 박은주 연간계획을 연초에 고지를 하고요. 고지를 했어도 감사 시행하기 한 달 전쯤에 또 다시 한번 문서로 보내는 건 아니고 핸드폰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연간계획 보내실 때 미리 이러이러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라는 등 이런 고지가 있으면,

○감사관 박은주 예, 그렇게 안내문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시민감사관 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렴도 향상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3개 연도를 보니 꾸준히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중에서 1등급은 없나 봐요?

○감사관 박은주 기초지자체에서 1등급은 없고요.

사실 2등급을 3년 연속 저희가 한 건데, 지난번에 제가 PR을 좀 못했는데 안산시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수한 성적,

김유숙위원 높은 편이다?

○감사관 박은주 네, 높은 편입니다.

김유숙위원 종합청렴도도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점수가 조금 오르긴 했고, 22년도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조금 23년도에 비해서는 24년도가 좀 높고 체감도도 조금 점수로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노력도에서 조금 점수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박은주 청렴 노력도에서 사실은 기관장 관심도 부분에서 이번에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기관장 관심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감사관 박은주 청렴 행사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이런 거가 점수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

김유숙위원 참여를 못 한 부분?

○감사관 박은주 참여 못 한 부분이 좀 계셔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청렴안산추진단이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청렴안산추진단은 작년에 저희가 4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안산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시발점으로,

김유숙위원 시작하신 거예요?

○감사관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청렴안산추진단에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안산한마당도 개최를 했어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혹시 이런 행사 개최하시면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시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박은주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나 청념도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기초지자체 중에서 2등급으로 높은 점수라고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청렴도 점수표 나와 있죠?

○감사관 박은주 청렴도 점수표는 있는데 순위표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점수표가 있으면 점수표 보면 순위가 나와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아, 점수가 공개는 안 되고요, 그냥 등급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2등급으로?

○감사관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점수는 안 나오고?

○감사관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한마당 개최 이 자료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김재국위원 감사자료 133페이지인데 비위공직자 징계 처리현황 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청렴 관련돼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초과근무지에서 근무지 이탈 수당받고, 이탈하고도 수당받고 그런 거 부당 수당 수령했다.

음주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음주는 이게 근절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금요일마다 방송 해요, 안 해요?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음주근절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레퍼토리나 청렴이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계속 레퍼토리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음주운전도 사실은 좀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음주하면, 공무원들은 특히 음주하면 진급이나 공직생활하면서는 영 안 좋다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절되지가 않네요, 그죠?

○감사관 박은주 이게 약간 방심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 보니까 근무시간 중에 주식도 하고, 참 교육을 해도 안 되는가 보죠, 이게?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어디나 일탈자는 조금씩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청렴한 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헌혈 릴레이 캠페인 해서 헌혈증 250매를 취합해서 주시고 좋은 일도 하셨네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특별감사 실시 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앞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에 비위공직자 관련된 것도 있고, 특별감사 실시 현황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교육을 하잖아요, 청렴교육 하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교육을 그냥 ‘이걸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시나요?

우리 설문조사 안 합니까?

○감사관 박은주 설문조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설문조사 하면 거의 다 저거죠? 거의 예를 들어서 최고로 받죠?

○감사관 박은주 거의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또 청렴교육할 때 이렇게 주제를 단순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교육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조금 많이 높아졌고요, 효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청렴교육 실시를 지난번에 전직원 청렴교육 철저 해가지고 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갑질예방교육도 하고,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렴교육도 하고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참 특별감사에 나온 거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도박을 한 것도 있어요, 공무직이.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건 성비위 사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 도박 그다음에 성비위 그런 거는 매번 텔레비에도 나오고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많이 나오네요, 이거?

이거는 교육을 하나마나가 아닌가, 아니면 교육을 해라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시간에 놀고 있겠다, 이거는 안산시가 이런 게 적발되고 있다는 거는, 타 지자체에 만약에 뭐 하나 터지면 큰 사건 나요.

옛날에 공군부대 있잖아요, 서산에서, 그죠?

큰 사건 터졌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도배를 해야지만 이게 없어질까?

○감사관 박은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육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성인지 감수성이 세대간에 약간의 감수성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별거 아닌 그런 말 한 마디에도 성비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농담하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떻게 근무지에서 도박을 하는 사건이 나는 거 이게, 이거 사실 또 감사과에서 강하게 이런 거 드라이브 걸면 또 그 담당자들은 같은 공무원끼리 이런 걸 봐주지, 감사과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조직이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 가서 그리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적발해가지고 보고하면 감사과 사람들한테 또 욕하고, 저희 매형도 다른 데서 감사실에 있었는데 거기가 아주 있기가 엄청 불편하다는 거여.

왜냐하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하면 청렴도 자기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적발돼가지고 남들 욕할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실지로 특별감사에서 나온 거는 강하게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안산시에 먹칠하는 거예요, 먹칠.

이런 거는 매번 해도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근무수당 관련돼서는 좀 강하게 해 주세요!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감사실은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기획행정 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스크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결과조치가 없는데 이게 어느 상황까지 갔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박은주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참 오래 걸리네요, 그죠?

○감사관 박은주 네.

김재국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으면 그쪽 그 당시에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왔어야죠.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직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특별감사에 나오듯이 도박행위라든가 성비위행위라든가 음주 이런 거는 정말 공직자들이, 일반 사람들도 음주에 걸리면 그 가정도 벌금도 물잖아요.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게 특히.

이런 거 세 가지는 도박, 음주 그다음에 성비위행위 이런 거는 정말 근절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현옥순위원 135페이지, 저는 불친절 신고 건수 및 처리 결과인데요. 한 200건 정도 되거든요, 연간.

주로 제가 보기에는 각 동 25개 동 행정민원센터에서의 불친절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게 성향이 어때요? 본청이에요, 아니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민원들인가요?

○감사관 박은주 이게 불친절 신고건수가 보통 다 민원접점부서에서 많이,

현옥순위원 그러면 각 동이겠네요?

○감사관 박은주 네, 본청의 민원 처리 부서라든가 노점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쓰레기,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많이 불친절하고 과도한 언행으로 인한 그런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어떤 민원 접수, 처리 현황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렇죠?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소극적 답변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또 그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이거나 말투가 불친절하거나 이랬을 때 본인들이, 요즘 사람들은 못 참아요.

그런 거를 많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우리 1666 거기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처리 결과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동의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친절교육을, 해마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직원이 순환이 되잖아요.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는 계속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건수에서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 처리 내역에 있어서 139페이지 중에, 제가 이번 선거 활동을 통해서 중앙역 주변을 자주 갔었잖아요.

거기에 ‘중앙역 인근 금연 단속 민원’ 해서 이송을 했어요.

어디 부서에 이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송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감사관 박은주 어떤 건이죠?

현옥순위원 139페이지 ‘중앙역 인근 금연 단속 민원’, 처리 결과 ‘이송’ 이랬거든요?

어디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감사관 박은주 보통 보건소나 관련 과로, 단순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과로 보건소나 이런 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단순민원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물론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냄새를 잠깐 맡지만 조금 그래도 5분, 10분 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곤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좀 어두컴컴해요.

이런 민원 내용 처리 결과는 그러면 그냥 이송하고 말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받아요?

이송했잖아요. 그다음 처리 결과 받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은주 이송할 경우에는 민원인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요.

그 처리 부서하고 그 담당자가, 고충처리위원이 설명을 하고 이분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해서 담당 보건소랑 거의 합의된 시점에 이송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작년도 일이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금연 단속이나 캠페인은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끔, 중앙역이면 동 관할이 아마 중앙동일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어떤 단속, 캠페인, 홍보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월호수습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세월호수습단장님 유가족협의회 지원현황을 보니까, 62페이지 공통자료 보니까 차량 임대차가 있어요, 한 대.

구입비가 1200인데 집행액이 300, 맞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분기별,

현옥순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그게 올해 거고요.

지금 1, 2, 3월 분기별 지출 내용만 해서 1, 2, 3월 집행한 300이고요. 연간 올해 안에 다 지급할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임대차량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버스 임대가 있고 차량 임대가 있거든요?

18대는 어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께서 목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사활동하실 때 이때 갈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차별로 18대예요, 아니면 연간 18대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연간 18대, 그러니까 횟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횟수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차량 임차 1대는 뭐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저희가 유가족분들한테 4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저희가 1대만 자료를 낸 거고요.

저희 유가족분들 사무실에 쓰시는, 유가족이 두 유가족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쓰시는 그 차량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버스 임차에 대한 목포든 서울이든 간 거 있죠, 차량?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현옥순위원 그 내역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총회라든지 추모식이라든지 유가족 같은 거, 이런 예산들도 지금 분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보통 다 소진하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이?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원래 당초에는 전문과 일반 숫자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숫자가 확대됐습니까?

22년에 전문위원 21명, 일반 8명에서 23년부터는 29명, 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1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 활동 내역 조금 늘긴 했지만 시민감사관 의사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한 건은 31건이에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사실 24년 같은 경우 봐도 전문분야, 일반분야 각각 29명, 10명인데, 그럼 39명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시정조치 내용은 31건이면, 물론 이분들께서 자유롭게 이분들 의사에 따라서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하시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이고 활동하시는 건데 조금 더 저는 이분들의 의사가, 조금 더 시정조치 건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은주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보통 시민감사관들이 감사하는 범위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조치되고 시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실제로 이분들께서 뭔가 개선 말씀하셔서 시정조치가 더 되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리고 활동하심에 있어서 이분들께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재위촉 가능하다고 하니까 재위촉 독려해 주시고,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더 활동이 힘드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종합감사 실시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 114쪽인데요.

12개 기관 종합감사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5월 이후로 종합감사를 했던 안산시청소년재단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대부해양본부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다소 늘은 기관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거는 보통은 대체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관련 규정이나 법규 미숙지로 인한 업무 소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12개 기관 감사한 결과를 보면 기관경고가 6건이 있고, 시정이 151건이 있고, 징계도 1건이 있습니다.

12개 기관 중에 기관경고 6건에 시정이 151건이라는 거는 어쨌든 위법부당으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151건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말씀대로 숫자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관 박은주 회계담당자들 교육은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 또 기술직들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기술직들 설계 역량강화는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꼭 회계 분야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잘 해 주시고,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12개 기관, 작년에 한 것이 종합감사 했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이전에는 몇 년 전에 했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보통 저희가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감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하는 기관도 있는데, 여기는 대체로 다 3년 만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도 이번에 감사하셨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8개만 했습니까,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8개만 하셨는데, 종합감사를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동이 8개가 아닌데 8개만 이렇게 짚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박은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을 일선에서 만나는 그런 업무들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행정서비스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일상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업무 숙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있었고,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 운영 소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이요.

○감사관 박은주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사무 운영 소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약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나 이런 것들을 준공기한 내에 접수하고 검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접수가 늦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이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어떤 부분이 소홀했다는 건지, 그다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 운영 소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많이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박은주 네.

최찬규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105쪽에 보면 ‘공직감찰 추진현황’ 해서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그다음에 전국 혼란기, 연말연시, 공직부패, 그리고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특별감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6월 3일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29일날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에 있었던 특정 후보가 안산시 수탁기관인 초지복지관에 와서, 또 한 장 있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사진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 후보가 우리 사회복지사, 특히 무한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출장 내고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초지복지관은 공공시설이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간담회를 할 때는 이 공적 장소에서는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찰하셨나요?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감사관 박은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게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특정 후보가 본인은 선거 운동복을 안 입었을지 모르지만 거기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번호를 달고 있고, 다시 앞쪽으로 넘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얼굴 다 지역사회에서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공공장소에 운동복 입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간담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40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단 거 보면 대부분 복지사,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관장님들 다, 유튜브도 있거든요. 한 두 시간 정도 출장 내고 갔습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간담회고 정책간담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장소에서 특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정식적인 간담회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될 절차가 있다는 게 간과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 해 주세요.

○감사관 박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박은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공직선거법」상 관련돼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에 대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찰하시고, 그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24년 4건, 25년 3건 해가지고 7건이 접수가 돼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년 10월에 겸직 허가 및 부정청탁법 위반, 아니, 거기 비상근무, 24년 11월 30일에 있었던 비상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대체휴무 사용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2월 12일 질병휴직 목적 외 사용하고, 25년 4월 1일 병가 목적 외 사용해서 조사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감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은주 개인적인 비리사항이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개인적인 비리지만 개인의 신변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41쪽에 보면 ‘특별감사 실시현황’ 해가지고서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헬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됐던 비상근무 수당 부당수령 및 대체휴무 부정사용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셔갖고 조사 결과로 신분상 조치해서 경징계 내리셨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지금 ‘질병 휴직 목적 외 사용’ 해서 조사 중으로써 지금 이게 어떤 중점사항을 하고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감사관 박은주 일단 비상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해서는 이 3건 다 징계처리 조치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비상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 중에 근무지 이탈을 해서 부당 수령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은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박은경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회수하셨죠?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은 아닐 것이고.

○감사관 박은주 아니요, 특정일을 찍어서 하루 비상근무 시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환수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완료됐나요, 지금?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조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관 박은주 그때 당시에는, 조사는 완료됐고요.

징계 처리, 이제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 건도 질병휴직을 한 2년을 내놓고 질병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병가,

박은경위원 체육대회 참가는 뭐예요?

○감사관 박은주 장애인 체육대회,

박은경위원 체육대회 참가했다고, 장애인 체육대회?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라든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이런 감사 조치들이, 결과들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망하리만큼, 비위공직자 징계 처리도 보면 어떻게 절도, 공연음란, 특수협박, 이거는 정말 시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이런 비위행위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안산시의 청렴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점점 이런 비위의 행위들이 일반적인 공직자들의, 공직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일탈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직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수위의 비위들이 점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향후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감사관 박은주 일단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부여된 사명감을 온전히 발휘해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강화하고요.

사실 이게 헬프라인이나 개인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건수도 많이 줄고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청렴체감도 같은 거 봤을 때 내부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스로의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감사관에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정기감사라든가 종합·부분감사 해가지고서 감사 이후에 감사처분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시잖아요?

○감사관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특히 상급기관에서 감사했던 그런 결과에 대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어제 양 구청 하면서 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동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동에서는 굉장히 민원 편의 서비스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런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근무해이라든가 근무해태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 구청 동장님들이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때 저는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우리 감사관에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박은주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우리 처리완료 보고서에 보면 청렴교육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2년도에 90.5%, 그다음에 23년도에 92.5%,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7.9% 이렇게 교육을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청렴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료 13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종합청렴도에도 22년도에 비해서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24년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5년과 26년도에는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은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예, 단장 송은선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까 말씀 보고사항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준공일이 26년 12월인데 이렇게 진척도를 보면 내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드는데요. 좀 박차를 가해서 진척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설계와 또 땅을 파보니 또 다른 현장에서의 그런 발견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서 설계변경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는 시설건립과랑 계속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기재부의 총사업 관리 팀장님 담당 해갖고 저희가 저희의 의사를 빨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총사업비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 150쪽에 보면 시민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위원장 한명훈 여기에 임기만료가 24년 11월 29일인데 그 이후에 위촉자들은 자료가 있죠, 별도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만료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역할이 저희가 처음에는 건립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있어서 조금 긴밀하게 많이 협의가 내용들이 됐었고요. 지금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올해 구성을 해서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준공되고 협의과정까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명단에 국회 보좌관들도 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위원장 한명훈 이런 전반적으로 작년 총선에 의해서 다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새롭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송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세정과장 김운학

징수과장 이대순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 수립입니다.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매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입니다.

지난해 5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안산시 인구정책 6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등록 외국인 수 관련 지표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와 제도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수요 항목별 지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선심성 복지예산에 대한 통제역할 철저입니다.

지난 24년 8월, 예산업무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편성 운영지침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예산에 대한 편성 및 증액 지양을 당부하였으며, 복지예산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만을 편성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비입니다.

전 부서 대상 공문 시행 및 교육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건실한 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추진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조 등 사전 이행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광역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정부 건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출자‧출연기관 승진 후보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검토입니다.

승진 후보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규정 마련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안산환경재단 등 4개 출연기관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안산문화재단과 안산도시개발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출자‧출연기관 평가 철저입니다.

시에서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대하여 24년 11월 지도 및 감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시의회 행감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소관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2025년도 경영평가 사항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소송유형 분석 및 담당부서와의 공유입니다.

24년 6월에 「패소사례로 알아보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5년 6월에 신규 및 소송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법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철저입니다.

인센티브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평가위원의 안건심의 제한 및 회피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사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심사지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개정된 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이민청 안산시 유치 추진 철저입니다.

24년 6월 대한민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등 상급기관 정책건의를 통해 이민청 유치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42차례의 이민청 유치 시민설명회 실시와 이민청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31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 시민 공감대 확산에 힘쓴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민시장 부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시장은 24년 12월 31일자로 최종 사용허가를 종료하였고, 일부 퇴거에 불응하는 상인들로 인해 2025년 3월 1일부터 출입구 8개소와 화장실 2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시장을 폐지하고, 병행하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24년 8월 108개 부서를 대상으로 세입예산 편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금고 운영 철저입니다.

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목표로 적정 세출업무 처리, 수납·지출 대행점의 금고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재정수요 충족에 도움이 되도록 금고 운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개선 노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2024년 12월 기준 총 9,020건의 프로그램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현장징수요원 안전확보 철저입니다.

가택 수색 등 행정 집행 현장에서 징수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호신용 전기충격기 6개와 방검복 9벌 등 보호용품을 구입하였으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내역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현황을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도 총 35건, 규제혁신 관련해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4건만 하게 된 사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거는 저희가 상시로 들어오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메일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 모집공고 기간에 해당해서만 35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타 시와도 조회를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시상한 게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한 뒤에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아이디어로, 제목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타 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내용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하고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걸 제하고 4개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35건은 이 제안 공모했을 당시에 제출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상시로 제안한 거는 아마 제외해서 그거는 한 300여건 됩니다.

김유숙위원 제외된 거는 그러면 다 검출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공모를 했거나 이런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임의로는 안 하고 해당되는 부서와 연계돼서 확인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확인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건이 돼서 심사해서 상까지 주는, 그러니까 부상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그거는 타 자치단체 그쪽으로 확인도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노력상이 네 분인데, 그 이외에 노력상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노력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공모하신 분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실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의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면 더 높은 점수에 점수도 줄 수 있는데 그럴만한 아이디어는 많지는 않았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위원회 거쳐서, 해당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첫 해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규제혁신 관련해서 포상받은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건 저긴가?

그 자료 중에 보니까 청소년 숙박업 규제 완화한 그런 제안서에도 보니까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규제 완화에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공무원 연구모임 이외에 시민하고 제안한 청소년 예산제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수를 혹시 주시면,

김유숙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노력상으로 5만 원 나간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유숙위원 맞아요,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현황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이성 혼숙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 1차 명령 있고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쪽이 있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영업장 폐쇄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건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일부가 반영되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만 이게 과하다는 의견이 영업주나 이런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숙박을 했거나 이런 사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에 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 대한 이런 쪽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성을 같이 한 방에 있어야 된다는 그건 아닌데, 서로 자유로운 공간인데 무조건 다 별도로 해야 된다는,

김유숙위원 이게 청소년시설이 숙박업으로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이성 혼숙 위반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숙박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함께 왔을 때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배제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김유숙위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숙박업소에서 의견이 왔고, 그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숙박업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내서 일단은 노력상 정도, 크게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김유숙위원 그냥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완화했다 싶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차 위반 같은 경우는 영업장을 아예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김유숙위원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 부분을,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173쪽을 보면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이거 내용이 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투자심사위원회 자료에서 투자심사를 한 자체심사한 건인데요.

이게 감골운동장 그 운동장을 복합화를 해서 위에 건물을 짓고 그 밑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두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금액이 좀 크게 한 227억 정도 되니까 이게 시비로만 해서 자체심사 대상으로 해서 올려서 진행을 했던 내용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재심사해서 지금 통과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요.

조건부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게 안 했으니까 수정해서 반영하라라는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고요.

김유숙위원 됐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예산 금액이 상향이 많이 됐거든요, 금액이.

그 부분에 대한 거 수정해서 반영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걸어서 통과시켜 준 사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간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유숙위원 21년부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됐고요.

당초에는 2026년 6월인데 이것도 역시 계획이고 재정상황이나 그 여건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크게 말씀드리는데 재정여건이 많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큰 사업은 국비를 조금, 국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국비는 또 조건 관련 품목, 그러니까 품목이라고 표현하지만 국비를 받기 위한 목이 정해져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해 주는 거는 당장 없습니다. 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노력도에는 중기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국회의원 행안부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이외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좀 무리가 되는 예산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도비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금액이 커서.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받침돼야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사동이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져 조성되어 있긴 한데 지금 감골운동장 주변에 그 상가 주변이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주차난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늘 행감 때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으니 등록외국인을 반영해 달라라는 건의를 지금 보니까 자료에 한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이상을 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이상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012년 저희가 외국인본부 생기고 나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89년부터 해서 계속 수시로 시의회에서도 도움 주셨었고 국회의원님들 저희 시 자체에서도 계속 했었는데요. 이것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의회에서도 그러셨지만 보정수요이긴 하지만 다문화 수요라는 것으로 해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상향시켜서 보통교부세가 증액돼서 교부되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진행 중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추가로 해서 이건 다문화 사회복지 분야의 보정수요로 다문화 수요에 들어있는데요.

그 이외에 환경적인 부분이나 해서 환경보호비라든지 이런 쪽에도 등록외국인이나 이런 쪽에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또 제안도 해 놓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유숙위원 제안한 부분이 잘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러게요.

지난 날 정도에 보통교부세 작업이 얼추 작업이 되면서 의견에 대한 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몇 개 공동으로 하긴 했는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안산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자료 있어요, 275쪽.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인구 관련해서 우리 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에 들어가는데, 인구 문제 대응 역량강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어요.

인구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가족문화 확산 인구 교육,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 자료하고,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한 2, 3년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 되고, 지난해에 인구정책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지난해 연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었죠?

그러면 바로 뭔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인구 변화에 크게 반영은 안 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지 3년 동안 출산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거는 참고해서 드리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감사기간이 벗어나서 그런데 사실 오늘부터 7월 11일이 인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을 맞아서 6월 12일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만남행사도 가지려고 하고요. 기업인들과 7월 7일 경에는 일·가정 양립에 관련한 것도 할 거고요. 동에 대한 인구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한 달 동안에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대상자를 선택하실 때도 잘 고려해서 행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선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선현우위원 161페이지, 김유숙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하셨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해 볼게요.

이게 창의적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제안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제안을 하는데, 이 분야로만 놓고 봤을 때 상시 제안하고 기간을 두고 하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선현우위원 상시 제안도 상시 제안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굳이 왜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그리고 제안을 받는 거예요?

상시 제안으로만 받고 하셔도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시 제안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그게 위주가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안산하고 연결된 거를 올리면 그쪽에서 안산하고 연계돼서,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국민신문고 갖고는 안산시 집중으로 해서 제안 아이디어를 받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간은 한 15일 정도 집중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도 꽤 많은 건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보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선현우위원 민원도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민원도 넣고 전혀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건은 건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골라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별도로 제안을 두고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접수’라는 건 알겠는데 ‘부서채택’하고 ‘실시’, 그 ‘부서채택’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접수는 했지만, ‘부서채택’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채택을 했다라는 의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가 되면 300건이 넘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해당 되는 부서에도 보내고요.

민원 건이라 해당 되는 건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내려보내면 이건 좀 해당하는 채택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일단 골라서 33건 정도 저희들이 채택을 한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부서에서 채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솎을 거 솎아 가지고, ‘실시’라는 표현 자체가 부서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안에서 행정까지 연계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채택, 그러니까 접수도 접수 나름인데 채택까지 했다는 거면 그만큼 쓸 만한 제안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시정에 반영된 거는 극히 일부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서채택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중복인 것도 있고요.

유사한 사업을 하던 중에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선현우위원 중복 건도 부서에서 채택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보면 알게 모르게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채택을 하기 전에 거를 수는 없냐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약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채택은 어떤 기준을 잡고 채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선정은 어떤 기준을 잡고 선정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리면 접수한 건이 있는 건을 각 부서로 보내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참여할 만하다,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선현우위원 부서의 팀별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부서에다가 뿌렸으니 그 담당자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채택 여부가 확인되고요.

그러고 나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실제 채택을 한 후에 실시까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실시 건수로만 놓고 봤을 때 그 옆에 또 ‘입상’, ‘포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상시 제안으로만 보면 맨 윗줄 있죠, 200, 26, 1.

그다음 옆에 부상금 지급 5건이잖아요.

부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시는 1건인데 부상금 지급은 5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뒤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금액을 많이는 아니고요.

우수한, 정말 예전에는 이게 100만 원까지도, 최우수 같은 경우 한 십여 년 전에는 있었다면,

선현우위원 제 뜻은 선정이 된 건은 1건인데, 그러면 부상금도 1건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여기 내용에 상시에서 20건이 들어오고 부서채택이 26건인데요.

부상금은 노력상이나, 실제 실시는 안 했어도 그분이 신청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제출해 주신 그분에 대한 부상금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선정은 안 됐어도 노력 정도는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러니까 부서채택은 26건이지만 그중에서 심의하고 이 정도는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신 분,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밖에 밑의 것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부서채택 건이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맨 밑에 25년도도 공모전 개최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4년도랑 왜 25년도 운영기간이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좀 늦게 했고요, 한 11월에 했고.

선현우위원 원래 기존에 7월 정도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건 아닌데 한 7, 8월 정도에 준비해서 하다가 지난해는 조금 늦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상시 제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상시로 하는 건 계속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시 자체의 각 동에도 문서는 배부하고요. 그리고 알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현수막하고,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문서로 이분들이 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동하고 이런 곳에 전부 다 안내문서, 안내 홍보 들어갑니다.

선현우위원 시민들이 어쨌든 안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창의적이고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이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제안을 주고 싶어도 잘 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도 1년 안에, 그런 분이 계셔도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상시 제안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기한 이후에 지난 거는 또 기회 지나서 그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심의해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신문고가 우선이고 도리어 제안전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시민시장이요.

지금 현재 상황 보고해 주시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현재까지 퇴거율 18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퇴거율이 한 70% 정도 되어 있고 남아 계신 분이 53분 정도가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6월말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가시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쯤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90% 이상까지의 퇴거율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협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행정대집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행정대집행 하기 전에 먼저 상인분들께서 협의 요청이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회 회장님하고 거기 남아계신 분들 집행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예요?

53분 남아계신다고 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이전에 협의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주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주비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시기로 했는데, 53분은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전에 했던 그 협의내용하고 동일하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동일한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약간의 더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가 저희가 어차피 돈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시는 분이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장물 처리비 형태의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게 되면 사실상 매각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래서 일정 규모의, 전에 했던 협의한 부분에서 너무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의했던 분들하고 지금 협의대상자들하고 협의 내용이 좀 틀려진다고 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아니, 동일하게 적용돼야지만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요?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하셔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기간을 지금 6월 말까지로 해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6월 말까지면 20일 좀 안 남았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협의가 또 안 되면 우리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혈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향후 계획만 놓고 봤을 때는 5월부터 6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질문을 해 봤던 건데, 그러면 협의를 6월달까지는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온화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387페이지고요.

이 다온화폐가 업주가 별도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신청주의입니다.

선현우위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과에 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2억 초과 안 되는 소상공인,

선현우위원 신규매장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신규매장은 새로 오픈한 가게들.

주로 지금 오는 데들은 오픈한 매장들이 다온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죠.

그렇고, 기존에 연매출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상향조정 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사유와 시기가 있다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그거는 저희 쪽에서 정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10억에서 12억까지 약간 늘린 거는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따라가지고 조금 확대를 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4년도부터 상향조정된 건가요, 그렇죠, 7월부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10억 이상일 때는 어쨌든 가맹 취소가 되는 거였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2억이 올랐어요.

그럼 취소되신 분들은 자구책이 따로 있을까요?

다시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향조정 되기 전에 7월달부터 기준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6월달까지는 내가 한 11억 정도였어.

그런데 가맹취소가 돼 버렸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있어서 만큼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를 그렇게 해 주나요, 부서에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가맹을 하셔라, 이런 식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통해가지고 다시 가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온화폐가 어쨌든 좋은 취지의 목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내가 없었다고 하면,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도 싶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인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페이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을 보시면 심의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안산시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하려 그럴 때 모든 용역 과제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오는 건가요, 심사?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아닙니다.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이고요.

기술용역 중에서도 법적인 사항이나 그런 건 제하고 올라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 중에 보면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 수정의결이 됐거든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금액을 좀 상향해서 났던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금액을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직접 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대상자를 좀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서 금액까지 조정이 돼서 의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찬규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축소됐는지는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이게 기억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못 하고 아마 그 이하로 해서 내려갔고, 가능성 여부 물어봤을 때, 아, 죄송합니다.

이게 5천만 원으로 했었고요. 그전에는 금액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5천 정도로 금액을 해 주고, 대상자하고 전체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일부 위원님들 중에 수정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5천만 원에서 수정이 돼서 그 이하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맞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으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대상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면접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255페이지에 ‘안산시 산단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것도 청년정책관 부서에서 올린 건데 이것도 수정의결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것도 예산은 5천으로 했고요.

크게 수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 범위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좀 더 보완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달 안에 발주 예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결국에 용역비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금 더 있었고요.

현재는 한 5천으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5천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6월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수정의결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두 건 관련해서 청년정책관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괜찮다고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에 들어왔던 내용들이라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는 준비하면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사실 본예산 편성 전이나 추경 전에 부서가 요청했을 경우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삭감 의견으로 해가지고 사실 수정의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산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요.

의견을 받는 자문이나 아니면 심의에 대한 얘기고요.

또 재원이 다 되면 당연히 올린 만큼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최종적인 예산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수정의결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독 청년과 관련된 연구용역일 때 수정의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용역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 삭감됐을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연구용역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삭감이 되면 사실은 투입되는 비용과 결과물은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기존에 했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용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서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앞으로 저희도 하나 기관이 더 생겨났고요.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채용돼서 운영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한 사항은 분명히 있는데요.

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보충해서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는 부서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결과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야겠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는지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해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부서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마나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해 봐야 뭐 얼마나 내용이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죠.

저희도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까지 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끝에 해 주신 기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잘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15건이 모두 조건부로 통과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요내용을 보면요, 투자심사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래 선 반영을 한 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실 때는, 전에도 다른 위원님에서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다음에 차후에 반영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말씀대로 재원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특조나 특교 관련한 이전재원도 확보하라.” 그런 내용들이 주로 해서 수정의결을 달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172페이지거든요.

보면 2024년도에 자체심사 한 건이 15건 있는데 전부 조건부로 나왔죠, 15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비고에 조건부 사유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하라는 의견이 되고요.

사업비가 당초에 금액이 30% 이상을 증액해서 다시 재투자 심사 의뢰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을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을 보면요,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금액이 30% 이상 확 늘어나서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전년도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잖아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실 수정이 돼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전에, 이게 사전의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사전의결이나 사전심의 절차가 투자심사위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야지 여기서 통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최소한 실시설계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투자심사가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반영하는 거랑 똑같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가 되어야지만 의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구상 용역 외에는 진행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최찬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는데 심사한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경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경우 많아서 계속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가 사전에 계획한 부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갑작스럽게 변경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투자심사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지금 행정에 있어서 편리성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이런 거 하다 보니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사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이런 의견이 지침사항에 있어서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관련해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봐도, 안산시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등급이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최찬규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획성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22년에는 ‘다’등급이었는데 24년도에는 ‘라’등급으로 바뀌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한 거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전전년도에 대해 작년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희 시가 한 75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중에 ‘나’등급 정도면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획성 부분은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나’등급 정도 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잘 지키는 우수에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잘 유지하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종합등급은 ‘나’등급인데 계획성은 ‘다’등급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라’등급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김정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다온화폐 가맹 허가라고 해야 될까요? 가맹 허가는 우리 부서에서 해 주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은 누가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점검기간으로 봤을 때 23년도부터 24년도 말까지 총 4회를 거쳐서 46개 개소가, 예를 들면 이상 거래가 발견이 됐고 그에 의해서 점검결과라고 놓고 봤을 때 2개소가 가맹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이 내용 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어떤 사유에서 가맹이 취소됐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선현우위원 복권방 한 곳이랑 지역제한 한 곳이 가맹취소를 당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거는 규정에 위반된 겁니다.

복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맹점 대상이 아니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가맹 허가 자체는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맹 허가를 내주기 전에 복권방 지금 말 그대로 점검결과에 등록이 취소가 됐다는 거면 허가부터 우리 부서에서 해 줬다는 말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허가 났을 때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업종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꿀 경우가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복권방 이전에 가맹등록을 했고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그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맹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가맹이 따라갔다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맹점 이상징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통해가지고 가맹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선현우위원 아니, 업종 변경을 하면 다시 가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확인보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복권방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편의점도 가맹 허가 나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나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편의점 안에서도 로또 팔고 복권 팔고 하는 곳도 왕왕 있는데, 더러 있는데 그런 곳도 복권방으로 봐야 될까요, 편의점으로 봐야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복권은 일반적으로 판매가 현찰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는 별도의 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입출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복권방 안에서 카드, 그러니까 복권방은 어차피 카드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맹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 제가 복권방이 무슨 사유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한 건은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러니까 안산시에 매장이 있다가 안산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당초에 가맹 허가를 받았지만 업종 변경을 통해서 복권방이든 예를 들면 등록제한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게끔 그것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확인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현옥순위원 341페이지고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때 당시 기간이 지금 11명인데요. 맨 위에 윤중현 해마루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 들어가시는데 중간에 재위촉이 안 되셔서 현재 4월말 기준으로는 10분이 계세요.

현옥순위원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10분이 맞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차,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정원 자체는 15명으로 됐고요.

저희가 지금 7월 1일자로, 이때 기준은 10명인데 7월 1일자로 저희가 최근에 특이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서 7월 1일자 기준으로는 11명은 맞습니다, 숫자상으로는.

현옥순위원 숫자상으로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임기가 2년이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연임이에요? 아니면 어떤 성과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한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내부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변동이나 어떤 이격사항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연임하시는 케이스가 많으세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우리도 조례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자문 현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마루 같은 경우는 자문 현황이 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착수 한 건이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위임 건수가 한 건입니다.

현옥순위원 위임 건수가 한 건인데 승소가 ‘4’라고 써있어요. 승소가 4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저희가 소송이라는 부분의 특성이 오래 소송이 걸리게 되면 다음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2년이 가기도 하고 3년이 가다 보니, 특히 이 해마루에 대한 부분은 이 분이 이렇게 했다가 7월 1일자로 재위촉이 안 되셨거든요.

그 이전에 했던 그 승소에 대한 건수가 반영이 되다 보니 지금 비용상으로 자문이나 위임 건수는 되지만 승소 건수에 대한 수치는 4건으로 나온 현상입니다.

현옥순위원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 한 건 외에는 착수와 승소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건만 지금 이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이게 저희가 승소 현황이나 이런 현황들이 접수하고 이게 종결되는 시점이 기간이 1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정확도가 약간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군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390페이지, 김정삼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8개고 인증이 39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쭉 보니까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지금 두 군데는 영업행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취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취소 절차?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현옥순위원 안타깝네요. 이거 인증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런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사회적기업이 생기게 된 게 자체가 2007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보니까 그러면 47개 중에 39개가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는 이게 유형이 있잖아요. 일자리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어떤 형이 제일 많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일자리형하고 지금 혼합형도 있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어느 게 더 많다 적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대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래서 일자리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우리 시는 일자리형이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형별로 관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다른 과장님이나 직원 이동이 있어도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사회적기업을 받으면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 지원비하고 저희 예산상으로 사회보험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24년도 전까지는 국비를 통해가지고 또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인증기업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컨설팅이나 교육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해 주셔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이런 기업도 우리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조례에는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물품도 우리가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우선 구매하게 되어있고요.

현옥순위원 아, 하게 되어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부서들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홍보 좀 해 주셔서 이분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현옥순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우리 안산시는 지금 여기 자료대로라면 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생겨난 이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망으로는 말고, 그죠? 사고로 봤을 때 부상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줄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지금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현업종사자 일하시는 분들 교육도 분기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무리 어떤 몇 명 이상의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또 고위험군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안전점검에 신경을 써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징수과요.

○징수과장 이대순 네, 징수과장 이대순입니다.

현옥순위원 체납정리, 저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안산시는 체납정리에 나선다 해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고 또 만성체납자가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한 목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런 예방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 같은 경우 소액체납이라든가 단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안내문 보내서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 낸 자료 중에 보면 고액체납자라든가 만성체납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10년 이상 체납된 분들도 많고 또 안산프라자라든가,

현옥순위원 장기적인 체납자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연락이 안 돼요?

○징수과장 이대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법인이 많은데 법인 같은 경우 폐업한 법인들이 많고, 가까운 예로 부곡프라자라든 안산종합시장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에 이해관계인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체납이 누적된 체납도 많고요.

현옥순위원 어떤 법인은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방차원이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안내를 자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징수과장 이대순 네.

현옥순위원 장기체납자나 만성인은 어떤 인센티브, 만약에 일시불로 냈을 경우에는 좋은 인센티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슨 경품 조그만 거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금 교육을 공짜로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대책을 해야죠. 부서에서 고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대순 네, 저희가 올해 많이 해가지고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안내 등 해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전년대비 한 50억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사업만 위주로 따졌을 때 전년대비 20억 이상, 물론 이월된 체납액 규모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많이 걷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출국금지도 시킨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징수과장 이대순 출국금지 자체는 되게 규정이 세세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식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맘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대부분 허가가 안 납니다. 한 100명 정도 신청하면 한두 명 금지가 떨어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렇지, 거의 그죠?

○징수과장 이대순 네.

현옥순위원 세금 안 냈다고 출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이대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금지 자체는 저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서 출국금지 가지고 지방세 징수하는 데는 크게 지금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징수하느라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징수과장 이대순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13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지금 자료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64페이지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결정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있고요.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24년, 25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 8회 지금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6회가 서면심의예요.

그리고 25년에도 4회 중에 3회가 서면심의예요.

저는 이 보조금 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물론 서면심의라 해서 심의의 심도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보고서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전 관리 철저’ 해가지고 권고사항 나온 거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적 집행에 대한 검증 절차와 함께 사전적 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사전적 관리라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더 신중함이라든가 정확성들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서면이 아닌 모여서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 아닌, 거의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서면으로 부득이하게 되어있던 거는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대상자들 지급하거나 모집공고해서 나온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그런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또 다시 모여서 하다 보니, 그게 약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돌린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얼마만큼 반납됐는지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뒤에 보면 아까 우리 재정분석에 대한 결과들도 얘기했는데 23년도, 24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방보조금 비율이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로 23년, 24년, 25년 지방보조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반납한 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실링이 높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릴까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는 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지방보조금심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전체 토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반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결산 부분 확인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심의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개선하시길.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했는데,

박은경위원 일단,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기획예산과가 작년에 동행위원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관련해서 300인 대토론할 때 지원을 해 주셨죠, 관리사무비로? 630만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아마 저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 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대관료 부분.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산의 원칙에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동행위원회 300인 토론 그 예산을 심의할 때,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안에는 2천이 올라와 있었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예년에 1천만 원에 대해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주제도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1천만 원으로 삭감 조정해서 확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9월달에, 9월 3일날 토론회를 진행하는 예산이 27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부서 내에서의 사무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항목에 대한 변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철도교통과와 기획예산과가, 특히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원칙을 가장 지켜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런 예산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집행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4년 사무관리비 어떤 식으로 그 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계해서 저는 미래연구원 준비과정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연구원 관련해가지고 24년 2회 추경 때 4억 52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저희가 편성해 줬죠?

미래연구원 공간 임대차 계약 맺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여러 번 지연,

박은경위원 아니, 임대차 계약 기간을 맺으셨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2월 24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약은 그날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 1일부터 해서.

박은경위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5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 뒤에서, 자료 없으신 건가요?

자,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4일날 했어요, 24년.

그러면 그 전에 이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규칙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의하면 사전, 쉽게 말하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입주 신청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초에 11월 14일경에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1월 14일, 기존에 11월달에도 연기신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박은경위 그러니까 최초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최초요?

박은경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10월이니까 그 전에 10월 8일경으로 입주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처음에 최초에 승인을 받았죠, 입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승인을 해서 신청하고 연기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1월달하고 그 이후에 했으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 연기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12월 24일날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12월 24일에 했다는 거는 추경에 세웠던 리모델링비 4억 5200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계약을 12월 24일날 했는데 계약하고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계약 안 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능은 하죠.

왜냐하면 2회 추경에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계약 안 하고, 계약서 안 쓰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11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일단은 경기TP로부터 답신 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자, 계약 작성 안 하고, 계약서 안 하고 승인은 받았지만 지금 연장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전에 TP하고 협약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두로 해서 저희 들어갈 거를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계약은 12월 17일경에 공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약서 쓰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관리규칙 아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관리규칙에도 내용에 보면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TP 내에 관리규칙에도요.

그래서 사안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 시가 시의 미래연구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협조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우리 시가 경기TP에다 보낸 공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4일날,

박은경위원 11월 26일인가요?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11월쯤에, 11월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계약서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문서 보내서,

박은경위원 계약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경기TP에서 뭐라고 답이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계약 후 리모델링 사전 통보 및 공사 실시, 그 대신에 사업등록증 입주계약,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답변하신 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답변하신 거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등록증은 입주계약 체결 후 제출하겠다, 입주 준비 리모델링 공사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협조 문서로 저희들이 11월 26일날 보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26일날 우리 안산시는 경기TP에다가 12월 사전입주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랬더니 경기TP에서 12월 4일날 회신이 왔어요.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도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제도 된다, 계약체결 후에.

사업자등록증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입주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등 세부일정 사전통보 및 공사 실시하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입주계약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야지,

박은경위원 잠깐만, 이거 하나만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분의 시간을 줬지만 질의 중인 그 안건 하나를 종결을 해야 만이 제가 위원님,

김재국위원 30분 하면은 그것도 계속 들어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건 안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중간에 멈추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만 답변을 받고 일단은 제가 감사를,

김재국위원 30분 해도 들어주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답변만 듣고,

○위원장 한명훈 예, 박은경 위원님 이 한 건만 종결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다시 과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리 규칙에 의하면 입주계약 체결 전에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서상으로 보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서 이외의 구두적인 거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해서 본 문서로 보면 좀 어려울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6일날 우리 시가 경기테크노파크에 보내는 거, 입주 전 준비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 여부를 물어본 의미는 뭡니까?

리모델링을 가능하냐고 물어봤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박은경위원 그랬더니 회신이 오기를 뭐라고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입주계약 후에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입주계약 후에 뭐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리모델링 사전 관련해서 공사 실시하라는 얘기가 주가 되어서 왔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계약 체결해야만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중요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중요합니다.

답변 다시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내용은요,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업체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YES”, “NO”만 분명하게요.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입주 준비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TP에다가 가능하냐고 그런 타진을 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회신은 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약체결 후에도 제출해도 된다.” 하지만 계약체결 후에 리모델링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체결 전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관련 자료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도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냥 여기서 답변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확인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사,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간에 얘기도 있고 한데, 물론 위원님들이 저 시계를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딱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종결하시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한 건을 가지고 중간에 끝나지 않은 건을 위원장 입장에서 이걸 갖다 중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박은경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박은경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여기에 대해서 답변시간이 필요하다면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요.

지금 못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 감사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짓고 2차에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어차피 이게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답변드리면 위증의 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2차에서 저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장 한명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시민무료법률상담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법무사님들이 법률상담 해 주시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법무사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변호사님이 하시고요. 화요일 야간에는 변호사님이 하시고, 수요일만 법무사님이 오시는 식으로 운영,

김재국위원 시간은 그럼 1인당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주간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야간에 1, 3, 5주 화요일날 야간에는 1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야간에는 2시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야간에도 오는 사람이 계셔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중에 낮에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야간으로 많이 선호하시면서 오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수요일밖에 안 하시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시간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몇 분을 더 두셔가지고, 많다 그러면.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이게 변호사님들이 봉사에 대한 마음도 있으셔가지고,

김재국위원 아니, 법무사님은 수요일날 오신다며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법무사님은 수요일날 주간에 오시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주간에?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수요일날 야간에 오시는 거예요, 화요일날.

김재국위원 법무사님이 수요일날 오는 게 아니라 화요일,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수요일날 낮에 오시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법무사님은 수요일 낮에 오고, 2시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법률상담이 많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수요인력을 봐서 행정의 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수립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보니까 우리 최종결과 보고에서 향후 계획이 타 지자체의 세입 부과·징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랑 관련돼서 노력하겠다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그런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가장 최근에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난 곳이 광명시입니다.

김재국위원 광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광명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연계해서 세수나 이런 쪽 부분이 많이 확대를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회의나 이런 공동적인 데 갔을 때 보여졌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철저한 세원 관리 및 누락세원 방지라고 했는데, 누락세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놓친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징수과에서 노력해 주시는 탈루세원이나 그런 체납액 같은 경우를 확대한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보고서 보면 출자·출연기관 승진 후보자의 운전경력증 있잖아요, 제출 의무화.

음주 관련된 거 내라는데, 우리 혹시 시에 과장님 사무관 승진이나 서기관 승진에도 그런 거가 포함이 되나요, 음주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음주나 이런 게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면 여기 올라간 대상자가 아니어도 아무래도,

김재국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징계를 받은 내역들은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재국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사실 음주가 교육을 해도 안 되고 만성, 아주 이 사람들 습관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에 이 사람들은 감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63블록 있잖아요, 63블록 개발 관련돼서 기존에 온천 개발했던 사람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분들 지금 우리가 1차는 승소는 한 거죠, 대법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거의 지금 소송 결과는 저희 시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소송 거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소송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망자가 했던 소송을 해서 그거는 종결이 됐는데, 그걸 상속권 형태로 해가지고 받은 부분이 돼가지고 다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고, 그 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부분이라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복잡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63블록 개발에 관련돼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뒤로는.

자기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선을 긋고 63블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송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과가 진행 중이고요.

도시공사랑 그런 부분이 영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서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사무실은 지금 지원이 아니고요.

그거는 협동화단지라고 해가지고 인큐베이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뭐 좀 내시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임대료 수준만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입점하시는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 말까지 협동화단지를 종료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그때 가보고,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판매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판매 형태로 그냥 사람들이 뭐랄까, 지금 여기에 보면 보험료 내 주고 그러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게 지난번에 지원 보니까 크게는, 24년도에 보니까 많이 받은 데는 3,300, 3,900까지 받은 데가 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30명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이,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뭐냐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를 못 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정말 관리 잘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미래연구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들은 것만 한 다섯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빙빙빙 계속하는데, 그게 정말 우리 듣는 위원들도 그러니까 자료 좀 잘 챙겨서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미래연구원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5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데서는 미래연구원을 만들라고 해서 옛날 행안부장관이었던 분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례도 통과되고 우여곡절 끝에 개원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발전적인 게 중요한 거지 자꾸만 과거에 눌러있으면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미래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미래연구원이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이해 좀 많이 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405쪽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있어요.

24년도에는 네 분이 활동하셨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여섯 분으로 늘어서 활동하고 계신가 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유숙위원 이분들 활동한 세부내역 24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 예방 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대상자인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나 공원과나 공무직이나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사고율은 어떤가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큰 사고는 아니고요.

물건을 나른다든가 든다든가 할 때 발목 삠이 제일 하고, 넘어짐, 전도라 그러죠? 넘어짐이 좀 있는데, 2023년도는 한 17건 정도 접수가 돼서,

김유숙위원 23년도?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러니까 산재 거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24년도는 한 26건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김유숙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예,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마을세무사 있어요.

지금 5기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4기에는 열두 분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5기에는 열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열 분으로 줄었나요?

○세정과장 김운학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는 462쪽입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마을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국세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김유숙위원 마을세무사?

○세정과장 김운학 예, 마을세무사가 사실은 저희에서는 지방세 쪽이 많은데 국세 위주의 세무사님이고, 또 실제로 바쁘시고 아니면 이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 활동해 주시는 게 다 무료인가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실비 저기도 없고?

○세정과장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세무 관련해서 사실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정과장 김운학 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와서 세무사님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해당 동에 계신 세무사님 연결해 드리면 자체적으로 상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활동을 전화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운학 직접, 저희는 그냥 연결만 시켜드리고요.

실제로 세무사님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김운학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민원인분들이 저희한테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동의 세무사님을 연결해 드리고요.

그러면 민원인께서 세무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전화상담만 가능하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운학 아마 직접 상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도 가능하고요.

김유숙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주세요, 이분들 활동하신 내역.

○세정과장 김운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5기는 전체 59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전화민원은 510건이고요, 방문은 81건, 기타가 7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방문이라는 게 그 세무사님 사무실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운학 예, 직접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그냥 명예직이네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명예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분들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세정유공으로 해서 표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추천받아서, 잘해 주셔서?

○세정과장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이분도 전문직인데 시간 내서 상담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네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저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분들은 실비, 그러니까 세무사 말고 법무사분들도, 변호사분들도 다 무료로 봉사하시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시민무료법률 상담사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김유숙위원 무료예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하긴 상담하다 보면 유료 건수를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상담하다가.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네,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실적에 관련돼서 보니까 24년도에는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 중에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법인이 정기조사 대상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6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법인인데 24년도에는 10억 이상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 상태거든요, 24년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높여가지고 한 사유는,

○위원장 한명훈 참고자료 461쪽입니다.

○세정과장 김운학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조사할 수 있는 건수가 있다 보니 그 대상자를 정기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고요.

실제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하향해서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조사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이 절차를 통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면 23년도에는 여력이 돼서 6억 원 이상으로 했고 24년도는 여력이 안 돼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김운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건수를, 조사대상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단지 금액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연수까지 4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정하는 그런 기준을 이것만 드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정기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세정과장 김운학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법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하다 보니 금액을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바꾼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세정과장 김운학 그거는 연도에 따라서, 만약에 6억에서 10억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 주세요.

○세정과장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404페이지, 노동일자리과요.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2월에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김유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노동안전지킴이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한양대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용역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용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023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1월 30일까지.

박은경위원 24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24년 11월 30일까지 1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왔고, 용역비 얼마에 하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2억 1,120이고요.

거기에서 50대50 부담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러면 1억,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1억 50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억 500.

낙찰액이 그랬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양대종합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23년 2월부터 저희들이 협력TF팀 구성이 됐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일단 사진 좀 띄워주세요, 먼저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기억나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23년 12월 22일인가요?

저기 현장간부회의 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현장간부 하셨고, 사진 또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간부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실·국장님들이 다 한양대에 직접 가셔가지고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을 펴신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방송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음성 좀 크게 해 주셔요.

예, 멈추셔도 돼요.

이게 24년 1월 10일날 아마 한빛방송에서 나왔던 시장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한양대총장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24년 1월 10일날 인터뷰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11월 30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사실은 저한테 오긴 왔는데 “외부 유출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이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특히 상록구의 시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됐고 지금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한양대병원 유치 용역 결과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실 거라 믿고요.

그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고 용역 결과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한양대학교 외에도 재단측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이나 이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한 500베드 정도로 해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 결과 이후에, 사실 용역 제가 보고회 때도 갔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용역 이후에 지금까지 협력TF를 구성하셔갖고 진행한 바가 있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협력TF에서 하지는 않았고요. 직접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한양학원 내에 한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업체도 있고, 저희가 그거에 구체화되는 어떤 내용들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졌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협의를 진행 단계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 뭐 그냥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용역이 진행되기 전까지 2023년 3월부터 TF팀이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협력팀이 구성이 돼서 실무협의들이 이루어졌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입니다.

2월 23일날 한양에리카 캠퍼스에서 전략사업관과 산업진흥과장, 한양대 기획홍보처장, 혁신파크 부단장 등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양대병원 유치 협력에 대해서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입장들이 나오는데요.

한양대의 입장은 제가 그대로 여기 받은 자료대로 읽겠습니다.

‘한양대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백지 상태로 앞으로 안산시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이게 1차 TF에서 나온 회의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2차 회의가 23년 4월 5일날 똑같은 본관 에리카캠퍼스 2층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우리 시에서는 전략사업과 사업팀장과 그다음에 철도교통도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무협의회에서 한양대병원뿐만이 아니라 한양대역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부서가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째 2차 회의에서도 용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담비를 5대 5로 해서 공동용역을 하자.

그런데 공동용역 명칭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 안산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한양대 측에서는 종합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거는 하는데 한양대, 안산시 공동용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역 명칭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안산병원 명시 여부에 대해서 양측에 이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핑퐁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한양대병원을 얘기하고 싶고 한양대는 지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양대병원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3차 회의입니다.

5월 31일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전략사업관과 그다음에 팀장이 갔고 그쪽에서는 기획홍보처장 등 한양대학교 관계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19년도에 한양대에서 먼저 추진했던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자료로 참고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안산시 지원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 발주 시 법무법인을 포함한 컨소시엄 선정이 필요하다.’ 즉, 안산시 지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차 회의입니다.

7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여기도 우리 전략사업관과 팀장 가고 그다음에 한양대측에 5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산출금액이 나오고 결국에는 한양대가 대표발주자가 돼서 입찰 절차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5차 회의나 6차 회의 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이후에 크게 진행된 건 없고요.

위원님 그 과정들은,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까지 봤을 때 5차, 6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2차 제가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할 거니까, 그 이후에 TF팀 협력팀에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거는 충분히 치하합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가 한양대학교는 짓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한양대학교 총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이날 용역보고회에 갔을 때 어떤 얘기 발언한지 아시잖아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한양대학교는 실질적으로 땅이라든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건립은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23년 2월부터 1년 넘게 우리가 이 TF팀에서 저는 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인 거에 대한 결실이 지금까지 아무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양대학교측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천억이 드는 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재단하고도 지금 협력하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재단이 그렇게 쉽게 여기에 대해서 투입할 의지가 있던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지자체에서 저희가 그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가 재정적 지원은 없다, 다만, 한양대 교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인허가권만 발동할 거다, 서울대병원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그것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서로 엠바고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신뢰보호의무가 상호 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한양대 당초에는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만 한양대학교하고 그때 협의했었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가 아닌 저희가 재단하고 직접 핸들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가 내부적으로 의사가 어느 정도 결정될 때까지는 외부에다가 노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조만간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려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같이 가는데 결국은 개발사업 개발이익금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기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 번쯤은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하셔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는 반드시 저희가 표명할 겁니다.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은 감사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약속을 이행하려고 지금 하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감사로 할 거 안 할 거를 실장님이 결정짓습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향후에,

박은경위원 저는요,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박은경위원 저는요, 시민적 관점에서 상록구청에, 특히 병원 수요에 대한, 상급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굉장히 요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용역을 해 봤는데 용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용역 결과가 이런 것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에게 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로 할 용역인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게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잖아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을,

박은경위원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수천억에 대한 자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 시민들이 아셔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실장님이 그건 감사로 할 거 말 거다, 왜 그거를 실장님께서 재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죠. 저희가 추후에 할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을,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대외비이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존중해 주고 감사를 하는데 실장님이 왜 감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그 이상 지나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앞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감사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이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도 전자에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감사를 할 게 아니면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우리가 언제 발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TF팀 구성해 가지고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우리 시가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한양대하고 협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도 아셔야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추진해 왔고 용역을 했고, 이 용역비 시에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용역비가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궁금해하실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해도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재정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민들에게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마저도 실장님이 감사로 할 게 아니고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책임성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수감 다 했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감사로 할 게 아니라고 왜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감사로 본 위원이 해서는 안 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발표할 거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감사를 할 게 아니라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언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건 하반기 중에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나왔고요.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저희는 충분히 내용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 부분은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한 5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 진행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가능성을 두고서 여기에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밝힐 수 없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 지금 도원중 실장님께서 감사 여기에서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자로서 피감자의 그런 태도랄까요,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이 보는 앞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감사에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난한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의 노력과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답변들을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감사들을 의원실에서 또는 시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 감사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 도원중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이 병원 유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정도로 병원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 추진하면서 상대가 있다 보니까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아까 감사의 유무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시민의 알권리라든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한양대 재단측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당초 상호 이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상호 기관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의회에다 정식 보고드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박은경위원 실장님 그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시민께 감사에 대한 판단을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께 사과의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의 그런 우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취지에서 했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감사 여부를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께 심심한 유감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죠?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 저희가 감사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사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금도 유감으로 표현을 드렸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유감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피감자로서의 그 유감의 정도가 저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 말고 시민들께 왜 한양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진행과정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감사장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밝히겠다니까요, 그 결과는요.

지금 그거를 발표를 못 한다라는 걸 유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모순이라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왜 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용역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받겠다니까요.

다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못 밝히겠다는 그 말씀드린 거, 그런데 그걸 못 밝힌 걸 유감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그 말씀하셨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감사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말씀드리잖아요. 향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한다니까요.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상호 기관에서 합의가 되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제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서 감사를 했다는 취지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수감하고 있잖아요. 인정했고, 제가 그 부분에 말씀 안 드렸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그러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병원 유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외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한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용역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도 위원님 결과 행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박은경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어떻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아까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을 부분이 아니라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가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하시라고요.

그냥 시민들께 해 주세요, 제가 아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이 시민을 대표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을 대표한 제가 아까 유감을 표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국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의사발언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충분히 유감을 표명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아까,

김재국위원 하셨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 발언 중에,

김재국위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위원장 한명훈 감사하는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김재국위원 아니,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 자꾸 끌고, 혼자만 여기에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재국위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현옥순위원 조금씩만 양보해서 유감 표명,

박은경위원 그거는 받아들이는 본위원의 입장이 다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감사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선을 넘는 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제가 아까 유감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제가 언제 선을 넘는 걸 요구드렸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향후에 일어날,

현옥순위원 향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현재는요.

박은경위원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재단측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범주에서 얘기했지 그 이상의 거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

○위원장 한명훈 아까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 향후에 또,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마지 못해 하는 거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감에 있어서 저렇게 피감자로서의 뭐랄까요,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또 다음 주에 행감이 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2차 때 하더라도 이건 정리가 돼야지 그때 똑같이 이거는 되풀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훈 아니, 실장님께서 아까 유감을 표현하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명훈 표현을 하고, 속기록에도 다 남겨져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럼 다시 정회를 할까요?

현옥순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잠시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유감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6월 17일날 기획경제실 다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정확하게 감사할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경기테크노파크 건물 입주 관련해서 계약서 체결 전으로 인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도 정확히 하지 않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장에 나왔을 때에는 지난 과정에 있어서의, 이미 감사 기간에 해당되는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도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병원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 중에 여기에서 감사할 게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의 피감의 그런 답변의 자세, 어떻게 보면 자세라기보다는 제가 행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집행해 왔던.

실행해 왔던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못 하고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2차 6월 17일에 있어서 그 감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행정에 대한 것들은 감사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꼭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5대5, 5대5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1대9 또는 2대8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 홍보를 잘하셔서 꼭 5대5 이상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골운동장에 국도비가 미반영되었다고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현재 이미 국도비는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에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시정사항이 있었으며,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3쪽, 효율적인 직원 채용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신규직원 채용 1차 및 2차 추진 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 신규 위·수탁 사업 계획, 인력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무별 요구인력을 산정하여 필요한 시점에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위원회 정비 철저입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35개 위원회를 24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성과금 지급 지급률 조정 적극 검토입니다.

평가급은 자체평가급, 경영평가평가급 두 가지로 지급하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고 임직원 간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근무지 주변 시설 파손 등 민원사항 발견 시 관련 부서 통보입니다.

민원사항 발견 시 시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본부장님은 공석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김유숙위원 경영본부장님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우리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채용하실 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기준은 다 같이 동일하고요.

안산시 시민인 경우 50점, 그다음에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웠을 때 20점, 나머지 20점은 체력 관련된 검증을 통과했을 때 다 받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국가유공자를 몇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경영본부장 김철연

시설본부장 김형호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시정사항이 있었으며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3쪽, 효율적인 직원 채용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신규직원 채용 1차 및 2차 추진 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신규 위·수탁 사업 계획, 인력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직무별 요구인력을 산정하여 필요한 시점에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위원회 정비 철저입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35개 위원회를 24개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성과금 지급 지급률 조정 적극 검토입니다.

평가급은 자체평가급, 경영평가평가급 두 가지로 지급하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고 임직원 간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근무지 주변 시설 파손 등 민원사항 발견 시 관련 부서 통보입니다.

민원사항 발견 시 시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속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설본부장님은 공석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감사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김유숙위원 경영본부장님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우리 주차관리요원 기간제 채용하실 때 혹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기준은 다 같이 동일하고요.

안산시 시민인 경우 50점, 그다음에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웠을 때 20점, 나머지 20점은 체력 관련된 검증을 통과했을 때 다 받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국가유공자를 몇 % 채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혹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우대가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배정했다기보다는 채용 시에 가점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국가유공자일 시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떻든 국가유공자도 안산시민이어야 되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우선은 그래야 기간제에 있어서는 5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를 채용했을 시에 어떤 가점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가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가점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 채용 규정상에 5%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채용 규정상에 국가유공자를 5% 채용해야만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 가점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러니까 채용 전체 점수에서 5%를 주는 거지, 5%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5% 정도의 가산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국가유공자를 채용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차관리요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채용을 한 적이 있다.”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민이 아닌데 50점을 취득을 못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김유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광덕로 중앙역 뒤편 신도시 쪽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지금 스마트주차장으로 바꾸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는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시설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이 한 스마트주차장은 10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기존에 스마트주차장으로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기존 하고 있는 데가요.

김유숙위원 실시하고 있는 데가 10군데가 있고, 지금 광덕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광덕로에 몇 개 면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마트주차장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조달청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기이 10개는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10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필요로 하기 때문, 스마트주차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스마트주차장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그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김유숙위원 앱은 있는 건 알아요.

우리 안산시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있어서 앱을 통하면 어디, 어디 주차가 지금 비어 있고,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그동안 주차관리요원들이 기간제로, 일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러니까 무인주차장으로 바꾸면 그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요원이 있는 주차장에 인력 인건비가 다 주차비로 충당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사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스마트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유료로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료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설 자동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상록수역 앞하고 반월역 앞이 지금 유인에서 무인으로 이렇게 지금,

김유숙위원 바뀌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바뀔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위원님 제가 사과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가유공자는 거주자 제한을 예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다른 시의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그 말이 그럼 사실이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유숙위원 우리 시의 유공자 중에 그 5% 채울 수 있는 유공자가 안 계세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타 시 분을 채용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안산시에 만약에 유공자가 해서 신청하셨다면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우리 시민이 아닌데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계신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떻든 유료주차장이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든 시설 자동화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획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 우리 시가 기간제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꽤 많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얼마나 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저희가 전체 한 230명 정도 되는데요.

주차 부분이 상당 부분, 한 170명 차지하고 있고요.

체육관에 환경미화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환경미화나 그쪽에서는 인력이 줄 저기는 아닐 거고, 주차요원 중에 어떻든 시설 자동화가 되면 조금은 줄을 확률이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다른 쪽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증원은,

김유숙위원 증원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증원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존 기간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고 그렇게 상계 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한데, 걱정하셔 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자동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인력 충원 뽑는 데서 봉사시간을 6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시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여태까지 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1년 동안 누적?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2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2년 동안 누적한 시간.

김재국위원 2년 누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60시간 이상 채우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60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닌데.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김재국위원 노상주차 있잖아요, 주차장에.

거기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환경미화원이 하느냐, 또 주차요원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거기 있다 보니까 들리는데, 그러면 노상에 있는 거는 하시는 거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담당 부서하고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하는 운영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내나 전후는 저희가 사실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밤에 상가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나오면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협조를 해갖고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갖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노상주차 시간은 6시까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보통 지역마다 다른데요.

9시부터 보통 21시까지 하는 데 있고, 18시 하는 데 있고, 12시부터 20시,

김재국위원 다 틀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지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상주차 말고 권역별 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노외주차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몇 시까지 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노외주차장은 지금 9시부터 22시까지 중심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면 상가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상가에서 앞에 간판 가린다고 와서 나무도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또 그런 거 발생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노상·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목을 그냥 제거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오면 사전에 이렇게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예 없앴구나.

지금 우리가 5개 부서에 44개 사업장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에 사업장별로 카드 있잖아요, 결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사항,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결제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그렇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부가세 관련돼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그동안은 그냥 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에서 작년 연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명의가 안산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방침을 받아 갖고 입찰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가 위원회하고 틀리는데, 하모니콜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하모니콜은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안전하게 서행운전 해서, 혹시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뒤에서 혹시나 불상사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김재국위원 세게 달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항상 규정 속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해서 하모니콜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요.

체육시설은 문복에서 다룹니다.

그다음에 주차, 교통, 자원 도환에서 다룹니다.

우리 기행은 경영과 재무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들이 다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도 다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셔 가지고 기행에 맞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현황을 보면 현재 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541명인데 현원이 461명입니다.

그러면 한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5% 이내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몇 %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5% 이내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요?

5%면 얼마입니까?

540명 중에 5%면 조금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도 두 차례 인사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인사 채용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퇴사자는 발생하잖아요.

정년퇴직뿐 아니라 자발적인 퇴직도 있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채용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540명에서 현재 487명으로 조정을 해서 현원과 차이를 줄였고요.

일반직은 314명에서 304명으로, 그다음에 공무직이 현재 221명에서 177명으로 조정을 해서 정·현원 차를 줄이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좀 줄이셨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하고 협의해서 줄이시나요, 정원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기획경제실하고 상의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시공사 기획경제실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니요, 우리 시청 기획경제실하고.

최찬규위원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축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우리 공무직 부분에서 감축이 된 거는 관제, 그러니까 관제에서 공무직을 지금 기간제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물관리 분야를 저희 공무직에서 외부 개인으로 계약하는 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은 예전에 우리가 2016년과 2018년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은 청년 채용으로 공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력구조에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민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직을 늘려야 될 부분들은 늘리고, 그리고 일반직과 공무직이 혼용돼 있는 데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모니콜이라든가 체육관 안내라든가 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혼재가 좀 있어서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직원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어느 직군이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정해서 그거를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물관리를 민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관리는 어떤 업무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상수도 검침입니다.

최찬규위원 검침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해야 되고 그 업무를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민간으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전수당 1천 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3천 건에 전당 1천 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300만 원의 수익을 본인이 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겸직해야 되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본인이 유리한 대로 한 달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해도 무방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상수도 검침을 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물관리는 공적인 업무인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관리는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전체 관리는 하고 개인의 노동시간을 배정하는 부분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의 물관리는 안산시 차원에서도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시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검침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상수도 검침 물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관리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그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최찬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타 지역구에 비해서 물관리가 잘되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실제로 상수도사업소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을 때 안산시가 평가를 받는데 전국에서 꽤 우수한 등급으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 안에 이런저런 기구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최찬규위원 그런 물을 정화하기 위한 기구도, 활성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런 것들은 안산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수도 검침 업무, 매월 집 앞에 가서 계량기를 검침하는 부분만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결과 물관리 지금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안산시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사실 효율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부분은 적시에 잘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1년에 두 차례만 하고 계시는 상시채용 말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정규직원은 1년에 두 차례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는 분기에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에 따른 보충은 또 나머지 두 번 정도 보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채용이 연 8회 이상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지금 이것도 너무 많아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1년에 여섯 번 이내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원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줄이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받은 자료로 질의를 드리면, 24페이지요.

기획행정 24페이지, 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작년에 5월달하고 9월달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셨는데, 5월달에 하신 것을 보면 기술직 말고 체육시설 대관 받은 거 관련해서 수영장, 헬스장 그런 강사분들을 채용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채용 예정 인원 3명 중에 1명이 채용되었고 헬스 관련해서는 2명 중에 1명만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조금, 그 당시에는 다 채용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실제로 체육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자격증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민간헬스장이라든가 민간수영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엄격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민간영역에서 채용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시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직을 한다거나 경쟁이 발생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수영이라든가 헬스 직군들에 대한 처우를 저희가 계속 지금 상향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급을 많이 한다든가 최저급여를 올려준다든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체육직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24년 5월에 채용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용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지금도 공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체육직이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고요.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시간제강사 내지는 비율제강사, 그러니까 비율제라고 하면 본인이 수익을 얻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영업에 등록이 된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에는 수영을 대기해서 강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낮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체육관이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많이 하면서 체육강사들을 계속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채용분에서도 지금 저희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채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경영수지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강사분들이 더 채용이 돼야 사실은 프로그램 숫자도 늘어날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사분들이 채용이 잘 안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잘 안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일단 저희가 안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을 만들어서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 현황 해가지고 제출된 거는 지금 정기채용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거는.

나머지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할 거고요.

시설명 중에 “와∼상상나라”라고 있더라고요.

답변은 어떤 분이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선현우위원 와∼상상나라가 키즈카페라고 볼 수 있는데 키즈카페 운영시간하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예약제에서도 그렇고 왜 예약과 운영시간이 이렇게, 왜 예약제로 운영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왜 예약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필 예약으로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선현우위원 이거 도시공사에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래서 저희가 3부로 해 갖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1부가 10시부터 11시, 2부가 13시부터 2시 30분, 3부가 15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렇게 하고요.

저희가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예약제를 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저희가 예약을 받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선현우위원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일반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갖고,

선현우위원 저는 굳이 예약이 아닌, 이게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마침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 보러 왔다가 근처에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뛰어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약이 안 돼 있을 때는 또 입장도 못 합니다, 이게.

그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예약제가 아닌 상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또 운영시간도 너무 짧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평일에 이용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 영유아 아이들은 어린이집 갔다가 끝나는 시간이 대략 4시 정도라고 보면 4시 이후에 하원을 시키고 키즈카페가 있다고 하면 4시 이후부터 한 6시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놀아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도 너무 짧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평일에 이용률이 있을까도 싶어요.

답변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저희가 운영시간이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관을 하고요.

보통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3부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현우위원 시간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예.

선현우위원 오전 일찍이라고,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토요일은 이용할 만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 쉬시니까, 대부분 쉬시니까.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 10시부터 4시 반까지 과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시간도 좀 적절하게, 시간대 운영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선현우위원 그리고 쉬는 날도 정비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정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쉰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웬만하면 일요일날 오픈할 수 없나요?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저희 일반적으로 체육관도 그렇고요, 공휴일이나 이런 것도 근무시간에 이런 제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근무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토요일은 순번제로, 순환제로 직원들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오픈하셔가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하여튼 직원들의 그런, 인원이 좀 많이 배정되고 그럴 수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선현우위원 인원 배정 말씀하시길래 한 마디 곁들여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5명 근무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5명 근무하시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정규직 8명, 기간제 9명, 규모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이 인원이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키즈카페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만 놓고 봤을 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인원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원도.

지금 인원 얘기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지금 5명인데요.

저희가 어린이 상상스페이스하고 어린이 스포츠존하고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아요.

어린이 스포츠존은 2명 근무하시고, 상상스페이스는 또 3명 근무하시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 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피드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객의 소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만 받고 있는데요.

상·하반기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성과나 건의사항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현우위원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할 건 없어요. 워낙 블로그로만 놓고 봤을 때 엄청 깨끗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놀이시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좀 있네요.

‘놀이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블로그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간 배치는 시설을 만들 때부터 잘 하셨겠지만 좀 더 놀거리가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많이 제공을 하겠죠.

이게 공공의 영역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제한적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지사 우리 공공의 영역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민간의 영역처럼 좀 재미난 시설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기왕지사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와∼상상나라는 정규직으로만 배치가 되어있나요?

다른 데 보니까 기간직도 골고루 정규직 몇 명에 절반은 기간직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있는데, 왜 이 시설에만 정규직으로만 5명이 배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와~스타디움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스타디움에 기간제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미화라든지 아니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제가 근무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의 기간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간제가 없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와~스타디움의 기간제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간제를 못 넣는다는 거,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같이 공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정규직하고의 인건비와 기간직에 대한 인건비, 예를 들어서 정규직에서 근무시간과 기간제의 근무시간이 좀 상이하죠? 틀리죠?

똑같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똑같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그냥 질문드린 의도는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5시간밖에 안 돼요, 점심시간 빼고 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나 여기 가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정규직으로만 배치가 되어있을까?’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통쾌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와~스타디움전체에 지금 그 부분 어린이 상상스페이스하고 스포츠존이 있습니다, 건물 내에.

거기 와~스타디움에 팀이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운영하는 기간제들이 환경미화원도 있고 경비도 있고, 환경미화원이 한 열 몇 명 됩니다. 그리고 경비가 5명이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전체 건물을,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제안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선현우 위원님은 그런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아마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형호 네.

○위원장 한명훈 또 감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경영관리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김철연입니다.

현옥순위원 감사원, 안산시, 자체감사결과 처분내역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에서 행정상조치 주의와 행정상조치 통보 1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공개채용이나 채용서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미 채용 전에 서류를 받을 때 친인척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시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누락이 좀 있었고요.

또 채용서류를 하고 나서 기간이 끝나면 어느 기간 이후에는 반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게시하지 않아서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가 분기별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직원이 몇 분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채용 관련된 부분은 일반직 채용 한 분 그다음에 기간제 채용 한 분 이렇게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지적받은 내용은 기간제인가요? 이 지적사항의 내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 부분은 정규직입니다.

현옥순위원 정규직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럼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인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추후에는 또 같은 반복적인 주의나 통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우선 5%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가족도 되고 본인도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국가유공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가족도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장애인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장애인도 우대를 받지만,

현옥순위원 가족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아, 장애인은 본인만.

현옥순위원 본인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국가유공자는 가족까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체감사에서 징계 건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몇 명인가요? 한 4명 정도 되나요?

아무튼 명 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신분상 조치에 징계는 그래도 그 내용이 좀 심각하죠? 징계받을 정도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직원 간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저희가 감사팀에서 인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적합한 징계 처리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시정과 권고와 주의 통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꾸준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 불용용품 처리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72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별로 안 돼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려운 기관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도시공사도 같이 소통해서 그런 어려운 시설이나 사람들한테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72대에 100만 원 세입이면 너무,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제품들은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으면 상각 처리돼서 재산적 가치가 소멸이 되는데, 보통 10년 이상 쓴 제품들이다 보니까 어디에 주기도 좀 민망할 정도,

현옥순위원 당연히 고쳐서 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런 전자제품들은 고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우리 양 구청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이 모니터 교체할 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영 성과와 성과급 지급, 작년에도 평가를 잘 받았어요, “가”등급.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사장님과 임원과 직원분들이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지금 이게 언제쯤 나갈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저희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나눠서 나가고 있고요. 전년도 평가를 기준해서 올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직원들은 자체 평가급 100%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하반기쯤 아마 나가지 않을까.

현옥순위원 하반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이 예산은 확보 안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가”등급 늘 잘 받는 거 같지만 앞으로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모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통에서 175페이지 불용액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에서 약 2억 5200 정도가 이월됐고, 기획실에서 1300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시공사 제때에 100%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꼭 1회 추경 때 이렇게 더해서 올라오면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특히 경영관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게 부서로 통합하다 보니까 2억 5천으로 표기가 되지만,

현옥순위원 부서 통합?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경영관리부에서 2억 5천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그런데 이 부분을 뜯어보면 저희가 인건비에서 한 6500 정도가 남았고요. 성과금에서 2500, 또 연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부담금에서 한 1억 정도 남았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어떤 부서 어떤 부서가 통합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경영관리부에 집행하는 금액들이나 집행과목이 세목들이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현옥순위원 목을 합쳤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현옥순위원 목을 합친 내용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통합하니까 커 보이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현황, 작년도에 지적사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거나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 예정이라고 있어요, 시민소통위원회.

맞아요? 기획실 13번 시민소통위원회 폐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잠시만요.

현옥순위원 206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그죠?

위원회고, 운영 근거는 ‘폐지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이거는 통합해서 저희가 시민혁신단하고 합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혁신단 여기 몇 번에, 이건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시민혁신단이라고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원래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위원회는 폐지하고 시민혁신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게 좀 유사한, 저희가 유사한 게 있어서,

현옥순위원 정확한 명칭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유사기관으로 시민혁신단, 모니터링단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유사한 기능이라서 저희가 위원회는 오른쪽에 운영 근거에 보시다시피 규정에 의한 의사 결정하는 것들을 위원회라고 통칭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들은 위원회로 분류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른 조직들로 해서 위원회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224페이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35개 위원회에서 현재 24개 위원회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민혁신단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11개 위원회를 폐지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24개로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이사회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시에 보고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사회 통해서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허숭 사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중에 직원 채용과 직원 관리에 대한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임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관리도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도시공사 건설사업부에 정병만 본부장이 퇴임을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4월 2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4월 1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4월 14일날 퇴임식을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오전 10시 반에 올림픽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임원들이 가셨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도원중 실장, 저 뒤에 계신 이선희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몇몇 공직자들이 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허숭 사장님은 마냥 축하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공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공에 대해서는 치하를 했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 자리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아쉬운 점이 뭐였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정병만 본부장이 의욕이 굉장히 충만하고 열심히 하는 대신에, 그러한 점 때문에 또 몇 가지 갈등도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유불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성명서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헤드라인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정병만 본부장 사임 성명 발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재보류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붉게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일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써 도시개발사업에 난항을 겪어서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에 책임을 지고 건설사업본부장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타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의회는 협의체인 거 아시죠?

사전적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적으로 상임위에서 그것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예결위를 통하고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는 항상 각 의원들에게 의결 전에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 동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회의록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초지역세권 보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의원 간에 협의의 시간에 치열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에 앞서 안산시의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민의, 저도 이분도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에 계시는 개발본부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업의 당사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감내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월 14일날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서 다 계신 분들은 사진도 찍으셨고 박수도 치고 하셨으니까요. 감사패도 주시고 하물며 시장님은 공로패까지 줍니다.

그래서 도원중 실장이 대신 전수하면서 대독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또 했던 발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퇴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의원들 만나러 가면 다 도망다닙니다. 제가 무슨 깡패입니까?”

시의원들이 이 본부장이 오면 도망다니는 처지입니까?

그다음에 또 중략하고요.

현재 안산시에서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을 저는 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뽑아준 놈들을 욕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릅니다.”

그러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뽑아준 놈들은 누굽니까? 유권자인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퇴임식 자리에서 아무리 사임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름지기 안산의 공기관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축하를 해 주고 박수치고, 끝에 이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러니까 “네” 하면서 박수칩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계셨던 허숭 사장님을 대표해서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들, 직원분들, 저희들은 정치적 공격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미흡함에 대해서 질타하는 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고요.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시민을 욕 보이는 그 행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미리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얘기까지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합의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물론 돌출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누적돼 왔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 그분이 SNS를 통해서든 직간접적으로 의회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차치하고요.

그러면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가지고 일정 진행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해서 공기관의 사장으로서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어떤 책임성을 갖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일어난 이후에는 개인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조직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 대책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갑질행위가 처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급기야 3월 6일날, 2025년 3월 6일날 발생된 겁니다.

발생 경위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경위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어떤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요, 과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받은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2층 경영본부장실에서 재무부 관련 회의 중 이 당사자인 건설본부장이 들어와서, 그 전부터도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협조되지 않자 모욕감을 주는 고성과 폭언과 함께 폭행하려는 태도를 취했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본인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기류를 던지고 분노를 표출하고 비서 책상 파티션을 바로 차는 등 직원들에게 위협감과 모욕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또 워낙 그날 큰 고성을 질러서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3월 6일날 그런 일들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일정을 보십시오.

3월 6일날 발생이 되니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일단 외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알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3월 25일날 1차 외부조사위원회가 2시간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2차 외부조사위원회에서 또 열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2일날 사임을 표명합니다.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거에 대해서요.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임원이면 1차, 2차회의의 결과는 분명히 전달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3차 외부조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4월 14일날 그렇게 퇴임식을 치러줍니다.

그러면 이 갑질논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4월 14일날 행위자의 퇴임식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퇴임식은 저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퇴임식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과 직장 갑질을 하고 그런 외부조사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퇴임식하면서 감사패 축하해 주고, 여기저기 다 외부위원이 나와서 했을 때 그 당사자인 직원들의 입장을 헤아려보시냐고요, 사장님께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물론 헤아려봤고요.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고 저희가 임원이든 직원이든 공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에 대해서는 치하할 수 있고 퇴임식할 수 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금?

퇴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월 17일날 외부조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며 의결서를 서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사위원 구성이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유관기관 감사실장 1명 해서 3인이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모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여부 모두 해당된다.’

세 번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3인 모두 해당된다.’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는 결과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정직 또는 감봉 등 이상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 사임할 수 있습니까?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중징계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아마 사임이 안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바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위를 저질러놓고 어떠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없이 자기는 박수받고 떠나는 거예요, 감사패 받고 공로패 받고.

그리고 그동안 심적 고충을 겪었던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직원을 아울러야 할 사장님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을 회복시키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징계를 내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당사자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립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교묘하게 4월 2일날 성명 발표하고, 박수받고 떠나고, 축하해 주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다수의 이 갑질 과정을 알았던 직원들은 그 조직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씁쓸했을지 헤아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공식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 취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갑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저희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교육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먹칠이고요.

거기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임사 중에 이민근 시장을 운운합니다.

이건 안산시를, 시장에게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을 욕하면서 “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안산시장을 운운합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자유롭게 나가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저는 최소한의 그런 책임성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먼저 이런 갑질 논쟁의 당사자가 안 됐을 것이고, 설혹 돌발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본인이 자중하고 숙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퇴임사에서 그 정도의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박수치면서 보내는 도시공사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직원을 생각하는 사장님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의회를 질타하고 폄훼하는 발언 얼마든지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는 공기관 직원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하고,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위원장님 또 추가 감사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그래요?

박은경위원 네, 다시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있나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현옥순위원 쉬어요.

김재국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 드립니다.

다만, 본인들의 의사만 전달하시고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제시에 대한 요청을 언제 받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시로부터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안산시로부터 저희가 2022년경부터 받았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타당성 제시 요청에 대해서요?

일단 그러면 제가 취합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14일날 전략사업관에서, 문서번호가 901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용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3월 쭉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사업관하고 용역 과업 기간에 대한 검토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TF를 만들어서 계속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략사업관 문서번호 1403에 의하면 “용역 과업 기간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민간개발사업과 민관합동개발사업 중 최적의 사업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쭉 진행하셔가지고 지금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낙찰이 안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시 재발주를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4월달에 약간 검토용역에 대해서 변경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자격도 변경하고 지역 제한을 삭제하고 참가자격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재발주해서 언제 용역이, 쉽게 말하면 착수가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5월 19일 계약기간 시작으로 착수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업체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청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5월 19일날 착수계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구상에 대한 그런 과업지시들이 이루어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6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6월 29일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전에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TF팀 구성이 됐다고 시에서 공사로부터 문서가 오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착수보고 하고 나서 이 보고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회의는 여러 차례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바로 직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와 같이 회의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11월 13일 회의를 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협력TF 회의가 23년 11월 13일자 회의가 있었고요.

그 전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네, 그 전 회의요.

그러면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해가지고서 결제일자가 23년 7월 18일입니다.

우리 사업기획부에서 결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개요가 나와 있고요.

청강도 6월 29일날 업체에서 용역계에 대한 설명들이 이루어졌고 참석 인원이 16명입니다.

공사 사장과 건설사업본부장, 기획홍보실장, 사업기획부장 쭉 해 가지고서 안산시에서는 전략사업관, 그다음에 또 팀장님 두 분이 참석했고 그 외에 4인 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전략사업관의 의견입니다.

“기존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용역 추진 일정 단축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이 민간개발사업으로 검토됨에 따라, 그 전에 용역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민간에게 매각해서 하는 걸로 추진됐기 때문에 “민관합동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출자에 대한 명분을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에 담아내라는 취지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용역 추진 일정의 단축의 필요성들이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놔두고요.

계속 보면,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력TF회의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어디에서 열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TF회의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장소는 잘 모르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18일자 회의는 제가 참석한 회의인데 그거는 TF회의는 아니고 청강에서 용역 착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과 보고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보고할 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결과 보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입장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에서 “신속 추진해라.”

박은경위원 신속 추진, 키워드는 신속 추진과 민관합동개발.

결국은 도시공사 출자의 명분을 담아내려는 취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민관합동개발은 그날 참석하기 전부터, 애초부터 상정하고 추진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TF팀이 구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회의가 7월 21일날 이루어집니다. 그 TF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날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안산시청 3층 전략사업관 비즈니스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전략사업관과 도시공사 직원 3명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첫 번째 회의 주제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혹시 사업기획부 누가 있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사업기획부장.

박은경위원 예, 그거 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장 오창근 지금 저희가 요약본으로 정리한 자료에는 7월 21일날 주요 안건으로는,

○위원장 한명훈 잠깐만요, 저기 발언대 가서 하세요.

박은경위원 직원석에서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장 오창근 안산도시공사 사업기획부 오창근 부장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본을 갖고 있지 않아 정리본에 의하면, 7월 21일날 회의 때 주요 안건으로는 초지역세권 토지 가격의 결정 필요성, 용도지역에 따른 매각 시 개발 특징 비교 검토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회의 주제 안건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면 답변하세요.

시장 강조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신속 추진 관련 효율적인 용역 과업 수행계획, 24년 상반기 개발구도 선정까지 원활한 행정적 절차를 위한 사전검토 사항을 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계속 상반기에, 24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에 대한 구도를 결정을 해 놓고 타임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에서 입장이 시기에 맞출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에 대한 안산의 미래 발전에 대한 검증 내용들을 주문해야 되는 게 저는 이 TF 1차 회의에서 그게 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수보고회 때도 “신속” 그런 대개발사업 협력TF팀에서 1차 회의에서도 “신속 추진”입니다.

이 개발사업의 규모가 한 3조 8천억에 이르는 거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신중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사업성 검토와 우리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추진 관련해서 필요한 검토사항이 토지 매각 방식에 따른 연계 검토사항, 그래서 기본구상 및 개발이익 재투자 비교 검토할 것이고, 체육시설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거,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방향 논의를 합니다.

중간 보고 때 신속하고 성공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위해서 용역 중간 보고 결과물 도출 사항을 논의합니다.

지금 계속 신속이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청강이라는 용역사가 느꼈을 부담들이 만만치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수보고회 이후에 계속 7월달 TF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계속 자료가 요청되고 보완되고 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8월 7일날 또 2차 TF 회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구획계 설정이 되고 복합돔구장 부지 공공기여 방안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논의가 되죠.

그런데 8월, 쭉 가다가 급기야 10월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입체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청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원래 하시기로 했었죠? 용역 준공 시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24년 1월 13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23년 11월 16일에 타절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바로 1월 13일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로 했고, 용역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계약금액은 6,610만 5,20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6,610만 5,200원.

이렇게 해서 용역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용역사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내려놓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21.27%만 하고, 타절 금액이 얼마였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1,406만 500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금액도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일단 청강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구한 정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강 측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 청강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네요, 사장님 답변대로라면?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책임이라는 거는 법적 책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두 번의 유찰 끝에 낙찰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수보고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계속 요청하는데 용역사가 매끄럽게 가도 녹록치 않은 일정인데 중간에 이렇게 더 이상 용역을 못 하겠다고 내려놓음으로써 벌어지는 이후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담이랄까, 진행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는 청강 측에서 신속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그거는 저는 메인 이슈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구한 정도의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게 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받은 압박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용역을 타절하면서 민·형사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서로 묻지 않는 걸로 합의 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그때까지 제출된, 수행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합의를 했다는 거는 그간의 용역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정하는 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27%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7%의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21%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역 타절하고 정리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11월 6일입니다.

박은경위원 11월 6일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6일날, 제가 보는 거에는 일정에 조금 착오는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타절은 어차피 사후에 그 책임의 소재는 나중에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빨리 그다음을 수습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2023년 11월 3일날 사업기획부 문서 2578에 의하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뜨악 했습니다.

처음에 이 용역을 시작할 때 전략사업과에서 민관합동개발 방식에 대한 그런 명분이랄까요,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그랬죠, 이 용역과 함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용역이 지금 타절된 시점은 21%대입니다.

그런데 11월 3일날 문서 내용에 의하면 공사에서 시로 보낸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대규모 개발사업 안산도시공사 참여 필요성 제시’,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 사업 방식이 타당함’ 이 타당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용역이 채 완수되지도 않고 21%에 그쳐버리고 거기에 타절하자마자 11월 3일날 타당하다고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6천만 원에 이르는, 아까 말한 대로 6,600만 원에 이르는 용역 뭐 하러 했습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야죠, 1,400만 원 정도 타절 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지역세권 주변 발전 방향 수립 용역 2,156만 원에 용역 세우고요.

그래서 2023년 12월 7일부터 24년 3월 5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용역이 또 있습니다. 쪼개기 용역이 되는 거죠, 결국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축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12월 13일부터 24년 5월 10일까지 2,090만 원에 이것도 수의계약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되지 않은 용역이 이거예요.

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2,090만 원에 수의계약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입니다.

기본구상과 타당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업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3년 5월에, 5월 19일부터 24년 1월 13일까지 수행되어야 할 용역이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그 이후에 각 용역사가 다르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용역 안에서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각기 개별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 사업에 핵심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2024년 1월 초부터 동행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회에다가는 공식적으로 자료 안 주고, 제출해 달라니까 “대외비다, 공모사업 제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여러 명분 속에서 부분적인 것만 보고 말았는데, 결국은 용역 진행의 자료를 보아하니 내놓을 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런 쪼개기 용역을 가지고, 허접한 용역 진행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그 금싸라기 같은 노른자위 땅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의 미래 발전을 그린다는 3조 8천억에 이르는 사업들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주민설명회 7월달에 하셨죠?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본 위원도 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회에도 이러한 용역 자료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 이후에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초자료로써 제안에 반영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준 예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안산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산시의회가 전략사업과를 통해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한 예산이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용역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그대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전략사업과하고는 사전적으로 교감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혀 승인해 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구속력도 없듯이 이 용역에 대해서 책임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시공사는 여러 시민들에게 공청회다, 설명회다 하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안산시의회에서는 전략사업과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왜 이런 용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지, 지금 그 땅이 누구 땅인가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공사가 용역했던 이 대상지가 누구 소유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시유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시에서 지금 출자도 안 해 줬는데 용역, 좋습니다, 도시개발본부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에 충실한 것까지는 좋아요.

결정도 안 났는데 마치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주민설명회 하면서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공격을 해요.

특히 이 자리에 없는 전 본부장이요.

저희들은 다 감내할 수 있다니까요?

정치적 공격도, 의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공격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판단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특히 그런 시 공유지를 출자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설명하겠다고 와요, 가방 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만날 게 아니라, 만날 그 단계가 아니었죠.

전략사업과와, 그러니까 시와 안산시의회가 이걸 도시공사에다 출자해서 사업을 해 보자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공감과 결정, 그 과정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는 이 용역 결과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채 완공도, 준공도 안 되는 용역 시점에서 의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의장도 만나고 여러 의원들 만나면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게 용역 자료를 주라, 공개를 해라.”

“대외비다.” 그래서 안산시의회에서는 24년 첫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구성과 함께 그 이후의 과정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고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이 용역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주민설명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 말 없이 그 용역을 이렇게까지 용역이 중간에 제대로 수행되지도 않고 쪼개기되는 부분도 모른체 시민의 자산을 출자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는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강에 준 것보다는 그 뒤에 있었던 건설경제연구원의 사업성 검토 용역의 질이 훨씬 더 높은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것 또한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사 선정 잘못 하셨네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용역사 선정 잘못해서 결국에는 21%밖에 못하고, 타절하고, 시간 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시에서 요구한 24년 상반기에 할 수 있게 됐나요?

5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안 돼 있고, 용역도 마무리 안 돼 있는데 11월에 무슨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보고를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5월까지 용역은 마무리를 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거는 마무리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8일날인가요? 어떻게 이 사업이, 11월 3일이요.

대규모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내리는 근거가 어디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안산시의회가 신뢰하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대답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게, 이 용역을 1년 넘게 추진해 오셨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11월 3일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이미 23년 2월부터,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본 위원은 3월부터 어쨌든 문서가 확인되는 바니까요.

그러면 1년 넘게 굉장히 도시공사에서 역점사업으로 23년 그리고 24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홈페이지에 올리고 얼마나 많이 홍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 감사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니, 그 11월 3일자에 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애초에 이 계획은 안산도시공사의 민관합동으로 PFV를 만들 것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누구의 뜻대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러니까 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이 청강에 줄 때부터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민관합동으로 그렇게 제가 용역 처음에 착수 보고할 때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과업지시에.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강에 용역이 제가 다 완공이 됐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어도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타절한 시점이 바로 직전에 11월 16일 정도에 그쯤에서 청강에서 10월 11일날 못 하겠다고 이미 의견 제출해서 공사하고 공유됐고, 그런 과정에서 청강의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계 받았는데 21%에 대한 기성계를 받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21% 기성계 받아가지고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용역이 그 안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건설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점이에요.

그런 용역이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중간에 타절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맺어서 24년 5월에 이르러서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그걸 타당한 근거를 삼아서 민관합동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제가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데, 문서번호 사업기획부 2578에 보면 공사가 시에다가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공사 참여 필요성을 제시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그거 사본들 다 받아서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지금 청강에서 타절한 용역이 그 근거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청강의 근거가 아니고 이 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박은경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청강의 용역에 그렇게, 자꾸 지금 증언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답변해 보세요.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타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애초에 민간으로 매각해서 하는 게 전 시장님과 전 의회에서 추진했었던 거고요.

현 시장님과 현 의회에 들어와서는 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미션을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래서 그 미션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거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이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3년 2월 14일날 처음에 안산시 전략사업관에서 901 문서에 보면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추가로.

김재국위원 있다니까요.

○위원장 한명훈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위원장 한명훈 30분이 돼서 일단은,

박은경위원 네, 일단 잠시 여기까지 마치고 다시 추후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질의한 시간이 30분이 지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다른 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무리하고 해요, 그럼.

마무리하세요.

○위원장 한명훈 지금 현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김재국위원 마무리하고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감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그럼 감사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시작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집중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과에서 처음에 2023년 2월에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공사가 참여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들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 용역이 이루어졌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의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의 과정을 거쳐서 청강이 했고, 그런데 청강이 끝까지 완료했으면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한 명분이 있는데 중간에 어쨌든 간에 타절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타절한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이 문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절 직후에 결국은 도시공사가 이렇게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사업 방식이 타당하다고 시에다가 쉽게 말하면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그때 보고한 방식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민간의 방식으로 추진할 거냐, 그러니까 안산시가 민간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거냐, 안산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거냐라는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안산도시공사가 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더 타당합니다.”라는 보고를 한 거고요.

이 방식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 용역은 저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 사업 타당성이 나오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사업방식의 결정이고, 이 결정 방식에 따라서 사업성을 따지는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민관합동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전제로 해가지고 이 용역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전제 하에 이 용역을 추진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용역이 결국에는 중간에 타절됨으로써 그 용역이 불안전한 용역이 됐던 거고, 21%이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아까 그림에 나와있듯이 추후에 3개의 용역을 분야별로 나눠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거 하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셋 중에서 주변 발전방안 수립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3개로 나눈 것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애초에 청강하고 용역할 때 저희가 했던 방식은 돔구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박은경위원 용역 발주처가 어딥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용역을 말씀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용역이 결국에는 발주처가 어쨌든 간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필요했으니까 했을 용역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이거 하나를 3개로 쪼갠 게 아니라, 이게 앞의 게 청강 게 됐다 하더라도 그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나갔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2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2개를 나눈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용역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녹여내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발전방안 용역은 별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불안전하게 지금 용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단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지 않습니다. 2개가 연계된 용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연계됐지만 용역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두 회사가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가 미션을 준 겁니다.

애초에 청강에 줄 때에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혜인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예, 청강하고 혜인하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혜인하고도 정리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마찬가지로 최근에 다시 준 두 회사도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발주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청강에서 용역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용역 자체의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용역 자체의 진행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어쨌든 타절했으니까 매끄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3조 8천억에 이르는 타당한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더욱 이 감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미리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의회는 거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물론 22년,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출자방식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22년 행정감사 때 한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회는 한 명의 의원의 의견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20명의 의원들이 사전적 협의와 조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임을 다시 분명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추진 용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체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함을 의견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의회에서, 기행위에서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공동개발 하라고”.

그게 뭐냐, 90블록에 우리가 개발이익금에 대한 거를 못 찾는 거에 교훈삼아서 도시공사가 참여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부분을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청강이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잘 한다 못 한다 판단은 못 하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잘 하겠다고 덤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입찰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입찰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저희가 고른 게 아니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알면 그건 짜고 치는 건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제를 냈는데 못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역세권 일부 답변을 제가 허락했던 부분은 현재 사업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업부장한테 답변을 일부 허락했다는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공사직원 채용 결격사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있는데 1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어떤 근거죠?

어디서 나온 근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일반 사기업들도 법적으로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들, 또 금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제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2번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파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전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빨리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모든 제약을 주게 되면 이분 취직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위원장 한명훈 그래서 이건 근거 있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정규직 인원 채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인원에 비해서 공무직이 49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위원장 한명훈 그런데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예, 현재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야근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115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성과금 지급률 조정 적극 검토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 기행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문복이나 도환에서도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정 적극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그러니까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야만이 그 단체가 쉽게 말하면 칭찬을 받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다만, 그런데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평가급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직원들은 낮잖아요.

물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자체 평가급 같은 경우 한 300%고요, 실지로 저희가 290% 정도 나갔고, 임원이 300%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400% 이렇게 “가”등급을 받아서 전국에서 1등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큰 차등 없이 저희가 배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도시공사가 다음 행감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행감을 좀 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부장님이 퇴임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대표이사가 와서 여러 가지로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못 했다, 또 지혜롭지 못 했다, 현명하지 못 했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에 당했던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다시피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현명하신 못 했다는 분명한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허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도원중
감사관박은주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송은선
기획예산과장이선희
의정법무과장박상숙
전략사업과장김영진
소상공인지원과장김정삼
노동일자리과장김진만
세정과장김운학
징수과장이대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허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철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김형호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부장오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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