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교육국,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교육국,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교육국, 기획경제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추진 결과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통합결산서 작성 방법 개선」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사업별 조서를 통계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부서별 세입 담당자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세외수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조금 사업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충실한 사업 보고」입니다.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시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편성된 경우 종합적인 예산 심의와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 목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입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존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목적사업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 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7,226억 6,293만 9,771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7,645억 2,171만 3,73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024억 8,040만 661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25억 9,527만 6,250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30억 9,294만 5,629원, 순세계잉여금은 1,863억 5,309만 1,198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759억 5,328만 4,411원으로 2조 5,090억 9,623만 8,278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4,150억 9,301만 562원을 수납하였으며, 118억 674만 4,894원은 정리보류하였고, 821억 9,648만 2,822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3,759억 5,328만 4,411원 중 88.1%인 2조 932억 9,943만 8,948원을 집행하고, 8.77%인 2,084억 1,184만 4,5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9억 9,914만 4,252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2.57%인 612억 4,285만 6,6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67억 965만 5,360원으로 3,772억 4,020만 560원을 징수결정하여 3,494억 2,870만 3,176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2,874만 9,335원은 정리보류하였고, 273억 8,274만 8,049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67억 965만 5,360원 중 60.33%인 2,091억 8,096만 1,713원을 집행하고, 15.62%인 541억 8,343만 1,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80만 1,377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4.01%인 832억 6,346만 5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7종으로 사용액은 719억 494만 2,3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09억 1,252만 9,175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24회계연도 채권은 3,059만 15원이 발생하고, 5,068만 7,927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 9,503만 293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009만 7,91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24회계연도 말 우리 시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39억 5,247만 4,42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조 7,928억 7,381만 6,585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총 173개 사업에 예산현액 1,184억 1,671만 8,640원 중 95.99%인 1,136억 7,093만 6,927원을 집행하고, 4.01%인 47억 4,578만 1,713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6쪽, 「재무제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 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자산은 13조 2,641억 3,186만 5,135원이며, 총부채는 929억 3,515만 158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3조 1,711억 9,671만 4,977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의 총비용은 2조 1,740억 6,321만 9,542원이며, 총수익은 2조 1,822억 4,504만 6,163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1억 8,182만 6,62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7종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03억 4,887만 623원이며, 2024년도에 324억 6,860만 882원을 조성하고 719억 494만 2,33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09억 1,252만 9,175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829억 2,923만 5,237원을 제외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79억 8,329만 3,9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1,386억 1,854만 1,161원, 예수금 95억 8,693만 1,076원, 이자수입 49억 6,186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 내역은 예치금 729억 2,923만 5,237원, 예탁금 6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02억 3,810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한 2024년도 일반회계 71억 1,150만 3천 원 및 하수도특별회계 1억 6,955만 4천 원의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추진을 위한 사전감정평가비 1억 3,579만 4천 원, 소송비용 및 소송위임비용 지원비 1억 원, 재활용선별센터 화재 발생 긴급복구비 21억 7,877만 원, 소나무류 재선충병 긴급방제비 2억 6,600만 원, 제설작업 및 피해복구비 1억 원,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1, 2차 지급비 27억 1,393만 9천 원, 상록청소년수련관 본관 옥외 테라스 붕괴 위험 긴급 보강 공사비 5천만 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결손금 지원비 4억 4,300만 원 및 수탁기관 결손 부담 재정부담금 환급비 3억 2,400만 원, 겨울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파손 도로 보수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지출 내역은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1억 6,9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써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라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곁말입니다, 곁말. 중복 말이에요, 역전앞처럼, 외갓집처럼.
국장님, 이것 용어 몇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결산 승인의 건이 아니고 결산이 옳은 표현입니다, 결산이.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정을 요청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실 거라 예산은 제가 생략을 하겠고요.
잔액 없이 잘 털어서 써주시기를 각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어요.
기금이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쓰신 돈을 보니까 너무 신축적으로 쓰셨어요. 너무 안 쓰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저희가 긴축적으로 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송바우나위원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건가요? 재난관리기금.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물론 재난에 대응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을 했고요. 남은 기금은 다시 전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남기셨는데, 시설비도요. 38억 원을 잡으셨다가 12억 2,856만 9,320원 쓰셨는데.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이 부분은 저희가 폭설 피해 때문에 추가로 긴급하게 했던 부분인데요. 폭설 피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대상을 선정해서 입력을 했는데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안 됐다든가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계획했던 부분만큼 지출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을 당초 계획하실 때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기금이 사실 의회 예산보다는 눈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산 때 아니면 평상시에.
쓰시는 거에 대해서 기금을, 다른 기금보다 재난관리기금이 좀 유독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고향사랑기금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기금의 사용 목적이, 답례품이나 이런 거는 예산으로 지출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올해는 조금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옮겼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요.
○송바우나위원 기금을 아예 안 쓰셨네요? 24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24년도에는 일단 들어온 것만 있고, 2025년도에 그래서 일부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정정해 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답례품을 예산에서 쓰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금에서 올해는 쓸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에서 쓰실 예정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설치 연도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어쨌든 기금 예탁만 시켰고요.
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 2025년도에는 기금 가지고 홍보라든가 답례품이라든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금이 답례품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기금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으로도 쓰시고 기금으로도 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예산으로 확보한 금액 가지고는 답례품이라든가 홍보, 전국 투어 같은 그런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이 안산에다 주는 거라서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금에서.
○송바우나위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1, 2, 3호는 활용을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기금이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0억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도권이 조금 약해서, 기금이 활성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25년도 건데, 24년도에 쓰질 않으셨는데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도 지출을 내부거래지출 말고는 하실 일이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이게 2021년도, 2년도는 실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남북 경색 기류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쪽으로 바꿔서 활용해 보려고 고민은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계셔서, 이건 2028년도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또 햇빛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금보다는 가급적 저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하면 좋겠고, 이것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이긴 하지만 검토를 하셨을 때 부담은 되시겠지만 굳이 사업 없으면 기금 없애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그런 내용들도 말씀들은 나왔었고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일단은 기간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게 남북에 대한 기류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때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통합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684페이지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침수방지시설 차수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30개소 예산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방지시설 차수판이 개인 보조가 있는데 개인 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적인 지출 그다음에 차수판 설치 대상이 보통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20% 비용 부담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못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조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이렇게 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 사업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저조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지출이 적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도 예전에는 반지하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시대가 10년, 20년 흐르면서 재건축이 되는 부분에서 반지하가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금은 반지하가 거의 없어진 걸로,
○이진분위원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주택가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업이 원하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통합결산서 69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참여행정 실현으로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대학이라든가 온라인주민대학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강자들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정말 이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본다 할까, 체크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시험까지는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교육 8시간을 필수적으로 받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영역을 많이 열어놓기 위해가지고 오프라인에는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좀 넓게 펼쳐 주고 있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라는 것은 이 교육이 좋았냐, 내용이 괜찮았냐 저희 교육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고 시험까진 보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시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분야에서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또 이래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몰랐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과 안산시를 이끌어간다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선수범하는데 정말 동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인 거 같아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게 나온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무엇을 하고 또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에서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소년과는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입국자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을까.
몇 년만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정말 우리 지금 여기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래도 태극기가 나와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를 할 때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잘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중도입국자 아이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어떻게 보면 상호문화교육이 가장 지금 위기가 중도입국 학생 때문에 시급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더 많이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중언어강사라든지 상호문화이해 교육비로 교육경비를 계속해서 늘려주고 있기도 하고 또 원곡초에 다문화랭귀지스쿨을 건립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또 서로 국가에 대한 이해나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최근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왜 내가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존중감을 길러 나가도록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원곡초등학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은 굉장히 정말 AI로 되어 있어서 너무 획기적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서는 그 학교를 아직 안 보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다시 돌고 있어요.
이런 교육장의 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도 있고 주변에 학부모들 얘기도 있어요.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건물은 현대화가 됐지만 선호하지를 않으니까 지역을 떠나고 싶다, 다시 또 이런 제도가 오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좀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에 저도 많이 또 그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우리 내국인 아이들이 “역차별받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게 또 아이들의, 제가 어떤 건의를 드렸었냐면 학년은 같더라도 반을 좀 나눴으면 아이들이 진도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어떻겠냐 이런 건의도 드렸지만 이거는 또 차별이 된다 이래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갈망이랄까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워낙 지금 한 450명 이 정도 되는 전교생 중에 그동안은 10명이 채 안 됐었잖아요, 내국인이.
그런데 내국인이라고 하는 그 10명조차도 순수한 내국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확인을 해 보니까 브리파크 입주 이후에 한 30명 정도의 한국 내국인 학생이 입학했다고 그래요.
○이진분위원 입학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직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교장선생님하고는 좀,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어느 정도 비율이 7대3이라도 돼야지 이게 내국인도 좀 다닐 만한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좀 강구해 보고요.
○이진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학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적응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시설이야 현대화로 되어 있지만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마저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회계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각 부서로 분산돼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한갑수위원 현황 파악은 다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부서, 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 현황 파악이 다 돼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총괄적인 거는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사용 유무도 확인 다 하나요? 누가 관리 감독하나요?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각 재산관리관이 정해져 있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공유재산이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각 공유재산 나가 있는 부서 현황을 한번 잡으시고요.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재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적정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미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해 가셨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뜻하지 않게 재난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거기가 월피동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월피동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월피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민방위교육장이 백운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지하에 있었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대피장소, 전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완전 진짜 안전한 곳으로 지하로 한 4층, 5층, 4층 정도 되게 이렇게 쑥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공시설이 없어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위원님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원곡동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 있는 거는 월피동에 위치해 있는 건데, 민방위교육장은 전체적인 대피시설보다도 민방위 어떤 행정의 총괄적인 지원본부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민방위사태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122개소가 설치 준비돼 있고요.
○이진분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조금 많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그다음에 나머지 155개 정도는 일상적인 대피시설로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대형 그렇게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우리 그쪽에 죄송합니다, 우리 백운동 자꾸 얘기를 해서.
그곳에 대피시설로써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 없어지니까 또 주민들은 지금 대피할 곳이 주차장은 너무,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일단 사태 발생 시에는 바로 민방위 대피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155개 정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하 장소는 거의 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2개소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수용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해서 충분히 더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을 하면서 우리 홍보는 어떤 식으로, 그건 주민센터에서 그냥 홍보를 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어떤 구체적인 재해, 어떤 재해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가 재해라고 하면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홍수가 그냥 그런데, 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재난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서 살기 좋은 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외곽 반월동이나 대부동, 안산동 이런 쪽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할 때 말하자면 대피장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답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상에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작년에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란 걸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2만 3천여 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일상에서의 안전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재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지 수준을 진단했고요.
올해 9월에서 10월경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범죄까지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좀 더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외곽에 대해서 재난에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가 쪽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부곡, 월피 같은 경우는 대피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분산해서 어느 동에 몇 개통은 그 옆에 동으로 하게끔 행정적으로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홍보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부서에서는 다 대책은 세워져 있겠지만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우리 방재단도 있잖아요. 홍보를 좀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자행정과가 대학교 협력사업 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는 어느 누구하고도 다 협력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동체 관련해서는 학교와 마을 있는 이런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교육 쪽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랑은, 자치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양대학교 행위에 대해서 저희 소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양대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80년 초에 생겨서 이제껏 자유롭게 시민들이 산책도 했고 차량을 다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 차량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TP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일명 대학동 이쪽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선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해양동을 보게 되면은 지형적으로 한양대학교를 다소 통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라든가 재난 이런 위험성을 강조해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다가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학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안산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대학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위원님 저도 그 현황은 알고 있고, 어쨌든 대학이 평생학습과도 연계하지만 저희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공동체 사업으로 실은 예전에 거기 대중교통도 한양대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통과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통과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개인에 대한 차량들을 일부 거기가 학생들한테 너무 위험하다는 이런 것들의 이유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왜냐하면 한양대학교가 언제부턴가 상당히 교육에 대한 본질보다는 안산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한양대학교, 대학이라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기관이 무너지면 도시도 마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거지책으로 저희는 한양대학이라든가 타 대학에 상당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년, 40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차단했다? 전 이건 어불성설이라 보고요.
우범지대라는 어떤 그런 게 안 맞는 것이 저희가 교내 들어가면 시속 30km 이하로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망이 거기가 제가 알기에 양쪽으로 두 창구가 있으면 도로가, 그러기 때문에 한쪽을 해 주게 되면 사실상 단거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감안, 대학생들 역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가용 차량이 출입을 해서 또 우리 안산 시민 거기 출입을 해서 어떤 사고 발생이 있었다면 저도 인정하겠지만 대중교통은 거꾸로다가 한양대학교 저희가 PR해 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요점은 대학하고 공유 협력하셔서 이 문제를 금년 안에 조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일단 저희 평생학습과하고도 협력을 해 보고요.
대학에 대한 부분도 확인은 해 볼 건데 어쨌든 이해는 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결산 보고를 받다 보면 예산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있잖아요. 사실은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용액하고 이월액 그거를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잘해서, 사실 지적 사항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있는 예산 쪼개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보고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것 작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사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공유재산이 전전년 대비 작년에 많이 늘었어요, 한 3조 원 이상 늘었거든.
공공용 재산에서 3조 원 가까이 이상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유재산이 이렇게 많이 3조 원 이상씩 늘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회계과장 김태희 작년에 반월산단 쪽으로 그 전에 국유지에서 저희 시로 편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국가하고 소송하고 해서 저희 시로 이관을 받은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또 이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나 산단이나 이렇게 조성하고 남은 부지 잔여 부지인데 그쪽이 저희 시로 원래 귀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부분 업무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작년에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이거를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고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관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에 서둘러서 이렇게 이관을 받아 왔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했다. 그래갖고 이게 최근년 들어갖고 이렇게 많이 우리 자산이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조속히 각 부서에서는, 이것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든 아니면 국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로 다 편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으로.
이것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건설 중인 재산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건설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산으로,
○회계과장 김태희 아니, 아니요. 건설 중인 거는 아닌 거고요.
○위원장 유재수 편입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아직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 사업이 다 종료되면 자산 가치를 따져서 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청년정책관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페이지 331쪽부터요. 쭉 보시면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지만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고 또 중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사업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사전에 사업 인원, 특히 인원 추계, 홍보 등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관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사람들 지급이 제때제때 딱딱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 미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실 적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다양한 채널의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다양한 홍보 채널을 더 강구해서 많이 홍보돼서 신청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년에는 반복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홍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한갑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결산서 348쪽이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김대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 안산 출신입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런 국민들한테 인지도 있고 안산의 뿌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촉에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대사 부분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검토 방안으로 풀 자원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호 연예인하고 배우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분들 해서 다 지금 접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락을 하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갑수위원 두 가지 하나 또 하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안산시 시정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나가는 지금 홍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년도에는 31억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올해도 32억 예산 책정돼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예산 대비 지금 저희 안산시 홍보가 어느 정도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 제가 보기에는 100%라고 봅니다, 110%도 될 수 있고.
저희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요, 저희가 방송 홍보도 있고 신문 지면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를 통해서 홍보도 있고 소셜미디어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안산시를 널리 알리는 부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현재까지 보건대 전체적으로 하면 홍보에 대해서는 타 시 못지않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산시가 화성 주변 지역 가운데 핵을 우리 안산을 놓고 볼 경우 인근 도시 배후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한갑수위원 그에 비해서 안산이 많이 침체돼 있고, 안산이라는 도시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억 금액 대비 안산이 지금 워낙 침체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금액 대비 저희가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각 부서,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에다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각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라든가 이런 부서들도 안산시라는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당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구대회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4억 원 정도 들였는데 그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그거는 저 본 위원도 수차례 봤고요.
그런데 지금 지면에, 방송에 저희 ‘안산’이라는 두 글자 ‘안산시’ CI가 뜨는 면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산시 토탈 부서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이외에도 같이 협력해서 저희 안산시를 부각시키는데 협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국캠핑연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산에 유치하고자 했는데 서로 대화 중에 무산돼 가지고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부도 수련원에서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 왜 놓치냐 이거예요.
저희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우리가 안산시를 부상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걸 놓쳤다는 거는, 제가 이게 홍보담당관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넘어가는 거지만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안산시 CI라든가 안산시 명칭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이진분위원 통합결산서 33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 역시 ‘안산을 잇는 인재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 진행은 종료가 되었고요, 25년 올해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종료가 되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1∼2년 차에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3년 차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진분위원 기업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기업에,
○이진분위원 기업으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의 90%를 지원해 주거나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대신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 1년에 1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없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지의 여부는 저희가 아직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져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정말 청년소득 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거나 놀고 있어도 그냥 지원해 주는 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여러모로 청년들한테 들었을 때는 정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을 왜 주지?’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받던 청년들은 직장을 안 다니고 이런데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건강한 청년 지원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이런 사업, 이와 유사한 사업들 저희가 네다섯 개 사업을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현재는 3개만 남아있는데요. 사업의 평가 결과가 좋아서 작년에 추가로 5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올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래도 취업이라는 것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진분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창업가들이 창업한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를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서 청년창업가도 돕고 또 취업하는 청년도 돕고 이렇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이직률이라든가 또 취업을 길게 안 하는 요즘 청년들의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사업이 연속성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로컬푸드 보면 경기도 청년,
○청년정책관 박진우 창업허브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기간이, 물론 여러 대기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은 들지만 또 그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는 또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야말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더욱더 지원을 해 주는 그래야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나,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 이런 사항들 같이 고민해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네, 단장 송은선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세월호수습단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안산 시민들이 갈망하는, 추구하는 또 일이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추모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파일 박는 항타 작업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항타기 하다가 보니까 파이프 길이가 많이 틀려갖고 지금 그거에 대한 또 일시 정지를 지금 진행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일시 정지가 되어 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옆에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천막을 치고 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 계속 집행 신고하셔갖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찰에서 그분들을 별도로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저희한테도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세하게 취지라든가 건립에 대한 취지 목적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정말 안산시가 밝은 안산시로 거듭나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모시설 시민들은 다시 설문조사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있는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10년여 동안에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조사를 해 갖고 추모위원회에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은 없고요. 그거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변경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건의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추구하는 거는 봉안시설만 반대하는 거지 추모시설은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송은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립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년정책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청년기본소득 사업 잘되고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잔액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단순 수치로 하면 23년도에는 61억 중에 56억 원을 집행하셔서 약 8.3% 집행잔액이 남으셨고, 24년도에는 81억 중에 78억 원 정도인데 2.8% 전년 대비 잔액은 적지만, 이게 딱 100만 원씩 만 24세한테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우리 만 24세 인구로 이렇게 내려왔을 것인데, 그러면 이만큼 신청을 안 한 거죠? 잔액만큼.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기 전에 전년도 12월 말 기준 23세 된, 12월 말 기준 23세 청년들의 대략적인 인원을 산정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는데요. 정확한 24세 도달하는 인원에 대한 현황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주민등록 주관 부처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4년도 1분기와 2분기 때는 행안부에서 이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아서 그동안은 저희가 개인들한테, 해당되시는 청년들한테 24세가 도달하면 우편물로 지급 대상 신청을 하시라는 이런 안내문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4년 1분기와 2분기 때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오프라인·온라인 이런 홍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신청자가 적지 않았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 해결하기 위한 방안 있으신가요?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외. 행안부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경기도하고 함께 저희 시군이 대응해서 3분기부터는 행안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고요. 온라인·오프라인 저희 기존의 홍보 매체뿐만 아니라 그 외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단체라든가 활동 청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2억 1,900만 원이면 219명이 신청 안 한 건가요? 단순히 여기 100만 원으로 쪼개면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잘 해결해서 이런 부분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님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안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시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위원장 유재수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볼 테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자료를 한번 취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하다 보니까 이민청 관련해 갖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전년도에.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부서는 물론 홍보담당관만 한 게 아니고 거의 전 부서가 망라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사거리에서 저쪽 동산교회 방면으로 가다 보면 녹지과인지 공원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청 유치 이것도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단체별로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정확히 시비로 홍보를,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한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시에서 홍보한 거에 대한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전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청 유치 홍보 예산을 어느 정도 썼는지 취합을 해서 한번 주시면, 가능하겠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사 홍보한 부분만,
○위원장 유재수 그런 거 전체를 다,
○홍보담당관 조영일 전체적인,
○위원장 유재수 예. 시 예산으로 다 집행된 거는 언론사에 간 거든 어디든 홍보용 시설물이든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 부서가 다 이렇게 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영일 그거 한번 취합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연달아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국비 지원 받은 거 1호점 있고, 2호점, 3호점까지 나갔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더 앞으로 추진 사항이 더 있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4호점 선부동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갖다 놓은 상태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호점에 대해서 한때 한 때 한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점, 3호점이 있는데, 우선 주차난이고 본 성격에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회랄까 장단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동노동자 1호점 같은 데는 현황을 1년 한 반 정도 했는데요. 1년 반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이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용 시간이 18시서부터 21시서부터 03시까지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평균 한 4천 명 정도 18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분들이 휴식을 잠깐이라도 취하고 운전하면 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면에서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데는 좀 휴식은 취하는데 앉아서 많이 오래 못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리고 무인 문이기 때문에 문이 무인으로 카드를 대고 들어가는데 고장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성포동 같은 데는 또 일반 학생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먹고 또 잡담하다 가기 때문에 이런 애로 사항이 조금 있는 거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 하여튼 어떤 분이 됐건 간에 이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한다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지적 사항도 많았고, 특히 이동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이동 거기 파출소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동은 그래도 제가 가본 견해로는, 거기가 오토바이 충전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배달 기사분들이 오토바이 충전 꽂아있는 상태를 교환만 하는 거거든요, 교환. 교환을 많이 이용하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상가활성화재단에서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래서 이동을 향후에는 공사 들어갈 때 이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소회 더하실 말씀 없고요, 과장님으로서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안산시가 보통 노동 인구 수가 한 43만 되는데 공단이 한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인데 지역 내 활동하는 근로자 수가 슈퍼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가게,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좀 통해서, 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거기 통해서 또 상가들이 잘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거기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도 노인 실버에서 5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수상을 해가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에 있고.
또 올해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조성이 됐어요.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해서 한 10억 5천 받아 왔는데 그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학교 교과가 개편해서 그분들이 기업체도 들어가고 기업체에 들어가면 또 기업 하면서 대학교도 라이즈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또 배움으로써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자 지금 안산교육지청하고 계속적으로다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럼 선부동은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오로지 컨테이너 하나입니까?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시설 내부 컨테이너는 제작을 해서 갖다 놨고요. 간판하고 집기 그다음에 전기 그거 하는데, 지금 구청하고 조율 중에 있는 게 옛날에 협의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난해한 점이 있어서 마무리 지으면 전기 공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다 유능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세입을 봤어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운학 세정과장 김운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수납?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주민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비율로 보면.
○징수과장 이대순 징수과장 이대순입니다.
체납 부분은 징수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이 세정과로 잡혀 있는데 징수과에서 하세요?
○세정과장 김운학 세입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체납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은 징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사업은 징수과에서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징수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대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고액 체납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가택수색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압류, 공매, 차량 강제 점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체납 전문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해서 매월 가택수색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동차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저기하고 계시죠? 주행,
○징수과장 이대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부과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거는 의무보험 과태료라든가 보험 안 든 과태료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쪽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부과를 하고 징수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징수과에서 총괄하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대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보통세가 목이 지금 6개가 있는데 이 6개 세목별로 대응책이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일괄로 하십니까?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비세 이거는 물건 살 때 부과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징수과장 이대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크게 체납액이 차지 안 했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거야 물건 살 때,
○징수과장 이대순 재작년에 한 20 몇억 정도, 36억 정도 체납이 돼서 담배소비세도 체납된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만 아니고 전국에서 부과한 게 2천몇억이 저희한테 안분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현재 담배소비세 업체하고, 업체가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에 있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세목에 몰려있다기보다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세, 재산세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상태에서 그 건수나 체납액을 해서 압류하고 독려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게 별로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거고 특별할 게 없어요.
특사경은 없나요?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는 특사경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특사경들이 집, 특사경처럼 하실 수 있나요?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가 특사경처럼 하진 않고요. 특사경 업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송바우나위원 집에 문 뜯고 들어가가지고.
○징수과장 이대순 그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실 수 있으세요?
○징수과장 이대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고 있으세요?
○징수과장 이대순 네, 매달 저희가 가택수색해서 직접 나가서 하고, 만약에 문 안 열어줄 경우에는 경찰까지 불러서 문 열고 들어가서 수색하고 압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고액 체납자들 어떻게 이분들 중심으로 하시나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비결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많은,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 일단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일단은 거주 상태도 봐야 될 거 같아서 거주 아파트라든가 평수 같은 거 봐서 생활이 좀 있다고 싶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주민세 1만 원도 못 내시는 분들 중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대순 그런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시나요?
○징수과장 이대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압류할 거 없고 하면 지속적인 독려하는 거밖에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압류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약간 유예해서 분납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생활 수준에 맞춰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 카푸어들 많아요, 카푸어들.
○징수과장 이대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차 강제 견인해 와서 공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주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세목별로 또 소득 수준별로 좀, 이거 매년 행감 때도 지적받으셨을 것이고 결산 때, 예산 심의 때 다 받으셨을 건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공모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안산이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 50만 시군 중에.
○징수과장 이대순 저희가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는 상위권, 그러니까 금액으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50만 이상 시군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도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진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는 아주 세입은 모범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10원까지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을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세출이, 제가 이거 계산기 두들기다가 질의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계산을 못 했는데.
예산 편성 부서가 기획예산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페이지 수 지금 어디를 보시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542억 쓰셔야 되는데 137억을 남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예비비를 하고요. 유보금이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 말고도 원곡동 이월금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계속비사업과 진행하는 내용으로 있는 이월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속비라고 이게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도 이게 보면 다음 해로 넘기실 거를 이렇게 편성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해에.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건 정도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일부와 고도화는 마무리되었고요.
지난번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사고이월했던 연구원 리모델링비가 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집행을 10원 한 장까지 잘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통합결산서 389페이지에 전통시장 사고이월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이게 스타프라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했던 건데요.
○이진분위원 스타프라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기가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2월달에 준공기한이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저희가 3월달에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이진분위원 그다음 그 앞 페이지 보면 387페이지에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7페이지 어떤,
○이진분위원 이거는 재단 출연금이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재단 출연금과 저희가 작년에 재단 출범하면서 일반수용비하고 행정운영비 이게 약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도 또 사고이월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2억 1,400짜리 그 사고이월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거하고 전통시장하고 같은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그다음에 저희가 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사업은 공구상가 거기 옥상 공사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올해 진행돼서 전부 다 명시시키는 사업이 두 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들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곳이 어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니저 사업 중심으로 해갖고 우선 상반기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큰 세일이나 아니면 경기 살리기 이런 부분들은 경사원하고, 경기시장진흥원하고 중기청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정 상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성이나 또 각 상인들마다 이렇게 활용하는 기여도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거나 지역의 모든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원곡동 소상공인들이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 봤더니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내용은 제가 잘,
○이진분위원 모르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이진분위원 저게 이불이에요. 이불을 사다가 쌓아놓고, 물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 이불을 한 채씩 주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런 사업이 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큰 세일 사업 중의 하난데요. 보통적으로 지정 상권에서 진행했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페이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쓰면 1천 원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규모를 쓰게 되면은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사업인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골목상권으로 해가지고 비지정 상권이에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 못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백 행사를 물품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면을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저렇게 이불을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몇몇 온누리상품권을 대체하는 걸 지정해서 물건으로 페이백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슨 나눠주기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적으로 저 물품을 받기 위해가지고 그 안에 자기네, 그러니까 원곡동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곡동 그 상가 주변에 외국인 상가 있는 데 그 주변에서 돈을 쓰셔야지만, 저거를 가서 영수증을 제시해서 물품으로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성상가나 스타프라자나 이런 데 지정 상권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그 동네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는 성격은 있긴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상권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이런 것을 지양하고, 정말 상인들이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페이백을 정했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기획경제실장님한테,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행정감사 또 통합적인 자료들 하느라고 각 부서에서도 고생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우리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경제실장님이 그래도 제일 주도적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또 여기 우리 안산시에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장님은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는 가장 큰 염려가요. 저희 바로 인근 경계가 화성하고 시흥입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송산 서측지구가 현재 계획된 인구는 15만 명인데요. 여기는 화성시에다가 5만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15만 명이지만 20만 세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 고잔신도시가 지금 12만 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잔신도시보다 더 큰 신도시가 화성 서측에 입주하게 되면 결국 현재 지금 안산시가 인구 71만 명인데 50만 이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야만이, 안산에 정착을 해야 화성으로 안산 시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20년 동안에 재건축 사업에 올인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함으로써 늘어난 세대수는 5천 세대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 아파트 공동주택의 평균이 60%입니다.
60%고,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는 69%고요. 화성시는 71%가 지금 공동주택 공급인데 안산시는 현재 42%거든요.
그럼 저희가 군포·의왕·장상·신길2지구라든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89블록, 해양연구원 이런 걸, 그리고 재건축을 앞으로 남아있는 걸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2%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양적 성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고급 공동주택을 공급해야만이, 안산 인구가 그래도 양질의 공급이 되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중산층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저희가 새솔동이 있지만 새솔동이 25,000명입니다. 25,000명 인구의 80%가 안산 시민들이 다 유출돼 갔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경계에 있는 자이 아파트 하나만 해도 7,600세대인데 21,000명이에요.
만약에 그 시절에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으면 25,000명이 결국 유출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시에 이제는 공동주택도 공급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나마 안산은 다행인 게 이런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고 또 공유재산 대체부지 취득해야만 미래 행정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걱정이 지금 장상신도시 같은 경우도 올해 착공도 한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 같은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 못 하게 되면, 그게 민간 분양돼 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취득할 때는 민간이 주고받는 그 공시지가로 저희가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토지 매입비도 저희는, 시가 취득할 때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 대처를 해 줘야만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6년 되면 저희 시가 아마 화성이라든가 시흥 쪽에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안산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실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이 아파트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학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 놨어야 되는데 못해 놔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미리미리, 의원들도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설득을 하시고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 학령 인구가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하면 14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14학급이 11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100명이 줄었거든요.
당초에는 과밀학급이었는데 지금은 과밀학급 해제가 됐습니다. 28명인데 24명으로 지금 많이 줄었고요.
학생 인구는 교육청이 절대적으로 갑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다시 소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있어요.
일단 통합계정의 예탁금 이자수입 이거는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전체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배분하는 것과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1,538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500억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 500억에 600억 해서 1,100억 정도 됩니다. 차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것이.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거랑 현재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 플러스니까 1,500억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500억 정도가 1,100억 차용금액에다가 500억 포함해서 그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 7억 5천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2.93% 정도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2.93이면 이 금액이 아니죠. 이것 1%도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점 몇 % 해서 이번에 다시 재연장할 때 2.93%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 꾸준히 저기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할 때는 이자율이 좀 낮아서 당초에 그랬었고요. 지난해 받을 때는 그것보다 좀 낮았다가 요새,
○송바우나위원 24년도 기준금리가 3.5%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우대금리 적용해서 2.93%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그렇게 적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돈을 갖고 저희들이 있는 돈에서 은행하고 맞춰서 하는 거고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도 이자율을 따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은요, 19억.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재정안정화계정은 그거는 안 쓰고 기본적으로 어떤 데,
○송바우나위원 이것 이자 공공 예금 이자수입 이것 19억.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그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곳을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라,
○송바우나위원 이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 비교하셔가지고 다른 시보다 손해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차용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송바우나위원 농협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강하게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요. 예비비 쓰신 걸 봤는데 이것 말 많았잖아요, 도시공사.
이것 왜 예비비로 쓰신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결위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기적으로 현물 출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신길 산단과 그쪽에서 군포·의왕 의군안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대한 시기를 하다가 출자 동의를 지난 제 기억에는 1차 정례회 때 받았고요.
그래서 2차 정례회가 그 이후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되기 전에 의회 동의 설명드리고 예비비 사용해서 감정평가액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출자까지 이루어져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적절하지 않은 듯한 지출이라고 보여져서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 당시에는,
○송바우나위원 충분히 조금 늦춰서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는 제 기억에는 의군안사업도 의왕·군포하고 전체적으로 다 함께하자는 내용과 GH랑 LH 전체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서 좀 서두르자는 의견이 도리어 더 들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군안 나와서 말씀인데요. 이건 전략사업과인가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도시개발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시개발과에서,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의군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도시공사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가 지금 장상도 그렇고 의군안도 그렇고 주택 공급 많은데 이것 아까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마치 주택 공급이 안 돼서 안산시 인구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빈집이 몇 %입니까, 안산에? 통계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확하게 그거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빈집은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계가 안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부터 하셔야지 뭐 자꾸 공유재산 매각하실 생각하시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빈집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 다가구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입니다. 참고로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요.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애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보수주의자입니다.
시장님 국민의힘이죠? 보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이 가장 무식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인구 유입은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졸자 비율이 많을수록 인적 자원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졸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전략적으로 연구하신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도 같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 듣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정법무과장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매년 소송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소송비는 매년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예비비 정도 한 1억을 확보해서 그 정도 해서 추가한 사항은 있고요.
추가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아직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건들에 대한 증가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게 소송비라는 거는 그해에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1심, 2심, 3심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 해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게 소송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거고.
예측을 못 하니까 미리 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송비가 날로 늘어난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각 부서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사전적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서 가능한 소송까지 가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또한 어떤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소송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건 사전적 협의를 못 하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소송비용이 보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소송 1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시민이 원하는 공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기획경제실도 지금 현재 소송 걸려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끝났어요.
○위원장 유재수 끝났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 세금들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항상 보면 국도비가 왜 내시를 계산을 제대로 안해서 이렇게 만날 남게 오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학교 우유급식이 사회배려계층에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우유를 받지 않는 애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요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계속 남기는 실정이긴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 한두 번이어야지 저 초선 때부터 이랬어요, 10년째.
계산을 왜 이렇게 국가에서, 이것 뭘로 산출하나요? 시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시에서 추계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회배려계층이 확정되잖아요. 그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내려오는 거여서,
○송바우나위원 안 먹는 애들 몇 %나 돼요. 계산을 못 한 거죠, 이건 제대로. 1억이나 남는 건 거의 20%가 남는 건데, 5억 중에서 1억 1,643만 240원이 남았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확정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잔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편이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페널티 대상인가요? 반납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직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국가에서도 인식해서 그걸 바우처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는 있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유 대리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국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결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통합결산서 830페이지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건 예산을 안 쓰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이것 안 쓴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명시이월로 다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저희들이 발주를 11월달에 했는데 그게 준공이 1월 초였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킨 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마무리 완공이 됐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바로 1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 안산쌀 지원이 있거든요, 구매 차액 지원.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쌀 지원 차액을 어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안산쌀 구매 차액 지원 이게 대상이 쌀 가공업체거든요. 그래서 전통주나 쌀 가공업체로 해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죠.
○이진분위원 가공업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우리 안산쌀을 가공하는 전통 예를 들어서 예도 같은 데 우리 안산쌀을 가공하잖아요. 그런 데하고, 밑에 음식점은 또 따로 있긴 해요. 떡집이라든지 가공하는 그런 데를,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방앗간 이런 데 떡집 떡.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떡은 되는데 밥은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 차액이 있어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렇게 외식업체니까 이런 거 밥 같은 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농협, 농협이 아니라 어디서 지원을 하는데 떡은 되는데 밥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쌀 지원은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밥이라 하면 어떤 밥인지, 영업을 해야 되겠죠, 안산쌀을 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밥을 맞출 때 밥을 쪄서 그러니까 식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방앗간에서 밥을 파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거는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떡은 되는데 밥은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예를 들어서 떡집 같은 경우에는 밥을 목적이 아니고 떡을 하는 목적이니까 거기 해당 품목에 지원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가공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러면 쌀은 쌀 그 자체로 그냥 밥을 지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 838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이 있어요,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썼을,
○이진분위원 고용.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고용할 경우에.
계절노동자라고 해서 쓸 경우에 거기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교육하는 거하고 관리시스템 운영비 해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쓰는 데가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 3농가에 한 18명, 16명 정도 썼고요. 올해는 저희들 신청받으니까 한 20명 이렇게,
○이진분위원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에,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농가의 수요를 받아서 몇 명 하겠다고 하면 출입국관리소에 “우리 계절노동자 얼마 필요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몇 명까지 승인을 해 주면 농가에서 사람을 모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이름까지 해 갖고 출입국관리소의 확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진분위원 교육 같은,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고용주하고 농가 계절노동자하고의 문화적 차이 이해가 잘 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 발생하지 않게 교육도 하고 또 4대 보험도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농가에서는 4대 보험까지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서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4대 보험은 잘 안 받으시고 보통 교육받으세요. 고용주 농가도 교육받고 외국인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진분위원 노동의 대가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라 교육시스템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입니다.
○이진분위원 865페이지예요.
보면 농수산물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시장 안의 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시설관리가 그동안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로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일부 급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부분 부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받은 도비 가지고 수산동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하반기는 아마 야채동 그쪽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이전 관계는 전년도에 올해 본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용역비가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그 상태로 있는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출범한 그쪽으로 용역 의뢰를,
○이진분위원 미래연구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미래 재단 그쪽으로,
○이진분위원 이관시킬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용역할 거를 미리 나중에 할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의뢰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미래연구원으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안산에 농수산물이 생길 때는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거의 중심가로 들어왔는데 외곽으로 교통도 좋은 데로, 고속도로 이래 좋은 쪽으로 해야지 농수산물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그걸 잘 담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무기질 비료도 지원해 주시고 유기질도 지원하시는데, 무기질은 화학 비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가 가격이 엄청 요새 오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격급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가격급등분의 80%,
○송바우나위원 80% 중에서, 80%를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그거 몇 페이지일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도비 반납 내역 1283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1283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게 농협까지 해서 비율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송바우나위원 시비가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시비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부가 30%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30%고 지자체가 20인데,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매칭인가요? 매칭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국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2억여 원을 국도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가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농협 30, 자부담 20.
○송바우나위원 정부가 30이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송바우나위원 농협은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여기는 포함 안 됐죠, 자부담하고.
○송바우나위원 자부담하고 농협은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약 4억여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약 40% 가까이가 반납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리고 이게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2개년 동안 이 농가가 산 그 양의 42.5%까지만 지원해 주지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어서 아마 이런 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걸 감안하시고서 국도비를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위원님, 해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 국도비 신청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하고 실제 신청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정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돈 없어가지고, 정부가 제가 알기로 이거 200여억 원인데 돈 예산 없어서 한 113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기면,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작년 거잖아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작년에,
○송바우나위원 이거 작년 거잖아요, 결산.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맞습니다. 작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감안하셔서 편성하시고,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잘 쓰셨는데 눈에 띄는 거 아까 거랑 지금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명화 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 김학응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은 보편적으로 잘 쓰셨는데, 우리 도로법상의 불법행위 처리 실적에 보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1만 건 이상이 늘었네요? 목표 대비. 그죠?
결산서 보면 이게 1만 건이나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나요?
가로정비과 보니깐 주차단속 건수도 엄청나게 늘어나 2만 건 이상이 늘어났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대응하다 보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목표는 작년 거 대비해서 만든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무려 1만 건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거, 주로 뭐 어떤 거예요. 노점상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노점상은 변동이 없고요.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꼬깔콘 같은 거 놓고 다른 차 못 대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적치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주거지역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다르게 주민들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옆집에서 하나 내놓고 있으면 바로 또 신고를 하고 그런 건수가 많아서 건수도 늘어난 겁니다.
○김재국위원 주차가 늘어난 이유는 또 뭐예요? 2만 건이나 늘어났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주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다른 차 못 대게 적치물을 놓으면 그걸 많이 치워야 된다는 얘기,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위에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는 도로법상의 불법행위 처리 실적이라 했더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꼬깔콘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꼬깔 세워놨다 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적치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밑에 거는 불법 주정차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장애인 쪽이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잠깐만요. 불법 주정차는 요즘 신문고라고 해서 시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신문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신문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신고 정신이 엄청 투철해서 계속 반복 들어오는 게 많고 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아동급식 관련돼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동급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현재는 2,300명인데요.
○김재국위원 상록구만 2,30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G드림 카드가 915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 1,385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역아동센터 몇 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1,385명이요.
○김재국위원 1,385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목표는 매년마다 늘어나나요, 이거 애들이? 급식받는 애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줄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줄었는데 실적은 는 걸로 돼 있구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거기 성과표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족도 조사는 대상자를 몇 명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00,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대상자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갖고 만족하냐, 이용에 불만족하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잡을 때 목표죠, 목표. 최소한 100%, 우리가 애들 아동급식 줄 때는 100% 만족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렇죠.
○김재국위원 90%만 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김재국위원 우리는 아동들한테 100% 만족할 수 있는 도시락을 주겠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0%로 잡으셔야지 90%는 그러면 아예 그냥 업체가 나머지 10%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100%로 해갖고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구가 기초생활 연금 수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5천 명이나 늘어났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깐요.
○김재국위원 기준 완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기준이 매년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재국위원 기준표 있잖아요, 변경된 거. 전년도하고 완화된 거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보니까 집단급식소 학교 있잖아요. 위생점검률이 100%잖아요.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료급식소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료급식소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점검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료급식소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급식소 했을 때는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그런 데를 집단급식소로 잡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무료급식소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료급식소는,
○김재국위원 상록수 고가 밑에서 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생 담당은 누가 하시냐고.
그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예요? 무료급식소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무료급식소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혹시 복지 쪽에서 다루는 게 없나요?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혹시 그거 자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주민복지과에서 말씀드릴게요.
○김재국위원 한번 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7개가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7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무료경로식당이라 해갖고 거기에는 영양사하고 취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현재 영양사들이 계신 분들은 그걸 매일마다 우리가 저장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혹시 무슨 문제 발생하면, 일주일까지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일주일 후에는 파기시키고 다시 매일마다 그걸 저장한단 말이에요. 냉동고에다가 반찬부터 밥까지 다 해가지고 국까지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걸 갖다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재 무료급식소가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에 좋은 급식소인데 이것도 위생으로 누군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가 저희가 한 200개 넘게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200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주로 학교라든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록구 200개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상록구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김재국위원 무료급식소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사업체 이런 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무료급식소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한번 우리 구청장님,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요새 날씨가 워낙 더워지잖아요. 그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만약에 혹시나 위생 관련돼서 식중독 관련 터지면요, 한 100여 명 이상 오시잖아요. 그것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거 누가 단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 꼭 하셔야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영분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개소 중에서 100명 이상 급식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면 100명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인데, 이게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생 점검에 대해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식사를 좋은 의미에서 드렸는데 이 더운 날씨에 혹시나 그래서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꼭 점검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 김학응입니다.
성과지표가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 실적으로 해서 산식 자체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라고 해서 실적이 2만 5,543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노점상이 지금 상록구에 몇 개나 있죠? 불법 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점상이 상록구에는 몇 개가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44개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44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본오동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 골목입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44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게 노점상인들이 벌려 놓은 그 노상적치물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상적치물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것도 포함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에다가 주정차 자기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놓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장사하시는 분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가 앞에 내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상적치물에 따른 어쨌든 행정력이 저희가 소요가 되잖아요. 소비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노상적치물을 놓으신 분한테는 과태료 처분을 따로 하나요?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과태료 부과도 있는데 과태료보다는 계고해서 처리하는 게 많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계도도 계도인데 그 계도뿐만 아니라 건수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2만 5천 건이고 목표는 1만 5천 건을 잡으셨는데, 정말 많은 노상적치물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방치로 인해서 피해받는 시민들이 전 대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계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는 이런 노상적치물이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지만 근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맞습니다만 지금 실제 현장에서 보면 누가 갖다 놨는지 찾기가 어렵고 단순하게 계고하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특정되면 절차가 있어서 계고를 해서 치우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희가 단순한 건 치우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노점상인들의 노상적치물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적치물을 우리가 정비를 한다는 표현을 할게요. 정비를 하고 나서 1차는 계도고, 2차는 과태료 처분 하나요? 아니면 계속 계도만 하고 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1회차는 분명히, 한 2022년도부터 3개년 주셔가지고 1회차 때 계도를 했을 거고 2회차 때는 과태료 처분을 했던 곳들 특정해서 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상적치물이 발생되는 곳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노점상이 작년 대비, 한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늘어난 편인가요? 좀 줄어든 편인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24년도 44개 올해하고 똑같고 23년도에는 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변동 없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게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 목적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줄이기 위한 목적하에도 있나요?
제가 도환 상임위에 있을 때도 항상 불법 노점상에 의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방 목적도 있지만 줄어들게끔 하는 그 필요성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25년도 임기 초부터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매년 예산은 올라가는데, 늘어나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맞습니다.
그렇지만 없애는 게,
○선현우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서 어쨌든 월세를 내는 사람들,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사람들 왜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공감하실 거라고 봐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에 따라 노점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은 알겠지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줄어들 수 없는 것인가 또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마 확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도 권리금을 주고 파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걸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근절이 돼야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노점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의적인 행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권리금을 주고 서로 팔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 거래한다면 늘어나는 게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걸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너무 많은 예산이 이 불법 노점상에 의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상적치물에 따른 이런 부분도 강력한 계도를 통해서 많이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민원 들어온 대로 그때그때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과지표 보니까 불법투기 폐기물 적발 실적이라고 있더라고요. 목표치 대비 실적률이, 달성률이 낮아진 거는 어쨌든 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사실 작년에 불법투기 단속반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인원 2명이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 3명이 있는데 저희 2명 중에서 1명이 계속 그 일을 못 해가지고 그만두고 또다시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1명이 거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단속 인원 1명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더 줄어들어서 더 많이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줄었다기보다는 단속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건수가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건 아닙니다.
5억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데 한 2억 정도, 2억 3천만 원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큰 예산을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 월급 정도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 단속요원에 들어가는 건 우리 공무원 월급 주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몇억씩 들어가진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것 24년도 지출 내역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반 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1명이 근무를 안 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대비 결산액을 놓고 봤을 때 5억 3,900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럼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잠시만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으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5억 3,9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5억 2,700을 쓰셨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한 1,200 정도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그만큼 못쓰셨다는 거고, 그리고 답변은 근무자는 2명이었고 1명이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줄었을 건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결산을 보고 얘기 드리면, 그게 거의 저희가 못 쓴 예산이 없거든요.
제 말은 2명의 단속반 인원이 있고 1명이 근무를 못 한 사정이 됐으면 인건비도 확 줄었어야 되는데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그만큼 줄어든 비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선현우위원 불법 투기자를 어쨌든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이 말 그대로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이잖아요. 적발했다고 하면 실적은 320건이에요.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는 뜻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일단 파봉을 한 다음에 거기 영수증이나 뭐 같은 게 나오면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겨서 처리를 하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처음 계도할 때는 이 사람한테 직접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게끔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번에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 때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별도로 내는 건 아니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5만 원, 담배꽁초 하나에 5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어떤 게 크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틀린 게 아니라요. 담배꽁초 하나에 5만 원이고,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니까 비닐봉지 검은 봉지나 하얀 봉지에 버렸다 하면 그거는 또 20만 원이고 그게 막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차를 이용해서 버렸다 하면, 그러니까 쓰레기양이나 많거나 적거나 어떤 물건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어떤 행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비닐봉지에다 버리면 20만 원 부과되고,
○선현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자료가 너무 한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우리가 처리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누가 봐도 폐기물을 나는 버릴 것 같아요, 가구 같은 거 처리비용이 5만 원보다 더 많이 드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는 지금 2명 해 가지고 올해는 보통 때 예년처럼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도 없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물리고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264페이지요.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제설 대책 추진해서 도로제설용역 추진 이월 내역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5년 3월에 준공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제설용역을 추진했고 25년 3월에 준공했다는 게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제설 대책 기간이 전년도 11월부터 명년도 3월달까지가 제설 기간이어가지고 저희가 11월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3월달에 제설 대책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 내용입니다.
제설 대책 기간이 그렇다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2,700만 원 남은 건 왜 남았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700만 원 남은 거는요, 이게 2023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눈이 많이 오질 않아 가지고 그때 남았던 돈 2,700만 원 이 부분을 24년도에 반납했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리고 이월,
○최찬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에 보면 이월예산이 2,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2024년도 동절기 때 제설 대책 비용을 이월해서 금년도 3월달에 완료를 한 그런 돈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1102페이지요.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제설 대책 추진해서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 추진 해서 2024년도 1월, 2월하고 12월로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사실 작년 11월 말에 기록적으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때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이 잘 안됐어요. 대로변도 사실 잘 안됐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전혀 저는 안됐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왜 안 되나 싶었는데 11월 27일, 28일 이때 눈이 왔을 때는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안됐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계약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시에 집중적으로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폭설이 내리고 또 습설이 내리고 그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주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설 대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이면도로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면도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범위가 많고 일시에,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제설 대책이 늦었다는 그런 부분들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눈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찬규위원 용역도 사실 회사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그 당시 눈 올 때도 계약을 해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12월달에 한 겁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용역은 11월부터 2월달까지, 3월달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 추진을 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과업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업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동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용역을 통해서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사실 눈이 내릴 때 습설이면 내릴 때 또 한 번에 많이 내리니까 쌓이기 무섭게 또 얼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는 조금 더 기민하게 안산시가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그때 힘든 부분들 있었거든요, 민원도 많았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제설 작업용 중기 임차 추진해서 7대 있는데 백호우 1대, 덤프 6대입니다.
7대로 사실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도 많은데.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주요 도로 부분은 7대로 저희가 하고, 각 동 11개 동에서 11대 동 차량을 이용해서 총 22대가 상록구 관내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일시에 많이 왔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눈 제설 작업 자체가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만으로 이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데 아니면 주민들이 내집앞 눈 쓸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많이 공감대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중기 임차 7대 있는데 이거는 더 확대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7대 가지고 하나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7대로 그대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7대로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최찬규위원 아까 이면도로 제설 용역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나요? 업체 어떤 식으로 진행했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거는 동에 1톤 트럭이 있는데요. 그 트럭 1대가 있고, 저희가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그래서 각 동별로 두 사람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동별로 2명씩 해서 했다고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 부분 입찰 통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과업지시서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과업지시서요?
○최찬규위원 예.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노상 적치물 단속 문제 이게 사실 도로변에도 적치물을 놓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많이 수거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만큼 많은 단속 건수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 너무 많잖아요. 아까 15,000건인데 25,000건으로 늘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17,000건에서 25,000건으로 늘었는데 사실 인력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몇 명이서 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지금 용역에서 한 4명 정도 있고 저희 직원 3명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23년도하고 24년도에 각각 과태료는 몇 건씩 부과했죠? 경고 다음에 과태료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한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과태료는 작년에는 153건 과태료 했고, 올해는 49번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25,000건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100건 이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냈다는 건데 이게 그 기준이 있나요, 원칙이 있나요? 몇 번 이상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기준은 계고 두 번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두 번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하셔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많이 하셔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5,000건이나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지역구만 해도 많이 보여요, 무단 불법으로 적치를 해 놓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하셔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이나 도로 다니는 데 있어서 피해 없도록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에도 세분화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계도나 시민 의식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민원인이 요구하면 거기에 저희가 반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사실 민원 제기하고 했었지만, 많이 수거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너무 많잖아요. 25,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저는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08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관련해서 24년 달성 성과 해서 10만 5천 건 있어요, 불법 주정차 10만 5천 건인데.
다양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포함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임시로도 그렇고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같은 경우도 7월달에 하나 임시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한 300면 가까이.
그것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지금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많이 계도장도 붙고 화물차도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민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한번 생긴 대형 화물차가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원 많을 텐데 이런 부분도 대형 화물차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엄격하게 계속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보다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거 지역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서 단속하면 이쪽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는 거지만 좀 한계가 있다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당연히 알죠.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7월달에 사동에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차들은 좀 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최찬규위원 그리고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조성하는 것들 포함해서도 많이 부족합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데 지금 확실한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야간에 단속한다든지 주거 지역 단속한다든지 하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풍선 효과,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생기면 그쪽으로 옮겨지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사실 불법 주정차를 많이 단속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 있더라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무단 방치차 관리 이건 뭔가요? 무단 방치차 강제 처리는 장기 주차된 방치차들 처리하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 떨어진 것도 있고, 한 3개월 이상 방치돼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도시주택과장 이태주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1089페이지요.
가로수 관리하지 않습니까? 21,592주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전정 같은 거 하는데 수종 교체는 담당이 아니신가 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종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 판단은 도시주택과에서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녹지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태주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01페이지요, 성과보고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최찬규위원 도로 공사 완료율, 도로 조명 관련 민원 처리율 해서 민원 처리율을 달성 성과로 이렇게 하셨어요, 지표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는 없거든요. 100% 다 확실하게 하신 건 알겠는데 민원이 얼마나 많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없어서 성과지표를 건수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왜냐하면 도로 조명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를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 안성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 자율방범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다가 경찰서로 이관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관이 되면서 예산은 또 안산시에서 주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전액 다 주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전액은 아니고요. 경찰서도 편성돼 있고 우리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에 시에서 관리하던 것보다 지원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똑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는요. 일단 우리가 차량 같은 거 매년 3대씩 교체 올해까지 했고, 내년부터는 교체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그리고 차량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또 초소를 설치해 주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지금 피복비를 일부, 우리가 한 3분의 2 해 주고 거기서 3분의 1 정도 경찰서에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피복비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이번에 법이 바꿨기 때문에 또 피복비 규정이 작년부로 다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피복비는 착용을 않고 새로 그래서 올해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경찰서 많이 편성하고.
작년, 올해 정도 하면 내년도에는 교체만 하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피복비가 우리 시에서 바꿔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피복비가 또 바로 이렇게 바뀌면 예산 낭비 아닌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요.
피복비 방범대는 옛날에는 각 시·군마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국이 동일된,
○이진분위원 동일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피복비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때도 잘했지만 경찰서에서 또 이런 민원과 함께하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방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요. 또 동네별로 경찰서마다 특색있게 추진을 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치안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시에서 운영할 때도 저렇게 활발하게 했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치안에 대한 안심은 조금 되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원을 좀 관심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도 행정지원과인데요. 989페이지에 유통관련업소 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유통관련업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래방이나 게임방 업주들이 법정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거의 100% 다 받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100%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과태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이런 교육은 청소년들이 또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로정비과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가로정비과장 김학응입니다.
○이진분위원 위원님들이 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어느 동이나 다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은 시민들이 그냥 구청이나 시청에 이렇게 민원을 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신문고 이런 데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죠.
○이진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1만 명이 늘어난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신문고 비중이 제일 가장 큰 거고 또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 민원 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반복이 되고 신문고로 통하다 보니까 전화하신 분들이, 자꾸 민원하신 분들이 계속 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거 같아요, 빨리 시행이 안 되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해결될 때까지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의 인식이 신문고에다 넣으면 빨리 해결된다, 이런 또 인식이 있더라고요.
신문고 쪽으로 안 넣어도 우리 부서에서 빠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순찰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치 차량은 우리 시에서 견인도 할 수 있고 행정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줄은 게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진분위원 오히려 늘고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진분위원 그거를 해결하는데도 늘고 있나요? 어떤 것이 많이 느나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방치차가 경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차량을 과태료 많이 물린다든지 주인 없는 차들 그걸 방치차로 보거든요.
자체 처리 못 해서 그냥 우리 타인에게 처리를 맡기는 게 방치차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진분위원 주택에 보면 번호판이 이렇게 떨어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것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압류된 거죠, 번호판이.
○이진분위원 압류되어서?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진분위원 그럴 때는 번호판도 없는데 어떻게 차량 주인을,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번호판이 앞뒤가 있는데 하나만 떼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뒤에는 있나요, 그러면?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이진분위원 참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방치 차량이 많은 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학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가 돈이 하도 없다 그러니까 세입부터 볼게요. 세입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거가 생돈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인들.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같이 돈 내라고 나는 가만있었는데 지적재조사 하다 보니깐 어떤 사람은 돈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 납부율이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데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소액이라면 할 수 있지만 1억 5천여만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제가 알기로, 가산금도 붙나요? 전에 안 붙었었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건 가산금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아직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우선 분할납부를 했기 때문에 1억 5,200만 원에서 약 4,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납부가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송바우나위원 4,800만 원?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4,800만 원은 작년 9월 5일날 납세 태만으로 저희가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5년도에 또 밀릴 거 아니에요. 또 쌓이고, 쌓이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이게 조정금에 대해서 대부분 미수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주가 땅이 면적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반기는 분들도 솔직히 있고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는 충실히 되고 있고요. 미수납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고요. 또 이건 물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수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철저히 해서 세입에 확보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이 1억 7천여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돈을 타 먹고서,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잘못 타 먹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수급자들에게 일단 수급 급여를 지급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수급 급여하고 관련해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재산이라든가 가구원이라든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입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갖고 그게 바로바로 조정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나 그런 데서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과지급 됐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름은 부정이익환수금이지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사항은,
○송바우나위원 아니고 시차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미수납액 자체만으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수납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는 한번 지급된 돈은 환수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대상자 중에 그나마 기존 대상자들에서 감액된 걸 분할로 조금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런 부정이익환수금 자체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신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환수금이 없어지긴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소득층들은 특히나 어려우셔가지고 이거 방법을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납부도 독려를 이거는 채찍질하시기보다 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납부 변동돼서 100만 원 줬던 거를 5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거기서 약간,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또 빼먹어야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조금씩 차감해갖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안 와서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증지수입 미수납액이 왜 생겨요? 바로바로 그때 내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수수료는 바로 내고 등초본이나 호적초본 뗄 때는 바로바로 내기 때문에 미납은 없고,
○송바우나위원 몇만 원씩 미수납액이 있어요, 동별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미수납 같은 경우는 시차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동에서 세외수입이라는 게 과태료하고 아마 사회복,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증지수입으로 딱 돼 있어요, 증지수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증지수입이요?ㄴ
○송바우나위원 예, 세외수입인데 부곡동 같은 데 7만 4,200원.
이런 거 왜 생기는 거예요? 이동은 21만 8,100원.
이것 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게 시차 같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을 구청은 이월이 없어요, 이월 사업이. 가로정비과하고 도시주택과 빼고.
이렇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잘 지키시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영분 구청은 바로바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딴 거 비결이 있으면 본청에도 적용을 잘 시켜 주십사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상록구청장 이영분 구청 업무 자체가,
○송바우나위원 사업 특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청장 이영분 예, 즉시즉시 처리하는 이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앞으로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27페이지인데요. 수방재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수방자재 보급률.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양수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수방자재.
○김재국위원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요청 많이 들어 와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다 배부를 해 주거든요.
○김재국위원 양수기를?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양수기도 그렇고 기타 이렇게 수방자재 이런 부분들, 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배부가 돼 가지고 동에도 일정 정도 다 비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알겠네, 보급률은.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가?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동 수방자재 비치 보관 현황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제설 대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그거는 이월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설 기간이 11월부터 3월달까지가 제설 기간이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이건 임차야? 아니면,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용역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용역?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인건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제설 용역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미리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있죠? 이거 교체하고 이전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꽤 크네요. 이거 이월액, 12억.
지하차도가 몇 개예요? 거기.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하차도가 7개가 있는데요. 지하에 전기 시설이 있는 거가 2개소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지상에 있는데.
그래서 지하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보조 50대50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한 8월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 6억 정도 들어가네요.
양수기까지 다,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그 양수기가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모터. 모터도,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지하에 있는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상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옮기는 데 필요한 통신비용이 있어요, 전기선. 통신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김재국위원 전기 비용?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통신비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 공사를 하고 나잖아요. 도로 공사 완료율이 100%라 돼 있는데 우리가 가스나 이거 공사하고 나잖아요. 포장을 안 해 가지고 울퉁불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단속이죠? 담당이잖아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저희가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싱크홀 생기는 원인 알죠? 뭔지.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김재국위원 싱크홀은 공사하고 나서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지기를 제대로 안 했어. 그다음 위에 그냥 적당히 해 놓고 아스콘을 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부분이잖아요, 겉에는 멀쩡한데.
다지기 관리 감독 잘할 수 있도록 해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는 핑계 대면 안 돼 이런 거는. 핑계 대선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고 나서 누군가 다치고 나면 안산시 또 대문짝만하게 나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핑계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게 대방 지하차도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쪽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다음 여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다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게.
청주에서 사고 나서 사람들 많이 사망·사고 난 이유가 뭐냐면 차에서 내려서 잡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탈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안산시에도 물론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스콘으로 다 깔아놔 갖고 물이 빠질 데가 별로 없어. 집중호우 쏟아지면, 물론 펌핑 해가지고 다 빼낼 수 있겠지만.
저런 거 하나 설치해 가지고, 지하차도 양쪽 도로로 돼 있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거.
지금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서울에 다 설치돼 있어요. 지하차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화살표 보이죠, 이거 화살표. 이 시커먼 부분이 뭐냐면 사다리, 사다리.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것만 해 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된 것도 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잡고 나오라고.
내려서 물살이 세요? 내 힘이 세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아무래도 물살이,
○김재국위원 물살이 세잖아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세죠.
○김재국위원 어디로 갑니까. 다 수장되는 거니깐,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예산 좀 편성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의 사항이에요, 건의 사항.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게 한 진입 차단시설이라든가 펌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김재국위원 지금은 국지성 비가 많이 내리니까, 한번 쏟아졌다 하면 엄청나게 내리잖아요. 그죠?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간단하잖아, 이거.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사다리 양쪽으로 설치해 봤자 4개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또 크게 후회하지 마시고 예산 들여서 꼭 설치하세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주민복지과 박근호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경로당 사회활동비라는 건요,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이 교통 통제라든가 환경정화 운동 쓰레기 줍기라든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경로당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다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매월 10만 원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월 3회 이상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잠깐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안 준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잠깐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한 분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재건축을 해서 휴지해 갖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미참여한 경로당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강 이유로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당초 121개소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18개소가 운영됐어요. 그러다 보니깐 그 차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올해도 121개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성과지표에 도로 조명 관련 민원처리율이라고 있잖아요. 목표치를 24년도에 100으로 잡아놓고 실적이 어쨌든 100이고 달성률이 100%예요.
좀 살짝 의아한 게 어쨌든 도로 조명 관련 민원이라고 하는 게 1년 평균을 잡고 100건으로 잡으셨을 건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데 100건을 완료한다고 하면 민원을 아예 안 받으신 경우인가요? 아니면 딱 100건 맞게끔 100건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가로등 도로 조명 민원 처리가 건수는 515건이고 완료 저희가 처리한 거고요.
이거를 성과 목표치를 비율로 따졌을 때 100%를 저희가, 비율로 저희가 100%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성과 달성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1101페이지 성과지표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에 보시면은,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거기에 보면 성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 조명 민원 처리 목표 건수는 510건이고 515건을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됐다는 사항입니다.
○상록구도시교통과장 이성희 목표치도 515건이고 목표를, 목표를 저희가 515건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달성률이 100%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세부 사업에 주민복지 업무 운영이라고 해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 편성 대비 지출액이 저조한데 또 반납액이 40%나 돼요.
그만한 특이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게 공공운영비 고지서 우편요금인데요. 거기서 조금 많이 남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있는데 공공요금이 거의 많이 나왔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 자체를 23년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2,58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만큼 편성이 된 건데 지출은 1,50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편요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전에 대상자들은 파악을 한 상태로 이만큼 우편요금이 발생이 될 거라는 요지 하에서 이 비용을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23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그만큼 줄여서 비용을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요?
예산을 그럼 많이 요구하신 건데, 그만큼 미연에 우편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올리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거는 저희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공공요금이라는 게 우편이 연도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런 상황이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여기는 저소득층 보호아동 18세 미만에 대해서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학습재료비는 초중고 재학생 매월 2만 원씩 지원되고, 특별위로금은 가정위탁아동 추석, 어린이날, 설날 해서 4만 원씩 지급되고요. 교육보호비는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연 12회 20만 원 이내 지급되고, 체험학습비는 초중고생 참가 시 연 1회에 한해서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런 내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에도 나와 있듯이 취약계층 대상자에 또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어쨌든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예산 편성 대비 반납액이 꽤 많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 41.1%를 반납하셨는데, 못 쓰셨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이것 대상자가 당초 체험학습비 같은 경우는 30명을 잡았는데 15명밖에 지급 안 되고 이런 대상자 변동에 따른,
○선현우위원 이 대상자는 측정 가능하잖아요.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정확한 파악은.
어쨌든 취약계층인 곳에 또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라고 하면 대상자 파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30명인데 15명밖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만한 15명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잡았는데 15명밖에 안 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안 간 것도 있고 학교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조현선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생관리 있잖아요, 건전한 위생 문화 개선해서.
위생관리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민간위탁금이요?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것 관광호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 하는데요. 작년에는 4천만 원 저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가 4천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단원구도 4천만 원 똑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용이 똑같겠네요. 틀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같습니다.
단원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 교육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단원구에서 교육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상록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좀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잠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요, 아까 증지세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안성영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시차 차이가 맞고요.
증지수입을 오늘 납부를 하면 다음 날 은행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 경우는 못 내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 2일 납부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는 보니까 주정차 건수가 무지무지 많네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주정차 단속애,
○김재국위원 상록구가 한 8만 500개인데 여기는 15만 2천 개 목표가, 그리고 상록구가 10만 5천 개인데 여기는 18만 3천 개 굉장히 많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저희 단원구 쪽이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연간 계속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만 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작년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성과표에는 18만 3천 건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좋다 그러고,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 정비 있잖아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건수가 상록구에 비해서 반도 안 되네요, 여기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그게 산출근거가 저희는 행위자 기준으로 하고요.
○김재국위원 행위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노상 적치물,
○김재국위원 신고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적치물 숫자, 좌판 깔려있는 거. 그 숫자로 하다 보니까 약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상록구는 전화 와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시민들이 전화 와 가지고 건수가 많다고 그러던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올해부터는 상록구와 같이 25년도부터는,
○김재국위원 맞추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맞췄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도로에 가다 보면 마트 앞에 파레트 있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파레트를 바닥에 놔둬요, 이렇게.
그러면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단속 안 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단속하고는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안 하고 있던데 뭘.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신고가 들어오면,
○김재국위원 어디라고 내가 얘길 못 하겠는데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2차선에 가다가 그 파레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피하면 사고 나고 넘어가면 내차 망가지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 쪽에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해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꼭 지켜 보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김재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앞서서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우리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양남종입니다.
○김재국위원 위생점검 있잖아요. 식중독 관련 점검을 아까, 이건 구청장님이, 위생과장이 담당 아니잖아요. 그죠? 무료급식소.
보셨나? 안 보셨는가 보네.
우리 무료급식소의 거기 식중독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해요, 안 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저희들은 우리 단원구 쪽에 7개 있는데요. 6개 군데 점검을 했고요. 한 군데는,
○김재국위원 급식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아니, 그러니까.
○김재국위원 그것 한 군데가 어디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그게 겹쳐있어가지고 집단급식소하고.
○김재국위원 무료급식소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예.
○김재국위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요, 저기잖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배달, 배달. 배달 선부복지,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선부광장 무료급식 하시잖아요. 두 번 하잖아요, 한 달에.
여름에 더운데 식사 제공해 주고, 한 100여명 이상 드시잖아요, 거기. 100명이 뭐야. 한 200명 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선부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선부광장.
선부광장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그 단속은 누가, 점검은 누가 하시냐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기까지는 제 생각으로, 거기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재국위원 선부광장에 보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점검한 기억이 안 나요.
○김재국위원 그것 챙기셔야 돼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그것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진짜 몇백 명 드시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드시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하시는데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김재국위원 무조건 하셔야 돼, 그거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생 철저라고 만날 말로만 외치고, 거기서 위생 탈 나면 난리 나요. 식중독 사고 나면 난리 나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앞서서 얘기했는데 쓰레기 있잖아요. 불법투기, 과장님.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선부동에 화정동 있잖아, 시흥 경계. 거기에서 그냥 막 많이 벌어지거든요. 침대 같은 거 갖다 버리고 막 그래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고정 카메라 설치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동에서 뭐가 나왔냐면 화정리 주민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잖아요, 실지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잘되고 있어요? 그 뒤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곡동은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화정동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화정동은 저희들이 올해도 몇 차례 박은경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계 지역에 쓰레기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대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하시라고. 거기에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다 다 버리고 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막 소파부터 해 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가요.
특히 그 경계 지역에 버리는데 제가 듣기로 뭐라고 막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욕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카메라 설치해 놨다가 현수막 붙이고 벌금 무지하게 때려버리세요, 그냥. 왜 남의 동네까지 와서 버리고 가냐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거기에는 하여튼 CCTV를 이동 설치하든지,
○김재국위원 이동 말고 고정으로 놓을 수 있도록 해 봐요,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데.
도시정보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설치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보면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1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이건 자료 주세요. 다 쓰셨네, 이거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 쓰셨어, 100만 원.
자료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는 40만 원 반환했던데.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 하고 나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안 돼요.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데,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 보통 임시포장을 하고 마무리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그게.
또 본 위원도 가보면 막 울퉁불퉁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빨리 빨리해서 하고 하는데 거기 다지기 있죠. 싱크홀 안 생기게 다지기 잘해서,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적당히.
다지기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다지기도 안 하고 놨기 때문에 거기 덮어놓고 나면 우리는 잘 끝난 줄 알지만 나중에 빗물 들어가서 싱크홀 생겨서 사고 나잖아요.
관리감독 안 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 그런 싱크홀 터지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의원들한테 또 질타당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광명 신안산선 관련돼서 엄청 사고 큰 거 알죠?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차가 빠지고 막 그냥 사람 죽고 못 찾고.
○단원구청장 이동표 굴착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이것 제가 도환에 없어가지고 하수과에다 얘기 못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하셔야 된다고.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신경 쓰세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 사실 작년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빨리 제설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제설을 염화칼슘 쓰면 빠른 시일에 녹는데 지금 우리가 못 먹는 소금을 놓잖아요. 그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환경 문제 때문에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쓰면 도로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정부에서 못 쓰게 돼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는 현수막을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왜 염화칼슘 안 뿌리느냐 그러는데 지금 환경 때문에 염화칼슘 안 뿌리고 소금, 그죠? 못 먹는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해서 그게 폭설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로정비과장님,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주차단속 이것 단속 전에 현수막,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현수막.
○김재국위원 그래야 말이 없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어마어마한 지금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수막 무조건 붙여서 무조건 단속한다, 그렇게 하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김연호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이진분위원 각 부서에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시설이, 지금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못 들어가게 차단기 설치인가 뭐 했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전부 다 했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6곳 있는데 단원구 쪽에 저희가 설치는 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했는데 다 점검은 해 보셨어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올해도 점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위치가 잘못됐다는 뜻을 잘, 저도 사진으로 현장에서 실지 내리는 모습까지는 못 보고 사진이나 이것 가지고 점검 결과를 확인했는데 충분히 진입되는 차들이 그 경고를 보고 진입하지 않게,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주르륵 내려와. 이것 사진이 다 배치되어 있어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차단기 그거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진입하지 않게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길동 샛뿔 정거장인가 그 앞에 지하차도 있죠, 신길동 지하차도.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이진분위원 거기 차단기가 어떻게 설치돼 있냐면 고가 앞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것 한번 점검해 줘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동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시민들이 진입 못 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이진분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이동표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면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공사를 대대 공사할 것 같은데.
○단원구청장 이동표 일단은 전문가들이 다 입지 봐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작동을 해 보고 그 내용도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작동은 되겠죠.
작동은 되는데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왜 저기다 설치를 했을까” 시민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다 눈에 보이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고가 뒤쪽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단원구청장 이동표 예, 제가 현장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작동은 되는데 아마 설치를 거기다 해 놔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가 앞에다 문구를 이런 작동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걸, 옮기는 거는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동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를 문구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한 인지를 좀 더 주민들에게 할 수 있게끔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판단을 해서,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문구가 나와야지 진입을 안 할 거잖아요, 작동은 되더라도.
○단원구청장 이동표 저희가 내려놓은 차단기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보조 시설이 필요한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상록구청 때 충분히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원구청도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따로 부탁드릴 거는 다음 주부터 아마 장마가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구 쪽에 혹시 시설물들 점검 좀 하시고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유재수한갑수김재국선현우 |
송바우나이진분최찬규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상록구청장 | 이영분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범열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시민협력관 | 이경영 |
홍보담당관 | 조영일 |
감사관 | 박은주 |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 송은선 |
기획예산과장 | 이선희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세정과장 | 김운학 |
징수과장 | 이대순 |
총무과장 | 정남진 |
시민안전과장 | 고재준 |
자치행정과장 | 김행련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
농업정책과장 | 권명화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김춘근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안성영 |
상록구가로정비과장 | 김학응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전광식 |
상록구세무과장 | 김유미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이태주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이성희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홍기봉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정연호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한동일 |
단원구세무1과장 | 여종일 |
단원구세무2과장 | 이재규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유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