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박은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의 건 1건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1건에 대해 협의 및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은정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에 따라 연구단체 운영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서는 연구활동의 주체를 당초 의원 연구단체와 의회사무국에서의원 연구단체로 변경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운영과 활동기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조례안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2조에 안산시의회 사무국을 배제하면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현재 운영은 조례를 말씀하시면 원래는 의원단체를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할 수 가 있고 사무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건 없고요. 올해는 3개 단체가 등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의원 연구단체.
현재 그러면,
○박은정위원 네, 위원님 현재 3개 단체에 12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운영위원을 민간으로 다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방지에 의거해서 기존에는 내부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두 분하고 외부위원 5명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배제한 전부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아무튼 전체 다 민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박은정위원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연구활동 기간도 지금 현재 12월 31일인데 11월 30일로 한 달간 변경을 약간 하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한명훈위원 이게 왜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죠?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11월말이면 연구활동이 다 끝나고요. 12월까지 가면 예산 지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또 끝납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11월 3이일까지로 변경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11월 말 이전에 연구활동이 다 끝나니까 현실에 맞게 한 달을 당겼다는 얘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연구활동 결과보고가 기존에는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로 당겼어요. 1개월을 단축시켰습니다.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지금 다 변경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11월에 끝나게 되면 연구활동이 끝나고 나서 2개월이면 12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 당겼다고 보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도 그럼 1개월 이내에 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현실에 맞게 한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현실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다 맞게 고쳤고, 그다음에 주안점이 이해관계충돌과 관계돼서 강화한 면이 있고, 그 두 가지 위주로 지금 전부개정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개하는 부분이 누리집에 공개를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명문화시킨 겁니다.
○한명훈위원 명문화시킨 겁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네.
○한명훈위원 제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제12조 신설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와 유사 중복된 연구는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과년도 거를 갖다가 다 봅니다. 보고 나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운영팀에 말을 하는데 그 내용에서 중복되는 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거를 또 다시 연구하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돼야 되는데 중복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낭비 차원에서, 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궁금한 거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번 연구모임은 저희가 요식업 정도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 연구모임 때 요식업이 아닌 서비스업 기타 등등 다른 업을 연구한다 하면 이거는 중복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중복이 아닌 걸로 보십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여기서 제가 직접 중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이게 심의를 거쳐서 등록도 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 안에 조율은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중복입니다, 아닙니다라고 굳이,
○설호영위원 그 기준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그걸 거쳐서 판단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록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지만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설호영위원 심의받을 때 대표위원이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중복이고 아니고가 결정이 되겠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설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연구를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못 하면 그 차기에 연구모임을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조 내용 안에 내역을 기준을 넣어줄 수는 없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일단은 조례라는 게 포괄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세부적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심사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세부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지, 조례에 일일이 하나 하나 하나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규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은정위원 위원님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여기 최근 3년 이내에 수행된 연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연구의 차별성 실효성이 낮은 사항일 경우에 예외로 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완전히 똑같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과정에서 아마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짚어내실 거고요.
어느 정도 유사하거나 중복이 됐을 때 거기 3항에 보시면, 12조1항에 3호에 보시면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중복적인 데, 예를 들어서 연구 FG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재단이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중복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김유숙위원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박은정위원 예, 그 연구단체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 정말 3년 이내에 중복되는 거 똑같은 유사한 걸로, 그 위에 보시면 의원들의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어떻게 보면 더 유사하고, 제가 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어쨌든 이런 연구가 책임성과 연구단체의 운영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그거를,
○김유숙위원 있었어요?
○박은정위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 차원에 넣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서 기존에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해서 7명 이내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외부 전문가로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분들은 합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지금 이게 공표가 되면 기존에 당연직으로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자리를 내놓으시는 거고, 기존에 민간위원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위원님은 12월이 임기가 종료거든요. 그때까지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 위촉해서 2년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님 사실 이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조항이 개정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해서 의원이 의원을 심의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심사할 때 여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위원의 임기요?
○박은정위원 그분들이 새로이 하냐고요?
○박은정위원 기존의 그분들이 만약에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하셨다 하면 새로이 위촉은, 재위촉은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 분들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재위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새로 위촉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게 공포가 되면 위촉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저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최종보고서 하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최종보고서 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8조3항에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이거 굳이 넣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어차피 ‘최종보고서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위로 넘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2항은 강제사항이고, 3항은 ‘권고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거는 2항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걸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거고, 3항 같은 경우 이건 배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포하기 위해서 발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에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현옥순위원 다 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데 예산의 사항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저희 발간을 지금 사실은 저희가 요즘에는 다 저장이 되고 전자로 보내고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전자로 안 가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간을 해서 저희가 배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량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까지는 다 발간을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그냥 ‘발간하여야 한다.’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여기에 넣었길래 의견을 물어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되고, 그 밑에도 이번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외부 전문가로 다 바뀌는데 이 위촉 7명을 다 의장님이 하시는 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위촉은 의장님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추천은 그럼.
○의정팀장 홍인표 추천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학계나 언론이나 사회단체.
○현옥순위원 이 추천을 누가 하냐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쪽에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의장님이?
○의정팀장 홍인표 아니요, 사회단체에서 이분을, 저희가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누구 누구를 추천한다고 그러면 그분을 갖다가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 사무국에서 추천을 하죠?
○의정팀장 홍인표 그 추천이라 하면 위원을요?
○현옥순위원 아니, 언론계, 시민단체 이런 거를,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죠. 여러 군데 보내죠, 저희가.
○현옥순위원 우리가 공문을 띄워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보고 저기를 하시는,
○의정팀장 홍인표 공문을 띄우고 나서 거기서 추천하면 복수로 오면 의장님이 거기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할 수가 있고, 한 군데가 오면 보시고 나서 아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향이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면 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조금 이게 우리 해외 뭐든지 간에 대부분은 모든 권한이 의장님한테 있지만 이 추천권은 부의장님도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 해서.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통상 의회에서 추천권이 의장님한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장님이,
○현옥순위원 너무 다 쏠리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게 보이실지도,
○현옥순위원 이런 외부 심의위원회 만큼은 그래도 좀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런 거를 나눠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권한이 다 가있으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위촉장에 대한 위촉 권한은 의장님이 있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방송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문제는 아니고 방송 이후에 내부적으로 그거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의견을 갖다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현옥순위원 아니요, 이 조례 내용이니까 저는 그거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같이.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그게 사실은 그런데 조례라고 그래도 그거는 추천권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의장님한테 있는 거라서, 일단은 정회시간에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미리 말씀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의 조례에 보면 14조에 연구활동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이럴 때 아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데, 이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 취지대로 안 되고 굉장히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최종보고회도 미루고 완성될 때까지 협의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종료는 해야 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4조에 이 내용이 빠지다 보면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용역사에 대해서 무슨 브레이크나 이런 걸 내용이 좀 부실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그래서 용역사랑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용역사가 부실하게 했을 때는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바뀌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정책개발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 활동비를 이게 주로 말하는 거고, 용역비는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부실하거나 거기서 약속을 어기면 원래는 돈을 기성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담지 않아도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을 담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그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지금도 담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그 담당 팀장을 하면서 그때 애를 먹었던 건 맞고요.
사실은 이게 그 기준이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참 애매해요, 이게.
확실히 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만족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조건을 다 답니다, 계약서에.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연구활동보고서가 수준 미달일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연구비 회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사가 한 것도 어쨌든 결국에 용역을 맡겨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고, 연구단체에서는 그것을 담아서 연구활동 최종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용역을 주는 게 사실은 지금 추세가 전체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현실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같이 연고보고서에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에 대해서 그 결과보고를 내서 심사를 받을 때 그 미흡한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이랑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계약할 때 다 방지가 된다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제10조 안에 조문 자구문구 수정이 좀 필요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 1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서 “민간위원으로”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 문구에 수정해서 “민간위원으로”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네.
○현옥순위원 7명 이내니까 어차피 민간으로 구성하라며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끼리 볼 때는 이게 다 민간위원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직접적인 사유인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최진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억 9,64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4%인 5,50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2.07%인 5,503만 5천 원 증액하여, 총 27억 1,56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에서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비용 1,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입니다.
노후된 기존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여 단열효과 증대 및 방음기능을 강화하고자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 공사비용 1,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부터 이렇게 할까요?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은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떤 걸 취득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미술품 내지 조각상 그런 예술품입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일단 서면 저희가 감평, 미술을 할지 조각을 할지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살지 조각품을 살지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다들 안산시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것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매년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고민 끝에 세우지 않았는데 의장님이나 저번에 여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전시회를 갔을 때 지역 활동가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전시회에 가서 많이 들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토론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다시피 이번에 임시회가 추경 아닙니까? 추경은 정말 긴박하고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게 추경입니다.
아무튼 잘 위원들끼리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대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팀장님,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신설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게 2013년, 지금 한 12년, 13년 정도 됐잖아요. 내구연한은 9년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노후가 됐으니까 떨림 현상이건 해상도가 낮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이 단종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체 구매로 해서 올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용 사진 촬영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이 구입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 중인데요. 이게 올해 초에 한 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맡겼었는데 수리 불가 판정이 나서,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팀장님, 저희가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바로 거기에서 편집 기능도 있어서 바로바로 전송이 가능한데 우리 안산시의회 촬영 장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전송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기 촬영하는 PD님도 이중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전송 가능한 촬영 장비가 있다는데 혹시 그런 게 탑재되어 있는 장비인가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이 장비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이 올렸던 노트북이 이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조정되는 바람에 내년에 노트북은 다시 한번 더 올려서 바로 현장에서 편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팀장님, 드디어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 예산이 올라왔네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1순위로 반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현재는 덥지만 올 겨울도 또 유난히 추워질 예정일 것 같아요, 요즘 이상 기온으로.
지금 예산이 되면 추워지기 전까지 완료가 되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이 하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남녀 화장실 다 합니다.
○김유숙위원 공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없으세요?
설호영 위원님 없으세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홍보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노트북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해 줘도 즉석에서 그렇게 보정해서 올라올 수 없는 거네요?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의정팀에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일단 가져다 사용하고요.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 사진편집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노트북으로 구매를 해서 그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왕이면 같이 삭감되기 전에 의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부탁 좀 드리지 따로따로 그렇게 삭감되니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록 회의록 작성은 시간 외 수당이다 보니까 부족분 올리시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1차 정례회 때나 2차 정례회 때 외부 인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기존에 있던 직원 한 명이 휴직을 내면서 그 인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속기록을 빨리 기재를 하고 임시회의록도 빨리 공개를 하라고 해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 때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일시 사역을 사용하게 되어서 그 추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추경으로 5,500 정도가 올라온 건가요?
그럼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알뜰하게 필요한 것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집행부도 이런 식으로만 예산을 해서 추경 심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타이트하게 하고 필요하신 것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 궁금한 거는 1층 화장실 이중창 교체 건이요. 이게 아직 구체적인 견적을 받은 거는 아니죠?
○의정팀장 홍인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진호 받았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여자화장실만,
○의정팀장 홍인표 아닙니다. 남자, 여자 다 합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희가 창호 사이즈가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35평대 아파트 이중창으로 전창을 교체했을 때 예산이 1천만 원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층 화장실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는데 이 정도가 조금은 비싼 느낌도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견적을 몇 군데서 받으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아, 그래요?
한 군데만 더 받아보시고, 받으실 때 다 비슷한가요? 다 이 정도 가격이.
○의정팀장 홍인표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구체적으로 어떤 창호로 하는지 그것 나중에 견적을 제대로 받으시면 같이 알려주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견적을 더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요, 저희 또 맞게 현실에,
○위원장 최진호 창호 같은 경우는 일반 창호가 있고 로이유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도 들어가는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그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강혁 |
의정팀장 | 홍인표 |
의사팀장 | 최광소 |
홍보팀장 | 강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