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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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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

10.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

1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

17.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시장제출)

10.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5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안건 및 부서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있는 운동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체육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에 대한 안전성, 환경성 제고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취지입니다.

관리계획 수립 의무, 유해성 검사, 시민·전문가 의견 반영, 실태조사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친환경 체육시설을 위한 조례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수반 사항 보면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이미 조성된 운동장들에 대해서 이런 유해성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추가로 되는 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기존 2016년도에 공공 체육시설 유해성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검 후 2018년도에 유해시설을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우레탄 교체 공사 15개소와 1개소는 멸실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유해성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할 때 인조잔디 KS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치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 당시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 조례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향후에, 그러니까 연 단위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5년이든 10년이든 인조잔디가 오래 될 경우에 어떤 유해성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이고, 저희가 조례상에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과 또 실태조사 근거를 뒀는데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가 어쨌든 전수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한번 했기 때문에 2027년 내년에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치 당시에 유해성은 없되 향후 관리하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지금 현행 갖고 있는 조례로는 그러면 이 유해성 조사를 따로 해야 되는 강제성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사실 이런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사후적 관리에 있어서 일정 기간 그런 유해성 검사들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특히 우레탄 또 우리가 말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학교 운동장에서 그 유해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교육청 중심으로 그런 게 이루어져서 그 당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전수 조사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강은 했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조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성 당시에는 분명 그 품질 인증이라든가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된 재료로 운동장이 조성되지만 사후적 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함을 본 의원이 부서하고 논의 과정 중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이 전수 조사를, 지금 여기 보면 축구장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이 족구장도 있고 다양 있잖아요.

그러면 전수 조사를 할 때는 축구장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 운동장으로,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친환경 운동장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35개소입니다.

이진분위원 운동장으로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일단 운동장은 운동장이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을 전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천연잔디 운동장 4군데와 인조잔디 운동장 16군데, 마사토 운동장 15군데 그 정도로 총 35개소 운동장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35개소만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이진분위원 35개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은 전체 다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 구성은 2번에 안산시의회 의원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또 의원들이 많은 주민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또 이렇게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은경의원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운동장에 대한 의견 주신 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친환경 운동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만이 아니라 여기 적용 범위 보면, 쉽게 말하면 “관할 구역 내 안산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에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으로 표하는 부분들이,

이진분위원 35개요.

박은경의원 예, 30개 정도 있고요.

그 외 예를 들면 다른 시설에 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그런 포함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면 2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지마는 이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향후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게 여기 5조에 나와 있지만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서 운동장 비산먼지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유해성 검사 방안들이 2호에 적시되어 있다는 건 그냥 일반 마사토 운동장이어도 중금속 오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운동장 재료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흙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 있고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안산시 공원과와 체육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한 236개 운동장 면에 대해서는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혹시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이해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항상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런 전문성들을 살려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산시의회가 어떤 의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원이 들어가서 역할·기능하는 부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어떤 특정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의원의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느 의원이든 지역구는 다 있잖아요. 지역에 대한 선호하는, 자기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다른 위원회는 특별히 들어가도 이해관계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체육시설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박은경의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6조에 나와 있지만 위원들이 하는 것들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리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거나 개선 방향, 실태조사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어떤 거를 당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최근 들어서 의원님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서 마사토냐 인조잔디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위원회 기능들을 저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위원회든 그래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저는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순기능들을 담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위원 발의자 박은경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성향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다,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박은경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역할·기능에 있어서 그런 우리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이 결정될 때는 제가 설혹 그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저는 이 조례에서 갖는 위원회의 역할·기능들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 그런 시설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운동 시설들이 잘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크게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조잔디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몇 년 동안 유지되고 교체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인조잔디는 5년에서 7년 정도,

황은화위원 그럼 거기 저희가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황은화위원 통상 5년에서 7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준비 단계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전국 도 교육청에서 14개소 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되어 있고, 학교장 운동장에 한해서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 지자체 최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요.

안산시에 이렇게 친환경 운동장 생긴다는 거는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친환경 운동장을 바꿨을 당연히 인조잔디부터 먼저 시행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사토가 해야 되는 건지. 숫자를 봤을 때는 인조잔디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박은경의원 위원님,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게 유해한 물질이 제로이면 제일 좋겠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재에 따라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일단 친환경 운동장으로 보는 거죠.

친환경 운동장의 소재 자체가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천연잔디일 수도 있고 인조잔디일 수도 있고 마사토, 흙, 모래일 수도. 이런 게 다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운동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6개 중에 마사토가 한 103개고, 인조잔디가 80곳, 천연잔디가 13개 그다음에 우레탄이 23, 놀이시설 이렇게 규정돼 있는 이런 지금 운동장 현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다 해 가지고서 인조잔디만을 저희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성된 운동장들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보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원할 때 보면 마사토에서 바꿀 때 인조잔디를 대부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에 대한 환경성도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때그때 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품질 인증도 점점 다르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거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 4. 23.에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상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식당,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별 해소, 접근성 향상이라는 정책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국가 사무와의 중복 우려는 없으나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권리를 지방 차원에서 홍보·교육·지원하는 조례 성격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현장에서 어쨌든 식당이나 숙박시설에 어쨌든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애완견 출입 금지하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발의한 조례 보조견이요. 보조견도 당연히 출입이 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일반견 애완견하고 보조견하고는 다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조례는 일반견이 아닌 장애인 보조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업소에는 애완견 출입 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조견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를 동의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 조례가요. 저희들이 2025년 4월 23일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으로 됐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300만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홍보라는 거는 어떤 숙박시설이나 업소에 출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로 오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홍보자료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모든 부서 그리고 동에 보내서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그런 곳에 홍보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정책과라면 음식업소, 관광과라면 관광숙박업소 해당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조견이라는 거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난 부분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조견이라고 이렇게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보조견 표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훈련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고요. 훈련을 받아서 보조견으로 인정되면 발급 대상 민원인이 전문 훈련기관에 보조견 표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전문 훈련기관에서 민원인한테 발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에 보조견이 어느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안산시 보조견 그 정도,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에 그런 자료는 없고요.

최근 5년간 우리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조견 관련된 전문기관이. 거기서 표지 발급 현황을 보면 148건이 발급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반려견을 제정하는데 여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하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홍보는 하는데 눈에 안 띄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최근에 저희가 또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 올려진 자료도 가져왔는데요. 페이스북에도 올려졌고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려견에 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자격증 이런 것 말고 표시되는 것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반려견이다, 이거를 눈에 확 띄게 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박은경의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가 바로 이게 장애인 보조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정 훈련 기간을 받고 나면 이런 노란 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그런 표식을 달아야만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다중집합시설 갈 때 일반적인 반려견들은 출입이 제한적이잖아요, 또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보조견들은 이런 조끼를 입고 표식을 하고 있으면 입마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만을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청각,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이 강아지들이 쉽게 말하면 반응을 하는 그게 이렇게 다 몸하고 연결돼 있는 줄 가지고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은 약간의 교육이라면 교육, 홍보들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거부당해서, 특히 승차도 거부당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은 없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런 반려견과 달리 보조견의 출입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시급하게 시민들이 인식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반려견 순찰대도 발대식을 할 때 한번 가 봤어요. 순찰대 발대식을 할 때 가니까 교육을 받은 반려견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1시간 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한 번이라도 짖는 강아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졌을 때 하지만 돌발상황이 또 이렇게, 강아지다 보니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물론 법적으로 거부하면 300만 원 과태료 이런 거를 물기 전에 또 강아지로서 돌발상황이 났을 때 거기에 하는 대처도 또 조례에 조금 담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박은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마는 이런 강아지들이 보조견으로 훈련받는 과정들은 굉장히 전문기관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종 자체도 적합한 보조견의 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 장애인 가정에 배분이 되면 사후적 관리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박은경의원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과 일상생활에서 그런 돌발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혀 지금 이게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 시스템들도 24년 5월달 이번에 시행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993년부터 삼성화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아지 한 마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보조견으로서 역할 기능을 하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전문 훈련기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있고요, 두 군데고.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서 경기도에서는 나눔센터 역할 기능이 훈련교육기관이 아니라 유기견보호센터 기능으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국가에서도 시스템화되면서 체계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들이 입마개 이거를 안 하고 들어오다 보면 또 아이들이 놀랄 수도 있고, 이런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산에서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벌금을 맞은 기관도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위원장 설호영 진짜 나빴네요. 장애인분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여운 강아지들이 같이 입장을 하는 그런 시기에 대중교통을 거부하고 식당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것 같아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거는 교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어떤 교육을 누구한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견과 보조견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서 반려견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경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란 조끼를 입고 표식이 된 보조견들은 의무적으로 입장을 시키고 허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홍보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듯이 저희들이 문서라든지 홍보자료가 나오면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교육은요? 교육.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의원 사실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저희 사회에서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 이런 또 보조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혼동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견 아까 관련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때문에 당장 이게 굉장히 시행이 법적 의무적으로 됐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시에서도 통장협의회라든가 단체장 회의 때 이런 자료들이 배부돼서 법령 시행과 함께 맞춰서 인식 개선을 앞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장애인단체보다는 저희 시민들의 교육 인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박은경의원 그래서 장애인 인식 교육의 한 꼭지로써 이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 교육의 한 내용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권리옹호형 일자리, 문화예술형 일자리, 인식개선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한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가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에 있고, 특별법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직업경험 제공, 경제성 창출 등 통상의 일자리 개념보다 활동에 가깝고 사업 중단 사례와 반대 의견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이 이용료를 자부담하는 “주간이용시설”과 유사한 활동을 제공하므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도 100%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사업이 조례 개정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의 예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역차별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상록구 거주자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반대함. 권리중심 일자리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안 제11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를 강행규정으로 시장이 반드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기 타 장애인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행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위배 사항은 없으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한갑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갑수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게 된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갑수의원 네, 한갑수입니다.

본 의원은 제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은 중도장애인입니다.

막상 중도장애를 입어보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인력이 뺏긴다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는 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 손을 못 쓰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장애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등급을 매길 적에는 어디 부러지거나 신체장애가 있거나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손을 못 쓸 때, 손을 못 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약 한 12년 전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120명 정도의 TO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역시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아주 불편한 지적장애인도 아닌 지적장애인보다 더 심한 이런 인력들이 현재 우리 안산에는 상당히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유재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분히 다 들으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들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국가나 경기도나 우리 지방자치제가 사실 이런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의무는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주체가 국가나,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도비 100% 갖고 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거는 중점적으로 이런 장애인 일자리 정책사업으로 해 갖고 창출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우리 안산시가, 과장님 좀 외람되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한 30 몇 프로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연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약 2조,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2조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예, 2조가 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중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53%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세입이 줄어서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모든 복지정책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는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랬을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한 시비 자체로 했을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100%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으로다가 이 조례 발의를 하시게 된 건지, 개정을 하시게 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는요,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타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타 장애인 지원 사업의 장애인들과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간이용시설 부모님 단체가 저희 과를 찾아와서 권리중심 일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권리중심 일자리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간이용시설은 본인들이 20∼3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권리중심 일자리는 그런 부담도 없이 월급 모두를 받아 간다는 거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없었을 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들이 많았는데 권리중심 일자리로 이동이 되면서 장애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수반에 대한 재정 형평성, 건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100% 사업으로 15억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로 이게 왔을 때 과연 그러면 15억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별로 해서 3%씩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데요. 그러면 2026년도 보니까 21억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경기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된다면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100% 부담하는 것을 우리 시군 부담으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100% 우리 시에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례 제정 없이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4년 정도 하다가 2024년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폐지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폐지했습니다. 조례가 없이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시흥시,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가 지금 12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리중심 일자리가 활동 위주고 중단 사례도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 검토보고도 저도 검토해 봤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고려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검토하실 때 좀 신중한 접근 또 시기를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100% 주고 있는 약 14억 9천 정도, 약 15억 정도는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굳이 이 조례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기도비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15억을 우리가 포기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것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 또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준비할 때 물론 부서와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유관 단체들과 또 간담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리는 있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전부터 저희들한테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는 6개 기관의 120명 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쪽 부분의 과장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부분들을 흡수해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되는 과장이기 때문에 듣고 있고, 이분들을 다 모여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의견 수렴은 하고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봤는데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게 권리중심 일자리다라고 조례에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개정안 2조를 보시면요, 2조 5호죠 권리중심 일자리는 첫 번째가 권리보호, 문화예술 촉진, 인식개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그냥 당연한 얘기들, 당연히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인식의 증대, 고용시장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이런 그냥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런 “1인 월 6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866,880원이 발생한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 권리중심의 일자리가 1일 3시간 64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120명 정도의 장애인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선발은 보통 어떻게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선발은 지금 6개 기관에서 공고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기관에서 선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사업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배분된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

그래서 6개 기관이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6개 기관에서 이제 각각 공고를 내서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을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120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갖고 있나요, 시에서?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이게 아까 저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분들과의 이런 역차별 같은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신 120명 분들은 어떤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심각하게 중증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장애인 3만 명에서 심한 중증장애인이 11,901명으로 35%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인데요. 지금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한 209명 정도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137명이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중심의 일자리나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간이용시설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똑같은 형태의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선발하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다 비슷한 조건들이면.

어쨌든 이 권리중심 일자리는 더 조건도 좋아서 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선발을 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가 거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최진호위원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 명 정도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이 조례 어쨌든 같은 담당 부서로서 오셨을 때는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선발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도비를 지원 못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했던 것을 만일에, 지금 우리 6개 기관에서는 이걸 저희 시비 사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최진호위원 기관에서는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상관이 없죠.

이 권리중심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더 확대돼 가는 걸 원하는 거지, 기관에서 확실하게 우린 도비 말고 시비로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 조례를 담으면서, 지금 방청객에도 계시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120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조례가 되면 도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도비 100%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권리중심 일자리를 담게 되면 도에서는 이 사업을 시로 떠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도비 10%나 30% 해서 매칭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100% 사업의 예산이 도로 되고 있는데 시비 예산에 재정이 가중된다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시장은 이런 권리중심 일자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근거로 도에서 그러면 이거는 안산시에서 해라라면서 떠넘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나요, 행정을?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도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이거는 시비로 한다, 시장은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로 사업을 못 한다고요?

아까 유재수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 지원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빠질 수도 있다 그 뜻이죠.

최진호위원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못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근거가 이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 도에서는 그러면 ‘이제 안산시 너네가 해’ 이렇게 한다고, 떠넘긴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그럴 수도 있고 매칭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요, 지금 서울시가 2020년도에 하다가 2024년도에 이걸 폐지했거든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기,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진호위원 강행규정이 몇 조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신설에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11조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 3번 이 3호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권리중심 일자리가 정의하고 있는 권리옹호,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장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뭔가 보면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 별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중심 일자리가 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권리중심 일자리가 이 조례에서도 그 권리중심 일자리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한갑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조례하고 흡사합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뜻이다라고 그렇게 딱 해 줬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냥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최진호위원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의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요. 왜 도 지원이 이게 중단되면 그걸 꼭 도에서 하던 그 사업 그 내용 그 대상을 똑같이 안산시가 이어가서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6개 기관에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6개 기관에서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혹시나 그 사업이 안 됐을 폐지됐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예, 기관은 그걸 원할 수 있는데 이 조례만 보자는 거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조례를 제정하는 게 사업의 연속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6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걸 요구해 올 거라는 거고, 저희는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경기도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든가,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안 좋게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경기도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로서 혹시 뭐 추가적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약간 팩트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례 심의할 때는 어쨌든 어떤 근거를 갖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자세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왜 이 조례를 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고 있는 6군데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의견을 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게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다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하길 원해서 이걸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만일에 폐지된다든지 안 했을 때는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하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123명을 하고 있잖아요. 6개 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하면 안산시에서 이걸 모든 것을 경기도에서 폐지를 해도 안산시에서 지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는 이 조례가 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보다는요,

이진분위원 부담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검토를 하겠지만 6개 기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 조례를 근거로 또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좀 저도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123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120명입니다.

이진분위원 120명?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봤을 때 처음에는 70대30, 안산시가 30 이렇게 하다가 경기도 사업은 무조건 해마다 줄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비로 다 어떤 거는 정말 90대10 이 정도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 노동쉼터 거기도 가서 경기도 복지부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예산을 줄 때는 안산시하고 50대50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모든 예산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매칭 사업이면 항상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

일단은 또 여기 상록구에 있는 민원이,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민원도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만약에 이게 안산시로 넘어왔을 때 공공일자리와 지금 시행되는 권리중심 일자리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수당을 받는, 월급을 받는 차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이거를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런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나중에 그런 걸 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만일에 하게 된다면 경기도 하는 사업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갑수의원 저에게 발언권,

○위원장 설호영 네, 한갑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의원 위원님들 염려는 다 들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들게 된 것은 저희가 복지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숨어있는,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손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는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본 의원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요.

이건 시설장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권태익 안산시장애인협의회 위원장님한테, 그러면 시설에서 왜 이런 분들을 썼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은폐, 은폐돼서 가정이나 시설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했냐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제가 1년 반 정도부터 고민을 했고 공청회를 한 세 번 했습니다. 공청회를 한 결과 이거를 조례를 할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도장애를 입어보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시흥시에서는,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0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시흥시는 경기도 것도 하고 시흥시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사회적 아주 심한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형성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예산, 예산” 하고 자꾸만 그러는데요.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복지 예산이요. 다 중첩되고 있습니다, 거의.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다 보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심한 장애에서도 어느 부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해 주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요지는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등급을 받아도요, 오히려 멀쩡한 놈이 등급을 더 잘 나오고, 정말로 육체를 쓸 수가 없는데 신체가 고장 나면 등급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숨어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인간다운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참고로 의원님께서 시흥시 말씀하셨는데요. 시흥시는 경기도 사업을 1개소에서 30명하고 있고요. 시비 자체 사업으로는 2개소에서 12명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업 규모가 아주 많이 다른 규모가 작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강행규정을 둔 조례는 어느 상임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조례 같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고 조례가 올라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반이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행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잘 토론할 테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은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돌봄 및 상담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황은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돌봄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이 겪는 학업․취업․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시행에 따라 제명, 정의 규정 중 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과 조례가 달리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도 제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경숙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돌봄 청소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세대가 안산시에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아직 이 관련 법도 현재 올해 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랄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요즘의 세태에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약자에 대한 돌봄은 있는데 이런 청년이나 가족을 돌보는 이런 게 요새 문제가 대두돼서 정부에서도 올해 법을 만들고 내년에 시행을 하고 하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랄지 현황 같은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그리고 내년에 복지부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게 정확히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도 실태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이걸 실태조사 해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저희 시의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장애인 가족 중에 구성원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령이나 장애라든지 질병,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청년이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이런 거를 정의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수급자 책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청년 세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고요.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올해 1월달에 실태조사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거는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이고요.

최진호위원 도 차원에서 한 것 중에 그러면 안산시는 몇 명이다라는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경기도만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도 데이터가 한 1,3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표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지 그런 게 아예,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

최진호위원 상징적인 의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런 걸로 일단 담아놓고 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이런 게 후속 조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지금 경기도 다른 시군도 기존에 많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행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의원 제가 좀 발의해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네, 의원님.

황은화의원 위원님 주신 말씀 저도 사전에 많이 검토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올해 1월달에 한 1,300명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게 30세에서 34세인데요. 거의 40%가 이렇게 돌봄 지원을 원한다는 그러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이러한 본인이 불가피하게 가장이 되었을 때 이러한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또는 사회 쪽의 한 층에서는 약간 본인들의 보호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정에 대한 시행은 국가에서 3월 25일날 했지만, 제정은 했지만 시행은 내년에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지금은 제가 발의를 했지만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타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해서 시행령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구체적인 사항은,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조례 가지고 했을 거라는 얘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소년가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게 업그레이드된 청년 또 나이도 청년 기준 우리가 법으로 정한 나이 그 이전에 결혼을 안 한 기혼자들이 부모를 모시거나 이럴 때,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근거는 지금 이 시행령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직 시행령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냥 법만 되어 있고요.

유재수위원 법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거는 올해 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다 제정을 한 게 아니고 2021년도에 대구 청년 간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뭐냐 하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러니까 중병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2021년도에 있어서 이 계기로 인해서 사실상 홀로 가족 생계 책임지면서 아픈 가족 돌보고 있는 이 가족돌봄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023년도에 이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에 따라서 제정을 한 게 아니고 미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다 제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유재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중복지원이, 이거는 추가적인 지원이 또 되는 거고 이미 그럴 정도의 이런 거는 의료라든가 아니면, 물론 사고는 안타깝지만 그분에 대한 거는 이미 선행적으로 어떤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런 진짜 어려운 가정들은 아까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공적 지원, 긴급 지원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청년에 방점을 두는 거죠. 해당 되는 돌보고 있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이러한 청년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실태조사도 지금 전혀 없고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시점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법률로 지원 조례가 시행령이 내년에 시행되니까 그때쯤에 같이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리고 아까 와닿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에 조금 부언하면 저희가 일상돌봄 사업이라고 이런 방점에 맞춰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해서 일상돌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 서비스로 재가돌봄이나 가사 이런 거를 지원해 주거나 그다음에 이분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심리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식사 영양 관리랄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일상돌봄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이 돼서.

여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족돌봄 청년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6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데 그거는 일상돌봄 그 사업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지금 이 조례에 담겨진 내용 중의 하나인 거죠.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 복지 관계 정보 서비스망을 보면 만약에 그런 청년, 어려운 청년 가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벌써 들어와요, 접수가. 동을 통하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미 다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요즘 관계 서비스망이 엄청 좋잖아요, 이게 정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찌 됐든 내년 3월 26일날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실태조사를 그 이전에 다 마쳐가지고, 어찌 됐든 3월 26일날 이게 시행될 거니까.

그래서 다 이게 실태조사를 통해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든 개정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의견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럼 26년도 3월 26일날 시행되면 조례가 어디까지 어떻게 바뀌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타 시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그 법이 아니고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타 시군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고 저희는 지금 신규로 하는 건데 내년 3월달에 법 시행이 되면 이 조례가 전부개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 그걸 예측을 해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은 되지만 현재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한 거거든요, 같이 맞춰서.

그 법이 있으면,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요, 내년에? 수정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법이 시행되면 또 뭐가 고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법으로, 법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법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를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설호영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이 상태도 수정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그 수정안,

○위원장 설호영 그러면 내년에 법 시행이 되면 거의 전부개정 급으로 수정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수정안 내용대로 그 내용이 거의 그 법에 맞게끔 수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수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법에 맞게끔 일단 했으니까요.

○위원장 설호영 저희 전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럼 너무 조례를, 고민하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정 의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시급성인데 내년 3월이잖아요, 시행은.

저는 그게 맞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서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로 이게 급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달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수정해서 저는 의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내년 3월이고 아직 실태조사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올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황은화 의원님.

황은화의원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청년 제정에 대한 이 부분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었고, 또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8월 말이고 개정한다 해도, 시행한다 해도 올해 10월달쯤인데 내년에 시행한다 하되 이 안에 조례안 내용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급한 조례는 아니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 동일한 선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러니까 저는 의원 발의 조례나 우리 부서에서 올린 조례나 똑같이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조례 내용이야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잘 토론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희귀질환자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안산시민 중 희귀질환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 및 관련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안건은 희귀질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희귀질환은 낮은 유병률로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 복지 관련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진분 의원님,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 희귀질환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희귀질환으로 우리가 앓는 분들, 시민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아직까지 그런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한테 지원한 사례는 없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희귀질환자는 국가에서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만성신부전 복막투석,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조례에도 경제적 부담을 좀 해 주겠다라는 이게 비용추계가 좀 있어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해서 심신이 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의료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과 함께 관련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서 안산시가 책임있는 좀 더, 희귀질환자의 복지에 좀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처음 만들어지고요. 인근 시군 경기도에 한 6군데 있고요.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자체적으로 우리 안산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걸 알면,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금까지 또 지원하던 모든 사업들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희귀질환은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누락되지 않고 다른 협력 기관과, 유관 기관이나 희귀난치질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유관 기관이 서로 협조해서 서로 강화해서 한다면 이분들이 더 정서적으로,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은 그렇고요. 정서적, 심리적으로 더 큰 강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유재수위원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사회적 경감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비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비용 면에서는 지금 의료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은 거의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소득재산기준 140% 이하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더 확대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 하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산 추계는 지금 현재 이것 안 했는데 140% 이상이면, 국가에서는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120, 130, 140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과장님, 희귀질환자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별로 또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연령대별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 심리적인 치료는 그냥 연령대 상관이 없이 다 같이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다 지원이 다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심리적·정서적 질환이라면 연령대를 부모라든가 희귀질환자 그 질환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최소 1인까지도 케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5명, 10명은 되어야지 우리가 또 이렇게 부서가 이동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하고 있는데 거기 사례관리에서 포함을 시켜서 1인도 할 수 있고요. 소그룹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하지만 아직 시작은 안 하셨죠, 안산시에서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 부분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느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 희귀난치 등록자가 244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44명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244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게 만성신부전증하고 크론병이 가장 많고요. 다른 질환은 한 10명, 15명 그 정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그분들은 아직 조례가 되기 전에는 심리적인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시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투입까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조례가 지원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신애경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안산시에 여기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희귀질환자가 2만 명 이하인 그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4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오. 희귀질환의 정의는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안산시에 244명이 돼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 있어가지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직은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 구입비라든가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가,

최진호위원 상향 조정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기준중위 소득재산 기준이 100%, 110, 지금은 140% 이하거든요. 해마다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제12조에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부담 능력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정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에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중앙에서 정해진 게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본인부담금하고 인공호흡기라든가 기침유발기 10만 원, 간병비 30만 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소득재산기준 검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것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140% 이하는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이런 게 국비가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원이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상향 조정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 이 기준도 그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따르는 건데 해마다 조금 상향 조정되지만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건 뭐죠?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게 우리 시 기금 중의 한 분야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민건강증진기금 50%고요, 시비 50%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최진호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올해는 6억 8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6억 8천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진호위원 회전율은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다 소비가 됩니다.

최진호위원 다 소비되고 그다음 연도에 또 50%씩 해서 거의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희귀병 관련해서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 없겠네요? 국가 지원이 다 되고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국가 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 50%하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진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진분의원 희귀질환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가, 물론 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국가가 원래 책임을 짐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없다 보니까 제정을 하게 됐고요.

제정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질환 환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생각도 그렇고, 안산시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은 희귀질환 환자라는 판정을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반면에 또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우리 양 보건소에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시장제출)

10.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건 3건, 일반안건 2건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한 사용기준 마련과 사용료 정비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사용료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3조에 전용 허가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관련해서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 기준 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제출 의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확한 사용료 정비 및 요금 변경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사용료 반환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천연 잔디 라인 도색 비용 신설, 안 별표1과 안 별표2에 파크골프장 사용료 인하, 안 별표2안에 실내골프장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산골프연습장 사용료로 통합하였으며, 안 별표4에 상업사용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월정기 주차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을 법률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대학 등 실무자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시와 지역대학의 구체적 협력사업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협의회 위원 임기를 현실화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 부재로 미운영 중인 역도부를 정식 해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2월 24일 창단 이후 지도자 없이 여자 선수 1명만으로 운영해 오다가 2023년 12월 말 선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지도자나 선수 영입 없이 규정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운영 중인 역도부를 정식 해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5년 6월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에서 연고지 이전 의사가 전해져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전이 확정되었고 관련 협약이 해지된 사항으로 사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수도권에 편중된 프로배구단 연고지의 지방 이전 요구 및 배구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OK저축은행 읏맨 배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결정하였고 한국배구연맹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4년 3월 20일 체결한 본 협약을 2025년 7월 1일 자로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용에 있어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체육시설 이용 시 합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환 기준 단순화는 민원인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 및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시설의 사용료 감면, 상업적 촬영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 등 요율체계 전반의 정비를 통해 수익과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인하 및 요금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 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체계 추진에 따른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며, 특히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등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반영, 실무협의회 신설을 통해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점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개정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을 “2회 이상 연임”으로 개정 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중 역도부 해체와 관련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청 역도부는 2022년 2월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3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창단 초기부터 지도자 공석 상태에서 여자 선수 1인만 운영되었습니다.

2023. 12. 31.자로 해당 선수의 계약 종료되었기 현재 지도자 및 선수 모두 부재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역도부를 존치하는 것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간 미운영 상태 해소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종목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해체 사유 및 절차 요건에 부합하며, 역도부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해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에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아예 조례안에 넣으셨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RISE 사업이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국가 교육부에서 지방에다가 이관해서 작년까지 시범을 하다가 올해 광역에다가 넘겨서 광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공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 거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지자체의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역, 결국에 지원하는 그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고 학교죠. 학교가 지원하는 거죠? 이 사업에.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런데 지자체도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필수조건이 아니고 지자체가 함께한다고 했을 때 좀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넣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좀 우왕좌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고 지방 지금까지 국가에서 해 오던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경기도에 질의도 하고 지난주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이죠,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학을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걸 진행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고 3, 4년 단위로 이런 사업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수두룩하고, 그리고 또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추진 목적이나 이 사업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그것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구체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조례에 담지 않아도 저번처럼 시 내부에서 논의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시의회에 이런 회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 2030년까지죠, 사업 기간이.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30년 지나고 나면 이것 또 삭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셔야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30년이 지나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진호위원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30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런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지원 근거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 다 고민하는 것이 지원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 담아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있어서 봤는데, 자료 과장님도 있으시죠? 이것 조례.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최진호위원 관계법령 발췌서에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도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 이렇게 있는데 관계법령 어떤 거를 근거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관계법령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2023년 11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좀 약간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등교육법 제7조1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조례로서 대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우리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마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학교, 가르치는 대학교 자체의 그 목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대학교.

그리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그런 말 그대로 재난이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그 질을 관리하는데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최진호위원 이런 상황 이 말이 이걸 근거로 지금 RISE 사업 이거랑 연계시킬 수 있나? 그건 아니고 이건 되게 특수한 상황 되게 협소하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위에 제12조, 제13조는 아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 대학교는 아닌 것 같고, 13조도 밑에 5항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이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대학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각 지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상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매년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냐, 어떻게 지원하냐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례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건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이 이게 추진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마련해야만이 이게 할 수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23명 참석자에 대하여 실비 1인 2만 원 지급”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마 이 비용추계서에는 RISE 사업으로 인한 발생되는 그 비용은 빠지고 당장 실무협의체를 만들었을 때 그 비용만 일단 넣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실무협의체를 보니까 5개 대학의 학생회 13명과 실무자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실비 2만 원은 안산시가 왜 지원해 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위원님 알다시피 이게 지금 본협의회는 있는데 알다시피 실제로 업무를 지원하고 사후 관리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대학총장님들, 위원이신 총장님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둬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본협의회 위원님들은 참석 수당이 있지만, 그분은 참석 수당 있는데 이분들까지 참석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실무협의회 당연직으로 안산시 공직자분들도 가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분한테는 안 나오죠? 그 대신 우리는 출장비가 나오겠죠? 출장을 달고 가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우리는 지역대학을 지원해 주는 입장인 거고 같이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이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나 실무자 다 각 소속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실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그래도 저희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하면,

최진호위원 이 RISE 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그 주체 자체가 대학교인데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이것은 공모사업에 국한되지 않고요. 조례에 따라서 상생협의회에 있는 분들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협의회 우리 실제로 운영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RISE 사업 외에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RISE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본협의회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실무협의회는 그러면 실무협의회인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협의회예요? 그 위에 본협의회는 이름이 뭐예요? 어떤 협의회에 따른 실무협의회인 거예요?

제4조, 5조에 각각 규정된,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안산시 상생협력협의회가 올해 2월 25일날 생겼습니다. 주로 시장님하고,

최진호위원 이거네요.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각각 규정된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둔다.”고 했는데 4조, 5조 보니까 “지역의 공공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이거는 학생들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럼 5조 연합축제, 연합축제 이런 것 때문에 실무협의회에 학생들을 포함시키고 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조사·연구 사업도 학생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대학 학생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예를 하나 들자면 초지역 지하화 사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문가인 교수도 참여하지만 대학생도 그런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내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어쨌든 연습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안산시가 평일 3천 원, 공휴일 4천 원인데 이걸 아예 팍 줄여서 동등하게 천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파크골프장.

황은화위원 네, 파크골프장입니다.

시흥시와 수원시는 아예 무료고, 그래도 화성시, 안양시보다 굉장히 천 원이라는 게 또 평일하고 공휴일 같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크골프장.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신길파크골프장이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10년 정도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3천 원, 4천 원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3천 원, 4천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발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의 그런 사례나 그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 성남, 수원 또 시흥시는 사용료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장비 대여료 천 원 정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천 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기존에는 10년 동안 무료로 하다가 평일하고 공휴일 3천 원, 4천 원 한 거는 몇 년 정도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올해 4월 1일 자로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4월 1일 자.

황은화위원 그러면 4월 1일 자부터 지금 8월 말이니까 한 4개월간,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렇게 이용료를 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비싸다, 부담이 된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첫 단계니까 천 원으로 하되 또 추후에 무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무료는 전혀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금이라는 거는 물론 복지 상황에서는 무료도 좋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금액을 부여하는 게 질서와 이런 책임감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 감안해서,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 타 시군 촬영 상업사용료 비교가 이거는, 이게 뭐예요? 개정안 12만 원 3시간.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상업사용료 12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기존에 상업사용료가 저희가 10만 원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황은화위원 10만 원에 몇 시간이었죠? 3시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주간으로, 시간 단위가 아니라 주간·야간으로 구분을 해서 1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3시간에 12만 원 정도로, 그 부분도 인근 시와 또 유사한 시와 비교를 통해서 12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3시간에 12만 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을 비교했다고 하면 이 지표를 봤을 때는 타 시군보다 좀 비싸다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인근 시 같은 경우 고양시가 3시간에 13만 원, 성남시가 3시간에 12만 원,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는 주간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용료를 한번 이렇게 지표를 변경했으면 또 추후 몇 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연수가,

황은화위원 제한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시대적인 또 여러 그런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말고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에 대한 조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역도부를 정식 해체하고자 한다는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2년도라 하면 한 3년 좀 지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애당초에 시작했을 때 어떠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건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당시 2022년 2월 24일날 창단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감독 1명, 선수 3명 해서 총 4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창단 후에 여러 사유로 또 지도자 없이 여자 선수 1인만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역도의 인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참여하는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1인 체제로 그동안 운영이 돼 오다가 지도자나 또 선수까지도 나간 이후에 선수와 지도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돼서 해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창단 전에는 분명히 이 역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에 이렇게 검토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진행이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글쎄요. 당시 상황을 제가 추측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선수가 본인이 역도를 하고 싶어서 체육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본 적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실력도 있고 해서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또 거뒀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단이 되었다가 지도자 모집도 어렵고 또 선수도, 이 선수도 현재는 타 시 직장운동부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옮기면서 새로운 신임 선수가 영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이 역도 부분에 또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기존에,

황은화위원 앞으로는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렇죠, 저희가 해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이 있는데 6개 종목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 정리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의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도를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6개 종목이 뭐 뭐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유도, 펜싱, 탁구, 육상, 씨름 이렇게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6개고, 역도 빼면 6개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태권도까지.

황은화위원 태권도까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황은화위원 이게 종목이라는 게 어때요? 안산시가 6개 정도면 많은 정도인가요?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지금 현재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용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전체, 그러니까 지도자 포함 선수 또 인건비라든지 여러 그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조금은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검토보고는 처음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처음입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중복적인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파크골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이진분위원 파크골프가 예전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거기가 경기도 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아마 시설을 하고 4월달인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4월 1일.

이진분위원 개관을 했는데 처음에 요금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왔었어요.

많은 민원이 왔지만 우리 안산시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넓고.

그래서 홀을 조금 더 늘려 달라하고 또 사동에 있으신 분들은 사동에 또 만들어 달라고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도시공사에서 요금을 받고 있지만 시설에 비해서 안산 시민들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운동을 체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 3천 원 하다가 천 원으로 내리면 다음에 올리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우리 안산 시민들이 지금 하고 싶어도 거기에 가면 못친대요, 자리가 없어서.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단체가 몇 개가 있죠?

거기서 운동하는 그룹, 그룹 단체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5개인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그룹, 그룹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또 파벌도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회장님 체계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가 됐는데, 안산 시민들을 아직 수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시흥시 그 인근이다 보니까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차등은 두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저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7조에 관외 거주자가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10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2배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진분위원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인근 부분에 비해서 시설도 잘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중에 흑자가 나는 데는 아마 골프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안산 시민들의 또 민원도 오거든요. 너무 저렴해서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오는데 파크골프가 또 그런 민원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약간 우려는 되는데.

물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개정하고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이진분위원 단계적으로 한번,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나름대로.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상생협력 지원 조례 지역대학이요.

많은 고민 끝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거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조례에 관해서 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협의회 구성에도, 우리 왜 안산시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산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는데, 여기에 보면 제도를 없애는 것 같아요, 연임 제도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대학 총장님들이 위촉직 위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 총장의 임기가 보면 짧게는 1∼2년 하시는 분도 있지만 6년, 7년, 8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조례는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대 4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못 하게 되는, 현직 본인이 총장인데 상생협력협의회 위원은 나갈 수 없는 또 이런 조례와 현실이 좀 이렇게 불합치가 되는 거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위원회 위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정법무과랑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랄지 또 의정법무과나 여러 가지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속위원회 위원하고 상충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또 현실적인 거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소속위원회 조례하고 상충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 위원회 조례에 그래도 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2년이 아니라 3년, 3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한번 연임을 한다 이거를 조금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진권 전문위원님의 연락을 받고서 고민했었는데요. 일단 그래도 현재는 4년인데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게 근거가 된다 하면 저로서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도부 해체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22년도에 창단을 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때 창단할 때 창단 비용하고 감독·선수는 다 충원하지 못했고 선수 1명만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졸속으로다가 이렇게 창단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 창단할 때도 의회 동의받아야 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창단할 때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해체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원래 창단이라는 개념을 가지려면요, 감독이 선임되어야 되고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선수가 구성이 된 이후에 창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게 맞습니다,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를 통과하고 해서 이게 선수 1명만 가지고 2년 동안, 약 한 2년이 채 안 되죠.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1년 10개월.

유재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어떻게 감독 내지는 코치 내지는 선수 이게 다 구성이 안 됐는데 창단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합니까?

여기 창단 비용 얼마나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은 추가 제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선수 1명만 있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선수 연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선수 연봉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창단할 때 그러면 감독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감독 없이 선수 1명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창단 요건이 되냐고 말이죠.

아니, 행정에서 창단 요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의회 동의를 받으셨냐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 부분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 들어간 거하고요. 좀 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OK저축은행 연고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에 OK저축은행이 있으면서 아마 안산에도 배구 팬들이 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지난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이던 6월 4일날 연고지 협약 해지 의사 전달을 OK캐쉬백에서 해 왔고요, 안산시에.

그리고 6월 24일날 한국배구연맹 연고지 이전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아까 제안 이유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 편중된 프로배구단 연고지의 지방 이전 요구 및 또 배구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았던 부분은 사전에 OK에서 그 관련해서 OK캐쉬백 쪽에서 이런 의사가 있어서,

유재수위원 사전에 미리미리 홍보를,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렇죠. 통보를 통해서,

유재수위원 했기 때문에 민원은 많지 않았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가 지원이나 이런 게 미비해서 굳이 연고를 바꾸려고 애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그렇죠.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주요 내용에서 다번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조정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제안 이유에 보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라 하면 우리 시청 본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면 우리가 본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와∼스타디움 내 청사를 말합니다.

유재수위원 청사를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와∼스타디움 내 저희가 비영리법인과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총 25개 정도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전면 다 보수하면서 거기에 공간 면적들을 정기권으로 해 갖고 이렇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부과를 하고.

유재수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다 보니까 장기 불법 차량들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럼 다 해소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자영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유재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 아동복지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안 제12조1항의 간사를 “과장”에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는 안산시 5개 권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1개, 총 5개소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에 1명씩 총 5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일자리 수요에 따라 노인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업수행기관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수행 중으로 추가적인 노인일자리 관리를 위해 2개소로 분리 운영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 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해 재위탁 추진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 예정이며,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2월 설치 예정인 가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선부행복가치키움터’의 관리·운영사무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선부행복가치키움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2025년 12월부터 5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총 14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을 발굴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9월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5월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를 득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르신들의 교류 및 사회통합 공간 마련을 위하여 원곡동 746-6번지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여 1층과 2층에는 카페 및 주민 공동시설로,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정책 결정과 집행력을 갖춘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2009년부터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전달체계 보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화되는 복지 수요와 행정의 한계, 민간기관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은 15년 이상 지속 되어 온 고정 사업으로 위탁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 성과의 정기적인 평가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서비스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및 업무량 균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 규정에 부합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안된 재위탁 절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수행기관(동산노인복지관) 폐관으로 발생할 인력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2개소(안산시니어클럽·상록시니어클럽, 가칭)로 분리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시니어클럽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가 본관(상록구), 분관(단원구) 형태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2개소로 분리 별도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탁 기간(5년)은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서비스 질 저하, 운영 형태 고착화 등 장기간 위탁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 정기점검·성과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 제출된 비용추계를 보면 2개소 운영에 필요한 2026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기준 6억 8,200만 원 대비 46.6%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부합하며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충족합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1998년 4월 개소 이후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권익증진, 일·가정 양립지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담·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노동상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센터 설치 이후 27년간 동일 기관인 (사)안산여성노동자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운영 혁신 저하 ▲서비스 다양성 부족 ▲성과 평가의 실효성 저하 등 단일기관 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경기도 및 타 시·군 여성노동자 관련 단체 연계를 통한 공모 안내 범위 확대 ▲ 민간위탁 사전 의향 조사 실시를 통한 잠재 지원기관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 중장기적 운영 모델 검토를 위한 공공 직영 또는 공공·민간 혼합 운영과 같은 대안적 모델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안건은 여성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기관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법적 근거와 절차에도 부합합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개소 예정인 ‘선부행복가치키움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5년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센터는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아동 보호, 급식, 프로그램 운영, 상담·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초등 돌봄 수요 증가, 맞벌이·한부모가정 확대 등으로 방과 후·방학 중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음, 2025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안건은 구)원곡본동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256회 안산시의회에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번 안건은 기존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재심의 건입니다.

2019년 사업계획 방침 수립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계획 반영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모두 네 차례 설계 중지와 용도·규모·사업비 변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2025년 2월 BF 예비인증을 완료, 6월에 사업비 변경안을 확정했으며, 7월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조건부 승인)와 공유재산심의회(원안가결)를 거쳤습니다.

이번 변경은 착공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감리비 추가가 발생 총사업비가 기존 29억 2천만 원에서 48억 1,500만 원으로 약 64.67% 증액된 것이 주요한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 변경이 반복되면서 행정 절차 지연과 예산 불확실성, 주민 신뢰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사업비 증액 사유와 설계, 절차 지연 원인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일정과 준공 시점까지의 공정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 변경 가능성 여부와 최종 확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시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그러니까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랑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은 우리 지역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문제가 있는 그 위기가정에 네트워크팀이랑 시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공하고 지역의 어떤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별도의 아동 돌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마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진호위원 무한돌봄네트워크도 위기가정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되어 있는 이 5개 네트워크팀 대부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리하는.

노인분들이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관리하는 네트워크팀은 각 복지관에 하나의 사례관리팀 안에 소속이 돼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 1명씩에 대한 인건비랑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례 관리하는 대상 자체는 다양합니다. 주로 노인들이 아무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직접 돌보는 게 아니고 약간 헤드쿼터 같은 느낌인가요? 컨트롤하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사례관리를 그분들 통해서 직접 하고,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2억 4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개소 당 한 4,500 정도 이 정도,

최진호위원 1개소당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러니까 인건비 1명하고,

최진호위원 그럼 인건비 정도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운영비 500씩 해 가지고 5군데.

최진호위원 따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이 5개 팀에서 그냥 이 담당 업무 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각 복지관에서 사례가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좀 고난도 사례를 해 가지고 워낙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에 섞여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한 복지관당 한 20개 내외로 그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랑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육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컨설턴트 그다음에 가정양육 지원 사업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그냥 양육 정보 제공도 하지만 놀이터를 통해서 직접 아이들을 봐주는 그런 업무도 하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요?

○복지국장 김영식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 가구, 저학년 센터 장시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별적으로 그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게 해서 돌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이나 조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김영식 예.

최진호위원 이거를 좀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다 비슷비슷,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복지국장 김영식 그게 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니까, 법이 틀리고 거기 법에 따른 또 조례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영식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타깃층 이용하는 분들은 좀 미세하게라도 다 다른가요?

○복지국장 김영식 다르죠. 네, 그렇죠.

최진호위원 중복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겠네요.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죠.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안산시니어클럽, 상록시니어클럽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금을 보니까 두 군데 해서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사무실 같은 느낌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전에는 지정사무였습니다. 안산시는 2008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단원구 노인회지회를 통해 지정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량이 되게 많습니다.

91개 사업단에 지금 6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고 그중에 시니어클럽은 52개 사업단에 3,248명의 어르신을 지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가장 저희 안산시 시니어클럽이 많습니다, 사업량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사이 3.8%나 증가했고 2029년이면 저희가 안산시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섭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은 공백이 있잖아요. 퇴직을 보통 60세에 하는데 65세 국민연금을 받거나 일반연금을 받는 형태여가지고 한참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60대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니어클럽을 양쪽으로 지역별로 상록 지역, 단원 지역 이렇게 배분을 해서 세밀히 촘촘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호위원 단원구 노인일자리 사업 1,500명에서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는 지금 사업비가 274억입니다.

최진호위원 274억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7.5%, 시비 42.5%로 진행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 막 이렇게 엄청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소득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거는,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유지비가 어쨌든 여기는 약간 본사 같은 느낌인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일 것 같은데 이 10억, 양쪽에 10억이요.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합쳐서 10억이요.

최진호위원 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만 이렇게 10억이 나가는 게 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인건비 예산이,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기본적으로 관장 1명을 두고 사무직원 7명을 두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어서,

최진호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일자리 지침.

최진호위원 어디 지침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보건복지부 지침에.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래서 안산시니어랑 상록시니어가 금액이 좀 다른 이유가 기존의 시니어 지금 인력들은 호봉이 좀 높거든요, 경력들이 있어서.

그런데 새로 생기는 상록시니어에서는 아무래도 신규를 뽑아서 경력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돼서 그렇게 저희가 표현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협약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봤는데 이미 7월 30날 협약을 체결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이게 사후 보고인 것 같아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사후 보고.

최진호위원 아마 예산이나 다른 게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협약서 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협력체계 구축해서 상담, 정보 제공,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의 역할을 할 것으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 무료 봉사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이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거기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우회에서 은퇴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정보 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분한테 또 알맞은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여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천 정도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경기도 산하기관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이 예산으로 전체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보고의 건이 사후 보고하는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애초에 사업을 실시했는데 하고 있는 중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무래도 관련된 이 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나면 사업의 시너지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찾아가서 행정동우회, 그러니까 주로 선배 공무원들이시죠. 그분들이 찾아갔을 때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거든요, 경로당 이런 데. 협약을 통해서 하면 아무래도 어떤 사업의 효과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차후에 협약을 서비스원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공유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복지정보라는 게 저희 복지정보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하는 지원 서비스가 워낙 많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그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이 교육을 나름대로 받고 복지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 경로당 옆에 있는 공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상담을 해서 서비스 연계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에서 안산시 복지정보 제공 등 연계 협력이라고 역할이 돼 있는데 안산시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 매뉴얼에 있는 거를 다,

최진호위원 아, 이건 사업 같은 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사업을 알려드린 겁니다, 대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최진호위원 이렇게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여러 단체한테 컨택을 해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국장 김영식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갖고 행정동우회에다 맡겨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답니다.

어르신들이 누려야 될 어떤 사업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하면 ‘당신 뭐냐’ 이런 것부터 해 갖고 ‘소속이 어디냐, 당신 뭐냐’ 이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대로는 가서 설명을 하기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각 기관에서 그 관련된 기관이 MOU를 체결한 다음에 각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사전에 알려주고 이런 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 나중에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 줄 때 괜한 오해 같은 걸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시비로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나 보죠. 3년에 한 번이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재위탁입니다. 공개모집,

황은화위원 네, 재위탁.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3년.

황은화위원 3년이시죠?

기존에 여기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센터가 이 자료에 보면 1998년도부터 이 기관에서 계속 위탁했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햇수로 봤을 때도 얼핏 27년 정도 되는데, 그럼 3년에 한 번씩 계속 위탁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시는 건가요? 타 기관의,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처음에 이 기관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고 저희는 조례를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년도 계약하고 3년도 계약하고 하다가 조례 만들고 나서부터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플러스 1회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냥 한 3년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9회차 위탁 공모를 했었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6년, 6년 주기로.

황은화위원 6년 정도인가요?

그러면 타 기관은 같이 공모 대상에 없었던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번 2020년도에 저희가 공고했을 때 그때 공모한 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여성노동자회 한 군데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1회 재공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이 기관이 오래 위탁을 받아서 저하라는 관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우리 행정의 한 일부분을 분담해서 하는 위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여성노동자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장에도 가봤고요.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예산 부분이 전혀 증가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탁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면 사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3년 동안 인건비 오르는 부분만 증액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황은화위원 최근 3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만 인건비 때문에 증가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3%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황은화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제공 같은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하면 불과 한 3주 20일도 안 지나서 공모가 다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동법률, 고충 상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시간 허락 하에 기관에 방문하셔서 현장 점검도 좀 하시고, 왜냐면 27년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단순한 그냥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또다시 재위탁을 받는 것보다 이 기관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거는 위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 노인도 굉장히 증가하지만 요즘은 또 여성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센터의, 물론 타 기관도 많겠지만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했으면 좋겠고, 혹시 새로 신축 이사한다는 말씀도 있던데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선부동 근로자복지센터 옆에 노동자지원센터 짓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짓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거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거기 입주하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건가요? 공간도 넓어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공간은 제가 아직 정확히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협의는 노동일자리과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이 기관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선부동 근로자복지센터 옆,

황은화위원 지금 현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원곡동.

황은화위원 알고 계시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황은화위원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의 동산노인복지관이 폐관 예정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폐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황은화위원 밝혀왔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황은화위원 거기에는 인력 구성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시 안산시니어클럽으로 배치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래서 거기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 예산으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하시면 시니어클럽으로 수용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동산복지재단이 지금 저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노인복지관을 맡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상록노인복지관도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량을 늘려서 그쪽으로 수용되거나 이런 방향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안산시니어클럽과 상록시니어클럽 인력 구성이 각각 8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기본적,

황은화위원 이 8명은 사업량에 대해서 배치되는 인원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기본으로 시니어클럽을 유지하려면 관장 1명에 사무직원 7명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현재 지금 13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무직원이고요. 사업마다 또 인력이 다 사업비, 사업단 인력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전체 종사자는 37명입니다.

황은화위원 총 37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왜냐하면 3천 명 넘는 어르신들의 채용을 하고 인력 배치하고 또 월급 드리고 안전이나 이런 교육들도 다 시켜야 되고 이래서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두 클럽이 왜 위탁금이 다르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 안산시니어클럽은 경력직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동하고 상록시니어클럽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신규 인력이다 보면 호봉 수가 짧을 것 같아서 인건비 차이를 좀 둔 겁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지금 화랑유원지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별관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분점이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화랑유원지에 있는 게 별관 형태로 있는 거고요. 본점은 지금 반월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든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면접을 보고 하다 보니까 단원구에 있는 분이 상록구 멀리 이렇게 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너무 멀어서 차도 없고 이런데 버스를 타고 가려면 조금 멀어도 다녀야 된다 또 이런 하소연도 하시고 하는데 진작에, 고령화 시대가 빨리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갑게 느껴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위탁 기간이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새로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려다 보니 올해 계획을 세워서 양쪽 구별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생생아파트 그 상가 내에 있는,

○복지국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근로,

이진분위원 예, 근로자 있는 데.

다함께돌봄이 20개 중에 몇 개 남았죠?

○복지국장 김영식 지금 16개, 15개 있습니다. 16개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16개째인가요?

○복지국장 김영식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디 진행하다가 그만둔 데가 있었나? 못한 데가 있었나.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개로,

○복지국장 김영식 18개까지는,

이진분위원 아니고?

○복지국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16개.

○복지국장 김영식 16개.

이진분위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생겼잖아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이 우려했던 것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의 차별이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로 무료로 했지만 다함께돌봄은 그래도 수업료면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지국장 김영식 네, 이용료.

이진분위원 이용료 거의 10만 원 정도,

○복지국장 김영식 6만 원 정도,

이진분위원 6만 원이에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내려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 그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6만 원이었군요.

○복지국장 김영식 간식비 포함해서 6만 원인데요. 급식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급식비가 별도예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함께해서 아마 6만 원인가요?

○복지국장 김영식 현재 이용료는 6만 원이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6만 원이고요?

그러면 급식비는 따로예요?

포함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영식 급식은 방학 때만 있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있는 게 아니라 경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복지국장 김영식 그런 형국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곳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 시점에 자꾸 늘려야 되겠나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복지국장 김영식 수요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개소 수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없는데 설치만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나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애들을 더 챙기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또 판단을 하고요.

이진분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안 생기도록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목적여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BF 때문에 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BF 예비인증은 통과됐고요.

이진분위원 통과됐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실시설계도 마친 상태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받고, 그리고 정례회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한 번 더 받고 나서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 기간이 한 1년 2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진짜 많은 원곡동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주택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어르신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언제 빨리 되느냐고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사실은 행정절차 받는 게 두려워서 사업비 책정을 너무 타이트게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니 사업비가 24억밖에 안 남는데 지금 34억이 넘게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증액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BF가 뭐가 문제 있냐면, 제가 백운동에 살고 있거든요. 백운동 청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양지경로당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BF 때문에 비가 보면 물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턱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에서, 물론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하는지 그 관할은 지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우리 이경숙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공사를 한번 했거든요, 우수관.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은 막 폭우처럼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이걸 견디지 못하다더라고요.

그래서 BF가 좀 문제성이 많다 이걸 어디 기관에 위에 건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시립 양지경로당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진분 위원님이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 건립 관련해 갖고 아마 지역구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갖고 간단하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남은 절차 행정절차가 또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정례회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또 올려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올려야 되죠?

그러면 그것까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산이 그래도 20억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유재수위원 20억은 확보돼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7억 마저 확보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확보해야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증액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확보된 예산에 추가 증액된 것까지 같이 해서, 그거는 확보 계획은 언제로 갖고 계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 착공하고 나서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안산시 예산이,

유재수위원 지금 예산 남아있는 걸로 일단 착공을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착공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유재수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내년 2월에 건물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곳에 임차를 하게 하고요.

건물을 멸실시켜야 되거든요. 2월,

유재수위원 그거는 아마 어르신들 다시 이주할 자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임박해서 하게 되면 마땅한 부지가 없거나 대상 건물이 없어서 또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정 찾다 찾다 못 찾을 경우는 가끔 어르신들,

유재수위원 좀 쉬시라고 그래야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원곡동 지역이 그렇게 경로당 공간으로 쓸 저기가 마땅치 않아서,

유재수위원 마땅치 않아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일단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홍보하시고 해서 부득이 안 되면 한 1년 정도 쉬시는 걸로, 한 1년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월에 기존 건축물 멸실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부족 예산은 한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하시면 되겠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올해 세워달라기에는 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기성금이 가능하니까요.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그것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어. 빨리 해 드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빨리 확보하시고 빨리 진행하셔 갖고 차질 없이, 예산 또 증감 얘기는 안 나오시겠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충분히 증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수위원 충분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제가 오기 전에 약간 타이트 하게 잡혀있어서 좀 뭔가 꼬였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나중에 사업 예산은 조금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막바지에 가 갖고 예산을 또 올리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BF 인증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 갖고 하시면 남는 거는 반납하셔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9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826호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라져가는 어촌문화 자원을 복원·계승하기 위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도래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은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에 위치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의 일부이며, 사용인은 초지리 별망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입니다.

사용 면적은 411.17㎡이고, 허가 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8년 10월 12일까지 3년입니다.

연간 사용료는 약 3,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어촌문화자원 복원·계승을 위한 별망어촌문화관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특산품 등을 판매·전시하고 있고 별망어촌문화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런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은 어촌문화의 보존·전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공익시설이며, 1층 판매·전시 공간은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무상사용 주체가 어촌마을 영어조합법인으로 사익보다는 지역공동체 및 어업인 소득 증대라는 공익 목적에 더 부합합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부합하며, 시설의 성격과 사용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이게 무상사용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계법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첨부해 주신 걸 봤는데 법에서 말하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라고 할 때 이 사용허가가 무상사용허가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요. 그건 다른 조항에 무상사용으로 하는 사용료 감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용료 면제에 관해서는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24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용허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료 면제에 관련해서는 맨 위에 24조에 들어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4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별망어촌체험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등”으로 정했고요. 그거는 시행령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시행령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이라든지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죄송한데 어디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공유재산 사용료 동의안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여기서 몇 번째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되는 8호, 3항제8호를,

최진호위원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이렇게 할 때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용허가”가 그냥 사용허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 사용료의 면제까지 포함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지금 법상으로 보면 법 제20조에 사용료 허가의 방법 수의계약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 법 24조에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에 대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이번에 이 동의안은 사용료 면제에 관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여기를 근거로 하는 거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 외에 또 어떤 정해진 게 있나요? 다른 게 첨부가 안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등” 그래서 밑에 보면,

최진호위원 여기는 첨부가 안 돼서.

제가 찾아볼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 쪽 아까 세 번째 네모에 나와져 있는,

최진호위원 24조 안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용료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사용료 감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4조 보면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더 뭐가 있나요? 이 근거가 어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더 있습니다.

그 조항이 시행령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시행령 17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17조5항에 저희가 4호만 해당되는 경우만 거기다 발췌를 해 놨거든요.

최진호위원 4호가 해당 돼요? 재난 입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등” 그 하나의 예고요. 나머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정하는 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1호부터 4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없는데, 있어요?

1번은 천재지변이고,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호는, 여기 이 4호는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이거나,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뭐예요? 어떤 근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밑에 4항에 따라,

최진호위원 어디,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용료 감면 세 번째 나오는 게 4호에서,

○위원장 설호영 혹시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 분 계세요?

○해양행정팀장 이지선 해양행정팀장 이지선입니다.

동의안에 관계법령 발췌를 먼저 보시면 공유재산법 24조1항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해양행정팀장 이지선 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게 그다음에 있는 시행령 13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했으면 밑에 있는 시행령 17조5항에 보면 24조1항4호,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법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정하는 대통령령은 뭐냐에 해당되는 게 17조5항4호에, 앞에 있는 바로 시행령 13조3항제8호 및 14호에 해당되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잠시만요.

○해양행정팀장 이지선 법의 24조를 기준으로 시행령 13조와 17조가 서로 간에 맞물려 있어서 해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수의의 방식으로 저희는 이미 허가를 했고요. 그와 별건으로 사용료를 면제할지 말지는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더 볼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위원장 설호영 추가하시죠.

최진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최진호 위원님 연장으로 해서, 이게 8대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매립을 하고 이관을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이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초지리 별망어촌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한 주민들이거든요, 여기가.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하는데 여기를 무상사용허가를 내달라 해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거기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런 논의가 있다가 도시공사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거예요, 8대 때.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여기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지금 사용한 지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연장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터전을 수자원공사에서 매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립한 그 마을은 없어졌으니까 재난이라 할 수도 있고 호수도 많이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없어지면서 여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이 우리 안산시에 귀속되어 있는 공유재산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앞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공유수면에, 어촌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게 거기가 매립이 되면서 공공건물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 걸로 보아져요.

그리고 그거를 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이런 거를 다 상위법을 또 어길 수는 없으니까,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언제까지 이거를 무상으로 영어법인에다가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미 그러한 근거로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공공의 재산을 가지고 개인의 자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도 한번 미리 대비 내지는 살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무상으로 해 주고 지금 연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쯤에서,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잘 통해서 이것이 잘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만큼 판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공개하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국세청 자료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국세청 자료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렇다고 1년에 3,200만 원씩이나 되는 공간을 면제해 주면서, 사용료를 면제해 주면서 그분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극대화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지 이런 정도도 고민은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역특산품을 충분히 지역을 알리고 팔고 매출도 올라가고 하는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해 줘야 되는, 면제해 줘야 되는 거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고민 좀 해 보셔야 된다 이거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를,

유재수위원 이게 정말로 나중에는 형평성이라는 거에 우리가 휘말리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을 무상임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행정을 잘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진호 위원님 질의 가능하세요, 지금?

최진호위원 네.

○위원장 설호영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2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봐도 여기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그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봐도 대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 확실히 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확실히 검토하신 거 맞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심의할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의정법무과나 따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협의를 다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협의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의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의한 자료 저희 심의 전에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위원장 설호영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협의했던 과정이나, 이것만 갖다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글로벌다문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심리·정서 안정화 사업, 자립능력 강화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입니다.

2025년 7월에 재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위탁 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경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본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학업지원, 자립능력 강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운영 사무를 3년(2026.1.1.~2028.12.31.) 동안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는 현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언어·문화 장벽, 학업 결손, 심리적 불안 등 복합 문제를 겪고 있고,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문화·외국인 지원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안건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고 절차도 적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 시설 개요를 보니까 여기 “1층 일부”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면 1층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부”라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은 또 누가 쓰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글로벌다문화센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가 같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층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 일부라고 돼 있습니다.

3층은 전부 사용을 하는데 1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인권센터가 상주를 하고 있다가 의정부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인권지원센터 사무실이 지금 나가면서 거기에 공간 확보가 좀 돼서 학생들에 대한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한 여러 번 가봤는데 어쨌든 작은 공간에서 우리 다문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최근에는 또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까지 추가해서 학교에 좋은 안내 지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최초로 하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번에 두 번째 계약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최초 계약을 하고 중간에 1회 더 재계약을 해서 6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황은화위원 다시 선정을 한들 또 다른 기관에서 같이 공모 선정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2020년도 당시에 안산대학교에서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이 지금 운영 업체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하여튼간 안산대학교에서 같이 응모를 해 가지고 한양대 에리카가 된 거거든요.

올해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공모를 할지 그건 저희들도 두고 봐야죠.

황은화위원 혹시 이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은 각 대학에서는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법인 쪽에서는 수행하기가 부피가 너무 크고 또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약간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학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 하신 분이 다시 재공모해서 하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심리정서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는 게 확실하게 있으니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은 강사나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은 전부 고용승계가 되는데 운영하고 있는 기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정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떠나서 다음 위탁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본인 기관들이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심사위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과거 구성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다문화 관련 전문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그런 관련 법인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들 이런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가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이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8억 5천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공모 당시의 금액은 한 6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후원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공모를 할 수는 없고요. 공모금액 한 6억 5천 정도 선에서,

황은화위원 보니까 최근, 그렇죠. 6억 3천 정도로 계속 기재됐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황은화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중도입국자 청소년들한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정서, 심리, 안정, 학업 지원, 자립능력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거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위탁 받은 위탁자에게 이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좀 지적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 행사 때 학생들이 우리 의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에 그런 걸 각별히 지도 감독하도록 주의를 줬고요.

향후에도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국가관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동포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고지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3년도에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 에 1호 취업생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혹시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취업생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거를 데이터화시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 진학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대학 진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한 5명 정도가 전문대랑 4년제 대학을 입학했는데 취업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나가서 쉬었다가 또 취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통계에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 중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계속 다른 후원 업체들과 지금 물밑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23년도에는 취업을해서 뉴스까지 나온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5명 정도가 대학에 갔으면 몇 명 정원에서 그 정도 이렇게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보통 학생들이 검정고시반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 방과 후 수업반 이렇게 분야별로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보통 한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 설호영 그럼 몇 % 정도가 그렇게 대학,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게 되면 한 30∼40% 정도는 진학을 한다고 봐야죠.

○위원장 설호영 높네요, 그래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또 아무래도 특례입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만 되면 대학을 진학하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잠깐 생각난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민간위탁 한 기관이 몇 군데 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지금 글로벌청소년센터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기관으로 위탁한 데는 두 군데입니다.

황은화위원 너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거는 저희 과는 아니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인데 고려인센터라든지 너머라든지 이런 데는,

황은화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건,

황은화위원 저는 과가 달라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외국인 인구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주민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다르지만 이 기관에서 어쨌든 우리의 일을 약간 분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게 지금 수요 대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도 어떠한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기관을 조금 더 선정하거나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

황은화위원 예,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군데고요. 고려인문화센터까지 해서 너머가 하고 있는 그건데.

지금 외국인 인구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만을 넘기고 나서 지금 현재는 정체 상태입니다. 10만 500명 정도에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딱히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록구 쪽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외국인 교육이라든가 학생에 대한 지도 이런 거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딱히 어떤 시설을 하나 지어서 그런 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김영식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체육진흥과장이자영
평생학습과장정진권
복지정책과장이경숙
노인복지과장박현정
장애인복지과장안옥희
여성보육과장두현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해양수산과장김충식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임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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