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10.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15.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16.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7. 안산시-고려대학교-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보류안건 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주민조례청구 의안에서도 비용추계서가 작성·제출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와 규정 체계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법령과 실무에 맞게 정비하여 의안 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거나,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발의되는 모든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주민청구 조례안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우리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집행부나 의원 발의, 위원회 발의에도 비용추계가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니요,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그 주관하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현행 조례는 시장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비사항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도 신설되고 자구 정비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주민청구 조례안은 이미 기존에 주민 조례 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주민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대한 소관부서인데 지금 현행 조례는 시장이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같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청구해서 발의된 조례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제19조에 따른 조례안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 언제 정도에 제정이 됐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주민 그 법률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주민청구 조례, 네.
법률은 22년도에 제정이 되어있기는 한데.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가 처음 생긴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시에서 주관했을 때부터 있던 조례사항인데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항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청구해서 발의한 조례는 아직은 없다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예.
○최찬규위원 이 조례 발의하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국의원 기존에는 시장님 위주로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의원이나 위원회나 주민청구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사실 시장님이 하셨지만 이거를 정리를 확실히 해서 의원 발의나 위원회 발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산시에서 제출하는 조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했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지금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나 이런 건 감안해서 진행했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 제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다 완료를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근거를 만들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해당 소관부서 위주로 추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게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반영은 예산과하고도 사전에 의견적인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진행할 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김재국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에 ‘비용추계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조례를 준비할 때 도움이라는 명칭보다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단어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거든요.
“도움”보다는 “의뢰”가 어떨까요?
‘의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의원 그 내용도 지금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발의하고 나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죠?
○김재국의원 예.
○현옥순위원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이런 비용추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용추계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예.
○현옥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일반적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해서 어떤 의원이 발의를 하든 비용 1억 원 이상이면 이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의원 네.
○현옥순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동의안도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도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안은 그냥 ‘보고할 수만 있다.’ 아니면 사후·사전 조금 열어놓은 부분도 있는데, 동의안도 비용추계가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따왔을 때 이때는 이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동의안 올라올 때도?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동의안 부분도 어쨌든 예산의 의무부담 사항이어서 비용추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비용추계 있잖아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 있잖아요? 10페이지에.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좀 더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동의안 부분도 이렇게 추가 조항으로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저희가 오늘도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도 있지만 일반적인 동의안은 비용추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략사업과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큰 금액이 올라올 때 동의안을 할 때는 그때는 이 비용추계가 붙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될 생각이 들어요.
○김재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및 기타 준비를 위한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학준비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의 교육복지를 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고 입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학준비금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학준비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약 100여 곳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참 좋은 취지로 발의하게 되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기본법에 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이런 이유 불문하고 모든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그런데 대상에 있어서 보니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요즘은 교육 연령이 낮아져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요즘은 당연한 교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시기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이렇게 초등학생을 먼저 입학지원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옥순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현옥순의원 네, 질문 감사하고요.
현옥순 시의원입니다.
김유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균등, 복지 어느 환경적이든 불우하든 뭐든 똑같게 균등하게 교육을 복지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많이 이런 교육의 혜택이 가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입학금은 아니지만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요즘은 그런 부분도 일부 유치원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집은 보육을 집에서 하는 부모한테도 지금 다 영아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금을 왜 주냐면 부모들이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하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3개, 4개 학원을 돌리다 보면 정말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할 때 제대로 된 물품 학용품이죠, 일종의.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비용절감을 해 주기 위해서 했고,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는 초·중·고로 넣고 사회 학교 밖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 이상 아동 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포함이 되게 했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저희 재정상 초등학교만 넣었고 비용추계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 우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추세가 100여개 곳이나 경기도 지자체도 그렇고 시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안산시가 지금 교육도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도시에 걸맞게 또 아동친화도시도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복에 있을 때도 많은 질문들을 하셨지만 그 중의 일부도 어떤 입학금의 준비금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유치원도 말씀하시는데 유치원생은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비용추계에 보니까.
○현옥순의원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게 초·중·고만 왜 넣었느냐, 어린이집, 유치원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부모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산시 재정이 좋다면 다른 시처럼 유치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 보니까 안성시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주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주고 있고, 제가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주고 있네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쳤다고 들었는데, 교육경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지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경비는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 부서에서 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약간 수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수당?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어떻든 유치원생을 간과하고 초등학교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유치원생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 같은 거를,
○김유숙위원 그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유치원에 한 4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어떻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8쪽을 보니까 지원금액 제5조에 있어서 지원금액 부분을 보니까 필요한 물품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도 많지 않아서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시장이 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현옥순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딱 저희 조례가 초·중·고를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초등학교만 입학지원금을 줄지 중·고등학교 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상황에 맞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둔 겁니다.
○김유숙위원 대상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의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상이 제가,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이해하셨죠?
○김유숙위원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서 조금, 그냥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간결하게.
○현옥순의원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입학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내용은 알 수 있어요.
○현옥순의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김유숙위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옥순의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의견을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앞서 얘기하신 유치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유치원은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전 학생들이 유치원을 다 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모두라고 볼 수는 없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모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초등학교는 의무잖아요? 초·중은 의미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초·중은 의무이기 때문에 초등부터 주는 거고, 또 우리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까운 일본 같은 데 초등학교 입학하면 가방도 진짜 그 비싼 가방도 선물하고 초등학교의 의미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타 시도 보니까 비용 때문에 그런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장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마련을 했고요, 제도를.
지금 현재 초·중·고를 다 주고 있는 시도 있긴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4개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래도 약간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라고 그러면 울타리 밖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의 밖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가서 입학한다 축하해주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시 재정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한테 물론 안산화폐로 주는 거지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뜻깊다 생각하는데, 이걸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 고려 한번 해 보셨어요, 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재정 문제인데요.
○김재국위원 그렇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은 주변, 저희도 처음에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덥썩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 의원님의 발의로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미 인근 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놀랐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입학준비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로 전입온 사람들한테 가끔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성시나 시흥시는 더 많이 주는데 또 저희 시는 아예 안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좀 재정이 좋아지면 초·중·고로 또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수금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제8조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거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만약에 드렸는데 여건이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니면 전출을 갔는데 줬다거나 이중으로 준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김재국위원 아니, 이중은 알겠는데 만약에 전출을 간다면 그건, 입학해서 전출을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일단은 마련을 한 것이고,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사안들이긴 하지만 타 시군 조례에도 이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담아 보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받고 우리 안산시로 오면 우리가 환수해요? 우리가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준일을 정해야 되겠죠, 기준일을.
○김재국위원 기준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어느 기준일 현재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준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환수 조건에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우리 여기서 안산에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한 6월쯤 아버지가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이사를 갔어.
그거 환수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정도는 줘야죠.
왜냐하면 이건 준비금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또 타 시에선 안 받잖아, 입학을 이미 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이 환수 조항은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세영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선현우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시보다 늦게 이 조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회의적으로 이 조례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지만 다른 시에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안산시가?
많이 열악한 거 저 또한 알고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시 재정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 의원님의 발의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었고, 주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현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의 발의가 없었더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발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시가 1년에 예산 중의 한 50% 이상을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주는 건 참 좋죠. 받는 자도 참 좋고요.
그런데 시 재정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모든 이에게, 초등학교를 보내는 모든 이에게 이 지급을 해 주기보다는 선별지급을 해 주는 방식을 고려해 봤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지원이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별지급, 즉 기초수급이든 아니면 소득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예 보여지지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을 대상으로 지금 접근을,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선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아까 앞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하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분들에게도 일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현옥순 의원님?
○현옥순의원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부모한테 영아수당을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지급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돈을 아예 안 드는 경우인가요?
○현옥순의원 아니요, 무상보육을 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어떻게든 돈은 전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옥순의원 교육은 들지만, 저도 많은 주위에서 부모들을 만나지만,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어느 정도 보조가 돼요.
그러나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반 학생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수급 아이들이나 한부모나 또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선별적으로.
그러나 이거는 그 외에 일반적인 학생들 기본적으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입학지원금이고,
○현옥순의원 네, 모두에게.
○선현우위원 그 입학지원금에 또 세부적으로 놓고 보자면 준비물, 학용품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이나 학용품을 들어갈 비용은 없다. 웬만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
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 학용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현옥순의원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온화폐로 지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의원 예.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온화폐가 저는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학용품이라고 말씀하셨고 준비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 통제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능하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어떤 식으로 통제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른 시도 지금 지역화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물품을 지정을 하면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 카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그게 품목 지정이 되는 거,
○선현우위원 마트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대규모 마트는 안 되지만.
○선현우위원 여러 가지 준비물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를 사거나 이외에 그게 한 2만 원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뭐 과일이나 쌀이나 그런 걸 사도 결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안 되도록 저희가,
○선현우위원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역화폐로 통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그거는 확실하신 거죠?
다른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도 지역화폐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지원을 해 주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후에라도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용의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좋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조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서 초·중·고를 열어두고 제정은 해두되, 지금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초등학교 정도로 방침을 받아서,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들고 들어오셨지만 양주시나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명 자체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라고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조례가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옥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또 다른 제정을 통해서 명칭을 바꾸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고 들어오면 좋지 않았을까.
○현옥순의원 위원님의 답변에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부개정 이 조례 의원님 발의나 집행부 발의 들어오면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고, 하다못해 3개월 돼서도 일부개정조례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행정적 낭비도 방지하고, 어차피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 어떤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게 지금 빨리 해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절차이긴 해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고 후에도 많이 더 열악해질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초등학교만 놓고 지원 조례를 만드셨으면 편성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후에 시 재정이 열악한데 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지원금을 보조 지원을 해 줄까 우려스러워서요.
그럼 또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돈들이 일부 이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비단 보수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곳들도 참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로만 놓고 봤을 때는 3억 정도라고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합쳐버리면 한 28억 든다고 여기 비용추계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할 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특정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특정해서 갖고 와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니, 의원님이 발의를 하긴 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지자체 추세로 봤을 때 초·중·고도 지금 지원하는 시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에서는 큰 틀에서,
○선현우위원 그 추세라고 하는 것도 각 지자체별로 재정을 놓고 봤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큰 틀에서 일단은 열어놓고 조례는 만들되,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추진하면 된다라고 저희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가능한가요, 선별지급?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이 조례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선별은.
그리고 선별지급은 복지 쪽에서 각종 바우처나 그런 수당들을 통해서 동이나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는 내용과는 약간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소득을 좀 보거든요. 소득이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15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힘듦을 좀 보조해 주는 역할을 그 금액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비단 입학지원금을 다 주면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10만 원이 1년에 10만 원 한 번 받는 것도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겠지만 굳이 나는 이 10만 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10만 원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거는 많은 돈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주고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분들에게 10만 원으로 제한 두지 말고 오히려 20만 원, 25만 원을 주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입학지원금을 제한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복지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초수급자나 다양한 복지 계층에 따른 복지수당이나 여러 가지 바우처나 할인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한해서는 보편적 지원으로 가는 것이, 이게 사실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초·중·고를 통틀어서 초1 때 한번 주는 거기 때문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 10만 원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미 지원이, 복지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저희 생각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입학준비금 이 조례가 사실 저희 젊은 부부라든지 청년층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지원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쭤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몇 군데 어떤 시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3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17군데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출하신 경기도 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21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고,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사실 초등학교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또는 입학축하금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서너 군데 시 정도만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함께 지원하는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학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더 크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초등학교만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향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부담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초·중·고 확대될 수 있다면 저희 시가 또 인구도 감소하고 또 청소년 인구도 감소하는 마당에 확대해 줄 수 있다면 향후에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초등학생을 중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추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희 안산시 재정 여건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지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도 지금 비용추계서 제출하시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1안으로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는 2, 3억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지급했을 때 2, 3억이 들어가는 반면에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동일하게 10, 10, 10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13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일부 시군에서 10, 20, 30도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8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만 했을 경우에는 연에 2, 3억 들어가고, 2억 또는 3억.
초·중·고를 각 10만 원씩 했을 때는 11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갖고 향후 계획을 잡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다면 지금 재정 여건상 초등학생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구를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2조(정의) 부분에 입학준비금 1안 해서 되어 있는데, ‘자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준비금을 받는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학생의 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자녀 입학이라고 하면 너무 부모 입장이신 거 같아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부분 한번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옥순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현옥순의원 네.
○최찬규위원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이잖아요. 입학축하금이 아니라 준비금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의하신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가정에 어떤 부분, 이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까도 일부는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일부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을 또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부모들은 6년 동안 학원을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4개, 5개 부모가 맞벌이해서 돌아올 때까지 학원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맞벌이 수입보다 지출 학원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안산시는 학원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일반인일 때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됐어요. 타 시에서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다 해서 저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5분 발언하게 됐고, 또 찾아보니까 여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물품이라 하면 아까 어린이집이야 크레파스나 뭐 이런 풀 간단한 거지만 초등학교는 요즘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물품이 다양하고 고가가 좀 있잖아요. 물론 다 사주면 좋겠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싶고, 아까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선별적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미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민생도 일반도 다 줬듯이 그렇게 되다 보면 일반인 소득 어떤 정상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소외를 느껴요, 그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의원님 발의 후에 저희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6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한다고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때 부랴부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다가 심의받을 때 우리 입학준비금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초·중·고 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별적이냐 그랬을 때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는 초·중·고로 다 일단은 받았습니다, 보장 협의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거기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1안, 2안, 3안 그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는 했고요.
이 부분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추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동일 회기에 앞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의되는 관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적정한 그런 사업들이 규모가 맞았을 때 실행을 담보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책임성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조례 발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부서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의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들을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21개 지자체가 여기에 보면 안성하고 동두천을 빼니까 결국은 19개죠? 19개 지자체가 지금 이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 구리 그리고 동두천도 용인도 의왕 같은 경우가 지금 대상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잦은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광명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도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광명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광명이 초·중·고를 10, 20, 30 이렇게 주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저희가 약간 늦게 출발은 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중·고 대상으로 조례는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입학축하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느 누구에게나 축하받을 일인 거고, 또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키우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재정 당장 예를 들면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 또한 예산 심의권을 갖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 선별적으로 주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보편복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열어놓고 가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시민들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이런 입학생이나 다 그 지원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한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시행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선별적 지원은 훨씬 더 저희 행정적으로 힘들죠.
○박은경위원 저는 선별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선별적이 아니라 초·중·고를 동시에 할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문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 입장은 사실은 지금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안산시 재정을 많이 걱정하셔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은 초·중·고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저희 부서는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도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기이 아시잖아요. 저희가 기금 전출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 살 깎아먹기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신규사업들을 확장해 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어딘가에서 다른 사업들을 일몰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새로 편성하고 해야 되는 굉장히 재정 운용의 탄력성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확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입학준비금 조례가 2개나 있어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어린이집 입학생이나 유치원생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나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여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은 국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40만 원 정도 유치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국가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사실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른 복지부 심의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견이 없었냐고 말씀하시는데 의견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협의 완료는 했지만 조건부로 나왔어요.
‘향후 정부 및 광역, 교육청 사업 도입시 사업 간에 통합 또는 조정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적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교육의 대상인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유치원 포함해서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유치원을 빼고 초·중·고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유치원 분명히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더 이 조례의 경계 밖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게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보편적 지원을 하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갈 수도 있고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 형태로 배움을 한다면 초·중·고는 정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지원대상을,
○박은경위원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유치원에도 왜 지원을 해야 돼요, 선택적 사항인데?
국가에서 다 육아지원 관련해서 보육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선별적 관점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 본 위원은 이런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들을 넓혀가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의 깊이들을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에서도 깊이 하셨을 거라는 그런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들 조례 제정 운영 현황만 가지고 오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 구리, 그다음에 동두천, 용인, 의왕 같은 경우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중·고 경계를 두지 않고 다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현옥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최찬규위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경기도 내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현황을 봐도 사실 초등학생 지원 조례가 다수거든요.
대다수고, 또 아까 말씀을 들으니 의원님께서도 안산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초등학생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시는 이것을 중·고등학생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옥순 의원님은 이거를 초등학생만 생각하고서 발의하신 건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했으면 좋겠다 향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게 된 거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5분 발언은 초등학생으로 했지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시 재정을 걱정해서 그렇게라도 열어두자, 포문을 열어보자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초·중·고 1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를 포괄적으로 길게 내다 보고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못 하잖아요? 절차상 너무 늦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빨라야 1회 추경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 그럼 초등학생만 주자 하고, 저는 그럼 이 조례는 열어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질문을 했듯이 그 부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향후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안산시 재정여건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안산시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고정비용이라든지 복지예산에 대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탄력적인 안산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일몰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사실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초·중·고 학생에게 다 열어둔 조례가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초등학생한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도 우리 안산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례명을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했지만 조례명을 바꿔서 “안산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이렇게 초등학생에 한해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순의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집행부하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저는 입학준비금만 했으면 비용이 부담을 덜 줄까 했지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10만 원씩 초·중·고 해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산시 경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아니면 시정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돈 없다고 해서 기금에서 전출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교육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심사 때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안을 두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답이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100%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거의 다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유아기 시기에 아이들 뇌발달이 거의 7, 80%가 형성이 되고, 그만큼 평생 살아가면서 유아기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떻든 유아기 교육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무화가 말이 되고 있거든요. 논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이 안산시의 재정이 좀 녹록하지 않아서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거부터 따져서 아마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초등학교 먼저 시행하자,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의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며, 더불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2호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고 지역건설현장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 신설내용은 안 제7조 관급공사 수급인의 노력에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안산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법률고문의 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13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서는 ‘발주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는 조항 또한 법률의 위임이 없이 수급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경기도와 오산시에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부서의 조례 검토 의견시 상위법령 저촉과 조례시행에 대한 문제점,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강행규정까지 하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데다 특히나 관급공사에 인력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기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 수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간간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서 이런 조례까서 만들어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어떤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이 조례 자체의 조문을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저를 제외하고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그 취지는 분명히 뭔가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우선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건설노동자 입장에서의 그 적극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한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 기억으로 2012년부터 준비돼서 2015년도에 제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 10년이 넘도록 지금도 우리는 지역건설노동자는 이 고용에 대한 문제와 임금에 대한 문제로 현장에서 계속 그런 부조리한 현실적 시스템에서 부딪치고 있다는 게 반증인 거고,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도 노동법이 개정됐던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일명 하는 그 법이 개정되기까지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에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을 올해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지금 제가 이번에 발의하기까지 논의의 과정이라든가 여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부서와도 많은 숙의의 시간을 가졌지만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보고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행규정을 넣었던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권익들을 위해서 좀 더 의회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항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책임성에서 그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제정하실 때 설명을 조금 해 주셔서 듣고는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대변하는 건 좋지만 또한 우리 기업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박은경의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지역에 이런 관급공사에 있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역에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이런 전문기술인력들을 채용하는 게 저는 더 경제적인 여건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100%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저희들도 늘 부서에 얘기하기를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에 사업을 주고 근로자들도 채용을 해라라는 말씀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기업을 하겠냐, 오죽하면 지금 간간히 듣는 얘기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자식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노동자에 대해서 대변도 하시지만 우리 같은 국민이고 안산시민인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생각해서 발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건설 현장에 우리 지역 거주민 50% 이상을 우선 채용하라는데 건설 현장 노동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노동자 현장은 미장도 있을 수 있고, 방수도 있을 수 있고, 토목 다양한 분야에서의 쉽게 말하면 그냥 일용 노동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용노동자예요? 아니, 제가 딱 정확히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용노동자인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숙련공은 본 원청에서 대부분 모시고 오거든요. 자기네 회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인력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건설노동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노동자가 전자카드로 해서 출퇴근을 정리한다. 지금 기본적으로 전자카드 없어도 원청에서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전자카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는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 공사를 줬어요. 건물공사를 줬는데 거기 만약에 출퇴근에 인력을 더 썼다고 더 줘요?
○회계과장 김태희 출퇴근에 인력을 더 썼다고,
○김재국위원 인원, 인원을 더 썼다고, 출퇴근 카드 없이 인원 더 썼다고 더 올려줘요, 인건비?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증명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카드로 증명이 돼야지,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명이 아니라 안 주잖아요. 낙찰자가 1억으로 이미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우리가 손실 봤다고 더 줘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과장님 말씀 자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시에는 주지만 인력 투입에 대해서 더 주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그런 거 얘기를 하셔야지.
○회계과장 김태희 네, 설계 변경이 먼저 우선 돼야 합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법 있죠? 지금 공사 투입 전에 얼마 주고 있어요? 착수하면 얼마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착수는 선금은,
○김재국위원 선금 얼마 주고 있어요, 몇 %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선금은 저희가 통상 50%를 드리긴 하는데 업체에서 요즘에는 선금 지급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김재국위원 않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선금 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런 얘기예요. 체불임금을 준다는 자체는 누가 체불임금을 하냐면 우리가 보면 1차 벤더가 아니라 2차 벤더 있죠? 고용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인력사무소 있죠? 거기서 떼먹는 거 맞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원청에서 안 줍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에서 안 준 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잖아요.
주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원청이 아니고 하도를 받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걸 지금 보면은 출퇴근을 갖다가 해서, 출퇴근 도입해서 이거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한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시에서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김재국위원 못 막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인력노동자는 대부분이 안산에서 씁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80% 이상이 안산에서 쓰지 안산에서 없는 사람들이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화성, 시흥에서 오는 거죠. 거의 안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대체적으로 안산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에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 거주민 시민 50%를 썼다 치자고요, 과장님.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
○김재국위원 예? 우리가 쓰라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김재국위원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도급을 받은,
○회계과장 김태희 네, 업체에서.
○김재국위원 우리 말고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 책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야, 니네들이 50% 채용했는데 우리가 썼어. 니네들이 50% 채용하라고 해서 썼는데 일이 지연됐어.
연체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서로 좋지 않은,
○김재국위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니네들이 말한 대로 썼어, 우리.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요새 노란봉투법 알잖아. 일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노동자들이 전자카드로 출퇴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지금 현재는 다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문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자카드 안 해도 다 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도 있잖아요, 요새는 완벽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세게 나와요.
왜, 요새 일 하다가 안 하면 그냥 가 버려요, 미장 같은 사람들.
또 하나, 지금 안산 거주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안산 거주자를 노동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외국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산 시민으로 포함돼요, 안 돼요?
○회계과장 김태희 주민등록을 지금 건설노동자를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을 안산시에 3개월 이상 둔 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그분들의 여권 비자나 이런 걸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거기에 모순이 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네, 부연설명 하십시오.
○박은경의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카드제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못할 때는 앱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를 쓴 인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자카드와 근로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노무비 통장은 한 세트로 연계돼가지고서 시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산시 지역노동자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안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3개월 이상의 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적동포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안산시민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의 비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전자카드 없다고 일용노동자들 급여 안 줘요?
○회계과장 김태희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 1억 원 이상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전자카드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모든 공사장에.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현장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투입돼가지고 미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단체활동하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이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처우도 안 좋고 우리한테 일 강요하고 일 시간 외 연장 근무하라고 한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그런 현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안산시에서.
그러면 연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또,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한 게 있다니까 그렇게 모순이 있다고, 지금 현재로서 그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장은 우선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현장에 지금 안 가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장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이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건 충분히 현장은 현장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 뽑아야죠. 하도급 왜 줘요? 우리 공사 발주 왜 줍니까? 우리 안산에서 다 해요, 안산시에서.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은,
○김재국위원 그럼 좋죠. 딱 지금 노란봉투법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냥 차라리.
우리 직원들 더 뽑아가지고 현장마다 투입시켜가지고 거기 설계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냥 가서. 관리 책임도 다 하고 감독도 다 하고.
그럴 능력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현실적으로,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 발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회계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안산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는 이 조문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조문이 참 그래요. 이게 헌법상, 법률상 특히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참 취지 자체는 좋다고 놓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옆에서 서포트 아닌 서포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어쨌든 이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저희 입장도 이미 의원님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있긴 있었지만, 저희 의견은 저희가 아마 보낸 검토 결과는 저희도 위법으로 본다라고 지금 보낸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타 시에서도 여러 번 하려고 했으나 위법하다라는 법률,
○선현우위원 위법하다라고,
○회계과장 김태희 위법하다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고, 또 일부 시에서는 그 공사 특약 조건에 넣었었으나 그게 위법하다라고 하여 그것도 폐지하라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죠?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런 위배가 되고 위법하다는 거를 분명히 우리 박은경 의원님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차후에도 이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거 같다라고 하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실행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준비를 당장 비단 엊그저께 바로 준비하셨을 건 아니라고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랑도 소통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도 보고.
그러면 우리 김태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반이 된다, 위배가 되고 이런 사례가 없었다,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니 이 조문만큼은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피력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시의원들 하나 하나가 걸어다니는 입법기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을 위배 위반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50%가 아닌 100%도 좋아요, 전.
1억 원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일자리도 참 없고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민들이 그런 일자리가 얻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되고 위배가 되고, 또 이후에 문제가 당연시 야기가 될 거를 뻔히 보이는 조문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해서 하셨을까.
우리 박은경 의원님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발의자로서 지금 선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에게는 제일 큰 고민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제언은 그랬습니다.
사실 조례에 대한 제약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실행을 하는 집행부 의지가 더 우선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지역건설노동자들이 우선 고용되는 경우도 너무 미미했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고, 그만큼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가 어려운데 최소한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런 지역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고 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제언이 있었고요.
실제 그분들이 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발의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민발의도 고민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고민했던 게 우리도 입법기구로서 이런 위배된 사항들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례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우선 고려하라고 했을 때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이런 입법에 자치법규에 이런 걸 담는 거는 저희도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마 부서에서도 실행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애로점에 대한 부조리함들을 목소리를 내어줘야 되는 게 제 책임이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발의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어쨌든 이 조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생각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면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 조문의 단어 선택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해야 한다.’가 아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요?
그게 위법한가요?
○회계과장 김태희 저희가 처음부터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거는 그거는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할 수 없고 어렵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폐지하라라는 내려오면 또 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가 가능한 정도에 하는 가능한 ‘노력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요청을,
○선현우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범위죠?
○회계과장 김태희 일단은 지금 ‘노력할 수, 노력한다.’라는 이거조차도 지금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간에 좀 다퉈볼 여지가 강행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자카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자카드를 도입을 해서 어쨌든 노무비의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의 조례인데, 참 그래요. 이게 관급 건설 현장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면 각 업종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런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원처럼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공정하에서, 하루의 공정하에서 그 정도로 빨리 끝내 준다고 하면 빨리 퇴근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공사를 끝내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출퇴근 기록부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끝낼 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놓고,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24년 1월부터 1억 원 이상 공사장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이죠?
○회계과장 김태희 실제적으로,
○선현우위원 시간을?
○회계과장 김태희 출퇴근 카드를 이용해서 지문을 찍거나 카드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 카드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태희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더 조례에 명문화하고 해서 투명성과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조례에 사실은 담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할 때 공사비 안에도 이 비용은 저희가 설계 안에 넣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현우위원 그러면 비용이라고 하면 그 전자카드 단말기,
○회계과장 김태희 네, 단말기 임차, 대부분 임차비용을 해서 쓰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가 정말 많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김태희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출퇴근 기록 이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이렇게 출퇴근 기록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공제회에 이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서 이분들의 퇴직금 정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부당 노무비 수령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례 정도는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 거는 지금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없었고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김태희 좀 더 투명하고 이분들의 건설노동자분들의 퇴직금이 정확하게 누적이 돼야지, 그리고 적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인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민원성 조례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필요해서 하는 조례도 있지만 박은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어떤 민원을 가지고서 조례를 발의한 케이스잖아요, 조례도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인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안산시의 물품, 자재, 인원 다 쓰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까지는 사실은 깊이 앞전 상임위도 몰랐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이런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6조4항 같은 경우는 노동일자리과하고 이미 되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7조2항은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3조도 마찬가지고.
13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제14조, 15조 같은 경우도 중복 내용이 있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토론할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는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노란봉투법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죠. 둘 다 기업과 노사, 그죠?
그런 어떤 둘 다 맞는 그런 조례였다면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 누구나 양면성은 있다고 보고,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하면 기업인이 손해고 기업인을 위하면 또 노동자가 그렇고, 둘 다 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권익과 또 우리 안산시의 건설노동 현장에 맞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그럼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 시스템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역 건설노동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들이 담겼다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례 서명받을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의무 고용 5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숙련노동자 포함해서 안산 지역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적정 노무비 시중단가에 대한 이런 노무비는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 세 가지 관점들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상 검토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발의자인 저도 부담을 갖고서 이렇게 논의의 자리에서 좀 더 우리 지역 건설의 현장에 대한 부조리함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알면서 좀 더 개선되고 상생 협력해 가는 그런 방향성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 전자카드 인증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그런 것도 있고요. 지문을 하는 것도 있고,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전자카드가 지문도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지문도 있고요, 카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관내에 들어올 때는 지문으로 다 쓰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아, 지문으로요?
○김재국위원 네.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떠나서.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A팀이 들어왔어요. 한 100명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 검증 안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올라가서 잘못해서 실수로 추락해서 죽으면 검증은 누가 들어온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B가 들어와 일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문을 꼭 쓰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야지 맞잖아.
왜냐면 등록된 사람이 와야, 이 조례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도 노동현장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예를 들어 A와 B가 오기로 했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 막상 A와 B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아 있나요, 이 조례에?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아마 그거는 노동일자리나 건설도로과 쪽의 어떤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계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부서라서,
○현옥순위원 아, 계약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태희 계약과 인건비 지급과 그런 쪽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 관련된 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럼 다시 박은경 의원님.
아까 제가 6조4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복인 거는 알지만 미약해서 이 부분을 넣었다고 했는데, 미약하다면 이 노동일자리과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이쪽에 일부개정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례가 다르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는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이고 노동일자리과에 있는 그런 조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경의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구인구직 시스템이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가지고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고용 네트워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동정책과의 일자리지원팀에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에는 구인구직 시스템으로는 이 지역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구인구직이 쉽지 않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들 조직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시스템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안 올라오고 알음알음으로 해가지고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작년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일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 짓는 건설 현장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안산 노동자 안 쓴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화도 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또 안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기술 인력들을 보유함으로써 결국은 안산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거고, 안산 지역경제가 사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이런 부실 공사도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거에 대한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시의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그럼 담을 수 있도록 하든가 하고, 시민의 작은 그런 어떤 의견,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현장이 저도 우리 지역구 지금 경로당 짓는데 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안 하지만 어떤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우리 안산시민의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하는 데는 다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동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거든요.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고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우선고용도 시장님도 적극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지금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지금 여기 저희 말고 건설도로과에 보면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인부는 50% 이상을 안산시 거주자로 채용 또는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업체들은 본인들이 상용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기술자나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내국인들이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채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용이나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현장은 그렇잖아요. 현실상 우리가 50% 이상을 안산시 거주민으로 한다 하지만 나머지 50%를 사실은 못 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내부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을 지금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행규정 자체도 조금 형평성에 위법의 소지도 있지만 강행했을 때 현실하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순환이잖아요. 저희 지역주민이 타 시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타 시의 업체가, 저희가 다 안산시 관내 업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낙찰이 되다 보면.
그런데 그 업체들이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기술자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건실한 업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도의 기능공 이상의 이거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아야 사실은 저희 공사 진행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안정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기능공까지 50%가, 100%가 안 돼서 외부에서 다 수요를 해야 되는 업체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공사 진행도 담보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현장은 실제 어떻습니까?
지역건설노동자가 50%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죠.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처음 공사를 계약하면 노무비 구분관리제나 이런 거를 해서 상용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본인은 100%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용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예외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적용에 따라서는.
○최찬규위원 안산시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태희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지역노동자가 일하고 있는지는 따로 파악하고 계신 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죠.
저희가 주민등록까지 첨부해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고, 일일이 다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 그 업체에서도 비용이 이게 남아야 되잖아요. 이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에 관해서는 시장님도 권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회계과장 김태희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현실이 어떤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셔서 저희 상임위 심사하는 데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면 그런 의견들 많거든요. 큰 공사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안산시나 공공기관이죠.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채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태희 채용 외 다른 부분이나 일단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은 안산시 거주민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임기제나 그런 거 제외하고 기간제라든지 안산시에서 채용하는 거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산시 거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산하기관도 역시 정규직 직원 공개 채용하는 그런 거 빼고, 나머지도 물론 공개채용이긴 하지만 그런 데도 안산시 거주민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가점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태희 가점은 아니고요. 제한을 아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심사나 이런 데서 점수를 우선 더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박은경 의원님 조례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문구를 바꾸면?
○회계과장 김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거조차도 위법이라고 법률자문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다.’ 정도의 선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너네한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나중에 혹시라도 위법의 소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자료 아까 제가 요청한 거하고 안산시에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 권장하는 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 오셨는지 자료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아까 박은경 의원님께서 개인이 취업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주 준 회사에.
그런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면 그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회사에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이건 지금 말하는 데는 우리가 단일계약이잖아요. 이 건물 끝나고 나면 끝나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예, 단기계약이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이 가서 나 여기에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일용 회사에서 일용직 회사 자기들이 모집을 해서 일용직을 뽑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그 직원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거 개인이 가가지고 나 여기 일하고 싶다고 그런 거는 그 A라는 회사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건 일용직하고는 틀리죠? 일용직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관리를 또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 30명이 다 따로따로 들어와서 했다? 그럼 관리가 될까?
○회계과장 김태희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출퇴근 관리하고, 당신 일을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채용 부분은 아마 회사에서 단체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그걸 해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여기 이 업체들은 하겠지만, 개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그 계약자 우리 수주받은 회사에서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태희 그거는 아마 인력 운영상에서 그거는 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그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태희 예, 회사에서 판단해서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개인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지 그 회사에서 일용직을 따로 뽑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일용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전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일용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필요한 일용을 뽑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인력사무소에서 뽑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태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은 인력사무소로 가셔야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건 그만큼 절박한 심정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잘 몰라서도 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것들을 담아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인력시장을 가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인력상의 구조 자체가 노무비가 수수료를 나쁘게 말하면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그런 노무비 단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런 노동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도 있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나 일하겠습니다.” 하면 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관리의 문제거든요. 관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관리에 많은 인력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나고 안 사고 나고를 어떤 직원 한 명이 그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죠, 그 사람들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죠.
○박은경의원 체계적 구조가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날 하루라도 가서 일하고 싶었던 절박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는 회사에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급이 하도급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노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품셈표에는 시중단가 금액으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인건비 후려치는 이런 현실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관급공사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들이 지급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중단가 이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건축협회에서 표준 노무비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급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조문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에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건인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따른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군 복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 외 청년 군복무자 예우와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청년들의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정착 유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병역의무 이행과 지원대상 군인에 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인『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상권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안산시 청년몰의 2026년도 운영을 창업 컨설팅, 교육·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제공하고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다농마트 청년몰과 신안코아 청년몰 2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사무로는 청년몰 운영 및 시설 유지와 관리, 청년상인 입점 및 재계약 지원, 판촉 행사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의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운영, 상주 인력 배치 등이 있습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및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플랫폼으로 청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청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 말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로는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청년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취업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상담, 그 외 청년의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역병 및 제대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수입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며, 안 제4조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후 관련 조례의 일괄개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청년몰 운영 위탁기간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3년까지 전통시장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24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대상이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이 2026. 2. 28.자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6. 2. 28.까지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참여 및 역량강화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유사 조례가 있어요. 「안산시 병역 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거기는 보니까 집안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을 복무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보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먼저 말씀하신 병역 명문가 관련된 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3대가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대에 관련된 직계 가족들 함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김유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연령에 상관 없이 3대가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이면 39세 이하까지 본인이 복무한 기간 동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를 다 이행한 청년에게 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병역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이라고 하면 종류가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병역법에서는 지금 병과 간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는 일단 현역 같은 경우는 간부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간부님이 전역을 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그 복무기간 동안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군대에 입대를 해서,
○김유숙위원 사병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역복무를 한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병역법에서 정한 보충역이라든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대체역 이런 분야의 복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간부라고 하면 직업군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네.
○김유숙위원 장교나 부사관 출신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복무기간에는 안 되고 전역 이후에는 가능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ROTC 장교라고 해서 학비를 지원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3년 내지 5년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유숙위원 그 ROTC가 조건이 그렇게 국비를 다 받아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장기가 5년이더라고요, 복무기간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김유숙위원 그리고 학비 지원 안 받으면 3년이야.
○청년정책관 박진우 의무로 복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예, 맞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 복무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시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전역하면 가능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다만, 현역일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현역일 때는 일반 사병만 가능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우리 와동에 있는 건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2차년도에는 비용이 확 올라가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1차년도보다는 2차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거의 1억 정도 올라가는데, 그죠?
민간위탁금이 26년도에는 물론 10개월분? 10개월분이라서 그런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한 2개월치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2차년도는 오롯이 12달치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우리 위탁을 하는 게 한국기독교청년회?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회입니다.
○김재국위원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재 지금 기독교청년회에서 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이번에 보수를 하는 거 같은데.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보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위탁관리는 상상대로 거기서 하는 거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독교청년회에서 하는 거고, 보수 그거는 과장님네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다시 그분들을 평가는 안 해 보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3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재동의를 거쳐서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을 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3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차가 내년이 마지막이라서 저희가 이곳을 새로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고자 지금 동의안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평가는, 평가는 안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평가 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이게 청년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몰 관련돼서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몰에 대해서 약간 발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케이디앤아이라고 하는 데서 위탁받아야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년씩을 계약을 하죠, 이거를?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이게 사실 청년몰에 관련된 별도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3년씩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사실 운영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운영을 하고자 1년 단위씩 이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위탁 비용이.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2개소 3억 원 예상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억?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사실 마케팅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청년몰에서 5년 동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4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년인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재국위원 그거 하고 나서에 대한 창업 관련돼서는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는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나가고 나면.
○김재국위원 예, 졸업하고 나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사실 졸업하고 나서의 피드백이 제일 문제이긴 하고 고민이긴 한데요.
저희가 시에서 그 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일단 이 청년들이 본인들이 졸업하고 나가서의 어떤 미래라든가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의 이 운영사가 많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청년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지만 그 시설 유지관리도 비용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시비, 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운영비 3억 원을 제외하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마다 이렇게,
○김재국위원 주는 거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김재국위원 그걸로 유지관리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유지관리는 사실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주요업무가 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써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 주요업무가 청년몰 상주 인력 배치 및 운영 시설 유지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건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주어진 환경,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역할에 대한 제가 지적하는 거는 뚜렷치 않게, 뚜렷하게 뭐 나오는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청년상인들의 만족도가 일단 높고, 본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야나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아무래도 전문기관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신 같이 지원해 주고 도움 주고 하는 부분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1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이것도 조례로 바꾸더라도 2년을 하든 3년 해야지 장기적으로 해야 그런 자기들도 발전적인 걸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 1년 말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1년씩 1년마다 이렇게 운영사가 바뀌면서 연속성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김재국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상인들도 약간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년 내지 3년씩 이렇게 운영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청년상인들이 혹여라도 졸업한 상인들이 나가서라도 혹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까지도 고민 해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병역의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 말고도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저희가 전국을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만 파악을 해 봤는데요. 한 4개소 정도 군포, 용인, 이천, 김포가 이렇게 이와 유사한 사례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청년 예우 지원의 조례라고 이렇게 명명하진 않고요. 각 개별 조례,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런 식으로 개별 조례에서,
○선현우위원 아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제대 군인이라고만 치면 한 12곳이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지금 시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병역의무를 다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원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과 혜택을 주는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보다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철원이나 인제나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 줌에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
이걸 가지고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원에 관한 사항 보면 첫 번째로는 시민 홍보, 시 문화행사 초대·예우·참여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군대를 전역하지 않은 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문화행사에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참여기회도 분명히 제공하실 거고, 군대를 갔다와야지만 문화행사에 초대하실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제한을 두고 우리가 행사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솔직히 실효성 있는 지원인가도 싶고, 두 번째로는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까지는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실 거예요.
청년이라고 함은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회복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청년정책과에서.
또 우리 감경 및 면제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시 설치·운영·관리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등 면제가 있는데 이 또한 선별적으로 세대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혜택과 예우 및’ 이거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다른 시가 어떤 지원과 혜택을 주는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좀 더 담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워서, 이 조례의 취지 공감합니다. 너무 아쉬운 혜택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첨언을 좀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원, 양구 같은 곳은 아무래도 군인이 그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복무하고 그 지역에 제대해서 만약에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군대와 관련된 접경지역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드리긴 좀 어렵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병역 이행한 청년들한테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개정하는 사항,
○선현우위원 아마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이 과연 고작 이 혜택가지고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참담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예우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지원이 곧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들께서 잘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조례에 계속 담아서 개정 절차를 거쳐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수정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좀 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볼게요.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년도에는 “마이샵온샵”이라는 곳에다가 민간위탁을 하셨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25년도에는 케이디앤아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제가 표현을 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민간 운영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민간 운영사, 그럼 이 두 곳의 민간 운영사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이런 유사한 청년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두 곳 다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는 경기창업허브 이것을 운영해 왔던 실적들이 있었고,
○선현우위원 전문성이 그만큼 있는 기업이 지금 운영을 했었고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기업 두 곳의 기업을 가지고 놓고 보자면 어떤 전문성이 특화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로 저희가 봤을 때,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홍보를 정말 잘했던 전문성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주로 사실 청년몰이 제일 약점이 사실 홍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은 사람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홍보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업체,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청년몰에 특화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청년상인들이 이것을 이것까지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홍보 전문, 전문적인 홍보업체라고 보면 되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5년도 케이디앤아이가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청년몰 상인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준다는 거고, 그런데 그 노력하에서는 홍보가 중점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홍보에 대한 성과나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이 기왕지사 두 곳에 3억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한 곳에 1억 5천이 수반이 될 거고, 비용이 들어갈 거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서 홍보로 인한 우리 거기 지금 다농몰, 신안코아에 운영 중인 상인들의 매출도 증진이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성과는 미미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업체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아 가는데 홍보에 대한 성과는 즉 매출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 업체들이 그만한 업무 능력 대비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뭐 눈에 띌 정도로 비약적으로 확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민간 전문 운영사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들인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민간위탁사가 온다고 할지언정 청년몰에 기대 이상의 매출은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과연 매년 1억 5천씩 3억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도 싶고요.
홍보, 홍보마다 각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가 홍보 그때그때마다 업체 선정해서 홍보를 맡길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 외적으론 이 민간 위탁사에서 홍보 말고도 특별하게 우리 청년몰 상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과연 그냥 인건비 따먹기만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청년몰이 운영된 지가?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비단 민간 위탁사만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청년몰 상인들만의 각자의 개성도 있어야 되고 트렌드에 맞는 또 음식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 3억이란 돈이 혈세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자체 운영 방식을 통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청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이 청년몰도 담당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주 핵심은 어쨌든 상인들이에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이 청년몰을 끌고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도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재단 측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안 그래도 저희 안산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새로 출범을 했고, 그래서 청년상인들과 관련된 사항들도 활성화재단 측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측에 문서로서 내년도 위탁운영이 가능하겠는지 저희가 의향을 여쭤봤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측에서 답변 온 것이 지금 현재 조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올해는 내년 위탁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다, 내후년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선현우위원 내후년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뭐가 달라진대요? 참 그런 식의 상권재단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도 아쉽습니다. 저희 안산에 활성화재단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용역사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 내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 홍보비를 가지고도 청년몰을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어쨌든 기관 아니면 기관 재단이 운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재단 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셔가지고 재단에서 되도록이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단 측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청년몰 관련해서 안산시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민간위탁 주고선 운영·관리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담인력이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전담인력하고 민간용역사, 청년상인들과 늘 소통을 하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 늘 논의를 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몰 매출이 최근 한 3, 4년 봤을 때 많이 증가했나요?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눈에 띄게 급속하게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추세는 아니고 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안산시 조례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청년몰 조례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몰 관련해서는 왜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사실 이게 조직이 구성이 되고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이 시설물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모집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3년 전에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청년몰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관님께서 이걸 청년정책관 소관인지 아니면 소상공인 그쪽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굳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처음에 그래서 안산시가 청년몰에 적극적으로 뭔가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청년정책관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상권활성화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출범했잖아요. 출범하는 과정에서 청년몰의 업무를 이관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상공인과나 아니면 활성화재단하고 이렇게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사전에 저희가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원래 내년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했었고요.
이것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드렸더니 아마 내부 조직의 정비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년 위탁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청년몰은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도 또 소상공인과나 재단에서는 맡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이관에 관해서는 청년정책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하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몰이 잘 운영되고 있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지금 4년.
○최찬규위원 4년 됐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최찬규위원 무조건 민간위탁이 끝났으니까 다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의회에 이렇게 하기보다 협의했던 과정들 그런 관련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부터 위탁이 가능한지도 여쭤봤는데, 저도 앞전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분 계셨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그분이 또 사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조금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결원 상태로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해서 행정직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민간위탁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을 해 왔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만족도는 우리 행정직 직원들보다 전문 민간위탁 업자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무래도 청년상인들이 행정을 이해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사실,
○현옥순위원 저는 예산이 1억 5천, 1억 5천 3억이지만 20개의 청년상인들이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본인들을 서포트하는 게 훨씬 더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민간용역 운영사를 정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런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상인들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민간용역사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님, 방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직영이 안 될 가장 가까운 활성화재단이 지금 어려우니 이번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고,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위원님들 의견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직영의 여건이 안 되니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족도에서는 훨씬 청년상인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일단은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자택을 집을 떠나서 멀리 외진 군대라는 제한된 시설 안에서 복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을, 젊은 청춘의 시간을 그런 데서 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에 군복무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군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고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역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공익이라고도 하고 사회복무요원들 중에 불가피하게 자의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현역병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남성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함인데 군대에 꼭 현역병으로 가는 대상에게만 해 줬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역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혹시 수치는 집계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병무청 사업이다 보니까 수치 통계 집계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 제공이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어서 이런 어떤 분야에 어떤 분류별로의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의 기준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무 유형에 따라 구분되지만 현역과 예비역과 보충역에 있어서 보충역은 결국은 등급 판정에 의해서 4급 받았을 때 보충역인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체가 허약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냥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작지만 이런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도 현역 판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 지원들에게 주는 거죠, 입영지원금도?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86%라고 해당되어 있다고 이렇게 집계되어 있거든요. 86%가 지금 현역병에서는 중복수혜 대상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더 촘촘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수확대하고도 확대는 시킬 수는 없지만 오히려 감소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런 통계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병무청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또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확인작업을 거칠 때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행에 있어서의 신중함들이 검토돼야 되는 거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러는데요. 지금 병무청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공문을 통해서 통계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 자료는 물론 아닙니다. 2023년도 자료이긴 한데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는 현역이 2730여명이 현역을 갔고 보충역으로는 610명 정도가 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충역이 방금 말씀하시는 600명 정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같이 추계했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시행 이후에 이런 감면의 대상과 세수에 대한 부분 연계해서 저희들이 유추해 봐야 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년상인육성재단에서 22년, 23년 운영을 하고 24년 마이샵온샵, 그다음에 25년에는 케이디앤아이 거기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위수탁에 있어서 심사할 때 쉽게 말하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들이 위탁심사를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위탁심사할 때는 일단 청년몰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치들을 우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예를 들어 홍보라면 홍보 아니면 청년상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주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봤을 때 서비스업태로 컨설팅, 행사대행, 광고대행으로 이중에 1개 이상의 종목을 등록한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 형태로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아주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4개년도 위수탁 심사하기 위해서 공고냈을 때 경쟁률은 어땠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는 2개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1개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탁받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본인들이 아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수료 부분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저는 4번 항목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컨설팅, 관리야 그렇다지만 이런 홍보·마케팅, 행사 기획, 운영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클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심의위에서 전문성들이 다루어지겠지만 이런 동의안 점검사항에서는 그런 게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청년몰들이 활성화되는 게 목적인데 다농마트가 21년부터, 그다음에 신안코아도 21년부터 운영이 돼 왔지만 벌써 4개년 동안 별반 그런 변화들이 없는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리 심의과정에서의 이 위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사실 늘 청년몰과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우려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담당하는 부서로서도 청년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청년상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청년상인들의 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사도 아울러 저희 청년정책관과 같은 함께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주려고 하고 사업 내용에도 가급적이면 청년상인들의 의중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일단 청년몰을 떠나서 이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아마 청년들의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출로써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소홀해지기도 하고 그게 매출로 이어져서 매출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나갈 청년들이 4년차가 되면 양쪽 포함해서 약 11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몰 희망 면접을 보고 있고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이런 청년몰 새로 입주한 우리 청년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이들에게 또 전문지식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영역에서의 이런 운영사의 선정은 저희 위탁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런 수탁기관들과 그런 게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들은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 피드백들이 이 4년에 누적된 데서 담보가 돼야 되고 뭔가가 발전 방향성들이 축적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면 적응할만 하면 또 인력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애로점이 있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정기간에 대한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담보해 주는 것도 향후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할게요.
22, 23, 24, 25년 운영기간 기간별 아까 말한대로 사업자등록 형태하고 실질적으로 2억에서 2억 6100, 3억 이렇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별로 봤을 때 실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약간의 사업비가 있을 건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연도별로 운영의 주체들이 해 온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조례안에 보면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지원 조례를 보면 대상자에 있어서 현역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현역병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군대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이렇게 현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병역법 제2조제1항의 제1호에 따르면, 육·해·공군, 해병대 현역,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복무했었던 전투경찰, 즉 의무경찰이라고 하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 부분들하고 의무소방원도 있었네요, 원래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일부 지자체에 따라서 제외를 하기도 하고 포함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역병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 저희가 의무경찰이라든가 의무소방제도가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그래도 병역법에는 남아있네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시행할 때는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년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현재 위탁하고 있는 케이디앤아이는 보니까 프랜차이즈 관련된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맡겨봤잖아요, 민간위탁을 해 봤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혹시 1년 동안 운영했던 어떤 평가기준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 사전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행도를 저희가 매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위탁에 관련돼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 위탁,
○김유숙위원 위탁받으실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 25년도 두 번 다 민간위탁 해 봤었는데 민간위탁 공고 나면 많은 업체에서 들어오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지 않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2개, 1개 이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성과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응모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동안 했었던, 다른 지자체에게 했었던 그런 다누리 주식회사라든가 이랜드리테일 이런 데가 있긴 한데 우리 청년몰이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그런 청년몰은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해서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공모제안을 했을 때 응모제안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프랜차이즈보다는 뭔가 그 상권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위탁 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포트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청년몰 업체에 어떤 강제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김유숙위원 그 운영시간이라든가 근무하실 때 장사 잘 안 되면 그 장소를 비운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상가 주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의무 같은 거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비운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래서 저희도 담당 전담하는 직원이 항상 양쪽 청년몰에 출장을 해서 가게 오픈 여부라든가 이런 사항들, 매출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자리를 비운다든가 또 내지는 말 없이 그냥 문을 닫는다든가 이러면 어쨌든 이 청년몰도 지금은 청년대표 상인대표이긴 하지만 아직은 저희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그에 따른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페널티 받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신청해서 들어오는 청년몰의 청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업종을 정해서 들어오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다만, 입주해 있는 상가나 청년몰의 동종 업종은 안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그래서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김유숙위원 좀 어려움이 많긴 한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현우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선현우위원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어쨌든 지금 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탁기간 3년이 다가와서 또 다른 위탁사를 지금 찾기 위해서 동의안을 먼저 저희들한테 받는 건데,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상상대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3년 하고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수 있어서,
○선현우위원 그래서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재위탁,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간 동의안이 아닌 재위탁을 해서 다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건가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선현우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거면 지금 어쨌든 제안 이유도 정책청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함인데,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 어쨌든 운영을 정말 잘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5년 동안 최우수상도 받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정말 운영을 잘해 왔는데 재위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위탁사를 선정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보다도 더 나은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청년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청년몰 민간위탁 때도 공고를 올렸는데 전문적인 이런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그만큼 선정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위탁사를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청년몰도 똑같이 한 곳, 많아 봤자 두 곳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이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부득이 한 곳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전문성이 있든 없든 한 곳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이 또한 상상대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과연 안산 내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안산기독교청년회가 또 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박진우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 평가는 받을 수 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해서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또 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선현우위원 그럼 평가기준에 그 전에 어쨌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가점 그런 것도 있나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지금 경쟁을 붙일 건데 만약에 공고를 올렸을 때 안산기독교청년회에서만 올라온다고 하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사실 안산이라는 지역 안에서 그런 어떤 청년센터를 운영할만한 기관 단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선현우위원 그렇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로 확장을 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좀 시야를 넓게 가질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지역을 넓혀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위탁을 줄 때 공고 올릴 때 선정 절차, 기준, 조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을 지금도 현재 기독교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로만 보지 말고 같이 일하는 실제 운영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자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지금 한 3, 4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가 근로자, 그러니까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분들은 고용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선현우위원 고용 승계? 아, 고용 승계 해야 돼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필요하고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당분간은 또 업무의 적응 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뀐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자격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현재 센터장 이외의 근로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은 별다른 자격이 없더라고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청년들, 그러니까 여기 말 그대로 청년정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별반 뭐 자격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된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완전 엉뚱한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우수상은 받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자격 조건도 공고안에 붙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보통은 센터장만 자격 조건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냐하면 행정 파트를 하는 분들은 또 행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 파트별로 자격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채용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자격에 지금은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죠?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재는 그런 자격 조건에 맞게 있어서 지금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때 자료 봤을 때 아니던데,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제가 잘 못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안에 제3조 적용 범위에서 4번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서 저희한테 주신 검토 의견 있잖아요. 검토 의견에서 ‘상위법 위반이나 법적 혼란 가능성, 상위법과 다른 정의를 둘 수 있지만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과 통일된 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자인 법제처 권고가 있음’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말씀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아니, 3조(적용범위)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제5조1항 1호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6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혼란방지를 위해 상위법과 통일된 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고, 법제처의 권고가 있다고 검토 의견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년정책관 박진우 아마 법률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검토 의견이 제출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률하고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적용범위가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저희가 생각하는 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역 군인에서 5년 이하의 의무복무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에서 ROTC라고 하셨던,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현옥순위원 네, ROTC.
○청년정책관 박진우 예, ROTC라고 복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5년까지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군대를 현역병, 그러니까 우리 일병, 이병 이런 병 대신에 소위나 중위 이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든 전문위원의 또 이런 검토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청년정책관님, 지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뿐만 아니라 보충역, 대체역까지 전부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제1항 1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의 개념이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 이런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범주가 다른 거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은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현역뿐만이 아니라 그 현역에도 쉽게 말하면 외에도 보충역도 현역일 수, 쉽게 말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의에 있어서의 협소하냐 좀 더 포괄적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저희 조례에서 담는 범위는 현역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법률에서 정한 범위보다는 좀 좁은 의미의 내용을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서 국가 등의 책무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이렇게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병역법 제5조1항 1호는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하게 현역이 아닌 보충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대군인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역, 보충역, 대체역도 다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밖에 또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1.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 1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 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한 상권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6조제1항을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등록의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이 필요하나, 중기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지자체 협의안’에 따라 대부동은 섬이라는 지역 특성과 시내권 대비 상권이 분산되어 있고 건폐율이 낮은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준하는 밀집 기준인 10개로 대부동 외 시내권은 15개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시 사동 감골시민홀 주변, 원곡동 다문화거리, 선부동 기사촌, 와동 공원 일대 등이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해당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취업 전문 포털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 종합 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에 위치한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 채용 및 관리,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각종 취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취업 지원과 관련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엄격히 선정하고 센터의 운영·관리에 신중을 기해 실업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3월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국비 총 10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시 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갈 로봇 분야 산업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지역인재 양성 및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목표로 시, 교육청, 직업계교,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협약 체결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AI 기술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육성 전환에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기술 및 정부 공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협약을 통해 AI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AI 관련 공모사업, 지역 기업의 AI 기술 전환 및 시범사업 추진, AI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 운영, 지역 산업 발전 및 AI 생태계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한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 부분과 협약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협약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 및 상시 소통 체계 운영으로 효율적인 협력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대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AI 관련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22년 12월 한양대학교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종합병원 건립에 충분한 의료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병원 건립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협력 범위를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의료, 산업, 복지, 주거 기능이 융합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병원 건립 재원으로 연계하는 구조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산시와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 간 3자 협약이며, 시의회 사전 보고를 거쳐 9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을 통해 신안산선 한양대역 개통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캠퍼스혁신파크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시너지로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제297회 안산시의회에 사동 89블록, 고잔동 30블록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한다는 사유와 함께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중학교 설립 방안 마련 후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인근 해솔중학교와 동일한 규모로 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용지는 개발 사업자와 교육청 간 협의와 승인 후 결정되며 부지 좌측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는 신설 도로에 면하여 확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용지가 결정되고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안산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으로서 정주여건을 적기에 준비하여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의 처분 대상은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반영될 주거 용지로서 사동 1270번지 외 5개 필지이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처분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권고에 따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상권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밀집 기준 완화 협의가 2025년 4월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제16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 권고 후 약 40여 개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직, 구인 인력 매칭을 위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8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는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공모 계획을 살펴보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전담 인력으로 사업 운영을 주관하는 사항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8일에 협약을 진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과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와 의무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7일 공모에 선정 후 보조금이 2025년 6월 기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안산선 노선 연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을 지원하는 배후 주거시설을 도입하기 위하여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시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중학교 부지가 표시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개발 사업자와 지자체 교육청 협의에 따라 중학교 설치 예정으로 교육청 협의·승인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조례 개정인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우선은 골목형 상점가가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밀집 기준이 좀 완화돼야 하기 때문에 그 완화되는 기준을 낮추는 거고, 상점 가로 지정될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이 온누리상품권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필요성,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이렇게 지정된 거 말고는 또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그거밖에 없고요.
○김유숙위원 지정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상권가로 지정 상권이 돼야지만 되고, 그 외에 백년가게로 중기청에서 지정한다던가 특별 상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상권 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안산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는 거의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백년가게 이런 것들이 한 몇 개 중기청에 소속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상점가로 지정이 돼야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늘 다른 우리 재단에도 제가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인회나 상점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이동에 있는 그 상인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사동 상인회.
○김유숙위원 사이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사이동?
○김유숙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어디,
○김유숙위원 이편한세상 아파트 있는 쪽 라인.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유숙위원 네 동짜리 있는 이쪽 아파트 상인회가 결성은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 로봇시티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있어요.
로봇시티에도 혁신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에 보니까 혁신지구센터라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유숙위원 그 혁신지구센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안산시 농협, 예전에 근무했던 지금 환경녹지국인가 거기 1층에 인재육성재단인가 거기 있던 사무실을 지금 무상 임대를 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곳에서 그럼 중심이 돼서 지금 로봇시티 관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거기에 인원이 안산시 직원이 둘하고 교육청에 장학사하고 둘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의 팀이 한 팀이 붙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직업계고도 들어가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직업계고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생님들이 교과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센터를 구축해서 그 프로그램이 잘 되나 안 되나 하고 로봇관련 중견기업들 내년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연결, 체험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몇 명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이 로봇도시가 가능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가 6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여섯 군데 다 포함하나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보면 사무 업무가 일자리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취업전문 컨설팅 채용 및 관리, 그런데 이거 만약에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승계합니까, 직원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직원들은 거의 승계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센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그분들이 업무를 뭐라고 그럴까 자기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거는 위탁업체가 바뀌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직업상담사가 일일이 상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자격증이 아니라 뭐든지 좋은데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옥상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안산시를 대신해서 일자리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업체가 우선 아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감안하세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선부광장로 상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상점가.
○김재국위원 상점가 거기는 가능한 거죠,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전통시장 말고 그런 상점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저희 안산시에 17군데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7군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화폐가 10%인가요?
○김재국위원 네, 지금 10%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온누리상품권은 10%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원래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산화폐는 안산만 적용되지만 온누리는 전국으로 다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전국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홍보를 온누리상품권도 사실 10% 할인에 대한 건 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김재국위원 그거를 안산에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지금 구리병원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구리병원은 저희가 파악해 보면 요즘 전공의 파업 이후에 조금 병원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고 구리보다 남양주에 또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병원도 남양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한양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남양주로 간다고는 보장은 안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구도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3기 신도시인데요, 남양주도.
그러면 거기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일정 규모의 땅을 내줘야 되는데 LH가 그런 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남양주로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할 게 뭐냐면 업무협약서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이 협약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복사해가지고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비밀조항이 있잖아요, 4조.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과거에 중국으로 간 업체들 있잖아요. 이 비밀조항에 많이 당했거든요.
이 비밀조항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거는 안 되고요.
○김재국위원 자, 이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모든 서류에 비밀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유념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나서 추진을 해 볼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업무협약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갔을 때는 한양대에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사실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 또한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추진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추진한다고 보는데, 지금 최종보고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당초에서는 종합병원이면 원래 300병상 이상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처음에 저희가 상생협약할 때 두 번째 민선7기에 협약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8기에 저희가 상생협약 해가지고 21개 항목 중의 하나로 300베드로 그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300병상 이상으로 검토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결과 내용을 보니까 500병상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한양대하고 재단이랑 협의해 본 결과는 300베드는 경쟁력이 없다. 최하 500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한양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병상 얘기는 한양대가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최찬규위원 500병상 이상으로 했을 때 재무적 타당성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거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달미역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거기다가 보전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듯이,
○최찬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조성되고 나서, 병원 건립되고 나서 운영할 때에 있어서 300병상 이상일 때보다 500병상 이상일 때 운영했을 때 수익이 난단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300병상일 때하고 500병상일 때 의료수가 자체가 틀립니다. 병상이 작을수록 수가가 낮죠.
그러니까 병원은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급병원 3차 병원으로 갈수록 저희가 비싼 이유가 어떤 수가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500병상 이상일 때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300병상 가지고 지금은 종합병원이라는 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300병상, 200병상 이런 건 저희 단원병원도 한도병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고, 한양대도 그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500병상 정도에서 특화병원으로 가겠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업무협약 보고의 건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한양대하고만 협의를 하다가 지금 한양학원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해 오신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해 오신 건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사업계획은 웬만큼 거기에서 저희한테 상의가 왔고요. 그 사항을 저희가 외부에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찌되었던 저희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진행 중인, 통과돼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한양대 쪽 출입구 건설도 사실은 한양대가 만약에 향후에 추진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출입구가 그쪽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큰 경쟁력이 되죠. 혁신파크1, 2도 마찬가지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한다는 것인데 최종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500병상 이상일 때는 580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것인데 저희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800억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는 사실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안산시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밖에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 건립 부지가 자기 부지입니다, 7천 평이.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B/C가 개략 한 37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현 시점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여건은 없습니다.
전국에 보면 서울대병원도 지금 시흥시가 587억을 보태주고 있잖아요. 의회에 5월달에 협약안이 통과가 됐는데 전국의 병원 단위에서 보면 동탄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택지 내에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보태주는 구도인데 동탄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업체들이 저번에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이런 여건의 좋은 여건은 없다.
물론 3700억이 보태지고 나머지 건설비용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거는 거의 다 리스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어떤 여건만 돼도 전국에 탑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개발이익이죠. 3700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수익 전체를 한양병원을 짓는 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저희가 1원 한 장 보태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 500베드를 짓지 못하죠.
그리고 이 병원도 한양학원도 존립의 문제입니다. 몇 천 억을 투입을 하고, 4천억, 5천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되면 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그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전체 개발이익금을 한양대 안산병원을 위해서 건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2천억 원 정도가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충당은 한양대가 그거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으니 이런 호재에 대한 여건은 없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는 어차피 광명에 중앙대병원도 한 1천억에서 한 1500억 정도밖에 보태주지 않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고, 병원이 잘 되더라도 한 5년 동안은 그거에 대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들이.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건이 훨씬 광명보다도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향후에도 그럴 수 있고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주변에 정치관계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양병원 이번에 안건 올라온 것에 관련된 의견들을 물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양대가 지금 얼마나 한양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이것을 바라고 저는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안산시가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거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수지가 맞는 사업인지 안산시에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이게 어떤 건대 부근의 스타시티 같은 경우에도 실버타운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게 병원의 운영비를 같이 보태주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도 실버타운, 어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운영 구조에 보태는 어떤 그런 구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한양병원인가요 재단측하고도 협의하실 때 심도 있고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많이 설명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완화돼서 지정을 추가로 하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런 골목상권을 좀 더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모임도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시는 그런데 이 골목형 상점가 이 조례가 전통시장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타 시는 보니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후에 분리돼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분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아마 도래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너무 붙어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분리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의지는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우선 전통시장법 자체가 많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관련된 법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전통시장법을 분리를 해가지고 양쪽 다 전부개정과 새로 신설되는 조례를 가지고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현옥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해서 몇 차례 부결이 돼서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중학교 부지가 정말로 절실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중학교 부지까지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에 왜 해야만 되는지 이유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번에 안 되면 꼭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매각이 되어야만.
저희가 지금 도래돼 오는 그런 분담금에 대한 그런 게 있고, 내부거래에 어떤 보이지 않는 빚은 많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없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내부거래에 대한 이자나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매각을 통해서 필요성을 어필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 사업을 매각으로 해가지고 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은 거는 5차 철도기본계획에 자이역 연장이라는 명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9천세대 중에 2700세대를 해양연구원이 담당하는 걸로 5차 철도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저희가 또 배후 주거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실사 나왔을 때 언제 되느냐에 대한 어떤 질의나 이런 것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기금도 차입을 하고 1100억 했지만 저희가 약 18만 평을 지금 미래를 위한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보면 공공용지가 한 7만 평 되고요. 자족용지 10만 평 중에서도 한 5만 평 이상을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도의 대송단지도 일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는 데도 한 700억이 들고요. 그리고 30블록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도 2천 평을 저희가 사는데 한 400억,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는 18만 평에 약 1조 원 정도가 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입금 외에도.
그래서 미래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틀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중에 사유지가 20% 정도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유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유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면 사유지는 어쩔 수 없이 안산시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매각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이유도 그 부지가 사유지 20%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가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만 학교용지법이라든지 학교환경평가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안에 이거 매각 안에는 초등학교하고는 달리 그 안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자구역에 대해서 실사 왔다 갔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결과는 한 10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월달?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더 늦어지네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심사단에서는 7월달에 일단은 적정하다라고 심사단에서 발표했고요. 7월 30일날 발표했고, 최종안은 10월달,
○현옥순위원 10월달?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월 22일날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은 그 정도 되어야, 한 9월말이나 10월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입해야 할 땅들이 있다고 아까 18만 평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현옥순위원 그거 지역이 몇 개 돼요. 어디인지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경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 협약서요.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민선 7기에 있었던 20년도에 맺었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 그리고 22년 12월 26일날 맺었던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상생발전 협력 협약서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는 그런 한양학원 산하의 그 재단 아래에 있는 회사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한양학원이 전체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은 한양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진척사항이 없다 보니까 전체 컨트롤타워하고 하는 거고, 그 밑에 받침을 해 주는 그 한양산업개발과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양대병원 유치를 위한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중간보고회 때는 저희 상임 위원들도 갔지만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하려다가 그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보고가 최종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쨌든 용역은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표하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내용대로 해가지고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1차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여섯 가지가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보면은 첫 번째가 학교부지 매각, 두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가 민간자본 끌어드리는 문제, 그다음에 구리에 있는 병원을 이전해 오는 문제, 그다음에 안산시가 재정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안산시가 조례 제정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례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 만드는 거였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이 여섯 가지 중에 이 한양산업개발이 여기에 협약을 맺는다는 건 선언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한양산업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도시개발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한양대학교가 교지를 교육부 승인 맡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고요. 그 매각된 용지는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저희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니,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거고요.
이거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대로 학교 유휴 교지를 활용하여서 그런 앵커시설로 하는 의료, 산업, 복지, 주거가 융합된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해가지고 아까 병원 플러스 실버타운까지 얘기했잖아요, 주거용까지.
그러면 저는 이 한양대학교 학교부지에 대한 그런 건설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개발업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가 빠지고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는 보고 사항이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한테도 단순히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동의 사항이 아니라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협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아까 비밀 유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5조 협약서의 효력입니다. 효력 한번 과장님 직접 읽어봐 주실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5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언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상호 협의에 따라 종료할 수 있다.’
○박은경위원 그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이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 협약서의 효력 5조의 조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협약이든 간에 이 협약서의 효력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그 말에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앞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대요. 그런데 뒤에는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이런 협약서가 대외적으로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시장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서에 있어서 이런 협약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이런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되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적 자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 매뉴얼에도 양식의 틀이 다 같습니다, 이 MOU는.
효력이라는 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는지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경기도 투자양해각서에도 보면 거기에 MOU의 어떤 실무 편람에도 보면은 이런 방향성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모든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도 이와 유사한 구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근 6개월 정도 협력적 관계들을 가지고서 해 왔는데, 그러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건립을 위한 쉽게 말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아까 500병상?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금 한양학원 쪽에서 한양개발과 한 500베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용역보고서에서도 있지만 한 5,800억대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죠, 초기 운영비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0블록은 저희가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직 그건 알 수가 없죠. 복합용지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때가 2천억 정도였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대규모의 개발사업인 거잖아요. 4천억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천억 정도까지도 얘기했고, 그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대규모의 사업들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의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4년 연말이 지나고 최종보고가 마무리됐고 용역이 마무리 됐음에도 25년 지금에까지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에다가 대외비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용역보고서가 전달돼 있는 거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근 4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학교부지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전제하고 지금 업무협약을 맺는 거고, 그 주체인 한양학원하고 한양산업개발이 근 6개월 동안 우리 안산시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로 계속 미팅을 해 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저희들이 이게 업무보고의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 보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큰 대규모 개발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안의 학교 부지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역 저희가 출구 거기로 내면서부터도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에 파장력, 파급력이 있었듯이 역세권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양대 학교 안에서의 개발사업이지만 4천억에 이르는 개발이익금이 예상되는, 그러면 저는 90블록 그 이상의 버금가는 개발사업일 것이고, 고밀도의 사업일 것이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89블록과 그다음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90블록에 대한 복합용지에 대한 부분들, 해양연구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그 일대가 획기적으로 도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병원 건립과 함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론은 그동안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지역 정치하시는 분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간 의회라든지 어떤 저희가 돌파구를 못 찾다가 한양학원이라는 교수님들하고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이라서 한양학원, 한양산업개발과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해 봤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이 와서 이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축이 돼가지고 한양대병원이 돼가지고 안산 남측 지구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 90블록도 마찬가지 6, 7, 9차도 좋은 어떤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그 주거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도 가처분소득이 올라갈 거 아니냐, 어떤 중산층이 더 확산되지 않을 거냐 이 파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력 사항입니다, 위원님. 협력 사항이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한양대병원 유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치인의 특정인에 대한 관점으로 갈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행정서비스들을 확충시키기 위함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 염원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고 당연히 주민의 대표성을 띠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만큼 굉장히 이거는 앞으로의 그 한양대병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금 4천억에 상응하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양학원이 굉장히 그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한양학원에 굉장히 큰 명운이 달린 사업일 수도 있어요, 성공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한양학원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안산시에 사회적 공헌만 생각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병원이 건립됨과 동시에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의 적자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 누구보다도 고민할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는 고려대학교가 향후에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있잖아요, 10개년.
그랬을 때 우리 안산에 의료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와 행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적 책임과 역할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게 개발사업에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숙의의 과정들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짓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 한양대학교에다가 한양학원에다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상생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1차 업무협약부터 시작해서 1월에, 그다음에 3월에 2차, 그다음에 3차가 5월에 있었고요. 4차가 5월 29일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협의의 과정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양대병원 측에 건립을 위해서 그냥 구두상으로만 계속 의견들이 오고가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자료 갖고 온 거랑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대외비잖아요, 개발사업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자료만 받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개발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직은 청사진에 불과하겠지만 굉장히 그 지역 일대를 많은 변화를 이끌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어떤 리스크는 한양학원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의료원도 있고 운영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3차 병원이 있고 구리병원이 있는데, 이 의료 시스템을 안산에 고대병원이 있고 고대가 어떤 확장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500베드의 특화병원을 들어가겠다는 거를 그들이 논의를 안 하고 저희 시에 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한양학원에서도 한 두 개의 큰 대규모 용역사에 이거를 의뢰해가지고 이게 사업성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저희가 B/C 분석한 거하고 거기서 갖고 온 거하고 그 B/C분석이 같더라고요. 어떤 B/C분석이라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직원들 한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했고, 그들이 하는 어떤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도 같이 이거를 협력을 해 나가는 거지.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한양산업개발이 쉽게 말하면 건설사업 계획을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왔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의 규모가 한양대병원 건립 운영에 있어서의 적절한 규모의 사업개발이라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까 90블록 얘기하셨죠?
집만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우리가 연장해 주고 정산도 못 보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그런 타당성이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그렇게 안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렵지 않은 이유가,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한양학원은 명운이 달린 아주 대규모의 사업이고,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지면서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안산시민의 의료편의서비스를 주기 위한 한양대병원 건립과 운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점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양대병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이직률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 10년 넘게 해 오셨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안산에 그런 일자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들이 충분히 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센터 역할기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관련해서요.
이거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25년에 우리 시는 선정이 됐지만 이게 처음 1차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맺는 건 맞는데 그게 사전적 준비의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8월 8일날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24년 연말에 이게 쉽게 말하면 공지가 사업 계획에 대한 공지가 떠가지고 선정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3월달에 선정이 됐나요, 발표가?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3월 7일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 협약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의 의결 사항임을 전제로 했을 때 협약 맺을 때도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갔어야 되고, 그때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선정이 됐으면 된 대로 너무 실기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위원님, 제가 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거 죄송드리고요. 이렇게 사후 동의를 받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의 취지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이런 안산의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직업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 시장님도 저번 일문일답 때 이런 우리 안산의 교육의 특화사업으로서 의미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의회의 역할기능이 있는데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그래서 그거에 맞는, 학교에 맞는, 왜냐하면 경일고등학교죠, 바뀌어가지고 명칭이.
거기 같은 경우도 요리 같은 것도 지금 음식을 옮기는 게 다 기계로 할 수 있잖아요, 이동.
그런 거를 시스템 그런 자체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학교에 맞는 교육 개편을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도 본연의 기능들이 담보되고, 또 이게 먼저 선정되고 추후에 이게 좋은 평가들을 받으면 또 2차 사업에 지원들도 있나요?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하죠?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최대 6년이고요.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10억 5천은 됐지만 조금 아주 미진하다 그러면 지원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기반 구축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 교과 개편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안산시는 지금 안산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거점 학교가 지금 경일고등학교, 경일관광고등학교인데 경일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거점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서 그 학교에서 하고, 지금 KT 체험할 수 있는 KT라든지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로봇 관련된 그 교육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데, 경북 구미 같은 데는 지금 로봇직업교육센터가 활성화돼 있는데 안산시는 아직 선정됐지만 체계가 안 잡혔잖아요.
거기가 장비가 들어오고 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체에 맞는 또 기업체 중견기업에서 로봇 관련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체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체험하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특성화고에 각 학교의 설립 운영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쨌든 로봇이라는 AI 분야를 맞춤형으로 해가지고서 먼저 직업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고, 나중에 학습하고 이렇게 정착하는 이런 단계인데, 사실 우리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아이들 보면 일정 기간 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제일 최고 문제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도 찾아가는 연수라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한테도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녀들이 하나나 둘을 낳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대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나와도 대학교를 가기를 바랍니다.
요리도 요리대학을 가는 걸 바라고 다 바라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서 조금 취업을 해도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대를 하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지금 학벌 위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부모들은 다 대학교를 가는 걸 바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서도 부모들한테도 교육하는 과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동의의 절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 예, 죄송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 구성하는 거는 정부 공모사업에 AI 관련해서 한 100조 원대로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해가지고 한 분야에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가지고 고대하고도 협의를 했고, 고대도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대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직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100조 원에 대해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모에 대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저희 시까지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어떤 담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거기에 용도가 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해서 500%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1종에서 올라가게 되죠. 500%면 개략적으로 해갖고 초등학교 부지 빼고 하면은 그걸 다 찾아먹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축계획을 할 때 그 정도의 세대수가 나오겠다 그런 약입니다. 개략적인 거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4천에서 6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최대 맥시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700이었는데 9천 세대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2880세대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공원에서 지금은 제척이 됐습니다. 실효가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도시계획은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학교시설 연구시설 폐지하는 거하고 1종에서 종상향시키는 거, 준주거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게 한 9월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스마트도시계획은 저희 과에서,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아, 스마트도시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동안은 안 돼 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이 언제 준공이 돼서 반영이 될지도 저는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하고는 사전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으시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저희 부서에 있다가 나갔고요, 조직개편에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그전부터 제가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마트도시라는 건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저희 준비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절차상은 지금 조례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나 이런 거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일단은 걸려요.
지금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걸리는 건 걸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각 부서의 역할기능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을 하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거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계획은 또 그 과에서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할 때 결국에는 이 용역이 주택건설사업계획하고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주택사업자가 사업 승인 전에 허가 사항을 미리 그 부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협의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어떤 승인을 내주고, 거기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정보와 IT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까지만 해도 오늘 그 부서는 안 들어왔지만 스마트도시계획 그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인데 이 용역하고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이 긴밀하게 사전 협의하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거는 저희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스마트도시계획은 승인 시에 저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땅을 매입하더라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저희가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구단위계획은 주택사업자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아니고 그 현재에서 저희는 용도지역만 변경해서 주택사업을 하게끔 공고를 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은 주택사업 승인 시에 일괄로 처리, 요즘은 일괄로 처리합니다. 그거는 땅을 매입한 사람이,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저는 매각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절차에 있어서의 각 단위에서의 그런 것들이 미비점이 없게 다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9월 정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스마트도시계획은 아직 준공일자를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주택사업자가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 시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물론 지역사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학교, 어떻게 보면 과밀학급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했어요.
가져왔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가져왔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정력은 사업시행자가 교육청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서로 승인이 됐을 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그려온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임의로 그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수없이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렸다는 거는 시의 의지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어떤 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가기 위한 적극적인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걸 그러면 이 차시에 그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설혹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리 안산시의 의지로 여기를 학교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반영은 하더라도 이게 절차상 어떤 의미가 만약에 없으면 다음 차선책을 저희가 89블록이라든지,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됐다고 보고, 이번에 해양연구원 부지 옆에다가 중학교 부지 사동의 공원에서 제척된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포함돼서 왔잖아요, 물론 매각의 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이 해양연구원 부지를 매각했을 때 이 학교부지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 담보는 사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학교용지법하고 학교환경법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도시계획, 어떤 국회법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원래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6천에서 8천 세대는 되어야지 중학교를 넣어준다는 걸 수없이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고요.
지금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학교영향법이나 아니면 학교용지법에 따라가지고 결정되면 무조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영을 시키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저희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학교 반영해 주세요.” 하고 교육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결정이 되든 이 그림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가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혹 우리가 이렇게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출을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주체가 최종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고문에도 이 중학교 용지까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걸 담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한 번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재국위원 한양대 안산병원 업무협약 보고서에 사실은 이게 단원구 쪽에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상록구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염원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어떤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 기사에 보니까 지금 시간만 자꾸 가면 공사비나 인건비 올라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것이 협상만 하다 보면 끝나잖아요. 계속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참에 지금 한양학원이 메인 컨트롤타워가 됐으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서 상록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속시원하게 한양대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 확인만 할게요.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한양대 이 병원이 상록구만의 염원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화성에 새솔동이나 거기까지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이게 저희가 수요를 잡는 게,
○현옥순위원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지역 간에 어디까지 이 병원을 이용하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그건 저희는 시흥시하고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병상 수급계획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화성 같으면 송산그린시티가 한 20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병상 수급계획에 지난번에 저희가 3기 신도시가 다 빠졌어요, 장상하고 의·군·안이 빠졌고. 화성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에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수요까지 송산그린시티까지 수요를 다 감안하면 저희가 한 3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염원과 그다음에 지역 의료에 인근 시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안을 한양학원과 한양산업개발이 우리 시한테 제의를 한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저희가 학교측하고만 협의를 하니까 협의 한 발자국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측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그간 보고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한양개발과 해가지고 어떤 저희가 프로포절을 했더니 어떻게 말씀드리면 득달 같이 달려온 거죠.
이런 좋은 여건의 사업은 없다, 본인들도 이거 사업을 해 볼만하다 해가지고 재단하고 전부 다 이거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중요한 건 이제 재원 마련인데 재원 마련을 유휴부지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실장님 발언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한양대병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시 예산으로 용역비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1억이라는 시 예산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센터를 유치할 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계속 고려대학교 총장님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답보상태가 없었는데 그때도 고려대학교 재단을 움직인 거거든요. 이번에 한양대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도움 주신 그 결과물로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한양대병원하고는 더 이상, 한양대 학교하고는 지금 잠시 협의는 중단하고 직접 재단하고 컨트롤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용역결과보고서를 재단측에 넘겨드렸던 거죠.
그래서 재단측에서는 2개의 용역사를 다시 컨택해가지고 다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생산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재단에서 최고 책임자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직접 오셨고요. 한양개발 대표이사님하고 상무이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저도 두 차례나 만났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는 데 되게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해 주겠다고 하니 이분들은 이때가 적기가 아니냐,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주겠다 하니.
처음에는 저희한테도 사기치는 게 아니냐고까지 와서 되물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제가 면담을 날짜를 잡아드렸고 직접 만나뵈었던 거고요.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이 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양대학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단의 총무국장님 말씀이 지금 암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예약만 해 놓고 실제 병원도 못 가보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마 나름대로 특화되는 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인근에 있는 수요까지도 저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잘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학교부지잖아요. 학교 법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교육부하고의 승인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애로점은 없나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 부분도 사전에 저희하고 한양대 재단측하고 미리 교육부에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사전에 협의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교지 자체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구두상 협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서류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실무부서에서, 한양개발 자체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한양학원이 있는데 한양학원에서 재단을 총괄 여기서 관리하는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한양개발이.
그래서 한양개발이 직접 교육부하고 다 컨택을 해가지고 사전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학교부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갔을 때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학교의 법인 운영의 취지가 있는데 결국은 개발사업으로 옮겨갔을 때에 또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인문대학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안산 쪽에는 앞으로 공과대학으로 다 내려오겠다 이런 구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의과대학을 더 늘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하고 맞아 돌아가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협의하고 또 저희가 MOU 체결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쪽하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마스터플랜 준비하면서 시 행정에 인허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하고도 공유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양산업개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역의 염원인 거고 관심사인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맺는 그 당사자로 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이행을 못해 줬을 때, 저희가 할 역할을 못해 줬을 때 책임의 범위 이 법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담아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우려를 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 의미이고 MOU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한양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다 걸고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천억 이상의 그런 개발사업들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한양산업개발과 안산시가 최초로 맺는 MOU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냥 보고의 건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보고의 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 상록구를 넘어서 인근 지역의 30만 인구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 보여지는 그런 앵커시설이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고의 건은 재무적 부담행위가 없다고 보니까 저희가 보고의 건으로 갔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하고 최찬규 위원님이 늘 강조 말씀을 개별적으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더욱 또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예산의 의무 부담에서 예산,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도 그거는 의무 부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협의의 관점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법상으로는 저희가 재무적 부담행위로 하는 거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는 해 드리는데 의결과 보고의 구분은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희가 최대한 보고할 건 보고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의회 기간이 이때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유숙위원 큰 사업 앞에 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인근 지자체에 시흥시에 서울대학병원이 벌써 8월달에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꾸 늦어지면 옆 지자체에 뺏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잘 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남아있기는 한데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합니다.
매각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를 종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다 질문하셔서 답변도 또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최고가 매각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6천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매각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해솔초와 해솔중학교는 학교가 부족합니다, 현재도.
현재도 부족한데 반드시 매각 후에라도 우리 매각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과장님이 우리 지역구인 최찬규 위원이 요청하신 대로 중학교 부지 넣어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한명훈 반드시 경기도 교육청하고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정말 힘듭니다. 자이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몇 년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쫓아다니도 야단도 많이 맞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후에라도 반드시 1.5이상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담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공고문에 담는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해양연구원, 아직 위원님들이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들 쭉 보면 빨리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도 자이아파트 7653세대, 그다음에 푸르지오 6, 7, 9차가 3807세대 현재도 1만 1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해양연구원 앞으로 약 3천 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89블록 6400세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만 세대가 됩니다, 그쪽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한양대병원 이것까지 하면 그쪽 인구가 그쪽 아파트 단지의 인구로만 따져도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한 2만 3, 4천 세대가 되면 인구가 10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계획 세우셔가지고 고등학교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현재 주민들은 염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90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 시가 먼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부지를 같이 시가 협의해서 결정하다 보니 안산시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교육부가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 건물까지 다 무상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라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연구원이라든가 89블록 이런 부분, 특히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빨리 결정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내세워가지고 같이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해 버리면 또 교육청은 전에 선례가 있어가지고 또 안산시를 사업자로 또 보게 되면 또 땅도 그냥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 잘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7. 안산시-고려대학교-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안산시체육회-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고려대학교-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가칭)안산 상호문화 공유학교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도입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상호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원곡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가칭)안산 상호문화 공유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도입국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호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함께 살아가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원곡동 일원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제18조에 현행 근거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친 부속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경기안산1교 설립을 위한 부속 내용을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은 경기안산1교 개교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개교 이후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시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 교육의 가치를 통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테넷 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우수한 인터넷 온라인 수능방송 교육자원을 우리 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동이용 협약을 위해 협약 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수강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공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와 학교, 안산시체육회 간 실무협약을 통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고 개방시설 관리를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관리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씁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AI·빅데이터 기반 협력으로 행정혁신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주요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실증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2일 제출되어 8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칭)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취득) 건,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칭)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취득)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원곡초 (구)교사 부지에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건립하고 지하 공간에 주차장 203면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지방재정영향평가 완료 후 202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 4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늘봄 이용자 수요 분석에 따른 세부운영 프로그램 보고를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교육부, 행안부 공통투자심사 대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 결과 예비비 재산정 의견에 따라 10%로 재산정하여 사업비가 당초 대비 약 15억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홈페이지 이용자의 시정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문 전반에 걸쳐 현행 법령과의 불일치 요소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민원, 보안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면서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칭)경기안산제1교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진입 도로 건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속 협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부결되었으며, 학교 명칭을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에서 (가칭)경기안산제1교로 변경되어 재정비 후 제출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진입도로 건설 예산 중 설계비를 이번 회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수능방송 콘텐츠 ‘강남인강’ 강의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강남인강’은 5월 기준 전국적으로 4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환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 전면 확대 예정으로 감면 대상 학생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일반 학생은 저렴한 수강료로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중도입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공교육 맞춤형 한국어 교육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중도입국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데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곳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게 통합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거기는 교육청에서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재국위원 글로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과 또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꼭 거기 외국인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운영은 다른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공교육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를 진입 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요?
○김재국위원 아니,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하게 되면?
○김재국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할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직접 하는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중도입국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복 교육이잖아.
그래서 이런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러면 현재 중도입국자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1월달에 들어 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6월달에 들어 온 사람이 있고, 7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러면 룸이 달라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짜긴 짤 건데요. 60일 과정, 90일 과정,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가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또 60일 과정, 추가 과정 이렇게 해서 1년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두고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 들어와서 그 학년을 마치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한 번에 프로그램을 90일 이렇게 정해서 프로그램을 다 배우고 학교에 다시 적응해 보고,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과정을 여기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장은 저희 시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위탁운영, 그러면 이거는 비용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5년간 8억씩 주는 거는 교육경비 내에서 준다고 그러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경비로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있는 교육경비가 150억이면 그 안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에서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건설도로하천과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설계비 공사비가 한 7억, 용역비 포함해서 7억이잖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럼 땅은 우리 시 땅이에요, 교육청 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우리 시유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시 땅이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 포장해 주는 금액이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 거기에서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안산1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대부도 주민들도 관심 많고 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상호문화공유학교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도입국자 청소년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상당히, 저는 초선일 때부터 이원화된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 학습지로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못 배워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고 집중해서 이렇게 한 건물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보통 한국어를 떼려면 1년은 최소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교육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 완성도에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학교에 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전 이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일부의 부지를 이용하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원곡동 저도 가봤지만 그 향 냄새, 희한한 향 냄새에 또 주차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대 이상의, 더군다나 지상보다 그 지하주차장은 한 대당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참 좋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따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특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원곡동에 있기 때문에 원곡동, 백운동은 보니까 중국 원조하고 조선족이 많이 살잖아요. 고려인들은 땟골하고 한양대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중간에 무슨 이유를 막 달고 이렇게 지체되지 말고 공사에 있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도 여기 학교 개방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학교도 여기 들어 왔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자기네가 원하는 개방시간이 있고 계약기간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은 주말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주말은 또 인건비가 1.5배고 그분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은 대개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또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주말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도 6개월은 너무 짧다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슨 스포츠가 됐든 뭘 배울 때는 최소 1년은 돼야 마스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의, 협의, 중간 역할을 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꼭 담아야 되는, 설계 내역이 담아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내용이긴 합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가 사실은 464억에서 479억으로 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올 연초에.
그게 결국은 건립에 있어서의 부지가 아닌 건물에 대한 예비비가 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이게 상호문화공유학교라고 하기에는 우리 시의 주체적 역량이랄까 역할들을 보면 결국은 이 핵심은 본질인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부지비를 빼면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368억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91억.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변경 후를 보면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58억이 시비고요. 부지비가 91억, 국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경위원 그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비를 빼면은 근 379억 정도의 건물을 짓고 국비 빼면은 26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얻는 건 주차장 200면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1층과 2층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죠. 늘봄교실,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학교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공교육의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시설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물론 계획이었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 운영비 얼마 들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일문일답으로 시정 질문했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16억을 우리가 매달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땅은 학교 땅이고, 건물은 250억이 넘는 돈으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지하주차장 200면을 사용하고 지상의 건물 부분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6억을 우리가 시비로 매년 지원을 해야 돼요, 시설관리 비용으로.
결국 나쁘게 얘기하면 지하주차장 200면 얻기 위해서 200억대 돈 들여서 건립하고 매년 16억씩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핵심은.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상호문화공유학교로서의 우리가 그럼 안산시가 지자체가 교육의 영역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 땅을 우리가 샀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교육청 장학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안산시의 입장에서 매년 16억씩 내면서 200면 주차장 건립해서 할 거라면 차라리 그 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냔 얘기예요. 물론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원곡초등학교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주차장 200면 중에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60면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사라든가 이용자들을 위해서 60면은 공유학교 관련해가지고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이렇게 접근을 했지?’ 핵심은 주차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 굉장히 사업이 늦어져서 지체돼서 뭐가 타격이 있을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한 본질은 알고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이킬 순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서 우리 안산시가 취하는 거는 예산 재정 투입 대비 매년 16억씩 주고서 주차장 이용 확보, 물론 원곡동 그 일대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안산의 교육에 그런 명품교육도시의 그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매년 16억씩, 어쩌면 더 가겠죠, 이제, 인건비 증액되고.
그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기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향후에 이 학교가 건립돼서 운영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본연의 기능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시설관리 이용에 대한 예산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숙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된다면 위원님의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봐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또 저희가 접근한 과정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문화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만 해 주기를 바라기에는 지금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이 당시에 원곡초 이 부지를 활용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TF회의도 하고 했을 때 이 공간에 다문화 랭귀지스쿨 같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돼서 정말 안산시의 다문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어딘가에서 거점을 두고 교육을 시킬 곳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이 공간을 어떻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랭귀지스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공간이나 체육시설, 도서관, 홍보관 여러 가지 다 들어가긴 할 텐데요. 그중에 저희가 강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다문화 학생들의 그런 공교육 진입 전 랭귀지스쿨 개념의 교실들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가 16억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경비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거 투자심사 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분명히 이 학교에 대해서 늘봄교실의 이용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실 운영에 있어서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적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경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교육부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학교 복합시설의 공모사업의 그 맹점에서 결국은 안산시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산시도 당연히 물론 우리 안산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서 역할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시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걸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십 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건물에 대한 땅의 소유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점은 분명히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향후 건립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협약서 관련해서 저번에 협약서에 대한 그런 맹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안산1교 운영을 위한 5개년 동안 8억씩 40억, 이 40억을 꼭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약속을 해야 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가 안산국제학교로 투자심사 받을 때는 안산이 1순위로서 안산에 그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나중에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안산1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산뿐만이 아니라 시흥, 화성의 지자체 역할 기능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시흥이나 화성도 이런 지자체가 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로 부담을 해야 된다면 굳이 우리가 지금 40억을 갖다가 못 박아 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측이라든가 그런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협약에서 40억이 안산시의회 입장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거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고, 왜 40억인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여지를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뭔가 지자체의 역할기능들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됐지 꼭 40억이 담보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향후에 협약 과정에서 가능하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 협의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퀄리티 있는 학교들을 유치할 때에 들어간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40억이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 480억을 들여서 안산에 이런 학교를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도.
그리고 지금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게 다 커버가 안 돼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지금 그 기숙사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이번 중투에 담았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안산이 1순위이고 시흥, 화성,
○박은경위원 처음에는 안산만 1순위였는데 나중에 안산, 시흥, 화성이 1순위로 들어가면서 대신 우리 안산이 50% 이상은 확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산만이 이런 부담을 질 게 아니라 타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도 같이 협력적 관계로 갔을 때 조금의 그런 부담들을 상생차원에서 우리 시의 부담으로 오롯이 다 떠안을 게 아니라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언인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교육경비에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인 데서 어떤 특정 학교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있어서 이 협약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는 거고 신뢰성이 있는 건데, 지금 향후에 운영될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가 다시 협약을 맺는다 하니까 제가 그 협상의 여지를 열고 가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 40억은 누가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한 거예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이게 사실은 어떤 국가 사업에 최근에는 재정 여러 가지 때문에 지방에 어떤 매칭을 주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 같으면 국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줬던 부분이 이제는 국가 재정도 어려우니까 필요한 데에 일정 부분 자기 부담을 줘라,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과학고는 실패했지만 과학고에도 재정부담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런 이 40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 했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그전에도 다른 외고 유치할 때도 이 정도는 했었다, 그런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과학고는 실제 이거보다도 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480억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일부 매칭 정도로 보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MOU이기 때문에 향후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후에 실제 입교에서 그런 상황이 화성하고 시흥하고 공동1순위일 때는 그때는 저희가 한번 얘기는 다시 한번 해 봐야죠, 사실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런 학교가 운영이 돼서 그런 취지에 맞는 우리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인재양성이 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 40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중장기적인 그런 담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열어놓고 갔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MOU 이후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 한번 파악을 하는 차원도 해 볼겸 일단은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이 규모로 하면 몇 백 안 들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8개 했을 때 수요조사 한 결과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9월달부터 이 협약 체결하게 되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이 사업이 예산 편성하고 그런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가 봤는데 이거 처음 올라온 거 맞나요, 최근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음입니다.
○최찬규위원 관리계획안으로는 처음 올라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동안 행정 절차상으로는 이것을 이용자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들을 공동투자심사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위탁운영계획이라든지 늘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는 그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그런 자료실, 또 주민들이 이 공간을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는 것이고요.
저희가 늘봄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교육부에서 이런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할 때 늘봄 프로그램을 넣으면 사실은 최대 35%까지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조건으로 넣었던 사항이고, 공동투자심사 때 안산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투자심사 심의위원들도 공감하셨고,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될 걸로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과연 이게 담아서 이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학교들에서 그냥 늘상 해 오던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수요조사를 담아서 다음 보고를 한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10월달쯤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추가적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열어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단에서 위탁운영을 맡아서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신청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고려대-KT 간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전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이거는 혹시 인공지능행정구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맺은 어떤 업무 협약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보다도 고려대학교하고 KT에서 안산시에 어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안산시하고 같이 해서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안이 먼저 들어와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실증지역으로 안산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고려대학교에서 그럼 어떤 국가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지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안에 디지털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게 국가 공모 정보통신기술부나 그런 데서 어떤 혁신 프로그램이라든가 AI 관련된 국가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에 관련된 게 어떤 공모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그 실증기관이 될 수도 있고 협약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같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대병원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서울 안암동에 있죠.
○김유숙위원 서울 캠퍼스하고 같이 그럼 협약이 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고대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하고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을 때 있어서 그들이 뭔가 공모사업 하는데 도움은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비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면 고려대학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구원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원들도 어떤 실증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앞으로는 AI, AI 해서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대학교들도 다른 곳도 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했고, 또 KT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KT는 국가 주요 통신망을 유지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도 아까 국가 공모사업에 같이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전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력들이 많다 보니까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어떤 파트너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새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국가 AI 인공지능 쪽에 3대 세계 강국이 되겠다. 엊그저께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예견하는데 AI나 인공지능 쪽에는 국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을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산업단지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또 내부적으로 행정망에도 그 대비 차원에서도 이런 준비는 하는 곳이 아마 굉장히 많은 국가 공모사업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미래에 대한민국이 나갈 길이 AI 인공지능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 이런 것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 예산도 없는데 대응하려고 그런 준비 차원도 있는 겁니다, 사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고려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또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도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협약이 정말 실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안산1교 일명 국제학교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산시가 어떤 같이 협약을 하려면 우리 안산시에도 국제학교 유럽형 그런 곳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굳이 꼭 그렇게 다문화만 대상으로 해야 되나, 인천에 있는 국제학교 이런 곳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럽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문화에 관련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건 저희가 공모한 사업은 아니고요. 국제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기획을 했는데 당초 기획 목적은 안산시에 전국 최대의 다문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만 많이 부각이 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럼 국제학교라는 전국에 없는 모델을 한번 공립형으로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IB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중언어를 가지고 이 학교를 나오면 적어도 언어적으로는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를 이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IB교육을 받아서 세계 어느 곳의 대학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안산시에 뭔가 다문화도시로서의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학교를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그런 거를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은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도교육청 부지가 있는 대부도가 지역 여건이 좋으니 거기에 담게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협의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거기에서 영어권 수업을 했을 때 한국어도 잘 안 되는 다문화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이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나오다 보니 그런 수업 형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경을 해서, 하지만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을 그곳에서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 관내의 아이들을 70%, 외부 아이들을 한 30%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70%의 학생들 중에 우리 안산시 다문화 아이들 이주배경 아이들 말고 우리 국내의 아이들이 가려고 했을 때는 가능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가능하죠.
○김유숙위원 그러려면 고급 영어권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물론 영어수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그냥 영어로 수업하는 그런 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다시 재조정해서 거기에서 약간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라는 그런 투자심사위원들의 그 내용을 담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담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교육열도 굉장하거든요. 교육 때문에 안산시를 떠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되시면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영재학교도 구성하고 하면서 그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제학교 비슷한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자국민들이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성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아직 이제 시작단계니까 부서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는 국립형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예산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국제학교 유럽형 국제학교는 비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김유숙위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예산 없는 우리 시에서 국립으로 하면서 그것도 이주배경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작 단계니까 여러 가지 건축이야 하지만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의견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의회가 끝나면 9월 중순경에 아마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청에서 주민설회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지금 대부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대부도 아이들이 많은 건 아니고 어떻든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고 안산시에서도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부도 주민만을 위한 그런 학교는 아니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앞서서 8억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산시가 아닌 화성이나 시흥에서 국제학교를 건립하면은, 건립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의향은 있어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다른 시에다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의무는 없는 걸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아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향후 운영에 있어서 1순위 공동으로 했을 때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8억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5년 동안.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인근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제 얘기는 전제조건이 동률,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비율을 같이 했을 때.
안산시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성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똑같이 비율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요구는 할 순 있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김재국위원 이거는 국제학교는 우리 안산에서 만들기 때문에 안산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런데 안산 대부도에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도 400억 이상 투자를 하니까 우리도 그만큼의 걸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예를 들어 도에서 480억에 할 때 다른 데에서 100억대에 한다면 그리 갔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이거는 유치한 겁니다. 유치.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 개념을 만약에 화성시에서, 아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화성시에서 한다라면 우리는 지원 안 해 주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겠어요? 안 하죠.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당연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상호문화학교 있잖아요. 이거 건립 관련돼서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원곡동, 선부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엄청 심각한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 상호공유학교를 안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매년,
○김재국위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 학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공유학교에 대한 역할이 우리가 땅에 대한 주차장만 받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그 학교를 안 가고 싶어하는 게 원곡동, 선부1, 2동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그럼 그 학생들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곡동에서 이거 상호문화학교 건립이.
맞아요?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주차장만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지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진짜 떠나고 싶다고, 왜? 우리 아들이 가서 맨날 공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주셔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또 더 심각해지는 게 초등학교에 지금 한정돼 있던 그런 학생들이 선일중, 선부중 이런 데 가면 70%, 80%가 지금 다문화 학생들로 되고 있고, 이제는 조만간 몇 년 후면 고등학교를 그렇게 다 다문화 학생들로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과연 정말 그런 좋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저희도 사실은 억울하죠.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시 지자체 예산이 녹록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그런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면 교육청이 이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와 우리 내국인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불 보듯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예산 부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미래를 봐서는 그 이상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럼 원곡동, 선부동을 버릴 순 없잖아요. 다문화 사람들 내쫓을 순 없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보고의 건인데요. 안산시 그다음에 안산시체육회, 학교 간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실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제가 이거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모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한명훈 제가 쭉 열어보니까 안산에는 쉽게 얘기하면 3개의 지역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안산시 갑이 7개 동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도 다 운동하고 싶어하고 다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산시 갑에 7개 동은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동별.
저도 처음에는 동별 하나씩은 무조건 협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과장님 행정을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열심히 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쪽에 있는 주민들도 체육관 빌려서 운동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골고루, 행정이 골고루 이렇게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어떤 한 지역으로만 편향되면 되겠어요?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협약하실 때는 7개 동하면 어딘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그쪽에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 관련해서 원곡동 821번지, 아까 말씀드린 387억에 건물 추정가잖아요.
거기에 128억 정도 국비인 거고, 260억 정도 우리가 투입을 해서 건물 지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건물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을 보셔야 돼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그 투자를 한 부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라는 게 몇 십 년에 대한 최소한의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교실의 지상 부분들은 늘봄교실에 대한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증설해서 확보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간에 예를 들면 그런 늘봄교실이 들어왔을 때 공간 임대료에 대해서는 받나요, 안 받나요?
아무리 늘봄교실의 운영의 취지가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이라든가 건립의 취지들이 분명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300억대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인력 투입돼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상부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정도 우리가 해서 시설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오롯이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역할기능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그 교육의 그런 심각성들을 알고 이 사업들이 공모된 만큼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의 땅에다 건물 지어서 지하주차장 이용하고 지상부는 땅의 주인인 교육청이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교육청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심각성이 있다면 특히 안산에 그런 교육의 현실들을 더 시급하게 그런 공간들을 놀고 있는 학교 부지들에 대해서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가지고 협력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향후에 단순한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만족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상에 대해서 늘봄교실의 운영의 주체인 교육청과 우리가 겉도는 역할이 아니려면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기능들을 주문드리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에 의무감을 갖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까지 교육청하고 넓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한테 뒤져야 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정부분 얻어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보면 굉장히 교육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 재정을 260억 정도 재정을 투입했고 건물을 지었음에도 저희의 역할기능은 교육에 관해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역할을 주문드리고, 그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받았는데 상임위에다가 투자심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한명훈김유숙김재국박은경선현우최찬규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근민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교육국장 | 전덕주 |
기획경제실장 | 도원중 |
청년정책관 | 박진우 |
의정법무과장 | 박상숙 |
전략사업과장 | 김영진 |
소상공인지원과장 | 김정삼 |
노동일자리과장 | 김진만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회계과장 | 김태희 |
스마트도시과장 | 문숭성 |
정보통신과장 | 강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