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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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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08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

6.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9.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1.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12.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1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15.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1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6.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소관

20.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안건과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는 제정 이후 별다른 정비 사례가 없어 미세먼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민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둠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명과의 일원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령을 현행법에 맞게 정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홍보 실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유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유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취지에 맞게 실효성과 체계성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대기환경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반을 전부개정 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 시민, 사업자 등 각 주체별 책무를 세분화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보호와 발생 저감 등을 위해 필요한 실체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변경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명칭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령체계 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적법제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종전의 책무를 주체별로 세분화하였는데 이중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장이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세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종전과 같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중장기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종전 조례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는 조 제목을 “측정 및 피해최소화”에서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조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8조(사업 등)은 종전 조례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서 파편적으로 규정되어 체계상 연결성이 부족했던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재편해 조례안 구성 체계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주체별 책무와 실천 전략을 체계화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과 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기준 등 부서의 정립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초미세먼지 계측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대기측정망은 8개소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8개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초미세먼지까지 기록이 되나요? 몇 마이크로까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초미세먼지까지 하면 단위 측정기 4개소가 또 추가로 있거든요. 해서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친환경 미세먼지 장치를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잘 이해 못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마이크로를 제거하는 필터 기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면 공기청정기처럼 그런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에 걸러주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를.

그렇게 설치한 회사가 있느냐, 이거죠. 친환경 회사, 공단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거는 대기,

한갑수위원 대기뿐만 아니라, 대기는 우리가 소각할 때 나가는 게 대기하고 기계 제작 같은 것 연삭 같은 것 하면 그게 다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걸러줄 수 있는 친환경 기계를 설치한 데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렇죠. 지금 4종, 5종은 대기 배출시설 저감장치를 의무화해서 달게끔 되어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산단에 다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산단도 그렇게 산단 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대기, 수질, 악취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거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IoT도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시는 2부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비상 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저희가 강제로,

한갑수위원 그 기간에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재수 위원장님께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간 조례도 한 번씩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명을 변경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명을 변경하시게 됐는데 상위법령 명칭이 언제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몇 년도에 이게 변경이 됐어요? 특별법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법 이름은 저희가 2019년도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유재수 의원님이 전부개정안 검토하시면서 조례명하고 법률명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미세먼지법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산시도 상위법과 맞춰서 조례명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느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상위법은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현재 법률명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했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뒤늦게, 상위법이랑 같이 맞춰서 오래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개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됐느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은 저감 및 이렇게 관리에 관한 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안산시는 계속 예방에 관한 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공공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분야, 27개 저감 정책 사업을 추진했고요. 해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고요.

김진숙위원 5개 분야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24년도 같은 경우는 5개 분야, 27개 저감 정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 그거를 관리를 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각각 공공건축물이랑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단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여기 법에 반영된 공공건축물 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이라고 저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조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이라든지 살수차, 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또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김진숙위원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저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그리고 저희가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라든지 수목식재나 공원조성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의무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응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저희는 대응대책본부가 안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아무튼 시장님 필두로 해서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이 운영 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 제안 공모사업을 많이 했었죠? 그동안에.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거에 따라서 포상도 그동안에 해 왔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포상은 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고자 주민 제안 공모를 계속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지만,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민 제안 공모사업 환경에 관계된 거는 계속 추진을 하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살짝 하나만.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안산시가 미세먼지가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올 초에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24년도 같은 경우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올해 올 봄에는 한 대여섯 차례 저감조치 시행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었어요? 보통 겨울에 많이 발생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12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봄철.

김진숙위원 봄철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4년도가 더 없었던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올해 초에는 발생이 있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미세먼지 발생. 이때는 문자는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예, 당연히 문자 가고요. 저희가 저희 관내 전광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분야, 27개 정책이 그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공공2부제도 시행하고 또 소각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어떤 에너지 그런 부분들 감축해서 운영하고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도 제한하고 27개 정책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미리 그거를 발생을 예고를 알고 미리 하루 전이라든지 그 전에 그런 대책을 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전날 경기도에서 내일 예비라든지 저감조치가 시행될 거라고 오후에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진숙위원 오면 미리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기본계획은 처음 한 번 세우고 이후에는 안 세우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부하고 경기도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기본계획 수립에 그 내용이 안 담아져 있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은 그 책무를 세분화해가지고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세분화해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하신 거는 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8조에 사업을 보면 지금 개정안 이전에 현행을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체나 소재 기관에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더 확대를 하셨어요, 물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대응 물품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실내 공기 맑은 숨터 조성사업 및 이렇게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요.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배, 장판 교체사업도 해 주고 있고요. 또 맑은 숨터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조기나 환기시스템 등 필터 청소 교체 같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과는 아니지만 아동권리과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현재도 지원은 되고 있고 향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을 보니까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요, 현재 사업보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과장님.

물론 비용추계가 아직 사업이 조례가 개정 전이라서 비용추계를 낼 수 없다라고는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 시행 시 예산반영 관련 사항이어서 비용추계 미첨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면 소요가 되고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관련 전광판이라든지 저희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교육 관련해서는 환경재단 통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육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환경보전기금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물품을 지원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공조기도 말씀을 하셨고 정수기도 이야기하셨고 여기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선정의 과정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물품이라는 거는 사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장 박은정 부서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추가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위원장 박은정 특별히 없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기존 지금 현행에서는 물품지원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재건축지단’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 제1항의 경우, 용적률 특례와 관련하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500m 이내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와 안제31조의3을 신설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그리고 인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는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4년 이내’라고 정하고 있던 구체적 범위를 삭제하였고, 이는 상위법령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상에도 정비계획 작성 시 예정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 없고, 통상 조합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인해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이 사업대상지별로 매우 유동적인 실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회 단서내용 삭제로 인한 실무적 영향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년 6월 4일자 시행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인용조문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에 위치하여 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조례로 정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4년 1월 19일자 시행된 개정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해 우리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곳의 요건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여 역세권 외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가’목에 해당하는 조례로 정하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로 기 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하는 기한이 120일에서 90일 이내로 축소되었는데, 정비구역이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이며, 본 개정안에서는 그 면적을 1만제곱미터로 정하였습니다.

신설안 제31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및 제31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은 2025년 3월 18일자 시행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합이 시장에게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인수가격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산금 항목의 기준과 인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산항목 설정 시 우리시의 재정부담과 재개발 사업성 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서의 세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 조례안 제25조의2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용적률 역세권 같은 경우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시행령을 보니까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이게 2분의 1 이상 총 면적에 포함이 되면 용적률 완화가 되는 건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해서 터미널 승강장 경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것이 그 전에 이렇게 정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500m가 대지의 경계로부터 500m라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승강장에서부터 대지, 만약에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대지면적에 반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에서 쟀는데 아파트 면적이 라운드가 가운데인데 그 면적이 대지면적의 반이다, 했을 때 500m 안에 들어가는 게 5천㎡ 이상이 들어가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00m가 그러니까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지가 500m 안에 들어간다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의원 단지면적의 50%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지면적의 반 이상이,

송바우나위원 500m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00m면 어떻게 그게 아파트,

김진숙의원 예를 들자면 터미널이 성포동에 있잖아요. 성포동에 고속터미널이 안산시에 지금 소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반경 500m 이내에 50% 이상 지금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주공4단지가 500m 안에 포함이 되는가요?

김진숙의원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너무 범위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주택과장 이종걸 감자골 사리역에서도 보면 그 앞에 현대아파트, 욱일아파트, 월드아파트 이런 부분이 다 500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500m를 너무 짧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절차 관련해서, 27조요. 이것 통지 기간에 관한 거라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1만㎡ 이것 안산에 적용은 안 될 것 같은데 1만㎡는 이거 타 지자체 사례 생각하셔서 정하신 건가요? 의견을 주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인근 시흥이든 화성이든 김포, 천안 다 확인했을 경우도 1만㎡로 정해져 있었고요. 우리가 경비구역 지정했을 때 법상으로 1만㎡ 이상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규모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방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제27조 분양신청의 절차 보시면 기한이 120일에서 90일 이내로 이렇게 축소되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이지화위원 120일에서 90일로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거는 법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개정된 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1만㎡이잖아요. 그러면 타시는 얼마, 똑같은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시흥시도 입법예고가 됐을 때 1만㎡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1만㎡, 김포시 같은 경우도 1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흥, 화성, 김포도 1만㎡로?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의원 참고로 위원님, 안산시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해당사항이 없어요?

김진숙의원 예,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도 조례의 위임사항이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재건축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4년 이내를 삭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위원장 박은정 도시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지침상에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무적으로 부서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특별한 영향은 없고요. 정비구역 기간 내에 사업계획인가가 안 나면 정비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합이든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또 소요가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일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하는데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기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간혹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감안한 부분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민 주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로 도와드리는 거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서 사업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어쨌든 주민들이 절차 진행 과정을 알 수가 없으면 약간 수시로 민원이나 이런 거에 행정에 제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서 불필요하게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의원 보통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런 절차가 여기 우리 안산시에는 상위법에도 없는데 4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보통 거의 안산시에 재건축 추진을 하다 보면 4년 다 이상은 걸립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렇죠.

김진숙의원 중간에 그러면 4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또 변경에 대한 서류를 또 조합 측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그런, 뭐랄까 소모되는 그런 게 그동안에 4년 이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조금 더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또 조합 측에서라든지 수월하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다 보면 7조에 보면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도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24년도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예비진단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안전조사 이런 예비진단이 있었는데 예비진단도 삭제가 되고 안전진단도 폐지가 되면서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도 바뀌고 더 사업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또 재건축 추진하는데 훨씬 빨리 할 수 있게끔 간소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6.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3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의사일정 제4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 의사일정 제5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 의사일정 제6항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포예술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성포예술인은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등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포예술인은 성포동 58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7만 1,852.5㎡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없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8층, 세대수 1,6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피연립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월피연립1구역은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등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피연립1구역은 월피동 443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1만 5,866㎡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30층, 세대수 34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주공4단지는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지로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 등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공4단지는 성포동 588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4만 6,927.8㎡이며,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기존 도로 및 녹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로 및 공원을 배치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 38층, 세대수 1,1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주공6단지는 30년 이상 노후·불량한 공동 주택지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2015년 8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적률 및 최고높이 변경 등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공6단지는 고잔동 676-2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1,191.2㎡이며, 기본계획(변경)을 반영하여 용적율이 상향 변경되었고, 건축물 높이 계획을 기존 28층에서 38층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대수를 1,060세대에서 991세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성포예술인 붙임1 보시면 정비예정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 성포예술인 변경내용이 7만 1,800㎡에서 바뀌었잖아요, 52.5㎡로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이지화위원 변경 사유를 보니까 토지대장을 근거로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7만 1,800㎡ 할 때는 토지대장을 확인 안 하셨던 건가요, 혹시?

○주택과장 이종걸 7만 1,800이라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이고요. 7만 1,852.5는 토지대장상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서로 면적이 안 맞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토지대상으로 해서 맞춘 겁니다.

이지화위원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걸로 맞춰서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공4단지도 마찬가지겠네요? 다 마찬가지겠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한 거는 4년 이내로 된 조례 우리 정비구역 고시 이후로 4년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혹시 변경하게 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6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예술인이랑, 6단지 말고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술인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예술인이랑 6단지랑.

○주택과장 이종걸 면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을 명시한 부분이고요. 이것 정비계획은 처음 수립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정비계획 이번에 고시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고시가 되니까.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성포예술인은 지금 세대수가 125세대가 증가되고요. 주공4단지는 350세대, 그리고 월피연립은 53세대가 더 추가되거든요, 세대수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3종에서 종상향이 안 되어서 그런지 세대수가 한 10% 이내로 더 늘었거든요. 0.8%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125세대 정도가 추가되는데 사업성이 있나요, 이 정도면?

재건축이 추진이 잘 될까요?

○주택과장 이종걸 아무튼 지금 예술인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추진하겠다고 7월 22일날 추진위 동의서 검인을 받아서 발부가 됐거든요. 1,800부 발부가 됐고 여기서 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서 간다고 그러면 추진된 사항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될 경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세대수는 사실은 한 10% 이내로 추가되지만 세대수와 관계없이 평형이 좀 늘어난다든지 이러면 사업성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선호하는 타입을 대상으로 해서 3개 타입, 4개 타입 정도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꾸민 거고요. 나중에 정비계획이 지정되고 추진위 조합이 선정된 다음에 다시 조합원들한테 평형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수립 해가지고 평형대를 적용했을 경우는 세대수에 대한 변경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투트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리고 정비계획이 지정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노후계획도시로 가겠다라고 할 경우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면 가능한 사항은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용역 중에 있잖아요. 용역이 올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는 아무튼 올 안에 계획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온 안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약간 그 부분이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올해 안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어쨌든 1기 신도시는 이미 지정이 된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봐서 안산시도 비슷한 그런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슷할까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기존 도시도 아직까지 크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공6단지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청취의 건인데 지금 2014년에 등급을 받았잖아요, D등급을.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2014년도에.

그럼 안전진단이 판정이 된 지가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6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추진위 구성 과정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조합 부분도 있었고 또 조합에서 갈 거냐, 말 거냐, 신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서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뜻을 못 모아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탁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토지신탁, 무궁화신탁에서 지금 지정업자로 2022년 12월 7일날 지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정됐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됐잖아요. 인접 초등학교 일조 영향이 혹시 학교 일조는 미리 이거를 대부분 처음 추진할 때 일조권을 알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원래 가로공원 했던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가로공원이 있어서 그거를 담았던 부분이고요.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학교 측에서 덕성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일조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가로공원 일부 면적을 덕성초등학교 쪽의 문화공원 쪽으로 주고서 나머지는 전면 공개공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의견도 수렴이 된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공원이 몰린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종걸 덕성초등학교 북쪽으로 몰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세 군데로 나눠졌다가 한 군데로 몰린 거죠?

그러면 오히려 공원 이용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이종걸 공원 면적이 폭이 넓다 보면 활용 면에서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더 높죠?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적률을 270에서 280%로 더 올렸잖아요.

이게 공원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건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용적률을 올린 부분은요, 2020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김진숙위원 2030으로 변경되면서?

○주택과장 이종걸 280으로 변경되면서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유리한 조건이 됐네요.

그러면 대지경계선은 3에서 10m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딱 정해지지 않고 3에서 10m 이렇게 여유를 두는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10m로 늘어난 부분은 오른쪽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었거든요. 가로공원이 위쪽의 문화광장으로 가면서 그 가로공원을 공개공지로 놔두다 보니까, 그게 10m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건축 한계선 3m를 더해서 13m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김진숙위원 어쨌든 경계선이 더 이렇게 넓어진 부분은 더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그렇고 단지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종걸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월피연립1단지 질의할게요.

여기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물려 있네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체 다 그런 거죠?

○주택과장 이종걸 이 일대가 다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 옆의 주공1단지까지입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네.

송바우나위원 저희 안산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옛날에 미관지구라고 해가지고 그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많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위원님 말씀하신 시가화 경관지구는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옛날에 미관지구를 시가화 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바뀐 지 꽤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 안산시가 지금 한 1,100만㎡ 정도가 지금 시가화 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가화 경관지구를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시가화 경관지구를 일부 해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여기도 포함인가요? 해제.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그렇죠. 여기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지금 인근의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더라고요.

인근의 시 같은 경우는 시가화 경관지구로 묶인 데가 50만㎡, 그다음에 100만㎡, 좀 많은 데는 400만,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완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용도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 말고도 많잖아요? 저희 안산이 다른 용도지구도 그런가요? 많이 지정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저희 안산이 계획도시다 보니 처음에 옛날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도시의 미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관지구로 지정하면서 미관 심의도 받고 층수도 일률적으로 4층 이하로 제한하고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도시가 다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구법인 미관지구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시가 4층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 4층까지 못 지으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술인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그렇고 세대수 증가분이 사업성이 나올까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남의 재산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있지만 재건축이 또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의거해서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법적 용역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도 해야겠지만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정비구역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7월 22일날 추진위 동의서를 받아 갔거든요, 1,800부를.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6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현재 세대수.

○주택과장 이종걸 정비구역 지정 전의 세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과장 이종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 부분 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정 계획이 1,060세대인데 69세대 이렇게 줄이는데,

○주택과장 이종걸 기존에 했던 게 그 부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변경이 되어서 991세대가 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991세대가 되는데 일부 줄였을 때 이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신 겁니까?

○주택과장 이종걸 예, 주민들 의견 수렴했고요. 평형대가 커지면서, 용적률은 늘어났지만 평형대가 커지면서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주차대수는 483대가 더 늘어나가지고 환경적으로는 더 여유치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성포예술인, 주공4단지, 월피연립1에 대해서 주민 공람 통해가지고 주민 설명회까지 거쳤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주공4단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평형대를 좁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위원장 박은정 평형대를 좁게?

○주택과장 이종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고 했을 경우 추후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평형대를 좁게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느나요?

○주택과장 이종걸 예, 늘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리고 성포예술인은?

○주택과장 이종걸 예술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450% 이상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월피연립은요?

○주택과장 이종걸 월피연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었어요?

○주택과장 이종걸 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한 제안 반복 횟수를 최초 제안을 포함하여 3회까지 제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5조의4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연장 횟수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 기준을 해발표고 40미터 미만에서 50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경우와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3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1미터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면적 기준을 완화하였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의2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자연경관지구에서도 특화경관지구와 동일하게 관광숙박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에 한정해 건축을 제한하였고, 안 제35조는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세차장 건축을 허용하였고, 안 제39조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4층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고 지하층 설치는 주차장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하였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3조 및 제54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범위를 30퍼센트 이하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6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녹지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인 1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반복 제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이미 건축된 주유소에 한해 증‧개축을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신축을 포함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8 및 별표 9는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도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허용하였고, 안 별표 13은 준공업지역의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그밖에 불부합한 조문 인용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출된 개정안을 유형별로 세분하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 운영상 미비점 보완 총3가지로 검토보고서 9페이지 참고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총 18건의 의견제출이 확인되며, 제출된 의견의 유형별 분류와 검토결과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참고 2와 같고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금회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과 의견제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그간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에 대하여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그 내용은 당초 해발 40미터 미만(30에서 40미터는 심의)에서 해발 50미터 미만(40에서 50미터는 심의)로 개정하려 했으나, 40미터에서 50미터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결정하도록 단서를 계속 두게 되면, 규제가 일부 존치되게 되고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견제출 사항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해발기준 조건을 삭제한 것으포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간 물리적으로 억제하던 규제를 완화하는데 따른 과도한 개발행위의 적정한 통제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부서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면적 기준을 정비하였는데, 보전녹지지역은 용도지역 건축제한으로 건축행위가 극히 제한되며 생산녹지지역은 ‘2030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에서 당초 1천제곱미터이던 것을 2천제곱미터까지로 완화하였고, 그밖에 녹지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 공동주택의 건축은 제한되므로 제2호의 해당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이 불가했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와 함께 대부동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2024년 4월 3일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대부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유도를 목적으로 경관지구 안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위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를 완화할 수 있게 하는데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 제3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일반주거지역 내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당초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는 정북방향에 공원녹지, 도로 등이 인접한 대지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거 형태의 자율성 등을 부여하기 위해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별표 3에서 별표 6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된 주유소에 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증개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제한없이 주유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는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유소의 설치 완화 정책을 선택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 8과 별표 9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소형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확대 반영하여 역세권 등 인구집중지역에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도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던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업기능 약화와 학교공원주차장 등과 같은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 13은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공업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금회 제출된 개정 안에서 각종 개발규제 완화와 신규 시설 허용 등은 단순히 민간의 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에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도시의 활력 제고와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및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므로 규제 완화와 주민의견 수용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를 통한 충분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조문별 개정내용과 상세사유는 별도 배부자료인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시행령부터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이 너무 늦게 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일부 시행령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를 들어 제23조 같은 경우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제2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해 놨는데 이걸 보니까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셨어요. 제23조의 2항이요. 제23조제2항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1의2호다목을 그대로 옮겨 쓰셨는데 이거는 중언부언일 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 쓰신 거는 중언부언인데다가 여기에 물론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조례로 위임하고는 있지만 이걸 그대로 옮겨 쓰실 바에는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조례를 반영을 못하실 바에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셔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정하는 것들은 특별히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는 이 조례 책자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활용하고 찾기 위해서 일부 그런 부분을 반영해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볼게요. 전문위원 얘기를 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를 빼는 게 차라리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운영하시는데 더 유연성 있게 접근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검토를 해 보고 그 뜨거운 감자인 제16조요.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해발 현재는 40m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30에서 40m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거를 50m 미만으로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타시군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안산이 규제가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과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해발고도지만 기준기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m, 과천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고 나머지는 안산처럼 40m 미만인 데가 없어요. 전부 50m,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 남양주도 50m, 오산 70m, 부천은 75m, 녹지의 경우 65m, 수원, 군포, 광명, 평택 100m, 안양 110m고 시흥, 용인, 성남, 하남,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은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40에서 50m 사이 해발고도가 되는 지역이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약 6%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6%인데 주로 어느 동에 집중되어 있죠? 대부동에 집중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6%라는 거는 대부도 녹지면적 중에 40에서 50m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6%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대부도만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이 기준은 대부도만은 아니지만 기존 시가지는 보전녹지로 다 100%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동만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건데 규제가 심하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형평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동만의 특수성이라는 거를 고려하신 건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주민들은 현재 그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서 인근의 옹진군만 하더라도 표고기준이 없고 경사도가 20도거든요.

그리고 입목본수도는 130%인데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그간에 40m로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자체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는 녹지지역이 2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의 옹진군이나 선제도 이런 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40%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의 거의 두 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성시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대부도의 기반시설이 이걸 따라와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을 때 대부도 목표인구를 2040년까지 일단 2만 5천 명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9천 명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목표 연도 인구수에 맞게 기반시설들은 그거에 맞게 최대한 지금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죠? 시장이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는 단계를 거쳐서 가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에서 50m라든지 40에서 50m만큼은 도시계획위원회,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숙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굳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심의는 아니지만 어떤 개발행위 형태나 규모 이런 거를 봐가지고 심의 면적 대상 이하라도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대부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일단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있는데 자문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임의적인 사항이고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기적으로 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가면 좋은데 통제를 잘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과장님, 한갑수입니다.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진중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상은.

저희 위원들이 가장 위험성을 느끼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게 계속 진행 자체에서 난개발이 되고 불법이 저질러질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인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대해서 현재 9㎢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일단 기반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쭙는 거는 그거예요. 좀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결국은 저희는 난개발이라든가 불법이 저질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표고 기점을 저희는 바다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거를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 올릴 경우에 그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부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장관리구역 갖고 제재한다, 이거는 너무 무의미한 거고 약한 거고요, 관행적인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 그거를 더 강구하셔서 보고서로 주시든 뭐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8조의2, 지금 당초는 세부시설 면적 5% 미만에서 면적 50% 미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한 45% 정도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을 5%에서 50%로 바꿨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50% 미만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 내용은요, 이게 공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결정된 시설 내에서 세부조성계획을 바꿀 때 어떤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도시계획심의가 좀 줄어들겠네요. 안산시에 공원이라든지 세부사항 같은 거 바뀌고, 대체로 대상이 뭐,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공원, 유원지, 대학교 이런 종류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공시설에 관련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 50%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50%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제한을 안 받습니다. 높이나 이런 것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안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관계된 거는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도시계획심의를? 많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원이나 유원지, 대학교 이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있잖아요. 15조 5항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5조의3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15조의3.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범위, 명확하게 이거를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리한 조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이 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상한 용적률을 받으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려고 할 때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명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액이 늘어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

김진숙위원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산출 기준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든지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 제공 등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6조요.

안산시는 해발고도 40m였잖아요, 그동안에는요. 임야에 자연녹지지역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서쪽에 있고 해수면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인천 앞바다 기준이잖아요, 해발이요. 평균 표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해발 표고 기준,

김진숙위원 표고가,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은 인천하고 비교할 때 비슷하지 않나요,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래서 가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발 표고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경사도는 20도 이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보다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김진숙위원 제가 그러면, 됐고요.

지금 여기 타 지자체 있잖아요. 광주랑 남양주 이런 데는 해발 표고를 쓰는데 거기보다 안산시 기준을 하면 안산시가 한 10m 이상 더 좀 낮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래서 낮은데 그런 데들은 어떤 기준지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똑같이 해발 표고를 쓰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디 시흥이나 용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광주, 남양주 있잖아요. 저쪽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 남양주는 50m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해발 50m잖아요. 안산시가 그 기준보다 훨씬 밑이죠, 해발로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표고 기준을.

광주 같은 경우 저쪽 동쪽에 경기권에서도 한참 동쪽에 있는데 저희 해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20m, 10m 이상 더 높지 않나요? 혹시 그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 광주, 남양주, 오산 이런 데하고 기준을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산은 어쨌든 최서쪽에 있고요. 바다 해수면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잖아요, 거의 다 매립지가 많고.

그래서 저 기준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광주라든지 남양주 이런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6조의3에요. 이번에 절토랑 성토 범위가 1m 미만에서 2m 미만으로 변경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이런 절토된 부분이 많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는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그런 해당,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m를 이렇게 성토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하게 된 사유가 당초에 법에서는 2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m로 지정을 했었는데 이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m 미만은 이거에 따른 신고 제도를 활용을 하고 2m 이상은 우리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는데 지금 안산시 사례는 그럼 2m 이렇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1m 이상 2m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네, 해당 사항이 많은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순수 농지만 매립하는 행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전에 보니까 농지를 갖다가 성토를 해서 일반 대지로 변경해서 사업하고 그러는 지역도 봤거든요, 화성시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개발행위를 통해서 건축이나 어떤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3조요. 지금 임야 1,000을 2,000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임야 자연녹지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000까지는 도시계획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1종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지금 그렇게 검토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없이 그럼 다른 제어 장치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2,000평방미터면 그래도 많이 더블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1,000평방미터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300평에서 600평 정도 되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 없이 이제는 1종이나 1, 2종 근생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 이런 거는 없어요? 도시계획심의가 면제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아까도 이 내용이,

김진숙위원 갑자기 배 이상이 어쨌든 안산시 조례상에는 1,000평방미터였는데 2,000평방미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어떤 타 시군하고의 형평,

김진숙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됐지만, 제어장치 했지만, 그렇게 됐지만 이제 바뀌면 배 이상이, 그러면 그 전에 1,000평방미터 이하였던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축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김진숙위원 다시 받아서 증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도시계획 조례가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숙지 잘 해오셨으니까 답변을, 하나하나 제가 많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8조요. 24년 4월 3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경관지구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유도 목적으로 인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자연경관지구에서도 특화경관지구와 같이 관광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일반숙박시설만 한정됐던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연녹지나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김진숙위원 받았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관광숙박시설만 허용을 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받았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반숙박시설은 허용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숙박시설은 허용 안 되고 관광, 금방 뭐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관광진흥법에,

김진숙위원 관광진흥법?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관광진흥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으면 관광,

김진숙위원 사업계획을 받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대부도 쪽에 가능성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부도에,

김진숙위원 관광숙박시설은 없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관광숙박시설은 딱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아머리에 보면 5층짜리 숙박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 신청서를 받으면 관광시설로 더 많이 조성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도에서 승인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도 승인 건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면 어쨌든 9.7㎢가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성장관리구역.

이게 특화관광지구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니, 경관지구 내에 일부 해당이 되는데요. 관광숙박시설은 녹지지역 내 다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9.71㎢ 안에 가능할 수 있는 토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28조에 보시면 경관지구에서 용도 제한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용도 제한을 숙박시설을 불허를 하다 보니까 관광숙박시설이 안 된 부분인데 일반숙박시설만 제한하면 관광숙박시설은 가능하다, 사업계획을 받으면.

이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 면제가 되잖아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35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35조요?

김진숙위원 네, 35조.

제가 지금 약간 중복이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도 지역에 특화경관지구 추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화경관지구가 성장관리구역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제 도시계획심의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김진숙위원 그래서 3,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경관지구 안에는 이제는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문이지 심의는 아니잖아요? 경관심의를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자문이라면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앞에 경관 가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경관법에 따른 경관, 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해당된 자문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자문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시의 어떤 기준으로, 인허가권자의 기준으로 보면 자문의 내용을 저희가 무시를 하고 어떤 그거를 반영 안 할 수,

김진숙위원 허가 낼 때는 그 자문에 대해 어쨌든 그거를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대로 저희는 해 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다 무분별하게 공사 착공을 못 들어가겠네요?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이거는 3,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000제곱미터면 거의 1,000평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런 거는 어쨌든 경관 자문을 받고 나중에 인허가에 대해서 참고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용도지구 규정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37조요.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말씀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잠시만요.

이게 세차장은 완화를 하셨는데, 지을 수 있게, 그다음에 층수도 4층에서 7층, 8층 이하, 필로티 하면 8층 이하구나. 7층 이하인데 이 경관지구 지정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경관지구가 11만제곱미터라고 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산이 많은 편인데,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1,100만제곱미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100만제곱미터? 네, 1,100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이 경관지구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조례보다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 이 법 개정 전에는 저희 안산시가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이전에는 미관지구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가 어떤 시가지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뀐 사항인데요.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산시 전체가 20년 전에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하면서 층수를 가지고 용도지역을 정했습니다. 4층 이하는 1종, 그다음에 4층부터 15층까지는 2종, 그 이상은 3종으로 정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지금 현재 필로티나 건축법 이런 걸 완화를 받으면서 실제 1종이 다 2종으로 지금 5층 이상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법에도 안 맞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다 바꾸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경관지구에서의 높이도 4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저는 조례 밖으로 나가서 시가지경관지구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맞춰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지경관지구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정이 돼 있으니 경관지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은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조례에 꼭 담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7층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례로 정해놔야지 맞는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법에 돼 있잖아요. 법에 돼 있나요, 시행령에 돼 있나요?

아무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상충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우선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조례로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이게 규정을 삭제하신 이유가, 제49조의2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산에 없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존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존치를 해 두셔야 이걸 바탕으로 향후에 복합용도지구를 시장이 지정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복합용도지구를 그때 기준을 마련해서 지정하겠다, 향후에 지정할 때를 대비해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 조례 전체에서 우리 지구 중에서 없는 거 있나요? 그럼 다 빼셔야죠. 50조 같은 경우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 이건 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서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안산시는 거의 대부분이 시 외곽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제 의문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53조부터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시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농지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4년 1월 26일날,

김진숙위원 24년, 작년에 개정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농수산물 관련 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시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게 해당되나요? 창고, 또 농막도 해당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농막은 해당이 안 되고 농수산물 가공,

김진숙위원 농막은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그런 유형입니다.

김진숙위원 가공처리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가공처리시설이나 농수산물 건조 보관시설, 유통시설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유통?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종의 가공처리시설이랑 보관은 창고도 포함이네요? 보관은 창고에서도 보관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허가가 들어오면 용도는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보관은 창고에서 하죠.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농산물 가공, 유통 그런 거에 관해서만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연녹지지역 40%까지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생산녹지지역은 60% 이하고요. 추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40% 이하로 허용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자연녹지에서는 40%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허용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허용이 안 됐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추가로 허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생산녹지에서는 허용이 됐던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60%까지 허용이 됐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주로 생산녹지가 소금 그쪽에,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염전이나 유지,

김진숙위원 염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 부분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해당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그 부분 있잖아요.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개정이 됐잖아요?

그것 다 농지법에 조그맣게 농막,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들이 여름에 어쨌든 작업을 하시다가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작년, 2년 전인가 일사병으로 많이 문제가, 사고가 있어서 농막 설치에 대한 법도 개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정 의결 검토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생산녹지지역 20%를 30% 조례로 완화할 수 있으나, 이거를 왜 수정 의결 검토를 요청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상위법 조문 인용을 75조의3 제1항인데 2항으로 이게 잘못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수정 의결 검토드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표기 잘못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표 13, 찾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찾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축 허용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 도시 기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해당 사항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도에 생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어떤 공업지역 개발의 어떤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안산시 기존 시가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사동, 월피동 그다음에 본오동 준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네, 선부동.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선부동까지 해서 4개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가 이게 무작정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준 250, 허용 400으로 해서 용적률을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어떤 그런 걸 하게 될 때 공동주택을 일부 허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사동이나 이런 4개 공업지역에, 공업단지에 이제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적률이 400%까지, 지금 법에 의해서 4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법에 의해서 400%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허용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 조례에서는 400%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조례에 400% 이하입니다.

김진숙위원 400% 이하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400%면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돼 있겠지만 높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김진숙위원 네,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김진숙위원 알겠는데 그런데 공업지역 수립계획에 보면 어쨌든 10%는 그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해 놨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 제가 자료를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10% 정도만 그런 관련된 사업 용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래서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현재 산업용지 확보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할 건데,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 할 때 확정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오동이나 굉장히 평수가 넓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다 누가 중고 정비공장을 하겠어요. 다 공동주택으로, 사업성이 훨씬 높은데.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 조례안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숙 위원님 더 계세요?

김진숙위원 네,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4년 9월 개정이 되어서요, 중심상업지역에 공동주택 등에 소형주택 건축 가능해짐에 따라 역세권 있잖아요. 인구 집중된 역세권에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소형주택, 도시형주택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한해서 이게 해당되잖아요. 34쪽 앞에서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박은정 추가로 하세요.

김진숙위원 이것 설명해 줘 보세요.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보다 도시형 소형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조례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심상업지역 포함해서 일반상업지역 다 포함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로 일단 허용을 해도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00% 다 허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이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현재는 소규모 주택이 상업지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이게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조례로 일단 허용,

김진숙위원 위임했잖아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상가보다는 이제는 소형주택이 더 선호도가 높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국가에서 어쨌든 개정을 할 때는 더 넓혀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래서 그게 주거형 1인 가구라든지 어떤 신혼부부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소형주택은 공동주택 규모보다 더 작은 거죠? 6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60㎡ 미만만 허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60㎡ 미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6조 7항에 이어서 수정 의결에 대한 부분 제한 목록에 대해서 별표 16 라목의 2하고 별표 18 마목의 2 이 수정 의결 제한 사유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저희가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조례 56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용적률을 100%까지 일단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5년 7월 1일 저희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의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조례 제출된 개정안 보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한 3건 정도 있고 규제 개선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 8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게 한 13건 정도 되는데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안 제16조에 대한 부분 표고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대부도가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주민의견에 의거해서 심의마저 지금 완화시키겠다라는 것 하시는 거잖아요, 삭제를 하시겠다고.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데 이렇게 완화가 되면 여러 가지 대부도 주민들에 있어서는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또 이면에 아까 우려됐던 기반시설 부담 증가나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그동안에 부서가 사실은 계속해서 이것 완화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규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완화를 하시는지 일단 시기적인 게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마저 완화를 해 주면 대응전략에 대해서 부서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성장관리계획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응전략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이번에 상정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만 개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아까 시가화 경관지구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축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공사비도 40% 오르고 인건비, 자재비도 40%가 올랐고 은행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경기가 지금 안산시가 완전히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경기를 살리고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은 도정법이라든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층 4층 이하 주거밀집지역,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내고 다 철거하고 4층으로밖에 못 지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에 담았듯이 7층 이하로 해서,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8층 이하로 해서 완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가화 경관지구도 풀고 그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키고.

그래서 안산시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왜 그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부동 지역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손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심의를 안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우려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문의 역할이, 아까 도시과장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 자문도 심의에 준해서 거의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 내용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더 이상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그 자문 내용을 충족을 했을 때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고 다른 부분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 내용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아직 저희가 토론하고 의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의 무질서, 그러니까 난개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부담의 증가, 그다음에 환경 훼손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강하게 규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녹지 훼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보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잘 하고 계시면 위원님들의 우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런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대해서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고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후에 부서가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선부동, 월피동, 본오동, 사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초지동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7개소와 사사동에 위치한 일반공업지역 1개소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 공업지역의 유형분류, 기본구상 등의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지원기반시설 계획 방향, 건축물 용도‧밀도계획 관리방안, 환경관리방안, 공간정비방안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대상은 총 15개소로, 도로 5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5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입니다.

이 중 우리 시에서 집행할 시설은 본오동 728-3번지와 신길동 1673번지 일원의 주차장 2개소, 장상동 산14번지 일원의 안산동 배수지 1개소로, 주차장은 2026년, 배수지는 2028년까지 집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비재정 시설로는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에 따른 공원 4개소,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개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도로 5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소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 23일 최초 고시하여 시행중인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에 관하여 시행지침 해석상의 혼선 등을 해소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되 세부기준을 일부 조정 및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전면도로’의 용어를 삭제 및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10조와 제16조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6조의 ‘가각전제’를 ‘도로 모퉁이의 길이’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최소 대지 개발 규모 200㎡ 예외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면공지 조성 인센티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지붕 형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전면공지 확보 예외 기준과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자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500㎡ 이상 개발 규모 및 35m 이상 진입도로 개설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에는 성장관리구역과 비성장관리구역에 걸친 다수의 대지 통합 개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기존 건축물 공지 확보 및 조성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9년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최초 수립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국가 도시재생 정책과 우리시의 인구·산업 구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쇠퇴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기본구상 재정립,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변경 및 신규 지정, 민·관 협력 기반의 추진체계와 실행방안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해당지역이 7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개입니다.

김진숙위원 8개, 테콤단지까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거기 일반공업지역 한 개소 포함해서 8개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선부동, 월피동, 본오동, 사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공동개발하면 건축물 용도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완화 도시계획 조례에도 좀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했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언제쯤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공업지역기본계획이 올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내년 상반기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텐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개발로 해서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400%도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도 법적으로 400% 이하고 현재 층수 제한이 4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4층 이하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런데 그거를 기준용적률 250, 그다음에 허용용적률 400%까지 허용하고 층수는 완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층수 완화하면 용적률 400%까지 해당이 되니까 꽤 높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만약에 50%로 짓는다고 그러면 8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건폐율이.

김진숙위원 건폐율 50%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법적으로는 70% 이하인데요.

김진숙위원 70% 이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러니까 70% 짓는다고 하면,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높게 짓고 싶으면 건폐율을 한 20%로 해서, 그러면 한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보통 아파트가 건폐율이 보통 10 몇 %, 20% 이하잖아요.

그래서 47층까지 올리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은 어떤 공업지역의 기능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지 비율을 현재 공장 입지해 있는 연면적 기준 이상으로 할 건지, 그래야지 어떤 산업용 공업지역의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공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저희가 그래서 현재 입지해 있는 연면적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수준으로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김진숙위원 바닥면적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연면적 기준으로요.

김진숙위원 연면적?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연면적은 전체 건물을 연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건물이 보통 거기가 1, 2층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현재 연면적?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거의 다 4층 이하라고 하지만 2층 이상인 거는 거의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렇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 연면적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20층 올라가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의 확보도 어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이거를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현지에 맞게, 현장에 맞게 최대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팔곡이동이랑 팔곡일동에 준공업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산업정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굉장히 조금 소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가.

팔곡이동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레미콘 있는 데 부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팔곡이동이 레미콘 있는 데 부지하고요.

김진숙위원 팔곡일동은 거기는 반월천 어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리고 팔곡산업단지 옆에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랑, 그다음에 레미콘 있는 데 그 두 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정비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는 이전 수요가 만약에 되면 일단 거기는 공동주택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은 없고요. 그런 공동주택 같은 거를 허용할 계획은 없고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이전을 하게 어떤 정비사업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위계획 정도만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전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전하겠어요?

여러 가지 그분들은 위치적으로나 교통이나 또 다른 데 이전하려면 용도에 안 맞아서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이전하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정비계획 공업지역 기본계획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강제할 방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할 수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거기 레미콘이 또 있는데 주민들의 어쨌든 계속적인 민원이거든요, 이전에 대한.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부지가 있어야 이전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게 저희도,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사동 일반공업지역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관리형이에요.

여기는 어떤, 그쪽이 혹시 의왕신도시에 포함은 안 돼 있잖아요. 그 바로 밀접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사사동의 테콤단지 말씀,

김진숙위원 네, 공업지역.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근방으로 다 신도시로 확정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래서 의·군·안 지구와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기본계획 상위계획을 담을지 그런 것들도 지금 방향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치적으로 거기 사방이 다 신도시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고잔 문화공원이랑 가로공원 이거는 비재정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팔곡일동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시설 15건. 15건 중에 8번 있잖아요, 8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8번,

김진숙위원 팔곡일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보면 여기 위치가, 시니어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이게 정비사업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을 결정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시설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반월동 반월,

김진숙위원 거기 재건축하면서 됐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 안에 재건축하면서 들어가는 그 안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팔곡1구역 재건축 구역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그 안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그냥 질의.

○위원장 박은정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기존에 열 군데 있었는데 활성화 지역 유지는 한 군데 하시고 끝에 세 군데 월피동, 광덕시장, 본오2동 신안프라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는 뉴딜 공모 선정되셔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위에 다섯 군데는 목적 달성 없이 그냥 폐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검토 결과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 화랑초교 일원은 거기가 북측 재건축 정비구역과 접견지역이고 해가지고요. 그런 지역 간의 충돌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부2동 제1종합시장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사항이고 또 그것도 인근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쇠퇴도에 대한 사항이나 그런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상에 그런 쇠퇴도 기준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이 충족이 안 돼서 이번에 열외가 된 사항이고요.

월피동 성포중학교는 그게 차별적 사업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별로 특징적인 게 없어서 그것도 이번에 제외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반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쇠퇴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나,

송바우나위원 예? 뭐가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쇠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퇴 조건이 인구, 산업계,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 그런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송바우나위원 그게 충족이 안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인구하고 산업 자체가 충족이 안 돼서 이번에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지동도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외가 됐고요.

그 외에는 기존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 신규로 하시는데 지금 활성화 지역 그냥 폐지하시는 데처럼 그런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안 되시니까 당연히 지정을 하시는 거겠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지금 현재 신규는 7개소고요. 유지는 1개소 해서 변경 1개소.

변경은 원곡동 일원을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사항이고요. 유지는 저희가 기존의 중앙동 일원에 어느 정도 4호선 중앙역 쪽을 해서 연계사업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을 더 일궈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일곱 군데 쇠퇴 조건 다 충족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반월동은 그렇게 하셨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반월동은,

송바우나위원 그때 당시에는 충족이 됐다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지금 거기가 계속적으로 신규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노후 주거지 재건축사업을 또 지금 주택과에서 일부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쇠퇴된 사항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정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도 수반되고 행정력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공모에 신청도 하셔야 되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무턱대고 다섯 군데 빼니까 거기 일곱 군데 이렇게 넣으시기보다 좀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게 당초 재생 구도 자체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 기조 자체는 지금 지역특화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의 고유한 지역 자원이나 정체성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지역재생사업을 유지하라, 그런 기조를 통해서 이게 지역특화재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정해서 이 활성화 계획을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그전에는 좀 더 근린재생형,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동네 살기나 일반상업형,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그런 사업특화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어서 좀 더 이번에는 지역특화재생에 대한 어느 정도 구도를 잡고 이거를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특화재생은 대략 알겠는데 뉴빌리지는 뭐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토부의 중앙부서에서 추진하는 뉴빌리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중의 하나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또 마중물 사업을 여기에다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뉴빌리지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와동행정복지센터 일원의 유휴지가 면허시험장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거기가 와동복지센터 쪽에 좌측으로 주거지 쪽에 쭉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공실이 있는 거나 노후 주거지, 그다음에 유휴부지가 좀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거를 활성화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건이 돼서 지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왕 지정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재정사업은 됐고요. 재정으로 하는 것 세 군데 제일 위에, 주차장 두 군데하고 수도공급설비인데 이게 저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이 많은 상황에서 당연히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 사업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를 예산과랑 좀 어떻게 논의하시고서 세우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 이거는 세 번째 비용이 제일 큰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장상지구 있지 않습니까? 장상지구 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송바우나위원 전액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거기서 어떤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 거기가 수도사업자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네.

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 재정사업으로 일단 해야 되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예산과에서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밀리고 밀려가지고 미집행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뭐,

송바우나위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셨느냐는 질의입니다.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단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도 이거는 예산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 긴밀하게 연결이, 좀 소통하시면서 이런 걸 세우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업지역기본계획이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을 보면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한 각종 계획․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공업지역에 연계․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복합개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획 수립하는 건 좋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에 담으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산단을 제외하셨지만 산단이 지금 침체돼 있는데 이 공업지역도 준해서 보면 그 원인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수립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발이라는 것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민간 주도의 어떤 개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성 이런 것도 전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이상 인센티브를 받으면 공동주택도 허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규제 완화하고 인센티브 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34페이지에 보면 규제 완화 사항이라고 3줄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구체화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화해서 최대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잘 검토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건 사업성 부분이고 공익성 부분에서 산단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 휴게시설 관련해서 확충 관련해서 거기 노동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교통, 휴게시설 여기 보니까 공원 및 녹지라든지 후생복지 지원시설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교통 관련해서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데 교통 편의에 대해서도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재정비 주요내용 보면 신도시 2단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유재산 유휴용지 활용에 대한 계획 조정하는데 지금 사동 안산교육지원청 일원에 사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예정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타운하우스, 잔여부지에 타운하우스 연립주택용지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 일부가 지금 연립주택 용지로 변경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거는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니고 저번에 그때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드린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래도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유휴부지에 타운하우스형으로 들어선다고 하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거기가 안산교육청 일원에 보면 예전에,

김진숙위원 알아요, 위치 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 부분을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일부 허용 용도만 현재 정해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인 개발계획 이런 거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허용 용도를 해놓은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허용 용도 이런 것들을 블록형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만 일단 검토해서 완화해 준,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추후에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지금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89블록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89블록 중에 어쨌든 사동 경제자유구역의 예정지를 지금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부 분리가 돼 있는 거를, 그러면 일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경제자유구역만 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구역을 지정하면 그 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이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걸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김진숙위원 거기는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거기는 업무라든지 어떤 뭐,

김진숙위원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어떤 경제자유구역 지원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고잔동 상업지역 내 중심상업지역 허용 용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당초는 여기 보니까 기준하고 허용 다 300에서 600, 지금 상한선 1,100을 해놨잖아요. 지금 안산시에 1,100이,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현재 상업지역 용적률은 다 1,100%고요. 그 대신에 그런데 1,100%이고,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허용을 600까지 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허용까지는 600까지 되고 상한이 1,100이면 허용에서 상한까지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500%를 기부채납 방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500, 허용 800, 상한 1,000이라고 그러면 허용까지는 어떤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고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까지 가는 사항은 어떤 부지라든지 기부채납을 통해서 일단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기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요. 허용도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주차공간 추가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허용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상한도 보면 공공시설, 기부채납,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1,100%까지 상한까지 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갈 수는 있겠지만 공공기여를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용적률을 상한 받으려면 공공기여량이 엄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통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이런 인증을 대부분 받고 하나요? 현재 건축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대부분 받고 있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 받아야 될 거 같고요. 그분들이 또 대상이 아닐지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자가 판단해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지금 상한이 500%까지, 350에서 500%까지 변경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허용이 되는데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용에서 상한으로 가는 용적률은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아는데 지금 그럼 여기가 대체적으로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초지동 준주거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간담회 때 설명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치를 제가 이게 좀 파악이 안 돼서요.

김진숙위원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료 준 거를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때는 설명자료로, 일단 참고자료를 그때 달라고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주입니다.

김진숙위원 전면도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 진·출입도로에다 도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걸 명확하게 한다고 돼 있는데 차량 진출입을 접한 도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전면도로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각각 전제라고 돼 있는데 각각 전제는 이게 용어를 도로 모퉁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관련 법령을 명시한 건가요, 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 1월달에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초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어라든지 어떤 규정 방법이나 어떤 내용들이 민원이나 우리 시에서 검토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안 제9조를 보면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상향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을 6m 이상은 2%에서 3%, 3%면 건폐율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건폐율이 20%였으면 22%를 인센티브 준 거를 23%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특히 도로 폭 8m 이상은 5%, 건폐율 20%에서 예를 들자면 30%다 그러면 5%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35%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에 대한 5%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런데 이게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뭐,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할 경우 3%에서 5%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건폐율에서 5% 플러스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건폐율에서입니다.

김진숙위원 건폐율, 그러면 20%, 건폐율이 보통 30% 그렇잖아요, 자연녹지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건폐율이 자연녹지는 20% 이하입니다.

김진숙위원 20%면 그러면 25%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최대 30%까지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켰을 때 완화해 주겠다는,

김진숙위원 지금 성장관리구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도.

거기 안에 그러면 성장관리구역은 지금 30%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최대 30%잖아요, 인센티브 줘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5%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아니죠. 30% 이내입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5% 더 플러스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20%가 기준이,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20%에서 출발해서 5%를 더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20% 출발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최대 30.

김진숙위원 최대 30, 이게 그 안에 20% 이상, 30% 안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그 안에서 3% 했던 걸 5% 준다는 얘기죠? 최대가 30%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0%에서 5% 더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의미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붕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지붕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지붕을 1%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그게 어떤 미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김진숙위원 미관?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박공지붕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더, 경사지붕이나 박공지붕으로 할 경우에,

김진숙위원 경사지붕으로 할 경우 미관상 더 좋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제15조를 보면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조경수 등을 해서, 그러니까 차량 진입 방지 있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은 볼라드나 조경수였는데 변경사항을 보니까 옹벽, 옹벽은 미관상 좋지 않지 않을까요?

옹벽, 구조물 설치,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조경수,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이게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시설물들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 추가로 허용을 해 주는 게 재해라든지 어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재해예방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불가피할 경우 주차장 조성은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평지에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너무 강화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많이 완화를 시켜준 거네요?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일부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김진숙위원 공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 제22조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의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을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자문 회피를 위한 개발 규모 축소 및 도로 연장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일부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이나 도로 35m 이상은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35m가 넘는 데도 29m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거는 삭제한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5년이 도래해서 이번에 재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 저희 안산시가 뉴딜사업을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선정이 크게 사업이 선정된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폐지 사항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쨌든 부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게 사업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폐지는 많고 새로 선정되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지금 신규가 여기 몇 개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신규가 7건입니다.

김진숙위원 7건이요? 폐지가 지금 한 6, 7건 되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폐지가 5개고요. 저희가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서는 활성화 지역을 10개소 내외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래서 당초에 2019년도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항들을 지정을 해서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지는 또 일부 열외가 됐고 또 어느 정도의 현재 지금 도시재생 정책이 또 상당히 바뀌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부서도 지금 어쨌든 폐지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사동혁신지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2021년부터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구지정 자체가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국토부하고도 한번 출장을 가서 과장님도 만나고 해서요.

김진숙위원 답보상태죠? 언제까지 답보상태일 것 같아요?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하신 적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최종 입장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 입장을 토지매각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만약에 토지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힘든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당초에 공모 신청 당시에도 토지권한에 대한 사항을,

김진숙위원 MOU를 다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해 주고 나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공모가 선정되고 나서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토지매각에 대한 조건이 된다 해서 지금 그런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안산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도 이 재생사업에 대한 혁신지구 자체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이 지역은 좀 더 혁신지구로,

김진숙위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계획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사업지구 안에서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받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잘못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 혁신지구에 대한 사항들은 2027년까지가 공모,

김진숙위원 27년까지 기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27년, 그러면 지금 2년도 안 남았잖아요. 27년 말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생사업 자체가 딱 그 사업 기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사항,

김진숙위원 사업 기간은 끝나지 않아도 지금 27년 안에 어쨌든 이게 딱 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진행을 하면 일몰이 안 된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면 27년 말이 되면 일몰 사업으로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권한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을 판단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한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안산동에 신규사업이 6개가 지금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선정이 된 거예요, 6개 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가 이거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김진숙위원 여기 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죠. 우선 유지하고 확대하고 폐지하고 또 신규로 넣고, 뭔가 계속적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이거는 활성화 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정을 하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거는 국토부를 저희가 마중물 사업으로 하려면 일단 이 활성화 구역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세부 활성화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로 따지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차원에서 활성화 구역을 별도로 또 세부계획을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국토부나 공모에 대한 사항 조건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러면 일단은 이게 사업이 시급하거나 하면 재정사업을 투입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진행하는 거죠? 시 사업으로?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본오1동 팔곡공원 일원에도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안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팔곡일동에는 굉장히 소외되고 외져서 주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립 이런 게 40년 이상 된 그런 연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넣은 거는 잘하신 거고 어쨌든 현지의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잘 헤아려 주시고 현장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이번에 활성화 계획도 내년에 이걸 한번 수립을 같이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없으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 주민 공청회하셨잖아요? 7월 28일날.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에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이 늦춰지고 있고 매몰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사유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이거는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의 협업체나 주민 협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월피동이나 본오2동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그런 주민 협의체도 그렇고 자율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런 사업이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좀 더 이런 자율적 기반 자체가 충족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주민 참여하고 거버넌스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된 지역은 빨리 진행이 되지만, 그런데 그 이면에 어쨌든 당연히 법적인 제도가 기반이 되는 거지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지정만 됐지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저희 시가 대표 사례가 아니고요. 일단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정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는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지 그냥 거리환경이나 마을 안길 조성이나 그런 것은 소규모사업이 되는데 좀 더 앵커 시설을 넣고 또 그 안에 유휴지를 가지고 자율형 주택사업이나 노후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좀 더 이렇게 크게 가려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커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속도감 자체는 안 나오는 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게 제가 재원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을 민간투자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에.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 지역이 현재 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리치라고 그러면 자산관리 신탁회사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게 리치사업입니다.

그게 타 시에는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리치사업을 전환을 해서 토지분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민간에서 민간 영역으로 약간 구도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요.

혁신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좀 더 사업방식을 약간 다원화시켜서 저희 재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어쨌든 이게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이후에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입주민들에 대한 입주율이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사실은 그런 사례가 대두가 되면 다른 도시재생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버넌스도 형태를 하고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리치 이런 부분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막 유행처럼 도시재생해서 유행처럼 한동안은 이루어졌다가 지금은 너무 흐지부지되고 대부분이 매몰되고 시기가 도래되어서 사동혁신지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일단은 사동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공공 참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공동주택 사업 자체가 LH에서 민간주택, 공공주택 해서 900호, 그래서 거기가 사업비 자체가 한 2,09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LH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자체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거를 좀 더 다각화시켜서, 또 거기도 상당히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도 준공업지역이 이번에 입안을 해서 지금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도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혁신지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이게 보면 지역에서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소지도 주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의견수렴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재생의 의미와 개발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주민 공청회 때 주민 의견수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예.

○위원장 박은정 그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27년부터 203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보행환경 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처리를 위해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해 관련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지를 이전, 정착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관련 세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동차 등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차고 지원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나, 사업 대상 토지의 약 66%가 시유지이고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므로, 안산시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안산시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본 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협의체 구성’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를 관련 기관으로 하며, 대표 기관은 경기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집행 방식으로 종합계약을 추진하며, 공통되는 사항은 공동으로, 공통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용역비 분담’은 경기도 50%, 안산시 50%입니다.

안 제12조 ‘신의 성실 등 기타 사항’에서는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예기치 못한 상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표기관이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는 편리성으로 인해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이행과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관내 8개 대여업체와의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예산 수반사항이 없고, 8개 협약 대상 기관과의 협약 일정 조율을 통한 신속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2025년 7월 22일 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시민 보행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자전거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편의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자전거 등 이용여건 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자전거 등 이용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으며, 안 제9조(회의)는 조 제목을 ‘회의’에서 ‘위원회의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 평가, 시민 의견 수렴 및 민관 협력 추진 등 지역 녹색교통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최근 대중교통과 연계한 공유자전거 정책, 보행 친화도시 조성, 고령자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같은 교통 정책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전환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교통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안산시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및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을 활용한 차고 제공 조건 및 사용료 기준 등의 실체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을 통한 세수 확충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등의 마련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 “농림수산상공업의 진흥”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목적)은 자동차 등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으며, 최근 여러 지자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리스업체 유치를 통해 등록세, 취득세 등 세수 확보와 연관 산업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는 흐름과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유치 지원)에서는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포함해 구체적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의 행정적재정적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되나, 각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 방안 내지는 소요되는 비용추계 등 담당부서의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차고 지원 및 이용료 등)은 등록대수(연간 300대 이상), 사용본거지(안산시), 임대기간(1년 이상) 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관리위탁 행정재산 및 그 외의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등록기준에 필요한 차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로, 시의 공유재산을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활용 시 자칫 공공성 저해나 기존 사용자의 불이익 등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어, 본래 공유재산의 설치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의 위배됨이 없게 차고 활용 가능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바, 현재 차고 지원 계획 중인 공유재산은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디이며, 각 공유재산 관리부서와의 협의 등 본 조례안 입법과정에서 실무부서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용역비를 50%씩 분담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은 시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9월 중 체결 예정으로, 우리시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내용의 방향성 설정, 시민 요구 반영, 지역 특화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성격의 업무협약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된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향후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부서의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철도경제자유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개최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올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올 원래 조례상 연 1회 이상 운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은 개최 실적이 없고요. 아마 하게 된다면 하반기 경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PM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PM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으로 하반기에 실적을, 올해 실적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쉽게도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으로 금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자전거팀이 만들어졌지만 2022년까지 2회 운영하고 23년과 4년에는 미운영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게 개최 실적도 그렇지만 이런 이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서, 그런 거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이게 법령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간 23년과 24년도에는,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령에 의한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송바우나위원 확실하세요?

법령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여기에 자전거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위원회가 주 역할이 이런 활성화 계획을 할 때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두라고, 각 지자체별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법령에는 없고요. 저희 시의 조례에만 있는 부분인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법령에는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는 활성화 계획을 이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혹시 다른 경기도 31개 다 파악하시기 어려우시면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이거를 두고 있는 데와 두지 않고 있는 데를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 내용에 보니까 어떤 의결보다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많이 하는 게 자전거 활성화 계획인데 이 활성화 계획 저희가 곧 수립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지, 특히 자전거 쪽에만 중심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용이 많은 PM 같은 것도 포함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부터 논의를 해서 그 논의에 따른 결과도 보고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최 실적도 없는데 의결기구도 아니고 어떤 자문이지만 이게 충분히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문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의견 수렴 말고는 사실 큰 역할이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무래도 의결기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 없이도.

이게 꼭 존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곧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 5년 동안, 그전 5년 동안에는 사실은 이 부분보다 단발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받는데 이 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5년 계획이고 이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진한 운영을 하반기부터는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자전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위원회가 현재 총 15명이고요.

송바우나위원 15명.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중에 당연직이 부시장님 위원장 포함해서 공무원으로 해서 8명이고 위촉직으로는 시의원이라든지 유관기관 전문가들 부분으로 해서 의원님 세 분과 전문가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참여민주주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봤지만 내실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시든지 아니면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든지.

지금 단순히 있었으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이렇게 두시는 거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존속기한은 5년씩 연장하셨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임기와 위원의 존속기한이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7조를 고치시든 존속기한을 4년이든 6년이든으로 하시든지 만약에 이걸 존치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난, 올해 말고 전년도와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업무가 담당자가 혼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가 이게 PM 업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이런 어떤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계획도 수립도 하고 본격적으로 팀이 운영을,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팀원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임기와 운영위원회의 기간을 일치시키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차고 이용료를 보니까 5,000원 이상 5만 원 이하로 두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확정적으로 두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급지를 두실 생각인가요? 차고지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은 지역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국 공통으로 단일화된 가격으로 지금 이용료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물가 변동이랄지 공시지가 상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간격을 뒀습니다.

그리고 민간계약금액하고 공공계약금액하고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5만 원까지를 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까지 7월 28일까지 3,907대를 이 조례 없이도 유치를 잘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자동차세가 지금 올해 얼마 걷히실 걸로 예상하십니까? 자동차세 전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현재 유치를 통해서 2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자동차세.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종이 다 달라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소유세.

이것 좀 파악해서 추가 질의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에서 취등록세 얼마 내려올지 그것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최대 47%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7%인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인지 올해, 그것도 좀 파악 부탁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어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요. 자동차 등록의 유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5조, 5조에 보면 5조 4호,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관련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도 해 주고 연수도 해 주고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도 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만약에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유치를 할 경우 이런 매매자동차나 종사자들 있잖아요. 교육, 연수 이런 걸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하여튼 간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마련된 안은 없고 타 시도에서 지금 이런 자동차 대여업이랄지 매매업이랄지, 매매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드린 거고 자동차 대여업들하고 친목 관계랄지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또 우리가 연찬회나 워크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관계 개선이랄지 서로서로 또 도움을 청할 것, 또 주변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를 확장시키는 이런 취지로,

김진숙위원 타 지자체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이게 공개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어쨌든 재정 지원을 시에서 하면 형평성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니, 왜 거기 사업종사자 이런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이의 제기도 들어올 수 있고, 저는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또 실효성 여부도 가능한지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도 해 주겠다, 이렇게 여기에다 항목 호에 넣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의 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관계고,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수에 비해서 아주 간헐적인, 예를 들어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차고 및 자동차매매 전시장까지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매매 전시장 제공을 어떤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어디에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시장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전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지가 안산 같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매매업, 매매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경우의 수를 다 넣은 겁니다, 경우의 수를.

김진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어쨌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타 지자체 조례도 다 똑같은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이게 처음입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김진숙위원 전국 최초예요, 조례 제정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리고 이런 전시장 같은 경우도 한 50억 들여가지고 이들한테 제공했을 때 연 500억씩 이렇게 세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한, 제가 민간 기업인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진숙위원 연 50억 전시장을 제공한다고요? 과장님 좀, 네.

임대자동차 등록대수가 일단은 연간 300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이요, 그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1년 경과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는 월 평균 25대 이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아니, 신규 할 때는 처음부터 300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균을 해가지고 월로 따졌을 때 한 달에 25대 이상 안산시에 등록을,

김진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 1년 이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는 월 평균 25대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 25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는 부서에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만약에 그걸 못 맞추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이랄지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있죠.

김진숙위원 제한만 둔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고지 계약 같은 게 파기가 되면 안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타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현안 기업 유치를 해서 세입 확충에 대한 그런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준 자료에 보면 목표 설정을 했는데 3만 6,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460억 세입 목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입 목표에 보면 먼저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취등록세는 어쨌든 간에 도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 기준에 리스차라든지 렌트차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4년 과정을 해서 뽑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는 취등록세 이 기준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교부받는 게 49% 정도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는 49%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확인해 보니까 47%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50%는 좀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47% 정도면 여기에다가 예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47% 우리 세입에 대한 것만 해놔야죠. 이거는 전체 세입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기에는 460억이 아니라 약 260억 정도, 260억 정도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취득세만 한 절반 정도가,

김진숙위원 절반으로 떨어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취등록세 범위가 거의 90% 차지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말씀하세요.

김진숙위원 90% 차지하잖아요, 취등록세가.

그리고 보통 리스나 렌트하면 3년 주기 아니면 5년 주기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 평균 4년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주기 기준을.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세수가 실질적으로 460이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4년 주기잖아요. 그러면 200억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나누기 4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 얼마예요? 50억이에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처음에 간담회 했을 때 굉장히 큰 세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등록세는 도세고 우리가 47% 받고, 그리고 또 이거를 4년 기준이니까 4분의 1로 나누고 50억, 50억도 큰돈이기는 하죠.

그런데 당초 제가 계산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다는 데 조금은 실망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리스차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차는 취등록세가 훨씬 더 세입이 좀 더 크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리스차는 왜냐하면 고급차 기준인가요, 보통은? 렌트는 우리가 며칠 쓰는 렌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는 단기 렌트카는 안산시에서는 유치할 생각이 없고 장기 렌트카, 장기 리스차 이런 거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용하는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리스하고 렌트는.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진숙위원 드리세요. 주세요. 렌트하고 리스의 차이도 얘기하시고 취등록세의 차이도 얘기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취등록세는 렌트카는 4%고, 자동차 가격의 4%고 리스차는 7%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리스차는 cc당 200원, 렌트카는 cc당 19원, 한 10배 차이 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취등록세보다 훨씬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2배 가까이 된 거잖아요. 자료에도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안산시는 리스차랑 렌트차랑 둘 다 기준을 다 똑같이 해서 유치를 2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리스차가 더 유리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리스차가 유리한데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업체가 리스차를 전문으로 하는지 렌트카를 전문으로 하는지. 렌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리스랑 렌트랑 섞어서 하지.

그래서 저희가 가중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차 기준, 렌트차 기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리스차도 한 3만 6,000대, 렌트차도 3만 6,000대, 이 2개 기준으로 해서 7만 2,000대 정도 예상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건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3만, 최종이,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례를 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최종이 저희가 현재 5개의 렌트카 업체를 유치했는데 그 회사가 운영하는 렌트카 규모가 지금 3만 6,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가 사세가 계속 확장이 되는 건데 현재 수준만 가지고 3만 6,000대는 거의 확보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으로 어쨌든 유치가 어떻게 제정이 이게 가결이 되면 더 유치를 넓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데 과연 안산시에서 더 유리한 조건인가요? 안산시에, 타 지자체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2011년도에 자동차 등록이 지역 등록이 아니고 전국 등록으로, 온라인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시범도시로 선정이 된 게 5개 시도가 돼요. 부산, 인천, 제주, 전남, 경남 이러는데 그 5개 시범도시는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큰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렌트카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한 110만 대 정도 등록이 되는데 84%가,

김진숙위원 110만 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110만 대.

84%가,

김진숙위원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시 이런 데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더 조건이 좋잖아요, 여건이.

그런데 안산시는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좀 더 수원시랑 비교하자면 이런 서울시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작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안산시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여러 가지 지역적인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안산시가 제일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저기 수도권 이남, 경남이나 전남이나 여기하고는 공시지가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업 여건 이거는 수도권에, 경기도에는 지금 렌트카 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원시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부시장님을 통하든 이러셔가지고 수원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냥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에서 보면 사업 여건으로 볼 때는 수도권에는 경기도에서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일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선호를 하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 차고지 관련해서는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고 지원 계획 중에 공유재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차고지, 공유재산 부분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지금 우리 안산시 소유랄지 도 소유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다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공시지가가 안산은 5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대부료 요율은 최하 1%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료는 그렇게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엄청 차지합니다.

김진숙위원 엄청 차지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대부료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큰 금액은 아니던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전국 공통이 이런 대규모 자동차 대여 사업자한테 차고지를 제공하는 게 1년에 연간 1,000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연간 1,000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1대에 1,000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알기 쉽게, 제가 못 찾아내서 그러지만,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취등록세라든지 세금에 관계된 게 이게 세외수입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료에 대해서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우리 수입보다는 대여사업자가 차고지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하면 안산으로 오는 업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보니까 한 면당 연 5천 원 이렇게 기준으로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대부료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데 관련 부서랑 또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다 해가지고 조례 제정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협의를 했다고요, 관련 부서랑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럼 관계된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가격은 일단,

김진숙위원 아니, 가격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했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협의한 부서는, 잠깐만요.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도 관련 됐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했는데 거기도 대상은 대상이지만 우리가 대상 안에 들어온 것, 단기간에 대상으로 넣은 거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공원과, 대중교통과, 회계과, 하수처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지금까지는 여기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안산시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제안이유를 보면 일부 이용자의 2인 탑승, 인도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있잖아요.

이용자의 2인 탑승할 때 적발됐을 때 무슨 적발의 조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두 달 전에, 제가 본오2동 우리 동네인데 인도 있잖아요. 인도를 남자 애 둘이 장구도 미착용하고 인도를 달리다, 인도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확 넘어져가지고 저리로 튕겨 나갔는데 킥보드도 그냥 버려버리고 가더라고요, 애들이.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PM 교통 단속은 양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와 24년도에 승차 정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위반사항이 23년도에는 27건이었고요. 24년도에는 25건이었습니다. 2건이 줄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초기 때 많이 인지가 안 됐다가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 계도도 많이 하고 또 방금 말씀했지만 언론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이 되어야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구청과 저희 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야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사실은.

바로 차도로 애들이 넘어졌다면 큰 사고 건이었어요. 그것 보면서 너무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혼내줬더니 놓고 도망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대상기관이 지금 8개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대상기관이 우리 업체가 안산시에는 8개밖에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없습니다. 8개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는데 빔모빌리티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여기에 빠진 거예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일반 업체인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데요. 상법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명확히는 모르는데 주식회사는 아니고 회사의 어떤 근거 법령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문제없는 기관 맞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일단 각 근거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법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가 협약을 맺고 저희 시가 주기적으로 업체들을 모아서 지금, 예를 들면 시민들에 대한 대 PM이라든지 공유자전거에 대한 안전한 이용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 같이 하려고 이런 부분들 협약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캠페인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것 파악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세정과에 금방 알아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세가 3,800억, 그리고 안산시 조정교부금이 1,983억, 51%로 파악이 됐는데 다른 것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983억이 내려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리고 그중에서 자동차 관련,

송바우나위원 이게 취등록세,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아니에요. 전체 도세 중에, 전체 도세가 3,800억인데, 안산시가 수납받은 게.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게도세 중에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도세 중에 1,98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자동차세는 863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863억, 예.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걷는 자동차세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자동차세는 안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세가 863억인가 봅니다.

저희가 작년 자동차가 35만 대 정도 되거든요. 863억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등록한 게 35만 대라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우리 자동차 관련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1,983억.

송바우나위원 취등록세만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그렇게 따로,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제가 달리 그게 아니라 성과 현황하고 목표를 주셨잖아요, 간담회 때.

비율로 확인을 해 보려는 거예요, 이 금액만 놓고 보려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따로 알려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진숙위원 업무협약 동의안 올리셨는데 지금 상부개발은 경기도랑 안산시, 하부개발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하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는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예산 계상하셨는데 도는 이미 확보가 된 거잖아요, 추경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9월달에 발주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월 11일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언제 발주하실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발주는 경기도가 이미 경기도 1회 추경 때 자기들이 예산은 확보를 하고 이 협약안과 그다음에 우리 시의 추경 예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를 경기도가 업무를 보기로 저희가 업무분담을 했거든요, 발주 업무를.

그래서 거기는 발주 업무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9월달에 바로 발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입찰로 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경기도가 PQ라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지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 업무 자체를 경기도가 업무분장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표기관이 경기도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대표기관인 경기도가 발주는 하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표기관은 경기도이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 관련된 거는 다 안산시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국토부 용역은 지하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언제쯤 거기는 발주될 것 같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거기도 지금 저희 상부용역 보고 있거든요. 상부용역에 맞추어가지고, 왜냐하면 용역 기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너무 먼저 발주해도 안 되니까 국토부는 이미 용역비 12억 원이,

김진숙위원 12억 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김진숙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는 거를 지켜 보고 저희랑 협의를 해서 저희 용역 기간이랑 맞춰서 발주한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상부랑 하부에 관계된 거는 3개 기관에서 용역을 하지만 항상 상부, 하부는 같은 어쨌든 유치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양쪽 용역을 잘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렇죠.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상부하고 국토부가 하부를 하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해야만 합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대표기관은 경기도지만 모든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안산시잖아요.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업무협약서를 보면 경기도 여기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나 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제5조 실무협의회에 보면.

김진숙위원 5조에 보면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철도정책과장이 실무협의회를 주재를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이걸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일단은 정해놓은 부분은 그렇게 정했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시로 보고 거의 한 달 이내로 계속 만나서 미팅을 했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여기 협의체에 시에서는 몇 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는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 구성에서는 주재하는 경기도의 과장만 되어 있지만 실무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12조2항에 의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저와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팀이 철도개발팀입니다. 그 팀장과 팀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5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에.

제가 조례를 봤더니, 동의안을 봤더니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여자가요. 동의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동의안에요?

김진숙위원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몇 조에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제가 그 조례안을 훑어봤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협의체에 관련되어서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 협약내용을 보면 거의 다 대표기관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서로 양 기관이 협의가 안 되면 대표기관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무래도 둘 다 관이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협의해서 결정될 걸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도 결정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을 보면 이게 지금 8개 업체랑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진숙위원 그거는 이 협약 건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거는 저희가 저희 시에서 주로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요시설 앞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한 부분인 거고요. 이 협약안이 체결이 됐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구간 정하는 부분도 민간 측과도, 민간 측에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도경제자유과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공유자전거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관한 협약 보고의 건 협력사항에 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사항이.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제가 시간이 미쳐 안 되어서 사진은 못 띄우는데 화정천에 금번 폭우로 인해서 아마 화정천이 물에 잠기면서 공유자전거가 물에 잠겼었나 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봤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보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장 박은정 지난 토요일날 거기 환경정화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해 가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지난 저희가 협의할 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호우 때 화정천의 교량 밑에서 PM 공유자전거 방치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업체도 애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리면 안전 문제 때문에 수거인력들이 내려갈 수 없답니다, 저희가 못 들어가게 안전 문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갔는데 일기예보 때문에 거기에 두는 부분도 이용자가 두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용자가 예를 들어 비 오기 직전에 두면 들어가서 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런 해결 방안은 도출하지 않았지만 문제 인식은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당연히 폭우로 인해서 화정천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폭우로 인해서 화정천이 범람하고 꽤 며칠이 도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산책길을 걸으면서 보는데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렵죠, 누구든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호우가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하천가나 이런 데를 순찰 돌게 해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청결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용자들 시민의 어쨌든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는 어쨌든 이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지금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어쨌든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안산시가 처음 이라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인천도 있어요. 인천은 진작 2012년부터 인천광역시 세수 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해가지고 꽤 2012년, 벌써 한 13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리스, 렌트 차량 등록 유치해가지고 이게 창원, 보성, 영암, 신안, 인천, 수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도 있고 꽤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긍정적인 세수확보보다도 사실 부정적인 보성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렇게 군이 군민들을 상대로 홍보했던 세수확보에 아주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 부분, 오히려 광고료가 세수확보보다 더 나간 이런 부정적인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소장님의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은 하지만 이게 아까 저희 조정 교부율에 대한 부분 과장님 당초에는 49%라고 했다가 또 47%라고 했다가 또 교부율이 그러면 교부금이 얼마나 되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 주셨잖아요.

이런 자료 같은 거를 저희 의결하기 전에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고요. 타 시 사례 같은 것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환경녹지국장 김 민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안산시에서 제출한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 사업 건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환경교육 수립과 이행을 위한 환경교육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불부합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는 환경교육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적 존치가 필요한 환경교육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안산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환경교육센터 유효기간 규정에 부칙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현황은, 위치는 단원구 첨단로 72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소각동, 관리동 등을 포함하여 1만 1,323제곱미터입니다.

시설용량으로는 1일 200톤 스토카 방식으로 주요설비로는 소각로 1기,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 및 폐열 보일러, 증기터빈 발전기, 온수공급시설 각 1기씩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공정별로 기술적 특성과 생활폐기물 성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과 고도의 운전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은 제한경쟁,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며 향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산+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화호 지역 거점형 에너지분야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 시흥, 화성에 교육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60억 원을 조성하였고, 현재 화성에 생태 중심의 “우음도 환경학교”, 시흥에는 대기‧수질 중심의 “시화호 환경문화센터”에 각각 총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2025년 11월 개소 예정인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이번에 협약을 맺고, 교육사업비로 연간 2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일은 2025년 9월 중 예정이며, 협약기간은 10년 간입니다. 협약기관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는 플러스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분야 환경교육사업 추진을 협조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 시와 협조하여 에너지분야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시 공원의 노후화된 편익시설을 민간의 참여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을 선 시행하여 현대화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위치로는 상록구 사동 1509번지의 호수공원으로 주요 사업목적은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 건설 및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의 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 방식으로, 시설의 규모는 건축면적 500㎡ 내외, 연면적 1,000㎡ 내외, 3층 이하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이 2026년부터 1년 간 2027년이고, 무상사용기간은 2028년부터 2047년까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재정 등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사업으로 추진 시 대형 프렌차이즈 유치는 임대기한의 제한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하고, 인테리어 제한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절차가 간소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회 부의안건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상정한 이유는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운영현황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회의 등)에서 조 제목인 ‘회의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존속기한)는 올해 연말로 도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환경교육센터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해당 부칙은 전부개정 이전의 종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고 환경교육법 제25조에도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유효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삭제에 따른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환경교육센터는 2014년부터 안산환경재단(구 에버그린21)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교육 거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2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 전력과 온수를 판매하는 에너지 시설로써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하여 가능한데, 금회 제출안의 경우 현 수탁자의 운영기간 연장 없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정 경과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운영 중단 시 심각한 생활환경 문제와 대체 처리비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재입찰에 따른 인력․기술 이전, 운영 매뉴얼 인수인계, 초기 적응 기간 등 수탁자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운영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을 채택할 계획인데 참가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공공기관의 일 100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자격요건 설정은 과도하게 제한적이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완화되면 전문성․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요건의 합리성 판단을 위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원과 소관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도시공원의 노후 편익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질적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대상은 당초 호수공원과 노적봉공원 2개소였으나,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사업대상지를 1개소로 축소하고 호수공원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내 편익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고, 시는 이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허가하는 구조로 이전 제출된 계획안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호수공원은 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도심 공원이지만 편익시설은 1개소에 불과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이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원 내 휴게․편의 기능에 대한 시민 수요 대응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 방식은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 사용허가로 인한 사업자 중심의 시설 운영, 운영 부실 시 대응 문제 및 운영 종료 후 시설 활용 등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난 심의에서 부결 사유로 제기된 ‘기부채납 방식 외 다른 현대화 대안 검토 필요’에 대해 대상지 축소 외에 직영, 임대, 민관협력 복합모델 등 여타 추진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교육이 지금 안산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있네요. 대부분 환경재단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최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위원회요?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위원회 개최 실적은 올해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언제 한 번씩 하게 돼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반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현재까지 개최 실적은 21년도에 두 번, 22년도에 한 번 하고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는 개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어도 되죠? 위원회, 솔직히.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안산시 환경교육기본계획을 1차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을 하는데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어쨌든 자문 역할을 하게끔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2026년 9월부터는 법제화가 돼 있어가지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법으로 이렇게 5년마다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또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든지 심의 역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현재는 어쨌든 저희 안산시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교육기본계획을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의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바우나위원 자문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의결 기능이 없고 자문 기능인데 안산환경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교육위원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둬서 이중 듀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교육위원회 별도로 두고 환경재단, 모르겠어요, 저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환경재단은 저희가 안산시 환경교육센터로 저희 안산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이 환경교육센터가 있잖아요, 팀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환경교육센터죠.

송바우나위원 그분들 다 전문성 있어서 뽑으신 분들 아니에요? 직원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어쨌든 그분들도 안산시 환경교육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년 반 동안 자문 안 받고도 잘 운영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제가 판단했을 때, 원래는 반기별로 한 번씩 그런 거를 이렇게 두게 된 거는 어쨌든 연초에 전년도 사업 실적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자문을 받고 결정하고 또 후반기에는 상반기의 실적이라든지 후반기 운영계획을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법제화가 되면 더더욱 더 중요시된다고 판단이 돼서 존속기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가 필요하죠.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안에 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통폐합하는 경우, 이게 물론 수당 나가는 걸로 인해서 예산 절약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걸 두셔서 여기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위임을 했더라고요, 법을 보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합치시면 어떨까라는 대안 제시도 제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성수 이건 좀 방향이 다른데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녹색성장 계획에는 저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계획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환경교육기본계획안에는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학교, 초·중·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교육 위주의 계획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서로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왜 재계약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데 재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물론 재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의 간소화라는 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2개가 있는데 음식물처리장과 자원회수시설 2개거든요.

2개 다 민간위탁을 했고 작년에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도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김진숙위원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실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의혹을 좀 많이들 제기를 하세요. 재계약을 하는 거는 그 업체에 대한 특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포함해서 모집 공고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음식물처리장이 어쨌든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재위탁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업체가 다시 재위탁이 됐나요? 다른 업체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요, 음식물처리장은 기존의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여기 자격도 보니까 어쨌든 제한경쟁입찰이잖아요, 방식이.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10년 이내 공공기관 100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경험이 있는 자였잖아요, 1년 이상 운영을 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얼마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9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 관한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렇게 재위탁을 하면 우리 시의 이점이 뭐, 뭐 있어요? 아까 그런 오해의 소지 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일단 재계약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김진숙위원 시의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더 줄어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그거는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위탁비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그거는 입찰에 따라서 투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현재 97% 정도 이 업체는 낙찰이 됐는데요. 그거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입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더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단지 하나?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투명,

김진숙위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특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와서 최근까지도 3개월간 감사를 받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처리하고 있다고 받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럼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아니에요. 그래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그래도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더 투명한 걸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하나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공정성도 들어가고요.

김진숙위원 저는 지금 여기 현재 업체에서 수익금 내역을 봤는데요. 23년 대비 24년 내역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온수 판매는 증가를 했는데 다른 거 있잖아요. 열병합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고철 판매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전력, 온수 판매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온수 판매량이 도시개발로 가는 것과 GS열병합에서 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다운된 사항이에요.

김진숙위원 온수 판매는 23년 대비 더 늘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23년에 더웠을 텐데요.

김진숙위원 23년 대비 24년도가 온수 판매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날씨, 기후에 따라서 판매 그 차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있잖아요. 고철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온수랑 열병합 이런 부분은 스팀 판매니까 그렇다 치지만 전력이라든지 고철 판매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노후화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노후화도 있겠지만 원인 분석을 조금 더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업체가 동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동부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김진숙위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일,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대일개발.

김진숙위원 대일개발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센터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보면,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협약 건을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위탁을 주는 사항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저희 에너지센터에 전시공간하고 어린이 유아시설 교육공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될 부분을 시화지속위에서 이익금을 화성, 시흥, 안산 20억씩 주는 걸로 책정을 해서 있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써야 될 인건비라든가 그런 교육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운영비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매년 2억씩.

김진숙위원 2억씩?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그 운영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자기들이 직접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억에 대한 지원 예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억씩,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를 전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 +에너지센터 운영비를 전체 연으로 기준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연 하면 저희가 직원들 3명하고, 직원들 3명 파견 가고 기간제 2명 정도 하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섯 분인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5명 정도의 인건비.

그런데 5명은 저희 공무원 월급인데 한 2억 정도 넘는 돈은 그대로 저희 받는 걸 감안해서 계상해 봤을 때 한 4억,

김진숙위원 시에서 그 운영비가 시 예산이 연 4억?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왜냐하면 청소용역비라든가 각종 세콤 이런 용역비, 유지관리비 정도 하고,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10년간이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0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네, 10년 후부터는, 원래는 처음부터 저희가 다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화지속위에서 개발이익금 준 것 중에 20억을 저희한테 준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거기다 안 줘도 다른 데에다 주잖아요? 20억.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아니죠.

김진숙위원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거는 배정이 된, 교육 부분으로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흥시도 20억 계상됐다면서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시흥은 시화호 환경문화센터라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환경문화센터?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거기에 20억을 지원하고 화성은 시화호 우음도 환경학교 거기에 20억, 저희는 에너지센터에 20억.

김진숙위원 그런 사례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그러니까 60억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0억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임준수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부결된 현대화 사업을 올리셨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한 건.

김진숙위원 호수공원만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니까, 최근에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3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운영하고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수라든지 저희 역사가 신설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공원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호수공원만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건설 기간은 26년부터 27년으로 돼 있는데,

○공원과장 김효식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안이 통과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올리신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1회 추경 때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 당시는 이거를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년인데 2년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만약에 전제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전략사업과에서 시장성 평가를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는 게 한 90일 걸리고요. 협상하는 거 한 90일 걸리고 또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면 27년까지 공사면 1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공사는 1년 안에는 할 수가 없고요. 아마 27년도까지는 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그럼 여기 사업 공고 실시를,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의결이 되면 10월에 사업자 공모 실시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효식 전략사업과에서 시장성 평가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한 900만 원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90일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90일이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호수공원 매점이 언제가 만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계약은 지금 올해 9월 30일까지가 계약이 만료라서 현재,

김진숙위원 그럼 한 달 남은 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다시 사업자를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절차를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3년 계약이 아니라 우선 1년만 계약을 해달라고 도시공사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1년 일을 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입찰하겠습니까?

○공원과장 김효식 그건 최고가 입찰이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혹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계약을 3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예외적으로 1년만 일단 임대를 해달라고 도시공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도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20년 무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아니요, 20년 무상은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최근에 방아머리 쪽에 뮤지엄 같은 경우도 협상한 거 보니까 15.3년에 계약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 한강 둔치에는 8년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숙위원 BTO 방식.

○공원과장 김효식 민간이 투자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변동이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기간은 변동될 수 있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 사용료나 건물 사용료를 환산을 해서 부지 사용료를 별도로 받느냐, 아니면 합산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우리 지역에 제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은 법상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채우는 의미는 아니고요.

만약에 부지 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20년까지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저희가 추정한 건 40억 정도 추정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 12년, 13년 정도 나오고요.

부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매년 1억씩 받고, 그러면 20년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사항이 계획에 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법상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제안 이유를 보면 20년 이상, 지금 거의 20년 정도 가까이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지금 조성된 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20년 이상 노후화로 인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현대화로.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년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년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15년 후면 이게 노후화가 안 되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건물은 조금 기존에 내구성이 있는 건물로 지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매점을 하기 위한 조금 약간 미흡한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물을 다시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 제안을 받을 때는 그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구성 있게 쓸 수 있게 제안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거를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민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안서는 그럴싸하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의 무상 사용 허가 방식이 운영 부실에 대한 사후대책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 및 허가 단계나 운영 중, 그다음에 운영 종료 이후에도 협상안에는 충분히 제시를 해서 부분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가 높은 시설물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런 브랜드 때문이라도 시설물 관리는 조금 일반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보다는,

김진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최근에 탄성포장도 다시 포장을 했고 저희가 또 일부 물놀이시설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애완견 놀이시설도 들어오게 되고 또 역사도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용객이 더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나 또 매점 서비스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런 위치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인데 저는 40억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시에서 운영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적으로는 너무 괜찮은 곳이잖아요.

호수공원도 그렇고, 명품공원이잖아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대략 직영으로 할 거냐,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기부채납 무상사용으로 할 거냐, 민간협력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아무래도 시설 현대화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민간의 그런 투자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온 문제라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재정으로 한다라면 대략 40억 정도를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 하더라도 민간의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는 부분도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도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3층 이하로, 3층을 생각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효식 도시공원법에 4층 이하로만 되어 있어서 3층까지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김진숙위원 3층, 연면적 1천㎡?

○공원과장 김효식 예, 1천㎡는 계획상에 그랬고요. 실제 민간 제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가이드 형식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민간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별도 보고는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호수공원에 대한 매점은 1년 추가 더 계약을,

○공원과장 김효식 일단은 지금 다시 공고 내는 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도 입찰방식인가요, 1년도요?

○공원과장 김효식 예, 최고가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은정 공원과장 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러면 아까 최대 20년 무상이고,

○공원과장 김효식 네, 법에서 20년까지,

○위원장 박은정 예를 들어서 15.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다가 민간업체에서 못 하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과장 김효식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계약 및 허가 단계에서 이용자하고의 중간에 경미한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어느 정도는 담보는 해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기간까지는 약속한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 명확하게 문헌으로 계약서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만약에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마저 예를 들어서 15.3년 해서 12년을 했어요. 3.3년을 못 채우고 방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흉물로 그런 아주 중요한 지점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그렇게 방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원과장 김효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당사자가 민간 제안자가 사업을 본인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을 운영 종료하고 시가 바로 인수받는 방법도 계약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위원장 박은정 지금 어쨌든 다는 공감은 해요. 이렇게 공원 내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이거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은 해요.

다만,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을 우려를 하냐 하면 이게 특정기업에 장기적으로, 최대 20년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특혜 아니냐, 그리고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메이저급, 솔직히 소위 말하는 이런 인지도 높은 메이저급이 누가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건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특혜가 아니다, 물론 시민들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혜가 아니다라는 의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이기는 하지만 공익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저 입장에서 이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지금 그걸 무조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 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염려스럽다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위원님들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추진하는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공원과장이 일부 얘기를 했지만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부분들,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사업을 공원과에서도 직접 이렇게 해 본 경우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최대한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 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현재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민간이 하는 부분이 그래도 나을 것 같다는 부분들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또 지난번에 부결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공익성 확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투명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특혜가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절차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제를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는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했지만 오히려 20년 최대 무상으로 줬지만 여기서 성과나 공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환원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편익시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부실하고 제대로 대응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게 미흡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간 평가제 도입을 통해가지고,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무상으로, 좋은 위치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역 환원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후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후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서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장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민 일단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두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자 선정할 때 그게 중간평가가 될지 아니면 정기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평가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그 조항을 집어넣고, 두 번째로 또 사업 평가를 할 때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가 시민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 항목을 고민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혹시 과장님 예를 들자면 법적장치 같은 거를, 의결이 될 경우, 일단 될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공원과장 김효식 네.

김진숙위원 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게 몇 군데 있었거든요.

나중에 10년 그게 도래가 되어서 법적 분쟁이 있어서 몇 년 더 그런 운영을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잘 명심하시고 그런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효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은정 의사일정 제20항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로 AX기술도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및 AI기술도입 수준은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역 내 선도기업의 육성과 지자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단 내 중소기업의 AX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AX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의무부담 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협약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주관 및 참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산업기술연구원, 한국공학대학교,주식회사 티엘비, 주식회사 에스엘미러텍 등 6개 기관이며, 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입니다.

사업비는 총 278억여 원으로 정부출연금 140억, 지방비 30억, 민간부담금은 108여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단지역 내 AX 인프라 구축 및 기업AX 실증지원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X 마스터 플랜 수립,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AX 선도기업 육성 등 전체 7개 매뉴얼이 진행되며, 이중 안산시에서는 제조AI오픈랩 구축 지원, SaaS기반 제조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정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추진 중인 “AX실증산단 구축”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지방비 매칭 확약에 대한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선정된 산단에게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140억 원, 지방비 30억 원, 민간부담금 108억 원, 총 사업비 278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우리시는 경기도 및 시흥시와 함께 지자체 협력 주체로 참여하여 지방비 30억 원 중 10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기술 실증 등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제조업 밀집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고, 우리시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지능형 로봇 및 연구개발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활발하게 구축 중에 있어 경쟁력 있는 조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 공모사업인 만큼 공모 결과에 대한 추가 보고가 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30억 원을 경기도 및 시흥시와 함께 분담하는데 따른 우리시 부담 재원에 대한 명확한 집행계획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업 전환 효과가 관내 중소기업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업 참여 프로그램과 성과 확산 전략 마련 및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이 병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지원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협약 동의안 있잖아요.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이요.

공모사업으로 이게 언제 공모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6월 17일 산업부에서 공고가 나서 7월 28일날 신청했습니다.

김진숙위원 7월 28일날 신청, 그래서 10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구두로는 받았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4년간 정부 출연금 140억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4년간 분할로 나눠서 지원되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140억이 4년간이요.

김진숙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78억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140억이고 경기도가 9억이고 안산, 시흥이 합쳐서 21억이고 현물로 민간 부담이 108억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이게 매칭으로 해야지만 선정이 유리했나 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지방비 포함해서 매칭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국비 대비 40% 이상?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봤더니 국비 140억은 종합 지원이 41억이고요. 선도 공장 지원이 40억이에요.

그다음에 생기원, 한양대 공학대 지원이 58억, 국비는 이렇게 사업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국비는 거기 지원되고요.

김진숙위원 경기도는 선도 공장에,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선도 공장에 지원되고요.

김진숙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시는 AI오픈랩 지원, AI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단공에서는 현물로 52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단공에서 52억 현물이면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공간이에요? 아니면 새로 건물을 구축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성곡동 지역에 AS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산단공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김진숙위원 AS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산단공 건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단공에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게 52억 가치라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종합지원센터 그 건물 안이에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산단공이 원시동의 테라팩토리라고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은 임시로 들어가고 성곡동 670-5번지에 3층 건물로 신규로 산단공이 지을 예정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52억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단공에서 그거에 대한 건축을 하고 그거를 현물로 52억의 가치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지금 생기원하고 공학대 이런 데는 다 장비를 현물 지원인데 여기 주식회사 티엘비랑 주식회사, 글씨는 안 보이는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에스엘미러텍이요.

김진숙위원 네, 거기서 이거는 민간 업체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이게 선도 공장으로 지정된 2개 회사인데 하나는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고 하나는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선도 공장 AI공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전환시킨 다음에 주변의 파급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이 두 업체를 AI공장으로 팩토리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장비를 13억 지원은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데 다 장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도 공장으로 2개 업체가 지정이 된 거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양대는 어쨌든 공학대도 장비를 현물로 참여 기관 중에 한양대는 없네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한양대는 없고요. 한양대는 인건비, 여기는 기재를 안 했는데 한양대는 교수님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생기원은 장비를 제공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협약 동의안에 보면 이게 정부 출연금이 140억 매칭사업으로 40% 이상 필수라고 했고요. 컨소시엄 당 56억 이상 매칭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게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게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140억을 정부가 대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 다 포함해서 이게 컨소시엄에 포함이 된 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지방비, 현물 다 포함해서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정부 지원이 이 사업이 수행기관 참여 필수, 산단공은 필수고요. 또 이게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을 해야 된다, 사업 종료 후에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주관은 계속 산단공에서 할 예정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이상 의무잖아요. 제공 의무잖아요. 지원이 끝난 이후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국비 예산은 지원이 끝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계속적으로 지금 AI가 대통령 공약사항 1호이기 때문에 AI사업이 계속 공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다른 더 공모를 하지만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 추가로 계속 똑같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도 공장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그런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주관은 산단공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비라든지 시비를 매칭을 계속 추가적으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어요.

김진숙위원 모든 사업이 예를 들자면 추가로 이렇게 더 연장이 되거나 그러면 다 시비 매칭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강소특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국비는 줄어들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항상 시비 매칭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AI교육지원센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직업교육센터요?

김진숙위원 AI로봇직업센터.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로봇직업교육센터는 지금 2차 연도 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가 리모델링 구축할 예정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김진숙위원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부서에서는 잘 현장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김진숙위원 관리감독 잘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작년도 사업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1등.

김진숙위원 그 얘기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잘 관리감독, 시비가 참여되는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발표회는 잘하셨어요?

그때 저희 화요간담회 이후에 1차 되고 발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발표회는, 발표는 산단공에서 했고요. 발표를 잘해서 지금 구두로는 34개 산단 중에서 10개 산단 선정이 됐는데 안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본부장님, AI로의 전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박은정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AI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회사의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도록, 전환할 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네, 전반적으로 아까 자동화되고 그렇게 공정이 바뀌다 보면 실제로 직접 사람이 하는 일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전체 인력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자동화로 되면 어차피 느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이 자꾸 창업이 되고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인력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그런 생태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게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하나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4개 기관에 전담 인력 파견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3명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그럼 파견 거기서 근무하는 건가요? 상주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파견은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이거는 산단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5급, 6급, 7급 각 1명씩 파견이라고, 우리 시에서 3명이 파견될 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에.

그러면 5급이면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서 과장님이 거기 파견 근무하셔야 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거는 산단공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협의 중인데 추진단 구성 운영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지금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가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모여서 추진단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분에 파견이라고 돼 있어서 5급까지 간다는 거는 부서가 하나 가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그만큼 AX실증산단 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의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박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은정이지화김진숙송바우나한갑수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석효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도시계획과장이태주
도시개발과장강신우
주택과장이종걸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환경정책과장김성수
에너지정책과장임준수
자원순환과장박수미
산업진흥과장박종미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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