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종홍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25쪽 예산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2,561억 5,50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인 88억 6,3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2,554억 3,33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인 89억 63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2,16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인 4,30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생계급여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기초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자체 조정분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연령 도래 및 신규 책정으로 지원 대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예산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동표 단원구청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961억 4,66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930억 8,526만 4천 원 대비 1.59%인 30억 6,14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52억 1,17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66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3,49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2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6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6억 2,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수당 지원 대상인 85세 이상 노인 수 증가에 맞춰 장수수당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시비 매칭 금액 중 자체 조정분인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2,700만 원, 경로당 이용 편의 및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주민복지과장 이지현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무연고랄지 가족이 단절된 분에 대해서는 월정액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아니요, 장례식장 대행하는 업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실질적으로 남는다기보다는요. 그분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부족한 금액이요? 그 돈에 맞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저희들이 사망신고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서 동에서 주민사실조사랑 해 가지고 이분은 무연고로서 사망을 하셨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오면 그런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보통 무연고라는 사실을 빨리 알 수도 있는데 늦게 발견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친인척, 가족 다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연락이 되더라도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단절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사망 처리 때문에 다시 연락을 받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인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그럴 때는 공고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나서 안 되면 그런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망을 하셨고 저희가 무연고자로 확인할 경우에 한 2, 3주 이상 후에 확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물품 지원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이 사망자가 어디에 보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장례식장에 냉동 보관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병원에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무연고 처리를 하는데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늘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1년에 평균 지금 현재 2024년도는 39분이셨거든요.
그랬는데 2025년도는 현재 6월 말 기준에 벌써 49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분이 늘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가 현재 어르신 수급 연령 65세 이상 분이 많이 증가를 하고 계시고요. 장수수당 타시는 85세 어르신들도 많이 증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 대비 44분이 더 증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필요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그러니까 50만 원 1회에 한해서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거고요. 매달 3만 원씩은 85세 이상 타는 그 장수수당의 같은 개념으로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이요?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는 지금 한 479명 정도 있는데요.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 85세 이상이 479분이신데 그중에 100세 이상은 저희가 현재 33분입니다. 33분이 50만 원 축하금을 타셨고, 현재 3만 원씩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잖아요?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인데 장수수당 타시는 분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85세 이상이 한 4천 명 되시는데 그중에 기초연금을 타시고 한 1% 정도 479명 정도만 장수수당을 타고 계십니다, 10%.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그런데 재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초연금을 안 타시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한 20∼30% 상위권은 기초연금을 안 타시잖아요. 그분들이 장수수당을 타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많이 부족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보수할 곳은 24곳 이상인데요. 그 밖에도 많지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24개소 정도 됩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경로당 유지 보수는 방수랄지 소규모 시설 한 300∼400만 원, 500만 원 이하 정도의 그런 시설 유지 보수비로 많이 합니다. 방수랄지 누수 그다음에 문짝 부서지고 그런 소규모 인테리어랄지 그런 부분 하는데요.
작년에도 6천만 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6천, 작년에는 추경에 3천 세워줘서 9천만 원 상당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6천 있어서 한 3, 4천 정도 더 긴급하지만 1,500만 원 정도 계상돼서 1,500만 원에 맞춰서 200∼300만 원 소규모 방수랄지 누수 이런 긴급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실은 경로당 민원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가 심각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게 소규모로 되고 완벽하게 되지 않은 공사들이 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다 보니 정확한 민원 전달이 잘 안되고 또 어르신들은 계속 전화 와서 “이것 언제 해 주냐”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질의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54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당초 기정액 대비해서 이게 공개 입찰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요즘 불법투기 상태는 좀 어떤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감시원 4명이 열심히 민원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좀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문화 특구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을 보강해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가 입찰할 때는 이 폐기물 처리비를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톤당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 군데 업체에서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12월 해서 톤수를 계산해서 입찰 금액을 보통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밑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식중독 간이검사키트 예산도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가 지금 단원구에 간이검사 기계가 4대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2016년도, 2021년도에 각 1대를 구입했는데 4대 중 2015년도에 구입한 2대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부품이 단종돼 가지고 수리가 불가해서, 그래서 기계가 고장 나다 보니까 키트를 많이 사용을 못 하게 돼 그 키트 금액 그걸 그만큼 삭감하고 기계를 1대 더 구입할 생각으로 해서,
○최진호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최진호위원 식중독 간이검사 기계는 얼마 정도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그게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저렴한 걸로 해 갖고 187만 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또 계속 저희가 점검 나가면서 이 키트로 사용하는 건 줄 알았네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올해 키트를 덜 사용하다 보니까 키트를 조금 줄이고 기계를 1대 구입할 생각입니다.
○최진호위원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키트는 이제 사용 안 하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키트는 계속 키트대로 하고,
○최진호위원 키트도 사용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기계가 고장 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키트를 덜 사용,
○최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점검하시는 분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나가면 거기서 키트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렇죠.
거기서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데 세균 수가 얼마나 되는지,
○최진호위원 그런데 검사키트 비용을 우리가 이렇게 대는 게 맞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가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최진호위원 그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음식점에서 그런 의무가 없고 저희가 점검할 때 필요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아니, 음식점에서는 식중독 관련해서 항상 위생 품질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이게 세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최진호위원 그걸 증명하는 데 따른 비용을 우리 시가 내는 게 맞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저희가 점검할 때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도마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가검물을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만약에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적합하지만 그 이상 나올 때는 교육을 한다든가 또 무슨 이행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진호위원 간이검사키트 이것 지출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좀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의 예산이 도비 매칭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는 건가요? 가정위탁 이런 아동급식이라든지 모두 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사업량이 감소해 갖고 저희가 삭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이진분위원 얼마나 감소가 됐나요, 아이들이? 좀 많이 감소됐나요?
상록, 단원이 다 삭감이 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57명이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55명에다가 한달 후에 또 2명이 줄었어요. 53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작년에 평균 2,372명에서 지금 2,202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감소 추세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남아서 삭감 요구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많이 준다는 것은 지금 급격하게 또 고령화 시대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정말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반면에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증가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이진분위원 가정위탁 경우는 혹시 또 여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이적을 하는 추세인지 그걸 좀 염려가 돼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는 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령이 초과한다거나 전출,
○이진분위원 그래서 빠져나가는 중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전출 간다거나 군대 간다거나 그러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정위탁은 그렇고 전체적인 급식은 또 추세가 조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급식도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급식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장애를 얻어서 이렇게 불편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 갖고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주민복지과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주민과장 이지현입니다.
○이진분위원 경로당 양곡비가 삭감 3천만 원이 된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경로당 양곡비를 저희들이 양을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산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보다 더 안산 고향 쌀을 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6만 8,36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안산 쌀이 6만 2,430원으로 5,930원이,
○이진분위원 하향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 쌀이 비싸면 더 시비를 추가해서 세워주려고 했었는데 원래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말 경로당에 가면 요즘에 밥맛이 좋다고, 쌀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안산 쌀을 공급합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쌀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안산 쌀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밥맛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다행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쌀값이 좀 이렇게 하향돼서 삭감한 거라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지현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단원구.
로드킬 있잖아요. 여기도 좀 삭감이 됐거든요.
요즘에 로드킬이 전에는 길고양이든지 이렇게 도로에 보면 비둘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죽어있는 거를 봤는데 요즘에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이게 아무래도 위탁을 주니까, 예전는 환경미화원이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때제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처리가 잘 돼서 그렇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이것도 입찰해서,
○이진분위원 입찰해서 이것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남은 금액 1,354만 9천 원을 반납하는 개념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세균 오염 측정 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이진분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생 점검을 나가셨을 때 키트를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영업장에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위생 점검 나갔을 때 위반됐을 때 또 벌칙을 준다든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아니, 이거는 경각심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경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지 이걸로 해 갖고, 이게 세균 수가 무슨 세균별로 측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세균이든 예를 들어 수치가 400이다, 그 이상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용도지 이걸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근거는 없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네.
○이진분위원 다행이고요.
정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또 이걸로 처벌을 받는다면 좀 그런 거 염려가 돼서 여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주민복지과장 박근호입니다.
○유재수위원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수급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반해 예산 국도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수급대상자였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있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한 부정수급자도 있을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부정수급자라는 게 수급자로 지정이 됐다가,
○유재수위원 제외됐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 경우 그만큼을 또 제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그다음 달에 해서 환수해서 그러면 차감해서 주면 되는데,
○유재수위원 그게 잘 안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요. 그럴 경우 쌓여있는 게,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집계되고 있는 환수 대상자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환수 대상자요?
○유재수위원 예.
좀 있죠?
이것 제가 처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거를 앞으로 자꾸 투명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게 있는데요. 금년도 생계주거급여는 160건에,
○유재수위원 많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8,947만 2천 원이 환수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은 4건에 184만 원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12건에 994만 9천 원, 한부모가족은 11건에 1,235만 6천 원 이렇게 있어 갖고 총 187건에 1억 1,361만 7천 원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또 환수한다고 환수율도 높지 않습니다. 환수도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오죽하면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조금의 소득이 생겼다 해 갖고 대상자 제외됐는데 사실 또 수급한 거를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 자체가 거의 이미 돈은 다 쓰시고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아니면 시스템을 잘해 관리를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소득이 얼마나 파악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 저희가,
○유재수위원 그런 게 시스템화시켜갖고 어떻게 이렇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저희가 매월 공공 일자리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갖고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그런 자료로밖에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게 좀 늦게 오죠. 늦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예, 늦게 6개월 만에.
○유재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근호 그래서 수급자에게 이런 홍보 잘해서 그분들이 자진 신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환경위생과장님요.
상록구, 단원구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불법투기 쓰레기는 불법적으로 원인 불명의 쓰레기를 우리가 대신 시에서 치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입찰 잔액이 한 6천만여만 원 이상 되고, 상록구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거를 어떻게든 방지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 설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매년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어찌 됐든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다가, 사실 카메라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카메라를 하나 없던 데 쓰레기가 쌓이는 데 카메라 설치된 거를 거기에 약간 안내가 되면 절대 거기는 쓰레기 투기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제가 늘 강조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상향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걸로 해서 CCTV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된 쓰레기 처리 예산이 저는 틀림없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하셔갖고 그렇게 예산을 꼭 반납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예산을, 입찰 잔액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8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록구도 돼 있겠지만.
설치돼 있지만 지금 감시원들 인원이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희망일자리 해서 감시 인력을 한 9명 정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유재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 상록구도 이게 주로 인구 밀도가 작은 자연부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로 옮겨갑니다, 자꾸.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요즘 폐기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가 돼 있는 지역은 그 사람들은 참 잘 알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시원 카메라 설치도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도 이 예산을 꼭 반납하려고 마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효율적으로 한번 써가지고 줄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사업도 없고 또 워낙 양 구청 청장님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6억 4,71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5%인 19억 5,37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억 7,78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19억 4,5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6,93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80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46억 9,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2%인 6억 6,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59억 5,0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1%인 12억 9,1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 주요 도로의 차량 이탈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 및 교통 시설물 설치 사업 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3쪽, 구봉공원 입구 광장 정비 사업은 구봉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입구 광장에 대한 시인성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글자 간판 설치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0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시설 노후화 및 빈번한 폭설 피해로 양식장 붕괴 우려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식시설 1개 동 규모의 신규 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내수면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도비 7,800만 원을 포함한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 사업입니다.
「2025년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적기에 처리하여 연안 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민들의 쾌적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8쪽,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19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함으로써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3,339만 6천 원을 포함한 4,17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0쪽, 풍도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풍도 내 레저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 부족에 따라 주민과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6선석 규모의 신규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레저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당시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비 미반영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저번에 별망어촌체험관 법령 관련해서는 제가 오해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설명을,
○최진호위원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고맙습니다.
○최진호위원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진호위원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 같은데요.
이게 이 예산서 보니까 국도시비 해 가지고 2,2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 2025년도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3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이거를 교체하게 되면 발생되는, 교체해야 된다는, 스티로폼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몰이 돼서 시비 100%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원래 강제적으로 친환경으로 바꾸게 돼서 이제 이 비용까지 우리가 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다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왔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 지금,
○최진호위원 몇 년 전부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계속 지금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어서 매년 이렇게 하는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면 이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체되는 스티로폼을 저희가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또 해양 오염이라든지 또 쌓여져 있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해양수산과장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내수면 양식장 지원 사업 있거든요.
내수면이라고 그러면 육지 쪽에 있는 양식장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시 사진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24년에 폭설로 무너졌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건물화시켜 주는 데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비닐하우스 무너지기 전에 이 안에 어떤 어종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로 여기는 구피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구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관상용?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관상용.
○유재수위원 관상용.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이것도 해당이 되나 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좀 안 됐었는데 파주에서 포기하는 게 생겨서,
○유재수위원 파주 쪽에서 포기를 해서 그 예산들이 이쪽으로 온 거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도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 걸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피 양식장이 해당이 되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류나 어패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업이라고 보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도 왔을 때는 바다에 있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수면에서도 있는 걸 알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있는 것도 그게 또 해당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이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거죠. 그죠?
추가적으로 이게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3억 9천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3억 9천이면, 지금 건축 예시에 보면 2동이 돼 있는데 이게 2동이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실은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떨어졌고, 두 번째로 현대화 융자 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거기에 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걸 하게 되면 융자가 80% 되고 자부담이 또 20% 있는 부분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 이거와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같이 투 트랙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3억 9천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건물 1동 짓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예시 사진을 여기다 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이것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또 되어야 되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폭설 피해에 대한 게 먼저는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고,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재난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포기한 상태에서 현대화 사업을 했다가 이게 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자 면에서는 저희 지원금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주체는 보조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월양식장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아,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견적을 받고 건물도 짓고 뭐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예산을 정산만 해 주면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은 우리가 좀 보조는 해 주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50% 보조해 주지만,
○유재수위원 그거는 아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도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간 이런 그게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지금 10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0년 동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유지를 해야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 업종이 그대로 또 유지를 해야 되고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되면 그건 또 불법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밑에 보면 기존하고 개정된 부분이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어가.
한번 이 용어를 한번 설명해 줘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추가)” 이렇게 괄호 열고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잘 안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부분 지금 현재 법은요, 기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풍랑 또는 특보가 발효했을 때,
○유재수위원 사람이 갑판에 있을 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외부 갑판에 있을 때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는데,
○유재수위원 예, 착용해야 되는 거고.
개정됐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명이 탔을 때는, 2명 이하일 때는 착용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2명 이상이 되면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유재수위원 그럼 그것 이상하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게 국회에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승선하는 전원 다 하는 걸로 해서,
○유재수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의원 발의가 돼 있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구명조끼를 우리가 국도비 들이고 시비 매칭해 갖고 지원을 해 주는데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을 하고, 그럼 이거 얘기대로라면 2명 이상 추가되는 사람들은 착용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분 어선 하게 되면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작은 선외기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 지금 의원님 두 분이 발의를 하셔서 무조건 상시 착용하는 걸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구명조끼를 지원할 때는 인명 피해를 막고자 하는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간이 또 좀 걸리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되는 대로 저희도 바로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다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제재도 못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현행법 내에서 지금도,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어민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시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명조끼를 보급해서 인명 사고를 줄이자는 얘기인데 아마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입법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정책에 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대부도 관내 도로 교통 시설물 설치 사업 해 갖고 도비 6억 받으셨네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표지병 설치하고 두 가지 사업에만 국한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 시설물로 다 내시가 돼서요.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신청할 때는 어쨌든 미끄럼 방지하고 표지병이나 교통 시설물 쪽으로 설치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그거와 연계돼서 부수적인 사업은 추가적으로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주 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에도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도비 받았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도비 그때도 저희들이 도로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그런데 배수 설비하고,
○유재수위원 아, 배수 설비하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형광 시설하고 스틸그레이팅 이렇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사실은,
○유재수위원 도로포장에 관련해서는 받은 게 없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포트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포트홀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현재 1차 발주해서 현재 공사 진행을 한 90% 진행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 거를 어쨌든 강우 대비해서 사실은 비가 많이 오거나 어쨌든 그 이후 되면 도로가 파이는 경우가 발생돼서,
○유재수위원 많이 파이는 데가 많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추가분은 저희들이 9월 이후에 그렇게 발주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대부도가 도로포장이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갔고 이런 포트홀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끄럼 방지 말고 뭐지 방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과속방지턱.
○이진분위원 과속 방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과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처럼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속 방지를 하는 것도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싶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건요. 대부도 지역은 사실,
○이진분위원 미끄럼 방지인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기존의 노면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완화해서 만드는 그 시설을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설들은 사실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장협의회에서 없애는 걸로 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대부도는 신규는 설치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것 같은 경우는 학교나 노인 이런 시설처럼 도로 마찰률을 조금 극대화시켜 가지고 속도를 줄여주는 어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설치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날아가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들이 그냥 5, 6대 충돌이 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주목적은 속도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 되신 분들이 과속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는 안내표시도 전방에다 설치를 해서 그거를 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 되신 분들이 조금 그거를 간과해서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풍도 레저 선박 계류시설 이것은 도비도 내시가 1회 추경에 됐지만 여기에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계류시설을 함으로써 풍도에 많이 찾아갈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계류시설 함으로써 관광객이 어느 정도 가리라고 예측이 혹시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선석이 6선석이어서 저희도 일단은 도하고, 저희하고 화성하고,
○이진분위원 같이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화도하고 두 군데를 도에서 정했거든요. 같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6선석인데 일단은 저희도, 항내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풍도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한번 해 보고요.
서해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하고 9월까지는 1.5항을 운행하니까 그래도 잠깐 두세 시간은 머물 수 있는데 그 외 시간은 들어가면 다음 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레저 선박 이런 계류시설이 생기게 되면 당일 코스로 많이 이용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산천 계류시설 있잖아요. 안산천 뱃길 하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산천 하구 선착장이요?
○이진분위원 예, 하구 선착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 해양아카데미나 아니면 저희가 탄도항에서 하고 있는 레저스포츠 교육하고 맞물려서 지금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지형적으로 조력발전소에서 배수를 하게 되면 뻘까지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호수공원 앞에서 하는 그거를 확대를 해서 안산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왕 시설은 다 해 놨으니까 활용도를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찾으셔서 거기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도 도로 교통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는 전체 도로를 다 미끄럼 방지로 포장하는데 또 어떤 지역은 그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저희들이 특조금을 내시는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해서 50㎝ 간격으로, 1m 간격으로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학교 주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한 데 같은 경우는 전면 포장을 해서 조금 시야성이나 이런 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하고요.
50에서 1m 정도 떨어뜨린 지역들은 내리막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산하고도 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50에서 1m 정도 떨어뜨려서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거는 저희들이 예시를 해서 몇 군데 표시를 한 거고요.
도로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노후된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내리막길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이 좀 교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서가 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당초에는 한 7억 5천 정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 어린이, 노인, 내리막길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3억 정도, 7억 5천 신청한 것 중에 3억 내시되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표지병이 야간에 반사처럼 발광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3천 개 정도 하는데요. 이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10만 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10만 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주변 여건에 따라서 표지병이 반사하는 것이 주변의 먼지라든가 아니면 커브가 있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커브나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중앙선을 차고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는 경우 있어서 특정하게 1년여 하기는 좀 어렵고요. 통상적으로 그래도 한 3, 4년 정도는 그래도 그 발광 시설은 계속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지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새로 포장은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는데요. 여기 도로 개설하면서 예산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설치를 해 주는 게 좋긴 좋은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이나 어떤 토지 보상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미설치된 지역도 많고 또 정식 도로 개설이 안 된 지역들도 사실 많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어쨌든 인사 사고나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이러이런 교통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서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평일에는 좀 그런데 주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338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니, 주말 포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85세.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 지금 9월 1일 자로 해서 20대 후반으로 해서 선장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지금 시운전도 하고 있고요. 9월 1일 해서 아마 선장님 교체가 될 겁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영식 복지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728억 299만 원이며,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26% 증액된 474억 8,195만 원,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대비 7.0% 증액된 359억 3,912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4% 감액된 98억 4,321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 감액된 1,080억 6,301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91% 증액된 1,143억 9,648만 원,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2% 감액된 1,930억 9,078만 원,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된 639억 8,843만 원입니다.
15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7쪽부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건강유지를 위해 성립전 예산 12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통합돌봄과 소관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구조 변화, 복지제도 간 공백 등 다양한 틈새 돌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4,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8억 7,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인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분리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증액』입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사회활동 참여와 생산적 노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1개소로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을 2개소로 분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 공간 조성 및 이전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노령 및 치매 인구 증가에 따라 고품질의 공공의료 관리체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8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본원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운영 중인 본원경로당은 회원 수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인근 어린이공원 부지를 제척한 후 신축 건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1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여성보육과 소관 『경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아동권리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시비 추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 및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 여건 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시설당 운영비 지원액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39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좀 됐는데 도비 내시로 삭감이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 사업이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배우자한테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상이 지금 현재는 112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 중에 병원에 가는 인원수가 현재까지 봤을 때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게 예상이 돼서 도에서 내시를 감액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진분위원 도비로 감액,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도비 40% 사업이고요. 감액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뒷장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이것도 천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 저희가 당초 작년에,
○이진분위원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했을 때 그때 수랑, 이게 대상이 관내 1년 이상 근무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퇴사하거나 이런 분이 많아서 실제로 지급 기준이 되는 당초에 조사했을 때보다는 인원수가 좀 더 줄어들어서,
○이진분위원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만큼 삭감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왜 줄어들었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퇴사랄지 이런 식으로 돼서 인원이 변동 있는데 관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축하금 있잖아요, 첫만남축하금.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출생축하금 있고 첫만남이용권이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첫만남,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이용권이요?
○이진분위원 이용권하고 그다음에 첫만남축하금 있잖아요. 그런 게 기준이 만약에 1명이면 그냥 첫만남이잖아요.
그러면 세쌍둥이었을 때는 어떻게 3명 다 주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다 주죠.
○이진분위원 첫만남으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다 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첫만남이용권 이건 국도비 사업이고요.
첫째아 같은 경우 200만 원 바우처카드로 쓸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200만 원.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3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을 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다.
○이진분위원 첫만남은 다 주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첫만남은 다 주지만 세쌍둥이다 보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이거죠, 기준을. 다 그냥 첫째 아이로 보고 주는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첫째아 200만 원씩 줘야죠.
○이진분위원 다 200만 원씩.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첫째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첫째아니까 200만 원씩 세쌍둥이니까 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200만 원씩 그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둘째, 셋째 이렇게 안 가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쌍둥이니까.
○이진분위원 쌍둥이니까 그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리고 출생축하금은 지금 저희 시 조례로 지원되는 시 예산이고요.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둘 다 아동 수가 줄고, 수요는 예측했으나 좀 줄어서 두 예산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는 출생 아동률이 어떻게 돼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출생아가 0.71%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올해는 그 주는 속도가 약간 주춤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늘지는 않고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늘지는 않고요.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안산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자꾸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출산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시비 추가가 되는 거죠? 200만 원 얼마 하지는 않은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원래도 도 사업비이기도 하는데 도에서 1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안산시 전체 3,600만 원 예산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360만 원 주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시비 추가가 1억 5,700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경로당 수가 31개소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1,50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었으면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246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 어르신들은 많이 증가가 되는데, 또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서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00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건 추가로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솔직히 상록·단원 합쳐서 한 2억 가까이밖에는 안 되는데 조금 더 증액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인가, 아니 체육회, 체육회에서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체육회서도 생활체육 그 프로그램으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한 70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공유가 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는 현황 파악만 하고 있고요. 지회 통해서 원하시는 경로당 추천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가사지원서비스 성립전 전액 도비로 진행이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전액 도비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족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50% 하면 우리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2인 기준 해서 중위소득 150%가,
○이진분위원 2인 기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589만 9천 원. 그다음에 4인 기준 해서 914만 7천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임산부나 이런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지금 각박한 세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옆에서 도움을 준다 하면 그래도 임산부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사업 시작해서 60가구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공고 바로 하자마자 이미 사업 대상은 마감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마감이 벌써 됐어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많은 임산부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곳이, 지금 마감은 됐지만 신청하는 사람은 더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대기로 받아놓고 있고요. 중간에 사유 생겨서 취소하거나 그러면 대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대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한 12가구 정도,
○이진분위원 12가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이진분위원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호영 네,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통합돌봄과 정소우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누구나 돌봄 경기도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올해 원래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준비 기간도 있고 홍보라든지 제공 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건 한 3월경 시행을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실인원이 273명이거든요, 7월 말 현재.
그런데 시작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돌봄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인원을 한 300명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80명 목표하고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지금 돌봄 가장 필요한 게 생활돌봄하고요. 식사 지원입니다.
보통 이용인들 1인 가구라고 하지만 노인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혼자 스스로 식사 이렇게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식사돌봄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돌봄이라 해서 가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돌봄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1인 가구니까 꼭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수요자가 다 대부분 노인이 많고요. 1인 가구니까 독거노인이시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중복 돌봄은 예를 들어서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이나 이런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사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별 연계해서 중복을 거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그렇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중장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또 돌봄을 가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이진분 위원이 질의했지만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1가구당 15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신청을 했으면 다시 내년에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올해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내년 사업으로 확정되면, 이게 지금 도비 100% 사업이라 내년 사업이 추진할지 어쩔지 지금 확정적이지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그래도 조금 더 규정을 조금 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 계속 대기였는데 또다시 모집했을 때 제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대기하고 또 계속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분들도 이런 서비스 받도록 규정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가 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런 식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할린지원사업소 생계비가 12.7% 감소된 내용인데요. 지금 사할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557가구 923명이고요. 복지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516가구에 835명입니다. 한 90.4%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또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로 다 잡았다가 기초연금화해서 그 생계비만큼 또 기초연금으로 받으시게 됐거든요. 그게 올 4월 100여 명이 신청해서 5월부터,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어떻게 보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000년도에 고향마을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25년 경과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1세대가 한 50% 정도 있고요, 지금. 2세대가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거기는 가구 수가 489가구만 있거든요. 공실이 한 31개소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임대아파트 신길 지역이나 반월 그리고 초지 지역에 한 99세대가 지금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파트 외 지역에도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동, 초지동, 신길동 지역에도 거의 100세대 살고 계십니다, 99세대.
○황은화위원 여기 사할린동포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주민이죠. 선주민들은 이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불편함을 제가 좀 들은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역사도 말해 줬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왜 저분들은 저렇게 복지가 많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혜택을 많이 받느냐,
○황은화위원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은 주민들과 뭔가 어울리는 행사에도 같이 호흡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각자 서로의 보호망 있다 보니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고향마을아파트 세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귀향하시는 분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거주하시게 될 거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적응하셔야 되니까.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행사 때나 그렇게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여성보육과장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440페이지부터 446페이지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국도비, 시비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 좀 질의할게요.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그다음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그다음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외국인아동 보육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제가 얼추 추정해 보니까 한 130억이 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 정도가 지금 삭감이 돼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지금 저희가 국도비를 다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유재수위원 아직 다 받지는 않았습니까? 순차적으로 받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안산시 실정에 맞게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위원님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유재수위원 네,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영유아보육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0∼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75%짜리입니다.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그런데 추계를 할 때는 사실 주는 거 반영해서 국가에서 안산시 영유아 지금 현재 얼마니까 내년도에 몇 명일 거라 그렇게 예상해서 돈을 내려주는데 그 추계할 때 외국인 아이들까지 추계를 해 버려요.
그래서 내려보내 주니까,
○유재수위원 외국인 아이들은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는 따로 시에서 지원하니까.
○유재수위원 아, 시에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유아보육료 예산에는 외국인 아이들 지금 한 760명 12개월분 예산이,
○유재수위원 포함돼 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42억.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그게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 이거는 3∼5세 그 아이들 보육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아이들이 1,250명 12개월, 한 42억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많이 잘못하고 있잖아.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도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이 외국인이 많은 상호도시이기도 하고 다문화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산이.
그러면 이것 행정이 많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가 예산도 없으면서 선도적으로 먼저 지원을 해 버리고 이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전부 고스란히 안산시, 이 130억이라는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안산시의 1년 총예산에 어찌 됐든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가정책으로 해서 이미 지원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예측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비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80억이 넘는 돈이 왔다가 그냥 반납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은 추계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지로,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 안산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외국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주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체 예산에 잡혀 갖고 우리 안산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도 없는 예산이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복지국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것 빨리,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교육부 소관으로 바꿨습니다.
○유재수위원 교육부로.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그럼 교육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지급을 하고 있으니 내려주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내년 예산부터는 제가 쫓아라도 가서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가실 때 전화하세요, 같이 가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꼭 좀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유재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산 확보하고 실시설계하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실시설계 중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재 이 사업이 시설건립과로 사무 이관된 지가 2년째인데,
○유재수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계속 확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18억 5,400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우리가 편성 올라왔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내시돼서 국도비 매칭해서 다 세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매칭해서.
그런데 26년도 이후에 77억이 더 필요해요, 전체 예산이 지금 13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것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02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6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이것 예산 확보를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재수위원 이것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또 내려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다 내려온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미 국비는 다 내려왔고, 이게 시비 부담이죠, 그럼.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77억은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 실정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 77억 2,800만 원을 다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장담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보통 조정을 합니다. 사업비 지출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많이 잘못됐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설은 BF 인증 안 받습니까? 이 시설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비 BF 인중 중이고 BF 인증은 준공해서 받아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준공을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그럼 그때 가서 추가 예산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죠. 사업비만큼만 예산을 일단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다 BF 인증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137억 안에.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봤더니 작년에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올해 6월 중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해 줬습니다, 빨리 준공하라고.
그런데 BF 인증 결과에 따라서 8억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그럼 기존의 계획보다 추가로 편성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예산 증액 안 시키고 준공시킬 수 있다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일단 현재 진행은 시설건립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내용 보니까 중간에 사업비 증액도 한번 검토했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했었습니다. 2023년 5월에 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 준공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 확보도 그렇지만 준공도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면 틀림없이 아마 증액 예산을 또 올리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직은 설계용역 중이라 건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실시설계 내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총사업비도 추정사업비로 봐야되겠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유재수위원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용역이 나온 이후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유재수위원 아동권리과장님이 안 오셨죠. 그죠?
○복지국장 김영식 네.
○유재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원래 아동권리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토론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10만 원 오른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지역 현장 뛰어다니시면서 거기 민원도 들어보시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어렵게 올라와서 저도 칭찬도 드리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계시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
○출석전문위원 | |
우희경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박종홍 |
단원구청장 | 이동표 |
복지국장 | 김영식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박근호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이지현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배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