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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98회 제3차 본회의(2025.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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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09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12.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13.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14.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

2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7.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33.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3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6.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37.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39.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40.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4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4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

4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

44.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4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8.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9.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9.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7.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0.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4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4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44.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48.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9.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갑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송바우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님 제의로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의 건”과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접수 되었으며, 9월 5일, 현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과 박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이, 그리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덟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아홉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쉰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02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호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의무에 따라 연구단체 운영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연구활동의 주체를 당초 의원 연구단체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연구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운영과 활동기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단체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제한 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최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제출시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신입생의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입학준비금 지원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채용․고용 비율과, 발주자의 노임단가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입안의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며,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부합 조항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 청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인․구직과 취업지원 등을 전문적인 조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은,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이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은, 가칭 경기안산1교 설립을 위하여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부속협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은, 강남구와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통해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조성·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계획 관련 조문과 부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 질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용료 감면·반환 기준 등을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라이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부합하게 위원 임기를 수정하고 개정 규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구성 및 간사 지정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은 규정상으로만 존치 중인 역도부를 정식 해체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추진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1개소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2개소로 분리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도 12월 개소 예정인 (가칭)‘선부행복 가치키움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별망어촌 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안산 별망어촌 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도래하여 3년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 만료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호영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9.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3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3.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7.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0.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시장제출)

4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시장제출)

4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시장제출)

44.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정책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해발표고 기준 단서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불부합 사항과 함께 용도지역 안에서의 불허건축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종료 예정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대여업 등의 자동차 등록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유치와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연말로 도래하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상위법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은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공동으로 용역에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사업”은 전국 단위 우선 추진사업 대상지로써 그중 우리 시는 시유지를 66%나 포함하여 대규모 컴팩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특수한 상태이고, 8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도시의 남북을 물리적으로 양분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지하화하여 도시의 기본축을 재편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협약 이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로서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 확보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역 공동발주자 및 용역 수급업체와의 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함께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의회 보고가 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 회수시설 위탁운영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반월·시화 AX(에이엑스)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AI(에이아이) 기술 도입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방비 매칭 확약에 대한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처음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산업시설의 성장과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거 및 상업 등 복합용도의 과도한 유입은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계획에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산업시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대상 지역별 맞춤 적용될 수 있도록 선언적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구별로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포함해 공간 정비 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단순한 공간계획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4년도 말 기준 338개소이며,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8,642억 원에 달하여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히 법령상 의무 차원의 계획 수립에 그칠 경우 실제 재원 확보가 뒤따르지 않는 한 향후 다시 미집행시설로 분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 마련에 집중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대부동 성장관리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토지 이용과 경관 관리,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실제 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개발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부담, 경관 훼손,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종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사업 집행이 안 된 채 폐지되는 지역이 5개소이며 신규 지정되는 곳은 7개소인데 활성화 지역 지정 시에서는 단순한 계획적 지정보다는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행 가능성과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특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외에는 우리 시의 재정사업 추진이 불가피한바 지역 여건에 맞는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하여 신속한 재원 확보와 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성포예술인, 월피연립1, 주공4단지와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여건 향상 등 이유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 간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사업성 제고와 주민 요구 간의 균형이 도모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유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숙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원곡초 구교사 부지에 학교복합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가칭)안산 상호문화 공유학교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과 시 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의 건 2건의 사업입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안건 중 구)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사업은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김유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유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주택 경로당이 위치한 구)원곡본동 주민센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기존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대한 재심의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유재수 부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지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호수공원과 노적봉공원의 매점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방식 및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부결되었고, 이번 회기에 하루 평균 2만 6천 명이 방문하는 호수공원을 우선 대상으로 재상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편익시설 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을 채택하여 시비 부담은 줄이고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의 편의성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특히, 무상사용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사업자 중심의 운영으로 시민 편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 부실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사용 종료 후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우리 시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존재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용기간, 운영 조건,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의 진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이지화 부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8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6,4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2% 증가한 2,5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총 770억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35억 8천만 원 증액하여 기금 의존적 세입 구조와 불투명한 세출 편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예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융자금은 그동안 누적 금액에 이번 추경에서 300억 원이 추가되어 2028년부터 상환해야 할 금액이 총 1,400억 원에 달합니다.

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해 건전한 세입 구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소요 경비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3,548억 3,400만 8천 원과 특별회계 2,873억 7,817만 3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3,92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1,69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9,074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6억 5,284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갑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7항 “안산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 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세 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 단말기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8.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55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8항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인 현옥순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후재난이 일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작업중지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제조업・농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았던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오후 1시에 퇴근한 한국인 노동자들과 달리 오후 4시까지 일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7월 24일 정오께는 34도의 폭염 속에 경북 포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사망하였습니다.

7월 6일 인천에서 2명, 7월 28일 서울에서 1명은 무더운 날 맨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명피해는 147명입니다.

이 중 건설업에서 70명이 발생했으며, 온열질환 사망자 22명 중 15명이 건설노동자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기후위기 재난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국민 보호와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으로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이 보장되고 있어,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작업중단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7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만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역시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기후재난으로 인한 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범위를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재난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

2025년 09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9.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11시00분)

○의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49항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관할 차량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업무의 특정 지자체 집중 현상은 1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제도개선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10년 12월,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취지 아래,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나 사용 본거지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제도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매매단지 등이 밀집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차량 등록 업무가 집중되면서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 장소와 관계없이 차량의 실제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자체는 업무만 폭증하고, 정작 세수는 타 지자체로 귀속되어 ‘사무와 과세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2024년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은 7만 2천여 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타지자체 등록 업무로 인해 행정 인력 부족, 민원 응대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를 경우, 취득세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지자체 간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용 본거지 외 신규등록 시 2,500원, 이전등록 시 1,500원의 수수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현행 수수료는 실제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 과중을 겪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흘렀다.

2010년 제도 최초 도입 시 체결된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 관련 지방세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무비용에 대한 정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 왔다.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초 지자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설계자인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2010년 체결된 협약서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협약하도록 주도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25년 09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298회 임시회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함께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다루며 지역의 미래를 든든히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등 다양한 현안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내일을 위한 기반을 더욱 넓혔습니다.

안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소통과 협치로 빚어낸 정책들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뜻을 깊이 살피는 것을 책무로 삼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정성, 그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신뢰의 핵심입니다.

그 신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에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굳건한 내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 숨 쉬는 약속입니다.

체계적 틀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와 작은 변화까지 포용하는 따뜻한 역동성입니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잡고 굳건히 세우는 것이 의회의 사명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따뜻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도 깃들기를 바라며,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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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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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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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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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년도 안산시 청년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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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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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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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산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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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추진 부속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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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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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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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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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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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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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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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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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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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해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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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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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산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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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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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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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일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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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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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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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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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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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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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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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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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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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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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반월·시화 AX실증산단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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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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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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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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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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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성포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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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월피연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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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주공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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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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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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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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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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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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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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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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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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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48.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8인)
박태순김재국박은경송바우나
이진분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박은정
최찬규설호영선현우최진호
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허남석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상록구청장박종홍
단원구청장이동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선희
복지국장김영식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환경녹지국장김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범열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산업지원본부장김운학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억배

○의안제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한명훈 설호영 김재국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황은화

최찬규 한갑수 이진분 박은정

박은경 이지화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유재수 송바우나 황은화 박은경

최찬규 한갑수 이진분 현옥순

이지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08월25일)

·위 원 장 : 한갑수 의원

·부위원장 : 송바우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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