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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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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최진호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현옥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 발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의 발의 안건 3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고 2일차인 12월 3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2.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2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현옥순 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기한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및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101조의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자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심사 요구와 회부 절차 등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일원화하여 운영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6조부터 제100조를 안 제9장 ‘윤리심사 및 징계’로 개정하여 안 제96조에서는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절차를 명시하고, 안 제97조와 제98조에서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안건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과 위원회 회부 시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1조에서는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에 관하여 윤리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윤리심사와 징계의 결과 보고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 제102조와 제103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이관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자격심사·징계·윤리심사’로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발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는 안건을 ‘자격심사·징계·윤리심사’로 구분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계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며, 심사대상의원 등이 발언 및 변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2조 구성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팀장님.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박은정위원 제척과 회피를 보면 9조에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징계·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직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제척과 회피가 되어야 하는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는 전 의회운영위원장이시긴 하시지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장님이 직접 관여가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판단을 하셔서 제척과 회피대상이 당연하시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님이 대신 하실 수 있으시니까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직을 대신해서 회의를 이끌어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담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그런 거 내용은 회의 규칙상에도 위원장님이 직무를 대리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이 대리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규칙상에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박은정위원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의사팀장 최광소 위원회 내용에 대한 거는,

박은정위원 저희가 사실은 제척과 회피에 대한 부분도 지난 일에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에 의거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로 심사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제척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회의를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의견이 그러면 이게 특별위원회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마다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안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담아지지가 않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건 있으신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사실 윤리특별위원회 자체가 2022년도 1월 13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임의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방의회에 상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처럼 그 위원님들이 고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상설화가 됐다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사안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중에 그러면 운영위원회 중에 제척사항이 발생이 되면 만약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2명 이상, 그러니까 3명 정도가 제척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처럼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그럴 때는 그냥 그 3명을 제척하고 가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그런 대처를 해야지 않냐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님 우려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 중에 2명 이상 3명 이상이 제척과 회피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 회의의 의결정족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따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저희가 경험이 없었고, 그런 사례가 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때도 그냥 저희끼리 왈가불가하다가 이후에 규칙을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지금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박은정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저번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게 제척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논란이 있으면서 일단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하자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조(구성)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만, 제9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제척과 회피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다면 다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면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위원장님 우려대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위원장 최진호 이게 2명 발생하고 1명 발생 이게 아니고 그럴 일 없겠지만 이게 약간, 저희가 지금 거의 2개의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 했을 때 1명, 1명이 의사결정에 되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1명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는 예민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혹시 그런 조건을 단다고 하면 다른 규칙과 상충,

○전문위원 윤순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정되어 있고요.

기존의 상임위원회처럼 그 위원님들이 제척된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효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부활시켜서 제적 회피되는 윤리특별위원님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소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심사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최진호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냥 이게 단순한 회의로, 그러니까 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결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심사에 대한 의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양당의 구도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이게 상설위원회라 갑작스럽게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거는 힘들다고 하시는 거고, 소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걸로 하면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 윤순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소위원회도 어떤 위원님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렇게 소위원회 구성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대신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윤순미 네.

○위원장 최진호 아,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번 조례는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을 회의 규칙으로 다 몰아서 통일시키는 건데, 이번에 올라온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구성에 관해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상설위원회라서 따로 새로운 어떠한 변동사항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바로 위촉하는 건 쉽지 않고, 그러면 원래 이번에 없애려고 했었던 소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걸로 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만큼의 구속력을 갖는다 하니 그럼 소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만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좋습니다.

설호영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은화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의결하기 전에 소위원회에 대해 정리해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 관련해서 말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나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관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12조를 13조로 하고 12조를 신설한 거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12조, 그러니까 신설 안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몇 개월로 되어 있었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전에는 따로 기한이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러다 보니 주민께서는 청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 여부를 마냥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한을 정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저희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청구 수리 각하 결정에 대한 통지는 이번에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결정하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에 보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96조에서 100조까지를 9장에 담은 건데, 여기에 ‘징계’라고만 표기된 내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윤리심사와 징계의 회부와 시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회의 규칙에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내용을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징계를 아무튼 윤리심사 및 징계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같이 묶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윤리특위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토론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정리를 잘 해 오시면 그때 토론할 때 다시 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기구가 큰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아무튼 그 부분은 토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에 저희 토론 의결하기 전에 어쨌든 이게 상설위원회인 근거, 그래서 상설위원회라서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바로 선출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설명과 소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초 지자체 의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사실 생소하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미리 나눠주시면 다음 회의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윤순미 상설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설 규정이긴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까지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윤순미 네, 그게 상설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게 새로 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해석이 되나요?

○전문위원 윤순미 둘 수 있다가 임의로 하는 거고요, 둔다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설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어쨌든 저도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을 시에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을 3개월 이내에 하고, 그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그런 조례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주민이 조례를 발안했을 때, 그러니까 수리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서명부의 유효성 여부 그런 걸 심의하실 경우는 저희 회의 규칙에서 의회운영위에서 그런 걸 심의를 하시고요.

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 12조제4항에 조례의 발안은 의장의 명의로 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격이신 의장님 명의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조례에 대한 심사는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서 이후 절차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하실 때 실제 주민조례를 청구하신 대표격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그분들 의견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시면 의장님 명의로 발의를 하셔서 소관 상임위로 회부해서 나머지 심사 절차는 다른 조례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참석을 한다는 얘기네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도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김유숙위원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어쨌든 제안설명까지는 주민의 대표격이시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발의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봤을 때는 아무튼 제안설명까지는 의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심의는 주민대표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김유숙위원 같이 하는 걸로?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게 조례의 취지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주민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그래서 이 주민조례 제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많이 홍보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사실은 다니다 보면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래서 저희도 의정소식지에도 배너해서 계속 광고를 내고 있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부분 홍보에도 계속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이런 본인들이 발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의견이 제안이 있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조례발안을 하시게 되면 주민 서명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시다 보니 아무튼 좀 더 빠른 절차로 아마 의원님들한테,

김유숙위원 의원을 통해서 하는 걸로?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잠깐 질의하면 제9장에 제목에서 ‘징계’ 부분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한다라고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김유숙위원 징계를 윤리심사 및 징계로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회의 규칙에는 징계 부분만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윤리심사에 관한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과 회부하는 시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 회의 규칙으로 윤리심사했던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보통은 징계로 넘어갈 거를 한 단계 전에 윤리심사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해 보라는 취지는 아닌지 궁금해서.

○의사팀장 최광소 사실 윤리심사랑 징계심사는 구분이 명확한 게 윤리심사를 해서 징계를 하자라는 거 아니고 윤리심사는 이분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법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죠.

○의사팀장 최광소 그래서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윤리심사는 말 그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만 본회의 때 보고만 하고 끝나는 거고, 징계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윤리심사 요구를 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유숙위원 윤리위원회,

○의사팀장 최광소 윤리심사를 할지 그다음에 징계에 대한 건을 할지를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김유숙위원 그죠?

○의사팀장 최광소 윤리심사를 하고 나서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밑에 같이 있습니다.

윤리심사와 징계에 대한 건을 같이 할 수, 중복 요구 금지해서 저희가 96조제6항에 동일 행위에 대한 윤리심사 징계, 중복 요구 금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징계로 갈 건지 윤리심사를 통해서 심사로만 마무리를 할 건지를 먼저 좀 더 세분화돼서 전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 아닌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다시 정리 말씀을 드리면,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김유숙위원 그렇지.

○의사팀장 최광소 그다음에 징계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때.

좀 공통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윤리실천규범, 윤리강령이 자치법규이긴 하지만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로 한정하고 있고, 조금 징계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간에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구분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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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6년도 예산안

○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혁 의회사무국장 이강혁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진호 운영위원장님,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6억 8,61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인 2억 1,02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과 6쪽의 주요 사업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과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여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의원 국외여비에서 7,751만 원을 삭감하였고, 당초 최대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가능하나 금년도에는 총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하여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집행잔액 2,5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과 국제 교류 시 차량임차료, 통역료 등 지원 경비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사무관리비 1,44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대비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과 의원연구단체 축소 운영으로 인한 지원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의정운영공통경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2025년도 예상 집행잔액 반납으로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에서 470만 2천 원, 의원 민간 위탁교육비 480만 원,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 400만 원, 의회 공익 광고비 1,100만 원, 도시환경위원회실 마이크 구입 설치 487만 7천 원 등 총 2억 1,029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및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3억 2,172만 4천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5%인 4억 9,10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 7,205만 원과 청사 옥상 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 2억 3,000만 원, 의사업무 지원으로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1,514만 6천 원과 전자회의용 PC 교체 8,032만 6천 원, 제9대 의정백서 제작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기존 공조기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본회의장 내 시스템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유지보수공사 7,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청사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 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건물 내 누수의 주원인인 옥상정원을 철거하고 노후 방수를 재공사함으로써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사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 등 유지보수공사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 운영체제의 보안 지원이 중단되어 상위 버전의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고자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1,5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전자회의용 PC 교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자회의용 PC의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초과,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지원 중단으로 인한 보안 위협 가능성으로 새로운 PC로 교체하고자 전자회의용 PC 교체 8,0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제9대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의정자료를 보전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9대 의정백서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청사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등 유지 2억 3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 의원님들은 옥상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도 거의 간 적이 없었죠, 그죠. 담배를 피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간 적 있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방수를 떠나서 이 원목 이게 너무 오래돼서 어차피 새로 해야 될 지경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비가 올해도 샜었죠, 본 저기에.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두 번 새 가지고 저희가 비상근무 섰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 샜고, 추경에도 해서 3천만 원 세워서 또 보수공사했고 중간에.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배수로를 갖다가 옆으로 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이게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거죠? 건물이.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완전 노후화가 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쪽으로 보면 태양광 이거는 별개죠. 아닌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밑에만 인 거죠?

신청사 같은 경우는 저런 태양광 때문에, 저희 성포동 청사 같은 경우도 개원한 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방수를 해야 될 지경으로 지금 비가 샐 정도로 이렇게 좀 균열이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보여준 기존 이 정원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도심 한복판에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탄소중립 해 가지고 한창 유행해서 옥상에 저런 정원을 가꾸고 각 집 옥상도 야채나 채소나 정원 관리를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새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니까 갈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데 기술적으로 찾아도 찾으면 다행인데 일부 다세대 주택 못 찾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시간이 오래,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우리 안산시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사전에 어떤 상담을 미리 받아보신 거예요,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의정팀장 홍인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저희가 사진까지 준비는 못 해서 위원님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면 일단 정원 있고 데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새롭게 데크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밑에 있는 방수층들이 다 찢어지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샘으로써, 누수가 됨으로써 방수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이 올해만 두 번 새 가지고 누수가 돼 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고, 또 재작년에도 또 그랬던 거고, 이게 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정원을 드러내는 거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한 번 또 받았고요. 진단을 한 번 더 받았는데 거기서 나와서 저희가 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랑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내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요. 잔디까지 다 드러내고 그러면 일단 시멘트가 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멘트 위에다가 너무 저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걸 다 없애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화분들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론 농업정책과에 이렇게 나무로 된 화분이 있어요, 길게.

그런 부분은 이 방수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정 그런 어떤 자연을 함께하고 또 쉼터 공간을 마련한다면, 기존 의자는 뚫는 일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고 목공 또 우리 부서가 있잖아요. 갖다 놓고 그다음에 테이블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고, 화분도 필요하다면 그게 하는 게 있어요. 네모난 거 아까 여기도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하나 더 다른 게 가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저희가 내년에 회계과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직원들도 쉬고 의원님들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정원은 드러내고 데크도 드러내면서 방수를 다 하고 나서 그 위에 한 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고 나서 제가 제안한 게 저렇게 네모난 화분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걸 하면 이 방수하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표창 관련해서 액자형 있고 바인더형 있는데 바인더형은 제가 상장을 보질 못한 것 같거든요.

바인더 상장이 나가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행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지금 바인더형으로 상장은 바인더 형식으로 제작해서 지금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액자형 아닌가요, 저희 나갈 때?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저희 액자형은 표창, 표창장은 액자형으로 나가고 있고 각종 대회나 이런 데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장은 지금 바인더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회도 나가나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현옥순위원 저희는 행사장에서 볼 때 액자형만 주로 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행사장에서는 뭔가 감사의 그런, 공적에 대한 그런 포상의 의미로 액자형을 제작한 그런 표창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상장이 엄청 많이 지금 수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7년, 8년 차 접어들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어떤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우리가 8대 때도 감사를 할 때 어떤 상에 대한 그 희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체가 요구하면 그냥 줘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런 기준을 제가 세우라고, 다른 의원님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우리가 있이 지금 나가나요?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 죄송합니다. 설호영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받았어. 그런데 올해 또 신청을 했고, 3년 전에 받았으면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년 전에 표창을 했으면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신생 단체예요, 신생 새로운 단체. 그런데 상장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조사는 하고는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예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모자라죠.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사실 예산 편성은 말씀하셨듯이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와 지난해 그 수여 실적 등을 통해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지금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표창량은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증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표창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진행할 때 여러 변수들이 있고 또 그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뭔가 저희가 자의적으로 뭐 이렇게 또 조정을 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현재 상황도 저희 사무관리비 내에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예산은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끝날 때 부분하고 시작 시점, 그러니까 10대가 들어섰을 때와 마지막 할 때는 조절해서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상장을 그냥 무분별하게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요구했을 때 안 주는 것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유를 하는데 사무관리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도 실제 수요량에 반영한 예산 증액도 검토해 보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뭔가 월별 수량 조정도 하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단체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리고 요구사항은 많아지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송기전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수당이 이게 좀 올랐어요, 아니면 기존하고 같은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입니다.

기존하고 현재 같습니다. 현재 1시간 이내에 10만 원.

현옥순위원 몇 년째 같은 거죠?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최근 3년간은 동일했었고요.

지금 수화협회에서 인상에 대한 건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요구가 안 된 것 같아서.

○의사팀장 최광소 아마 올해까지는 이렇게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랑 동일하게 계상된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회를 위해서 오셔서 수화 통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3년 동결했으니까 올 본예산이나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면 조금 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자산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제네시스라는 거 보니까 의장님 차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네, 의장님 차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게 2015년도 돼서 한 10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리고 그 킬로 수가 또 오버가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몇 킬로 타신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잠시만요. 기록은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게 아무튼 8년에 탈 수 있는 양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잦은 고장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새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중간중간 수리가 많았나 봐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많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지금 차량 전에도 이런 제네시스급으로 다 구매를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전에는 제네시스는 아니고요. 제네시스니까 지금 제네시스급으로 가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뭐 G80,

○의정팀장 홍인표 견적은 G80 전기차로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은 지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대체 취득은 승인을 받았고요.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 한 7월 정도 지나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1억 500이면 이게 보험비랑 취득비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1년에 몇 킬로 정도 운행했는지 알 수 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장님마다 조금씩 다르신데 지금 현 의장님께서는 활동량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거리를 많이 뛰고 계십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의장 차량이라는 차가 업무 시간에만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적에도 사용 가능하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공식적인 행사는 업무 이후에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 행사가 보통 10시에 폐막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행사 공식적인 행사는 다 다니시니까 업무 시간 이후에도 차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차는 휘발유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킬로 수가 많은 것 보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좀 이렇게 제가 추천해 주고 싶었는데 앞서 전기차로 하신다고 하셔서,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게 저희가 견적을 잡아서 구매도 조달로 할 겁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옵션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요? 사실 때 거의 다 풀 옵션으로 가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풀 옵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킬로수만 1년에 몇 킬로씩 뛰는지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의원공무국외출장비 전액 반납이신가요? 이게 지금 7천,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유 좀,

○의정팀장 홍인표 사유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권익위에서 전수 조사를 했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됐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수사의뢰한 부분 있기 때문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웬만한 의회는 다 수사의뢰가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거를 감안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추진 안 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예산들은 다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밑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납한 게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은 일부만 지금,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요청에 의해서 동행해서 갈 때 사용하는 건데 올해 프랑스, 영국 해 가지고 9월, 10월, 10월 초인가에 갔습니다.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들은 앞으로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 공익 광고비라고 있더라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원 구성이 새로 되면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합니다.

홍보영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짜리 홍보영상하고 방송용으로 내보낼 30초짜리를 제작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24년도 하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서 제작을 했는데요. 25년도에 인원 변동이 좀 생기는 바람에 올해 제작을 못 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 30초짜리 영상을 방송국에 요청해서 송출해야 되는데 그 송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유튜브 찍는 거는 이런 광고비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건 아니고요. 따로 기획 영상 촬영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아까 공무국외연수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한 건 아니고,

○의정팀장 홍인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다 자제를 하신 거죠.

○위원장 최진호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많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런데 어쨌든 안산시의회는 저번 공무국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다 합의를 통해서 반납 이번에 하도록,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5년도 3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책정할 때 한 연구단체에 220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서 4개의 단체를 예상해서 8800을 세우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253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3개 단체만 이번에 집행을 했고,

○의정팀장 홍인표 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4개를 했는데 3개 단체만 했다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26년도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페이지는 15쪽이고요.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에 60만 원씩 해서 의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원하는 사항들인데 의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또 많이 해요.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한 번 더 갈 수 없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연말에 보면 안 가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거 문호를 약간 개방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는데 안 가신 의원님들 먼저 우선권을 주지만 그 의원님이 바빠서 못 갈 경우에는 9월, 10월, 그러니까 한 4/4분기 정도는 약간의 문호를 개방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게 개인 의원님별로 총량 비슷하게 가는 거라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보셔서 이게 수요조사가 저희가 하반기 가면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몇 번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협의를 그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의원님들 협의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명훈위원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행감 때 명단까지 제출해라 하면 A의원이 두 번 명단이 나올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미술품 및 조각작품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매하겠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의정팀장 홍인표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의정팀장 홍인표 지금 내년도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새로 세우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세우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과 여러 작품을 갖다가 컨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저희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여러 작품을 놓고 어느 작품이 좋을까 해가지고 다수결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그 작품을.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작품을 딱 컨택을 해서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살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아무튼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전자회의용 PC 교체가 있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어떤 PC죠, 이게?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현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설치되어 있던 의원님들 PC인데요.

내구연한 5년이 지난 2019년도 이전에 다 설치됐던 거라 최근에도 의원님들 의사진행 하시면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개수를 보니까 86대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86대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소속 상임위원회, 본회의장 그다음에 직원석도 같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한 대에 계산을 하면 100만 원꼴도 안 되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100만 원 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는 빼고 컴퓨터 본체만.

한명훈위원 본체만?

○의사팀장 최광소 예, 본체만 저희가,

한명훈위원 본체만 사더라도 100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했고요. 최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양보다 훨씬 좋은 사양으로 해서 본체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최신 사양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조금 지난 사양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다?

○의사팀장 최광소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있는 물품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겪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면 엄청 좁아요.

그러잖아요? 책상이 좁다고.

○의사팀장 최광소 현재 본회의장 좌석 의석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매번 고민하시는데 거기에서 일부 차지하는 게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모니터는 안 산다고 하셨으니까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이 모니터가 앞에 공간은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책상 밖에 쉽게 말해서 브라켓을 대서 약간 옮겨줄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책상 앞쪽으로 해서,

한명훈위원 예, 튀어나가도록.

○의사팀장 최광소 거치대를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요?

한명훈위원 그 공간을 의원님들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지금처럼 본예산을 하잖아요. 책을 올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밑에 놓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옥순위원 상임위.

○의사팀장 최광소 아, 상임위원실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상임위, 상임위원실에.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적극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공간이 사실은 엄청 큰 공간이거든요, 그 좁은 책상에.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의사팀장 최광소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대 의정백서 제작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1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매번 우리 의정백서 만드는 거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최광소 네, 4년 대가 끝나는 해에 그 대에 있었던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활동, 현장방문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록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지난 8대 때도 1500만 원 해서 저희가 200부 제작해서 시청과 유관기관, 의원님들 다 나눠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생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죠?

○홍보팀장 강준식 예, 18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1800만 원.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3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홍보팀장 강준식 일단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수첩 부분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10대 원구성이 새로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첩을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비용은 놔두고, 이게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3478만 7천 원이 지금 현재 삭감돼 있잖아요.

그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전체 예산이 25년에는 7400이었는데 거의 50% 가까이 금액이 줄어서, 그죠?

○홍보팀장 강준식 그거는 도시환경위원회에 마이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5년도에 그런 비용들을 썼는데 그런 비용이 다 빠지다 보니까 현재 이 금액은 문제없다는 얘기죠?

○홍보팀장 강준식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3회 추경 세입 먼저 볼게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16만 8천 원?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팀장님 이게 법인카드는 개인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은 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법인카드 포인트는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적립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입 처리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현금화해가지고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물품을 사거나 따로 그렇지 않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렇게는 못하고요. 법에 세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의도치 않지만 약간 모르고 포인트가 적립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팀장 홍인표 어떤 포인트, 개인 포인트 말씀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예, 개인 포인트.

○의정팀장 홍인표 예전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침도 많이 내려왔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어쨌든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는 직원들도 갖고 있으시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이런 교육은 사전에, 우리가 내년에 10대가 되잖아요.

그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전에 공지는 해 주시지만 이게 포인트 적립에 대한 부분은 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총회를 통해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 프롬프터용 모니터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한 대.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지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드디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셨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반영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모니터가 몇 인치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모니터가 저희가 설치 장소를 의원님 중앙석 하단으로 해서 거기를 사이즈 재보니까 한 65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제일 앞 줄에,

○의사팀장 최광소 네, 제일 앞 줄 발언대에서,

박은정위원 김유숙 의원님하고 황은화 의원님 앞쪽에?

○의사팀장 최광소 예,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박은정위원 왜 그래서 제가 몇 인치냐고 여쭤봤냐면 이게 인치가 작다 보면 시력이 안 좋으신 의원님들 글씨가 굉장히 커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치가 일정 규모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팀장 최광소 그래서 저희가 유사했던 시도 방문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요.

저희 시도 그 업체랑 한번 와서 시연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크기랑 시선 처리하는 문제랑 해서 감안해서 그 위치로 설정을 했고 크기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높이가 어쨌든 의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앞을 보면서 시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니터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제일 앞줄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제일 앞에 계신 의원님들의 시선 처리를 가리지 않는 최대한도로 올려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사실은 약간 고정식이 되다 보니까, 이동식으로도 가능한가요?

○의사팀장 최광소 이동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이라도 한 대라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데 두 대 정도 해서 시선을, 왜냐하면 계속 정면만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대면 양옆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본회의장 끝편도 확인을 했는데 거리가 사실 너무 멀고, 좌측이나 왼쪽도 있는데 벽쪽이라 설치가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면도, 기둥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면도 있어서.

박은정위원 일단은 한 대라도 운영을 해 보고 이후에 더 필요로 하면,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의사팀장 최광소 네, 모니터 비용하고 설치비용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강연대는 뭐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본회의 때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석에서 하는 강연대인데 그 강연대가 오래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나무가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서 이동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가볍고 이동도 편하고 해서, 시장님 시정질문 받으시는 강연대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강연대, 지금도 이동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일문일답할 때 하시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맞습니다. 그 강연대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 많이 안 쓰시던데.

○의사팀장 최광소 지금 저희가 다른 행사 때도 이동식 강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요.

팀장님, 우리 이거 주기가 2년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인표 체육대회는 2년이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 협의회가 중부권이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중부권이랑 도는 안 했는데 내년에 중부권은 1월에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운 겁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시군의회 체육대회인 줄 알고 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2년인데,

○의정팀장 홍인표 체육대회랑 중부권, 경기도권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권역별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입법지원팀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입법지원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의회 입법지원에 법률고문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저희 관내 변호사분 한 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저희 법률적인 그런 해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조례 그런 내용 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따로 얻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법률고문님은 상임인가요? 아니면 비상임으로 사안이 있을 때만 자문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 자문 수시로 하고 있고요. 꼭 문서 아니더라고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벌어지는 관련한 의원들의 개인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 법률고문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박은정위원 소송 승소사례금이 있어요.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거 사건 외에는 따로 저희가 소송했던 내용은 없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희 반납하셨어요, 3추에?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 그게 저희가 모자라서 작년에 저희가 전용해서 예산 집행을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요?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올해.

박은정위원 올해?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반납 안 하신,

○입법지원팀장 안동선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승소 사항이 없는데 반납이 안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성과계획서요.

팀장님.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를 구현한다에서 보니까 당초에 25년도에 보니까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출석률 및 만족도가 성과지표로 잡혀있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청소년의회요?

박은정위원 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 소관입니다.

그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빠지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뺐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사실 뺀 건 아니고요. 아마 시랑 의회가 협의가 돼서 저희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조금 간소화시켰던 것 같고요.

저희도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지금 성과도 많이 있고 좋은 사업인데 우선적인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부서가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부서 스스로가 좀 빼달라고 감소해 달라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이거 알아서 지표를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맞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가 서로 협의를 했던 거고요.

의회사무국 과제에도 중요성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서 가중치를 조금 다른 곳에 뒀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청소년의회학교가 굉장히 이게 대표적인 우리 의회의 어쨌든 대표사업인데, 그리고 이거,

○의사팀장 최광소 그리고 또 한 개의 정책사업에 지표를 두 개로 제한하는 조건이 다 동일하게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청소년의회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좌수에서 그러면 교육 참석률 및 만족도로 지표를 변경한 사유는요?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껏 25년도까지는 과목 그 강좌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건 단순한 정량지표에 불과해가지고 이거를 지표를 바꿔서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 이렇게 성과지표를 좀 바꿨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가중치가 그래서 2개다 보니까 변경을 하셨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박은정위원 의정활동 홍보건수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박은정위원 팀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사실 목표치를 굉장히 적게 잡으시고 실적치는 계속 그동안에 보면 실적이 이거 완전히 초과를 했어요. 100 몇 %죠,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공격적으로 더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목표치도 똑같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신 사유가 뭐예요?

○홍보팀장 강준식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걸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최대한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는 적어도 이런 목표치를 잡을 때 실적치 대비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아니할 말로 이거 의정활동 홍보건수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초과를 되면 저는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잡아야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청소년의회학교를 차라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의정활동 홍보건수를 성과지표에서 빼세요.

이거 말씀 안 하셔도 이거 100% 이상 해마다 이렇게 달성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아까 제가 보면 의원 역량강화교육 강좌수하고 참석률하고 이게 단순한 지표 이게 이런 수로 그거를 지양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의정활동 홍보건수야말로 차라리 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시든지 지표를 바꾸셔야 돼요, 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예, 수정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거를 당연히 보고 오셔야지 이거를 숫자를 안 보고 오셨다라는 게 그게 대답이 되시는 거예요, 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25년도 예산서 13쪽을 보면 보통은 근조기, 축하기를 사용하는데 근조화 구입비가 예산이 있어요.

어떤 몫이죠? 근조화.

○의정팀장 홍인표 2026년 말씀하십니까?

김유숙위원 26년도 예산.

○의정팀장 홍인표 그거는 의회 명의로 결혼식이라든가 축하할 일이나 아니면 상 당했을 때 그렇게 나가는 근조기 그겁니다.

김유숙위원 근조기, 축하기는 의장님 명의로 나가고, 이 근조화는?

○의정팀장 홍인표 근조기가 갈 수 없는 곳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근조화가 갈 수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근조기 대신 가는 거.

○의정팀장 홍인표 예, 그 사항에 따라 좀 다르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은 근조기나 축하기로 하는데 근조화가 있어서 어떤 몫인지.

○의정팀장 홍인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나 이런 거를 감안하고 현실적인 걸 감안했을 때 근조화가 가는 게 낫다 싶으면 근조화가 가고, 또 요청을 근조화를 하는 쪽에 있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근조화가 1만 8천 원밖에 안 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저희 이게 간이근조화입니다.

김유숙위원 작은 거?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14쪽을 보면 안산시 의정회 신년 인사회 예산이 13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3차에 보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실비 사용하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반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의정팀장 홍인표 반납은 집행이 끝나고 나서 한 1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을 겁니다.

13만 원 정도 반납을 했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96만 원에서 61만 원 쓰고 35만 원 남았잖아요, 의정회 신년회.

○의정팀장 홍인표 의정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에 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급량비를 쓰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실비 같은 경우는 급량비고 행사하는 건 한 13만 원, 행사 종료하고 13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던 거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저는 반납이 있는데 26년도에는 좀 높게 잡았길래 어떤 사유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홍인표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잡았는데 오는 회원수가 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이 있으시면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거는.

보통 회원이 60명에서 현역 의원님까지 하면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 오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어떤 해에는 적게 오시고 어떤 해에는 또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든 매년 쓰는 비용이라는 거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을 보니까 의회 청사 현관 LED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의사팀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LED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죠?

○의사팀장 최광소 예, 작년 7월부터 운행을 했고요. 저희가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올해 7월에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설치한 업체랑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 기간을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더 연장을?

○의사팀장 최광소 올해 말까지.

김유숙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게,

○의사팀장 최광소 예, 그래서 나머지 금액 세웠던 금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웠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내년에 세웠습니다, 예.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율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김유숙위원 올해 그런데 어떻든 올 할 때 유지보수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올해 상반기에는 한 4차례 정도 LED가 한두 개씩 오작동을 해서 안 켜지는 현상이 발생됐는데 전원 쪽을 조금 살펴본 결과, 저희가 그전에는 LED 자체를 교체했는데 전원 상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고장이 1건도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사용할 때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그다음에 청사 옥상정원 철거 및 방수공사,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잘 세워졌는지, 거기 예산 견적서 받아놓은 거 있죠?

○의정팀장 홍인표 네.

한명훈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홍보팀장님요.

○홍보팀장 강준식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의회수첩하고 노트형 있고 포켓형 있잖아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현옥순위원 저희가 9대, 10대가 새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수첩 배분을 다 해서 2,700인 거예요, 예산이?

○홍보팀장 강준식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것 있잖아요. 자료로 지금 이천이십 9대 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몇 부가 예상이 되고 또 10대 때 몇 부 하는지 그걸 자료로 좀 해 주세요.

○홍보팀장 강준식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강준식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의원님들 어찌 됐든 상임위별로도 찍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묶어서도 저희가 영상 의회 홍보영상처럼 제작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저희 의원님들 각자 한 40초에서 한 50초 사이에 개인의 그런 홍보를 영상을 찍어서 다 배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의원님들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은 받아보셨어요?

○홍보팀장 강준식 딱히 아직 말씀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것 외주 주시잖아요,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도.

○홍보팀장 강준식 네.

박은정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별 불만이 없으실 수도 있고 잘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회소식지 이것 담으면서도 일정 조율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했었거든요, 업체의 일방적인 통보처럼 저한테 문자도 했었고.

이제 의원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업체 일정에 맞춰서 저보고, 그것도 한참 대선 기간인데 그렇게 좀 압박도 가해지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내년도에 당연히 10대 새로운 의원님들이 찍으시겠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영상을 제작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찍은 이후에 또 어떤지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영상 제작을 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이번 내년도 예산, 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페이지랑 21페이지 보면, 저희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이 줄었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의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왜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줄게 됐나요? 제일 밑에.

○의정팀장 홍인표 이게 예산팀에서 연락 오기를 상반기의 집행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거에 맞추느라고 좀 줄었습니다, 이게.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정팀장 홍인표 예.

○위원장 최진호 집행부도 다 그런 식으로,

○의정팀장 홍인표 예, 맞습니다.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40%, 50% 이렇게 미만이면 몇 %를 갖다가 다음 연도에 감하고, 감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제가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의 그래서 비교증감이 444만 9천 원 됐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홍인표 예,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기본경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건드리는 부분인데요. 법정 있는 거는 통보해 주면 법정대로 그냥 비용을 내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예상한 것보다 적게, 그러니까 사용 금액이 퍼센티지가 안 되면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몇 %씩 이렇게 줄여요.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 있어서 되게 절약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효과 났다기보다는 많이 절감해서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위원장 최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홍보팀장님 같은데,

○홍보팀장 최광소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저희 컴퓨터 다 바꾼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지난 회기였나 저희 의원님들 각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TV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어떤 뭐 프로그램을 깔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그 프로그램 깔려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본체 바뀌어도 그건 상관없나요?

○의사팀장 최광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상관없는 거예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장 최진호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다 됐나요? 아까,

○의사팀장 최광소 개별적으로 의원님 찾아뵙고,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사팀장 최광소 저희 담당자가 얘기는 했고요.

○위원장 최진호 그래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장 최진호 들으신 의원님 계세요?

○의사팀장 최광소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진호 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팀장 최광소 네.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좀 더 한 번만 더 의원님들께 교육해 주시면 되겠네요.

○의사팀장 최광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진호현옥순김유숙박은정설호영한명훈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강혁
의정팀장홍인표
행정지원팀장송기전
의사팀장최광소
홍보팀장강준식
입법지원팀장안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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