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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0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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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위원장 설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1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5% 감소한 216억 2,471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4% 증가한 44억 6,9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 감소한 171억 5,5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3항의 내용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 및 지원하여 노인과 치매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및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 및 케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액 204억 2,156만 원보다 3.48% 증가한 211억 3,245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4.72% 감소한 39억 2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5.54% 증가한 172억 2,9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현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의 운영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교체를 통해 시스템 보안 및 서버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1,9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최근 지속 증가되고 있는 자살 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살사고를 낮추고자 사업비 포함 11억 4,0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지원 및 만성질환 사업 내실화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업비를 포함하여 14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2세 남아 대상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시작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누적에 따른 예산을 포함하여 50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건강한 임신을 도모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술비 지원 8억 3,140만 원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7,500만 원을 포함 총 9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1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9% 감소한 223억 7,377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82% 감소한 71억 9,4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9% 감소한 151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6년도 총예산 규모는 2025년 예산액 223억 713만 5천 원보다 4.25% 증가한 232억 5,611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2025년 예산액 대비 6.47% 감소한 68억 2,6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2025년 예산액 대비 9.47% 증가한 164억 2,9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11쪽,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팍스) 서버 교체 사업입니다.

보건소 방사선 촬영 영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팍스의 서버를 교체하여 보안 취약성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9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2026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2026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0억 7,1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17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사업비 55억 7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시술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5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요. 오늘 예산이 많이 없어서 질의가 많이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마무리 말씀은 올해 퇴직하시는 신애경 과장님의 한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미리 시작 전에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3회 추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록 보건증진과.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437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유재수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암환자 의료비는 소아암이 많으면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아암이 10건이었는데 올해는 15건이 됐어요.

소아암은 보통 한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200, 300밖에 안 되는데 지원이. 소아암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도비가 더 내시가 됐나 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시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시비 매칭해 갖고 편성하셨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41페이지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인건비가 한 6천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441페이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방문인건비입니다. 공무직인데요.

유재수위원 방문, 가가호호.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가가호호 방문하는 간호사인데 1명이 퇴직을 했고요. 1명은 타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의 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만 원 삭감된 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인건비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 보전까지 다 삭감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같이 삭감이 되는 거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으로는 다 같이 삭감되는 걸로 같은 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재수위원 447페이지에 법정감염병 치료비 지원 예산이 좀 반납을 하셨어요, 900만 원. 그 반납 사유를 한 번 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사업비는 감염병 유행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를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감염병이 많이 발생 안 하면 자동으로 반납 비율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대규모로 발생한 사항이 없어서 반납하고 있고요. 100만 원은 앞으로 12월까지 한 달 동안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유재수위원 몰라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100만 원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의료응급 협력기관 연찬회 추진 예산하고 그 밑에 일반보전금 있죠, 예산하고.

이것 목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재난 및 응급의료 협력기관 연찬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이 정도만 지원이 민간인한테 가능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진행비, 식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업 성격에 맞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보건지소에 9,8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것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같아 보여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가 원래 일반 의사분을 업무대행으로 해서 채용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올해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요, 단원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건강증진과장 최선주입니다.

유재수위원 페이지 455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좀 반납을 하셨어, 그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이건 반납이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반납이 아니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도비 예산이 부족하여서 감액 내시돼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감액 내시해서 반영된 사항이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가 있어요.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난임 시술을 하다 보면 중단하는 분들 케이스가 있어요.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되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유재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지원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중단하게 되면 그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중단되기 전까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또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유재수위원 한번 했다가 다시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네, 그래서 중단했을 때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 갖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6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서버를 구축하시나 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의료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서버가 윈도우 2012 운영 체제로써 MS가 지금 현재 이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2023년 12월 말까지 해서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종료가 되다 보니 저희가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본 서버를 교체했는데 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지금 7년째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거는 방사선을 촬영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이나 판독이나, X-ray 판독이라든지 저장이나 이런 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하면 이게 지금 2026년에 한다 하면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 내구연한은 6년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잘 쓰면 7년 정도까지도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기술 지원 종료가 돼서 그 부분 때문에 보안 취약성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9페이지입니다.

포충기 구입 및 신규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 반납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반납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자산물품 취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총 6대를 구입 예정에 있는데 이거는 민원이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안산천에 5대하고 원고잔 배드민턴 공원에 1대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총 6대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황은화위원 원곡 어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원고잔 배드민턴 공원이요.

황은화위원 공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황은화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1페이지인데요. 응급의료협의체 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를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다과 구입비 등입니다.

황은화위원 다과 구입비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800만 원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100만 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0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070페이지?

황은화위원 71페이지.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100만 원이고요.

지금 이게 8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까 저희가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면 그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돌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재난 및 응급의료 협력기관 연찬회 추진해서 800만 원이 새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는 800만 원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앞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음 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1개소만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1개소가 아니라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해서 여기는 지금 단원병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은 한도병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원구에는 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다 예산 반영,

황은화위원 그 3개 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단원병원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한도병원, 그리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고대병원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도 원곡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럼 민간이전 이게 지금 어쨌든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추가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업무대행 의사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1층에서 3층으로 이전을 2024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일단 한방 진료는 그쪽에서 보면서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해서 임산부부터 해서 지원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옆에 건물이 새로 지금 착공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반인들,

황은화위원 청년 스트리트몰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그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은 채용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방향성이 잡히긴 하셨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87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걷기 챌린지 성공품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게 5천 원 상품을 어떤 걸로 좀 변경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지역화폐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었는데요.

황은화위원 지역화폐로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지역화폐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커피 쿠폰하고 그런 기프티콘,

황은화위원 그거는 이제 지역화폐로 변경하셨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예.

황은화위원 잘하셨고요.

요즘에 맨발 걷기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건강증진과에도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떠한 건강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저희는 지금 걷기생활실천만 하고 있고요.

황은화위원 만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산시에 지금 42개인가 그 이상의 맨발 걷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도 그냥 일반 걷기 말고 또 맨발 걷기까지 포함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선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예산서 1080페이지 보면 AI 의료영상 분석서비스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 X-ray나 이런 거 판독하는 데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빠른 시간에, 더 빨리 더 많은 거를 판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입한 거였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번 연도 1년간 운영을 해 본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1년,

최진호위원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지금 의사 선생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이 의료영상 분석서비스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아마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판독의 정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한 95% 이상 판독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서 AI로 분석된 그 판독 결과를 보고 그리고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스크리닝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상 유무에 있어서는 대한결핵협회로 보내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판독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도하고 그리고 신속성 이런 것들은 많이 향상돼서 만족감이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최진호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가 굉장히 몰려서 판독해야 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도입하면서 이거 때문에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의사 선생님이 한결,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판독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판독을 어느 정도는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편해지신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원보건정책과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70페이지 예산서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홍보비로 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공공심야약국 홍보비도 100만 원이 있지만 공공심야약국은 국비랑 같이 운영되는 거죠?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공공심야약국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때 달빛어린이병원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건데,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고요.

최진호위원 안 된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거는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이었었고요.

최진호위원 아, 이거랑 다른 사업이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본 결과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떤 공휴일이나 이런 시간에 진료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9월 25일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운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저희 시비가.

최진호위원 지난 심의 때 여기 단원구 쪽에는 연세소아과 그리고 상록 쪽에는 어디 한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게 있는데 그때 좀 이게 효과가 없다, 실질적이지 않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던 건데 그 사업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그 업무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되지 않은 시군에서 취약지 기관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이게 신규 지정을 하면서 그 업무는 저희가 종료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업무는 종료되신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물 오남용 교육이 대상이 누구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초·중·고등학교, 경로당,

최진호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경로당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추진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 3회 추경 보니까 반납하셨던 거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반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목 변경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최진호위원 이 응급의료 협력기관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경찰, 그러니까 양 경찰서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그리고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 있잖아요. 고대병원, 한도병원, 단원병원 해서 그런 응급의료기관들하고요.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연찬회를 추진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일단은 한 해 동안 너무 실무적으로 해서 고생도 많았고 해서 격려의 자리 겸,

최진호위원 그럼 경찰청 쪽이나 소방서나 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아니요. 다 예산을 세우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최진호위원 우리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경찰서 쪽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쪽 예산이랑 저희 예산이랑 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연찬회는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24년도에,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원래 응급의료기관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시작을 못 했고요. 그 예전부터 편성은 해 놨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거였죠?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3회 추경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이제 가면서 계약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진호위원 계약서나 여기 추진 근거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규모 정말 몇억씩, 몇십억씩 들어가는 수술 관련, 이런 의료 관련한 장비들이나 아니면은 시나 국가정책으로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협력 협조를 원하는 그럴 때 좀 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거고, 일단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용 침대 그리고 모니터 장치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원래 독립채산제라 하더라도 회계 및 결산 조항에 보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별도 계좌에 적립을 해서 사실 모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가 2023년, 24년도 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은 잉여금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조금 78%, 80% 정도 병상 이용률이 생기면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00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다 보니까 모든 게 노후가 됐고, 저희가 전에 단계별로 좀 갈아주긴 했지만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응급상황이라서 신청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저희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해가지고 공모 신청 한 번 했었어요. 웬만하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치매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의료용 전동 침구하고 환자 감시 모니터 장치는 이번에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다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건데요.

이건 노인전문병원에 응급환자라든가 노인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중증환자들이 많다 보니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장비이기도 해서 이번에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시급을 요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지금,

최진호위원 병상수 대비 부족해서 10대 더 산다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허가 병상수가 213병상인데 부족분 의료용 전동 침구는 12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환자 감시 모니터 장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시급,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은 병상보다 좀 부족하니까 더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환자 감시 모니터 장치는 사실,

최진호위원 최대한 병상을 많이 돌려야 수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다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80%에서,

최진호위원 이게 지금 엄청 시급하고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환자 감시 모니터 장치는,

최진호위원 지금 일단 의료용 침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 의료용 침대요? 의료용 침대는 지금 12대가 부족하긴 한데 외래주사실에 2대가 지금 고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 침대가 있다 보니깐 응급상황 시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옮길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교체에요? 신규로 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새로 사야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녹슬고 이동 장치가 아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큰 예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면 다른 사업에 비하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립노인전문병원 계속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이렇게 3천만 원 의료용 침대 필요합니다, 뭐 이거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앞으로 모든 예산 때마다 올 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침대, 그리고 당연히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이런 모니터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걸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이곳에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게 맞냐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겨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 수술실이 부족해서 수술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10억이 든다, 아니면 최첨단 무슨 뭐 어떤 기계를 도입하는데 몇억이 든다,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떤 환자분들이 다 안산 시민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거까지 다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나.

그런데 회계 결산 보니까 흑자시더라고요. 흑자로 잘 운영하셨더라고요, 적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서 저희가,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그냥 잉여금으로 구매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잉여금이 2만 원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연말 지나서 저희가 재정 관리 이거를 관리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 작년보다는 잉여금 발생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잉여금 발생된 걸로 취득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렇지만 공공병원의 수익 구조가 어떤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로 인건비하고 병원의 운영비 그걸로 거의 한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 차입해서 이자로만 몇십억씩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병원에서 아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로 좀 소소한 거는 다 거기서 다 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정말 환자감시 모니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한테 필수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올해 수익 구조로 해서 잉여금 발생한 거는 저희가 내년부턴 잘 관리해서 병원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관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는 의료용 침대랑 모니터 장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음에는 또 비슷한 걸로 뭐 의료용, 다른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이번엔 모니터 장치지만 다음엔 의료용 다른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안산시 측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공병원 치매특화병원이다 보니깐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신청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관리를 잘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잉여분이 남아도 힘들다 이러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병원 입장인 거고, 국비도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됐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 예산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안산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번에 노후 장비 이것 정도만 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해 줬기 때문에 크게 할 거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최진호위원 확실한가요? 아닐 거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24년도에도 시비를 들여서 노후 장비를 거의 한 80% 이상 교체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병원이 워낙 또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어떻게 계속하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니요. 저희가 재정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큰 의료 장비나 이런 부분들, 검사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구입을 해 줬었고요.

말씀하신 이 전동침대는 지금 교체입니다.

이게 병상이 저희가 100%를 다 채울 순 없습니다, 남자방, 여자방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병상을 비워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이게 12대 정도가 지금 10대하고 외래진료실에 2대 정도를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시에 부담을 주지는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여기가 새로 위탁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데 아주 위급한 기본적인 장비들은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요.

다음에 장비를 올릴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장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고 쉴게요.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추가 질의 있으시죠? 본예산 아직 안 하셔가지고.

그럼 5분만 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예산 1017페이지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이진분위원 6,400이 삭감됐는데 이걸로 괜찮아요?

요즘에 고혈압하고 당뇨환자가 굉장히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항상 의료비 지원이 해마다 조금씩은 모자랐어요. 그래서 올해도 1억 7천을 추가 추경으로 받았고요. 저희가 다시 또 전화를 해서 내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추경에 좀 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답변을 받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할 때 이제 떨어졌을 때는 후불로도 지급을 해 주잖아요, 지원이 됐을 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이 이런 혼돈이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1031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여기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이 2억 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삭감이 된 게 2억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취약계층.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거는 전체적으로요. 예탁금인데 희귀난치가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도비, 그러면은 도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질청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국비는 없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게 1억 8천이 되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진분위원 거기는 치매안심센터까지는 안 가는데요. 의료서비스인데.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방문해서 이게 취약계층에서 1억 8천이 희귀난치가 들어가고요. 조금씩 조금씩 여비라든가,

이진분위원 희귀질환 의료 지원 이것도,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1억 8천이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내시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탁금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6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의 의료소모품, 조호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거기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시비 추가인데요. 국비가 좀 감액해서 내려와서 치매환자들한테 에이프런이라든가 기저귀 그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구입하는 거는 좀 어려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국비 했는데요. 조금 국비를 앞에는 2,500에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국비는 5,100만 원 세웠고요. 시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도 내시된다는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국비는 된 상태입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로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로 더 세운 거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에 풍도 보건진료가 있어요, 풍도.

풍도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지금 의사는 고용이 잘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업무대행 간호사분께서 지금,

이진분위원 의사가 없고 업무대행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예, 업무대행 간호사.

이진분위원 공모를 해 보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2023년도에 처음 저희가 공모를 해서 3년 동안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그 지역주민들과도 친밀하게 잘하시면서 진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고 계셔가지고 올해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사가 안 계시고 보건 그것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소에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1차 진료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대행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진료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진분위원 그럼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 닥터헬기라고 있는데요. 그쪽 풍도에 닥터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응급환자나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타지로 이송이 돼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긴 이례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올해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의사가 계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또 급한 대로, 지금 의사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의사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진분위원 어렵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저희 안산시 관내에서도 업무대행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 채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풍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 간호사분으로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는데 우리 원곡지소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영란 풍도보건진료소에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장인데요. 간호사에다가 추가로 1년 교육을 더 받아서 그런 섬이나 이런 지역에서 진료랑 간호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풍도 주민들이 또 이렇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궁금했었고요. 또 헬기를 띄운다 하니까 좀 안심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예산이 100만 원 삭감은 됐지만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서면으로 해서 받고요. 주요 몇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일반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순간에 심장충격기가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점검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건강에, 우리 안산시가 우수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미리미리 체크하는 그런 양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정 네, 알겠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위원장 설호영 네.

이진분위원 치매안심요양원 지금 이거는, 우리 상록수보건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요양병원이요, 요양원이요?

이진분위원 요양원 이거는 건립이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요양원은 저희가 아니고 노인복지과,

이진분위원 그리로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보건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996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예산이 100만 원 있어요.

26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100만 원 편성하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네, 교육, 캠페인.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교육, 캠페인이요?

유재수위원 예.

그것 26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100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꾼 겁니다. 변경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목을 변경한 겁니까,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업무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서 저희가 목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 거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원금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목 변경) 이렇게 해 놨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좀 아쉽네.

그다음 998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이 어찌 됐든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하셨거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게 뭐냐 하면,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건 민간이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이것 사업을 하시는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위탁,

유재수위원 위탁은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직접.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예산은 아니고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은 3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 그다음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인데 국도비 반납이 제일 많은 게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서 발생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정부에서 진료비를 내시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실 집행하는 거는 그 금액보다 미치질 못해요.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납 비율이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측도 안 되는 부분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아요.

유재수위원 수요 예측이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납 비율이 높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을 많이 감액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성병 관리지침 예산 변경 조정이 지금 내려왔는데 전에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목이 3개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에이즈 관리로 해서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진료비 반영을 이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중간에 많이 해 주셔갖고.

1003페이지에 시설비로 해 갖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로고젝터, 이것 작년에 한 번 예산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왜 또, 작년에 이것 예산 집행 못 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작년에 삭감이 됐고요. 시비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말라리아 퇴치 예산 2천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900을 사업상 필요한 시설비 500으로 조정하고, 로고젝터 시설비 500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 했는데 올해는 약간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니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사실 시민 홍보하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적인 홍보는 다른 시민들한테 좀 재미가 없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가는 노적봉공원이든가 호수공원에다가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다른 감염병 예방과 같이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내년에 한 번 잘 설치하셔 갖고 홍보가 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 셰워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 2천 나온 거에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요. 전에는 시비였지만 지금 국비 지원이 된 거라,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1009페이지에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비로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물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잠시만요. 1009페이지,

유재수위원 1009페이지에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못 찾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유재수위원 못 찾으셨으면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아니, 아니요.

유재수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잠깐만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그것 어려워서 못 찾나 본데.

1010페이지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1010페이지요.

유재수위원 예. 1010페이지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데 원스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자살 유가족의 80%가 같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그런 심리부검의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족도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가지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건데요. 이거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저희가 자살유족 대상으로 해서 일부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 출동, 애로상담, 유족치료비, 자조모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온 사업인데 이번 국도비 편성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체계화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6년 7월부터는 유족지원금으로 경기도자살예방센터에서 특수청소비 그리고 법무사·노무사 서비스 등을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중심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유재수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긴 한데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에 자료상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그때는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많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사업 성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국도비 내시를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이건 26년도에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전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에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호기롭게 하려고 하다가 각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어떤 근거 없이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차, 2차 추경 때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산시 인구와 경기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지금 본예산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게 수요 예측을 우리가 제공을 하든지 해서 과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안산시 전체 세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국도비는 우리 일반적인 세입, 우리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세입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꼭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 반납 비율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이나 상록수보건소나 구청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입에 다 반영돼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반납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에 맞춰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누누이 그 얘기를 했는데 조금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를 다 옆에서 해 버려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마지막 신애경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뒤돌아보면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나큰 변화의 세월이었고, 그 세월 속에 저는 세월에 묻혀서 우리 선후배 직원분들, 선후배 동료분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업하면서 지내온 세월은 진짜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었고 저한테 큰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같이 한 시간은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현안 사항이라든가 업무 추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 항상 위원님들께서 그때마다 따스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셨기에 제가 소임을 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항상 우리 공직자와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특히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시는 위원님들 앞길에 빛나는 길이 되도록 제가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장 설호영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7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08억 9,43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억 4,71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7억 4,61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2억 6,82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 4,8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인 2,11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47억 5,32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인 5,62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149억 9,28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인 2억 1,20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4,8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인 2,11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맨발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테마파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의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내 직불제사업을 통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국비 9,016만 원을 포함한 9,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구봉도 낙조전망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명소인 낙조전망대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데크 파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상부 목재 데크 전면 교체 및 하부 기둥 대수선 공사를 시행코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공사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대부해양본부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42억 8,19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1억 4,40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4,77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인 9억 1,415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5억 3,42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4%인 7억 7,01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대부개발과는 33억 4,66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인 1억 5,0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104억 11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2%인 7억 6,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3,42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4%인 7억 7,01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327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 주요 공원 내 시설물과 녹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비 4억 7,700만 원, 방아머리공원 관리비 3억 2,900만 원과 구봉공원 관리비 3억 1,0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도로·보도 포장 보수(대부도)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광 성수기 유동광고물 증가에 따른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불법 광고물 처리 인력과 장비 지원을 위해 8,8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행낭곡·흥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년간 국도비 79%를 보조받아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도 국도비 3억 9,5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탄도 지방어항 어선 부잔교 정비 사업입니다.

탄도항 어선 부잔교의 시설 노후화로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파일 가이드 롤러, 함선, 연결 도교 등을 보수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8억 원을 포함한 8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육도 해안도로 보수 공사입니다.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안 침식으로 파손된 육도 해안도로 및 선착장을 보수하여 입도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8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안산 대부도 뱃길 반달섬선착장 부잔교 부력재 설치 공사입니다.

반달섬선착장 전기추진선박 충전기 하중 등으로 발생한 부잔교 편심을 복원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부잔교 전도를 예방하고자 시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종현어촌계가 2025년도 자율관리어업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해수부 지원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풍도)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풍도항의 불편한 선착장과 침수지역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서 지역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4개년에 걸쳐 진행되며, 내년도는 3년 차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도비 15억 7,500만 원을 포함한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안산 해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의 여가 활동과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호수공원체험장 외 안산천하구 선착장을 사업 구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시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안산시 연안해역에 점농어, 조피볼락 등 3종의 어린 물고기 수산 종자 56만 7천 마리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3억 1,250만 원을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호영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3회 추경 465페이지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 용역이 있어요. 이거 내용은 익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요 2천만 원을 반납하셨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요게 저희들이 2023년도 까치섬 대규모 불법매립을 시행하면서요. 저희 자체 인력가지고는 단속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용역비를 2천만 원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 놨었는데 2024년도, 5년도부터는 불법행위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가,

유재수위원 없어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거의 인허가를 받고 하는 추세로 바뀌다 보니까 그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불법행위의 대규모를 단속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워놓은 건데 그런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26년도에는 이거 또 따로 이 예산을 세우진 않았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26년도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재수위원 또 세웠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최근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영농에 대해서, 전답에 대해서는 1m까지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 좀,

유재수위원 완화를 시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했는데 그걸 2m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게 다른 염전이나 유지, 구거 이런 쪽에서 혹시,

유재수위원 또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유재수위원 그럼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좀 이렇게 미리 확보해 놓는다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확보해 놓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맨발길 조성 지금 조성 다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1차분은 저희들이 조성 완료했고요, 방아머리 내에.

이거는 2차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 내에 저희들이 한 330m 정도를 조성을 해서 2차분은 내년에 조성하려고 이번 3회 추경에 좀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명시이월했어요, 그러면?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은 확보는 되나 사업은 내년에 아마 동절기 끝나고 하시겠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동절기 끝나고 3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470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있어요. 그게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3추에 편성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 이유가 있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자격을 결격 사유를 조회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분이 조건불리지역에서 있는 이런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을,

유재수위원 자격요건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3회 추경에 거기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럼 올해 금년 안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국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다른 것도 이제 조건불리도 말고 어선원이라든지 또 소규모어가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확정을 줘서 내려주기 땜에 저희가 게속해서 3회 추경 때마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뒷장에 구봉도 낙조전망대 그것도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이것도? 낙조전망대 보수보강공사. 472페이지에 7억 예산 3억, 4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특교로 3억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시비 4억을 편성해서 부득이하게 좀 편성을 하는 건데,

유재수위원 아니, 시비 편성까지 해서 예산은 다 확보하고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하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다 종료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시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어찌 됐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진 않아서 금년도 25년도 예산을 확보해 놨던 걸 아마 반납한 거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설호영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황은화위원 본예산 113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유지관리비 그 밑에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 2천만 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로수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대부도 가로수 민원 처리 공사비가 있어요.

이 두 항목이 다 가로수 상대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구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작년에 가로수 한 12km 정도를 저희들이 도로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버스나 대형 차량들이 지금 추가로 세워놓은 지역들이 워낙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다 보니까 소형차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형 버스나 대형차들이 그 위에를 계속 치고 간다 그래서 전정 작업을 좀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무도 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별도 수립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가로수 상대로 예산 뽑은 건데 그러면 기존의 유지관리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건 어려웠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예산 부서에서,

황은화위원 이게 항목을 2개 나누니까 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산 부서에 가면 기존의 유지관리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거의 다 삭감, 전에도 그렇게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민원 항목을 넣어서 조금 그래도 반영 요청을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불법노점상 단속이 있죠. 여기에 노점 등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안전용품이 30만 원에 3명 거 있어요.

어떤 안전용품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 팀의 담당 팀장 외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조끼라든가 안전화든가 단속을 하면서 장갑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황은화위원 그럼 이 장비를 매년마다 구매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매년마다 똑같은 항목을 구매하지 않고요. 장갑 같은 경우는 소모성으로 또 사실은 그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같은 팀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소모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어요.

상해보험료도 세 분 상대로 보험 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상해보험료는 무기계약 공무직 2명, 저 포함해서 6명을 상해보험, 단속하면서 혹시 부상이나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 어쨌든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6명 거를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이해했는데 저는 이 부상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부상이지 어떠한 불법행위의 그 상대의 민원인 때문에 부상 당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노점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리어카라든가 이런 거를 철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 물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마찰 아닌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웬만하게 해서는 저희들이 퇴거 요청하거나 뭐 하면 응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과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들도 민원이 접수돼서 부득이하게 또 강하게 나가다 보면 사실,

황은화위원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노점 분들은 공무원들이 나서는 거보다 경찰분들 동원해서 저희 대변인 해서 하는 게 안전적이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도 112에 신고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의 단속 주 업무다 보니까 경찰도 와서 어쨌든 적극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그분들은 주변에는 서 있기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지 않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황은화위원 네,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악성 민원인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들 더 특별하게 관리해서 다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147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좀 추가됐어요. 추가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사업비가 4,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성하고 그다음에 동력비라든지 전기요금, 기타 등등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수가 지나고도 훨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업 부분이 좀 늘어난 줄 알고 질의했고요.

해양수산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159페이지에 요트 사업이 있어요. 요트대회도 있고요.

저희가 요트대회 실제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도 참여해서 저희가 준우승을 한번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 요트로는 참석을 못 했고, 내년에는 참석 좀 해서 저희 시의 또 이런 대회에서의 우승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2년째 참석했죠? 24년부터 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요트대회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내년에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내년엔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몇 분께서 참석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6에서 8명 정도 같이 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황은화위원 그 정도 실적이면 어떠신가요? 31개 시군에 비교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국제컵이어서 대회는 좀 큽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준우승을 한 적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부분이 3천만 원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이게 호수공원체험장에서 저희가 지금 시민들을 상대로 타는,

황은화위원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늘려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도넛보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확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상에서 금액이 3천만 원만 늘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는 호수공원에서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저희가 안산천하구 선착장에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실제로 어때요, 우리 호수공원에 지금 이용하시는 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용하는 건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황은화위원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종류의 장비가 있거나 탈 거리 이걸 많이 보여 드리고는 싶은데 그런 또 공간에서의 어떤 제재가 들어가고 또 예산에서의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내년에는 3천만 원 늘려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저 대부개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최진호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도로· 보도 포장 보수 33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번이 본예산이다 보니까 저희 대부도에 들어갈 예산 이런 도로포장 예산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번에 한 번에 다 세우셨나요?

대부도 전체적으로 도로 훼손된 거나 이런 예산들을 보통 대부개발과는 본예산에 다 세우시나요,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나눠서 세우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 사실은 한 66km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양 구청에 비하면 사실은 저희들 부서가 예산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로 관련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계속 삭감 잘리다 보니까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으로 특조금 관련해서 도로 포트홀이나 배수로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각종 시설물 보수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 추경에 보통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도로 유지에 태풍이나 아니면 재난으로 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에 장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장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 놓은 장비비가 다 소진이 되면 다시 또 어쨌든 재난에 대비할 어떤 여력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장비비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추가로 요청한 사례는 없고 지금 다 100% 반영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부족하실 거 같아서요, 항상.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하는데요.

최진호위원 부서에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10억 이상 요청을 하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 대비 수준으로만 세워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대부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그거죠? 대부도 길거리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사업인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5분 발언했었던 그 내용과 관련된 그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예,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상임위장에서 여쭤보고 할 때도 있지만 안건이 중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럴 때는 보통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은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지만 5분 발언은 시장께서 바로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이라거나 아니면은 향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팀장, 과장, 국장님 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5분 발언,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피드백을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시급성도 있었고, 옥외관리법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균형성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정비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진호위원 전 부서와 시청 공무원들이 다 보는 그 본회의장에서 거기에서 발언하는 의원도 부담스럽고,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발언했을 때 부서에서는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하는 게 서로 간에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얘기를 하든 말든 아무런 어떤 게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그런 부분에 대한 무게감은 저희들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도 어떤 심각성을 예지는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때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해요.

대부도가 이런 도심 지역이 아니고 농촌 지역이라고 하나요, 도서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을 때 좀 더 눈에 띄는 경우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 이런 국회의원이 정당 현수막으로써 거는 것 말고는 사실은 불법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속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맞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다 보면 통장모집이라거나 시에서 거는 현수막들도 사실은 다 불법인 거잖아요, 게시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발언한 뒤로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민원이 오거나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먼저 피드백 없이 보고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최진호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실은 그 부분이 또 저희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워낙 세다 보니까, 사실은 아침에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찾아가서 드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도 접근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현수막 중의 일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는 강도는 엄청 세게 느껴서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피드백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 모집한다’ 아니면 ‘고향 추석 잘 다녀오세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현수막 규정에 보면 다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부득이하게 또 접수돼서 어떤 상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또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접수를 저희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 현수막이 걸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원칙적인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당 현수막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설치하신 분이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누가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자진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금, 선집행이 아니고 일단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단속하는 방향으로 조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하시다가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정당색에 따라서 제가 파란색이면 빨간색 현수막이 유독 보기 싫어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지역 간에 어디 정당색이 짙냐에 따라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발언하면서 결국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번에 시청 앞에 도배돼 있었던 그런 현수막은 왜 철거 안 했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선정된 다음에 시청 앞에 또다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2주 이상 아무런 그런 제재 없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하시는 거 이제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오해받지 않고 좀 균형을 맞추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속 2명이 하시는 이곳에 주시는 거죠, 용역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잘 소통하시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셨고.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진분위원 본예산 1134페이지에 관사 임차료가 있어요.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저희들이 20개소에서 2개를 감소해서 18개소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세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금 출퇴근하는 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2개 정도 감소해서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쓰더라도 이렇게 그걸 축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범을 보였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20개를 쓰고 있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표적으로,

이진분위원 본부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솔선수범 차원에서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직원들 거는 건드리지 않고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어쨌든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삭감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거하시면서 했으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에 노점상 불법 정비사업 2,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양 구청 같은 경우는 노점상 사업비라고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단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대부도는 제가 오기 전까지 작년까지도 그게 없고 단지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도 증가 되고 또 사실 대부도는 여름철 피크 시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모이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또 인파가 모이는 곳에는 노점상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좀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다가 “양 구청은 세워주고 우리는 안 세워주고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올해 신규 요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노점상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단속이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또 단속도 한계가 있고, 여기서 또 민원이 생기면 여기 시내에 있다가 다시 대부도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길게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수립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하는 상인들은 정말 불법 노점상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래 해서 불법 단속을 대부도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1153페이지에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염전의 바닥재를 다시 보수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오래돼서 많이 손상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보조 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 사업에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동주염전에서 기존에 있는 거 조금 조금씩 개량을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교체를 했고, 올해도 좀 했고요. 내년에도,

이진분위원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어, 5,700만 원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700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 신청한 거 대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청한 대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이미 2024년도,

이진분위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해서 신청한 대로 내려온 거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에 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물량을 좀 줄여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1159페이지에, 요트가 우리 안산시에 몇 개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요트 1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대 아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요트 1대입니다.

이진분위원 1대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때 안산천 우리 뱃길 조성할 때 보트 타 본 게, 그거는 보트였구나 2대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1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요트 1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115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 천만 원이 증액된 거는 저희가, 이 요트가 2018년도에 약 한 3억 5천을 들여서 구입한 배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으로는 한 8년이 넘어가는 배다 보니까 그동안 8년 동안 정비를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위성위치추적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성추적장치 그다음에 항해보조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진분위원 교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교체도 있고 일부 또 보수도 있고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천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체험 그것 하고 연계해서 안산천 거기는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안산천은 저희가 기존에 안산해양아카데미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올해도 시화호지속위 돈을 가지고 파티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많이 호응도가 좋아서 안산천선착장에서는 파티보트 체험하는 걸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호수공원 체험장 안에서 저희가 도넛보트라고 있는데 그걸 한 3대 정도 추가로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원래 하천에 있던 데크를 점사용을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에.

그런데 그 부분도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 한 4천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용객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 한 4천만 원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천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교요?

이진분위원 예. 그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사용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산천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선착장까지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교를 이용해서 이용하는데요. 그 부분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안산해양아카데미 말고 해양레저 스포츠교육이라고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오픈 좀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이진분위원 화장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에 건너가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자전거도로는 저희 선착장 주차장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바로 이용은 가능한데.

다만 저희 선착장 조성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지금 연결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도로가 신규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화장실 놓기가 힘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상수도 같은 경우도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쓰고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정화조처럼 별도로 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일단은 상수 물탱크도 한 1톤 정도로 크게 하나 더 추가로 넣으려고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화장실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존에 있는데 그것도 더 활용을 하지만,

이진분위원 더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급하게 용변,

이진분위원 개방할 수 있는 거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도 활용하는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1160페이지에 대부도 뱃길 도선이 내년 3월에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행하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단체도 받고 개인도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기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단체 손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반달섬에 지금 라군 아파트에 많은 천 세대가 넘게 들어와 있잖아요.

저번에 김장할 때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그 앞바다에, 그러니까 조개류 같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설을 해 주면 그쪽에가 뱃길하고 연계를 해서 굉장한 관광객이 더 모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개류 같은 것 어패류 할 수 있나요, 거기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화호 안에서의 어업 활동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수산물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는 금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뱃길과 연관 지어서 과연 체험으로 조개를 잡을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관광코스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개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 본예산 질의 안 하셨고.

그럼 하시겠어요?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유재수위원 구봉공원하고 방아머리공원하고 대부바다향기테크 여기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가 1,500, 1,500, 2,200 이렇게 각 따로따로 이렇게 공원별로 돼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이게 일단은 용역이죠.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 업체에다가 다 일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따로 따로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그 예산이 다 따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집행 계획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노점상처럼 주말 위주로 해서 공무원이 없는 시절에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말 위주로 해서 그렇게 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유재수위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국경일이나 공휴일 이럴 때만 해서 인원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대부도 쪽에서 기거하시는 주민들 위주로 아마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신 분도 계시고요.

유재수위원 여기서 또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유재수위원 거의 집행잔액은 안 남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거의 저희들이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적게 수립하다 보니까 다 모아서 다 쓰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거의 다 모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유재수위원 어업지도선 시설비요.

그쪽에 어쨌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수수료가 8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0년 차 추진체에 대한 또 정기개방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오토 제시라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검사 받으면 일반적으로 보통만 받는데 저희가 5년, 10년 단위는, 재작년에는 저희가 엔진도 개방검사 한번 했거든요.

이번에는 추진체에 대한,

유재수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6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유재수위원 16년도면 지금 한 10년 됐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5년, 10년 단위로 하면 그 검사가 있다 보니까 예산 8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 검사 받는데 이렇게 8천만 원씩 예산이 늘어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엔진 개방검사할 때는 이것보다 한 2억이 더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51페이지에 청년어촌정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2,4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을 많이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 사업도 저희가 24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1명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1명.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1명이 계속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년 차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2명 정도가 신규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늘린 거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이것도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 지원자를 신청받습니다.

유재수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4페이지에 보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건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라든지 아니면 엔진 전용 소화기 아니면 일반 소화기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선 사고 예방, 그러니까 어선끼리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이런 거를 예방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거는 GPS나 이런 VPS는 기본적으로 어선에 달려져 있고요. 그 외 엔진 화재나, 요즘 또 화재 많이 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소화기나 이런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궁금해하는 마리나항 개발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부서의 최종적인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마리나는 지금 저희가 협의체 구성원 20명 중에 19명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만 1명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저희 시에서 추천한 환경 쪽에 있는 분과위원인데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그 대신 그전에 환경 쪽의 의견에는 저희가 그분이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지금 검증협의체 20명에 대한 걸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공하고 지난주부터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국토부를 찾아 가야 되는데 일정들이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잡질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찾아갈 겁니다. 국토부 찾아가서 이것 설명을 할 겁니다.

유재수위원 용역 하셨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 나왔어요?

그때 용역비 2억인가 얼마 드리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이 협의가 끝나면 바로,

유재수위원 이 협의가 끝나면 바로 용역을 들어간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가 인천청에다 보완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도 우리 주종윤 개발과장님, 도로가 지금 포장을 하다가 중단된 곳 혹시 알고 계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포장하다 중단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다만 시청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거기를 일부 확포장하거나 보수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이진분위원 그거하고 분리가 된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반달섬 선착장 부잔교 부력재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부잔교 설치했을 때 예측이 안 돼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기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친환경선박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전기선박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침하가 생겨서 지금 조금씩 좀 약간 기울고 있어서 그 부력재만 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장 설호영 부력재 하나당 하중 버티는 게 몇 킬로까지 버텨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주요사업 설명서에,

○위원장 설호영 안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총 9개,

○위원장 설호영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설치한 이유가 전기추진 선박 충전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그럼 여기 전기 그쪽 업체랑은 뭐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전기추진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 말경에 정식으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선박 건조사에서 7월 31일날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그동안 우리가 다 납품을 했으니, 잔금이 한 3억 5천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달라라는 소를 제기했고, 저희가 지난 11월 19일날 저희 시에서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니네는 제대로 납품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다 비용을 달라’라고 해서 지금 반소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설호영 이거는 못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설호영 이 부잔교 설치한 돈은 못 받아요? 부력재.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제일 큰 게 선박이 약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위원장 설호영 아니, 본인들이 사용도 못 하는 거 갖다 놔서 저희가 시비를 8,500만 원 들여서 또 추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거 같은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전기충전기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별도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툼이 되는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잘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호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설호영유재수이진분최진호황은화
○출석전문위원
우희경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영란
대부해양본부장서병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미경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혜정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최선주
대부개발과장주종윤
해양수산과장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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