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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0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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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예산안

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1341페이지에 GTX-C 상록수역 신설 사업비 이게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84억을 편성했던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본예산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 84억을 다 반납하셨어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반납을 하고 26년도에 44억 6,5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84억을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한푼도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8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 84억이 그냥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무슨 사유가 있었을 텐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억이라는 큰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GTX-C노선이 중앙정부 간에 사업비 증액 관련된 협의가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기재부 간에 협의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된 부분이지 협의는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또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계속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부분인데 결국 협의는 금년 내에는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내년도에는 다른 대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반납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유재수위원 GTX-C사업은 우리가 원래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현재로써 정부는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진행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놨던 건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원래는 금년 내에,

유재수위원 납부 매년 얼마씩, 얼마씩 분담금이라는 게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분담금 협의하에 이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다 반납했는데 이 84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부서에 그냥 묶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갖고 지금 예산들 편성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 군데서 1년 동안 집행도 못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게 협의과정 중에서 저희가 1회 추경도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시급성에 따라서는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1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는 약간의 우리 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금집행계획 협의가 90여일경에 25년도 자금집행계획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월 수시로 있는 자금집행계획 협의가 아니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사업시행자도 중앙정부 간의 부처 협의를 지켜보면서 저희 시와 자금집행 협의를 한 부분인데 시가 마지막 한 게 10월까지 자금집행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134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 26년도 예산에 4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용역비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유재수위원 어떤 내용의 용역인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은 자전거 이용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5년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PM 공유자전거 안전 이용 환경조성사업 세부사업에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함에 따른 그 예산 삭감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원래는 PM은 자전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자전거가 아니에요, PM은.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자전거는 무동력을 갖고 자전거라고 그러는 거지 PM은 어찌 됐든 전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전거로 볼 수가 없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PM 같은 경우 지금 신고 내지나 등록이나 이런 거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PM 사업자들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유업로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유재수위원 지금 이것 PM 전동자전거에 대한 지금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 지금 알고 계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법률이 미비해서,

유재수위원 없잖아요, 법률이. 법률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리고 사실상은 수익을 남기는 사업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용역이고요. 자전거 중심의 용역 맞습니다. 자전거 용역인데 PM이 자전거와 함께 저희 같이 이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은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차피 5년마다 자전거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이 자전거계획 안에 PM 내용도 일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출해서 해보려고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관련법도 중앙부처에서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어떤 조례로 뭔가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사고 문제점은 굉장히 많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안산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PM업무 기업들 8곳과 업무협약도 맺어가면서, 저희 법령에는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마련 중에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 자동차등록기업민원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 보여요. 1억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유재수위원 전액 시비고,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하고 같이 협조체제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동차 등록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개발을 하기는 했는데 저희 의도하고는 달리, 저희는 무료로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경기도에서는 5,500원에서 한 8천 원 건당 그런 식으로 사용료를 받으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났는데 사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료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이것 무료로 하고 경기도가 지금 개발해서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거기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서 시스템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 2억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대상지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후보지는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제일 대표적인 게 현재 단원구청 앞에 전철 교각 쪽으로 지금 주기장이나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하고 성곡동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가 두 개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단원구청 쪽에 있는 부지는 마땅하기는 하나 임시적인 방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쪽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그럼 주기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지금 대형 자동차 임시 차고지 또한 다 사업계획이 있는 부지들이고, 임시로 쓰는 것이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지 말고 그래도 장기간 아주 영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야지 사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원구청 있는 인근 쪽은 거기 개발계획이 다 잡혀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임시로 하는 거는 당장 각 동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곳들이 고질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임시로 하는 거고,

유재수위원 임시로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거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팔곡화물차고지나 선부화물차고지 이렇게 조성을 추진하고 있듯이 먼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주기장 자체도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주기장으로 조성하는 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국토부에서는 이 주기장을 마련하라고 지침이 있어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예.

유재수위원 거의 시유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데 주기장을 조성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리고 내지는 고속도로 주변에 도로공사 부지 같은 것 활용하지 않는 부지 이런 거를 협약을 통해서 주기장을 만들라고 공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화물차주차장 임시주차장 그것 만들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주기장을 못 만들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다면.

화물자동차들도 대부분의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이. 안산에 증명이 없을 뿐이지.

그러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이것 주기장도 건설기계들도 화물자동차처럼 형평성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것 예산은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면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양진석 일단 형평성 때문이라도 주기장은 임시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팔곡차고지나 선부차고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흥시 경계랄지 화성시 경계 이런 식으로 도심외곽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도심 복판에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대형차 임시차고지를 조성을 했으니까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이 그나마 바로 시급한 거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장 조성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수위원 소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화물차들도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이미 조성을 또 한 상황이고 사실상 대형화물차나 기술기계나 뭐 별다릅니까? 거의 다 유사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임시주자장을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만들었고, 그런데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화물차들은 여전히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산 들여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공실률이라든가 한번 파악된 것 있으면 설명 부탁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올해하고 작년까지 해서 총 4개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차면수는 약 1천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은 사동하고 초지동 2개소는 한 120% 정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주차면보다 공간 공간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한 120%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성곡동 주차장은 지금 약 한 90% 정도,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100% 이상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화물차들이 야간에 밤에 이렇게 주로 많이 세워져 있던 지역들을 가보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런 민원들은 많으세요.

올해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했을 경우에 실적만 보면 약 1천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또 그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6배 정도 이상 저희가 단속을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체감하는 게 적다는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부서는 영업용 대형화물차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산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 화물차 대수보다는 자가용 화물차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워낙 숫자적으로 저희 안산에는 화물차에 대한 등록대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 약 동일한 공간에 한 10대가 대어 있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대어 있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서 실제 체감은 크지 않지만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면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단속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부동 화물주차장 지금 언제쯤 그게 준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준공은 일단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희가 착공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선부동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보상이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지금 공사업체도 조달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서류적인 착공은 가능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약 한 1년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선부동이 일단 조성이 되면 거기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많은 혜택이 될 걸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페이지 1375페이지요, 예산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있잖아요. 법인택시가 몇 개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 법인택시가 약 400여대 정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법인택시 회사가 몇 개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법인택시 회사는 저희가 협동조합 포함해서 총 3개사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협동조합을 법인택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협동조합 택시는 현재로써는 법적지위는 법인택시의 지위입니다.

김재국위원 법인택시?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서 저는 또 변경됐는가 했더니, 그러면 법인택시 안에 있는 거를 자기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죠.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인 지위는 법인택시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시내 비수익 적자노선 재정지원 있잖아요, 똑같은 페이지에.

사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적자노선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버스가 안 다닌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노선이 바뀐다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대책은 없나요?

우리가 버스 경원여객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운행허가는 시에서 내기 때문에 노선변경이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운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협의해서 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버스노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원여객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어쭈어보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있는 노선이 없어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고 그게,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노선을 변경할 때는 운수사업자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노선을 관심을 안 갖고 적자노선에만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는 것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노선이 없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노선변경을 할 때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운행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수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를 들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럼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버스노선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에는 노선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오는구나’ 그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노선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업무 구분이 구청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이 변경되면 바로바로 문서를 시행해서 양 구청에서 승강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더뎌지는 것이 일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노선변경을 수시로 하지 않고 정례화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시민들의 혼선도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1379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결손금 선정 용역 있잖아요. 이것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딱 1천만 원으로 정해져서 그냥 1천만 원 주고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용역을 똑같은 회사가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용역은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문 자격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바뀌어서 올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상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용역업체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우리가 책자로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3년 책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김재국위원 한 번 줘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별회계 보면요.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있죠.

실제로 택시승강장이 있어도 지금 일반 승용차들이 막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무용지물.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4개소가,

김재국위원 승강장 설치공사 한다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불법주정차 같은 거를 일일이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는 한데요. 상시로, 수시로 저희가 74개소의 택시승강장을 매번 사실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특정지역이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지역은 구청하고 같이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승강장에 일반 승용차들이 불법주차 해가지고 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겪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재국위원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43페이지 공유PM 자전거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PM이나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PM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전거는 있어요, 없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공유자전거는 민간들이 다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PM하고 자전거는 전부 다 민간인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가 일부 하고 있고 민간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시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과거에, 과장님, 공중박스 있죠? 그것 설치를 누가 했어요? KT에서 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PM하고 자전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조성비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PM 자전거 아주 난리예요.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걸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이 우리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PM을 운영하고 자전거 운영할 테니까 주차장 부지 여기에다가 조성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한테 읍소하고 자기들이 조성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주차장을 만들어 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금부과나 이런 거를 하려면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요금부과가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 이익 들어오는 거 아닌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주차장까지 조성을 해 주냐고요.

그건 아니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PM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업체가 미쳐 자기들이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업체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김재국위원 PM하고 자전거를 사주고 운영하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차라리.

PM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운영까지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M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와 공유자전거 부분도 있으니까요. 민간이 운영하는 그 자전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PM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민간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민간협의체에도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자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너희들이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부분도 논의하는 장으로 26년도에는 업무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거의 페달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요.

이건 업체예요, 업체.

업체에서 운영하는 걸 우리가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왜 그런 걸 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김재국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26년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민간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김재국위원 민간인한테 넘기세요.

그거 자기들이 운영해 돈 버는 사람들인데, 맞잖아요. 이익 창출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잖아요? 시민을 볼모로, 맞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26년도에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앞서서 유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분담금 84억이었는데 작년에 그러면 34억을 쓴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일단 우선 집행 계획에 따라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이 안 나간 부분은 먼저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혹시 하반기 때 집행이 될까 해서 기다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만 84억 전체를 이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김재국위원 이게 84억인데 그러면 34억은 이 84억이, 아까 유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에 지금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 34억 2,500만 원 이거 뭐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34억 2,5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금회 때 다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김재국위원 반납하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2회 추경 때도 이미 49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4억 중에서 나눠서 저희가 반납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44억 6,500만 원을 지금 하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GTX 언제 개통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GTX 개통 시기는 지금 사실상 지연 자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GTX-C가 28년도에 원래는 개통 예정이었으나 지금 1년 정도 벌써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늦어질 걸로,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 안산권 있잖아요. 안산은 GTX에 관련돼서 무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홈 만들고,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량 구입하고,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존 통신이나 신호, 전력 쪽에 공사해야 되겠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이뤄질까요? 왜냐하면 기존 선에서 우리가 기존 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4호선.

김재국위원 기존 선 이용하는 거고 새로 신설한 C노선은 지하 구간을 파는 거잖아요. 신설을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GTX-C노선은 기존 선 노선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안산에 들어오는 구간 말고는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말고 다른 지역을 얘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본선은, 예.

김재국위원 본선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본선은 좋다 이거예요. 분담금을 내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분담금을 낼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일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분담금을 왜 미리 주느냐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 GTX-C는 본선, 당초 국토부에서 고시했던 본선은 분담금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 안산시에서 예산을 드린다는 의미로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형태라서 분담금 부담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인데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어차피 C노선에 우리 금정에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존 선. 맞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존 선 노선을 타고 오는 건데 우리가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상록수역에 기존 선 노선에서 홈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량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돼야지 들어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들려면 신호, 전기, 통신을 해야 되는데, 신호, 전력,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나 홈 만드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미리 돈을 줘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차량 구입 말고도 기존 선로에서도 일정 부분 기존 차량이 다닐 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대피 선로라든지 이런 시설 공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록수역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저희는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공사를 선납하고 그 부분만 해서 공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분담을 내고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이 분담금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 홈에 대한 공간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금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 GTX 개통과 동시에 똑같이 동일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GTX-C 본선 공사하면서 저희도 공사를 같이 동시에, 순서대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간을 나눠 저희 공구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본선도 공사하고 저희 연장선도,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공정률 몇 %예요?

여기 지금 안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해 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정에서 상록수까지,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수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철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상록수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상록수역에 GTX-C가 정차할 수 있는 열차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사업이 주된 시설 공사입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땅은 위치는 잡아놨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도 거의 완료 상태인 부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을,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담금을 내면 우리가 공정별로 조금 조금씩 진행이 된다, 이쪽에서도?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여기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사업 시행자가 GTX-C고요. 저희 공구는 쌍용이,

김재국위원 쌍용에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공구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현재 안산에서 어떻게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김재국위원 0.0001%도 관계없어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GTX-C노선이 생겼다고 해서 금정에서 상록수까지는 있잖아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존 노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전력, 통신, 신호 한 개도 안 바뀝니다.

단지 어디 바뀌냐, 홈으로 들어오는, 홈으로 들어오는 분기점, 전철 분기점만 새로 바뀌는 거고요. 홈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신호, 통신 그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다면 자꾸만 금정에서 상록수까지 뭐 바뀐다, 그거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GTX-C노선이 지하로 들어가는 기존 선 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릴게요.

KTX가 송도에서 우리가 어천까지 내려오죠? 그거 기존 선에 바뀌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존 선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바뀌는 부분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분담금을 내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날짜도 한참 멀었고 2029년 정도 돼야 개통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부터 우리 상록수에 쌍용건설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걔들한테 뭘 준다, 공사비를 준다, 차량은 빼고, 홈 만들고 뭐 거기 신호, 전력 관련돼서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전 이해 못 하니까 과장님 그 일정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상록수에, 우리가 분담금 책정해 놨잖아요. 이거를 주기 위해서 어디까지 했다, 제 얘기는 뭐냐면 GTX-C노선 통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시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GTX-C 관련해가지고는 시행자 측과 설계라든지 상록수 역사에 대한 중심, 그게 메인입니다. 설계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 진행된 협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취합 정리해서 드리고 저희가 지금 GTX-C와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정률에 따라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자금집행계획은 사업시행자 측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2차, 3차 때 반납을 했다, 집행이 된 사항이 없다, 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설계 준비, 사전 준비 중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 이동 수단 문제,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7월달에 불법주차나 무분별 주행 해소 위해서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각각의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들어와 있고 지금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PM업체는 8개고요. 8개 모두 지금 저희 협의체, 저희가 설득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안산시와 대등한 이런 관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안산시 PM 같은 경우에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법령의 미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자유업으로 신고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민이 PM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PM업체와 함께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선부동 쪽에서 캠페인을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협의체와 함께 일단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 관련된 용역에 PM이란 부분도 원래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합리적인 분담 내지는 이런 부분, 그 사이에 법령도 제정이 될 걸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 활용해서 PM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PM주차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 페달로가 운영을 접을 이후로 기존에 있었던 페달로의 주차시설을 변경한다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신설한 것까지 해서 전체 PM주차장 관련해서는 160면이 있고 1,130대를 저희 시가 노면형으로 설치를 했고요. 민간이 지금 100면에 400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시설은 당연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면형 안산시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 시가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PM주차장을 시가 시 재정으로 늘리는 부분이 과연 맞는 부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률 제정이 곧 이루어질 부분이 있고 관련 시 조례 정비 등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 용역하면서 같이 PM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협의체 운영된 이후에 협의된 내용들 있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최찬규위원 관련 서류 전부 다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가 협의체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1342페이지에 보시면 방치자전거 수거 및 수리 예산이 있어요, 650만 원.

이것도 자전거 PM 관련된 예산이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인건비 얘기하시는 걸까요? 리사이클링센터 운영관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최찬규위원 자전거 PM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거기서 지금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방치자전거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지금 리사이클링센터에서 방치자전거를 수거,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주택가나 이런 데 자전거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가 돼 있어서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사실 민원 제기하면 부서에서 와서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업체 통해서 안 하고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자체적으로 지금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안산시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지금 방치자전거 수거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사이클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분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때 운반하고 폐기물처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전거 리사이클링센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게 주시고.

근데 이게 민간 자전거면 민간 업체에서도 이게 저희가 신고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방치자전거가 민간이 운영하는 자전거가 아니고 우리 그냥 개인이 이용하다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방치해 놓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자전거가 등록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 거, 업체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업체 자전거 이야기한 건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업체 자전거에 대한 방치자전거 부분은 업체가,

최찬규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예, 저희가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최찬규위원 1343페이지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말씀하십시오.

최찬규위원 국제학교 관계자 초청 여비 이거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후보로 지금 미국 IPA라는 곳과 업무협약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영국의 온들스쿨, 노팅엄하이스쿨이라는 곳은 투자의향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지정이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경기경제청이 국제학교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제자유구역 참관 협의회에서, 저희 세 개의 지금 후보고 이게 복수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선정되는 업체가 되면 저희가 초청을 할 비용으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현재는 특정되어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최찬규위원 세 개, 온들스쿨부터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도 자료 주셨지만 주민들 이야기는 학교 명성이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온들스쿨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온들스쿨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왕 들어오는 거 그런 유명한 학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경기도가 선정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의견을 게재를 해서 좋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그냥 미국이고 영국이고 이름 없는 학교 들어오면 오히려 그냥 아무 이런저런 학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냥 학원 같은 학교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도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학교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제학교가 좋은 국제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좋은 국제학교라는 부분은 명망이 있고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은, 좋은 대학으로 보낼 수 있는 실적도 좋은 그런 학교여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학교 같아야 되는데 학원 같이 건물만 있고, 지금 사실 2토취장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부지가 상대적으로 좁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최초 추진할 때는 저희가 2토취장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산업부의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학교를 줄일 부분을 주문하셔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개발계획은 받았는데, 승인을, 근데 저희가 또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제학교의 적정 규모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에 있는 채드윅이나 이런 학교를 보면 저희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 면적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초 개발계획 변경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산업부에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주변에 어디 어디 있죠? 송도 있고 배곧에도 있습니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제학교는 현재 세 가지 법령에 의해가지고 국제학교란 이름을 쓸 수 있는데 그게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평택의 미군 이전 도시, 그다음에 제주도 국제도시 이 세 군데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인천의 채드윅 외 한 개소가 있고요.

지금 저희 안산경제자유구역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부지도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다, 지금 송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물만 있으면,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게 잘 협의해 주시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올라온 것도 사실은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만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 거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가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저희는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처분을 하고 하려면 저희가 재무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재무절차가 바로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을 정도의 저희 사업규모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재무절차 이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가칭 출입구 신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447페이지, 출입구 한양대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확보한 출입구 초역세권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서 지가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 기반을 마련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신안산선 지금 공식적으로 언제 개통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지금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1월까지, 아직까지 나온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사고원인 조사규명과 함께 그 이후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이진분위원 하천과에 보면 하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길천에 준설을 해야 된다고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신길천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신길천에 데크로 이렇게 다리 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이 항상 준설이 필요하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기는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설 예산이 별도로 없고요. 유지보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다이아몬드 데크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기는 특히 주민 민원들도 많고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매년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준설을 하는데도 그냥 해마다 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준설하는데도 예산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한번 검토해 본 거는 혹시 있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원인을 특별히 검토한 거는 없고요. 상류 쪽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올 때 토사가 이렇게 쓸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데크 주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거기가 지형이 넓고 낮다 보니까 유속도 느리고, 다른 데는 폭이 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약간 토사가 쌓이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특별히 유난히 그쪽에 더욱더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2천이 있는 쪽 지금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막혔더라고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교량 3개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량을 동시에 3개를 하다 보면 교량 횡단하는 교통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한 개는 놔두고 2개 지금 작업하고 있고 그 2개 작업이 끝나면 또 한 개 마저 할 계획인데 저희가 특히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한참 농사철이 되면 주민분들께서 작업 중지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그래서 금년, 금년이 아니고 2026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교량 설치시기나 그다음에 하천 작업 특성상 비가 얼마나 또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6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빨리 진행해서, 겨울철인데 그래도 그나마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이진분위원 1361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금이 있어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작년에 약 예산을 한 630명 정도를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그게 모자라서 또 추가로 377명은 또 저희 자체 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도에다가 1천 명 정도를 사업비 신청했는데 도에서 책정해 준 거는 623명이고요. 올해 2026년에는 저희가 2천 명을 요청을 했는데 1,030 몇 명만 확정이 되어서 조금 내려온 사업비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반납이 많은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많습니다.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고령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택시종사자에 대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진분위원 택시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걸 반납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일인당 10만 원씩을 드리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반납을 하면, 장롱 속에 묶어놨다가 반납이 아니고 운전함에도 1년 이내에 했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진분위원 추가로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그러니까 1년 이전에 운전을 안 한 경력이 있으면 1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고요. 만약에 어제라도 운전을 했는데 반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반납에 인센티브 1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의외로 많이 반납을 하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그래서 1년 이내에 반납한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약 94명이 자진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요청은 한 150명 정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6페이지에 학교부설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학교부설 주차장이 조금 많이 MOU를 맺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학교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하고의 협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같은 협약서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진을 하는데 그래도 25년도에는 몇 개나 MOU를 맺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25년도에는 약 3개 학교를 야간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의, 지금 골목에 가면 이중으로 주차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개방에 대한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주차장을 하나, 요즘은 저희가 시가지 내에 주차를 만들다 보니까 한 면당 조성비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런데 학교 야간 개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 주는 게 보통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야간 개방을 하면 적게는 30면에서 많으면 한 4, 50면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주차대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4, 50면 확보가 되고요. 저희 시 예산 차원에서도 적은 돈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주차 학교 개방을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달려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학교에 인센티브로 개방하는 학교에는 교육경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청소년 부서에서 이게 처음으로 협약을 해서 주차장까지 개방을 하면 약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주차장 야간 개방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학교 내에 있는 시설 중에 필요한 부분에 저희 주차 관련된 시설이면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개보수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주민들과 학교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개방하는 학교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우리 백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로 건립이 됐지만 연립단지 있을 때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 노선이 지금 정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노력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승강장 정차하면서 이용자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요. 지금 한 개 미정차하는 버스가 안산 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 덧붙이면 우리 포레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 사이에 전에 광역버스 정거장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또 힘 쓰셔가지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한화아파트하고 포레아파트가 너무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광역버스가 설 때는 조그마한 정거장 설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내버스가 서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증설을 조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 초에는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승강장 설치에 대한 좀 더 확대가 필요한 거는 현장확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4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소득층이라고는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이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부담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전체가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안산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무료교통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에다가 병행해서 안산시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로 시비를 더 지원해가지고 분기별로 2만 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이거는 내년도에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수요를 저희가 청소년 교통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전체 대상 연령 중에서 한 30% 정도가 청소년 교통비 카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중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이 분기에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저소득 청소년 대상의 연령대랑 인구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실비 지급하는 거를 1,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이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청소년 교통비가 기존에 경기도에서 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보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준비를 했고 내년부터 진행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초기에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 열심히 하셔서 진짜 소외되는 아이가 없이 다 지급받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그것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안산시민 몇 명 기준으로 이게 산출된 보험료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지금 보험료 산정기준은 인구수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안산 전체 인구수.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외국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외국인 포함해서.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년도 한 9월쯤으로 예측했을 때 한 71만 5천 명 정도, 거의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저희는 지금 보험 가입 현황 인구로 했을 때는 일단 67만 5천 명으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비 조금 늘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래서 인구가 기준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변동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냥 이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인데 제안이라고 그러면 제안이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우리 공원이나 기반시설 이런 교통시설로 인해갖고 영조물 보험도 또 들잖아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유재수위원 그것도 안산시민 전체예요.

이런 각종 보험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갖고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거를 사안별로, 이거는 자전거 관련 사고, 다른 영조물 보상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보도블록이나 도로 이런 걸로 인해갖고 이런 거를 하나로 다 패키지로 묶어갖고 보험을 하나로 하면 안 될까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런 사례가 인근 지자체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전거 보상도 되고 예를 들면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다 다친 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묶으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인근 수원, 그다음에 화성, 안양이 별도의 자전거보험 말고 통합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이사항들이 보장 내역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 장애, 진단, 입원, 벌금,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것들도 다 되는데 이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와 의료비나 어린이교통사고 이렇게 국한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게 공통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지자체 외에는 고양, 성남, 부천, 용인, 시흥 등은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들어서,

유재수위원 별도로 두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저희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안별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빼더라도 웬만하면 또 통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그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장단점이 다 있어서 지자체마다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전거보험을 든 지자체들도 보장 내역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2천만 원이라는 보장내역을 해서 보장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인근 용인시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1천만 원 정도로 보장액이 작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보험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 13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록녹색어머니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예산이 줄여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민간들인한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교통 관련 캠페인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에서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록녹색어머니회,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 단원녹색어머니회도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단원에다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단원의 녹색어머니회가 내분이 생기셔가지고 아예 저희 지원을 안 받고,

유재수위원 활동을 안 하시는 거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자체적으로는 조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하는데 지금 체계가 안 잡히고 내분이 생기셔가지고 이번에는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다가 6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했었는데 한 개 단체가 지금 유명무실해져갖고 그만큼을 삭감하신 거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있는데 26년도 이것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매년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것 매년,

유재수위원 네, 매년 계속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증감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작년에 본예산은, 25년도 본예산은 7개월치를 요청을 했었고요. 올해는 9개월치를 요청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9개월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9개월치고 아무래도 교육 강사 4명에 대한 거는 9개월치가 아니고 그거는 1년치를 묶었고요.

유재수위원 1년치를 같이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유재수위원 복잡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강의는 지속형이잖아요. 교육에서 이게 그래서 만약에 끊어질 경우를 생각해서 이거는 1년으로 했고 인건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9개월만 요청을 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도시공사에다 위탁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골운동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감골운동장이 지하주차장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예산은 한 250억이 넘게 들어가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돼 있어요? 착공은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착공했고 지금 지하 터파기 및 시추와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혹시 암반 같은 거는 안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무래도 거기가 옛날에 매립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암반 높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가 매립지인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유재수위원 대부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 시작하다 보면 지질조사를 했는데 꼭 암반을 피해 다니면서 지질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암반 나왔다고 해서 공사 중지하고 주변 여건상 주택가 지역인 경우에는 소음이 심해서 특수공법을 써야 된다 해서 예산을 또 증액시키고, 거의 다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지질조사를,

유재수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재수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건설도로하천과에 있을 때 지질 관련 업무팀장이었거든요.

그때 그 지역대들이 전반적으로 지질이 약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위험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데가 본오동인데,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주로 지질이 약한 지역은 또 나중에 방수비가 올라옵니다. 방수비가 또 올라와요. 암반이 없으면 또 방수비가 올라온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 됐든 하시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증액요청이 들어온다고.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제 지역구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이거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사업,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월피동 132호요?

유재수위원 예, 이거 착공은 언제쯤, 예산확보는 다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총사업비 19억인데요. 22년에 특교세 7억하고 23년 특조세 35억, 시비 9억 이렇게인데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금액 8억 9,000, 약 9억을,

유재수위원 예, 9억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만 통과되면 예산은 다 확보되고 착공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지금 발주 계획은 올해 12월 발주 및 계약 의뢰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12월달이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착공은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내년 1월쯤에 착공하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은 다 아직 확보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순차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이것도 저희가 25년도 10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가 허가가 나면 저희가 실시계획 고시할 거고, 그러면 저희 예상은 조금 일찍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25년도에 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허가가 지연돼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럼 착공 시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1, 2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1, 2월쯤으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최찬규위원 1368페이지요.

교통 인프라구축에 주차시설 확충, 안산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어떠한 용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주차수급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돼가지고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작년까지 해가지고 사실 주차장 용역 하나 했잖아요? 5년 동안 한 거.

그거는 법정 용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작년에,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사이동에 한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경 써서 용역에 한번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주차장들이 많이 삭제가 되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 부분을 생각을 감안을 해가지고 주위의 주변이나 주택가나 같이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369페이지 기금전출금 도시정비기금 전출금이 10억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이라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10억이네요. 10억이면 한 군데 정도 하면 끝인데 주택가에 사실 수요는 많은데 10억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게 저희가 10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인데요. 이게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에서 출연금,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658억 원을 매년 30억씩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이 20억이고 교통 특별회계는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10억을 잡아놨습니다.

최찬규위원 10억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1366페이지요.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그리고 학교부설주차장 신규개방 및 유지보수사업 예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이거 학교별로 세부 예산집행 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365페이지 교차로 개선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교차로 개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대부분 교차로 개선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정된 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횡단보도 설치 및 개선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최찬규위원 136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1억 3,5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1360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상이 된 사업에 지금 약 한 14개, 13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지금 저희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13억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운영 이건 도시공사 대행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1361페이지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이거 사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마다 항상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거기서 교육 관련해서 교육받는 곳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교육도 있고 저희가 한 명이 지금 인력을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올 한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359페이지 하모니콜 센터 운영,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자료 한번 주셨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대수가 60대예요. 법정 운영대수가 56대인데 60대.

저는 안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 법정 운영대수보다 조금 더 그냥 채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 92대 많은 데고, 대체로 저희가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법정 운영대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운영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총원이 84명이었는데 퇴직하신 분들, 정년퇴직이나 이런 분들 다시 채용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채용하셨고 몇 명이 운영 인력으로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운영 인력은 차량이 60대인데요.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68명으로 돼 있고요, 하모니콜은.

그리고 총 운영 인력은 도시공사에서 팀장 둘, 행정 넷, 상담원 10명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요, 차가 60대인데 운전자가 68명이면 이게 채용을 한다고 해서 68명인 거잖아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10월에 도시공사에서 12명을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76명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76명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근데 상급 행정기관에서는 운영대수에 비해서 운전자 수를 차량운영 대수의 한 150%까지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60대에 150%면 사실 90명이 운전해야 되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건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네요.

근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6억이요.

삭감된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게 삭감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 주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1년 치를 안 주고 9개월치만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거에 맞췄고요, 지금 저희 부담액이 70%인데 맞추고 3개월치는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하고 도비 부담률은 몇 %입니까? 비중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국비는 일정 금액으로,

최찬규위원 6억밖에 안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6억이고요. 도비하고 시비는 3대7입니다.

최찬규위원 국비가 6억, 도비가 17억, 지금 시비가 43억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장애인 교통약자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보행상에 어려우신 분들 이용하는 건데 국비나 도비 많이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작죠? 비중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단 국비는 % 비율이 아니고 일정액으로 무조건 내려주니까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국비가 비율이 작나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일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장님.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352페이지요.

우리가 도로유지관리 있잖아요. 도로유지관리.

1352페이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1352페이지에,

김재국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발주해서?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연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나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연간 단가로 해서 상록구 한 업체, 단원구 한 업체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한 업체예요, 두 개 업체예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부분 상록구 한 업체, 단원구 한 업체 이렇게 두 군데,

김재국위원 그래서 8,000만 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도로명 표지판 교체 사업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도로명 표지판 교체 사업은 그때그때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데거나 아니면 종전에 너무 노후돼서 약간 긴급성 요하는 것들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가로 하는 거예요? 연간 단가.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이건 그때그때 필요시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그때그때?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9천, 9천이잖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그때그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 잔액 남아요, 안 남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거의 안 남습니다.

김재국위원 왜 안 남아요?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남으면 얼마 남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집행 잔액은 제가 정확히는 그 숫자는,

김재국위원 뭐 몇 원까지 얘기 안 해도 한 얼마 남아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대략 한 1천만 원 이하로 다 남습니다. 500 이하로.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3회 추경 이거 보니까 반납 금액이 없던데?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거의 남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만,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거를, 9천만 원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야 분야 뭐 해가지고 일부러 딱딱 맞춘 것처럼 9천만 원, 9천만 원 딱 쓴 것처럼 나오고 여기 도로정비사업에도 8천 해가지고 4천, 4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있잖아요. 3년치 계약한 거 있죠?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김재국위원 업체명, 계약금액, 위치, 어떻게 수리했다는 거 다 자료 주세요.

○건설도로하천과장 장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36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1360페이지요?

김재국위원 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아까 13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 책자도 없고.

그러면 13건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13건이 뭐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본원초등학교, 성포초등학교, 경일초등학교는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 포장, 활주로형 표지병,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설치를 하고요. 화랑초, 성안초, 학현초는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 활주로 표지병, 그리고 중앙초는 어린이보호구역 휀스설치, 진흥초는 스마트 횡단보도, 원곡초는 교차로 개선, 스마트 횡단보도, 선부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석호초도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전반적인 게 노면도색정비 또는 노후휀스정비 등 건수 생길 때에 따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건 노면도색정비라든지 노후휀스정비를 할 때 일률적으로 실태조사까지를 하거든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것 자료 주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재국위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 안 했으면 이게 개선사업인데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어떤 학교에 뭐 하는지를.

그런 걸 주시면 저도 이해하고 최찬규 위원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이런 거는 최소한 주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에 주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상록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근데 단원은 없어요, 어머니회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근데 예산편성 안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본인들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받겠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왜냐하면 저희가 캠페인을 자주 하는데요. 상록녹색어머니회는 체계가 잡혀있어요. 근데 단원어머니회는 조금 부산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알겠어요.

특별회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아까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관된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차로 개선사업,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신호기 설치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해 줘요. 근데 거기 또 신호등을 설치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이게 두 가지예요.

그 신호등 때문에 좌회전이 안 되고 본선에서 좌회전 들어오는 거하고 또 골목길에서 좌회전 나가는 차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에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더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설치는 감사한 얘기인데 이게 설치를 하고 나서 후속타로 이게 후속에 문제점이 발생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 간단하게 선부동에 있잖아요. 선부 롯데프라자 사거리 거기 사거리에서 와동 가려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몇 개가 있냐면 중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다리 건너 화정천에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두 개, 신호등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신호체계도 물론 신호체계지만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 와동부터 다 막히는 거예요. 와동부터 막히면 남북으로 또 막히겠죠.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할 때 연동으로, 아니면 선부 롯데프라자 사거리 신호체계를 길게 주면 쭉쭉쭉 빠지잖아요,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막혀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라 그러고, 또 하나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주세요. 어떤 데에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여기도 교차로도 지금 옛날 와동 같은 데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사고 몇 번 날 뻔한 데가 많아요.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해가지고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좌회전 해보니까 빨간색이야. 근데 좌회전하는 사람이 좌회전 해가지고 앞에 빨간색 보고, 신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교차로를 이동해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그게 맞고 또 우회전하는 사람이 직진했는데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가 끊어졌는데 횡단보도가 정지 났는데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가서 횡단보고가 있으니까 서버리는 거예요. 왜, 신호등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교차로 할 때 그런 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어디 어디 할 건가 자료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다니다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이 이게 저는 보수가 됐나 싶을 정도예요.

이것도 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이것도 연간 단가로 보수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업체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닙니다. 지역별로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예요? 어디 어디 단원구, 상록구 나눠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25년도 올해는 단원구, 상록구 해가지고 지금 4개로 분할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발생할 때마다 또 따로 개별공사도 하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제가 도환에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년치 뭐를 했는지를 자료를 좀 줘 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요?

김재국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3년치 뭐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갔다, 왜냐, 그러면 연간 단가로 하면 그냥 뭉치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반납 없더라고.

그냥 보면 여기는 건설도로하천과나 교통정책과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 그냥 뭉치로, 반납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반납이 한 개도 없어.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지금,

김재국위원 잠깐잠깐. 자료 볼 건 내가 보고 다음에 또 얘기할 거니까 줄 때 주더라도,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 주고 나니까 교통표지판이 제대로 바뀌었네, 지금 도색 같은 거 바뀌었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건 자료만 주시고, 다음에 교통신호기 보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이것도 상록, 단원 또 나눠졌어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김재국위원 교통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통신호기 보수하고 그다음에 교통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보수 상록, 단원,

김재국위원 설치는 아까 말씀하셔서 됐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다 묶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저희가 신호가 점등이 되든 고장을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게 한 시간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알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 부분 가다 보면 시민 제보사항이라든지 경찰의 요구사항에서 신호기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지금 하는 게 교통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 및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건의 등 기타,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신호등이 고장 났어요. 점등하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럼 점멸하고 있으면 여기에 고친 유지팀이 나갈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저희가 신호기 보수팀을 보내죠.

김재국위원 나가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호등을 고치는데 돈을 따로 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계약을 했으면 그 안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밑에 연간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이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용역을 불러서,

김재국위원 교통체계?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재국위원 교통체계?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신호체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에 연동이 필요한데 합당하냐, 아니면 교통량이 이게 이 신호를 줄 경우에 합당한지,

김재국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신호체계하고 연간 유지관리하고는 틀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신호체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하죠.

김재국위원 근데 신호체계를 연간 유지관리로 한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호체계에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체계가 그럼 연동을 줘야 될지 뭐 할지를 여기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무조건 시민 의견 듣고 다 올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전체 교통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신호체계를 확인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유지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신호등이,

김재국위원 됐고 이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하고 지금 뭐냐 하면 신호기 보수 이것 자료 있죠? 3년치 자료, 어떤 업체가 무슨 일을 했다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운영 연간 유지관리 있잖아요. 3년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볼게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주기는 줘요. 제가 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해야 되고 보수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통째로 5억 주면 그냥 반납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거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입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공개입찰?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수주예요, 이 사람들?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위원 자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마지막에 해 주시고 우리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소관인데.

지난번에 제가 소관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 이동규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한갑수위원 사동 각골로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대 쫙 해보세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줄이세요. 줄였다가 확 해보세요.

저게 장수마을이라는 데입니다, 우리 각골로에.

이해 가시죠?

본오2동 동사무소 가는 길, 그리고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확대 쫙 하세요, 횡단보도.

쭉 더 크게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림 자체를 올려주세요. 그림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비춰달라고. 더 키우세요, 횡단보도를.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인구가 모두 상록초·중을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횡단보도 그릴 때 단 높이를 약간 높일 수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주도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기를 실사를 나가셔서, 저거 단을 한번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단이 별로 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등교 시간이 되면 그냥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한 접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것 가셔서 단 높이를 약간 높여서 횡단보도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행 방향으로 가는 리드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 진입 노적봉 도로 있는 데도 그렇고 리드선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언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조도가 약해요, 타 시에 비해서.

특히 고속도로라든가 화성시는 조도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일 듯 말 듯 해요.

우리 안산 들어오는 IC 한 번만 비춰주세요. 노적봉 있는 데. 쭉 나가셔서요, 노적봉 있는 데.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그것 조정해 주시고요.

안산 들어오는 데 거기 확대해 줘 보세요. 바닥을 확대해 주세요.

저게 원래는 본홍색, 보라색 비슷하게 리드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주행, ‘선 따라오세요.’ 하는 것 아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더 흐립니다. 가서 보시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흐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첫째는 조도를, 화성시가 어떤 페인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밝은 거를 써줬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리드선은 리드선답게 우리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을 그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에 기본적인 거거든요. 저 운전하지만 선 그려져서 그 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뿐만이 아니라 포인트, 포인트 내년도에는 봄에, 겨울에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가 26년도에는 선명한 포인트를 주셔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차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험프식은 아무래도 도로 종류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있는데요. 일단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 구청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력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협력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확연하다 이걸 느낀 게 한번 오다가 비봉으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산시하고는 확연히 틀렸습니다. 그날 약간 비도 왔지만 하여튼 조도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계까지는 해서 내년 봄에 산뜻한 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됐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교통정책과장 이동규입니다.

최찬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예산액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청하신 내역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도 주실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 운영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저희 사이동에도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같이 그때 참석하시고 과장님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설명을 그때 되게 훌륭하게 잘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 그때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주민투표 한번 한다, 할지 말지. 지금 12월인데, 벌써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 동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어떤 관리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에서, 한번 진행상황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시면, 진행상황 체크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지난번 간담회가 잠깐 있어가지고요. 참석을 해서 진행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무슨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분들이 그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추가로 또 위원님들을 더 모집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더라도 그분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더 하신다니까 저희가 일단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하고도 한번 이야기해서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국제학교 관련해서 타 국제학교 사례 검토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부지 관련해서 89블록 복합용지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쪽에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처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질의하던 내용처럼 2토취장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아까 하신다는 것 아니었어요?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변경안을 딱 놓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도 안산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마디만 할게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안산시내에 버스정류장 개소수랑, 그리고 온열의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설시 개소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열의자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온도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온도 설정은 센서로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온열의자는 전체 통합으로 조정하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될 때 이게 설치 그 기계 자체가 센서로 몇 도 이상이면 작동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고장 난 것도 꽤 있나 봐요. 그것 확인은 어디서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확인 좀 한번 해보라 하세요. 고장 난 것이 좀 있다 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위원장 선현우 그리고 온열의자가 너무 뜨거운 것도 있나 봐요. 앉을 수 없을 정도의. 그게 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것도 확인을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온열의자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이랑 같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26년도에도 버스정류장 신설 계획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신설이나 보수나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신설할 때는 온열의자는 설치를 하는 전제하에 버스정류장을 만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자가 있으면 온열의자는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특별히 무슨 전기를 인입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같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선현우 되도록이면 설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반응 좋더라고요. 온열의자가 깔려 있는 곳들은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면서 많이 앉아계시는데, 따뜻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겨울철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1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533억 6,591만 1천 원, 특별회계 2,765억 1,501만 2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 관련 예산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변경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컴퓨터 구입 예산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김행련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행에서 전반기에 이거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사용할 것이냐,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 많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는 이거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변경하게 된 가장 목적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실은 당초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거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 과목이 상충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한 거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또 시에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고 공공의 성격을 가진 센터다 보니 공기관에 대한 걸로 목 변경을 했었습니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기관을 상임위에서는 인정은 하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보조금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예산 부서와 협의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온 거에 따른 저희가 목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래 26년 본예산서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링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실링이라는 예산은 사실 보통교부금으로 지방보조금을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실정에서 만약에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될 경우에 안산시가 지방보조금을 관리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감에 대한 과정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예산과하고 우리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편성해서 이것을 이쪽 보조금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내릴 때 우리 안산시에서 깎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게 보통교부금이 보통 한 2년 정도 후에 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관리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저희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됐을 때도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2024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왔을 때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보조금에 대한 실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보조금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맞다고 여러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게 맞다고 편성을 했던 거고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으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도 실은 공기관으로 세운 거였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실은 위법하거나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과목이다 보니 상임위에서도 그게 보조금이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민간영역이 또 일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다수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 행안부는 보조금을 주는데 경기도는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위탁에 대한 부분도 동의라든가 공개모집 이런 거를 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어서 실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입장보다는 앞으로 안산시가 국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쓰느냐, 사실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죠. 지자체별로 다 대응해서 절감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이게 보조금 형식으로 갈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보통교부금을 2년 뒤에 받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을 하면 한 8억 정도에서 9억 사이가 못 받을 거라고 예측하는 과장님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사실 뭐냐 하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나 또 예산과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보조금으로 우리가 다시 편성되어서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보통교부금을 받는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받던 보통교부금을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7페이지요.

거기 보면 수도요금 미수금 징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 이미경입니다.

이진분위원 미수금 징수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체납이 된 수도요금을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징수를 다 받았나 봐요? 납부가 되어가지고 올해 예상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25년도 체납이 한 8억 5천 정도 남을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26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진분위원 26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징수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년차 요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민들께서 요금 부담을 느끼시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요금이 올라가면서 체납액도 같이 커지고 있는,

이진분위원 같이 올라가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매일, 이번 11월부터 12월까지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요금팀이 합심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도가 몇 개월 밀리면 차단이 되나요? 차단은 안 시키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조례상으로는 한 달만 체납을 해도 단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게 생필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보통 금액이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개월 그 정도 지나야지 계속 독촉을 하고 방문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그러다가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는 단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전에 전기를 보니까 한 3개월 밀리면 아주 끊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한 몇 초 동안 켜 있다가 또 이렇게 꺼졌다가, 그러니까 쓸 수 없고 그냥 깜빡깜빡하는 식으로 전기가 잠깐잠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감지시스템은 우리가 못하는 거죠? 수도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그렇죠.

이진분위원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한전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금을 빨리빨리 내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정하게 단전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안산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우리가 또 생계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달린 수도인데 또 금방 끊는 것보다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지만 조금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이진분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 최진영입니다.

이진분위원 45페이지 보면 노후 급수 밸브, 보호통 교체비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4,800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밸브 교체비는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이진분위원 노후된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그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20년 이상 된 계량기실이라든지 그런 데 누수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이진분위원 교체해 주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교체 밸브라든지 부속품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도 가서 빈도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본예산에서는 추계적으로 이 정도 나겠다는 예상치를 세운 거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 김현식입니다.

이진분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정수장,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견학 다과 구입이 있거든요.

누가 견학을 많이 오나요?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학생들하고 그 위주로 저희가 많이 견학을 오고 저희가 1년 동안에 보통 한 1,000여 명 정도로 오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정수과장 김현식 1,000명 이상 저희가,

이진분위원 많이 오네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그리고 어린이 방문했을 때 필요한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저희가 상록수를 지급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필요한 어린이라든지 했을 때 다과를 준비해서 조금씩 저희가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사탕 정도 애기들은.

○정수과장 김현식 사탕도 주고 오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근데 1,000명 이상인데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160만 원.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오는데 전부 다 주지는 않고 저희가,

이진분위원 단체만?

○정수과장 김현식 예,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일부 왔을 때는 또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계속해서 지급은 저희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그래도 관내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견학 오면 그래도 보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아이들의 호감도라든지 또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또 이런 것에 더 이렇게 정수가 이래이래 거친다는 걸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 데에 더 이렇게 빨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과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니까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견학 온 학생들 조그마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해서 같이 주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인원이 늘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우리가 정수 거기에서 불소를 약간 첨가해서 이렇게 수돗물을 했었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지금은 불소를 없앴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고도처리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안 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소를 넣어도 수도에, 그때는 또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를 튼튼하게 하고 이런 약간의 기준치에서 첨가가 계속 지속됐으면 그래도 안산시민들의 치아가 조금 더 했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페트병에서 종이팩으로 됐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먹고 소멸이 된, 그전에는 뚜껑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놔두었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유팩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또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유팩도 보면 뚜껑이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유팩으로 한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뚜껑을 거기다가 제작은 할 수 없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종이팩 생산 자체가 저희가 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인력으로?

○정수과장 김현식 네,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뚜껑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이진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정수과장 김현식 생산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더 들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얼마나 상록수 우유팩에 들은 것 얼마나 생산이 되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행사에 현재까지 약 14만개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에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생산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14만개 정도를 저희가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행사에 큰 행사들 부족한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음용수를 뽑아 쓸 수 있는 카라반을 저희가 예산서에 5,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걸 같이 겸용해서 내년에 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제일 큰 국제거리극 축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를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상록수 물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금방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급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행사 기간에는 더 배치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저희가 차량으로 카라반을 이용해서 거기서 시민들이 직접,

이진분위원 거기서 따라 먹을 수 있게,

○정수과장 김현식 네,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 행사부터는 저희가 진행을 같이 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손실이 덜하겠네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직접 컵에다 따라서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15페이지에 연성정수장 운영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원수구입비.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정수장 예산을 줄였네요? 작년보다.

○정수과장 김현식 작년보다 저희가,

김재국위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해마다 지금 상수도 쓰시는 가정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납을 했고, 연성정수장 8억하고 그다음 안산정수장 3억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그대로 세웠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4억 9,700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정수과장 김현식 추경에 세우신 거 보신 거,

김재국위원 작년 대비해서?

○정수과장 김현식 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김재국위원 줄었어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수돗물 적게 먹는 데가 있나?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안산이나,

김재국위원 이거 팔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팔당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현식 팔당에서 오는데 저희가 받는 물량 대비해서 저희가 사용하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 인구 줄어서?

○정수과장 김현식 그래서 원수 자체가 저희가 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규모가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 차이가 큰가 봐요?

○정수과장 김현식 세 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연성이 더 커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전화요금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거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거 누르면 누가 나와요? 눌러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제가 눌러보지는 않았고요, 저희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도 누르니까 거기 유지보수업체에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업체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근데 이게 지금 12,000원 돼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두 대예요, 거기가?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김재국위원 그럼 한 대당 6,000원씩 계산한 건가?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6,000원씩, 네.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김재국위원 이게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대부분 5,000원짜리가 많고, 물론 반월동은 2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어떤 분들은 눌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실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다 맞춰서, 소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요금 내는 거니까 통일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55페이지인데 요. 연성정수장에 태양광 시설 있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전기안전관리비.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이것 태양광시설은 누가 설치한 거예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종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외부에서 설치한 거는 햇빛발전소?

○정수과장 김현식 네.

햇빛발전소에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수수료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건 거기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예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안산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기간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환경정책과에다가도 얘기, 에너지정책과에다가 얘기했군요.

햇빛발전소 관련돼서 우리 설치는 다 하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남의 땅에다가 그냥 설치해 놓고 돈 받아가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 요금도 전기요금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왜 거기다 전기요금을 줘요?

○정수과장 김현식 아니, 거기 전기요금을,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에 안전관리비 있죠. 태양광시설 안전관리비를 우리가 왜 주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햇빛발전소 설치한 태양광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모든 햇빛발전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자료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시에.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경제적 사회기업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을 놓고 자기들이 우리 안산시에 있는 땅에서 돈 다 받아가고, 옛날 누구야 대동강 물 팔아먹은 사람 있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뭔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김재국위원 임기 있죠? 기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간이 되면 고민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를 안산시가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익 창출하면 더 낫지 그걸 햇빛발전소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초기 투자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다 안산시 거를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시화호에도 가보세요, 벽면에. 다 갖다 깔아가지고, 흉하게 갖다 깔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용하잖아요. 자기들 수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거기다 안전관리비를 내줘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 소유에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행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안전관리대행비는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쪽에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앞으로 시설을 다 우리 쪽으로 넘기세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시설 기간이 계약으로 됐기 때문에 넘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서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상록수 홍보용 이동 음수대 카라반.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홍보, 지난번에도 보니까 25시 광장에 해 놓고 좋더라고요, 반응이.

○정수과장 김현식 수자원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같이 수자원에서 설치를, 저희가 행사를 위해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제작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본 행사 5월 시작 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잘하셨어요.

그거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수장도 방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돗물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깨끗하고 아주 좋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그거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정수기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민한테 공급하는,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김현식 네.

김재국위원 예전에 상록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른 건 줄 알아요. 생수인 줄 알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그렇죠.

김재국위원 사람들이 개념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아까 태양광은 고민하셔야 돼요?

○정수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비상급수차량 구입 있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네, 그렇습니다.

대체 차량으로요, 저희가 19톤,

김재국위원 현재 몇 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19톤 차량이 오래되고 지금 운행이 거의 없다시피 해갖고요, 고장도 나고 그래갖고 현재 골목길에도 적용 가능한 1톤 차량으로,

김재국위원 들어갈 수 있는?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저희가 누수복구라든지 긴급 단수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건데요,

김재국위원 그럴 때 쓰시려고?

○수도시설과장 최진영 예,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하수과장님이 고생 제일 많은데 하수관 막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거 뚫어주시느라 고생 많은데, 진짜 요새도 많이 그렇죠. 특히 요새는 낙엽 때문에 또 뚫어달라는 데 많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항상 준설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낙엽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비가 오면 또 빗물받이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장마철 전에 준설 많이 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보다도 외곽에 있는 농지에 있는 수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 외곽에 있는 수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배진국 네, 우수관로가 설치되고,

김재국위원 관로만?

○하수과장 배진국 네, 빗물받이 설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원인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여기 지금 하수관로 막히는 원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배진국 하수관로 중에서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요, 물티슈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 같은 것이 응고돼가지고 막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 진짜 그거 어떤 건물에서도 막 1년에 한두 번씩 터지거든요. 막 역류해가지고, 기름 덩어리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막히면 어차피 고압밖에 뚫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배진국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유재수위원 33페이지에 물 홍보관 방문 기념품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25년도 예산은 4,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폭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5년도에 홍보관 영상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1회적인 그런 사업이라,

유재수위원 1회성 사업이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26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매년 홍보관 방문 기념품하고 홍보물 제작에는 1,000만 원씩 사용하셨다, 이거죠? 매년.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작년에 낙찰 잔액 1,88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26년도에는 900만 원으로 오히려 또 증액 편성했어요.

그럼 내년에도 26년도에도 어차피 입찰하실 거 아닌가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낙찰 차액은 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9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먼저 우리가 용역비 원가계산을 할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마다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가를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낙찰률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 당시에 반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를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유재수위원 편성 때는 일단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입찰할 때 남는 낙찰 잔액이 생기면 그건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행정업무를 보신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먼저 기초금액이 정해져야 낙찰률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7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갖고 질의를 할게요.

25년도에 7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죠? 인건비, 37페이지에.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7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셨고, 그런데 26년도 예산 편성액에는 1억 2,8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다시 또 하셨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사실 반납액이 7억 5,000인데 실제 2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감액시킨 거는 1억 2,000인데 이거 차이가 너무 갭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또다시 26년도 3추에 가면 많은 또 이렇게 반납률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할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계산을 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부서에 있어서 결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겨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거는 아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추계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인건비라는 거는 대부분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그럼 중간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25년도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26년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반납 비율의 한 50% 정도만 세웠다가 나중에 결원이 없어서 제대로 다 집행이 될 것 같으면 한 2회 추경쯤에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2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호봉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부분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한 예로다가, 과장님 한 예로다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도 25년도에 1억을 반납했어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5년도에 1억을 반납을 하고 27년도에 편성할 때 7,25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합니다.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7억 5,000만 원짜리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감액편성액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부담금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물론 이거는 뭐 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0으로 돼 있고 26년도에만 1억 400을 이렇게 편성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보험인데, 연금이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25년도에는 저희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같은 목으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유재수위원 했다가 분리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이번에 분리를 해서 편성을 해서 목이 하나 새로 생겨서 이게 0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무직만 따로 분리해낸 거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유재수위원 이게 통합돼 있던 거를?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님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8페이지에 소화조시설 개량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거 뭐 용역비인가 봐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화조 지금 현재,

유재수위원 설계용역비.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공사하기 전의 설계비.

유재수위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9억 5,000이 올라왔는데 한번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현재 5기 소화조가 있는데 작년 5월경에 중단이 돼서 가동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소화조 노후화도 있고 그다음에 메탄가스시설이 약간 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술진단 결과에서 가동중지, 위험성 때문에 가동중지가 됐고요.

지금 소화조 가동중지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고쳐서 과징금 면제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을 하기 위해가지고 먼저 설계비부터, 국비는 내년에 신청을 할 건데 먼저 설계부터 들어가야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먼저 설계비부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지금은 제로입니다.

유재수위원 안 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바이오가스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시설계를 한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소화조 자체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입니다.

유재수위원 소화조 자체가?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바이오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설비도 없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그래서 개량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설계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국비를 신청해서, 어차피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되고 국비를 내년에 신청해도 빨라야 하반기에 내시가 될 거기 때문에 설계부터 들어가야 바로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사업비는 총 1기는 교체고 4기는 보수인데 328억 정도에 국비가 60%에 시비가 20% 해서 시비만 76억 정도 예상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328억을 받아다가 이걸 설치를 다 하면 우리도 바이오가스를 자체적으로 재정투자로 해갖고 생산이 가능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바이오가스 생산되는 거는 과징금 일단 대응을 하고요. 남는 가스로는 향후에 수소라든가 아니면 고메탄이라든가 후속설비를 통해서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우리 과징금 같은 것 지금 물어야 되지 않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면제 규정에 보면 소화조 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면제 신청을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사업 내용 자료하고 향후 국도비를 받아서 하든지 관련 규정법 이런 것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본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약품비가 있어요.

25년도에는 3억 1,9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반납한 사유는 올해 작년에 비해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유재수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반납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유입 부하량이 많이 줄어서 약품처리비가 약간 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가 많이 오는 영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3억 1,900만 원을 25년도에 반납을 하셨으면 26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25년도 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내년에도 비가 그만큼 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돈을 왜 자꾸 받아요?

어차피 우리 일반 세입도 아니고 국비 예를 들면 보조금 식인데 그거는 우리 임의대로 남아도 쓸 수 없는 돈인데 그냥 내려주는 대로 다 받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그거는 국도비 대상은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다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밑에 동력비가 있어요. 동력비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증액됐다기보다는 올해 3회 추경 때 동력비를 13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3억 5천 정도 줄어드는 거고 실제적으로 더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늘어난 거는 아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것 용역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용역을 보통 3년 정도마다 하는데요. 그때 전에 했던 전차 용역에서 내년까지는 금액을 올리는 게 용역 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금액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 인상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하수처리과장 박진근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할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종합감사 시 감사요?

최찬규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최찬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시 감사관의 감사결과였는데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처분건수가 46건이죠. 신분상 조치 인원이 88명이고 시정건수가 17건, 주의가 한 건, 개선 한 건, 권고 두 건, 통보 세 건, 모범사례 네 건인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 놓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최찬규위원 놓치고 갔다고 하기에는, 몇 년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3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최찬규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놓치고 갔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면 뭔가 업무를 해야 되느냐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유들이 많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아마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용하고 이런 것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찬규위원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6번 급수공사 감독업무 소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미시공된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였음.

그다음에 이번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예산 올라왔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23번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기술진단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후에 시설개선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한 내용,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을 미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년 동안 시설개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4번 지적된 사항은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지하수법에 따라 수질검사대상 85개소 중에 52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미이행했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후관리대상 60개소 중 11개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22번 지적된 것,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 소홀,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주민을 위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이행하였고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또한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계획 또는 결과보고 등을 미이행했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누락하였음.

이런 것들 저는 작지 않는 사안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일을 안 한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디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실무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저수조 청소가 미실시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용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처분 요구 건수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 오던 부분들인데 놓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놓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건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은데, 46건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업무적으로 아직 업무태도라든지, 아니면 업무숙지라든지,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저희가 하다 보면 사업부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감사관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크잖아요. 정기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이라든지 용역 예산도 크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활성탄 이번에 두 개 교체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최찬규위원 10억 편성됐는데 도급, 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금 두 개 교체하는데 하나에 5억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 수입으로 해서 교체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면 법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보통 6년 이후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고 10억 7천에 대해서 교체공사비는 1억 정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야 되고 연성은 내후년부터 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 7지죠. 7지 방수방식 공사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1억 8천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24년도에,

최찬규위원 24년에 한 건데 지금 예산 세운 거는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김현식 24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발생된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도 나머지에 대해서 3지하고 5지는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도 크고,

최찬규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해서 마지막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7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수과장 김현식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침전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마무리 작업을 연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수과장 김현식 운영상에 정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국내여비 공기업 및 요금과징 업무 출장비가 있어요.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출장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3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괜찮은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이 출장여비는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삭감 조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출장여비는 공기업 업무추진이나 아까 말씀하신 요금 체납징수를 위한 출장여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상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에서 물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법정교육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 예, 그것 출장여비까지 포함된 그런 여비인데 저희가 25년도에 직원이 상반기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두 명이 결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산술식으로 하루를 더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또 3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이거는 법정 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요.

○정수과장 김현식 정수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정수과도 55페이지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수과장 김현식 저희가 정수장 내에 정수2배수지 쪽에 저희가 무인 경비 용역을 올해 저희 제어실에서 통제에 따른 것 해서 빼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으로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 문제없습니까?

○정수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선현우이진분김재국송바우나
유재수최찬규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교육국장전덕주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철도건설교통국장김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최미연
자치행정과장김행련
철도경제자유과장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장명원
교통정책과장이동규
대중교통과장김정아
수도행정과장이미경
수도시설과장최진영
정수과장김현식
하수과장배진국
하수처리과장박진근
차량등록사업소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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