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김재국위원 보훈명예수당이요. 전년보다 좀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일반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나머지 보훈명예수당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한 75세부터 102세 이 정도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1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셔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원수가 조금씩, 그 외 보훈수당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참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 연금을 예를 들면, 연금 타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타시잖아요.
수당은 그런 건 없으신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국가에서 하는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가족이 이렇게 선순위 유공자한테 받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참전해서 만약에 다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이군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순위 유족한테 승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참전을 했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우자 수당을 대신에 그런 부분이 배우자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배우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복지수당을 5만 원씩 해서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안산에 보니까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예우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선진국까지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선부동 공설묘지 진입로 부지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선부동 공원묘지가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외곽도로 타고 가다 보면 경일정보고등학교 거기 바로 지나자마자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재국위원 거기도 우리 시 거예요? 공원묘지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이게 시흥시였는데 95년도에 이렇게 공설묘지가 넘어왔고요.
1912년부터 묘지로써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그냥 시유지에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무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인 묘거든요.
더 이상 저희는 공원공설묘지를 운영하니까, 하늘공원이나 꽃빛공원 그리고 함백산공원.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매장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매장되어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거기를 성묘를 하거나 찾아뵙잖아요. 그런데 그 아랫길이 사유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유지 소유권이 23년도에 바뀌었거든요, 소유주가.
그런데 그분이 올 2월에 펜스를 치고, 거기 차도 현황도로로 운행이 가능했는데 거길 막아놓고 진입을 못 하게 해서 그 필요한 면적만큼 저희가 임야를,
○김재국위원 약 한 100평 좀 더 더 되게 사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500㎡.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계신 분, 시유지예요,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시유지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기간은 없어요, 거기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사실은 저희 조례상에는 매장은 45년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우리 와동에 하늘공원인가? 꽃빛공원이지 참.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꽃빛공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꽃빛공원 거기는 기간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사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재단장이 필요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 땅에다가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예를 들어 점거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토지나 이런 데 그린벨트 지역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또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게 돼 있어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린벨트 땅 있잖아요. 거기에 집 짓고 살잖아요, 시 땅인데. 30년 있으면 누구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아시죠?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셔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꽃빛공원처럼 똑같이 해야죠. 우리 땅이 아니면 그렇게, 개인 땅이면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시 땅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한번 재단장을 할래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다 보면 다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묘에 대해서 옮기거나 매장할 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 가지고 시 땅에다가 묘 해 놓고 30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내 땅 되는 거지 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생각보다 안산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설묘지가 몇 군데 있어서 지금 고민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잘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 이분들이 얼마씩 받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게 공익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에는 29만 원인데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시비 추가로 3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월 30시간씩 낮추고요.
○송바우나위원 29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에요. 국비 다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거는 국도비.
○송바우나위원 그럼 32만 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횟수가 다르잖아요. 일괄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횟수가 보통은 하루 3시간씩 열흘 일하십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루 3시간 열흘, 그러니까 30시간 기준 29만 원인데 3만 원 추가.
그런데 이게 지금 모집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모집에 어려움이 경로당 다니다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가끔 모집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튼 이게 지회 사업비거든요.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록지회, 노인지회에서 지금 사람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년 대비 3,456만 원이 증액된 거는 사유가 뭐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더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은 세 분이 오시는데 네 분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록지회는 40명, 단원지회 쪽은 56명 해 가지고 토탈 96명의 어르신들이 더 채용이 될 예정이라 그거와 매칭해서 3만 원에 대한 부분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이고요. 955페이지입니다.
여성 등 취약 대상 호신용품 지급 8천 원씩 2천 개.
누구한테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여성 1인 가구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 1인 가구.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송바우나위원 얼추 커버가 다 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이게 올해만 있는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들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송바우나위원 이 내용 물품은 뭐죠? 물품 내용.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신용 호루라기 다음에 스프레이.
○송바우나위원 호루라기하고 스프레이가 저는 모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주의를 환기시키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지고 다니시나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좀 작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프레이는 치한 같은 사람한테 눈에 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네, 뿌리는 거 이 정도 손가락.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막 덮치거나 하면 그 스프레이 뿌리고 있을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휴대하기 편하게 가방에 다는 고리 이런,
○송바우나위원 이게 최선인지 궁금해요, 호신용품.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일단 작년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호신용품이 가장 효율성 있는 걸로, 기왕 예산 쓰실 거면.
○여성보육과장 두현지 예.
○송바우나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작은 거 여쭤볼게요.
본예산이고요.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 운영 업무 추진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질의 드리는 거 아니고 71만 3천 원인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업무추진비요?
○송바우나위원 네.
뭘 이렇게 천 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쓰세요? 3천 원. 5천 원도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송바우나위원 893페이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거 처음 봐서요. 70만 원이면 70만 원이고, 80만 원이면 80만 원이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업무추진비 71만 3천 원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전년 대비로 세우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우시게 된 계기가,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추진하다 보면 과장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나눠서 쓰는 추진비거든요.
이거는 예산팀에서 일단 전에 세웠던 그 패턴으로 동일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냥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신 거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 과뿐만 아니라 조금씩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천 원 단위로 끊어져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가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886페이지요. 오목골경로당 매입입니다.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오목골경로당이 본오동에 있는 경로당인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가 매입 경로당이거든요.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이전을 요구하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그 근처에 다세대 주택이 나와 가지고요. 302호이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동이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전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와 지금 장애어르신 쉼마루 있는 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나 회원들도 만족하십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협의 잘 보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외 경로당을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내년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만남경로당도 이전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신길5통 지역의 어르신들도 보상받고, 가설건축물에서 기거하셨는데 임차해서 이전해 드릴 건데 신규로 하는 저기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 말고는 신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신규로 하신 데가 몇 군데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올해 하양대경로당하고요. 옹기마을경로당이라고 거기도 임차해서 새로 만들었고요. 장상3은 신축해서 또 들어갔고, 그리고 시랑경로당이라고 부곡동 경로당도 다음 주에 신축해서 입주를 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전이 2개고 신설이 2개.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신설이 3개고 임차가 하나 올해.
○송바우나위원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로당도 많아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시의 예산을 생각하셔서 신축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이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송바우나위원 통합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애를 많이 낳을지 적게 낳을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유추하셔서 하셨다기보다 예산과에서 잘리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렇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그렇지 않고 출산율이 저희 시는 좀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줄어들어요?
올해 출산율 늘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계속 저하되긴 하는데 완만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신 대로 반영되신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올리시죠. 첫째를 100만 원 하지 말고,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낳는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첫째는 100만 원인데요.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게 있어요. 협의할 때 그 첫째 부분을 상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주던 걸 줄이면 반발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 이것 시작하실 때 첫째는 아예 없었잖아요, 둘째부터 주거나 셋째만 주시거나 그러셨는데.
그리고 부모교육 사업도 통합돌봄과에서 하시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모교육을 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부모교육을 받으면 뭐라도 주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홍보물품 출산 관련해서 이런 건 있는데요.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모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 받고 그래서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러니까 부모교육에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오. 제 개인 판단은 할 순 없지만 좋은 부모가 될 사람들은 이미 부모교육 받고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양하게 부모교육을 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은 부모교육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돈을 주세요, 돈을. 그럼 할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출생축하금은 순전히 축하지만 저는 이것 연계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첫째를 200으로 올린다 그러면 100만 원은 그냥 주고 100만 원은 부모교육 받으면 주고.
아이디어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대답은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본예산 834쪽 보면 수훈자회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공수훈자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무공수훈자.
이게 뭐죠? 어떤 단체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공수훈자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공을 세우는 수훈이니까 무공훈장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군대나 이런 데서 공적을 세우거나 그다음에 33년 이상 근무하면, 제대하면 또 무공수훈 훈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훈장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무공수훈자입니다.
○한갑수위원 국가에 훌륭한 이바지했던 분들, 상해 입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훈장 받는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는 아까 상이도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는 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다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고 거기서도 또 혁혁한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무공수훈자회로 또다시 별도로 지정이 돼서,
○한갑수위원 이중 단체는 아니고요? 이중 접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개인이 중복될 수 있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상이군경회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갑수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꽤 오래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각으로 되어 있다면 더 계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무공수훈자회에서 여기 있는 보훈단체 미망인이나 당사자가 돌아가실 적에 장례 치르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것도 무공수훈자회입니다.
○한갑수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선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한갑수위원 선양 행사 이 단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첫째는 중복되지 않나를 살펴봐 주시고요.
선양 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복 옷 같은 거 복장 같은 거 다 해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것도 보조금으로,
○한갑수위원 차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차량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차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하게 3,400 이렇게 나가는데 무공수훈자회는 차량임차비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운영비가 1,080만 원이 있어서 4,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분들은 장례식을 어떤 기준에, 이분들 나름대로의 국가 보훈단체 룰에 따라서 치르나요? 아니면 우리 일반 사인들 장례 치르듯이 치르나요,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반적으로 그냥 장례 치르는데 우리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공수훈자회에서 가서 뭐 이렇게 어떤 의식을 나름대로 해 주십니다. 그게 선양 행사인데 제복 입으시고 가셔서 그런 별도의 의식을 또 해 주고 계십니다.
○한갑수위원 선양 행사를 하시는 무공수훈자회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복장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재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도, 군인이야 여러 가지 돌발 사례가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복지국에서는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세대를,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지켜 왔고 건재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더 우리가 예우를 갖춰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충분히 주셨으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한갑수위원 902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신문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재가장애인 가정에 보급되고 있고요. 가구당 월 한 4,500원 내에서 482가구가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이게 벌써 수십 년 된, 우리 안산시 생기고 한 5년인가 후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도비 사업입니다, 예.
○한갑수위원 저는 이거를 얘기 드릴게요.
도비 사업이라도 우리가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지금 신문을 안 보거든요, 사실상.
장애인신문을 보면 사실상 팩트가 없어요. 장애 재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주로 광고야, 이게. 그리고 신문에 대한 어떤 퀄리티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저희 안산시에 들어온 신문에 한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되고.
꼭 신문을 줘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안산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사업을 줘야 되나. 이거는 시대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도비 신문이 아니고 토털 우리가 몇 개 신문이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지금 5개 신문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5개요. 토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올해 예산 최종이 2,600이고요. 내년도는 3,500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도비까지 하면 더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포함해서입니다.
○한갑수위원 포함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체를 종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신청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최종 2,600으로 삭감이 됐고요. 내년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5개는 종이신문인데 내년에는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보급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해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시대가 변하는 만큼 알 권리 충족을 바로 할 수 있고, 재활 쪽에 무게를 뒀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복지에다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제자리걸음만 계속하는 거야. 계속 퍼만 주지 뭐 발달이 된 거나 상승된 거나 승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앞으로다 안산시는 복지 예산이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산물이 나와야 돼요. 투자한 만큼 산물이 안 나오면, 시대에 맞지 않으면은 무조건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창의적으로 우리 안산만큼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세우셨으면 전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903쪽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이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걸 잘 모르겠는데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이것은요. 보호자 핸드폰에 연결되는 손목밴드형 안전단말기를 장애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은 특히 실종 경험이 있다든지 학생이라든지 부모가 맞벌이했을 때 장애아동이 혼자 있을 때 부모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센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요즘 장애인 활보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손목밴드형 안전단말기를 보급해 주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 손에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한갑수위원 부모하고 연결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예, 부모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보호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주간 활동시설 말씀하신가요?
○한갑수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주간보호시설은 12개소입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시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서 7위인데요. 시설 개소 수 주간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 개소 수 했을 때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한 47개소 시설이,
○한갑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소가 많은 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통합적으로다가 획일적인 관리가 중요한 건지.
이게 언젠가부터 갑자기 쭉쭉쭉 뭐 그 한 집에서 세 개씩 막 분가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한갑수위원 너무 늘어났고.
사실상 저희가 들어가는 돈도 이 발달장애인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한테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죠. 면적 대비 교육의 획일화가 되겠냐 이거지, 도움이.
그래서 이거 역시도 주간보호시설 개소를 늘리는 거보다는 양질의 그분들의 재활을 돕거나 어떤 약간의 발달, 정말 진짜로 발달이 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제가 뇌출혈 뇌 수술을 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뇌가 하얗게 나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양질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아동권리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말씀하십시오.
○한갑수위원 아, 거기서요?
○복지국장 김영식 예.
○한갑수위원 아, 안 나오셨다고 했지.
아동권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권리과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복지국장 김영식 전체 아동,
○한갑수위원 계속 우리가 유심히 보는 아동권리과에서 유심히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영식 분야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한갑수위원 몰라?
○복지국장 김영식 뭐,
○한갑수위원 나중에 하세요.
○복지국장 김영식 네.
○한갑수위원 네, 나중에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 박현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집주인이 노유자시설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엘리베이터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해서요. 2층이긴 한데 어르신들이 계단 이용 안 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어차피 계약 해지 통보는 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정확한 타설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또 저희가 원일토건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새로 할 업체는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한 이유는 저희가 받을 금액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건물을 증거 보전 저기를 해야 된다. 아직 법원 측에서, 법원에다 저희가 11월 중에 다 요청을 했는데도 현장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달 안에 그게 증거 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3월 중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여튼 그 남은 공정에 대한 업체는 일단 선정이 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런데 외곽은 어차피 다 올라가 있잖아요. 내부 마감공사가 지금 부족한 거라.
그다음 그쪽에 사실은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도, 기존 업체하고 진행되었던 이행된 부분들도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경로당 신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용역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로당 만들어진 걸 보면 거의 25개 동 중에서도 있는 지역에만 있고 해서 같은 동 지역에서도 좀 편차가, 지역 같은 동 내에서도 좀 편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신규로 만드실 거고 할 것인지, 요구가 있으면 그냥 만드실 거고 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요구가 있다고 무조건 신축하지 않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10개년 중장기 건립 용역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은 이 용역 자료 나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돼왔기 때문에 신축하거나 매입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하거나.
그런데 위원님께도 아마 다 갔을 거예요. 4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공급 예측도가 다 있어서 이게 그 반경 내지는 그 동에 시립경로당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요. 보통 저도 시의원이지만, 저도 주민들 이야기를 듣지만 또 잘 아는 건 주민들 목소리 듣는 건 통장님들이 잘 알잖아요. 저희 통장님들 이야기 듣고 하면 통장님들이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경로당이 없다, 그리고 별다른 인프라가 없다,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도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 떠나는데 심지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도 없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 인구는 많다, 한 통에 50명씩 이상씩 있다 그러면 두 통이면 100명인데 그 두 통에는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1km, 2km 걸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댕이골 이쪽 대중교통도 잘 안 들어와요, 이쪽은 막 그래서. 물론 확인해 봐도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댕이골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분대골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댕이골하고 분대 그쪽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있는데. 붙어있어요, 바로. 두 개 붙어있어서 그 두 개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부족한 거 기준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저희가 그런데 이 지침대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시고 경로당이 꼭 필요한 거는 현장 조사해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해야겠죠.
분대골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시는데 분대골 지역은 어르신들이 29명이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거기가 현재 457가구 757명이 계시고요. 안산시 전체적으로는 92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월동이나 신길동, 초지동 지역의 임대아파트에도 100가구 이상 거주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계약은 30년으로 썼는데 이게 조건을 보니까 50년까지 임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현재는 2000년도에 들어오셨으니까 25년 26년 차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공실이 현재 30개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 안산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청이랑 적십자사가 선정해서 어르신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개개인이 LH와 협약을 맺은 거죠, 임차 계약을.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처음 2000년도에 들어올 때 30년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아니, 개인이 다 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세대원들이 LH와 계약을 각각각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임대 협약한 내용을 샘플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내년도 예산 2천만 원 했습니다. 500만 원 삭감돼서 1,500만 원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오소가게는 장애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된 생활업소를 권익옹호업소 오소가게로 지정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3년도 11월에 상표등록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 공간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미용 시설, 카페, 문화예술시설, 생활편의시설을 지정하는데요. 현재 23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소가게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면서 타 지자체 모범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성과 공유회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와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38개까지 확대했고 현판 제작이라든지 경사로 설치라든지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안산시하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예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 예산은 1,500 돼 있고요. 복지관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2천 신청했는데 올해 예산이 1,500이었고, 똑같이 1,500으로 맞춰줬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민간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복지관에서도 잘하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 갖고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전국 최초네요? 전국 최초 장애 친화 인증 사업이고 전국 최초 상표등록 브랜드인데 현판도 배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소가게가 계속해서 확대돼 왔었는데 저는 이 관련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삭감된 것이 사실은 많이 아쉽고,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출생축하금 지급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이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축하금 지원하는 금액이요?
○김재국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저희가 한 그래도 상위 3분의, 10번째 이상은 될 거 같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김재국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실제로 거주는 타 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일로 해놓고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간다는 거예요, 생활은 거기서 한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 살면 여기 집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수당 받고, 생활은 거기 자기 거주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거는 주민등록법상 또 위법 사항이잖아요.
○김재국위원 뭔 위법이에요. 주민등록은 여기고 거주만 거기서 한다니까.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닌,
○김재국위원 실거주 아니지.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냐면 안산이 출생축하금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가 많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일일이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복지비가 사실은 많이 높잖아요.
화성이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 높은데 거기는 30 몇 %라매요, 복지비가, 그죠?
화성은 출산장려금 얼마 정도 줘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거기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아요?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김재국위원 돈이 많아서 그런가?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좀,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 그런 얘기 나오니까 해 주시고.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901페이지에 보니까요. 표창장 제작이라고 이게 금액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이건 누가 쓰는 돈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저희들 각 시설이나 단체에 표창장을 제작해서 줄 때 저희 과에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에서 제작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각종 행사에서 시장님 표창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김재국위원 난 예산 못 봤는데 이런 예산. 아, 여기는 그렇게 준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다 부서에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부서에는 감춰놓고 사무관리비로 쓰는구나, 그죠? 여기는 아주 딱 대놓고 쓰길래. 난 다른 데는 나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없던데.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노인의 날 행사나 관련할 때,
○김재국위원 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표창장 제작비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있어?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알려줘 봐. 어디 있어. 난 표창장 제작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작 비용 난 처음 들어보네. 나 못 봤는데 계속. 내가 전체를 계속 지금 한 번씩은 훑어보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 알려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표창장 제작을 우리가 거기서 주는 줄 알았더니 돈을 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안옥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을, 이거하고 연계 없이 부탁의 말씀을 오늘 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안산시에 소아마비 인구가 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한갑수위원 예년 같진 않지마는 줄고는 있어도 소아마비가 있고 또 저희 한 60년대생들 그때 소아마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연배가 찼고 그런데 이분들이 등급은 초기 등급 재등급을 받아도 지금 사회적 약자를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두 등급으로 분리하다 보니 대부분 심하지 않은 장애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구 보조를 못 받아요.
그러면 심한 장애로 해서 보장구를 요하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10%인가만 내면 되거든요, 보장구에.
300만 원인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한갑수위원 250에서 300만 원만 내면, 거기서 10%만 내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심한 장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다 보니 우선 첫째는 옥내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고요. 옥외도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결국은 점점 주저앉게 되는 실태가 오거든요.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하고 국민연금하고 각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협업하셔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들 셋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 각도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다 빠꾸 먹었습니다, 다 빠꾸 먹었고.
두 번째는 난청 하는 거 있죠? 보청기 하는 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한갑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아마비는 장시간, 그러니까 어쩌면 태아 출생부터 선천성이죠. 선천성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복 장애가 계속 오는 거야. 오는데 그런 건 전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가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든가 아니면 국가에 제소를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의 인권신장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우리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내년도에 고품질 김 양식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원받는 곳이 몇 곳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이게 지원받는 게 6개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원받는 곳이 몇 곳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6군데 됩니다.
○김재국위원 6군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민간인한테 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촌계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하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은,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3억 6,750만 원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게 국비 지원 사업에 거기서 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저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활성처리제하고 그다음에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김값이 비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김값 최근 경매가가 120킬로에 지금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안산 시민들은 가서 김 소비자로 살 때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뭐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이분들이 생산하는 건,
○김재국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인데 도비가 1억 4,700이고 시비가 2억 2천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값은 비싸게 받잖아요.
그럼 이게 시비는 어디 누구 돈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누구 돈, 시민 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혜택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분들이 하는 건 어민 소득 중 1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종사하시 분도 꽤 되거든요.
○김재국위원 몇 명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행낭곡 같은 경우만 해도 아마 1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김재국위원 100여 명.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리고 흘곳 또한 한 5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사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바다에서 그물을 놓고 물김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물김만 생산하다 보니까 다른,
○김재국위원 물론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인데 최소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안산 시민들이 그래도 지원했으니까 싸게 김을 드실 수 있는 거를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5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이거는 50:50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3억 6,700이면 총 한 7억 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3억 6,700에다가 7억이면 그만큼 아까 말한 들어가는 재료 그렇게 많이 들어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한번 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원된 거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김이, 물론 김값이 비싼 건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안산 시민은 그래도 저렴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전국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민 소득 하는 거에 한 50% 정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양레저 관리 있잖아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운영하고 레저스포츠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아카데미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호수공원에 도넛보트나 페달보트, 카약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재국위원 체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거기서 보트도 타고 카약도 타고 이렇게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김재국위원 하고,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민 누구나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희 탄도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순히 그냥 체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트라든지 요트 이런 조정면허 취득 과정도 저희가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면허 딸 때 무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무료 아닙니다.
거긴 면허 같은 조정 과정은 5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50%까지 지원해 주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은 순수한 교육하고 이것 체험비라는 거예요? 탄도항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교육도 하고요. 저희 또 안산호라는 요트가 1대 있거든요. 그것도 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체육센터 거기서 또 다이빙이라든지 스쿠버 이런 교육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양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게 무상이 아니잖아요. 무상 교육은 아니잖아요.
다이빙도 무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스킨스쿠버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 이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하고 있어요, 인원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 저희가 다이빙한 게 329명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이빙이라는 건 뭐예요. 뛰어내리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스킨스쿠버라고 해서,
○김재국위원 스킨스쿠버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원래는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300 몇 명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329명 했습니다, 올해.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주시고요.
뭐냐 하면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비슷한데, 이건 위탁 줘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모?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칭 사업도 아니고 그냥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해양레저스포츠는 시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보트하고 조정면허 가져오면 한 50% 자부담이 있고요, 50%만 지원해 주고, 그 외 것은 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무료로 하거나 체험도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것 어떤 걸 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3년 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트세일 교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돛이라고 보면 됩니다, 돛.
요트는 원래 육지에 있을 때는 엔진으로 가동해서 나가고요. 그다음 바다에 나가서 돛을 펴서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다는 건데요. 안산호가 2018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한 번도 교체를 못 해서 크랙이나 이렇게 많이 간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교체,
○김재국위원 그럼 이 요트는 누구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요트는 누구 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요트 저희 안산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하신 분들은 몸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아카데미 호수공원에서 하니까 거기서 끝나고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몸만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나,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것 운영하는 분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업자가 선정되면,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뭘 가져오냐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분들은요?
○김재국위원 예.
배도 안산시 거고, 장소도 안산시 장소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걸 활용해서 무료 체험도 이렇게, 요트 체험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요트가,
○김재국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김재국위원 운영하는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운영 직원은 저희가 상황이,
○김재국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 3명 정도 됩니다, 요트에는.
○김재국위원 3명 정도예요, 3명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승선 인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데 몇 분이서 뭐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1억 천만 원 주잖아요. 이게 뭔 비용이에요, 그러면. 월급이요? 급여비예요, 아니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1억 천만 원은,
○김재국위원 운영 지원 1억 천만 원 써 있잖요. 이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몇 쪽,
○김재국위원 115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9페이지 1억 천이요?
○김재국위원 내가 안경을 안 쓴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또 이번에 증액해서 왔잖아요, 증액.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아카데미 운영이요?
○김재국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인력만 옵니다, 인력만.
○김재국위원 몇 명.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것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계획은 3천만 원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도넛보트 한 5대 정도를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페달보트도 5대 정도 그다음에 카약이나 이런 것도 12대 정도.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가져오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사업자가 갖고 옵니다.
○김재국위원 뭐 뭐 가져온다고 그것 자료로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체험장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는. 호수공원 체험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해양아카데미 하는 그 공간이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조성한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거나 아카데미 운영이나 이거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단지 아까 말씀은 이게 탄도항에서 하느냐 호수공원에서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거기 그냥 사람 몸이 와서 하는 거잖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3천만 원은 아까 몇 개, 뭐가 들어온다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도넛보트하고 페달보트나 카약, 카누를 가지고 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3년 치 자료 주시고, 그 사람들 새로 이번에 3천만 원에 대한 내역 있죠? 세부 내역.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서 3천만 원이 증액됐다 얘기했잖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 자료 달라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장비 현황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히 탄도항 있잖아요. 이것 어떠어떠한 교육에 몇 명이 들어갔는가 1년에, 자료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가보셨어,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아카데미 가봤어? 아카데미하고 레저스포츠 하는 거 다 가봤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누가 가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카데미는 제가 한 몇 번 가봤는데요. 그다음에 레저스포츠할 때도 한 번은 가봤는데,
○김재국위원 돈을 줬으면요, 가봐야지. 직원이 아니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모를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분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해 주면 뭐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고 하니까요.
○김재국위원 직원도, 직원 가보신 분 있어요? 몇 번 가봐요, 1년에.
자주 가셔야 돼요. 돈이 2억이에요, 2억. 해양레저스포츠 2억이에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그 2억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 그러면 이거는 결산해요,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나중에 다 정산합니다.
○김재국위원 정산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이것 결산 때 한번 봐야겠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026년 본예산이고요. 1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시숲 유지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37만 6천 원 있습니다.
찾으셨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찾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년 대비 약 2천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대부도에 저희들이 가로수라고 해서 13킬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원여객하고 대형차들이 저쪽 가지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장을 많이 접촉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대부도 가로수 민원처리공사라고 해서 2천만 원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로수 민원처리공사라는 건 민원에 따라서 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돈으로 민원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가로수, 가지치기 말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게 주로 전정 작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전정 나무 치기. 그게 가지치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왜냐하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소형차들은 안 걸리는데 경원여객 버스 그다음에 관광차들 이런 차들이 위에 가지 전정 작업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접촉이 일어나서 조금 안전에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나 들어요? 13킬로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13킬로면 사실은 적은 예산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13킬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유지관리는 6,500에 이번 2천 해서 8,500 정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그런데 목을, 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목이 왜 ‘민원처리공사’, 민원에 따라서 안 하는 예산이 어딨어요. ‘민원’이라는 제목이 들어가기에 저는 희한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도 계속해서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을 조금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요청을 해서 더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만 계속 반영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민원처리 항목을 추가로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편성 상의 기술적인 부분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가 많지는 않은데요, 많네요. 다 할게요.
본예산이고요, 1149페이지.
해양쓰레기 이거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예산도 같고.
쓰레기가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쓰레기는 솔직히 작년도에는 저희가 해안가 쓰레기가 한 450톤 정도 생겼고요. 올해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244톤 정도가 생겼는데, 이거는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파도가 좀 많이, 풍랑이 치거나 그러면 많이 떠내려오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쓰레기가 덜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해변에서 버리는 건 몇 %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봐서는 해변에서 버리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미미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미미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걸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이것 외 사업으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업 중에 그물이나 어구들을 갖고 오면 그것도 수매를 해서 또 이렇게 처리 좀 해 주고 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 크게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155페이지요.
PNLG 연회비, 이게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부산에서 포럼을 개최하더라고요. 전 세계 50여 개 도시로 알고 있고, 한국에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저희 안산도 가입은 되어져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이게 바닷가가 있다고 해서 모든 도시가 가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2016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이게 아마 동아시아 쪽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송바우나위원 이게 PNLG가 뭐의 약자인지 봤더니 동아시해양환경계획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해 가지고 지방정부들 모임인데 기왕 하실 거면 저는 100만 원씩,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든가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년도 부산 가십니까? 포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결정,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송바우나위원 꼭 다녀오시고요. 외국에서 하더라도 예산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포럼을 유치하는 것까지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회비만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2페이지요.
마리나항 사업 예산은 미미합니다. 410만 원인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 마리나항.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시화방조제나 도류제에 대해서 안전 검사 지반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송바우나위원 올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지역협의체가 20명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일정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향후 추진 일정.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올해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지랑 향후 계획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앞에 있는 PNLG랑 같은 맥락인데 예산이 엄청 드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 가까이 드는 걸로 아는데, 조 아닌가요? 2천억 대 뭐 이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실 거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완수해 내셔야 되고 하시지 않을 거라면 이런 400만 원도 아까운 예산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결정을 2~3일 안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그리고 공무원들 의견 적극적으로 해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저는 하자, 말자 이런 의견을 드리는 대신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한갑수위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한갑수위원 올해 하셨나요? 금년도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올해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패 사업하는 거 하고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잠시 약간 헷갈렸는데요. 잠시만요.
올해는 조피볼락 63만 9천 마리하고요. 그다음에 점농어 5만 3천 미 그다음에 쥐노래미 9만 8천 미 이렇게 방류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류 사업을 하는 것이 인근 도시가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세 군데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화성하고 저희 안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시흥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흥은 해역이 좁아서,
○한갑수위원 폭이 좁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폭이 좁아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답은 거기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시흥이 소래포구 일원 이분들은 사실상 우리 해역 가서 잡아 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가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10년 대계, 100년 대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수산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고 기류 날씨에 따라서 지금 어종도 반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흥시하고 같이 아니면 수산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한갑수위원 조합 있으니까 조합하고 같이 4자회담을 하셔서라도 어항 살리는 거는 공동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주관하셔서 인근 해안을 살렸으면, 어장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어종이 지금 우리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한갑수위원 지금 수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어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게 현재 이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한갑수위원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품 가치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데 이게 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요구를,
○한갑수위원 요구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탄도 쪽에서는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이왕이면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오늘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많은 시화방조제에 대한 제체안전성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자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20명 협의체 위원들한테 저희가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수공이랑 통화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일정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인천청에 실시계획 보완을 또 제출하고 그 이후에 설계 적정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매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국토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자꾸 제체안전성에 대한 걸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협의체 20명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명을 저희가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분 빼놓고는 다 받아서 일단 전달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 국토부가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는 지금 그 시화호 30주년 사업은 3개 시군이 연관되다 보니깐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은 시흥의 특색에 맞게, 저희 안산은 안산에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잠시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38명이 이용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156페이지에 습지보호 명예관리인 활동비 있죠? 5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38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습지보호하고 람사르습지를 저희가 상동하고 고래뿌리 지정을 해 놨잖아요. 거기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염생식물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보호 수종 흰발농게 이런 거를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실적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실적은,
○김재국위원 실적 없는데 뭘 이걸,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막혀있다는 거야?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적 없는데 5천만 원까지 세워놓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이거는,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1인당 인건비예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김재국위원 인건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인건비,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하루에 하게 되면 1인 3시간씩 해가지고요. 한 달에 10일 이내까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143페이지에요.
쾌적한 대부환경 조성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800만 원짜리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 지역에 2명이 주 5회 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걸 불법으로 붙였을 때 저희들이 단속해서 불법 사항 같은 거 처리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2명?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인건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그럼 차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차도 임차비로 해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말고 지금 그거 하러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은 3명이라 돼 있는데. 2명이 이거 8,800이고 이건 3명이에요? 써 있잖아, 밑에 30만 원씩.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거는 저희 직원들,
○김재국위원 직원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 직원들 3명인데요. 거기에 안전조끼라든가,
○김재국위원 그럼 5명이서 나가는 거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직원은 3명이고 민간 업체는 2명, 그래서 업체는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요. 직원들은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업무하다가 민원이 발생되거나 뭐 하면 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어쨌든 그런 불법 현수막의 판단 여부를 잘 못할 경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같이 처리하거나 아니면 현장 출장 중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안전용품 따로 고정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이건 현수막 걸려 있는 사람들 철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보면 불법행위 단속, 이런 거 사실 실적 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대부과장님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방아머리하고 그다음에 구봉도 여기에 지금 불법행위 있잖아요. 어떤 걸 했는가 하고 청소, 불법행위 단속 이거 지금 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 있잖아. 지금 구봉도 쪽에 사실은 그 구역이 어떻게, 산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구봉공원으로 지정된 그 밑에 주차장부터 산까지 다 구봉공원으로 지정된,
○김재국위원 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는 쓰레기가 많다고 지금 민원도 있고, 지난번에 대부도 구봉도 가보면 밑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가 해안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구봉공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 외 지역은 구봉공원이 아니고 일반도로나 사유지 부분도 좀 있어서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김재국위원 청소 용역비가 그거 아니에요, 구봉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산책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이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조금 주중에는 어쨌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중에는 그것들이 쌓여서 일시적으로 많이 청소를 하고 있고요.
2명으로 사실은 그게 한 40만 정도 되는데 공원이 청소하기가 벅차다 보니깐,
○김재국위원 그 위에 얘기고 밑에, 밑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밑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밑에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어차피 돈 들어가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에는 올라가서 많이 버리는 사람 별로 없어 이제는 의식이 돼 있어서, 밑에다 많이 버린다고. 그거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해 주시는데, 방아머리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청소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단속도 있고 그다음에 맨발 유지관리 그 공사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유지관리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걸 하는지 자료 요청 이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김재국위원 5천만 원.
매년마다 이게 책정됐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이게 맨발 길을 저희들이 작년에 조성을 해서 경기도에서 유지관리하고 보수공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비를 30%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돼서 올해 처음 반영된 사항이고요.
○김재국위원 이 유지관리?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유지관리하고 용역.
○김재국위원 공사, 공사하고 용역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올해 처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이거 자료만 줘 보세요. 어떤 거를 이게, 이미 다 조성됐는데 또 할 게 있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사실은,
○김재국위원 그만.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방어머리에.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잖아. 어떤 공사를 해라, 유지관리 공사. 두 가지 자료만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존에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 공사한다 그랬잖아, 5천만 원. 두 가지만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진분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부위원장 이진분 자료 요청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에 하나가 빠졌는데 마리나항 개발사업 홍보 교육 등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거 예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135페이지 대부개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시설비에 불법 개발행위 단속 용역이 있던데 이게 불법 개발행위를 실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단속인가요? 짓고 난 이후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인가요?
시설비 2천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 용역은 2023년도 까치섬처럼 대형 불법 매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을 해도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대형 민원이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 수립을 했고요.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매립이면 쓰레기 매립 말씀하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전답, 임야, 염전 이런 데다가 흙을 성토,
○선현우위원 아, 성토하는 거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고 비산 먼지도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선현우위원 그러면 성토 단속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성토 단속 용역.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25년도에 실적 있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이 요게 연초에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거의,
○선현우위원 반납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반납을 하는데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성토 단속이라고 하는 거보단 민원에 따른 그 부서에서 나가지 않나요? 민원을 서로 넣지 않나요? 여기 불법으로 하고 있다, 뭐 불법 단속 좀 나가달라.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도는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전화도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담당 3명이서 계속 순찰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불법 성토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불법 성토가 도시 조례가 당초 전답, 임야 같은 경우 1m에서 2m로 변경되면서 다시 조금씩 그 부분이,
○선현우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라고 보면 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요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 상태에서 집행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형 민원,
○선현우위원 우선은 세워만 놓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세워놨다가 그런 대형 민원이 발생돼서 즉각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초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진입이나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대형 민원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불법이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예,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1136페이지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있고, 그리고 113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고, 1139페이지에 구봉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있고 또 1140페이지에 노점 등 불법행위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들 4개 사업이 그냥 노점상 단속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법에 의한 단속 대상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주로 들어오는 게 캠핑 그다음에 노점상, 상행위 그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식사 같은 걸 거기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하는 이런 행위를 공원에서는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도로 쪽에서 말씀하신 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어쨌든 차량을이용하거나 좌판을 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이 좀 특이하고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은요, 불법행위 단속을 어쨌든 용역을 맡겨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통으로 용역 발주를 넣으면 낫지 않나요? 그럼 대부도 전역을 불법 노점 단속이나 아까 캠핑 그런 걸 단속할 수 있을 건데 왜 공원별로 찢어서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요게 예산 자체가 공원별로 수립이 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대부도 통으로 못 잡아요? 예산을?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거 통으로 잡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이거 예산을 합쳐보면 1억 좀 안 되지만 그래도 통으로 잡고 대부도 전역을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외 부분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처럼밖에 안 들리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 외 부분도 다 포함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편성 목 자체를 ‘방아머리공원’ 이렇게 특정을 해 버렸잖아요, 지금 구봉공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자료를 보는 위원들은 이렇게 목을 잡아놨으면 그 외 지역은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밖으로 그렇게도 들리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관광객들이 집중해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공원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공원들은 사실은 소공원이나 생태숲 이런 것이 소규모로 어린이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선현우위원 이게 26년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용역사업이? 그렇지 않나요? 몇 가지는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있지만.
전년도 예산액에 잡혀있지 않은 것들은 26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한데 이 용역비를 모아서 대부도 전역을 단속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예산 부서하고,
○선현우위원 한번 26년도 한번 해 보시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올해는 그렇게 집행하고요. 내년에 그런 거를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고 113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청소 용역 있잖아요.
그 밑에 편익시설(샤워장) 전담 관리 용역은 뭔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샤워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원보다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1명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기 남자·여자 2개가 있는데 사실은 주말 되면 거의 청소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현우위원 운영이라고 하면 청소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청소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청소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거기,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용역 5,500을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용역, 발주 넣고 그 안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건데 그것 하시는 분들이 샤워장까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이제,
○선현우위원 따로 2,200만 원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나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기존에 저희들이 방아머리공원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요. 거기 관리하고 청소하는 인원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당초에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묶는다고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처럼 예산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작년도 정도의 그 예산 정도 반영된 것만 계속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물량이 늘어나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거의 작년 수준밖에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샤워장 청소라고 하는 게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이게, 해변 운영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아머리해변 운영 시간이 저녁쯤이면 수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그때나 청소를 하실 건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선현우위원 1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방식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예. 왜냐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 펄 같은 것들이 많이 묻히고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를 30분 단위로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용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1명 저희들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분도 자기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주말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화장실 1개소를 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용역비는 똑같이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선현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발길 유지관리 공사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작년에 공사라고 하면 24년도에 공사가 끝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올해 끝났습니다.
○선현우위원 올해, 25년도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올해 2차 때 해서 880m 방아머리공원에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맨발길 조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25년도에.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조성 완료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유지관리 공사라고 5천만 원 예산 세워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맨발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고 민원도 사실은 많이 접수되는 항목 중의 하나 같아요.
○선현우위원 민원이 뭐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왜냐하면,
○선현우위원 공사가 이번 연도에 끝났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죠? 맨발길은 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맨발길이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습식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물이 너무 많아도 민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맨발로 하다 보니까 돌이나 조각들이나 이런 것들 이물질이 있을 때 또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거는 유지공사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30%씩, 그러니까 도비 30%, 시비 70% 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반영을 해 준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기존에 맨발길 조성을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그것도 조성 자체도 경기도 특조금 받아서, 그거 조성은 경기도 도비 70%, 시비 30%로 진행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도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습식이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습식을 다시 건식으로 바꿀 생각으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 맨발길이라는 게 몸에 좋은 황토라든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맨발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돌 조각이나 어떤 나무 조각, 나뭇잎 이런 게 있으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 접수가 계속 접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맨발길 유지관리 용역이 청소 용역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다른 맨발길 청소 용역을 따로 이런 식으로 청소 용역을 주진 않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요게,
○선현우위원 공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시지.
그렇다고 하면 매년 1,500만 원씩 이 맨발길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뜻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유지관리 비용하고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도비,
○선현우위원 경기도에서 줄 거면 다 줘야지, 매칭 비율을 보니깐 시비가 더 많이 들어 가는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어쨌든 조성 자체를 주민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유지관리 비용 자체를,
○선현우위원 여기는 주민분들이 많이 쓰시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쓰시는 공간이잖아요. 맞잖아요, 방아머리공원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방아머리공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는 예전에는 특조금,
○선현우위원 그러면 맨발길 유지관리 공사 이거 어떤 것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인가요? 설계 끝났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내년에 발주를 하려면 예산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이 뭘 하겠다 그런,
○선현우위원 계획이 지금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그러고 1143페이지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선현우위원 위탁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도에서 구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아니죠? 이거 입찰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입찰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은 근무를 365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말만 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불법 현수막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은 관광객철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주중에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선현우위원 대부도가 넓다 보니까 이거 참 일하시는 분들 어려우시겠어요. 그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대로 이게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내용 아시죠? 정당 현수막은 바로바로 떼 버리고 그 외 현수막들은 잘 안 떼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부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대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도 왕왕 봤거든요.
이거 그럼 관리의 부재인가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위탁업체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현수막 찍어대고 과장님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정비사업 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잘해야지.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저희들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명이서 하다 보니까 대부 면적이 워낙 넓고 그래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래서 정비 사업을 위탁을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줘 가지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선현우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26년도에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불법 현수막 정말 많아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선현우위원 1160페이지에, 저희가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고정비, 정산비 총 포함해서 2026년도에는 7억 6천 이상을 주려고 하시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정비는 뭐고 정산비는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고정비는 저희가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나 사업자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산비는 도선이나 구조선 임차료, 유류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전액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운영에 따른.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다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익은요?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수익은 일단 그분이 배를 갖고 왔고요. 배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수익은 일반관리비하고 사업자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줘, 운영비도 줘, 배 기름값도 줘. 모든 부분을 주는데도 수익은 또 배를 갖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도 전부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배가 가격이 좀 있고요. 그분들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도선비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도 돈을 들여서 배를 갖고 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것도 관리 위탁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나 사업자 수익을,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것 지금 예산은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 비용 세부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세부 내역.
○선현우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정비나 정산비.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청소용역 있죠. 대부도 뱃길 선착장 화장실 청소용역.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서 계시는 분 두 분이나 세 분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선현우위원 그분들이 청소하시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선박을 운전함에 있어서 선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선현우위원 그분 빼고 사무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무실에 저희가 계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선현우위원 수요가 주말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지 정도만 걸어주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물 한번 뿌리고 청소하고 퇴근할 때 물 한번 뿌려주고 청소하면 되지 않나요? 4,800 정도 들여서까지 청소해야 됩니까? 이것 화장실. 화장실 하나만을 가지고 4,800 쓰는 게 난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저희 선착장 세 군데에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산천하구선착장, 반달섬선착장, 구방아머리선착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승선하는 곳만 빼면 이것 예산 좀 아낄 수 있겠네요, 청소용역.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안산천하구선착장에는 지금 저희가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화장실을 개방화장실,
○선현우위원 그럼 화장실 세 곳에 따른 4,800 예산 세우셨는데 두 곳만 예산 세웠을 때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한 곳 뺀다고 하면.
이상 마칠게요.
○부의장 이진분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현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예, 행정과장 이영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181페이지 보면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건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안산시에 고려인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김재국위원 고려인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이분들이 한국어가 잘되지 않고 문화도 저희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문화체육 행사 지원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비스 기관 연계 이런 것들을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2026년도에 재외동포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 매칭해서 4억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시비, 국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50:50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 문화센터가 어디 동에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선부동 뗏골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고려인들이 저쪽 상록수에 많이 거주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곡동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고려인들은 지금 상록구 쪽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사동 쪽에 한양대 쪽.
○김재국위원 거기에 아주 집성촌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맞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거기도 많이 있고 뗏골에 많이 있습니다, 선부동 쪽에도.
○김재국위원 선부동은 얼마 정도 돼요, 인원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확한 숫자는 동별로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은 데가 선부동 그다음에 사동 한양대 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는 원곡동은 중국 사람들이 있고, 사동 쪽인가 거기는 고려인들이, 말하면 고려인 후손들이죠. 우즈베키스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집성촌처럼 이렇게 생활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고려인문화센터가 생기게 된 것도 사동 쪽, 뗏골 쪽에 고려인들이 많아서 거기에 문화센터가 건립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어디 엘리베이터,
○김재국위원 여기 1174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차장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의무적으로,
○김재국위원 주차장 어느 쪽에, 새로 신축한 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본부 주차장 지금 신축하는, 12월 18일날 준공하는 그 주차장 말합니다. 거기를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사용 아직 안 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무상 유지 보수 기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1년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고장이 났을 때 유지 보수고, 이건 용역에 대한 정기 점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용역, 그게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유지 보수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김재국위원 정기점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그거는 사고가 났을 때나 이랬을 때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자 보수 기간인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기점검 있잖아요. 정기점검은 우리가 1년씩 정기점검을 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유지 보수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유지 보수는 아닙니다.
유지 보수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상하시네.
과장님, 자동차를 예를 들자고요. 카센터는 정기점검하는 데예요, 유지 보수하는 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점검도 하고 이상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데는 어디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아니, 어떤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김재국위원 자동차.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자동차는 본인이 원하는 카센타 가서 정기점검을 받는 거고, 본인이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할 때 점검도 받고 이상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김재국위원 아니, 국가 교통공단에서 정기점검하라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 협회에서 정기점검을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인가로 기억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고장 났을 때 인정하지만 이건 1년 동안 자기들이 고장 난 걸 고쳐주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기점검은 고장 나면 고쳐주지는 않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 본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것 정기점검이에요, 아니면 유지보수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기점검입니다.
○김재국위원 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정기점검이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유지보수비는 어디 있어요, 그럼.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시설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부적합이 나오면 여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지금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800만 원 더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청사 관리하는 팀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 그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데,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부서 있잖아요, 다른 동.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정기점검은 그야말로 협회에서, 내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다른 팀들이 와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냐 현장 우리가 건물 지으면요, 감리하고 현장 소장하고는 틀려요, 현장대리인하고는. 왜, 같은 회사면 짜고 치는 고스톱 친다고 해서 검사는 검사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다 구동하게 만드는 게 유지 관리인데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정기점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정기점검이란 말이에요, 명칭이.
과장님 지금 정기점검이라 그러면 뭔 정기점검, 그 사람이 뭔 정기점검을, 유지관리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이게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김재국위원 잠깐만, 잠깐. 잠깐만 청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800만 원 썼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김재국위원 3년 치 자료 가져오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입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엘리베이터 계약의 조건이라는 게요. 유지 보수 부품은 자동으로 갈면서 우리가 계약 기간을 2년, 5년, 6년 이런 단위가 있고, 순수한 정기점검만 하는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고장 나면 부품 교체비 포함해서 보통 5년 단위로 끊습니다, 계약을.
그러면 정기점검하고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 교체까지 어떻게 보면 보험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핸드폰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처럼.
보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시면 부품을 보통 엘베 같은 경우는 키보드판 키판이거든요, 교체하는 게. 그것하고 오일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로프는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껏 그거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하실 적에는 부품값은 고장 난 부품에 대해서 별도로다 이런 건 청구해서 지불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저희는 기존 지금 청사가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간 계약을 하고, 정기점검은 대행해서 하고, 고장 수리는 여기 공공요금에 있는 유지관리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품목이 틀린 거지, 항목이 틀린 거예요?
보험을 갖다가 각자 각자 각 분야별로 드는 거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한갑수위원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승강기는 승강기, 전기는 전기, 소방안전은 소방안전 이런 식으로,
○한갑수위원 그게 아니라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드리면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 민간 쪽이요. 민간 쪽은 보통 부품 고장 나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보드판 아니면 요즘 한 7년 전부터 실행된 전화 고장 신고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한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발생할 경우에 한 번에 보험을 들어 수리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만 받은 거는 예를 들어 만 원이면 부품 교체까지 포함되면 한 2만 원 정도가 약간 안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일체 그냥 주거든요, 엘베 회사에다가.
엘리베이터별로 틀리겠죠. 대부분 동양이나 아니면 거의 LG산전을 대부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일체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집행부 말씀이 맞는 거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간다면 다른 거다 이거야. 그 말씀을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기점검은 점검비대로, 부품이 고장 날 경우에는 그 고장 난 부품 내역을 산출해서 수리는 수리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한갑수위원 그 얘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얘기 간단하게 해 주면, 어렵게.
제 것 할게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앞에 위원님께서 다 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 원곡동에서도 의정활동을 해 보고 지금 상록구에 와서 해 보고 있는데요. 고려인이 약 10년 전에는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요.
그러다가 약 10년 사이에 3.5배, 지금 와서는 2만 2천, 3천 정도가 됩니다. 통계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갖고 있겠죠.
거기 보면 제가 사동, 특히 우리 사동 대학동이라고 일명 하는데 그 쪽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이 한 만 명 가까이 되고, 카자흐스탄이 한 3∼4천 명 될 거고, 우크라이나가 한 8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안산에 대한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심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질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 연계 체계가 전혀 없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그거는 지원과에서,
○한갑수위원 지원과에서 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영옥 사회통합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원과장님은 뭘 하시는 거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법무부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안산시 1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입국 초기에 법질서라든지 우리 생활질서, 기초질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뗏골은 처음부터 제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심화 과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동이라든가 이쪽 집성촌 모집돼 있는 원곡동 일원을 떠나서 그쪽은 어떤 과정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일단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는 거 자체는 본인들이 어떤 비자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갑수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국적별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외국인은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지,
○한갑수위원 언어가 다른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한갑수위원 언어는 다른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언어는 어차피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재들 있죠. 고려인이나 그런 CIS 국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권이니까 그쪽 언어로 교재를 편하게 하고 또 필리핀이나 무슨 캄보디아 같은,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해도 난이도가 약할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처음 입국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법질서라든지 생활 기초 질서에 관련된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 언어판을 배부를 하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포인트가 약간 틀린 것 같은데요. 입국할 때는 의무교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현실과 차이 동떨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동을 떠나서 사동 대학동 일원은 아예 정착을 한 것 같고, 지금 옆으로다가 용신로라는 데가 또 있어요, 고가 옆에. 어울림공원 그 바로 뒤 라인. 거기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섞었어, 안산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약간 떨어져 살아 다들. 자기들끼리 모집단에 사는데.
이분들에게 그때그때 우리 안산의 행정이라든가 사회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매개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사실 단원구 쪽에는 아시겠지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이 되면, 그거는 상록구 지역에 있으신 분도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계속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어플을 깔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활 질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한갑수위원 어플은 각 국별로 어플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각 국별로는 아닌데요. 그 언어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러시아권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권에 관련된 그런 홍보물도 같이 거기에 게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렇건 저렇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납니다.
저희 안산시 정책이 변화건 사회 통념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현재 와있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어플이 됐건 교육이 됐건 집체교육이 됐건 간에 이걸 갖다가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상당히 온순해. 온순한 데 비해서 제가 이렇게 그쪽에 겪어보면 온순한 거에 비해서 워낙 체격들도 크고 또 언어 자체가 우리 예전의 중국 조선족들하고 정서가 틀립니다, 정서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지만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면 습득력이 상당히 빨랐어요. 빨랐고, 그 당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8개, 상록구에도 용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었고 다 다수가 원곡동에 있었는데 지금 너나 할 거 없이 오히려 그쪽보다는 조선족들이나 중국 동양 쪽 애들이 많고 나머지는 다 상록구 쪽으로 왔거든.
그러면 상록구 쪽에도 더 확산되기 전에 애초부터 기초 질서를 잡아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 선관위 뒤편 그 부지에 자치행정과에서 상록문화센터를 지으면 1개 층이 전부 저희한테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 거기에서도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그전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상록구 쪽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프로그램을 깊고 이해 갈 수 있게끔, 언어가 틀리면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려인은 고려인의, 저는 사실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우리 사할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습장도 있고 강당도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 난 했으면 좋겠어. 솔직하니. 뭐 자꾸만 건물 짓는 거보다도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정서도 연배, 자기네 선배들 같은 동족 동질감도 느낄 거고.
그래서 자꾸만 외부에다 하지 마시고, 사실상 강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까 말까거든. 한데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단지 거기가 앰프만 안 좋습니다. 특히 이억배 본부장님은 이쪽에 많이 계셔봤잖아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또 그분들도 외부에 나가지 않고 거기서 정서가 안정될 수 있는 터전을 잡게끔 딱 위치도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지금 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팀이 하나 나가 있죠?
그 팀을 통해서 순화 교육이라든가 안산시 정보 또 앞으로다가 닥칠 우리의 미래상을 갖다 그려주는 역할을 지금부터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서 어플, 특히 이 양반들은 핸드폰을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보니깐 유튜브는 도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 가게 되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양대학교 라인은 잡힌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어을림공원 뒤쪽 같은 경우는 거기 사동인데, 거기 용신론데 거기는 편의점 사장들 자체, 가게 자체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형태야.
밤 되면 한번 가보시면 거의 이쪽 나라야, 거의. 간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방에 두 명, 세 명 자다 보니까 방세가 너무 비싸.
한양대학교 일원, 용신로 일원 그쪽에 이 외국인들 나가면요, 아마 건물 부동산 시세가 확 변할 겁니다. 현재 그 정도로 지금 1인 1가구 쓰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같이 쓰고, 그렇게 방세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물가라든가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나중에 다 확산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다문화국가인 만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온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미리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본부장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상호문화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예, 벌써 5년 됐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학동이나 사동이나 용신로 그쪽이 저희 집하고 가깝거든요.
그래도 시가 노력을 해서 공간들은 조금 생겼어요.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겼습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동고동락’ 이거 시비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생겼죠, 최근에.
그다음에 ‘안녕! 한국어학교’ 이거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지금 그거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장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상록문화센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옆에 빈 부지에다가 짓는 그 건물 1개 층을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공간이에요. 그런데 말만 ‘상호문화상록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간만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정책적으로.
고려인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사동하고 대학동하고 심지어 이제 본오3동까지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들로 해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으로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어떤 이유는, 처음엔 좋았어요. 공간이 하나 생길 때 좋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전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왜냐하면 상호문화도시는 사실, 상호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일단 상호문화도시라는 거는 이주해 온 나라, 그런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의 서로 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서로 간 갈등이 줄어들자 그런 차원에서 상호문화를 주창하죠.
○최찬규위원 문화는커녕 저녁때 그냥 건장한 고려인분들이 4명, 5명 이렇게 서 있으면 위화감이 많이 들거든요.
편의점 앞에 서 있는다고 하면, 서 있는 곳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많이들 서 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렇게 서 있으면 너무 위화감 느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저렇게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그매서 막 일하고선 집에 들어가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배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조그만 인식만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으로 산재돼 있거든요. 행정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 단원구에는 다문화센터, 고려인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청소년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 관련기관이 몇 개 있죠, 센터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다문화 관련해서는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3개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해서.
○최찬규위원 그럼 이쯤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공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센터를 해야 돼요.
상록문화상록센터 조성 이렇게 말은 그렇듯 한데 이건 그냥 기존에 사동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는 1개 층의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사람들 잘 모르니까 상호문화도시에 우리 센터 조성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갑수 위원님과 이견이 있는 게 그쪽 사할린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동이나 아니면 사동 쪽에 부지나 건물 잘 보셔서 고려인문화센터를, 고려인문화센터 지금 단원구에 하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단원 쪽에 있습니다, 선부 뗏골.
실제로 과거에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안됐던 것이죠, 공간으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리고 동포들하고 좀 괴리가 돼 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사동에 인구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늘었다, 별로 좋지 않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건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고려인문화센터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려인문화센터도, 지금 뗏골에 있는 거요. 그것도 한 4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축을 하든지 그런 상황을 올해 정밀진단 해 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를 전국에 최초로 도시를 만들고 저희가 5년 선두에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시비로 다 감당을 해왔걸랑요, 이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게 저희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이민청에 대한 부분을 극구 외쳤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이민 그다음에 이주민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주관 부서, 주관 관청이 없습니다. 법무부도 일부 하고 있고요. 여가부도 일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동포청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산재 돼 있다 보니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현재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외동포청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그쪽인데요. 아직까지 건물을 전국적으로 지어주고 그걸 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고려인문화센터를 상록에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 20억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국비를 최소한 10억 정도를 갖고 올 곳을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도 난감한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거는 몇 번의 시도, 기존에 고려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개축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특별교부세나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국적이 아직 우리나라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일단 고려인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다, 동포의 불법비자로 있다 보니까 아직은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 국내법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지, 내국인만.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호주의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국적 문제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안 되진 않는데요.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검토는 아니고 직접 위원님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건 우리 시에 내려와 있을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이해하기가 힘든 게 고려인문화센터가 생기면 주무 부서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럼 현재 단원구에 있는 고려인문화센터는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주무 부서가 아니고요. 주무 관청이라고 그래서 국가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여러 군데에서 혼재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재외동포청이 작년에 생겨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요. 국가는요.
그리고 부서는 우리 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렇죠. 안산시가 만들었고, 안산시가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억 올해 사업비도 갖고 왔는데 재외동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2억을 줬죠. 그런 식으로 지원은 재외동포청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짓는 비용이 없죠. 짓는 비용을 최소한 우리 시비로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께서 외국인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는 거는 좀 그런 의식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시비로만 건물을 지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그쪽 사동 쪽에 있는 학교들도 그렇고 석호초도 그렇고 석호중도 그렇고, 특히 석호중도 그렇고 고려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 안 되는 분도 많고 해서 오히려 교육 문제가 하향평준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안 들어오는,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고려인 너머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안산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너머는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 명칭이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고려인문화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러니까 너머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너머라는 단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너머를 위탁하진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선부동 뗏골에 있습니다, 선부2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외국인 거주 비율을 봤을 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두 개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다시 말씀드리면 너머는 위탁하는 운영기관일 뿐이지 실체를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하나입니다, 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너머는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예.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여기 저희 사동 쪽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간도 있고 한데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너머 그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요, 고려인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그런 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간단체 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개입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사동 쪽에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의원도 한번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억배 네, 기본 만들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최찬규 위원님.
없으세요, 추가 질의도?
그럼 없으시니까 저 짧게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194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도 또 한국어교육이 있는데 이게 성별, 나이 불문하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 이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본인이 원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수강률은 어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저희가 보통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부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위탁을 준 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위원장 선현우 위탁 기관은 몇 곳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산별로 틀린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교육에 외국인지원본부 거는 저희 본부랑 다문화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고, 그 밑에 있는 한국어 기초교육 6천만 원은 용신학교를 포함해서 5개소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다가 약간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고 해서 수강률이 다 일편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위원장 선현우 편차가 좀 있는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편차가 좀 있죠.
그런데 평균적인 저희 수료율을 보면은 한 70% 이상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어요.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과장님, 1189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시죠?
결혼이민자 이분들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 여기서 수강을 듣고 난 이후에 본부에서는 하는 한국어교육 받으셔도 되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약간 이게 저희가 애시당초 추진한 사업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 국도비를 공모사업하면서 국가에서는 또 결혼이민자들한테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위원장 선현우 당초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일지 몰라도 지금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지 않았나요?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은 2,450만 원 전액 시비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거는 그런데,
○위원장 선현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결혼이민자 또 교육이 있어요. 안산시가 2005년도서부터 외국인본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나 도에서의 전혀 지원 없이 한국어교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 기초교육이라든지 결혼이민자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게 국가나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매칭 사업을 또 추가로 받게 되고 이런 내용인 거죠.
○위원장 선현우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만 놓고 보자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이나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나 말 그대로 그냥 한국어교육시켜 주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맞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맞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위원장 선현우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외국인주민 한국어 기초교육이 연령 안 따지고 성별 안 따지냐고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5개 기관이라고 했나요? 6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을 여기로 안내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강률도 70%밖에 안 된다고 하니 왜 굳이 예산을 2,450만 원 들여서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도 위에 보시면 뒤 페이지에 기금과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금이 국비거든요, 기금이.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예요. 그래서 시랑 50:50으로 매칭 사업이에요, 이게.
○위원장 선현우 그럼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우리가 거부를 하면 이 사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사실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어교육이 수요가 많고 많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한국어교육 사업을 저희가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위원장 선현우 아니, 제가 하지 말아라 말 아니잖아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만든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에 국한해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이 사업 차이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선현우 그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똑같은 한국어인데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의 또 특성이 같은 그런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곳에서 같이 타국에 와서 결혼한 그런 이민자들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배우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 선현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2페이지에 통역단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산 3천만 원짜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1191페이지요?
○위원장 선현우 2페이지요.
통역단 네트워크가 통역사들 그런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나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동 쪽에 러시아 계열의 CIS 국가 고려인동포들 해 가지고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언어가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이걸 굉장히 곤란을,
○위원장 선현우 그러면 이 사업은 러시아 통역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그렇습니다.
11명의 러시아 통역사들을 학교에 파견해 가지고 보조 강사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현우 1178페이지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도 매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이거는 찾아가는 저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는 통역단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있고 좀,
○위원장 선현우 다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임은철 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선현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선현우이진분김재국송바우나 |
| 유재수최찬규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김영식 |
| 대부해양본부장 | 서병구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이억배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통합돌봄과장 | 정소우 |
| 노인복지과장 | 박현정 |
| 장애인복지과장 | 안옥희 |
| 여성보육과장 | 두현지 |
| 대부개발과장 | 주종윤 |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이영옥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임은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