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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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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에너지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왕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이상관 공원과장입니다.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도원중 U-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저희 국이 7개과 2개 사업소, 그래서 사실 9개 과가 있습니다.

17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제외되어 있는 인원이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 쪽 이렇게 현업에 계신 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600여명 정도가 저희 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보시면 환경, 에너지, 자원순환, 녹지, 공원, 교통정책, 대중교통, U-정보,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접 밀접적인 관련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국 소관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9쪽의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마는 저희 국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구현입니다.

11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도 주요 각 과별로 업무를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쪽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민간협력강화로 지속가능발전 환경도시조성 이렇게 해서 5가지 업무를 열거해 놨습니다.

17쪽의 민·관협력강화로 지속가능발전 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의회 지원과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서 환경관련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의 녹색 생활실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 비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생물다양성 보전사업과 생태DB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상당히 숲이 많고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아직 도시생태현황도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 생태자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반기부터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수질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일상적인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대기질 상황이 보면 CO, NO2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요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PM1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PM10과 PM2로 미세먼지를 구분을 해서 주의보 발령을 하는데 PM10이 저희들이 지금 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48마이크로그램이 되어서 경기도 내 한 6위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 사업과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버스하고 전기자동차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통학차량에 LPG차를 전환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있고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슬레이트 부분도 석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질도 무료로 측정을 하고 있고 대기측정망 전광판을 시내 8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녹색에너지과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추진인데요, 비롯해서 8개 사업을 열거해 놨습니다.

25쪽의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비전 2030 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2016년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의 ‘시민이 에너지다’ 에너지 절약 도시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운영이라든지 가정의 에너지 진단사업이라든지 동별로 에너지절약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의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희 시의 전력자립도는 84.61%고요, 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46%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풍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으로 단원어린이도서관 등 4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8쪽의 공공청사에서도 태양광설비를 해 주고 있고 일반 주택이나 베란다에도 태양광 발전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햇빛발전소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금년에 8개소에 2,530㎾의 용량을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총 안산복합화력 등 13개소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부도에 에너지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가스관을 지금 매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쪽의 박스에 보면 맨 위에 LNG위성기지를 지금 방아머리 대부동 1975번지에 짓고 있습니다.

LNG위성기지가 금년에 끝나야만이 대부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도 방아머리 에너지타운 조성부지에 지금 현재는 첫 번째로 LNG위성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의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기관이라든지 병원에 사고가 났을 때 전기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우리 시의 관계기관에 10개소를 의무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의 전기버스를 이용한 에너지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구입을 해서 갈대습지라든지 안산도시개발 등 해서 7, 8개소를 투어를 하는 전기버스를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마는 대부도를 비롯해서 양상동 아랫버대마을, 선부동 우산리 마을 등에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공급관을 설치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35쪽의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37쪽의 청소행정 구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8쪽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체계적 관리강화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9쪽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추진 부분은 우리 시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감량화에 같이 해 주셔야 되겠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루에 우리 폐기물 쓰레기가 약 5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8만 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할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운영현황 박스에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이게 소각장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선별해서 판매하고 재활용하는 부분,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해서 3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의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에서 숲 관련해서 관련된 업무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3쪽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기능성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옥상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하는 부분과 성포동에 생태쌈지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44쪽의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은 거리를 다니시다 보시면 교통섬이라든지 교량에 꽃걸이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의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는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동, 사2동, 선부2동, 선부3동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의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보호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산로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림사업이라든지 주택 인접지역에 산림관리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의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조성입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에 있는 산불 조심하는 예방사업과 산 비탈면 안정화사업,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사업, 위험수목,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의 어린이 꽃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와동에 보면 꽃 직묘장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봄과 가을에 계절 꽃을 보면서 꽃 화분도 만들고 꽃묘장도 견학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의 나눔 목공소 목공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폐목재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는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소관 첫 번째로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및 해안주택조합 민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한 1년여 동안 집회를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테이블에 참고로 도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를 좀 편리하게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동공원 전체 면적이 88만 8,758.1㎡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1단계 조성사업이라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88만을 전체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1단계 조성사업 이쪽이 주택이 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1단계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상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안주택조합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주변에 있는 부분.

거기 부분에 해안주택조합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업무보고서 54쪽에 보시면 전체 88만 중에서 6만 1,697㎡, 약 전체 면적의 7%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서 공원을 하면서 아파트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동공원 자체가 2013년도부터 시에서 개발하겠다 라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안주택조합에서는 민간개발을 해 달라 이런 핵심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마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원개발이라는 것은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시가 개발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동 개발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방침을 시에서 개발하겠다 라고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을 보시면, 참고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사동공원 개발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상원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이 전체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해 왔었는데 안산시에서는 당시에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상원홀딩스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상원홀딩스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1심에서는 각하판결이 났었습니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로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항소를 해서 자료에는 8월 21일로 선고가 되어 있는데 최종 선고일이 10월 23일날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쭉 그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1심에서 각하 난 부분이 있어서 상고심에서 바뀐 사례는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조금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감정평가 부족한 부분 예산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부분이 당초에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6쪽의 한마음공원 조성사업과 구봉공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요, 59쪽의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인선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61쪽의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의 공원 체험 프로그램 꾸러기 숲속교실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우리 시의 첫 번째 65쪽에 안산시 광역철도 교통망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한 장짜리로 자료를 놔드렸는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안산시 광역철도망 현황 밑의 박스에 보시면 두 번째, 안산선 밑에 수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인선이 지금 내년 개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두 번인가 연기돼서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수원 구간이 있습니다.

봉담에서 수원역까지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수원에서 철도공사하고 빨리 진행을 해달라 라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해선(소사-원시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달에 개통이 돼 있고, 신안산선이 또 관심이 많으신 노선인데요,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김철민 국회의원실에 가서 국토교통부의 철도팀장하고 보좌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내용은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빨리 착공을 해 달라, 두 번째는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 2가지 요구를 저희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착공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도시철도팀장, 과장 얘기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목감과 성포역 사이에 추가 역사 설치 부분은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발KTX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순환철도망 부분도 전번에 정책협의회 때 우리 안산 중심부의 지하화 부분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GTX-C 연장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가고 보고를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초지역 환승센터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7쪽에 노외주차장 확충 사업도 저희들이 주차장 10개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시민들로부터 항상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 유휴부지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보통 2, 3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예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71쪽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부분도 신호기라든지 교차로 개선사업, 횡단보도 설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에 걷기 좋고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전거 타기가 참 좋은 도시가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전, 전 시장님께서 해 놓으신 페달로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허브 지역에 S-페달로를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성껏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대중교통과 부분입니다.

77쪽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근로기준법상 52시간으로 제한을 해 놓다 보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임금의 문제로 인해서 퇴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우리 운전기사 분들의 부족 운전자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기도하고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에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지원, 79쪽에 사업용 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 조성,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3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경기도나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택지역에 너무 대형차들이, 사업용 자동차들이 많이 지금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어서 임시차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차고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쪽에 대중교통 이용자 불편민원 부분인데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연간 지금 작년에 3,800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들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83쪽 U-정보센터는 업무가 방범CCTV하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 CCTV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해 드리고, 참고로 85쪽에 해안로 일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요, 해안로가 지금 90블록이 개발되고 MTV 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여기에 좀 교통정보 시스템이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완하는, 새롭게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인데요, 여기는 과태료 체납,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관련된 업무를 쭉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제가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BMW 차량 점검 운행 정지 명령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BMW가 한 2천여 대가 있습니다. 2천여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콜대상이, 우리 박스에 보시면 리콜대상이 775대입니다. 그 중에서 진단을 받은 대수를 빼고 미 진단 대수가 156대입니다. 156대인데 이 156대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고 직접 가서 이해하고 해서 다 지금 118대는 점검을 완료했고요, 38대가 지금 미점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주인이 없는 이런 차량들, 대포차량들, 또 부도난 차량들 이런 또 유령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6일부터 지금 비상근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들이 사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 내 차량인데 행정기관에서 운행 정지 명령을 하느냐, 이런 마찰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개과 민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 40분 동안 드렸습니다.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새롭게 구성된 8대 의원님들하고 저희 업무를 소통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여러 가지 저희 현안과 노선과, 그리고 주요한 현안인 BMW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태순입니다.

2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확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안인데 이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그래도 안산에 정부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가장 많은 DB를 갖고 있고 사업장을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전보건공단하고 조사 때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와 안전센터와 함께 유기적으로 지금도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나 판매 이런 사업장들이 한 625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물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협조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안전하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전국 공단 중에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유해화학물질 종류, 그러니까 조금씩 소량씩을 가장 다양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조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구축하려면 어려우니까 그쪽 DB를 함께 좀 협력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녹지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야생화를 좀 많이 심었고요, 야생화를.

○녹지과장 이정숙 네.

박태순위원 야생화가 저게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한데 관리를 못하면 시민들 눈에 “저기에 뭐 풀을 저렇게 많이 심어놨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야생화를 좀 식재할 때, 그러한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이게 “우리 야생화 정말 고향에서 봤던 야생화, 좋은 거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도로변에 사계절 꽃길도 조성하고 화단도 조성하는데, 야생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매년 13개소에 야생화 꽃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야생화가 보기에는 풀 같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다음 연도, 계속 다년도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는 다른 생물보다는 편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수라든가 제초,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서 다른 풀하고 섞이지 않도록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공원과 소관인데요.

올해 어쨌든 폭염이 심해가지고, 폭염이 심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식재목들이 많이 고사가 돼서 아마 그 부분 관련돼서는 내년에, 우리가 폭염이 올 금년으로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폭염에 약한 이런 수종은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이렇게 폭염에 의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나름은 행정부서에서 급수차 지원까지 하고 또 물주머니도 설치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 워낙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미처 급수가 안 된 부분들은 많이 고사된 부분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식재사업 포함돼 있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더위에 더 강한 수종으로 선정을 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한 취지는 폭염에 약한 수종은 가능한 한 폭염에 강한 수목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 드렸던 거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망 그래서 우리 안산의 자랑인, 전국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은 철도망이 오는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하자원에 대한 광역철도망 건설 시, 우리도 앞으로 여러 가지 신안산선 이런 지하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 건설 때 지하수 수맥 문제,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광물 이런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땅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나중에 개통했을 때나 알지 모르는 문제여서 이와 관련돼서 이런 공사 시 수맥과 지하자원에 대해서 관리 방안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소사-원시선 때 예를 들어드리면 공단에 지하 노선을 조성하면서 지하수가 많이 생성은 됐지만 그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와 그거에 대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다 됐고, 또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다 갈 때 처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해수면으로 뽑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광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활용을 다 암의 경질에 따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하셨던 자료를 한번 좀 주실 수 있죠? 그동안의 지하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회사 측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레일이라는 회사 측에서, 이것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가 없다는 얘기네요? 회사 측에다 의뢰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레일에서 주관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가 민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시내의 지하에서 일어나든 지상에서 일어나든 그러한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시책이 필요한데,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가 지금 있느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시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잘못했다 라고 질타를 제가 드리기보다는 이후에 우리 지하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 업체들한테.

그래야 지하수를 수맥이 파다보면 그 물들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금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게 관정 파놓으면 관정들이 마른다, 이런 민원들이 이미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대책을 만들어서, 세워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건 잘 해결됐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거는 행자부에서 약 15일간 와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의 결과로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만 민원을 야기했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 처리 절차에 하여튼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외부로 나갔다는 그 문제는 사실 저도 통감을 합니다.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외부까지 나가서 이런 민원 야기가 됐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후에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볼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박태순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U-정보센터 83페이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대부분 보면 지금은 인력 감축을 하면서 경비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3명 쓰던 게 2명, 2명 쓰던 걸 1명, 아예 무인경비 이런 형태에서 생각보다 도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공단 주도로에 방범용 CCTV를 고화질이나 이렇게 강화를 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U-정보 센터 도원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되신가요? 아니면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조금,

박태순위원 5분?

그러면 제가 녹색에너지과 소관 풍력, 30페이지 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앞전 저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현재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좀 확인한 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3kw짜리 17대, 17기 그래서 51kw로 에너지타운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거기에 두 군데가 있는데, 누에섬 같은 경우가 65억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 2017년도 1년 전력생산이 1억 3천, 그리고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2대 설치돼 있는데 74억인데 3억 3천, 1년간 발전된 게, 그리고 위탁비가 유지관리 하는데 방아머리 같은 경우 한 4,500만 원 정도 위탁을 한다고 그래요,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 누에섬은 얼마나 위탁해서 한 거예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박태순위원 1억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방아머리에 있는 것은 수자원에서 한 거고요, 누에섬에 있는 게 저희들 시에서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위탁비를 방아머리는 4,500인데 여기는 어떻게 1억씩이나 들어가요, 위탁수수료가?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정정 드립니다. 6천만 원 정도 누에섬이 들어갑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3대이고 2대니까 그런 정도 비교가 될 것 같고,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보니까 이 풍력발전을 지금 여기 형식이 지금 어떤 건가요? 수평인가요, 수직인가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하려고 그런 것은 수평입니다.

박태순위원 수평?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효율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3kw 곱하기 17 그래서 51kw 그랬는데, 이 발전으로 볼 때는 몇 % 정도로, 그냥 51kw 다 나온가요?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정확한 기술적인 건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예전에 안산시에 적합한 신생에너지원 발굴 및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연구자료가.

○녹지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 풍력발전에 필요 요건과 관련된 예측, 여러 가지 정말 기술적으로 잘 조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이게,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신생에너지타운이지만 그렇게 좋은 자료를 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했는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의 기술 자료에 맨 마지막에 정리된 것 중에 보면 안산에 지금 현재 3kw 설계한 건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왜냐 하면 우리 풍력 조건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가 기술적으로 보면 예측, 원래대로면 3 곱하기 17 그러면 51kw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측을 해 보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는 계절적 요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했을 때 보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가 바람이 세게 불고, 0시부터 24시까지 쭉 체크해 보면 18시 이후 새벽까지가 불 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력의 난기류, 바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생산된 거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대를 놓는데도 74억이 들고 3대 놓는데 65억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 금액이 얼마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에섬에 있는 큰 규모의 그게 아니고요, 3㎾짜리 작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풍력은 신재생에너지로써 당연히 앞으로 인류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게 효율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7대씩 몽땅 갖다가 거기다 새롭게 만드는 연구 같으면 1원 한 푼 안 나와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어차피 기성품을 갖다 놀 건데, 기성품 놀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타운에 맞는 상징성 정도를 부여해서 17대가 아닌 몇 대 정도 놓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도 확인하고요, 설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가 우리 안산에 대해서 전체 풍력을 너무 잘 조사해 놨어요. 이 자료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이따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잘 참고해서 풍력 에너지타운에, 이거는 풍력발전기 지금 현재 누에섬이나 방아머리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에너지타운이라는 풍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의 상징성 정도 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녹지율이 높은 대한민국 같습니다.

특히 녹지율이 높다 보니까 주택가 쪽에도 사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겠다 그런 곳들이 다니다 보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치기 이 작업은 언제 하시죠?

○녹지과장 이정숙 가로수는 거의 1년 동안 하는데 보통 봄하고 가을에 주로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 지금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어우러진 곳에 그런 곳에도 지금 수목 관리하면서 가지치기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도 봄, 가을에 진행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공원하고 녹지, 가로수, 산림 비탈면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가로수 조성하고 신규조성을 하면 구에서는 가지치기라든가 전정, 관수, 제초작업 이런 것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 도시가 30년이 넘어서 처음에 수목을 심었을 때 30년이 수목이 넘다 보니까 너무들 컸어요.

그래 가지고 가지치기라든가 수목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과 도로가 인접해 있는 데는 가로등을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목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너무 이게 늘어져 있는 가지도 많고 또 가로등도 가린 수목들도 많고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가로수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잎이 나기 전에 12월에서 3월경에 주로 봄에 전체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재해라든가 위험수목, 태풍이라든가 대비하기 위해서 7, 8월경에 하반기에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가로수 관리라든가 가지치기 유지관리 이게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분담이 나눠지다 보니까, 또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 가지치기라든가 전정하는 일정이 다르고 구간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가지치기가 안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이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제안을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안산시에 가로수가 8만 1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만 5천 그루인 30%가 은행나무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은행이 열리는 은행나무가 지금 와동 화랑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한 8그루에서 9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이 예전에는 시민들이 따가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따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흘려 있어도 주어가지고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시기가 2월까지 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도로로 내려서 돌아가야 돼요.

아침에 물론 청소하신 분들이 쓸기는 쓸지만 이게 바람만 조금 불었다 그러면 청소하고 상관없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게 2월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수목변경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와동에 사니까 그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2만 5천 그루라고 그러셨는데 2만 5천 그루에서 수컷 나무를 빼고 은행이 달린 나무가 그래도 한 절반은 된다고 쳤을 때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대부분이 가로수다 보니까 보도블록 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수목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은행이 떨어질 시기에 그거를 따주시든지 해야지 2월까지 그거를 정말 꽁지발 들고 거기를 걸어 다니거든요, 안 밟으려고. 밟으면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어떤 냄새가 나시는지. 집 현관에도 못 들어가요, 그것 밟고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수목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은행을 따서 제거를 하시든지 어떻게 대책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림 등의 조성 조례에 수종변경을 하는 거는 고사목이거나 수형과 수량이 극히 불량한 나무들, 그 다음에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만 수종갱신을 하도록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형과 수량이 좋은 나무들은 또 임의로 수종갱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지금 은행나무가 2만 5천 중에서 한 15%가 암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열매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굉장히 큰 숙제인데 시장님도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은행나무 시민들한테 보상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제거를 해 주면 그걸 보상하는 방법을 구청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구청 도시주택과 녹지 관련 부서하고 저희 시 녹지과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일단 시민을 위해서 아무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은행나무 암수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녹지과에서는 그것 관리가 돼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표본으로, 지금 2만 5천주 중에서 500주를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암수, 숫수 이렇게 조사를 예전에 했었데요. 했는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가 암수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조사만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일단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암수라고?

○녹지과장 이정숙 시에서 한 거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심은 것 중에서 15%가 암수라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저희 시에서는 어떤 나무가 암수인지 그거를 현재로써는 저희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5%가 암나무라면 다 뽑는 게 너무 무리고 그러면 열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조사해서 열매를 맺는 암수 나무만 이렇게 따로 조치하거나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들도 수종갱신에 주로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나 벚나무로 많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량한 나무들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은행나무가 잘 커요. 1년에 그냥 무진장 큰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주택가 쪽에는 전선하고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데 보면 거의 한 3층 높이까지 크다 보니까 자꾸 위를 절단해도 또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치면 좋겠는데 진짜 가지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워낙 위로 많이 치솟는 은행나무라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크고 작은 공원이 총 몇 개죠?

○공원과장 이상관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근린공원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도 역시 양 구청에서 하고 또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그 나머지 근린공원은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매점이 설치되는 공원은 어떤 공원이고 설치가 되지 않는 공원은 어떤 공원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거는 조성계획 당시에 매점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위수탁 관련해가지고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공원이라고 된 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매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용률이 많아야, 불편했을 때 최소한 주차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런 음식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점,

○공원과장 이상관 예, 휴게시설인데요, 과거에도 백운공원 같은 데도 음식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와동체육공원 같은 데는 물놀이장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매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가 매점이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은 아닌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런데 주변에 GS라든지 그런 편의점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놀이 기간에는 이용자가 많기는 하겠지만 그 외 다른 주변 편의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주변의 편의점 사정 봐주느라고 매점을 설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게 어떤 수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편의점들이 많은 거를 알면서도 거기에 한시적으로 물놀이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을 설치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놀이장뿐이 아니라 상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거기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체육단체도 운동하고 농구장도 있고 많잖아요.

물론 가까운 편의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원에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점이 있게 되면, 거기에 곤충체험관도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 이익금 갖고 곤충체험관에 대한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개인사업자한테 분양을 해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곤충체험관도 있고 그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다음 녹색에너지과요.

햇빛발전소 건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지방을 가든 여행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더운 날 그늘을 찾느라고 상당히 서로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렸다가 거기 차가 빠지면 태양광이 설치된 그늘에 차를 대고 휴게소를 이용하는데 우리 안산시 보면 노외주차장들이 많습니다. 노외주차장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주택, 우리 안산이 햇빛발전소를 해가지고 청정에너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외주차장들이 놀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까지 여러 번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되어가지고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주차장을 조성한 부서하고 저희들 또 태양광 관련되어가지고 시설하고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게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도 있고 전체 일괄적으로 다 크게는 못하지만 조금씩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호수공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개시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일반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한 분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마다하지 마시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그런 청정 환경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시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도 사고 없는 교통환경조성, 슬로건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람 생명,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교통정책과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날 아깝게도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선부광장로 회전교차로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왜 사망사건이 일어나났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된 바는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신호위반.

이기환위원 CCTV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옥상에서 찍어서 신호가 켜졌는지 안 껴졌는지 전문가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과속을 했어요. 엄청나게 과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과에 계신 분들 회전교차로 한번 차를 타고 주행을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해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주행해 보신 결과 과연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느끼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초창기에 계획된 것이 준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 중에 사실 혼선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혼선은 있지만 이게 우리 자체가 아니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에서 면밀하게 두 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안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만 이용자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면도로를 같이 혼용을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 중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료되면서 각종 안내표지판이나 사전교차로에 아직 경찰서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속도저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을 내서 경찰서와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여하튼 시민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여러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답변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물론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조금 운전하는데 여성이라고 얕잡아보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성운전자들이 거기를 기피해요.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남성운전자들이야 그냥 과감하게 갈 수 있고 여성운전자들도 과감하신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회전 1차선에서 5차선으로 빠져나가려면 그 거리가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도병원에서 초지역세권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불과 한 100m 이내에서 1차선에서 5차선까지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도병원 쪽에서 이쪽 동길로 오는 또 접어드는 차선들이 있어요. 그 차선들하고 맞물려야 돼요.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 정말 교통체계가, 물론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검토된,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차장을 공원 쪽으로 넣고 나머지 5차선, 6차선 그냥 가고 싶은 데로 돌리다 보면 내가 하이마트로 빠져야겠다 싶으면 5차선, 6차선으로 가다가 차선변경 하나 하면 빠져요.

그런데 중앙차선으로 회전하다가 그것 빠져나가려면 50m, 100m 거리에서 차선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것 사고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교통섬이 너무 필요 없이, 교통섬이 없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교통섬 때문에 돌아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고 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 중에는 다쳐도 괜찮고 사고가 나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공사 중에 차들이 다니고 소통이 된다 라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좌회전 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워줘야지, 아니, 일방으로 돌려놓고 좌회전을 하게끔 좌회전 표시를 도로면에 그려놓으면 외곽에서 처음 오는 차들은 그 표시보고 서죠. 한 대가 서니까 줄줄이 서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한, 사고 나려고 하는 그런 목격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증언을 해요. 거기 구두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를 좌회전을 지우지 않고 사고 날 뻔 했다는 거를 저한테 몇 차례, 그래서 제가 과에 해서 마침 지우고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나가서 누가 근무를 하든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업자한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든지 그거를 했어야지 무방비하게 하니까 그런 공사 중에 차량 소통은 되면서 인사사고 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가보시면 원으로 둥글게 되어 있어요. 둥글게 되다 보면 그 공원 높이가 한 1m 이상 올라가 있어요. 시야를 가립니다. 원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신호등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공원은 한 1m 이상 높고 나무 서 있고 시야를 가립니다. 공원을 깎아내리든지, 신호등 있는 데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 사안은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선부광장 관련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한도병원 가려다가 빠져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고, 돌고 그런 부분인데,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개선점 이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31일 날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대폭적으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민원사항을 그동안 접한 것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그래서 전체를 취합을 해서,

○위원장 나정숙 지금 교통체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하여튼 문제점을 접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달 말에 완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산세무서 앞에 보면 횡단보도를 지웠어요. 지웠으면 중앙선을 이어서 하든지, 횡단보도만 지워놓고 중앙선은 끊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크게 V자로 그려서 건너가야만 신호대로 맞는데, 그렇게 건너가는 시민이 몇 분입니까? 99%가 다 무단횡단이에요. 세무서 다니는 사람 오죽 많습니까? 거기 그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양쪽 입구에 거기도 끊겼기 때문에 다 무단횡단이에요. 99%가 무단횡단 합니다.

그런 무질서한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 정말 사고 나면 또 무단횡단해서 그렇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앙선을 긋든지 정확하게 거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이 사안은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가고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그림을 가지고 개선할 어떠한 지점, 지점들을 같이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인데요. 교통정책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안산에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을 많은 예산으로 십 몇 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보면 조달과 우수조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조달제품은 성능만 인증된 것이고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달과 우수조달의 차이는 회사 설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기간이 오래되면 우수조달이고 그냥 제품 성능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짧다 보면 조달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얘기 들어오는 것은,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그다음에 AS가 예를 들어서 우수조달이 2년이면 조달은 3년,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들어가면, 우수조달이 9천만 원이면 조달은 6천만 원, 그걸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그 분들, 그 업체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 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님 말씀,

이기환위원 그런 그 업체들을 조건부를 달아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뭐가 좋은지 하셔야지, 우수조달이면 비싸도 그냥 해버리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은 지금 가격 문제를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관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분들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몸뚱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도 조사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면 990만 원하고 10만 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사실, 또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 조달우수가 비싸고 또 그냥 성능 인증이 저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달과 우수조달의 그 차이는 종잇장 같기 때문에 한 번쯤 조건부를 달아서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어떤 사업에 있어서 조달에 등록돼 있으면 편하게 합니다.

왜, 감사에 지적을 안 받지 않습니까?

조달에 등록된 대로 한다 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본 요지는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절약되면서 AS기간이 길면서 품질보장이 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쯤 짚어보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느 업체로 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조건부로 달아서 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첨언인데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이게 그 민원사항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수조달과 그냥 조달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시스템 구축을 우수조달업체는 가능하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지금 그런 거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핵심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수조달업체가 필요하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수조달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조달업체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질의하실 때 일반제품과 조달우수제품의 차이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수조달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 그렇게 안 하셨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수조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6천만 원이고 이것은 1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제품에 대한 것은,

박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앞전에 과장님하고 또 우리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을 때 현재로 볼 때는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는데,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박태순위원 그러나 꼭 우수조달이 아니어도 조달업체도, 그때 제가 같이 말씀드릴 때는 우수조달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때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등록된 조달업체나 우수조달업체나 관계없이 다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할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있는데’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박태순위원 아니,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는 법률적으로도 따라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현재 법률적으로 조달업체나 우수조달이나 지금 감사 민원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아무 우리 문제가 없는 것은 선택을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우수조달이든 조달이든 시스템 구축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가격이 더 싼 데를 하지 왜 비싼 데를 하냐,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한 것은 발주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단적으로,

박태순위원 과장님, 제가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우수조달 비싼 업체나 가격이 저렴한 조달업체나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중에서 왜 비싼 제품을 쓰시냐고 하시니까,

박태순위원 그렇게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수조달로 특별히 쓰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인증을 한 제품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KS 여러 가지 성능 인증을 수십 가지의 검토대상에서 조달청에서 인증을 한 제품이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달도 인증한 거고 우수조달도 인증한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우수조달은 인증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완이 되어 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질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인증할 수 있는 우수로 정한 거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조달청에서 인증을 해준 제품을 쓰는 것이 더 안전성이 있고, 성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제품도.

박태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을 조달등록업체도, 우수조달업체도 다 구축할 수 있다,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구축은 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굳이 똑같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비싼 제품을 쓰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게 이기환 위원님,

○위원장 나정숙 여기서 계속 그거가지고 논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교통정책과에서 우수조달로 조달받는 혹시 여러 사항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위원장 나정숙 몇 차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사항, 어떤 사업에서 우수조달로 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교 있잖아요? 조달과 우수조달의 비교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비교한 것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조사한 것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비교된 것을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면 다음에 저희가 다시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시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이기환위원 1분만 제가 다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하시고, 시간이 돼서 안 하신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및 해안주택 민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77년도에 공원용지로 해서 자연공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됐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여기 토지현황을 보면, 아무튼 사유지가 한 55% 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도시계획으로 지정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침해해 왔는데, 그런데 추진경위를 쭉 보면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시에서 전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여기에 따른.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마 해안주택 같은 경우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전체면적이 88만 8,758㎡인데, 그 중에서 지금 26만 4,535㎡만 사업비를 89억 정도 세워가지고 지금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관리계획 이게 해제가 돼가지고 이게 모든 게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는데 처음 전체적으로 이 공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 1단계 사업조성계획 세워놓은 데 보면 토지보상비만 한 600억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이걸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20년 전부터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정 해지 불과 한 1년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로 남겨놓고 지금 1단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안산에는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동공원은 77년도에 최초 결정돼가지고 워낙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작은 공원부터 그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공원은 조성이 좀 늦춰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공원 조성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는데요, 그러다가 한 2011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민간공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안주택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진행이 늦춰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또 근래에는 소송까지 제기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름대로 해안주택에서는 민간개발을 할 수 있게끔 제언을 한 부분이 있었지만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그냥 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쭉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그게 2020년 6월 달까지 조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해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지금 89억까지 확보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주변이 90블록 GS아파트 건축 관련, 또 종합적으로 그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그 흐름에 의한 어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1단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분이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9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이 감정가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또 추가로 예산을 지금 더 세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체면적을 공원을 하겠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단계 사업으로 일부분만 토지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지금까지 피해를 받았잖아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본인들이 개인 어떤 사유권 그런 행사들을 전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2020년 7월 1일까지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토지 보상을 하고 공원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저는 이게, 지금 올 본예산에도 이것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1차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공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20년 7월 1일까지 나머지 부분도 할 건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쭉 시에서 개발하겠다 라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원개발은 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1단계, 2단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분한 이유가 일단 그 1단계 하는 쪽이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는 부분이고, 지금 1단계 제외한 2단계 하겠다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1단계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고 계신 2020년 6월 말까지의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원 실시계획 부분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2020년 6월 말이 돼도 실효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분 개발하는 게 어떤 법체계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해안주택하고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래서 해안주택 쪽에서는 전체적인 개발을 하고 아파트 건립을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법 조항이 과거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소유의 10만㎡ 이상에 대해서만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5만 이상도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안주택 분들은 우리 토지 소유가 6만 1천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겠다 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을 무시하고 할 만한 그러한 성격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안주택은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으면 대화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를 그분들을 위해서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국토계획관리법에 의하면 공원으로 지정되면 다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그런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면 이 해안주택도 우리 공원으로 그냥 수용된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저희 시 방침은 지금 현재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돼 있는 것이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튼 그럼 저분들이 굳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튼 그런 집회를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용을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집회를 할 이유가 없었었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도 철회를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 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제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따로 우리 공원과를 통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 관련해서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 도시 숲 조성하는 부분이요.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옥상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옥상녹화를 하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 옥상에 옥상녹화를 해서 거기 160m 밑에 하천하고 예술의 전당 뒤에 있는 원고잔공원, 고대병원 뒤의 산하고 네트워크, 생태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옥상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더 첨언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보면 옥상녹화사업들이 빌딩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보면 많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 데도 많고, 물론 개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도 새로 이렇게 조성하기보다는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산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은 건물 빌딩이나 올라가서 보면 잘 돼있는 데도 있는데 했다가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보기 싫은 데가 상당 부분 많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민간건물에도 옥상녹화를 지원을 해줘서 지원했던 실적이 있는데, 조건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옥상녹화를 해드렸는데, 사실 건물주들이 매매과정도 있고 또 잘 이용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또 가치가 있다 보니까 막아놓고 본인 건물주, 소유주만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다 공공시설 우선으로 옥상녹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도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드리는 건데도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 과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진숙위원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48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평균 측정치인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경기도 최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8개 측정소가 있는데 그걸 연평균 낸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절별 현황은 없는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구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봄철은 좀 높고 평균 내다보니까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197대, 34억으로 이것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다 시 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도비 받아서 그 안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당 지원 비율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국비가 1,200만 원이고요, 저희 시비가 500만 원해서 1,700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량 배기량에 관계없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승용차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배기량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차종이 지금 여러 전기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핫 뜨겁게 많이 나가는 차가 약 차비로 5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 거기서 한 1,7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선착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기청정기 보급을 344개소에 456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7억 100만 원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5년간 렌탈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렌탈해서 저희가 렌탈비를 내주면 그게 3년 이상 렌탈하면 개인소유가 되어서 결국은 거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인소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김진숙위원 대당 15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산해 보니까 2만 5,600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싼 듯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그걸 평균값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중계처리시설은 어디에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우리 중계처리시설은 3개다 공단 내에 있는데 초지동, 성곡동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하면 첨단로 726번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역상으로는 초지동에 두 군데, 성곡동에 한 군데 이렇게 3개 큰 시설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리용량이 1,600톤 이게 전부인가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어떤 것에 대해서 1,600톤,

김진숙위원 탈취배관 저장조 얘기한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은 소각하는 시설이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퇴비화하는 시설이고요, 재활용선별센터 이렇게 있는데,

김진숙위원 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37쪽이요?

김진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이 시설은 그게 적정한 시설입니다. 이번에도 1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처리시설 개선할 건데 용량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쓰레기가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이내에 전량 처리되고 또 새로운 쓰레기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시설용량은 부족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폐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가 안산에서 직접 하시는 것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공동주택의 폐 플라스틱은 전량 재활용선별센터에 가서 하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전량 수거해 가고 있고요, 일반주택에서 오니까 재활용품은 선별 처리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페트병하고 비닐류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주민의식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한 70% 정도가 정확하게 분리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분리가 미흡하다고 통계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진숙위원 49쪽에 나눔목공소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대상이 육아, 어린이, 청소년만 지금 대상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진숙위원 사실 요즘 성인대상은 안 되고 있나요? 주부들이 엄청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거든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작년에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저희 꽃묘장 1층 관리소가 한 40평 정도 되거든요. 그 평수가 넓지가 않습니다. 협소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도비 지원으로 나눔목공소를 올해 3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묘장과 나눔목공소가 이어지게 아이들, 유아나 청소년, 유치부, 어린이들 대상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한 5개월 운영을 했더니 한 1,354명의 아이들이 다녀갔고 성인들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방학 동안 8월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부모를 한 8명 정도는 하겠다 라는 방침을 갖고 공모를 했더니 한 2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성인반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8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수요자가 많으니까 하반기에도 아이들 위주로 하는 시간 이외의 야간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성인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반기가 7월부터 10월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 11월, 12윌, 1월, 2월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인부가 기간제 근로자 강사님 두 분하고 자원 수집자 두 분, 네 분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향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면 하반기에 11월, 12월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캠핑이라든지 휴가로 인해서 많은 참여도가 어렵다고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이것 좀 더 겨울방학 운영할 수 있도록,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이 10월말까지로 채용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채용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운영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에 따른 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는데 아마 꽤 집행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제가 건의하는 건데 건널목 그늘막 대신 가로수를 식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절감도 있고 또 철거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 이런 절감 차원에서도 나무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교차로나 공간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 공간에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보도블록을 다 들어내야 되는 부분과 또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또 도로 차량의 시야, 그늘막은 2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들은 3.5m 이 정도가 가로수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하 나무들은 또 자라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서 그늘막의 역할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작은 나무를 심으면 그늘막의 역할까지는 안 되는 거고 큰 나무를 심기에는 교통흐름이라든가 지하매설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민해 더 해보고 가능한 부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진숙위원 7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전동 키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급증하고 있는데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고예방에 대한 어떤 안산시 정책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는지,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자전거 외의 전동자전거에 대한 것은 우리 자전거 팀에서 사실 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에 대해서 법령을 바꿔서, 다음 달인가요.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놓고서도 지금 시범사업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터.

거의 다 예산에 밑 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재검토에 행자부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지만 하여튼 법률적으로 자전거 보급에 따른 헬멧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장을 하고 비품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전동차에 대한 규제는 저희들이 자전거 교통정책과에서는 규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사고가 빈번해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사고는 실제 전동차 저도 이렇게 보면 차도로도 다니고 보행자 도로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다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문이 더 있거나 시간이 길면 오후에 업무보고 계속 할까요? 아니면 12시반까지 시간을 줘서,

유재수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제 지역구가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입니다.

안산천 주변에 가로수 수령이 오래됐죠?

그리고 도로옆에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수령이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굵어요.

그래서 보행하는 데도 불편하지만 가로수 뿌리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돼요. 보도블록 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5년 갈게 1, 2년도 못 가는, 그리고 문제는 그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보행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또 부곡동 쪽에 보시면 복지관 쪽으로 그쪽으로도 수령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를 공원 쪽으로 옮기고 작은 것으로 식재를 해서 보도블록 연한도 길게 가고,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행에 불편도 많고 보도블록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뿌리가 자꾸 굵어지다 보니까 위로 돌출이 많이 되어서 보행자들이 밤에는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올해 가로수 수종갱신을 안산천에 성포동 끝에서 월피동 산업도로변까지 저희들이 1.7km 정도의 구간으로 해서 은행나무하고 버짐나무를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연두방문 때 부곡동 주민들의 의견으로 부곡동 주택가 내의 은행나무를 또 교체 요청을 해서 그 은행나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형도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왕벚나무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곡동이나 월피동 부분에는 올해만 해도 한 110그루가 벚나무로 교체가 됐는데 이게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워낙 속성수고 뿌리가 깊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들어내는 정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해서 이팝나무와 벚나무 정도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수령이 오래 된 것을 어떻게 폐목시킬 수는 없고 공원 쪽으로 이식을 하고,

○녹지과장 이정숙 수령이 오래된 부분을 이식하는 데는 오래된 거는 100% 살기가 어렵습니다,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더 추가하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좀 있다고 그래서 이따가 식사 이후에 업무보고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예,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업무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이기환위원 수인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담에서 수원까지 문제가 되어서 기간이 연장되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언제쯤이나 풀릴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원시하고 사업은 진행하는데 비용문제가 조금 밀고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여파로 인해서 사실 당초에는 2016년 말에 개통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2018년에 했다가 다시 2019년 말로 돌아섰는데 하여튼 우리 시가 먼저 복개를 진행하면서 수원시가 사실 늦게 시작한 거죠, 우리 시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토부나 경기도에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것은 빨리 우리 시민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 그 동안 다 투입해서 정상으로 했지만 왜 타 시군에 의해서 수인선이 지연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강력하게 국토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문제없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시에서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가는데 지금 안산에서 타면 오이도역에서 갈아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수인선 전체 구간 개통 안 하더라도 안산에서 인천까지 직접 일부 개통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문제도 한 3년 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차하기가 공단에서는 비용도 실효성 없는 비용이 더 추가로 부담될뿐더러 여러 가지 혼합 지금 4호선과 노선 자체를 전체를 그것 하나 때문에 바꾸기 때문에, 2014년 정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대역까지만해도 그렇게 왔다가 다시 가는 길, 그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체의 장래적으로 그냥 우리 한대역사가 종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수인선 저쪽으로 수원 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도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벌써 중반 정도에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대역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게 기존 4호선하고 벗어나서 수원으로 가는 수인선의 일부 개통이 봉담까지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봉담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정상 철도공단에서 지금 지연될 걸로 보고 역사를 아직 건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인선이 와서 수인선으로 빠지고 난 이후에는 다른 열차가 교차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인선으로 들어가면 비킬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차했다가 다시 인천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저희들도 박차장 문제, 여러 가지 시스템 상 이게 전체적인 노선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하여튼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됐는데 그러면 한대역까지 끌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한 바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가 교통신호체계에서부터 다 바꾸고 무슨 시스템 상 바꾸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해도 2018년 정도에 개통될 걸로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지연, 지연되다가 또 1년이 또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2019년 말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2019년 말 안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시점에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체 개통하려면 2019년 말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도 1년이 더 남았는데 교통시스템은 개통된 것으로 시스템하면 되지 않나요, 안산에서 인천까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협의가,

이기환위원 아무튼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 라면 일부개통을 해서 시민들이 오이도역에 가서 불편하게 갈아타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인천까지 가는 게 편하니까 아무튼 대책이 있다 라면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기고 기간이 늦춰진다 라면 일부 구간을 개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에 생활폐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14개 업체입니다.

이기환위원 14개 업체인데 이 분들은 한번 업체가 선정이 되면 평생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해가지고 재계약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까지 14개 업체가 선정된 지가 꽤 됐죠? 한 10년 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바뀐 업체는 한 군데도 없나요? 과장님 오래 안 하셔서 업무변경이 되어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지금 14개 업체가 다 1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됐는데 14개 업체에 시의 보조금 예산지원은 다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담당구역 면적이라든지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말 안하겠지만 업체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대물림된다 라고 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3년마다 이게 재계약이 된다 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자동차부터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겠지만 그것을 잘 평가해서 대물림되는 것보다는 새롭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뭔가 거기 업체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4개 업체가 그냥 계속 십 수 년 해 먹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마다 잘 평가를 해서, 물론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평가를 해서 대물림되는 것보다는 그 한 분이 사망하거나 어떤 문제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평점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10년이 넘도록 한 업체에서 계속 좋은 평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뭔가 발전이 없고 한 분야에서 계속 그 그 분들의 이익만 창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대물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규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사실상 신규업체가 기존의 업체보다 점수를 잘 받아서 기존의 업체를 이겨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용역을 하든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민원은 건수는 생활폐기물만 아니라 재활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도 수십 건씩 민원은 오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즉시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무단 투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활폐기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고, 우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은 연락하면 즉시 한두 시간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분리를 잘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생활폐기물이 한꺼번에 싹 쓸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특히 생활폐기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다 라고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아무래도 주택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주택지역은 건물을 잘 관리하는 이런 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편은 아닌데 대체로 외국인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에, 그래서 저희도 보면 원곡동이나 선부동 땟골의 고려인촌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가에, 그러니까는 방세가 싼 데, 외국인들은 조금 싸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그런 쪽이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감시체제를 잘해도 몰래 갖다 버리고, 사실 원곡동 지역에 가보면 CCTV가 잘 설치됐고 음성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에 처하고’ 이런 멘트도 나옵니다.

사실 그거 들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 발생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서로 공동의 책임을 조금씩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세대주가 세입자에게 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만 받지 말고 쓰레기를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서 단, 봉투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월 배출량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세를 증액을 해서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봉투를 사서 그분들에게 나눠줘서 여기다 버려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과 그런 홍보는 전혀 안 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런 제도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특정지역 얘기해서 그러는데, 원곡동이 외국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내국인이 별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건물주인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주인세대를 대신해서 세입자 중에 대표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그 건물을 통째로 관리해 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서 관리해 주는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씩 해서 평균 쓰레기 발생비율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값을 더 받아서 부동산대표자가 그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를 매일매일 분리해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적절한 쓰레기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또 집주인이, 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집주인도 없고 관리인도 없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한 5, 6년 전부터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동비율이 원체 잦다 보니까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자원순환과나 대중교통과가 가장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튼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가지고 최대한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좀 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한 데는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 우선 치우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우선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아직은 부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원곡동 같은 경우를, 자주 원곡동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버리는 사람 따로,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 따로, 그런데 또 시 예산을 들여서 치워줘야 된다는 이런 거부감도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불법투기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안 치우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의 이행한 후에 마지막 선에서 치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골머리 썩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대책을 잘 강구해서 최대한 그래도 시민의 편리한 그런 삶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화원 문제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미화원 문제는, 우리 순수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라든지 공공연대에서 거기에 가입한 미화원을 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우리 미화원 전체에 대해서 움직여가려고, 우리한테 자꾸 대응을 해서 움직여가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우리 순수한 미화원, 안미노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민노총이나 공공연대 쪽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를 대응을 하고 자꾸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현상 때문이지 민노총이나 공공연대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통정책과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89블록, 90블록 사이에 산업도로라고 그러나요? 공단 들어가는 길.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지금 그게 8차선으로 뚫려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그 도로 개설한 지가 언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도로 개설한 것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를 개통했는데 막아놨잖아요, 시설은 다 끝났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그게 몇 년 됐느냐고요. 한 거의 8, 9년 된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한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10년 가까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도로를 막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의 원인은 우리가 도로 계획이 안산천으로 넘어서 지금 MTV 도로로, 이마트에 붙인 도로로 직선이 돼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대우9차인지 7차인지 민원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뚫어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개통이 안 됐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연결은 다 돼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은 연결이 이마트 사거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거기 9차에서 끊겼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대우7차하고 청석초등학교까지 뚫려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거기 9차에서 열병합 있는 데로 막혔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는 막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거기 고가가 있다가 좌회전으로 꺾인 건가요? 공단에서 나오면,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마트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된 거죠. 그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해안로로 접하게.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활용 가치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현재로써는 동측 간석지 송산그린시티 그쪽 다리를 놓으면서 일부는 지금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그쪽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89블록이 교통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좌회전을 틀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론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로써의 그것을 트게 되면 여러 가지 대우6차, 7차, 9차 단지, 단지 내 도로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흡수하면서 대우6차, 7차 그 산업도로 입구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더 악화가 될 것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도 했지만, 그 지역주민과의 약속했지만 좌회전은 아직 현재 지금 막은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 모든 차량이 유입을 해서 해안로로 또 출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해안로로 접속하기 위한 아침, 혼잡한 시간에는 무진장 밀리고 있거든요, 해안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기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소음 발생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막아진 것 같은데 그 도로에 대한, 요즘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수원 가보면 소음 발생이 안 되게끔 터널처럼 이렇게 쌓았잖아요.

일부 소음벽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터널처럼 쌓아버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도로를,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위원님, 그것은 소음문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교통의 운영실태가 지금 그거 좌회전을 열어놓게 되면 송산그린시티 그쪽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하튼 단지 쪽 그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해안도로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 여러 가지 봐도 현실 쪽으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89블록이 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전체적으로 보고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그래서 사실 도로를 막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그 당시에 약속을 했고, 그래서 89블록이 진행되는 과정에 교통영향평가에서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도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U-정보센터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U-정보센터 도원중입니다.

김진숙위원 CCTV 건인데요, CCTV 설치 거리가 기준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고요, CCTV가 화질 확보되는 거리,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CCTV가 통상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상태에서 판독하는 거리는 한 200m 정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200m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녹화가 되는데요, 녹화가 된 영상을 다시 이렇게 판독하는 데는 70에서 100m 정도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0m라 하면 화면으로 육안으로 물체는 보이는데 예를 들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70m에서 100m 정도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CCTV 설치 기준의 거리는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저희가 그래서 한 200m 정도로 놓고요, 200m 정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화면이 비춰졌을 때 보면 200m까지는 다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실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200m 거리가 기준이 200m라는 얘기죠?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200m보다도 사각지대 있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김진숙위원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한 50m, 100m 거리상에도 조금 여성이나 노약자들 대상으로 범죄 발생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공간에는 좀 거리 제한을 안 두거나 또 설치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주변 여건이 통상적으로 보면 사각지대 옆에 공원이 있다하면 공원 내에도 또 저희가 CCTV가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지역이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우선 지역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민되는 게 지금 CCTV가 한 2,81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는 다 주거지역으로 이게 편중되어 있는데, 12시가 넘으면 주거지역의 CCTV는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흥가가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범죄라든가 이런 사건은 또 유흥가 쪽, 중앙 역세권 이런 데, 그다음에 공단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각지대를 말씀하시면 저희에게 주소를 주신다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진숙위원 19쪽에 보면, 생태계의 교란 현황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에 생태계의 교란 그 생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황조사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사해 놓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태 교란 식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식물, 동물 다 포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어패류로는 배스라든지,

김진숙위원 배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영국갯끈풀이라는 그런 풀류, 그런 게 주로 반월천 주변에 많이 있고요.

김진숙위원 반월천 쪽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다음에 호랑가시, 하여튼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현황조사는 이번에 처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더 충실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대습지라든지 화랑저수지, 대송습지 외에도 각 하천에도 이런 교란 종들이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을 띄워서 조사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예산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반이 됩니다.

환경재단하고,

김진숙위원 환경재단하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기다 기록은 안 했지만 환경재단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자원순환과장 김왕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노조문제하고 상관없이 아마 근무의 형태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9월부터 시행된다고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래서 이제 시행하게 된 배경은 40시간 근로제를 지켜라, 초과근무 시키지 마라, 휴일근무 시키지 마라 이러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그렇게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부에서 너무 촉박하다, 좀 기간을 유예해 달라,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동절기 근무가, 우리가 통상 동절기로 파악하는 11월부터 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든지 이렇게 좀 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예해서 의견수렴을 좀 더 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공연대에서 무슨 시행하면 법 몇 조를 위반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고발조치 하겠다, 이런 공문이 또 오고, 그리고 임금협상 이런 내용에도 보면 정규근무시간 40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규임금에 대해서 협상 대상이지 초과근로 한 시간이라든지, 초과근무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대상이라고 협상안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상을 안 했으니까 처벌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공공연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노사 간의 어떤 의견의 일치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40시간 근무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근로조건에,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나 이런 게 후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또 고임금노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해당부서에서 노조와 어떤 그런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는 아무튼 인상이 돼야 되잖아요.

인상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가 4, 50만 원씩 줄어든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연장근로도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 하부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만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연장 근로하는, OT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무슨 일이나 있는 마냥 이렇게 다루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우리가 발단이 된 게 2014년, 2015년도에 초과근로를, 새벽에 일찍 근무시키고 저녁에 1시간 빨리 퇴근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쌍방합의에 의해서 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절기에 낮에 일하는 것은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일하고, 어차피 내 담당구역 업무만 하면 끝나니까 낮에는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민노총이라든지 공공연대에 가입된 인원이 생기면서 벌써 4, 5년 지난 것을 지금 와가지고 그 당시 법이 위반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주라고, 그걸 안 주면 또 고발을 하겠다, 뭐 말만 나오면 고발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휴일에 노는데, 토요일에 노는데 왜 우리는 근로를 시키느냐,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는 ‘좋다. 그러면 정상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초과근로 한 것만 감하겠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임금이 삭감된다.’고 그것을 또 그 당시에 한 얘기는 전혀 없고 반대 의견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공공연대 26명이 몇 년 전에 초과근로 했던 것을 달라고 그래서 약간의 감정싸움 같은 경우도 있다고 비춰지는데, 그렇지만 그 제외한 나머지 180명의 환경미화원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래서 저희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유예를 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불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전체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시하고 어떤 감정싸움 비슷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조건들이 악화가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이익을, 몇 사람이 한 10%뿐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90%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렇게 잘못하면 그쪽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우리 환경정책과요.

대기질 미세먼지 저감 추진 관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쭉 지금 나열해 놓은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황산화의 30%, 질소산화물의 40%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아무튼 가장 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자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백령도도 1일 평균 기준치를 넘는 날이 25일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내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면 중국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데에 한계는 있지만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근본적으로 먼저 좀 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지자체의 한계는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발에 대해서 50%, 60%를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분류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는 우리 시에서 작년에 만든 지방정부협의회, 서해안권에 있는 22개 도시가, 어제도 저희가 실무과장단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회의를 통한 정보 서로 교환이라든가 공동대응, 국가에 우리 지자체의 목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연료를 교체한다든가 또 피해를 우리가 보는 서해안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요. 전기버스를 이용한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이요. 이거는 버스를 한 대 구입한다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대를 구입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12월초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구입비가 상당히 비싸요. 물론 전기차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활용하는 게 주 2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밖에 활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 시설에 하는 목적이 우선 목적이고요, 13군데 정도, 갈대습지공원, 대부에너지타운까지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거의 한 5억짜리 되는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주 2회 이런 것으로만 활용한다면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 시티투어도 있고, 주2회, 그런데 시티투어 코스 가보면 지금 여기 있는 코스하고 비슷해요.

단지 대부도 에너지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티투어에 안 들어가니까, 아직 이게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전기차를 5억 가까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걸로 겸해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5억으로 사가지고 구입했으면 아무튼 가급적이면 풀로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것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등산로 30개소 해가지고 4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암봉 같은 데 많이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통제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연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험하거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암봉도 올라가서 보면 앞쪽 보이는 쪽에 보면 암벽 쪽으로 데크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면 밑에서부터 원천봉쇄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막았으면 좋겠고 굳이 이쪽은, 예를 들어가지고 등산로를 안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데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까 광역철도망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우리 보면 신안산선 착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철도청에 지난번 워크숍 와서 들었을 때는 아무튼 정치인들의 이해타선에 의해가지고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철도청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처음 이게 계획이 되기는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이 설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양대로 또 연장되고 또 지금도 보면 수암 쪽에 역을 하나 또 추가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계곡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면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만큼 공사비가 또 인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타산이 있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뭔가 나름대로 확고한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수요가 생긴다면 역을 증설한다든가 해서 뭔가 안산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에 휘둘러가지고 안산시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드린다고 했던 자료를 제가 드릴 건데 자료 활용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마지막 게 이게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에 대해서 풍량, 풍속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활용하시라고 드리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누에섬 같은 경우가 단순비교로 투자비로 보면 회수하려면 50년 걸리더라고요, 방아머리는 25년 걸리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는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그런 상징을 부여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 여기에 51㎾의 전력을 생산할 필요가 있었으면 그 자료에 의하면 50% 효율밖에 안 나오니까 17기가 아닌 34기를 해야 돼요, 100%를 맞추려면, 그런 거잖아요?

그것 역으로 돌려보면 저런 자료를 활용했더라면 그렇게 우리가 유용하게 썼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는 51㎾를 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에는 전력을 딱 맞춰야 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저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서 이후에 상징성 부여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저 자료는 제가 누구한테 그냥 건너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품 팔고 수없이 전화해가지고 경로, 경로 거쳐서 얻은 자료인데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안과 관련해서 오늘이 8월 29일인데 9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의견수렴과 이런 것들을 해서 유예할지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그럼 그것을 결정 안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결정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오늘 아침에 유예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았는데 어제 갑자기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결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더라도 10%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90%의 미화원이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 시행 시기는 별도로 좀 더 협의를 하면 짧게는 한 두 달에 많게는 3, 4개월이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별도의 통보할 때까지는 유보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문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행만 아직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내일이면 30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계속 정리를 안 하고 유보를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 말씀 중에 감정싸움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감정싸움을 안 하려고 하니까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도 잡고 결정을 해 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지금의 대응은 이 사항이 공공연대에서 반장 임기제와 관련한 부분의 집회하고 반대 논리에 대한 감정싸움처럼 비쳐지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끝까지 감정싸움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또 유예하려고 하고 또 유예를 늦어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시행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협의를 더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미화원을 관리감독하시는 부서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감정싸움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피해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광판을 잠깐 올려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업무보고와 관련한 것 중에 지역의 현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전광판에 올리는 것 중에 영흥화력발전소 관련한 주민들의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대기보전팀장 정대원 팀장님과 몇 차례 미팅을 가져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영흥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담당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누적된 사항이고요, 지금 대부도에서는 하루에 120대의 25톤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서 아까 녹색에너지과에서는 대부도를 에너지타운도 만들고 청정에너지도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거와 반대되는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응은 없다, 이 부분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게 대기오염의 문제냐, 영흥화력발전소는 우리 다른 지자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는 담당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도 주민들께서는, 여기 지금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산먼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와 그 다음에 생업의 지장, 그 다음에 대형차량의 공포, 하루에 평균 120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의 대부도의 지가 하락 이런 것이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만든 지 꽤 오래됐고 또 그 화력발전소의 용량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덤프트럭의 과속, 위험운전, 난폭 이 부분으로 대부도가 친환경 에너지는커녕 친환경 녹색 그런 마을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서가 없느냐, 이것 교통 관련 부서이냐 아니면 환경정책 부서이냐 적극적으로, 시민들 여기 우리의 결의가 있죠. 우리의 결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대책들이, 유관단체 10개 이상.

내일 오후 3시에 해양관광본부에서 발대식합니다. 하기 전까지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환경에너지교통국장입니다.

영흥화력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 부서에서 맡아서 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시에서 대응이 아주 작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달 중순쯤에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걸로 하자 대신에 단원구청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을 하자,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담당부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로 정해졌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예,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내일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금 대부도해양관광본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구청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가서 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그 다음에 환경파괴, 주민들의 불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 어떤 의견을 집약해서 영흥화력발전소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확한 실태조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대부도 주민들에게 민원해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의 것을 할 것인지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두 번째는 환경정책과장님, 플라스틱, 한 어떤 지자체는 플라스틱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한때 소동이 났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한 지침이 우리 시에 온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사실은 제가 그 지침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을 각 주택마다, 가정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거해 갈 때는 같이 함께 분리한 걸 따로 이렇게 수거하지 않고 함께 수거해 가죠?

예를 들면 재활용 아닌 것과 재활용인 것과 다 함께 수거해 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일반주택단지에서는 개인이 분리를 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아파트단지에서는 종류별로 마대가 있어가지고 캔, 병, 플라스틱 이렇게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사실 분리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주민들이 완벽하게 다섯, 여섯 종류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져가는 것은 일부는 차량 부족이라든지 마대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단 2, 3일 정도 혼합되어서 수거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해당업체에 지시를 해가지고 마대 손실률이 많다고 그러면 차량 내부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양쪽에 두 종류를 따로 따로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손실률이 있어서 마대 째 싣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업무지침을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몇 번 봤는데 사실은 수거해 갈 때 같이 다 섞어서, 재활용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일반쓰레기랑 같이 다 섞어서 한 차에 가져가시는 예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그 차량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질의한 이유는 지금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하는데 정부지침에 의해서 카페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사용하는 거로, 종이컵 안 사용하는 거로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징계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게 내려오지 않았는지 물어본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일회용품 사용 지도단속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강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약간 사용자들의 항의, 그 다음에 업주들의 항의,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그러면 나는 분명히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 앉아서 한 10분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다, 그럴 때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과태료 부과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기준이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을 주지 못해서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못하고 현재는 계도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자원순환과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 자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자제를 위한 담당부서 계획을 나중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지막 하나인데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교통정책과하고, 여기가 중앙역 지하 철도 하부예요.

그런데 이거를 찍은 거는 여기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역 밑의 하부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교통국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보시는데 굉장히 창피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저희 안산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보기에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구청 소관이라고 하면 구청 소관이기도 하고 부서가 명확하게 안 서 있지만 저희 추경예산에 상록수 야간경관 조명 개선비 1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안산의 중앙인데 이 정도의 그런 오염이나 더러움이 있으면 어떤 부서든지 나서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사진 보면 교통정책과 여기 오랜 정체, 신호등이 오랜 정체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5년도 넘고 10년도 넘어요.

다음 사진, 여기가 저쪽에 중앙대로를 가야 하는 쪽에서 신도시에서 중앙대로 쪽 가는 여기 도로 아시죠?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몇 분 정도 걸리시는지 아시죠? 보통 시간에는 10분 이상 대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워 때는 30분 이상, 한 대만 지나가요.

교통의 흐름이 중앙대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여기서 분통을 터트린대요.

이것 그러면 길을 폐쇄해라, 여기 넘어가지 않는 길로 해라,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세월 하다가 시간을 오버하거나 이러는데 이 길에 대한 자동차 수요는 되게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 이것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것을 왜 개선 못하느냐는 많이 들었고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중앙대로와 그 사이에 이 교통의 시스템 이 부분하고 여기 넘으면 택시정류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택시가 줄을 서면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은 또 들어가려고 그러고 여기 들어가면서 병목현상이 늘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여기 말고라도 우리 시에 늘상 병목되는 그런 곳 있죠?

거기 신호등 체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사진 찍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찍은 거는 저희 중앙역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의 중심에 4호선 지하 하부가, 고잔역은 굉장히 환경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앙역은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어느 부서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고잔동 지역에는 아마 단원구청 민원팀에서 했던 것 같고요, 중앙역사 밑의 쪽은 차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처리를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상록구청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대중교통과 철도계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철도교각 같은 부분은 아마 철도청인가요. 거기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 철도교각 밑에도 다 철도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 경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잔역 교각 부분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역 지역도 한번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철도노선 연구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가 철도청하고의 어떤 현안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게 발이 묶여가지고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시가 철도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저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설명은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보시면 환경에너지교통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289억 5,8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인 68억 4,648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018억 26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5%인 72억 8,709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1억 8,30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4억 4,06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91억 7,399만 8천 원보다 8.52% 증액된 208억 817만 5천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147억 1,650만 1천 원보다 16.27% 증액된 171억 1,069만 6천 원이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474억 3,453만 9천 원보다 0.07% 증액된 474억 6,9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95억 9,358만 8천 원보다 5.22% 증액된 100억 9,447만 8천 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270억 6,219만 원보다 0.88% 증액된 273억 117만 3천 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81억 1,291만 7천 원보다 1.47% 증액된 183억 7,844만 2천 원이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91억 3,936만 5천 원보다 4.5% 증액된 513억 5,223만 8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85억 7,676만 원보다 0.03% 증액된 85억 7,971만 7천 원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571만 2천 원보다 0.43% 증액된 7억 8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67억 5,912만 6천 원보다 11.37% 감액된 59억 9,029만 1천 원이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7,768만 3천 원보다 10.61% 증액된 8,592만 7천 원이고요.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36억 5,814만 9천 원보다 1.37% 증액된 138억 4,522만 4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억 9,253만 6천 원보다 15.14% 증액된 9억 1,253만 6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63억 3,616만 원보다 0.20% 증액된 63억 4,90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안산시의 자연환경 및 생태 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에 있는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의 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의 공공기관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동자료 분석 시스템을 연차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도서관 등 5개소에 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에는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대부도 에너지타운 부지 내에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에 자원순환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사업입니다.

중앙동 상가지역에 분리배출 촉진과 폐기물 양 감축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표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지원된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의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녹지과 소관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옥상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쪽에 마을정원 리뉴얼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마을정원의 보완 등 리뉴얼 지원으로 마을정원의 확산을 도모하고 정원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 내 시설물 보수입니다.

상록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보수 및 지역주민들의 설비 보수 요청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4쪽에 일동공원 재생디자인 설계용역입니다.

97년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하고 자매결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되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일동공원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 교통정책과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구도심 주거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 수급율이 극히 열악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본오동과 와동의 어린이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 9,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족한 사업이 13억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6쪽에 택시쉼터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1억 8,027만 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4,608만 3천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쪽의 광역‧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2,088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술의 전당 옥상에 녹화사업 하려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제가 알기로 지금 1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매년 했었나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됐었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매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개인건물의 옥상에 많이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옥상 해 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믿고 옥상에 녹화사업을 심지어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방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만 그것을 집주인이 건물을 팔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녹화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의 건물에 녹화사업을 해준 것으로 끝나는 거지, 지역주민들이 정말 녹화사업 하는 데를 가서 쉬고, 또 눈으로 보고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건물은 또 다르겠죠.

공공건물은 공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개인건물은 아무래도 저녁 몇 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아침에 문을 연다는 게 쉽지 않고 또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개인옥상의 녹화사업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사실 우리 예술의 전당도 보면 건물이 크니까 옥상이 엄청 넓어서 예산 3억이 세워졌겠지만,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그 직원들의 쉼터가 되겠지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될까요, 과연?

○녹지과장 이정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해서 현장답사 다 끝나고 시민들 이용현황까지 체크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선정이 된 이유는 중량형 옥상녹화가 기존의 건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오래되지 않은 신축건물에 중량형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존의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주변의 녹지 축과 연결이 돼서 녹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은 안산 화정천과 인접해 있고 또 뒤에 원고잔공원과 고대병원 뒤의 뒷산하고 또 축이 연결되는 곳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녹지 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옥상녹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까지는 개인소유의 건물에도 옥상녹화를 좀 했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인건물에는 지양을 하고 저희 지금 현재는 개인소유지만 공공성이 강한,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강한 개인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에는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어서 개인소유에 옥상녹화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쌈지공원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시림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 하면 일반건물하고 달라요. 층고가 높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죠? 엘리베이터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옥상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옥상까지 다 연결이 돼서,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그 밑의 층에서,

이기환위원 그러면 옥상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가는지 과장님 아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 밑의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기환위원 그 높은 층고를 이용해서 옥상까지 가려면 몇 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1층에서는 3층이지만 또 이게 1층하고 연결이,

이기환위원 층고가 높으니까 아무리 해도 아파트 5층 이상 높이는 될 것 같아요, 저의 판단은.

그러면 예술의 전당 왔다가, 물론 공연 보러 많이 오겠지만 말씀은 화정천하고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옥상에 얼마나 그게 올라갈까 싶어요.

차라리 옥상녹화보다는 예술의 전당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맨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앞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가로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옥상녹화 해 봐야 직원들 담배 피우러 올라가면 기분 좋겠죠, 화정천 내려다보면.

과연 과장님이 보기에는 예술의 전당에 옥상녹화 사업 해놓으면 과연 몇 분이나 가서 정말 잘 만들었다, 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층고가 높아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물론 공모사업에서 모든 사업이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 더 제가 좀, 공원과에 해당되겠지만 화랑유원지 캠핑장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공모사업 해서 그것도 10억인가 7억인가 얼마 받아와서 국비 때문에 시비 붙이고 해서 그거 한 40억 이상 들여서 캠핑장 만든 거잖아요.

과연 안산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며, 그 사용료로 인해서 그 비싼 땅에다가 캠핑장 해가지고 안산시가 얼마나 홍보가 되고 그런지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캠핑장도 외곽이나 저 시화호 호숫가나 대부도 바닷가 이런 쪽으로 캠핑장이 가야 맞는 거고, 도심 속 캠핑장이란 특이한 용어 때문에 공모에서 당선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캠핑장 그거 못마땅해요. 그 비싼 땅에다가, 제가 한번 그거 받아보면 알겠지만 1년에 수익 얼마 내며, 그 쓰레기 버리고 간, 쓰레기 뒤치다꺼리 하는 그 가격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옥상녹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안산에 숲이 없어서 녹화사업합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옥상녹화도 문화예술의 전당은 면적이 한 1,065㎡ 정도 되고 면적도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되고 또 옥상녹화를 잘 해 놓음으로써 자연학습장도,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당연히 하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옥상녹화 사업은 실패예요.

어떤 공모해서 그거 특별하게 한 것, 생각은 그럴싸해도 실질적으로 이용객 없다니까요.

여태껏 녹화사업 해서 실패 봤는데 거기다 공공기관이라고 그거 해가지고 과연 여기 시청공무원이 가겠어요, 단원구 구청 공무원이 가깝다고 가겠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 부서에서는 잘 조성이 되면 저희 생태학습장 공간으로 아이들을 학습장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와동공원에 곤충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접근성 있는 유원지나 공원 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옥상에다 해가지고 과연 그 옥상공간에 뜨거운 것 햇빛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별 효과 없다니까요.

한번 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이정숙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열섬현상 이런 종합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건물옥상에 옥상녹화를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계 연결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기환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고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단지 환경부에서 옥상 열 저감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역시민들과 지역학생과 또 이렇게 생태환경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 심사숙고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거기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안 하고 예술의전당 앞에다가 할 수는 있어요? 위치가 정해졌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할 때 그 지원 대상 사업의 위치가,

○위원장 나정숙 옥상으로 정해졌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옥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으로.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공원 내의 시설물 예산이 추경에 2억, 본예산에 1억 해가지고 3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보면 공원시설 노후화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교체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이 조성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되는 시점이 지금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매년 각 공원마다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또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통 1년에 단원공원 관리에 1억, 상록공원 관리에 1억 그렇게 한 2억 정도를 확보하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59개의 공원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공원 예산인데 단원구 공원은 작년에 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보통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원구 공원은 없고 상록구 공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단원구 공원도 1억이 확보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기환위원 그 3억에 대한 운동시설물 분야별로 예산 저희한테 주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원과 과장님, 일동공원 관련된 재생디자인 설계 용역이 있는데, 제가 선거 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여기도 민원이 많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룡공원도 거기 둘레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번 계획을 좀 해봤으면 하는 의견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공원 내의 시설보수비 금액과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원체 지금도 전화 받으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데가, 그래서 이 금액이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겠는가, 더 증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지?

○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1년에 한 2억 가지고 시설물 보수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민원 요구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설물이 오래 된다 하더라도 보기에는 안 좋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동시설은 가급적이면 교체를 안 하고 없는 데 신규로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나름은 운동기구에 대한 것은 공원관리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부속이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설물 보수보다는 어떤 다른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보수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윤석진위원 공공기관 건물 분야하고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1단계 구축 준공을 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2단계 지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윤석진위원 1단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게 지표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아시는 대로 화면에 그 상태가 뜨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시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에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게 수치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저희한테 중앙시스템식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또 공문도 보내고, 최하위 5개를 잡아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것에 대한 에너지 진단도 하고 이럼으로 해서 아주 지금 잘 활용되고 있고 그거에 따르는 절감율도 저희가 나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의회도 그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등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요금이나 이런 게 전혀 절감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윤석진위원 택시쉼터 건립에서, 우리가 보면 택시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택시쉼터라는 것은 총 망라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수원시는 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시는 아직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계획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건축단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잘 이렇게 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타시도 수원시만 해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개인택시가 많이 이용을 하지 회사 법인택시는 그렇게 휴게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을 낸다가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지금 계획한 데는 단원구에 있는데 내년에는 또 상록구 쪽도 한번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546쪽에 도비보조금 반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플러스 에너지 센터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집행이 1억 4천만 원하고 2016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집행잔액이 2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플러스 에너지 센터는 사실 당초에 위치가 여기 플러스 센터가 아니고 안산에코센터라고 그래서 단원구 민속공원로 48번지를 안산에코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안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시화MTV에 플러스 에너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공하고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변경해서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이거는 사업변경 한 게 아니고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라 이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진숙위원 무인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안전모 구입비랑 보관함 설치비를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이거를 보관함이랑 설치 계획을 어디다 하실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안전모는 1,200개, 보관함은 5개소를 주요 역사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도로교통법이 올해 3월 27일날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9월 28일까지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데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도 주춤주춤 하려고 했었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거는 또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모 1,200개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 자전거 타는 양에.

보관함도 역사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갖다가 다시 넣어야 놔야죠.

김진숙위원 반납이나 회수 문제 잘 관리될 것 같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지금 인근 사례가 먼저 시행한 서울시나 하여튼 선진 자전거 도시들 사례를 보면 거의 남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관리를 한번 잘 해보고 행자부에서도 이거를 강제로 추진을 더 하라고 그럴 거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거냐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쓰고 땀이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쓰다 보니까 위생적 문제 이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탐이 나는지 하여튼 이게 갖다가 제자리에 놓지 않고 없어지다 보니까 회수하기도 힘들고 그런 인근 서울시 아주 큰 사례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률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한번 갔다 왔지만 지자체에서 최대한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아주 엄청난 예산을 들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최소량으로 한번 세우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김진숙위원 샛터공원 경사로 계단설치 공사요. 1억 3,99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당초 3억 5천을 확보한 부분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일상감사에 지적이 된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축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축소된 금액을 1억 3,900을 화랑유원지 수변 공원 데크 쪽으로 보수공사로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목 변경으로요.

○위원장 나정숙 일상감사에서 뭐가 지적됐다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설계를 해가지고 감사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상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물량이 많다고 해서 비용에 대한 축소를 지적받아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납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변공원 데크가 워낙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일정 보수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을,

○위원장 나정숙 샛터공원 공사 경사로인데 그러면 화랑유원지 저수지의 데크로 바꿔서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화랑유원지가 아니고 수변공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3억 5천 예산확보 된 건데 2억 1천을 썼습니다. 1억 3,900 남은 거를 가지고 수변공원에 데크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장소가 변경됐으면 예산의 전용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원래는 부기가 샛터공원 경사로 계단설치공사로 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을 샛터공원 부기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수변공원에서 다시 신설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예산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게 전용이지.

일단 반납하고 그 다음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죠.

○공원과장 이상관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1억 3,900에 대한 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을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김진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진숙위원 추경 537쪽에 보면 녹색제품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80만 원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안산갈대습지공원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문 드릴 건데 생태계 조사 밀렵 단속용 차량 3,5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셨더라고요. 그 동안 운행 차량이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차가 있었는데요, 차가 2009년 식의 엑티언 스포츠라는 차를 사용을 했는데 워낙 험난한 데를 많이 다녀야만 되는 그런 차다 보니까 올해 그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부득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폐차가 되어서 다시 그런 용도로 다시 하나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그 예산이고요, 자산취득비는,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하신 녹색제품구매와 관련되는 포상금액을 높이는 것은 원래 금액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포상금이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눠 주기식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녹색제품구매라는 것은 우리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저희가 꼭 포상금 때문에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면 27위를 해 왔습니다, 녹색제품구매실적이 평가를 받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위로 올라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포상을 받은 데가 주로 동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라든지 자기가 같은 물건을 사면서 녹색제품을 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서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아주 장족의 발전을, 그 동안에 항상 꼴찌에서 놀다가 여러 가지 부서들의 노력들을 포상을 해서 저희는 녹색제품구매실적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포상금액을.

김진숙위원 그리고 밀렵 단속 실적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밀렵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여기에 밀렵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것은 올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농사철이나 이런 때는 안 하고 겨울에 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이번에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드시려고 추경예산 1억을 세우셨는데 그 동안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우리 시에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물 및 동물 분야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는 누가 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그 동안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없었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2019년 12월까지는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은 3억 3천입니다. 계속비로써 1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지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해서 30만 이상 도시에서 만들라는 그런 보전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튼 모니터링 잘하셔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다시 하나 제가 빠뜨린 것 있는데요, 며칠 전에 와동기쁨공원에 지하주차장 문제로 지역주민과 공원과, 대중교통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세 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기간은 짧지만 두 부서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된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유지관리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5% 이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에 다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상록구에는 신선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이고 단원구에는 와동에 있는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인데 시설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공원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우리 안산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4년 전부터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지하주차장은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었거든요.

저희가 다른 도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안산시에서 처음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기간은 많이 걸렸지만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잘 됐다,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주시고 공원과하고 같이 미흡한 부분 서로 상의하셔서, 4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19년 5월로 공사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앞당길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일단은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때도 잘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결정이 되어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제가 그날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12월 정도면 행정절차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겨울에 삽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3월달에는 추진하겠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추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일찍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날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을 꼭 하겠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록구, 단원구 어린이공원에 안산에 최초로 지하화 주차장이 이루어지고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공원이 형성 되는데 아무튼 처음에 사업하기 전보다 어린이공원이 더 좋다, 잘 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잘 챙기셔서 추가 자료하실 것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환경정책과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한 질의가 있는데 시민들도 이 앱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아무래도 초기단계이니까 작성이 된 뒤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걸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이 될 거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작성이 되면 작성단계에서부터 시민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지적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활용도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 중에 모니터링 할 때부터 시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위원장님 아니시죠?

○위원장 나정숙 다 만들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어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생태지도가 어떤 법적인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전체 토탈 사업비는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3억 2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억 2천인데 이번 추경에 1억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시민활용방안에 대한 것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에서 밀렵 단속용 차량비 3,50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이 차량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보고 드렸는데 폐차가 됐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관련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차를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폐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년 사용한 사용에 대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009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됐는데 그래도 우리 관공서가 더 사용하지만 이 차는 워낙 산이라든지 이런 험한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정도가 더 심해서 부득이 폐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혹시 차량이 어디어디에 썼는지 용도 이런 것 다 파악하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파악하시고 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어떤 차량을 하는지 차량 내역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 계획은 똑 같은 엑티언을, 그러니까 뒤에 짐을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차를,

○위원장 나정숙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것 구입 보면 너무 옵션이 풀 옵션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과다 지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차량인데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공원과 샛터공원 경사로 계단 설치비를 수변공원 데크 보수비로 다시 전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변공원 데크 보수는 작년에도 보수하시고 그 전에도 또 보수하셨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예, 연차별로 계속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몇 년 째 데크 보수하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앞으로는 한 2년 정도 더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토탈 이 보수비가 얼마로 잡혔어요? 사전에 다 계획이 잡혀져 있던 거예요? 얼마를 이 수변공원 데크비로,

○공원과장 이상관 사업물량에 대한 거는 전체가 수변공원 데크 총 물량이 1,438㎡이고요, 그 중에 현재까지는 770㎡를 교체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계단이나 난관 등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수변 데크 총 길이하고 연차별로 예산확보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교통정책과 597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요. 이거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 먼저 실효성이 필요하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한 곳이 몇 군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점차적으로 노란신호등을 설치한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점차적으로 노란신호등을 권장사항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신호등이 멀쩡한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호등이 양호한 데를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고 노후한 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넣었듯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넣은데 그게 바로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을 보관했다가 학교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쓸 때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400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쓰던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400만 원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또 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세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노란신호등에서 제거된 그거 쓸모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공원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569쪽에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장비 임차 2,530만 원, 지금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매년 하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갈대 제거 깎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장비 임차는 또 10일 임차하는 건 뭡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겨울에 매년 갈대 깎기를 해왔는데요. 온난화현상에 의해가지고 겨울이 잘 얼음이 얼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때는 좀 작업이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수륙양용 수초 제거 관련된 그 장비 팸플릿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시범적으로 유원지 호수 주변에 갈대를 일부 제거 작업한 바가 있는데요, 그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겨울에만 깎을 게 아니라 필요시에, 지금 연꽃이 피고 연꽃 진 다음에 이거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연꽃이 너무 분포도가 많아져가지고 갈대라든지 연하고 같이 일부 구간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는 계속 지금 갈대 제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갈대 제거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또 장비를 임차하신다고 하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겨울에 갈대 제거 작업 예산은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로 하면 갈대 제거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된다?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이거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 보고요, 효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아니면 같이 2가지를 병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은 활용을 해 보고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어떤 장비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결국은 250만 원 정도 빌리는 가격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잖아요?

그러면 열흘만 사용하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글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매년 유원지 갈대 내지는 준설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러셨던 부분인데요, 좌우지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 자료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우리 안산시 보호수 관리, 지금 보호하는 관리, 오래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보호수 관리에 대한 자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고 몇 년이 되어 있고 그 관리비는 얼마나 지금 책정하고 있는지, 아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세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불산 누출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어졌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환경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게 어느 쪽에서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 그 이상으로 재난안전과가 이미 이런 화학 사고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도록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데, 정부정책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또 이쪽 분야에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하실 때 필요하면 제가 협조도 해드릴 건데, 이게 환경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이게 연계성이 아주 밀접한데,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물론 시에서 하게 되면 함께 사용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환경 그 이상으로 재난안전과가 더 많은 이 자료를 지금 활용해야 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도 긴밀히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같이 출동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수립이 된다면 업무도 공유해서 활용방안도 그렇게 활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화학물질과 관련된 이게 조사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기왕 할 때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해서, 그런데 활용에 있어서는 같은 데이터지만 환경과가 관리해야 될, 활용해야 될 정책이 있고 재난안전과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부서 간에 잘 연계해서 시민안전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환경에너지교통국 담당 소관 담당자 여러분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위생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개방화장실 운영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법 용어를 같은 법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내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밖의 개방화장실 지정절차 및 운영, 현장 여건에 따른 일정시간 개방, 그리고 지정 취소의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해서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 별표1에 대형폐기물은 동일품목이라도 무게, 크기 등이 다양해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3천 원과 1천 원 금액의 납부필증 종류를 추가해서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별표2에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장기보관 등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리터와 3리터 규격의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물의 민간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근거 법령 앞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제11조제1항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에 대해서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양식에 대한 세부규정과 지정기관 및 재지정 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5항과 제6항은 개방화장실 상시 개방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시민의 위생편의증진을 위해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하천변 산책로 같은 긴 노선에 시설물 구간에서는 개방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성범죄 예방 등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량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소량 종량제봉투 규격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을 세분화하는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 폐기물 전체를 적용범위로 수정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한 내용이며, 안 제5조제1항, 제12조 및 제12조의2와 제1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에 소형 5종에서 7종을 신설하여 소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별표2에 종량제봉투 규격을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수행지침에 포함된 1리터와 3리터 규격을 새로 정하여 소량쓰레기 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규격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과 판매처에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격의 봉투를 적절하게 확보하는 수급방안에 대해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관 부서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늘 교감 있게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정천, 안산천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천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상가지역을 개방화장실로 이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요.

지금처럼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팻말이 적고 하천에서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기다 팻말을 세우든지 환경에 좀 저해가 안 되게끔 보기 좋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개방화장실이 점점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단지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왕래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팻말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휴일이나 이럴 때 학교나 이런 데는 그런 게 그냥 학교재량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학교 화장실 개방 그것은,

윤석진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우리가 강제로 개방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협조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중화장실에 포함은 돼 있지만 학교의 시설물 안전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주로 폐쇄해놓고 아저씨들이 24시간 근무를 서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개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나 이런 것 가보면 학교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이 잠겨있어서, 그런다고 학교라는 자체가 큰데 학교를 또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 화장실을 찾아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좀 시하고 나름대로 상호 교감이 된다면 일부는 좀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시 폐쇄 상태고,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화장실 일부만 열어줍니다.

사용에 따른 어떤 불편함, 청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폐쇄적인데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지역 분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의 숫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상록구에 29개소, 단원구에 3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많은 주민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주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 개방화장실의 벨이나 이런 게 여성들을 위해서 벨 설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개방화장실 쪽보다는, 개방화장실은 개인화장실이고요. 공중화장실 쪽에 저희가 지금 67개소가 벨이 설치 운영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후미진 화장실 이런 데 위주로 해서 67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요즘에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되게 기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단속이나 이런 것은 부서가 다른 부서가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9월 달부터 합동으로, 그게 관리 주체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화장실 관리 주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9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포함해서요.

○위원장 나정숙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감지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에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번에도 지금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서, 원래는 있는데 그것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전수조사를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으로 해서 조사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데 여기 개방화장실이 잘 운영될 수 있겠지만 청결문제나 관리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도 해 놓으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청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수시점검은 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게 불결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번 조례에 지정 취소 건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 조례 중에 이번에 5종, 6종, 7종 새로 만드시는데, 일반적으로 봉투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은 어떤 종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종량제봉투?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가정용은 5리터나 10리터가 가장 많이 팔리고요, 상가지역에서는 50리터, 100리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1인가구가 한 5리터를 채우려면 일주일 이상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소형봉투를 만들어서 즉시, 즉시 배출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봉투 명칭을 종량제봉투라는 명칭에서 소형봉투는 재사용봉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슈퍼에서 검정봉투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회용품 무상사용으로 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소형점포에서도 이 검정봉투 대신 재사용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사용봉투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다음날 다시 이렇게 배출했을 때 그게 불법투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수거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줄이는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종량제봉투에서 재사용봉투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번 조례의 사항은 아닌데요. 이사 가거나 아니면 상가가 이전하거나 그럴 때 생활폐기물을 밖에다 내다놓고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우리한테 이사한다고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이 신고 돼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지도 단속하고, 만약에 근거가 남는다면 추적해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또 요즘에는 이사 가고 그러면 대체로 가구 같은 것을 많이 버리면서 스티커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사 가는 불법투기 쓰레기보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버리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동사무소나 시민들 대상으로 좀 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티커나 그런 것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한두 명이 무단으로 버리면 그 장소가 그냥 생활폐기물 버리는 장소로 고정화돼 버려서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디다 버리고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남이 버리니까 버린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종량제 시행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생활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홍보 위주보다는 일회용품,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쪽으로, 지금은 주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포함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은 원칙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 집 앞에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도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죠? 줄이는 부분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준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아직까지는 일회용품을 얼마만큼 어느 업체에서 나온지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체로 일회용품을 배출하는 업소를 보면 약 1만 1,200개 정도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가 5,700개, 단원구가 5,4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오느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일반음식점이 한 8천개 정도 되고 휴게음식점이 요즘에 급격히 늘어나서 한 1,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또 개수가 1천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1,200개 정도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거의 상시 사용하고 있는 업소인데 이런 데가 다 단속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예.

○위원장 나정숙 점차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단속이,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은 정부의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과태료부과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이런 데도 과태료부과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거기와 관련한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지침 같은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그런 지침은 벌써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아까처럼 휴게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시점 이런 문제가 모호하게,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사서 ‘나는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나는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일회용품을 분명히 데이크아웃으로 해서 일회용품에 담아줬는데 갑자기 밖에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 여기서 그냥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일회용품에 담아서 먹고 있는데 단속반이 와서 단속을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준이 모호해져가지고 아직까지 과태료부과까지는 아직 안 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정부지침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김왕수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U-정보센터소장도원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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