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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02.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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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행련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행련 전문위원 김행련입니다.

지난 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공통안건으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9,575억 2,20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32%인 396억 7,3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00억 6,197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28%인 216억 4,0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9억 5,744만 2천원으로 6.62%인 163억 1,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71억 453만 7천원으로 10.28%인 53억 2,248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1조 2,775억 8,407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4%인 613억 1,368만 6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및 잉여금 122억 5천여만원과 지방교부세 191억 7천여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분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은, 의존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법적경비, 복지․수혜성 경비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는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상임위원회 회의용 PC구입 등 9,9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는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과의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비 20억여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9억 9천여만원, 시낭 생활체육관 건립비 9억 7천여만원, 해양수산과의 육도항 개발사업 15억 6천여만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11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개발과의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비 12억여원,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비 6억원, 건설과의 양상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여원,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조성공사 4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김행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5건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과 관련이 깊은 보육·세무·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기능을 재배분하여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과 1사업소 11개 계를 신·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고 2014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등 변경되는 직제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지난해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및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 2014년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와 맞게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중요내용으로는 구청 기획감사계를 신설하여 감사관 업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업무, 스마트허브지역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 비산먼지·소음진동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반면, 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끝으로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중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추천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인은 현행조례에 따라 지급하되 안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실적만 공적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공직내부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안산시 아동 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종전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방법, 아동보호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 사업비 지원, 부칙에 기존 개별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 및 배수문 주변 낚시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고시, 안내판 설치, 수면관리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불안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업체의 급격한 증가 및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규모를 현행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9조제4항 단서조항 중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대비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과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변경안으로 유소년 전용 축구장은 상록구 본오동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내에 조성면적 40,000㎡에 인조잔디 유소년축구장 4면과 관리동 및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 헬스기구, 소공연장 등을 사업비 30억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과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1,200만원으로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전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3건, 의회의견 청취 3건, 총 6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안건은 정승현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을 일반용 1단계로 하향하여 수도요금과 동일하게 감면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상 소사, 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따른 석수골 역사 설치의 재원 마련을 위한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이레일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신청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선부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 제2013-162호로 승인 취소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지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선부동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의거한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 신청을 통하여 안산시 고시 제2014-9호로 승인 취소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두영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셔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계류 안건을 제20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그러면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의사일정에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연간회기운영계획에 따라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3월 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날인 3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마지막날인 3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정질문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먼저 하시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3월 14일 오전 12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두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송두영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규 의원과 이민근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송두영김정택한갑수박영근황효진나정숙
○출석전문위원
김행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전재구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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