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1.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외 10인 공동발의)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월 7일 김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일차인 1월 22일에는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행정국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3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수의원외 10인 공동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기능, 운영,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외 10인이 발의하고 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3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정안은 2008. 3. 25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역안정 및 질서확립, 주요 치안 현안과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설명 및 협의사항 논의의 주요기능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치안업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찰법」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등 법령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연간 소요비용은 1440만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4일날 기획행정 화요 간담회 때 이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한 간단한 설명과 제안사항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런 치안의 문제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사회의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서 그런 치안의 안전을 보장하느냐가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산시의 치안인프라 확충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그러한 내용의 협의회 구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은 안산시장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했는데, 당연직 위원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교육지원 교육장, 각 경찰서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그 외 위촉 위원으로 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단체장 중심으로 한다면 자칫하면 그런 어떤 친목이나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지역에 실질적인 여러 치안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그런 시민들의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도 좋고 자율방범대도 좋고, 아니면 그밖에 저희 안산의 안심도시와 관련해서 활동하신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해서 안산의 치안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의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좀 다양한 시민들, 지역사회에 어떤 경찰과 협력하는 그런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부분에 포함을 하는 것이적절하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서, 물론 여기에 주요한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참여기관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저희 안산시 지역에 관련한 협력방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협의체에 대한 구성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발의하신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의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했다시피 각 주요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저희 현재 한 16명 정도가 잡혀지는데요. 거기서 많은 우리 주요단체의 우리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례에 구성된 위원회 이것들은 좀 수정이 가능하신가요?

김동수의원 지금 공동문구로 여기 ‘주요단체’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단체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20명 이내의 위원을 조금 더 풀을 넓혀서 인원을 더 30명이나 30명 이내로 할 수도 있는 건지요?

김동수의원 하여튼 저번에도 저희가 30명, 다른 시·도를 보니까 30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은 인원이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안산시에서는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하면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해서 20명을 넣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지역사회 치안의 인프라 확충이라면 협의회의 구성 인원이 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30명 정도 들어서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과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수의원 일단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명시를 지금 만약에 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들어갔다시피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이렇게 넣으면 모든 분야에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구성 자체가 20명하고 30명은 다르죠.

그런데 왜 30명에서 20명으로, 처음에 제안하셨을 때 30명에서 왜 2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김동수의원 저희 안산시 실정에 맞게 기초단체 전체를 봤을 때 20명이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일단 넣었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혹시 이 치안협의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거 보면 정기회가 반기별로 연 2회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이 치안협의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지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안산의 여러 가지 치안문제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많잖아요? 원곡동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어떤 안산만의 치안 전략 수립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치안의 전략수립이나 공무원의 교육이나 또 치안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실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위원님 의원 발의로 올라왔지만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 기존부터 치안협의회를 이미 구성돼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달에 전국 단위의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이것을 해 오던 것을 지금 이것을 대부분 현재의 각 지자체들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집행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떤 치안질서라든지 어떤 안전에 관한 주 업무 자체가 지금 치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서와의 유대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치안협의회 운영도 결국은 간사를 나중에 임명하게 되면 간사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서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제안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이런 사안이지, 저희가 먼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치안질서업무를 갖다가 또 안전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협의회에서 어떤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이게 원래 경찰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기관에서 중심이 돼서 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 것인데,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면 저희 안산만의 치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 협의회에서 논의하면 정말 우리 안산이 안전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 때 보다 저희 안산의 어떤 치안의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이 치안을 하기 위한 공무원, 시민 다 함께 공동협력을 한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그런 걸 담아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안의 정기적인 진행사항 같은 것들을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단지 중앙정부에서 하던 그런 경찰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그냥 담아내시겠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제가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거죠.

그 동안에는 어떤 경찰에서 시에다가 이런 지역치안협의회를 어떤 회의를 갖다가 하자라고 하던 부분을 어떤 정기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조례가 되면 이게 상설적으로 정기화 제도화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일단 제도화, 지역 치안협의회를 제도화 하는 것, 둘째는 어떤 행정적 필요에 의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우리 집행부는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협력해서 결국에 지역의 안전 치안을 갖다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인 것보다는 어떤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원래 김동수 의원님이 저희한테 조례안을 주셨을 땐 제8조 실무협의회하고 9조에 분과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명 안에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저희한테 상임위 간담회 때는 그 부분들이 다 빠지고, 분과 빠지고, 또 3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그런 부분에 저는 집행부서하고의 여러 가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왔을 때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그렇게 필요성보다는 실무협의회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과협의회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조례안이 이렇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을 또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지역협의회 자체는 어디까지나 협의체, 즉 어떤 자문기관을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실행적이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

그렇다라면 그 자문기관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결국은 이 사안을 갖다 추진해야 되는 집행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분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었던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이 조례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저는 경찰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경찰활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분권화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인프라,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과협의회 그 다음에 실행협의회 등을 해서 저희 안산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지역치안의 운영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다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참고로 저희가 한 번 227개 기초 지자체 중 현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가 127개인데, 이 중에 저희가 한 번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대부분의 대다수의 지자체가 어떤 실무협의회는 두되 실무나 분과를 별도로 두 가지를 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그것도 하나의 참고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협의회가 단지 그냥 경찰의 부수적인 어떤 협의회, 그런 형식적인 1년에 두 번 정도의 협의회로 그친다면 저는 이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된 지역의 치안을 수립하고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안산의 치안의 문제를 점검하는 실제적인 협의회로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치안과 경찰의 활동의 문제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227개 지자체 중에서 127개의 지자체가 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현재도 한 29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런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갖다가 어떤 경찰 한 개의 조직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는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조직된 시기는 언제쯤 됐어요? 발의하신 우리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의원 2008년 3월 25일 구성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동안의 실적은 있습니까?

김동수의원 한 8회 정도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8회요?

김동수의원 예.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2008년도부터 했으면,

김동수의원 2009년도에 한 4회 했고요, 2010년도에 2회, 2011년도 1회, 2013년도에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구성된 치안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동수의원 지금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는 2008년 3월 25일에 구성됐고, 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현재 위원은 16명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각 시장, 의장, 교육장, 서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지청장, 각 구청장 그 다음에 언론사 대표 그 다음 경제계 상공회의소 또 학교 부총장 그 다음 각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나 노총 이런 정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누가 뽑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구성한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제정이 없는 경우에 치안협의회 개최 운영에 관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같이 지역의 치안이나 질서 이런 안전에 관한 것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아무래도 이것을 같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관이 모여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이런 치안업무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치안업무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사무로 보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이게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과연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바 이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는 문제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금번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저희가 조례안으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비용추계를 했는데, 일단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비하고 또 회의를 하면 실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약 1440만원 정도를 지금 추계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4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실제는 저희가 참석수당은 공무원일 경우, 당연직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캠페인 부분 같은 것은 이건 축소하게 된다면 약 천만원 내외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가 치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요, 이게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때 그 부분은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치안협의회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현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한 127개 지자체라고 저희는 파악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7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기초 지자체만.

윤태천위원 기초 지자체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숫자만 저희가 파악해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숫자만 파악했지 자료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집행부의 비용추계로 예산 지원의 경우는 방향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질서, 대부분이 어떤 금년 같은 경우에 4대악 근절대책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법질서를 갖다 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홍보, 대부분이 어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와도 별개겠지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민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알려야 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된다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치안협의회나 경찰서 같은데 보면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자문위원은 거기하고 이미 같은 협력단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역치안을 갖다가,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민간인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서도 일단 누구든지 위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 3항 1호에는 각 유관기관이나 단체 대표자도 가능하고, 또 3호에 보면 그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민간인도 충분히 대표성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잘 들었습니다.

김동수 의원님, 3조 구성에 보면, 가운데쯤 보면, 3조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원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이라는 얘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한 둘 수 있습니까?

김동수의원 제한은 없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김동수의원 예.

정진교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까?

당연직의 임기는, 당연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시의회 의장,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록경찰서장, 단원서장은 당연히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기로 가지만 그밖에 행정, 교육, 지역사회 등등은 위촉직 아닙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주로 우리가 보면 2년에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의원 그것은 단체장들도 우리 현재에 만약에 방범대장이다 그러면 방범대장이 계속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임기가 있어서 2년이라든지,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그것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임기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김동수의원 예. 여기 지금 아까 4항에 보니까 ‘2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따른 단체 대표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뀔 때’,

정진교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의원도 바뀌어지고 서장 바뀌면 그 임기에 따라오는 그건 맞는 건데, 위촉직들 위원들이라는 얘기는 1항, 2항, 3항에 대한 사람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한을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에 1회면 4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통장 조례도 보면 2년에 2회고, 주민자치위원은 2년에 1회 아닙니까? 그런 데서 연한은 제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기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20명이나 30명이나 그렇게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3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빼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되네요.

‘위원의 3분의 1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인정함’ 이건 안 됩니까?

김동수의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밖에 아까 인원을 20명 자체를 30명이 하면 많은 인원 자체를 고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3항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더 쓸 수 있는데 위원장이 인정 안 하면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의 3분의 1이 희망하면,

김동수의원 아, 위원장을 빼라고요?

정진교위원 예. 뺐으면 안 좋겠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3분의 1이 그런 분을 우리 쓰면 좋겠다든가, 그분이 오면 좀 도움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위원장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을 너무 막중한 권한을 준 것 같기 때문에,

김동수의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담회 할 때 비용추계를 얘기했습니다.

비용추계 했는데, 방금 우리 앞서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감액된다는데, 감액은 그 정도 아니라 별 내용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위원의 수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빼고 나면 4, 5백만원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추진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그래서 한 번 쇼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끝날 때 별도로 사무실 설치 해 가지고 위원장 자리 또 간사 자리 그건 가급적 지양해주세요.

김동수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조례는 가급적 돈이 안 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김동수의원 홍보물하고 캠페인 문제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예. 그것은 지금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한 번 한 30분 현수막 들고 두 번 나왔다가 사진 두 판 찍고 관행이 되는 현수막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내용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정진교위원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수의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경찰서 산하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 3월달에 일제히 각 서마다 3월 25일부로 저희가 전부 지금 운영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찰청 치안협의회랑 우리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하고 어떤 유사성이 같은 건가요? 내용이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유사성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도화된다.

왜냐하면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기회를 두 번씩 한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운영에서 필요성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게 기관장들의 조직 자체가 친목모임이 되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사실은 사무관계 국가사무에 있어서 엄연히 경찰과 이 지방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보면 안전과 관련한 주요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무가 있을 것인지를 한 번 과장님 실무자로서 어떤 사무를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를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국가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라고 구분하기가 딱히 곤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치안질서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치안에 관련된 거니까 경찰 관련이고요.

지역안전,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U-city 내에 우리가 관제센터를 갖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U-city 관제센터를 경찰서의 상황실까지 이것을 갖다가 연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찰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U-city 가서 이걸 화면을 보고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방범창,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창문을 열면 방범 벨이 울리는 방범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방범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범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경찰과의 협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목적에 보면 목적에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안산시 지역의 질서 확립, 그래서 시민 안전보호를 위한 이런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바로 안전도시와 안심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그러한 목적의 안전과 안심도시가 들어가면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실은 여기 목적에 안전도시와 안심도시를 삽입하는 것이 우리 김동수 의원님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도시, 안심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렇게 두 안전과 안심이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김동수의원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이건 경찰서와 지금 이거 협의 좀 했나요?

김동수의원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필요할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김동수의원 네,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 않고 이거 했다가는 경찰서장 대신 담당과장들 보내고 그렇게 운영될, 일반적인 조례에 이런 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실무과장들이 서로 나와서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서장 안 나가고 실무자 나가면 당연히 위원장인 안산시장도 안 나가고 부시장이 나가든 담당국장 나가고 그렇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오히려 경찰서에서 적극성이 있고, 또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이 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당연직 소속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소속, 협의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의 가장 실무책임자,

성준모위원 당연직들을 당연직 기관의 실무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우리 논의할 때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장 빼자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되면 굳이 위원장이 지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인원도 사실은 이 인원도 30명 정도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30명 정도면 이게 회의 자체가 구성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의원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봐도 저희가 30명은 처음에 올렸었습니다만 거의 다 2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제가 봐서는 20명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동수의원 20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여러 단체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모든 이런,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치안업무를,

성준모위원 안전과 안심에 해당된 기관장들을 다 여기에,

김동수의원 전체를 다 넣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구성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안심도 들어가야지, 또 녹색도 들어가야지, 로보캅도 들어가고, 모든 기동대 들어와야지, 만약에 기기서 빠지면 또 서운 할 거 아니에요.

김동수의원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성을 잘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같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기관이 많아요. 저 경찰서에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로보캅 기타 따져도 한 7, 8개 단체가 되는데 이 7, 8개 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김동수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여러 분야에서,

정진교위원 20명에서 선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의원 그렇게 할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너무 이 인원이 많고 하면 그러한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건 잘 판단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건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에 의해서 안산시 치안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8년도에 치안협의회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핵심 중의 내용이 실제로 경찰청의 업무 치안의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냐, 또 업무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황하게 종합적인 검토의견에서 이것은 다 가능한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치안문제 또 도시의 안전문제가 점점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의원발의 조례로 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한편으로 봐서는 의회가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안전문제를 통해 가지고 도시브랜드 도시이미지를 안전한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의 하나의 발로이기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또 실제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를 제도적으로 조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일종의 경찰서하고도 교감이 됐다고 했지만 또 경찰서도 때에 따라서는 요구사항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하지말자라고 할 입장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당연히 고마운 일이고 또 안산시민을 위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다 하는데요.

제가 봐서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2009년도에는 네 번에 걸쳐 치안협의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이 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만 치안문제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고 또 안전도시 만들기 위한 시책 브리핑, CCTV 설치 건의 그리고 중간에 보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2008년도에 경찰청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활성화 되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2회로 줄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1회, 12년도에는 없고, 13년도에는 또 1회 이렇게 협의회 자체가 근거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례화 되지도 못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안산이 치안 문제가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치안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서는 숙제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조례가 결국 의원발의 조례에 의해서 준비가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의 하나가 치안협의회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근거 조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과연 치안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좋아지느냐, 어떤 점이 개선되느냐, 이게 핵심가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만들고 나서 천만원 정도의 예산만 들어간다는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치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또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누가 참여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안산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지는 도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딱 내용을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은 비용추계에서 지금 1400 중에서 과장님 아까 설명 내용 중에 이것도 조금 많다, 천만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에 천원짜리 5천매 해서 500만원 잡혀 있고, 캠페인도 물론 1식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비용추계 부분이 적극적인 비용추계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치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서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비용추계가 1400만원 들어가서 수당이 그 중에 6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너무 소극적인 비용추계 아니냐, 홍보캠페인을 넘어서 무엇인가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직접 간접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이 의회로부터 이송 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당장 저희가 판단되는 부분이 이 홍보성 예산 일부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했는데, 결국은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결국은 집행기관한테 자문역할을 해서 이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과연 법령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와 또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을 때 그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상징적인 추계로 저희가 잘못 잡은 부분이 있지만 갑자기 당장 이게 협의회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서에서 내년도에 뭘 하고 뭘 하고 이것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추계를 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면 사업비 이런 것이 결정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치안협의회가 도시의 치안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는데, 결국 여기에 협의회도 있지만 또 실무협의회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결국은 실무협의회가 협의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을 담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는 결국은 근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통해서 일을 한 다음에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조례의 가치를 담으려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 비용추계 부분은 오히려 약하지 않느냐, 최소한의 비용만, 물론 여기서 결정돼서 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이 예산으로서가 아니라 해당 부서의 해당 과의 예산으로 다시 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홍보만,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홍보캠페인만 한다고 해 가지고 치안이 좋아진다면 백 번이고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제도 이후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무협의회가 중요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근거 조례에 의하지 않고 치안협의회를 운영했던 것에 비한다라면 근거 조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상태라면 실무협의회의 기능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분과위원회 문제, 초안에 잡았던 분과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분과위원회도 크게 본다면 사실 상당한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야간을 중심으로 한,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한 야간의 치안 안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침에 등·하교길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물론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무위원회 제도가 우리 조례가 없었을 때보다는 저는 상당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실무협의회가 이 조례 이후에 실질적으로 안산의 치안문제가 테이블 상에서 논의되는 협의회 기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이 좀 담보가 돼야 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고맙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좀 안타까운 답변이 나옵니다.

비용추계에 관련돼서 1440에서 금액이 좁혀졌다가 늘렸다는 사항은 인정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보면서 비용추계서 관련된 얘기가 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추진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한 번 정도 하다가 그냥 사진 찍고 가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제안을 했을 때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김철진 위원님 답변에 또 돈 예산이 등등 좀 안 맞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비용추계를 좀 디테일하게 잡았더라면 우리가 사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건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 캠페인 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지양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안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역대의 치안협의회 보면 아침에 우리 녹색캠페인 나가 보세요. 그냥 20분 나와 있다가 현수막 걸고 사진 두 판 찍고 가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런데 애들 교통사고 제로화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형태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어요, 사실은.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 홍보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애초에 비용추계를 실질적으로 치안에 도움이 된다면, 그 예산을 세웠더라면 우리 인정하지만 이렇게 역대에 했던 이런 추계는 그게 하루 일회용 캠페인을 잡는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단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관례로 봤을 때 주로 나가봤을 때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걸 지양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201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공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20억 5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입니다.

5쪽,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시민의 관심이 높은 2014년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등을 통한 언론보도 강화로 시정 이행과정과 성과를 널리 홍보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호응을 높여 자발적․능동적 시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시 출입 지방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중앙 언론 등에 시정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등에 대한 기획 및 특집기사 제공을 통해 시정 주요 계획을 지속적․반복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 이슈 및 현안을 인터뷰와 대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행정 광고와 연계한 시정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홍보 브리핑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홍보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각 부서의 홍보역량 강화 및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홍보사항을 상호간 적극 공유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산하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시정을 더욱 폭 넓게 알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등 시 주요 산하기관 홍보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각 기관의 사업 중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상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홍보마인드 강화를 위해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홍보마케팅 과정 이수를 독려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주요 정책 및 행사에 대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미디어데이’와 ‘언론인과의 소통의 날’을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홍보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 이미지 홍보 강화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을 통해 시정홍보와 함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우편 구독을 강화해 구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를 2014년도에도 적극 활용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전광판 광고, 라디오 스팟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안산밸리록페스티벌 및 바닷길 마라톤 대회 등 시 주요 행사에 시정 홍보관을 설치․운영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등 우리시의 자랑거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쪽,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영상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 홍보 활동을 강화해 대 시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우선 지상파 및 보도전문 케이블TV의 수도권 뉴스를 활용해 우리시의 긍정적 뉴스 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양정보․특집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TV CF, 공익광고 등의 영상홍보 마케팅을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방송, 시정뉴스 제작 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1인 현장취재․보도 시스템화를 만들어 신속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인터넷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자체 홍보매체의 기능을 강화해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방송매체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오보 및 부정확한 보도 건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음이 통하는 민관협치 SNS 소통역량 제고’입니다.

정부3.0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SNS 소통시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자치 SNS 소통경쟁력 고객만족 평가에서 SNS 소통시정 성과 어워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SNS 시민 정책 컨퍼런스 개최, SNS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및 시민기자 운영, SNS 시정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 및 국장 등이 하루 동안 페이스북 답변을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최고의 멋진 하루’를 운영하고, 네이버 등에 안산구경 등을 SNS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시정홍보 SNS 참여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부서별 소통클리닉 92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소통을 위해 SNS 니즈 그래픽 분석을 연2회 추진하여 시정홍보 자료에 활용하고, 소셜미디어 어워드 인증공모에 참여해 우리시의 SNS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조직은 1과 4담당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중심의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민생중심의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으로는 복지, 건축, 주택, 세무, 위생 등 시민생활 밀접분야의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 전파로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감사관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 토목, 건축, 환경 분야 등 전문분야 감사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시민이 신뢰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적극 행정 면책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는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로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사후감사 체계의 기존 틀에서 벌어나 비리예방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중심의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먼저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시스템간의 미연계 및 수기처리에 따른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정착오 등의 발생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를 자동연계처리로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5대 지방행정 정보로서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5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기진단 시스템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인허가, 건축, 국고보조금 집행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의 고의나 착오 및 계층적인 관리체계 미흡으로 부정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분야는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보건분야 등 전산화되지 않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업무별 자기진단을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공무원의 개개인의 비리나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에 대한 개인별 부서별 실적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 분야는 개인 및 부서의 공직 윤리활동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상하반기에 개인별 부서별 자체 평가하여 잘하는 개인 및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한 개인부서는 패널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공사 현장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모든 민원의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장중심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로 알고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 컨설팅 감사는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물품 그리고 대상은 시기는 공정률 50% 전후의 행정절차, 발주 및 계약 설계변경 및 시공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로 사고 및 각종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직 및 산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품질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제고를 통한 부실시공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청렴한 안산 만들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나름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러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결과가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청렴도가 2012년도에는 7.66에서 2013년도에는 7.36으로 0.3%가 하락된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방지 시스템 실효성 강화 및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비리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직자 청탁등록시스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비위행위로 적발된 차상 직상감독자는 청렴교육원에 입소시켜 관리자의 책임과 청렴윤리의식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5% 줄이기입니다.

우리시는 아직도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매년 5%씩 줄여나감으로써 실효성 있는 민원해결을 통해 시민의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은 2012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276건으로 민원건수가 다소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민원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일상감사 적기 실시로 사전·예방적 행정지원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로 예산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 관련 업무 등 주요사업 등 정책에 대한 사전감사로 예산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공사는 추정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1회당 1천만원 증액시에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강화하여 예산절감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일상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총 235건에 56억 4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부터 시간은 10분씩 하실까요?

윤태천위원 업무보고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업무보고니까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관과 감사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연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공보관의 기능과 그리고 감사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공보관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이나 언론이나 또 바깥으로 일명 포장을 잘 하고, 물론 내용물이 있어야 포장도 되는 겁니다만 상당히 포장을 잘해서 실제로 효과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역량 체계 구축 중에 산하기관들하고 협의하는 부분 중에 도시공사 등, 물론 도시공사 뿐만이 아닌 우리시의 산하기관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표적인 기관이 규모나 인력 면에서 도시공사입니다만, 아래쪽에 보면 7쪽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 이미지 홍보로 대표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거리극축제 홍보비를 예당에서 집행을 하는데 결국은 시 공보관실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과 또 거리극축제가 됐든 기타 안산의 대규모 축제가 이루어질 적에 이 홍보방법이나 내용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산하기관과의 홍보역량 구축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을 안산도시공사라고 표기해놨습니다만, 물론 안산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각 산하기관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홍보마인드 공무원 직장교육 할 때도 그분들을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보도자료 작성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물론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제거리극축제 할 때 저희가 공보관실 예산을 일부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갖다가 무슨 행사에 이렇게 행사비로 집행하는 방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초라서 상당히 저희가 계획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부분 하나하고 홍보의 타이밍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죠.

김철진위원 내용도 중요한데 시점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쪽이 교육분야이기도 한데, 사실은 회계연도 관점이 교육은 3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2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학기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시작하는 시점, 또는 2학기 시작하는 9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월 신학기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출한다든가 교육 관련된 것들을 집행할 적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2월달 정도에 방향성이 또 2학기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학년 전체를 수영을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가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물론 1차 추경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바빴습니다만 사전에, 즉 수영을 하기 전에 홍보나 안내가 돼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시기의 문제를 좀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이거 하나 주문 좀 드리고 싶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여튼 타이밍을 놓쳐서 시민들이 몰라서 이게 안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같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효과가 좀 더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 일을 홍보했네 하면 사실은 좀 감각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거 주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NS 소통역량 제고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관리자 분들 부시장님이라든가 기타 관리자 분들이 참여하는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SNS 홍보는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페북이나 그 다음에 트위터나 요즘에는 또 카카오스토리나 카톡 이런 것들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카카오스토리는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현재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공보관 여환규 주로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일상적인 접근이 가장 용이한 게 카카오스토리가 쉽게 홍보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좀 용이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그것도 한 번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기능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공보관 여환규 실무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특히 여성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쉽게 접근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여환규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문제는 아까 언뜻 설명에 실제로 책임 있는 관리자 분들이 어떤 내용을 댓글이나 답변이나 또는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숙제이긴 할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오늘에 관련된 것, 날씨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걸 올렸는데 매일 답글 달기는 좀 어렵거든요.

저도 SNS는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편중에 하나인데 그 시점을 놓치면 올리는 것도 놓치면 좀 묘한 입장이 돼 버리고 댓글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묘한 입장이 되거든요.

아주 단순한 예로 월요일날 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직 내에서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오후에 눈 다 녹은 다음에 하면 감각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SNS 특징 중에 하나가 실시간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쌍방향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연초에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을 방문하니까 각 동에 SNS 홍보단이요?

○공보관 여환규 아마 단원구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공보관이나 우리 시 전체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도, 아직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50여명을 모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50여명 정도를.

김철진위원 그런데 동에 가니까 일명 테이블 배치를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실질적인 역할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기자단 운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공보관 여환규 시에서 SNS 서포터즈 모집할 때 한 번 단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하고 해서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감사관입니다.

김철진위원 올해가 감사관님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조금은 좋은 말로는 변화기도 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시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 내에서 특별히 2014년도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쉬운 말로 선거를 앞두고 특히 감사관 쪽에서 공직기강 강화라든가 또 근무기강 확립이라든가 기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선거라는 이러한 시기에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있는 중점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쭉 나열은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상급기관에서도 굉장히 감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직자 줄서기 등 이런 게 현재 저희도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보강을 해서 저희 암행감찰을 해서 공직자들이 거기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청렴도 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은 숙제인 것 같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인한 공직 내에서 특별한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방금 암행감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 서로 다 아는데 무슨 암행감찰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조사계에서 저희 차량도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차량도 임차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보이지 않도록 암행감찰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볼게요.

감사 실적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2013년도에 자체 감사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자체 감사 실적은 저희가 통계를 못 냈는데요. 저희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성준모위원 12년도 거는?

○감사관 정상래 12년도 거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2년도 거는,

○감사관 정상래 12년도 거는 감사 결과 총 재정상 조치는 4억 2600만원을 추징했고요. 그 다음에 파면 1명, 경징계 1명, 훈계 4명 이렇게,

성준모위원 파면 1, 경징계, 아니 이 건은 회계 건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총 경징계 27명하고 중징계 3명 조치한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2012년도 결과치예요?

○감사관 정상래 2013년도요. 2013년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은 게 경징계 27명, 중징계 3명 이렇게 전체,

성준모위원 외부기관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건 자체 감사도 있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외부로부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신고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한 번도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몇 건이나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포상금은 지급 안 됐고, 그럼 부조리신고 접수 현황은요?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아, 익명으로는 접수가 됐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9건인가 10건인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총 지금까지?

○감사관 정상래 네.

대체적으로 부조리신고 하는 예는 없고 대부분 민원신고를 많이 합니다, 익명 신고도.

성준모위원 민원인이 그냥, 이건 다 공직자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했는지 이거는 파악이 어렵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도 몇 명이나 돼요?

○감사관 정상래 공익신고 보상에 관한 규정 작년에 제정됐는데요. 아직 한 건 권익위로 접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권익위로 접수됐다?

○감사관 정상래 예. 국민권익위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관련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로 한 건 접수된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크게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네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조직원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활성화돼서 우리시 청렴도에 조금 일익을 담당하지는 않는 미미한 실적이네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크게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자체감사, 우리 직원끼리라도 자체감사라도 벌벌 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실이나 조사계나 어디 가도 서로 직원들끼리라 일상감사 해야 우리 하부기관에서 크게 동요되거나 이런 게 없죠?

○감사관 정상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부직원들 사실 조치하기는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의회도 사실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청렴도라는 부분에서는 이 지자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안산시가 청렴도가 우수하다라면 첫째 공직자들의 근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렴도가 좀 떨어진다라면 대개 대다수가 공무원들 욕을 하는 형국이라 그걸 방지하는 것은 결국 감사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직원간에 이렇게 감사관이 무섭지 않고, 이거는 무섭다는 것은 무슨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하면서 업무를 보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몇 년을 봐도 사실은 감사관실 다 같은 식구들끼리고 나가면 서로 알고 하기 때문에 봐서는 이렇게 감사관실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시는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세요?

○감사관 정상래 청렴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공직비리와 공무원의 친절도가 아마 제일 영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모든 거의 문제가 본청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본청 종합감사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부기관 감사를 가급적 줄여서 본청의 특정감사를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왜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안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본청은 종합감사를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요, 다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상부기관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습기관에서 도감사, 감사원 감사만 가능하고?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본청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부분적으로 특정,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급기관 감사는 사후감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아예 터진 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데, 저희 내부감사는 대부분 예방 사전적 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부통제제도가 실시되고 그래서 공무원들 공금을 횡령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스크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 상으로.

그래서 공직비리는 굉장히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청 여러 가지 일상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쪽에 작년에 공금횡령비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금년부터는 사실상 힘듭니다, 시스템 상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수고를 계속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보관실 한 가지만, 지금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시정방송을 운영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청대상자들은 어디 누구누구예요?

○공보관 여환규 시청대상자요?

성준모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주로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주로 한빛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빛방송에서,

○공보관 여환규 네, 의뢰를 해서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무슨 계약관계해서 우리 시정방송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사안별로,

○공보관 여환규 사안별로 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보내주면 거기서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가치가 있으면 내보내주고 뉴스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장 되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리고 한빛방송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안산인터넷뉴스에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시정소식지에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저도 자주 못 봐서 이런 경우가 우리시,

○공보관 여환규 안산시 블로그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은 시민들이 보나요, 그럼?

○공보관 여환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량화되어 있어요? 수치화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수치화는 숫자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떠한 뉴스거리가 많이 시청을 하고 또 어떠한 것은 조금 더 식상해 하는지 그런 건 조금 데이터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고 현재.

성준모위원 의원들이 대개 보면 카메라 방송기자들이 단체장 행사장에 대다수가 그런 홍보용 촬영을 하고 나머지 특별한 우리시에 대한 건 잘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궁금해서,

○공보관 여환규 꼭 단체장 것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양하지만 기자들은 단체장 다니는 데만 보여서 사실은 단체장만 다니는 데만 따라다니나 아니면 그 외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나,

○공보관 여환규 그 외 활동 여러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행사도 따라가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각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365 행복두드림 이런 행사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따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단체장 외에 좋은 방송이 있으면 CD로 해서 의원들한테도 줘서 한 번 보게끔 하고 그런 건 없어요, CD 같은 건?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블로그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다운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12쪽에 보면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에 보면 공사용역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은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이 2천만원이면 계약률로 따져보면 1800도 되고 1700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2천만원 미만이면 이건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설계상이기 때문에 저희 사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감사관 정상래 물품도 계약단계에서는 좀 줄어드는데 예정금액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서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정금액으로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2013년도 브라보안산 관련돼서 많은 얘기도 오갔고, 많이 보완도 된 것 같고, 가장 큰 문제 건은 안 했던 일을 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하고 많이 논쟁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3만 5천부 중에서 몇 부가 지금 우편으로 배달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정기구독자가 1만 9309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5500부, 다중집합장소에 9300부, 문화진흥유통원에 1300부 이렇게 해서 3만 5천부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배포한 이후에 남은 양도 체크해 봤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배부 나가고 나면 다 되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잔여율이 많은 데는 이렇게 비치함을 없애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7쪽에 가운데 보면 시민이 도움되는 정보 지속제공인데, 연1회 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하겠다는 얘기가 2013년까지는 안 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공보관 여환규 해 가지고 유익한 분야, 시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부서는 칸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정진교위원 홈페이지 참여율은 몇 % 됩니까?

우리가 1만 9309부가 나간다면 연1회에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하겠다는데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정기구독자만 설문조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아까 3만 5천부에 대해서 나가는 거 얘기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브라보안산 내용 자체를 조금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내용도 설문조사 합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죠. 그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을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자기들 희망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계속 진행을 할까요?

윤태천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여기 12쪽 보니까 예산낭비 시행착오 사전예방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본 위원이 예산낭비 조례를 만든 거 아시죠?

○감사관 정상래 네,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혹시 이거 예산낭비 시행착오로 해서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총 235건에 56억 400만원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236건이요?

○감사관 정상래 235건.

윤태천위원 235건?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얼마 예산 나왔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56억 400만원이요.

윤태천위원 야, 엄청난 거네요, 이게?

○감사관 정상래 꽤 많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작년도에 비해 올해도 자립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이런 거 사전 예방해서 56억을 올해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사전에 잘 심사해서 행정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56억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건수도 원체 많거니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공보관 행정감사부터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기존에 공보관에서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기존의 어떤 스타일에서 좀 바꿔서 기획이나 또 특별한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그런 반영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의견에 대한.

○공보관 여환규 저희 공보관실 비전은 시민과 소통하는 안산입니다. 그리고 주요전략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항목입니다.

주요언론 보도강화 그리고 홍보역량 강화, 시 이미지 홍보 강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시 홍보 강화, SNS분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시만의 도시 특성에 맞는 자랑거리를 올해는 발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 시에 없는 바다향기테마파크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페달로 사업이라든가 365복지드림 이런 특색사업에 대해서 지상파라든가 신문, 방송, 언론에 대해서 좀 더 특색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보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좋은 이미지로 쇄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략홍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무슨 테마성이 있어야지 만이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주로 테마를 갖다가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지적사항은 거의 다 처리가 된, 아까 말씀하신 각종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데에 행사비를 갖다가 우리 홍보비를 쓰지 마라, 이런 거는 올해 안 할 거고요.

지금 거의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홍보가 뭔가 조금 기발하고 시민들이 ‘아, 안산의 이미지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색을 주문하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글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셔야 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페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지상파 특정 방송국을,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작년 대비해서 언론광고비가 1억 정도 이상 올라왔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신문지상에 홍보용 저희 기사 같은 거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고 그냥 신문지상에 났다 정도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행정광고 처음에 나간 걸 갖다가 매년 시정운영 방향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들이 특별히 외주발주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나 했습니다. 365 복지드림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등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서 광고비 4억을 잘 활용해서 시 이미지 광고를 좀 더 예년과 차별화된 그런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보관실 브리핑의 정례화 및 수시화라고 했는데,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특색 있게 그 달 그 달 이슈화되는 걸 갖다가 매달 이렇게 내보내고, 또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보도 자료를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이 많이 주문한 사항들을 감안하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도 언론플레이도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사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런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으로 정말 투명성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구축 소요예산도 각각 시스템마다 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보고하신 세 가지 시스템이 정말 조금 실효성 있게 구현되려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에 결산했을 때 어떤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결과는 어떻게 보고하실 사항이세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도 결과,

나정숙위원 이 시스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동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무래도 그러면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가 좀 올라가야 되겠고, 어떤 게 있는지,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오류라든가 하여튼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 상에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나오거든요, 매번 동시에.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 제도는 이미 시범운행을 거쳐서 안행부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5개 지방행정시스템인데요. 지금 서로 호환이 안 돼서 각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잘못된 지 체크가 안 됐었거든요. 사전에 각 부서간 서로 크로스체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실제로 이번에 시범운영한 기관에서 청렴도도 1등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집행부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어떤 사업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같이 함께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리고 문제가 좀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미루는 거죠. 책임성을 자꾸 미뤄 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아무도 책임 안 지게 하는 그런 사항이 많다라는 건데요.

○감사관 정상래 공직 내부의 업무 서로 핑퐁 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랜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결국은 미루다 보면 업무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가장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로 업무 핑퐁 주는 부분은 저도 일일이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제일 업무도 서로 기피하고 핑퐁 하는가,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 그런 걸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마일리지 형태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처벌도 하고 또 잘된 부서나 개인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담당자 책임제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감사관에서 담당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가 인사이동이 되면 그 전에 있던 것에 대한 책임성을 안 지고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그냥 회피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자의 책임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감사관은 아닌가요? 책임부서, 책임담당.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그런 부분 결국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후감사 형태로 이렇게 감사에서 적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시행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잘 되고 안 되고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작년에 사실 글로벌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주문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은 지금에 말한 대로 공사 사전에 설계부터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계획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급 문제가 겹치고 이러면서 서로의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지면서 더 문제가 부실공사로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부탁드리고, 여기 시설공사 현장의 예방감사 강화라는 게 그런 차원에 저희 안산시에서는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특히 올해는 단원구청부터 시작해서 안산시에 여러 가지 시설물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하는 공사도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대체로 거의 마감하고 다 준공이 끝났을 때 보면 부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진행했던 부서에서는 나중에 본인 부서는 책임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건설공사 주요감사에 대한 철저한 예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오늘도 글로벌다문화센터 갔는데요, 하자 다 했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예전 처음에 했을 때랑 그냥 땜방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어디다가 그걸 시정조치를 해야 될지, 특별감사는 거기 글로벌다문화센터 다 되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저희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정조치 같은 거 다 됐어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 일부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고요, 한 90% 이상은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90% 마무리된 것치고는 사실은 대개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 강화를 하시는데 실지로 공사현장의 여러 가지의 예방은 정말 필요한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와 관련한 비리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도급 관련해서 나중에 부도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비리의 하나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시설공사의 감리자들은 기존 법적으로 몇 %의 감리금액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다문화센터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4년 저희 안산시의 그런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