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1.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양 구청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1월 22일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준공된 상록수체육관 및 실내게이트볼장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규격이 상이한 인조잔디 축구장 및 인조잔디 야구장에 대해서 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운동장 및 체육관의 규격에 따른 사용 구분을 통일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의 전용 사용료 기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2013년 7월 준공된 상록수체육관에 적용할 계획이며, 인조잔디 축구장은 정규, 중형, 소형 운동장으로 규격을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축구장의 규격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신설된 인조잔디구장 및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월 7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신설하고, 규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조잔디 축구장의 사용료를 면적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별표1〕의 체육관에 있어서는 건축연면적 기준 2,000㎡이상을 다목적체육관으로 명칭을 구분하여 2013년 준공된 상록수체육관을 포함해서 기존의 감골시민홀과 와동체육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조잔디 축구장의 면적 기준을 정규 운동장(5,000㎡이상)과 중형(3,000㎡이상 5,000㎡미만), 소형(3,000㎡미만)으로 구분하여 규모가 작은 운동장의 사용료를 형평에 맞춰 인하하였으며, 야구장 사용료는 2013년 새로 조성된 야구장에 적용하는 항목으로써 인조잔디 축구장과 마사토 운동장의 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이들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무료로 사용해 온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에는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설하는 시설의 사용료 징수 근거와 형평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1년에 마련된 현행 사용료 기준에 대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 주체육관을 갖다가 감골시민홀하고 와동체육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규모 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정하고 거기에는 그 이상 면적이면 그 수준에 맞추겠다. 다목적체육관 밑에 소규모 체육관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체육관이 앞으로 금년에도 한 5개 정도 저희들이 건립할 건데 그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다목적체육관에 집어넣어서.....

박은경위원 일정 규모로 보면 그렇게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 타 특히, 상록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한데도 그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범위 안에 집어넣는 거죠.

박은경위원 같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나 상록수체육관이 똑같은 그런 전용료에 대한 부분이 부과된다고 했다면 특별하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상록수체육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동일 조건이라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될 수가 없는 건가요? 면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수요는 많지만 시설 면에서, 공급 차원에서는 딸릴 수가 있는데 사전 예약이 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그렇지 않으면 면적별로 이렇게 해서 쪼개야 되는데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기존 받는 거 범위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상록수체육관 사실 그런 데다 비유하면 규모가 크고 그런데 더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약간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더 복잡하고,

박은경위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별화가 되어야만 적정한 규모와 행사에 맞게끔 체육관이 활용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같은 조건이면 상록수체육관에 대한들이 집중됐다가 예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라든가 감골로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갖춰놓고서 서로 이렇게 체육관의 그런 부분 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면적으로만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셨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이 우선이어야 되겠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이렇게 너무 규모별로 하다 보면 많이 징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박은경위원 시민의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록수체육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동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으시나요?

그리고 와동체육관 활용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와동체육관에 대해서 러시앤캐시에다가 저걸 보냈어요.

박은경위원 러시앤캐시가 아니라 신한에스버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신한은행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달라고 저걸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의 규모로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정하게 똑같은 전용료로 책정을 하셨다는 부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와동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적인 편중되어 있고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적정 시설에 대한 부분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야 당연히 갖춰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일부 와동체육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는 참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셨던 부분들 없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와동체육관을 쓰겠다 하는 인원하고 상록수체육관을 쓰겠다 하는 요청 인원하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무조건 큰 쪽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체육행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규모가 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와동체육관과 상록수체육관이 굉장히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많은 행사들은 큰 데서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좀 더 더 부과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소규모의 와동체육관이나 상록수체육관이나 같은 범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5개의 그런 체육관이 더 건립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5개의 체육관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다목적체육관인가요, 아니면 실내체육관 규모인가요? 5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체육관 주체육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주체육관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주체육관만이요?

박은경위원 네, 제가 감골이나 와동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9,833제곱미터이고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감골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감골은 2,131제곱미터.

박은경위원 와동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와동 2,611제곱미터.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거기는 별도 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규모를 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거기 규모요?

박은경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4,674.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의 전용료하고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시설관리 전용료하고는 기준은 똑같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저는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너무 실내체육관하고 양분시키지 말고 좀 더 규모를, 왜냐하면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세분화시키는 게 그렇게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5개 추가되는 건립 추진 중인 그런 체육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소 이렇게 3등분을 하신다거나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2레벨로 나눈 건데요, 2레벨로 나눈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큰 규모,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대관비를 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존 대관비하고 동일하게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중형·소형이 70%, 60%로 사용료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중형 운동장이 장화운동장하고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장화운동장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장화 하나고, 소형 운동장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소형 석수골운동장.

김정택위원 석수골?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정규 규격이라 하면 110m에 가로 110 세로 77m 이상인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정규 하면 90에서 120,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가로가 그렇고 세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가로가 90, 긴변이 120.

김정택위원 세로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45에서 90.

김정택위원 45, 90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제 규격이라 하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가로가 80에서 120 그리고 세로가 60에서 80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규 구장은 국제 규격에 부합이 되는 거고 중형은 못 미치는 부분인데,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2동 지역에 있는 운동장인데 처음부터 정규 규격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부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할 수도 있었어요, 정규 규격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쪽의 족구장을 조금 뒤로 밀고 옆쪽의 펜스를 옆으로 늘리면 분명히 규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규격에 안 맞으니까 사실 대관율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장화운동장 같은 경우는.

같은 금액을 내면서 규격이 안 나오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사실 대관 부분이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떨어졌었어요, 대관율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세분화하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을 정규 규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놓고 정규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회를 못 치르는 거예요. 정식 대회를 못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새로 보수를 해서 국제 경기나 아니면 시·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보완해야 된다.

옛날에 와동체육관이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와동 인조잔디구장이 원래 규격이 적었어요. 그래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못 치러가지고 사이즈를 넓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도민체전하면서.

장화운동장도 한번 시설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을 정규 규격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 상록수체육관 조례에 다시 명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상록수체육관의 러시앤캐시가 우리 시 연고지로 확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대관만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몇 개월 대관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3월 말까지 시즌,

김정택위원 자, 그러면 시즌이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10월부터 3월.

김정택위원 10월부터 3월까지가 시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체육관을 갖다가 10월부터 3월까지 몇 개월이죠? 5개월 간 인가요? 6개월인가요? 6개월을 전용으로 대관을 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관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대관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되면서 대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상에 6개월 치를 전체적으로 대관비 얼마다 해서 계약하신 거죠? 우리 조례에 근거한 대관비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공유재산 임대 저걸로 해서 했을 겁니다, 그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한 대관비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렇죠, 그건.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록수체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안돼서 조례에 기준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 임대 관련된 그 부분 갖고 대관비를 받으신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6개월 대관비가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8천, 정확한 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8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대관비 책정한다면 대략적으로 6개월 사용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거의 8천만 원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거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와동체육관을 신한에스버드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거기도 마찬가지 6개월 사용할 거예요, 겨울 동계 시즌 하니까. 맞죠?

계장님, 맞습니까?

○체육시설계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거기도 한 8천만 원입니까? 대관비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은,

김정택위원 거기는 6개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간 사용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연간 대관을 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연간에 8천 정도 되고 여기는 6개월에 8천 정도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해지면 공유재산 임대 규정이 아닌 조례에 근거하여 대관비를 책정하실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러시앤캐시로 가겠습니다.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을 전용 대관 6개월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루 대관하든 열흘 대관하든 6개월 대관하든 대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연고지가 아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관비만 받고 대관만 해 주는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관에 우리가 부대시설 설치를 해요, 현수막이든 가설 어떤 설치를 하든 체육관 내나 아니면 외벽이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록수체육관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앤캐시가 우리 안산시 연고지로써 체육관을 연간 대관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알 수밖에 없다.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실내를 들어가나 실외를 보면 현수막으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러시앤캐시가 아주 그 체육관 주인이야.

그러면 대관을 해 주면서 그게 또 불법 현수막도 본부장님, 불법 현수막도 분명히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는 러시앤캐시가 대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 전역에 다 배너 광고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육교에다는 다 현수막으로 경기일정 하는 것을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승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계획상임단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임단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 준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6개월 대관하는 러시앤캐시 우리 지역 연고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산 전역에 러시앤캐시를 홍보해 줘야 되는 우리 시의 행정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조례 가지고 저거 하시는데 불법 광고물,

김정택위원 아니요, 그게 조례하고 연관이 돼요. 러시앤캐시 대관하고의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어떤 측면에서 연관이 됩니까?

김정택위원 러시앤캐시 대관비를 받고 있고 러시앤캐시가 우리 시 연고지냐 아니냐 대관만 해 주는 거냐, 이 조례 부분에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답변 드렸잖아요.

김정택위원 질의 자체가 조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된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실 의무가 있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답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관만 해 준 거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러시안캐시 대관비만 내고 대관하는데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러시앤캐시에 대해서 우리가 안산 연고지마냥 그렇게 홍보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연고지마냥 홍보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거꾸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상록수체육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대관해요. 어느 회사에서 대관해서 행사를 하려고 일주일 대관비를 냈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대관하니까 안산 전역에 홍보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그러면 과에서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요. 그 쪽에서 비용을 대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니까 하는데 단지 왜냐하면 이 이것을 갖다가 대관에 그친 프로 배구팀을 우리 시가 왜 나서서 전체적으로 지역 팀을 홍보를 해 주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김정택위원 그게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은 뭐냐 하면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냐 아니냐, 공익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 줬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나는 러시앤캐시가 안산 연고지로 계약해서 전용 대관을 한다면, 신한에스버드처럼 그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산 지역 연고지 팀이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연고지로 해서 프로팀이 우리 시의 레벨을 달고, 브랜드를 달고서 대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지만 러시앤캐시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러시앤캐시 배구팀은 우리 연고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대관비 받고 대관해 주는 그런 배구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런데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지,

김정택위원 시에서는 러시앤캐시가 우리 연고지가 아니고 대관만 해서 대관비만 내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산 전체적으로 배너 광고라든가 거리 현수막 광고를 우리 담당과에서 공문으로 도시계획상임단에 보내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도시계획상임단에서는 체육진흥과에 또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안산 전역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상당히 불만히 많은 거죠. 왜, 러시앤캐시가 안산 연고지도 아닌데 왜 안산 전역에 그런 광고를 하느냐.

또 하나는 러시앤캐시가 배구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제2금융권 아니에요? 저축은행 성격이고 어찌됐든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저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 시가 러시앤캐시 저축은행 그런 것을 홍보해 해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염려의 소리도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록수 주변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의 주인이냐, 왜 거기에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 줘 가지고 체육관이 러시앤캐시 전용구장으로 이렇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처럼. 6개월만 쓰는 거 아닙니까? 6개월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하면서 대관비를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런데 이 조례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냐니까요.

김정택위원 러시앤캐시가 상록수체육관 대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럼 러시앤캐시가 대관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그리고 우리 시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왜 지역의 홍보까지 해 줘야 되느냐 대관비만 받으면 되지, 저는 조례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그러니까 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조례하고 뭔 상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홍보를 시에서 어떻게 무료로 해 줬습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무슨 홍보를 돈을 받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현수막 걸면 돈 내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어디다 현수막을 걸어요? 배너 광고하는데 현수막 비용 받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배너 광고.....

김정택위원 육교에 현수막 불법으로 걸고 광고 배너에다 거는 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불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본부 체육진흥과에서 공문으로 그것을 담당 부서에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그것 몰라서 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립니까?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 그거예요.

앞으로 상록수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와동이나 감골시민홀처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도 상록수체육관은 건립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규모도 큰 그런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을 같이 해서 사용료 한다는 부분이 적합 하느냐 부분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러시앤캐시 6개월 대관하는 부분에서도 사용료 부분을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 규정에 의해서 내가 볼 때 6개월 사용료를 받은 것 같아요, 8천만 원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러시앤캐시를 할 것 같으면 대관비는 현실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더 대관비를 책정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좋아요. 좋아요.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면서 성의 있게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것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러시앤캐시 대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도 같은 업무적인 성격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저는 그 부분도 물론,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내가 얘기하겠지만 조례에 대관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가 저한테 거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김정택위원 조례하고 무슨 상관있어서 질문하시냐면서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홍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보.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잠깐만, 김정택 위원님, 우선은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도 공단 안에 인조잔디구장 된 것 때문에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이게 마사토 구장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축구장에 비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1.5배,

김정택위원 사용료는 20%를 더 부과하는데 면적을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면적도,

김정택위원 면적도 한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여기가 전용으로 엘리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숙소도 있죠? 거기에. 숙소는 와∼스타디움에 있나요?

와∼스타디움에 숙소가 있고, 그러면 사용료는 안산공고 야구팀이 사용하면서 사용료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도시공사에 야구협회에서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공사가 관리하는데 야구협회에서 지불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청소년에 한해서 50% 감면합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에 한해서, 그러면 일반 청소년이 쓰더라도 50%, 엘리트팀이 쓰더라도 5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엘리트만 50% 감면해 주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청소년 엘리트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엘리트만 50% 감면해 주고 이것을 야구협회에서 지불한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야구협회에서 지불하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는 거의 축구장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20%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용료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기존도 축구장,

김정택위원 인조잔디가 새로 됐으니까 전에 마사토 구장에 비해서는 더 책정이 될 거고 축구장 인조잔디에 비해 20%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와∼스타디움 주경기장도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도 대관 신청 거기서 하는데 올해 가칭 무궁화FC가 창단이 돼서 홈경기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3시간 기준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맞죠? 3시간 기준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3시간 기준해서 조례에 책정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궁화FC가 홈경기를 할 때, 사용할 때 3시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마무리 하는 시간이 있고, 하다 보면 거의 대여섯 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사용료에 대한 부분 징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연고이기 때문에 협약 시에 별도로 사용료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기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조례에 이런 명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가칭 무궁화FC는 협약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면제를 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면제, 나이트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다 면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아니, 면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쪽으로 협약을 통해서 정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조례 제정 시기가 그렇고 그래서 하는 거고 협약에 의해서 아무튼 사용료 받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본부장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프로연맹과 우리 안산시 그리고 경찰대학 이렇게 3자가 협약이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에는 사용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려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가칭 무궁화FC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재단과 우리 시가 협약하는 거지 협약이 무슨 경찰청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당장 3월에 시즌이 돌입했을 때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또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우리 시의 연고지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연한 또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타 사항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전액 감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실 건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준비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운영 기구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구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하시죠.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박은경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록수체육관 주체육관, 감골시민홀하고 와동체육관하고 동일하게 사용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을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3개를 한꺼번에 묶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5천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2천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5천 이상을 한다든지 4천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번 더 나눠주면 어떨까, 사실 규모 면에서는 한 4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록수체육관하고 지금 얘기한 두 구장 있죠? 감골하고 와동체육관 2천이고 여기 9800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세분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받았었나요? 동일하게 받았었을 때 사용에 대한 대여를 하는 프로테이즈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장화운동장하고 석수운동장이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여가 별로 없었나요?

장화운동장하고 석수골운동장은 이제까지 똑같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정규 운동장에 비해서 장화운동장은 30%, 석수골운동장은 한 10% 정도 그런 비율로 대관이 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정규 인조잔디구장 중에서 풍경운동장 있죠? 풍경운동장의 대여는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주말 경우는 100% 다 대관이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되고요, 풍경이요. 평일에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평일에는 정확한 파악을,

윤미라위원 프로테이즈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윤미라위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엊그제 제가 일요일 날 갔었는데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계셨어요. 물론, 대여료 문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인조잔디구장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풍경구장에서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잠깐 동안 한 30∼40분 동안 축구하는 경기를 봤거든요. 선수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미끄러질까 봐서. 너무 너무 그 부분이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풍경구장에 대한 대여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재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성호구장 같은 경우도 다시 바닥을 깔아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풍경구장 같은 그런 재질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것을 다시, 언제쯤 이게 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수시설이랄지, 그게 언제쯤 되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에도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한 그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먼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윤미라위원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짜여 진 상황이시죠? 그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시설 유지비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풍경구장은 일요일 날 그렇게 한 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선수들이 뛰지를 못해요, 겁나 가지고. 미끄러진다는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러시앤캐시에 대한 부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시정질문에서 제가 했다가 그것은 그냥 서면답변을 받고 만 부분이거든요.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시죠.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6군데 있다고 나왔는데 어디어디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안산실내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거기 4면 있고, 화정1교 게이트볼장, 꽃빛공원 게이트볼장, 상록수스포츠존, 사동 게이트볼장, 호수동 게이트볼장, 부곡동 게이트볼장 각각 1면씩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거의 노인층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노인층인데 사실 거의 동호인들이고 또 연령층이 높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경로우대로 해서 50% 감면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체육 경기일 때는 주간에 인조잔디 1면에 대해서 3천 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4,500원, 일반 행사에서는 6천 원, 9천 원 이랬는데 거의 평일 날은 일반 행사잖아요. 그러면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2시간에 한해서, 사용 시간이 2시간이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게이트볼장은 2시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도 2시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게이트볼 노인 양반들이 시합하는 것 보면 거의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가져야 시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2시간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노인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실 수입도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육상장 트랙이라든가 인조축구잔디구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 쓰는 것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노인들한테까지 과연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일반적으로 다른 시를 보면 이렇게 받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들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일부 개정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이런 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없어요, 게이트볼장 사용료는.

그 부분을 저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타 시는 이렇게 잘된 인조잔디구장은 없답니다.

송두영위원 왜 인조잔디구장이 없겠어요, 다 있지. 하여튼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주간·야간 정확하게 별표 그 옆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육상장 트랙 주간 사용 구분 해 가지고 주간 옆에 4시간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비고란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으려면 바로 사용 구분에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그리고 물론 조례도 주간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것 없고 그냥 시간,

송두영위원 예, 시간으로만 되어 있는데 하절기·동절기에 해 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고, 아까 다목적체육관의 규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인조잔디 축구장의 규격을 정규 운동장, 중형 운동장, 소형 운동장 구분해 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8천, 3천, 3천 미만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면적 가지고 나눴거든요.

송두영위원 예, 면적 가지고 8천 이상이 정규 운동장이고 또 3천 이상,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5천 이상이 정규 운동장이고 3천에서 5천 미만,

송두영위원 아니, 인조잔디 축구장 규격 기준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축구장이요?

송두영위원 예, 축구장.

8천 이상이 정규 운동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형 운동장이 3천 이상 8천 미만, 소형 운동장이 3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지금 뭐 보고,

송두영위원 개정안 여기 이것 보고 있는데요.

정오표가 왔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 동안 구분 없이 받다 보니까 작은 운동장을 쓰는 그런 임대자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면적 가지고 구분해서 임대료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초과 시간에 대한 것이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1회 요금을 적용하면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1회 요금이라는 것은 20%를 할증한다라든가 10%를 할증한다라든가 아니면 1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기준 시간을 초과하면 1회 요금을 적용한다 이래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그 동안에 그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0분, 30분 지났다 해 가지고 1회 요금을 그렇게 해 버리면 글쎄, 민원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30분이나 이 정도는 그냥 묵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동안의 관례가 그런데 이걸 딱 끊어 가지고 정말 정확히 시간을 재 가지고 하기는 관리자들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점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글쎄 의견을 한번 주시면,

송두영위원 시간을 초과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간당으로 끊어 가지고 할증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당장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감면 조항에 보면 장애인, 다문화, 군인, 학생 다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의 기준이 보면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되어 있어요. 그죠? 7세에서 13세까지입니까?

그런데 실지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체육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당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서 이용을 하거든요. 유치원은 물론 시장이 그밖에 인정하는 어떤 조항으로 해 가지고 감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명문화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이 정부의 정식적인 의무교육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 범위 안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대만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어린이 밑에 유치원에 대한 연령 3세에서 취학 전 아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문화시켜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건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시설까지도 그렇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예술의전당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했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세밀히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유치원에서 이용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감면 조항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의 고민을 해 주라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유소년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을 한다고 이미 계획도 되어 있고 국가로부터도 또 확정이 되고 다 한 부분 널리 알려져 있고 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의 특수성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사동·본오동 주민들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왔어요.

이제는 2014년 올해로 해 가지고 사용 종료가 되고 올해부터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한 고통을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매립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고통은 거기 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심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역적인 님비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안산시민이나 인근 경기도 서남부 도시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꿋꿋하게 주민들이 견뎌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가 개발하는 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감면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고통 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쓰레기매립장 체육시설 관련 조례라든지 별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받아온 그런 고통에 대해서 상쇄를 시켜 주셔야 되겠다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체육시설이 설치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거주하던 분들은 정말 고통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담아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정말 오히려 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정말 불가피한 시설이 자기 주변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거부하고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형평성을 주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오히려 더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체육시설 감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어쨌든 사용료 조례를 심의하는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다른 데 어떤 다른 시·군의 자료도 살펴보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정되고 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봐 주실래요.

비고란에 보면 조문표 별표2 봐주세요,

네 번째 사항에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엘리트팀의 무료 사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야구부를 말씀드렸는데 야구부도 이 조항에 의하면 야구경기장을 1회 그러니까 10회 이내, 이게 1회라는 게 한 달에 10회 이내죠. 그러면 한 달에 열흘은 무료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내용을 보시면 초·중·고 및,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기존에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이 정규 규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 운동장을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주2회 이렇게 무료 대관을 하고 그 이상 쓰는 것은 대관비의 30% 감면 받아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현행 지금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뭐냐 하면 엘리트팀이 무료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시키고 30% 감면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해서 이것은 조례에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10회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김정택위원 또 하나는 개정되는 부분 8항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이 있어요. 부가가치세인데 부가세 부분을 별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개정은. 기존에는 포함된 금액으로 그동안 했는데.

그런데 부가세는 사실 사용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부분으로 기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별도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뭐든지 물건 값이나 모든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원래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가세 별도는 요즘에, 그렇게 부가가치세 법에도 별도라는 규정을 잘 안 넣고 있어요. 이것은 현행대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하여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그걸 검토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다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지금 3시 5분인데요, 3시 15분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전해 드릴게요.

저희 위원장님이 조금 신변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 2014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소관201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대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유인물 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3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희망을 함께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정확․공정․신속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를 통합적으로 공정성·전문성ㆍ신속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인물 8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록구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통합관리로 적정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46,323가구의 보장 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한 수시 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9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9,434명,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은 18,064명으로,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6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306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엄마안심, 교사보람, 아이가 행복한 공보육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등 보육사업 예산 총 719억 9500만 원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보육 교직원의 직업 안정 및 사기 진작,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엄마안심, 교사보람, 아이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 리더의 꿈을 키워내는 어린이집 역량 교육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 척척박사 교육,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응급처치 교육 등 어린이들의 건강․영양․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보육에 대한 동반자로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평온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1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66개소 등 총 261개소를 생활 공해 관련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연간 2만 5천대를 목표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와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주거 밀집지역 내 층간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 소음 방문·진단서비스를 실시하여 2013년 21건 상담 100% 중재함으로써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일사천리 창업진단 서비스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급증한 음식업소 창업과 함께 사전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음식점 조기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위생과 내 별도 창업상담 창구를 마련함은 물론, 외식사업아카데미 교육 및 소상공인협회 대출 알선 등 창업 예정자에 대한 신속한 창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 추진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위해 일사천리 창업진단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립입니다.

상록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4,053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282개소, 중식 및 배달음식 34개소 등 767개소를 식중독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식중독 사전 예방점검 및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안전한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식중독 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7쪽,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 지원, 대형농기계 구입 및 부속작업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농로 및 배수로가 파손되는 등 농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및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함은 물론, 축산물 방역 및 위생관리와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위생정보 多 알림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위생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위생점검 사전 예고 등 위생정보 알림서비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위생정보 多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위생업소 경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소통하는 행정, 화합하는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은경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와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이용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 소관 6쪽, 대형 유통업체와 저소득 가정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저소득 가정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 연계로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문화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쪽, 휴먼 네트워킹 지킴이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조사 시 단순 일회성 조사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우리 토론방 운영입니다.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과 업무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서로 공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방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꽃보다 할매 경로당 여성 전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할머니가 아닌 여성으로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에 여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착한보육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어린이집 선정, 보육실명제, 교직원 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2쪽, 공사장 환경정보 알리미 사업입니다.

공사장에 대한 환경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사장 환경정비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나트륨 저감 사업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문화에 익숙한 식습관으로 인해 고혈압 등 성인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외국인 영업주 식품안전 후견인제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영업주를 위해 위생지도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영업주에 맞는 위생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부도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도 내 노후화된 교량 교체와 비포장 농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송두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먼저 일선에서 우리 단원구, 상록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상록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사실 보건증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알바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업주도 마찬가지고 다 보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건증이 제대로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파악된 게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 다니고 있습니다.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1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조사해서 그 분들을 유도하고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뷔페 음식점이라든가 또 식품업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라든가 업주들은 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건강진단서 이게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은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상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고, 단원구 환경위생과는 2014년도 본예산에 공해배출단속기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해 줬잖아요, 2014년도 본예산에.

공해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기기가 노후화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 상록구에서 비디오카메라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입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구입 의뢰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입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조달청 쪽으로 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단속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단속 연간 한 2만 5천 건의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사실 과적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작년 연말인가요, 상록구청에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자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작년 연말에 위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는 시민홀에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몇 번씩 했어요. 하고요, 대규모로 그때 저녁 때 이렇게 했는데 교사들을 주말이나 휴일에 해야 되는데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자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양대에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했어요.

김동규위원 예,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참석한 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고 보육교사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한테도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인문학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스컴에서 보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금년도에 아주 알차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조금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더 해 가지고 점차 더 확대하면서 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공감을 제가 했는데요. 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양 구의 동들을 순시하면서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양 구청에서 아마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4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업무보고에도 양 구청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제가 동 연두순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회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결같이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해서 또 꽃할매 이것도 단원구에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을 요가교실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실 여러 가지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간 돌아가면서 경로당에서 하다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독지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다가 중단되고 또 시에서도 몇 개 경로당만 선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프로그램을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더 충당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꾸 어르신 얘기만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설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집기 물품을 구입해 드려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 부분이 경로당별로 물품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교체 시기가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로당의 물품 지원비 자체를 때로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오신 예산 가지고 지원한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전체적인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추경 예산도 있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처음 오늘 접해 보는 업무보고인데 아파트에 사실 중간층에서 민원이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21건이나 해결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봐서는 폭력 또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 자체의 민원 해결을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그런 것까지, 논쟁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2014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오늘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책자를 보고 계속 해 오던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또 단원구청 간담회 때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이라서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다만, 보육에 관련돼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지 원장님에 대한 무슨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재무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몰라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걸리는 예가 이렇게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윈윈맞춤 교육을 한다든지 멘토링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실시해서 좀 더 나은 내실 있는 보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양 구청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잘 실행을 하고 계신데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보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감사합니다.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상록구, 단원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렸던 징수율 관련돼서 양 구청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바뀌시긴 하셨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징수율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해결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징수율도 징수율이지만 그것들이 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을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 개선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비용이 사통망이 연결되면서부터 전체적인 자료가 다 취합이 되니까 이 문제가 2010년부터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 다른 업무 지급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장비용과 부정 수급자 이 부분이 점차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세무직 한 사람을 배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전담 직원이 있어야만 이것을 체납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인력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한 29명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미납이 한 1억 3500 정도 됩니다.

보니까 기초생활비용은 사람들이 내지 않으려는, 아예 해태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걸 지속 추적을 하자면 전담 직원이 있지 않은 한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직원 복지직 1명을 더 충원하든지 아니면 세무직 1명을 더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을 들었을 때 과장님,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어요. 30명이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수급자 수가 29명에 부과금액이 1억 5천이고요. 징수금액이 1500이고 미납이 1억 3500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징수금액을 받지 못한 금액이 실제로 환급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수가 몇 명 되지 않는 거죠,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마디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사실 부서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지적을 했던 거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는, 부서에서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률에 대해서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따지지 않았는가, 제대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만 그동안 초점을 맞췄지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수급자 잘못 나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말 그대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따져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지 왜 돈 잘못 주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타박을 드리고 싶었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떻게 주는가, 사실은 나간 거 다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 주겠다고 우기면 백년이 간들 천년이 간들 사실 받겠습니까? 배 째라는 식으로 달려드는데 정말 소위 막말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비를 줄 때 어떻게 주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라는 이 사업을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안이하게 해이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 부서로써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잘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 1명이 하는 일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력 문제 때문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주는 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사업비 개수로 따지자면 수천 가지가 넘어서 그 중에서 한 가지인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실지로 본청에서 난방비 나가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들이 법제계의 검토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왜 지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알아봤더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올해 하반기에, 난방비는 계절상 올해 하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원래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텀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사실 의회가 바뀌고 다음 번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이쪽 본청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행여나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다시 들어오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 개정이 대시민 대상이 아닌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려던 취지가 부서의 일종의 행정 편의를 위한, 직원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 목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의 취지나 의원님들의 호기심이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의회가 바뀌고 나서 다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의 관심도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과 실무부서인 직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방비 조례 개정은, 지금 3만 원씩 다섯 달이 나가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5만 원씩 석 달이 나가든 아니면 한 달에 다 주든 그것은 실무부서인 직원 분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만, 한 달이라도 더 편한 쪽으로 일을 바꿀 수 있는 게 더 나은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반드시 조례 개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반기에 가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시고요.

보육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가 격무부서로써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 구청장님께서 주민복지과의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하시기를, 욕심을 내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끊임없이요.

지금 무슨 계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 직원들 공무원 배려해 주셔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신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비용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면 그 나머지 또 파생되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저희 자료에 보면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응급처치 교육 있잖아요. 대상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신규로 저희가 소방서 교관을 초빙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 이전에는 이런 응급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필요성이 감지되지 않으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거기까지 저희가 미치지 못했고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면 보육교사 전 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인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일단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교육을 원하는 사람하고 해서 저희가 아직 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냐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특히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하임리히법 같은 경우 굉장히 응급 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특히, 심폐소생술도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제세동기도 비치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무적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특히,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들이, 그리고 또 이게 한번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숙련이 되어야 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리고 단원구의 환경위생과장님, 외국인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제를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여기 현황을 보면 외국인 영업주가 쉽게 말하면 18명이라는 얘기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다문화거리 거기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내에는 전체 외국인 음식점이 한 1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전체적으로 하면 125개인데 다문화거리 인근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것만 뽑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다문화거리에서 특히 외국인이 영업주로 있는 영업장이 18군데라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실태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국적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국적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중국 계통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팔 뭐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어쨌든 간에 후견이라는 게 그 영업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질의 드린 대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시고 접근하실 건지 그리고 과연 영업주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건지, 희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심층 분석은 안 됐는데 영업 허가라든가 일상적으로 내국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 정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 애로 사항이 있는 걸 파악해서 좀 더 더 이 내용보다 심층 분석해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영업장이라는 게 개업했다가 또 폐업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이클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우리나라처럼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주기는 내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 하고 나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 자체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제가 여기 와 본 지도, 다문화특구 그 쪽으로 봤을 때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처음 신규로 이것도 시도하시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접수하는 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예, 후견인제도 처음 하시는 거죠? 기존에 해 오셨나요, 신규 사업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신규 사업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새롭게 시도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또 우리 안산이 그리고 단원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특색.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도 이런 후견인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만 사전적으로 치밀한 실태 파악과 접근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아무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마다 업종마다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교육, 쓰레기 관리, 정기 일지관리 이것보다 더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공무원분들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아무튼 외국인들한테 충분하게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황태욱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