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1.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내용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의 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한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 규모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수립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별표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 유도표지 비고7,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신설을 확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지개발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주차장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법 개정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법 개정이 된 거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형근위원 명시를 해 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형근위원 그게 지금 전국최초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장애인 주차, 장애인차량이 전부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형근위원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 차량만 거기다 댈 수가 있는 건데 장애인 표지 있는 차량들이 대고 있어서 이거를 명확히 해줘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차가능으로 되어 있는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차량만 장애인주차구획에 대야 되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국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에요. 기존에도 장애인표지 차량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차량 이것만 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장애인 차량이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장애인표지 그것도 바꿀 필요는 없네요. 기존에 있는 것 가능 표지만 있으면 다 주차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장애인 주차구획표지나 거기 안내표지판 이런 거는 전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각 개인별 장애인들이 주차가능표지 된 것을 없는 사람은, 어차피 지금 다 가능 표지된 것 있고 표지 안 된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가능 있는 사람들은 다시 재발급 필요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이형근위원 보통 몇 급까지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이게 보행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주차가능 장애인표지 그거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표시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들만 대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가능이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의회사무국 이근복 노란색은 가능하고요. 초록색은 현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강화하기 위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노란색은 주차가능이고 파란색은 주차 불가능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게 발급이 되어 있어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발급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없어요. 바꿔야 될 그런 사안들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혼선을 줄까봐서, 보니까 여기 색깔별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주차 불가 파란색을 발급 받은 사람들도 계속 주차가능 장애인표지판 되어 있는 데를 댄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지금은 그러면 단속 안 했었어요? 불가인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사실 그게 늘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이형근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구획에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가능 식으로 이렇게 주차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혼선이 더 올 수도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거기 갖다 대는 거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요.

이형근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선 의원 신성철 의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교통영향분석에서 노외주차장 규모 했을 때 지금 철도의 경우 5년 후에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이거를 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매뉴얼입니까? 아니면 규정으로 내려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고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네요? 개선대책 해 가지고 교통영향분석에 의해서 수립할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못 박혀 있는 거를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 하잖아요?

전체적인 것만 아까 두 가지로 색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차량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주차 불가한, 지금 이형근 위원님께 드린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카드가 개인들한테 그렇게 다 발급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본인들은 다 알면서도 일반 장애인 차량을 대니까 이거를 더 명확히 해서 일반 장애인 차량은 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주차가 가능하게끔 명확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저희가 다니다 보면 장애인 면수가 있잖아요? 면수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은 또 어떤 데는 딱 규정 면수대로 했는지 몰라도 진짜 대고 싶어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면수 조정이나 관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법규에서 규모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이 분들은 와서 딱딱 댈 수 있게 여유 있게 항상 와 있으면 좋은데 진짜 어떤 때 보면 일반인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텅텅 비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관련 규정에서 일부를 우리가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것 장애인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하는 거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할 때 당초에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됐다는 그런 의미로.....

신성철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그 한 지역에 행사를 하러 오나 어떻게 하나 주차장에 여기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분들은 안 오시는 건데 그럴 때 오히려 일반인들도 겸해서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여기는 못 대서들 안달이고 빙빙 돌고 참 이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그런 관련법들이 정해진 거여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시만은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었는데,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다섯 면이다 그러면 두 세 면은 고정적으로 거기는 안 대더라도 나머지 면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색상을 달리해서라도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텅 비어 있는데 거기 대면 안 된다고 딱 되어 있고 여기는 다들 못 대서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까운 면이 좀 있죠.

신성철위원 12조3에 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른 노외주차장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조성은 어떤 사업을 정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이렇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일 때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해 놓은 거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저희가 도시교통정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했는데 거기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이럴 때라든가 이런 쭉 정해놓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평 대상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6만㎡ 이상을 연면적 건축을 할 때는 교평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게 당연히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들 호송 차량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개인이 다 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태운 차는 장애인 구역에 다 주차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증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태우고 갈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정승현위원 전에는 차량 자체가, 그러니까 장애인 표지판이 있어야만이 주차가 가능했던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기존에는 사실은 똑 같을 겁니다. 똑 같은데 우리 조례에 불명확하게 약간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정비해서 장애인 주차가능차량, 거기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가능 이게 되어 있는데 그 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이거를 문구를 조금 수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승현위원 이 증이 언제부터 이렇게 주차가능, 주차 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발급이 됐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2003년 11월 그때부터.

정승현위원 저는 그냥 장애증이라고만 해 가지고 차에다가 표지판 그렇게 해 놓은 것 그것만 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 있잖아요? 그것 붙여놓고서 여기다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장애인 차량이라도 6급, 5급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 차량 표지만 해 가지고, 그런데 모든 장애인 차량이 거기에 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표지 있는 차들이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그것 얹혀놓고 가고 또 주차할 때 그 표지판 얹혀놓고 주차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워낙에도 주차장에는 못 대는 건데 그냥 그 표지만 가지고 댔었는데 이거를 명확히 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거는 사람과 차가 동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량 댈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만 장애인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차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그 차를 댈 수 있는 거죠, 그 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민근위원 증애인증에 대한 부분도 주차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장애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댔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가능한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이민근위원 증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세분화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장애인증만 가지고는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불법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연간 부과되는 건수가 꽤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부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제가 장애인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제 차를 대 놨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 차에는 장애인 식별 표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 분이 있잖아요? 이 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둘이 동행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나오니까 불법주차로 적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이 됐다 이렇게 해명이 되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거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민근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1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남용 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만약에 장애인 우대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증을 갖고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짓된 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증을 갖고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주어지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그 과태료는 더 비싸죠? 그거는 행정처분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위조를 했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장애인 주차장에 저희가 옛날과 같이 장애인 마크 옆에 또 조그마한 보조 마크를 요즘에 신설하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가려 버리면 장애인 지역인지 아닌지 몰라서 옆에다 보조 장애인 마크를 도로가에 설치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권한은 구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제시했을 때 그 단속권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것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 안에서는 저희가 단속이 좀 어렵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건물 안의 어떤 저런 주차타워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니, 타워든지 공공건물 지하 같은 데.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장애인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주차불가 표시에 그런 차를 댔으면 그거는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단속대상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건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으로 댄 거에 대한 단속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예, 그런 것 얼마 있나요? 파악을 못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김동수위원 파악은 못 했지만 하고는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는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증을 다른 분이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 아닌 사람이 설치해서 하는 부분이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요. 그 증을 위조해서 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죠.

김동수위원 장애인 차량을 내가 샀어요. 사서 그냥 가지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은 1급부터 6급까지 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가능한 그런 표식을 받은 그런 사람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어야 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저희가 장애인 주차에 일반인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장애 1, 2급도 보행 장애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거를 봐서 이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차가능표지를 발급을 해 주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장애 1, 2급도 보행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 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행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장애인 표식 그거는 발급을 저쪽에서 하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면 3, 4급도 주차가능이면 댈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별표7에 7번에 안내표지 보니까 주차 가능 하나만 지금 삽입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 문구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7에.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시 도시공사 하모니콜 있잖아요? 거기도 장애1급부터 5급까지 태우고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 2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행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도 댈 수가 없겠네요? 그 차량은 아무 데나 댈 수 있어요? 보행 장애 유무를 떠나서.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아니죠. 차량에 대해서 주차 가능을 하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보행 장애인을 태우고 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보행 장애가 있으신 분을 태우고 가면 주차가 가능한 거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보행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다 주차할 수가 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 되죠.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뭔고 하니요. 장애인 차량을 뽑을 때 제 집에 있는 식구가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제 앞으로 장애인 차량을 뽑을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차량은 뽑을 수가 있죠.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운전을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거를 동승하지 않으면 차량은 주차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태워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까지는 뭔고 하니 그 주차증만 가지고 가서 대면 터치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글쎄,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주차증을 장애인 주차가능표식이 되어 있는 그 증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놓고서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해서 왔다, 그런데 사실 누가 보행 불편한 장애인이 그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제 차가 그래요. 집 사람이 장애등급을 가져서 장애차량으로 가스를 탔어요. 그런데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고, 그게 나와요.

그런데 집 사람을 안 태우고 가도 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태우고 가야만이,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장애 차량만이 가능하다, 태워야만이 가능하다 그거를 단속하겠다는 논리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기용 그렇죠. 그것만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타고 왔었는지,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고 왔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신성철 위원님께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길성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승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은 작년말에 지병구 과장이 명퇴를 하고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김보영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한해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요업무 13건과 특수시책을 7건을 발굴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공기업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업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생산원가 절감, 요금현실화율 향상과 체납요금 최소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노력으로 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선진화 사업입니다.

현행 상하수도요금 관리 시스템은 카드수납,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요금정산, 이메일과 문자서비스 등 여러 가지 민원 수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중화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민원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최신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는 수도업종 변경신고 업무개선입니다.

현재 건축물 신·개축 준공 후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수도 업종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도요금 관련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업종 변경 절차를 건축주 신고와 시에서 직권으로 병행 처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요금분쟁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상수원에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 정수 처리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과 냄새, 기타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지 확장을 통하여 수요량 변동 및 비상급수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연성정수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원으로써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말 사업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시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원시동 지역에 연성정수장 수계 공업용수 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산스마트허브 입주업체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단원구 지역 공단 산단로 외 9개 관로 18.5km에 대하여 사업비 77억원으로 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급수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급수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관로 긴급 누수복구 공사, 노후 변류시설물 정비, 도·송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급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대부동 지하수 민원 Call 방문서비스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지하수 민원에 대하여는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방문 처리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으로써 취약계층 수도 Call 서비스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급수 및 위생설비의 경미한 고장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점검과 수리를 무료로 해 주는 수도행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써 공공약수터 One-Stop 서비스 추진입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공휴일과 업무시간이 지난 시간대에도 불편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통화 내지는 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연성정수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연성정수장 정밀점검 결과, 배출수지와 목내 및 성곡 배수지에 대한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 회복은 물론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돗물 수질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수돗물 수질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수돗물 품질인증제 실시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으로 안산수돗물 소용량 상록수 생산입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상록수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시 350㎖ 용량만 생산공급 하고 있었으나 남기는 사례가 있어, 250㎖의 소용량을 추가로 생산하여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 상록수 페트병 디자인을 변경하여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안산시 수돗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 연성정수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기준 배출량의 20%를 감축해야 함에 따라 연성정수장의 에너지 사용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사용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압기 교체, 조명시설 LED교체 등을 통하여 연간 약 1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주거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역내 노후, 불량 하수관거의 정비를 통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152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스마트허브지역 노후 하수관거 정비추진입니다.

스마트 허브 지역 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효율 향상과 기업체 생산활동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5억원중 금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입니다.

시화MTV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산 공공하수 2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고자 중계펌프장 시설 용량이 1일 2만 4천톤 처리 규모와 압송관로 660m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1억원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개선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지역의 유출계수 변화 등으로 침수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하수관거 12.7km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특수시책인 하수슬러지 반입설비 개선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2호기 슬러지 반입 시 차량이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내에서 차량이송에 따른 악취발생 및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의 차량이송 방식을 1호기와 같은 자동반입설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보고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도행정과장님, 수도업종 변경 신고 업무 개선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요금 부과될 때 업종 관계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수가 많은 것보다 몇 건이라도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직권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가구분할 건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구분할이요?

이형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구분할 문제하고는 좀 틀린 거고요. 이거는 업종의 차이.....

이형근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가구분할은 저희가 동에다가 신청하면 저희가 그거는 동에서 우리한테 접수 받아서 이송되면 저희가 가구분할 처리하는 부분하고요. 이거는 업종 간 차이 가정용, 일반용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바로 건축물대장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해서 용도를 바로 정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옛날에 가정용을 일반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건축을 새로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용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나중에 가정용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뀐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일일이 그런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쳐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금 부과가 됐을 때는 용도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우리가 건축물대장으로 해서 직권으로 정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검침원들이 현장 확인 실사를 해서 실제 용도를 확인해서 우리가 용도를 정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정수장 지금 확장사업 있잖아요?

서울예술대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해결 다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있고요.

이형근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1차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사는 5월달에 착공하는데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건 실시계획 승인하면서 협의가 다 거의 끝나 가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형근위원 취약계층 수도 콜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매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형근위원 그 효과는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작년도에 저희가 한 240개소를 한 1,200만원 정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40세대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40개소, 그러니까 세대죠.

이형근위원 1,200만원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당초에 취약 노인만 대상으로 1,2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정까지도 저희가 3,300세대 중에 복지관이나 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이런 데서 선정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이형근위원 작년에 몇 세대라고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40세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1,200만원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4,500세대인데 1천만원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작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는데요. 1,200만원밖에 소요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봤을 적에 취약 노인 세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까지 이번에 확대를 해서.....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대상이 4,500세대인데 예산은 1천만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240세대에 1,200 썼다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이 작년도에 1,200만원을 사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약노인세대 1,200세대를 선정을 해서 240세대를 보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선정 세대가 취약노인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으로써 저희가 한부모가정까지도 확대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1차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 봐 가지고 많다고 하면 추경에 한 1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수도 콜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약수터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지금 4천만원인데 공공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인건비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캐노피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 또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캐노피 시설을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또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이형근위원 상록수물 있잖아요? 지금 페트병 250㎖를 추가로 겸용으로 쓰게끔 하시는데 페트병 구입으로 해 가지고 1억 800만원하고 박스하고 부자재가 2,400만원, 그 다음에 금형 및 라벨 제작 구입비가 2,200만원 해 가지고 1억 5,400만원인데요. 지금 2월달, 3월달 해서 생산시설을 개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월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형근위원 원래 3월달부터 생산을 했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3월 대부분 중순경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용량 병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라벨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은 2,2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시중에 나와 있는 페트병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페트병을 수집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해 본 상태인데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서울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병 디자인 비용을 약 4천만원 지불을 하고 디자인업체에다 의뢰를 했고요.

이형근위원 부천은요?

○정수과장 최현숙 부천은 미처 못 알아봤고요. 수자원공사는 6천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형, 라벨 디자인 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 하는 측면에서 좀 한계점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통해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요. 2월말까지 주제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주제 선정에도 사실상 한 가지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하려면 저희도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별도로 저희 과에서요.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비용이 지금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약 한 1,500만원 정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모양대로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그것까지 병행을 해서 디자인이나 라벨 제작 완료한 다음에는 새로운 병으로 시설을 좀 구조를 변경을 시켜서 생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상록수 공급은 3월말부터 되겠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상록수 공급은 기존 병으로 3월말부터 생산은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것도 쓸 수 있는 재고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현재는 재고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다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다시 구입을 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서 그때 새로운 병 개발이 되면 그 새로운 병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개발한다는 조건을 줘서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담 없이 해야 되는데, 금형까지 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라벨 제작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라벨 제작은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도 좀 짜고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금년만.....

이형근위원 그런데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나중에 비판도 안 받고 원망도 안 듣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몇 년 동안 사용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연성정수장 LED 교체 있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 1억 9천만원인데 이게 다 교체가 되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약 8.4%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요, LED로 교체가.

○정수과장 최현숙 교체는 100% 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도 100% 다 된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은 현재 42%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 안산은 LED 교체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금년에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금년에 저희 공공 부분 해 가지고 상수도 쪽에 수도 공공으로 해 가지고 전체 안산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감축 목표치가 12.2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연성정수장에 올라가 있는 변압기 하이브리드 변압기로 교체하는 것하고요. 조명시설 LED 교체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목표치는 충분히 지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예산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 좀 올리시지 그래요. 1회가 안 되면 2회 추경이라도.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하수과장님들이 보면 윤중섭 과장님, 이승인 과장님, 지병구 과장님, 지금 현재 김보영 과장님까지 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하수과가 진짜 중요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걸 앞으로 자주 교체 안 되게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하수도 업무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인사를 의무화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아마 그게 최근에 그런 규정이 바뀐 것 같아요.

이형근위원 아니, 하수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조금 알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민원해결도 제일 많은 과거든요, 하수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일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 내지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되고 일에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이형근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형근위원 그건 언제 시간 되면 오늘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 시정질문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로 위탁을 줬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 신원남 소장님께서 불가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한번 오셔 가지고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수도요금에서 하수도요금 미 대상지 부과한 것 정리됐나요? 대부동.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요금 내 보내면서 우리가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상수도요금에 하수도 포함해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포함을 하는데 백 몇 십 세대가 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그 동안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과한 거에 대해서 다시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것 완료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것 지금 하수과에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예요? 우리 계장님들 그 당시에 계신 분들 없었어요? 업무추진 하던 거.

하수관거 작업을 해 주지도 않고 소형 정화조에서 다 통해서 하면서도 그것 몇 년을 부과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해 가지고 적은 집은 1만원 정도 되지만 많은 집은 월 10만원 이상 되는 부과를 소급적용해서 다 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줘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100세대가 넘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 확인해서 조치가 안 됐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실무계장님 누구예요? 안 계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오늘 행정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대부도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시설과 연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상수도만 먹고 있는데 그걸 하수도 요금까지도 다 부과했던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를 분리해서 분명히 조사해서 100세대가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환급해서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소급적용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저도 지금 담당 계장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더 이유 없이 받았다면 깨끗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해서 하시고 몇 세대나 되는지 자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업종 변경 신고 업무개선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 직권으로 변경신고나 업무를 할 수는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는 대상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데 하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업무 보는 각 과에서 문제가 요새는 임의대로 통보를 해 놔 가지고 서로가 고소 고발이 오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몇 건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이런 일을 직권으로 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은 직권으로 처리하겠다 하고 통보 한번 정도는 최소한 보내놓고 그 사람한테 알려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해서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확장하면서 손실보상 착수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장물 뭐 특별하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감정평가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그겁니다.

신성철위원 토지 부분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토지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지장물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토지하고 수목 이런 부분들 전체해서 총괄적인 거니까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도관 정비 사업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신설은 몇 km나 되고 불량수도관은 우리가 77억이나 가지고 하면서 불량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노후관 교체요?

신성철위원 예, 신설구간은 몇 km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올해 년도 사업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올해 년도 사업 분은 저희가 14.8km를 올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신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불량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설이라는 게 저희는 신설이 없고요. 노후관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 노후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신설하고 같이 들어와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이게 교체예요? 아니면 샌딩 작업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것 지금 현재 거는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전체 교체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한 가지 더요. 자꾸만 대부동 물어보기도 그렇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상수도 공급률이 제일 떨어진 데가 대부도라, 우리 안산에서.

원수를 지금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원수관을 우리가 배관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구간 남동구간을 했다, 동동구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래에는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장기계획에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게 아니고요. 현재는 저희가 들어갈만한 곳이 10세대 이상의 것은 다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토지사용승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만 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은 도로들 포장을 해 주려면 다 동의서 받아서 도로지정까지 해 놓은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동의서 받은 데는 다 도로로 굴착해서 하잖아요? 농로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병행해서 전부 다 신설관으로 매설을 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로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 민원하고 이런 지장물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이 수도신청을 할 때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를 합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다섯 세대, 일곱 세대 막 있어요. 있는데 그쪽 먹기를 원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원수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원수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기서 하는 거를 원인자부담을 다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커서 한 집에 2천 몇 백만원씩 내야 되니까 그럼 아예 지하수 뚫어서 쓰자, 이 식이에요.

그렇다면 지하수 관리는 쉬운 거냐, 지금 여기 우리 알다시피 식수로 하던 거를 너무 잦은 검사 때문에 우리가 생활용수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공급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원수만큼은 가까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수도를 대부도에 100%를 저희가 관을 매설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희도 가용예산도 있고 하는데 지금 토지 자체가 다 사유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으로 지금 사유지 이설에 대한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기존 관에 대한 이설 요청은 저희가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지점에다가 저희가 수도관을 묻는 그런 형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유지에 대한 수도관이 저희가.....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봐서는 보통 10가구 미만 거기는 세대가 몇 번 바뀌어도 못 먹겠는데요. 도시계획 다 정비되어서 끝나야 먹지 먹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0세대 미만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가 시설비용을 수억을 투입을 해서 거기까지 수도를 끌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사유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를.....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 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걱정해서 물을 공급할, 상하수도는 우리 서비스 기본적인 물은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돈 많이 버는 데서 벌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우리 공기업 특별예산은 갖다가 쌓아 놓으면, 우리 재산 가지고 그것 갖다가 쌓아 놓으면 큰 과장님 돈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수도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다 한 다음에 하신다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남의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저희가.....

신성철위원 사유지가 되면 그쪽 분들이 원하신다면 서로가 협의를 하고 동네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나 여부를 물어보고 최대한으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속기록에 좋게 남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도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 업무야 어차피 포괄적으로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매설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도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로 직접 가서 물 달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저희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한번.....

신성철위원 문제는 원인자부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2천만원씩 넘게 해 가지고 물 먹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가정집이라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관로비용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모양 타당성이 있고 그쪽에 접속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보세요. ‘저희가 이쪽 동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끌어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서로가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우리 물 좀 몇 집이 쓰려고 그러는데 얼마냐 하면 얼마라고 딱 견적을 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메다 얼마 해 가지고.

그러면 n/1로 다섯 집이면 다섯 집이 나누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공급을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공기업 예산에서 그런 데를 우리가 오히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남는 돈 갖다가 여기 축적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100%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취약계층 문제 그것 좀 얘기할게요.

아까 이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홍보가 첫째는 미비한 것 같고 이거를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차상위들 말이에요. 한부모 가족도 있지만 취약 노인들하고 취약 어르신들 생보 대상자나 이런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차상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요새 반상회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이런 부분은 미비해서 모르는 분은 모를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래서 1월 20일자로 일단은 각 동사무소부터 사업소까지 우리 시 전체로 공문을 뿌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고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협의를 직접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24페이지에 1억 9천만원 시설비 원가에 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목표 20%를 감축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원가와 시설비에 대한 원가하고 우리가 실제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연성정수장 주 변압기하고 조명기구 고효율 시설 교체할 시에는 연간 한 905㎿ 정도 전기사용량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성정수장 전력 사용량 1만 1,566㎿ 대비해 가지고 약 8.4%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사용량 요금으로 저희가 환산을 할 경우에는 연간 한 1억 정도 절감되는 정도가 되어서 이번에 변압기 교체하고 LED 교체하는데 4억 6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정도면 이 비용이 회수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5년 되면 다시 하게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이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도 바뀌셔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고잔1동 동사무소앞 오수관로 화정천으로 들어오는 거요. 화정천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비를 다 해 놨어요. 오접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하수도 물이 나오고 있죠? 아직 못 잡았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두 세 분이 바뀔 동안 그걸 해결을 못 하시면.

화정천 48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 공사를 하수구가 그대로 썩은 게 나와서 냄새나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오접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못 잡는다면 말이 안 되죠.

○하수과장 김보영 지난해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연립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2개 단지는 단지 내까지 들어가서 전부 고쳤는데 일부 연립단지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단지 내를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나중에 재개발되고 그러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올해는 특히 비가 오고 나면 그게 토사가 토구 말단에서 토사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펌핑실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연간 단가식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지금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라고 딱 단정 지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고잔1동 사무소 그쪽 주변은 전부 연립이기 때문에 처리 배수구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연립 쪽에 나오는 토구가 이쪽 동사무소 쪽 앞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병원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은 또 중앙로 그 밑에 그쪽 토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단지 내에서 관로가 서로 오접이 된 사항도 있고 아니면 연립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하는 부분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소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한 가지 해 주실 게 있어요.

화정천하고 안산천 부분에 우수관로 있는 데 물이 지적지적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오접이 되어 있든지 새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를 오수관 있는 데 어디가 새고 어디가 오접이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몇 군데나 그런지.

지금 안산천변에도 건기에 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그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잡는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산천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만 이미 오수 나오는 데는 다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야 그것 다 정리되어야 더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건기 때 사실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기 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역추적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그것 조사 한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조사를 하는데 CCTV도 전부 넣어보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결국은 찾아 들어가면 연립 지역 같은 데는 단지 내에서 오접이 아예 되어서 나오죠.

○위원장 박영근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어느 정도 조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네,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개선이 되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 주원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립에서가 아니라 그쪽 상가에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부분에 연립단지 구성하면 오수관, 우수관이 명확하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것을 오접한다 라는 확률보다도 그 앞에 있는 그 상가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어떤 보고에서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기억에.

그쪽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오접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상가에서도 오접이 되어 있고요. 또 연립단지 내에서도 오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근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에 오접이 됐든 우수관에다가 버리든 한번쯤은 조사하셔 가지고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가 갔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게 뒤에 우수가 있는 데서 빨래를 해 가지고 물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수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빨래물이, 그렇잖아요? 지저한 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 한번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조치할 필요성은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 신도시는 1단계 사업 당시에 93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해 봤는데요.

시화호가 오염되면서 오접 문제가 반월염색단지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파란 잉크물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의 방역하는 연기 뿜는 것 연막 이거 가지고 초기단계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원인으로 파악된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오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당시에 오접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교통국장 할 때 저쪽 화랑유원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박물관 옆이요. 지금 여기를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제가 부임하다 보니까 지금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천하고 안산천, 거기에 하천정비하면서도 오접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에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조금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어떤 섹터별로 한번, 그러니까 오수가 문제되는 구간, 그 섹터를 일단 조사를 찍어 가지고 그거를 역 추적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다세대나 연립에서 오수나 이런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상가에서 공공하수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좀 속된 말로 해서 장난치느라고 빼 가지고 하는 게 있는지 그런 식으로 역 추적을 해 가지고 섹터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더, CCTV 같은 것도 이게 전수조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선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 같은 데 재건축 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그러면 건물 동별로 별도 할 수는 없고 맨 밑에 종말부에다가 어떤 토시를 만들어서 차집해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어떤 차선책도 강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방안을 수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선진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자동납부 신청된 부분하고 일반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한 부분하고 혹시 프로테이지가 지금 나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제가 지금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고지서 배부가 많습니까? 자동납부가 많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지금 고지서로 납부하는 부분이 아직 많기는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후에 착오도 많이 있고 또 미납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선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카드수납은 미납분에 한해서 지금 개인 가상계좌를 통해서 수납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카드 수납은 현재 체납분만, 그것도 농협중앙회에서만 이렇게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다 개선하는 거죠, 최신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자동납부가 확산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납부자도 그렇고 또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업무가 줄어들 것 같은데 자동납부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방법, 홍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동납부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홍보가 사실 또 따라줘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해서 이런 편리한 납부제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 저희 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 구축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안 된 후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다른 시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해서 최신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잘 설정을 하셨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관리시스템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또 홍보가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황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정수지 확장 사업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이건 연성정수장은 정수지 확장 필요는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연성은 필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원래 정수지가 원수를 받아서 정수해서 정수된 물이 체류됐다가 각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각 가정으로요.

정승현위원 이게 체류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체류시간이 과거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된 물이 체류시간이 짧고 길고와는 관계없나요? 물 자체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무래도 염소 접촉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독조 역할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류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압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용수 수요량에 대처를 할 수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 정수장에 장시간 체류되어 있는 것하고 바로 바로 공급이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 질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물 수질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고요. 저희가 용수 사용량에 따른 수요공급에 따른 대처가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배수지 설치목적 자체가.

정승현위원 1일 공급되는 양은 큰 변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거의 일정량이 정수지에서 빠져 나갈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평시에는 그런데요. 용수 사용 시간대.....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하절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수사용시간이 많은 아침, 저녁 이때하고 하절기 때는 오전 이때가 가장 많은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용수 자체가 현재 정수지 갖고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배수지를 설치해서 물 체류시간에 대한 여유시간을 줘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하고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취약계층 수도 콜 서비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방법에 있어서 쭉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좋은 제도, 또 좋은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각 동의 협조를 통해서, 물론 복지관이나 또 이런 담당부서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각 동을 통해서, 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또 이런 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각 동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 계획대비 사실 굉장히 240세대라면 당초 계획에 비해서 많은 세대는 지금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는 굉장히 많은 세대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사실 이런 시스템, 이런 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세대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또 사실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독거노인이나 그런 가정에 가 보면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제도를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또 일·주간지라든가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 철저히 해서 많은 취약 노인, 한부모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공공약수터 원스톱 서비스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상시에도 공공약수터 민원에 대해서 사실 전화가 작지 않은 편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대부분 민원서비스, 이런 민원 콜 전화가 아마 산에 주로 많이 가는 그런 시간 토요일, 일요일 그때 많이 발생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게끔 한다 라고 됐는데 그렇다 라면 이게 개인 핸드폰 번호로 직접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업무용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오후 22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휴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가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핸드폰을 각 약수터에다가 전부 인쇄해서 다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휴일은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요. 그리고 평일에는 22시까지.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또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휴일 같은 때 쉬고 있다든지 또 어디 잠시 가까운 근처에 여행을 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전화를 통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도 급수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현재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민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큰 어떤 업무 부하가 걸린다든지 어떤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거죠?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가 가더라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게 좀 사실 우려가 되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급수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365일 현재와 같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수터 민원도 병행해서 민원처리를 그렇게 할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변압기 교체 등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인터넷 쭉 찾아서 보니까 지금 한전 발전소 5개사에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변압기라는 것을 내놓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전류나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므로 인해서 전력을 손실도 막고 그런 제품인데 또 일부 지금 뒤져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비용이 지금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일부 또 보니까 시스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구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 예산 들이지 않고 이 업체에서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이 요금 상쇄되는 부분만큼 몇 년간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속에서도 이런 전력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은 해 보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고효율 하이브리드 변압기 교체로 인해 가지고는 한 5%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게는 10%에서 30%까지도 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여타 관공서에서도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 나왔지만 수도관 정비사업 쭉 하잖아요? 하수과하고 수도시설과에서.

그런데 그게 하게 되면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대부분 노후관 정비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매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매뉴얼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하수관거 관로에 대한 시스템 도면이 다 있을 거고 또 수도시설에 대한 도면이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구간은 언제 이 관로를 깔았고 언제 교체했고 그런 게 지금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초 지금 하수관이 됐든 상수도관이 됐든 관로사업 한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도 최초 관로정비사업 이후 아직까지도 안 된 지금 대상 관이 지금 많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25년 된 이상 관을 저희가 일단 노후관으로 판단해 가지고, 최초에 묻은 관입니다. 그래 가지고 213km가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아직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 중에서 저희가 93km를 제일 취약한, 그러니까 아주 나쁜 불량수도관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까지 저희가 1단계 교체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하여튼 25년 노후된 관은 다 교체가 된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서 25년이 또 도래한 관이 또 나타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 관은 저희가 관이 당초에 묻혔던 관들이 회 주철 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멘트 라이닝 닥타일 관이라든가 PE 계통 이런 관이 아니고 당초에 묻혀 있던 관들이 회 주철 관이어 가지고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는 마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녹이 막 슬고 이러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을 1차로 저희가 계획상에 213km 중에 저희가 93km를 한 45%, 47% 정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2022년도까지 그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 저희가 이것 200km 이외에는 저희가 시멘트 라이닝 닥타일 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은 노후 정도로 보면 한 50년 정도 봅니다.

정승현위원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되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또 PE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한 22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그런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관도 마찬가지 지금 그럴까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사업이 이게 끝나면 사실 절반 정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절반 정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하수관도 마찬가지 연차적으로 쭉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달하면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후관들은 어느 정도 다 교체가 될 것이고 지금 새로 정비를 통해서 묻는 관은 기존 관하고는 실적으로 다른 관일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과거에 묻혔던 것은 흄관이고요. 지금 쓰는 관은 PE 계통의 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길고 또 물 흐름도 좋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는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나 또 담당계장님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또 우리 시스템상 직원들이 바뀌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일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제가 노인정 같은 경우도 다 매뉴얼화를 했으면 좋겠다, 안산에 200개가 넘는 노인정에 매뉴얼화를 다 해서 어느 노인정하면 언제 몇 년도에 해서 뭐를 교체했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노인정 현안에 대해서 딱 그것만 뽑아 보면 그 노인정이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후 어떤 계획도 반영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당연히 되어 있으시다니까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 이후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또 빈틈이 없이 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 관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매뉴얼화 이거는 우리가 상하수도 모든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하면 전산화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 성과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장관리라든가 조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바뀌어도 저희가 요새는 행정업무도 현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문제를 관종이나 재질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이 좌우가 최근에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어떤 수명 같은 것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이 언제 끝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하여튼 욕심 같아서는 제가 프랑스 가 보니까, 상수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수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하수관 시스템이 화면에 싹 나와요.

그래서 그 하수관을 통해서 나온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모니터로 딱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몇 번 하수관 출구로 물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까지는 욕심이고 어쨌든 그런 매뉴얼만 잘 되어 있어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정수과장님, 우리 상록수 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직까지 디자인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왔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금형이나 모든 걸 제작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그래도 늦었지만 날짜가 있으니까 2월, 3월이라도 빨리 해서 이중의 돈이 안 들어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루 빨리 추진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물 생산할 때 그때 아무리 교체한다고 하지만 이미 기계는 돌아가는데 교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아무튼 금년에 최대한 빨리 병 입찰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비축을 해 놓고 이게 만약에 생산설비나 이런 것을 약간 세워놓고 설비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면 시민들한테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그런 평가나 그런 것도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 깔끔하게 하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좀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우리 정수장 올라가는데 요즘에 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제설이요?

김동수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융설액 분사장치 예산 세워 주셔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 앞에다가 미는 장비도 부착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눈이 와도 다른 도로 시내 어떤 도로보다도 가장 먼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가 정수장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아까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화정천 아까 말씀했죠? 연립단지 반대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지금 하수 화정천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연립단지도 있고 상가도 얘기를 했는데 상가 누수된 지역은 아마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두 군데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립단지 창동빌라라고 거기 단지 전체에서 누수된 거를 아직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반대이유 아직 과장님 모르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 단지 내까지 집 앞 건물 앞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파면 수도관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 우리가 다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원상복구를 하면 그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용납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해서 창동빌라 그쪽에서 샌다는 것은 확실히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 초도순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주민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요즘 겨울에도 우수관으로 지금 현재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 봤는데 새는 데가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여름 되기 전에 공사를 이미 예산도 세워졌고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여름 되면 우리 주민들이 화정천 다니면서 냄새 나고 이러면 많은 애로사항이 또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공사를 시작할 바에야 빨리 주민하고 접촉을 해서 상의해서 공사를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금방 김동수 위원이 질의했던 화정천 지금 거기 예산 세워졌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화정천 예산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10억을 세웠는데 그 10억이 그거를 하려고 세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오수 불량지역 이거를 긴급복구 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동장하고 통장이 아마 주민들 설득을 많이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해도 아마 민원 발생이나 반대할 일이 없으니까요. 잘 해 주시고요. 초지 배수로 있잖아요? 작년에 재난기금으로 준설공사를 했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썩어서 또 재난기금 부탁해서 물길을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한 2억 정도 세워졌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올해 2억 예산 섰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들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2억 예산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지배수로 같은 경우는 구배가 너무 완만해서 사실 물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보고 과거에 있던 배수관문 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 시화호가 수위가 많이 다운 됐는데도 물 흐름이 안 좋은 것은 어떤 하류에 뭔가 지장이 있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저 아파트 쪽이 아니고 지금 초지역 쪽 위쪽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수로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용역사에서 아직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그것 마무리 해 주시고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 집단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현장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공원 옆에.

이형근위원 아니, 원당마을이라고 전원주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쪽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는 근본적인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형근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좀 완전무결하게 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제가 부임해 와 가지고 그 부분을 토사로 준설을 계속 하면 상류에 어디서 초사가 유입되는지 그런 모든 원인분석을 하고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던 시화호의 담수 수위가 낮아진 것 이런 상하류의 종합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토사를 준설하는 것은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그런 구배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강제 배수하는 그런 펌프장을 한다든가 어떤 하수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고요. 금년에는 혹시 만약에 우기철이 기간이 짧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단기 대책도 병행하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참고적으로 초지역 뒤에 산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가 그쪽으로 많이 쌓여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침사지를 만든다든가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침전시켜 가지고 월류해서 하는 것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공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설과장님, 지금 공공약수터 원스톱 서비스 있잖아요?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지하수에 대한 클린 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하약수터 정화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관리를 하는데 클린 캡 공사를 하면 800만원 들어가요. 그게 안산에 유일하게 사동의 선경아파트 단지 내 안쪽에 보면 클린 캡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치를 하나 딱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할 이유가 없어져요. 한번 과장님이 가서 그걸 보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하수 자연샘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지하공에 대공을 파면 이 부분에 관리가 잘못됐어요. 이 전체 시스템 하나가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클린 캡 시설을 하면 완벽하게 누구도 손을 못 대게 그렇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안산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는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내가 처음에 와서도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해요.

이 관리비가 4천만원 정도 되면 이미 이 돈으로 해서도 진즉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수 4개 중에서 4×8=32, 3,200만원이면 반절은 해 버렸어요, 한 1년에.

하여간 선경아파트 그쪽에 가서 클린 캡 씌운 지하수 공 시설을 한번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하수과장님,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어딘고 하니요. 공단 안의 하수관로예요. 공단 안의 하수관로가 물이 거의 차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얘기했듯이 매뉴얼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이 넓이에 구배가 맞아야 해요. 어떤 데는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지금 하수관로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관로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구배가 안 맞아요. 부분적인 부분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높낮이가 구배 자체가 틀린 상태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토목공사를 해 봐서 알아요.

공단 안의 전체 그림에 구배상태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 지점은 지엘 얼마 묻어야 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사를 보면 이것 발주하고 이것 발주하고 이것 발주해 가지고 공사 설계 자체가 각자 틀려버려요.

그것까지도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단 안에 있는 전체 그림의 지엘선을 명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물이 꽉 차 있는 그 부분 절대 못 잡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소장님, 제가 또 이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보호해야 해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 뭔고 하니요. 환경미화원이 있죠? 가등급이에요. 준설원, 수로원 나등급이에요. 고생은 환경미화원보다 준설원, 수로원이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밑에 있는 준설원들 얘기예요. 챙겨야 합니다. 누구도 챙기지 못하는 것이 미화원은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밥을 찾아먹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그것 국장님이 수로원 양 구청 부분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같은 급의 보장을 해 줘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책임을 지고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그러지 않아도요. 제가 작년에 그런 내용을 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주장을 해 가지고 수도검침에 대해서 넘겼어요. 지금 한 2, 3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였는고 하니 저희 의원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도검침이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을 때 도시공사 직원들도 전부 막아주려고 그 얘기가 입이 다 다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둔 사람들의 정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검침할 때 개판이었어요. 개판 정도가 아니라 검침 자체를 안 했어요. 한 달에 평균 데이터를 짜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검침을 제대로 들어가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검침이 일어났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뭔가가 서로 반성하면서 그래도 안산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뭔가가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않느냐, 제가 가끔 쓴소리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귀찮더라도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을 때 안산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하나하나 문제 되는 것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신성철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교통정책과장이기용
수도행정과장황길성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