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8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1.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외 6개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규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도시국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7개과, 27개계, 1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각과 업무분장 사항과, 5쪽 2014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업무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제도 활용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유도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10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확보를 위하여 5, 6개 필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원사업 추진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혜방안,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전환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인적재난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사업은 화재, 교통사고, 폭발사고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적재난에 대비한 예방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선제적 자연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사업은 계절별 자연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만에 하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 전개로 신속한 기능회복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현재 116명으로 구성된 지원민방위대를 활용하여 광역적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21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은 내역작업이 마무리되었기에 1월중에 발주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3월중 본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단원구청 관련과와 협의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할 예정이며, 23쪽,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 공사는 1월말에 착공하여 금년 7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허가 신속한 민원처리는 건축허가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열린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6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만들기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집합 및 방문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 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으며, 30쪽, 소통하는 재건축 사업은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신규 17개소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재건축에 관한 주요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을 위한 조합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50% 이상의 주거형인 건축물에 해당되며 우리 시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양성화 신고 절차 안내 등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건설과 주요업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구축 사업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시가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가지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안골마을 진입도로 등 5건으로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외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거지역의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부동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로기반 구축사업은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공사 등 4건으로 대부동 해안 경관지역의 도로 미연결구간 및 교통정체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관광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및 개선 업무는 건건천 및 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소하천인 벌말천 및 제기천 개수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기 조성된 생태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속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입니다.

고객신뢰 선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업무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100년만의 지적재조사 사업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확립 사업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이며, 45쪽, 공간정보 민·관 활용 촉진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행정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해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3.0에 발맞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관기관 및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시민의 알권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47쪽, 시민공감, 맞춤형 공시지가 행정서비스 업무는 토지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적정가격 산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요업무입니다.

안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사업은 경관법 전부개정과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50쪽,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기본구상 사업은 도시 이미지 차별화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시 주출입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세로형) 교체사업은 사다리를 이용 게시하고 있는 재래식 게시대를 지상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하여 거리미관 개선 및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특별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있잖아요?

이게 지금 17일날부터 발효하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같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에 또 이게 반복된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먼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기간은 1년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연면적에 50% 이상이 주거형 건축물로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주거형 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건축허가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들이 대상입니다.

세부기준은 다세대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입니다.

이중에 건축선을 위반하지 아니 한 일조권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혜택이 될 수 있는 우리 위반건축물을 현재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혜택을 받을만한 대상건축물을 파악을 해 봤는데 전체 건수에 약 5% 정도입니다. 상당히 효과는 미미한 편이고요.

그리고 운영절차는 우리가 신고 요령이라든가 신고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신고접수해서 구청 도시과로 접수를 하면 거기서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우리 건축과에 올려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써는 우리가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리가 절차를 안내를 할 겁니다, 우편을 통해서.

그리고 구청 도시주택과하고 대상 건축물 및 양성화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건축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심의를 해서 우리가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련한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한테 적발이 되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인 위반건축물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각 개인한테 안내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입니다.

그 위반건축물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잘 알고 와서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하면 괜찮은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1년이 지나면 또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안전도시국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도 이것 우리가 내용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내용을 숙지하셔서 상담도 좀 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330㎡ 다가구주택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반한 시민들은 660㎡를 원했는데 330으로 정해졌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660㎡ 하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660이면 다가구주택은 일단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다가구주택이 최고 맥시멈이 660㎡이기 때문에 660㎡로 된다면 일단은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요구 자체가 660㎡로 하면 안산시가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 자체에서 33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지금 안산시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 업무보고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도 유원지가 3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구봉도 유원지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부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원지가 지금 3개소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감유원지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감유원지를 제외하고 지금 미 집행되고 있는 구봉유원지와 메추리섬 유원지, 2개소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20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해제하는 쪽으로 재수립을 해 가지고 지난해 12월말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지금 연말에 신청을 해서 각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들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 협의 내용이 끝나면 빠르면 2월 중이나 3월쯤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람공고는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본계획에 대해서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공람공고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청회를 했는데 그쪽 대부도 주민들은 다 틀린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일반 주민들께서 도시계획 진행절차를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구봉도유원지하고 메추리섬유원지하고 두 개 다 지금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풀어달라고 공고도 했는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원 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소요예산이 광특으로 2천만원인데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거는 광특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되면 2천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사고 및 손상실태 있잖아요?

지금 전국 10.19%, 경기도 11.28%, 안산은 13.22%예요. 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이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산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또 공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사가 아닌 손상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3대 손상 사망 보면 자살이 71%예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15.9%, 의외로 낙상사고가 7.5%로 이렇게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자살은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고 또 어느 책자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어느 도시나 다 같은 문제고 다른 도시에도 두 번째 교통사고, 노인들이 아무래도 낙상사고가 취약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많이 나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겨울철예요?

이형근위원 길이 미끄러우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낙상사고가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보고 된 바는 없는데 오히려 주의를 더 많이 하니까.

이형근위원 지금 자율방재단도 정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300명에서 120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명단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형근위원 다 정리하고 정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재단하고 의논을 해서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이름이라도 걸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로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정예화시키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방재단 쪽에서는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인력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방재단은 유명무실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또 임원진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단장은 그 사람이 하지만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지원민방위대 있잖아요? 그 대장들이 보통 각 동의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뭐 혜택은 있어요? 지원민방위대 대장을 하면 혜택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원민방위대는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 씩 시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교육은 통 대장들이니까 기본 민방위교육을 연간 받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형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3억 말고 추가로 6억 7천만원인가 더 확보하신 것으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 진행사항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추진금 3억만 확보된 상태고요. 도에서 다시 또 우리가 추가로 확보가 되면 그때 저희들 시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지금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찬성을 해 가지고 살렸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부곡동 점섬체육관 작년 1회 추경에 예산 전부 다 확보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확보 다 끝났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공사가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내일쯤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내일 낙찰이 되면 바로 설 쇠고 착공해서 저희들은 지금 6월에서 7월경에는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1월달에 시행계획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3월 중에 단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통장이나 자치 회장들이 업자하고 짜 가지고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100% 예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성격이라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도 없고 또 개입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은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계약 관계 그런 거는 우리가 관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서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사실 가서 감독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까지 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수요는 많아지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실질적으로 5천만원 공사에 안산시가 3,500만원 70%를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관리를 좀 더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가 그래도 한꺼번에 어느 시점에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한데 각 단지별로 그냥 제 각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공동주택 만들기 교육 있잖아요?

지금 35만원 1회 해 가지고 5월 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35만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좀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 정도는 강사수당으로 충분합니다.

이형근위원 충분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소통하는 재건축 사업은 3회로 105만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재건축 조합장들하고 관리자 임원들 교육을 하는 건데 재건축에 관해서는 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든가 진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10회를 했었는데 그런데 좀 줄여서 3회 정도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재건축 우수단지 견학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지금 200만원 예산인데 견학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는 세종시 쪽으로 해서 동탄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서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 쪽으로 견학을 할까 해서 장소는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밑의 3번에 행정 처리기간 단축 스피드 행정실현, 보통 30일에서 20일 단축, 또 60일에서 30일 단축 이렇게 단축을 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서류가 다 되어서 들어오면 이렇게 단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승인서류 작성할 때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보통 합니다, 정비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그 회사를 불러서 작성할 때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합니다, 작성하는 시점부터.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검토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관련부서 협의 이외에는 사실 검토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초지상단지나 초지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200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벌써 11년째인데 지금 늦어진 이유가 행정 기간도 있지만 또 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도 이렇게 단축을 시켜 가지고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구봉도 해솔길 진입도로 공사 지금 착공은 언제 하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지금 설계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금년에 연말쯤 끝나면 아마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2015년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지금 구봉도 유원지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것 해제하기 전에 빨리 토지보상 하는 것이 안 좋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가격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천 생태하천 있잖아요? 자꾸 늦어져 가지고 주민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준공된다면 지금 여기 4월달로 되어 있는데 몇 월달 정도 준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원래 1월 3일날이 준공이었는데 4개월이 지연이 되는 거죠. 4개월이 지연이 되는데 또 동절기 공사중지가 한 2개월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6월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산책로가 없는 구도시 부분 그 부분은 도에서도 먼저 산책로를 포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먼저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이형근위원 그것 재촉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 발주는 한 거예요, 아니면 뽑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금년에 다시 할 겁니다.

이형근위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재위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 내놨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도로명주소 때문에 시행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2014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솔직히 2, 30%밖에 호응도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는 한 60% 정도가 안다고 그랬었는데 실지 시행해 보니까 한 2, 30%,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민원 접점 부서인 27개 민원부서에 대해서 안내 도우미하고 각 동별로 지금 구청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말까지 한 45회 정도 캠페인을 실시해서 주민 호응도를 하고 작년도에 주민 부서에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다 나눠 줬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접점 부서에서 도로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장들을 시켜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지금 도로명주소 도우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5개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민원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기본 구상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수원에서 안산 들어오는 진입 출구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진행하다가 다시 반납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7개 진출입로, 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올해 예산 확보해서 작년에 예산 반납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상징물 같은 디자인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올해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관문이 중요한 관문이 한 7개소가 되는데 어느 한 곳만 치우쳐서 해서는 사업의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이나 건축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안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기본안이 마련이 되면 2015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걸맞은 그런 경관개선 기본 구상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디자인도 공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공모하는데 일단 기본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사전에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안산시의 전문가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초안을 마련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일반 게시대.

지금 계약기간이 4월달인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4월 15일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반월신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제가 알기로는 일반용 게시대는 지금 현재 126개를 상록구와 단원구에서 광고협회하고 동일애드컴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상업용 게시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반월신문과 관계, 광고협회와 관계 그거는 관계는 없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상업용 일반 게시대는 이게 시정 권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과정을 좀 둘러보면.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시정명령 자체도 광고협회나 동일애드컴도 같이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업용 게시대에 대해서는 반월신문과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광고협회나 동일애드컴이나 지적 받은 내용은 비슷하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은 몸이 아파서 오늘 치료를 받는 날이라 불참하셨고 정승현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좀 늦는다고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온천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 부분이 지금 63블록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도시개발 공영개발로 개발하려고 택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LH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었는데 올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은 거기 온천개발 한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취소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온천개발을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거기 온천개발을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LH에서 사업을 할 여지가 없으니까 시에서 그걸 갖다가 취소시키고 온천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여건을 봤을 때는 온천개발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일단 근본적인 것은 LH하고의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온천을 개발할 것인지 그 이후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LH공사가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 형태의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이 지금 계속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연장에 대한 부분은 무한정 진행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의지가 있으면 연장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일단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잘 아시지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자체는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연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적인 의견이 있으면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시에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무작정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장을 통해서 사업도 안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없고, 그렇다 라고 하면 안산시 형편에 맞는 아파트 형태로 접근하든 아니면 택지분할을 통해서 인구유입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가든 이게 정리가 확연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러한 사업을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 LH가 어려운 자본관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와중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그럼 결정을 해 달라, 거기서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 보자 그래서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12월말까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끝나는 줄 알고 그 이후에 시의 정확한 향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또 연장이 됐다 라고 하면 6월 30일까지 연장이 한시적인, 그때까지 모든 LH공사의 권리 주장 성격의 담보되는 내용이 6월 30일까지인지 또 그때 가서 한 5월 정도에 가서 또 연장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시가 명확히 언제까지 라는 부분을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 30일까지 안 했을 적에 너희들은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사항에 대한 것이 취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취소하려면 법적인 기관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신청을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LH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동의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갖다가 LH에서 포기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63블록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저희도 하여튼 빨리 촉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특히나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 분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렵지만 이거는 정리를 좀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주민과 함께 하는 지원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용역비가 지금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비는 광특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이 시기적으로 지금 될 시기인데요.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이민근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2천만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2천만원 가지고 이 큰 틀의 기본계획 담아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린벨트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주민들의 가장 불만요인이고 가장 어떤 부분이 먼저 선결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광특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느냐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깊이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업량이 무지 받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향이나 골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 현장 밀착형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제한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에 따른 어떤 향후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담아낼 텐데요. 실천이 따라야 되잖아요? 실천적인 부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대한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용역 그림 좋게 나왔는데 항상 결과물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고 안 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용역비도 작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포장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실천적인 부분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주요사업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고민하는 내용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또 계획하고 향후에 어떤 추진적인 부분들 담아낸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비가 좀 포함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크게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린벨트 내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더 하고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명칭이 좀 생소하네요.

지원민방위대가 있는데요. 구성은 아까 116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역민방위대가 아니고 지원민방위대입니다.

이민근위원 지원민방위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민방위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건 자원해서 민방위대를 하나를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교육 받고 어떤 민방위 사태 발생했을 때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자연재난이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도 고양하고 우리하고 용인하고 세 군데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주요임무에 보면 건설, 전기, 통신, 전산,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성 116명이 이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법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방위 사태 때는 민방위 대원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가능하면 통신, 전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또 그런 응급복구에 지원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임무에 보면 전문성을 담아낼 수 있는 통신, 전산 이런 것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구성이 116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성인원들이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가급적 우리 동에다가 할당을 해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요청해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요임무가 있으면 그 영역에 맞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구성되어 있다 라니까 구성인원들이 정말 그걸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못 하겠지만 전기 분야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미흡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모집을 했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건축과장님, 이형근 위원님이 아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또 향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드백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은 형태의 접근을 할 텐데 현재 인력이 없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영역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는데 이런 거예요. 시 예산을 갖다 씀에 있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선정, 굉장히 이것 우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정에 따른 부분, 심의를 하게 되면 일부분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탈락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요인이 있으면 조금 더 서류를 낼 때라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민근위원 하긴 하는데 대개 보면 대상단지가 있고 대상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신청하면 거의 되는 성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거의 해 주는 그런 편이죠.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심의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메시지 전달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할 적에 사업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이면 3,5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부풀릴 우려도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거의 3,500 정도의 기준에 맞게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내역서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심의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할 때부터 사업이 전개될 때의 관리감독은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니까 신청할 때 우리가 공고 내고 단지별로 해서 신청할 때 좀 더 그 부분을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후에 좀 더 고민하잖아요?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관리 감독을 어쨌든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안산천 관련되어서 워낙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되는 게 있어요. 과연 향후에 다 공사 끝났는데 시민들로부터 ‘이것 왜 했지?’ 라고 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담아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 내용 따위는 잘 이해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이나 평가를 할 텐데 지금 화정천도 그렇잖아요? 물론 상당 부분의 만족도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야’ 라고 하는 형태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업 공기나 또 예전에 화정천보다는 아름다웠던 그런 내용물도 있는데 지금의 공정률을 보고 현장을 지켜보면 ‘야 이것 공사 끝난 후에 어떤 평가가 있을까?’ 라는 염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러한 부분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사업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화정천은 한 400억 들어가는 국비 지원도 받고 해 가지고, 물론 수질정화시설은 100억 이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안산천, 화정천 같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가 좀 되어야 되는데 도비는 이거는 160억 가지고 순수 도비로만 하는 거고 사업비로 보면 훨씬 적게 들이는 건데 이 공사를 하게 된 가장 주목적이 뭐냐 하면 기존에도 산책로가 있었죠. 있었지만 홍수위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수로도 더 넓히면서 하상을 더 낮췄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기존에도 산책로가 있었는데 깨부수고 겨우 만드는 게 또 똑 같은 산책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낮춘 치수측면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류 부분 신도시 부분은 아예 산책로가 없었죠. 그 부분은 없었는데 그 부분도 신설로 들어가게 되고.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걸 보면 구간 구간에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든 시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안산에 프러포즈를 한 거잖아요? 해 달라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산시의 행정에 대한 부분이 담아진 사업 내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해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도 주관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래도 안산시의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안산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하고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치수측면에서 홍수단면 확보 차원이 주로 더 많고 그 후에 화정천에 버금가는 어떤 세부 시설물들은 추후로 아마 우리 시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연간 펌핑하다 보면 전기세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고 향후에 유지관리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만큼의 만족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4월달에 끝이 아니라 그 끝나고 난 후에 부서에서의 고민이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화정천도 산책로나 이런 것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만큼 또 주민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시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갖기까지는 한계가 있어서 완성품이라도 많이 기다린 만큼 좀 만족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내용들을 보면 다 끝난 후에도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더 고민해서, 물론 사업비겠죠. 그 예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진출입로 경관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TF팀도 구성을 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기본안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도 있고 7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예산적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 구상은 안산시 주요 진출입로 전체를 놓고 봐서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작년도에 수인산업도로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 용역을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취지도 전체적으로 보고 밑그림을 그려서 넣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제 나름대로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떤 7개 저도 곳곳을 한번 다녀봤지만 경계지역에 예를 들어서 군포와 우리 안산시 경계를 보면 군포는 잘 되어 있지만 안산시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몇 군데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보편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신설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도 있고 신설에 대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시흥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계에 보면 거기는 새로 하는 단지에서 신설도로를 하면서 그렇게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은 돈이 투입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맞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밑그림은 전체적으로 보고 또 거기서 우선순위가 또 어디가 될 것인지 그런 밑그림을 그려본 기본 틀을 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하실 거라고 하면 시화MTV와 관련된 광역교통망에 관련된 부분 신설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다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까지 좀 담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전에 예산 삭감됐던 거는 의회에서 삭감했던 게 아니라 부서의 입장이 수인산업도로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 건축물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여러 형태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출 안 된 부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련부서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공직자 분들이 상담하면 그런 부분이 노출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야 되잖아요? 알고는 안 하지 않죠?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인지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중간적인 완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최대한 이걸 통해서 이 특별조치를 통해서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와서 상담도 상담이지만 이 절차가 먼저 건축사가 현장조사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사가 해온 게 진짜 관련규정에 맞아서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위반건축물로 남게 되면 진짜 이거를 적발을 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섣불리 해서 신청을 안 할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공적인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에서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좀 해서 최대한.....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권한은 각 구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 구청에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협의를 좀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거야 말로 TF팀 구성해서 정말 뛰어 다니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것 관련되어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최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 보는 대상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이민근위원 물론 5%인데요. 데이터상으로 5%지만 5%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 지금 노출되지 않는 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택가 다녀보면 불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건물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 노출되어 있는 5%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것이 문제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좋은 내용인데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이냐.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인데요. 적발에 대한 또 우리가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참 기로에 서 있는데 하여튼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관계,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관리관계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이 지금 안 따라요. 사실 건축과 같은 데도 보면 다른 시군의 인구 비례해 보면 다른 데는 건축과, 주택과, 그렇지 않으면 주택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건설과에 보면 건설팀장 하나만 있어요. 하나에 직원이 둘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행정지원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측면에 대한 인원은 전혀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생활이 풍족하다 보니까 생활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관리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도 그걸 관리를 해서 인력으로 해서 별도로 계가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것도 좀 별도로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안을 갖다가 각 우리 안전도시국에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내부적인 창피한 얘기지만 전혀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면 잘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상임위의 공동의 목소리를 해당부서에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지금에 이런 부분이 담아지면 최상이고요. 혹 좀 안 되더라도 문제의식은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할 거죠? 하고 끝내죠. 이것 또 휴식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안전총괄과 저도 또 요즘에 생소합니다.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재단 있잖아요?

방재단 300명에서 줄인 거에 대해서는 그쪽 방재단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우리 생각인데 작년 한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100여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한 100여명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해서 엊그저께 한번 만났는데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은 빼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서도 공감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원은 지금 상주 해 주는 간사 한 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상주 인원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지원은 저희가 해 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원해 주죠.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급식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것은 해 줍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예 요원으로서 구성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인적재난 예방에 보면 무더위 쉼터가 199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대부분이 노인정하고 동사무소 등 이런 데로 여름철 30도 넘거나 그렇게 되면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각 노인정에.....

김동수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몇 도 이상 가면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지원을 199개소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쓰고서 요청을 하면 줍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김동수위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199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노인정이 199개 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총 노인정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동에서 무더위 쉼터를 할만한 곳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신청 받아서, 199개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해빙기 재난예방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화랑유원지를 엊그저께 한번 갔었어요. 거기 유원지 안이 얼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괜찮은데 해빙기 녹았을 때 있잖아요? 거기 안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해빙기 때 되면 각 관련부서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서 관리하라고 해서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관리 만약에 부실했을 때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을까, 제가 오래 전에 한 10 몇 년 전에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던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조치를 해빙기 때 취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저수지는 늘 위험에 상존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야외수영장이요. 1월달에 저희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를 설 전에 의뢰해 가지고 2월초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개장식도 7월달로 잡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와동체육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있었어요. 여름 다 지나간 뒤에 개장식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하여튼 올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에는 준공을 해서 7, 8월 한 두 달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급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안전하게, 저희가 1, 2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일을 계획대로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월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비는 다 되어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화정천 얘기도 하고 안산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화정천 공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 생태탐방로 공사요?

김동수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시작할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3월초에 바로 시작해 가지고.....

김동수위원 3월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끝나는 걸로 저번에 제가 계획 보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동절기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3, 4월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일단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구청 제가 물어볼까요?

단원구청 진행상황 따로 브리핑 하는가요? 순시 때 자주 들었는데 일단 구청 진행상황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김경수입니다.

구청은 지금 순조롭게 작품이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 보셨듯이 조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하여튼 내실 있게 에너지 절약형의 건축물로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들으셨지만 왼쪽 부분이 지상 6층의 구청사 건물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지상 4층의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건물을 연결하는 공간, 공용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공용 시설물이 들어가서 두 건물을 연결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올 5월에는 최대한 착공을 해서 2016년도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절약으로 저렇게 유리가 많아도 되는 건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설계공모 할 때도 벽 면적에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커튼월 구조라고 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감싼 그런 건축물이고요. 저희들은 건물이 주 진입로가 되다 보니까 유리가 많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벽 면적의 약 35%가 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록구청보다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를 했고 지금 중간 중간에 있는데 이건 다.....

김동수위원 기둥 얘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외벽 칸 사이 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양 때 햇빛이 비칠 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늦은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동절기 때는 광선반을 이용해서 햇빛이 실내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절약형으로 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하는 것, 중수를 이용하는 중수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장애 건축물로, 장애인들도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건축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차질 없이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 가지고 추워서 직원들이 상록구청 같이, 동사무소 요즘에, 제가 지역구 얘기하면 안 되지만 초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좀 들어가서 앉아 있기가 그럴 정도더라고요. 제가 동장님실 한번 들어가 보면 추워서 요즘에 단열재도 붙여놓고 비닐 치고 그래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당시가 조금 그때 커튼월을 해서 유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원곡본동이라든지 본오1동 이런 부분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지양을 하고 에너지절약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 요즘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위원님 걱정한 것처럼 올 2014년 1월부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한 2, 30%밖에 인지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전행정부나 도에서도 계속 부 단체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민원 접전 부서부터 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우미하고 캠페인,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에서 시설물을 지금 다 완비는 해 놨어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해서 즉시즉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관련기관 단체에서도 좀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각 실과의 확대 간부회의 때도 한번 촉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저희 동에 가니까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안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쓰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요즘에 저희가 지도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책자 판매하는 데 이런 데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부동산 벽에 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책자도 저희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홍보 책자를요. 우리 지도책 만들어서 주잖아요? 주소 쫙 나와 있고 전체 동 나와 있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얼른 주소를 쓰라면 옛날 주소 생각나고 지금은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접하는 게.

그래서 하도 오랜 기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김경수 과장님, 수영장이요. 수영장 이 사업비 갖고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결국은 수영장이 두 달 내지는 길게는 세 달 정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의실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될 경우에는 대여해서 몽골 텐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안 그래도 2월 5일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번 의견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추경 때.....

이민근위원 설계용역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마무리 다 됐는데 추가로 별도 발주로 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별도 발주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염려되는 것은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견되는 내용들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예산을 들일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체육과에서는 실내수영장을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번에 만약에 협조를 해 주시면 이번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시설물도 고정적으로 지어버릴 그럴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다소 좀 서로의 갈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최대한 알리고 협조하고 해서 완성품이 나왔는데 한번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예산 들여서 그런 형태의 반복적인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 이민근 위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민근위원 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어서 하여튼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돈에 대한 것을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1차로 야외수영장을 하고 2차로 지금 실내수영장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매점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고정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본예산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35억 도비를 받아온다 해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시비로 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나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추경에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위치에 다시 옮기고 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협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상임기획단장님, 오늘 11시에 가처분 재판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누가 참석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미관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직원이 참석했습니까?

정확하게 누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김춘근 계장하고 한규석 담당, 김봉근 주무관이 갔는지 아침에 제가.....

○위원장 박영근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까지는 변론에 대한 답변서가 엊그제까지는 저쪽에서 제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인지 오늘인지 예상은 변호사 만나면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한 것은 오늘 가봐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죠? ‘안산시의 현수막에 도장을 누가 넘겼냐’ 시장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파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재판에 참석하는 담당자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발령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원이 다른 부서에 두 달만에 딱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뭔고 하니 동일애드컴, 반월신문을 도와주자 라는 압력이 들어왔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고 있었던 정승수 과장님을 느닷없이 빼냈어요.

이 재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집니다. 이대로 상대했다가는 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질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가 지려고 지금 작정을 쓰고 있어요.

제가 내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짚을 겁니다.

국장님 이것 대책 세워주셔야 합니다.

안산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요. 정리를 해 나가서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재판을 누가 담당하러 갔습니까?

간 사람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재판은 판단이 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고 하니 대변인밖에 아닌 거예요.

당사자가 이렇게 변론을 해 주십시오. 이 방법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집행부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를 거기서 앉히고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것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가게끔 역할을 해 줘야 해요.

그냥 넌지시, 제가 듣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인고 하니 4월달에 시 게시대, 아까 설명 자체가 ‘시 게시대하고 민자게시대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시 게시대가 문제가 없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문제 있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발주에 대한 용역 서류를 만드는데 방향이 그렇게 됐어요. 동일애드컴 다시 주게끔 방향이 잡혀 갑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과장님 뭐하십니까? 국장님 뭐 하십니까? 시장님 뭐 하십니까?

안산의 미래가 진짜 불행스럽다 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똑 같은데요. 일단 업무가 발령이 되어서 업무가 지정이 되면 공무원은 또 업무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단 계약 해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거에 대한 시의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계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게시대 다시 연장에 대한 것은 하나의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 겁니다. 검토과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것을 국장이, 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에 대한 의견을 타진할 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나의 과정을 얘기를 하시면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러니까 좀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고 하니요. 개인의 중요한 인감도장을 넘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직원이에요, 그때 어떤 과정 속에서 넘겼는가는 몰라도.

그러면 현수막 자체가 도장이 없으면 뭔고 하니요. 20개 여기다 신고하고 100개를 걸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지금 그 부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굴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전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커버를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빼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서류 전부 지금 그 담당자가 다 차고 있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 과장님이 챙겨야 하고 국장님이 챙겨야 하고 또 인사권한을 가진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확하게 제가 내일 가서 그걸 따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군과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안산의 집행부의 운영방식과 경영방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양 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순동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달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5쪽,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유인물 6쪽, 옥외광고문화 3.0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단속, 계도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옥외광고문화 3.0을 추진하기 위해, 광고물 신고경유제, 불법유동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정비기회를 제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도시 속 삶의 여유 Green Square 조성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녹지관리 사업추진을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상록구 녹지, 가로수 및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병충해 방제사업 등 11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그린케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로 구민이 행복한 신뢰성 있는 맞춤형 녹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건축문화 건실화를 위한 현장확인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건축주의 위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주거안전을 위협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지도점검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 위반건축물 지도·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의해 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13년말 현재 관리중인 총 1,914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 및 납부독촉과 재산압류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감은 물론,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안 모색,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건축물대장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대국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명주소 오류 자료 등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효율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700건을 정비하여 신규노점 발생 차단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2014년에도 민간 단속용역 추진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 및 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 등을 통한 자진정비 문화의 확산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 및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상시 순찰시스템 시행 및 안전한 보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탈피하여 도로시설물 상시순찰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4쪽, 효율적인 도로조명 관리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억 5백만원 사업예산으로 가로등주 신설, 보안등 신설 및 등 교체, 기존 가로등주 활용한 LED등기구 교체공사, 램프안정기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5쪽, 꽃과 그림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동 튤립정원 조성사업, 사2동 명휘원 울타리 설치공사 등 도심 곳곳에 아름다운 꽃과 벽화 및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3개동 16개 사업 6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시기에 맞게 집행하고, 상록구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한 점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 주민만족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013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41개 사업 7억 7,500만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2014년에도 5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적기에 발굴 및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계량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3월부터 사업비 2,400여만원을 활용하여 2,500대의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추진하여 불법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선유도 시설물 2만 6,360개, 대중교통 시설물 437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 시민 중심의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단속, 적발 위주의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며 탄력적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안내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문자알림서비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단속 완화 등의 시책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교통정체 및 민원발생 지역 우선단속 및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레드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도로의 통행 및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면제 민원에 따라 민원의견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반영하고 심의하고자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총 303건의 의견진술을 처리하여 이 중 272건을 수용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불만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쪽, 방치차량 신속처리로 시민행복 증진입니다.

방치차량 발생 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3쪽, 버스승강장 LED조명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버스 승강장내부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심야시간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대상 103개소 중 2013년에 38개소를 설치하여 야간 교통사고 발생 감소 및 에너지 절감효과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버스승강장 65개소에 4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한상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과 소관 6쪽, 불법음란물 전화번호 차단 사업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선정성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와 이동통신 3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정지 시키는 불법 음란물 전화번호 차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자재 사용과 모래소독으로,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 알리미 제도입니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입주자에게 하자 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주민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건축물 등기부 등본 변경 시,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11쪽, 안전하고 깨끗한 다문화특구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다문화특구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해 보다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민·관·경 중심의 그린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다문화특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길고가사거리 일원 배수로정비 공사입니다.

집중호수 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신길고가 주변 지역에 대해, 더 이상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길고가 사거리 일원에 대한 배수로 정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대부도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대부도 지역 주요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및 도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도 황금로 및 대선로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를 신속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속한 도로시설물정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단가계약 방법을 도입하여 포트홀 등의 도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와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한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가로등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주간점등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편익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18쪽, 섬지역 가스시설 안심 지킴이 운영입니다.

접근성이 어려운 섬 지역 거주민 대표를 가스시설 안심지킴이로 위촉하여, 섬 지역 가스시설에 대한 신속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버스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 개선입니다.

관내 버스 택시 승강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연중 쾌적한 교통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공감 주정차 계도 단속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직접 찾아가는 무단방치차 일제단속 추진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골목에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무단 방치차량을 일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있잖아요? 그것도 위반건축물로 지금 하고 있는 적발건수가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다른 다가구나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위반 자체가, 왜냐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거의 원룸형으로 이렇게 허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중에는 있지만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위반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반 주택에는 원룸형도 위반이 많이 적발이 되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원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은 원룸형이 지금 많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도 원룸형으로 짓는데 위반하는 건수가 생겨날 필요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형근위원 개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가구수를 일부를 늘리는 거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 보면 2012년, 13년 신규발생이 708건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작년에도 실제적인 것은 400건 정도가 새롭게 신규로 발생했고요. 그 중에서 그간에 관리된 것 중에 한 150건에서 170건이 자진 철거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주 모임 형태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일부 타인 거에 대한 어떤 민원성으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작년에 유난히 또 다른 해에 비해서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요즘 이행강제금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신규발생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특히나 기 적발된 분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을 작년 제가 초에 이렇게 행정을 보다 보니까 유난히 이렇게 많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많이 늘었던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는 몇 건이나 늘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단원구도 한 100여건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상록구는 한 700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같은 안산시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도 주변에서 형평성 자꾸 따지고 그러면서 신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겨울철인데 포토홀하고 소송변형 된 도로 공사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포토홀 생긴 일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소송변형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소송변형은 3월 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지금 2월달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해 나갈 겁니다.

이형근위원 방치차량 있잖아요? 원래 기간이 신고하고 나서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15일입니다.

이형근위원 15일이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죄송합니다. 25일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까지 단축할 수가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요.

이형근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도 모르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방치차 처리관계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일어나는 것 내지 이렇게 계속 이게 전국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일단 기초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한 건 가지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방치차 신고해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저희가 계고장을 붙여 가지고 일정 기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움직이지 바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바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방치차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주민들은 그 차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견인해 가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려 가지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언제 견인해 가느냐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처리기간을 이렇게 단축하신다고 하면 그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대수선 법 개정이 언제 됐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특조법이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작년에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7일부로 특조법이 발효가 됐죠?

이형근위원 2004년인가 5년인가 법 개정이 안 됐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대수선 관련해서요?

이형근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수선이 건축법으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게 국개법에 의한 단속이 되다가 건축법에도 대수선을 반영을 했어요. 그게 2005년인가요. 그때.....

이형근위원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은 아마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는 것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때 당시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아니고 검찰청에 고발을 하면 거기서 벌금이 부과됐었죠?

그러다가 대수선도 건축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대신 고발을 안 하고.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 고발되어 가지고 400만원을 냈어요. 냈는데 요즘 또 이행강제금 식으로 원상복구 안 하면 강제 압류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나 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어제 민원인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건축법에 편입되기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한번 명확히 짚어 보고 확인을 해서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미 검찰 고발되어 가지고 400만원 벌금까지 냈는데 또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명확히 해서 취소를 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면 삼일로인가요? 가로등이 지금 보면 도로에 비추는 것하고 또 이렇게 주택으로 비추는 것이 있어요. 삼일로 한번 가보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가봤습니다.

이형근위원 태양연립하고 장미월산연립하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상우연립도 마찬가지고.

그게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담당 김선영 계장께서 공사를 낮추는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사 언제쯤 하실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자재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중이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조도가 너무 밝아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했고 지금 늦어도 3월초까지는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장님, 화랑초등학교 앞의 담장 벽화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설계 하여튼 해서 할게요.

이형근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박은경 의원님하고 의원님하고 말씀하시고 김동수 의원님도 얘기하시니까 빨리 해야죠.

이형근위원 개나리 터널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거기 터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기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전등 몇 개만 더 달면 되겠던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올해는 설치하려고요. 지금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게 일반 형광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월이 되다 보니까 안정기들이 많이 고장이 났어요.

이형근위원 전체를 LED로 바꿔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언제쯤 되는지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양 청장님들 지역에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별도로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심의 의결된 거 외에는 별도로 청장님들이 지금 가용예산이랄까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쨌든 청장님들 양 구청에서는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민원들이나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 자체가 당초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하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청이야 당연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사업에 준해서 일을 하겠지만 양 구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생활들과 밀접한 그런 업무 자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용예산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급한 일들은 가용예산 가지고 바로 바로 좀 사업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헌태 과장님, 아까 신규발생 건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발생건수 718건 중에서 이게 지금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건수가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지금 이렇게 건수가 있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규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신규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불법사항이 이렇게 도출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체가 기존에 오래됐다 하더라도 미미한 어떤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주변에 영향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영향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발이 되면서 다툼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요. 미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집 주인 간 문제와 세입자 간 문제로 이렇게 도출이 되면서 이 근래에는 어떤 경기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월세 문제나 전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어떤 증폭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민원의 유발을 또 이렇게 불법사항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첫 번째는 어쨌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시기들이 쭉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된다 라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소위 파파라치라고 해서 위반건축물 내지는 위반 불법 가건물 그런 것만 좀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과를 통해서 그쪽은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옆에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증축한 부분이요. 식당 일부로 쓰는 주방 같은 그 부분이요.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도시를 정비하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생활에, 또 환경에 아무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속에서 어쨌든 생계형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약간 증축 내지는 가건물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파파라치를 통해서 그게 다 단속이 되어 버린다 라면, 그래서 이거는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악의적인 어떤 그런 신고에 의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라면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건축물로 인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 주변에 현저한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또 미관상 도시미관에 큰 저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라면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십 수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아무 분쟁 없이 잘 해 오다가 그런 어떤 파파라치로 인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철거 내지는 벌금을 부과 또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해야 된다 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어떤 개인적인 정서상에서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요새 경기도 어려운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법적인 적용과 또 말 그대로 그쪽 법에서는 그 부분을 적발함으로써 또 보상까지 그런 제도화시키는 그 부분이 현실과 나름대로 법적인 그 괴리가 많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어쨌든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이 계도도 됐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악질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조달오입니다.

그 위원회는 작년까지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됐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총 네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니까 생각 외로 303건 의견진술을 통해서 의견 수용이 272건, 부과가 31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쨌든 이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0%가 지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그 의견진술이란 것이 법규에 정해진 그런 사유가 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보통 어떤 경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경찰서에서 공무수행을 위해서 잠시 차량을 주정차했다거나.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견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관 그런 어떤 공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건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제기하는 건들이 많은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일반시민이 제기하는 건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의견진술, 사실 정말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는 이상,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 받은 이상 자기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한다 라면 의견진술까지 가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의견진술까지 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만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 물론 심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무조건 부과하려고 하는, 또 일방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원칙 내지는 그런 주의에 의해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급적이면 시민편의 위주에서 어쨌든 단속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진술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저는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잘못 내지는 아무런 사유 없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의견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수용을 받아서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시민들을 향한 또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정을 들어서 그런 사정들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면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특히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또 특히 상가협회 같은 경우 잠깐 물건 내리는 순간에 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럴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좀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음란물 전화번호 차단사업 계획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염려 우려가 되는 것은 밑에 보니까 지금 부천이나 인천에서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부천하고 인천, 서울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전단물 그런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해당 통신국과 연계해서 그 전화번호 자체 사용을 지금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금지시키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 전화번호 사업 내지는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헌법소원감 내지는, 통신사에서 인천이나 부천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전혀 문제없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여기에는 일반전화도 있을 것이고 휴대폰 전화도 있을 것이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거를 음란 전화 있잖아요? 대화하고 이런 것 청소년한테 유해한 그런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광고물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일반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그거는 안 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정승현위원 저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풍속법을 위반하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하여튼 어떻게 착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양 구청 공히 다 하실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같이 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1월달부터 벤치마킹 통해서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잘 하신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시민들한테 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KT나 이런 데 SK 같은 데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단원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원곡동, 잠깐만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원곡동.

여기가 용신평생교육원 다문화 있고 여기 공원이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형태로 꾸며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다문화광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광장이라고 지금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목적 하에서 지금 꾸며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전혀 지금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행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온갖 외국인들이 일 없는 사람들 나와 가지고, 우리 외국 가보면 종종 그런 것 보이잖아요?

외국인들 어디 집단적으로 모여서 카드 하는데 여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서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전에는 상당 부분 그랬죠. 지금은 거기에 저 끝의 쪽에 치안센터를 거기다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4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 자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할 때는 또 도망 가고 또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좋은 말 만들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을 계속 계도를 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그 덕에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지금 단속을 해도 그렇게 대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많이 깨끗해진 편인데 그래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엊그제 신문에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에도 나왔지만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저 다문화특구에 대한 총합적인 관리 조정 그런 역할에 대한 거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것을 빨리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원구에서 노점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저거는 안 된다, 앞으로 관광, 또 그런 다문화특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행정국에서 오늘도 아마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면 저 자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관도 저게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시장님께서도 저걸 어떻게 별도의 구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어쨌든 행정국과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역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단원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 라면 또 이거를 전혀 소외시 하거나 등한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단원구에서 또 특히 이쪽 파출소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여기는 언제든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소지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파출소와 또 지역방범 순찰대와 또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 구청장님, 구정 방향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정, 구청을 어떻게 이끄실 건지,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구정 방향이요?

이민근위원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희 구정 방향은 가장 우선 치중하는 것은 구정의 최고의 가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 했고요. 그 일에 중점을 두고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그냥 항상 늘 우리 행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또 주민불편사항이 없는 그런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처럼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잘 하셨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작년도에 평년작 했어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록구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청장님과 똑 같은 생각이고 다만 단원구는 특성상 도농이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저희들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공단이라는 그런 대기업체가 거의 안산에 97%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로자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희 직원들의 마인드는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한 7개 정도의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특화거리를 어떻게 깨끗이 할 거냐, 그 다음에 철로변 주위에 좀 더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방대해진 그런 나대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거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부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굉장히 똑 같은 단위 조직인 구청이기는 하지만 좀 방향성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국가정책에 있는 결혼 이민자 이런 것하고는 안산은 사실은 틀리거든요.

산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중심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다문화에 대한 것을 어디서 여러 사람들이 안산에 오피니언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문화 외국인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무슨 이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민정책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단원구는 다문화에 대한 외국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의 크기가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또 상록구는 상록구 나름대로의 주거공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다 똑 같은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여러 형태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직접적인,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 또는 선출직인 시의원을 통해서, 또는 시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아니면 간담회나 연두방문 때 이런 부분이 똑 같은 가치, 어떤 형태의 민원이 오든지 간에 똑 같은 가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면 즉시 하고 누가 받으면 좀 늦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지금 잘 하시지만 똑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시기적인 요인이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알려드리고 언제까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똑 같이 일을 해도 만족감이 상쇄된 면이 있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빨리 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굉장히 늦어지면서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특정 건축물 정리에 대한 부분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아까 건축과 관련되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현재 적발되어 있는 대상건수 중에서 한 5% 정도만 구제되는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면 위로 노출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실질적인 건물 자체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된 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행정이라는 게 인지하고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여러 형태로 알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목표는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해 보셨나요?

상담을 했는데 구제대상에 들어가는 건축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에 불법으로는 등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지했잖아요?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그거를 부과할 건가요?

사실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양 구청에 있는 담당과장님들이 이거를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제도권으로 지금 불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간에 데이터에 의해서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민근위원 그 크기가 더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특별법에 의한 구제 차원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한 어떤 적발보다는 구제차원에 접근해서 말 그대로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또 행정이라는 게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건축주나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 형태로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공지를 하고 그 외, 사실은 저희가 다니다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 정말 불법이 없다 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불법이라는 부분이 다 있는데 그런데 상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축사를 통해서 내용에 자기네 건축물이 제도권 안에서 구제될 수 있는지 상담을 하면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 인지한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전반적인 부분은 어쨌든 구제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이번 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규모가 330이라는 규모로 묶였다 보니까 실제적인 안산에는 다 지금 660에 거의 근접한 건축물입니다. 왜냐 하면 땅이 한 75에서 80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 좀 폭만 넓다면 상당 부분이 이렇게 구제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의 어떤 차기에 특별법이 있다면 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다가구주택 최고 면적이 660㎡이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산이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민원의 크기가 굉장히 큰 지자체잖아요? 골머리 썩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좀 우리가 그런 거를 발굴해내서 많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구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5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순동 과장님,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로점용허가 얘기 들었습니까? 어제 자료 좀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변압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샘골길에 한전의 변압기 그 계약이 언제 됐었어요? 제가 의회에 최초에 들어와서 2010년도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양상동에 변전실인가요? 그것 설치하면서에 대한 과태료가 어쩌니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시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거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원래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0년이라고 그래서 2009년 1월달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2015년 12월말까지 허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15년이면 내년이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뭔고 하니 내년 만료 기간이 되면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약속이잖아요? 해야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약속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본오동에 있는 그 도로 가운데에다가 변압기를, 그것도 상업용 개인치를 옥상 아니면 지하에다 넣어야 하나 안산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연장이다 이런 논리를 펴지 말고 15년이면 과장님 또 바뀌면 또 다른 과장이 또 하니까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15년도 되면 그 부분을 한전을 상대로 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그때만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명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양상동에 그게 설치가 되는데 안산시에 불허 나간다고 만약에 안할 경우에 한 3개월 밀리니까 10억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10억을 우리한테 물려도 괜찮고 우리는 1년에 변압기 하나에 625원씩 도로점용허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25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250원 부과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박영근 제가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625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00이 아니라 얼마더라도 그것 받겠다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전부,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면 내년 만료 기간을 정확히 따져서 옮겨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은 공문을 띄우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안산 본오동에 있는 그 변압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상록구나 단원구에 있는 부분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양 과장님들, 그 기간을 명확하게 잡아서 내 주권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안산시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작년까지 2년 동안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수수료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올해 와서 그걸 전부 복원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특히 우리 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왜 이걸 전부 살려 준 이유가 있어요.

2년 동안 많은 그런 것을 했고 또 단속을 했고 효과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려놨다고 또 불법건축물의 단속 자체를 안 해 버리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 내지는 배너기 있죠? 이게 합법적입니까?

우리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배너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허가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상임기획단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했다고 그게 합법적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저희가 창단 때 그렇게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그 부분을 협조해서 한 200군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한 400군데를 이렇게 현수기를 달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 당시, 물론 창단 때 좀 시간은 지났지만 200군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제철거하고요. 또 자진철거한 부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상임기획단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또 러시앤캐시가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다.

그냥 상록수체육관 임대 정도밖에 아니에요. 안산 러시앤캐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줘 가면서 거리에다가 불법현수막을 배너기를 달고 현수막을 건다 이런 논리가, 그러면서 시가 그것을 승인을 해 주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도 그 부분은 업무적인 분장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허가현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 안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현황을 저희가 받고 그 외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거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강력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한쪽에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해 버리면 행정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아무 단속도 못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도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 쳐다봤을 때는 특혜예요. 어떤 누구의 백으로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그것 못 달고 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단다는 논리 이것 옳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특히 안산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안산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안산하고 했어요. 거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앤캐시는 안산하고 협약도 안 하고 그냥 대관료만 내고 쓰면서 그런 특혜를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명확하게 분석해서 다 떼어야 해요.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상임위 소관도 아닌 체육관 부분에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대관하는데 그 간판을 갖다가 러시앤캐시에서, 완전히 그게 러시앤캐시 체육관이지 그게 지금 안산시 체육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제가 도시공사 내지는 체육진흥과를 불러서 명확하게 따질 겁니다.

이것 하나씩 하나씩 제도 자체가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경영의 틀을 바로 잡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씩 잡아가야만이 제도화가 되어야만이 안산시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쓴소리 같은 소리를 자주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이기용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한상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