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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3.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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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9일(금) 10시 2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7인 발의)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김철진의원외 14인 공동발의)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선부초등학교 이진미 선생님 인솔 하에 우리 학생 임원 여러분들이 의회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좋은 체험학습의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어젯밤 새벽까지 예결위 활동을 하신 위원 여러분 밤새시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와서 이른 아침 경로당의 눈도 치우고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개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두수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0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민주당 경기도당이 공동 주관한 2013년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철진 의원님께서 기초의원 부문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0일 수상을 하셨고,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공약 부분에서 송두영 의원님과 김철진 의원님이 선정되셔서 다음 달에 수상을 하실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또 좋은 의정활동으로 상을 수상하신 여러분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외 17인 발의)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진교 의원입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학생 추천권자 및 지급대상 확대를 통하여 소외되어 있는 우수 인재 및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장학금 조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시 국가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 운영 중인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상의 주민참여위원회와 지역회의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 내실에 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례집 발간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기준·대상 및 재심사 등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기획행정위원회 정진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 한갑수입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5년간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안산스마트허브가 안산시 태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시화호 오염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안산스마트허브 전체에 대한 왜곡은 물론, 근·현대산업 유물이 소실되는 결과를 가져 옴에 따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안산시 근·현대 역사와 안산스마트허브의 역사를 연구하고 관련 유물의 수집·보존 및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예산 관련 안건들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대상이 일부 환경 관련 법규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개의 대상을 확대 추가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5년 동안 안산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1년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시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산정되어 있으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상이함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준호 박영근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4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새벽 늦게까지 당 위원회에서 수고를 해 주신 이형근 간사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5일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2013년 12월 9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국내외의 경기 불황으로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인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여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11%인 128억 42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36%인 46억 2663만 6천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74억 6942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조 5104억 4216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1억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0억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2억 5천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02억 5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178억 6457만 3천 원을, 특별회계는 2984억 2189만 6천 원으로 총 1조 2162억 8646만 9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청과 구청 및 사업소 등 다수의 부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수수료, 대행료,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의 단가 산출 내역이 각기 상이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편성목에 대해서는 부서 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로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과, 시청어린이집 및 상록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을 조정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운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과, 전국유·청소년축구대회(안산시아이리그) 개최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규모와 안산시 위상에 맞게 다수 출전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찰청 축구단 관련해서는 선수 선발에 있어서 향후 MOU 체결 시 기본 조건을 충족한 선수 중 지역 출신 선수를 일정부분 선발할 것과, 엘리트 육성 및 TF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이 담보된 팀으로 구성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단원미술관 건립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수시 변경되고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하여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1회 추경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한 교육비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1608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714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0억 2199만 2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1억 2700만 1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8억 5634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0억 1247만 3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61억 5758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율과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 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김철진의원외 14인 공동발의)

(10시50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1항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구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산시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 조치로는 계속적인 방사능 유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약 300t씩 인근 해역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미비한 대응 조치로 인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운운하며 수입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사고의 실제규모와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후쿠시마 공포’라고 일컬을 만큼 국민적 불안은 후쿠시마 원자로가 용융되어 지하로 침투함에 따라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이 지하수는 물론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원전사고가 범국가적인 위해 요소 특히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음식물에 대한 잠정규제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 방사능 오염 확산뿐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 채취하는 샘플조사만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신만을 키우고 있으며, 8개 지역의 일본 수산물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한다고는 하나 그 또한 일본 정부가 출하를 자체 중단한 품목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염 기준치 또한 일본 기준치에 따라 지정하는 등 방사능 오염 식품의 차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국내산 수산물 시장까지 소비감소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업계의 피해 또한 잘로 커지고 있다.

중국․대만 등의 다른 인접국가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안산시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사능으로부터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산시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친환경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금도 일본산 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 안산시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특히 취약한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경로당,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이 확고하게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국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9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시민들의 민의와 의회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58분)

○의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근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시화MTV조성에따른광역교통개선특별위원회간사 이형근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 이형근입니다.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 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방향이 변경되면서 신설해안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정체 및 물류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MTV조성과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특위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를 건설하면서 77번 국도를 안산시와 연계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시화MTV와 반월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교통량 증가로 안산시 전역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당 특위에서는 먼저 집행부 관련부서로부터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해안로 출근시간 교통현황 현장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토론하며 교통 여건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차로 및 신호운영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을 시작한 후 지역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효과적인 안을 수립하고자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역교통 개선 사업비 변동내역 및 그동안의 공사현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시화MTV 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 및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산그린시티와 사동 90블록 구간을 연결하는 6차선의 교량을 설치하고 90블록부터 매송I.C까지 신설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광역교통 개선안으로 수립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와 본사를 잇달아 방문하여 특위의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를 방문하여 시화MTV 관련 광역교통 개선 변경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변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고, 채택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부하였습니다.

특위는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 여러분의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특위위원님들께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특위활동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준호 정승현 위원장님, 이형근 간사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그간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형근 간사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산시의회 시화MTV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2일간의 짧지 않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예산 심사 그리고 조례안, 안건 심사 등 많은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깊이 분석하고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이 이제 열이틀 남았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 잘 풀리시길 바라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전준호윤태천신성철정진교정승현
성준모김동규김동수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철진박은경한갑수김정택
함영미나정숙윤미라
○청가의원
이민근황효진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도시건설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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