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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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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5건의 안건과 윤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12월 3일에는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12월 4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6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실시한 후, 6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추천권자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소외되어 있는 우수인재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현재는 희망장학생 추천권자를 출신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나,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추천권자가 없어 관할동장이 생활이 어려운 검정고시 합격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아이디어장학생 응모대상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타 도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 조 제4항 장학금 지급 제외대상 중 단서 규정에서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에 대해서만 50%이상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근거 조례명을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대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연 2회 50%씩 지급하던 것을 연 1회 1학기에 100%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하신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겠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장학생 추천권자 및 지급대상 확대를 통하여 소외되어 있는 우수인재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학금 조례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권을 확대하여 학업중도포기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추천권 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아이디어장학생 지급대상 범위를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 제12조는 대학교 1학년생에게 연 2회에 50%씩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서 연 1회 1학기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1학기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아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만, 장학금 지급제외대상 반영시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신안산대, 안산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은 안산시 장학금(50%)에 대응한 학교 장학금(20%)을 받고 있어 장학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장학금 지급액의 50%이상 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로 예외조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장학금의 조례 목적이 추천권자 확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급대상 그리고 금액, 크게는 이렇게 몇 가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우선 추천권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장 중심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라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주고 싶은데 추천권자 문제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좀 우려나 염려는 지나치지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여기 지금 자료 나온 것도 보면 중도에 학업 포기하는 아이들이 중학생도 있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00명, 500명 이상이 매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검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간다든가 이럴 적에 장학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추천권자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민원이 저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안산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학교가 안산이 아닌 거죠. 시흥이 됐든 수원이 됐든 이럴 경우에 아이디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사례가 좀 많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었고요.

다른 데 좋은 대학에 다니면서 응모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응모가 대상이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못했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교육발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이게 안산에 있는 대학만 이렇게 제한을 하다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전체로 확대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작품들로 응모 해 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학교의 소재지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면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해당이 돼서 이 아이디어장학금 지급대상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외형적인 상당한 확대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장학금 지급 금액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또 아이디어장학금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증가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행사항에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판단이 애매하고요.

김철진위원 잠정적인 예측은 좀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아이디어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실제로 학교가 소재지가 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건수가 연간으로 따져서 5건이든 2건이든 10건이든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집계한 것은 없고,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20명을 아이디어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2명밖에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작품의 질이 좀 떨어지고 선발대상 작품이 없었다, 이런 여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대민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들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니까 타 시 학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거는 제가 종종 여러 번 들었거든요.

김철진위원 저도 이런 내용을 민원을 접한 적이 있어서 사실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관내 학생이 관내에만 진학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가능하다라면 우수한 인재들이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아이디어장학금의 수혜자가 된다라면 원칙으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입법예고 이후에 부서 의견으로 추가된 사항이 있어요. 4조 4항에 산업체근로자교육위탁장학생은 안산시 장학금 50%에 대응한 학교장학금 20%를 받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적용이 되므로, 제외대상이 되므로 50% 타 장학금을 수여한 경우도 예외조항을 두고자 한다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의 의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이거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재검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위탁장학생까지 전부다 100%를 다줘야 되잖아요?

김철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위탁장학생은 우리와 협약 맺을 때 학교에서 20%를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탁장학생은 예외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입법예고 이후에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는 별로 있지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자체 내부적으로 봐서는 평생교육과의 의견인데 조례를 개정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 사항을 체크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입법예고 해 놓고 내가 다시 검토한 이런 결과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은 자기모순이라는 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는 향후에 한 번의 계류 과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는데, 앞부분은 이것은 다른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평생교육과에서의 의견인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는 거죠.

조례 개정할 적에는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조례 개정을 정확히 한 다음에 부서의견은 타 부서라든가 연관부서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입법예고 하고 나서 자체 부서가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된 점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조례가 한시적으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2015년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점검을 했고, 한 가지는 이 조례 이후에 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규칙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정리만 하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규칙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하나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 일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그 학생들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계 또는 대학교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다라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국가 장학금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실업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규칙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부 실업계 학교에 제가 의견을 한 번 전화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얘기를 하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서 얘기는 제외시키는 건 자기네는 동의를 못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김철진위원 당연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의견개진을 해서 규칙에다가 비율을 좀 줄이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지금 동일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직업관련 학교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철진위원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폭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의 활용도를 지자체가 극대화시키자, 이런 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실업계 학생 김철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실업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은 전혀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급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떻게 지급 형태가 어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급되는 경우는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학자금이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성준모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회사에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일부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봉급 탄 것을 학자금을 쓰고서 학자금 못 내는 애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공무원 자녀는 공무원 자녀가 실업계를 다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무원 자녀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주잖아요? 봉급에 포함시켜서. 회사도 그런 회사가 많이 있죠.

성준모위원 회사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시 실태가 공무원 자녀는 학자금 보조를 해 준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고등학생만 해 줍니다. 대학교는 안 해 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들이 실업계를 다니는 경우는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통장자녀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공무원 자녀는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수업료를 보완해주는 거고, 통장자녀는 장학금을 주는 거고, 장학금은 학교에다 직접 주거든요. 공무원 자녀는 봉급에다 포함해서 주고 차이가 좀 있죠.

성준모위원 통장자녀는 통장들한테 직접 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통장자녀 장학금은 학교에다 직접 장학금이 나가고.

성준모위원 실업계에도 장학금이 나가요? 실업계 학생 통장자녀 중에 실업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업계도 아마 그쪽에도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나갑니다, 거기도 일부가. 전체는 다 안 나가고 일부가 나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번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하고 했을 때 우리 김철진 위원님하고도 여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야 통장자녀 장학금에 의해서 확대하면서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었고요.

다만, 종전에도 말씀하셨던,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장학금이 나오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런 부분의 것들은 국가에서 나오니까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지 말자가 아니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논의는 그렇게 또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이 나오는 시기, 또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통장인 부모가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의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해라 말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갖고 통장들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액 기준 변경인데, 사립대와 국공립대학교의 지급액이 차이가 얼마큼이나 납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의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국공립대학교는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를 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육성회비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통상 사립대학교는 수업료만 지급하더라도 한 350에서 400, 아니면 공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립대는 한 180, 2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기성회비 일부 그게 한 3, 40만원 되는 것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기성회비는 어떤 몫인데 장학금을 줘요, 기성회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게 기성회비 학교의 운영비 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성준모위원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대개 수업료를 뜻하는 것이고 기성회비는 별도가 아닌가요, 별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수업료에 같이 고지가 되니까요. 고지서에는 같이 나옵니다. 기성회비 얼마, 수업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계속 이렇게 기성회비와 같이 줬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줬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히 기성회비가 어떤 목적에 쓰는 돈인지 아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기성회비는 학교 수업료 외에 학교 교육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별도로 걷는 돈이니까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아이들 학업과 관련된 것을 주는 게 장학금이고 이 기성회비는 학교와 관련된 것을 내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그거를 일부 그것도 못 낸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평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기성회비까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사립대에 가는 애들보다 한 반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2014년도에만 시행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장학재단 설립은 현재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장학재단은 일단 2015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들이 장학재단 만들면서 법인정관에 같이 다 그대로 포함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내용들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내년에 하반기쯤에 법인설립 업무가 시작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4조 4항 단서를 신설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거 단서조항을 안 해 놓으면 산업체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간 학생들도 100%를 다 받게 되는 거죠, 학비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우리하고 협약 맺은 20% 부담금 이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단서조항을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이게 산업체근로자위탁생에 대해서는 연 2회 지급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산업체근로자장학생으로 들어가면 일반장학생은 우리가 연 한 번만 주지만 거기는 졸업할 때까지 다 주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연2회로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실업계 같은 경우도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실업계는 1, 2, 3학년이 거의 국가에서 다 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거의 다 받고 있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교과비만 내는 겁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우리가 주는 거요?

윤태천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실업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실업계 내고 있는 건 재료비, 교과서대 이 정도 내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실업계 같은 거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전체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 자녀분들도 실업계에 다니는 거는 그러면 지금 또 장학금은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럼?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이 장학금의 개념이 학교로 주느냐, 개인 수령자한테 주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런데 실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도 수업료 받는 걸 학교로 지급한다면 저희가 안 주겠죠.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봉급 수령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애들 학자금으로 내 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봉급을 적게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수업료를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윤태천위원 그럼 고등학생만 이렇게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수업료를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 자녀분들도 장학금을 지금 현재 학교로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윤태천위원 결론은 두 번 받는 폭이지. 국가에서 한 번 면제를 받고 또 공무원은 부모님한테 결론은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번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3년치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그럼? 학년별로? 1년에 얼마씩 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이게 장학금하고 보조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윤태천위원 그 장학금을 얼마씩 주냐고요, 1년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고등학생은 전액 다 줍니다.

윤태천위원 전액이면 얼마예요? 4×4〓16, 160만원?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네가 형편적으로 보게 되면 장학금을 주게 되면, 우리 뭘 해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한 번 받으면 두 번 줄 수 없게끔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당연히 장학금은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어느 기관이든 이중 지급은 안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지금 공무원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금 받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게 장학금이 아니고.

윤태천위원 아니, 학생한테만 안 주는 거지, 부모한테는 지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윤태천위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이 보조 받은 걸 가지고 학비를 다 내요. 다 내는데, 일부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일부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일부가 학비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배제를 시키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그런 근로자의 자녀들은 그래도 일부는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장학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법인에 대한, 재단법인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에 관련한 내용은 그럼 조례가 개별적으로 따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 장학금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되죠.

나정숙위원 폐지가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폐지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한 사항이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아이디어 장학금만 대상자를 조금 늘리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그러면 애향장학금이나 산업체근로장학금에 대한 확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그러니까 여기 안산에 살고 있지만 다른 타 지자체 학교를 다니면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혹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일단 고등학교는 관내에 있는 애들이 관내 학교에 가니까 다 받는 건 상관이 없고, 대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대학교는 저희가 2학년, 3학년, 4학년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학년, 1학년만 지급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하죠,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추천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고등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 예체능에 관련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수하게 자기 재능을 가지고 특별한 재능으로 가서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학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사항은 받으신 적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받은 건 없었고, 다만 고등학교에서 걔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예체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추천하는 대로 저희는 하니까요.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럴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씨름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예체능에 관련해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멀리 다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 하는 사안에 혹시 장학금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사항이 내용을 좀 포함할 수 있을지 저희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은 아이디어장학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있는, 안산시의 주민등록에 있는 재학생이나 고등학생에 관련해서 좀 확대하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이디어장학생에게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일반장학생은 그렇게 예전부터 진행이 됐었죠.

나정숙위원 일반장학생도 그러면 우리 안산에 주민등록상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일반 장학생은 종전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아이디어만 관내 대학교, 처음에 이게 아마 저희가 아이디어 장학생을 이렇게 관내로 묶은 건 한번 그때 처음 조례 만드는데 그 취지를 보니까 그게 관내 대학을 육성·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조금 담고 있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 예산이나 이런 게 얼마나 증감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추계는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아이디어 장학생도 저희가 예산을 미리 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증감이 없을까요? 지급 대상이 확대, 범위가 확대 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급 대상의 응모 대상을 범위를 넓히는 거고, 지급 대상은 종전처럼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감은 특별히 더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윤태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의 찬성으로 11. 2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단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 또는 시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안산시 예산운용의 감시활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예산절감·예산낭비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규정한 사안으로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동법시행령 동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사례금 지급, 포상 등을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산시 포상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발의하신 어떤 특별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윤태천의원 먼저 화면을 보시면, 2013년도 여름에 야생화 단지를 선포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10월달에 선포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것을 지금 현재 이걸 다시 다른 걸로 쌈지공원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게 야생화 단지거든요.

이게 10월달에 이렇게 심었고,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1천만원 예산 들여서 한 것을 다시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이게 공사 중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고 본 위원이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야생화 단지인데 다시 이렇게 포크레인이 작업을 해 가지고 야생화를 전부 없애고 다시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로는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이게 지금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건 이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 1km 정도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깨끗하고 좋지만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 깨끗한데도 이걸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걸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거기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블록은 아직 쓸만한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거는 도비를 받아온 거지만 그래도 시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일부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이거는 일부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보도블록이나 자전거 도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낭비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시에 이렇게 지역에 보면 예산낭비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데가 광역시에는 한 7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시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가 되겠고요.

기초단체 쪽으로는 지금 한 10군데가 지금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나, 아산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서초구, 안성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일단 좀 알려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낭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신고나 감시나 이런 사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사례가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윤태천의원 지금 청소행정과가 한 번 음식물 폐기물이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하나가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산도시공사, 그 다음에 회계과, 또 의회사무국은 전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PC가 상임위원회에 신규 했던 그런 거를 전환하면서 그런 설치 내용이 있었고요.

양 구청의 민원봉사과가 있었고요, 생명산업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상록 건설행정과, 단원 세무과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현재.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의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저 건은 한 365일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건수로는 파악이 안 됐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시민이 보는, 주민이나 시민이 보는 시각과 또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일일이 답변을 하고,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도화 돼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가 지금 재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 신고나 감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와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이 낭비 사례만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요. 신고를 받으면 해당 부서와 또 저희가 해서 신고자한테 답변을 해 주고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은 예산 공개, 예산서 공개와 주민 참여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개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윤태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은 따로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공개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공개할 내용들은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시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원래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폐지가 됐죠?

○예산과장 박미라 행정정보 공개는 현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보면 실지로 행정정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규칙이 나와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거는 행정정보 관련해서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폐지가 되어 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관련해서 이 사항으로 가지고 예산절감이나 예상낭비 사례에 대한 것들을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행정정보 공개는 요구자가 있을 때 공개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공개를 지금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금 행정 공개 그쪽은 요구자가 있을 경우, 시민이 이걸 요구를 해라,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다시 윤태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 하시면서 어떤 부분 주민 의견수렴이나 주민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수렴이 되어 있나요?

윤태천의원 본 위원도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해마다 연말 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산이 또 남았구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보면 안 해야 될 부분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 정리하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산의 어떤 낭비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럼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신고나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이 조례 제정하시면서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양한 예산낭비가 있죠,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사례화 하려면 적극적으로 이것이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그걸 수렴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실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태천의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데가 있고요. 예산낭비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요?

윤태천의원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성이 더 요긴한 시기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의 가용 재원이 부족하고 또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이 8% 가까이 삭감, 감액이죠? 감액되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사례집은 우리가 전혀 발간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럼 별도로 사례집 발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사례는 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사례는 각 지금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관리카드로.

그래서 우선 사례 관리카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예산낭비 사례가 온라인상으로나 사례집으로 발간이 되고 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일이 좀 더 생기겠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이런 일이 재발,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더 참여도 하려고 할 텐데요.

우리 발의하신 윤태천 의원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낭비 사례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 사실은 상당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한 금액만큼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현재 이 조례의 과정을 주민참여예산 조례하고 연동하는,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주민참여 조례는 근본적으로 주인이 예산 참여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발굴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이나 주민참여 과정에 좀 더 담아지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태천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떤지요?

윤태천의원 우리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말씀 하셨고요, 우리가 안산시 5개년간 예산 규모도 보면 재정자립도도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레이크타운이 한 1523, 4억 정도가 들어가서 자립도가 좀 많이 올라간 편이지만 내년도 자립도는 한 43%로 하향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윤태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참여하는 과정부터 주민의 관심과 의견 그리고 예산을 발굴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말미에 이런 논의가 주민참여예산제 제정할 적에 약간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조례로 해서 별도 조례가 아닌, 예를 들면 주민참여 조례 내용 중에 한 조문으로 항이나 장으로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

윤태천의원 이 내용은 위원님 별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요?

윤태천의원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결국은 주민참여예산 조례나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도 결국은 집행부가 발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의회나 또 주민들이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느냐, 이건 낭비 아니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 다른 내용입니다만 뒤에 보면 성과금, 포상금 최근 3년 동안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지급 내용이 있잖아요. 800만원 7건.

이건 실제 지급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당사자들한테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당사자면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공무원.

김철진위원 공무원들이요? 시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낭비 사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절감으로 하는 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전부 통보를 해서 신고자들은 알고 계시지만 거의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택이 안 된 이유는 기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낭비의 서로 시각이 틀려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성과금이 가 정도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례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럼 이 조례가 시행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관점을 가져요?

일반 시민이 없을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하고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하고의 차이는 그 동안의 낭비 사례로 하면 공무원들이 시민이 낭비 사례를 우리한테 신고를 했을 때 당사자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이러해서 이건 낭비 사례가 맞다, 아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전부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렇죠. 있을 수 있겠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 면에서 좀 질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윤태천 부의장님.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저 사례 얘기해서 포상금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중지시켰다면서요, 예산 투여 되는 것 자체를.

그럼 이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요,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저 건은 제가 한 건데요. 제가 대중교통과장 때 자전거 하면서 한 건데 저게 도비가 상당히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금 된 걸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도 좀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윤태천 의원님이 이의를 걸어서 가장 안 좋은 데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을 하자.

김철진위원 아니, 그럼 예산절감 사례에 맞는 거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전체 국가적으로 하면 맞겠지만,

김철진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제안 올라온 거 없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올라온 거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발의자가,

○예산과장 박미라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또 성과금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당연히 여기 규칙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에 의해서 심사 사례로 발굴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할 수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도 부분적인 동의가 있었고, 또 윤태천 부의장도 이걸 사례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공식적인 의회란 말이에요. 상당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성과금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열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일반시민은 아닙니다만, 특수합니다마는 의원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합의를 해서 거의 했습니다, 저거. 거의 한 겁니다.

다만, 저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재사용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이런 사례에 의해서 또 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은 집행해야 될 곳에 적정한 금액이 적정한 시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또 예산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에 보면 사례나, 낭비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는 포상 기준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태천 의원님,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됐다고 인정되면 사례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예산성과금 심사운영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낭비 사례의 발굴 문제가 아니라 낭비 사례를 한 부서나 담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포상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수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낭비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 사례금을 주고 성과금을 주자라는 거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성과금은 예를 들면 공무원일 것이고, 사례는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윤태천의원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일을 벌였다, 페널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윤태천의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거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포상이나 사례는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거 발굴한 사람만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집행했다 이거예요, 집행부가. 그럼 어떤 페널티?

이 조례가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를 막자라는 것인데,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한 사람들은 포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이루어진 부서나 직원 공직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얘기죠, 조례에서.

윤태천의원 그 페널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김철진위원 그럼 포상도 여기 예를 들면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개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은 한쪽은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사례금을 주자라는 것도 있는데, 집행부 내부에서는 조례에 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다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다 담아져 있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예산낭비 사례를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할 수 있게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윤태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필요하고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하다가 지금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또 시행령 53조를 근거로 해서 이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윤태천의원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와 관련하여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48조와 시행령 53조 및 54조와 같이 이게 지금 근거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정된 내용을 보면 1조부터 6조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굳이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같은 법 근거를 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박미라 과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안이 윤태천 의원님 안을 저희 협의 과정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보완이 돼서 이게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따로 그래도 이쪽으로 조례안을 운영하는 게,

성준모위원 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윤태천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문제는 없어서 저희도 그 안을 냈는데 윤태천 의원님께서 규칙에 이거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우리시도 조례 운영을,

성준모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조에 예산낭비 등에 관한 심사는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규칙에 대행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결부를 시키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지금 윤태천 의원 제정안은 이건 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는 거라 내용이 좀, 목적이 틀려서 그 주민참여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성과금 심사규칙하고는 이것에 약간 개정 수정만 하면 이 낭비사례 조례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 같은데, 윤태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의원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는 윤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는 사실은 공개목적만 있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고 해서, 또 성과금 심사는 규칙에 따라서 가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법을 이렇게 많이 나열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두 안을 통합해서 한 건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규칙 전체를 지금 손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규칙에서 지금 목적이 성과금의 지급과 운영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거의 성과금에 관한 것인데 성과금하고 여기 예산절감 예산낭비라든가 절감 이쪽하고는 낭비사례를 공개하자는 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성과금 지급을 왜 하는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성과금 지급은 예산절감 한 사람들한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같잖아요. 예산절감이나 우리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한테 성과금 주는 거고, 지금 이 제정안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그 안에는 포상금도 지급하자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이쪽으로 하면 참 편하기는 합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낭비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1대 1로 하던 것을 전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부담은 좀 되지만 일단 앞으로 지금 추세가 모든 걸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예산낭비 사례 이걸 따로 공개 조례 운영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전국에 14개 자치단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미리 가는 거기에 우리도 발맞춰서 좀 더 강화해서,

성준모위원 이 조례를 제정, 그러니까 법에 모법인 지방재정법 같은 조에 의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안에 조례규칙에 지금 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삽입을 하든 그건 충분히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은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사람들한테 관심이라든가 그런 거는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윤태천 의원님이 제정한 안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불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안 만든 것 같은데요.

성과금만 지급만 규칙 만들고 이런 훌륭한 조례는 일부러 안 만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불필요하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오픈으로.

성준모위원 진작 해 놔야지 그걸 왜 이 법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집행부 발의 안 하고.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데 시민들이 안다는 것에, 고지라든가 이런 안다는 것의 차원에서 이게 많이 강조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태천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좋은 내용이고, 이걸 굳이 법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걸 단순하게 해서 한 가지 조례안으로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운영하기도 더 편하고 여러 모로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저희 집행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여기다 통합을 하면 좋지만 시민들한테 어필된 거라든가 강조되는 거는 어차피 우리 내부규칙에 있기 때문에 한정된 사람만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큰 이 법의 제정의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윤태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두 안을 통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윤태천의원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논의가 한참 길어져요.

윤태천의원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더 타 시·군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말을 더 들어야만 안산시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소수만 이렇게 협조를 할 게 아니라 안산시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발의자께서 대표발의하신 분의 이 조례를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기존에 있는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켜서 더 이걸 확대하고 단일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더 채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차후에 더 논의하시고,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예산절감 및 낭비에 관련해서 2013년에 대한 것을 조사한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2011년, 12년에 관련해서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한,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지금 건수를 안 알고 있는 거고, 그 건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2년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태천 의원님이 신고센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나 조례의 내용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태천의원 지금 신고를 받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신고센터.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신고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또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절차 및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의뢰심사 사업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 기준·대상 및 재심사 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중앙 의뢰심사 대상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으로, 도 의뢰심사 대상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자체심사 대상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의뢰심사 대상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을 “청사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겠으며,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지난 6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상급기관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는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기준액 변경 및 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안행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의 기준·대상 및 재심사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4조 제1항, 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 투·융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은 상부 지침에 관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 투·융자에 대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거기에 관련한 투·융자 심사가 마련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면밀한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본회의 때 2013년에서 2017년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거기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연도별 투자계획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올해도 보면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실효성이 있지 않고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했는데 과연 17년까지 이것이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식으로 마련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이걸 5년마다 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기존에,

나정숙위원 기존에 5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나,

○예산과장 박미라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요,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저희 중기재정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해서 5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예를 들면 환경보호 분야로 한다면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마련한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년 후에 2017년에는 이런 투자계획의 사업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3년 그 전에 만들었던 계획에 있어서 2013년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큰 틀로 보고 그 다음에 또 3년마다 한 번씩 투·융자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하고 또 그 투·융자 밑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걸러지는 내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환경보호 분야를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도요금, 폐기물 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자연생태환경 보존, 그 다음에 완충녹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2014년에 딱 끝나버렸어요. 2015년, 17년에는 0이에요.

이런 식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세밀하게 검토가 됐는가, 다른 것도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올린 걸 지금 예로 말씀하신다면 실제로 지금 각 부서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 일정금액 이상인 거는 일단 중기재정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에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투·융자 또 용역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전부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했을 때 사실 저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2013년에는 0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 13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련해서 사업을 실지로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연도별로 아마 5개년 계획의 투자에 대해서 5분의 1씩 나눠서 매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억 사업이면 집중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제로 같으면 전년도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앞에 계획이 들어가 있겠죠.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재정투자는 필요 없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죠.

재정은 지금 보면 2개년, 3개년, 5개년에 걸친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의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되지만 투자의욕은 투자계획이거든요, 그걸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을 보면 25개 신규사업 중에서 보면 2개년에 걸쳐서 끝나는 거,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 있고, 또 5개년에 걸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서 금년도 올해 없는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앞에서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장선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투자는 올해는 신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라서 5분의 1씩 딱 나눈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연도별로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혹시나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까 공단에 대한 녹지계획도 2개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제로죠? 그죠?

나정숙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개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속 어떤 사업은 계속 0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보통 한 번 올라가면 없어지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업이 계속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이라고 그래서 매년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만들어지고 저희한테 책자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그게 쉽게 말해서 시정의 총괄 주요 투자사업이겠죠, 그게 전체가.

나정숙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갖고 전체 사업을 정말 방대한 1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그걸 다 분석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결산위원회라고, 결산위에서 그런 것을 매년 한 번 금년도 사업에 의회에서 법적으로 걸러주시고 또 평가를 해 주시는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결산보고서가 하나의 평가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많은 지적을 해 주고, 결산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보고, 또 서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죠.

별도로 그거 외에 다시 하면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위원회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강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투자 사업, 투·융자 심사와 관련한 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관련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계획이 잡혀져야 투·융자 사업에 대한 것들이 심사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 연동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 하나라도 그냥,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매년 만들어지기는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그 5년 단위에 끊어져서 평가하고 분석해서 또 5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국장님이 말한 대로 그 사업이 끝나면 또 다시 5년을 계획해서 5년 단위로 또 이렇게 사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안산시의 스타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사실은 이런 방식대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건지 저는 약간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이건 어떤 제도상의 법적사항이거든요. 중기지방계획 아시다시피.

이 사항을 벗어나 가지고 따로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법을 갖다가 위배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이게 실효성을 갖고 좀 내실 있게 잘 효과까지도 검증을 해라라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또 어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데서 개선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걸러지고 개선되는 거죠.

별도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 계획된 성과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방대하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또 그래선 안 되는 거죠, 별도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다만 이 실효성, 처음에 말씀하신 실효성과 연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국의 담당 과장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이번에 조례에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요, 심사 기준이 삭제됐죠?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심사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다시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상위법이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도 2013년 6월 5일자로 규칙이 변경되면서 우리한테 또 이걸 고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아예 규칙에 맞춰서, 상위법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이 바뀌어도 우리가 다시 이거를 개정하지 않도록 위의 모법을 따르는 겁니다. 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위법 규칙에 맞게 그냥 진행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하게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어차피 그쪽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이건 수시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게 2조부터 6조까지.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개정이 실제적으로 상위법을 따라서 하긴 하는 건데요, 커다랗게 별 어떤,

○예산과장 박미라 이번에 개정이 된 거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비에 대한 규정 때문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또 특이한 건 청사 신축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 아예 심사를 안 받는데 지금 자체 재원도 심사를 받도록,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위원회의 위촉에 각 실·국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수정 사항이 개선이 된 게 있는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하시겠어요?

성준모위원 네.

방금 과장님이 규칙에, 규칙에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옛날에.

성준모위원 옛날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청사 신축 말씀이시죠?

성준모위원 네, 청사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라고.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규칙에 현행 조례에, 우리 현행 조례에는 제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것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좀 틀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청사나 문화체육시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례에는 없는데요?

현재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에는 재정사업 할 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대게 하게 돼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네.

성준모위원 우리 조례에는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은 다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위법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는,

○예산과장 박미라 20억 이상.

성준모위원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청사 신축은 자체 심사를 받았거든요. 현재요.

성준모위원 현재는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신규 투자 사업으로 해서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다 되는 거고, 청사 하나에도 1천억 드는데 당연히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죠?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예, 자체 심사입니다.

심사가 자체심사, 의뢰심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청사 신축인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라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조례가 바뀌면 의뢰심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시도 의뢰심사를 한다?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네, 의뢰심사.

성준모위원 의뢰심사를 한다?

○예산과장 박미라 이제 자치단체 마음대로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그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강화됐다는 거죠?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예.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도 그럼 이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금액도.

○예산과장 박미라 10억 이상, 예, 자체 심사가 10억 이상으로 됩니다.

○건전재정계장 구병화 아니, 20억 이상.

○예산과장 박미라 20억 이상.

성준모위원 자체가 몇 억 이상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20억 이상이요. 20억 이상 40억까지요.


성준모위원 20억이 없는데 저기에는.

○예산과장 박미라 20억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규칙하고 맞추자는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체 심사에 20억이라는 금액은 없는데요?

40억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40억 미만.

김철진위원 하한선이 없어요, 지금.

성준모위원 하한선이 없어졌죠?

지금 그럼 이 규칙이 강화된 거예요, 더?

○예산과장 박미라 강화된 겁니다.

이제 자체 심사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10억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한선은 좀 올리고 40억 미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에 하는 게 50억 이상 3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도도 됐고, 그 다음에 100억 이상은 전부 중앙정부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300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이상.

성준모위원 이런 원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강화시켰을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글쎄요, 돈을 잘 쓰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하한선으로 많이 중앙정부에서 내렸는데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위법의 규칙이니까 우리 지자체는 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 투·융자 사실은 심사가 지금까지 봐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결정이나 기타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것도 사실은 선출직인 시장이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작용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낀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김상일 국장님은 이 부분에 전문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회고를 해 보실 때 정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일부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급하지 않는데 지금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고 그런,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이고 이렇게 공정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항상.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보면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하고 또 보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걸 쭉 해 보시면서 그러한 점에서 느낀 점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왜 없겠습니까? 저희도 하면서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의 어떤 효과라든가 합당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지만 또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위에 의해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합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위원 입장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그나마 지금은 소통이라는 이런 과정에 정책 결정 형성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의원님들 지역구의 현안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 또 요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한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딱딱 잘라 가지고 결론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금년에 25개 신규 사업이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저희 공무원 몫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수요에 의해서 선출직인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어떤 합당한 의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다하는 것은 틀리고요.

다만, 거기서 그 사업이 좀 더 정밀하고 위원님 두 분 말씀대로 낭비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의 역할인데, 전체 25개 동에 골고루 신규사업의 어떤 목적과 효과가 갔으면 좋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정치인들, 선출직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발전이고 그것을 조화를 맞추는 것은 아마 우리 공직 계통에 계신 전문가들이 그것을 소신껏 단체장한테 잘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주민 복지가 되는 방향에서 그 노하우나 기타 경험을 이런 데에 녹여내 주셔야지 시민들이 편한 거지, 그냥 선출직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만 주는 거는 결코 우리시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 몇 가지를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은 안행부의 6월 5일자 시행령 제11호로 개정 되어있는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 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안행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히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예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것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강화를 시켰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럼 이 조례, 지금 개정안으로 가면 만에 하나 10억 정도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 투·융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억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 20억은 저는 못 찾겠는데요? 내용적으로 봐서.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게 20억, 원래 심사 규칙이 매뉴얼에 원래,

김철진위원 신 매뉴얼에?

○예산과장 박미라 예, 안행부에 20억 이상이 최소 금액이 20억 이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현재는 저희 조례에 명기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 절차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금액을 안 맞추기 위해서 9억 5천짜리 예산도 올라오고 하잖아요, 가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이걸 투·융자 과정을 안 하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2조부터 4조까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시·군 자치구의 사업비 40억 미만의 신규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사업, 즉 40억 미만만 돼 있어요. 하한선이 여기 규칙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러면 얼마 이상 돼야 되느냐, 그럼 5억도 해야 되는 거냐?

○예산과장 박미라 일반적으로 매뉴얼에, 우리 업무 매뉴얼에,

김철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산과장 박미라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행 우리 조례에는 하한선이 명기돼 있잖아요. 10억 이상이라는 게 딱 명기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규칙에는 40억 미만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규칙에 따라서 투자 심사의 대상이나 기준 등에 대한 방법, 내용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규칙은 40억만 정했는데 그럼 40억 미만인 경우에 5억도 40억 미만이고, 15억도 40억 미만인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행 운영 조례에 10억 이상을 하한선을 넣는데요. 실제로 지금 안행부의 심사 규칙에 대한 매뉴얼에는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이.

그래서 지금 우리시만, 우리시만 지금 10억 이상으로 명시를 해서 해 놓고 다른 시들은 지금 전부 2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안행부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규칙 외에 어떤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매뉴얼, 업무지침.

김철진위원 매뉴얼에?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우리는 그럼 조례로 담았던 부분이 그럼 매뉴얼에는 어긋났었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조례로 담았다면 우리는 더 밑으로 잡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보다는 더 강화시켰던 거네요, 그러면?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로 그럼 안행부에 지침 따로, 조례 따로라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하한선은 없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는 20억으로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10억으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김철진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을 쭉 보니까 전부 20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하고 똑같이 20억으로 하자.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위 법령보다 더 강화시킨 거잖아요. 투·융자 심사 기준 자체를 더 낮춘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는 조례로 명기돼 있는데, 현행 조례로 가면 안행부의 지침은 있지만 규칙상으로 봐서는 40억 미만만 있어서 저는 이제 굳이 예를 들면 15억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5억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논쟁, 이 자리만 봐서는 그렇죠. 안행부의 지침은 집행부에서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내려와 있다라면, 하한선이 정해있다라면 우리가 조례로 하한선을 정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우리가 조례로 하한,

김철진위원 그것도 안행부 규칙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상관없습니다. 하한선은 상관이 없어요.

김철진위원 상한선은?

○예산과장 박미라 상한선은 안 되지만 하한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 안행부 규칙에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40억 미만이라고 하면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데, 상한선만 40억 미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10억 이상으로 지금 명기됐잖아요, 현행 조례상으로 봐서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서로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인가 이걸 하한선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걸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안행부하고 같이 하자라는 뜻에서 20억으로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20억 이 자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담아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심사 매뉴얼, 조례에는 없지만.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에만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우리는 조례로 된 것이 매뉴얼로 지금 담아졌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봐서는 접근이 지금 안 된 자료라는 거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봐도 매뉴얼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칙만 나와 있고 법만 나와 있잖아요, 법령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 매뉴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안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가 앞서는 거냐, 매뉴얼이 앞서는 거냐, 지금 매뉴얼이라고 해서 어떤 매뉴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도 아니고 매뉴얼이라고 하면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규칙에 따른 업무 매뉴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이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규칙, 쉽게 말해서 법령에는 40까지만 딱 해 놓고 하한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하한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또 자치단체 임의로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줬는데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내부 방침을 이 매뉴얼에 따라 갖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어떤 통용이 되는데, 그런 혼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잠깐 그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10억을 그 동안 안산시는 아주 철저하게 10억원 이상 어쨌든 20억이지만 더 엄밀하게 한 번 더 걸리기 위해서 10억원을 고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매뉴얼대로 하면, 매뉴얼에 따른다고 하면 단순히 규칙이 옳거니 이거를 떠나서 20억을 했을 경우에 일단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데 그 부분하고, 설사 20억을 하더라도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조례에 담아 주는 것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핵심이 이거 같은데,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상위 규칙을 들여다보면서도 하한선은 40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기가 돼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상한선.

김철진위원 상한선은 명기가 돼 있는데, 하한선은 얼마인지 명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하한선 20억은 매뉴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매뉴얼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매뉴얼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의 조례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조례보다, 조례하고는 조례가 상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제가 그럼 우리는 10억이라는 거 자체를 신규사업 10억은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10억 이상이 되면.

그런데 매뉴얼은 20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항들은 강화시켰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의 범위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넓어져버린 거죠.

김철진위원 넓어져버린 거란 말이죠.

이건 상당히 지금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매뉴얼을 따랐지만, 또 우리 몫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하한선을 정해주는 건 또 의원님 몫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저희는 말 그대로 FM대로 이렇게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이렇게 10억을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그러면 조례에 담아도 하등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이 개정안에는 전체적으로 투·융자심사 규칙에 따른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제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지는 거죠. 만에 하나 하한선을 10억을 넣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지금 이 규칙을. 규칙상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또 명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차라리 안행부의 규칙에 상한선 40, 하한선 20억 정해졌다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매뉴얼로 정했다는 거 자체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조항이 제가 보니까 규칙이죠, 이거. 규칙 10조에 단서규정이 있네요, 보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마지막에 10조에 세부기준을 정할 적에는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운은 남겨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의 2조 4항을 투자심사나 대상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추구했던 10억에서 하한선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정했던 조례는 10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매뉴얼에 따른다는 거 자체가 맞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들 같이 한 번 검토해서 하한선을 명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와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들에 영향이 있는지는 같이 한 번 의결 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하한선을 명기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 2조 조항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적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단서조항으로.

김철진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단서조항으로.

김철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강화된 건 맞아요. 강화되면서 40억 미만이라는 것만 제시하고 하한선은 명기 안 하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10억의 가치가 전혀 손상되는 거죠.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기 매뉴얼처럼 20억으로 가면 상당히 확대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산과장 박미라 하한선은.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당장 봐서 우리 재정여건상으로 봐서 20억 투자할 사업들이 많지 않은데,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심사규칙 제3조에 그 구분이 있거든요. 3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결하면서 최종적으로 검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윤태천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 1년에 몇 번 하죠?

○예산과장 박미라 세 번합니다.

윤태천위원 몇 월, 몇 월, 몇 번.

○예산과장 박미라 3월, 7월, 10월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수시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가 그걸, 시장이?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이거 세 번 외에 우리가 긴급으로 요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그럼 횟수제한은 세 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럼?

○예산과장 박미라 횟수제한이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요. 3월, 7월, 10월 31일로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이외에 단서조항 긴급사항을 요할 때는 수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 긴급 시에는 할 수 있다?

투·융자심사 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14명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 시장님이 들어가고,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부시장님.

윤태천위원 부시장이?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나머지는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리고 나머지는 시의원님 세 분, 또 각 국장들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이나 먼저나 똑같은 거네요, 그럼?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바뀐 거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똑같은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회계사가 있고 대학교수가 있고 또 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천서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예산과장 박미라 추천 아니고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윤태천위원 받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투·융자심사 실시하는 게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3회로 실시하는데 보면 서면심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중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중요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계획을 잡아놓고 여기에 예를 들면 3월, 7월, 10월에 걸리는 게 긴박하니까 서면으로 그것도 모든 심사위원이 시간적인 게 맞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고민 혹시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최근에 그런 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모든 위원회가 서면으로는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이 실현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때로는 서면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한 건이 상당히 중요한 건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서명하면서 그 담당부서장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정말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해라, 그리고 또 만약에 못 하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꼭 그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꼭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달고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운영에 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꼭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어떤 위원회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도 간부회의 때도 충분히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투·융자심사 위원들 자료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 위원들의 구성 면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대체로 국장님들이 다수 계시고 그리고 시의원 3명 있고 거기에 회계감사 분들이 있는데, 다수가 국장님들이라면 이 심사에 대한 객관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변화는 없습니까?

그런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예산과장 박미라 위원 구성에서 지금 일단 임기가 만료되는,

나정숙위원 임기 만료한지 얼마 안 됐죠?

○예산과장 박미라 사람마다 틀리는데요, 지금 2명이 임기 만료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2013년 6월이 맨 마지막입니다.

나정숙위원 각 실·국장님들 대체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참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참고만 하고 개선은 안 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꼭 그 부분에 주문을 달고 싶고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사후 효과의 분석, 사후 평가, 사후 효과의 분석을 사후 평가로 바꿉니다, 이번에.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평가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매년 5년마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안과 더불어서 철저한 평가를 하신 이후에 투·융자심사에 관련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지로는 그렇게 안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모든 우리 살림살이 전부 5년치를 통틀어서 지금 서로 퍼센테이지대로 구성해서 쓰는 건데, 실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중기지방재정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고 결산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과장님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제9조하고 10조에 그 사항이 있잖아요. 9조에 지방재정관리계획과의 연계운영, 그리고 사후 평가, 그냥 여기는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그냥 글로만 남길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상위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사후 평가 사후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안에서는 이런 사후 평가나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원회에 심사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사후 평가를 우리 조례 개정 후에 조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13년도 기정 예산액 18억 7453만 8천원 대비 2.11%가 감소한 18억 35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감소액은 3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2013년 공공기관 SNS 전략 포럼 운영 결과 장소 대관료 및 강연료 예산의 절감된 부분이 많아 11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배부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액 18억 3965만 6천원 대비 24.75%가 증가한 22억 95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가액은 4억 5535만 2천원입니다.

3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부터 12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광고’입니다.

시정비전 및 주요사업을 다양한 언론매체 및 인터넷에 홍보하고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정을 널리 알리는 시 이미지 광고를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시정소식지 「브라보 안산」은 2014년도에는 매월 2회, 회당 3만 7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1억 60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시정홍보와 함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LED 전광판 및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 도어, 인천국제공항 라이트 박스 등 여러 시설물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주요행사시 홍보관 운영 추진’입니다.

안산항공전, 안산밸리록페스티벌, 바닷길환경마라톤 등 주요 행사장 내에 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관 운영을 통해 우리 시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사현관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영상매체 활용 효과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교양정보, 특집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TV CF, 공익광고 등의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에 3억 7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안산시 시정방송 및 옥외 LED 전광판 등 자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14년 SNS 시민정책 컨퍼런스’입니다.

단순한 온라인 소통 매체로서의 SNS 접근을 탈피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목해야 할 SNS 소통전략과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2014 SNS 시민정책 컨퍼런스에 1천만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SNS활용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한 창업 교육을 위해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주도하는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액 3억 125만원보다 13.5% 증가한 총 3억 42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청렴연극제는 작년까지는 ‘도전! 청렴골든벨’과 ‘공무원 청렴연극’으로 나누어 실시하던 청렴교육을 공무원이 직접 연극에 참여하는 ‘공무원 청렴연극제’로 통합 전환하여, 공직자 스스로 청렴마인드를 정립하고 청렴 실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은 안산투명사회협약 확산 및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년보다 1505만원 증액된 1억 4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백-e시스템은 자치단체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 예방 하고자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청렴 연극제 등 주요 투자사업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2014년도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공보관,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은 26억 3703만 8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8%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비는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3.17%인 4억 961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13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 감사관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3.17%인 4억 9613만 2천원이 증액된 26억 370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은 2013년도 대비 총 24.75%인 4억 5535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950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광고비가 4천만원, 시 이미지 기획홍보비가 3억 6천만원, 청사 LED 전광판 신규설치비 2억원 등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시정비전, 주요사업 등 언론매체를 통해 행복한 복지안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인근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근 도시와 비교시 편성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긍정적 도시이미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관은 2013년도 대비 총 13.54%인 4078만원이 증액된 3억 420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인 공무원 청렴연극제에 1천만원,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3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예산이 1억 5005만원 증액이 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도시공사 인사비리,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철진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공보관하고 감사관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전에 마지막 3차 추경 공보관실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하고 본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공보관입니다.

김철진위원 3차 추경에 공공기관 SNS 전략포럼 예산을 2천만원 편성했다가 1180만원으로 감액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 비율로 본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금액의 절대치보다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당초에는 장소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최 장소를 상록구청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희가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 대관료하고 식비가 같이 이렇게 된 그런 걸 갖다가 그게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그 비용하고, 강사를 전문가를 갖다가 5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3명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절감한 거 하고 대관료 절감, 식비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장소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당시에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물론 모든 행사나 어떤 전략포럼을 예산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참석인원을 좀 늘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내용을 담는 것, 장소가 게스트 하우스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고 상록구청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과 또 SNS 전략포럼을 통해서 SNS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들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일로 봐서는 예산 대비해서 계획했던 초기만큼 실제로, 내용은 두 번째 입니다만 참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그날 날짜를 갖다가 6월 7일날 했는데 6월 6일이 노는 날이고 6월 7, 8일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앞뒤가 노는 날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때 많은 인원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서 날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은 어차피 이제 불용이 됩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SNS 전략포럼이 2014년도에는 일종의 SNS 시민정책 컨퍼런스하고도 유사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2천을 잡았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이제 1천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이런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예산도 불용되지 않고 초기에 계획했던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참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본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천억 가까이 총괄 예산이 감액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보관 예산은 그런 감액 비율에 대한다면, 감소 비율에 비교한다라면 다소 좀 증가돼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크게 증가된 부분 중에 하나가 행정 광고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또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개괄적인 질문입니다만 공보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행위나 시정에 대해서 시의 이미지, 또 내용에 대한 전달, 즉, 하고 있는 일을 좀 극대화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행정광고비 4억,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하면 1억 3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시의 행정 광고비의 본질적인 4억의 운용 계획을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4억 5천이 늘었습니다. 행정 광고비가 1억 3천만원, LED 전광판이 2억,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에 6천만원, SNS 관련 예산 3억 7천 해서 이렇게 한 4억 5천이 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행정광고 1억 3천만원하고 시설비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광고 4억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근 시에 비해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한 3년간 통계적으로 따져 봐도 수원 같은 데는 24억, 성남이 12억입니다.

그런데 이 주재 기자 분들은 이 행정 광고 금액을 갖다가 본사에서 이렇게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인근 시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또 인근 시에 비해서 이 광고비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보도 자료를 많이 내 보내도 데스크에서 본사에서 채택 안 해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총 예산 대비해서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워낙 행정 광고비가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수원이나 성남, 인근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다소 적은 편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인근 시의 포괄적인 행정 광고비 내용하고요, 현재 예산 계획으로 잡혀있는 4억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좀 있겠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중에서 현재 모바일 송출이 아이폰도 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아이폰은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아이폰, 물론 안드로이드가 좀 광범위하게 번져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저도 가끔 시정방송에 대한 소식지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서 열어보기도 하고 접근도 해 보는데, 아이폰에 대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아직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3개월 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3개월만? 한시적으로요?

○공보관 여환규 예,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결국은 기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년도에 안드로이드폰을 했다라면 두 번째 연도에는 좀 확산해서 아이폰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분들을 안드로이드로 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철진위원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청사 현관에 LED 전광판,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어서 지난번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결국은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여환규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중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저희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내방객들에게, 지금 현재로써는 시청 현관에다가 현수막을 한 달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신속하고도 여러 가지 시책을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비용이나 전기료는 일정 부분 상당히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디지털화해서 고품격적인 그런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설치 규모로 나와 있는 가로 17m, 세로 1.4는 현재 현수막 게시되어 있는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것보다 약간 높습니다.

김철진위원 높이가 좀 높아지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약간 높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럼 폭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는 17인데 세로는?

○공보관 여환규 세로는 1.4m입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이 규격 말고 지금 현수막 붙어있는 것.

○공보관 여환규 한 1m 정도?

김철진위원 1m입니까?

○공보관 여환규 네, 1m 정도, 조금 더 높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물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비용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저쪽에 지금도 현수막 하나 걸려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매일 걸려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늘 똑같은 형태로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제가 규격을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길이는 좀 길잖아요, 17m면?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길이는 상당히 긴데 폭은 좀 여유롭지 않은 폭이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할 경우에 얼마든지 폭은 좀 높여서 해도 현수막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로로만 길게 되어 있잖아요, 저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도 1m 정도인데 1.4로 올린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현재 현수막 게시하는 데도 왜 꼭 저렇게만 할까, 사실 스텐으로 지지대만 몇 개만 더 대고도 조금만 넓혀도,

○공보관 여환규 그건 청사 회계과에다가 한 번 제가 건의를,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건의할 입장은 아니고요. 늘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지지대 스텐을 두세 군데만 대고 조금만 올려놓으면 현수막을 아주 다양하게 좀 넓게, 그리고 또 보기에도 그렇게끔 할 수 있는데 꼭 거기다만 맞춘단 말이에요.

이런 고정화된 생각,

○공보관 여환규 지금도 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거기 맞춰 가지고,

김철진위원 틀 위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은 과장님 상당히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연간으로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횟수와 현수막 비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죠?

○공보관 여환규 하나 만드는데 현수막은 보통 한 15만원 내외고요. 이게 한 달에 한 2, 3회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 이 비용이 총 얼마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금액으로 봐선 차이가 많이 나죠.

김철진위원 아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이 따져 봐야 되죠.

물론 현수막을 게시할 때와 LED 전광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내용이라든가?

○공보관 여환규 그건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과연 우리가 그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현관 입구에,

○공보관 여환규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한번 통계를 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연간 몇 회에, 내용이야 시정홍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상을 했다든가, 입상을 했다든가 내용을 홍보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연간 몇 건의 현수막이 게시가 돼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건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수막에다가 글씨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글씨 외에 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표출 방법이 다양하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폭 1.4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사이즈예요. 여기 17m는 괜찮습니다만 이 17m 공간 안에 LED 전광판 폭 1.4 해 가지고서는 그림이나 사진 가시고서는 사실 크게 활용하긴 어려운 공간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게 또 사이즈를 올리고, 세로 높이를 더 높이면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죠.

김철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다양화시키느냐는 숙제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로 대비 세로의 비율이 약간 비대칭이 상당한 비대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자로써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이즈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현관 LED 전광판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간 현수막 게시대가 몇 건에 얼마의 비용이 지출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청사 현관 LED 전광판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계장님들은 청사 앞에 연간 현수막 설치비용이 자료가 안 갖고 계세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현수막은 공보관에서만 다뤄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다뤄요?

○공보관 여환규 총괄은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고요, 각 과에서 필요할 때 다루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재상정하면서 그런 준비를 안 해 오셨다 이거죠?

당연히 질문을 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어요?

○공보관 여환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연간 월 2, 3회면 15만원씩 월 2회를 12달로 하면 360이 들고요. 3회로 계산하면 연간 540만원 들어요. 2억을 나누니까 37년 쓸 수 있어요, 37년.

○공보관 여환규 금액으로써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평균 500으로 하면 40년을 써요.

그러면 이거 재상정하시면 질문 대게 요지 좀 뽑으셔가지고 준비를 해 오셔야지.

○공보관 여환규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40년을 쓰느냐, 아니면 2억 들여서 깨끗하게 바꾸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금액이에요, 중요한 금액.

급하지 않으신가보지, 뭐.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들 질문 자료를 다 만들어 오셔야지.

최소한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2억원이,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하고 이렇게 심플하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멋있는 거와 예산절감하고 위원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40년 쓸 수 있는 것을 1년에 넣고, 또 예산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현수막은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하고 그 업체가 한 번 다는데 15만원씩 하면 인건비도 나오고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 되는데, 이거 설치하면 회사만, 회사에서 A/S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2년간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요, 그 뒤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2억하고 안산하고 아무 관계도 없네요?

○공보관 여환규 현수막은 꼭 시청 현관에만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발주하는 게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이 한 군데에 15만원짜리면 금액이 업계에서는 좋은 거죠. 다른 거는 작은 거는 5, 6만원에 다는 건데 한 장에.

○공보관 여환규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크니까 금액이 15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도 발 빠르게 우리 시정을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지역경제하고는 또 이 부분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 부분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동료위원님들하고 이거는 좀, 또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행정 광고비가 지금 조금 증액이 됐죠?

○공보관 여환규 네, 본예산 대비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 광고비가 증액 사유.

○공보관 여환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 하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도 항상 행정 광고비가 그동안 적게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재기자 분들도 본사에서 좀 많이 시달리는 편이고, 저희도 이렇게 광고비가 좀 많아야지만 저희 안산시 보도자료도 좀 많이 게재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 광고가 어떤 광고를 뜻하는 거죠? 행정 광고가.

○공보관 여환규 행정 광고라는 건 신문에 주로 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연초에 나간 건데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안산 시정 2013년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 시정 목표가 쫙 나가고, 그리고 페달로라든가 다양한 “안산 그곳에 가고 싶다.” 안산구경을 위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이런 이미지 광고 다양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랑.

○공보관 여환규 지금 예산서에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비도 3억 6천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거는 저희가 내용은 대동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 이미지제고라는 것은 인천공항, 지하철 사당역 같은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LED 전광판 이런 데다가 홍보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6천만원 증액은 장소가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공보관 여환규 기존 있는 걸 조금씩, 조금씩 더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시다?

○공보관 여환규 예. 전반적으로 저희 내년도에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지만 전년도에 워낙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금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증액 사유가 없어요, 증액 사유가.

1500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금년도에 한 15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투명사회협의회가 2007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한 번도 증액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운영비, 실천사업비가 증가해서 한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7년부터 한 번도 증액이 안 된 거는 좀 증액 사유는 되는데, 문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발족 이후로 요 근래에 안산시 이미지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언론에도 지적을 받고, 현재 청렴도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 동안에 여러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진 걸로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낮아지고 있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1, 2, 3위에 있다가도 지금 한참 14위니 상당히 하위, 경기도권에서도 하위라고 얘기가 있던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작년, 최근 몇 년도에 경기도 순위를 보면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5위 했었고, 11년도에 20위, 12년도에 20위, 금년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작년 대비 크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진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군 단위 빼고는 시 단위에서는 거의 꼴찌라는 얘기네요? 20위권이면, 경기도에서 20위권이면.

○감사관 정상래 뒤져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 청렴도 조사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5위에서 왜 갑자기 20위로 낮아진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청렴, 투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투명사회협의회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두 건씩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잘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떨어지겠네요.

언제, 이게 기준이 언제예요, 기준?

○감사관 정상래 12월 말에.

성준모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그럼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에 발표를 하고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 말에 나올 겁니다.

성준모위원 금년 말에?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안타깝지만 주무관으로서는 더 낮아질 것, 상향되진 않고 낮아질 것 같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현저하게 낮아질 걸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우리시가 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낮아지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요건은 우리랑 인구 비교하는 도시가 있죠? 5개 도시. 우리 시 포함하면 6개 도시가 되죠?

○감사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50만 이상 도시의 청렴도를 파악해서 한 번 저희도 다른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안양, 이런 도시랑 비교 좀 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브리핑 재설치 검토하도록 한 바 있었는데, 2013년에 관련 예산이 미편성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죠?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청사가 공간이 브리핑룸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1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상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브리핑룸을 재설치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를 다소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 추진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공보관 여환규 현재 필요하면 제1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은.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 홍보 통합추진 검토한바 있었죠?

○공보관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이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온라인, 오프라인이요?

윤태천위원 예, 통합 추진.

○공보관 여환규 어떤 분야를 통합 추진하는,

윤태천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 추진하도록 검토한바 있었잖아요. 관계부서하고 한 번 그전에.

협의사항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공보관 여환규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윤태천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공보관 여환규 네. 확인해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SNS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가 있었거든요, 제가.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이건?

○공보관 여환규 SNS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현재 저희가 SNS 분야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에 시민기자 모집하는 거하고, 소셜네트워크 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SNS 시민활용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SNS 미래전략 포럼 이런 개최를 한 결과로 해 가지고 어제 기초단체 부문 SNS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 대상을 받았어요?

○공보관 여환규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공보관 여환규 네.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사 LED전광판 설치 그걸 올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감액을 했었죠? 이게 몇 번째 올라온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1회 추경 때 그때 한 번 부결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공보관 여환규 두 번째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혹시 만들어 놨어요?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계도 할 수 없는 건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전기세도 정부에서 이번에 몇 % 올랐어요,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한 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면에서는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다양하고 신속한 홍보를 하려고 설치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기 이게 14m라고 그랬나요? 17m?

○공보관 여환규 17m에 1.4m입니다.

윤태천위원 17m에 1.4m면 전기가 몇 키로나 들어갑니까?

○공보관 여환규 월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몇 키로가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금액은 나중에 물어보고 키로수가 몇 키로 들어가는지?

○공보관 여환규 16.2키로입니다. 시간당 16.2키로짜리가 14시간 이용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아니 전기 공급이 LED가 가동하려면 16.2키로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을 가동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9시부터,

윤태천위원 아침 9시부터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니까 연간 한 850만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85만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공보관 여환규 월 71만 4천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857만 3천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850만원 나오는 전기료만 가져도 몇 년을 플랜카드를 쓰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현수막하고 이거하고는 가격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가격 면에서는 정할 수는 없지만 LED전광판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꼭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글씨라든가 그림, 사진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홍보를 많이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기획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삭감해도 올라오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중요하지만,

○공보관 여환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기는 우리시에서 모자라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이게 17m면 이게 16키로 더 먹을 텐데요. 이거 엄청 먹을 텐데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최근에 설치한 군산시와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윤태천위원 군산시에 이거 데이터 해 놓은 게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군산시가.

윤태천위원 몇 월달에 했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작년도인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거하고 17m, 1.4 거의 비슷해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거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안을 한 2개 업체에서 시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전기세나 그런 거 얼마나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시 이미지 홍보예산이 13년도에 비해서 6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이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공보관 여환규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3억이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억 6천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66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800만원,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금년도에는 8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6800만원, 그리고 라디오 스팟광고는 한 2천만원인데 2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시설물을 활용한 라이트박스에 있는 비용은 8천만원인데 8300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인터넷 배너광고는 2600인데 3300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해서 한 6천만원 올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홍보관 운영추진에 항공전을 이렇게 보니까 홍보물 기념품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얘기해서 예산서를 한 거죠, 이게?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홍보할 때는 안산시 관광지도라든가 그리고 대부 그랑꼬또 포도 그런 시음도 하고 다양하게 시 이미지 전체를 갖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기념품 이게 1식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올렸잖아요? 항공전 해 가지고 기념품하고 홍보 해 가지고.

○공보관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주요내용이?

○공보관 여환규 1회당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5천만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32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항공전 할 때하고,

윤태천위원 아니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이냐고요? 이거 항공전에 쓰는 거.

○공보관 여환규 부채 같은 것도 줄 수가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건 그때그때 조금씩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예산서 올릴 때는 어느 걸로 해야 되겠다, 얼마 단가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잡게 되죠.

윤태천위원 아직 하지 않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바닷길 이거 기념품은?

○공보관 여환규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뭘로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소금, 부채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랑꼬또 포도 시음.

윤태천위원 소금 몇 개나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이나 2014년도나 기념품 홍보물 소금이나 부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윤태천위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하기 전에 잡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행사하기 전에 그럼 예산서를 어떻게 올렸어요? 예산을 얼마 기념품 한다고 그러면 1식 해 가지고 2천만원, 1500만원, 1500만원 올라왔으면 뭐를 대충 어느 걸로 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올라오는 거지 그냥 예산서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1250만원 곱하기 4회해서 5천만원 잡은 거고요. 125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디테일한 부분은 행사가 임박해서 계획 잡을 때 세밀한 부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가 통과가 되면 기념품은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다?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올해 어떤 걸 했었는지?

○공보관 여환규 이렇게 부채도 하고 소금도 하고 이렇게, 저희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수는 몇 개나 해요, 이런 거 보통 하면?

○공보관 여환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몇 개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할 때마다 한 3, 4천개 정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3, 4천개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앞에 동료위원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청렴연극제 내용도 그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금년까지는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해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 청렴 연극을 외부에 위탁 줘서 관람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골든벨을 이렇게 했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분위기가 떨어진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연극에 참여해서 청렴을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청렴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계획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우리가 할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번 통보도 되고 그랬지만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분야라든가 지방행정의 5대 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비리라든가 부정 또 행정오류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청렴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안산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감사관 정상래 한 1500여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는 대부분 실천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출범 이후에 예산이 증액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2014년도에 보니까 2300만원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관 정상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현재 상시모니터링 5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기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되고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행안부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명사회 협약식 하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어디어디들 참석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현재 저희 5개 부문인데요. 6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3개?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대표적으로.

○감사관 정상래 아까 죄송합니다. 6개 부문입니다. 공공부문, 시를 포함해서 행정기관 그 다음에 의회, 지역경제, 시민사회, 언론 부문, 사회복지 부문에 대부분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투명사회협의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상징적으로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도 분석을 해 보고 회의도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년에 투명사회협의회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욱 더 이게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안산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나가고자 이걸 세웠죠?

○감사관 정상래 그 의미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하시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보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번에 예산, 2014년 본예산들에 대비 작년에 대비 다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가 삭감이 됐고, 기획경제국은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의 예산의 상승 증감이 있습니다.

이런 증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결과적인 어떤 도출할 수 있는 부분 중점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번 2014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공보관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한 나름 공보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22억 9500만 8천원입니다. 증가된 증가액은 4억 5535만 2천원이고, 주요 증가사업 내용은 행정광고가 1억 3천만원, 시설비가 2억,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6천만원, SNS 관련 3700만원,

나정숙위원 그 얘기들은 아까 다 설명해서 다 알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 분야에서 주로 많이 늘어난 게 행정광고하고 시설비 2억입니다. 행정광고비는 예년에 비해서 항상 적었던 금액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행정광고 말씀하시니까 행정광고가 종전에 대비 한 48% 정도 증액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 동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계속 그전보다 낮다,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 하는 걸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50% 정도의 증감을 하면서 어떤 다른, 기존 작년하고 다른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겠다, 광고를 하시겠다, 그런 시민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보관 여환규 예.

물론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페달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기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시정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1월달부터 저희들이 기획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분기별로 저희가 특수한 시책, 예를 들어서 페달로라든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반달섬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획홍보를 이미지화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광고비는 당초에 너무 적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재기자 분들이 본사에서부터 상당한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달림을 받고 있을뿐더러 또 저희 안산시 보도자료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도되지 않은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은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 때 삭감된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행정광고를 하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통 주간지나 일간지에 저희 안산시에 관련한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홍보에 대한 게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안산시 홍보가 나왔구나 이 정도지 어떤 특색이나 뭔가 좀 명확한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에 보다 고민과 내용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서 해야지, 물론 예산을 많이 올리면 더 횟수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는 얼마만큼 이 만큼의 효과가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효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하고 나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광고 시안을 책정할 때,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계속 이런 홍보가 그럼 어떤 내용이냐를 분석했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거의 비슷하고요. 대부분 바다향기테마파크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홍보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홍보 시안을 만들 때 저희가 좀 더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이렇게 공보관에 행정광고비나 다른 그거 말고도 시정소식지,

○공보관 여환규 시정소식지는 3만 5천부에서 3만 7천부로 2천부가 더 늘어서 좀 더 증액된 겁니다.

저희가 우편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명에 대해서는 보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편요금도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편구독자 1500명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해서 보내주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크게 보면 행정광고, 시정소식지,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공보관 여환규 예, 기획홍보 6천만원.

나정숙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린 것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을까가 사실은 좀 고민스럽고요.

우선 세부적인 것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 3천만원, 그 외에 시 홍보관 운영을 위한 유지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비용을 얼마로 보세요? 지금 2014년.

○공보관 여환규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비는 광덕로에 있는 거하고 중앙로에 있는 거하고 2개는 이게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1500만원씩 곱하기 2 해서 3천만원 똑같고요. 전기요금도 똑같습니다. 3120만원, 3120만원 똑같고, 노적봉 옥외광고탑 전기요금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적봉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초등학교 LED전광판 통신요금도 똑같고요.

유지보수비는 위원님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 2억 7천만원 정도가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2억 72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이 예산이 2억 7200이 늘은 게 2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청사 LED전광판 2억이 여기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행정 광고비에 대한 것도 사실은 4억이고요. 4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2억 7천이니까 한 3억, 그 다음에 SNS와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비용이 또 있는 거고요.

○공보관 여환규 SNS 관련해서는 추경에 그걸 다 해 주신 겁니다. 올해 사실은.

나정숙위원 큰 목으로 이렇게 보면 대체로 사업이 몇 개가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했을 때 증액대비 실질적으로 올해 나중에 결산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검토보다는 그냥 예산만 올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관 여환규 홍보라는 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신다면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당연하다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다른 거는 올리시니까 굉장히 상승이 된 부분이고요.

○공보관 여환규 애당초에 적었던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보업무 지원비에 있어서 연감 구입비가 항상 천만원 올라가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나정숙위원 그 연감 구입에 관련한 거는 꼭 필요한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언론사에서 나온 경기포토라든가, 49권에 한 900여만원 지금 현재까지 지출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언론사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해 주면 언론사에서 또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구입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정 광고비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광고 홍보 하셔야 된다고 하고, 기존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신문사에 관련해서 구입해야 되는 건 또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공보관 여환규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감 구입을 해서 어떠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놓기만 하지.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과에다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공보업무 지원에 가서 연감 구입비, 신문구독료, 통신사수수료,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뭡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신문을 스크랩 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수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딱 이렇게 안산시 뉴스만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한 네다섯 시간 걸리던 게 이게 있으면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일일이 다 하나씩 따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줄일 것들을 점검해서 좀 줄이시면서 늘릴 걸 좀 더 늘리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연감 구입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진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공보관님은 저희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지, 그러면 언론사의 부분만 대변하시느라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진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또 언론사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만이 또 시정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밀접한 거랑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정말 그 부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대비 실질적인 다른 것들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에서 줄인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기존에 했던 것 사소하게 좀 이렇게,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몇 개 분야 또 없지 않아 이렇게 줄인 것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공보관 여환규 SNS 시민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천만원, 가장 대표적으로 줄인 게 천만원씩 줄였고요.

하여튼 몇 가지 됩니다, 줄인 것도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홍보시설물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운영비가 6700에서 한 6200으로 한 5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사진자료 제공에도 28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한 170만원 정도 줄었고요, 다소 이렇게, 경상비도 저희가 일부는 많이 줄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줄인 부분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는. 공보관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 SNS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드렸고요. 별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행정 광고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그럼 행정 광고비에 대한 정말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시민들이 이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홍보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1500만원입니다. 이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천 시 촬영용 카메라, 그거 내년에 얼마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공보관 여환규 이건 지금 저희가 60만원짜리 1대 야외 우천시 촬영카메라를 1대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갖고 다니는 게 조금 비싼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 젖고 그러면, 또 손상되면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방수용으로 하나 더 구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카메라는 좀 비가 맞아도 괜찮고 그런 카메라를 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사용하실 계획인지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아까 SNS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벌써 8월달에는 제3회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28일에는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이러한 게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 구성,

나정숙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자막 올리면서,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일부 저희들이 하다가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저희 시청에서 진행하는 SNS에 대해서 참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지 사실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상 물론 중요하지만 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 더 검토하시고, SNS계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물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상을 주시는 분들이 기초단체 부문 전체를 다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 건가요?

김철진위원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만 계시면 김철진 위원님 하시고 저희 끝나는 걸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65쪽 공보관이요.

○공보관 여환규 네.

김철진위원 본청 회의실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이게 공보관의 어떤 항목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이게 지금 본청 회의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선마이크가 700㎒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전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900㎒로 바꿔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본청 회의실을 왜 공보관에서,

○공보관 여환규 본청 회의실 음향, 이런 건 다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스템은요.

김철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 전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내부의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송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항목을 보면서 본청 회의실의 시설물이 왜 공보관에 들어와 있을까하는 의아 때문에 질문한 거였는데, 그럼 전체적인 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음향 쪽만 공보관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음향, 통신, 방송 이런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음향하고, 통신, 방송, 이쪽만?

○공보관 여환규 네.

김철진위원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항목인데 왜 회의실이 공보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아까 그 행정 광고비 자료 있죠? 사진첩 좀 주세요, 하나만.

○공보관 여환규 예.

성준모위원 아니, 사진 나왔던 거 없어요?

○공보관 여환규 행정 광고 시안, 예,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성준모위원 네, 그거 하나만.

지금 한 가지 우리 시민이 전한 얘기를 하나, 그 사진첩 좀 줘 보세요.

거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나오는 것 좀 봐 주세요.

지금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도 이거를 보고 사진 전문가이신 우리 지역 사진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상당히 좀 경악을 하더라고요.

이런 카피나 이런 구도는 아주 이게 조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잡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화려하고 하지만 이런 거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저급한 수준의 카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광고비가 4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4억을 우리시를 홍보하는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4억이냐, 아니면 그 4억을 행정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정말 한 분이라도 시민이 봐서 이 느낌이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누가 이런 것을 시안을 잡나요? 언론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계에서,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작해서 주죠?

○공보관 여환규 예.

성준모위원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면, 아니면 대학 때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 내부 직원들이 편집하고 이런 전문가가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편집기술자 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하셨어요? 아니면,

○공보관 여환규 광고하고 편집, 이런 거 전공을 하신 분들이죠.

성준모위원 몇 분이나, 우리 직원들이에요? 아니면 전문위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전문위원도 한 분 있고요, 직원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은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있겠죠.

○공보관 여환규 행정직도 그쪽 분야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급하다는 얘기나 듣고,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외주발주를 하면 물론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성준모위원 아니, 전문위원은 어떤 전문위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전문위원은 우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인적사항 좀 제출하시고, 그 경력, 학력, 그것도 다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하고 또 관계자들, 이거 같이 하시는 분들, 그거 공개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를 좀 해 주셔서 예산에 걸맞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행정 광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시 이미지 제고하는 측면도 있고요, 언론사에서 저희가 저희 시 보도 자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방편, 그런 다각적인 광고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장, 단체장이나 공직자나 위원들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일반적이에요.

어떤 조례나 시책을 해도 대다수 홍보가 잘 안 된다고 먼저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지금 수원시에 들어가서, 수원시 홍보담당관이 쓰는 돈이 45억이네요, 45억.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언론사 홍보가 24억이 맞아요. 나 이거 부실한 허위자료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수원시는 24억이에요. 일반회계가 1조 8천억이고, 딱 우리보다 배 같아요. 우리 일반회계 9천억에 우리 시보다 엄청난 금액의 지금,

○공보관 여환규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24억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다른 거겠죠. 24억이 다 이렇게 행정 광고비만,

○공보관 여환규 아니, 행정 광고비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허위로 드리면 큰일 나죠, 위원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화로 다 확인한 겁니다, 이거.

예전하고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늘은 게 아닙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이게 금액이. 해마다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준모위원 우리는 행정, 여기는 행정 광고비라고 안 돼 있는데?

○공보관 여환규 전화로 다 일일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성준모위원 다 확인하셨다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런 겁니다. 허위로 하면 큰일 나죠, 위원님.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셨다니까.

○공보관 여환규 믿어주십시오,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그거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이 어떤 전문, 홍보 전문위원으로 채용했어요? 공보 전문위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입니다. 현재 편집위원이고,

성준모위원 편집위원?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급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라급입니다, 라급.

성준모위원 라급으로 전문위원이 이거를 한다고?

○공보관 여환규 아니,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이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위원을 좀 그쪽 방면에 전문가를 쓰지, 지금 라급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홍보 전문위원이에요? 직원이지.

○공보관 여환규 직원입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문위원을 물은 거예요, 전문위원을요.

이게 라급은 무슨 워드, 타자치는 직원이지.

○공보관 여환규 그렇게 급수가 높은 건 없습니다, 저희 과에 현재는.

성준모위원 아니, 갑자기 또 이게 대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네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전문위원보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성준모위원 홍보 전문가를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라급이라고 하면 이거는 홍보나 공보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물씬 나는데 과장님 무슨 전문위원을 취급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 라급을 채용하면 그분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예우하지 않는 거예요, 라급은.

○공보관 여환규 행정 광고를 할 때 내년부터는 좀 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외주발주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건 단체장님한테 가급이나 나급이나 이런 급을 좀 올려서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그 금액을 잘 쓰시라는 뜻으로 저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런 정도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을 전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라급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보관 여환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관님, 청렴 유공공무원 해외 청렴국가 사업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게 내년 처음에 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아니,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누가, 청렴한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청렴 공무원은 청렴골든벨에서 순위에 든 사람, 그 다음에 청렴 시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발된 사람, 그 다음에 청렴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8명 다녀왔습니다, 금년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명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미 선발을 해 놨기 때문에요, 내년에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사실 지금 보니까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명예기자 워크숍 250만원,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 250만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 250만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 10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50만원이 증액됐고요.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이 200만원에서 250만원, 50만원씩 증가됐습니다.

명예기자 워크숍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했습니다. 할 당시에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가 사진촬영법 그리고 특강 이렇게 해서 저희 시정소식지나 방송국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주간지, 일간지 따로따로 2회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가 가지고 간담회만 한 게 아니라 언론사와 시와의 발전방향 같은 것도 토론도 하고, 저희 시책도 설명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올해 갔다온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공보관 여환규 네, 있습니다. 결과 보고한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과 보고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SNS 활용 역량강화 교육도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좀 하겠는데요.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배부비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감액하셨죠? 불용처리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거는 왜,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배부대가 한 98개가 있는데요, 올해 여기서 이 예산에서 배부대를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올해는 교체를 안 해도 되고, 내년쯤 해도 될 것 같아서 올해 배부대를 제작 안 했습니다.

그 분야가 좀 남은 걸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배부비 수수료에 그럼 배부대 교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배부비 지금까지 그냥 그 수수료에서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이거 지금 본예산에 2014년, 지금 배부비 수수료 여기 돼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거 지금 57원씩 3만 7천부 계상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거는 그거랑은, 98개 교체한 거랑은 반영 안 하신 거네요?

○공보관 여환규 여기도 일부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공보관 여환규 내년도에는 좀 일부 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내년도에 그럼 교체하는 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여기 따로,

○공보관 여환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포함이 돼 있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데 지금 예산서만 봐서는 단순히 2천부를,

○공보관 여환규 그걸 구분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편집위원회가 지금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편집위원이 이분들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이분들은 시정소식지를 갖다가 명예기자들이 취재를 해 오면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든다든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몇 명이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 2명인데 내년도에는 4명으로 좀 증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니까 2명이 더 증가하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공보관 여환규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이 발송우편요금이 지금 작년도에 240원에서 70원 올라 가지고 증액이 한 번 됐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데 이번에 또 발송부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이게 저희가 예산과에서 이게 지금 9천만원이 사실 9개월분뿐이 안됩니다.

저희가 12개월분 요청했는데 총액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9개월분만 해 줬습니다. 그게 9천만원이고, 부족분은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3만 7천부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다, 우편요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 조금 모호하게 돼 있어서 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편집위원 명단까지 자료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
○청가위원
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평생교육과장전종옥
예산과장박미라
건전재정계장구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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