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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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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1521만 7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9%인 851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2억 7317만 3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6%인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억 9535만 1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3.5%인 182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8억 1565만 9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6%인 5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50억 3103만 4천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인 670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차 대체구입비로 1200만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PC의 대체보급을 위한 PC구입비 8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등 7건에 대하여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7개동에서 통장활동보상금 등 11건에 449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 237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인 5억 594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1268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인 1억 460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5억 3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4%인 2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8억 4470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인 10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53억 6309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4억 26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원,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에 1억 9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및 노후된 동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등 9건에 8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동 등 11개동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에 5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세 우편요금 등 3건에 4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등 13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 14건에 21억 57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4억 2377만 2천원으로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비가 0.15% 증가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대비 총 6.31%인 5억 594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3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6.31%인 5억 5944만 5천원이 증액된 94억 23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대비 총 5.69%인 1억 4603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12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는 사1동주민센터 옥외주민쉼터 조성공사 6500만원, 사2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5천만원, 사3동주민센터 창호공사 6천만원, 월피동주민센터 쉼터조성 3천만원, 안산동주민센터 리모델링 5천만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3년도 대비 총 0.04%인 21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32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75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비가 2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3년도 대비 총 1.32%인 1098만원이 증액된 8억 440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등이 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13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철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3차 추경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추경은 전체적으로 3회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이 많은데 추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추경에 대표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차량 경차 대체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노후교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용차량 중에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산업위생과에 마티즈차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김철진위원 2003년식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거기 산업위생과의 산업농지에 대한 원부조사 사실확인 이런 걸로 나가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걸 대체로 승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만 10년이 다 됐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키로수는 혹시 얼마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건 제가 확인이, 키로수는 이거 12만 키로가 좀 넘었을 겁니다.

김철진위원 12만키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가 8600만원인데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건 우리 예산부서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 지금 한 2년차, 3년차인데 본예산에도 계속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아마 2회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으로 되어 있는 사정이고, 그 다음에 사정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는 못하고 우리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55대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가 131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인데 이게 우리 직원들 쓰는 사무용 업무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대만 일단 2007년도 55대분하고 2008년도에 131대 중에 15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70대를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래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가 마지막 3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구청 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에 사실은 다 올라와 있거든요, 함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만 올리면 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안 되면 단원구도 안 되는 걸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노후컴퓨터가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노후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 동안에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본예산 반영을?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014년도 본예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경비가 5개소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관계가 어떻습니까? 5개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200 해 가지고 10개소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5개소만 하면 우리 상록구는 다 총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부분적으로 제가, 물론 상록구는 특별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중심으로 이게 도색하고 디자인을 통일시키는 거죠? 실제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주로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기동대 초소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서는 오히려 더 노후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도색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나 전체적인 바깥에서 봐서는 환경이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안에는 보면 집기류라든가 기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외부도 외부인데 안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단원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차량지원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예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연합회하고 월피동만 하면 저희는 다 한 번,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은 순환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로 이 두 군데 외에는 요청한 데는 없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청장님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동에 핵심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청장님 프로그램운영비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프로그램운영비요?

김철진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특수한 동 실정에 따라서 동장이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자치행정과나 구청에서 제시하시는 않고요, 그 실정에 시장 돌아가는 그 실정에 맞게 아마 그렇게,

김철진위원 시장 돌아가는 실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그 프로그램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어떠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댄스라든지 이런 거요.

그러한 일반시장하고 돌아가는 민간운영 그런 주체들하고 감안해서 아마 정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각자 동의 특성을 10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예산의 범주에는 나름대로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대표적으로 각 동별 예산서를 보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각 동장님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동이 다 있는 건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라는 항목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현재 상록구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물론 항목은 무궁화음악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동에 맞게끔 축제성격의 발표회를 겸하는 게 있는데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이 발표회에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면 750만원 들어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300만원 들어가 있는 동이 있고, 이렇게 막 들쭉날쭉 하거든요.

프로그램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는 1500 정도까지 잡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700만원 잡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인구수나 또 공간이나 프로그램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재 일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1100만원, 그 다음에 작품발표회 무궁화음악회가 750만원에서 1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3동의 경우를 보면 다 동마다 조금 다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 외에는 발표회 부분은 또 없어요, 예산이.

또 마찬가지로 본오1동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는 1500이 잡혀 있는데 발표회 부분은 안 잡혀 있고요.

본오2동은 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이고 발표회비는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본오3동은 프로그램운영비 1500 외에는 또 없는 상태가 되고요.

각 동마다 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월피동은 프로그램운영비 1100, 작품발표회 300, 성포동도 1100에 300, 반월동은 1200에 800,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 작품발표회가 80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동마다 달라야 되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일반적으로 근거하고 지침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답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동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됐든 프로그램운영이 됐든 그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지금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시의 자치행정과 사무예요. 자치행정과 사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런 걸 항상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무를 관장을 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건데요 그거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의 배분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석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기능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서 지금 문제의 말씀을 하신 걸 잘 제가 지적을 받아서 그걸 자치행정과하고, 그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청장님 뒤에 동장님들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갖는데, 각 동별로 주어지는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그 다음에 경로행사 주간 있잖아요, 경로잔치.

그 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 문화, 공연, 경연비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모든 동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각 동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과 사무다, 구청의 사무다, 동의 사무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각 동의 동 단위의 규모는 다르지만 기본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 시스템은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현장에서는 서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각 동에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나름대로의,

○상록구청장 김진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그러한,

김철진위원 예,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상록구청장 김진근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라든지.

김철진위원 공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획일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개념은 서로, 작품발표회 비용에 우리 동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동의 규모라든가 동의 크기에 따라서 어디는 300, 어디는 500이나 600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동은 하고 예산이 있고, 어느 동은 예산이 전혀 없고, 없는 동은 사실은 운영비에다가 또 1500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천에서 1500, 또는 1200 사이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 운용상에서 본다면 일관성이 서로 없다는 거죠, 동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가, 구청장님은 아시잖아요. 각 동에서 지금 체육행사 비용으로 500만원 준 것이 누구의 예산이냐?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관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성예산의 일관성 같은 것은 특별하게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은 제가 이렇게 공감이 가는데요. 동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 내용들이 다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딱 잡아서 어디는 350만원이고, 어디는 700만원이고,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이 내용을 아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이 내용을 비교 분석하셔야지, 이거 딱 지침이라고 해 갖고는,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예산하면서 행정감사 얘기를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얘기는 그런 거죠.

목을 2개로 나눠서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일정하게 동의 규모나 프로그램수나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적정 규모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발표회 예산이 어느 동은 없고, 어느 동은 있고, 또 있는 동도 각 동마다 아까 말씀드린 700에서 300사이로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각 동장님들이 개별화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면 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작품발표회를 같이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특성에 맞게끔 예산이 많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동장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구청하고 한 번 토론을 해서 어떠한 좋은 적절한 대안을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동 단위별로 500만원 내려간 부분들이 아쉽습니다마는 지난번 2차 추경에 어떤 동은 75만원도 감액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어떤 동은 10만원도 감액 해 가지고 올라와 있었어요. 일명 2차 추경에 예산의 5%, 행사성 예산을 감액하라고 하니까 찾을 데가 없잖아요, 각 동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이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9월말, 10월초에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었고 또는 때에 따라서 연말에 송년회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념 없이 막 삭감도 하고, 또 내려간 예산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써야 되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조율해서 오히려 논란이 없고, 또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활용가치가 극대화 되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동 예산 문화체육, 이번에는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지원금 있죠? 500만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성준모위원 우리 신과장님 2013년도 각 동에 상록구 동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거를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반납한 동이 있죠? 500만원 그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동에 반납한 금액이 있지 않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5% 이렇게 해서 가감해서 조금씩,

성준모위원 그것도 다 주세요. 그거 가감한 돈만큼 빼서, 삭감해서 아주 드리게.

여기서 삭감해 놓으면 다음에 다 쓰시고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시죠, 그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당시에 예산 효율화로 해서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일률적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예 삭감해서 드리면 다 쓰면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관계는 좀,

성준모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 자료 주시면 자료에 기초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진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구청장님 이 예산을 누가 집행 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어느 예산이요?

성준모위원 동 행사 문화, 체육, 공연, 경연 지원금.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에서 하죠.

성준모위원 동에서 하면 누가 책임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이 책임져야죠.

성준모위원 당연히 동장님이 이거를 집행하고 결과를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왜 민간인들이 이 돈이 민간인 돈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것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은 동에서 일명 이게 체육회장님이 쓰는 돈으로 왜 인식을 하죠?

아니, 우리 체계상 이게 이 돈을 동장님들이 체육회장님한테 500만원씩 이렇게 갖다 빼서 줍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체육회장이 쓴다고 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성준모위원 왜 없어요? 한 3일 전인가 체육회장님이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던데, 원래 체육회로 내려온 돈을 동장님이 협의 없이 혼자 쓴다고.

이런 부분은 뒤에 동장님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은 동장님 책임 하에 그 동의 문화, 체육, 공연에 쓸 수 있도록 하시라고.

이게 잡음이 날 일이 없잖아요, 왜 잡음이 나는지.

동장님들은 내용 아시죠? 왜 제가 질문을 하는지?

(「네」하는 동장 있음)

명확히 말씀하세요.

의회에서도 이 돈은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동장님이 책임 하에 그 동 문화, 체육, 공연 활성화에 요긴하게 쓰시라고 말 그대로 이거 동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형식으로 지급이 된 거기 때문에 잡음 없이 하려면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이 동장 집행권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금년도, 내년도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과장님, 직장어린이집 건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억?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이 직장어린이집과 또 우리 안산시 국·공립인 시립어린이집하고 이렇게 2014년 세출예산서를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세출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 급·간식비가 1일 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1일 2250원 약 25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하루에 급·간식비 2천원과 2250원 차이는 커다란 차이예요. 이게 시립이 2천원이고, 직장어린이집은 2250원이고, 민간은 1,750원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1750원과 2천원과 2250원 이 차이가 있어요, 편차가.

우리 지침에 2250원을 주라고 되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게 2250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745원 이상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 하한은 정해져 있지만 상향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를 조정할, 2천원으로 우리 시립어린이집 수준에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일단은 위원님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그 관계는 조정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7개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어린이집의 7개 형태면 7개 형태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하여간 거기 민간어린이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깐 1750원 이상으로 하라는 권익위원회에서도 권장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뭐냐고 저도 한 번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한 끼를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끼를, 두 끼가 아니라 두 번을 준다고 그러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아라고 그러나요? 어린 0세, 1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농으로 해서 좋은 제품으로 쓰다 보니까 궁색한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세 번을 주는, 자주 먹여야 된다라고 해서 세 번까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 민간이나 가정이나 급·간식 횟수는 똑같습니다.

직장이 4끼, 3끼 주지를 않고요. 그 횟수는 점심과 오전, 오후 간식 똑같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립,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이 어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

성준모위원 그렇죠. 안산시 시립이나 국립이나, 이 시립이라 하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안산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위탁이야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어디 소관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건 직장의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립과 직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시립에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고,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법의 시행령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총 예산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50% 이상 지원하라는 그 차이점으로 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립과 직장이 큰 차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어린이집 안산시 시청 직장과 구청의 직장 2군데인데 여기가 우리 공무원들 직장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다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시립어린이집도 안산시가 설립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한 80% 이상을 또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0세부터 5세 사이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있지만 시립어린이집 수준에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맞추는 것이 우리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을 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직장어린이집이라도 급·간식비를 2250원,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분 자녀분들은 유기농으로 식자재를 쓰고, 시립 다니는 아이들은 그냥 농약 쳐 있는 식자재를 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서민들이 더 많이 동요를 해요.

그 문제는 2천원 시립 수준에 맞추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건 제가 지금 인정을, 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를 보면, 시간 연장 영유아 급·간식비도 직장어린이집은 하루에 2100원이고요, 시립은 천원이에요, 천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 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큰돈은 연간 아니지만 이거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별을 느낍니다, 차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정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이 직장어린이집의 시간외수당도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안산시에 시간외수당은 직장어린이집이 월 몇 시간 인정해 주십니까? 안산시, 우리 상록구청.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월 지금 40시간, 우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시간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맥인식으로 해요? 아니면 수기 대장을 쓰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지금 수기로 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지금 보완사항으로 우리 정맥인식기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시간외수당, 그러니까 우리 초과근무 다 하는데 어떤 것을 하면 이 초과근무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한도로,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좀 많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여기 김포, 군포 다른 시·군의 초과근무를 보니까 월 20시간, 30시간, 26시간, 원장 12시간, 엄청난 차이인데 유난히 안산시만 월 40시간은 안산하고 의정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은 아직도 수기대장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시립 어린이집의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시립은 월 10만원으로 다 계산이 됐어요, 동일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기 대장을 보지를 못했지만 충분히 의혹이 갑니다.

이 급여대장을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1호봉 월 41만 천원부터 원장 9호봉은 시간외수당만 64만 6천원입니다. 8호봉 51만원, 취사부까지 다 지금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정을 좀,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함께, 지금 대표적으로 급·간식비하고 이 시간외수당 문제가 문제점이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조정 가능한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준모위원 네, 짧게 해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부분을 지금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데,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났을 때 근무형태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은 보통 08시에서 08시까지 하면 10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가 보통 출근 시간대로 해서 8시에서 그 다음은 아이들이 데리고 갔을 때가, 데리고 가는 그 시간대가 보통 7시 안팎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12시간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아이 관계로 해서 2시간이, 10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자연발생으로 되고 그 이후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그걸 안 준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약을 할 때부터 그런 조정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보통 3시 반이나 4시 정도면 다 끝나는 걸로 해서 애들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청의 어린이집하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시간이,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까지 하고 쉴게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체육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준 그 내용 있잖아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체육회장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가끔 갖지 않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체육?

윤태천위원 회장들하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간담회.

윤태천위원 체육회 모임하고 이렇게 가끔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금년에 한 서너 번 제가, 한 두서너 번 같이 간담회 같이 내가 참석했어요.

윤태천위원 또 연말연시에 또 한 번 체육회장들하고 이렇게 미팅하실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거기도 초청하면 또 가야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까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했던 체육회 동에 500만원 예산서 내려온 거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500만원을 동장님한테 주신 건지, 아니면 체육회장님한테 이거 쓰라는 건지 그거를 동에서 구분이, 체육회장님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모 위원하고도 저하고도 들었지만 민원인이 자꾸만 저한테도 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이 반드시 공과 사를 정확히 가려서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는 거다, 내용을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오해를 안 하고 이렇게 동장님 지시에 이렇게 하지, 그거를 그분들은 어떤 분이 체육회장님한테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체육회장들은 오해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왜 이거를 누가 윗분이 이렇게, 체육회장한테 쓸 수 있게끔 준 건데 왜 동장님이 쓰느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오해를 안 하게끔, 오히려 500만원 주는 게 안 주는 것만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더라 이거죠.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뒤에 동장들도 여기 있지만 체육회에 대한 각 직능단체가 우리가 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있는데, 사실 체육회가 그러한 어떤 제도권에서 제도적으로 그만큼 그 위상이, 그만큼 거기에, 그만큼 그분들이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주장을 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500만원이라는 건 누구든지 동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느 예산이 무슨, 무슨 단체장 거고, 뭐 있고, 그건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논리가.

그래서 그것도 500만원이면 동장이 집행하고 동장이 포괄적으로 그런 문화, 체육 여러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러한 공통경비랄까 그런 몫인데, 그게 어떻게 일부 와전이 돼서, 또 일부 얘기하는 게 단체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거를 우리 같이 같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동장하고 한 번 그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여러분 각 동에 다른 동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아까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곤란한 게 있을 거예요. 같은 또 단체장인데.

윤태천위원 청장님은 같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방범대 환경개선비로 2천만원 올라오고 올해는 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윤태천위원 그럼 작년에는 환경 페인트라든가 이런 게 전부 부분적으로 다 끝난 겁니까, 그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그건 다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안산시 상록구에 방범대 초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가 끝났고, 5개 지금 남아있어서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15개라고 그랬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그럼 제가 전번에 행감 때, 이게 방범대 초소가 불법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장기적으로 갈 때 이게 사무실을 차량용 지원 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차량용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1년에 한 2개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사무실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줘 가지고 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거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없으시죠? 그 내용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방범대 초소들이 보면 대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화장실이 없더라고, 대게 보면.

산 밑이라든가 코너라든가 그런 데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방범대원들이 이렇게 소·대변을 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데나 소변을 누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민원이 되더라고, 그게.

냄새가 난다, 지린내가 난다, 그런 민원이 또 오히려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저번 행감 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한두 개씩이라도, 15개 하면 1년, 몇 년차로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한 예산도 들어가는데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고요.

방범대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진짜 좋은 일 밤늦게 12시까지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개 보면 사각지대에 있고, 공원에 있고, 어디 이렇게 코너에 있고, 녹지에 있다 보니까, 동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소변을 보려면 상가 문 닫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녁이니까 아무데나 볼 일을 보게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민원으로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상록구청장 김진근 자율방범대요?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건데요. 임대 그걸 말씀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자율방범대라는 게 제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단체가, 이게 자율방범대가 자생단체예요, 사실상 따지면요.

윤태천위원 일단 지원은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래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방범이라는, 이러한 시민의 안전이라는, 이러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런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단체도 그게 지금 제일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뭐 하면 단체 사무실 해 달라, 뭐 해 달라, 엄청 지금 여기 행정국에서도 힘든 사무인데, 매일 또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매일 단골로 나오면서 또 사실상 그렇게 또 그냥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율방범대는 타 단체하고 좀 틀리는 그러한 성격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 보니까 그런 볼 일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내부토론을 깊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방범대 초소가 사각지대에 물론 있어요. 컨테이너가 물론 단열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걸 알면서 거기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을, 지금 차량도 보통 한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지원 해 주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안산 아닙니까?

그렇다시피 그걸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제가 여기다 메모 해 가지고 그거 한 번 논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세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세 납세고지서가 이게 증액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감면해서 나온 거예요? 감액됐죠, 기정액보다?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이요?

윤태천위원 이게 체납세 고지서 안내문이나 이런 데에 보면 고지서 나가는 게 작년보다 고지서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체납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14년 예산이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가장 큰 요인은 우편요금이 일반하고 등기우편요금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우편은 건당 30원 인상됐고요. 270원에서 300원으로.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1770원에서 1930원으로 건당 16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는데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이 올해 어떻게 많은 득실이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체납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걷었습니까, 지금 몇 %나?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작년 대비해서 2.8% 상승했는데 금액 전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1635억 4800만원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1365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264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은 줄어 가지고 1550억 4200만원 해서 정리를 1342억 8천만원, 그래서 미수액이 207억 6200만원 해서 작년에는 83.3%를 정리했는데 올해는 86.6%를 정리해서 작년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자립도가 내년에는 약 43%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레이크타운을 팔아서 자립도가 1526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립도가 올라간 거고, 내년도에는 땅을 팔지 않은 거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 43%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납액의 징수를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미수가 된 게 한 207억이라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까지?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207억.

윤태천위원 이렇게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죠, 이런 건?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무재산도 있고 행불도 있고,

윤태천위원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클린텍스팀을 운영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영치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도 전체적으로는 한 2위 정도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체납이 많고 안산시 자립도도 내년에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징수를 방안해서 잘 해서 내년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본오2동장님, 여기 정수기 임차료가 16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윤태천위원 사1동장님, 본예산에 지금 보니까 쉼터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6500만원이.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1동장 김성남 현재 저희 담장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담장을 철거시키고 거기다 수목을 조성하고, 정자도 놓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가 되죠?

○사1동장 김성남 안마당이 15면입니다.

윤태천위원 15면이요?

○사1동장 김성남 예.

윤태천위원 15대 주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1동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침에 직원들이 차 끌고 오면 몇 대나 대요, 거기다? 반은 댈 거 아니에요?

○사1동장 김성남 직원이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3대입니다.

윤태천위원 3대?

○사1동장 김성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12대 대는 거네요?

○사1동장 김성남 저희들은 뒷마당에다 댑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 중에 주민들하고 이거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동도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다가 담장 헐고 돌을 축대를 쌓게 되다 보니까 주차면은 그대로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각 동사무소마다 보게 되면 주차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을 받았을 때 거기다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쌓을 게 아니라 주차면을 늘릴 수 있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런 걸 주민들하고 6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경석을 쌓고 나무를 심다 보면 그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차면이, 지금 대개 보면 각 동마다 주차가 많이 부족한 입장이잖아요? 이왕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주차면을 더 확보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그냥 하고 나중에 또 한다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1동장 김성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3차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세무과장 이상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세무과장님 3차 추경에서 시세 우편요금 천만원 삭감하셨고, 재산세 우편요금 4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체납세 우편요금 9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2차 추경 때도 이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2회 추경에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2회 추경에 저희는 없고요, 단원구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상록구였다는 기억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요. 우리 서기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2차 추경 상록구청 세무과 우편요금 부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무과에서 우편요금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13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됐어요.

3차 추경에서 천만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줄이셨는데, 그러면 2014년에는 이것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시니까 좀 그런데요.

2013년 3회 추경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편요금 자체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올랐거든요. 인상분은 맞는데 저희가 우편요금이 주는 것은 납기내 납부율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징수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서 독촉장 및 현년도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특히나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일일이 보내는 것보다는 한 봉투에 묶음발송 하거나 또 체납안내문에 여러 가지 세목을 한 사람 걸 같이 보내니까 그런 것에서 저희가 절감이 됐습니다.

3회 추경 그래서 절감된 내용이고요.

내년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인상분 반영한 것 때문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사용한 우편요금에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편요금이 발생하잖아요? 고지서 발송 때문에.

그런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4.7%, 주민세도 전년대비해서 5.1% 이렇게 징수율이 증가를 해서 체납이 주니까 아무래도 발송건수가 줄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줄은 거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한 건당 독촉고지서를 보내던 것을 이틀 테면 자동차세, 주민세,

나정숙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세요. 2013년도 시세 우편요금이 1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우편요금이 세목별로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1203년에.

그랬는데 실지로는 천만원이 지금 그 사용이 남은 거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3회 추경상으로요?

나정숙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일단은 1억 5200만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해서 1억 5200이 올해 우편요금에 소요되는 금액이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에 우편요금 예산에 올릴 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이게 쉽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운영상에 어떻게 보면 전체 소요액이 1억 6200이 필요했던 것을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해 가지고 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줄인 것이지, 사실상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이면 또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증액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1억 5200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또 1800만원이나 증액 해 가지고 올리시는 거는 그건 안 맞죠.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편요금이 중간에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7월달에 인상이 됐거든요. 7월달에 인상이 돼서 그거를 내년에 1년 전체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정숙위원 우리가 보통 살림살이를 하면 예산 1년 이렇게 썼는데 이만큼이 좀 남았다 그러면 그 사항을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거지,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7월달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개월수가 일단 적지 않습니까? 반년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12개월치 전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를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징수가 잘 됐기 때문에, 체납세라든가 이런 게 발송건수가 줄어서 운영을 잘 해서 줄인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올해 잘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줄이는 건 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우편요금이 다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게 2013년에 줄일 수 있었던 거면 저는 2014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건 2013년의 경우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결과적으로 줄인 것이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물론 그건 운영은 열심히 해야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증액을, 우편요금에 대한 것을 증액을 23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그건 안 맞죠.

아닌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재 일하는 것은 현장상황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가 1년 예산 하고서 결산하고 얼마큼의 예산을 쓰면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하는 것을 그 전 예산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에 대한 것들이 증감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 이유 아닌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나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을 해야 만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우편요금 지금 상록 세무과에서 이렇게 1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것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앞에서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시간을 두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시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어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일단은 민원인 편익이죠. 가장 집하고 가까운 데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민원 인구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고 민원 편익 차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인발급기 소모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비가 있고요.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꽤 올랐어요. 오르면서 계속 여기에 운영관리비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신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분석이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무인민원발급 건수로 인한 인증 수입은 늘어나고, 거의 한 20%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문민원 처리건수는 줄었기 때문에 인증 수입이 줄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것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구청에서 그런 조사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데이터로도 드릴 수 있고, 금년도 세입 징수내역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세입도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단원구청이랑 비교해 보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선수리비가 300만원인데, 상록구청은 한 500만원이고요. 업그레이드비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업그레이드비도 단원구청 같은 경우 980만원인데, 1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일단은 무인민원발급기 대수가 우리 상록구가 더 많고요.

나정숙위원 몇 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우리는 16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13대요.

나정숙위원 14대인데요. 14대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14대요.

나정숙위원 2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2대 차이가 수선유지비가 한쪽은 300만원이고 한쪽은 5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리고 저희가 노후기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량이 많고요.

나정숙위원 업그레이드비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업그레이드비용은 저희가 윈도우X가 금년도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6대분을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한 대당 업그레이드비에 대한 계산이 나오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얼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업그레이드비용이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 필요한 게 13대에 대당 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본체를 교체해야 될 게 200만원에 3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도 7개소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우리 7개소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무인경비는 모든 민원발급기에 다 하는 건 아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건물 바깥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공공청사가 아닌 민원 건물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단원구청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렇게 대수가 2대 정도 차이나는 걸 가지고 실지로 예산 대비해서는 5천만원 이상 차이 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글쎄요, 무인경비 용역은 우리는 7개소가 바깥쪽에 있고요, 단원은 5개소인데 그 대수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16대이고 단원구청은 14대인데, 그러면 그거를 대수로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는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1년 예산 대비 단원구청은 지금 무인발급기가 삭감됐어요. 천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500만원 이상이 증액됐어요, 상록구청은.

특별히 그러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정말 시민들의 요구나 편의가 얼마만큼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유지보수비도 금년도까지는 대수로 1일 4시간에서 내년도는 6시간으로 늘리고 해서 아마 그런 비용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상록구청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사용했다라는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나 이런 거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입이 증가된 게 있고요. 그게 한 20%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어찌됐든 많다라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집계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증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동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이 올해 1400만원 모든 동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청에 행정지원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나요? 쾌적한 도시 만들기 각 동에 추진하시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부곡동장 조두행 부곡동장 조두행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은 각 동별로 전부 세워졌는데요.

이것은 동에서 올해에는 시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건데, 시에서 지원 인력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14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이렇게 세워서 용역을 줘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잡초제거 같은 것에 동에는 인력이 전혀 없는데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 인부로 해서 시에서 지원 인력이 한두 명씩 동에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잡초도 뽑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4월 1일부터 7월 31일간에 잡초가 많이 무성한 시기에 그 인력을 동별로 해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줘요? 다 동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 유지를 하려면 쾌적해야 되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질서를 이렇게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게 이런 도시의 가로변의 잡초, 상록구·단원구 다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그리고 불법 광고물 이런 게 있고, 이런 전단 같은 거 붙이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그런 사무가 있고, 구에서도 하는 사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이 골목, 골목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게, 공무원들이 사실상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동에서도 통장님들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각 직능단체가 나와서 하는데, 그거 하는 게 그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남시나 수원시나 안양시나 이런 데 가 보면 신도시 이런 데가 좀 깨끗한데, 여기에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주변 도로가,

나정숙위원 무슨 취지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용역을 각 동에 일괄적으로 이건 단원이고 상록이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두 달 동안 이거 추진상황 보고회도 하고, 부시장님 주관으로요.

그래서 쾌적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그러면 동의 부분에서도 매일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동의 관할 동장이 책임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월만이라도 성수기 때,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줘 갖고,

나정숙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냐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거에 대한 부분적으로 관련 업체에다가.

나정숙위원 다 동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해요, 아니면 동마다 동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합니다. 동에서요.

그래서 이걸 내부회의를 했어요. 동장, 과장, 시청 예산부서 다 통틀어서 회의를 해 갖고 이걸 몇 개월 동안 인력을 투입해서 인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게 좋으냐, 또 시설 이렇게 용역을, 전문인력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으냐 해 갖고,

나정숙위원 청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동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거를 관리하시지 않고 동별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구청에서는 구청의 직제 기능상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동도 동장이 관할을 이렇게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무 구분을 그렇게 지난번 대책회의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구청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정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올해는 동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떠한 뭐라고 할까 능률이, 효율성이 좀,

나정숙위원 올해는 구청에서 관할했어요, 본청에서 하셨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이 가로환경이라든지 녹지는 구청에서 했고, 줄곧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청에서 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마다 그 용역이나 그거를 1400만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다르죠. 실정이 틀리고, 동에 대한 특성도 틀리고, 그래서 그걸 동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 광고물, 무단투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돈을 준 것만큼의 효과가 다 동별로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별로 다르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집행을 했으나 특별하게 그런 효과가 없는 부분은 그럼 누가 책임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무슨 효과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동은 대개 잘 되고, 어떤 동은 실제로 줘 봤더니 별로 잘 안 되더라,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저희 시청에서도 정책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구청에 또 관련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저는 각 동에 지금 1400만원씩이면 이게 얼마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게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부 우리 행정 추진부서에서 다 내부 토론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또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이쪽에서도 또 관련,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곡동이면 부곡동 이 사업에 대한 건 누가 합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에 큰 도로상에 있고 녹지상에 있는 건 업무 구분이 돼 있는데, 이면도로 있어요, 동에서. 우리 다 미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로에 있는 잡풀이라든지,

나정숙위원 잡풀, 그런 광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정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누가 해요, 부곡동은?

○상록구청장 김진근 부곡동이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이 하죠.

나정숙위원 정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1400만원 동장이 집행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동장님 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은 누가 할지는 정했어요?

○부곡동장 조두행 부곡동장 조두행입니다.

이것은 동에는 사실 지금 기능상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 기초업무만 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과 시청에서 이런 전체적인 환경문제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걸 누가 할지, 누가 한 건지,

○부곡동장 조두행 이것은 우리 동에서는 총무담당이 맡고요, 그 총무담당이 우리 동 실정에 맞는 광고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또는 아까 잡초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에 위탁업체한테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총무가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업을 취약시간대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가 구청에서,

나정숙위원 아니요. 지금 위탁업체의 계약 업체가 어디로 하실지 결정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부곡동장 조두행 아직까지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기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고,

나정숙위원 예산이 세우면 위탁하신다는 거죠?

○부곡동장 조두행 네.

나정숙위원 그럼 부곡동에 사는 업체에다가 위탁하세요? 아니면,

○부곡동장 조두행 제 생각은 우리 부곡동 관내의 단체장님들이나 또 우리 부곡동 관내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어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부곡동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도 하려고 하고, 만약에 또 다른 우리 안산시내의 위탁업체에도 경쟁력이 있다면 같이,

나정숙위원 경쟁력이 있다면 부곡동 아닌 데도 하고?

○부곡동장 조두행 예.

나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상록구 동에 있는 거 다 그렇게 지금 동장님들이 고민하시겠네요? 어디다 위탁 줘야 되는지.

○부곡동장 조두행 네, 예산이 세워진다면,

나정숙위원 1400만원에 대한 부분의 위탁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다 이제 나름 고민하시겠네요?

○부곡동장 조두행 네. 아직 예산이,

나정숙위원 정말 좋은 데라면 다 똑같은 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부곡동장 조두행 만약에 그거는 그 실무자들이 위탁업체한테 얘기해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위원님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여태껏 회의를 해 갖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나 하는, 그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그거를 위원님도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은데요, 그거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도시가 깨끗한 게 가장 기본의, 시민의, 삶의, 행복의, 복지의 근간이 도시가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도시에,

나정숙위원 올해 사업한 것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잡풀 같은 거 많죠, 위원님? 많이 보셨죠? 장마가 나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그런 게,

나정숙위원 구청의 역할은 각 동에 있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동사무소에다가 나눠주신다는 건지, 어떤 효과를 보신다는 건지를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구청에서 총괄만,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동에서도 사실상 상시하잖아요.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게 국토대청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정숙위원 청장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없고요.

마지막 하나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도 쓰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시민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각 동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11개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동마다 돼 있는데 성포동하고 사2동만,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13개동 중에서 성포동하고 사2동만 지금,

김철진위원 성포동하고 사2동만 안 하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실제 이 참여인원은 좀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좀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연인원으로 봐서 참석인원들이 좀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변동이 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증가가 되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 번 찾아봐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단은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인원은 현재 증가되고 있고요.

과정은 지금 어떤 과정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과정은 PC, 인터넷,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까지 해서 지금 한 6개 과정으로 지금,

김철진위원 6개 과정 정도가 분야별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그럼 이 과정들은 통상적으로 한 1개월 과정입니까? 아니면 3개월이나, 이런 과정으로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보통 2주 과정, 그러니까 20시간 정도로 해서 2주 과정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분야별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한 단계 과정을 하신 분들이 또 참여해도 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거는 한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숙달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기본 1만원 수강료만 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책값 포함해서 1만원만 수강료를 내면,

김철진위원 그럼 과장님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교재는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일괄 구입인데 과정별 교재가 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합 교재가 돼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과정별로 지금 교재가 따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정별로 다 돼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보다는 컴퓨터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졌잖아요, 사실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과거에는 예를 들면 컴퓨터 학원이나 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이런 컴퓨터 관련된 정보화 교육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일반화 되고 보편화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컴퓨터가 생활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늘.

그런 상태인데, 이 예산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상태로 집행이 되는데, 제가 연인원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 자료는 과장님 한번 줘 보십시오. 연도별로 실제로 이 교육을 수강하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철진위원 각 동별로도 물론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집계가 되는데, 과정이 지금 교재가 나눠져 있다니까 특별히 다르긴 합니다마는 연인원이 4292명, 물론 10월까지죠. 참석대상 인원이.

그런데 책이 또 4천권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6천원씩 해서.

책을 매번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 것인지? 교재를.

저는 이 대상자가, 예를 들면 A과정을 수료했으면 B과정으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B과정 교재가 필요하지만 A과정의 교재를 그냥 폐기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는 건지를 떠나서 재활용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별로 간다라면.

굳이 이렇게 4천명 연인원 수강하는데 교재가 4천권이 꼭 맞춰져야 되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이건 개인들이 와서 교재를 1만원만 내면 그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수강료가 1만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구매 해 가지고 남은 양이 있었을 때는 재활용이 되는 건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계층별로 봤을 때 2008년도에는 한 4500명, 2009년도에 4900, 2010년도에 5100, 2011년도에 5500, 2012년도에 지금 5700으로 해서 조금씩 그렇게 좀,

김철진위원 약간씩 증가되는 추세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 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도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강사분 파견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 섭외나 파견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는 강사 섭외는 동에서 계약하는 거 관계하고 선정하는 거는 동에서 하고, 저희는 강사수당, 강사료라고 그러죠? 우리 교재하고 그것만 주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단계별 교재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교재도 지금 제가 봐서는 권당 6천원이면 컴퓨터 교재치고 자체 제작인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주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김철진위원 보편적으로 2주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양을 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시민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연도별 추이, 동별 수강생 수,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교재 내용.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가능합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요. 지적재조사사업 청산금에서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3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벌터 1지구를 하고 내년도는 2지구를 선정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천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측량비만 그렇게,

김철진위원 측량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 사1동 동장님.

특별히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전기식 냉방기, 소파, 책상,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예초기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활용하려고 동사무소에서 예초기를 구입하는 건지?

○사1동장 김성남 저희 동 말고 다른 동은 예초기가 이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라든가 저희 동 같은 데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에 예초기를,

김철진위원 그럼 기계 이거 활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1동장 김성남 우리 단체에서 합니다, 단체원들이.

김철진위원 단체원 중에서 이걸 예초기를 활용해서?

○사1동장 김성남 예.

김철진위원 나중에 만에 하나 불상사가 있다든가 예초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적에는.

○사1동장 김성남 아직까지는 보험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용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동 주변의 잡초를 제거한다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봐서 예초기 특성상으로 봐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안전 문제가 늘 신경이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사1동장 김성남 예.

김철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활용하는 것과 또 안전 문제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1동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현재도 각 동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에는 없는데요, 공공근로.

성준모위원 제가 자주 가는 선부2동에는 공공근로가 아니라 청소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자활? 자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부곡동장 조두행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에서 요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활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 동별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에서 그 주변의 청소를 하신다든가, 실내를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분, 지금 구청에서 큰 도로변이나 녹지대 이런 거를 청소를 하지만 사실 지역 내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잡초 같은 거 여름에 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자활사업 이거를 지금 형태를 바꿔서 이제 동에서 직접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부곡동장 조두행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활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실무자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이번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발로 뛰시면서 직접 구에서 나름대로 상록구를 커버를 했는데 사실 동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동장님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지금 기간은 몇 개월을 하시는 거예요? 예상.

○부곡동장 조두행 지금 기간은 이제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초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동의 일정에 따라서, 또는 구청장님과 구청장님에 의해서 각종 이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시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사업 같이 이 인원도 좀 어렵고 수급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채용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건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건 아니고요. 아마 용역으로 그걸 채용하는 거 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 하고 아마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어요.

이게 저희 구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정책기획 기능에서 같이 이 업무를 숙의를 하다가 그런 식이 좋겠다, 그래서 동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아니, 청장님 그 내용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필요성도 저도 느끼는데, 그 정도 각 동의 이면도로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데, 지금 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 인력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가 지금 궁금하고요. 지금 넉 달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400만원으로 4개월을 운영을 하다 보면 월로 따지고 이걸 개인별로 금액을 나누면 큰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자활사업이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적은 돈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루의 생산량이 상당히 미미해요. 생산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동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자주 저는 가보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런 자활사업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 원하는 그 생산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명을 쓸 것인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점검은 특별히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하던 방식대로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에 투입되고 그 일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은 그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하지 않으면 처음으로 직접 예산을, 이건 급여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더라도 계약서대로 다 나갈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셔야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동장님도 이해되시죠, 이게?

○부곡동장 조두행 예.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상록구 어머니합창단에 1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인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335페이지.

1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 이게 2005년도 어머니합창단이 대회에 나갔을 때 의상을 제작해 주는 건인데요.

그 동안에 2005년도, 그 다음에 7년도, 10년도에 이렇게 해 주다가 지금 3년에 걸쳐 못 해 줬습니다.

이거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또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올해는 제가 직접 나서서 여기 예산계를 찾아가서 이거는 꼭 세워줘야 된다,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의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거나 입고 나가서도 관계없지만 여자분들은 의상을 하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몇 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상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3년, 4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해 주겠다고 우리 단원들하고 약조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옷이 헤어져 가지고 연주용 옷이 다 헤어졌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어디 대회에 나갔을 때 의상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옷이 많이 이렇게 헤져 가지고 다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고, 지루하다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계속,

성준모위원 아니 연식이 지나면 7년도 옷 입고 나가시면 되고, 10년도 옷도 있고, 연주용 의상이 몇 벌이 되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그게 벌써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헤지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새로,

성준모위원 1년에 연주용 옷을 몇 회 입으시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수시로 재능기부도 나갈 때가 있고 동 행사 있을 때도,

성준모위원 횟수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한 여섯 일곱 번 정도는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성준모위원 저희는 이거 양복 하나로 매일 입는데 1년에 여섯 번 입는데 옷이 요새 기지도 좋을 텐데 헤지지는 않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 자체도 했을 때 세탁료 같은 것도 자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지루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라서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35만원씩 이렇게 비싼 옷을, 연주용 옷을 입으시네요. 1년에 여섯 번 입는 걸.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성준모위원 반짝이도 달고 그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합창단에 맞게끔 고급 질의 옷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사진으로 첨부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예전 의복하고 어떻게 35만원짜리로 뭘 바꾸실 계획인지 그걸 위원회에 제가 제출해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되시면 이따 오후에라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는 오후에 다른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후에 하시는 걸로 좀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고요.

아까 세무과장님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월별 우편 발송건수 있죠, 2013년?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우편요금 인상된 건 2013년 8월 1일자로 인상이 됐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데 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실은 시세나 도세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건 감액이 되고 어떤 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그거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월별 발송건수 해서 이렇게.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작년 거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시기로 한 나정숙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청사에 안내데스크 있는데요, 그 안내데스크는 누가 거기서 안내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원래 거기가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섰다가 정원 조정에 의해서 작년도까지 섰다가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TO가 없어지면서 우리 일반 대체인력으로 해서 3개월씩 이렇게 연장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다가 내년도 초에는 청원경찰로 해서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될는지 아직, 일단 그걸로 요청을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금 대체인력 내지는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자원봉사자로도 할 계획으로도 있고 복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복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복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사람은 되어 있는 건 되어 있는데 아직 어떤 대상자인지, 우리가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3개월짜리 대체인력이 됐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되는 사항으로 봐서 지금 거기에, 우리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없다는 게 참 문제점으로 많이 돼 가지고 외부에서 인사도 많이 오는데 그걸 해소하려고 2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복도 옷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내데스크에 정확하게 어떠한 인원이 거기서 안내를 하실 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올해 요청을 청원경찰로 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청원경찰 수급사정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확정이 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겠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단은 누구든지 2명은 근무하게 됩니다. 청원경찰이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나정숙위원 안내데스크에 근무복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래도 상록구에 우리가 지금 건물 연면적이 2만㎡ 한 6천여평이 되는데, 거기 아시겠지만 시민홀에 행사도 많이 하고 로비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차원으로 해 줘야 될 사람으로 우리 상록구청사에 그래도 들어오면서 첫 이미지인데 그걸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복 25만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보통 우리가 근무복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다지 이렇게 싸지도 않고 중급으로 해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5만원이 중급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지금 여자 의류로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벌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한 벌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청원경찰이 하면 청원경찰도 한 벌로 입나요? 보통 위에 점퍼나 가운 식으로 이렇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아는데요. 청원경찰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왔다갔다하면서 안내를 해야 되고, 거기 시민홀에서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한 명에 25만원해서 2명 올리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거기가 2명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정확한 내역도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그렇게 편성을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오든 무기계약직이 오든 2명은 채워준다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어느 누가 올 것인지,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도 청원경찰 두 분이 있고, 또 각 상임위에 비서가 있어서 사실 근무복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근무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 여기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상록구청하고 여기 의회하고 얘기를 좀 달리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는 민원인들이 많고,

나정숙위원 근무복을 안 입는다고 그래서 안내를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상록구청의 이미지, 그 큰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지를 보면 글쎄, 감안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근무 어떤 사람이 하실 지를 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과장님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상록시민홀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십니까, 시민들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대관운영 소모품비로 해서 매달 10만원씩, 이 소모품비라는 게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대관을 하면서 그 안에서 쓰는 소모품이 청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자재 운반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훼손이 됐을 때 그런 거 준비 좀 하려고,

나정숙위원 아니 상록시민홀만 따로 그러면 청소나 이런 소모품을 따로 책정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거기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 재료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용에 관련한 예산을 다 책정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 차원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전기 그 다음에 시설물,

나정숙위원 아니 화장실용품, 세정제, 쓰레기봉투 다 재료비로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시민홀은 따로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시민홀을 사용하면서 거기 방송실 거기하고 로비 의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소모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매달 10만원씩 사용이 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 이게 추정해서 세웠기 때문에 매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주말에 상록시민홀 일반시민들이 대관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반 시민들이 주말에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주말에도 일부는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는 결혼식 대관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걸로 해서 일단은 원칙을 갖다가 결혼식 관계로 해서 그걸 피해서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있을 때는 주말에 안 해 주는 걸로 원칙을 그렇게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준을 정한 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도 주말에 대관할 수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게 대관을 주말에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직원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나정숙위원 아니 웨딩홀을 빌려주는 관리와 일반시민들을 빌려주는 관리가 뭐가 달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많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했을 경우 그걸 사용하는 거고, 주말에 계속 그렇게 오픈하게 됐을 경우 거기 청사계에 지금 청소용역부터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들 또 주말에 나오라고 그러는 것도 사실상, 그런 관계로 해서 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올리시고 관리하시는 거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도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미리 대관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평일날은 보통 밤 10시, 9시까지는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것에 따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서포트를 못해 줘 가지고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니합창단 예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휘자나 반주자나 이런 부분에 증액된 게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년차, 4년차까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휘자 110만원씩 매달 받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거기서 받는 반주, 지휘 다 동일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은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수당으로 나가신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비용이 똑같아요? 지휘자 110만원, 반주자 7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시 어머니합창단하고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왜 공연, 문화공연 추진비가 증액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를 위원님도 혹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공연을 하려면 음향 그 다음에 게스트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공연이 더 많아져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나정숙위원 공연의 질을 어떻게 높이시는 거예요? 앰프를 좋은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방범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축제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했는데요. 예산이 250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정숙위원 어디랑 하신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법무부 방범예방위원회.

나정숙위원 기존에 안 하던 건데 이거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를 재작년에 한 번 했었을 때 청소년뮤직&댄스페스티발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아이들은 시험 끝나고 나서 마음을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하려면, 재미있게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상향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청소년뮤직&댄스 이거 하나 하는데 더 추가해서 250만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재작년에 했던 건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하고 같이 공동 주관하면서 우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범방은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거기가 있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총 예산이 제가 알기로 지금 생각나는 것이 1000 얼마 들어갔는데 제가 한 200여만원을 같이 행사비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어머니 문화공연 한 내용을 그 동안 올해 한 거 좀 주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공연이요. 범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하다가 말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정수수료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전문면허를 가진 법인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만원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렇죠.

나정숙위원 지적재조사하는 부분의 감정평가는 거의 비슷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하고 감정평가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지적재조사 측량이 끝나면 서로 편입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금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개 법인까지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해서 보상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0만원이잖아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이 200만원은 어떻게 정해요, 수수료는? 다 똑같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필지 크기마다 다 틀리죠.

나정숙위원 틀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 200만원이 된 것은 이 크기에 따라서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저희가 벌터 161필지를 하는데 거기서 대략 나올 금액을 이미 산출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대략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는 정확한 측정이,

나정숙위원 만약에 대략했다가 이것이 모자라거나 어떻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럼 200만원의 기준을 두고 정하시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산출은 총괄금액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필지별로 여러 가지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해야 되는 거지 필지별로 평균가격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올해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감정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왜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측량이 올해 사업이 끝나면 감정평가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것은 공인가격입니다. 법정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정요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청하고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것은 면적이나,

나정숙위원 면적 차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단원구는 전체가 국유지이고 우리는 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유지라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있잖아요? 포상금 2013년에는 포상금 몇 건에 해당이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까지 2011년 100만원 나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기소유예나 그러한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판결을 받고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2011년 건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그냥 2건으로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혹시나 있으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2건씩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2년, 13년에 없었던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기소유예까지 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건으로만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예비차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한 2건 정도는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꼼꼼한 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으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동사무소 동장님께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는데요.

안산동의 동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러닝머신하고 헬스 사이클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안산동사무장 김근민입니다. 동장님 지금 교육 중이셔서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러닝머신하고 헬스기구가 지금 대수가 7대인데요, 현재 경과연한하고 내구연수가 모두 다 오버된 상태라서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하고 조금 달라서 주변에 이웃한 동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저희 동은 독자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몇 대라고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총 7대입니다. 지금 교체하는 사항이.

나정숙위원 원래 몇 대가 있으신대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총 15대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5대에서 7대를 교체해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네.

나정숙위원 거의 반 이상을 교체하시네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네. 중간 중간 계속 교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 안 된 사항 7대에 대해서 교체합니다.

나정숙위원 주민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예. 안산동은 지금 올해 하나 생기기는 했는데 그전까지는 헬스장이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십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러닝머신이나 이 헬스사이클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마련하신 건가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한 2개 정도 견적을 받아봤고요, 두 업체 정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나누기 해 가지고 평균 낸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기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예.

나정숙위원 인터넷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기존 타 주민자치센터에서 기구를 대주는 그런 업체 두 군데에서 견적 받아서, 인터넷으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A/S관계도 있고 해서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기존 어떤,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러닝머신이 몇 년이 됐다고 그러셨죠?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가장 오래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10년.

나정숙위원 10년이요?

○안산동사무장 김근민 네, 내구연한 7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3동의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사3동장 이강원 네, 사3동장 이강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 이번에 사동 복지관의 옥상 간판 도색 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로 띠녹지공간 꽃밭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사동 복지관은 시설 유지비도 지금 편성하셨죠?

○사3동장 이강원 동에서는, 예.

나정숙위원 복지회관 시설 유지비하고 옥상 간판 도색이 뭔가 연결이 있는 건가요?

○사3동장 이강원 그렇진 않고요. 복지관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이 있는데 그 뒷판에 지금 벽화 그려진 게 많이 퇴색이 돼 가지고 그걸 실크로 해서 입히려고 그러는 공사입니다.

나정숙위원 옥상 간판이요?

○사3동장 이강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복지관이 유지관리가 지금 보수가 필요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사3동장 이강원 네.

나정숙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간판하고 유지보수 같이 올리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사3동장 이강원 유지보수는 청사 이쪽에 있는 우리 본청사하고 복지관하고 포함한 유지보수비 예산이고요, 옥상에 있는 도색공사는 따로 부기 표기해서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 시설 유지보수비에 복지회관을 포함한다고 그러면 청사와 복지관 함께해서 지금 6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사3동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옥상 간판 도색공사는 누가 하시나요?

○사3동장 이강원 저희 동에서 1천만원 미만은 동장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회의에서도 이게 좀 해 달라는 민원 요구, 지역주민들 요구 있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역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사3동장 이강원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띠녹지공간으로 꽃밭 조성에 대한 게 1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특별히 이 예산이 꼭 들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통 보면 1천만원 미만으로 대체로 동에서 꽃밭 조성이나 화훼류 구입으로 올라왔거든요.

○사3동장 이강원 이게 지금 사업구역 잡는 데가 한양대 대학로 명문거리 조성하면서 2년 전에 5차선 도로를 3차선 줄여서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계획했던 구간인데요, 8개 구간에 띠녹지가 당초 설계에 단차없이 보도 높이하고, 조경 부분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다 밟혀 가지고 완전히 고사된 상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회의에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명문거리는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자치행정과에다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사3동장 이강원 그것도 그래서 하자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시공상 하자가 아닌 그 기능상 설계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잔디보호책 돌리면서 거기다 청보리나 아니면 휴향목 같은 걸로 보식하려고 금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명문거리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3동장 이강원 3단계로 나눠서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구역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구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1천만원 들여서 장기적으로 이 꽃밭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3동장 이강원 우선은 그 부분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보호책이 필요해서 8개 사업을 한 번에 다 안 하고 일단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봐서 한 몇 개월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범적으로 확대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사3동장 이강원 우선 8개 중에서 1개 구간을 봄에 발주해 가지고 설치한 후에 가을에 나머지 7개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자세히 알 수 있게 저희한테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죠.

○사3동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본오1동장 이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1동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1천만원이 올라왔네요?

○본오1동장 이재성 예.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본오1동장 이재성 지난번에 저희가 그 주민편익 예산 통장님들에서 건의된 사항인데요, 저희 가로수 밑에 잡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꽃을 좀 심어 가지고 거기를 좀 안정화 시키자, 그래서 그 밑이 계속 우리 통장님들이 잡초 제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 돼서 1천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꽃잔디를 심는다고 해야 되는 거죠?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꽃잔디 같은 거.

윤태천위원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동장님들, 본오1동 동장님 나오시라 해서 물어보냐 하면 각 동에 보면 우리 동장님들 보면 꽃밭 조성해 가지고 거의 다 1천만원씩 이렇게 동장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성비.

그 내용을 보면 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발주를 줘 가지고 잘 가꾸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사후 관리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조금 있다가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두 달, 3개월 만에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동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예산낭비 차원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야기 나온다 그래 가지고 바로 바꿨다가 바로 또 몇 개월 만에 싹 바꿔버리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고자 해서 동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본오1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이재성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아주 충분히 우리 시의원님과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되는데요,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사실 저희 동에서도 예산낭비된 걸 제가 발견해 가지고 동장님 나오시라고 한 건데, 한 두 달 우리 동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야생단지를 만들었다가 한 두 달, 3개월 만에 다시 예산 한 1천만원을 버리고 다른 공원으로 이렇게 바꾼 실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장님, 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구청도 마찬가지다시피 주민들이 예산서에서 어느 동에 이렇게 대개 꽃을 이렇게 심었다가 한 두 달도 못 보고 바꾸고 그런 경우도 많이, 예산낭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동장님들이나 과장님, 구청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본오1동장님 오늘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아주 보완을 철저히 해서요, 하여튼 그것도 의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가 3번을 봤습니다, 3번을.

그리고 또 각 동장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마을길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바꿔놨던 것을 그거를 잘 이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1년도 못 가서 다 퇴사돼 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다음 동장이 와서 또 뽑아버리고 바꾸느라고 또 예산서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본오1동장 이재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요진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마치신 거죠?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분?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동장님이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으신 모양인데, 본오2동 동장님이, 사무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자산취득 비용 중에서 회의실 음향장비가 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회의실 음향이 어떻게 돼 있죠?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저희들 평소 회의하다 보면 회의실 음향이 상당히 좋지 않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음향기기가 오래 돼서 그래요? 아니면 좀 옛날 모델,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오래 되고 옛날 모델입니다.

김철진위원 회의실 면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한 50평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보다 좀 큰가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음향장비가 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용 테이블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개, 일반적으로 야외용인가요, 이거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네, 야외용입니다.

김철진위원 야외용이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네.

김철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테이블 없을 적에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저희들이 올여름에 해질녘 음악회 등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본오3동, 본오1동 이렇게 다니면서 의자를 이렇게 빌려와서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7월달부터 10월초까지 계속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도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계속 음악회 등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추진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각 동에 예를 들면 이동식 앰프도 있고, 천막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고, 테이블도 또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아주 좋겠죠.

청장님, 다른 동의 테이블들이 각 동에 이렇게 다 구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에 테이블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테이블.

김철진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는데 실제 소요량만큼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 순환하면서 좀 이렇게,

○상록구청장 김진근 대부분 부족합니다. 큰 야외행사 같은 거, 특히 경로행사라든지 다 옆에서 동에서 같이 협조해 갖고 빌려서 쓰고 그래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서 동별로 보다 보니까 이동에 천막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고, 자산취득에.

그 다음에 본오2동에 행사용 테이블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확보되면 물론 좋죠. 물론 또 확보가 된다라면 그 비품을 비치할 수 있는 창고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다라면 물론 행사나 여러 가지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제한은 받습니다만 테이블이나 천막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을 구청에서 구비해서 서로 순환하는 것, 기본적인 것들은 동에서 하되 아까 부족해 가지고 이 동에 가서 조금, 저 동에 가서 조금,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본 우리 13개 동 중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구청에서 천막과 테이블은 비치해서 이 물건들이 각 동별로 부족한 만큼 순환을 하면 좀 어떨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 좋은 제안이신데 이번에, 예, 예.

우리 동에 대한 실태를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 자료를, 그걸 한번 파악을 해 갖고요, 그것도 좋은 우리가 행사지원으로 이렇게 해 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행사가 커지면 렌탈도 하겠지만 옆 동에서 서로 빌려오고 하는 것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양을 다 구청에서 준비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양은 구청에서 좀 확보를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물건들이 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좀 순환을 하면 어떨까하는, 행사 이 테이블도 예를 들면 플라스틱일 거잖아요, 야외용?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철진위원 의자도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막도 마찬가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구청에서 확보해서 구청에 비치하는 물건이 대장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기도 하고, 동별로 순환이 되면서 서로 챙기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거 좋은, 그거 한 번 생각해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한 번 세우는 방안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려면 현재 각 동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천막이나 텐트,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구청에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만 구입하면 활용도가 좀 높을지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본호2동 동장님 잠깐만, 본오2동의 3차 추경을 보면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이 400만원 반납됐죠?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네.

나정숙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2회 추경 올릴 때 저희들이 50, 통장님 수가 50명이었다가 통이 분통이 되면서 55통으로 늘어날 계획이었습니다. 55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가 55명까지 다 뽑지를 못한 그 차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통·이·반장 활동보상금을 16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네.

나정숙위원 그건 왜 그렇죠?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그건 똑같이 55명에 대한 그 예산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2013년 예산 1억 2300만원으로도 기본적으로 활동보상금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2013년 올해 예산은 변동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올봄까지는 50명이었다가 지금 통이 늘어나면서 55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5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명까지 다 뽑질 못하고 지금 2명이 비는 거거든요, 53명까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3년에는 몇 분이 통장을 뽑는 거,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상반기까지는 50명이었다가 7월까지,

나정숙위원 내년에?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아니, 올해.

나정숙위원 올해?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2014년에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2014년에는 55명이 되는 거죠.

지금 2개 통을 뽑고 있는데 통장님께서 지금 다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55명.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증감이에요?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년에 추경에 관련해서 또 이것을 삭감하고 이럴 어떤 거는 없어요, 변동은?

○본오2동사무장 진상규 그런 건 없어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포동 동장님.

○성포동장 김흥배 성포동장 김흥배입니다.

나정숙위원 성포동에는 주민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지금 올리셨어요?

○성포동장 김흥배 저희는 420쪽에 시설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항가울로 가로화단 정비하고, 노적봉 개나리 터널 정비, 이번에 지역회의 때 주민들의 건의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럼 증감은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성포동장 김흥배 전년도 500만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성포동장 김흥배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디에 집행한 건지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항가울로 가로화단 정비하고 노적봉 개나리 터널이 내년에만 하는 거예요?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서 이것이 선정되신 거죠?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거를 반영하세요? 지역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하세요?

○성포동장 김흥배 지역회의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하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3개의 지역회의에서 실현 가능에 대한 부분은 누가 정하셔요?

○성포동장 김흥배 마지막에 한 60명 정도가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오셔서 토론을 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지역회의는 주로 어떤 분이 선정이 되세요? 누가 선정하세요?

○성포동장 김흥배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주민일 수도 있는데, 단체의 구성원들보다는 일반주민들이 일단 7대 3 정도로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정숙위원 신청을 받으시나요?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7대 3으로?

○성포동장 김흥배 예. 거기서 토론을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개의 사업이 나오면 그 중에 마지막에 스티커 같은 걸 붙여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 빠른 것 중에 현실 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동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업이 이게 선정이 되신 건가요?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이 이 참여예산 지역회의 하시면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좀 더 객관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 혹시 이번 회의하시고 지역 예산 하시면서 혹시 그런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포동장 김흥배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천천히 생각이 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지금 올해 880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성포동장 김흥배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3년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지역회의에서 참여예산 하셔서.

○성포동장 김흥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동장님들이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군요.

○성포동장 김흥배 아니요, 저도 이번에 9월달에 지역회의를 처음 참여를 해 봐서요, 전년도에 어떻게 얼마만큼 정리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제가,

나정숙위원 이번 각 동에 지금 상록구청부터 하지만 사실은 이 주민참여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이 돼야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포동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었어요.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잘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산만 정하는 부분으로 가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그냥 동장님한테, 성포동장님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질문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포동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죄송하지만, 상록민원봉사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신규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 청산금 관련해서도 이게 기준액이 이렇게 3천만원 세워야 되는 게 나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원래 사유지끼리 편입되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데, 우리 사업부지 내에는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공유 확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데에 민간 부분 땅이 편입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으로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한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아니요. 이거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 하시는 계획 세우신 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사업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 요구가 그 문화체육예산 집행내역을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각 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내일까지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아야 때문에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오3동 상록수 문화제, 그 자세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이 금요일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억 1,4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6,991만 1천원대비 0.64%인 5,58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2억 9,11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인 5,59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4,35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4%인 3,1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2,89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인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48억 5,03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29%인 6,35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으로,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노후된 시민정보화 교육용 PC 교체 구입비로 8,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곡1동 주민센터 천장 교체공사 등 4건의 집행 잔액 2,05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2,468만 6천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도세부과 우편요금, 체납세 우편요금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6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고잔1동 컴퓨터교육장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잔1동 앰프케이블 공사 등 8건에 대한 집행잔액 4,232만 9천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1억 1,722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4.15%인 3억 2,33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6억 3,753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5.13%인 8,86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3,771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22.04%인 1억 2,37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9억 6,626만 9천원으로 2013년 대비 2.96%인 2,77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50억 7,571만 1천원으로 2013년도 대비 11.12%인 5억 79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범죄예방과 지역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운영비로 2억 7,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교육,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여 총 5건에 대하여 7억 2,3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 인건비로 8,9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시세부과 우편요금 등 6건에 대하여 6억 3,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구 소속 12개 동 주민센터는 통장활동 기본수당 등 11건에 대하여 14억 6,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제출되어 11월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1억 1,722만 9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8%이고, 2013년 대비 점유비가 0.12%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4.15%인 3억 2,333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은 2013년 당초 예산대비 총 4.15%인 3억 2333만 4천원이 증액된 81억 17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대비 총 5.13%인 8,861만 3천원이 감액된 16억 3,75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게임산업진흥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징금이 1,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작업장 설치공사 2,200만원, 원곡2동 주민센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 선부2동 주민센터 창호 교체공사 2,200만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되었고,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3년도 대비 총 22.04%인 1억 2,377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77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인증기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440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13년도 대비 총 2.96%인 2,778만 6천원이 증액된 9억 6,62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지방세 징수촉탁수수료 등이 1,6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 체납세 징수향상 우편요금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원구청 12개 동은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그리고 본예산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은 특별한 것보다는 컴퓨터 노후 이 부분인데요. 상록구에서도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몇 대가 준비되는 거죠,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3회 추경에 시민정보화교실 와동 외 5개 주민센터에 70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70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마지막 3차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안 됐던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삭감됐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반영이 돼서 76대를 신규 구입하게 되면 2014년도에는 좀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이게 사실 내구연수가 매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매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김철진위원 반복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형태가 되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들 지난번에 단원구 의원들을 통해서 간담회 때 보고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의 효 지팡이 장수지팡이 사업, 일종의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난번에 샘플도 한 번 봤습니다만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배부를 하겠다 해서 대략적으로 한 2천개 정도를 예산 하셨는데 2천개면 실제 노인인구 대비해서 몇 % 정도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지금 65세 이상이 한 5만 천명 정도.

김철진위원 그러면 2천개면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미미하지만 이게 1차년도이고요, 2차년도 가면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중에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또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65세 노인인구라고 하더라도 다 이 지팡이가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소득에 따라서 지팡이가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김철진위원 혼자 거동하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 지팡이를 지급하는 건데 늘 이야기되는 겁니다만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무상으로 무료로 준다라면 안 써도 받아가고 싶은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전개 초기 과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배포했을 경우에 자칫하다 보면 서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또 다른 약간의 불만 또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2천개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급도 해야 되지만 나는 줬네, 나는 못 받았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5개를 완료하면 단원구에는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완료됩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현재는 외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사실은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안에도 아주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디자인과 컬러를 통일시해서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안에는 숙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점검을 해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문제요.

여기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잠정적으로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차량이 오래된 연수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방범대 운영에 대한 실적도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김철진위원 그건 과장님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좀 막연한 느낌으로 답을 하시는데, 상록구는 예를 들면 좀 전에 오전에 체크한 바에 의하면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2대만 지급을 하면 전체 지대에 한 번은 차량지원이 순환이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단원구 현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는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삭감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6대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6대 중에서 3대 우선순위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김철진위원 별도로 내용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방범대별로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그 다음에 시민 정보화교육 부분이요. 올해 단원구는 예산이 좀 증액을 했어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증액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컴퓨터 정보화 관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또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수강생들이 증가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는 매년 48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추가로 신규 사업을 대학생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아동센터나 노인정 같은데 찾아가서 하는 게 사실 상록구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증액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강사는 지금 어떻게 파견을 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강사 기존에 자치센터에 파견되는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아동센터 나가는 또 찾아가는 강사 있고,

김철진위원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으로 가는 강사들은 각 동에서 지금 섭외를 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자격조건은 뭐가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자격 조건은 일단 전산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전공을 해야 되고, 또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부터 선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안산대하고 안산대 학생들 30명을 위촉 해 가지고 학생들을 자원봉사 재능나눔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이때는 강사료는 많이 지급 안 하고 시간당 만원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또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거기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주민센터는 아니고 아동센터하고,

김철진위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실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100%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제도화시킨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에 사용하는 교재는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공용으로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가 좀 확대된 거는 저희는 기존에 세 과정이었는데 상록구는 네 과정인데 저희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교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과정으로 봐서는 상록구가 5개, 4개 이런 과정으로 하는데, 이 교재는 통일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과정이 똑같다라면 통일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과정이 다르면 몇 개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한 과정에 지금 수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2개월짜리도 있고 또 재수강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2개월입니다, 한 과정에.

김철진위원 2개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김철진위원 이게 지금 양쪽 자료, 양쪽 구청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화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인데 양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만약에 이것은 공통이잖아요.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간에.

그렇다라면 교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고, 그래야 되면 별도 교재 안 만들고 통합으로 가면 사실은 비용의 문제도 여기 교재가 지금 4천권에 6천원씩 나와 있어요. 교재비용만 하더라도 2400만원, 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 비용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과정이 공통적으로 진행된다라면 교재를 통일시켜서 만드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교재는 만드는 게 아니고 거의 시중에 나온 교재를 구입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김철진위원 시중에 나오는 교재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래서 가격도 지금 예산편성상 편의상 6천원으로 했지 사실은 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 과목에 따라서 가격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김철진위원 6천원이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요? 어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렇지 않습니다. 부기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만원 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따라 틀립니다. 이건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 책자 있잖아요? 책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과정 그 다음에 수강인원을 한 번 각 동별로 물론 되어 있겠습니다만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강사 파견하는 부분들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요. 강사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강사파견도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격이나 조건은 기본이 되겠고, 때에 따라서 또 수강생이 선호하는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사 나름대로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동은, 또는 어느 곳은, 약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부분에서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운영비 부분에 상록구청을 이야기할 때도 좀 체크가 됐었습니다만, 크게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발표회와 관련된 내용의 예산이 일부 있어요. 물론 동마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다. 각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 인적자원의 구성,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도 있고, 좀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인데 예산은 그래도 기본적인 맥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데 프로그램에 보면 와동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운영비가 1100만원에 발표회비가 300만원 이렇게 잡혀서 통상 한 14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고잔동은 프로그램운영비가 천만원인데 발표회비는 8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보면 초지동은 프로그램운영비는 1500인데 발표회비는 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또 대부동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운영비가 1400만원 잡혀 있는데 발표회비는 안 잡혀 있고, 호수동은 프로그램운영비가 860만원인데 발표회비는 640만원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비가 820만원에 발표회비가 200만원 잡혀 있고요.

또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운영비가 천만원에 발표회가 2건으로 나눠져서 420만원에 200만원, 22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최대치로 본다라면 그래도 단원구는 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고 1500에서 최하 820만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요. 프로그램 운영비상으로 본다라면.

물론 여기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도 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 숫자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간이나 내용 여러 가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편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초지동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비용에 발표회비를 같이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냥 프로그램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획일화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프로그램운영비라는 항목이 하나 있다라면 프로그램운영 숫자나 인구 숫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시에서 전체적인 행사로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동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편차가 좀 심하다는 거죠.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있는 동은 또 800만원이 발표회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기준점이 제시가 돼서 뒤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예산처럼 딱 금액으로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이 기본틀은 대동소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김철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 번 좀 더 보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동별로 발표회를 다른 거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 경로잔치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체육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각각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해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동의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경로주간행사에 어르신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 체육, 문화, 공연, 경연 이런 행사들에서 몇 가지가 각 동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행사 부분은 금년도에 500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동장님들 부분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만 각 동에서 체육회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산의 목적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고 각자 해석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이걸 어느 단체에서 만들었다, 또 체육에만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데, 결국은 앞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발표회 부분들도 이런 항목 이런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잘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와동 동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와동의 동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발코니 사무실 냉방기 구입 문제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어떤 걸 설치했는데, 발코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냉난방기가 들어가나요?

○와동장 박경택 와동장 박경택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회의실뿐만 아니고 일반단체 회의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코니에 공사를 해서 한 10평 정도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코니에는 현재 냉난방이라든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발코니 증축하고 나서 시 홈페이지에 여러 글 올라왔던 내용은 혹시 점검하셨나요?

○와동장 박경택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와전된 내용이고요.

김철진위원 확실하게 와전된 겁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까?

○와동장 박경택 그건 와전돼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와전돼 있는 거예요?

○와동장 박경택 예.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동에서 단순하게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났는데 하고 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지, 아니면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좀 마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와동장 박경택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각 동에 보면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저희들도 소회의실은 있는데, 그 소회의실도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대개 회의를 식당에서 해서 그분들이 우리도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발코니 10평 정도를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0평에 그러면 과장님 냉난방 전기죠? 전기로 냉난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와동장 박경택 그렇죠.

김철진위원 비용이 이렇게 400만원씩 들어가나요?

○와동장 박경택 예, 냉온풍기 쓰면, 그러니까 그게 한 400만원쯤 된 답니다, 10평 정도.

김철진위원 10평 냉온풍기면 이 정도 비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조달가에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동장 박경택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윤태천위원 민화식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또 구청장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상록구청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난 제 행감 때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가 지금 놓고 있는 게 불법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도색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 2천여만원 올라와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컨테이너가 많이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불법으로 놓은 거를 계속 거기다 지원해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임대사업으로 해서 상가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차량도 지원비도 우리가 매년 1년에 2대, 3대씩 해 주고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러한 부분은 협의한 적은 없지만 사실 불법 컨테이너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고,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각 동의 방범대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컨테이너를 놓고 있을 때 소변이나 이렇게 큰 거를 볼 때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다 보면 주변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또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차량지원 하는 것처럼 상가도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서 할 의사가 어떤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간이화장실 정도는 설치를 했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이렇게 차량지원이 올라왔는데 안 받은 데가 세 군데나 아직도 있습니까, 단원구에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더 됩니다. 사실 교체 대상이 더 있는데 예산상 더 올렸다가 잘리고 3대만 지금 일단 내년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방범대 처소가 몇 군데나 되죠, 단원구에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 22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2군데 중에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단원구청장 민화식 16군데 받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 구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22개 지대인데 연합대 차량 포함해서 16대 받고 나머지 8대가 남았는데요, 한 번에 다 못 올리고, 그리고 자체로 또 구입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이 차량비를 우리가 1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1200만원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게 중고차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 차 가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사실 이게 스타렉스를 구입하는데 1200 주면 그거 갖고 새 차를 못 삽니다.

그래서 한 6만km 이내 된 중고차 가격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보조해주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는 데는 한 1700에서 1500을 자부담해야 되고, 또 중고차 하는 데는 한 돈 1천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한 6만km 정도 탄 중고차를 많이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6만km 해서, 자부담을 그럼 방범대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좀 여력이 있는 데는 신차로 구입하고요.

윤태천위원 자기네들이 걷어서 신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신차 구입하는 데도 있고, 중고차 구입하는 데도 있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산이 어디 걸로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이거는 보조금 줬으니까 그 방범대 재산이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차량은 방범대 관할이 되는 겁니까, 자산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거, 이런 건 어디서 다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자체로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면 그걸로 자체로 들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뭐라고 내용이 나오는 건 없습니까, 혹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현재 저희 단원구 쪽에는 특별히 건의사항은,

윤태천위원 이왕 주려면 다 줘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물론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1200 주고서 자부담 1700 해서 차 사라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윤태천위원 무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윤태천위원 그 답을 얻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사각지대에 12시까지 주민을 위해서 경찰 다음에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야식도 먹기 어렵고, 연료비도 어려워서 다 못 피는 입장인데 자기네들이 새 차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장이 얼마 내고, 스폰서 받아다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새 차 사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시는 거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형평성 때문에 이게 1200만원씩 지원되는 게 다 끝나면 향후에는 아마 신차 구입비를 다 전액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말씀이 시원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보니까 구내식당에 소모품 구입 같은 게 많이 올라 왔는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기요금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기 필터, 식당의 비품을 다 대 주면서 이렇게 세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난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의무는 없지만 저희 구내식당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3천원짜리 사실 식사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걸 지원해 줘야 그는 정도 단가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가가 맞추는 게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짝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가스요금만 해도 1천만원이 넘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내역서 보니까 식당 가스요금이 1천만원이에요, 1080만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매월 90만원 넘게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니까 가스요금, 전기세, 필터 고장 난 거 다 고쳐줘, 이거 누가 보기에는 잘못 어떻게 보면 오해할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몸만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구청 식당 그거 몇 평이나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 한 20평 정도도 안 됩니다. 작습니다.

윤태천위원 20평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앞으로 가게 되면 더 크게 될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청 식당의 보증금도 안 내, 전기세, 가스요금, 물, 냉난방기 다 해 주고 자기네들 들어와서 밥값 딱 받아가, 이거 누가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왜냐하면 모든 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가스요금, 전기세, 수도세, 정수기 필터 고장 난 거 다 고쳐준다고 써 있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을 아무리 싸게 먹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거 주민의 세금을, 올해 과장님 안산시 내년도 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많이 떨어졌다고,

윤태천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40,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0 몇 % 지금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윤태천위원 한 43%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레이크타운이 한 1526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50% 조금 넘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서 점점 자립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식당에다가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공짜로 주라는 의무가 없다는 거지, 이것도 한 번 개선할 방안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 내역서 올라온 거 보면 다 해 주는 거야, 여기 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필터 교체, 구내 고장 난 거 비품수리 다 하지, 모든 거 해 달라면 다 올려놓고, 밥 싸게 먹기 위해서.

이게 하다못해 건축비 거기 사무실 임대까지 하게 되면 더 비싸게 먹는 거예요. 싸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도 고민 한 번 해봐야 돼요.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나가는데 어느 업체에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제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세를 얻어서 자기 돈 들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모든 거를 다 공짜로 준다는 것은 어느 의원들이나 주민이 설명할 때 과장님 설명 드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위원님 말씀 맞지만요, 저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3천원짜리 사실 식사 제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윤태천위원 공단의 식당에 가서, 컨테이너나 공단의 식당에 가더라도 3천원짜리 많아요.

그분들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집기류 고장 나면 냉장고 다 고쳐요.

우리 하물며 냉장고에서부터 모두 의자, 방석까지 다 사 주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누가 어느 주민이 봤을 때 과장님 그거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분들도 사업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돈을 벌려고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시민이 봤을 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 몸만 들어와서 밥만 딱 하고 가지, 모든 거를 다 시에서 다 대 주고 있다 이거지, 그 전체 금액을 한 번 따져보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따져 봤어요, 그거?

결론은 밥이 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는 우리 시에서도 고쳐나가려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모든 거 다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다 공짜로 올려놓은 거야. 그분들 누가 보면 특혜로 보지, 특혜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식사의 복지를 위해서는 싸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있는 걸 모든 걸 계산 했을 때 보면 결코 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의 대가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고민해 보세요,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지적하신 말씀 잘 듣겠고요.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요. 아니, 가스요금이 1천만원이고, 전기세도 이게 전기세 냉난방기 돌리고, 모든 에어컨에 냉장고 가동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다 공짜에요, 다 공짜.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43%로 떨어지고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지.

어떻게 청장님 그거 어떻게 개선 할 의지는 있습니까? 고민해 보실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만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에서 들어가는 것만큼 개인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음식 가격이요.

윤태천위원 내가 소개해 달라면 소개해 줄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그렇게는 아니고 어느 회사든지,

윤태천위원 청장님 이게 지금 결론은 공무원님들이 식사 중에 싸게 먹는 게 아닙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임대료에 전기세, 가스비가 1천만원이 넘어요.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결론은 싸게 먹는 게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요.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그거를 어떤 가격에, 시장경제에 따라서 가격의 금액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고, 어느 조직의 그런 후생차원이라든가 그런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 줘야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격의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싼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내년에 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 안 남고 다시 재계약 한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윤태천위원 아마 공고 내셔 가지고 비용 얼마씩 내고 들어와서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도시에서 식당 문 열어놓고 몇 억 들여놓고 흑자 나는데 없습니다. 어렵잖아요.

내년도에 공고 낼 때 개선해 가지고 세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할 사람들 많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일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에, 거론은 안 하겠지만 큰 대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하는 거랑 비교를 해 볼 때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금 하는 일만큼 그 정도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해 주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태천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니면, 나 아닌 누구라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결론은.

그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와서도 이런 조건 말도고 우리가 세를, 수입을, 거기 사무실 임대료 내고 해서라도 하라면 누구든지 와서 할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지, 한 번 그렇게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무료로 주고, 모든 걸 다 공짜로 줄 게 아니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물론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천천히 조금 더 덜, 그런 투자는 저희들이 할게요.

그건 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한쪽 면도 또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과연 공무원들의 보수가 지금 다른 데에 일한 것만큼에 대한 금액으로 봤을 때 과연 적절하게 보수를 줬느냐도, 그런 데까지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아마 상록구청, 단원구청, 안산시청, 세 군데가 다 지금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걸 보게 되면요, 다 무료예요, 이렇게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전체로 따지면.

한 군데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들은 세 군데를 다 봤을 때 예산서를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되더라고요, 내가 따져보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물론이죠.

그런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초기 비용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한테 무언가는 그냥 그대로 옛날 고전적인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하는 대로 따라서 한 번 그거를 변화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물론 앞으로 변화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쪽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 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청장님 하여튼 간에 고민해서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원구청장 민화식 하여튼 최소의 경비를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좀 뭔가는 변화, 달라져서 새로 앞서가는 단원구청에서 한 번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공무원을 위해서 앞서가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런데 이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답변이 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제가 추가 답변 하나 드리면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말씀 들을게요, 시간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의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해서 2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전기요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사실 전기요금은 많이 아끼려고 하는데도 전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도 또 오를 예정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단가는 1049원이었는데 현재 또 1064원으로 이렇게 올랐고, 전기료 자체가 올라갑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오른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2천만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한 100?

윤태천위원 많이 올라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100만원 조금 넘게 올라갔는데, 사실 단원구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열효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여름에 냉동기도 못하고 선풍기로 지내는데요, 겨울철에 또 더 추워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절약을 해 주시고요, 알뜰하게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원곡본동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4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여러 가지 국악, 이렇게 악기도 다루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거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강당에 그냥 놓다 보니까 분실도 되고, 자꾸 훼손되는 염려가 있어서 그 앞에 데크를 막고 괜찮은 데 막아서 창고로 쓰면,

윤태천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원곡본동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지금 5만 2천명.

윤태천위원 5만 2천명?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아니, 5만 2천명이면 인구도 적은 게 아닌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그거를 증축한다는 것은 1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다시 준공을 한단 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이거는 아마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공모해서 지은 데가 공간의 효율성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서 창고 개념으로 쓰면 훨씬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동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게 준공을 또 새로 해서 지은 데다 해 보면 이게 하자도 또 있고, 주변에 불편하고, 그런 거를 할 때는 미리 미래를 보고 이렇게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다 준공을 한다고 그래 봐요 누가 봐도 그거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 문화공연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윤태천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모든 문화행사나 이런 건 시에서나 이런 데는 많은데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절별로, 사실 문화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도라든가, 풍도라든가, 아니면 공단 안에, 이런 데가 많은데 저희가 좀 적정한 장소를 계절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큰 규모가 아닌, 예를 들면 재능기부를 받을 겁니다. 서울예대라든가 주민센터의 좋은 프로그램 이런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아주 소규모 공연을 곳곳에 찾아가서 하는 걸 내년부터 기획하려고 준비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 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보니까 77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합창단 연주 의상 제작이 단원구, 상록구가 다 올라왔는데, 단원구에는 합창단 연주복이 몇 년도에 맞춘 건데 이게 벌써 올라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창단할 때 2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드레스만 두 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연할 때도 옷이 없어 가지고 대여를 해서 썼는데요, 사실 공연이라는 게 드레스 한 벌 가지고 다양하게 공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드레스가 아닌 다른 투피스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합창단 그분들은 의상을 만들 때 시에서 100% 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의상은 자부담은 없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는 본인들이 좋아서 나와서 연주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물론 좋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 이 합창단이 봉사 성격의 개념이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연습하고, 사실 공연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는 각 동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또 병원 같은 데 공연도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원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좀 더 입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있어야 공연도 더 멋있고,

윤태천위원 추가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윤태천위원 여벌이 있어야 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러니까 공연도 각각의 기획할 때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 드레스만 입고서는, 하나만 입고서는 공연할 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원래 드레스만 가지고 공연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한 프로가 바뀌면 다른 거 나올 땐 의상이 바뀌어야 또,

윤태천위원 스커트 같은 경우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부의장님 저희 정기연주회 때 오셨었죠?

윤태천위원 과장님하고 물어보는데 자꾸만 청장님이 자꾸만 그러시니,

○단원구청장 민화식 정말 안타까워서 저도 사정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청장님한테 물어볼 때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좀 물어봐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청장님 한 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정기연주회에 오래돼서 옷이 많으면 오히려 안 맞추려고 할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창단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기연주회를 제가 연습하는 거를 보고, 사실 세 번을 가봤는데요, 정말 복장 하나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상록은 오래되고 역사가 있어서 몇 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 한 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드레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정기연주를 하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본인들이 연주회뿐만이 아니고 뮤지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안산시에 그런 문화의 욕구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문화라는 게 투자 없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필요하면 제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예산 안 세워주신다면 제 것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적잖아요, 쓰시기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요. 필요한 데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3차 추경에 대한 사항인데요,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년 예산 중에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에.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한 9억 중에 한 6억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65%,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70% 이상 되시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나정숙위원 혹시 지난 2차 추경 때 단원구청 우편요금 천만원에 대한 거를 스스로 삭감해 달라고 그러신 거 혹시 아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얘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글쎄, 그때 아마 우편요금이 인상되면서 또 아마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나 위원님께서 아마 그거를 삭감하는 쪽으로,

나정숙위원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나정숙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도 우편요금에 대한 게 많이 삭감됐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글쎄, 이번 3회 추경에 도세 부과하고 체납세 부분의 우편요금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예산절감도 있었고,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적절하게 반영하지는 못했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13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절감, 예산의 절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줄일 어떠한, 줄여서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좀 절약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부과징수라든가, 체납세징수 활동을 더욱 더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아마 증액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에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또 줄여 가지고 올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한 번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편요금이 내년에 얼마씩, 300원씩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일반은 300원이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일반은 300원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우편요금에 70%나 세무과에서 편성해서 쓰시는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2300만원이나 증감됐는데 이거 너무나 여유롭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글쎄, 금년도 아마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일반하고 등기요금이 30원씩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에 삭감이 되면서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 내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내년에 더욱 더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이 좀 발생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한 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시면 등기에 관련된 요금은 인상 안 됐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30원 올랐죠. 1900원에서 1930원으로 올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등기요금은 좀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재산세 부과에.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나정숙위원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의욕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저희가 내년에는 체납세 쪽을 많이 세웠고요, 재산세 분이 저희가 재산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물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묶어서 한 번에 저희가 배송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조금 줄이실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이번에 2014년 예산 중에 2억 3천 증액한 것 중에 여기서 저희 예산심의 하는데 이 정도는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몇 % 정도는 줄여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없어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제가 가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올해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보시고 2014년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민원봉사과장님,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민원봉사과장 신웅균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 시작한 거라고 아까 상록구청의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평가를 하는데 상부기관, 본인 소유자,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3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양 구청이 차이가 100만원이나 차이가 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갖다 안 올렸습니다. 금년 예산을요.

나정숙위원 그건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3개 법인에 300만원씩 수수료 정하셨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이건 저희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상을 갖다가 한 개 법인당 3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왜 기준이 뭔데 그렇게 하셨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 기준은 저희가 하는 것은 필지수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은 필지수가 더 넓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만큼 비교로 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 필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그것도 잘 안 하시면 안 되시죠.

부동산거래 홍보물 제작이요. 같은 민봉사과장님, 부동산거래 홍보물 제작 이거는 제작 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부동산업소에다 주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올해는 몇 개 제작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 종류는 제가 다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2013년에 몇 명이 신고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신고한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1년, 12년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준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11년, 12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답변에서 지금 파악하신 게 몇 개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직원 여름 근무복 여름에 입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여름에 근무복 쿨맵시 한 개당 얼마씩 책정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12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름에 쿨맵시면 상의만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의인데 12만원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스포츠웨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스포츠웨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스포츠웨어인데 여름에 입는 얇은 옷이 12만원이라는 어떤 내역, 어떤 근거로 그걸 편성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금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그걸 갖다가 사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봐 가지고 12만원 정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식적으로 여름옷의 상의가 12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 책정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건 메이커 가격 때문에,

나정숙위원 어떤 메이커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게 저희가 올해 티를 갖다가 6만원씩 두 벌을 갖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12만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6만원짜리를 2014년에 2개 하신다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갈아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요. 세탁도 해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긴축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금방 앞전에 상록구청 했는데 상록구청은 민원실 근무복 6만원 올리셨어요.

특별하게 12만원을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도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름옷이니까 갈아입어야 되는 차원에서 하나에 6만원씩 해서 12만원 올렸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 이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만원도 사실은 비싼 거죠. 6만원도 비싼 건데 거기다가 갈아입는다고 해서 두 벌을, 그러면 이걸 내역을 이렇게 쓰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2만원 곱하기 22명 1회.

이렇게 조서를 꾸미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에 12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조서를 꾸미신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 여름티 하나에 얼마에 사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사 입어 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하신 거 같아요, 이거.

여름에 대민의 통일성을 위해서 입으시는 건 좋아요. 저도 봤습니다. 단원구청 가서 깔끔하게 입으신 거 봤는데 6만원 해서 12만원 올리시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이세요. 줄여서 다시 올리세요.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그렇게 해도 되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건데 시민 정보화교육에 관련한 예산 행정지원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시민 정보화교육 좋습니다.

증액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증액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증액하셨는데, 단원구청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 올리셨어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사업수혜자를 분석하셨거든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 구분까지 하셨어요. 2011년, 12년, 13년 하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줄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성별영향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성인지예산 관련 올린 것은 사실 주민센터에서 할 때 남녀 사업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넣었는데요.

그동안 쭉 했지만 사실 특성상, 주민센터 이용 프로그램 특성상 여성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물론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남성들은 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든지 주말이나 휴일에 이걸 이용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려고 성인지예산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인지예산 올리신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예산에 그러면 분석을 하셔서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그냥 예산 구분만 하시고 거기에서 개선점이 없다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선점은 향후에 주말 휴일이라든가 야간프로그램 개설하고, 또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상,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예산 보세요. 여기 2억 300만원 하셨잖아요, 2011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2013년에는 1억 5500으로 하시면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2012년에 2억 4900만원 정도, 2013년에 2억 5천 좀 더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1억 5500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들이 어떤 저녁에 하지 않아서 혜택이 없다고 하시면 남성들의 예산비율을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늘리고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린 것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자료로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제가 성인지예산 사업은 2013년이 지난해보다, 이거는 아마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하시고요.

성인지예산이 사실은 구청에서 하시기에 쉽지 않은 거고요, 이 통계도 나오기도 어려운 건데 그래도 통계 나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하시려는 노력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을 어떻게 해서 개선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료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자료 이거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명확하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 것인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고치셔야 됩니다.

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시죠?

조금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3회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선부2동 동장님, 이거 질문하셨나, 선부2동 도시가스요금 반환액이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기정예산이 639만 3천원인데 이번에 반환액이 454만 9천원을 반환하셨네요?

○선부2동장 김보영 그것은 가스를 도시가스에서 전기로 바꾸면서 가스를 사용 안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이 어디 과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 부서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 단원구청의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 가지고 체육시설물이 이번에 준공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냉난방기인데요.

성준모위원 휴게실이 설치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휴게실 설치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 휴게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반 화물차량 임차료가 11만원 40회인데, 이 불법게임기 압수물 지금 구청에서 불법게임장을 말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불법게임장인데 사실 그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고요. 경찰이 단속을 해 가지고 그 게임기를 압수해 놓으면 저희가 몇 회에 걸쳐 가지고 모아놨던 것을 다른 데로 이송하는 차량임차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단속된 물품을 거기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이걸 어디로 이송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차량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사무위임이 된 사안이네요, 원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단속하고 단속 후에 후속조치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해 왔는데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각종 게임장이나 이런 걸 인허가 관련은 하거든요. 그리고 과징금 운영 계획이라고 중앙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는 경찰이 단속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 주도록 그 지침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선부동 일원에 이러한 게임장이 많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게임장 몇 개나 되는지 이런 기초자료가 있나요? 게임장 현황.

이거를 성인오락실로 분류돼요? 분류는 어떻게 돼요? 오락실입니까? 아니면 게임장입니까? 명칭이 뭐예요? 정식 명칭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게임장입니다. 게임제공장인데 거기 청소년 따로 있고 일반 따로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 일원을 가보면 대개 2층이나 이런 데에 썬팅 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성인들 대상으로 하던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성인용도 따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건 정상적인 오락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저희한테 허가 받을 때는 정상적인 허가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성준모위원 요새는 경품이나 기타 사은품 주고 이런 거는 없어졌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사실 시설물 점검하러 나가보면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저희도 확인하고 또 그 후에 현장 가서 확인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고,

성준모위원 우리가 행정력에 안 미치는 게 바로 그런 거 같은데요.

인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단속 후에 불법게임기 같은 거 압수는 구청에서 그걸 다 하고, 지금 보관 장소는 어디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경찰에서 어디다가 하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을, 화물차량을 40회 쓰면 지금 게임기 보관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시흥에 아마 안산, 시흥 같이 크게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

성준모위원 그거는 경찰 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경찰 쪽에서 그걸 압수 해다가,

성준모위원 하고 있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성준모위원 우리는 거기까지만 갖다 주는 거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성준모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자료는 아무 것도 없네요, 불법자료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매년 몇 건씩 해 가지고 몇 톤 정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저희가 집행을 하면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우리가 단속하러 구청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결과를 통보 오면 우리는 행정처분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처음에 신고할 때는 어떤 기계를 놓는다고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해요, 중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 기계대로 사실은 허가 나가면 또 나가면 그 기계대로 하고, 거기서 그 기계가 바뀌게 되면 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다이아몬드 상가 주위에 이런 오락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오락실 신고된 단원구청의 건수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등록현황이 게임제공업이 179개가 있습니다. 단원구 쪽에.

성준모위원 단원구 쪽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성준모위원 뭐로 어떤 게임기로 다 접수가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게임제공업은 PC방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성준모위원 이 PC방이 179개에 포함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포함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PC방하고 이 게임방이 별도로 있을 텐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게임장하고 PC방하고는 틀리죠.

성준모위원 예, 오락실 같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런데 그게 전체로 게임제공업이라는 하나의 전체적으로는 게임제공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틀리죠.

성준모위원 분류는 다 되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동별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상록구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각 동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각 동에 문화, 체육, 공연, 경연비 500만원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각 동 사용 집행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동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체육회랑, 특히 체육회장님과의 관계가 발생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그런 내용 들으셨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체육회 지난번에 아마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체육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록구청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그 예산은 누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산은 동장이 하게 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잠깐만요.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저희 동장님들 중에 선부3동장님하고 와동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하는 걸로 시간을 주시죠.

성준모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여기에 각 동에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 예산서에.

행사운영비 동 행사,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지원으로 이게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기가.

그러면 이 500만원 예산은 동장님이 책임지고 집행하고, 어쨌든 집행내역서까지 영수증 첨부해서 다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돼 있는 것이 체육회장님들이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잘못 전달이 되었는지, 이 돈 500이 체육회장님이 쓰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구청장님이 명확하게, 이건 동장님 권한 하에 각 동에 체육, 문화, 공연에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여기 예산에 부기되어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체육, 문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잡음이 발생되는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잡음이 발생되는 거는 잡음을 발생시킨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적인 거를 갖고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전문성 있는 데다 한 번도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한 것뿐이지,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이 각 동 체육회장님들하고, 특히 자치위원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대개 체육회장님들하고의 관계인데, 그건 구청장님이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이 혹시 체육회장들 모임이 있을 때, 내년도에는 초에 혹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이런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 주면 돼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안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체육회장이 판단을 할 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자기들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를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객관성이,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그거를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동장이나 행정기관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뭘 해석을 해 주냐고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산에 나와 있는 돈은 이거는 동에서 동장이 집행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장과 상의 하십시오, 라고 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더 이상 논란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권한을 행사하시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또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내역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만 명확히 해 주시면 되고, 그거는 철저히 청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희 동에는 동장님들 아마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 1400만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25개 동에 똑같이 1400이 지금 여기에 배정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돼서 동료위원님도 많이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충분히 각 동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구청이나 시에서 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이면도로나 또 구거나 여러 부분이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요긴하게 쓰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 쓰는 사람들, 여기에 인력운영 계획에 철저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에서 하는 자활사업 있죠?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의 하루일과 중에 하는 일이나 그 생산량이, 생산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적은 돈에 노동 강도를 세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이 이 자활사업 근로하시는 분들은 노동력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형태로 운영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샘플을 만드시든지, 각 동마다 이거는 동장님 책임 하에 진행할 거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성준모위원 인원수나 급여나 이런 게 각 12개 동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사례를 만드셔가지고, 아마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동은 잘 알겠지만 이 1400만원을 개월수 나누고, 사람수 나누면 1인당 인건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또 판단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 시간이 있어서 동장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400만원에 대한 그런 시설비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500만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동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들어서,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예산편성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냐, 집행에 대한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우선 자율권을 좀 주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예산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시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네, 민원봉사과 신웅균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상록구청 질문할 때도 이 무인민원기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단원구청에 무인민원기 사용은 작년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작년 대비해서 총, 약간 건별로는 개수는 마찬가지인데요, 건별로는 조금 한 1천 건 정도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1천 건이 줄은 이유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토지대장 각종 발급 민원을 갖다가 쭉 별도로 이렇게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본 결과 2012년도는 한 15만 건이 되고요, 2013년도 금년 10월말 현재 한 14만 건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지출되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들어가고, 무인민원발급기 홍보전단지가 들어가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이 홍보, 무인민원발급기 홍보전단지는 뭔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홍보전단지는 발급민원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사용설명이라든가 위치 그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아파트나 주택별로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만원 곱하기 4회 들어가 있어요. 이 4회라는 건 어떤 순서에 의해서 4회를 하시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장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를 갖다 이전할 때 저희가 민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2회 정도 이렇게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몇 번을 이전하셨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현재 2013년도에는 두 개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엔 왜 4회를 정하셨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저희가 내년도에 민원이 하나가 들어온 게 있고요, 또 예상되는 게 원곡본동 쪽으로, 신길동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상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럼 필요해서 하셨다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1천 건이 줄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유지보수 하는 그런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전할 때 민원에 대한 수렴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른 데로, 다시 이렇게 폐쇄하는 걸 갖다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단원구청 14대인데, 이 14대를 줄일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부릴,

나정숙위원 14대, 이거에 대해서 줄일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임의로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그래도 일단 건수가 줄면 전체적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죠, 전혀 이용을 안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요.

그런 효율성을 점검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4개에 대한 각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것들 좀 분석하신 데이터는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웅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자료 가진 게 지금 줄었다고 말씀드린 게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2개월이 아직 남아있는데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전기보온물통 구입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 전기보온물통은 어디에 쓰시는 건데 이 비용이 30만원이나 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각종 게임장업이나 노래방 업주들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교육 시킬 때라든지, 아니면 또 어머니 합창단 행사 때라든지 어디 가면 보온물통이 없어 가지고 시청 와서 빌려다가 매일 쓰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하나 확보해 놓으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행사 때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에다 놓으신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교육 장소에 쓰는 거니까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고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야외에서 쓸 때도 따뜻하게 보온해서 물 쓸 수 있고, 여름에는 또 얼음 넣어 가지고 찬물로 쓸 수 있고 해서,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온물통 하나 구입해서 각종 행사나 교육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이거 없이도 사용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없이 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고, 또 매일 시청 와서 빌려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확보해 놓으면, 또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꼭 필요하신 거라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마을 정비사업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나정숙위원 그 사업, 쾌적한 도시 만들기요,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하실지 계획이 있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내년 초에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도 하고 토의도 해서 동별 자율적으로 해서 하긴 하되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방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는데 올리신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이거는 시에서 정책기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구청장님이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1400만원에 대한 거리 환경 깨끗한 거리 환경개선사업이죠.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관내 동에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잡초제거라든가, 그 다음에 광고물, 불법 광고물,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에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인부임으로 세워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데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우리 인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거는 예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에 대한 방법은 지금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에 이러이러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니면 예를 든다면 A동에서는 주민들을 스스로 그거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줘서 별도의 업체를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더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참 모호한 게 사실은 이거를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자체에서 선정해서 그거를 잘 하시는 주민들을 찾아서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별로 1400만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 이해가,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집행할,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동장의 재량권이 있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하죠.

동장님들이 예산을 동에 세웠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 집행에 대한 거는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해야죠,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저하고 동장님들하고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기를 1월달에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들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새봄맞이 대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중간에 대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나 나무 밑에 잡초가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 집행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 공동체에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면 어디 특정한 용역이나 인적관리 부서에다 줘서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대로변에 있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동장님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언제 결정됐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에서 부시장님하고 전체가 안산시 클린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동의 의견을 다 듣고 했던 겁니다, 이게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편성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의회에서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사전에 같이 설명이 안 됐는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참여예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의 얘기가 우리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해 달라,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 편성된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동장님들이 앞으로 그분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저희가 동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라도 한 번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를 의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점이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취지라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일괄적으로 1400만원을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약간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 동별로 몇 분만,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몇 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하시겠지만 원곡1동 동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원곡1동에 단열필름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원곡1동장 조익증 원곡1동장 조익증입니다.

저희 원곡1동 청사가 88년도 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재건축 들어갔는데 저희 원곡1동만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많이 뒤틀리고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방열이라든가, 겨울철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단열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방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창문에 열을 발생하는 필름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원곡1동장 조익증 열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을 해서 햇빛이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차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온은 아니네요.

○원곡1동장 조익증 방온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어찌됐든 유지보수비도 올리셨잖아요?

○원곡1동장 조익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단열필름이 사실은 얼마만큼의 아까 말씀하시는 효과를 내나요?

임시방편으로 하시는 거죠?

○원곡1동장 조익증 청사에 대한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1층은 민원실이고,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덥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좀 단열, 방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필름을 설치해서 빛을 좀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밖으로 바로 샐 수 있는 열을 좀 보호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만약에 설치하면 얼마나 사용하시는 거죠?

○원곡1동장 조익증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 정도 설명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대부동 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마을 제설단에 대한 예산 올리셨는데요.

○대부동장 노재달 네, 대부동장 노재달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주민 자율 마을제설단을 민간이전비로 올리셨어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나정숙위원 이 마을제설단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각 통의 통장님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 안에 통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트랙터.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그분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눈 올 때 제설작업 하시는 건가요?

○대부동장 노재달 그렇죠.

나정숙위원 눈 올 때라면 사실 겨울에 하겠지만 장비유지비가 7대, 유류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식대까지 편성하시는데요,

○대부동장 노재달 아무래도 그분들이 와서 노역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나정숙위원 보통 다른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마을제설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죠?

○대부동장 노재달 다른 동은 없죠.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개 넓은 구역이라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저희 지역이 전체 42평방킬로미터가 넘으니까 거기를 저희 행정력이 다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농로길이 많이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2014년에 처음 예산편성 하신 거죠?

○대부동장 노재달 그 전에 하긴 했었어요, 무상으로.

나정숙위원 언제?

○대부동장 노재달 한 5, 6년 전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좀 있었죠. 아무 보상도 없이 식대도 지원도 안 되고, 재료비도 지원 안 되고, 하다못해 기름값도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비를 7대를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장비시죠?

○대부동장 노재달 아니요. 그전에 저희가 지원 받았던 장비를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동사무소의 소유예요, 7대가?

○대부동장 노재달 예, 옛날에 구청에서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걸 폐기시키고 쓸 수 있는 것만 다지 건져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비는 동사무소 소유고, 마을제설단 운영하는 거는 그냥 사용만 하시는 거고?

○대부동장 노재달 그렇죠, 인력만.

나정숙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일정 부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대부동장 노재달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차원에서 연료비와 인건비, 식대 같은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무상으로 했을 때 자꾸 기피현상이 나니까,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비탈 부분은 저희 차량이, 물론 제설차량이 들어가서 제거해 주면 좋은데 미처 가지 못하는 좁은 농로 같은 데는 마을 자체 내에서 제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거 지금 동장님 설명보다는 사실 저희 건설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요, 사실 여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주민 자율 제설단을 제가 가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대부도에 눈이 폭설이 왔을 때 거기를 여기서 제설작업차량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트랙터가 있습니다, 동네에. 트랙터에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저희들이 사줍니다. 사줘서 그걸 동네주민들이 마을안길이나 큰길이나 이런 것들을 제설작업을 하는데, 전에는 건설과에서 이거를 재난관리비 이런 걸로 해서 밥도 지원해주고 유류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마을에서 동장이 책임 하에 동장이 책임을 갖고, 또 지금 동장님 거기에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에다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올해 예산이 그리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단이 올 연말이나 연초에 제설대에 긴급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청장님 오시면서 새로 편성하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전에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그때도 유류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에서 동장님이 본인 의견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 더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 해 주시고요.

행복특위 관련해서 관련되신 위원님은 가셨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고잔1동 동장님, 동장님 마을신문 각 동별로도 격월이나 매월 분기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잔1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잔1동장 김동완 저희는 2011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초기에는 9천부씩 하다가 중간에 한 7천부씩 해서 매월 발행 해 가지고 전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매월 발행을 하는 거예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매월 발행하는 데는 많은 편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특징은 좀 있네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 마을신문은 비예산으로 현재 하잖아요?

○고잔1동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는 현재 이번 본예산에 마을신문 가판대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판대 설치하는 목적은 마을신문을 배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고잔1동장 김동완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동이 한 70%가 연립주택이고 30%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신문을 발행하면 각 통장님들이 전세대에 배부하는데 연립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은 연립주택의 우체함에 넣고 이렇게 손쉽게 배부를 하는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신문배달원처럼 일일이 집집마다 돌리기는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슈퍼라든가 공공장소 기타 이런 데다가 가판대를 설치해서 하면 배부가 굉장히 용이하게 수월하게 또 효율적으로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만 해서 한 30개 정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통상적으로 전 동 25개동이 마을신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는 일종의 통장님들의 손에 의해서 많이 배포가 되잖아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배포하는데 가판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마을신문을 배포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판대의 특성, 생활정보지들이 가판대에 지금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꽂아놓으면 또 회수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폐지나 이런 것들 회수 때문에 생활정보지를 바로 또 회수해 가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쓰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성 연립의 비율이라든가 단독의 비율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예를 들면 배포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250만원씩 해서 30개면 7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 중의 하나거든요.

지역 특성은 이해하는데 결국은 마을신문을 배포하기 위해서 고잔1동은 예산이 7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고잔1동장 김동완 저희 동이 해마다 마을신문 발행을 하는데 비용이 한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근 3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이렇게 해서 조달을 해서 발행을 하는데,

김철진위원 동장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동도 올라와 있지 않고 배포비용도 현재 안 올라와 있어요.

○고잔1동장 김동완 예. 그런데 3년째 계속 이것을 배부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단독주택은 배부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가판대 설치를 하면 한 번에 없어지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하고 그렇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곳만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철진위원 하여튼 동장님 의욕이나 생각은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유사한 동이 선부2동 동장님,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을소식지도 선부2동이 좀 오래됐잖아요? 비슷한 형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끼어 있는 것보다는 주로 단독이나 다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배포하는 지역으로 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배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욕구는 있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25개동의 여러 형태를 본다라면 좀 고민은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요.

○고잔1동장 김동완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아는데, 고잔1동의 특성 또 주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신문의 가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 25개동, 또 대표적으로 선부2동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선부2동도 횟수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마을신문이 오래 전부터 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배포하는 부분에 대한 거기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가판에 대한 생각 예산을 안 올렸는데, 유독 고잔1동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잔1동장 김동완 저희 동이,

김철진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동의 특성이나 또 형평, 균형 이런 것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잔1동장 김동완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나 성준모 위원님이 계속 논란이 됐던 거, 논란도 아니죠. 방향점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 각 동마다 14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전반부에 상록구청, 후반부에 단원구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보다는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동별로 체육, 문화, 예술, 공연행사에 500만원 예산 편성된 것도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연말에 가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부터 이 예산의 목적과 활용가치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점검이 안 되니까 2차 추경에 초지동 75만원 반납했어요. 어느 동은 10만원 반납하고, 어느 동은 5%니까 25만원 반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누가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어느 단체가 주도하에 이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논쟁이 되기도 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예산 지금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 1400만원 예산도 죄송하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한 개념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목적 하에 예산편성 하면서 의회에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또 설명을 하면서도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예산이 이런 목적 하에 있구나 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게 아쉬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기행에 구청이 해당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예산 말고요 현재 기행에만.

단원구가 2억 2900, 상록구가 3억 7천 전년도 대비 증액이에요. 다 합쳐 보면 5억 9천이거든요. 5억 9천 중에서 1400만원씩 25개동이 3억 5천입니다. 예산 증액의 60%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회가 이해하고 있는 감도 떨어지고, 구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과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다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잘 전달체계라든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공유되고 가치나 내용이 일관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은 의도적으로 가고 한쪽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중간에 파악하고, 의회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청에 해당되는 기행 상임위의 예산 중에 60% 가까이가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거 뭐 증액된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만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 내용이 모두가 공유되면 이렇게 논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0만원씩 각 동에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외곽도로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 없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해안도로나 대부도, 동막골 이렇게 시골동네 보면 그런 동네가 풀베기나 이렇게 여름에 풀 뽑고 뒤돌아서고 나면 비 한 번 오고 그러면 금방 자라고 그래서 그런 예산서를 올린 걸로 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25개동에서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필요하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아파트 안에는 아니죠.

윤태천위원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에는 이미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상업지역이 불법이 많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또 불법전단지라든가.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올라온 게 아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거리를 깨끗이 하려면 전봇대에 붙인 불법전단지라든가 또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그 다음에 가로변에 있는 나무에 풀 뽑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다가구주택에 있는 데보다도 아파트 주변도 상당부분 많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단지 같은 경우 버린 거 보면 야한 그림이라든가 많이 뿌리고 다니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보편적으로 행정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벌금을 고지서를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근본적인 걸 잡아야지 그 원인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요.

지금 동장님들이 필요로 하신 건 뭐냐하면 나대지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울타리 밑에 있는 휴지라든가, 그런데 지금 아파트 대개 보시면 거의 녹지대하고 같이 접근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상업지역이 꼭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일 거예요.

윤태천위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저희들도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아쉽게 왜 위원들한테 사전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3억 5천 예산 올라오면서 그만큼 구청장님들이야 이렇게 상임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뤄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본예산 이렇게 그 정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별안간 올라와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거보다는 낫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저희들 솔직히 단원구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사실 이걸 놓쳤어요.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이게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목적은 뚜렷한데 예산을 어디다 편성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도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시청하고 소통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원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관내 차량비가 1톤 화물이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6떠블입니까? 3밴입니까, 이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떠블캡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6밴이죠? 6떠블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왜 1900만원씩이나 갑니까?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이건 조달물품으로 견적서 받아서,

윤태천위원 조달로 하는 게, 저도 6떠블이 있거든요.

이건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최고급으로 우리가 쓸 필요가 있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거는 구청에서,

윤태천위원 CD하고 네비게이션하고 기본만 되어 있고, 에어컨하고 냉난방 되면 되는 거지 다 기본적인 것도 다, 지금 차 좋아요. 성능 많은 것에 따라서 에쿠스 성능 많다고 에쿠스 성능 다 못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6떠블이 1600만원까지도 있어요. 1500, 1600이면 새 차 삽니다.

최고급의 사양이 필요가 있는지 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최고급을 사야 되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꼭 관용차량이 최고급이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윤태천위원 그렇죠. 민원인하고 동네에서 민원해결 하려고 동네 도는 건데 이렇게 최고급으로 할 필요는 없죠. 아마 6밴 같은 경우는 1500, 1600이면 새차 A급 사요, 사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포터 떠블캡에서 중상위 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조달수수료 포함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최고예요, 최고. 최고로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차가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양 차 살 때 최고급으로 사요? 중급으로 사요, 차 사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기왕이면 좀 좋은 거 사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능 다 써요, 그러면? 화물차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윤태천위원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상·중·하 있으면 중급 정도로 해 가지고 견적서 해서 저한테 한 번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견적을 몇 가지 더 받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다시 한 번 받아보셔서 가지고 중급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게 복지관 옥상 방수가 공사했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대부동장 노재달 복지관이요?

윤태천위원 네.

○대부동장 노재달 100여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00여평?

○대부동장 노재달 옛날 면민관에서 쓰던, 전체 대부동 주민들이 쓰던 회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옥상방수 건체 다한 거예요?

○대부동장 노재달 네.

윤태천위원 몇 ㎜ 한 거예요, 이게?

○대부동장 노재달 글쎄, 두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층?

○대부동장 노재달 그것도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이건 리모델링 공사, 보건소 2층 리모델링 공사.

○대부동장 노재달 보건소요?

윤태천위원 예.

○대부동장 노재달 보건소 완료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몇 평이나 돼요?

○대부동장 노재달 보건소 정확히는 모르는데 40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40평이면 평당 리모델링 한 100 얼마씩 했네요?

○대부동장 노재달 아이들이 쓰는 거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달청 단가라 이렇게 비싼 거죠, 이것도요?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조달청이에요?

○대부동장 노재달 수의계약 했을 거예요.

윤태천위원 수의계약 했을 거예요?

○대부동장 노재달 제가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지금 잘 다 끝났습니까?

○대부동장 노재달 네, 다 끝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 있는데 그냥 자료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자료요구요?

나정숙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원곡본동 출입문 교체공사에 관련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곡2동 동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마을벽화사업 2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14년에 동별로 벽화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회의나 주민들이 벽화에 관련한 예산 요구가 있긴 한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실용성이나 이게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원곡2동은 특별히 2개가 올라와서 어떤 부분으로 올리신 건지?

○원곡2동장 김태호 하나는 벽산아파트인데 벽산아파트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2004년에 준공되면서 벽산상가 앞에 도로변에 불법투기가 됐었거든요. 그 동안에 지역 내에 악취 나고 지저분했었는데 올해 3월달부터 3개월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 잡았어요, 그걸.

그런데 주민들이 벽을 깨끗이 하면 좋지 않냐, 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화아파트인데 한화아파트는 2006년도 4월달에 준공됐는데요, 한화아파트는 베스트상가 사이에 좀 어두워요. 거기가 햇빛이 안 들어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밝은 색으로 원색으로 해서 벽화사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짧게 하고서 마칠게요.

단원구 세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에도 동일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 우편요금에 관해서 지금 시세, 도세, 재산세, 그 다음에 세정운영, 또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계별로 우편요금을 올리셨잖아요?

그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검토할 수 있게끔,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금년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2013년도요.

그래서 2014년에 보수적으로 세우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리고 오늘 위원님별로 자료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
○청가위원
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이상원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과장원익희
일동장박재근
이동장김학창
사1동장김성남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이재성
본오3동장전덕주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성포동장김흥배
반월동장양영철
와동장박경택
고잔1동장김동완
고잔2동장최관
호수동장박양복
원곡본동장김왕수
원곡1동장조익증
원곡2동장김태호
초지동장강상봉
선부1동장김상희
선부2동장김보영
선부3동장시성명
대부동장노재달
본오2동사무장진상규
안산동사무장김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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