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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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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획경제국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963억 8,61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1.89%인 36억 4,254만을 증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정책기획과는 3.73%인 6,746만원이 감액된 17억 4,04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2.91%인 43억 304만원이 증액된 1,522억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9.93%인 1억 458만원이 감액된 9억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7.36%인 3,287만원이 감액된 4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0.12%인 608만원이 감액된 49억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0.92%인 2억 9,483만원이 감액된 317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2.31%인 3,106만원이 증액된 13억 7,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4.02%인 1억 8,573만원이 감액된 11억 3,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6쪽, 『안산도시공사 현금출자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제3회 추경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865억 6,1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89%인 933억 7,3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정책기획과는 13.07%인 1억 4,389만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과는 68.97%인 963억 5,845만원이 감액된 433억 5,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30.81%인 3억 2,009만원이 증액된 13억 5,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7.85%인 3,597만원이 감액된 4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71.38%인 31억 8,604만원이 감액된 12억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3.3%인 10억 3,639만원이 증액된 321억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13.79%인 1억 1,069만원이 증액된 9억 1,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는 전년 7492.31%인 48억 1,785만원이 증액된 48억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8.45%인 2억 2,236만원이 감액된 9억 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대행사업비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과 소비행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8억 6,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차별이 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0억 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56억 1,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억 3,300만원, 시비 1억 3,3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1,876억 7,065만원이며, 2014년도말에는 42억 4,450만원이 증가된 1,919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은 1,998억 3,182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76억 7,065만원, 예수금 74억 6,939만원, 이자수입 46억 9,1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919억 1,516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9억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효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1억 76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인 529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내역은 공공인상분 절감과 각종 사업 입찰잔액 반납, 도시농업 조성비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 규모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6%가 증가한 총 24억 3391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도시농업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위하여 새농업인 실험교육, 농업아카데미 교육, 농업인 학습센터 육성, 품목별 교육사업을 추진코자 2억 1750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영농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주말농장 분양, 도시농업 아카데미,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사업을 받아 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제 생산공급을 확대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용미생물 150톤, BM활성수 2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3억 216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탑프루트 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국내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3년차 사업으로 760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교육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 쌀 안정생산과 쌀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보급정책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못자리용 상토 지원 등 6억 4422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특수성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27개소 추진에 3억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FTA 등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201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11.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은 816억 7,916만 5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9%이고, 2013년 대비 점유비가 8.79%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총 54.59%인 981억 9,17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획경제국은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54.59%인 981억 9,176만 1천원이 감액된 816억 7,9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3년 대비 총 13.07%인 1억 4,389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면에서 시정구호 현판제작 3천만원,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천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12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과 미래 우리시의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과는 2013년도 대비 총 68.97%인 963억 5,845만 9천원이 감액된 433억 5,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05억 5,16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6,904만 7천원, 부동산교부세가 3,037만원 등 총 109억 5,10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8억 3천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2억 7,1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72억 3,2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나, ‘13년도 본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과 예비비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동결 또는 절감하였고, 생활폐기물중계처리시설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상록수체육관 운영비 6억 6,109만 1천원, 오토캠핑장 1억 4,873만 4천원,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2억 2,700만 9천원, 통합관제 제2단계사업비 3억 5,104만 5천원 등의 증액 편성으로 ‘13년 대비 72억 3,2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13년 2회 추경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34억 305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며,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 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2013년 대비 총 30.81%인 3억 2,009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5,8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가 175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2,400만원 감소하여 총 17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7,337만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2천만원 등 총 24억 9,33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 2,5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2,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3년도 대비 총 7.85%인 3,597만원이 감액된 4억 2,2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013년 대비 총 71.38%인 31억 8,604만원이 감액된 12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시민시장사용료 1억 1200만원, 안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2,400만원,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6,500만원 등 총 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기한 및 사업총액의 준수, 재차이월 여부, 미진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명산업과는 2013년도 대비 총 3.33%인 10억 3,639만 1천원이 증액된 321억 2,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농산물 원산지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등 국고보조금,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31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우수농산물직거래행사 2천만원, 포도농가 시설개선 사업 2,960만원,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3천만원,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3억 5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2,925만 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공사 2,300만원, 포도농가 지원사업 2억 8,400만원, 시설채소포장재 지원사업 325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2,475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억 1,492만 2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715만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1,662만 3천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5,10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3년도 대비 총 13.78%인 1억 1,069만원이 증액된 9억 1,3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면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150만원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국고·시도보조금이 1억 1,113만 7천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7,9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8천만원, 안산어촌민속박물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6,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1억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13년 대비 총 18.45%인 2억 2,236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8,27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면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 4,5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 12. 3. 제정된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2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시비 18억 2,783만 7천원, 국고보조금 30억 5,432만원 등 총 48억 8,21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육도선착장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설치사업 9,670만원,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26억원,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7억 9,674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76억 7,065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1,876억 7,065만 5천원, 예수금 74억 6,939만 9천원, 이자수입 46억 9176만 7천원 등 총 1,998억 3,182만 1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919억 1,516만 4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79억 1,665만 7천원 등 총 1,998억 3,18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자율 하락으로 2013. 11월 1일 현재 2.5%에 머물러 있고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시 출연금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 기타 잡수입 등 다각적인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 11. 15일 제출되어 21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14년도 세출 예산은 24억 3,391만 3천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6%이고, 2013년도 대비 점유율이 0.6% 증가하였으며,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7.27%인 3억 583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7.27%인 3억 5,837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 3,3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면에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및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700만원,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 등 시도보조금 1,559만 9천원이 감소한 반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고보조금과 주말농장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75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사업 2,800만원, 농작물 안전모델 시범사업 5천만원, 미생물활용 사료효율향상시범 2천만원,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시범사업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미생물구입 재료비 3,852만원, 미생물생산시설 자산취득비 4,975만원, 포도덕시설판매장 시범사업 2,100만원, 벼병해충 농약공급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도시공사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금일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3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20분씩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20분씩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정진교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세정과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 몇 월달에 했죠, 그게?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요?

정진교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 10월 중에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때, 잠깐만요.

1400이요, 1400.

정진교위원 1400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정진교위원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때 인원이 110명 정도였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때는 단 하루했는데 내년에는 1박 2일 해 가지고 이렇게 2개 조로 나와서, 그때는 토요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평일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하루하면 세수 증대가 좀 적게 되고 1박 2일 하면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1일에서 1박 2일 가는 연유하고 2013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게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는 1박을 안 하고 하루만 했는데 1박 2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세무직들이 한 120명쯤 되거든요. 120명이 안산시 세외수입 6500억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52억씩 걷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게 요즘 갈수록 경제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사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법이 갈수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찬회도 할 겸 해 가지고 1박 2일로 하루를 더 넓혀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연찬회 했을 때 그때 하루 자체가 작다는 평이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 양쪽 구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안산시하고 해 가지고 한 4군데서 하는데, 사실 서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환도 하고, 또 어떠한 체납에 대해서도 걷을 수 있는 것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합차원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1박 2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시장 관련돼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 간에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민시장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미진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시민시장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가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사항입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상가연합회가 두 군데가 나누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인번영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통합마트형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비대위라고 하는 2개 조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상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크게 쟁점 사항은 시에서는 여러 여건들을 감안을 하고, 주변의 여건도 감안을 해서 통합마트형으로 지금 용역을 거의 다 추진을 했는데, 상인들은 개별 점포 70%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상가번영회에서는 그 안에 공산품 할인매장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방향으로 갖고 가는데 상인들은 그거를 개인 점포 쪽으로 면적을 분배를 해 달라, 이게 두 가지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달 계속 지금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에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결을 시켜가지고 임시시장을 이렇게 개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15쪽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14년 8월달쯤 해 가지고 임시시장을 착공한다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변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하고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의 두 파트에 대한 이게 공유가 안 된다면 이 일정은 무기한 연기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은 시민시장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거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게 많이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봉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좀 본격화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못 내고 계속 멈칫 멈칫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정대로, 아니면 그 시민시장의 상인들도 만나봤고 또 그 반대쪽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써, 일은 진전 안 되고 있고,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난 8월달에도 위원님들께서 두 파트를 전부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는 지금 설득 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착공과 준공은 이 일정대로 시간을 지키기 어렵죠? 현재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당초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정진교위원 당초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완료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올해 4월달에 사실상 기본 설계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한 8개월 이상 지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소통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중심은 집행부와 상인회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이 가장 편하게 시장 볼 수 있는 그걸 가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감대 형성은.

그분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76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가주면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두고 그 얘기만 듣다 보면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 시민들은 피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우리 정책예산과요, 정책예산과.

그 시정구호 현판제작은 누구예요? 기획과예요?

여기는 기획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예산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김창모 과장님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뭐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정진교위원 시정구호 현판제작.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13년도 다 감액된 건 볼 건 없고 14년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 예산에 보면 내년도 예산 보면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내년에 5기에서 6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새롭게 들어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되는데, 이 시정구호 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민선 6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정구호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3천만원, 시정구호 현판 3천만원, 시정 현황판 1천만원을 세우게 된, 그렇게 정한 것은 2010년도, 그러니까 민선 4기에서 5기로 바뀔 때 그때 세웠던 예산을 준해서 세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이게 시장이 바뀌면 시정구호도 바뀌겠죠, 사실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바뀐다라면 이 구호가 우리 25개동 전체 바뀝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전체 바뀔 수도 있고요. 전에 2010년도 거를 봐서는 우리 동사무소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시 곳곳에 시정슬로건을 게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바꿨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5기에서 6기로 바뀌면, 시장이 바뀌면 시정구호도 바뀌겠죠,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파란간판과 녹색간판이 계속 바뀌어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구호만 바뀔 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25개동 우리 산하단체까지 해 가지고 어떤 우리 안산시에 맞는 간판을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구호만 바뀐다라면 2014년도 예산 들어가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실 안 들어가고도 구호만 바뀌고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단지 구호 바뀌고 또 각 동별로 간판 바꿔 가지고, 또 뒤집어가지고 색깔이 파란 거나 녹색이나 빨간 거 할 게 아니라 안산시에 맞는 간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게 구호만 바꿔 주신다면 모든 게 재활용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정진교위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단지 구호만 바뀌는 내용은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농가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그 내용 설명해 주시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주로 대부 포도축제가 격년제로 운영이 되면서 금년도에 대부포도 축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거래 행사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단 포도농가 시설 개선사업은 포도 농가가 우리 대부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정동에도 있고, 위원님의 지역구인 화정동 그쪽 주변에도 있고,

정진교위원 지역구, 저는 안산시 의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리고 사사동에도 있고, 양상동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들에서 대부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서 대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포도 비가림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거는 대부 지역에 하는 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수농가 사업은 어디입니까?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도 물론 대부포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진교위원 이건 대부도 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죠.

그것은 대부포도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포도를 직거래 행사를 우리 이쪽 시내에서 한 번 갖고자 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2년의 격년제라는 포도 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세출 예산으로써요?

정진교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한 8300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8300을 반을 쪼개가지고 연중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한 5천씩 줘 가지고.

2년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수 노래 몇 곡 부르고 오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줄이더라도 매년 할 수 있는 거고, 그 중 이름 없는 가수라도 그건 빼더라도 사람을 동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했었는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매년 했을 때 예산이 8천, 1억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지금 2013년도 예산이 8천만원 들어갔더라면 14년도에는 4천만원씩 나누어서라도 매년 하는 게 안 남겠어요, 오히려?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었는데 또 원위치를 시킨다는 것은 한 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그때는 이게 연중 하다가 격년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예산도 그렇고요, 사실 주민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포도 축제 때가 포도농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에 이런 데 이렇게 동원 내지는 물품을 납품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력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 부분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 보자, 이런 맥락에서 격년제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좀 아쉬운 얘기가 행사가 2년에 하는 행사가 없어요. 1년 연중행사는 있어도 2년 행사는 없어요, 격년제가.

그러면 우리가 냄비근성 아닙니까? 금방 까먹어요. 우리 집행부만 요란하지, 그분들 얘기가 8천만원 포도 축제하지 말고 8천만원 포도 팔아달래요. 그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인원 동원이 아닌 대부도 포도라는 수확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을 맞춰가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돈 한 1500, 2천만원 갖고 해도 행사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천만원의 비용 보면 시설비 설치비용이 4, 5천 나가면 행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줄이고도 연중하는 게 안 낫는지 해 가지고 그 포도농가하고도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농약 안전 보관함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약 안전 보관 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인데요.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랍니다. 그 중에서도 농약음독 자살률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양상동에 조모씨가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농약을 음독을 해 가지고요.

이랬을 때에 보다 농약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농약 보관함을 큰 농가부터, 대농가부터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다 농약을 보관하면서 시건장치도 하고,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약을 보면 또 마음을 달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건장치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써 철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열쇠는 누가 가집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정진교위원 열쇠는 누가 가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열쇠는 당연히 부모님이나 이런,

정진교위원 그럼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자기가 농약 문 열면 될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게 된다면 사서라도 마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농약 관리를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 의미는 있는데요, 의미는 있는데, 농약을 우리가 농민증이 있으면 농약을 산다면 몰라도 일반인이 농약을 살 수 있잖아요?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살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농가에서, 지금 보통의 농가에서 손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이 농약을 보관함이 있지 아니하면 농약 공병을 인근에 이렇게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환경오염도 되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진교위원 농약 안전 보관함은 농약 자체를 사용하기 전의 보관함을 얘기하는 거고, 버리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닌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중·후를 보관합니다.

농약을 사서 이렇게 놨다가 일부 사용하고, 또 뚜껑 닫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 쓴 거에 대해서는 모아서 집적을 해 놔 가지고 농협이나 자원재생공사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진교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하다가는 우리 대부도하고 반월동 하다 보면 몇 십 년이 가도 다 못할 것 같네요.

그럼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예산 지원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50만원짜리를 사서 70% 보조를 해 주고 30%는 구입하는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진교위원 그럼 7대3으로 시비 70%, 자가 3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고, 또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 더 위원님들이,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원했을 때 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면 다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연속된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년도에 해 보고요, 한 번 해 보고 위원님과 저의 의견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검토 모니터링을 해 볼게요.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3억 5천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본오동 지역에 반월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 및 로컬 매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월농협에서는 부지를 매입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를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을 부담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완주나 아니면 김포 같은데 로컬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출하자들이 직접 진열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래서 판매만 농협에서 대행을 해 주고 농협에서는 수수료만 받겠죠.

정진교위원 이거 사항에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실래요? 내가 오후에 질문 다시 할게요.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 저는 이게 반월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짓는다면 대부도하고 반월동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농기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5대 때 보면 강원도 영월 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모든 걸 구입해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은 사용할 때마다 임대료만 주고 쓰는 걸, 난 그런 쪽으로 고민 했는데 이건 또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임대 사업이고요. 그건 임대 사업이고, 규모도 크고, 농기계를 사 가지고,

정진교위원 농기계가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냥 농민은 전화 한 통화 하면 기계를 이양기고, 콤바인이고 다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대여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진교위원 나는 안산에도 이런 걸 가지고 염려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소규모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힘드니까 전체 공동으로 구매해 가지고 농민들은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사용하고, 그 수리비는 농기계센터에서 수리하는 걸로 하고 농민은 전화 한 통화 하면 모든 재배부터 수확까지 마무리하는 단계가 강원도 영월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인접 시·군에도 있습니다.

김포에도 있고요, 안성에도 있고,

정진교위원 아니, 인접 시·군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데가 영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월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우리 경영규모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임대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보관창고도 지어야 되겠죠?

요새 트랙터 한 대에 보통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트랙터 한두 대로,

정진교위원 시비만이 아니고 국도비 다 내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꾸 밀립니다.

정진교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반시가 좀 밀립니다. 도농복합 시보다는,

정진교위원 밀리는 게 아니고 FTA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농민 쪽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도 비가림 농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료는 이게 거의인데요. 이게 수리센터하고 공동구판장 매입.

정진교위원 3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한다면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주셔야죠, 그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동구판장 건립 200평과 농기계 수리센터 건립 150평 건축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자세한 내용을 다 주시라니까요, 상세내용을 좀 달라고요.

아니, 우리시가 3억 5천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세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달라고요, 자료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도나 이런 것은 없고요, 건축비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건축비 3억 5천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총 규모 사업 내용을 주시라고요, 상세내용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2013년 3회 추경 관련해서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가 현재 지금 우리 출자가 100억이 있거든요, 현재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더 출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을 출자하는데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의회 설명은 안 했고요. 이 100억에 대해서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 박미라 안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100억씩이나 출자를 하는데 의회에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 한 장으로 이 100억을 출자한다는 거예요, 집행부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안산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 출자하고자 함.” 이게 주 내용인데 100억이나 출자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하고 예산 예결위 때 설명을 하신다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거 의회에 지금 100억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안 한 이유는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빠뜨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1, 2억도 아닌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걸 빠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시민들을, 시민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100억씩 출자해서 그 돈이 잘못되면 날아가는 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자금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게 정초에 올 초에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 도시공사가 다른 도시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출자가 적습니다. 경기도권에 보면 가장 적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 하남 같은 데도 950, 663, 남양주 같은 데도 300이 넘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회 추경 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산도시공사는 부채가 없다라고 사장이 분명히 얘기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출자 100억을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히 말씀하시고, 사전에 당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 출자 100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을 밝히시고 여기에 예산에 부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걸 보면 안산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의결 날짜가 12월이에요? 언제 의결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12월입니다.

성준모위원 12월 언제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 끝나면 하는 걸로.

성준모위원 누가 출자를 요구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요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연이 있다라는 얘기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자 누가 요구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사유서가 있어요? 사유서가 뭐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사유서가 37블록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할 때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 취득세 감면으로 돌아갔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도 감사에서 취득세 감면이 부적정하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취득세가 지금 한 9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다시 반발을 해서 이걸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지금 이번에 1차 변론기간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는 가만히 놔두면 지금 자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저희가 이걸 회수하는 거고, 아니면 취득세용으로 지금 100억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이 출자사유는 안정적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100억을 출자 받아서 취득세 감면 잘못된 것을 거기 변제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건 허위서류예요, 허위서류.

왜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나 기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정이 발생됐어요. 취득세 감면여부도 도시공사의 실책이든 아니면 안산시를 위해서 했든 그 내용과 지금 이 출자는 별개 건입니다.

누가 출자를 취득세 세금 내는 걸 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도시공사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저희 출자금을 가지고 도시공사는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금이 현재 있는 자본금이 100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상식적으로 출자금을 취득세 내라고 출자하는 그러한 회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것도 회사면 출자금으로 취득세 내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채 지방채를 발행하든 그 회사에서 그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낼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서류에는 취득세 전혀 얘기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출자됐으면 100억 취득세로 그냥 내는 거였네요?

그건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출자금 어디에 쓰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출자를 해 줘야 됩니까?

대개 출자금이라 하면 그 회사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종자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취득세 감면 잘못된 걸 가지고 그것도 100억씩이나 출자하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가 안 되면 여기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행정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전에 예산과에서는 37블록 취득세 감면할 때, 감면여부를 판단할 때 예산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2011년 8월 31일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취득세 면제 결정이 2011년 8월 31일 됐습니다.

그래서 이 37블록을 개발하면서 공공기관의 개발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라 해서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고 취득세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도 감사가 2013년도 5월달에 도 감사를 하면서 도에서 이게 부적정하다. 공공기관의 개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제3 SPC 설립을 해서 할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와, 저희도 세무과하고 또 도시공사 쪽에 지금 반발이 있었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예요? 총 금액이.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99억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데 1, 2천만원도 아니고 99억이라는 돈인데 법률검토를 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법률검토는 반반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검토도 했는데 반반입니다. 어느 쪽은 면제사유가 된다, 또 반절은 내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에도 의회에 전혀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례도 없었고요, 99억에 대해서 당연히 안 낼 수 있으면, 우리 다들 이 자리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면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굳이 낼 필요는 없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은 판단을 잘 하셨다라고도 보지만 어쨌든 99억에 대한 취·등록세는 우리 주무부서도 있을 테고 각종 세무과나 예산과나 또 도시공사나 다 법률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 검토자료 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있습니다. 11년 당시에 면제할 때는 확실하게 공공기관으로 됐는데 여기서 쟁점은 뭐냐하면 SPC로 가면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SPC로 가면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들 우리가 법리검토 한 결과 쟁점사항인데 이 건을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거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출자금을, 이 자료 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분명히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출자금을 취득세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거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안 넣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주면 일단은 그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몫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출자금이 취득세 외에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출자 자본금이 원래부터 좀 적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세를 하려면 출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발상이시고, 어차피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와서 이 출자금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 내면 무슨 가산세가 붙는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예산과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의회에서 책임을 묻고 지금 예결위에서 출자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허위, 말 그대로 이거는 그럼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아니 각종 개발사업 하라고, 출자금을 누가 취득세 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발상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회에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이다, 불가항력이다라고 자세히 얘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출자금 100억을 취득세 낸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예산과장 박미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가 위원님은 허위자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공사의 자본금이 지금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100억을 줘서 살림을 잘 하라는 의도로 주는 거지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취득세를 낼 건지 판단은,

성준모위원 과장님 문제는 출자금을 그쪽에서 도시공사는 출자금을 요구했어요? 취·등록세,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출자금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처를 100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어야 본예산 부기에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자금 100억 요청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쓴다고 최초에 예산서가 없어요, 출자금은?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금은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은 만들어서 오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냥 출자금 100억을 요구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취득세 낸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취득세 내는 것은 저희하고 세정과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올 5월 도 감사 이후부터 계속 쟁점으로 됐던 사항이고,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계속 도 감사대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취득세 면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돼요. 도시공사의 귀책이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고 지금 도시공사한테 37블록 개발하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1년 이내에 이걸 SPC를 구성 못하고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셨어요?

생돈 그럼 지금 말하면 우리 안산시 세금 생돈 100억이 날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어떠한 문책을 하셨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문책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처리가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100억에 대해서, 99억 약 100억이라는 돈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아까 날짜 며칠 오버됐다고 그랬어요, 기한에? 1년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조금 지났습니다.

성준모위원 조금이 며칠이냐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과장 박미라 3개월 정도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면 큰 공사를 하는데 취득세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에 “SPC는 1년 이내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3개월 정도 가지고 지금 100억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100억을 취득세 감면을 못 받는 사유가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의 이 날짜를 가지고 SPC로 가는 그 동안을 행정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지로 볼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건도 행정행위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12월 11일 변론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뭐 하러 이걸, 그거 재판 중에 있으면 왜 이걸 출자금을 벌써 세워놨어요? 그거 끝나고 해도 되지.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지금 유예기간도 거의 지났고 앞으로 계속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납부를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예산과에서 출자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는데 또 이것의 주무위원회인 우리 기행에 전혀 보고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책을 받으셔야 되고, 아마 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건 허위자료예요, 허위자료. 분명히 100억에 대한 출자금의 내면에는 취득세 변제하려고 했던 것을 출자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성준모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출범할 때 자본금 50억, 도시공사 50억, 이 자본금의 변화는 굉장히 회사의 규모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그 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자본금 출자 100억의 증액에 대해서는 세금 이런 어떤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다시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의 현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자본잠식이 이루어질까봐 두려워서 걱정되니 100억에 대한 출자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예산과 별도 편성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을 100% 증액해서 좋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우선은 이게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그냥, 너무 밑의 서브적인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 출자가 정당한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 제가 도시공사로 또는 저희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하고요. 지금 여기다 출자금이라고 기재를 해서 100억을 출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번 예결위에서도 아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출자금 100억 준다고 그러고 그 출자금을 취득세에 감면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건 분명히, 아니 그런 걸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부기를 다셔야 하는 게 낫지 출자금으로 이런 형태로 편법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출자하고 그러면 150억, 200억이 되는데 실체는 하나도 없고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될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회기 중에 논의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요, 시간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 운용과 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할게요.

사실 기획경제국이 물론 우리 직제로 봐서는 행정국이 선임 국입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나 내용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국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쪽 아니겠어요? 정책기획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세입을 다루는 세정과, 그리고 투자유치, 지역경제, 생명산업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서인데요, 저는 이 예산서를 받고 나서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정말 고민이 야, 이거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또 중장기적인 반영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숙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1700억이었다가 860억으로 해서 930억이 예산이 감소가 되거든요. 예산 감소액이 51%예요. 쉬운 얘기로 살림살이를 한다라면 전년대비 한다면 절반 가지고 예산을 짠다, 예산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37블록의 1500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37블록이 SPC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다가 또 100억에 가까운 취득세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요.

내용으로 보면 정책기획과는 별개입니다만 예산과가 예산이 68%나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 71%가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큰 틀에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재정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 앞을 좀 안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가 협약서 상에서 일시불로 1500억을 상환한다, 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 가지고 무슨 방향이 나오고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당해연도뿐만이 아니라 정책비전이나 예산 세입이 그래도 1년, 2년, 3년도 잘 안 내다보는 거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이 사실은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라는 생각은 않거든요. 핵심부서가 핵심적인 일을 할 적에 지금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100억.

국장님, 3차 추경 총 증가액이 얼마예요? 120억이에요. 추경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현물출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운용이고, 예산편성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것들도 이해가 덜 되지만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무슨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시정을?

3차 추경에 세입 증가액, 3차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많진 않습니다만 120억 중에서 100억이 도시공사 출자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도대체 우리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계획 하에 정말로 내년을 내다보는지, 아니면 3년, 4년을 내다보는 것인지?

도시공사 문제도 앞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편성이나 운용 과정에서 단순하게 있는 거 쓰자라든가 있는 거 갚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어떻게 운용했을 경우에 내년에 어떤 변수가 생기고 내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용어도 좀 헷갈립니다마는 하나는 담당부서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의 쾌적한 신도시 만들기, 25개 동에 1400만원씩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단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좀 입안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예산도 똑같은 형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는데 정확히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편성이 돼 있고,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동장님들의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도시공사의 100억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가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이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하게 된 것은 이게 여러 과에 소관 되고, 또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고, 그래서 지시도 또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주관하게 됐고요.

이걸 하게 되면서 금년 초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생 됐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를 금년 초에서부터 숱하게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했고, 거기서 정책기획과에서 총대를 메고 전체적으로 이걸 한 번 검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동에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회의가 있었고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좀 이상하고요.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동안에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의했다든가 방침이나 지침 받은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주시고,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의 목적도 맞지만 사실은 예산이 편성 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부는 용역을 해 가지고 맡겨서 동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는 또 예취기를 사 가지고 풀을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요.

모두 다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각 동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답변을 더 드린다면 기존에 저희가 하던 일에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걸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할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보고는 그래서 하지 않았고요.

또 이것을 저희가 중요한 것은 각 동의 실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재량권을 주고 이 돈 범위 내에서, 이 인력 범위 내에서 어떤 동은 제초작업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동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그건 각 동 실정에 맞게 각 동에서 알아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 진행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회의 자료나 방침이나 지침을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아쉬운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각 동의 재량권도 좋지만 기본 맥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동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거라든가 예산에 관해서는 공유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각 동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이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철진위원 기획행정위에서 심의할 적에 마찬가지지만 총액으로 보더라도 이 예산이 25개 동에 3억 5천이에요.

기획행정위에 동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해당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게 5억 8천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억 5천이었습니다.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문제는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는 100억도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예산도 신규 사업이라면 각 동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의원들은 내용 자체는 접근이 돼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사실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동에 과거에 이런 예산은,

김철진위원 기이 편성된 예산이 없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3억 5천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런 기능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죠.

김철진위원 아니, 기본적인 거지만 과거에는 그냥 쓰레기봉투라든가 마을청소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라는 명칭 하에 각 동에 1400만원을 25개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하고 있는 일이지만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활용도나 또는 효율성이라든가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지만 의회와도 공유가 될 필요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협의가 충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김철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도 구청과 각 동을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논쟁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유할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이 예산이 왜 편성 됐는지와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하나 있고, 의회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내용도, 인지도 좀 달랐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동안 저희가 했던, 회의를 갖고 했던 자료,

김철진위원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서로 공유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논란이라든가 방향성을 우왕좌왕하지 않는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죠? 도시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정과요.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김철진위원 세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한 번 보니까 지방세 세입이 2014년도에 174억이 증액되는 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증액 이유가 지방세 증가가 이렇게 될 이유가 어떤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2013년에 비해서 한 174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초에 우리 세금 체납은 더 많아지는 건데 과표에 의해서 땅 재산세에서 증가가 되고, 특히 또 내년에 신길동에 재산세 부분에 414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얼마죠? 아이파크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것이 지금,

김철진위원 지금 입주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취·등록세도 지금 일부 납부가 됐을 것 같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게 얼마가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174억이라는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산세 같은 데는 과표가 올라서 자동 증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자동차가 증가함으로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생산적 단가가 높아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돼 가지고 총 174억이 증가가 돼서 올해,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지방세 174억은 상당한 금액 증가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말한 신길 아이파크에 401세대가 입주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낸다하더라도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1억 5천 중에서는 일부는 납부가 돼 있을 수도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죠? 금년도에.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174억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증가로는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특별하게 대규모 개발에 의해서 입주가 돼서 취·등록세가 들어온다라면 가능한 금액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 세입이 정말로 가능한 수치냐,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시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174억을 증액한다라는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한 번 줘 보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자동차 증가를 얼마를 예측했고, 재산 증가가 어떻게 되고, 일반적인 지방세 세입이 증가가 항목이 174억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번 자료를,

○세정과장 서근식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별도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증가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세정과장 서근식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에서 한 54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자동차에서 36억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에서,

김철진위원 자동차가 36억이 늘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자동차가 어떻게 그렇게 늘죠?

○세정과장 서근식 자동차,

김철진위원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세정과장 서근식 자동차 같은 경우는,

김철진위원 금년에 자동차 부분이 지방세가 얼마 정도였어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동차세, 이게 그러니까 2013년 올해 849억인데 내년에 896억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세부적으로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지방세가 이렇게 늘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170억 정도 지방세가 는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셨는데 세부 항목을 주시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철진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 되면 또 확인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바로 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 수치인지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김철진위원 이 부분하고 직접 맞물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미라입니다.

김철진위원 예비비를 상당히 감액을 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김철진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산과장 박미라 올해 예비비가 조금 많고요. 내년 예비비는 저희가 세입·세출을 좀 맞추느라고 그쪽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비비를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기준은 없나요,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비비는 1% 이상이면 됩니다.

김철진위원 1% 이상이면?

○예산과장 박미라 예.

김철진위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70억을 잡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50억을 감액하는, 짜맞추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개념에서.

과장님이 단편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비비를 감액했다, 150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세입·세출 부분에서 그 조정은 예비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김철진위원 아니,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감액을 했고, 다른 세부 내용의 질문을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경제국이 사실은 선임 국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우리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국인데 좀 편차가 너무 크고 당해연도만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고요.

또 세부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획이나 정책비전은 공유의 가치가 상당히 좀 커야 되고, 또 공유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소통하면 가능할 텐데 사전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쾌적한 도시 만드는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큰 예산 100억도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이거 진척, 계획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서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형식의 시정 운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한 사안이 있는데, 이번에 2014년 예산을 볼 때 올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좀 경제가 어려워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업에 재정에 대한 안배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녹색에너지과에서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 업 특별회계가 증감이 무려 7492%가 증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정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부서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에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가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재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원도 틀리고 그 재원을 어느 목적에 사용하느냐도 다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정 목적에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한 자금을 보유해서 사용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녹색에너지과에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예산,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 지금 얼마를 편성하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48억원 책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48억원을 책정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2014년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써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8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편성을, 세입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복합화력이 새로 입주하면서 생겨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력에서 85억원을 안산시로 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85억 중에 지금 금년에 2013년도에 10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6억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7억 9천만원은 대부동에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쪽에 17억원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48억이 들어오면 이 48억을 어디에 쓰겠다하는 거,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재량껏 쓰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5km 지역 반경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모로 쓰여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내역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만 그 반경 내에 들어가는 주민센터 동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출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48억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출하겠다는 거를 그러면 정부기관한테 저희가 제출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내용은 지경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경부에 승인한 사항이 저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명세서에 보시면 민간이전비로 올리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민간이전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관련해서 올린 거는 그렇겠다고 생각 들고요.

문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거기에 보면 선부2동, 원곡동, 그리고 시설부대사업으로 초지동, 선부3동, 사2동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모든 지역이 5km 반경 이내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5km 반경 이내인데 문제는 행사운영비로 잡혔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노인행사운영비, 원곡1동 노인행사, 선부2동 노인행사, 그 다음에 책 읽는 문화마을 조성행사, 보통 이런 행사운영비는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재원이 복합 화력으로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법령으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5km 반경 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포함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운영의 조례를 보면 보통 다른 사업 아닌, 그러니까 일반회계 사업이 아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본래 취지, 특별회계의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이게 발전소 주변에 사실 전기에 관련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발전소를 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와 관련한 지원의 사업에 쓰는 거 그게 기본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돈은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폐가 끼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발전을 하고,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거를 환원해주는 그러한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법령에서는 타 목적의 특별회계가 목적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소득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주민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 이거는 일반회계에 노인정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반 자치행정과나 동사무소에서 구입·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곡1동 경로당 물품구입, 이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이게 소득 증대의 물품인가요, 장학사업의 물품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원곡1동이요?

나정숙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여기는 경로당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어떤 물품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여기는 냉장고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냉장고, TV 이런 거 노인정에서 필요하신 물품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시라고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지금 복지사업에 관련한 건데 이게 만약에 냉장고나 TV나 이런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게 무슨 특별회계의 의미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 사업이고요, 공공시설 사업도 포함이 되고요. 공공시설 사업에는 운동, 오락시설도 되고요. 또 사회복지 사업,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행령을 봤습니다.

과장님들 보시면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상위법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 잘 하시는데 왜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예산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3월 지식경제부의 법무담당관이 이 요령에 대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이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의 재산 관리나 수익금의 관리 등 일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소득 증대를 하라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무슨 냉장고 구입 이런 게 아니라, 이 발전소와 전기사업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시설, 육영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이 자세히 시행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사회복지사업 12조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 운영, 사회복지 시설물을 이용한 등등의 지원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예산은 단순한 그런 일반회계 개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쓰라는 건데 왜 이렇게 무슨 체력단련 운동기구나 하물며 사리약수터 주변 등산로 에어먼지털이대, 이게 무슨 특별회계로 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돈이 어떠한 재생산을 위한 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제 생각이 아니라요, 과장님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시행요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왜 이 규칙 이런 걸 안 따라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적게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 안산시의 주민복지 관련해서, 노인정에 관련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구입도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각각 동에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또 일반회계에서 나가지는 않겠죠.

나정숙위원 48억이나 되는 예산을 조각조각 나눠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정말로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한 걸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쓰시는 건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각 동에 이 돈에 대해서 5km 반경에 있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사업을 각 통장이나 노인정에서 각 동에서 얻어서 취합해서 편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업이 녹색에너지과에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 사실은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었죠? 지금은 그게 환경정책과로 갔지만 녹색성장과 나눠지기 전에 녹색성장 기본조례 있지 않았어요, 과장님?

이 발전소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왜 녹색에너지과에 특별히 갑니까? 주민복지과에 안 가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사업은 편성을 하면서 각 동하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다 협의를 거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중장기적이고 목적성을 쓰라고 한 돈을 이렇게 동사무소 복지사업으로 다 나눈다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녹색에너지과가 아니라 주민복지,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세요?

저는 기본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발전소 주변에 관련한 법률도 있고요, 시행규칙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의 조례도 있습니다. 안산시 발전 주변 관련한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에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있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돈이 85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또 27억 정도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박물관 건립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향후에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복지사업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298쪽에 보면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에서 일단 예산에 대한 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이것도 녹색에너지과에서 편성한 했지 실제적인 것은 산업발전소 우리 산업박물관이죠? 박물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희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공단에다가 하느냐, 화랑유원지 근처에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지역의 여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 복합화력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도 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업박물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녹색에너지과 예산으로 편성을 받았는데 저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전혀 한 번도 이 예산이 이렇게 산업박물관으로 쓴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를 산업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체요?

나정숙위원 예. 산업박물관의 예산 전체에 이 특별지원사업이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전체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요, 역사박물관 전체 건립비가.

나정숙위원 역사박물관 전체로 250억?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예산에 전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250억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니요, 26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26억만 들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특별한 예산을 다른 산업박물관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특별회계에 맞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면 위원님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는 여기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성 계획서가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내용들은 지경부 해당 부처로 저희가 심사를 올리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심사 올리는데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계획서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나정숙위원 그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저는 이 특별회계 심의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반회계랑 구별되지 않고 특정한 목적,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의 반영이 아니라 그냥 단일한 사업, 특히 노인정에 관련해서 물품이나 체력단련기로 사용하는 부분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잠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해해주실 것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에 관한 회계는 목적에 맞추지 마시고 지역적인 개념에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5km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너지사업, 소득사업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돈을 나눠 쓰는 것이 굉장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어렵습니다, 나누는 쓰는 것이.

첫 째는 소득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에너지절약에 쓰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공단과 여러 가지 도심 이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어려운 여건에 그러면 거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동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주민숙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거 그런 절차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실무적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겼지만 일단은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지리적인 여건에서 봐주시면 이것은 이해가 쉬운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좀 더 이 목적에 맞게끔 녹색에너지에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쓰면 좋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쪽의 사람들이 가장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말 중요하게 특별한 목적에 돈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일 때 그 돈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와 유사한 게 지금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풍도에도 지금 일정부분의 예산이 가거든요. 그렇게 어촌 가구라고 이렇게 특정되고 이해관계가 딱 맞으면 가장 쉽습니다만 이 도심지역에는 공단과 주거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모아오는 것이 갈등의 소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태 행정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집약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동의 이익, 공개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찾아서 그 사업을 실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이 특별회계 설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맞고요, 그런데 맞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주민체력단련 운동기구 2천만원, 사리약수터 등산로 에어먼지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천만원씩, 하물며 둔배미마을 마을소식 알림판 설치 천만원, 이거는 일반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맞는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왜 특별회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떤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평소에 일반행정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 재원의 어떤 배분 과정에서 특별회계에 기왕이면 쓰면,

나정숙위원 특별회계에 맞게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2억 7900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겁니다. 5km 반경 내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동에 물어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 궁금한 게 뭐냐하면 선부2동부터 초지동 쭉 있는데 이 우선순위, 이 동사무소 외에도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과장님은 주민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아니신데 이 배분은 누가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 5km 반경 내에 해당 동이 어딘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된 동이 해당 동이고요. 여기다 공문을 보내서 이만큼 돈이 2억 7천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각 동에서 자료를 달라, 공사나 등등 여러 가지 투자할 돈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이게. 의견을 물어서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나머지 26억도 그런 식으로 배분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26억은 지금 그거는 산업지원사업소에 가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산업박물관으로 가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박물관으로 가는 거고, 내년도에 이 돈이 또 나오면 그건 또 내년도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지 이 돈이 또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나갈 겁니다. 매년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만약에 일단은 편성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저희 수입으로.

그러면 그 수입을 잡았을 때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든 특정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낸 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데 이거는 왜 안 그러냐 하면, 이것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과는, 특별회계의 목적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정한 목적에 맞지 않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논의를 오후에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예」하는 공무원 많음)

2시간 만에 질문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김상일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도시공사 예산과장님, 100억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하는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게 원래 사업계획 수립시 취득세 같은 것은 제경비로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거 저희도 점심 먹으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취득세 고지가 된 거는 도시공사 사장한테 됐거든요. 도시공사 사장한테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취득세를 내려면 우리 안산시장이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항목을 그렇게 안 넣었거든요.

윤태천위원 원래는 그게 제경비로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예산과장 박미라 그 당시에 제경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면제사항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경비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결론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 당시에 한 70 몇 억 됩니다.

윤태천위원 76억이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76억이면 가산금이 그러면 한 23억이 됐다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72억에 지금 플러스가 돼서 지금 거의 1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가산금이 그러면 23억이에요. 아니 가산금을 76억에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그렇게 좋아요? 23억씩 가산금 붙는 것을 이때까지 이렇게 있게?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제사항으로 또 알았고, 그 면제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게 감사에서 불거져서 면제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도 감사에서 그렇게 됐지만 현재 소송 중이니까 그것은 귀추를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소송 중이라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은 과신하면 안 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폭이고,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위원들이나 이렇게 이미 이렇게 커지기 전에 그걸 말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여기 예산서 올라와 가지고 100억씩이나 딱 예산서 주고, 올해 자립도도 내년도 43%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사로 딱 100억 이관하고 그걸 어디다 쓸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취득세 내는 게 76억인데 거기에 가산금이 23억이나 물어내기 위해서 그걸 줬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말이 가산금 23억이지 23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일단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그거는 죄송하고요. 일단 그 당시 2011년도 실무자나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기들도 면제 쪽에 기울어서 좀 감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이게 감사에서 안, 그쪽으로 갔으면 72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리돼서 가산세 23억 때문에 이리된 건데, 하여튼 그 당시에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면 뭘 해요.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산과장 박미라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소송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송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넘어갔으니까 한 번 판단을 기다려봐야,

윤태천위원 소송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짜리 소송하는데. 금액에 따라 소송비도 틀리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송비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100억이라는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76억을 벌기 위해서 23억이 가산금이고 그러면 소송 걸면 소송비가 또 그만큼 나가는 건데 이 큰 금액 100억에 대해서 소송하면 소송비가 그만큼 나가면 그것도 지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 쓴다고 해서 머리 쓴 게 아니죠. 도리어 맞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오전에도 제가 일단 의회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못하고 동의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재 많은 지출요인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됐는데, 다만 과목상의 해소가 정말 이렇게 자본금 출자형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에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취득세가 76억에 가산금이 23억이라는 내용은 누가 봐도 힘이 들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각성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원곡동 다문화특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 말씀이 있으셨죠.

윤태천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건 사실 저희가 편성할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은 외국인주민센터라고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문제를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원곡본동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해서 다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배포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끝나서 결과 나오자마자 위원님한테도 메일로 갔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언제 시행하고 기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민선6기가 7월부터 출범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책자가 발간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윤태천위원 언제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보기에는 한 9월경이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9월 정도?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시정백서 발간 관련에 대해서 발주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시정백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짝수년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했었고, 내년이 201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책자 유인비로,

윤태천위원 231페이지.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231페이지에 있죠?

윤태천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산을 천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책자와 CD 그리고 e-book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부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한 부 가격으로는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일단 천만원 좀 줄여서 인쇄를 할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정부 3.0 홍보물 제작 관련에 대해서 담당자 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부 3.0이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3.0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 그리고 또 이걸 계속 중앙정부에서 체크하고 정부 3.0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담당자 워크숍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가 전년대비 96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통합기금의 예수금을 환급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예산과장 박미라 감액된 것은 지난번에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돼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가 이번에 310억 책정을 했는데 큰 폭으로 증가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원 부분은 2013년 수준으로 전부 동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늘어난 부분은 상록수체육관, 오토캠핑장, 하모니콜, 생활쓰레기 폐기물시설 그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242페이지 보니까 예비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감소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럼?

○예산과장 박미라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불요불급 때 저희가 지출을 한 건데요, 이번에 좀 감액을 한 거는 수입 지출을 좀 조절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의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행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재원이.

○예산과장 박미라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박미라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미처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가 한 57%입니까? 53%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53.

윤태천위원 53%죠?

레이크타운이,

○예산과장 박미라 55%.

윤태천위원 55%?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그럼 레이크타운이 한 1526억인가?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자립도가 올라간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레이크타운이 아니고요, 이번에 55% 되는 거는 세외수입에 1523억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분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고, 내년에 43% 자꾸 말씀 강조하시는 거는 내년에는 재정자립도 개선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의존재원, 잉여사업비가 전부 다 분자로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전부 빠집니다.

내용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방식이 틀려서 조금씩은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 대비해 우리가 992억원이 감액 편성 됐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감액 편성된 것이 지금 1523억 중에 작년, 2013년도에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예산이 1523억이 예산서상 1523억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이거에서 9백 몇 억이 지금 감액된 거는 그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예산서상 감액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빠졌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외수입 체납차량이 합동영치시스템으로 작년 대비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251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3억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이게 당초에 이 3억에 대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걸 통합영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제를 되어 가지고, 원래 경기도에서 한 20억을 원래 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 우리 시흥, 안산, 수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발을 맞춰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경기도가 추경에 세우면 같이 발을 맞춰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도에서 삭감됐을 때 알았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등록 외국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현재 추진 결과나 예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2014년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고지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지서 같은데 지금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는 중국어 하고 필리핀이 많기 때문에 영어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공통어를 넣어서 주민세, 외국인은 특별히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주민세 고지서 보낼 때 세 가지 표기해서 나가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안산에 있다가 어디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체납으로 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11월말 우리 데이터에 한 10억 6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0억 2천?

○세정과장 서근식 6천.

윤태천위원 10억 6천만원?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체납된 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세정과에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세정과장 서근식 연구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원곡동 지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수막을 부착을 한다든가 또 제도 개선을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하게 외국인들한테 지금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위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중국어나 조금 아까 말했듯이 영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우편요금도 사실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지금 등기로 보내면 2030원인데, 이것 가지고 두 번 보내면 다 끝나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해도 솔직히 전달이 안 되는 것보다도 안 내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편요금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세금을 징수를 하지 말지.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또 법적으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럼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받아야죠,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말했듯이 큰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체납으로 뒷조사를 해서라든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5천원짜리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들에게 피부로 느껴야 될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대포차량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외국인들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대포차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금은 잘 내고 있습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대부분 잘 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순수하게 한 10억 6천에 2억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가 2억 얼마?

○세정과장 서근식 2억 3천.

윤태천위원 자동차세가 2억 3천이면 외국인이 그렇게 얼마나 많다고 자동차세도 2억 3천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세만 아까 말씀하셨다가 자동차세 내가 물어보니까 2억 3천만원이다라고 그러면 2억 3천만원이 몇 명인데 2억 3천만원이 되는 건데요, 그게.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세정과장 서근식 한 2800건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800건이면 이게 적은 건수냐고요. 건수로 따지면 과장님은 주민세는 아까 우편요금도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자동차세나 등록세 이런 거는 2억 3천에 엄청난 거지, 이게.

그러면 외국인이 대다수가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사업하고, 급여 받아 가고, 대포차량 타고 명의 이전 안 하고, 그냥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차량만 봐도, 몇 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2800대.

윤태천위원 2800대면 거의 다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고, 교통사고나 그렇게 했을 때는 대게 보면 보험도 안 들고 다 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명의 이전이 안 되고 차량세금도, 이거 일단은 차량 이전이 돼야만, 세금을 내야만 차량 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 이전도 안 하고 대포차를 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세정과가 단속을 해서 확실히 잡아야만 나중에 이런 원곡동이나 주민들이, 안산주민들이 교통사고 나고 튀고 그러면 아무 보험처리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2800건이면 2800대가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 못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 입장에서 손해라고 봅니다.

그분들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화 쪽으로.

다문화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세금을 10억 이상 못 받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2800건을 세금 안 낸다는 것은 세정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방안을, 대책을 해서 세금을 징수할 방안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금액을 떠나 가지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준법정신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는 금액을 떠나서, 주민세든 자동차세든 금액을 떠나서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한 특별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헌법 준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대포차량 2800건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게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징수팀이 해 가지고, TF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800대라도 영치를 못 하고 세금, 과태료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하나도 못 잡는 것보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역이 못 미치는 거죠,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사실 체납의 일인자는 우리나라에 뭐니 뭐니 해도 안산시입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은 특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안산시이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라든가 모든 체납을 받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을 최대한 하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을 받기 위한 안산시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래도 제한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가도 그냥 오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고민을 해서 세금을 안 내면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세금 안 내면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 외교통상부인가요? 거기서 제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안산시 다문화 가정 때문에 전국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많이 내려오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자동차도 많이 끌고 다니게 되면 그런 거를 강구해서 지금 현재 바로 틀이 잡혀야 되지 이렇게 무방치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세금이 더 안 걷히고 걔네들이 대포차량 타고 다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나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시간 되셨어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럼 추가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부터 하시는 거고, 시간은 10분씩 좀 배정할까 하는데요?

정진교위원 10분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10분 정도.

충분히 또 돌아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보면 2013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시 한 번 좀,

정진교위원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 예산에 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다른 설명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13년도에는 5천만원 세웠는데 14년도에는 4천만원 세웠어요. 천만원이 감소됐거든요.

13년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16일날 투자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들이 한 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 그때 한 3500 정도 저희들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한 번 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조금 풍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하는 부분들이 일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사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정진교위원 이 도매시장은 요즘에 사실 문제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도매시장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된 사항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 건도 누누이 얘기했고, 그때 민화식 국장님이 기획행정국장 계실 때도 마무리를 하고 간다고 해 놓고 또 청장님으로 옮기니까 용두사미가 돼 버렸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현재는 주차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식자재 매장도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지하가 지금 가동이 안 되니까 문제 안 되지, 지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그건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도매시장 지하상가는 언제쯤 이렇게 다시 또 시작됩니까, 현재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12월 10일날 재공고 나 가지고 낙찰자 선정이 개찰을 12월 10일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미숙한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간 사람도 문제 있지만 가장 피해자는 시민들이에요,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2013년도 김장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가 활용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반성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소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도시공사 예산과요.

우리 오전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부분 귀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부터 우리 이게 언론에 질타된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취득세 문제 건 됐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언론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리하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면 6월달에 도 감사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안산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추가로 현금출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내용을 보시면 기대효과에 자본금 확충을 통한 도시공사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다.

애초에 그냥 우리한테 예산 올리기 전에 이 100억이라는 돈은 큰돈 아닙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1억이라든가 2, 3천만원 올려도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 하는데 100억 자체를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 건에 사전설명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인사 비리 터져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걸 다 떨어뜨리고, 이번에 경영평가 또 A에서 C로 떨어졌고, 또 나중에 취득세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부서네요 보니까요.

예산 때문에 계속 밤새운 적도 있었고,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힘들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 안 가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 예산은 잘 자르는데 도시공사 예산은 이렇게 잘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올해 2013,

정진교위원 아니, 이 예산 말고도 도시공사 예산은 잘 주는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하면. 좀 풍족하고 주는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예산과장 박미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사업부서는 예산 받으려면 예산과에 줄 서 가지고 한 3열 종대로 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도시공사 하나만은 이렇게 잘 줘요.

그거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뒤에 계신 집행부 과장님만 빼고 다 그렇게 의견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 예산이 좀 푸근푸근하다는 말씀은,

정진교위원 풍족하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처음 위원님들 도시공사 예산 편성할 때 있었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짜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질타 받는 부분이 대행사업비로 얼마를 주면 그 중에 몇 %를 자르면 자기들 쓸 거 다 쓰고, 또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번에는 공공요금을 올해 낸 수준으로 딱 동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이번에 72억이 올라간 거는, 더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록수체육관, 또 U-city 모니터 요원들, 또 하모니콜 이런 부분들의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에서 안산시를 브레인으로 비교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해 가지고 홍보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도시공사 정문 입구 가보시면 현수막 7개 붙어있어요, 빨간 걸로. 그죠?

그럼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 체감하는 온도의 차이는 틀리지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장 식대비는 6500원이고 직원은 3500원이라는 그게 사실이면 인정해주고 빨리 정리시키고, 인정하지 않다면 별도의 내용을 써 줘야지 내버려 둘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과장 박미라 그게 이번에 농성이 있었던 거는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해 달라고 한 거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문구를 보면 밥 먹는 값이에요.

사장은 6500원, 직원은 3500원, 이거는 안 맞다라면 빨리 노조하고 만나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문제 있는 거는 풀고, 이렇게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지 그거 내버려 둘 거예요, 계속? 보기에도 안 좋게?

○예산과장 박미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이 100억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도시공사 할 때 다시 풀어낼게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동료위원들이 계속 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각대금이 1548억원이었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지금 이 돈이 들어온 게 올해 1월달에 들어왔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1523억?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나머지 잔액 25억은 다시 출자를 했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우리 시 회계과에서 토지대금 642억원을 상환했고, 또 기금 융자금 상환에 881억원을 지출해서 어쨌든 토지대금 1523억원은 안산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쓰지 않고 다 기금과 또 매각대금을 줘서 아주 적절하게 지출을 했다고, 세출을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 취득세 부분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명확히, 13조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다시 추징당한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성준모위원 이 취득세 이런 거는 구청, 우리 서 과장님.

구청 세무과에서 이런 취득세 확인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이거 확인 안 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논점이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1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도시공사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냥 땅으로 놔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한 수반을 공고도 냈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 논점이.

성준모위원 단원구청 세무과는 인정을 해 줬고?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그래서 감면을 해 줬던 겁니다, 당초에.

성준모위원 같은 식구라고, 집안 식구끼리 그럼 감면을 해 준 거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보면 그렇죠. 같은 시장 밑에서 도시공사하고 단원구청하고 이렇게 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지금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금 가산금이 23억이 붙어버렸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은 그 뒤로 한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같은 시장 아래에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 면제냐, 아니냐를 해석은 구청의 세무과에서 했어야지 맞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잘못은 도시공사에 있어요, 구청 세무과에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단원구청 세무과에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1년 안에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를 받고, 그래서 사용을 했다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도 감사에 추징을 당합니까? 도 감사에는.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도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잘못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디서 이 잘못이 벌어졌어요? 과장님 생각에. 법리해석의 잘못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법리해석은 우리도 판단을 했지만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던 거죠.

그래서 받은 변호사가 이건 감면으로 된다 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줬던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만약에 법정에서 지면 이 가산금 23억은 누가 내야 돼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자문변호사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준모위원 아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전에 제가 이러한 민원으로 민간인들한테는 정확히 잣대를 대면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목적 외 지금 그대로 고유업무 외에 사용하면 확인 가서 다 취득세 추징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명확히 ‘1년 이내에’ 이거 해석을 뭐 크게 변호사 자문 구할 것도 없네요, 구할 것도.

그러면 구청 세무과에서 정당하게 이걸 집행을 했으면 추징금이 가산금이 붙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걸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왜 구해요, 구청에서?

저기서 도시공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어요, 구청이 구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성준모위원 못 내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첨부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세무과에서는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구청 세무과가 징계 받았어요? 도 감사에 지적당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징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징계서는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시 받으라고만 공문이 왔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개인적인 정이 아니고요, 그 추징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성준모위원 여기서 어쨌든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질문 중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예산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출자금으로 해야 되는지 일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사경제용어사전에 이 출자금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하고, 이 출자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또 얻어야 되고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출자금입니다.

지금 100억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데 이 수익을 받을 건데 이걸 취득세로 갖다 주면 이 출자금의 목적에 맞아요, 틀려요?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금에는 목적은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이걸 출자금으로 하고자 했던 거는 일단 이게 취득세 부과 받는 자가 안산시장이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이 여기서 이걸 내려면 우리가 여기를 부기항목을 세워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성준모위원 지금 곤란하다라는 걸로 이게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출자형식으로 저희가 운영비 형식으로 주면,

성준모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재무회계나 기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작성하시려고 출자금으로 100억을 받아서 취득세를 내놓고 하면 이 회계를 어떻게 작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출자금으로 취득세 73억, 가산금 26억 여기다 부기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오후에 또 도시공사 들어오지만, 그러면 지금 예산과와 도시공사는 이 취득세 추징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협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합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성준모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되고 출자금으로 그럼 주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출자금으로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취득세를 안산시장이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자금으로 줘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의견은 전혀 없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도시공사 의견도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의견이었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취득세를 세정과로부터 취득세 고지가 되니까 일단은 계속 가산세가 붙으니까 일단 이건 내자, 내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요구해서 출자금으로 부기하신 거네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취득세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걸 협의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당 위원회에서 계속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매 예산 때마다 그 논란에 있었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1548억원에 대해서 집행여부나 기타 여러 가지, 이걸 허튼 데에 쓰지는 않아서 아주 다행이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고 1조 2천억원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지금 출자금 형식으로 취득세를, 추징금을 출자금으로 전환시켜서 반환한다, 납부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사건을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사실은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나 되는 것을 출자금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결국 지금 종합해보면 법률자문 해 주신 자문변호사 분들이나 이걸 집행하고 또 직무를 잘 해야 될 구청이나 이게 결국 제 식구들 감싸기 하는 바람에 가산금 23억원만 물어주게 생겼어요.

도시공사가 1년 동안 이익 내는 금액이 얼만지 않아요?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얼마 안 됩니다. 10억 정도.

성준모위원 그래 놓고 서류 행정미숙으로 23억을 추징금을 내고 있는 이런 도시공사에 계속 출자를 100억씩 해야 돼요? 연간 10억씩 수익 내는 회사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방법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취득세라든가 이 세금은 면제를 저희가 받으려다가 지금 서로 법 해석의 차이로 못 받고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법 해석이라고, 이건 민간인인 제가 봐도 13조 3항에 정확히 그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거 집행은 우리 세무과 구청 세무과에서 도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사님들이 8급, 9급 주사님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무슨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면서 23억 추징을 당합니까? 가산금을.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세정과에서의 그 논쟁은 1년 이내인데 3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한 것은 1년 이내로 본다, 이미 시작을 한 걸로 본다라는 게 도시공사 입장이고, 세정과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23억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거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자신 있게 해석해서 안 내서 추징당했으면, 만약에 재판에 이기면 성과금 인센티브 주시고, 만약에 지면 구상권 청구해서 다 23억 세금인데 받아내야죠.

지금 우리시 세무과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런, 별로 이거는 논란거리도 안 되겠네요. 도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민간인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추징했을 겁니다, 바로 그냥.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 형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수정안을 만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을 만드시지 않으면 의결 과정에 커다란 논란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의결 전에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세정과장님은 양 구청이나 우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잣대를 정확히 재세요. 같은 식구끼리 봐주고 이런, 도리어 그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어요, 생돈이.

잘 좀 세무를 정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쉴게요.

김철진위원 오전부터 제일 핵심사항이 지금 도시공사 100억 추경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시공사 또 예산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투자유치과장님,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 예산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보다는 아쉬운 게 있어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투자유치과가 주도했던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추모공원 유치, 두 번째는 종합병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내용이 좀 있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추모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한다라면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현재 없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 후반기에 다른 종합병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있죠? 그쪽을 상대로 해서 몇 군데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상급 종합병원들이 저희들도 몇 군데 접근을 해 보니까 지금 재정난 쪽이 썩 좋지가 않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간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리플렛이라든지 여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이게 실적이 나오기는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민선5기가 마지막 마무리잖아요? 6개월 남짓한 기간이고, 그 마무리 시점에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에 보면 그 동안에 역점으로 했었던 투자유치과의 주요사업은 사실은 일상적인 기업유치 외에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원곡초의 학교용지 복합화사업 이 부분 외에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초기의 의도나 초기 부서의 민선5기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은 본예산서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쪽 사업들은 굉장히 대형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주변여건상 또 변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발굴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으로 지금 반달섬 쪽으로 중점을 두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사업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도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종합병원의 형태로 본다라면 당연히, 물론 전년도에 준비한 리플렛이 있어서 나가는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그렇고, 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과의 의지가 본예산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경희대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부지가 좀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병원이 저희들한테 러브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들이 부지를 다시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용두사미처럼 마지막 4차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볼 수가 없는 아쉬움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예산항목 중에서 원곡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예산이 175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교운동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주민과 학교 또 교육용으로 함께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모임 제안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점검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현재 예산반영이 좀 돼서 홍보설명회도 있고, 또 업무추진도 있고, 또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계획서가 좀 있나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에서 아마 이게 처음에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관련 연구기관하고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의지 자체가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의지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곡초등학교 동문회라든지 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접촉을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단지 당사자인 학교하고 교육청 쪽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쪽하고 일단 소통이 돼야 만이 그 뒤의 단계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는 놨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조금 미온적이라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결과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지역여건의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인 교육청,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도 교육청이 되겠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김철진위원 지역교육청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가 좀 남아 있다는 내용이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철진위원 사실은 이 사업은 우선은 학교운동장이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학교가 통상적으로 한 5400평 정도면 한 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만 평이 넘기 때문에 2단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 하나를 용지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은 좀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소유자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와 또 향후의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철진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반영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지역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김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의 핵심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을 보면 권역별 상권활성화라든가 또 상가활성화, 모바일 홈페이지, 우수상권 견학,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 세부항목별로 예산이 좀 있는데요.

전산개발에서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기가 아마 세계에서 1위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할 적에는 PC에서 어떤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해서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갖다가 개별업소에 대해서 구축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범위가 문제가 되죠.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서 결국은 손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또 그 안에서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를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지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화된 상권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은 한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철진위원 업소당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나 이 정도로 지금 추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업체 15군데만 선정을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모범업소가 안산시에 한 9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경기도 전체를 좀 알아보니까 수원시가 시작을 올해 시작을 했더라고요. 수원시도 한 30개 정도를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거는 하면서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하면서 고민이 아니라 이건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우선은 수원시에 제작을 한 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그런 것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 3회에 걸쳐 3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테마거리 지정이 세 군데가 됐나요? 전년도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5월 28일날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록수 가구 문화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잔동에 패션일번가, 그 다음에 사동에 패션거리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세 군데에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마케팅 지원 비용도 테마거리를 확대한다든가 이 조건에 맞는 데가 없어서 기이 지원된 곳에 세 군데 다시 또 지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테마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40개,

김철진위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어 있는 세 곳,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 곳에 금년도에도 여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만 있느냐, 아니면 추가 지정을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추가 지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없지만 금년도 2014년도의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예를 들어 그 조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 조건에 맞춰서 특화거리를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다녀보니까,

김철진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본오3동 쪽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특화거리 세 군데뿐만이 아닌 지정 가능한 곳이 있다라면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특화거리가 40개, 같은 동종업종이 40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하반기에는 삼치거리, 신도시 쪽에 삼치거리 쪽에 조형물을 넣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 특화거리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 골목 같은 거 막걸리를 파는 전 골목 같은 데도 지금 상당하게 번창이 되고 있거든요. 또 문화광장 주변에는 지금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데에 좀 지원을 더 하게 된다면 특화거리는 이렇게 하나씩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점검할게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횟수를 제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대비해서 좀 감액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SSM이나 대규모 점포에 대한 휴무일을 결정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이 횟수를 굳이 2회로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회가 사실상 성격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위원회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상인들 어떤 그런 문제를 다뤘던 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접수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은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에 따라서 또 다른 위원회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조정을 좀 했는데 일단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만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현재 이 예산 조서의 세무 항목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은, 예산 감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성격이죠. 특성상으로 봐서 일반적인 시민의 밀접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이게 직접 영향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 감액 250만원을 해서 횟수를 2회로 한 예산이 맞느냐라는 관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철진위원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건 대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감액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가 예산편성을 왜 협의로 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가지고 전년도에 소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에.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김철진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장님, 전반기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행정감사 적에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또 1억 5천이 편성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특례보증기금의 목적상으로 보고 의회의 권고라든가 시가 집행하면서 당연히 이거 증액해 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부서에서는 올렸을 수도 있겠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하튼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환류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말로만 해 놓고 실제로는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이런 루트에 대한 반영 좀 검토하셨나요? 잘 안 됐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됐겠죠, 사실은.

○예산과장 박미라 필요한 사항들은 우선순위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죠.

안 그래요?

○예산과장 박미라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원론적인 대답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답이죠, 그거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늘 중소,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하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반영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의지를 안 밝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하실 차례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했는데요.

하나만 확인할 게 녹색에너지과장님, 정부기관한테 일단 지금 예산은 받았는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왔으면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기관에서의 승인 결정을 아직은 판단이 안 된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돈은 내려왔고 승인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 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련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발전소에 대한 주민 이해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중점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고요. 단발성으로 예산을 끊어서 사용하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법률 검토를 좀 받고 싶어요.

이 특별회계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검토 받고 싶은데, 과장님이 2013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하심으로써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이후에 그게 판가름 될 것 같고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매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집행 방법을 좀 세워 보겠고요.

참고로 이 예산안의 승인은 산자부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지원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돈을 받는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유치과에서 이번 예산 중에 사동 90블록 강제집행비용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동 90블록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 강제집행비용은 어떤 사항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채권단이 있습니다. 지금 채권단들이 90블록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 30일날 채권단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 판결이 올 11월 30일까지 유치권을 인정을 해 주고 11월 30일 이후에는 저희 시로, 시에서 유치권이 있는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채권단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자리를 안 비워주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비용입니다. 이 비용 천만원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한 어떤 문제 해결이 된 건가요, 채권단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채권단은 지금 거기가 한 67억 정도 채권액이 지금 합의를 해서 GS컨소시엄하고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1차 지급은 됐죠.

1차 지급은 한 24억 정도 지급이 됐고, 2차 지급은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GS컨소시엄에서 23억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급을 안 해서 지금 채권단에서 또 이 관련된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GS컨소시엄하고.

그래서 굉장히 채권단하고 지금 사업시행자 쪽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좀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하신 이 천만원의 금액 이것을 집행한다고 해서 지금 그 땅에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채권단을 말 그대로 몰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리고 GS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정리가 되면 지금 소 제기가 돼 있는 부분, 이 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 GS컨소시엄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관련되는 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저희 기행 상임위에 보고할 때 계속 2013년 지구단위가 2013년 1월에 고시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고시가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됐죠. 지구단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채권단의 세부 절차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행이 안 된 거죠.

GS컨소시엄에서 채권단한테 23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소 제기를 채권단에서 GS컨소시엄에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편성을 사동 90블록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편성을 하셨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거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지금 저희들이 강제집행비용 자체 천만원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채권단부터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뒤에 GS컨소시엄하고 관련되는 건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본협약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 받을 때마다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 자체를 진행 중인 겁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절차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연이 되는데, 이 지연 자체는 어떻게 보면 GS컨소시엄에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GS컨소시엄에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지금 만평이 넘는 이 땅, 이거에 대한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GS컨소시엄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하고는 좀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마 사업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협약 내용대로 할 수 없으면 일단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건 채권단 외에 별도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법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어찌됐든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어야죠, 당연히.

나정숙위원 그런데 벌써 해를 넘기죠.

그러시면서 여기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 업무추진비를 또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될 텐데요. 저희 2013년 1월달에도 보고를 하시면서 결국 올해 말에는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결론 내리지 못하고 또 새롭게 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하시고, 강제집행비용도 편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미지수라 안타깝습니다.

뚜렷한 뭔가를 좀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건 소송이 결정이 나면, 결과 판결이 나면 정리를 할 겁니다, 바로.

나정숙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 관련해서요.

이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몇 쪽에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 257쪽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업무추진비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전년도가 800을 세웠고, 올해도 800을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얼마큼 쓰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요?

거의 저희들이 소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이거 올해 사용하신 내역을 좀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업무추진비 보통 다른 부서를 보면 사업에 관련해서 200, 300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 800이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기업 자체를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캐논코리아 외에 한 10개 정도, 11개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반달섬 관련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활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우리 대외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자료를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2014년도 성 인지 예산서에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에 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이거 아시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투자설명회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설명회인데 이 사항이 성별영향의 분석에 의미 있다고 보시고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괄적인 우리 행위에 관련돼서 아마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일괄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성인지적인 관점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은 이 사업 투자설명회인데 뒤에 보면 성과 목표는 취업자 비율로 성과 목표하고 기대 효과를 지금 자료에 내 오셨는데요.

실지로 지금 참여하신 수혜자는 이 설명회에 오신 분들로 통계하신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취업을 할 수 있는 성별을 아마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3년에 대한 사업 수혜자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수혜자에 대한 예산이 이 설명회로 인해서 반영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당장은 반영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성과 목표가 어떻게 정확성을 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회에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죠,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4천만원을 했다고 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013년보다는 2014년 내년에 증감이 2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인지적인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 하나 올리셨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설명회가 어떤 성평등 기대 효과가 있는지, 단, 두 줄로 딱 나와 있는데, 그리고 성과 목표치도 2012년 37%이고, 2013년도에 37%예요.

이게 무슨 목표치가 이렇게 거의 똑같은 게 목표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투자유치과 아까 보시면 굉장히 업무추진비도 많이 책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좀 정확한,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까 넘었는데요.

추가 발언시간은 15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와 관련하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회의록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보고회에서는 결론 난 것이 어떤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직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이거 중간보고 한 거예요, 연구용역?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최종보고회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용역이 지금 이제 올해 4월달에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쟁점 사항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용역이 중단이 됐던 거죠.

성준모위원 용역을 중지시켰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성준모위원 지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위원님들께 8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대위 쪽에서는 계속 개별점포 쪽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에서의 방향은 개별점포를 하게 되면 지금하고 다를 게 없다, 또 앞으로 어떤 여건들을 봤을 때도 지금 상태보다는 통합 마트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줬고요.

또 집객시설인 공산품할인매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은 본인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좁으니까 디스카운트존을 없애고 그쪽 개별점포 쪽으로 면적을 확대를 해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 전에, 과장님이 이제 중간에 오셨는데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상이 되고,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가야 된다라고 회의 때마다 거론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셨어요, 우리 집행부가.

결국 지금은 상인 간에 지금 이견이 노출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현재는.

바깥에서는 거의 우리 시민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내년 6월 4일은 지방선거고, 이 중요한 결정 시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아무런 진척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우선은 용역이 중단된 거를 진행을 시켜서 방향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갖고 그 용역을 시작을 하고 정립을 하지, 거기에 입점자들인 상인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서 추진할 동력이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저희 판단은 시에서 지금 용역 한 그 내용으로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대측 상인들하고 보건소 건물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시의 입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마트형이든 개별형이든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거기 236명의 상인들이 영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점유권만 행사하고 장사를 안 하고 문만 닫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용납을 못하겠다. 그거부터 정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내가 조사를 할 것이다. 당신들도 같이 협의해서 입점을 한 후에 그걸 조례에 분명히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떤 경우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줬어요. 6월 지나면 건들면 막 벌집 쑤시듯이 일어나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조사하니까 영업을 할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해라. 안 할 사람들은 내가 취소시키고, 일단 정말 순수한 상인들 가지고 해야지 그런 허수를 가지고 자꾸 이쪽 의견에다 불 지르고 저쪽에 불 질러 갖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시가 300억씩 투자 해 가지고 휘둘리는 짓은 안 한다,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개부터 8개까지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이 다 틀리거든요, 생각이. 그것도 내가 여기 있는 위치도 틀리고 저기 있는 위치 장사에 따라 틀린데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형이든 마트형은 냉전이 아니고 속에 냉온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내가 정리를 하자, 상인들끼리.

그러면 한 개에서 8개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의견을 조정하자.

그 다음에 업종부분,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어느 날 칼국수 하시다가 옷 팔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민들 지역사회하고 공채를 하든 그걸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개별형으로 갈 것인지 마트형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제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선 정리할 것이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매일 지금 시킵니다. 사진 찍고 해서 그거부터 허가를 취소시키고 숫자를 줄인 상태에서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을 상태로 현대화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상태로 나가겠다, 말씀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중요한 맥을 짚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 합의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맥은 잘 짚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된다라고 전 김흥배 과장님 있을 때부터 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매출액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2년마다 자기들이 뽑더라고요, 위치를.

그거 한 번 TV에 나왔는데 그걸 뽑으려고 어디 가서 좋은 번호를 뽑아서 좋은 위치 들어가려고 하면서 결정되면 그 입점자들이 그냥 이사 다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원칙이 딱 정해져야 지금 이 일을 끌고 가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 다 갈라지고 이익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또 시는 아무런 원칙도 없고, 시장님 뭐 간담회 해야 결론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원칙을 다시 세우셔서, 어차피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갈리는, 못 간다고 봐요. 만약에 한쪽 가면 또 의원님들도 달려들고 상황이 더 복잡해지니까 300억 투입되는 이 시민시장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왜 상인들한테 휘둘려야 되는지, 과장님은 힘들지만 시민들은 납득을 못해요, 납득을.

본인들 재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임대 있는 분들이 지금 시에서 300억 들여서 현대화 시켜줘서 장사도 잘 되고 더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해 준다는 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원칙을 지금 계속 안 지켜서 과장님 바뀌고 또 계장님 바뀌고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분이 국장님이 좀 다부지게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용역이 전혀 어떤 낭비적인 것은 아니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 개별 요구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의 이익이고 우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대화의 기준은 분명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그 공간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풀고 갈 준비될 것들, 준비하고 가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여기에 추진위원 명단을 보면 잘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상인회에서 들어오신 분들끼리도 입장이 틀리고 바깥에 비대위는 또 틀리고, 여기 이 추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추진했지만 여기서도 논란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는 중재나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차곡차곡 하시는 게 그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되고부터는 쉽게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가능하지 이걸 양쪽 협의해서 중재해서 될 성질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무슨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다시 한 번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걸 조급하게 진행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 다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시간 남았는데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더 하실 건가요?

아까 자리에 없으셔서 윤태천 위원님.

김철진위원 없었으니까 넘어가요. 저부터 할게요.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김철진위원 오전 오후 해 가지고 4시 다 돼 가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지난번 행감에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이 부분은 지금 작년도보다 22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대상자 감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일부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거와는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급해도 되고 우리시에서도 지급해도 되는 4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같은 4순위라 하더라도 교과부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능하다라면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김철진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예산을 놓고 지금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을 한다라면 당연히 국가로부터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승마 육성지원 사업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900만원의 2분의 1이죠. 1400만원인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 육성사업은 우리시에 승인이 된 승마장이 네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 네 가운데에 대해서 승마이기 때문에 낙마를 했을 때 사고라든지 이런 보험료 일부를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승마를 할 수 있고 또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톱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두 가지 항목이고, 일단은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건 어린이 승마교실을 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승마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한 자활승마나 어린이 승마를 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보험료 지급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린이 승마 쪽에만, 어린이 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지난번에 한 번 이게 삭감된 적이, 삭감이 아니라 반납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승마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전혀 틀립니다. 그거는 민자 보호 성격 같은, 이건 경상적 보조이고 먼저는 자본적 보조였었기 때문에 건축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려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라 하더라도 이건 경상적 지원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승인되어 있는 4개 시설에 보험료하고 환경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예산이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부분이요. 전년대비해서 예산은 좀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장님 그죠, 학생수는?

그런데 지원 단가가 조금 조정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학교급식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식단가가 일률적으로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에서 초등학교는 215원에서 260원으로, 중학교는 280원에서 33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 편성은 사실 도비 내시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금년도 같이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면 도비가 31억 2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억 2천만원이 부족인데 그 의지를 여기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40일 전에 의회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11월 19일날 내시가 되어 있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죠.

도비를 그렇게 줄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1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올해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면 21억 2천만원을 시비로 대응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 버렸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철진위원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가 이 예산을 친환경 예산이죠, 일명. 870억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시정질문을 했고요.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 답변을 통해서는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타이밍 상으로 봐서 도비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는 1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21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상태의 친환경 급식을 하려면 시비 매칭이 21억이 되든 도비가 21억이 내려오든 이렇게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무상급식이 실시되는구나,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상급식 이후에 초기단계 2010년도에 5학년, 6학년 했을 당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초등학생 전학년 했을 경우, 이러면서 늘 염려했던 것들이 급식을 질 문제였어요. 무상으로 가면서 급식의 질을 학부모들이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기우였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2014년도에 경기도가 매칭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31억 2천만원 정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 매칭 21억이 안 되면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급식의 질이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 한다든지 도비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비 매칭을 해야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도 지금 예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이 실현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급식의 질을 담보한다는 측면,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확보해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시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만에 하나 경기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매칭하지 않으면 시의 의지로라도 저는 21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우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만 우리가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건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시비는 1순위로 충당될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도비 확보가 돼서 시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일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련된 급식의 질이 하향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3차 추경에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된 예산이 마지막 3차에 1억 6900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인데요. 2012년까지는 폐기물 발생 원인자인 3개 법인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입주자들이 위탁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자체 감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비용을 받아라, 이렇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다시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운영 조례에 있듯이 법인에서 처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청결상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관리감독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직접 원인자들이 처리를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입찰을 봤을 경우보다도 처리비용이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각 법인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상정시켜 가지고 발생자들이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언제쯤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원래는 7월 1일부터 계약이 만료가 됐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처리비용이 더 증가가 됐어요.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은 조금 덜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이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3개 법인에서 처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기존 처리업자하고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그래도 또 처리비용이 저렴하니까 그쪽에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불용된 1억 6900은 반납하는 걸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김철진위원 하여튼 큰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했고요.

시간이 얼추 되면 하나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계속 딜레이가 돼서.

김철진위원 하나만 할게요. 답변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한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님이 식자재마트 건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예산과정 기타 업무보고 때도 늘 지적을 했었는데, 제일 아쉬운 일 안 벌어졌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지금 생겨서 무려 6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탓을 하기를 떠나서 모두가 손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지난번 6월달에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결국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미사용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민들이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면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더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수시로 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진행업무라든가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묘한 일, 안 생겨야 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시민이 피해자가 제일 큰 이런 형태가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좀 앞뒤 상황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예산 방향하고 조금 틀린 내용 먼저 물어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작년까지는 시골에서 고추막대기라든가 깻대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 가지치기 하고 그러는 내용을 그전에는 산불감시원에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감시하고 그러면 불로 태울 수가 있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은 원래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니거나 어린 시절에 70년대, 80년대는 당연히 태워야 됩니다. 지금도 태워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다 법이 엄격해져 가지고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잣대를 들이댈 때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그걸 불로 태워서 고추막대기나 콩대나 토마토줄기나 말려서 태워야만 탄저병이나 역병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폐기물로 버리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그것을 톤당 얼마씩 내고 폐기물로 버려서 그 비용이 맞느냐, 그런 걸 예산서도 세워줘야 될 입장이고, 산골에 이런 고추막대나 콩대나 토마토대를 차로 실어다가 그걸 폐기물로 버려서, 청소과에 신고해서 그걸 버리라는 톤당 얼마라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불가능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농촌에서 지금 고추막대기나 이런 걸 태우게 되면 파파라치나 그런 분들이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태우지 못해 가지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면 우리 동료위원 나정숙 위원도 대부도 들어가서 그걸 한 번 회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태우지 못하고 쌓아놓은 상태에서 청소행정과로 쓰레기로 해서 버리라고, 폐기물로 버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산속에 같은데 맹지 같은 데는 지게로 지고 경운기로 실어 나르게 되면 며칠 실어도 못 나릅니다.

그래서 대책을 요새 생명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단기적으로는 봄이나 일정한 시기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입회하에 순수한 농산물 농부자재 이런 것만 소각을 하고요, 그거 소각한다고 해서 또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투기를 한다라면 아니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의원님들한테 바라고 싶은 사항은 정부에 계신 국회의원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이거 폐기물관리법에 단서조항을 좀 넣어 달라,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그게 태우다 걸리거나 그러면 벌금이 나가는 겁니까, 현재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청소과에서 답변할 사안이죠, 제가 여기서,

윤태천위원 청소과가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농사를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먼저 물어보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 답변이 난해한대요.

윤태천위원 난해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법대로 하니까.

윤태천위원 농민들도 지금 난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겨울철 돼 가지고 이걸 전부 말려서 태워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가보면 안타까운 실정이고 밭에 이렇게 곡식으로 해서 다음 철을 위해서 겨울철에 월동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농업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사업소로 가는 게 몇 수나 됩니까,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작년도에는 1847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847두.

그러면 이게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주인한테 인도한 부분이 한 11%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한 31%를 점유하고 있고, 또 자연사가 한 19%를 점유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연사 19%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폐기물 수거업자가 오면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아마 대구로 가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한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시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kg당 4천원입니다.

윤태천위원 kg당 4천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kg당 4천원이면 보통 한 30근씩은 나가잖아요, 큰 놈들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반려견이 보통 죽으면 수분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 3, 4kg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큰 견은 말고요.

윤태천위원 큰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놈들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드물죠, 있어도요.

보통의 반려견이라 하면 치와와나 이렇게 조그마한 개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유기견 같은 경우는 큰 것들도 이렇게 보호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 많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두나 돼요? 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올해 실적이 794두, 올해 여기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보호소에서 이걸 794두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794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좀,

윤태천위원 추진 실적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유기견 동물 처리사업 해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약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보호를 하고 있고, 어디서 이걸 처리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우리 부곡동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곡동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거기서 약 한 400두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가 때문에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부곡동 지정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되면 유기견 한 두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거기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유형별로는 틀립니다만 한 두당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포획에서부터 처리 시까지 한 1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0만원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이것도 괜찮은 거네요, 그럼?

10만원씩, 한 마리당 포획하거나 보호하게 되면 10만원씩 지원해준다?

그럼 이거 큰돈이네, 이게.

이거 혹시 가다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과장님 그분들이 보호를 3개월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아까 1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11만원도 들 수가 있고, 그 이하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호소에서는 사실 포획이나 거기에 따른 포획비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열흘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한에 서류비가 3천원씩 해서 3만원이고, 그 외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성화수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병들고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럴 때는 수의사 몫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익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아니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유기견 부곡동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혹시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는 유통 그런 건 없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진이 다 돼 있고요, 동물복지시스템에 거기 들어가면 포획에서부터, 사진에서부터 그 이력이 쭉 관리가 되고 있고, 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등록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중 삼중적인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전 같이 이렇게 70, 80년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보도 신문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뒤로 흘러가더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추측 기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윤태천위원 지금은 안락사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건 전혀 없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지금도 우리 앞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동네 보면 많이 돌아다니고 고양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침이면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나와서 체포해 갑니까, 이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게 체포해 가는데요.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도비 대응 사업으로써 1억 7천이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내시가 적게 돼서 1억 500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새 보니까 아주 고양이들이 새벽이면 많이 울고, 또 요새 걔네들이 새끼를 자주 낳아서 그런지 보통 한 7, 8마리씩 몰고 다니더라고, 그럼 그게 주민들이 많이 내용을 하는데, 이걸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유기동물 보호소로 해도 되고요, 거기에 불편하시다라고 그러면 우리 생명산업과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와서 전부 이렇게 잘 가져가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혹시 이런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큰 개 혹시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기로 하셨던 성준모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투자유치과장님, 2013년도에 투자유치 유공 포상금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액 다 불용 처리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유가 있었나요? 유치 내용이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 번 포상금을 줬었는데, 아마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만 주는 걸로 가닥을 지금 잡고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성준모위원 병충해 농약 공급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성준모위원 올해 왜 갑자기 병충해가 심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3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회로 축소합니다.

2회로 축소하면서 1회차에 방제하는 농약을 좀 약효가 지속성이 있고, 친환경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대부도에 가경작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60헥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309헥타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3회를 2회로 줄이는데도 농약 값이 상당히 이건 고가인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건 육묘처리제 농약을 쓰기 때문에 모낼 때 육묘상자에 뿌리는 농약이 좀 지속적으로 가 가지고 항공방제 1차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때까지 갈 수 있는 농약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액 시비로 하나요, 국도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민간에서는 농부들은 농약을 개인적으로 살포하진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개인이 살포할 때는 보통 1년에 한 7번 정도 살포하는데요,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면 3회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 1회를 줄이기 때문에 2회 정도만 살포하면 거의 농가들은 살포 안 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자부담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심고 이렇게 수확만 하시면 되네요,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추수까지 하면 농가들이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요.

특히 병해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해양성 기후를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병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충이라든가 노린재라든가 이런 게 꼭 날아와서 서해안 지역 같은 데는 꼭 항공방제라든가 농약 살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장님, 여기 시청 본관 현수막에 에너지 절약 대상을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는데 이게 녹색에너지과에서 한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거 에버그린에서 받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에버그린에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어쨌든 대통령상 수상, 대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진했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 있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잘 됐다고, 과장님이 일을 했는데 칭찬은 제가 받았어요.

시민들이 이게 전기료 인하 효과가 약 60%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 이거 쭉 이렇게 사후에, 시공 후에 그런 요율 인하되는 것을 스크린 한 적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만 별도로 전기 연결이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공공전기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알고 지금부터 공사할 때는 별도의 지하주차장만 계량기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모니터를 해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60% 정도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네르빌리지 여기 호수동에 거기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50% 이상이 지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어서, 그리고 조도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조도를 유지하면서도 아주 주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건 잘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만족도가 이 건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더, 이거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인데 이 태양광 발전기 보급, 이 크기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베란다에 설치할 정도예요?

아파트 베란다의 발코니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발코니가 아니고요, 층과 층 사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 두께가 이 정도 한 60전, 70전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해서 판넬 한 4개 정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실에 앉아서도 베란다에 가리지를 않고요. 바깥을 다 내다볼 수 있고, 또 아랫집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경관은요?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경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이의 두께만큼 달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경관은 그냥 꺼멓게만 보입니다. 다는 거만큼,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외벽에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미관적으로 좀, 이게 일률적으로 한 동에 다 붙이면 모를까 신청한 데만 이렇게 중간 중간 붙이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것이 그 층과 층 사이에 두께만큼만, 아파트별로 평형수가 있겠습니다만 넓이가 다 맞습니다.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그 크기가.

그래서 문제는 시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만족해합니다. 앞에 설치한 아파트들이.

성준모위원 안산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200세트면 앞으로 향후 신청 받아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200세트 했고요, 내년에 또 200세트 할 겁니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들은 아주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기세가 제로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쓴 만큼 다시 또 태양광으로 가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 전기가 발전된 전기는 집안의 콘센트에다 꽂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콘센트로 들어와서 내 전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한전 전기에 포함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나정숙 위원님이신가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도시공사 출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31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310억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금 이후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텐데요, 310억에는 도시공사 인건비하고 성과금도 포함돼 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전부 해당됩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안행부에서 저희 공사와 관련한 평가,

○예산과장 박미라 예, “다”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점수를 좀 못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 도시공사 성과금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겠죠?

○예산과정 박미라 성과금이 지금 CEO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CEO 평가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하면서본 건데 실제로 모든 문제가 있었던 게 전임 CEO입니다.

그래서 갈라서 하려고 보니까 그걸 우리가 하려면 지금 2013년도 거를 해야 되는데 2월인가가 바뀌었는데, 3월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임 CEO 거고, 현재 CEO는 지상에는 오르내렸지만 하여튼 설거지한 결과가 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좀 낮추려고 해도 거기 나와 있는 이걸로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350%의 성과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아직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하여튼 이번에 CEO 평가는 좀 잘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예산과장 박미라 경영평가는 “다”를 받았고.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에는 어찌됐든 전반적인 도시공사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런 거 2013년 기준으로 하신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 성과금에 대한 것들이 조정 가능한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어디, 의회에서요?

나정숙위원 예. 우리 지금 예산과에서 올린 부분에,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성과금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안 좋게 됐으니까 그걸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성과금 여기 올라간 금액은 조정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우리 성과 평가는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평가가 끝났다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경영평가는 안행부에서 “다”를 받았고, 현재 CEO 평가는 “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CEO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CEO 평가는,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4명,

나정숙위원 외부평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금을 여태까지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지만 현재 CEO 평가로 해서는 잘 받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러 저러한 저희 행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세금에 대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점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2011년도 그 당시에는 확실히 면제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임의로 아마 판단한 거는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임의 판단한 건 아니고, 그 당시 그 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대행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게 과연 착공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삽을 떠야 만이 착공이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 검토에 있으니까, 소송 중에 있으니까 아마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상 지금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출연금의 증액, 그리고 성과금도 항상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350% 정도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지속됐었고, 이번에 안행부에서 이렇게 경영평가에 된 부분 등등, 또 인사 비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예산 전반적으로 저희 긴축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도 대부분 긴축하셨는데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성과금을 종전대로 예산편성 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종전대로 예산편성 한 거는 그게 지금 굉장히 넉넉하게 한 게 아니고 종전대로 했다라는 거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지 않도록 저희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7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또 U-city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꼼꼼하게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이 있고, 그 인사 비리라든가 있었던 거는 이미 2013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상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김현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하면, 초반에 도시공사 만들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350%의 성과금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준 사장 이 350% 성과금 받고 가셨고요.

그 이후에 또 새로 오신 최정 사장님 오셔서 하시는데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마이너스의 적자를 내고 있는 도시공사가 사장들은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받고,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이해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예산과장님으로서 이번 2014년에 긴축재정을 하신 거 맞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나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방향성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도시공사 예산 심의하는 부분에 자료 등을 보면 별로 그렇게 긴축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들을 이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지적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께 그럼 2014년 예산편성에 관해서 예산과장님으로서 어떤 편성 지침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예산과장 박미라 2014년 예산은 첫 번째 복지예산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속 사업들은 계속 하는 걸로 했고, 신규 사업은 지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신규 사업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신규 사업은 지양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 어저께 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에서 양 도서관이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 양 구청의 도서관에서의 재료비가 편성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료비 중에 비가 올 때 우산 비닐 쓰는 거 있죠?

그거를 각 도서관마다 다, 60개 이상을 도서관마다 다 구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면테이프도 다 구비를 하는데 양면테이프 가격이 또 다 달라요.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이나.

이것이 긴축과 절약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님 그런 부분에 저희 올해, 내년에 도서관 계속 생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재료비라는 거는 양 도서관들 규모가 있으니까, 물론 틀릴 텐데 일단 지금 단가가 안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단가가 안 맞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조목조목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올해 사용해서 남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재료가 딱딱 떨어지지 않을 텐데 똑같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책임지고 점검해서 편성을 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똑같이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전부 그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거의 몇 차 추경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기준으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나머지 과부족을 거의 추경 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 때 하는데 그게 본예산 거를 거의 남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우리 심의하면서도 상당히 아우성인데, 우리 어쨌거나 있는 지금 이 돈을 한정돼서 하고 추경 때 보자라는 쪽으로 했는데 그 말씀하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도 남아서 푸근푸근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남는 거지 본예산에서 남지는 않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이 조금 더 면밀하게 예산편성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과장님 이번에 저희 2014년 안산시 성과예산제, 성인지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1400씩 동에다가 준 사업 있잖아요.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해서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은 좀 반영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본예산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과예산도 지금 같이 가야 될 부분으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 반영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우리가 본예산 이후에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어 가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연동해서 성인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데 먼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 특히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말씀 물어봤지만 면밀히 기대효과,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자료로 알 수 있지가 않아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성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보면 첫 번째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먼저 서두가 돼야 되고,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과에서 지정한 사업들입니다.

이 지정한 사업들을 아까 투자유치과도 과장님이 한 번 다시 공부한다고 했는데, 여성과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이 이거를 면밀하게 판단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세세하게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성인지교육을 하면서 이번 성인지예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답변이 아쉽지만 다른,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를 각 부서장님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도 굉장히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2014년 그걸 보완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특별히 보완되지 않았고 형식적이고, 여기에 있는 과장님 중에서 얼마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아까 2년차 도비에 대한 게 포함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년차, 지역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탑프루트 사업 이런 거는 다 받아왔습니다.

나정숙위원 탑프루트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 포도농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기술개선 한 것이 각 농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좀 반영할 수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기술적 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탑프루트 같은 거는 3년차 사업 중에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끝납니다. 많은 농가들은 아니지만 대부지역에 포도를 짓고 있는 농사지은 거 중에 35헥타 정도가 탑프루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한 회원들이 고품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서 올해 탑프루트 전국 대상도 수상했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또 가락동시장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시장에서 탑프루트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고가로 받고 있고, 맛도 최고로 쳐주는 그런 탑프루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대부도 포도가 지금 송산포도에 밀리면서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 이 탑프루트 포도의 종자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 1년차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3년차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지역에 확대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매년 어떻게 식으로 확대하시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강사수당이 25만원 책정되기도 하고요, 농업아카데미 연구회 강사수당 25만원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30만원 되기도 하고요, 도시농업 아카데미 강사는 35만원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사비가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세운 게 아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기준에 의해서 일반강사하고 전문강사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의해서 세웠는데요, 이거보다 더 많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적기 때문에 그것의 밑으로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편성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의 강사수당을 받을만한 경력과 그게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전직 4급 이상, 박사급 이상 그러면 특별강사로 이렇게 해서 시간당 23만원 이상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강사는 공무원이라든가 5급 이하의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나 정보를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EM에 관련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나정숙위원 올해 EM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년도 예산에,

나정숙위원 내년이요, 2014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재료비에 관련 돼 가지고 좀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증액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증액된 것이 각 저희 농가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이게 혜택이 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1년에 미생물 생산한 양이 올해 11월달 기준할 때 미생물은 약 150톤을 생산했습니다. 또 BM수는 350톤 정도 이렇게 생산해서 지금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광합성균이 일부 시설이 올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배지 또 저장고 이런 걸 설치하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농가나 저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은 확대해서 농가들한테 다 주고 싶지만 저희 생산하는 양이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50톤, 또 BM수 같은 것은 1일 2톤씩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여러 주말농장과 텃밭 이런 게 있고, 또 상자텃밭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나정숙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그렇게 EM에 대한 것들 좀 이용해서 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는 없고요, 안산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직접 농토 확인만 되면 신청해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양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접 받아와야 쓸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지금 공장이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요, 대부도에,

나정숙위원 저는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EM과 관련한 야심찬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조금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부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여기 안산 분들은 작목반별로 가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포도가 주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요.

나정숙위원 그 계획에 대한 거 저희 기행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에 관련해서, EM에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농가가 어떻게 이거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가 질의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

김철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지난번 저희 추경 때 사실 간부회의용 노트북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 본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던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건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취지의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때 당시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우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실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상황실에 설치를 하시면 그걸 쓸 데도 있고 안 쓸 데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항상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없어도 되죠. 없어도 회의진행 하는 데는 됩니다만, 저희가 이걸 구입해서 하는 취지는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는 것이 지금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추구하고 있는 건데, 상황실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각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빌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그러다보니까 준비하는 데도 한 두 시간씩 걸리고 또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그 상황실에서 늘 회의가 있으니까 거기다 비치를 해 놓으면 종이 없는 회의를 원활히 거기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이 보통 1년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거의 매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실에 워낙 회의를 거기서 우리시의 회의장이니까요, 거기가.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특별히 이것을 올리신 것에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쓰시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1년에 대체로 몇 번이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회의가 있고요.

나정숙위원 간부회의용이라고 그러는데 간부들만 쓰는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간부들 쓰는 거죠, 주로.

나정숙위원 간부들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간부들 쓰고 또 우리 과만 그렇고, 또 다른 과도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삭감한 건데 다시 올려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는 지난번 상임위 때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이걸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실은 이 편성이 언제부터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거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올해부터 지원센터,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게 기존에 저희가 5천만원을 했었는데 3천만원을 늘린 거죠. 그래서 8천만원, 금년 추경에 그걸 늘렸습니다. 3천을 늘려서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천만원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3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 돈은 안산, 광명, 시흥에서 범죄피해를 발생한 사람들에게 쓰는데요, 특히 우리 안산에서 8천만원은 저희 안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 또 자녀 이런 아이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범죄로부터 어려움, 또 그 피해가 구제가 안 돼서 어려움, 그러는 경우에 검찰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 돈으로 자녀나 가족들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얼마를 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광명이 3천이고요.

나정숙위원 시흥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시흥은 5천으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안산시만 8천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온 지원되는 것도 안산시민이 8천만원 그만큼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시민들의 범죄피해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광명, 시흥에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검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 지검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있죠.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소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몇 명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지원한 현황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산에 범죄피해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천만원을 더 낸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인구수가 저희가 훨씬 많거든요. 인구수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발생도 광명보다는 저희가 높기 때문에 안산지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대서.

그래서 차등으로 지자체에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종전에 5천에 대한 예산을 해도 별 무리는 없던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원이 그만큼 적었죠. 5천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 8천으로 늘렸으니까 우리 안산시민들 중에 3천 증액된 만큼 더 혜택을 보는 거죠, 안산시민들이.

나정숙위원 우리 시민들이 3천 더 증액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지가 명확하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지원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위원이거든요, 그 위원회에.

제가 보통 가면 1년에 한 정기적으로는 네 번에서 여섯 번 회의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보면 한 20건에서 30건의 범죄피해자들 쭉 나열 해 가지고 하는데 안산, 시흥, 광명인데 대체적으로 70% 정도가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자이고, 그 다음에 시흥이고, 광명은 간혹 한두 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통계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아마 오픈도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자료 통계. 제가 확실히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거에 5천 하다 올해 추경에 3천 해 가지고 8천 할 겁니다. 그 예산 3개 시 예산하고 법무부에서 또 내려오는 예산,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역에 쉽게 말해서 지도층인 분, 의료계 그 다음에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또 거출한 그 돈 가지고 1년에 어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데, 아마 데이터 요청하면 상당히 그건 개인의 어떤 아주 적나라한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의 범죄피해 통계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몇 %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제가 위원으로서 잘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나정숙위원 국장님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니까 예산에 대한 게 증액된 건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 사실 보면요,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게 정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이 항상 성폭행, 특히 많은 게 성폭행인 이런 부분,

나정숙위원 지원센터의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하고 순순히 지원 피해자들,

나정숙위원 아까 말한 보통 광명, 시흥까지 합치면 8천에다 우리 8천이면 1억 6천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8천까지는 아니고 거기는 3천, 2천일 겁니다. 추경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시흥하고 광명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대상 자체가 적으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치료비 또는 학비, 아이들 이런 생계비.

나정숙위원 올해 사용한 내역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개인 인적사항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건 딱 덮어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믿으세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정말 보면 참, 한 번 보시면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고 부끄러운 사연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광명은 끽해야 한 건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범죄로부터 피해가 적은데 안산은 정말 볼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이 범죄피해까지 당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게 있나라고 늘 제가 분노를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 부분에서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알 수 있게 피해자가 누구라는 건 안 알려줘도 이 지원센터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총괄적으로 안산시 지원 금액만 저희가 한 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떤 목에 사용하는지 그걸 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는데, 생명산업과장님 이번에 생명산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됐고요.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생각보다 2900만원으로 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과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건 빠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 정원으로 드리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시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경에는 시간외근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보통 그러면 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를 얼마를 지금 잡고 계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운영비로서는 인건비나, 물론 여기도 경상적경비지만 사업성 예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남 같은 데가 한 4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초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을 의욕 있게 하면 예산 먹는 하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1년 예산은 3천만원으로 계상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는 제외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나가겠죠.

나정숙위원 거기 영양사분도 있고 이런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분들 3명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의 일상경비는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자료에 어떤 식으로 내년에 할지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안산시의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도 조금 보다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식생활개선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원이 올라온 건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식생활개선이라는 체험학습은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상황이라든지 이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보는 것도 이렇게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현장의 보다 많은 곳을 우리 센터의 직원과 같이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초년도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부 계획 수립 없이 그냥 2천만원 돈만 잡으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내년도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개설된 10개소의 세출 예산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걸 이렇게 잘 짜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해도 문제없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1월 1일에 개소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면 아니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개소식은 200만원 했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획이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타 시·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초년도에는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아니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언제 하시려고요? 몇 월달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센터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다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봄에 3월 내지는 4월경에, 그리고 재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학을 하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몇 명이 어디를 갈 지에 대한 것들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센터가 생기면 직원들의 역할이 그걸 해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건 안 맞죠, 과장님.

이게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2천만원, 현장 체험이 2천만원이면 꽤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현장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단속을 나가는데 식생활개선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이거를 이렇게 조서를 꾸미시는 게 어디 있어요.

운영비로 꾸미셨잖아요, 행사운영비.

아니, 학교급식지원센터 2900만원 예산 내년 예산 중에 현장체험학습으로 2천만원 하시는 건 너무 과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거예요? 내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센터가요?

나정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정크식품에 익숙한 학생들을 보다 안전한 로컬식품으로 보다 안전한 식단을 꾸리고 거기에 따른 유통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제가 그런 개념적인 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뭘 하실지, 주요한 사업이 뭔지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직원 채용 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채용 안 하셨습니까?

그럼 사무실 확보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무실 확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없고 지금 리모델링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공무원분 중에 하신다면서요. 공무원분 중에 하시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센터장을 급식담당이 겸임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은 지금 3명을 채용 의뢰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 이 예산을 볼 때 너무나 막연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다음 추경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저한테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식 2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는 이 현장체험학습 하나 2천만원입니다. 내년에 2천만원 이 사업 하려고 센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급식센터가 체험학습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드는 내년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거 의뢰를 하고 그런 거 모니터링을 하고요. 식단을 마련하는데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역할도 있지, 이 부분 현장체험만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행사운영비밖에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일상경비에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은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내년 추경에요.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시민들한테 2천만원 예산편성에 통과한 것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나정숙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화성시에, 이건 아주 실질적인 예입니다.

화성시에 지금 콩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나지 않는 콩을 제가 바로 급식지원센터에서, 이를 테면 우리 학부모, 급식교사, 이런 분들 관계자들이 두부라든가 콩나물, 이런 어떤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보여드리고 이걸 먹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현장에서 보고 접목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못했다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로컬푸드를 먼저 먹고 없는 것은 인접한 화성시에 먹거리들이 좋은 거 많이 납니다.

그거를 우리 지역에, 멀리서 사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용을 아마 구체적으로 모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화성도 먹거리 좋은 거 많고, 저희 안산에도 친환경 먹거리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국장님 내년에 여기 오픈을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오픈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중점 사업이 일단 편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떤 물품을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유기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어떤 사업비가 2천만원이 그런 개별사업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못했지, 그걸 총괄적으로 2천만원 세웠는데 그러한 사업들, 개별적인 급식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아마 그런 부분은 부족하면 제가 자료로도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대했고요.

그런데 내년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장체험학습 2천만원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좀 더 실질적인 학교 무상급식, 특히 친환경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현장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실지로 정말 학교에서 얼마만큼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 때 상자텃밭 보급사업 개선방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내가 먼저 주문할 때 자부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넣었는데, 지금 올해 텃밭상자는 어떻게 보급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는 35개소에 1400상자를 보급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 추진하고자 50개소에 이렇게 1개소당 약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상자나 종자는 사 주지만 일부는 자부담을 넣어서 상토라든가 그런 거는 가져가는 분들이 사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2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분이 2년이 끝나면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대응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끝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다시 재계약은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재계약은 못 하고요,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바뀌기 전만 용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심의를 위해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기회를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도시공사 출자금 1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출자금과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출자금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출자금 관리 담당부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경영지원부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00억 출자금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출자금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105억 정도로써 출자금이 저희 규모나 타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공사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100억은 37블록 안산레이크타운에 공사하는 그 토지를 그 당시 도시공사에서 레이크타운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관련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변제하기 위해서 출자를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만약에 출자를 해 주신다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출자금의 정의를 아세요? 출자금의 정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출자금이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출자금은 도시공사의 자본적 확충을 위해서 또 아니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도시공사로 자금을 전도하는 것을 출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출자금으로 취득세를 갚는다는 게 맞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37블록 관계 사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비의 일종으로 보아집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53조에 의해서 안산시가 출자를 하는데 출자금을 취득세로 갚고, 그러면 다시 그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에서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출자를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하라고 해서 출자금을 시에서 주는데 취득세 갚아버리면 사업할 게 없잖아요, 사업할 게.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재무회계관리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본, 우리시에서 100억을 출자했죠, 현재 이거 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성준모위원 자본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05억입니다. 100억 2400.

성준모위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100억이? 자산이 현재 얼마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산이요?

성준모위원 예. 도시공사 자산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산은 저희가 전체가 289억 7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채가 237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51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시재는 51억 8천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책에는 자산이 10억이고 부채 4억, 자본이 6억 6천인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시설 부분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우리가,

성준모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사업 부분의 예산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예산총칙이에요. 총칙에 무슨 개발사업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출자금 100억 준 걸 한 푼도 안 쓰고 이 100억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출자금이,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출자금이 안산시로부터 도시공사로 간 게 100억 2500만원인데 이 출자액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약간 그게 혼동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로 들어온 자본금은 통합공사 발족 당시에 74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100억 2400만원이라 하면 그 동안에 개발사업 부분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자금을 합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출자를 안산시에서 6회에 걸쳐 100억을 출자 했습니다. 이 출자를 한 푼도 안 쓰고 잘 지금 적립을 해 놨다 이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구 도시공사에 68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립 시에 32억을 했고요, 1차 증자를 18억을 했고, 2차 증자를 또 18억을 했고, 그 다음에 구 시설관리공단에 자본금으로 내놓은 게 6억 6천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합계금이 74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37블록 현물출자에 의해서 154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 중에서 PFV하고 AMC 출자금으로 25억 6400만원이 나갔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자금 자본이 얼마나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자본총액은 100억 2400만원인데요. 현재 돈으로 시재로 들어와 있는 것은 51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AMC나 PFV에 출자한 돈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토지 현물출자 1548억원을 2011년 8월 30일날 현물출자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를 매각한 시기가 언제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매각한 것은 작년 8월, 2012년 8월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오전 내내 오늘 하루 종일 귀사에 출자금을 100억을 지금 시에서 주면서 담당부서는 당 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으셨고, 또 귀 도시공사도 의회에 출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하셨어요.

100억씩 되는 출자금을 하는데 그냥 이 3회 추경에 한 줄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자를 100억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민대표들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는가가 의아해하고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고 오전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얘기 중에 이 토지 37블록 현물출자 1548억원을 25억 남겨두고 다 시로 다시 시가 회수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지를 매매하면 민간인들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그 매각대금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보면 13조에 1년 안에, 지방공기업이 1년 안에 정당한 활동을 하면 감면기준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감면을 받아서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100억 출자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취득세 76억원, 가산금 23억원 해서 약 99억원, 100억원이 지금 취득세 감면혜택을 못 보고 추징당하는 금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금 도 감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부과된 금액은 약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99억 정도.

성준모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블록 토지를 시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2011년도 8월 11일자로 시하고 해서 체결된 37블록 현물출자 협약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토지대금은 받음과 동시에 시로 일시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대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로 돌려줄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세금이나 이런 거 기타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의 돈을 한 200억 정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논의 과정에서 협약서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정승봉 부시장님께서 도시공사에다가 그 돈을 일시에 다 한꺼번에 돌려놓으라고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일시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시의 판단은 이 취득세를 감면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이 조금 잘못됐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단원구청에서는 이 땅을 판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예정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부터 감면대상인 것을 전제 하에서 우리가 땅을 받은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고 저희들 견해를 제시하니까 시에서 논의 끝에 작년 11월 27일자로 그것은 감면대상이 합당하다 하고 시에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 초에 실시한 경기도 감사에서 이것은 적정치 못하다, 세금을 취득세를 받아라, 하니까 단원구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세금을 부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감면대상이라는 시의 판단도 받았었고, 처음에 출발점이 감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여기에서 한 200억 정도 사업종료 시까지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다 회수를 해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과하고 얘기가 틀려요. 예산과 얘기랑 지금 도시공사 입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회사에서는 지금 공기업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당연히 쓰셔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작성을 하셔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매매를 하면 당연히 법인세나 기타 세금을 내고 그거를 다 하고 난 게 당기순이익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를 넘겨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매매대금을 그냥 다 받아 가지고 다 시에서 넘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업을 했던 거예요, 사업.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세전비용 빼고 나서 남는 게 당기이익인데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냥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자들은 그런 판단을 안 했을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해석 하나 차이에 가산금이 이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23억원이 불어났어요. 가산금이.

지금 도시공사 1년, 순수한 우리시의 대행비 말고 이익금이 얼마세요? 이익 발생금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도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2억 5천 버는 회사가 23억원의 가산금을 내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그 전액을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이 취득세 부분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해서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이달 11일,

성준모위원 그 소송과 별도로 가산금은 붙습니다.

가산금이 안 붙으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6억에 대한 취득세를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재판을 했으면 혹시 그 기간 중에 가산금이 정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은 공탁금 걸고 재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 건은 안 내면 계속 가산금이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징수유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에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징수유예 신청을 시에다 했고 일단 징수유예가 내년 2월 말까지,

성준모위원 그 기간이 언제 신청을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6개월간,

성준모위원 시작을 언제 신청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징수유예 결정이 8월달에 돼서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징수유예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가산금은 전혀 안 붙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기간 동안에는 정지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앞전에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앞전에 것은, 취득세 부과 시점부터 감사가 이루어진 기간까지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법적인 건 두 번째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그럼 가산금이 26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가? 23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23억.

그 기간만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 23억 가산금은 누가 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3억의 가산금은 말하자면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 자체가 안산시의 100% 출자기관인 만큼 결과적으로는 시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결과적으로 시 부담이지만 이렇게 행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세금을 23억씩 가산금을,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내요, 저희 안산시민들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성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억울하고, 사실은 표현하지 못하는 안산시 입장에서도 억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문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란은 추후에 다시, 예산과하고의 문제가 지금 상충되는 오늘 입장을 발표하셨고, 어쨌든 사장님은 충분히 변론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 질문했던 출자금을 받아서 취득세를 낸다는 그러한 제안을 어디서 했어요? 출자금을 취득세 갚는데 쓰는 지금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이게 도대체 합당한 일인가, 도시공사는 출자라는 우리 사전에 보면 출자는 그렇게 쓰라는 출자금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출자금은 시에서 우리 공기업에 출자금을 줄 때는 취득세 갚는데 쓰라고 출자를 하진 않아요, 어느 공기업이든.

그런데 어떻게 출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키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갚는데, 그것도 추징당한 취득세에 출자금을 갚을 생각을 하는지가 일단 도시공사의 재무회계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 출자금의 원천이 토지대금이고 일반적인 토지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취득세를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건너뛰었고, 이 취득세의 원천은 결국은 토지 매각을 기초로 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공사를 이제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아니, 1548억원어치 돈을 받아 가지고 취득세 그 해석도 못하고 집행부가 다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다가 이런 사태를 벌어지는 이런 회사,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시에서 달라면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 운영을?

지금 용인도시공사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용인도시공사도 지금 이제 3년차 되는 도시공사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부채비율이 400, 약 500% 올라가고, 거기 거의 지금 당장 문 닫게 생겼어요, 도시공사가.

그럼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는 어떻게 믿어 가지고 100억씩 출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출자.

출자금을 주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팔곡동 공단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인지 알았어요.

그런 개발하는데 이게 종자돈이 돼 가지고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취득세 갚는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담당자들한테 들었고요.

그럼 시민대표인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모든 위원들이 지금 이 상태인데 이런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100억씩 출자를 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공기업 어디에서도 토지를 현물출자로 해서 자치단체가 거의 전액에 달하는 돈을 환수해 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첫 케이스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사장님이 자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이 도시공사에 시드머니로 해서 그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자치단체가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비롯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문제는 사장님께서 항변할 문제가 아니고 직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셨어야지 사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럼 23억은 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만 잘못이고 도시공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직체로써 저희들의 견해를 피력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결정권자는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결정권은.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시정질문에서 어쨌든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바로 잡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항변을 하시는데 안산시가 여러 가지 행정해석이나 기타 절차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추후로 주무부서를 다시 얘기해서라도 명백히 밝혀놓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출자금을 올린 것은 그럼 도시공사가 올렸습니까? 안산시가, 예산과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시가 그걸 반영을 해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받아서 이 추징금을 내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은 예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결국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금 그냥 갖다 받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만약에,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어서 지금 소송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회사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혼동하시는데 저는 출자금을 그런 데에 쓰라고,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나 아니면 무슨 과오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1523억을 납부를 하고 25억만 출자금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잘못해서 76억원을 이걸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해서 부기에 취득세를 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그나마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출자금 100억을 안산시가 도시공사에 주는데 그 출자금을 시에서 주는 것은 도시공사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경영하고, 개발사업을 해서 시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걸 취득세 갚는데 무슨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합니까?

출자금을 그런 데다 쓰라고 주는 거, 어느 지방 공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을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이 출자금이 말하자면 다른 사업에서 우리가 잘못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받아서 내는 출자금이라고 그러면 성 위원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은 사실은 이 원천이 37블록 토지 매각 때문에 모든 것이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취득세도 사실은 현물출자 되었던 그 범위의 일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간이 돼서.

지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공사는 문제제기 했습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어떤 말씀이신지?

성준모위원 1548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토지를 거래를 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고요? 안산시 예산과에다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시에서도 감면 대상이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2012년도 8월 12일자 그 협약서에 그게,

성준모위원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그 토지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 시로 돌려주라는 그,

성준모위원 아니, 그 사이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취득세 감면 공문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랑 오갔던 이 취득세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지금 시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니까 1523억원을 다 반납하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그 후에 단원구청으로부터 부과 고지가 있는 것에 다시 검토를 한 결과에서도,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27일자로,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에서도 공문 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단원구청에서 왔고, 그것이 시에서 재논의 과정에서도 작년 11월 27일날 감면 대상이라고 확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래서 전액 돌려드렸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리해주세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본 위원은 출자금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 회계상 출자금을 3회 추경에 출자금 형태로 100억을 도시공사에 주는 것은 전혀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취득세 부분은 별도로 또 따로 집행부랑 정리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지금 출자금 부분은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 하실 건가요?

정진교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경, 3차 추경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 이면에 사실은 더 큰 숙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세부항목 목별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성준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으로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 부서의 의견과 또 도시공사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들은 약간 인식의 차이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공사 예산 심의할 적에 늘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발 부분이 있는데, 개발 부분은 3차 추경에는 예산서가 같이 올라왔어요.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그런데 본예산은 별도로 지금 해서 시설 부분만 올라와 있고 개발 부분은 현재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할지, 부서에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개발 부분은 예산 심의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저희가 예산을, 우리 도시공사 예산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체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대행 사업비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행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계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은 저희 이사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도시공사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결이 되면 시장님 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게 법률 근거가 공기업법에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지방공기업법 지금 제26조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명기돼 있는 부분보다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포괄적인 조항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행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개발사업, 자체사업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한계점이 뭐냐 하면 지금 100억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100억을 의회의 승인 하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예산이 어디로 가죠? 어느 사업부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금을 99억 정도를 100억 가까이를 납부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 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 도시공사 예산 자본금으로 잡혀 가지고 그 자본에서 취득세 지출, 만일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서,

김철진위원 아니, 사업부로 간다라면 어느 사업부로 가야 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부,

김철진위원 개발사업 하면서 취득세가 발생된 부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건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로 가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이게 개발사업 쪽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취득세가 부가된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 자본금 출자 100억이 어디로 가서 써지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성격은 예를 들면 법무비, 예를 들면 시 예산을 비유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각 사안별로 걸리지만 그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 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내용 중에 사업부가 2개 있다라면 개발사업 쪽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취득세를 부과시킨 부분이 실제로 출자를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어디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업부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안은 개발사업부 사안이지만 집행은 경영지원부에서, 법무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부분은.

김철진위원 경영지원부에 법무팀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논쟁의 문제가 아주 미묘하게 엮여있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경영지원부 회계팀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전반부에 성준모 위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이 됐지만 사실은 예산과 심의에도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됐었어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이 문제가 이렇게 예결위에서만 또는 상임위 심의에서만 논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37블록이라는 개발행위를 두고 내부적으로 다투는,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취득세 90억, 가산금까지 99억.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김철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냥 아쉬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고가 도시공사면 피고는 어디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피고는 안산시죠.

김철진위원 안산시고 구체적으로 단원구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뭘 두고 다투는 거예요?

시와 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자한 회사와 세금을 놓고 다투는 문제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37블록 개발해 가지고 민선 5기 들어와 가지고 최대의 사업이다, 분양률 거의 100%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3차 추경 예산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개발사업부의 예산서에 변호사 비용 얼마 나와 있습니까?

7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인지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김철진위원 인지대 2천만원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원고인 도시공사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인지대가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시에서도 그런 부담이 가겠지만,

김철진위원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이것이 그래서 애당초 단원구청에서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부과를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다 이걸,

김철진위원 그 내용은 여러 번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은 다 들었어요.

결국은 현물출자 하겠다, 공영개발 하겠다,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겼다, 처음에는 감면 대상이 됐다, 그런데 기간이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돼 버렸다, 부과를 안 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가야 된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시민의 돈 가지고 이거 소송 붙는 거란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강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게 질타하시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김철진위원 어려운 과정도 내부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심은 시민 아닙니까?

○안산도시경영본부장 강태엽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1500억 땅이 되는 부지를 공영개발 목적으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 도시공사가 SPC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조금 피력한다고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해소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저희가,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부장님 참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의회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적에 결국은 의회도 100억 현물출자 외에는 부분적인 보고나 행감이나 예산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놓고 보면 37블록 개발하면서 SPC에 대우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참여합니다. 예, 당연히 참여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분이 지금 도시공사 지분이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4.9%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득금, 개발이익금 환수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김철진위원 예측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85억 정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서 원고, 피고가 나오는 그런 참 웃지못할,

김철진위원 그렇죠. 결론은 핵심은 그 부분인데 사장님 자꾸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입장인데, 결국은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싸우는 형태가 돼 가지고 소송을 붙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 7천만원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인지대 2천만원 누구 돈이에요? 결국은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집어서 보면,

김철진위원 그리고 SPC 말씀드렸지만 대우는 SPC 법인의 설립자로 참여 해 가지고 이득금을 환수해 갈 것이고요.

대우가 지금 시공사 참여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철진위원 시공사 시공하면서 적정이윤이 있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누구를 위한 개발이에요? 우리끼리는 다투고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다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져서 우리끼리 소송이 붙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7천만원 책정하고 인지대를 2천만원 책정하고 거기에 원고가 도시공사, 피고가 단원구청,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금 김철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것은 안산시하고 도시공사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이 세금 부과를 결코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부분이,

김철진위원 사장님, 결론은 지금 엉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엉켰잖아요.

그럼 엉킨 것을 지금 와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결국은 세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인지대 붙이고 서로 다툼하고 있고, 협약서에 얼마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본론으로 돌아가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냐, 누가 얼마만큼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을 어떻게 했다 뭐 했다보다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하고 안산시 내지는 도시공사하고의 견해 차이에서 이게,

김철진위원 이게 견해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견해 차이, 사장님 견해 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법으로 가서 판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핵심은 이렇게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론이죠.

김철진위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질의하려고 봤다가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예산서 들여다보면서, 추경 예산서 보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한테 준 거는 14년도 예산서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대행사업. 그죠? 대행사업만 주셨다고요.

이 개발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별도니까 우리가 자료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예산은 개발사업하고 대행사업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들여다보면서 앞부분에 90억에 대한 문제는 오전에도 오후에도 예산과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는데, 이 개발사업 예산 중에 보면서 취득세 부과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7천만원, 취득세 부과 소송관련 인지대 공과금 등 2천만원 원고는 도시공사, 피고는 단원구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행정이, 또 지방공기업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협의 해 가지고 37블록 개발을 통해서 시민한테는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도시공사는 적정한 이익금을 환수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에 가다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 들여가면서.

제가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소송 붙어 가지고 수임료 1억씩 떼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후에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듣다보니까 도시공사에는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귀책사유가.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보면 13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금 바로 아마 이 13조 3항에 의거하여 추징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사유에 대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고 추징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 업무를 안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정당한 사유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논란이 되는 건데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착공까지 1년 2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랬을 때에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뭐냐하면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밟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법원 판결이 나겠지만 어쨌든 도시공사도 이런 일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야기를 시킨 건 도시공사에서의 기간을 1년이라는 기간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 올리면, 그 논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점은 그게 고유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또 제 생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으면 그게 세금을 추징당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밟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걸렸던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다음 질의는 10분 쉬고 하실까요?

3차 추경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더 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냥 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공사와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차 추경 때 도시공사 추경에 관해서 이 출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개념정리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저희 안산시 산하기관인 것이 맞죠?

누가 대답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출연금은 일반 정부에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다른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그것을 융자가 아닌 무담보 무이자로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인데요.

도시공사도 그런 방식으로 출연한 것이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게 저희는 출연이라는 개념보다도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만든 공기업인데요.

출연이라는 그런, 저희가 산하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출자라고 그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출자금이나 출연금이나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자꾸만 불려나가야 되는 게 저희 임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3차 추경에 이 출연금 100억에 관해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취득세 용도로 이렇게 출자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에 관해서 취득세로 사용하는 것은 출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도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정확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이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나정숙위원 그렇고, 지금은 3차 추경에 올라온 100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잠식해서는 안 되는 원금으로 사용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데 출자금이라는 것이 잠식해서는, 무조건 100억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200억 300억 만들어라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비용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소됐다가 다시 증가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득세 관계는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획상에는 이렇게 100억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채워 넣을 어떤 계획이 있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100억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일단 납부를 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원위치 시킬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패소할 경우에는 자본금 잠식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또 하나, 현물출자를 하신 거잖아요, 37블록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37블록에 관련해서 현물출자가 분명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현물출자가 분명합니다. 그 땅 토지 현물출자죠.

나정숙위원 그럼 현물출자 해서 얻은 이익금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거는 원래 소유가 시였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도시공사한테 현물출자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마시고요 명확하게 현물출자한 이익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나정숙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건 협약서라고 그랬지 법이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협약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협약에는 일시적으로 시한테 토지대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협약서에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가 일시적으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시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예. 1500억에 대한 걸 말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가 그걸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시한테 일시적으로 25억을 빼고, 그러니까 AMC, PFV 거기 자본투자 금액을 빼고서 다 일시에 반납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시공사의 문제지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당연히 그거 없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523억을 반납을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건 안 하건 어찌됐든 현물출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은 도시공사의 사업이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시에서 출자를 했고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시한테 반납하고 또 저희가 자본금을 PFV나 AMC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계속 지금 약간의 서로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이 1500억의 이익금에 관련해서 이것이 취득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이익금이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이익금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샀을 때는 그거보다 싸게 샀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때 매각할 당시에 대금을 받아 가지고 시한테 반납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돈은 시가 가지고 있어서 보유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죠? 협약서에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에다 반납했으니까 그건 시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돈이, 현물출자한 돈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거는 시 소유였었기 때문에 시가 1500억, 1500 정도라고 그러겠습니다. 1500 정도를 다 일시에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시공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데 협약서에 일시적으로 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 현물출자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공사의 어떤 의견일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말하자면 출자협약서입니다. 37블록 그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현물출자 협약서인데 그 협약서를 시하고의 하나의 약속이죠, 양쪽에.

그런데 그 약속에 따르면 땅을 팔면 토지매각대금을 일시에 시로 돌려주라, 하고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볼 때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돌려받는 것이 시가 협약정신을 제대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들 중에 이런 사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입니다.

현물출자를 했으면 그 도시공사가 앞으로 그걸 시드머니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안산의 경우에는 독특하게 그 땅값을 시가 다시 가져가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말하자면 안행부나 이런 데에서 들여다보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548억 우리가 돌려준 돈은 1523억입니다만 그 1523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시로 들어감에 따라서 저희들은 자본이 일시에 그냥 거의 90% 이상 빠져나가 버리는 감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위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어떻든 간에 시는 그 땅값을 돌려받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땅의 돈은 시 소유죠.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에 사장님이 그때 계셨었죠? 지금 저희한테 돌려줬을 때 작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금년 1월 3일입니다.

나정숙위원 1월 3일날 올해 사장님이 이 부분에 계셨을 때 이루어진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죠.

협약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재작년 8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시는 특별하게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진행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취득세가 지금 나온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물출자의 사업은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사업이죠, 그 사업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업은 그 땅을 갖다가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SPC에다가 투자를 했죠.

나정숙위원 이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분명하게 해야지만 이 책임에 대한 논란이 그 부분에 잡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어떻든 도시공사의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라는 것을 답변하시면서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출연금과 현물출자에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시 입장에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정리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딱히 그 부분에서 드릴, 출자금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협약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에서 당시에 모든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업무도 아니었고, 그 담당 국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당시에 담당 기획경제국장도 역시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에 관련된 내용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협약에 대한 얘기는 못하시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국은 그 속에 이게 포함된 거거든요. 그 속에 지금 사장님이 한 말씀에 일목요연하게 다 표현된 정리한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는 1500억을 받아간 거고요. 그 관련해서 취득세가 나온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한, 100억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오전에 충분히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대안에 대한 향후의 방안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새로운 거는 없죠. 제가 드릴 말씀은.

나정숙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나정숙위원 지금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향후에 방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내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이 안이든 저 안이든 말씀드릴 거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진전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다 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떠넘기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책임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책임은 별도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으면 합당하게 처벌 받아야죠.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시공사 사장님도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취득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문제는 일정부분에 다 역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식이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피드백 해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명확하게 짚어야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들을 승인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가 명확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에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또 하나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책임하고 별개 문제죠. 책임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사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태도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한 사안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중에.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과금에 관련한 것입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종전의 평가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성과금에 대한 것도 좀 차등을 둬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금 문제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이맘때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금년에도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4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 최고 등급을 획득을 했다가 금년에 “다” 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 등급으로 떨어진 사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동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다”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경우에 대통령상을 획득했던 부산광역시도 “다”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평가라는 게 오르내리락 합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성과금 지급률을 201% 내지 300% 범위 내에서 시가 정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230%로 잡아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나중에 해 주시겠고, 다만 우리는 전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성과금을 일단은 편성을 해 놓는 게 그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가” 등급을 획득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나중에 성과금 액수를 어떻게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도시공사 2014년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평가를 보고서 성과금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 것은 미리 저희들이 낮춰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에서도 전년도에 책정을 했던 예산편성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일단은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는 미리 관측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럼 2013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금 올해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300% 정도 평균해서 받으셨죠, 벌써?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에요. 올해 “다” 등급에 의해서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다” 등급에 관련한 건 2014년의 예산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에요. 금년에 받고, 작년에 평가를 받은 거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난해 거 평가를 금년에 받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이 평가로 올해 예산을 받으시는 거고, 2014년에는 또 다시 평가를 받아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2014년도 것은 13년 업무 수행한 것을 평가를 받아서 또 그때 받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사실은 조목조목 예산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취득세 가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제경비로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맞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래서 출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출자금에 넣었죠?

그럼 이 내용을 각 상임위나 도시공사나 의회 부서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상의하거나 보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내부 문제지만 어쨌거나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보면 취득세 문제 면제냐, 면제가 아니냐를 문제로 원인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면서 이쪽에서 취득세를 내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해서 세운 거지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에는 우리 지식도 부족하고 일단 상임위에 설명을 해야 된다면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100억을 요청한 건 어디,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겁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취득세 관련해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취득세에 관련해서 1년에 도시공사에서 해 봐야 기껏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어떻게 흑자 납니까, 지금? 전체로 따져서.

사장님, 10억 조금 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기순이익이 2억 5800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흑자 기조가 들어선 것은 작년도부터인데 그렇게 10억 흑자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0억 흑자내기 쉽지 않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취득세 가산금에 대해서 100억을 요청했을 때는 예산과에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도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상임위에다 이 정도 큰 예산이 올라가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크타운 취득세 문제로 해서 가산금 이렇게 100억을 요청하느니, 그런 보고를 사전에 한 번 정도는 해 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윤태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경우에는 토지 매각대금이 일시납 형태로 해서 시로 넘어갔고 또 그것이,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그 내용은 현물로 해서 저희들 그 내용은 한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현물출자, 시에서 현물을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는 예산과에서도 상임위에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잖아요.

100억에 대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한 분 정도 상임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 100억을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니 협조를 구한다든가, 위원님들도 여기 와서 하나도 몰랐어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억 올라온 게 다른 개발하는 이익으로 해서 거기로 올라온 걸로 안 거지, 취득세가 76억이 가산금이 24억이라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거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서 지금 2억 얼마씩 흑자난다고 그러는데 23억, 100억을 벌려고 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를.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 전까지 먼저 막았어야 되지 않냐, 이거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한 고지는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세금폭탄 맞았다는 그런 표제 하에서 이미 보도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세금폭탄 맞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어느 상임위에요? 기행 아닙니까?

기행이잖아요, 사장님.

그럼 그 정도는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서 본예산에 와서 여기서 이러고 낼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다만 그 부분까지 깊숙이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공사로 돈을 주고 현물을 출자했단 말이에요. 출자를 줬으면 출자 준 걸 우리가 출자한 돈의 배당을 취득세나 가산금 내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자 가산금 준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현물을 출자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채용해서 그 돈 확보해서 흑자를 내라고 준 거지, 시에서는 현물출자 하면서 돈을 준 거는 취득세, 누구 말마따나 가산금 주라고 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그럴 때는 누구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위원들도 사실 부담이 가는 입장이고,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재판에 가서 지면 이게 엄청난 큰돈입니다.

내년도 안산시 자립도도 엄청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돈도 없고 도비도 많이 삭감되고 이 실정에 100억이라는 돈이 재판에서 꼭 이기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장님은 이긴다고 보시는데 전문가 저희들도 알아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 6대4, 5대5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시민들에게 100억을 걷으려면 공무원들이 얼마큼 뛰어서 100억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거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 방심해서 그럽니다, 방심해서 이게.

전문가가, 도시공사가 뭐예요? 전문가들 CEO 데려다 놓고 사업하시는 공사 아닙니까?

그 정도는 누가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서서 이런 게, 땅을 팔았으면 당연히 민간인들도 세무서에 가면 취득세, 등록세, 세금 다 냅니다.

더군다나 1523억이라는 큰돈을 팔고도 누구 백 믿고 세금을 안 내고 가산금 이렇게 내는 겁니까?

그만큼 서로 기피했기 때문에 이런 큰 폭탄을 나중에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본부장님이나 CEO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지 않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랬다고 한 번 정도 새겨서 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그 당시에 누구 말마따나 취득세 76억만 냈어도 되는 걸 안 내니까 가산금 24억이 더 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가산금 면제를 포함을 한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이 어떤 기정사실화 됐다고 지금 어떤 예단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사장님 말씀은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데 법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변호사 선임한 내용까지도 동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인지대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던 내용인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이거 76억, 23억에다가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하고 그러면 그것도 9천만원 아닙니까? 꼭 이기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사전에 관심을 더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뭐든지 일이 결과가 빚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경기도 내에서 다른 데서도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다른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유사하게 땅 매각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최초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100억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야 위원님들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땅 매각대금이 시로 들어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쓰여졌고, 그것을 가운데서 떼어내고 돌려주지 못한 그런 것은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방안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채택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자본금 현재 시재가 51억밖에 안 되는데 100억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도시공사들의 평균 자본금이 984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에는 100억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금 내고 나면 빈털터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거지, 저희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판단을 처음에 전혀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도 없고, 또 기준에 맞춰볼 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라고 저희들한테 통지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묘하게 좀 꼬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저간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 요지하고 답변이 좀 어긋나는 입장인데요.

위원들이 100억을 삭감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삭감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00억을 삭감을 할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그렇지 않아도 승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소하는 길 외에는 공사에 여러 가지로 무슨 강제집행 절차가 뒤따른다든지 이런 법률적인 후속조치가 따르게 되겠죠, 못 낼 경우에는. 세금 체납이라든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제집행하게 되면 시로 압류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로 들어갈 게 아니죠.

도시공사가 있는 거 일단은 공제할 거 다 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 시로 들어오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시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납부 주체가 저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도시공사를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윤태천위원 그러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안 되면 시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연대책임은 아니죠.

그건 저희는 별개 법인체입니다.

윤태천위원 별개 법인체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책임져야지 우리 시에서 뭘 100억을 줘요, 100억 가지면 우리 안산시민들 77만명 시민들 어려운 거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금.

위원들 지금 여기 콩나물 가격 깎다시피 각 부서에 밤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100억 가지면 각 동에 정말 어려운 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더 뛰고 변화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100억 가지면 엄청 많이 좋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억 가지고 취득세 가산금 낸다니까 아까워서 그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끝나셨어요?

그럼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을 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까지 돈 100원, 200원 이렇게 해 갖고 삭감하고, 집행부 보고 이렇게 좀 도와 달라고 했고, 소모품 가격도 리스트 해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돈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기업 오너들이 가끔 싸우지 않습니까? 법적 분쟁을, 재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집안 꼴 잘 된다, 미친놈들 있는 놈이 더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기는데, 지금 우리가 겪어본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와 큰 집과 작은 집을 비유한다면 어떤 법적 싸움입니다.

한쪽은 내라, 한쪽은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에, 거기에 대한 100억 중에서 23억 플러스알파의 금액이 더 지불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민이 봤을 때 좀 창피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라는 직은 전문직들이 와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남이 못 가는 그런 직에서 이렇게 볼썽사나운 싸움을 봤을 때 좀 아깝고, 단지 이제 대기업의 오너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냥 우리가 욕만 하고 말지만 이게 내일부터 매스컴 나가기 시작하면 시민들은 내 세금이 나가니까 대번 욕이 나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에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 취득세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세금 납부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작년,

정진교위원 최초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우리 안산시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작년 7월 17일입니다.

정진교위원 작년 2012년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 받아 갖고,

정진교위원 아니, 감사 받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 감사는 6월달에 받았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 감사는 작년 초부터 실시, 아니, 금년 초부터.

정진교위원 2013년도잖아요, 도 감사가.

도 감사 결정 사항이 언제 나왔습니까? 도 감사.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 감사 결정,

정진교위원 2013년 6월달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 5월입니다.

정진교위원 5월입니까? 6월이 아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5월이고, 그러면 2013년도 5월 이전에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도시공사를 향해서 취득세 납부하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게 몇 월달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고 통보가 온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2012년 8월달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 해서 시에다가 이의를 달아서 시에서 논의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7일날 이건 감면 대상이라고 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 말대로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될 거고, 23억 있는 알파 자체도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제 불거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최종, 이제 결국은 재판에 나오지만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재판에 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봤을 때.

그럴 때는 이 공무원은 처음에 이거 신청한 공무원은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초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공사에 취득세 납부하라는 직원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갖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는 모르지만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한 사람은 지금 쫓겨난 상태고,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그 사람은 오히려 포상해야, 벌을 줄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운동장에 제설차량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번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에 제설차량 구입비는,

정진교위원 제설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운동장에 눈 쌓이면 우리 시민들 운동할 때 겨울에 운동 못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업무 보고할 때 눈 치울 제설차량 비용을 예산에 좀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안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설차량 비용은 이번에 요구를 안 했고요.

기존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제철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에 제설 치울 차량 비용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중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견인차량에 제설기를 장착해 가지고 하는 스키로더라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비를 활용해서 눈이 왔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정진교위원 운동장에 가능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체육활동이 많은 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설이 왔을 때 눈 치울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조기축구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은 제설차량을 빌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이 없다 보니까 몇 달 정도 노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운동장을 몇 개를 한꺼번에 치워야 될 때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민의 만족도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예전에 우리가 안산역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그 대형주차장 올해 예산 올리기로 했는데 올렸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안산역 앞에 주차장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공영주차장을 일괄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아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안 맞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에 보고할 때는 2014년 본예산 때 꼭 올려서 작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는.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아니, 그 당시에 대형차를 빼고 나면 반드시 차단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차단기 관계는 임시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거는 추후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신문구독료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지금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그 다음에 체육사업부, 교통사업부, 아니, 한 집안에서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각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문 내용이 다 틀립니까?

그건 안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같은 것도 있고요,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몇 부 봅니까? 신문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감사실 2종류,

정진교위원 2부요? 기획조정실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기획조정실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부.

정진교위원 경영지원부는요? 8부를 뭐 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8부는 그거는 사장실, 본부장실, 또 경영지원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가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신문 현황 좀 뽑아주세요, 신문 현황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 가면 갈수록 경기는 불투명하답니다. 경기 불투명하고 예전에 했던 우리가 많은 숙원도 또 짜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문은 가급적 필요하면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쌓여서 버리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꼭 어떤 신문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신문은 보되 중복되는 신문은 가급적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 2부, 기획조정실 2부, 경영지원부 8부를 보고 있어요, 8부를. 8부 다 봅니까? 나는 우리 집에 온 신문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거 신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정진교위원 좀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지 않고 중복되는 것은 약간 절약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 시간 여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네.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100만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1년에 회비가 100만원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거는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소속된 기관 중에서 한 63개 됩니다만 그 중에 공공부분이 한 18개 되고, 그 중에 저희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꼭 액수가 정액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돈이 기관의 어떤 크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책정이 되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국의 운영 자금으로 그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여기가 기획조정실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20만원 나갑니다.

이건 어떤 룰에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위원회 수당은 대부분 7만원에서 10만원 가는데 이건 20만원, 어떤 근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 정해진 것은 15만원인데요. 그게 2시간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5만원이 더 붙어서 20만원으로.

정진교위원 아, 15만원이 됐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그런데 내가 20만원짜리 이거는 본 역사가 없거든, 사실은.

아, 15만원인데 2시간 추가가 됐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시간 초과.

정진교위원 회의가 2시간 이상 넘어가면 회의가 진행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꼭 일정하게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또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됩니다.

정진교위원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페이지 64쪽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및 개선 전략 사업이 18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민원만족도 조사도 120만원 잡혀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400만원 잡혀 있어요. 토탈 24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지금 안행부의 경영평가 기준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가 무엇보다도 요구가 된다고 그래서 종전에 평점이 15점이었는데 그게 21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도시공사들이 여기에 지금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객들 서비스 증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예산을, 그리고 이거는 안행부 지침상 또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나 민원만족도 조사는 일종의 말하자면 권장사항입니다, 꼭 하도록.

정진교위원 나는 시기적으로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직원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화를 하고, 또 아니면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굳이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경영평가의 점수에 들어간다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안 할 수 없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노사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4명 120만원인데 지금 우리 노사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퇴근시 보면 빨간 현수막이 몇 개 나부끼는 거 봤습니다.

마무리 안 되고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현수막을 게시한 데가 저희 기간제 노조입니다. 노조원수는 3명입니다.

정진교위원 총 3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 결과가 지극히 좋지 않게 나와서, 본인들 경우에는,

정진교위원 나는 그런 내용 보는 게 아니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사장 밥값은 6500원, 누구 밥값 3천원, 이거 사실 그거는 맞더라면 빨리 고쳐주고 맞지 않더라면 부정을 하셔야지, 그거 남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용어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거기 내용 중에 저는 밥값 6500원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정진교위원 못 봤습니까? 누가 직원들 안 봤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거기서 잘못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밥값이 아니고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진교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뭐라고 써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 그러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맞는 내용 같으면 인정하되 맞지 않는 내용은 빨리 떼어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 연봉 부분도 틀리고 본부장님들 연봉도 틀리고,

정진교위원 적게 썼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너무 많이, 일례를 들면 저는 작년도의 경우에 성과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성과금이 나온다고 그래도 작년에 6개월분만 저한테 오는데 성과금이 계산된 금액을 해서 한 2천 몇 백만원 올려 가지고 써놓고, 본부장님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라, 그랬는데도 저희들이 또 집회신고를 해 놓은 거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정진교위원 이 변호사 수수료 있습니다, 자문수수료. 이 수수료가 이번에 레이크타운 관련돼서 이거 아닙니까? 이분이 변호사 자문했습니까? 이쪽 변호사회에 자문한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일단 도시공사 운영,

정진교위원 아는데, 그건 당연하겠죠.

이분한테 자문 구했어요?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자문이 이쪽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금년에는 변호사 자문료가 안 나갔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월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세 납부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라, 내지 마라는 건 이쪽에서 자문 받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다른 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받고,

정진교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정진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한 세 군데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임직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차예요? 3800만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이 업무용 차량입니다. 업무용 차량인데 부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업무용 차량 4대를 그냥 임직원 차량, 부기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 그 임차료입니다.

정진교위원 본부장님이 이 부기를 보시면, 나는 이 차 한 대로 봤어요. 한 대가 3800만원 같으면 나는 1년에 차를 아예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임차료를 나누기로 해 가지고 4대 1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임직원 업무용 차량 임차 320만원 곱하기 12개월 3800만원 나오니까 나는 3800 같으면 아예 차를 신차 구입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부기가 그렇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갖고 논의를 한 번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올바른 부기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남이 봤을 때 빨리 봐야 되는데 나는 한 대 같으면 차를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이거 4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경영지원부에 전직원 워크숍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워크숍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번 더블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정규직 전직원의 워크숍 먼저 말씀하신 건 그 비용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같이 하기는 조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근무시간대가 좀 달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간도 다르고요 여건상,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직원과 기간제를 나눌 게 아니라 이왕 같이 근무한다라면 이렇게 A, B로 나눠 가지고 가면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운영하는 방법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체육사업부는 남겨서 하는 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작업복 10만원짜리 그거 샘플 주실래요?

샘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복이 15만원짜리 나오데요, 15만원짜리.

그러니까 춘추복이 10만원짜리도 있고 동복 15만원짜리 작업복 좀 보여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5만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예산 때 2014년도 우리 소모품 이렇게 리스트 나온 게 있죠? 예전에 가격이 하도 안 맞아 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정진교위원 그것도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휴식시간 갖고 추가 질의하셔도 될까요? 9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국장님은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요, 위원장님이 가라 소리를 안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래서 어쨌든 이 추경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위원님?

이석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위원황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예산과와 또 세정과장, 또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얼추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졌는데, 사실은 이 토지 매각대금 1548억원을 이거 세금을 안 내려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을 안 내려다가 벌어진 일인데 잘잘못을 따지자면 결국 경기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지금 면제 대상으로 판단했던 취득세가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추징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도시공사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경기도세 감면 조례 기준 산정에, 어쨌든 산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벌어진 일이고, 단원구청 세무과는 또 도세 감면 조례 집행을 제대로 안 한 미이행한 사태가 또 단원구청도 하나 있고, 우리 본청의 예산과는 전체적으로 조율 및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부시장이었던 정승봉 부시장이 1523억원을 회수하라고 결정해서 또 도시공사는 다 예산과로 회수가 됐고, 나머지 지금 문제는 취득세 76억과 가산금 23억원을 어떻게 이거를 납부할 것인가 지금 일이 벌어져서 예산과에서는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3회 추경에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100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내용은 전부 같은데 한 가지 다행히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또는 비리나 이러한 것이 결부되지 않고 온전히 지금 세금을 어떻게 하면 도세를 안 낼까라는 것에 지금 맞춰져서 이 정책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월요일날 의결 전까지 담당부서인 예산과에서 다시금 출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여기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바로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게끔 한 1548억원 매각 대금을 받았는데 도시공사에는 25억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 전액을 1523억원을 반환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일부 금액을 남겨놔서 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에 쓸 수 있는 1548억원의 최소한의 1, 2백억은 남겨놔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 37블록 레이크타운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부 금액을 좀 남겨놔서 가용자원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분양 다 하고 준공 끝나고 정산할 때 남았으면 다시 회수해도 시에서 커다란 재정압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판단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1523억원을 일반회계로 우리시에 한 푼도 투입된 데가 없어요. 다 토지대금 상환 642억원, 기금융자금 상환 881억원 해서 1523억원은 다 상환금으로 우리시가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7블록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혼합이 돼 가지고 일부 정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정쟁으로.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개발사업 쪽에 저는 미진한 부분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다행히 의회에서도 팔곡동 지방공단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기로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성준모위원 그거를 잘 좀 하셔야 만이 앞으로 도시공사에 출자금이 더 가든지 아니면 믿음이 되는지가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사장님께서 체크하시고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이런 출자금 100억을 지금 하느냐, 마느냐는 시민들 세금이 지금 도시공사에 가는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출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다, 그래서 꼭 해 달라.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사장님의 또는 본부장님 임원들의 역할이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 2014년도 회계와 관련해서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위원 찾아와서 어떤 예산 좀 잘 봐 달라, 꼭 필요하다, 이러한 지엽적인 걸 지금 하고 중요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잘 되면 예산 삭감될 일도 없고 세출 예산이니까, 출자금 100억을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격은, 돈 성격은 취득세 문제 때문에 벌어졌지만 명목은 출자금 100억입니다, 출자금 100억.

기존에 있는 출자금이 100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똑같이 100억을, 출자금을 달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 한 번 없이 100억씩 출자금 달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지 뒤에 필드에 계신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자잘한 거 1천만원짜리, 2천짜리 이거 꼭 필요하다고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거는 크게 위원들이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 집행하고 하면 그만이지 그거 뭘 그러한 것을 찾아오셔서 꼭 필요하다라고 피력할 건 없고,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100억원 출자금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위원들을 설득을 하셔서 삭감 안 당하는 일을 당하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인 예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정리하시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다시 한 번 예산과와 협의해서 지금 출자금 형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출자금 안 줘도 재판 기간이 있고 또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나 도시공사도 그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사장님한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김철진위원 예산서 본예산이요.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경영지원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POWER SUPPLY, 그 다음에 케이블, 포트 이런 예산들이 일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런 사안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저희 경영지원부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전체 컴퓨터에서 필요한 일반 재료비 성격으로 구입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고장이 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소모품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품을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컴퓨터 하드용량을 키운다든가 하드를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컴퓨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형태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나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에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일반 발신표시전화기 10대는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돼 있나요?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예비적 성격으로 10대 정도를 고장 시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화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발신전화 부분은 그렇게 전화기는, 이게 유선이잖아요. 그게 고장 나고 뭐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날까봐 10개 예산을 지금 올려놨다는 거예요?

전화기는 물론 반영구적이진 않지만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 우리 공사에서 쓰는 전화기가 많다보니까, 또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전화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규 직원들도 발령받고 그럴 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언뜻 이해는 좀 덜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방화벽시스템 도입 3100만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2007년도에 방화벽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던 그런 보완장치인데요.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맞는 그런 방화벽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세부항목 중에 각 사업부별로 학자금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 금액 책정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학생들 어떤 대상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고등학교 학비 지원비인데요. 저희 정규직원에 한해서 필요한 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 고등학생이면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러니까 정규직원의 자녀, 고등학교 학생이요.

김철진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어떻게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되나요, 학비 지원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에도 수업료가 들어가면 일반 고등학교에 준해서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적에 기준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학교에서 고지서를 발행된 그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일종의 직원별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기준이 44만 3,1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본부장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세부항목 중에서 결국은 예산에 아주 명기가 되어 있어요. 44만 3,100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율을 적용하고 분기별로 4분기를 나눠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결국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정규직 직원들에게 학자금 보조수당을, 학비보조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거냐, 이것과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자녀라고 해 가지고 100% 다 주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고등학생이면 다 주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편성 기준에 44만 3,100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랍니다.

김철진위원 이 교육 환경이나 변화는 정확히 예측을 하셔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고등학교가 지금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는 국가가 학비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청이.

즉, 직업 관련 학교로 분류되어 있는 일명 특성화 고등학교들은 학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것이 학비 지원을 정부가 하는 아이들도 이건 장학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느냐, 이 관점으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에 특성화 고교를 다니는 학생은 이렇게 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녀는 이 보조수당을 받아서 내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를 받는 그런 체계라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철진위원 예, 부장님.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제 아들이 특성화고를 다니는데요. 공무원이나 저희 같이 공기업 자녀들은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직업을 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저희는 학비를 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자영업 이런 아이들은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받습니다. 대신 저희는 학비를 받는 대신 그 학비를 다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반에는 저 혼자 낸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부장님이 실제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이해는 되거든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 줘요, 수업료를.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도시공사하고 관련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실제로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주는 것이 시비를 좀 절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도 본부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셨지만 지금 뒤에 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국가가 안 주니까 그걸 수업료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없다라면 당연히 혜택을 받고 다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룰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44만 3,100원도 이게 항목이 단일 항목이 아니라 두 가지 항목 아닙니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36만원인가 7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7만 6,100원인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생들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100%를 도시공사는 자녀학비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수업료만 지급해 주는 곳도 있고 이런 건데, 일단 개념은 서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별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만 3분기로 했거든요.

이건 다른 데는 4분기로 했는데 시설 운영하는 기간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아직 준공이 되질 않았는데 내년,

김철진위원 그래서 현재는 4분기까지 다 감안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내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상록수체육관 예산이요.

이 체육관을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물론 사용하면서 다소 보완해야 될 예산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대체육관 2층에 안전휀스 보강 설치가 3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안내접수데스크 인테리어 공사가 250만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재실감지센서 693만원, 그 다음에 앰프 신호선 연장공사 200, 수목제거야 당연하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상록수체육관은 체육관 용도로 지어져 있는 시설이고 준공해서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기본내용 아닌가요? 안전휀스라든가 그 다음에 접수안내데스크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앰프 신호선 연장공사, 이게 초기 설계 과정이나, 물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개선 요청 사항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용 들어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도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휀스 같은 거는 아예 당초에 그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성립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재실센서 같은 것도 에너지절약을 하려다 보니까 복도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가 꺼지고 그러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그런 것이 다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공사가 됐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텐데 말씀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앞부분은 지금 그렇다라면 상록수체육관 벽면 도장공사 500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벽면 도장도 그게 설계상으로는 수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층 같은 경우에는 물이 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지저분해져가지고 저희가 관리·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코팅제를 좀 발라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는 덜 돼요.

현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준공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1년도 안 된 시설이 다시 벽면 도장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코팅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심의하면서 한 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오토캠핑장이요. 현재 사이트가 사이트 면이 마사토로만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마사토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밑에도 보면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흙먼지가 날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원도 좀 있고, 이용객들의 불만이기도 한데, 물론 지금은 겨울철이나 가을에는 덜하지만 봄에는 이게 더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캠핑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캠핑장이 마사토로 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 대다수여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파쇄석을 85면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다른 데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마 데크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캠핑장은 애당초부터 마사토로 이렇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또 비가 오면 파임이나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파쇄석으로 깔아놓으면 그런 것이 방지가 되고 먼지 같은 것도 덜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매니아를 통해서 초창기에 이 마사토가 아니라 파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는 도시공사 예산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100억 출자금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런 문제로 논쟁이 되면서도 가장 거시적이고 크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와 집행부 시와의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서로 다른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 받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시설은 처음에 진행할 적에는 전혀 개입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또 책임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김철진위원 만들어 놓고 받고 나면 사실은 문제점이 많은 거죠.

이걸 누구 책임으로 해야 되는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정말 우리시가 도시공사와 시 집행부, 의회도 중간에 끼어있습니다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좀 정밀하게 가야 되는 부분 아니냐, 세금 문제 상당한 부분이죠. 상당히 파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도 초기 과정에서 캠핑장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확히 점검해서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가 받아야 되는데 받고 나서는 도시공사 예산 올려 가지고 문제점만 해결하다 바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빠져나가 버렸고, 나중에 문제제기 하면 책임자는 없고 서로 내 탓이다 공방만 하다 끝나고, 결국은 돈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관련부서에 수시로 얘기를 하고 시정해줄 것을 이 오토캠핑장의 경우는 개장을 할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정말 숙제라는 생각을 가져요. 항목별로 본다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2차 추경에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의 풍차 얘기 나왔잖아요? 만드는 쪽 따로, 관리하는 쪽 따로, 유지 운영하는 쪽 따로 다 별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뭐가 뭔지, 결국은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도 효율성은 떨어지고 문제점은 자꾸 드러나는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실 제3차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100억을 혹시 패소하면 굉장한 돈 낭비를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지출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거 조목조목 하기가 사실 의욕이 안 납니다.

저희 행정국, 기획경제국 할 때 5만원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희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양면테이프 어떤 데는 왜 650원이고 어떤 데는 500원이냐, 이러면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억이 이게 순식간에 세금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들과 간부 도시공사의 직원분들께 좀 긴축하시고 절약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과금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성과금에 대한 지금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올해 그 부분에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성과금 예산 올리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안 올렸는데요.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집에 지출조서에 여기 보시면 성과금에 3차 추경에 대한 예산 잡힌 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페이지수 얘기를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73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이 보시는 책이 어떤 책이죠?

나정숙위원 이거 주신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2회 추경 거 가지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3회 추경.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저희 추경에는 이게 2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 이거 3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을 똑같은 걸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맞아요. 맞는데요.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여기 숫자상으로는 3회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2회 추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이거는 금번 3회 추경에는 저희가 성과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거나 그러한 변함이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2회 추경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답변을 빨리 제대로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3회인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런데 지금 이 3회 추경에는 거기 성과금란에 보시면 증감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걸 올린 금액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3회 추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정액이 본예산이고요 그 옆에 증감액이 3회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걸 더해서 옆에 3회 추경에 총 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3회 추경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백준엽 그래서 3회 추경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지 0 제로이기 때문에 올린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계속 본청하고 도시공사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는 3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보세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이 일단 예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증감액에 대한 부분만 보면 3회 추경이 얼마나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도시공사가 다르게 이렇게 편성하니까,

윤태천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전문위원 박경열 거기 증감내역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2회까지의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시청 예산서하고 공사의 예산서가 근본적으로 기업 예산서하고 시 행정예산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행안부에 있는 그대로의 예산서 서식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3차 추경 올리신 예산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도시공사에는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요구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목별 조서 보시면 증감액이 7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시설관리사업 부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추경을 했던 그런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는 시에서는 2회 추경을 한 거를 저희가 추경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또 추경을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추경을 하다보니까 그 횟수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아까는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3회 추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여기 우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짜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 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대행사업 부분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보시는 3회 추경 예산서는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예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뭘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기업회계에 이런 항목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은 이 뒤에 9-1-1부터, 쉽게 얘기하면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97페이지부터 그쪽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건 맞는 거고요, 이 앞부분은 기업회계에서 정리해야 될 서식에 맞춰서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저희 기존에, 지난번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과장님이 이 서식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통일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는데, 이 지출목별을 보면 3차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과장님은 이 부분 안 보셨어요, 이 지출목별 조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저희가 정회를 좀 하고 정리를 해서 휴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예산과장님께서 정리하시는 발언으로 좀,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과장 박미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가지고 계신 예산서는 도시공사 내부 예산서이며 또한 그것 가지고 계신 예산서는 2회 추경 때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난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서로 답변들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 3회에는 도시공사 추경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취득세 관련해서만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100억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출자금으로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개발사업부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예산 보면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 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기업법 상으로 대행사업비만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자체 예산으로써 저희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시장님 허가를 맡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예산이 보면 볼수록 헷갈리고 미궁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추경도 저희 본청의 예산과 또 다르고 조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개발사업 부분은 없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 같은 시민이 어떻게 이 사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공개에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대로는 도대체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분석이요, 정말 누구 말마따나 오늘 하루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예산과장 박미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내부적으로 바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같은 경우의 내용은 뭐냐 하면, 2회 추경 같은 때 하고 나면 그대로 위원님들께 확정된 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내부 예산서하고 같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 사항인데 아마 그 사항 헷갈린 사항이 오늘에서야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는 3회 추경, 내부적으로는 3회 추경이고 우리 집행부는 2회 추경 겁니다.

앞으로 2회 추경은 2회 추경대로 따로 2개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내는 거 또 도시공사 내부 예산서 따로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책이 저희 손에 오기까지의 왜 이런 착오가 있는지 다시 예산 심의 끝난 이후에 밝혀주셔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면구스러운 상황이 돼서,

○예산과장 박미라 그 책은 우리 부서에서는 10월에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바로 이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거기에 3회라고 써있으니까 위원님들 3회 추경으로 아시고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고 해야 될 것은 보고 하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셔도 될 것은 주시고, 아주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저희 손에 이렇게 이런 책이 왔는지를 다시 공개적으로 저희 기행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시기의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쪽에서는 정책기획과로 전달이 잘 된 것 같은데 시기가 어떻게 된 건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기와 절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2014년 예산의 증액이 얼마나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의 경우는 2013년도 대비 32억 6천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개발사업 부분은 오히려 162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 부분에서 원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39억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금년도 중도에 사업이 개시된 것이 11억 5천만 원으로 이것은 주로 상록수체육관이랄지 오토캠핑장 등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실제로 2014년도 순수 증액분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원 내역은 내년도 6월 달 쯤에 문을 열 걸로 예상이 되는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예산 10억 원이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 중에 상록수체육관이랄지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하모니콜 특별교통수단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의 2단계 사업 이런 것들의 사업비로 18억 원이 증액이 돼서 순수 증액분은 28억 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특별히 이번에 예산 증액에 대한 것들은 특별한 부분이 없고 단 이 두 사항의 예산 증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조직진단 중장기계획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보다 조금 발전된 계획을 세우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그 사항에 대한 반영은 안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아직 이 예산서상으로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이 관련 부분이 100점 만점에 4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새로이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 경영 전략이 1차로 공사 자체로 마련한 것은 2011년도에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시효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것부터는 또 경영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대비 공사의 조직도 커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한 경영 전략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중장기 경영 전략을 다시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조직진단 중장기 발전 계획이 올해 세워졌는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시는 시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한 거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 봐 가지고 나중에 비교분석을 해 가면서 어떤 최대공약수도 찾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시에서 하건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건 이것은 도시공사와 관련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시에서 한 것은 조직진단이고요. 어느 조직이 과연 앞으로 계속 도시공사가 끌고 나가야 될 건가 어떤 것은 또 시로 넘겨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건가 하는 조직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영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에 별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직진단하고 관련된 부분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 보면 도시공사의 수익에 대한 부분이요, 어떤 부분의 수익과 또 어떤 부분의 조직의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 반영하는 부분 충분히 필요 활용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규모에 관련해서도 2011년, ’12년의 관리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별 수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도시공사 불용액 세부 내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각 수탁 업무의 불용액 내역이 있어서 그때 사장님께서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용액 세부 관련해서 2013년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2012년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억 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2억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2년까지 평균하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12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에 이러한 불용액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기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경우에는 그런 부분, 지금까지 있었던 불용액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는 동결을 시키거나 또는 깎거나 이렇게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장 많이 불용액에 대한 감안을 해서 긴축한 예산은 어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기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매년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가변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퇴직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보면 많은 포선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경영지원본부에서 관할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 이 사안의 부서별로 보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사업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지 사실은 고정적인 보통 예년하고 똑같은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했고 남았는지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수목 유지 관리비 관련해서 수목 유지 제초 116쪽 공원관리의 부분이죠. 공원관리 부분인데요. 각 공원의 제초 및 수목 유지 관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거의 변한 게 없고 절약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6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와동 제2공원 또 그 다음에 백운공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대한 제초 및 수목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그것은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면적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작업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 금액에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게 크게 변동이 있질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제초 및 수목 유지 관리 공사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초 및 수목 유지 관리 공사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걸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드리면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 대비 2012년, 2013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2, ’13, ’14년 본예산까지요?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면 본예산으로만 대비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보수비 에코카 오토바이 차량 보수비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나정숙위원 그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공원관리에 대한 차량 보수비인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의 차량수리비 트럭 에코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도 화랑유원지에서 활용하는 에코카하고 공원관리용 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말씀 그대로 캠핑장에도 에코카가 물론, 같이 사용을 하지만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공원에 있는 에코카하고 오토바이 보수비는 100만 원이고 오토캠핑장의 차량수리비는 50만 원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글쎄요, 그것은 에코카하고 오토바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했고요. 오토캠핑장의 경우는 에코카에 대한 수리비만 하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트럭 에코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리고 캠핑장의 오토 카트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이면 A/S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A/S는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만약에 에코카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것은 수리비를 이번에 책정하지 않은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트럭하고 에코카의 차량 수리비인데 50만 원이고, 공원은 오토바이하고 에코카의 수리비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100만 원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편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의 예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실 이 많은 관리 부분의 예산 누구보다도 도시공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저희가 잘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이 사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실지로 일을 해 봐야 아는 건데 하나의 예를 보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보면, 아니 에코카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차량수리비가 50만 원이 떡하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에코카 사면서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하고 오토캠핑장이 거의 가까우니까 그것을 같이 유도리 있게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만 150만 원 2개 이렇게 올라오면 굉장히 예산을 느슨하고 넉넉하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에코카는 캠핑장의 예산 계상은 이렇게 했지만 화랑유원지하고 지리적으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맞고요. 공원에 있는 에코카하고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1년에 드는 수리비가 두 가지해서 100만 원 수리비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지 그것 100만 원을 확정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두 가지 종류의 장비에 대해서 1년 간 수리비가 1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그 2대는 100만 원 정도이면 1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예, 정리하는데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하나 더 질문할 건데요, 화랑유원지 호수에 갈대가 많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위원님 가보셨지만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갈대 제거를 하는데 예산이 1800만 원이 필요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것은 사실은 더 많은, 그 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부터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사실은 3200만 원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갈대 제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매년 합니다, 매년.

나정숙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매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1800만 원 가지고는 얼마만큼 제거가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수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육지하고 작업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면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제가 갈대습지공원 인공으로 갈대습지에 대한 식재 이런 사항을 지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만큼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차후에 자료로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공원 구역별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수목 제초 예산이 거기 말고 또 체육시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구역별로 같이 해서 주시고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회에 지속적으로 도시공사 예산 심의할 때 자료와 관련해서 본청에서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오잖아요, 일정 부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토대로 의회가 많이 심의를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항목이 전혀 없이 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착안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윤태천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하셔도 될까요? 윤태천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안 하셨으니까요,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 10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중장기 경영 전략 용역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미 중장기 경영 전략은 1차적으로 2011년도에 자체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립한 중장기 경영 전략의 시효가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중장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하지 왜 외부에다가 주느냐, 그것은 우리 조직의 규모도 커졌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보다 더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5천만원.

윤태천위원 용역비 5천만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거 몇 년에 한 번, 2011년도에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천만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11년도 할 때는 자체로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5천만원이면 한 군데다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발주 줍니까? 발주 주는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용역을 일반적으로 맡길 때는 한 군데를,

윤태천위원 입찰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다 단순하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어디어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이제,

윤태천위원 해 봐야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고 우리 부장님하고는 자체적으로 한 군데다 줬다고 그랬을 때는 금액이 비쌀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입찰을 해서 경쟁력 있게끔 하게 되면 금액이 감소가 되지만 한 군데다 이렇게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해달라, 용역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금액이 비싼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은 한 군데를 한다는 그런,

윤태천위원 입찰해서 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단순히 용역에 그치지 말고요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 추진에 만전을 해 주시고,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과제라든가 수행 이후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음을 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성과금 편성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많은데 11억 2654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년도에 비해서 우선은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늘어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정원대비 2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28명이 어디어디 28명이에요? 하수과, 수도검침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U-city하고요. U-city 2단계 사업 확장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몇 명이에요, 거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다음에 하모니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에 5명이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여기에 10명, 상수도에 3명.

윤태천위원 3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정규직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정규직이 28명이 되는 건가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예정.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같은 데는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행감에도 안산시 도시공사의 누적 결손 발생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 제한되도록 검토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전행정부의 경영평가에도 이전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성과금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00에서 150%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확정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

윤태천위원 시에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예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합니다.

윤태천위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성과금을 결정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지금 올해는 한 150%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알 수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 재활용 선별장에 보니까요, 16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매년 매달 보니까 이게 한 달에 95만원씩 방진마스크, 장갑, 토시, 앞치마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1년에 한 1100만원어치 이런 거 쓰는데, 몇 명이 쓰는데 이렇게 한 달에 약 100여만원씩 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 인원은 근무인원이 3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34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비품을 100여만원씩 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34명이 쓰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부기대로 선별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소모품,

윤태천위원 소모품은 밑에 보면 빗자루라든지 넉가래, 삽 같은 건 또 별도로 청소용품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방진마스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토시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부장님, 마스크하고 장갑하고 이게 30명이 쓰는데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1100만원이면 한 트럭이 돼요, 한 트럭.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빗자루, 넉가래, 삽 청소용품 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또 4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산서에.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에 쓴 거 월별로 거래명세서하고 세금계산서를 한 번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금년도요?

윤태천위원 작년도 거를 봐야지, 올해 내년도 예산이 약 11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월별로 95만원씩 올라왔으니까 2013년도에 월별로 이렇게 거래명세서 올라오면 이거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월별로 세금계산서 같이 첨부 복사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보니까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가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950만원 2조 해 가지고 약 1900만원씩 올라오거든요.

이 컨베이어벨트가 보통 가로 세로 몇 m 되는 거죠,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게 컨베이어벨트가 전체 거기 선별장에서 활용하는 게 전부 2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수리 이거를 2009년부터,

윤태천위원 아니 수리가 아니라 벨트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벨트만. 벨트가 950만원씩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요.

그러니까 26개 종류의 벨트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2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2조라고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 950 곱하기 2조 1900만원. 2조를 간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전체예요. 26개가 2조라고 그랬잖아요. 2조 교체한다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몇 m짜리 하는데 950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이것도 컨베이어벨트 종류 및 수리 내역 이런 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선별기 모터 교체도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는데 모터가 이렇게 자주 나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벨트는 26개소지만 모터는 106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컴프레셔 보수 이런 게 컴프레셔 보수 같은 것도 이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보면 이런 컨베이어벨트라든가 이런 컴프레셔 벨트 이런 집기류 이런 거 보면 기존보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냐, 예산 삭감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면 예산서가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까?

이런 거 예산서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립니까?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당연히 견적서도 받고요, 그리고 예년에 수리했던 교체했던 그런 걸 비교분석해서 올린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013년 예산보다도 약 100여만원이 적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A/S하는 분들은 고정으로 대놓고 쓰는 거죠? 대개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런 것도 있고 수시로 견적 받아 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이런 거 수리는 하던 사람한테 하겠죠, 거의.

그렇죠? 다시 바꾸고 그러면 그게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하다보면 이게 또 과다하게 책정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부풀릴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예산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보니까 이게 전부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 안산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전세계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실태인데 너무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면 너무 예산서가 과다하지 않나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내일 재활용 선별장에 일정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나가서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제가 이런 쪽으로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업체 선정할 때도 잘 해서, 이런 게 다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또 안산시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실정이니까 잘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낭비요인이 없이 철저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91쪽 한 번 볼까요?

일반재료비에 상록수체육관을 비교해 보면 염화칼슘 및 천일염 구입이 있거든요. 소금, 영화칼슘이 요즘 얼마 갑니까, 가격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만 5천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소금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얼마요? 아니, 지금 염화칼슘 및 천일염 구입이 있는데 만 5천에 했습니다, 100회를.

그런데 우리 염화칼슘은 단가가 만 5천원 갑니까? 소금도 만 5천원 갑니까, 소금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소금은 만원으로 계상을,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만 5천원으로 적어놨어요? 뭉뚱그려 나누기 했습니까, 이거? 이 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데 보니까 이 가격 산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염화칼슘 시세에 따라 가지고 만원짜리 만 5천원 간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소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소금은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가격이 안 맞잖아요. 만 5천원 얘기는 내 얘기는.

그렇다라면 가격이 틀리면 염화칼슘 별도로 소금 별도로 해 줘야죠.

소금은요? 아니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천일염은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단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건 두 가지 합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이게 안 맞죠. 염화칼슘이 현재 만 5천원이고 소금이 만원이라는 얘기면 평균 만 2500원 내지 만 3천원으로 해야지 만 5천원이고 소금 만원이라면 이게 안 맞는 거지 100포면 150만원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여기서 부기 사항을 이걸 같이 해서 그런데요 총액 범위 내에서,

정진교위원 본부장님 부기상으로 하더라도 염화칼슘 자체가 만 5천원이고 소금이 만원이라는 얘기면 만 2천원 내지 만 3천원으로 하면 평균치가 맞는데, 지금 만 5천이면 다 한 포대에 만 5천원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이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03쪽에 안산도시공사배 사회인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몇 회째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굳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요즘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글쎄, 요즘 야구의 저변확대도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정진교위원 야구대회가 체육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전에 와동 동장배 축구대회 있었어요.

그런데 25개 동에서 왜 우리 동은 없냐 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야구가 정해버리면 또 다른 종목들도 왜 도시공사 사장배는 왜 야구만 있고 다른 종목은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운동장 중에서 야구장도 저희 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본부장님 도시공사는 야구, 축구 다하지 않습니까? 야구라는 종목을 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럼 다른 종목도 해달라는 얘기면 또 예산 내년에는 축구하고 다음에는 또 배구하고 합니까?

이런 건 신중을 기해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여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해서 내년에는 한 번 개최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사회인 야구대회 이 정도 예산 갖고 못해요. 두 팀 갖고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주먹구구예요. 이거 갖고 야구 못해요.

그리고 체육종목을 정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지만 안산시에 60개 종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야구를 정했냐 하면 또 내년에 가면서 축구 만들다 보면 예산 계속 없어지는 사항이고, 이 야구대회가 꽤 길어요. 9회 말까지 하다보면. 한 종목에 두세 시간이 야구예요.

그 종목 선정을 왜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옛날 우리 동장배 축구대회 했다가 된통 혼나 가지고 동장배 축구대회 없애버렸어요.

구청장배 축구대회는 괜찮은데 왜 동장배를 했나, 그럼 시장기 있고, 의장기 있고, 구청장배 있고, 동장배 있고, 체육회장배 있고, 지겨워 못해요. 그리고 운동장 장소도 없어요, 요즘에. 주말에도 꽉 차는데 또 이거 만들면 또 다른 선수들이 허락 못 한다고요.

이런 건 고민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조그마하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배 배드민턴대회라든가 배구대회는 괜찮은데, 친선체육대회도 괜찮은데 이건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건 문제 있어요,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헬스 강사 있고 배드민턴 강사도 있고 테니스 강사 있습니다.

축구 강사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하고 그런 강사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풍경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 시간대는 어떻게 합니까? 강사가. 이것 언제쯤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수요일하고 토요일 하는데요,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14시까지 하고 수요일 날은 14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마무리할게요.

161쪽에 우리가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보면 몇 개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안전근무복이 하절기가 10만 원 잡혀있고 직원 안전근무복 동절기 15만 원 잡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아까 작업복 한번 줘 보실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작업복 주세요.

(작업복 제출)

하복은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정진교위원 우리가 이 작업복은 사실 작업복이 아니고 동복 그냥 출근복이에요, 실질적으로. 입기가 보면 아까울 정도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부장님까지도 대답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면 사장님이 직접 선물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복인지 외출복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제작하시면 대기업 작업복이 3만 원, 5만 원 이하, 이상 안 넘습니다.

현대모비스라든가 한일제약 5만 원 안 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서에서, 161쪽이 지금 여기 어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환경사업 쪽입니다.

정진교위원 재활용 쪽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161쪽이면 115쪽 볼까요. 115쪽이 공원관리예요. 공원관리는 또 10만 원 잡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복 하면 이것 작업복 못해요, 기본적으로. 다 외출복이에요, 눈감고 아웅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또 몇 분은 사실 작업복 활용하지만 주로 외출복이에요. 이렇게 둔해서 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가격 조사해 보시면 5∼6만 원대가 이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부장님, 부장님도 ‘예’ 이렇게 하고 대답 안 하니까 사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그래서 견적을 쭉 받아 보시고 꼭 내가 5만 원이 아니라 좋은 거 하더라도 진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편안한 복을 결정하시고 작업 샘플을 쭉 깔아가지고 직원들 보고 찍으라 하세요. 찍어서 가장 많은 추첨자로 해서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작업복 못 입어요. 다 외출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동복이 10만 원 가면 하복 10만 원 안 갑니다.

그 내용도 참조하셔 가지고, 안전화는 5만 원짜리 이렇게 가격을 균일하게 정해 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공원관리이고 선별장 15만 원이고 공원관리 10만 원 또 부서 간에 차등이 심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가격을 내고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방역소독하고 물탱크하고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3년 2년 동안 총 비용하고 거래한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수조 청소, 청소 용역.

정진교위원 방역소독, 물탱크 청소용역 2012년도 각 부 예산마다 구분해 주시고 어느 업체가 했는지 내용 주시고, 2·13년 2년 동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더 계신 거죠? 두 분?

그러면 쉬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회의중지)

(2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는 도시공사의 올림픽수영장에 관련한 예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나정숙위원 올림픽수영장 하자 보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제일 큰 것으로 천장 철골 구조가 조금 부실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예상 사업비가 거의 한 2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아마 시에서 이번 예산에는 책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제일 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할 사항들 하고, 올림픽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기념관,

나정숙위원 수영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영장이요?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보일러 보급수 펌프 교체해서 186페이지에 수선 유지비로 이렇게 쭉 나온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2007년에 인수한 수영장 관련해서 하자 담보 기간 모두 종료했고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민원을 들었는데 올림픽수영장 저렴하게 시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샤워실 그 다음에 물품보관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 사안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계획서에도 이렇게 추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걸 올렸는데 왜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직접 반영을 못했는데 수영장 근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25억 철골 수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샤워실 확장 그 다음에 18년 노후된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개선 보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방향으로 도시공사 천장 부재물 위험성 판단에 따른 리모델링 요청이 8월 달에 됐고요. 그 다음에 시 체육진흥과 투·융자심의 요청을 ’14년 내년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경기도 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 요청을 하반기에 해 가지고 사업을 내후년 초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수영장에 얼마만큼 가보세요? 현장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갑니다.

나정숙위원 두세 번 가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샤워시설이나 물품보관대 이런 부분 점검해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꼼꼼하게는 보질 못했는데 그냥 한번 러프하게 이렇게 다니는 상황이라 제가 한번 가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하시면서 시작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관리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렴하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일반수선 유지비도 물론 중요한데요.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마련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나정숙위원 전광판에 관련한 유지관리 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지난번 총무부서에서 저희 기행 상임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관련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부서 답변해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경영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총무부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한 보고를 하셨을 때 산하기관 도시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더니 도시공사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아니, 총무부서에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것들은 저희한테 그 검토에 대한 보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몇 분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34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환하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고령자 취업,

나정숙위원 200몇 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34명이요.

나정숙위원 234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런데 고령자 취업 대책하고 맞물려있는 주차관리원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비정규직 제로화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1차년도 금년에 상수도 검침원 31명을 이미 정규직화했고요. 내년도에는 와∼스타디움 관리요원이랄지 구내식당의 조리원, 수영장 안내원 등을 포함해서 33명을 정규직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2015년도에는 U-CITY 직원 32명을 정규직화해서 모두 96명을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정규직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간담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도시공사는 33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내년도 2014년도 잡힌 게 3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2014년도만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96명을 하는데 3개년 동안 2015년도에는 31명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으면서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현수막이 달려있고 시청 앞에도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노사 관련된 사항인데 조직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노하고 사가 절충점이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 노조원은 전원 4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관리원들 기간제요원 90명 중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분이 5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평가를 좋게 받았더라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재계약에서 탈락할 거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나름대로는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틀린 내용을 거론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전체 말하자면 계약 연장 대상자 중 90명 중에서 5명에 불구하고 노조원도 234명의 기간제원 중에서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재계약 5명 중에 노조원이 4명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장님의 생각 평가로는 이 3명이 그렇게 근로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들이 평가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직접 현장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단계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결과 100 만점에 70점 이하를 받으면 재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내규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평가는 누가 내리시죠? 70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분들을 관할하는 권역의 권역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팀장도 있고 부장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재계약 안 되고 어찌됐든 수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도 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소통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550명 선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명 중에 노조원 30여명이 처음에 가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노조 산파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우리 회사도 노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간부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당 노동 행위로 오해를 받을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노조가 건강한 조직체라고 그러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고 굉장히 선의로 해석을 하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 두 차례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치하고도 너무 동떨어졌고 그리고 그 분들이 처음에 들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나 그 다음에 노조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노조 산파역을 해 봤던 사람인데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원이기 이전에 회사 직원으로서의 해야 될 여러 가지 성실감이랄지 이런 걸 보여야되는데 제가 그 위에 상위 노조가 이전에 다른 쪽에서 한번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노조도 회사의 하나의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써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노조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가지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억지를 부리고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건전하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거 아니냐,

나정숙위원 예, 사장님 말씀이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재계약이 안 되는 5명 중에 3명이 노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자칫하면 또 도시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부분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진다 잘못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 우려는 고맙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시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 타협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배경도 나름대로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이끌고 나가려면 어느 부분에서는 강온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또 간부들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무래도 저희 시청 앞이나 이런 부분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요. 또 의원들도 찾아와서 그런 부분의 민원도 넣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게 소통하시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서는 어떤 근로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아까 도시공사 조직진단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보면 조직에 관련해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기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공사는 타 공사에 대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정규직 전환의 계획을 여기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사장님께서는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는 유념을 하겠고요.

그런데 조직 운영상의 특수성도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은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단순하게만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조직진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뒷부분은 몰랐는데요.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금 122명의 교통관리사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런데 그 중에 55세 이상 고령자가 9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취업 대책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헤아린다고 그러면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관리요원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성이 중요하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꾸려 가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결하실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질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2014년 도시공사 예산을 보면 조금 더 정말 필요로 한 예산에 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긴축할 수 있는 재정은 긴축을 정말 했는가, 이런 부분의 점검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의원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도시공사 굉장히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노력이 있구나 이런 모습 더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출연금에 관련한 100억 이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정말 긴축해서 100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몇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사업본부장 강태엽입니다.

김철진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올림픽수영장에 관련된 시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또 개보수나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일 텐데요. 예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아직은 설계하기 어렵습니다만 언제 전반적인 개보수를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조금 아까 말씀 올렸지만 내후년 초반기에는 수영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하반기 어떤 것들을 주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금년에는 186쪽에 나와 있는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끔 이렇게 수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80쪽에 일부 나와 있는 보일러 열교환 세관이라든가 펌프교체, 배관보수 이런 부분들 말고, 시 체육진흥과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시 체육진흥과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 올렸듯이 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25억 정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투·융자 심의 요청을 2014년 상반기에 하고,

김철진위원 아까 말씀들은 걸로 갈음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이게 지금 수영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운영계획하고 보수하고는 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 수영장 항목이 보일러 관련된 부분이 일부가 있고, 시에서는 지금 25억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체육진흥과에 기이 편성은 안됐습니다. 예산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안전마루공사 1200하고 여과기 교체 4천이 올라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하나 맞물려 있는 부분 중에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수영을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김철진위원 몇 명 정도 학생들이 하고 있나요? 몇 개 학교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5개 학교에 한 2천명 정도 된답니다.

김철진위원 25개 학교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천명 정도.

김철진위원 2천명 정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25개 학교가 올림픽기념관에 참여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올림픽하고 신길하고 같이 2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건 지금 세입하고도 맞물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결국은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을 시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올림픽기념관에 학생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1인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1회 사용 6회 기준으로 했는데 1회 사용시에 2700원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700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비용도 이 인원이면 도시공사 수영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체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여가 되는 예산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2천명이 6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2700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건 세입에도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하고 보수하고 개보수하면서도 이 학생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시나 또 학교하고 잘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의 수영장 관련 예산에서는 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2014년도 하반기 전체 보수공사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므로 학생들을 가능하면 하반기에 하지 말고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하라는 이런 권고형태의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억 관계가 그거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천정보수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철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내후년도에나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계획상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이 지금 아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내년 4월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 돼 가지고,

김철진위원 그래서 우선은 좀 더 점검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단순하게 시설보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문제도 맞물려 있고, 또 한쪽에서 보일러 고치고 나서 천정 고치고 그 다음에 안전마루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좌우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걸로 하고,

김철진위원 이게 산발적인 보수도 응급으로는 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부분이 사용 운영을 정지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예측된다라면 공사나 내용 자체를 시기를 잘 선정하고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단축시켜 가면서 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하루도 안 쉬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시설을 제공했었고요.

저희들이 시설도 잘 완비 해 가지고 더욱 더 좋은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관점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올림픽수영장 청소용역 전체적인 자료는 정진교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요, 청소용역 비용이 월 1440만원 해서 1억 73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청소용역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인건비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김철진위원 187쪽에 위탁관리비용에 수영장 청소용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5명이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인원 5명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5명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28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보통인부임 인상이 적용돼 가지고 올해 5만 7859원 하던 것이 내년도에 한 6만 236원으로 적용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청소는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인력비용이 되고, 나머지 청소용품이나 소품은 어떻습니까? 여기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가 구매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거 처음에 설계 할 적에 인건비 외에 용품은 다 구매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 시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재료비까지 일반관리비라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낮추고자 인건비 부분만 계상해서,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용역비용은 따로 1억 7300이 있는데 사실은 수영장 청소재료비가 또 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계할 적에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인력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건비를 주로 설계한 거고, 나머지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 시설에 따른 부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참고적으로 위원님 시에서 하는 시설관리 청소용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김철진위원 용품은 별도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자료는 정진교 위원님이 전체를 다 요구했기 때문에 들여다보면 될 사항인데, 용역에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섯 분이 한다라면.

나머지 또 소품비, 재료용품비가 또 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길래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료요청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까 성준모 위원님 하신다고 하셨죠?

성준모위원 전에 한 번 올림픽수영장 임차하는 버스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수암동 가는 버스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암동이요?

성준모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암동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폐지됐어요? 노선이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원래 없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본오동,

성준모위원 안산동.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안산동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있었는데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월동, 안산동 이런 먼 지역은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있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그런 데까지 다 하면 좋은데,

성준모위원 아니 전에 그걸 몇 명 안 되는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했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됐다고 저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준모위원 와-스타디움 지금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여기 83쪽에 올해 7억 4천인데 10억원 3억 3600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운영비 아니에요? 관리비.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와-스타디움의 경우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시 재정여건상 9개월치만, 동력비라든가 모든 청소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9개월치만 사용했다가 2014년도에는 12개월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동력비나 공공요금은 12개월로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윤태천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여기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예산서 187쪽에 보면 전기요금이 이게 1억 1600만원씩 나옵니까? 한 달에 한 천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계절별로 좀 틀리는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180,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예산서 187페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평균 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료가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올림픽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설물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전기료가 또 상승, 요새 전기료 인상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아껴쓰려고 노력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등은 뭘로 켜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등이요?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일반 형광등이냐 LED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LED로는 아직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에너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이렇게 많이, 부분적으로 지금 많이 교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럴 때 해서 같이 하면 불도 더 밝고 전력도 더 싸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2600만원씩 나와요,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2600만원씩 나오는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영장 물 대고 난방, 냉방 이런 상황인데요. 도시가스 요금 일반 공공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 이게 보면 1월이나 12월 같은 동절기에는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월.

윤태천위원 지금 수영장 흑자예요, 적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영장이요?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수영장은 흑자죠. 흑자고, 유일하게 저희 시설물에 흑자를 보이는 시설물인데,

윤태천위원 거기가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수영장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월 한 1억 5천 정도 수입이 납니다.

윤태천위원 월 수입이 1억 5천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윤태천위원 아유, 꽤 많이 나오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이용인원수가 거의 하루에 한, 저희가 그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얘기해 봤는데 한 3500 정도, 그러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버스 4대로 다 실어나르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렇죠. 버스 4대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회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와보시죠.

윤태천위원 내가 들어가면 물이 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보면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젊어지신 게 수영장 때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이게 하루에 3500이면 그러면 물 관리, 수질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아, 그럼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눈병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림픽기념관 구내식당에 에어컨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183페이지 예산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183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1990년도식이라 완전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1990년식?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윤태천위원 에어컨은 에어컨만 되는 거예요? 이게 냉난방입니까? 에어컨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냉방기인데요, 냉방기.

윤태천위원 냉방기만 되는 거죠? 냉난방기가 600만원 넘어가요.

냉방기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냉방기입니다.

윤태천위원 90년식, 20년식이라도 에어컨은 세관만 잘해서 핀 세척만 잘 하고 한 번 배관을 설치해 놓으면 가스가 새지 않아서 난방률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에어컨은 켜봐야 1년에 두 달 정도밖에 안 켜요. 웬만하면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냥 쓰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옛날 구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윤태천위원 우리 본부장님 나이 잡수셨다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요? 더 적게 들어가지.

왜 옷을 덜 사 입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그 옷 구청장님 때부터 입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그런 비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윤태천위원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1년에,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는 365일 돌지만 에어컨은 1년에 두 달밖에 안 써요. 10년이라도 1년밖에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고, 이거는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만 교체해 주시면 교체된 것 가지고 20년 동안 잘 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공사 이렇게 보니까 맨 철물점에서 앞치마, 장갑, 삽 이런 거 몇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까? 철물 잡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수가 1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자재 그게 이렇게,

윤태천위원 일괄 구매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부서별로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어디 써라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윤태천위원 얘기하던데 뭘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일반경비 같으면 전체 경영지원부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각 부서별로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오면 내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물건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더구만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건 구입할 때마다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은 전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통과해야 만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7, 80만원 감사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혹시 이상한 데 있으면 제보를 좀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를 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공개적으로는 못하고요, 형평성 있게끔 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준 놈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끔 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걸 찾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나중에 오시면 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더 하실 건가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아, 시간이,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혹시 차수변경을 하셔야 되면,

윤태천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래서요.

나정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윤태천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시면 윤태천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나정숙 위원님 할게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예산편성 확정 절차에 대한 이 기준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방직영기업이 예산안 작성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그렇죠?

도시공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장님은 그 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예산과에서는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의 편성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이 사항에 대한 게 파악이 된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는 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 보고가 지금 이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가.

나정숙위원 개발사업.

○예산과장 박미라 아, 개발사업.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는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이사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저는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의원들은 모르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전부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 사안에 보고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개발사업만 뺍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내용을 받아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개발사업을 빼고 예산편성에 관련한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항이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의도적으로 뺀 사항은 없고요, 법리검토를 해서 합당하다면,

나정숙위원 법리검토 이전에 저는 당연히 과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면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합당하다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모든 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의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공사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도 저희가 알아야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거는 지금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하고 제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굳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여기서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나정숙위원 그거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저희 안산시 모든 예산, 이 도시공사에 관련한 예산도 저희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만 예외조항으로 빼서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왜 몰라야 되는 거냐고요.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계속.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개발사업부에는 이번에는 없고, 이번에는 있고, 행정감사에는 하고, 왜 이렇게 저희가 시민대표로 하는, 저희 시민들의 혈세로 하는 사안을 왜 대표가 몰라야 되는 거냐고요.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지금 이번에는 있고 없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 공사의 예산서가 지금 잘못 드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개발사업 문제는 따로,

나정숙위원 그 예산서를 잘못 받아봤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가 그런 사항이에요.

개발사업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게 판단이 잘 안 되죠. 도시공사의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시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굳이 달라고 그래야 또 그걸 제출하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요청합니다. 예산에 대한 자료 저희 의회에다가 같이 다 동시에 다 주세요. 책자로 다 해서 편성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좀 주세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하여튼 그 건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그렇게 검토할 사항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보니까 지금 내용상으로는 보니까 이사회 의결을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보고 하는 걸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건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할 사항이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장님,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지금까지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저희들이 상당히 제대로 제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참고 자료를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공사나 공단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갖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고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부분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게 시설관리, 즉 대행사업이 아니고 독립된 법인체가 사업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결손이 크게 난달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된 법인체는 구성원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주주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주들이.

그래서 주주들의 동의가 또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개발사업 부분에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일례로 레이크타운을 들겠습니다.

레이크타운 경우에도 저희들은 24.9%의 지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의 지분을 가진 대우건설컨소시엄이랄지 그 다음에 경기일보가 주관하는 한동건설 같은 경우 3.3% 그 다음에 경복개발 2.2%, 우리종합건설 2.2% 그 다음에 산업은행 10% 그 다음에 아세아신탁 10%, 이 전부 전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게 제출이 가능한 거죠?

정진교위원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고 나정숙 위원 발언 마무리 듣고 끝냅시다. 이렇게 끝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에 박할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2014년, ’15년, ’16년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 요청 좀 하고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최종 내용 듣고 하게끔.

그게 안 낫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차수변경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정진교위원 예, 좀 하자고요.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워, 이왕 했는 거.

이것까지 안 하면 괜히 찝찝하잖아. 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하면 되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여러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발언을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왕 늦은 김에.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정회를 하고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들어야지 기분이 상쾌하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사안이 아무래도 중차,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진교위원 예,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하고 성준모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고 빨리 끝내면 되니까.

나정숙 위원님은 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내용만 듣고 마지막 끝낼게요, 그렇게 하세요.

성준모위원 나 위원님이 계속 하실 거 있으면 하고.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서 금일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가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흥배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안산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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