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0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도시공사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3차 추경으로라는 책을 받으면서 여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항을 보고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진정한 예산 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 부분의 가능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십사 하고 그 부분의 요구를 했는데 잠시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 어떻게 검토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정회하는 동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개발사업 부분은 도시공사 사장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장한테 결재를 득하는 사항 아닙니까? 득한 후 의회에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결재 득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정회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영상화면)

○예산과장 박미라 안 보여요.

나정숙위원 지방공기업법 200억 이상 신규 투자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라는 내용이요.

여길 보면 안행부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게 올해 8월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는 2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는 100억 이상의 출자와 투자 대상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데 의무화하도록, 이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서 부채 감축과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과장님, 저희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부분에 당연히 저희 의회가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는 부분의 우려를 안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법으로써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은 기존의 방식대로만 얘기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러면 진행할 수 있으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모든 게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집행부 건도 저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도 전부 공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것은 입법예고 사항이고 저 법이 시행이 되면 법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행이 되면이 아니라,

○예산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입법예고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연하게 봐야 되는 사항이죠.

시장님이 아신다면 저희 의회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기존에 편성 기준의 이 사항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만 얘기하시면 저희 의회가 이 부분을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정말 방만하게 하는 것은 방만하지 않게 하는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자꾸,

○예산과장 박미라 그것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그것을 넘기시려고 했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검토해서 한다는 내용이었지 아까 딱 부러지게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아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저것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랬어요.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그 건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서 그것 할 사항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이것 입법예고 이후에 끝나면 당연히 의무화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아직 지금 공포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입법예고.....

○예산과장 박미라 그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지 아직 법이 시행돼서 공포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그러면 안행부가 추진하는 걸까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심의를 아침부터 계속 도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방만하게 쓰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이 있으셔야지요.

○예산과장 박미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대로 가고 저 법이 공포되면 법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방법대로 저희가 요청할 때 한해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요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면 바로 자료는 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요청을 할 테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요청을 하는데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주십시오. 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이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건데 왜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계속적으로, 오늘 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100억의 출자금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전혀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보고를 받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빼놓고 가시는 건데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 심정적으로는 여기 시장님 오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그리고 제가 지난번도 받았지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요청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나 보죠.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이 건은 지금 저는 안 내용이고, 제가 와서는 이것에 관해서 요청.....

정진교위원 과장님, 지금도 자료 요구해도 안 준다는데 그 당시 관례 해 가지고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요청을 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어렵네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시장님이 아시는 사항을 왜 의회가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요청을 해야 받아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될 중요한 부분도 이렇게 빠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자금에 관련해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솔직히 이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100억 원에 관련한 것을 들을 때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요, 도시공사에서. 얼마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해명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한 부분 당연히 의회에다가 보고 하셔야 되고요.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한 내용이요, 철저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철진위원 예산 내용 도시공사 공기업 정말 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체 예산이고 이사회 의결 거쳐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 하지 않는다 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입법예고 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도 있지만 우스운 논쟁인 것 같아요.

예산안은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산서.

사장님, 이게 대형사업. 그렇죠?

대형사업으로 나눠놓고 물론, 이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만 개발사업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산 심의할 적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논쟁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공기업법에도 예산 편성 결과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 아까 논쟁이 됐지만 이게 결과 아닙니까? 3차 추경. 그렇죠?

사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 이 결과잖아요, 예산 편성.

이건 예산안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왜 우리 줬어요? 여기에 개발사업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예산안은 개발사업이니까 별도로 편성해서 안 보여주고 확정된 예산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개발사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스운 논쟁이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변호사 비용이 7천만 원 들어가 있고, 인지대가 2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자체 사업 부분에.

그런데도 안은 못 보여주고 확정안은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산은 이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 예산안은 별도로 짜서 이것은 자체 사업이니까 요구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다고 해 놓고 나서 확정된 안은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했잖아요.

뭐가 핵심이에요,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이것 의회에다 제출한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실 이 자료.

예산과에서 의회에다 제출한 거죠? 전부 의원들 한 부씩 가지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에서 직접 제출된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진위원 언제 직접 제출되는 자료가 있어요?

사장님 이건 그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그동안에 이건 조금 얘기가 확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의회에서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것 요청해 가지고 보실 것들 거의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김철진위원 지금 논쟁의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데요. 사실은 예산안 자체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체 사업이니까 이사회 의결 거쳐서 예산안 편성하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싶은 것이고 시 집행부는 의회의 요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라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쟁의 핵심 중에 이 예산서가, 개발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서가 의회에 왔잖아요.

이게 무슨 논쟁의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논리 가지고 차수변경 해 가지고 끝까지 갈 사항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개념 정립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이 점검되어야 될 사안이긴 한데 안은 못 주고 확정된 예산서는 포함해서 주는 이런 형태에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요청하면 준다라는 논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지금 사장님 확대 해석했다라고 했지만 의회가 안 봤냐, 몰랐냐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예산 부분은 늘 회기 때마다 또 추경 때에도 상당히 논쟁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의 구성 부분도 구성 부분이지만 심의 내용 중에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도시공사가 크게는 자체사업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공개하느냐 이런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 내용 중 중심 중의 하나가 이번에 100억 때문에 또 묘한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 자체가 대형 예산이냐 아니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냐 어떻게 쓰일 거냐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과정에 자료 공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협의의 개념까지 논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여기는 의회 그 다음에 도시공사 그리고 집행부가 도시공사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는 정말로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 모델이 될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나 추가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요구한 부분에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나고 이 후에 이렇게 과장님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명확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니까 아까 요구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에 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결 전까지 그 자료를, 혹시 자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예산과장님 아까.

○예산과장 박미라 결재 받은 사항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아니요. 결재 받은 사항이 아니라 나정숙 위원님하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기행에서 요구한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뭘 결재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조차,

○예산과장 박미라 아니, 도시공사에서 단체장한테 결재 받은 사항 그것을 요청하신 내용 아닙니까? 시장님이 알고 계신 그 사항.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 전까지 받아볼 수 있게 협조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답변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한번,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단체장한테 결재를 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내용이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안산시민들을 위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발언 기회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김철진 위원님도 또 나정숙 위원님,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가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
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예산과장박미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