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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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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개정되어서 투·융자심사 하한선이 10억에서 20억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 설명 내용에 우리 시행령 41조에 하한선 20억이 있었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심사할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효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시 국가지원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기이 운영 중인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상의 주민참여위원회와 지역회의 등과 연계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00억원을 삭감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소관에서 2억 3045만 6천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2억 1153만 7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5억 5630만 2천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7398만 4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1033만 3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0억 8261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와 자료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의 재료비의 경우 각종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용품, 화장지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동일한 물품일지라도 단가가 제각각이므로 향후 예산수립 시에는 각 도서관별 세부 항목별 소요수량을 세밀히 파악하는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양 구청과 도시공사의 근무복의 경우 단가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과 쾌적한 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실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를 받는 사항이므로 향후 25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집행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산편성도 각 25개 동이 제각각이고 예산편성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효진김철진나정숙성준모윤태천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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