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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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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는 지난 35년간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곳으로써 안산시가 태동하게 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시화호 오염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그 위상이 저평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특성 때문에 근․현대 산업 유물이 소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근·현대 역사와 안산스마트허브의 역사를 연구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하여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이며, 건립 규모는 연면적 4,5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8개월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10월에 사업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1월 8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 후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추진하고, 2015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6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접수되어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 안은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500㎡(1,361평) 규모에 250억 원을 투입하여 상시전시실, 기획 전시실, 체험학습실, 뮤지엄숍 등을 갖춘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립 타당성 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 등의 절차 이행이 남아 있으며, 2017년 7월경 개관을 목표로 5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안산스마트허브를 역사 자원화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산업 유물을 보존하고 우리시의 역사성을 담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의미있다 할 것이며, 향후 어떤 박물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과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앞에 산업박물관 건립 실행 계획 처음 나온 첫 장에 보면 의견에 시민공원과장님이 ‘다른 부지에 추가 검토 요함’ 이건 내용이죠?

이미 이것은 다 실행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그때 후보지로 호수공원이 일부 포함이 됐었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수영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5개에서 2개 부분이 다시 포함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시민공원과장님이 여기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 이전입니다.

윤미라위원 이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정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갖고 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본 위원은 사실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과학체험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 했었고, 그런데 체험학습실이라는 곳이 1층하고 1층에 또 학습실이 80㎡ 또 253㎡로 굉장히 작은 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지 한번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사실 과학체험관이 저희 안산에 없기 때문에 외지로 아이들 체험학습을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이 건립되면서 그 옆에 과학체험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과학체험실에 대한 부분이 작지 않나, 아이들이 와서 많이 활동하기는 작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가장 핵심적인 게 전시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전시 공간 안에도 혹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구체적인 것은 하나씩 담아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우선순위를 유물 확보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어떤 부분 어떤 내용에 의해서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제가 독일 출장 갈 일 있어서 독일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다녀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토이박물관 이런 형식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전시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굳이 체험학습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시를 그렇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실제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전시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도 하고 학습적인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요.

윤미라위원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유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이 들어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내년에 하려고 내년에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때 끝나야만 그것을 어떻게 절차할 것인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실 안에,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넣는다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또 사실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똑 같은 것을 계속 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려도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엮어나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잘 되는 박물관부터 잘 안 되는 박물관까지도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엮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50억이 추정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그것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타 박물관 건립하는 것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근사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추정가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추정치이고 다른 박물관을 사례로 해 가지고 금액을 상정하신 건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요. 면적 대비해서 건립비가 상대적으로 물론, 건립 시기에 따른 그 당시의 공사 단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봐도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가 저희가 갖고자 하는 산업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울산박물관하고 비슷한 성격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박은경위원 그럴 때 보면 1평방미터당 단가를 보면 한 300여만 원대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평방미터 건립비용이.

거기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보완되거나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된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울산산업박물관 건립은 꽤 오래 전에 되어 있고요. 그것 처음 출발에서부터 근 10년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가는 가장 최근의 단가로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공사가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이런 박물관 중에 좀 더 우리 시에서 접근하기 좋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박물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례로 들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런 하드웨어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순위에서는 다음 순위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위원님들도 전에 주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지금 단계에서는 유물 확보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외국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산업박물관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를지 몰라도 외형적인 것은 박물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료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합하고 또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산업박물관이라는 느낌이 딱 들도록 그런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유물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난제이기도 하고 숙제인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박물관의 규모와, 규모는 이미 나왔잖아요, 적정한 규모는.

그러면 그 규모를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 지에 대해서 초안이 나왔다면, 예를 들면 굳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여 지는 추상적인 그런 설계와는 달리 실무 보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도면상으로 분명히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중간에 설계 변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박물관을 좀 더 가장 근접하게 똑같은 역할 기능은 아니겠지만 한번쯤 타 시·도의 그런 박물관의 기능들을 보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박물관이라고 굳이 딱 꼬집어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건축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거라는 부분들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갖고는 있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방안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공모가 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는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좀 더 건립 규모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 지는 실례가 단원전시관이거든요.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 가지고 전시관의 기능을, 미술관의 기능을 살리겠다 해 가지고 계속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사전 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추정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돼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면 건물의 구조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하에 수장고를 가안으로 내셨더라고요.

그때 공청회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수변 공간.

박은경위원 예.

전시 유물에 대해서 습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방습, 그런 항온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굳이 지하로 거기다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게 화랑유원지가 유원지 인근이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부분, 경기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습기로부터 전시물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건물 배치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습기하고 먼 쪽으로 건물을 짓도록 하고요. 요즘은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지하1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지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물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 배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획기적으로 한번쯤은 관리하기 좋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걸 먼저 전제로만 하지 말고 전시물에 대한 보존 관리에 대한 차원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게 실시설계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들 분명히 반영되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접근을 해야 되겠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박물관의 롤모델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조를 직접 가서 보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과 그냥 추상적으로 디자인과 그런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변경의 그런 요인이 됐을 때 큰 구조적인 변경이 아니면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기 큰 공사하려고 준비하신 부분이니까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맥락대로 의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기준 삼아가지고 하시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도비 지원 한도액이 70억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광특회계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나온 회계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광특에서 지원 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배분을 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더 달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복합발전소 지역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분으로 한 26억 정도 지원 받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내년 예산이 굉장히 힘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면 시책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70억 내에서 40%, 30%, 30%로 해서 28억, 21억 해 가지고 49억을 확보한다는 예상이고, 거기다가 발전소 지역 특별회계 플러스 26억?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26억은. 거기에 안 써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아직 신청한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근데 그 예산은 회계과하고 집행부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수입금의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은 그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부분이 발전소 지원 회계가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박물관 건립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주로 이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학생을 비롯한 안산시민이 대부분일 거라고 전 봐 집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총 사업비가 저희가 250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은 49억만, 그것도 최대로 노력해야,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21억이 내려올지 안 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내년에 우리가 신청을 했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2015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도 예산 부서에서도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박물관 자체도 안산에 세워지는 게 획기적인 일이지만 사실 또 2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예산 규모로 봐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재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광특이나 또 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전체 250억 중에 49억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물 확보함과 동시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는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돼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 계획은 세워 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건립 추진 중이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거기는 우리보다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창원이 통합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창원박물관은 통합시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항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이 좀 틀리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억지 주장을 해서라도 예산을 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창원이나 울산이나 안산이나 대표적인 기업도시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업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특히, 창원이 같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쪽 예산의 국도비 매칭 비율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야 되지 그쪽에 수혜성으로 해 가지고 더 가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같은 시기에 같이 추진되는 만큼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다각적인 타 기관의 협의를 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아무튼 250억 중에 49억만 확보할 게 아니고, 또 그리고 28억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고민의 흔적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돈은 우리 돈이니까 그 돈은 얼마든지 다르게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국도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산업박물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산업박물관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명칭이 지역마다 약간은 다릅니다. 과학박물관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산업박물관으로 명칭이 돼 있는 거는 지금 울산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번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산업사에 대한 전시물이 거의 한 7∼8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창원은 거의 착공에 가까운 시기에 와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포항이나 구미나 의회에서 저희 같이 용역 진행 중이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건립 실행 계획을 보면 층수가 다른데 층수가 과연 몇 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하1층에 지상2층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건립 실행 계획에는 지상3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안산산업박물관 건립 실행 계획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은 똑같아요. 4,50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상3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최종 결정된 건 지상2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실행 계획에는 3층으로 돼 있는데 지상2층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상3층으로 처음에 잡았을 때는 지하를 안 넣었을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를 왜 안 넣어요.

주요시설에 어떤 부분들이 빠진 거예요,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설 내용은 사실은 지상3층에서 지상2층으로 배려한 거는 사실은 전시 공간, 전시를 위한 이용 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2층으로 조정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처음 실행 계획의 상설전시관에는 역사관, 테마관, 기획전시실, 영상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강의실, 세미나실, 과학체험관, 뮤지엄숍, 지역상품 전시판매장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고, 카페테리아, 수장고, 학예연구실, 사무관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상3층에서 지상2층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어느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다 들어갑니다.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 되기 전에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서 나와 있는 서류라고 보여 지고요. 그것을 구체화 시킨 게 용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지상2층, 지하1층 그 체계가 확정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연면적이 4,500㎡로 이렇게 계획이 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연면적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연면적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전시 공간, 문화시설에 대한 면적을 다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구수라든가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 규모가 나와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유물 수집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유물 수집은 문서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최용신기념관이라든가 성호기념관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유물들이 한 천여 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유물 수집 계획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유물은 내년도 예산에 1억 2천을 반영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유물 확보라는 그런 측면을 먼저 추진한 거는 사실은 박물관이 제대로 그리고 안산에서 대표적인 시설로 가꿔나가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공단의 총무부서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경영자협의회라든가 그분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런 유물에 대한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용역과 동시에 저희들하고 같이 유물 확보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송두영위원 산업박물관이 준공되면 관람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시민들 설문을 쭉 보니까 천 원이나 2천 원 정도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영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지고요. 충분히 의회하고 이렇게 논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국도비를 신청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문화관광부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12월 달 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정도 되면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그 심사결과가 나와야 국도비를 신청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소요예산 25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28억, 도비가 21억, 시비가 201억 이런데 국도비의 매칭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도 그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산업박물관을 지을 때 국비 지원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도는 도 조례를 통해서 몇 프로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그런 조례라든가 근거 어떤 자료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 국가에서 직접 배분을 해 줄때는 사실은 소요비용의 문광부에서는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광특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새로 정해 놓기 때문에 그거를 떼어 놓기는 사실은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도비를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중앙정치인도 있고 도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가 그런 걸 해 보신 적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는 사실은 문광부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시점부터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놨다가 그와 동시에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갈수록 시의 재정 여건이 사실 안 좋아지고 특히, 도비가 사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매칭비율 떨어지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위원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돼서는 따로 이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산업박물관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이행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 가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함영미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 따로 질문 드릴 건 없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하신 사전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2016년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서도 한 사업을 보자면 이게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이게 유물이 얼마큼 잘 수집이 되느냐 또는 박물관이 어떻게 잘 건립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또 그 안에 있는 중기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사전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평가나 절차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과장님께서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의 첫 번째가 또 이런 공유재산 변경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과장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밖에 다른 거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용역을 하신 모습을 보면 사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자면, 유물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용역 하신 것도 보면 사실은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기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모조품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의 용역을 진행하신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한정된 예산에서 필요 없는 것까지도 사실은 구입을 하면 낭비거든요. 그래서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필요로 하는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그 용역 심의하면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는 것 같아서 믿고 박물관 건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저희가 임기 안에까지도 잘 볼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영미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 대표해서 총체적인 말씀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간담회와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건대 중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단계 단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후임자께서도 바통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3.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지원본부 소관 먼저 심사한 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06억 103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4%인 572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38%인 3493만 3천 원이감액된 91억 6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53%인 2229만 9천 원이 감액된 14억 44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사업비 감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3억 655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84%가 증가된 13억 82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 1139만 7천 원이 증액된 46억 77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879만 7천 원이감액된 54억 48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52만 원이 증액된 12억 39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주요 사업비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세출예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기술닥터사업입니다.

산․학․연의 인력, 장비, 기술 등 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술닥터사업’에 도비 9620만 원과 시비 25억 7900만 원, 총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뿌리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뿌리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제조업을 명품화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도비 2억 3425만 원과 시비 2억 3425만 원, 기타 1억 4055만 원 등 총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근로자복지시설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산 지역 내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관에 6억 7천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에 2억 2600만 원 등 총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의 주요 콘텐츠인 전시 가능한 유물 및 자료를 조사하고, 산업유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자 유물조사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홈페이지·쇼핑몰 디자인 개발,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구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원스톱 전문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물 노후화와 훼손이 심각함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38억 3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 도로 전기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악취측정과 관리를 위하여 U-Clean 통합시스템 및 악취측정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37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악취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 사업비 4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주도의 감시활동을 통해 악취배출업소의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8.4%가 감소한 26억 2422만 5천 원이고, 지출계획 부분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억 원이 감소된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3년 말 현재액 1049억 6899만 9천 원보다 19억 7577만 5천 원이 감소한 1029억 93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46억 원에 대한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5억 원을 지역에코혁신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 와 같이 각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에서 49쪽까지 2014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은 113억 6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13.84% 증가한 1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대비 47.73%가 증가한 46억 77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 6천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2천만 원 등 총 2건에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8억 원은 2013년 본예산에는 기업지원과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부서 간 사업 조정 이관하면서 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10대 비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유물조사 용역비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역사박물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세입예산 대비 9천만 원이 증가한 6억 3900만 원을 내년 세입으로 도로점용료 수입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도비 지원금이 5100만 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은 2.66% 감소한 5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혁신성장 지원 2억 8천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신규 사업은 1건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59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5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25개사에서 10개사로 축소되었고 사업규모도 5천만 원에서 도비가 삭감된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2억 3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환경정화수 식재 2천만 원 등 2건에 3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049억 6800만 원이며, 2014년 말 조성액은 19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029억 9300만 원을 자금 운용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6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14년 이차보조사업 45억 원, 지역에코혁신사업 1억 원 등 전년보다 축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조사업이 2012년 대비 2013년 80% 증액 편성하였다가 금년 16.7% 감액 편성한 것은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38.4% 정도 감소할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차보조사업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재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몇 가지 감사 지적을 했던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안산사이언스밸리 홍보 그 다음에 경기TP를 산업정책과에서 소관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첫 번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서부터 보자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한 1년 정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행정감사 때 그동안의 사람들, 결과물을 보자면 사실은 추진 실적을 보면 약간 보여주기 위한 사업도 있었고 노동자들 현실에 맞지 않은 상담시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낮에 전철역에서 보여줬던 상담시간이라든지 주3회 운영했던 여러 가지 상담시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정말 노동자들한테 현실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과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일부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주8시간만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5일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가만히 우리가 그냥 둔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임금을 주는, 거기에 몇 몇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 주는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운영을 해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또 이 사람들을 보고 찾아오는 정말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잘,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억이 아깝지 않게 사용하려면 사실은 진짜 그런 사업들, 노무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가 2년, 3년차 들어가고 있잖아요. 채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 더 보자면 사이언스밸리에 관련돼서 제가 사이언스 사업량이 기대보다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이지도 못한 것들도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사이언스밸리가 정확하게 사이언스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밸리, 사이언스밸리 하지만 이게 뭘 하는지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도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없이 그냥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 안에서 제가 당부 드렸던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시 이미지 홍보에 들어가는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내년에는 여기에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은 갖춰졌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밸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끌어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각 기관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이전시키는 그런 작업 세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려서 기업체한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서 안에는 자세하게 이 예산 어떻게 쓰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제가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여기다 예산 이만큼 쓰고 또 사이언스밸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 전문적인 기술들이 개발도 되고 실제로 사용도 되지만 그것들이 진짜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언스밸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한양대학교 사이언스밸리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홍보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그냥 사이언스밸리라는 간판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댕이골에 밥 먹으러 가면서 ‘여기가 사이언스밸리입니다’라는 것만 알릴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이 예산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적은 금액이라도 쪼개져서 마케팅 비용이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홍보도 전 반드시 필요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종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또 사이언스밸리가 역할을 못한다라는 채찍도 맞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술개발이나 기술 지원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마케팅 분야에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TP에 과장님이 담당 부서로 있으시면서 작년에 감사 때 경기TP가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등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중기센터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해 왔던 TP의 사업들이 중기센터로 이전이 됐는데 궁금한 것은 TP가 해 왔던 사업이 중기센터로 가면서 잘 이전이 되면 좋은데요, 혹시나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사업은 어디에서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제쯤 그러면 성과를 알 수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최소 한 12월 20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그게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TP가 해 오던 노하우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TP가 오랫동안 시제품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사업 등을 해 왔는데 그게 중기센터로 이전이 되면서 중기센터가 더 잘해 주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떠한 오류가 생긴다든지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서가 판단을 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누군가한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위탁을 받는 업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가 냉철하게 어디다가 이 사업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을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개발사업 중기센터로 넘어가면서 TP가 새로운 사업들 올해 가지고 가는 게 두 가지 기술닥터사업과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술닥터사업은 작년도 전액 16억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6억은 그대로 도에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 16억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총 32억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원래 도비로 하던 사업이 금액이 늘어나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함영미위원 확대되는 건 결과가 좋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업체가 기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사실은 바로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개념은 소방서 119 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호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100% 확보하면 좋은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것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전액을 도에서 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군 매칭으로 바꾸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경기TP에다가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작년 감사 때까지만 해도 TP가 사업을 많이 중기센터로 뺏긴 모습을 보였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사업을 많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도 잘 케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기센터와 TP의 비교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비교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은 쪽에다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선택해서 우리가 취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서 844페이지고요, 산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무상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출연금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대료로 해 가지고 6천만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무상 임대기간, 무상으로 임대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02년 5월에서 2012년 8월까지 10년이었습니다.

송두영위원 10년이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부지 사용료를 한양대학교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경기테크노파크도 ’9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 가지고 ’13년, 10년이었는데 3년이 연장돼 가지고 2012년 8월에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2개 기관에 대한 임대료를 한양대에서 청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임대가 됐는데 좀 더 연장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2년 7월, 6월 이 경에 한양대학 측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양대에서는 한 차례 연장은 해 줬지만 그 이후의 연장은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그래도 한양대학교가 안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한양대학교 부지만 해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한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또 한양대학교가 우리 안산시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게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임대료를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산출기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산업기술시험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3만 2511회배 정도 됩니다. 한 만 평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시지가 거기가 31만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1.05%가 됩니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이 나오는데요, 1억 2천 정도가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이걸 좀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100%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어떤 그러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총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 사업기간이.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이 사업기간이 총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송두영위원 34개월이죠? 그렇게 34개월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총 사업기간이 2012년도 8월부터 2015년도 4월까지 34개월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2014년도 5월 1일부터 2015년도 4월 30일까지 3차년도 예산을 올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참여기관이 경기TP, 충남TP, 충북TP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시화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추진 실적이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개선 지원 5개사가 있었고요. 그린공정 기술지도가 13개사, 시험분석 지원이 13개사 이런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혜택을 우리한테 주는 건지 전부 저희가 정산을 해서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갔다면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관내에 정밀화학 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정밀화학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송두영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줄어들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도비가 3천인데 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500인데 3천을 이번에 도비 보조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동안에 3대7이었어요.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2대8의 가능성도 아마 높아서 저희가 일단 사업 예산은 1억 5천 똑같이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시비를 더 확보해서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는 3대7로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비 70%인데 지금은 시비가 80%, 도비가 20%, 산업지원본부의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도 그렇고 이렇게 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일단 도비가 아직 거기도 도 예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3대7로 줄지 2대8로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2대8로 줄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요. 만일에 매칭비율이 3대7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도 조례가 있을 거잖아요. 도 조례는 어떻게 매칭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3대7로 되어 있어요.

송두영위원 3대7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많이들 그렇게 하죠.

송두영위원 그러면 3대7로 해야지.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 10월 달에 그런 도 조례를 없애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2014년도 매칭비율을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3대7로 하던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2대8로 하기 위해서, 아니면 15%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조례를 개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일단 11월 달에 가내시 온 거는 부담 근거를 가지고 경기도 조례 8조제10호에 의해서 3대7로 일단은 내려 왔는데 현재 그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가 2013년도 매칭비율대로 이렇게 3대7로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코혁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입니다.

국가 산자부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기업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기업체 공정 개선이라든지 또 연료 절감 이런 부분을 기업체에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4년도 운용 계획을 보면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요즘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한 3.5%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2% 대 정도로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기금 수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9억이나 줄어들었는데 이차보조사업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전년대비 9억씩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이 천억이잖아요, 천억.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송두영위원 그럼 지금 보면 천억을 넘어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기존 이자보전액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더 지출이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 매매회사만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반월스마트허브라든가 시화스마트허브의 중소기업은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용 계획을 짜지 말고 좀 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기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비 자체가 19억이 지금 줄어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사업비는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한 42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금리 인하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줄어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19억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 말 예치금 자체도, 예탁금 자체도 줄게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대로 몇 년 가면 계속적으로 기금이 줄어들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김동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기금 이자수입 갖고는 앞으로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19억이 줄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을 이차보전해 주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금년도까지는 괜찮고요. 내년부터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렵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고 19억씩이나 줄어든다면.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정으로 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저희가 천억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방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9억 정도는 전입을 받아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19억이 될지 더 될지 그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금 자체를 올려 가지고 이자수익을 늘리든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대안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기업지원과, 경기도의 G-STAR 사업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경기도에 기업이 한 10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기도에서 한 100대 기업을 G-STAR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걸 직접 육성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 경기도도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시·군 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억 6800, 경기도가 한 7200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금년도에 저희가 100개 기업 중에서 7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2개 정도 더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해 오다가 경기도에서 다 한다고 그랬다가,

김동규위원 오다가 경기도에서 다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7대3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자기네들이 3이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7이고 그쪽이 3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물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어요. 2011년도 계획서 보면 2대1 정도, 그러니까 6대3 정도 비율로 쭉 오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6이었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경기도 예산으로 100% 가져가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거 우리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왔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 경기도에서 기술개발비라든지 또 회사 소개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저희 관내에,

김동규위원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첫째, 예산이 들어가면 일관성 있게 또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G-STAR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성과 같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들어가야지 경기도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들이 100%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예 우리 안산시에 7대3의 매칭비율로, 이건 사업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도 예산에 가면.

경기도 예산 없어지고 안산시에서 100%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것도 기업체 입장에서도 큰 영광이고요. 또 회사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홍보도 되고 회사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100대 기업 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10개 정도 선정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한 10만개의 기업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동규위원 경기항공전 아시죠? 경기안산항공전.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이번에 거기 자기네들이 돈 없다고 행사 안 한다고 그러죠.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그죠?

결국은 그렇게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이거는 저희 관내 기업이 또 대외적으로 100대 기업에 선정되면 큰 영광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없는 게 우리 민간환경감시단도 마찬가지에요. 총 금액이 1억 5천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서 제출을 2대8로 해 가지고 1억 5천 올렸는데 예산서 제출 후에 3대7로 해 가지고 내시가 된 게 3천만 원으로 내시됐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김동규위원 그러면 추경 때 감액 편성하실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세 가지 예산의 예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을 늘리고 줬다 안 줬다,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경기항공전도 마찬가지고 민간환경감시단도 마찬가지고 이 G-STAR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일관성 있게 가야지, 현장에서는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아니, 안산시는 자기네들이 내시한 대로 그냥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정말 민간환경감시단은, 물어볼게요. 1회 추경 때 감액할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만일 3대7로 내시가 내려온다라면 1억이잖아요. 현재는 1억 5천을 가지고 저희가 3교대를 돌렸는데 어차피 3대7 매칭으로 오면,

김동규위원 자, 그게 과장님 보세요.

그럼 인력을 감소하고 사업량을 줄일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돌리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전부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으로 했어야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만이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같이 형평성으로 시흥시와 같이 받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일률적으로,

김동규위원 시흥시는 괜찮대요, 자기네들은. 도에서 3대7로 해도, 사업비를 줄여도.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도 어렵지만,

김동규위원 거기는 자체사업으로 하잖아요. 자기들이 직영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는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훌륭하게 잘해 왔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기네들의 사업이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스스로 직영사업이니까 시흥시는 줄여도 돼요. 안산은 지금까지 그 단체가 훌륭하게 해 왔는데 사업량 줄이고 인원 줄이고 하면 그 단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평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업 잘해 왔죠? 민간환경감시단.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1억 5천에서 5천만 원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물론 어려운 점도,

김동규위원 환경감시활동을 줄여 가지고 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1억 5천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매칭비율을 처음에 3대7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조절을 2대8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도 재원을 3천만 원뿐이 못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더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 자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의 매칭비율이 자꾸, 여기 말고도 많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지 예산은 더욱 더 많은데, 그렇다면 3대7이 안 돼 가지고, 우리는 고육지책으로 사업비 조정을 그래도 2대8로 해 가지고 전액 1억 5천을 가져가겠다고, 사업량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우리 예산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2대8로 해 가지고 20%의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거기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3대7로 해 가지고 1억으로 사업 자체를 축소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2대8로 해 가지고 그나마 1억 5천을 그대로 가는데, 이게 자기네들 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을 왜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2대8로 1억 5천을 우리 집행부는 확보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3대7로 하면서 1억으로 줄여 버렸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감액하실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김동규위원 사업의 주도권이 어디한테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안산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매칭비율을 현재 2대8로 조정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고요. 만일 안 될 경우에는, 3대7로 내려올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시흥시에도 저희가 계속 의논을 해서 1년 동안 한 번 1억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발췌를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다시 도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협의를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 자체를 결정해 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안산시는 그래도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고 편성했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3대7로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러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대8로 가시고 감액 추경은 없게 하세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가야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사업이고 우리 단체들이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인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G-STAR사업도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당연히 사실은 혜택을 봤고 경영성과나 매출액이 증대를 했고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역시 맥락은 똑같아요.

도의 사정에 의해서 시비를 한 푼도 부담 안 했다가 시에서, 예를 들어 33%만 부담했다가 지금은 몇 프로에요? 시에서 70%를 부담하라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7대3에서 더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저희도 참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7대3이지만 당연히 7대3의 비율로 자기네들이 민간환경감시단처럼 이거 갈 가능성 있어요. 사업량을 절대적으로 줄여 버리면서 7대3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항공전처럼 자기네들 사업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개탄스러워요, 경기도에서 이거.

그리고 이런 사업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쪽에서 매칭비율 내시가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내시 또 사업량을 조절해 가지고 내려 보낸 부분이 있다면 “그럼 이건 경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린 이 사업 안 하겠다” 하고 예산을 반납, 내시된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G-STAR사업이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봐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도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시든지요.

이런 사업에 돈 우리 안들이고, 70% 이거 안 들이고 민간환경감시단 우리 재정사업으로 100% 하면 되잖아요.

사업들이야 잘 하고 계시고 당연히 우리는 중소기업의 도시니까 기업 정책을 위한 많은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전횡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광역자치 경기도의 어떤 예산 정책하고 우리는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는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 전반에.

아니, 할 수 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경기도에서 20%, 30% 내려 주면서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사업에 우리가 왜 70%, 80% 예산을 편성하면서 갑니까?

그러지 말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받지 말고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갈 것은 전환해 가지고 가는 어떤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많은데요. 이따 오후에 시간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13년도 3차 추경이요.

기업지원과장님, 시장개척단 인솔에 있어서 국외여비 있죠? 업무여비가 21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반납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용인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용인에 5개 기업체, 저희가 5개 기업 그렇게 해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 직원이 한번 안 간 적이 있어요.

윤미라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1600만 원만 또 이렇게 하셨던데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내년 한 분이 더 가시게 되게 모자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지역에 따라 가지고 남미나 저 멀리 가면 여비가 많이 들어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조금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도 380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도 당초에 저희가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로 추천을 했는데 코트라에서 현지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많이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한번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는, 10개 기업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나갔었는데 이게 조금 몇 개 업체 선정을 했는데 부적합한 그게 나와 가지고 조금 예산이 덜 집행됐어요.

윤미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해마다 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올 예산에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죠?

수출 지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2013년도에 1억 6천이었고요. 내년에 1억 4천입니다.

윤미라위원 1억 4천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억 4천 그것 빼고서 이렇게 잡으신 모양이죠? 올해 반납한 것을 빼고 잡으셨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불용처리하고요. 내년 예산으로 1억 4천 편성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밑에 보면 반월도금단산업단지 자부담 잔액 반환금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작년에 저희가 도비로 5억 4천을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5억 3천하고 자부담 3억 4천 해 가지고 저희가 반월도금조합 건조로하고 전기시설 한 게 있어요. 그게 작년에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잔액인데 자부담 저희가 3억 4천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 돌려주는 거죠.

윤미라위원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3차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러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아니요. 저희가 8억 7천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도비가 9천이 남고 자부담 6천이 남았어요. 6500 남은 그것 돌려주는 겁니다, 자부담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것.

윤미라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있잖아요. 공공요금 4천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 4천만 원 정도를 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을 보면 70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빼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것 위원님 저희가 가로등·보안등을 매년 달고 있어요. 내년에는 증가할 겁니다. 현재보다 숫자가,

윤미라위원 더 많아질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매년 5억, 10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항상 대부분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해마다 비슷하잖아요. 올라봤자 몇 %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빼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거의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는 조금 과다하게 잡았고 내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신설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13년도 예산이요.

공단환경과장님, 화상회의시스템 부분에서 1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하고 계신데요. 입찰에 대한 부분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입찰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잔액 부분인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조달청으로 했는데 의외로 낙찰가가 77%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낙찰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한 24%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방치 폐기물 처리요. 그 부분은 500만 원만 쓰고 500만 원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공단 내 방치 폐기물뿐만 아니라 부도 사업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폐기물까지 다 치워주는 그런 처리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도 사업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일단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14년도에 똑같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사업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윤미라위원 매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4년도 예산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847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외벽 방수공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 굉장히 노후한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1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윤미라위원 네, 분명 ’11년에 하셨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때 할 때는 측면, 벽돌과 벽돌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측면을 했던 거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옥상에 대한 방수입니다. 그 당시에 옥상을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면 외벽 방수가 측면하고 옥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외벽이라고 하면 벽 아닌가요? 측면 벽면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외벽으로 옥상까지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은 옥상만 하게 됩니다. 침수되는 부분이 약간 옥상이기 때문에 침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만,

윤미라위원 그때 전부 다 하지 않고 측면만 이렇게 한 부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때는 원인이 측면으로만 봐서 측면만 계상을 했었는데요. 누수 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옥상 방수까지 완료시키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보수 공사를 하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도에는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고요.

윤미라위원 예,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올해죠.

거기는 장소가 다릅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방수 공사를 1∼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건물이 약간 노후화되고,

윤미라위원 많이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말썽을 많이 부렸던 건물 중의 하나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85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3천만 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매년 하던 거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똑같이 잡아놓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윤미라위원 요즘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서 단원구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문제.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다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는데요. 세 번 정도 하면 일주일에 한 세 차 정도 수거를 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는 광고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청에서는 이번에 세 번 정도 나가셨다가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서 한 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 스마트허브 환경정화수 식재가 매년 있었던 건데 하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화MTV 들어가면 바깥 해안로 주변에 MTV는 조성되고 있지만 이쪽 옛날 구 공단에 바깥, 그러니까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도로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10개 사업장을 노후화 된 벽면은 녹화사업으로 벽면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을 정화시키고, 차후에는 안산스마트허브 내에 녹지과에서 하는 녹화 시설하는 게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벽면하는 것은 한뼘갤러리에서 하지 않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벽면이고 이것은 녹화로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이렇게 심어서 환경 정화도 시키고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10개 사업장을 해 보고 제 생각에는 나중에 녹지과에서 하는 올해 용역 마친 게 있어요. 연계 사업으로 해서 그쪽 녹지과로 넘길까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나무 식재하는 것은 환경 정화를 하는 식재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나무 종류를 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로 나무들이 보통 편백나무도 있고 곰솔, 낙산홍, 쥐똥나무 이렇게 있는데 편백 같은 경우에는 내공해성은 강한데 내한성과 내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곰솔나무나, 그런 것은 전문가랑 다 의견을 해서 강한 나무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식재를 공단 안에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공단의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강한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처음 시작하셨다니까 잘 자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공단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왜냐하면 가면 너무 삭막한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냄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편향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식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천만 원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내년에 2천만 원 가지고 하고 녹지과에 스마트허브 녹색사업이 있어요. 거기 연계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악취오염도 검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악취점검에 무슨 문제점은 없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경기도 합동점검도 하고 한강환경청이라든가 검찰 합동점검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악취 시료를 떴을 적에 냄새가 나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악취오염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걸로 봅니다.

윤미라위원 피복 단지 아니, 뭐죠? 가죽,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피혁단지 그쪽은 많죠.

윤미라위원 예, 거기는 정말 너무 심한데 제가 날마다 거기를 왔다갔다하는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쪽 지역이 저희가 가장 큰 현안 사항인데요. 가장 거기 냄새 나는 지역이 음식물처리장이에요. 음식물처리장이 이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아마 3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환경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너무 냄새가 심한데 악취 한 부분에 있어서 왜 줄어들었나 사실은 걱정은 많이 되더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리고 또 저희가 시료를 떠서 검사할 때 될 수 있으면 무료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무료로 하는 것들을 많이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단 악취모니터 운영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민간환경감시단은 단체에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이고요. 모니터요원 이것은 올해 저희가 1회 추경 때 요구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 아니기 때문에 새로 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요.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부들을 이용해서 한 30명 정도 내 집 앞에 초지동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니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무료봉사로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통신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활동비 한 달에 5만 원씩만 지급을 하고 그 분들한테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느 쪽에 냄새가 심한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그 쪽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고요.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동안에 무료봉사로 계속 하다가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예산도 똑같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5만 원 씩 1인당.

윤미라위원 아침 모니터 운영을 해 보신 결과가 어떤 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또 실제적으로 바로 바로 이 분들이 초지동에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에 앱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앱에다 바로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에 냄새가 몇 도 정도 납니다’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경기TP에 대해서 예산 내역 하나 주세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품목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드렸는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산업정책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이관된 사업도 있지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기대의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용역을 이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올해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것에 상응하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산업지원본부가 기업지원과를 빼놓고 없었거든요. 지금 3개 과가 한 군데서 근무를 하는 입장이 돼 가지고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관리비 내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임차비만 내고요. 별도로 전기요금만 내고 관리비는 안 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거기 농협이나 기업은행하고 같이 일부 은행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인원이 많아지니까 우리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그래서 우리 부분만 청소하는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청소 범위를 경계 짓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애매하긴 한데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청소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공급해 주고 청소는 저희는 또 4시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 어쨌든 간에 임대료만 내고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내년에 올해 비해서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계획안들이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이언스밸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사나 워크숍이나 간담회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저희가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기업체한테 직접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기관 당 하나씩 선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직접 기업체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5천만 원 정도 올리는 부분은 아까 오전에 마케팅 분야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야 외 나머지 부분은 기업체한테 직접 기술이전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서만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미비하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산학협력 통·번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천만 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다양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나라에서는 선진국 빼놓고서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고 심지어는 여기서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하면 장·차관까지 가는 우리나라에서 활용할만한 인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각 나라의 유능한 석·박사 정도의 수준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통역하고 번역 이런 부분으로 참여시키고자 이렇게 처음 저희가 사업을 제안했는데 보통 번역을 할 경우에는 A4 1매에 한 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통역 같은 경우는 6시간 기준해서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한국무역센터, 통역센터 같은 데 비해서 저희가 한 절반 가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가지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누구하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양대학교에서 현재 한 100여 명 정도의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시키면 사업하는 데는 충분히,

박은경위원 사업 현장에 사업장들과 연계를 시키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으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술닥터사업이나 뿌리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기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행해 본 결과 굉장히 좋은 평가, 호응을 얻은 거고 계속 지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시에다가 분담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맞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체한테 굉장히 호응이 많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호응이 많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인지를 했고요. 그렇다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에 16억으로 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늘릴 수는 없고 16억 자기들은 100% 다 부담을 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군 매칭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16억을 더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32억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32억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각 시에다가 분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처음 이렇게 출연금을 내 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올해 하신 거죠? 올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올해 한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 평가들이 우리 내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2억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서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뿌리산업의 예를 들면 퍼센티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지원 사업에 해당돼서 수혜를 입었던 업체가 있다는 자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비가 6억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운영비에 1억 정도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는 5억이 들어갔었습니다. 5억이 들어갔는데, 저희 안산시 관내 기업에만 3억 3천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썼습니다. 뿌리산업은 절대적으로 저희 시를 위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는 총 16억이었는데요. 직접사업비가 12억 8천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1억 3∼4천정도, 그래서 한 10% 이상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직접 혜택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뿌리산업 육성 지원책은 우리 관내의 업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컸던 그런 사업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야박할지 모르지만, 기술닥터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하는 부담금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혜를 입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장기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거는 작년에 16억을 가지고 도 순수하게 했던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기술닥터 2억 5천 정도를 부담하면 그것에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TP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해 추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뿌리산업이라고 딱 확정짓는다는 거는 약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우리 업체들이 해당되나요, 사업장들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뿌리산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종목이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주조나 금형, 용접,

박은경위원 여기 자료에서 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 수가 대략, 우리가 분류는 대강 크게 그룹지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업체 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관된 사업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요.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소기업,

박은경위원 예, 기술개발사업 845쪽.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은 올해는 15억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기금에서 10억 그 다음에 예산에서 5억 해 가지고 15억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금에서는 지원을 못하고요. 예산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분리돼서 나왔던 부분이 기술닥터사업하고 뿌리산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3개를 합치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차이가 없이, 약간 1억이나 1억 5천 정도가 좀 줄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업들한테 지원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분산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관되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시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기업지원과에서 올해까지는 추진을 하고요.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이거는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854쪽 자료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35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은 기업이 한 800개 기업 정도 됩니다. 800개 기업이 되는데 이걸 저희가 엑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이라든지 또 이자율이라든지, 저희 시·군 10개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율도 저희가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고 또 엑셀보다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엑셀 작업하다가, 이거는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하고 조금 있으면 경기도 자금이 우리 관내 경기신보로 넘어올 겁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업 계획안을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857쪽 교량 성능 보강사업이요.

이 교량에 대해서는 계속 안전진단을 매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량점검은 저희가 매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10개소가 있고 보도육교가 2개소가 있는데 교량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상·하반기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요즘 기후이상 변화로 해 가지고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내진 성능 보강사업이라는 거는 지진 대비해서 지진재해법에 의해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 게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이 시 재정상 일단 상반기에 먼저 이번 본예산에 7억을 세우고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세워 가지고 지진 대비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7억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 1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진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게 10개의 교량 중에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성능 부족이 여섯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흥 육교 같은 경우는 확장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는 14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7억 가지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가 가능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거는 예산이, 일단 6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우선 시급한 것부터, 일단 이게 성능은 보니까 비슷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그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길1교 같은 경우에는 ’87년도에 조성이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B등급인데,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외곽1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99년이면 거의 12년 이후에 그렇게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당초에 교량을 만들 때 지진 대비해 가지고 설계하고 교량이 건설됐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상판하고 다리 교각 사이에 있는 부분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고무로 해 가지고.

지금은 좌우로만 대비돼서 설계돼 가지고 건축이 됐는데 앞으로는 좌우 360도 이렇게 흔들려도 견딜 수 있게끔 그런 성능으로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도보다는 당초에 할 때 지진 대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강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걸 보강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한 번 끝나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같은데 큰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싶어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는 한 번 하고 나면 보강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아까 우리 윤미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단환경과장님, 구두 상으로 설명은 충분히 해 주셨지만 환경정화수 식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산업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업정책과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45페이지고요. 출연금 창업보육센터 개보수 지원 등, 이게 국비가 확보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확보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얼마 확보됐어요, 6억 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6억 원이 9월 달에 해서 저희들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기 확보돼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송두영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건물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게 해서 쓰는 용도로는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공모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주요 내용이 건축 개·보수 6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장에 대한 시설 개선 쪽으로 2억 2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 포장공사라든가 배관공사 그런 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건축 부분에는 전기공사도 있고요. 보일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에는 건축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세부 사업 내역서를 주실 수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걸 좀 주시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교육장비 같은 거라든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교육장에는 프로젝트 같은 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PC나 교육에 필요한 부분, 소프트웨어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PC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입주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에 입주 업체가.

입주 업체가 14개 업체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창업이 9개 업체고 비즈니스가 5개 업체인데, 이 업체만 특별히 이렇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이유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하고 중진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하고 세 군데로 이렇게 창업에 필요한 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업체 14개 업체의 입주기간이 2년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이렇게 2년 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게 어느 어느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14개 업체 2억 8천만 원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창업에 대한 분야는 꽤 여러 가지 분야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지원된 내용.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창업지원실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세부적인 그런 사업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지원 받는 창업보육센터 기능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세요.

함영미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목이 변경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사실 해 오던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거는 저희가 해 온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 온 사업이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제품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홍보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안 했고요. 이게 아마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그 전에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예산서에 분명히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진 않았고 몇 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이 사업비 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이게 기업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여성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거는 처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저희도 알아보는데요. 예산서 안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이 있고요. 저도 이게 어느 부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장님, 있었죠?

전문위원님, 이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이게 어느 부서였는지 분명히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아까 중기지원센터라고 그랬는데 아마 TP에서 온라인마케팅 무역 실무교육만 했답니다.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교육이 아니고 이베이 같은 온라인마케팅,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온라인마케팅 및 교육.

함영미위원 네,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함영미위원 그쪽 사이트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함영미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업과 그거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확대하는 거죠.

옛날에 TP에서 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요. 또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함영미위원 이건 그럼 사업 주체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위탁을 해야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TP가 되든지 중기센터가 되든지.

함영미위원 그러면 TP가 되든 중기센터가 되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기업에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기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렇죠.

함영미위원 그 전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제가 온라인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거 예산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그러면 전의 사업과,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많이 늘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많이 늘게 된 이유와 필요성, 분명히 필요해서 넣으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왜 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TP가 하던 사업임을 제가 기억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늘게 되는 데까지의 이유와 또 하던 위탁기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업체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라든지 노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산업정책과,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쪽에 창업보육센터 개보수 지원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같아, 개보수 지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3년 추경 중에 공단환경과 무단폐기물 처리 있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이게 500만 원을 반납하는 거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방치폐기물 처리 중에는 공단 내에 그냥 무단으로 폐기물 버리는 것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사업장에 대한 폐기물까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도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그대로 그냥 천만 원,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천만 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부도가 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부도 사업장 그냥 가는 사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거 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가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거는 그냥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해서 그렇게 그동안 치워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부도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리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사업장 자체 내에서.

김동규위원 사업장 자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장 자체면 그 사업장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면 임대를 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비용 징수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내고 방치 폐기물 있으니까 그럼 일단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예치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수된다 그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무단으로 폐기물들을 많이 방치하면 저희가 그걸 다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내에.

김동규위원 실제로 부도난 업체를 처리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게 항상 있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 몇 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반 도로에 버리고 있는 무단폐기물만 처리한 거고요. 부도 사업장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실적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반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거의 그렇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매년 반납을 하고 또 부도 사업장이 없고 그런다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만일에 어떤 일이,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넣는 게 혹시,

김동규위원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서. 사업량을 측정해 가지고 해야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 사업장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예비비 성격이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어떤 다른 거에 전체 사업의.

김동규위원 다른 사업.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이것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50%를 반납하고 나서 2014년도에 또 제대로 50% 삭감된 금액이 아니라 그렇게 세우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500만 원 지출되는 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도사업장에 대한 염려로 인해 가지고 항상 500만 원에 대한 것은 여유로 그렇게 세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여유 있으시겠네요, 500만원 50%.

두 번째로 기업지원과의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보니까 2013년도에 4천만 원을 반납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공요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공공요금.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을 반납하고 반납을 하면 요금 부과가 그만큼 안 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신규로 보안등을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산정을 할 때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 LED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절약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은 2013년도 하고 똑같이,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한 700만 원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또 이게 신규 분량이,

김동규위원 2억 4900만 원 거의 똑같이 세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공공요금이 이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물론, 매달 걸로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워낙 많이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정확히 산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도 줄였습니다.

김동규위원 4천만 원은 반납을 하시고, 4천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4천만 원 반납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 본예산은 700만 원 줄였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서 전기요금은 절약될 것이고, 그렇다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그 대신 신규로 많은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연간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설치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올해 10억 했습니다. 경기도 5억 받고요. 저희가 또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도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국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국비로는 올해 한 푼도, 도로 포장 이런 부분은 받았는데요.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예, 전기 이 부분은 못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개당 전기료는 줄어들지만 신규로 설치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 4천만 원을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14년도 예산은 700만 원만 계상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그게 아니면 작년 것만큼 삭감을 해야 되니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금년도는 약간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할 걸 감안해 가지고 금년보다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자료집 8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국제통상 수출 지원 3억 4천만 원 사업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옥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3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님 먼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3년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1억 169만 원이 증가한 98억 2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비순응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12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9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2013년 1월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추경 예산과목 변경 시까지 4개월간 총무과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함에 따라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방문건강관리 근무자 2명이 퇴직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쪽에서 8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6.92%인 15억 2282만 원이 증가한 105억 2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민건강강좌 예산 504만 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병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LED조명 교체 공사비 30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비용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록수보건소 청소용역 위탁사업비 7610만 원과 반월보건지소 청소용역 위탁사업비 2536만 원을 반영하여 2013년 예산대비 1억 5170만 원이 증가한 7억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5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사업 3472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4731만 원, 아토피환자 대상 프로그램 2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자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 1억 5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97만 원, 구강보건사업 7599만 원이 삭감되어 2013년 예산대비 5억 2650만 원이 증가한 33억 156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12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면역자동분석기 구입비 9500만 원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적 방역사업에 3250만원, 중ㆍ고등학교 결핵이동검진사업비 1045만 원,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노인 등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5억 3742만 원, 동별 전담 간호사 방문건강관리사업 63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건강관리사업 927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83만 원이 삭감되어 2013년 예산대비 7억 1772만 원이 증가된 32억 873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18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모자보건사업 예산 6386만 원, 만성질환관리,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주민진료사업 예산 28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건강 프로그램 지자체 보조 지원 예산 7602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983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 지원 예산 2861만 원이 삭감되어 2013년 대비 1억 1972만 원이 증액된 30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5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013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의료기관 등 단속 여비가 증액되면서 2013년 예산대비 716만 원이 증액된 1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투자사업조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3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9599만 원이 감소한 97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 치료대상인 내성 결핵환자의 진료비 부족으로 지원비 1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종이 증가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비 9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인사 관리부서에서 일부 인건비가 지급되어 1억 66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적기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영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96억 59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1%인 2억 90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 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진료 업무대행 인건비 4449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5073만 원 등 단원보건소 운영 부분에 총 2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은 정신보건사업 연구용역 완료, 노인의치보철사업 국고보조 지원 축소 등 총 4838만 원이 감액된 28억 66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등의 증가로 3억 4980만 원이 증액된 32억 4257만 원을 질병예방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등 지역보건사업에 1471만 원이 감액된 29억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및 산업체, 학교 등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2억 2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조성, 아동 및 성인 등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주민건강센터 원스톱 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으로 사업비 3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 암 사망률 감소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로 6억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상록구 주간재활분소를 운영하여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산업장 근로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검진 및 상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안산시정신보건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9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홍보, 연계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3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양치시설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구강진료,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사계절 해충이 서식함에 따라 계절별 효과적․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재료비 등 2억 6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결핵환자 관리 간호사 인건비 및 이동검진비, 홍보비 등 2억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영유아의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구균․독감 예방접종, 기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동력과 면역력이 미약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사업비 3억 8416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소중한 생명존중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시범학교 운영, 홍보체험관 운영 등 시민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사업을 위해 응급구조사 인건비 등 1억 2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관리, 이동목욕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6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임신 전부터 수유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4년도에는 조부모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가정에서 조부모 역할 증대와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9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2억 5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등 취약계층 대상 재활․물리치료 중심 재활보건실 운영과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비로 6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치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관리와 노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 3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다문화가정 및 도서지역 주민 등에 대한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일 근무 및 이동 진료 등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4년에 계획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에서 30쪽까지 2014년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세입 예산대비 상록수보건소는 14.3%, 단원보건소는 27.5%가 감소하였으며,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 악화로 도비가 축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일부 사업은 현 시점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 세입 감소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보건소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세출예산 105억 24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6.92%가 증가한 1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LED조명 교체공사 3천만 원 등 총 9건 2억 4100만 원의 자체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결핵환자관리 간호사 인건비 3100만 원 등 5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1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세출예산은 96억 59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총 3.1%가 증가한 2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생화학 검사장비 구입 9500만 원 등 총 10건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4억 7700만 원 등 4건에 15억 8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 41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 보건소 추진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도비가 미반영된 사업은 시비 부담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으로 향후 도비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 처음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센터 운영해 보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센터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지는 곳이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자살예방센터가 5월 달에 개소해서 인력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된 사람은 38명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생명사랑틴틴교실은 15회 해서 874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검진 358명, 캠페인 6회 해서 57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살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게이트키퍼교육을 10회해서 52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 313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등록한 인원도 11명이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등록자에 대한 상담은 계속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요. 인건비 2명 추가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함영미위원 38명은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인 거고,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무작위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외부로도 교육을 나가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에서 교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 이하 5명인데 내소자 1명 교대로 하면서 계속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요새는 혼자 계시다가 죽는 분들, 혼자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 그게 노인도 되고 또 혼자 있는 청소년들도 되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요새는 이런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답변하셨는데 2명을 더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전부 다 상담직 직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담을 하는 직원.

전문가니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정신전문 간호사로 해서 2명.

함영미위원 필요하다면 사실은 꼭 상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외부교육만 나가는 강사들을 저는 파트타임 식으로라도 고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자기가 용기 내서 센터까지 오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학교도 학교지만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장, 회사 이런 데를 우리가 더 많이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누군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창구를 우리 보건소가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확보하시기가 힘드시겠죠. 그러면 파트타임식의 상담 선생님들을 고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외부 요청도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호전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병처럼 눈에 보여 지는 게 아니라서 딱 티가 나지 않는데 호전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저희가 12월 18일 날 성과보고회를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18일 날 그 데이터에 대한 거는 그날 나오고요. 그날 또 체험수기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해서요.

함영미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성과보고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성과보고회를 체험수기하고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기간 동안 등록자에 대한 내역하고 이런 걸 해서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저도 한 번 참석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복지관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또 법률 쪽의 이혼 상담 그쪽에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성과보고회 한 번 저도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금연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이건 양 보건소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도 걸 보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분명히 같은 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는 1식으로 올라와 있는 게 상록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고 단원보건소는 6천만 원해서 금액 차이가 2천씩이나 굉장히 많이 나요, 과장님.

이게 같은 건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밑에 있는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같은 경우 개소 수에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도 딱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은 똑같은데 40개, 20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도 거기에는 인건비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거에서,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에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건비가 저희가 2명이고 단원은 3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영미위원 어떤 데 말씀하시는 거죠? 안내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인건비.

인건비가 그거에 따라서 상담자도 또 차이가 날 거고.

함영미위원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금연보조제를 상담사가 3명이면 그만큼 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저희들은 2명이니까 상담건수가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보조제 구입이 적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빈도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상담사 명수가 다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하고 그만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다르다는 소리인데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날만큼, 그러니까 상담사 수의 차이가 날만큼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제가 얼핏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상담사가 1명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 보건소는 시범사업 지역이라서 전체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팀이 있어서 또 이동해서 직장이라든지 지역에 나가면서 금연상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런 걸로 비용이 더 많이 계상이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금연캠페인 및 체험관 운영도 30만 원씩 20회를 상록보건소는 해 놨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40만 원씩 5회에요. 횟수에서도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행사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가 금액이야 10만 원 차이지만 횟수가 20회하고 5회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체험관 운영이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보건소가 참여하실 때 하는 그런 건데 양 보건소가 1년의 행사를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행사 차이가 15회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수보건소는 시 행사 참여도 하지만 자체적인 캠페인 하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횟수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15회고 단원보건소는 5회밖에 안 돼요. 똑같은 제목으로 행사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다르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얼핏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양 보건소가 똑같이 하셔야 될 사업인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횟수 차이가 나는 것도 역시 이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같이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건강증진사업이 똑같이 어디 보건소는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고 무슨 모자보건사업을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비를 국가에서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이렇게 통합보건사업비 국비를 이렇게 통째로 줬어요. 통째로 줘서 그걸 저희들이 보건소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떤 거를 할 건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연사업 홍보캠페인에 더 매진을 한다면 단원보건소는 오는 사람들 등록자 패치를 이용한 사업에 더 한다, 이렇게 그 사업을 특색 있게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보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캠페인 사업이 있고 예방교육에도 또 10만 원씩 70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과장님, 10만 원짜리 70회 교육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비보상금으로 693페이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성인.

함영미위원 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10만 원짜리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금연교육을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일반인 할 때 감사를 금연협회에서 초빙해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강사는 7만 원 또 30분을 더 초과하면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함영미위원 강사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강사비입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연 조례 만들어지고서, 금연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양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단속해서 과태료 얼마씩 받아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받아내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금연업무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1년 중에 대규모 축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데다 홍보 부스 세우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계장님들도 그런 데 지원업무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조끼도 입고 있고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입만 되어 진다면, 사인만 보내준다면 이미 한 50% 이상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양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월하고 쉽고 똑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년만 더 고생을 한다면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께서 금연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세워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보건소로 여기서 담배 피운다고 빨리 홍보하라고 해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행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보건소에서 초등학교에 양치교실 해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는 어디 설치를 해 주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은 이호초등학교하고 삼일초등학교.

함영미위원 삼일초등학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함영미위원 단원은 어디 해 주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단원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금년에 원일초등학교를 했고요. 지난해는 관산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해는 관산, 올해는 원일 하나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설치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9월에서 10월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9월에서 10월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왜 이렇게 늦게 설치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 언제 나갔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학 때부터 학생들이 있지 않을 때,

함영미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언제 나갔냐고요. 양치교실 설치하라고 예산이 추경에 나갔나요, 본예산에 나갔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 졌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가 이 예산 심사를 2012년 12월에 마무리 짓고 2013년도 시작함과 동시에 예산이 나갔는데 왜 이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늦어졌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실 또 복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함영미위원 겨울방학도 있고 봄방학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겨울 방학에는 너무 이르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드리고 겨울방학이 언제고 봄방학이 언제인데 왜 예산이 확정이 안 됩니까?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사해서 작년도 12월 22일이면 방망이 치는데 왜 예산 확정이 안 돼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저보다 더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을 드리는 이유와 추경에 예산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거 예산집행이 1월에 예산이 나간 게 왜 10월 달에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다고요.

양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왜 이게 10월 달에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 상록보건소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3월 달이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들 인사이동이 있고 보건선생님들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래서 4월에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공문을 띄웠는데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업자가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다 가서 설계를 해 놓고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또 한 분이 안 하시고, 또 설계를 다 해 놓고 공사를 하려면 자기가 또 그 사업에 자신이 없다고 안 하셔서 두 번이나 하시는 분이 안 하셔서 우리 직원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이 조금 자기가 밑져도, 말에 의하면 좀 밑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해 주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해서 좀 더 양치교실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측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서에도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밑에서 하청을 받은 공사업체 측에서 항상 이런 말썽들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하는 업체 측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탕 먹는 것처럼 휘둘려지면서 일은 힘들어지면서 공사 기한 못 맞추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나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나가고 나서 1년 동안 결국에는, 10개월 동안 예산이 쓰이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주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 지켜보지 못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사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양치교실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이것 성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봐 가지고 올 12월 달쯤에, 본예산에 이거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결과를 보고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지켜봐야 될 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내년도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이게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에 대해서 평가할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장님께 다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에 했던 이호초등학교를 갖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더 또 여기에다 예산을 넣었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물론, 모든 사업이 해마다 더 나아지죠. 나아지지만 어떤 사업은 1년 전엔 좋았던 사업이 올해 들어서 더 안 좋아지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 사업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평가보고회도 다시 하고 성과분석도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물론,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도, 그런 공사하청업자들 그러죠.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 공사비 가지고 피곤하게 군다는 둥 시비 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예산 심의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서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예.

함영미위원 단원보건소에 이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돼 가지고 심폐소생술 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수로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분이 어떤 방식으로 고용이 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755페이지 인건비해서 01보수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로 들어오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년 계획이고 아직 인력 채용은 안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예산에는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보수로 올라와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대학생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는 아직 결재도 맡은 상태는 아닙니다.

단,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겠다 그런 기본 방침은 서 있는 거죠.

함영미위원 그럼 이게 사람 뽑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는 게 맞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죠.

함영미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기간제로 뽑을지 어떻게 뽑을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죠.

함영미위원 그런데 왜 보수로 올라와 있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니라 예산이.

과장님, 그 옆 페이지 보면 원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보수’로 올라와 있잖아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보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부기 사항을 잘못 부기한 것 같습니다. “기간제”라는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50여개 가까이 됩니다, 40몇 개.

송두영위원 46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46개 사업인데 도 보조금 도비가 줄어든 게 몇 개 사업입니까?

도비가 2013년 본예산액 대비 2014년 예산액에 줄어든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돼요? 거의 다 다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나 이런 예산 편성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금액이 단원보건소만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가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단원보건소만 12억 6371만 4천 원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보더라도 도비가 12억 6천만 원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12억 6천만 원을 그대로 시 예산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주원인이 상록하고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도 마찬가지고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상록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보세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2469만 7천 원이나, 도비가 한 푼도 안 내려오고, 2013년도 올해는 15%나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 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기금 50%, 시비 50%, 도비는 하나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도비가 도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송두영위원 아니, 도만 형편이 안 좋아요? 우리 안산시 재정이 그렇게 좋습니까? 재정 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그렇게 좋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원님, 많은 사업 중에서 도비 변경 내시가 늦어서 여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도비 부분 4억이 금년에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의 어떤 항의를 받아서 한 2억 1천만 원 정도는 변경돼서, 여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4억 3600만 원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이 사업도 2013년도 본예산에는 도가 4800만 원 15% 부담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이것 한 푼도 도, 이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도가. 한 푼도 부담을 않고 기금 50%, 시비 50%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일일이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또 이 예산서 740페이지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 이 부분도 5250만 원이나 2013년도는 도비 23%를 부담했는데 2014년도 본예산서 기금 49%, 시비 51%예요.

아니, 시비가 매칭 비율이 2013년도 본예산에는 27%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에는 51%나 이게 몇 %가 늘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예요, 2배가. 3% 부족한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시에 부담을 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도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드리면, 안산시만 도에서 안 줬으면 저희도 몇 번이나 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안 주셔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 어떤 게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그 쪽에 구입을 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도도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도가.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들이 얼마나 정말 이게, 암 한번 걸리면 완전히 거의 집안의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암 환자 지원비 지원에도 9천만 원씩이나, 25% 2013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이것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암 환자들 의료비 지원에도 도가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2013년도에는 9천만 원씩이나 지원했던 것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국도비 보조금 46개 사업 중에 거의 그래요, 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의 매칭 비율 30%로 매칭하던 것을 15%로 줄어들고, 한 푼도 안 주고 50% 주던 것을 25% 주고 30% 주던 것을 20% 주고, 다 그래요. 이게 보면.

보세요.

단원보건행정과장님, 749페이지 한번 보세요, 749페이지 예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750페이지 핵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이런 부분, 또 모자보건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이 부분을 보세요.

도가 2013년도에는 1억 6948만 4천 원을 지원하던 것이, 매칭비율이 25%예요. 7.5%예요, 7.5%. 1억 1천밖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25% 지원하던 것을. 그래서 1억 6948만 원이나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 덜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758페이지, 9페이지, 760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보조, 희귀난치성 유전자 환자 의료 지원 지자체 보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 사업도 도가 전부 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푼도 보면.

보건소 보건방문사업 지자체 보조는 5.3% 이렇게 매칭하던 것을 한 푼도 안 해 버리고,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자 지원하는 것도 25% 81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하던 걸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이고, 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25% 지원하던 것을 2천만 원이나 삭감해 버려 가지고 26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하겠다는 거고.

도대체 이러한 보조사업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조사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에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 보조해 주지 않던 행위료 5천 원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도에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각 시도에 안 했던 것을,

송두영위원 아니, 도만 예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예산이 어렵다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금액이 깎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도가 선심성 예산 펑펑 쓰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것이. 주다가 이렇게 한 푼도 안 줘 버리고.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상록수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40개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40개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송두영위원 여기는 도비가 총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9억 339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이도 줄어들으셨네, 많이도 줄어들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앞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계속 건의하면 뭐해요?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이것을, 계속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안 되고 이럴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안이.

총체적으로 이 사업들 성과평가를 해 보셨어요? 정확히 평가를 하셔야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평가는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 가지고 별 사업성과가 없는 것은 일몰제를 실시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사업을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도비는 안 내려오고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둘이 합하면 한 20억이 넘네, 벌써 우리 시 부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2년 도에서 많이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빼면,

송두영위원 아니, 빼고 더하고 그래도 그렇죠. 이게 상록수보건소 40개 사업 국도비 사업 중에, 단원보건소 46개 사업 중에 쭉 제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 시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래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중에 단원보건소하고 간호사 기본급이 달라요,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예방접종사업 간호사의 기본급을 단원보건소는 5만 2,54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6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렇게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 계상하는데 저희가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액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서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8번을 공고를 했는데도 채용이 안 되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상록하고 단원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 올리는 실무자가 다 얘기하던 과정에서 됐는 줄 알고 이렇게 올려서 미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난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간호사인데 이렇게 기본급이 다른가 생각을 했고요.

또 청사 청소용역 위탁 사업도 이게 보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211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산서 689페이지요.

그런데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른 데를 보면 180만 원씩 이렇게 청소하신 분들 인건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보건소가 조금 청사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211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보건소는 직원들도 위험수당을 조금 주기 때문에 또 피도 만져야지 바늘로 찌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것을 더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높구만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송두영위원 다른 데는 다 180만 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이렇게 해도 이게 입찰이에요. 입찰이라 이게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 위탁을 주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용역 업체예요.

송두영위원 용역 업체인데 사실 용역 업체라는 것이 인건비 착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직접 주면 인건비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기간제를.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저임금에 또 용역을 주다 보면 용역 업체에서 자기들 관리비 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소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사실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입찰을 하다 보면 단가가 입찰이 돼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3회 추경에도 900만 원 삭감이 되거든요. 대충 그 금액에서 한 87.8% 정도의 낙찰, 용역을 하면 거기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89페이지인데 LED조명 교체 공사 이것 몇 개나 LED 교체하실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니까 대번에 올라왔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3년 연속 올려서 올해 이것 된 거예요. 50%를 목표로 하면 올해 형광등 한 487개하고 저희가 삼파장등 475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50% 정도만 저희가 한 485개는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3차 추경입니다.

상록수보건과장님, 317페이지에 보면 반월도시보건지소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1300만 원 불용액 처리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자동문 설치를 했어요. 여름에 냉난방 자동문 중간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납에 들어갔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저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 분명히 지적을 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못됐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 여기는 100원×1900㎾로 했는데 여기는 또 3만㎾로 되어 있어요, 19000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월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그게 들어갔는데 본예산에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고 그대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려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예산 보면서 이것 이렇게 잘못됐다고 저희들끼리도 얘기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이 부분도 남게 되면 불용액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추에 바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아, 그러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법정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있잖아요. 그 부분 300만 원 얼마 안 되는 건데, 우리 ’14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그 부분도 똑같이 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감염병이 생기면 환자 발생 시에 치료를 하는 건데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세워 놓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 미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이 400만 원은 항상 같이 세우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미라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예비비 사용 명목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발생할 걸 우려해서 해 놓는 부분 있잖아요. 매년 똑같이 된다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은 감염병 대비해서 세워놓는데 얼마 전에도 교상환자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데서 일부분 써도 되는데 그때는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지출 안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가 맞는 건가요?

’14년 예산에는 격리 치료비로 안 나와 있고 그냥 감염병 환자 치료비로 나와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부분인가 생각을 했는데, 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으로써 하는 거죠?

그러면 격리하는 것은 그 분들을 어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개 1군 발생을 하게 되면 도립병원이나 기관이 있거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럴 때는 따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4억 4천만 원으로 2억 2천만 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1년도인가 2012년도께 다시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의 미지급분을 2013년도에서 많이 지급을 해 줬어요. 또 국도비가 변경도 됐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해서 올려 가지고 32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32명을 바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단원보건소에서는 계속 이게 잘 처리가 됐었나요?

단원보건소는 이번에 올라온 게 3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도 같은 상황인데 저희들은 대기 중인 인원이 6명으로 상록수보다는 적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보다 적어서 그런 결과가 나나요?

상록수는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지출한 인원이 107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대기 인원이 32명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32명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걸 하면 다 처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소급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지급 보증을 병원에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병원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4년도 예산 7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용역 방역소독 대행료가 굉장히 많이 100%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도 하절기가 되면 방역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뿌리파리 때문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용역을 한 군데만 줬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두 군데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완전히 다 시비로 하시는 부분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독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민간용역에서 한 80회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한 160회로 늘어나고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한 3500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민간자율하고 하면 좀 많이 해소될 듯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용역 방역소독대행료가 이렇게 올해는 어느 정도 됐나요?

아니, 상록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오른 상태인데 단원구는 어떻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도 3개 업체를 위탁해서 실시하던 것을 2개 늘려서 5개 업소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대행료를 많이 산정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요. 739페이지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요원 급여로 해서 2개월만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지도단속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2개월만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왜 2월로 이렇게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내려주는 것이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줘 가지고 부득이 그걸 용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개월 정도로 표기한 거고요. 실제로 지도요원은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직급보조비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인가요? 6만 5천 원 이 부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그 인건비는 계약직이라 총무과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금연구역 지도단속요원. 국가에서 국비가 26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시비가 250만 원 정도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단속요원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급여라고 했는데 수당급, 여기서는 기본급은 시에서 다 나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것 해서 평일에 5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 금액을 계약직 마급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급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같은 인원에 대한 걸 이걸 금액을 나누는 사항이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윤미라위원 그러면 평일 5시간씩 하는 일이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일 5시간 근무,

윤미라위원 원래 지도단속요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가신다고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그런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똑같은 거예요.

윤미라위원 똑같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같은 분인데 국비로 돈을 준다는 것이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기타직 보수하고 직급보조비 이렇게 합쳐서 700여만 원 이 정도뿐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부기상 맞춘, 목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주려면 많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줘 가지고 헷갈리게, 사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면 저쪽에서 하는 업무를 더 강력하게 해서 인원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낫지 5시간 이렇게 해서 2개월도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루에 5시간만.

윤미라위원 5시간만 일하는 걸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부에서도 시간제 일자리창출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시간제로 채용해서 정규직하고 똑같이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야 국도비 받으면 좋은 거지만.

결핵환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결핵이 많이 줄어들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미라위원 750페이지 단원구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려서 보니까 액수는 거의 단원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많이 계상을 해서 1700만 원을 감액 처리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결핵이동검진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 없어졌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결핵환자들이 아이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먼저 예산상에서 1700 정도 감액 관계는 1개교가 폐교돼서 그만큼 이동검진비가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1개교가 폐지돼서 거기를 안 가기 때문에 감액되셨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올해 2013년도의 결핵환자는 몇 명 정도 발생했죠? 여기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구는 2명에서 현재 5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 3명 말씀드렸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줄어들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5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사무관리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그 부분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윤미라위원 시작을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시작된 업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여기 2600으로 돼 있는데 사실 5170여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홍보물 교육 책자라든지 이런 비용을 많이 하신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미라위원 동영상은 어떤 정도 규모로 만드는 건가요? 광고 동영상 1천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홍보가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버스 내에 광고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파트에도 일부,

윤미라위원 아파트마다 이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전체 대상은 못하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어느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직 선정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선정은 안 하셨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미라위원 아니, 아파트에도 이런 광고가 들어가면 참 좋기는 한데 어느 한 곳만 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어디는 이거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걸 몰라서 사실 심폐소생술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겁나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자꾸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보급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앞으로 아파트는 한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 이걸 해서 광고 나가는 홍보비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직 견적 관계를 받아보지 않아서 몇 개 될지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잘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장비 교육료 포함 소모품 구입비 12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소모품인지 사실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응급장비라고 하니까 이 소모품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마우스로 입을 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개개인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교체 및 패치라든가 또 이수증 카드 같은 것도 발급해 주고 배터리 교환 등등의 이런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윤미라위원 이거 홍보용으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소모품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깐만요. 과장님, 하나만 다시 정정 바로 잡겠습니다.

좀 전에 윤미라 위원님께서 금연단속요원에 대해서 국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2명을 지원해 드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 한갑수 그게 저희 총무과에서 급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우선은 국비가 내려갔으면 국비 먼저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그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게 맞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 한갑수 그게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위원장 한갑수 이해가셨죠,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위원장 한갑수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저는 이게 따로 또 하시는 부분인 줄 알고.

○위원장 한갑수 그러니까 대답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표현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장 한갑수 그건 그렇게 정정하고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상록보건소보건행정과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요.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 '12년, '13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주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년 같은 경우는 10명 1억을 지원하셨고, 2012년에는 7월까지만 해서 10명이 1억이었다가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3년 지금 현재 19명의 간병인이 지원되고 있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9명이 케어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그 병원의 입원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6명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한테 다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6명이 입원해 있는데 관찰환자가 7명인데 이건 그냥 옆에서 4명, 5명 있어도 같이 봐주셔도 되는데 경도환자가 9명이고 중도환자가 16명이에요, 그리고 고도환자가 14명. 그래서 옆에서 붙어 있어야지, 계속 24시간 있어야 될 환자가 이렇게 보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도환자가 14명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중도환자가 16명.

박은경위원 16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도환자는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9명이요.

박은경위원 9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리고 관찰 정도 보는 환자가 7명이고요.

박은경위원 경도, 중도, 고도에 따라서, 그러면 19명이 쉽게 말하면 39명을 케어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46명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월 평균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월까지 해 가지고 9410만 원이 집행이 돼 있고 현재 계산해 보면 한 6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이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의 평균 나누기를 하면 1억이었을 때는 한 달에 한 800정도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있는 환자 수를 다 지원은 못해 주기 때문에 그냥 대충 월 약 얼마 나가는 거 이렇게 했는데 5천만 원이 늘면서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내년에는 46명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돌봐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9명의 간병인이 계속 케어를 하실 거고 46명이 지원을 받으시는 건데, 아까도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달 간에 결국에는 5천만 원 정도의, 6천 가까이의 그런 집행잔액을 다 소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저희가 쓰는 간병인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인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우리 돈 주는 걸로 그 환자들을 다 돌보지를 못하니까 노인병원에 있는 자체 또 다른 간병인을 활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같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 그런 분들의 역할 분담까지 고민을 해 가지고서 집행잔액을 다 지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억 5천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거 반납하시는 거 없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다 소화해 내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케어를 하는 동안 결국에는 월 한 2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1월에서 10월까지 10달 동안 쉽게 말하면 한 900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11월, 12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저는 매끄럽지 않은 그런 집행방법 아닌가 싶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병원에서 저희가 1추에도 5천을 그때 했는데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계속 요청이 와서 이번에 다시 또 한 건데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중도환자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같이 못하니까 이번에 분담을 더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간병인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2013년 11월 현재 65명이 입원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65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해 있는데 25명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25명의 숫자는 간병인 얘기 아닌가요? 간병인을 25명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11월, 12월 동안 간병인을 6명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9명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은 25명으로, 즉 간병인 6명을 증원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5명이 돌보는 환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5명이,

박은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거기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가 46명이요.

박은경위원 46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다음에 그냥 수급자 이용환자는, 현재 입원 환자 수는 46명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46명을 25명이 케어를 하게 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간병사 20명으로 월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2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1월, 12월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25명의 간병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입원환자 46명을 케어 하신다는데 사실 여기 보면 11월 현재 65명이 입원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간병인 20명을 시비 2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몇 명 정도의 적정인원을 케어 할 것을 계획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도환자 같은 경우는 그 환자한테 거의 1명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환자 같은 경우는 2명에 1명 정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고요. 경도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4명에 1명 이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글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산출기준이 서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쉽게 얼른 납득이 안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중도환자 같은 경우 저희가 16명이 현재 있으면 8명은 최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고도환자 같은 경우 14명이니까 14명 있으면 22명이잖아요. 그래서 경도환자가 9명이니까 이거는 관찰환자하고 해서 16명에 따른 거는 한 4명 정도가 더 있으면 환자를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벌써 계산이 틀린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환자 14명에 대해서는 1인 1명이 케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4명은 이미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6명의 중도환자에 대해서는 2분의1 하면 8명이잖아요. 그럼 벌써 간병인 2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14년도 계획은 20명만 세우셔 가지고 2억을 잡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냥 추상을 지금 현재 있을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도환자 중에서도 2명에 1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3명에 1명을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20명 정도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이잖아요. 무형의 그런 부분을 정량화해 가지고 산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런 지원에 있어서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따지면 19명이 1억 5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명 더 늘리고 2억으로 한다, 그러면 1인 1명이 늘어남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의 지원 폭이 커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납득은 안 가거든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1명이 또 한 사람을 매일매일 돌보지는 못하잖아요, 간병인들이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렇게 하시니까.

박은경위원 그거는 10명이든 19명이든 시스템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육체노동이니까 교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인당 82만 원의 급료를 받는 거예요, 얼른 쉽게 계산했을 때요. ’12년 같은 경우는 59만 2천원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9만 5천원이에요. 제가 얼른 눌러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2014년도에는 1인당 20명으로 따졌을 때 83만 3천원이에요. 케어 지급에 대한 그런 가치가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 주실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병원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환자가 오늘 좋아졌다가 또 내일 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딱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몇 명이다, 이 사람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충 하면 전체적으로 고도환자 같은 경우는 1명이 붙어 있어야 된다, 중도환자는 조금 좋아지면 3명에 1명이 볼 수도 있고 2명에 1명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고도환자를 케어 하는 그런 간병인하고 그 다음에 경도환자를 케어 하는 간병인하고 임금 체계가 틀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고 단지, 케어의 환자 수 가지고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개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사람 수에 비해서 집행을 따져 봤을 때요.

이런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론, 입원환자가 항상 유동적인 건 알아요. 어느 날 고도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경도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게 달라질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그게 아마 비용 금액의 차이도 있어서 대개 관찰환자나 고도환자는 거의 금액이 또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간병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병원 측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 상황에 따라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그런 케어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병원에서 정확하게 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도환자 같은 경우는 간병비를 줄 때 경도환자의 간병비의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에 따라서 저희도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거 때문에 많이 금액을 하느라고 하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5천만 원을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 병원에서는 자부담으로 계속 환자를 하고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평준화를 위해서는 그 금액을 가져야지만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수를 간병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인원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케어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간병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뭐랄까요, 평가랄까 그런 거 설문조사는 해 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서비스는, 이 간병사들은 저희가 이 돈을 양지자활돌봄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받은 그 간병인들이 노인병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활, 거기에서 교육을 다 시켜서 내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병인에 대한 나름대로 소명의식 없으면, 저희들 민간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케어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소양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데이터도 받으시고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700쪽에 아까 자살예방센터 이번에 증액되게 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 703쪽에 보면 면역자동분석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00,

박은경위원 703쪽에 면역자동분석기 구입이요. 9500만 원 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에이즈검사나 성병검사, 풍진 항체검사 이런 검사하는 데 쓰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이 제품이 현재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도 도에서 받고 했는데 더 이상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아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입.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설명서에 보면 방금 단종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셨고, 고장이 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예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고장이 났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검사시약 공급 중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고장이라는 부분은 안 나왔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소모품이 단종이 돼서 이걸, 시약이 없어요.

박은경위원 시약이라는 부분은 물론, 이게 저가의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이게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9500만 원 이거는 앞으로의 계획이고, 10년 전 2003년도에 구입할 당시에는. 아직 없어요?

그럼 일단 구입가는 그렇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에 예를 들면 이 기계 분석기 장비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가 안 돼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검사 시약 공급 중단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제조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위원님 제가 그건 착각을 했고요. 고장 난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돌리는 시약이, 기계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쓰는 그 시약이 있어요. 저희가 검사실에서는 그 시약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뇨 체크하는 그 기계도 스틱이 같이 꽂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스틱이 단종이 돼 버리면 기계를 못 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조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횡포라고 보여 지는 게 그런 시약 같은 경우는 호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억지 춘향이라도 아직 고장은 안 났지만 작은 이런 불편함 때문에 서비스에 중단이 될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있어서 사실 명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내구연수를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이런 시약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장비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의료계 장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호환이 되면 좋은데 당뇨 체크하는 이렇게 휴대용 같은 경우도 스틱 같은 게 단종이 돼 버리면 그것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에 당뇨는 안 나와 있어요. 에이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기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오는 시약 똑같은 거와 기계와 맞춰서 쓰는 게 있는데 그 기계가 오래됨으로써 이런 시약이 현재 안 나오면 같이 그게 못 돌아가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품 단종을 한 한국에보트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전적으로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그런 기관들에게 사전적으로 이런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미리 사전 고지해 주고 그런 시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일정 정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2006년, 7년에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도 검사실에 있는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5년 정도 된 그런 것도 가끔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공문이 또 도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이것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횡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9500만 원에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기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점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게 옛날에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예, 2003년에 구입하셨으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최근에 나오는 기계는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는,

박은경위원 예,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판 다음에 무책임하게 중단해 버리고 새롭게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부분은 이런 검사시약이 얼마만큼 비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장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거의 국산도 없고 그러한 게 또 많이 있고, 이것 기기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종류가 한 97종이 되는데요. 이걸 안 사게 되면 그런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는 되지만 이미 저는 구입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절에 그렇게 호환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주식회사다가도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종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게 더군다나 중요한 그런 건강과 관련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생화학 검사장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95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안 주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드렸는데요.

박은경위원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송두영 위원님께서 요청,

박은경위원 그것은 송두영 위원님 얘기고 공식적으로 다 안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연운동이긴 한데 제가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올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양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금연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가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고 단원보건소가 한 2억 1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한 4억 정도 들여서 굉장히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저희 시세 세입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013년도에는 427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담배세 수입이 줄여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증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가 오히려 7억 정도가 증가해 가지고 435억이 잡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증액시켜서 잡는 이유가 금연운동이 활발하지 않다거나 효율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뒤떨어져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세수 증가를 나름대로 예상한다는 것은 그런 소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보여 지는 적극적인 금연운동과는 달리 음으로든 어쩌든 간에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원보건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반적으로 추세는 흡연율이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최근에 전국적으로도 흡연율이 약간 오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흡연율이 잘 안 떨어집니다.

저희가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게 점점 강화되고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150평방미터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또 100평방미터 이상은 다 금연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는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고, 그 전부터 노력을 해 왔고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있어서 담배값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또 흡연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인위적인 흡연 감소율에 대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흡연율을 줄이고자 하는 데에 대한 그런 기대는 해 볼 수 있겠지만 기 어쨌든 간에 그런 금연운동을 위해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투입하는데 세수는 거기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7억이 는다, 그랬을 때 결국은 안하느니만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전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양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717쪽에 보면, 단원보건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단원보건소는 759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신생아 출산율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율 자체가 어떤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출생률은 거의 한 1.2% 1.2명.

박은경위원 양 구청의 그런 출생 신고율이나 신생아율이 비슷한가요?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지원에서 전동유축기 대여료로 8만 원씩 해 가지고 18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전동유축기를 90명만 잡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축기 대여의 숫자가 차이가 날까 해 가지고, 적극성의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배가 차이 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숙아나 이렇게 발생하고 의료비 지원이 저희 상록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전동유축기가 사실 미숙아 낳은 엄마들한테도 많이 가고, 저희 같은 경우 135명 정도 계속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원보다는 저희가 그런 임산부 애기 신생아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는 어떠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출생아도 적기도 적지만 먼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박은경위원 부족함이 없으신 건가요? 대여하시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유독 많이 차이가 나서 거의 배고, 그런데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해요.

밑에도 천 원짜리 3종을 천 부 한다고 했으면, 상록수보건소도 똑같아요. 그리고 출산준비교실 교재 제작도 5천 원짜리 300부 양 보건소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독 유축기 대여에 대한 부분만 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에 490만 원 예산이 더 섰었어요, 추경을 해 가지고.

여기는 25,200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3010만 원이었어요.

박은경위원 3010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3010만 원이면 8만 원 차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추, 2추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490만 원이 더 추경에 섰었거든요.

박은경위원 하여간에 유축기는 180명에게 계속 그렇게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유축기를 대여해 주는 회사에다가 주려고.

박은경위원 이게 그렇게 다 활용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는 요청이 없고?

(「그것은 상담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하라고 해서, 그리고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모유수유클리닉 쪽으로 우선 어려움 있는 분들 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금연 지도단속요원 그 부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시간제근로자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간제 계약직근로자입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제 계약직.

그런데 편성은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개념서부터 두 보건소가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 우리 회계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회계과에서 시간제근로자라고 명칭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12개월의 예산을 전부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건데 이 국비의 금액은 12개월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개월.

김동규위원 2개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2개월만 한다고 올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무과하고 협의하기를 국비가 나왔으니까 이 돈을 먼저 2개월분을 쓰고 나머지 없는 부분만 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국비에서 돈이 나온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계훈 과장님이 편성한 것은 시간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편성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저 쪽은 시간제근로자로 했는데 2개를 합쳐 가지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어느 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제근로자로 하면 시간제근로자로 가야 되고, 단원보건소는 기타근로자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시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과나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 협의를 하셨겠지만 두 기관이 단원하고 상록수보건소가 서로 다르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세부 사업 명칭도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옆에 앉아 가지고. 편성목도 틀리고 통계목도 틀려, 서로 간에.

그렇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 이것은 예상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추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명칭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보건소에서 한 게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계산 기초가 되겠죠. 어떤 것은 12개월로 해 놓고 어떤 것은 6개월로 해 놓고 어떤 것은 2월로 해 놨는데, 그러면 급여는 2월이 맞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급식비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6개월분.

김동규위원 왜 2개월분만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건 또 6개월분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이 금액으로 쪼개서 하는 것은 남고 하니까, 협의를 한 게 이것은 이 개월 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 분명히 사전에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내려올 텐데 급여는 2개월분이 내려왔는데 급식비는 6개월분이 내려오고 거기다가 특정 직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직급보조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뭉텅 내려왔는데,

김동규위원 그건 12개월분을 또 세우고, 단원은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금액을 가지고 총 맞추다보니까 이 금액은 이렇게 하고 회계과와 급여에 관련된 것은 이 금액으로써 2개월을 세웠고요. 정액급식비는,

김동규위원 정액급식비는 2명 6개월분을 세웠어요. 단원보건소 그래요.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여기는 2명 12개월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급여는 2개월분 세우고 정액급식비는 6개월 세워놓고 직급보조비를 여기는 딱 2월 동안,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4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저희가 그것도 잘못 썼어요. 그래서 65,670원×2명×12월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2개월, 6개월, 12개월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즈 나눠서,

김동규위원 맞추려면 제대로 맞춰야지 급여는 2개월, 급식비는 6개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12개월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 돈 내려온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여기다 더 넣어줬고요. 직급보조비에 저희가 39만 4천 원 한 거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5,670원×2명×12월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저희 보건소 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정말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급보조비나 급식비나 이게 전부 국비, 시비 아니에요? 그죠?

전부 그러면 다 매칭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올 때 월급은 2개월분 내려주고 급식비는 6개월분 내려줬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75만 원을 주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갖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어떻게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무과와 협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김동규위원 2개월분만 인정해 가지고 급식비는 4개월분 삭감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삭감하면 안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직급보조금은 10개월분 삭감하고 해야 되겠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775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 딱 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요청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1일 5시간 근무하고 마급으로 해서 평일 날은 1시부터 6시까지, 화요일·목요일은 야간단속 이런 식으로 짰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셔요.

이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해될 수 있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아니, 왜 혼란이 왔는지는 아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도단속하는 요원들을 전국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2명, 2명씩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데도 있고 시간제계약직으로 쓰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시간제계약직으로 했고요.

시간제계약직이니까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가면서 단가가 한 달에 얼마씩 해서 하니까 내년도에 그거에 상관없이 복지부에서, 단속요원이 없다고 보건소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가니까 일률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똑같이 돈을 쪼개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700몇 십만 원씩 딱 쪼개졌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제근로자이니까 거기의 한 달 단가를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하루당 단가하고 계산을 날짜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별로 자르니까 월 120만원이니까 그것을 세 달로 하면 다른 돈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두 달로 하고 나머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을 해 드려야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냥 이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인정을 어떻게 해 줘. 급여는 2개월분, 점심값은 6개월분, 직급 이것은 12개월분 있는데 이걸 그냥 인정해 주라고요? 어떻게 그냥 인정을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급이 되는데,

김동규위원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 게 틀려요. 총무과는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라 해 가지고 전액 시에서 10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급여서부터 급식비까지 다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돈을 이분들한테 줍니까? 못 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일별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 날짜별로 해 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같이 기한을 딱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국비 돌려줘야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이대로 가자니 전혀 논리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인데 이렇게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곤란하지 않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는다니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산으로 해서 주면.

그 쪽에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 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 월 급여도 12개월분, 10개월분 더 플러스해야 되고 점심값도 이것 6개월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2개월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잘라버리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시장이 고용한 것이고 그래서 재원은 어차피 회계과든 인건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이쪽저쪽에서 나눠서 지급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국비가 보조된 거고 저쪽은 순수하게 인건비로써 시비가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계과하고 얘기된 것은 저희가 국비로 확보된 것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형식은 좀 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시비 매칭이 얼마 돼 가지고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리는 시간제근로자로 써서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는 일당제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되는 만큼만 일당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하고 쓰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김동규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해결은 안 날 것 같고요. 어느 게 마땅한지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인사 부서하고 하여간,

김동규위원 두 번째, 세부 사업 명칭서부터 해 가지고 편성목, 통계목까지 양 보건소 다 일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산출기초가 되는 이 부분도 일치를 시키세요. 전혀 맞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전체 금액만 때려잡아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은 다 일치 시키시고 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이걸 삭감하면 전국에 775만 원씩 국비를 줬는데 안산만 그게 국가로 도로 환원이 되면 저희 시비가 그만큼 775만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서 그 사업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삭감을 안 하면 나머지도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국비를 저희들이 가져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국을 775만 원 줬기 때문에 안산이 가서 더 달라고 한다고 저희만 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를 한다면 급여 2개월 분은 국비와 매칭 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10개월은 시비로 주고, 다음에 점심값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6개월은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주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그건 이 심의 먼저 하고.

김동규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위원장 한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고요. 민간용역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03페이지요?

송두영위원 예, 예산서 703페이지 민간용역 방역소독사업.

우리 방역소독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방역소독은 저희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살균소독 그 다음에 우수관·하수구 측에는 정화조관리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방역소독을 민간용역에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소 방역반도 있고요. 민간용역도 있고 새마을방역반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자율방역이 새마을방역이에요. 그래서 6개동에서 하고 있고요.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민간용역은 저희가 올해 한 군데인데 내년에 두 군데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민간용역 방역소독이 분무소독으로 반월동이라든가 팔곡동, 본오동, 수암동 취약 지역의 소하천이라고 이렇게 사업대상에 나와 있는데 안산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분무소독 계획이 없습니까? 화정천이라든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접 지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송두영위원 직접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18만 원에 2개 업체 80회 28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있어서 18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개소는 내년에 확대할 거 했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8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도 들어있을 것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소독 대행료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전체적으로 같이,

송두영위원 이거 세부적인 어떤 그런 산출근거는 없어요? 18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지역 한 번 소독할 때 인건비는 얼마고,

송두영위원 면적이라든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있어요.

송두영위원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송두영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원래 2012년도에는 이것이 160회 2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2013년도는 1개 업체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거예요. 왜 소독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다시 2014년도는 2개 업체 80회 해 가지고 한다고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유난히도 이런 연막소독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또 이 기간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개월로 잡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4개월 하면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5월 달부터 9월 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기간을 선택해서 저희가 용역,

송두영위원 아니, 이것은 소하천에 대한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유충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할 때 유충을 잡아야지 이게 구제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안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연중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집중 방역을 위해서 민간하고 저희 용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인해충 퇴치기 설치,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천변에 19대 있고요. 본오아파트 주변에 19개, 대우6차아파트 쪽에 10개, 호수공원 10개, 식물원에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 연도가 저희가 올해 증액해서 2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부터 된 데가 있어서 고장 난 데도 있고 이래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 장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다수가 해충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습지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송두영위원 그래요?

보면 본오아파트 주변에 19대, 안산천 주변에 19대, 식물원 내부에 5대, 호수공원 내에 10대, 푸르지오6차에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하천변 쪽으로 거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에는 공원도 많고 녹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인해충 퇴치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계획성 있게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독 본오아파트 주변만 19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본오아파트 주변만 고장 났다기보다 그쪽에 많이, 2004년도에 했으니까 제일 오래 된 지역이라 아무래도 그쪽에 고장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 계획에 20대를 설치하는데 본오아파트 주변 기존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그냥 위에 전체를 교체 19대에다 신규 1대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대 전체를 교체하고 신규 1대를 이렇게 해 가지고 20대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무인해충 퇴치기 설치 사업으로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8년입니다.

송두영위원 8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8년이면 보니까 안산천 주변도 해야 되겠고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서서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화학검사장비 현미경 구입, 2001년도에 생화학장비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이거 구입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났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현미경을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93년도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했는데 사용한 게 한 20년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2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아도 같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생화학검사 간기능이라든가 신장, 고지혈, 혈당 이런 것이 올해 검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3년도 10월까지 검사 건수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생화학검사가 19,5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2년도는 몇 건이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만 8,800여 건이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검사를 많이 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사용연수는 12년이고 물론, 내구연한에 대해서 2년 초과가 됐지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렇지만 사용 검사 건수로 보면 아직도 이게 쓸 만한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간헐적으로 고장이 나고 또 내구연한이 2년 지났고 지금 정도에서 교체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전적으로 이 검사장비 및 현미경 구입 사업비를 100%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국도비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금 같은 것도 활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검사장비 구입은 보건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비 구입은 국비 매칭이 여의치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결핵예방 홍보사업 이 부분도 이게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 높아지지는 않고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발생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사업은 사업비로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감소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늦출 수는 없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외국인들이나 중국교포 취약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교육 강사료 예산서 760페이지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가 13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통 규정 상 강사료가 지침 상에 전문 강사가 13만 원씩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전문 강사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소도 행사실비보상금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단원구보건행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신규 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두영위원 항목이 변경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그리고 지난해 주간 출장 준비교실, 야간출장 준비해서,

송두영위원 2013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산 지침 상에 그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지침 상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이거 출산준비교실은 4회에 걸쳐서 한다는 겁니까? 네 번 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수를 6기로 나눠서 했는데요. 기당 4회 4×6=24 총 24회를 하게,

송두영위원 24회를 한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야간도 있기 때문에 36회를 하게 되네요.

송두영위원 36회 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간이 4회 있고 야간이 2회 있고,

송두영위원 2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각각 6기씩 하니까 4×6=24 또 2×6=12 해서 36회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36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준비교실 운영은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영재태교음악이라고 해서 영재태교, 임산부 영양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요. 또 모유수유 방법이라든지 임산부들의 순산체조, 신생아 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있는 태교미술교실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대학으로부터 맡아서 하도록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수고가 많아지시겠네, 위탁하는 게 편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용은 강사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떻게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또 차상위, 임산부 이런 취약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죠? 순수 100% 시비사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국도비가 좀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까지는 인건비를 다 국도비로 지출됐는데요. 금년부터 구강관리사업이, 스켈링사업이 의료법의 적용 받아가지고 이게 국도비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간단한 치과진료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충치라든가 그 다음에 마모증 그 다음에 이를 빼는 발치라든가 구강 내 엑스선 촬영 이 정도 간단한 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채용공고 내셔야 되겠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송두영위원 언제쯤 내실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금년 말 마치면 연초에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치과진료 실적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월 기준이니까 아직,

송두영위원 2개월이 남아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갑수박은경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수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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