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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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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주민복지국장 최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7%인 26억 1219만 7천 원이 감소한 1123억 1093만 2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인 26억 1219만 7천 원이 감소한 1081억 1756만 5천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71%인 13억 4454만 1천 원이 감소한 160억 8708만 5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8억 1008만 7천 원이 감소한 498억 6264만 1천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44%인 1억 4091만 9천 원이 감소한 322억 2074만 7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인 3억 640만 원이 감소한 73억 6167만 5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25만 원이 감소한 17억 9516만 6천 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25%인 1천만 원이 감소한 7억 9025만 1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1억 9336만 7천 원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과중심 자활사업인 희망리본사업 전국 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 희망리본 사업 신청․이동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13억 6400만 원을 감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27억 694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8.43%인 86억 4411만 2천 원이 증가한 1111억 4982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8.79%인 86억 4411만 2천 원이 증가한 1070억 2414만 8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0.62%인 1억 65만 7천 원이 감소한 161억 5136만 2천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13.05%인 55억 3877만 6천 원이 증가한 479억 9744만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10.02%인 30억 3089만 2천 원이 증가한 332억 7633만 9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0.50%인 3843만 5천 원이 감소한 77억 2429만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23.06%인 1억 9777만 2천 원이 증가한 10억 5544만 2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2013년 당초 예산액 대비 1.96%인 1576만 4천 원이 증가한 8억 1927만 5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41억 2567만 9천 원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2014년도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개소 운영에 따른 초기 물품 구입비 확보와 복지관 운영비 증액 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4억 31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4억 1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사업비 28억 4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회원 간 정보 공유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개관 운영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로 85억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인구수의 급증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비로 총 11억 3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4억 7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 0∼4세 정부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질 좋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사업비 67억 66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 건강, 언어 인지, 지역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연간 8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데 2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4억 9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창업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체급식 영양·위생의 향상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및 체험실 운영지원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여성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함양 및 창의적인 삶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경제활동의 기반 마련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3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4%인 2억 8965만 6천 원이 감소한 138억 916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4.91%인 2억 1732만 1천 원이 감소한 42억 9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1.5%인 3432만 4천 원이 감소한 22억 5672만 2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0.55%인 2270만 1천 원이 감소한 41억 188만 5천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1.13%인 2494만 5천 원이 감소한 21억 7724만 8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0.85%인 963만 5천 원이 증가한 11억 4601만 6천 원입니다.

4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서 23쪽까지 2014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14.8% 증액된 2705억 8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지만 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시비 부담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13% 증액된 11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5% 감액된 50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49% 감액된 16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3100만 원 등 6건에 2억 38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사업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 8300만 원 등 2건의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5억 1500만 원 등 총 4건에 6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 감액 요인은 자활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 축소와 도의 재정 악화에 따른 도비 내시 비율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장애인단체 전세보증금 5억 6천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늘어났고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18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억 7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도의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억 5천만 원 등 6건에 13억 1200만 원의 자체 사업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3100만 원 등 3건의 사업에 9900만 원이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억 73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61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복지관 및 주·단기보호시설 시설 확충과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가족과는 안산스마트허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천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8.4%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05% 증가한 47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 1400만 원 등 9건에 3억 3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여성의 취업 지원에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둥지청소년의집 지원 1억 31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34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11.8% 감액된 14억 6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각각 56%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5% 감액된 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억 2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대비 23.06% 증가한 10억 5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삼두밥상 홍보관 운영 2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전년대비 1.96% 증가한 8억 19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청사 LED전등 교체공사 1천만 원 등 2건에 2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의 기금에 2013년 말 현재액은 141억 8100만 원이며, 주 수입으로는 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억 1900만 원이고 주 지출원은 융자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11억 900만 원으로 5개 기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4년도 조성액은 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9100만 원을 자금운용 계획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 10월 31일자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된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무국인 주민복지국 예산이 방대한 자료입니다.

회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씩 하시고 돌아가면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13년도 3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32%에 달하는 2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 저희가 한 35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3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는 그것 삭감을 해서 처리를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35명 정도로 다시 2014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윤미라위원 해마다 35명이 필요하면 그만큼에 대한 인력을 확보를 안 해 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확보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죠.

적정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병무 관련 부서에서 배치를 못 시켜 준 거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그때는 산출기초도 달라 가지고 5500원 한 데도 있고 6천 원 한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에도 보니까 산출기초가 어떤 데는 25일을 산정하고 어디는 22일을 산정하고 어느 부서는 또 20일을 산정하고, 주민복지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다 반납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다 30%, 20%입니다.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 보면 285페이지의 장애인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26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고요. 또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거기도 공익근무요원 15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6군데가 계속 복지국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분이 다 불용액 처리돼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국의 국장님,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죠?

올해도 이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5일, 22일, 20일 이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당초에 근무지 배치를 덜 해 줘서 그런 건데요. 그것에 대한 당초의 계획이 35명이었는데 30명으로 병무청에서부터 배치를 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 매뉴얼은 기관별로 근무일수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윤미라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면 그 근무 일수만큼 군 복무에서 빠지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아니죠. 근무일수가 공무원 일수하고 대부분 복무 요원도 비슷한데 복지관별로 복지관이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바쁜 복지관에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20일로 산정한 것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상시 하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일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어디는 25일로 했고 어디는 22일로 했고 어디는 20일로 했고, 이것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사실 불용액이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있어서 복지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지,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통일해서 매뉴얼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요일 맞춰 주시면, 그게 일수에 대한 부분이 틀리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그건 맞추고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거는 그 안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불용액 처리가 한 5건이 복지국에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 예산에서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20%가 불용액이면 10% 정도는 깎았겠지 하고서 봤는데 2014년 예산서에는 다 똑같이 올라 왔습니다. 어떤 부서는 더 많이 늘어서 올라온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린 부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부서별로 통해서 실제적인 인원 근무와 매뉴얼을 통일토록 해서 예산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에 아까 말씀하실 때 희망리본사업으로 인해서 신청 참여가 줄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윤미라위원 희망리본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자활사업하고 희망리본사업이 있는데 희망리본사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윤미라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당초 자활사업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명 가까이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비가 적극적으로,

윤미라위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남아돌아서 삭감하게 되는 그런,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년도에 그런 식으로 강화된 희망리본사업이요.

윤미라위원 그만큼 줄여서 ’14년도에는 예산 편성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망리본사업이 우리 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2013년도 추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시립대부어린이집의 운영비가 천만 원이 불용액 처리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 시립대부어린이집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어서 아동들의 통학을 도와주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를 모집했는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업체 참여하는 데가 없어서 불용시키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통학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통학을 시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대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1대만 하고 1대가 전체 다 도는 걸로 그렇게.

윤미라위원 1대가 도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1대 도는 걸로 다 수용이 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런 대로.

윤미라위원 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2대 보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윤미라위원 혹시 내년 같은 경우 또 통학버스를 다시 섭외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에도 보니까 천만 원 예산을 삭감했던 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올 2013년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2014년에는 그냥 1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윤미라위원 그냥 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비가 대체로 이렇게 인건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 예전처럼 늦게 도에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건 아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각 어린이집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산이나 어떤 경조사나 조사나 그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도에서 변경 내시해서 반영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보니까 600만 원밖에 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도에서 내시를 적게 해 줘서 그런 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예년으로 또 돌아가네요. 예년에도 항상 3차 추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서 사실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쨌든 도의 재정 운용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운영하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니면 시비라도 일부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시립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로 되는데 민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체인력 쓰는 원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거는 많은 부분은 아닌데 좀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우리 2014년도도 많이 줄었나요? 그때는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4년도요?

윤미라위원 예, ’14년도 근무환경개선비가.

중간에 추경을 받았었나 보죠? 추경을 받았었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많은 걸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느 거요?

윤미라위원 어린이집 근무환경개선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근무환경개선비?

윤미라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3억 8400으로 나왔고 여기는 또 2740으로 나왔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9억 3천 정도가 증액됐고요.

윤미라위원 증액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306페이지에 일자리정책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불용액 처리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윤미라위원 ’14년도에는 일자리정책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국내 여비 부분인데 여비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2014년도에도 좀 줄어서 이렇게 짜야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시 보니까 일단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저희들 출장업무가 직원별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가, 보통 한 달에 열흘 정도의 출장을 가도록 이렇게 직원들의 전체 예산을 짭니다. 실제로 간 소요가 이것보다 적어서 이거 불용처분하기가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과의 정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거 해도 되나요?

○위원장 한갑수 네, 하십시오.

윤미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14년도 583페이지요.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초지 부설하고 본오 부설 복지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씩 2억이 배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1억 7천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밑에 복지관 총 지원액 2014년도 보면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적게 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부족분 추경 편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부설복지관이 반월하고 대부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금년도의 경우도 양,

윤미라위원 예, 1억 원씩.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억 원씩 해서 인건비와 특징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마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조금,

윤미라위원 예, 3천만 원 더 줄어든 걸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반월이 3천만 원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분은 사실 1억 1160만 원 똑같이 올해도 책정을 하셨거든요, 부족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부족분을 또 편성을 하신다고 돼 있기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특수근무수당은 정규 인원에 맞게 전체적인 금액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 운영비 1억 원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대부의 경우 7천만 원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

윤미라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니까 부족분 추경 편성이라고 또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부족분이 운영비 7천만 원이 아닌 1억 원, 3천만 원을 더 확보하겠다.

윤미라위원 아니, 종사자 근무수당이 저는 예년하고 똑같이 1억 11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부족분 추경 편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족분을 더 말씀하시는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는 다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자료 이거 제가 틀린 거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기에서 특수근무수당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롭게 내년 한 4월경에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한 특수직 근무수당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윤미라위원 와동복지관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두 군데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여기 부족분 추가 편성이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와동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요. 햇살하우징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햇살하우징 사업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새롭게 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천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주거비 또는 난방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집의 주택 개보수를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500만 원 범위 이내에서요?

그러면 햇살하우징 사업을 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한 몇 가구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가구밖에 못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2가구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외에 다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거 말고도,

윤미라위원 또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더 추가를 해서 하지 왜 햇살하우징 사업이라고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업만 늘려 놓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도의 그런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주거환경개선비에 충분히 해도 될 만한 거고 금액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많이 주는 것 같으면야 도에서 이런 사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가구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하시자고요.

윤미라 위원님, 추가 질문을 하시죠.

윤미라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시작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심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와동복지관 4월 달 개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와동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운영비라든가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미포함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운영비 전체가 한 1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는데 지난번에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도 사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한 5년 동안 운영비 인건비가 그동안 쭉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를 한 3년 내에 인상을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예산을,

김정택위원 사회복지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적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인사 보수규정,

김정택위원 공무원 수준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급여가 한 몇 프로 수준 정도 돼요? 비교하면.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파악을 했었는데요. 신규직 공무원일 경우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더 많고 경력이 쌓일수록 조금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데 별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공무원 수준만큼 사회복지사들도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그래서 정부에서도 복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운영비 올려주듯이 이렇게 이게 올려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특수근무수당은 주로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 사무를 보는 그 업무 자체가 특수업무다 그래 가지고 수당의 명칭을 특수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전공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정택위원 전공의들인데, 예를 들어서 영아 전공하신 분, 복지 전공하신 분, 여러 가지 전공하신 거에 따라서 거기 과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수당을 별도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시간외수당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이 부설 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현재 와동 빼놓고 5군데인가요, 6군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정택위원 부설까지 6군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사 근무 인원.

거기에 관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우리가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59명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59명?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1160만 원이 어쨌든 전공 관련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구분이 되는데 5년 이상과 5년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김정택위원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이번에 신설된 건데 장기근속수당이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장기근속수당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2년∼4년 미만, 5년∼6년 그리고 7년 이상 이렇게 해서 각각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해서 새롭게,

김정택위원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연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그 전에는 이걸 안 했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신설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누차 쭉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인정을 그동안 쭉 못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력하게 또 복지관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다른 데 형편에 따져 봐서도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나 자녀 학비라든가 학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저희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수당하고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와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4월 개관하면 기능 보강비 해 가지고 물품구입까지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물품만 구입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시설비가 포함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2월 말일까지는 총 전체 공사비에서 시설이 완비가 되고요. 그 내부에서 사용할 사무용 기자재라든지 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식당의 주방기구라든지 책상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칭해서 별도로 그건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와동복지관 위수탁 같은 경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난 10월 말일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개모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굿프랜드라는 복지재단이,

김정택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굿프랜드.

김정택위원 굿프랜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법인인데요.

김정택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꿈의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복지재단입니다.

김정택위원 꿈의 교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결정이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와동복지관 같은 경우도 4월 달 개관이고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도 물론, 이런 공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겠지만 감리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하자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에서 과에서도 물론, 다른 전문성 있는 과가 있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기능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아주 수시로,

김정택위원 이후에 자꾸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또 추가 공사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또, 대부분의 시공사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끔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58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보다 3890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되셨는데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거는 복지사업법 7조에 규정이 돼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를 함에 있어서 주요한 골자는 그겁니다. 민간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논의해서 거기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든지 운영 방안을 민과 관이 합심해서 만들어 내고 그 사안을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실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민과 관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체 운영위원들이 총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한 25명 정도로,

김정택위원 25명?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정택위원 이게 다 민간인이 구성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과 관.

김정택위원 민간과 관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민간위원장, 관의 공동위원장.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매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복지계획 수립.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거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역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1억 269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간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김정택위원 간사 급여.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는 1명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도 많고 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인원을 하나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복지 자원을 조사하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만드는데 별도의 금년, 작년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의 그런 금액이 더 들어가서 금년보다 더 예산이.....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시려면 사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이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겠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직원이 사무적인 일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복지 자원이라든지 복지 욕구라든지 복지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전문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전문 교수한테도 어떤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합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8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어요. 도에서 8300만 원이 신규로 교육비 사업 추진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저소득층 교육생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통합사례관리사,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맨 마지막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도에서 8300만 원인데 보조인력 몇 분이 필요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 상반기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각 동에 1명씩 보조인력을 채용할 겁니다. 채용해서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자를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때 인건비가 소요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도에서 도비 가지고 지원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부하고 교과부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사회복지 전산시스템 상에서 이 대상자를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연초에 이 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복지사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동에서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3개월.

김정택위원 3개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3개월입니다.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김정택위원 이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시행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조인력 같은 경우도 3개월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뽑을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복지정책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39쪽에 노숙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한 420만 원 더 예산이 추가 편성됐는데 노숙자 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 예산 지원된 게 몇 분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 노숙자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 지역에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역에 하절기 때 몇 분이 몇 달 동안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노숙자들이 집단화돼서 모여 있는 특징을 보이는 그런 공간은 우리 안산시는 없고, 말하자면 여기저기서 그냥 불규칙적으로,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역 지하철 지하도 쪽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전에는 많이 거주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지하도에는 그런 분이 상주해서 그렇게,

김정택위원 옛날 안산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럼요.

저희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그 분하고 상담,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방치되는 현상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노숙자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년도에 몇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기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한 10분간 가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와동 굿프랜드에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굿프랜드가 선정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랄까요, 그건 뭐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때 당시 경쟁 대상자로 또 하나의 경쟁 두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굿프랜드가 장점이 어떠했기 때문에 여기가 공모 결과 대상자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 위원들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또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서로 얘기들이 돼 있는 건지요.

그리고 어쨌든 10월 말에 선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0월 말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4월 개관을 위해서 계속 부서와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 협력이 되어 있지 않나요? 협력 관계이실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서부터 내년도 4월 개관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검토 중에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의 특수성이랄까 장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없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4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특별히 와동에는 저소득계층이 많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1층에 어쨌든 무료 경로식당을 주간에 운영할 거고 또 거기 지역에 도서관이 미비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시설이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박은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전체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운영들이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편적인 그런 운영의 방침은 당연히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고민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토털로 해 가지고 19억 정도가 나와 있고 10% 증액돼 있고 다른 복지관 와동 포함해서 운영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와동만 순수하게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와동 운영에 대한 세부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도 와동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사서 1명을 플러스해서 16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사전적으로 그러면 위수탁 선정 과정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들이 전혀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박은경위원 있었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그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반영 못 시키신 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충분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내부적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잠시 다음 추경에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지,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 1차 추경은 언제 열리게 되나요?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5월경 되지 않겠습니까? 4월이나 5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 4월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와동 초기 기능 보강 사업해 가지고 1억 6200여만 원을 올리셨어요. 시설비하고 물품 구입 등 여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집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583쪽 하단부에 사회복지관 구조진단 내진 검토 포함해 가지고 용역비가 253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년 상반기 중에 초지·본오·부곡복지관에 대해서 지진대책법이 있는데 법적인 규정 근거로 해서 내진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군자는 왜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군자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소유의 시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박은경위원 시유재산 복지관에 대해서만 내진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죠?

55억 정도 세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 특히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시설 확충이든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4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3억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보면 나름대로 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상적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신설돼서 운영비 같은 것이 늘어났고요. 해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도 21억 정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대해서 증가를 했어요. 3회 추경에는 6억 정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금액은 적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행정도우미 같은 일자리가 작년보다 9명 정도 증가해서 그것이 한 1억 73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시행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1년 단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런 경상적 지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록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가, 쉽게 말하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지침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시 재정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방금도 국도비 중에서 특히, 도비에 대한 내시들이 많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 부담이 커지는데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3차 추경에 보면, 286쪽에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해 가지고 기정액은 76억이었다가 6억을 감액했어요. 결국은 6억만큼의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한 사안이 되겠는데요. 서비스 시간이 당초에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27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고, 올해는 보니까 저도 이것보다 더 많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업비가 21억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중간에 또 삭감 내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시로써도 어떻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반복돼서 또 세워놓고 삭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원래 본예산에서는 64억 정도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가 돼 가지고 76억까지 증액이 됐다가 결국에는 사업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6억 정도 감액 처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더, 작년 본예산 기준에 의해서는 21억이겠지만 3차 추경에 비교해서는 그때 추경이 76억이었기 때문에 9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거의 10억 가까이는 추경에 가서 결국은 감액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중간에 도비 변경이나 국도비 변경 사항이 내시가 되면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면 마지막 추경 때 또 감액해야 하는 그런, 삭감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 없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나중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는 것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요 조사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도에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얼마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전에 그렇게 수요 조사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많이 주고 또 변경 내시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는 참 정부에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부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마 그 부처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전 시·군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자체의 이런,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에다는 저희가 담당자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올해도 또 역시 그렇게 되어서,

박은경위원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 있죠. 3차 추경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건가요? 신설돼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사 결정이 어려운 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이러한 재가 장애인들에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어요.

그런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재판을 하는데 그들이 의사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후견인을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후견인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법원에서 그 재판이 이루어질 때 50만 원씩 심판 절차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 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10만 원씩 활동비를 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서 저희 사업량이 한 19명 내려왔어요, 2014년도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3년도 추경에는 11명으로 절차비용을 50만 원씩 세우셨고 그 다음에 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씩 5명 3개월 했는데 이 5명은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상자가 19명인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추경 287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추경도 그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올해는 실적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받아만 놓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받아만 놓고.

박은경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예산도 반영 못한 상태이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도,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19세 이상의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거라는 얘기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피해를 당했을 때.

그 11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11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11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견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이 5명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10만 원씩 3개월 동안 5명이 활동을 한다는데 5명이 누구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후견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이 대상인데 그렇게 후견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신청하면 재판이 이루어질 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매달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주고 또 재판비는 50만 원씩 11명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판비는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 10만 원씩 5명,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만 원씩 활동비 후견 지원 서비스, 서비스 지원을 10만 원씩.....

박은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해 주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것 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이것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직 활동은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저희가 하지 않고 이 분들은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가까운 누구를 후견인으로 신청을 해야죠. 의사 결정이 어려우니까 삼촌이라든가 이모라든가 누구를 신청하면 그 분이 성년후견으로써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안 하고 올해도 못했고요. 저희가 홍보해서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4년에는 19명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심판 절차비용은 11명이고요. 사업비 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이번에 경로당 문제입니다. 615쪽이요.

일단 신축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대신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 임대 경로당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오동, 월피동, 일동 이렇게 7천만 원씩 해 가지고 신규 임대 경로당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오동, 월피동, 일동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본오동, 일동, 월피동.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세 군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 신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된 그런 배경적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동은 어르신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3개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상록구노인지회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다른 데 하다가 저희가 미뤄놨던 곳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일동에 이렇게 그러면 임대경로당이 설치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르신이 한 2,500,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인근에 몇 분 정도가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주변에 일동 주민자치센터, 구 주민자치센터 주변 어르신들이 되겠어요, 한 70명 정도,

박은경위원 70명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월피동은 시낭운동장 안에 어르신들이 시낭공원 정자에서 여름철 지내시면서 울타리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의장님도 찾아가셔서 계속 건의하셨고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여기는 임대해 주려고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또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이 함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시낭운동장 공원 있는데.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본오동은,

박은경위원 만약에 경로당이 설치가 되면 몇 분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도 70명.

박은경위원 7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69명인가 70명 그렇게 되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본오동.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다음에 본오1동은 지난번에 의회 때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가보니까 공원 안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지내시고 의자도 모자라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이렇게 지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도, 거기도 한 6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도 윤태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영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동에 계속 건의하셔서 주민참여예산 거기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세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평형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저희가 예산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 20평 임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20평형정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부동산 가격이 달라요.

박은경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하세요.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가 거의 다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12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위탁자 선정은 다 마무리가 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직 안 됐어요.

함영미위원 어디까지 다 되셨나요? 공고는 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공고도 안 했고요. 시장님 방침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단체들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저희가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도에 등록을 했어요. 거기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줘야 할지 아니면 공고를 해야 하는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데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안에 단체가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안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연합회 소속이 12개인데 상록수자립생활센터가 안 들어가서 11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지 아니면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함영미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그것들을 운영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들끼리,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만들어 준 건물인데 마치 자기들의 개인 소유의 건물인 것처럼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들을 따로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객관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얘기를 전해들은 게 있어서, 그건 국장님께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업무 처리하시는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셔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건물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물론, 좋은 방법으로 잘 쓰면야 좋겠지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과장님,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위스타트와 통합돼서 준비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 처음 사업 합쳐지고 나서 제대로 하는 첫 사업 연도가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장소 문제부터 저희가 방안이 기존에 있던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관리사무소에서 비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거기 비워 주기로 하고요. 일단 2014년 본예산을 저희가 시설개보수라든지 화장실 보수하고 몇 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시설보수를 끝내고 일단 옮겨서 장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직원에 대해 뽑는 거를 추가로 인원을 좀 더 뽑아야 됩니다.

뽑는 거는 기존 위스타트사업 할 때 담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채용을 하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조금 맞지 않는 분들 극소수는 아마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장소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문제야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사람이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사무실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면서도 사람이 먼저 구색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사례관리 문제는 사람이 서비스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갖춰놓으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요건이 안 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가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공백이 또 생기는 되고, 결국에 사람이 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 결국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곧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은 이 사업이 통합이 되면서도 결국에는 이게 합쳐지네 마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한 시간이 생긴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이 합쳐지면서 합쳐지는 이 시간이 또 문제가 됐다는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사무실 문제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벌써 몇 번을 했잖아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운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들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루라도 빈틈없이 선생님들이 사업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는 추경과 하나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305페이지를 보니까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사업 관련된 예산이 전액 반납이 되고 똑같이 올해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전액 반납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사업이 중소기업에 월 60만 원씩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연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것도 공동체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60만 원의 목적이 뭔데요?

중소기업에 주면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사람에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취직한 사람 인건비를 회사에서 일부를 더 하게 해서 인건비로 나갈 금액인데.

함영미위원 월급에 플러스해서 나가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참여자가 공동체일자리 참여 가능한 자만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서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에도 가능해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돌려 가지고 해 줬는데 금년에는 마을기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됐는데 내년에는 다시 마을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 금액만큼 더 세워서,

함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서는 하나도 예산이 나간 게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이 예산을 돌려 가지고 위에 항으로 보면 공동체일자리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는 다 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저희들이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을 그 후순위자를 대 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못하기 때문에 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2억여 만 원을 삭감을 하고요. 국도비에 관련된 것만큼은 시설비로 돌려서 먼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올해 왜 6개월만 세우셨어요? 과장님. 이게 12달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거는 지침이 6개월만,

함영미위원 6개월만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부터도 말씀드리고 추경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해 예산서에서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협동조합 교육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가 않아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협동조합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지난번 방침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원도 하나 더 채용을 할 것이고, 협동조합 전담 인력을 하나 더 내년도에 채용할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갔는데 전체 총액으로, 주로 교육사업과 아이디어 공모사업, 소비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약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함영미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5천만 원 증액이 된 거 안에 그러면 교육비 예산이 1200만 원 증액이 돼서 들어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우리 시청에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919취업광장도 거기서 같이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용률이나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성공률로 따졌을 때는 일단 참여자가 매월 한 400∼500명, 많게는 600명까지 오는데 면접을 보는 사람이 2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요. 면접 본 사람들 중에서는 약 80%가 합격을 해 가지고 회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고용 유지율이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고용 유지율을 계속해서 판단을 하자고 했는데 고용 유지율을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금년 8월부터 고용 유지율 조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이내에 그만 두는 사람이 한 50% 정도는 되고요. 그거 넘어간 사람들은 의외로 길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고용 유지율을 말씀하셔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자리센터의 장소가 시청 안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외부에 이용률이 더 많은 부분으로 이전을 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수원역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일자리센터가 9월 달까지 해서 성공률이 8만 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만 6천 건이 넘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가 8만 6천 건이 넘은 데는 사실은 그 장소도 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청 안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그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겼을 때 이용률이라든지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센터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있는 광교 쪽에 있는 것 맞고요. 수원역에 있는 건 수원일자리센터가 수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8만 건이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시청에 있는데 시청에 있지만 상록수역에 1명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공공근로 지침이 금년 9월 달에 바뀌어 가지고 더 추가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뽑아서 기업지원센터에 2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본오1동, 사2동 또 아주 열악한 사람이 많이 산다고 남들이 얘기하는 와동 같은 데도 내년부터는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센터는 시에 있는 게 담당과장으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전하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79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보니까 식품안전사고 없는 관광테마거리 육성사업 해 가지고 2500만 원 사용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금 79페이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특화거리로 하는 건데 제조업만 저희가 식품위생 관련해서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대부도에 대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함영미위원 방아머리에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에 대해서만 이런 위생 관련해서 했던 그런 부분을 식당, 한 마디로 음식점에도 이걸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경기도 특색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2500, 시비 2500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의문이 가는 건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 들어갔을 때 방아머리 특화거리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용역심사를 받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아머리 특화거리에서 음식, 거기에 정비도 하시고 간판 정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돼서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나 부서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용역을 보류하자라는 부시장님이나 거기 심사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 용역보고회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라 마라, 하지 말라는 결론이 아니라 부서의 준비가 된다고 하면 용역을 다시 줄 테니 준비를 해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서에 보류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기금에 이런 내용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용역으로 다시 돌려보냈던 그 내용과 이 사업이 정말 100% 전혀 다른 사업인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업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거는 경기도 각 시군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안산시를 잘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도비, 그러니까 기금 50%를 포함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그러면 이거 그때 당시 용역 안 하셔도, 그럼 도비 받아서 이 사업 하시면 되는데 용역 신청은 뭐하러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난번의 용역사업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라고 하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색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관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봐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성공을 해서 그걸 시행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1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 위원님께서 널리 이렇게 멀리 보시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널리 포괄적으로 못 봐서 이 식품위생과의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용역심사의 답변이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아머리 특화사업이나 제가 느끼기에 다를 게 없어요.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솔직히 그때 당시 답변과 여기와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제가 과장님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그 용역보고회 올라왔던 그 용역사업과 이 사업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시장님이나 거기 있던 심사위원 모두가 과장님께 그 용역사업 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부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가 이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수행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심의를 해 줄 용의가 있으니 용역준비가 되거든 다시 우리를 부르라고 하고서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다시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서가 하고 있는지는.

그런데 다시 이게 본예산에 이런 식으로 도비가 있다, 시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본예산에 이 예산이 이렇게,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닌, 다른 장소도 아닌 방아머리특화거리로 해서 예산이 한 달, 두 달 만에 이런 사업이 떡 올라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과장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용역심의도 들어가고 상임위원으로서 식품위생과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불쾌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용역심의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르게 하신다고 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업처럼 느껴지게 답변을 하신다면, “네, 과장님 정말 다른 사업이네요.” 하고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예산이나 용역심의나 똑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의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부서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 다른 부서에서 사업 못 해 드리게 한 적 있어요, 과장님? 하시겠다고 하면 다 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기금 아닙니까? 기금이면 도에서 50%를,

함영미위원 과장님,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세금 아니고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쁘다니까요.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입니다. 기금은 돈 아니고 기금은 세금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은 돈을 쓰는 건데요. 이것이 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맞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제조업체,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했으면 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음식 만드는 음식점에도 적용을 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식품, 그러니까 식품위생 전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도, 명칭을 관광테마거리 육성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건 위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용역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음식점 활성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거리 활성화고 하나는 식품위생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 위원님, 정리하시자고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하세요.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도비 보조금 삭감된 것이 총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송두영위원 파악 안 해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파악 안 했는데 오후에 파악해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송두영위원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규모 총괄을 보면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014년도 본예산이 8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거의 증액된 이유가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최선준 네.

송두영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의거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매칭비율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도는 지키지 않아요. 도에서는 왜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593페이지 예산서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관리를 보면, 지재법 33조1항을 보면 거의 부랑자 보호는 100% 도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나온 2013년도 예산지침 책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랑인 보호시설 및 기능보강에도 도비와 시비는 50대50으로 매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도비는 몇 푼 안 되고 대부분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법대로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 내시 비율이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라든지 국비 보조에 대한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영향력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도에.

도에 그런 요구는 했어요?

도에서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준 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 준다고 전액 그러면 시비로 해요?

우리 안산시의 재정 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도의 재정 자립도는 몇 %고요. 도의 재정 자립도는 45%예요.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몇 %인지 아세요? 43%밖에 안 돼요. 오히려 도보다 2%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로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부 그래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어마어마해요. 오후에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거의 사회복지과는 한 40억 정도 시비가 투입됐어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러니까 시의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에도 세입이 어려워서 시·군에 자꾸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또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어려움을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자기 부담 내시해 주는 것을 법에 나온 대로 지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시설 보호 기능 보강이라든가 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매칭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노인보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100% 도비로 하게끔 되어 있고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 시비 50%, 50%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시비가 일방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수준에서 지원됐던 도비 보조율보다 2014년은 또 현저하게 낮게 지원되고 저희가 또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예산서 604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13년도보다 도비가 어느 정도나 삭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가 15%에서 5%로 삭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삭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가 줄어들었죠.

송두영위원 210만 원이 삭감됐죠.

아니, 세상에 255만 원 주던 걸 45만 원 주겠다고 도에서 그래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5페이지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보조 3186만 원 주던 것을 2124만 원밖에 못 주고 1062만 원을 그냥 삭감을 해 버리고, 605페이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605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이것은 6037만 8천 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전적으로 시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시비로 이렇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정도우미나 복지 일자리, 장애인에 대한 여성장애인 출산비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현저하게 많이 삭감해서 보조비율이 25%에서 8% 이렇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25%, 18%나 낮아졌잖아요, 18%나 이게 도대체.

그리고 605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이 부분도 2942만 2천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다 부담하고.

이게 하나 같이 다 그래요, 하나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예산서 606페이지요.

이게 2013년도는 9억 6219만 원 지원하던 것을, 9억 6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3억 8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러고, 5억 7천만 원이나 삭감을 해 버리고, 이게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9억 6천이나 지원하던 것을 3억 8천밖에 지원 안 해 가지고, 얼마를 삭감해 버린 거예요? 5억 7천을 삭감해 버리고.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지 이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5% 지원해 주던 것을 지난 추경 때는 13% 이렇게 하다가 본예산에는 아주 10% 이렇게.....

송두영위원 프로테이지는 그렇지만 금액으로는 5억 막 이래요, 5억.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15%에서 5% 줄었다면 10%밖에 더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9억 6천 주다가 3억 8천이면 5억 7천이 줄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업비가 크니까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사실 요인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해요, 시 재정을.

아니, 도에 가서 궐기대회라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이대로 있어도 되겠어요? 이것.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간단하게, 하다 보면 간단하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재민 응급구호 있죠? 이게 어떤 물품들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구호물품 구입비가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구호물품이라 하면 담요, 식·음료수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식·음료, 구급비상약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수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김동규위원 그러겠죠.

창고는 어디 있나요? 보관 창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보관 창고는 상록 구청사하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세 군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일부 비용은 거기의 무인경비시스템을 달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 물건을 지금,

김동규위원 올해 재해용품이 사용된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일부 주택가에 침수 현상이 있어 가지고 재해 구호물품 보관되어 있는 거 그것은 공급을 했었고요. 별도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은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새로이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이재민이 도피 내지는 어디 다른 데로 갔을 적에 필요한,

김동규위원 예, 이재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올해 구입한 것들은 전부 사용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올해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신규입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신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재민이 발생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몇 가구 정도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에서 나오는 구호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재난기금.

김동규위원 재난기금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걸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일반예산으로,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도의 기금으로 하셨다며.

우리 안산에 계속 크지는 않지만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응급구호 사항이 필요한 이재민들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방금 기금으로 하셨다는데 왜 그렇다면 기금으로 안 하고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했느냐, 그리고 재해에 대비한 부분들은 우리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약간의 침수,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몇 가구 정도 침수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재해 구호물품은 지급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예비비도 있고, 두 번째, 도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왔는데 굳이 일반 우리 예산으로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두 번째, 지역사회 운영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 법정교육비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동규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년도에 처음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사의 직을 가지신 분들이 한 500여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지원하시느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사법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3조에 매년 사회복지사들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야만 된다는,

김동규위원 예, 13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의 보수교육에 들어가는 개인당 4만 5천 원씩입니까? 이걸 왜 우리가 주느냐, 교육비를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지만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결정하면 다 지원해 질 수 있겠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법적인 근거도 있고.

김동규위원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로 근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어요.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면서 보수교육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가 논의를 했잖아요. 보수교육은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무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수교육에 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조례 제9조 처우 개선 등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보수교육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때 논의를 했고, 다만, 되는 것은 일반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은 된다고 그때 저희가 심의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개인 자격증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이죠.

김동규위원 예, 개인이 자기가 민간이나 공공시설에서 취업을 하면서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취업의 일환으로써 해 가지고 본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왜 우리 관에서 해 주죠?

이건 개인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이 취업을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가 거론해 드린 대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 사회복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김동규위원 법적인 근거는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만 해 놨어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받는데 있어서 교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박 과장님 일단은,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그리고 두 번째 제9조에,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9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의무 보수교육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보수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저희가 심의할 때 이것 고민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거론하신 그 내용이 보수교육도,

김동규위원 보수교육이 아니라 일반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이었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보수교육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수교육은 개인들이 기관에 취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 보수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의무적인 그런 교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흥이나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그 쪽 주민이 우리 안산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비를 줘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요. 우리 관내에서 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타 시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관내에 근무하는 타 시·군의 시민들도 전부 다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거주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된 기관의 직원들이라면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김동규위원 주소가 어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이건 아니건 간에 안산 관내의 민간이나 공공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하면 전부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해 준다? 우리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조례에 주소를 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박 과장님, 제 기억에는 예전에 황효진 의원님이 아마 조례를 발의해서 그 당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답은 그 당시 속기록을 다시 저희가 찾아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준다고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가부는 나중에 판결하고요. 지난번 저희도 속기록을 찾을 테니까 거기서도 법적 근거를 정확히 대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동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이나 시행령에 돼 있지 보수교육을 받음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아무 것도 사실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의 조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그 당시에는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나서 그 결론 속에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됐느냐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그 대상이 사회복지사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있다, 안산 관내에서 근무하는 타 시·군의 시민들한테도 줘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개인이 자기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적인 국가에서 규정한 그런 교육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의 취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만 혹은 또 그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다 하면 타 시·군은 이게 속지주의에 의한 건지 속인주의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데가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우리 조례 내용, 두 번째, 안산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육비를 줘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방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취업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보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꼭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잠시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김동규 위원님 올라오실 동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 이게 해 오던 사업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예방센터에서는 누가 상담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자살예방센터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단원구도 자살예방센터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안산시 노인들의 사망률이 한 반으로 줄었어요. 데이터를 봤을 때 50%인가 이렇게 줄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줄었고 안산시도 자살률이 줄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단원구 한 쪽에만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노인복지관, 상록구노인복지관.

박은경위원 양쪽에서?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상담의 그런 대상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또 인력도 증원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펼치겠다는 그런 사업안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기 거기에서도 전문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자살예방센터는 주 사업대상이 노인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안산시 전체 인구인데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를 하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안산자살예방센터에서 사할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박은경위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인복지관 내에 있으니까 근접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전에 자살률이 반으로 줄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들은 통계로 해서 경기도에서 노인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참석을 했는데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3년도의 센터 운영 사업 진행 현황과 그 다음에 2014년도의 운영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2개년도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억 5천에 대해서 시설보강 관련해 가지고 집기류 구입하고 인력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건비는 일단 장애인지원센터에 3명 세워 놨고요. 사무국장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하니까 그분하고 또 청소하는 미화원 이렇게 세 사람 인건비 세워 놨고요. 운영비는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 청소용역비 그런 거 같이 해서 한 4366만 3천원이고요.

시설 기능보강은 각종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또 단체마다 최소한의 집기를 구입해서 그런 것 해서 1억 12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무실 이전함으로써 그런 집기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세부 내역서를 의결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634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960만 원 사업 계획 세워놓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누가 제작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거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직접 본인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실제 조사를 나가서 그걸 가지고 안전지도를 제작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제작해 오고 있고요. 매년 제작을 했는데 올해까지 다 끝냈는데 또 내년에는 그동안 2012년에 제작을 한 아동지도에 대해서 중간에 또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 것들하고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드는 걸로 하는데요. 한 학교 당 60만 원씩 일단 지원을 해서 지도를 제작합니다.

박은경위원 60만 원씩이면 학교가 16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내년에 16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16개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지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보완하거나 그렇게 시스템화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개선.

기존에 했던 데 변동 사항 있는 거에다 플러스 개선해서 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 보완이나 개선의 주체는 학생들이 직접,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학생들이 하는데 우리 촘촘안전망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안전지도 제작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고 처음부터 그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이번에도 같이 나가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전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우리가 지역에서 아이들, 아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쉽게 말하면 자안심 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자녀안심 그거 아니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등하교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체가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작하시는 거고 또 이게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학교 측에 그런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학교에서 그런 의견은 주실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국비가 80%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는 70%고요, 지방비가 30%인데.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애수당 국비 지원되는 것이 서울은 50%고 지방은 80%고 이래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장애수당이 국가에서 50%만 지원이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 607페이지에 국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400만 원, 이게 본청의 시설 수급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양 구청은 또 따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거 저희 예산은 시설 수급자.

송두영위원 예,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4436만 7천 원 중에 국비가 3110만 원인데 이 부분이 80%가 안 돼요. 국비가 제대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7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국비가 장애수당 같은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80%를 지원해 주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방 80%라고 그랬는데 도는 몇 푼 이렇게 지원해 주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10%를 인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그러한 지자체에만 10%를 인하해 주게끔 돼 있어요. 또 우리 안산시의 지방 자주도가 85% 됩니까? 85% 안 되죠, 오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서 615페이지요.

경로당 건립 흘곳하고 분지천경로당 건립인데 이게 설계비가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올해 2회 추경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이게 위치가 대부 남동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흘곳은 남동이고요, 분지천은 동동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282평 중에, 933㎡ 중에 793㎡는 도시정비기금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기부채납이 140㎡인데 이건 개인이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마을 소유로 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마을 소유로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마을 소유로 돼 있는 이 땅을 기부채납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기가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지어 가지고 협소하고 아주 노후해요. 그래서 매일 시장님 동 순시 나가실 때마다 거기를 계속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부채납까지 들어와서 부지는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했고요. 설계비에 반영해서,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경로당을 1년에 몇 군데 건립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

두 군데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년에 저희가 건립을 두 군데씩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다만, 국도비를 가져오실 때 건립비를, 그럴 때는 그건 또 별도로 해서,

송두영위원 그건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건립비를 가져 오셨으니까요.

송두영위원 분지천경로당은 건립 부지 기부채납한 건 없어요? 여기는 개인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는 개인 땅에 마을회관을 옛날에 지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꾸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 나가라.

거기도 계속 동 주민참여예산 찾아가서 할 때 최우선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부지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고 그 옆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설계비 2회 추경에 확보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624페이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구술수집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구술사업이요?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사할린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어르신들이 귀국하셔서 생활하시다가 나이가 들어 점점 연로하셔서 1년에 한 30명 정도씩 돌아가세요, 25명 이렇게.

귀국동포들이 사할린에서 지냈던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술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와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민간한테 경상보조 하는데 어느 단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송두영위원 민족문제연구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동어린이집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와동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재건축하고 나머지는 소공원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어져 있는 거기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땅이 한 5분의4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소공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 옆에다 짓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철거를 해서 거기를 다시 소공원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현재 어린이공원 전체 부지 중에 3분의2는 와동어린이집으로 짓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거는 아직까지 3분의2를 지을지 1을 지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먼저 용역 들어가면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앉혀야 될지를 다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와동어린이집은 그러면 재건축의 규모가, 규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는, 지금은 2층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라든지 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개략 한 3층 정도로 올려서 현재보다는 낙후된 시설을 좀 더 좋은 시설로, 깨끗하고 낫게 그렇게 지으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현재 구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그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현재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 면적은, 연면적은 568㎡에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현재 어린이공원 전체 부지 중 3분의2는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소공원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3분의2가 아닌데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분의2로 돼 있던가요?

송두영위원 예, 3분의 2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아침에도 다시 그거 확인했는데요. 3분의2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3분의2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거 다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결혼예비학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인가요?

송두영위원 예산서 640페이지인요. 이게 어느 사회단체한테 보조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는 안산대학교 예절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할 예정이고요.

송두영위원 이게 사업장에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계획으로는 각 기업이나 사업장에 찾아가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교육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육 내용은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는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라든지 결혼에 관련된 사전 교육 그런 것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세부 추진 계획은 어때요?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있습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금방 송두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학교 말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 올해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업에 이게 뻗어 나온 사업인지, 정책이 어떤 정책에 뻗어 나온 신규 사업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어떤 정책에서 뻗어 나온 건 아니고요. 요즘 어쨌든 사회적으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미혼남녀 분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덜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결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왜 결혼을 해야 되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내지는 자신의 결혼관에 대한 어떤 정리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혼으로 가기 위한 사전 교육, 사전 지식을 교육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부서에서 일종의 출산정책의 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과연 생각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출산정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출산정책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정책들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얼마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정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오신 것인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저도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또 마침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길래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봤더니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업 내용이라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함영미위원 800만 원으로 1년인 거죠? 1년 사업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함영미위원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홍보도 안산대학교에서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원하는 회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거는 만약에 어떤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다 사전에 설문을 돌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설문 내용에 따라서 교육 내용은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결혼 예비에 관련돼서, 그럼 대상들이 일반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고 사업장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주로 사업장 위주입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정책 관련돼서 하는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들이 몇 가지 되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이런 소규모 세부사업들이 출산정책 관련돼서는 몇 가지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짓수로 치면 상당히 많고요.

함영미위원 많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딱 떠오르는 건,

함영미위원 교복비 같은 경우도 다 출산정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만 해도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다자녀가정에 대한 셋째 아 출산장려금이 제 기억에 7억 3천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자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개략 한 13억∼4억 정도,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돈 현금으로 지급되는,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돈으로 가는 것만 그만큼이고 이런 소규모 교육이라든지 간접서비스만 해도 꽤 많이 되잖아요, 출산정책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간접서비스라고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면 한 20억 될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그렇죠, 출산정책 관련돼서만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함영미위원 실제로 궁금한 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변화 추이를 생각해 보면 과연 투자대비 변화 추이가 단 0.01%라도 안산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느냐가 궁금한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 증가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더니 0.2%, 0.23%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이게 지자체 사업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책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 출산 정책은.

아시겠지만 출산 정책은 이런 자질자질한 출산 정책이,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모여서 출산율이 확 변동이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남자들의, 청소년의 취업률이 안정되어야지만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라 이런 소규모의 출산 정책들, 8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출산 정책으로 이렇게, 출산 정책의 한 가지 사업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시민 교양사업 정도로만 된다고 한다면 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출산 정책의 한 부분으로써 자리매김이 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시민 교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는 자리매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출산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여러 가지 출산 정책 아이디어로 자리매김 안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물론, 출산장려 정책 차원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시민교양 내지는 예절 이런 것도 다 플러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야 너무나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지난번 감사 때 어린이집 지도감독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보육 종사자들이 너무나 많은 지적과 질타만 그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멘토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보육 관련된 부서들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무 못한다라는 질타만 계속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을 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을 때 별 다르게 달라진 점을 제가 보지 못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보육 종사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꼭 예산서 내에 돌출되는 그런 사업 외에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여기 예산서상에 표기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한 번의 간담회든 두 번의 간담회든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티타임이라도 과장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분명히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과장님께 어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나름의 의사 표현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시겠다면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보육종사자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사기가 올라가야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후로도 보육교사들, 보육 원장님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와서 물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비난도 여론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저희는 시에서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도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 개선에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봐 오셨잖아요.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하루아침에 과장님 몇 마디에 바뀔 분들이 아니라는 건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육시설 연합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순화교육도 들어가야 대개 원장 마인드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예산서 안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체계적인 예산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6월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 본예산까지 충분히 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볼 수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게 상반기 추경에서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물론, 과장님께 한 가지 사업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주무부서죠? 물론, 양 쪽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양 구청에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 있죠?

이것하고 바로 그 옆 페이지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예산서 606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 보조를 받아서 수술 지원자에 대한 3년 간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300만 원씩.

김동규위원 그러면 오른쪽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도비 보조를 통해서 달팽이관 수술을 받으면 3년 간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공달팽이관을 시술하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수술하고 나서, 수술 하고 나면,

김동규위원 사후 3년 동안 1인당 300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년 동안 치료비, 계속 치료를 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김동규위원 오른쪽은 재활치료, 그러니까 두 개념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인공달팽이관을 머리 안에다 넣고 나서 계속 연차별로 치료를, 사후 관리를 해야 되나 봐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오른쪽, 왼쪽 2개 올라왔잖아요. 오른쪽은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이고 왼쪽은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인데, 하나는 수술이고 하나는 수술이 끝난 후에 치료비 지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치료비 지원으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사업비가 다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에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수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3년 간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1명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치료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술 받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단법인을 통해서 수술 받은 아동이고.

김동규위원 2013년도 1회 추경에 보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해 가지고 여기는 단위가 600만 원씩 나왔어요. 왜 갑자기 그런데 300만 원으로 떨어졌죠? 3명이 600만 원 해 가지고 1800만 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치료비는 300만 원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릴 텐데요. 수술비는 600만 원인 것 같고 치료비는 300만 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치료비 지원이 300만 원이고 수술비 지원이 60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치료비는 300이고 수술비는 600이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술 지원은 1건도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그 대상자가 없어서.

김동규위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사업비도 내려오지 않았고.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로 대상자를,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조사를 해요.

김동규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조사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매년 동에다 내려서 대상자 있나 올리거든요.

김동규위원 예산 올릴 때 당연히 산출기초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없으면 당연하고도 좋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갑자기 있던 사업이 1명도 대상자가 없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올해 하고 내년 예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폭적으로 줄었고요. 많이 줄었죠?

그리고 2013년도 예산도 1400만 원에서 440만 원 쓰고 910만 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바뀌면서 대상자의 폭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00여명 이상 됐던 것이 한 40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생활공감 모니터단 실제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예산 심의하고 감사할 때마다 사실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년 본예산 588페이지요.

실제로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했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의 대답은 국가 정책이고 해 가지고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될뿐더러 또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순간에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으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42명으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감합니까?

예산을 줄이니까 그냥 따라서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활동해 온 것 자체가 거품이 있어 가지고 예산 줄인 김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었어도 이 분들의 활동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우리 시의 자체적인 시장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안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제안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제안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비 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시의 여건하고는 상관없이 줄이라 해 가지고 줄여버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년도까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축소시키고, 내용을 크게 달리하는 건 없습니다만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지적을 의회에서 사실은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마 그런 여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산 삭감 없이 줄기차게 요청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올해까지 쭉 이렇게 유지돼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반 토막 내 가지고 반납하고, 반 토막이 아니죠. 거의 한 70% 반납하네.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은 자진해서 올해 예산보다 600만 원 정도 삭감해 가지고 올리시고.

쉽게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어쩐지 검토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할 때는 여러분들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스스로 삭감시켜 가지고 와 가지고는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인원을 그렇게 40명 정도 선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하고 현재는 그렇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2015년이나 ’16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김동규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너무 조금 의지가 안 담긴 그런 답변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당초에 행안부에서의 지침 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안산시 인원이 100명으로 책정이 돼서 100명을 뽑았는데 이게 금년에 생활공감주부 모니터단에서 공감모니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운영하는데 인원이 그 당시에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100명을 뽑았는데 금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대답하고 국장님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의지는 안 보이고, 그렇다 하면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는 왜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 당시에는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김동규위원 2013년도 사업을 사실은 확대를 했어요. 2012년도보다도 확대를 했을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확대는 안 했고요. 똑같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원이 점차적으로 참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80명에서 100명 20명 정도 늘어났다가 내년에는 명칭도 바뀌었고 주부모니터단에서 공감모니터단 남녀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고 시비로 정예 인원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국 예산이 줄었고 또 혹은 지침이 바뀌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예산 심의나 감사 때 의회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관성이 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있을 거예요.

도 예산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도 보는데요. 어쨌든 주부생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에 가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숫자까지도 대폭 4분의1로 줄여 가지고 올리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속기록을 뽑아 보니까 이 속기록 자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과장으로 재직하셨던 최선준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심의 시간에 한 것인데요. 그 답변 내용이 “개인한테 보수교육비 같은 것은 법률에 따라 지급할 수는 없고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는,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교육비를 개인한테는 지급을 못하더라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다는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인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쪽에 지급하겠다 그거죠?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김동규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관련법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질의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참으로 많은 업무량 속에 또 지역의 사회복지 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이 분들한테 합당한 처우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맞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과장님?

전체 경로당이 다 1취미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죠.

김정택위원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예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죠?

올해 예산이 1억 4994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예산서 좀 보시죠, 620쪽에 1경로당1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현재 저희가 246개 경로당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업비라서 101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록구 지역 49개소, 단원구지회 소속 경로당 68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경로당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단원구청에서 신안산대학이나 이렇게 민간과 연계해서 경로당에 가서 비누도 제작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 과장님께 1경로당1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그래서 많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우리가 246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1경로당1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만 예산상 부분 때문에 양 구청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101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만약에 101개 경로당이 하면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원하는 경로당을 순회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하다가 중단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요가교실이나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가, 노래교실, 요가교실 하다가 예산상 중단되면 그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어르신들도 처음부터 안 하면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또 하다가 중지되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자체 시비로 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해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00인 영정 제작 증정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가 휘호대회 이렇게 대회도 있는데 이런 게 생활체육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생활체육회에서도 이런 어르신들 대회를 열어주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생활체육 차원에서 전체 그라운드골프대회 이런 것 한 것을 제가 봤고요. 노인지회를 통해서 휘호대회라든가 게이트볼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은 노인지회에다 사업비를 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사회복지보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골프대회를 여는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양쪽 지회별로.

김정택위원 지회에 가입된 경로당별로 출전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정택위원 이게 외부 팀들은 안 오는 겁니까? 안산에 있는 팀들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안산에 있는 경로당들 상록구, 단원구 다 경로당별로 선수를 뽑아서 단원구는 이 앞에 있는 거기서 하고요. 민속운동장인가 거기서 하고 상록구는 성어운동장 거기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대회 하는 데를 가 봤는데 외부 팀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잘 하세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면 사실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 예산도. 그런데 300만 원이면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물론, 시상품도 있을 거고 또 행사 비용에 심판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자부담 없이 하시려니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자부담을 조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해피버스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하는 운영비죠? 3504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유류비하고 운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피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각 경로당에서 야유회다 어디 가면 지원 금액을 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해피버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봄철에 야유회를 가겠다 그럼 미리 신청을 해서 요일별로 해서 차량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전액 무료로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해피버스가 굉장히 바쁘고요. 요일별로 거의 다 짜여져 있더라고요, 봄철도 그렇고 가을철도 그렇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회에서 지회장님 이하 임원 분들이 잘 조정을 해서 배차를 하시겠지만 신청하고도 또 못하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가을철, 봄철 이런 행락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미리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탈락된 경로당 같은 경우 우리는 맨날 탈락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피버스 운영되는 거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회장님들하고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김정택위원 경로당이 어쨌든 서로 간에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조정을 잘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이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회 승합차 같은 경우 상록구지회는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차량이 시동도 걸리지 않고 아주 위험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데 불안정해서,

김정택위원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 교체는 안 되고 예를 들어 10만km 이상, 지금은 킬로수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10만km 넘었어요.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연수와 킬로수가. 그게 가능한지를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또 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가 안 되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정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에 보면 행복예절관 운영이 있잖아요. 행복예절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행복예절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교육이라든지 또는 일반 여성주부들 내지 여성분들을 위한 예절교육이라든지 예절지도자 과정이라든지 또는 다도체험, 다도예절 그런 것들입니다. 또 다문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행복예절관이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이나 다문화나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주로 대상자가 누구냐 이래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주에 몇 번 있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번이고 어르신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피동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와동.

김정택위원 와동?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수장 밑에 있는.

김정택위원 정수장 밑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정택위원 월피동에 있는 건 뭐죠? 난 거기가 행복예절관인 줄 알았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어쨌든 다양한 그런 계층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예산에 집행되는 게 보통 이것도 거의 인건비성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나 강의비 같은 건 받습니까? 강사료나 이런 거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재료비를 일부 받는 경우는,

김정택위원 재료비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런 것만 받죠.

김정택위원 전체 회원 수는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회원제가 아니고요. 단기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야말로 몇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회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 3개월 이런 이수교육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단체가 와서 또 교육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재료비만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재료비. 강의료는 안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복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은 원래 한복 입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복 입기도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는 장비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인이 구입을 안 해도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다 비치돼서 보관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 다 꺼내 쓰죠.

김정택위원 예절교육, 예를 들어서 한방차나 이렇게 차를 접대하면서, 그런 교육도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차 종류도 많이 있는데 한방차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도 많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다도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다 해요.

언제 위원님 한 번 예절관 초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저 여태껏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요? 예절관 행사 때마다 저희가 초대장은 늘 계속 드리는데 시간이 안 맞았나 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하고 한 번 꼭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마지막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내년 예산이.

이게 학생들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학생 수는 거의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는 금년도하고 최저임금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늘어난 겁니다.

김정택위원 최저임금 인상분이 좀 늘어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씩 더 줬습니다. 작년에 4,860원일 때 우리가 5천 원을 줬고 내년도에 5,210원인데 5,400원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아르바이트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한 15대나 17대1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가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극성 맞아 가지고 신청했다가 학생은 그거 하기 싫다고 그만 두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까지 뽑아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비 인력에서 투입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예비로다 뽑아놓은 사람들 그 순서에 의해서 투입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순서에 의해서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열흘 남았는데 그만 뒀다 기간이 그랬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때 예비자한테 물어봐서 열흘이라도 하겠느냐고 해서 한다고 하면 투입시켜 주고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학생 동의 없이도 부모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많이 합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 전국 기능올림픽기능대회 그거 강원도에서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가 종합 2연패를 차지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 4월에 경기도대회가 있고요. 10월에 전국대회가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에 경기도에서 전국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대회 하는 장소가 안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공고 한 군데고요. 경기도에 5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공고 한 군데인데 시설비를 안산공고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환경개선사업 이것 이 자체가 안산공고에 해 주는 거죠? 2억이라는 돈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시설을 다시 늘리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경기장의 무대 보수하고요, 커튼 교체, 전동장치 보수, 방송설비 보완, 천장의 등기구 교체, 내외부의 일부 망 그런 것 교체 그 다음에 VIP가 많이 오는데요. 접견실이 저기해서 리모델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공고에서 하는 개최 종목은 몇 가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8개 직종입니다.

김정택위원 8개 직종.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공업전자기기, 정보기술, 조적, 컴퓨터정보통신, 피부미용, 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도자기 해서 8개 직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개 직종이 10월 달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외부 손님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가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학교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홍보비도 일부 세운 게 있는데요.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8개 종목이면 몇 분 정도가 오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경기도대회는,

김정택위원 전국대회 기준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국대회 때는 저희들이 안산에 오는 게 한 2천여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천여 명의 외부손님들이 오시면 숙박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많이 치러왔기 때문에, 경기도체전 같은 거 치러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공고 학생들이 전년도에 전국대회 출전한 종목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우리 꽤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예선에서 동상 이상 받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10여개 직종에 한 30명 정도 전국대회 다녀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입상은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애석하게도 금상 하나밖에 못 탔고요. 은상이 둘, 동상이 넷인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정도 타면 학교에서도 단체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공고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많이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나옵니다.

저희 안산공고가 경기도 내에서는 계속 순위를 달리다가 금년에만 떨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큰 성과를 얻은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개선사업 자체에 보면 도비, 시비지만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 주도 하에 어차피 고등학교지만 도 교육청이 아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은 주도해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교육경비사업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이거를 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안산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치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 네임 자체가 제가 한 번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산푸드넷이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요? 아니, 유지관리는,

(「도메인 주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유지관리비 자체는 홈페이지 관리한다는 비용인데 천만 원이, 그런데 안산푸드넷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별 저기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유지보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40이 돼 있는데 신규업소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천만 원, 그러니까 56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산푸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범음식점 현황이라든가 어떤 장점, 단점 이렇게 쭉 그런, 위치도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하신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김정택위원 삼두밥상 홍보관 같은 경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홍보관 운영이요?

김정택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삼두밥상 메뉴 개발도 하고 BI 다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 있죠? 행사에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그런 데에.

김정택위원 부스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하겠다고 세운 예산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이 자체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삼두밥상이라 하면 우리가 어쨌든 안산시에서 삼두밥상을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는 건데 삼두밥상을 주 메뉴로 해서 음식을 파는 그런 업소가 혹시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천돌솥영양밥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또 댕이골에서 한 군데 해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하신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하시자고요.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10분간 쉬었다가,

김정택위원 아니요, 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추가를 혼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김정택위원 아니, 나 마무리 끝날 거예요. 저는 질의 없습니다. 마무리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이 질문이 없으셔 갖고, 사실 예산을 보면 다 운영비, 경상비기 때문에 별로 사업예산은 없는데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84쪽에 한마을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86년 12월 24일 날 준공이 나 갖고 지금 27년 정도 됐어요.

김정택위원 구조진단이나 이런 건 다 받으신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안전진단은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A등급 나온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거기 임대아파트가 ’86년도면 지금 거의,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27년 정도 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안에 시설 이런 데도 우리 소장님은 다 시설 이렇게 한 번 다녀 보셨어요? 남자라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갖고 시설점검을 못하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래서 샘플링해서 몇 개는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많이 노후화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 부대시설 같은 것도 없고 한데 그런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교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외관상으로 크랙 간 게 많이 있어 갖고 이번에 베란다하고 외부에 있는 방수시설공사 하려고 1900만 원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여기는 옥상방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거의 창틀이라든가 외부 크랙 가고 해 가지고 거기의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외장시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저희가 2010년도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시키긴 했는데 어쨌거나 예산은 저희가 편성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임대아파트 부분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여성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5분만 쉬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3시 7분입니다. 3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11페이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9개소하고 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4개소 이 두 부분이 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운영비 어떤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개소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주간보호시설이 저희가 지금 현재 7개인데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에 단기보호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윤미라위원 이번에 상록장애인복지관 생기는 곳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것은 저희가 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새누리부모연대에다,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사회단체보조금이 792만, 한 8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했는데요. 장애인지원센터가 개소해서 연합회가 지체하고 상록구청에 있는데 다 이사를 가면 그 공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돌보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서 천연비누 같은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사업을 새누리부모연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다시 운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존에 하는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장소는 상록구청 사무실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13년도 후반기에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몇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5개소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독거노인들한테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올해 400명에게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윤미라위원 예. 내년 1억 2천 가지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내년에 몇 명 정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내년에 400가구.

윤미라위원 400가구?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하나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30만 원?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30만 원.

윤미라위원 30만 원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독거노인 수가 한 6천명 정도 되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만 이렇게 충당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하고 시비 50%.

윤미라위원 50%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637페이지에 보면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밑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윤미라위원 예, 하던 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금방 처음에 말씀하신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은 2014도 신규 사업이에요.

윤미라위원 신규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

윤미라위원 그게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특별히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기존에는 그야말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프로그램 하는 거고, 이번에 2014년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금 현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건을 분석하고 현재 조사 중이에요. 그래서 확정되어 내려온 건 없는데요. 아마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직업교육훈련 후에 바로 취업이 어려운 강사형이나 취업 과정에서 경력을 개발해서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일하기 전에 숙련 기회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 취업 훈련을 했어요.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해서 하기 전에 실습 내지는,

윤미라위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어떤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확실한 업무지침은 안 내려 왔어요.

윤미라위원 업무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내려온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지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밑에 있는 경력단절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연구가 곧 조만간에 되는데 현재까지는 완료되지 않아서 우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 매뉴얼이.

윤미라위원 그 앞에 보면 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이라고 앞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업주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게 나오면 저희 부서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나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한 가지 장애아동 입양하고 그냥 일반아동 입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비율이요?

윤미라위원 네, 작년도 ’13년도에 장애아동은 한 몇 명 입양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몇 페이지세요?

윤미라위원 642페이지.

이거는 예산 문제보다도 우리 시가 장애아동 입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애아동 입양은 8명이에요.

윤미라위원 1년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현재 지금 저희가,

윤미라위원 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양육보조금을 주는 아동이 8명.

윤미라위원 그럼 새로 입양되는 아이들은 별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로써 새로는 없습니다, 신규는.

윤미라위원 새로는 없고 지금 있는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냥 입양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아이들은요?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장애아동을 사실 입양해서 양육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냥 입양 양육하고 장애아 양육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둥지청소년의집 지원도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둥지청소년의집이 2013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다가 추경에 늘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았습니다.

649페이지,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저희 안산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14개에서 32개로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32개로 늘었어요.

윤미라위원 32개소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14개소밖에 알고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율은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원율이 뭐죠?

윤미라위원 하고 싶어 하는 원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공공형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좋으니까 원장님들이 공공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윤미라위원 원장님들도 사실은 공공형으로 되면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매매요? 매매까지는 전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원장님들이 선호를 하시는지 원장님들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진 원장님들도 계셔서,

윤미라위원 서운해 하시고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죠. 해서 점수를 원하는 점수만큼 일단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되니까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산은 다른 시에 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프로테이지가 많은 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가 일단 취약 보육시설이 거의 경기도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취약 보육시설 장애아라든지 또는 시간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위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형도 많은 편이죠.

윤미라위원 타 시보다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경기도에서는 계속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어머님들이 사실은 시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생긴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이 부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미라위원 사실 여성가족과는 상복이 많은 편이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만큼 노력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겁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만큼 이번에도 또 송 계장님, 이번에 상 무슨 상을 타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민원봉사대상.

윤미라위원 예,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여러 방면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는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다 덕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66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비 전체가 다 삭감된 거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1억 5천만 원 이게 어떤 명목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억 6천만 원,

윤미라위원 1억 5천만 원, 664페이지 밑에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7800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늘었지만 지원 사업에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늘어났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안산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완전히 다 삭감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발비가 줄어든 것은 사업개발비 심사가 해마다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예산을 일부 반납하는 그런 거고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시 자체가 이것보다는, 금년보다는 많이 7800만 원이나 덜 내려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심사해서 되면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바꿔서 더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윤미라위원 개발비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1억 5천만 원 삭감된 부분은 안산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민선 새로운 시장님 들어와서 3개년 간 저희들이 30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안산형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그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이게 총 지원기간이 4년인데 이 기간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10개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3개소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받으면 경기도나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윤미라위원 이것을 받으면 그러면 더 손해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업체로써는 더 손해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손해나는 사업을 왜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전에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는 저희가 업체당 2천에서 3천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한 부분 시·군에서 준 것은 준 거고 그 다음부터 지원기간 4년은 별도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군에서 지원한 기간도 총 지원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없어지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했었고요.

윤미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사업은 이제 종결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형예비사회적기업은 종결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타 시도 그렇게 시흥시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다른 데는 없고요. 부천이 있었는데 부천도 금년까지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없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냥 3년 그것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금년부터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1년 준걸로 1년이 산정되니까 그 다음에 3개년밖에 못 받는 거죠.

윤미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은 없어진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671페이지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시설 염도계 보급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음식문화개선비에서 이게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이것 올해 예산도 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비가 많이 내시돼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또 이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록시설 염도계 보급은 꼭 여기 음식문화개선비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6월 1일자로 시작이 됐는데요.

윤미라위원 예, 시작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대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나트륨줄이기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윤미라위원 염도계는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원이 119개소라고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119개소인데 왜 여기 염도계 주는 데는 105개소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당시 예산 세울 때요.

윤미라위원 105개소였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105개소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다가 119개소로 늘어난 부분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늘어났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4회에 걸쳐서 위생관리 순회 방문을 하고 계시다고 추진 계획에 하셨는데 사실 위생과에서 이제까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는 하셨죠? 1년에 몇 번 정도 하셨었나요? 위생과에서 안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집단급식소라고 해 가지고 전적으로 전담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집단급식소 관리 차원에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미라위원 구청 위생과에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위생과에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5에서 8월 사이에 식중독 기간 중 그때,

윤미라위원 그때 한번만 나가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하도 많아 가지고요.

윤미라위원 그때 한번만 급식 위생시설에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보면 어린이집에 오셔 가지고 손도 이렇게 하고 위생점검 했는지 보건소 가서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정도 하는가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월1회입니다.

윤미라위원 월1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월1회로 항상 한다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오셨는데.

사실은 구청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위생관리를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대로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119개소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감독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아동 숫자가 적은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이라든가 영양,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 때문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조금씩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도 두 번째 시범으로 해 가지고 되는데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전국에 100개소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급식신문에서 왔는데 전에 처음 시작했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됐다고 만족도가 80%에서 86% 정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만족도는 좋죠.

안 하던 것을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니까 그 부분 공감은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우리 안산시에 7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9개소, 이것도 유치원 사실 포함돼서 이렇게 119개소만 달랑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억 넘게 늘었는데 그렇다면 회원 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게 늘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7개월분이 예산에 반영된 거고요.

윤미라위원 내년 것은 1년분이겠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내년도에는 1년분이 된 거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실상은 늘어난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으로 다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늘어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늘릴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지요. 우리가 700개가 넘는데 119개소만 이것 관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0인 미만 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19개소 정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많이 관리하는 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20인 미만이 실제 관리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한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생각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도 점진적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677페이지에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용역비가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4단계까지는 다 끝나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부곡동에 한 2천 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더 시설을 늘릴까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봉안시설 5단계가 되면 몇 기 정도가 되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구체적인 설계가.

윤미라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 저희 안산시에 있는 봉안시설이 다 만장되는 거예요? 어느 연도 정도 되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말씀드리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와동하고 부곡동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일명 공동묘지라고 해 가지고 선부동 쪽에 많이 이렇게, 화정동 쪽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와동, 부곡동 마냥 리모델링 차원에서 실시설계, 여기 5단계 마냥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다시 계속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봉안시설 연도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봉안시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다시 한 번,

윤미라위원 봉안시설을 다시 재계약하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재계약하는 거요?

윤미라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문제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문제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유아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유아실 아동 간식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셨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왜냐하면 무상보육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맡겼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윤미라위원 아이들이 안 와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요즘에는 모든 식품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간식비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간식비를 이렇게 줄였을까 했는데 사용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656쪽 예산서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센터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설비 중에서 센터 통합 시설보수비 2천만 원은 센터의, 기존에 드림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가 초지 위스타트 사업, 옛날 초지동 동사무소로 합치는 거거든요.

초지동 옛날 구 동사무소가 곰팡이가 많이 슬어있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돼 있어서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러고요.

센터 통합 화장실은 현재 화장실 자체가 남녀로 같이 되어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남자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동 친화적 외부 조경공사는 마당에 맨홀 뚜껑도 있고 굉장히 황량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등나무 지저분하게 있는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또 나무하고 이런 것 조금 조경을 해서, 그리고 놀이시설도 일부 조금 갖추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구 초지동사무소 그 자리에다 이것 다 시설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기존에 위스타트 사무실 그것 쓰고 있는 것을 조금,

박은경위원 그 공간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반복된 질문하셨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올해 5천만 원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협동조합 관련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 사업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어린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IPTV 구축하시잖아요, 6개교.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어디어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금년도에 정지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록구 3군데, 단원구 3군데 해 가지고 6개를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2개교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피드백 해 보셨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호응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영양의 질이라든가 위생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상당히 좋다는 호응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6개교를 양 구청 관내 학교를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학교는 예를 들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교육청하고요.

박은경위원 교육청하고 해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료 깸파리소금이요. 금년도에도 하셨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U+미디어보드 광고 송출 올해 하시고, 이게 2개년차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은경위원 올해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 가지고 업체에서 많이 매출이 늘었다고 얘기하고요. 괜찮다고 지금 호응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호응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매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매출 상승.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념품이든 어쩌든 간에 해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U+미디어보드 광고를 계속 하셔야 되나요?

제가 올해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당시에 이 미디어보드가 우리 관내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이라든가 영광, 태안 같은 데 자료를 뽑아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전라남도 도 단위 차원에서 과가 있고 해서 이런 홍보비라든가 민간보조 사항들이 상당히 우리가 상상 이상을 떠나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대개 천일염이라는 게 서해안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꼭 소금을 떠나서 그 지역의 특산물 내지 그것을 홍보를 한다면 관광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요,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금을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소매잖아요. 대부분 깸파리소금은 소매가 많지 않나요?

U+미디어보드는 제가 봤을 때 소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주문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분포랄까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U+미디어보드가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광고가 나가는지, 거기와 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주문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입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상황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일단 저희 안산에서도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깸파리소금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알고 공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힘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작게 했을 때 그런 우리 시의 특산품들을 선물하게 될 거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도 있는 건데 외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빈약한데 U+미디어보드 자체 광고의 대상지역이 외곽에 있는데 그러면 그 외곽에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 봐야지, 계속 지원을 해 줬을 때는 그만한 효과는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사항을 제가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서는 이렇게 계속 광고를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설묘지 일제조사 용역이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군자지역하고 선부동 쪽에 있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일제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사용역이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단기 용역입니다. 당해 연도에 그냥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본공사가 들어가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본공사는 뭔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마디로 공동묘지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공설묘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관내에 공설묘지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 공설묘지가 총 16군데 있는데 우선은 관내 특히, 선부동, 화정동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가 쉽게 말하면 안양 소유도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안양 공원묘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진입로 부분이 안양시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양에서 관리를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셔서 도로 상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많이 패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양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해 가지고 절차 밟아 가지고 공사하는데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안양 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우리 안산시 공설묘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 공설묘지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랄까 진출입에 대해서 한 쪽은 안양 거고, 저쪽은 안산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양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들이 진출하기가 더 쉽게 돼 있거든요.

그거 내용을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 이렇게 용역을 하는 목적이 추후에 그런 정비하기 위한 본공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안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 공원묘지 부분만 정비해 가지고는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객들에게 그렇게 편의성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거란 얘기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그 다음 안양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예,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682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2013년도에도 저희가 1500으로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갖고 이번에 더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디가 미진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4층에 보면 강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좌석을 하고 2층하고 3층에 보면 복도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 핸드가드레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것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4층 강당에 장애인 좌석을 설치를 할 것이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2층·3층에.

박은경위원 2층·3층에 장애인 이동 동선을 따라서 핸드가드레일 시설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리고 저희가 1층에는 남자전용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는데 2층에는 없어요. 남자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층 남자화장실을 여성전용 장애인화장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전용 화장실로 장애인, 아니면 여성? 그러니까 1층을 남자,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1층은 남성전용 장애인화장실이고요.

박은경위원 1층은?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현재는요. 그리고 2층에는 여성전용 장애인,

박은경위원 장애인화장실로?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1층은 남자의 전용 장애인화장실로 시설을 바꿀 것이고 2층에 남자화장실을 여성전용 장애인화장실로 바꾸신다는 얘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시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 갖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 결과 미진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벽부형 손잡이하고 그 다음 사무실에 장애인전용 접수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출입구에 보면 경사로가 있는데 원래 그게 외곽에서는 한 12분의1로 경사를 뽑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경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는 변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경사로가 현재 있긴 있는데 조금 아직은,

박은경위원 경사도가 급하다는 얘기시죠?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급한 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출기를 눌러서 직원들을 불러내면 우리가 나가서 바로 그거는 하도록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큰 비용이 아니라면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려 가지고,

박은경위원 전체 얼마 올리셨는데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저희가 4천만 원 올렸는데 그것밖에 안 돼 갖고 아마도 1회 추경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서 655페이지요.

행사운영비로써 2014년도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행사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기능대회는 안산, 부천, 안양, 수원, 의정부 이렇게 5군데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부천은 부천경기장, 수원은 수원공업고등학교, 부천은 부천공업고등학교, 안양은 안양공업고등학교, 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산공업고등학교, 의정부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직종 수가 부천은 14직종 그리고 수원은 9개, 안양은 8개, 안산도 8개, 의정부 10개 이렇게 해서 총 직종 수가 49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3천만 원씩, 경기도대회에 3천만 원, 전국대회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마는, 홍보비로 세운 겁니다. 주 내용이 홍보비인데,

송두영위원 홍보비가 어떤 내용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한 번만 설명 드리면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고, 홍보탑을 하나 아치형으로 해서 하는 게 하나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을 가로수나 배너기 같은 걸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애드벌룬도 설치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소나 음식업종 같은 경우에 관련된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탑 및 아치형 홍보물 설치하고 애드벌룬까지 띄우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몇 년 전에 경기도대회를 우리 안산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번처럼 분산해서 안 하고 안산공고, 반월에 있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세 군데서 한 번 분산 개최가 있는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금액적으로는 좀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송두영위원 수원하고 안양하고 기능대회 직종 수가 거의 비슷해요, 수원이나 안양이나 안산이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수원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양시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는 1500만 원씩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환경개선사업은,

송두영위원 아니, 환경개선 사업을 빼 놓고,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홍보비요?

송두영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 해도 시비의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너무 높은 거죠, 사실 그건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제외해 놓고 홍보비용, 경기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안양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15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수원에는 1500만 원씩 전국대회 1500만 원, 경기도대회 1500만 원 해 가지고 수원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1500만 원씩 두 번으로.

그런데 안산에는 유독 3천만 원씩 2번에 6천만 원을 편성한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이 많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고요. 저로서는 우리 시를 좀 더 이 기회에 많이 알리고자 해서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다른 수원이나 안양은 그쪽 지자체의 홍보를 안 합니까? 똑같이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종 수도 안양도 8개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 안산공업고등학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송두영위원 직접하고 나머지는 또 거기 주는 거잖아요, 안산공업고등학교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환경개선사업은 학교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행사운영비가 똑같은 행사운영비에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안양도 마찬가지고 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산은 3천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다른 데는 1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렇게 더블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입 부분 살펴볼게요.

기타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굉장히 줄어들게 수입액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과징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이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게 채우지 못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란 자체가 벌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전년도 수입액은 4억이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니, 그것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럼 전년도 수입액은 얼마였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기금운용 계획 77페이지, 78페이지 거기에 수입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수입액이 4억이 들어왔잖아요, 전년도 수입액.

그리고 올해는 2억 7천만 해 가지고 1억 3천이나 이렇게 적게끔 예산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 수입 자체가 4억이라는 게 과징금 성격이 강한 벌칙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게 건수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5%에서 2.7%, 5%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이율에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기타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는 엄연히 항목 자체가 다른데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출 계획을 볼게요. 80페이지요.

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 중에 75개 구역이 이게, 어디어디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초·중·고에 저희 안산은 75개 구역에 10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 200m 안에 있는 가게들을 푸드존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게 17만 원이 나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거는 지정이 되면 지정업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아크릴 같은 데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표시판이 17만 원이에요? 아크릴 표지판이 17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런 거하고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강화 뮤지컬 공연 있잖아요, 550만 원씩 2회.

이게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뮤지컬 연극단체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올해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할 때 뮤지컬 공연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단원하고 상록구 외식업체 교육을 시킬 때요.

송두영위원 시킬 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55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위원님 와서 보시면 위생교육이 보통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뮤지컬과 공연을 하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도 덜하고 교육 효과도 높여 지는 그런 사항이라 상당히 좋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거는 365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이게 활동은 언제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평소에 위생감시원들이, 내일도 위촉을 추가로 하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데 여기에는 소비자단체라든가 학생들, 주부모니터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도점검 내지 위생 점검을, 저희 직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과 저희 시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송두영위원 50대 50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칭해서 50% 대 50%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비를 4만 원씩으로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거는 전국이 공히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전국에서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송두영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4만 원씩으로 이게 책정을 했는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관계 법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민간경상보조요.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원구하고 상록구 외식업지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회원들은 얼마나 돼요? 단원구가 몇 명이나 되고 상록구 몇 명이나 됩니까? 영업주들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상록이 2,400이고요. 단원이 3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위생교육하고 전부 다, 이거 6천 원은 식대죠? 식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럼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2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요, 이분들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강사료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뽑아요? 6천 원씩 곱하기 5,400명 해 가지고 3240만 원 이렇게 뽑아요?

산출기초가 강사료라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대관료, 교재비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면 세세하게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야지 6천 원 이렇게 하면 이거 식대인 줄 알지, 6천 원 5,400명 324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산출기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원래 1명당 8천 원씩 들어가는데 2천 원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위생교육이 이게 의무적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의무적입니다.

송두영위원 의무적이면 왜 자부담이 그렇게 적어요. 아니, 자부담이 왜 이렇게 적어요.

자부담 2천 원, 시부담 6천 원 이러면 자부담이 3분의1밖에 안 되네. 자부담을 더 높일 필요가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게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고요. 관계 식품위생법에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관계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딱 명문화가 돼 있어요? 3대1로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요.

송두영위원 전액 지원 안 하고 또 반반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의 통계를 다 뽑아 봤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한 번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50만 원씩 4개소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주변에 고칼로리라든가 고열량, 대부분 학교 주변에서 그런 식품들을 어린이들한테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양이라든가 위생 차원에서 그거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런 어린이들이 우수 식품을 사먹을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고요,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이게 모범음식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모범음식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모범음식점 대상자 된 업체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모범업소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정표지판 같은 것, 이런 거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50만 원씩 64개소 3200만 원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50만 원이 무슨 간판 그런 겁니까? 모범업소. 아크릴로 된 그런 간판이에요?

50만 원 이게 산출기초가 뭐예요? 64개소.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기금에서.

50만 원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에게.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메뉴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것이 5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메뉴판 그런 게 한 50만 원 씩 들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하나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해 줍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돈이잖아요, 돈.

돈인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매년 했던 대로 거의 그렇게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안산시 우리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셔야지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러한 지출 계획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기타수입 부분이 너무 저조해요. 물론, 모든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이자수입을 2.5%로, 연 이자수입 이율을 2.5%로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하여간 기타수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킬 건 지키고 또 권리 주장할 건 권리 주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선준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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