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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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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2%가 증가한 768억 8507만 8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1%가 증가한 475억 4235만 2천 원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2%가 증가한 293억 427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7230만 4천 원이 감소된 181억 6870만 7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08%인 4억 1849만 5천 원이 증가한 205억 4822만 8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인 6705만 4천 원이 감소된 41억 9441만 3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28%인 1301만 5천 원이 증가한 46억 3100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2%인 4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93억 4272만 6천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각골운동장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오생활권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 8억 원 포함한 2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본오동 728번지에 건축면적 93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내년도 4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34%가 증가한 530억 5525만 6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한 344억 5406만 2천 원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70.63%가 증가한 186억 11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예산대비 11.84%인 17억 4089만 8천 원이 증가한 164억 4139만 3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전년 예산대비 8.6%인 11억 774만 1천 원이 감소된 117억 7786만 4천 원이고, 관광과는 전년 예산대비 6.06%인 1억 3871만 7천 원이 증가한 24억 2688만 7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전년 예산대비 14.26%인 6억 3310만 6천 원이 감소된 38억 791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70.63%인 76억 9980만 8천 원이 증가한 186억 119만 4천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단원미술관 건립공사 3단계 사업입니다.

단원조각공원, 노적봉폭포공원, 둘레길, 성호기념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쉼터를 제공하고, 우리시 초입에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홍도 교육관 증축, 야외전시장 조성, 디자인 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쪽,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고 위험시설물의 조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요구를 충족시키고 노후 체육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화랑유원지내 실내테니스장 설계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테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을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화랑유원지내 연면적 3천㎡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수립하고, 향후 28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해솔길을 찾는 탐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7개 코스 중 제1코스인 구봉도의 개미허리, 낙조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코스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휴게정자·의자·파고라·하이브리드 보안등과 유도표지판·데크계단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2014경기안산항공전 개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6회째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어쇼 행사로 내년도는 안산시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시비 7억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1억 원을 합한 총 1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 정상의 에어쇼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풍도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풍도는 인천, 경기, 충청 해역의 중간 및 경기만의 길목에 위치하여 야생화 군락지와 자갈 해안 등의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섬으로 이런 풍도만의 특색 있는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어촌과의 교류 확대와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어촌관광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의 변화하는 수요와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도항에 위치한 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에 대하여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첨단관광 체험시설로 개선하여 볼거리와 휴식 공간 제공으로 녹색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대부도, 풍도·육도 주변 해역에 조피볼락 등 5개 품종을 매입·방류하여 수산물 생산의 증식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김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김 양식장의 유해생물인 규조류, 파래, 돌말류 등의 제거와 갯병, 호상균병 등의 병해 예방을 통해 김의 품질 향상과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3%인 6339만 6천 원이 감소된 34억 7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 세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63%인 4억 7773만 8천 원이 증가된 31억 87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에서 42쪽까지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30억 55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7.34% 증가한 78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전년대비 13.02% 감소한 10억 5900만 원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84% 증가한 16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8억 65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4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6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안산문화재단 출연금과 별망성예술제 등 2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문화재단의 출연금과 안산거리극축제 출연금, 성호기념관 운영 관련하여 신규 예산 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13.7% 증가한 6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상록수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주된 요인이며, 그 외 체육부지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 원 등 신규 세입 발생과 기존의 올림픽기념관 사용료와 수영장 사용료, 식당운영 수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6% 감액된 1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2억 6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생활체육회 육성 1억 3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지난 10월 2일 출범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과 명품 공공체육시설 8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 경찰청축구단 연고지 제안에 따른 우리시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사업비가 내년의 주된 증액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관광과는 전년대비 57.5%가 감소한 4억 1천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소와 경기안산항공전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른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기안산항공전 수익금 2억 원이 신규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06% 증가한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 5천만 원 등 15개 사업에 8억 31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국내외 관광마케팅 운영 5천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사업은 우리시 역점시책 사업으로 관광지 조성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여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 증액 요인도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와 오토캠핑장내 조성사업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판촉물 및 홍보자료 제작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23.43% 증가한 25억 6800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보조 내시가 축소되었고 도비 사업도 축소 내시되었으나 광역특별회계가 신규 사업 등으로 사업 예산 규모가 늘어나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25% 감소한 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용역 1억 5천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낚시어선 노후 기관 대체 1억 6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9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0.63% 증가하였는데 주 증가 요인은 예비비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1건이며,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패류종패 살포사업에 2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기금은 2건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영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야 61억 7300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5억 8800만 원을 자금 운용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 연장된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7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폐기하셔야 될 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나오는 이런 물품들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가져가면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물품을 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깨진다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훼손되거나 내구연수가 오래 돼 가지고 버리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있던 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이런 불용 물품들이 발생되는데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것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묵은 살림이라는 얘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분리수거 하거나 그런 부분 다 해 내고도 처리비용을 따로 세워 가지고 하셔야 될 만큼의 그런 용품들이 많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그 다음 페이지 778쪽에 보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66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2014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저희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컨설팅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거고요. 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서울예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하고 예대하고 시하고 3개의 기관들이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모할 당시의 그런 제안서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때의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또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 하는 걸로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예총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걸로 문화예술 진흥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또 화합하는 차원에서 강사비나 숙식비,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예전에 기관들 간에 이러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워크숍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재단이나 기관만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요. 점진적으로 그 효과에 의해서 파급, 확대할,

박은경위원 1회에 의해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석자의 범위나 그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7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관의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참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공동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문화의 그런 인프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나 다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크고 작은 규모를 떠나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우선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걸로 공공성을 띤 기관들과 함께 우선은 워크숍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게 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중심으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그냥 있는, 보여 지는 실체에 대한 그걸로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또 문화포럼을 통해서 연구자나 활동가나 공공기관 단체 관리자나 이런 분들하고 또 문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도 문화포럼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포럼이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회 정도,

박은경위원 3회요?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그냥 하나의 독립적으로 갈 게 아니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그러한 네트워크망이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건강한 지역문화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 예산이 합목적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보면 운영 지원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중국 안산시와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인데 기존에 민간교류를 통해서 문화활동들을 해 왔었는데, 단절됐는데 다시 시도를 하는 것으로써 우리 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산과 중국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의 경기민요합창단 그분들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시장님이 방문하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공식적인 교류 외에 민간과의 이런 문화교류를 위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체재비하고 항공료, 교통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단체가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서 공연을 하는.

박은경위원 공연을 하는 데에 대한 그 비용으로 천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명 가시는데요. 거기에서 한 10명 가량은 문화원의 이사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부담하고 가시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전체 가는데 10명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예술단체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올해 성호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올해가 성호선생님 250주년 기념이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에 그동안 되어 있던 성호사설 체험전시관도 새롭게 개관을 했고요. 또 실학박물관과 연계해서 특별전시전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전시전에 대해서는 상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전에 대해서는 현재의 체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해서 전시라든지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굵직한 걸 보니까 성호사설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 구입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대상 유물이 어디 있나요? 급히 구입해야 될 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유물 구입비는 세워 놓고 아직 특정한 유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는 취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유물 구입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적으로 미리 세워져야지 막연하게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의 유물 구입은 성호선생님과 관련된 것 외에 실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강세황 선생님이라든지 단원 김홍도에 대한 이런 유물들도 같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성호 및 안산 관련 유물 구입비니까 단원 김홍도하고의 문제는 별개인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따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1억을 세우게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내역은 좀,

박은경위원 그냥 그럼 무조건 1억을 세워 놓고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런 유물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박은경위원 아니, 고가여도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여태까지 관심권에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세워놓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정은 안 해 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원 김홍도에 대한 작품이 나오면 금액이 억 단위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유물 한 점에 대해서도,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는 유물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1억 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유물에 대해서 전혀 밑그림이 없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유물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호이익기념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라면 중요한 유물이면 2억이든 3억이나 아니면 그 미만이라도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금액을 공개 안 하고요. 또 경매를 통해서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말씀의 요지가 서로 틀린 것 같은데요. 박은경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추후라도 유물이 나올 경우에 경매를 받으시려고 이거 예비비 세워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한갑수 그런데 아직은 현재 어떤 대상을 한 건지 없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간결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성호선생 거주지 지정보고서 발간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거주지 지정보고서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선생님이 거주하셨다는 거주지에 대해서 구전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학술활동을 통해서 비정을 해서 성호 관련 사업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우선은 성호학회가 있기 때문에 성호학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지정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거주지를 지정했다, 거주지로써의 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랄까, 그런 실효성이 있는 보고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선생님에 대한 거는 성호학회가 있어서 거기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을 하게 되면 지정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주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서라는 얘기이신 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문화제요. 최용신음악회 올해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올해 하셨고 내년에도 하실 건데 최용신음악회의 콘셉트는 뭔가요?

최용신음악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최용신음악회는 최용신 선생님이 1930년도에 샘골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을 음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명절 날, 추석 날 그거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 받는다든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샘골강습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우리 안산시에서 매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록수 역사적인 의미를 환기시키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목적성,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면서 교육관광 콘텐츠로 만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공연이었다고 올해 공연에 대한 평가는 있으신 건가요?

그냥 다른 공연처럼 밋밋하게 가수 초빙해 가지고 박수 치고 그런 공연은 아니었나 한 번 돌아보셨으면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추모음악회라든지 또 전국의 현충시설을 연계한 나라사랑 체험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했고요. 또 재현행사도 시행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력하는 샘골교회라든지,

박은경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이런 부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기 하시겠다고 하니 그런 그냥 보편적인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음악회의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최용신음악회라면 최용신에 대한 상징성이나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가치 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접근하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 다음에 국악단 운영입니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디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주복 제작하고 연주화 제작인데요. 2010년도에 연주복을 제작했습니다. 3년이 경과돼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국악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러시아 공연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2010년도에 맞추고 내년에 맞추시겠다는 얘기죠? 50만 원씩. 60만 원인가요, 60만 원씩 50명.

그러면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경비를 보면, 예산서 791쪽에 똑같이 연주복 제작이 있어요.

시립합창단은 언제 연주복을 맞췄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립합창단은 2011년에 제작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2011년에 제작을 했고, 그때도 이렇게 두 벌씩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시립합창단은 두 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국악단하고의 차이는 한복이다 보니까 국악단은 조금 더 비싸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렇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정한 규칙은 없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년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니까 시립합창단도 50만 원씩 해 가지고 2벌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지방공연 경비에서 제주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다 보면 전국 단위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포함돼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청.

박은경위원 초청?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초청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비에 대한 분담들이 이루어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비를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방공연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천만 원이면, 제주 가는 경비는 얼마인가요? 제주 공연에 대한 경비는.

그러니까 두 번 가는 건데 제주 한 번 갈 거고 어디 지방을 한 번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천만 원에서 제주 가는 경비를 따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산도 가고요. 멀리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2번 간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제주도일 것이고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방이 될 건데 제주도 가는 경비는 어느 정도 산정이 돼 있냐고요, 2천만 원 내외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항공비 한 1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숙식비는 그쪽에서 대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런데 몇 명이 가시는데 항공비가 포함됐다고 이해는 하지만 10만 원권이면 50명이면 500명이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거는 한 번 자료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건립 관련해서요.

저희가 간담회 때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민이 그겁니다. 영인본관이요.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신축된 건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계륵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경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인본관을 2012년도 3월에 리모델링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한다든가 동선을 고려한다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현장 방문해서 구조진단을 했었는데 C급으로 나와서 현재는 유지관리 상태로 철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은경위원 2012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그 이전에 나름대로 구조진단들 하셨을 것이고 단원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년차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수정, 변경 이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전에 구조진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조진단을 왜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받은 건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현장에 구두로 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C급 정도 나오겠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구두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치밀하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다 보고 그 건물에 대해서 구조진단 하면 한 C급 정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옥에 티일 수도 있고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비효율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 건립할 당시, 아까도 동선이나 미관을 고려하셨다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경관에 있어서의 높낮이 문제들 있잖아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런 것도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일단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산읍성 관아지에 꽃밭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2회를 꽃밭조성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산서 797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객사는 지역문화의 유산이 있는 이런 장소인데요. 저희가 그 주변 발굴 작업을 하면서, 발굴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복원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봄, 가을로 해서 봄에는 유채를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안산읍성문화제와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역사성을 가진 객사에 와서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대지로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해서 꽃을 식재하겠다는 얘기인데, 봄에 유채 심어 가지고 유채가 개화해서 그거 한 달이나 되나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또 코스모스를 심으려면 다 베어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 외에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심었다가 지고 나면 다시 그냥 베고, 거기다 다시 뿌렸다가 또 겨울이면 자연적으로 죽고,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반복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잔디식재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1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발굴이 어느 정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차가 완료 돼 가는 시점입니다.

박은경위원 4차 되고, 그 다음에는요?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6차까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년 이거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그래도 한 타임씩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역점 두시고 계신 방향 쪽으로 먼저 해 주시고요. 한 10분씩만 하는 걸로 먼저 하고 나서 오후에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시립합창단 운영인데 국내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 금액이 약 4500만 원 되는데 기정 예산안이 너무 많이 책정돼 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 금액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합창단이 한 82회 정도 정기공연이라든지 기획공연 그 다음에 외부 초청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협연료라든지 음향기 임차라든지 조명기기 임차 이런 부분에서 임차 경비가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매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연하면서 기정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불용액들이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임차비라든가 경비, 우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예측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조형물 철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1677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원상복구는 다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입찰 잔액이 남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철거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 부지를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원래 입찰할 당시 원상복구까지 같이 포함해서 입찰한 거죠? 고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따로 따로,

김정택위원 따로 따로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고철 입찰할 때 우리가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 제안할 때 145톤의 물량을 갖고 입찰 제안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입찰 받은 업체가 고철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입찰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 누가 누구를 제소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입찰자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입찰자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 와서 그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 의견은 어떻게 제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11월 7일 접수를 했고요. 12월 중순쯤 안건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온비드에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요.

물론, 우리 시는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붙였어요.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찰 참가 전일까지 사전에 직접 방문하여 매각 품목의 상태,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 시는 단서 조건을 걸었는데 여기에 보면, 입찰에 부치는 현황을 보면 소재지, 물량, 철거기간 이런 게 다 입찰 제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톤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정 가격이 나와 있고, 입찰 방법이 최고가 입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톤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입찰 제안할 때 145톤을 이렇게 대상을 해 놨는데 이게 물량이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준공조서에는 145톤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죠. 설계 도면을 보고 톤수가 나온 건데요.

설계 도면에는 어쨌든 철재나 빔 자체가 145톤에 해당한다고 그 설계도면에 톤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시는 145톤이라고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입찰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45톤으로 믿죠, 설계도면을 보고. 우리 시가 145톤이라고 물량을 킬로수를 딱 만들어놨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준공조서에 145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측량할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톤수를 어떻게 확인, 뭐든지 그것은 설계도면을 보고 톤수를 맞춰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을,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받은 업체가 제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저희가 받아보셨나요?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 공문, 접수된 공문하고 우리 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이것은 공정 거래 위반이 안 된다고 각하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 공문 보낸 거 있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온 공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 원 이건 어떤 목으로 나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원미술관을 4월에 개관하면서 단원미술관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미디어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미술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작가 15명 정도가 참여해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산은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3회 추경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47쪽, 3도3시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음축제 출전 지원 있잖아요. 출전을 올해는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올해는 주관이 군산시인데 군산시에서 미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실효성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4년 예산에는 아예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대회 자체는 완전히 취소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2013년도 OBS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성립전 예산 3천만 원인데 이 대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벌써 개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도비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주최·주관은 OBS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은 후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월에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1월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11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는 몇 팀이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안산시는 최강전이기 때문에 한 2개 팀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2개 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역 예선을 거친 2개 팀이 출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는 하나가 되고요. 안산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1개 팀을,

김정택위원 2개 팀이 출전해서 성적은 어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성적은 중하위 정도.

김정택위원 이게 전국대회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아주 최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도에서 3천 정도 했고요. 시에서도 한 15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치,

김정택위원 유치비로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전국 유치비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매년 유치하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대회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야구협회연합회라든가 또 OBS에서 계속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OBS컵이라는 게 매년 개최되는 대회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해서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동장 개보수비 해 가지고 1억 기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공사할 예정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은 아니고요. 원곡중학교에 자금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거기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협의는 당초 사업비 올릴 때 협의는 끝났고요. 사업비 교부도 끝났습니다.

김정택위원 교부도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이건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잔디 자체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면 공사할 때 겨울 공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토목공사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 부분 얘기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겨울 공사를 하면서 사실 지반 자체가 계속 지대가 낮아지면서 굴곡이 생기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업체에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해도 하자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운동장 자체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잔디 교체를 하면 토목 같은 것도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토목은 처음에 견적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토목 부분을 포함시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그러면 마사라든가 석분을 통해서 진동롤러 작업은 최소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추경 예산이에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관광안내소 운영 있죠? 3203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안내소가 당초, 그러니까 9월1일부터 안산관광협의회로 민간위탁됐는데 당초에 7월부터 하려고 1회 추경에 이게 반영된 사항인데 위탁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 한 2개월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는 86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안산관광협의회에 위탁하셨다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안산관광협의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체인가요? 이게 법인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양운영씨가 회장으로 되고 회원들은 한 1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이게 다 인건비성으로 포함된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2명의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이용하는 이용객들 같은 경우.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안내소는 주로 안내만 하고 거기에 들르는 사람은 매일매일 일지를 통해서 몇 명씩 다녀갔다는 사항 통계는 있는데 안산시 전체로 나와 있는 통계는 유료관광업소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도 외부 분들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니다가 안내소가 있으면 가서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고 하는데 관광안내소의 위치나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해솔길이 유명해지면서 전화 문의 오면 꼭 거기를 들르시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경 예산 질의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3차 추경이요.

문화예술과장님, 341페이지에 성호기념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야간경비용역 위탁에 있어서 572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왔고요. 청소용역비 역시 35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입찰 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입찰 잔액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입찰 잔액해서 사실 570만 원이라는 비용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내년 예산 거기를 보면 야간경비 대행 용역료가 몇 % 오른 건지 모르겠어요. 월 76만 원 정도를 더 산정해 가지고 4100만 원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야간경비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이틀 인건비 예산을 수립해야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2013년도는 1인 기준으로 했고요, 2014년도는 2인 기준.

윤미라위원 2014년도는 왜 2인이죠?

2013년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똑같이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2인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증가됐어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틀을 하는 거라고요? 이틀로 이 부분을 산정한 거라고요, 아니면 2명을 뽑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2명으로.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야간경비용역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야간경비용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또 2명분을 전부 다 해 주지는 않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여기만 특별히 그 시간대 넘는다고 해서 야간경비용역을 성호기념관 시설 관리에만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는 또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는 그것보다 더 적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당초에는 7200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냈는데 깎여 가지고 3342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는 얼마로 하셨다고요? 예산안 내실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7200으로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윤미라위원 72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미라위원 7200이 어떻게 나오죠?

아니 27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7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78만 원으로 3300이 소요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경비용역이 오르면서 당초 1인 기준으로 300만 원이었는데 2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20만 원.

윤미라위원 그래서 72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600만 원이 돼서 7200으로.

윤미라위원 그런데 2인 기준으로 산정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2명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나누어지죠?

아무튼 6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는 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경비를 하는 일정을 조절해서,

윤미라위원 일정을 어떻게 조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겠죠.

윤미라위원 2명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용역 계약을 할 때.

윤미라위원 그래서 4100만 원으로 이번에 산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1.5로 산정을 하신 건가요? 1명 반. 2명분으로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100만 원도.

법에 걸려서 2명분으로 한다면 4100만 원으로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책정해 준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호기념관만 시설관리비 야간 용역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최용신도 있고 또 단원미술관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게 있어야지 여기만 6시에서 9시까지 한다 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이나 당초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고요. 2명분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계 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1명분으로 하든지 이것 2명분으로 하든지 떨어져야지 이렇게 중간에, 41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다는 부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꼭 2명을 써야 된다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성호기념관은 그러고 최용신기념관은요? 최용신기념관은 그만큼 근무를 안 하나요? 6시에서 9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최용신기념관도 예산안을 냈는데 똑같이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여기도 3900만 원으로만 나와 있지 그게 안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탄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아니면 2명의 인건비를 다 하든지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고.

사실 갑자기 야간경비용역이 올해까지는 법에 저촉을 안 받았어요? 법에 저촉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보통 전년 수준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윤미라위원 그렇죠.

대부분 전년 수준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3348만 원으로 다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올해는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액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14년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생활체육대회하고 사실 엘리트체육대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의 다른 점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엘리트는 말 그대로 체육회 산하의 단체입니다. 31개 가맹단체인데 협회로 이루어져있는 거고요. 거기는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이게 주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안산시생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49개 가맹단체인데요. 거기는 시장기대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장기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체육대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왔나요?

사실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이 권한에 의해서 그냥 해 줘도 된다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회하고 생체 지원 기준이 조금씩 틀리는데요.

윤미라위원 예, 다르겠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기본을 체육회 같은 경우 200 그 다음에 생체는 100 정도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인원에 따라 100명 단위로 해서 천 명까지 가감이 붙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나 생체 또는 시정발전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감 문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가감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윤미라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주고 싶으면 내가 많이 줄 수도 있고 내가 주기 싫으면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그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졌는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은 만들어지는 않았고요. 일부 생체나 체육회의 규약이라든가 자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이 2006년도부터 거의 증액이 된 게 없어요, 대회 개최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대회 개최 요구는 무진장 많고요. 예산은 없고 현실이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규정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대회비를 삭감하고 더 많이 주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체계화가 되어야만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래야 더 요청하는 분도 없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대회에 있어서 배드민턴협회가 되어 있어나요? 엘리트체육 행사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생활협의회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또 연합회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엘리트 협회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있고요.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배드민턴협회가 어느 정도 되죠?

생활체육협회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규모가 상당히 있고요. 회원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엘리트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엘리트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학교 이런 데 엘리트 아이들 육성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학교 운동부에 엘리트도 있고요. 체육회 산하에 배드민턴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회장님은 누구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배윤조 회장님이십니다.

윤미라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약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대회 행사 할 때 참가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분들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관기관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관기관이 참 저걸 많이 하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엘리트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할 때 사실 생활체육에 있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다 가서 이번에 참가했죠? 참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생활체육회는 따로 있는데 엘리트체육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회원들이 거기에 왜 참가를 하느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관기관이나 클럽 식으로는 충분히 참석을 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할 수도 있고.

윤미라위원 그건 유관기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참가를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기준 때문에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연합회는 참가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한 부분이면, 엘리트체육대회면 엘리트협회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가 맡은 사람들이 해야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배드민턴 시장기죠? 이번에 했던 게 뭐죠? 11월에 했던 게, 11월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시장기대회입니다.

윤미라위원 시장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시장기 배드민턴 엘리트체육대회 할 때 보면 생활체육회에 있던 회원들이 가서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엘리트체육대회의 회원 가지고만 그 행사를 또 치를 수 없다면 이 행사는 안 하는 게 낫지 왜 꼭 시장기 협회기를 해서 이거를 해야만 되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중복되는 회원들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요. 이번에 거의 다가 생활체육회 배드민턴에서 많이 가셨습니다. 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답게 하고 엘리트는 엘리트답게 해야 그게 엘리트체육대회가 되지,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가서 또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가서 또 하고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06페이지에 해양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이 사실 작년에는 도비가 많이 수용이 됐죠? 도에서 이게 내려와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해양아카데미 좀 내려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는 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시책으로,

윤미라위원 시책추진비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해서 얼마가 내려왔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해양아카데미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포함이 됩니다.

윤미라위원 인건비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인건비가 회장하고 또 전임강사, 강사 하나 또 보조강사 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잘 이루어졌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올해는 첫 회 시작을 했었는데요. 보통 정식적으로 집계는 한 1,277명 정도 되는데 첫 해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거기에 이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500여 명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의 경험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는 도비 수반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됐는데 올해는 시비로만 이 부분을 충당해야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도에서도 해양관광이라든가 레포츠 기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도 어렵지만 한 3천 내지 4천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책추진비든 도비든 이거를 작년에 도의원님이 받아오셨으니까 그럼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오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이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위원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2014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재단 출연금이 달라졌어요. 거리극축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편성 지침에는 축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라고 세부 항목으로 나눠 놓으라고 해서 별도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따로 배제를 하고서라도 재단 출연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제거리극축제 사업비가 작년에 7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억 6500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 사업비가 기존에는 시 예산으로 있었는데 출연금으로 2억 9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인건비 증액으로 해서 4억 1600정도가 증액됐고요. 정책개발 및 홍보에서 한 1억 7900 그다음에 일반시설비에서 3억, 단원미술관 시설을 업무를 인수하면서 한 9300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항목, 항목 보자면 저희가 또 따로 어떤 이 얘기 잘못됐다라고 이유를 할 수 없을 만한 타당한 이유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 과장님, 뒤편으로 보자면 재단을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보존에 관련된 다른 예산에 있어서는 천만 원, 작게는 3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보셔서, 과장님이 편성하신 예산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794페이지부터 795페이지 그 뒤페이지를 보면 천만 원, 7200만 원, 1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소폭, 많게는 1억, 천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유독 재단 예산만 전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됐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 예산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하는 지원액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함영미위원 국도비 지원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국도비 편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 거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90% 이상인 과입니다.

국도비 편성이 줄면서 시 예산으로 어떻게든지 다 맞춰서 매칭사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문화예술과도, 만약에 그런 이치로 따지자면 문화예술과도 국도비가 줄면 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법칙으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과가 다른 예산들을 다 줄이고 다른 행사성 사업들,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든지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다른 사업은 다 예산을 줄이면서 재단사업만, 총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문화재단이 57억이었는데 올해 63억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굉장히 많아요. 7억 가까이 증액을 해 준 이유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단의 경우에는 2회 추경까지가 67억이고요. 우리 시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는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추경에 이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항목, 항목에 대해서 제가 조밀조밀 따져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고 첫 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는 준비를 하는 단계였고요. 2014년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규모가 커진 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채용문제에 있어서 시끄러웠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이 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재단 측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문제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검증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한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단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미디어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극축제의 문제가 내년 감사 때나 아니면 연말에 다시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돈을 잘 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올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늘은 부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은 산하기관도 없고요. 재단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정말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줄면서 다 예산을 줄여가는 추세지 이렇게 갑자기 극도로 예산이 늘은 부서는 유일무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81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점섬하고 각골하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공을 시키면 천상 현 조례상으로는 도시공사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이 수반되는 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도시공사로 여태까지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 설계용역도 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은 시작은 벌써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소 때문에 올림픽의 절계지 4면을 활용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부지가 적정치 않고 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초에 화랑유원지, 현재는 체육시설 소운동장입니다. 소운동장인데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중기라든가 투융자 심사할 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요. 우선 경기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걸 먼저 추진을 하면 도비를 검토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반영을 했고요.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 사업으로 일단,

함영미위원 용역심의 받으셨어요, 과장님? 용역심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안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심의를 안 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용역심사 심의위원인데 용역심의를 한 기억이 없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용역심의를 먼저 받고 용역심의에 통과된 예산들이 다른 부서 예산서에 용역심의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체육진흥과가 용역심의를 한 번도 거친 게 없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께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얼마 확보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우리가 과연 실시설계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들잖아요, 국도비가 100원이 될지 10억이 될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줄다리기를 많이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약간 핑퐁게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선은 경기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한 거는 한 3∼4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선 그럼 설계라도 하면 적정 부분은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절차상으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사항인데요.

함영미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미이행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함영미위원 여러 가지 절차 이행 안 하셨는데 예산부터 반영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예산,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절차 이행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 예산 편성하셔야죠.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이행하시고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도 만약에 용역심의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예산 반납하시면 의회에다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용역심의부터 받고 오시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부서에서 그런 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아까 관광안내소 질문하셨던 위원님이 계셔서 그 부분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함영미위원 거기가 그냥 단순히 관광안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실태 파악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직까지 위탁업무에 그것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안내하는 업무만 위탁이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탁비용을 1년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내년도 1년 예산으로 86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조사하시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만족도 조사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모든 게 위탁업무를 주면 위탁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개소됐는데요. 관광안내소가 된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1년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누가 얼마큼 어떻게 그리고 정말 만족하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1년차의 이용료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 조사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일 것 같아서 올봄이나 내년 초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냈을 때 관광안내소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위탁기관에 부탁을 해 보시는 게 부서 입장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실무자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6페이지고 패류 종패 살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내년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그렇게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게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그런 부분이 말씀을, 대두됐는데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적게 내려오거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 시비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에는 도비가 30%였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종패라든가 종묘, 매입, 방류 이런 부분의 매칭비율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되는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매칭은,

송두영위원 50대 50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게끔 시행규칙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차등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걸 봐야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7대3으로, 보통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조금 도에서 조정 기준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라든지 이렇게 조정이 돼서 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만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의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종패사업. 9320만 원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송두영위원 932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3억 5140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당초에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도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비로만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회계가 올해 170억 있고 수산자원조성 회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래서 쓴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촌계에서 사실 마을 소득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는 종패 한 4개 어촌계에서 했는데 올해는 신규로 행낭곡이라든지 흘곳이라든지 상동이라든지 풍도라든지 이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소득 차원에서 어촌계 주민들, 어민들이 요구를 해 갖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비로 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지, 풍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얼마나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올해 170억 들어왔습니다.

송두영위원 170억이요? 정확하게 175억 6157만 원 들어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일반회계로 얼마가 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80억 전출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8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딱 80억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로 88억 8천만 원 전출시켰잖아요, 88억 8천.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예비비에 포함시킨 거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이게 풍도 골재채취 사용료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도비 확보도 못하고 시비로만 2억 5820만 원이나 이렇게 늘려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시 재정도 어려운데 특별회계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니,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 170억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쓴다는 것보다도 어촌계에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를 뿌려 갖고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런 주목적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도의 예산이 긴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저기는 없지만 그런 주목적은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도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바지락 종패 살포해 가지고 보면 어촌계에서 돈도 받던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유어장으로 해 갖고서,

송두영위원 돈도 받고, 이것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80%에 자부담 20%에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잖아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종패를 살포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시비의 부담률이 너무 높다, 80%까지 이렇게 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도비는 도비대로 못 받아오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산 편성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민들 소득 향상이란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 신청자가 몇 개 어촌계가 늘어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4개가 늘어났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디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행낭곡어촌계하고 흘곳어촌계하고 상동어촌계, 풍도어촌계 4개가 내려왔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어촌계는 종현어촌계하고 선감하고 탄도하고 홍성어촌계가 이렇게 올해는 종패사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풍도어촌계는 내년에 종패를 몇 톤이나 이렇게 살포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내년 수량 40톤 정도 풍도는 살포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신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네요, 거기는.

총 패류 종패가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총 여기가 사업이 바지락이 한 290톤 되고요. 동죽이 한 20톤 정도 해 가지고 210톤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을 정확하셔야 돼요. 패류 종패가 총 210톤인데 바지락이 185톤이고 동죽이 25톤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총 210톤이요.

송두영위원 총 210톤이지 방금 말씀하신 건 280톤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10톤이라고 그랬는데요.

송두영위원 지금 210톤이라고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보면 예전에는 전부 다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푼 도비도 못 가져오고, 엄연히 지방재정법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하게끔 되어 있고, 결국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결국 우리 안산시 재정만 열악해 지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스스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키고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누가 도와줍니까? 경기도에서 도와줘요, 화성시에서 도와줘요? 시흥시에서 도와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831페이지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 부분도 전년에 비해서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칭비율이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든가 결국 이게 어장 정화사업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어장 정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3대7이에요, 3대7. 30%가 도비, 70%가 시비 이렇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30%, 70%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올해까지는 3대7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고 도비 지원 받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향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도 사실 하향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 8%에다가 시비가 42%나 매칭이 됐어요, 올해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꼭 이렇게,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필요성은 있습니다.

어장의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폐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도 있지만 어민들의 소득도, 어업 활동 중에 그런 폐기물 수거라든지 환경 정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소득 증대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 밑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부분도 작년에 3대7, 7대3으로 도비가 지원됐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도비가 전액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3대7로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도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아까도 내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차등 적용을 해 가지고 7대3은 3대7로 올해까지는 됐는데 그게 올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군은 부분적으로 시군 단위 분류별로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산시나 시흥시나 평택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기존 보조해 주는 비율의 30대7에서 10%가 하향된 이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조금 조정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도의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지방재정법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도 조례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상위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에 이의 제기를 해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 비율 사업에 대한 보조 많이 해 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출장도 갔었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많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 내려주는 걸 보면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어장 정화 관리 사업인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어장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것은 8% 내려주고 어떤 것은 한 푼도 안 내려주고 어떤 것은 또 불가사리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30% 이렇게 내려줬는데 총 예산에 있어서, 올해는 12% 내려준다고 그러고, 자기들 아주 입맛에 맞게끔 내려주고 싶으면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싶으면 안 내려주고, 8% 내려주고 싶으면 8% 내려주고 12% 내려주고 싶으면 12% 내려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이 정확한.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에 예산을 내려주는 건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업별로 프로테이즈가 플러스마이너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부분별 사업이 자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인 도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하고 캐라반 구매 관련돼서 2개의 오토캠핑장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길 조성 사업은 이게 어떤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 중간 부분에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놨습니다. 거기에다 수목 터널을 만들고요. 포토존하고 휴게 공간을 약간 하는, 5천만 원 정도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 통로 한 폭이 6m고 길이가 한 160m 정도 되는데 거기다 수목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포토존과 휴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캐라반은 사이트 4개가 있는데 항상 비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시범적으로 1개 정도만 5 내지 6인의 캠핑카 캐라반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보면 기대효과에 수입 증대 효과를 써 놓으셨는데 5500만 원 주고 1개를 구입하시면 대여료를 얼마 받을 생각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주말하고 성수기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주중에는 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것 최대 4만 원을 받아서 5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 번을 빌려줘야 되죠, 과장님?

몇 번을 빌려줘야지 우리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사이트만 4만 원하고 3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캐라반 시설물, 그러니까 건물까지 되어 있는 건 성수기는 10만 원이고 비성수기에는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를 더해서 성수기에는 13만 원 정도가 되겠고 주중에는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최대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캐라반 하나에.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난 번 감사 때 감사 지적 사항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 지적 사항 중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토캠핑장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2013년도 1년 동안에도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간담회를 여러 번 요청을 하셨어요.

요청하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토캠핑장에 추가 시설물 설치라든지 보완 관련돼 가지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중간보고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감사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캠핑장 본연의 기능에 맡게 운영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 공사비가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관광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감사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또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저희가 오토캠핑장에 돈을 써야 되나요, 과장님?

이렇게 돈을 쓸 거면 차라리 아예 예산을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이나 아니면 투융자심사를 받죠, 과장님?

한 5년, 10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으로 해서 아예 길게 장기간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라리 관리를 하죠.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쪼개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이것 편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예산 쓰면서 예산 들어가는 규모를 보자면, 전체 예산 규모로 보자면 사실 이것은 투융자심사도 받고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될 정도 규모의 예산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그렇게 받으세요. 얼마나 더 써야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글쎄요, 5천만 원하고 캐라반 비용하고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투입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건,

함영미위원 지금 1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1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드립니까? 제가 1억 가지고 투융자심사 받자, 중기 받자 하겠어요?

캠핑장 조성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이 조성돼서 개장한 지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고요. 올해 들어간 예산, 그러니까 2013년도에 들어간 예산은 처음에 지은 거의 보완이라는 개념이고 매년 이렇게 올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기초적인 시설은 다 보강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1억 정도만 해서 더, 이것은 시설물이 잘못돼서 보강하는 시설은 아니고 캠핑장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목터널을 만들어서 더 효율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그 답변을 저희가 2013년도에 시설 보강을 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때도 똑같이 그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그 답변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고 감사 때 다시는 또 캠핑장에 돈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관광과가 하는 많은 공사 중에 관광과가 이런 시설물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보강 공사가 계속해서 2차, 3차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이, 이것은 관광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본부의 모든 부서가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걸 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부서에, 문화체육관광본부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희가 감사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요.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과연 2015년도에도 또 캠핑장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제가 과장님의 말을 또 믿을 수가 있을까.

본부장님, 기억하시나요? 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했고요. 아무튼 앞으로,

함영미위원 본부장님이 이것 자세하게 기억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억은 환경 개선하고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여기 오토캠핑장의 유지 관리비 외에 크게 투입이 안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본부장님께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 행정감사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온 행정감사에 대한 것도 물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의회 지적 사항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오토캠핑장 관련돼서는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도 하고 너무나 여기에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아시면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펜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소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강 시설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라반 하나 설치하는 게 과연 이게 진짜 시급한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캐라반 하나 설치해서 과장님 시민들 몇 명이 이용하겠어요? 하나 설치해서 캠핑장 안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화랑유원지 안에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에 1개짜리 캐라반이 들어왔을 때 그게 만족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진심 어린 고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아서 100개, 200개 설치하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캐라반 5500만 원 들여서 1개 설치한 게 시민의 이용률을 봤을 때, 만족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5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는지.

○관광과장 이장원 캠핑장에 캐라반사이트 4개가 조성되어 있고 기 조성이 안 돼서 새로 조성하는 문제는 아니고 기 조성 4면이 있는데 그게 계속 노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4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먼저 해 보고 연차적으로 그것을 여건을 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올린 겁니다.

함영미위원 당초에 캐라반사이트 만들 때는 캐라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끌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도 캐라반사이트 만들기도 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꼭 캐라반을 설치해 놓자, 그게 아니었어요. 텐트 설치하듯이 만들어놓는 거였죠, 사실 캠핑장 만들 때.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에 조성할 때 목적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캐라반을 끌고 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것 4사이트를 놀릴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나 캐라반을 설치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이용하게 하는 게 비어놓은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국내 홍보 사업해서 예산 올리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중국 현지 광고에서 3천만 원 예산 올리신 것은 타깃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도하고 풍도 쪽에 풍도해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도해전을 발굴해서 풍도 쪽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 쪽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중국 어디에, 현지 광고라고 하셔서 현지라고 하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잖아요, 도시도 되게 많고. 타깃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가지고 어마 어마한 중국 대륙을 다 커버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집중적으로 분명히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광과장 이장원 아직 정확하게 유치는 안 했는데 중국에 있는 TV나 유선방송 이런 쪽의 방송국 쪽에 홍보 TV를 통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함영미위원 TV 광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함영미위원 3천만 원 가지고 중국 내에 TV 광고가 가능한 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1개월이면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기간을 정해서 광고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중에 문화유적 발굴 조사 사업 하나가 전년도의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 77페이지에 보면 3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발굴 사업이요?

함영미위원 예, 77페이지 문화유적 발굴 조사 ’13년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해 가지고 2012년도 사업이 지연돼서 2013년도 4월 달에 종료되면서 지출을 해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에 지출액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2014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에는 다시 2014년도 3억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올해 2013년도 예산은 3억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1월 2일 날 끝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유적 발굴 조사입니다.

함영미위원 지역이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읍성 관아지요.

함영미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그 해 연도에 끝나고 또 다음 연도에 똑같이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지만 해마다 사업이 그 해 연도 당해연도에 이게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계속,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2014년도에 5차 발굴 작업을 할 거고요.

함영미위원 이게 그럼 계속비사업이긴 하지만 해마다 당해연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 해로 이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이, 그 해 종료가 돼서 지출액이 없이 표기가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25페이지고요.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경기 217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17호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매각이 됐습니다. 건조한 지가 오래돼서 밑에 구멍이 두 번씩이나 뚫려 갖고 침수가 돼 갖고 지난 8월 달쯤에 매각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랬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선박 수선유지비, 선박 유류비 이렇게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떤 것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거는 저희가 217호선 본선이 있었고 218호선 부선이 있습니다. 조그만 모터보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18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검사라든지 단속에 따른 용품 구매라든지 수선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6천만 원 세웠는데 그거는 본선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거는 부선이라서 700만 원 정도 하고요. 선박유류비가 하루 한 100ℓ 해 갖고 50회 이렇게 출항하는 걸로 해 갖고 한 2천 원씩 잡아 갖고 천만 원 세운 그런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17호를 3100만 원에 매각을 해 버렸으면 어업지도선을 새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218호선 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율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기 전에도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특수지역으로 풍도나 어업지도선 이런 사항으로 해 갖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다방면으로 출장도 가고 안전부에 가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특수지역 우리 풍도나 육도 아니면 대부도 지역에 국비를 받아 갖고 시비 보태 갖고 추경 때라도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변경 신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 예산 집행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26페이지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어느 민간한테 이게 보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해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가 있습니다. 참여공동체가 보통 다 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두서어촌계하고 흘곳어촌계하고 행낭곡어촌계가 이렇게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공모사업이 아니라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평가를 해양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3개 어촌계가 해당이 돼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비만 보조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시비 30%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부담은 20%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는 37%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도비는 2013년도에 13% 예산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도비가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우선순위에서 사실 이 자체가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에 자부담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이 너무 적어요.

사실 수산물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은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민간한테 보조를 하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부담 비율은 국비 보조라든지 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자율관리 육성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10%가 더 플러스 된 사항이라서,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829페이지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게 도비가 2013년도에는 14% 615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전액 다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도서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국비 포함해 갖고 도비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되는 얘기지만 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양수산과에서 2013년 대비 적게 내려온 도비가 총 어느 정도 돼요? 금액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전반적으로 자료도 드렸지만 한 13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반적으로 다 프로테이지가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0% 정도였다면 올해는 한 25%가 삭감된 한 5% 정도나 4% 정도,

송두영위원 아니, 금액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도비가 1억 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6100만 원 정도밖에 적게 지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용역, 이게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 근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항 지정에 따른 용역비 예산 사항인데요. 우리 대부도에는 지방어항이 있고 정주어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된 그런 어항을 설계용역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지정 어항의 근거는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해서 어촌어항 개발 계획에 따라 어항을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주변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 및 레저단지 개발코자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시장·군수가 하게끔 돼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광·특사업 사업비를 한 80%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대부도 행낭곡하고 불도 일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행낭곡하고 불도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몇 종 어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여기는 비지정어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종 어항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행낭곡은 정주어항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불도는 마을공동어항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고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항도 이게 1종, 2종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항은 1종, 2종보다도 명칭은 바뀌고요. 국가어항이라고 있고 그리고 지방어항이라고 있고, 어촌정주어항이라고 있고, 마을공동어항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어항 건설에 있어서는 100% 도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지방어항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어항 같은 데 풍도라든지 탄도항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도비로 이렇게 추진하고 시·군비는 별로, 보조비율 조금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비도 그렇다면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용역비는 정주어항하고 마을공동어항으로 할 사항인데 정주어항하고 마을공동어항은 시장·군수가 고시해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추진코자 하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국도비 예산 요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저희가 정주어항하고 마을공동어항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고시를 해 놓으면 사업비를, 광·특예산을 한 80%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 하에 고시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2개 용역.

송두영위원 용역비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업비는 보통 이런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주차장 이렇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보통 한 50억 정도 이렇게 개략적인 사업비인데 어항이 크면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5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촌관광시설 상하수도 요금이요.

위치가 어디에요? 지원해 주는 그 위치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거는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을 잠깐 드린 사항인데요. 종현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해솔길이 조성되면서 해솔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많이 다니면서 화장실이 없어 갖고 이 화장실을 개방을 해 줌으로써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당초는 2012년도에 한 77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2013년도도 한 77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 때 추가로 한 600만 원 이렇게 세운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구봉도가 1일 평균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한 4천명 내지 5천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저쪽 주차장 쪽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이쪽에 해안로 따라 이렇게 가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규모는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1개소인데,

송두영위원 1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116만 9천 원이나 나와요? 난 이해가 안 가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이 1개소에 116만 9천 원이나 나온다, 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길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의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어느 정도 쓰니까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하셔야죠.

아니, 116만 9천 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요금은 상하수도 월 537㎥ 그렇게 저희가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두영위원 537㎥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거보다 더 적은데 제가 자료를, 1년간 16,000㎥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16,000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송두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16,000이 1428만 원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게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400만 원 16,000㎥가.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이거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830페이지 서위해변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추진 근거가 이게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추진 근거는 별도로 법이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경기도나 해수부에서 관광지라든지 해변가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평택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같이 거기서 해안의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평택해양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서위해변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 장소가 설치돼 있어요? 안전관리요원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일시적으로 6월에서 8월까지 행락철 동안에만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총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임시적으로,

송두영위원 세부적인 그러한 예산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부적인 항목.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게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안전요원들이 있게끔 하는 그런 컨테이너 임차가 있고, 또 컨테이너 안에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사무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바닷가 쪽에 안전탑을 설치하는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하고, 또 안전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하는 안전수위 설치하는 비용하고 관리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컨테이너 임차비는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6월부터 6, 7, 8, 이렇게 3개월 사용하는데 38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올해 이렇게 임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서위해변 안전시설물 설치를 3개월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컨테이너 임차비가 380만 원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올해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사무실 임차비가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안전탑 설치비가 한 200만 원 되고, 안전요원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한 26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플랜카드 한 27만 원 정도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송두영위원 컨테이너 임차비가 380이고 각종 집기,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사무집기류 임대가, 3개월 동안 임대비가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120만 원 정도.

송두영위원 120만 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급양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260만 원 정도요.

송두영위원 26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천만 원이 안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리고 안전탑, 망루라고 감시감독 하는 탑 그런 걸 설치를 합니다. 그게 한 200만 원 정도요.

송두영위원 망루탑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석면 건축물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여기도 대부도 일원에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석면 석축은 석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4월 29일 날 시행돼서 석면에 대한 안전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에 있는 시설물 수산물집하장이라든지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누에섬등대섬이라든지 탄도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고, 선감어촌체험관광안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석면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342㎡하고 어촌민속마을 6천㎡가 있습니다. 거기가 용역 결과 사항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한 2천만 원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선감하고 종현어촌체험마을 화장실 거기가 노후가 돼서 오래돼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이게 절수절감장치도 교체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거기에 유지보수에 들어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보면 종현어촌체험마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석면 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것도 화장실 상부에 보면 슬래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화장실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해체비하고 설치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비가 택 설치하는 게 한 8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폐기물 처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의 체험마을 사무장 인센티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사무장 인센티브는 30만 원씩 하는데 2013년도, 어촌마을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현어촌체험마을이 평가에서 우수 사무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30만 원 12개월 1년만 이렇게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수 사무장이 어떤 평가,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종현체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적인 평가를 해 주는 기관이 어디였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몇 번씩 지적했지만 종현체험마을은 우리 안산시, 도비해 가지고 참으로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장의 급여도 역시 꼬박꼬박 해 가지고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다해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준다? 좀 이해가 안 되네.

전국에 이런 어촌체험마을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전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히,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한 실적 그 내역을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의회에서도 거기를 몇 번 가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도 다 보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야 돼요.

아니, 도·시비 수억씩 들어가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적이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공적 서류 올려 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아간다, 저는 별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관광과의 경기항공전 개최,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항공전은 올해까지 5회를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 주최로서 개최를 해 왔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면서 내년에는 못 하겠다라는, 경기도는 빠지겠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실로 무책임한 경기도의 행정이죠?

어때요, 담당 과장으로서?

○관광과장 이장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김동규위원 아니,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팽개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동안 약 10여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아마 수십 억 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광고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 로고 한번 공동 주최하니까 넣자고 하는 것도 전부 보이콧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 같은 것도 안산시에서 발주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전부 다 가져가면서 우리한테는 한 자락도 내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예산 사정이 그렇다 해 가지고 안산에 팽개쳐버려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고?

○관광과장 이장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아마 재정상 어려움으로 내년도에,

김동규위원 아니, 재정난이 아니라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도 되느냐 그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 평가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평가를 못 하십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되죠.

아니, 과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행정이 이렇게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고 횡포적이에요.

꼭 항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예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안산시로 전가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개최를 내년도는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만 해 왔던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공동 개최해 온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수없이 많은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도 안산시를 항공사업의 메카로 키우겠다.

그것 기억나지 않습니까?

공군이 자랑하는 시범비행단까지 해 가지고 외국의 수없이 많은 시범 비행단서부터 해 가지고 다 와 가지고 그렇게 계획했던 국제적인 행사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냥 경기도에서는 내팽개,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하니 안산시 당신네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경기도가 개최를 계속해 줬으면 저희는 더 도움이 됐겠지만 포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논하셔야지요, 평가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 부서 해 가지고 다 보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안산시가 100% 해라 마라 이런 지시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경기도는....

김동규위원 자기는 발 빼겠으니 당신네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자체 판단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의견 있었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이 없으니 안산시에서만큼은 꼭 개최해야 된다, 이런 의견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돈 안 주면서 그냥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냐 그거예요.

경기도 행정에서 그렇게 항공사업의 메카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이런 행사성, 이런 소모성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안상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김동규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이 가고요. 대신 지금까지 해 왔던 항공전을 경기도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도 물러서기가 아깝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항공전뿐이 아니라 아까 송두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경기 도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어도 이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의 경기안산항공전의 의미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전반적인 항공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건 지역경제 혹은 많은 경제에 특히, 안산 항공에 대한 중소기업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가 빠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항공전의 의미가 퇴색할 뿐더러 두 번째,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지금까지 개최해 왔던 그런 규모로 개최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안산시 차원에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복지 예산서부터 해 가지고 2014년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전혀 지자체의 행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도비를 내시하고 있는 이런 무분별한 무책임한, 거의 저는 폭거적인, 경기도 없애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인 어떤 그런 항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야에 심각하게 사업들이 위축되고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의 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의 예산 상황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한 5∼6년 안에는 이것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2014년도만 바라볼 게 아니고 항공전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본다 하면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항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우리가 올해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예산 심의가 끝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이게 저희 안산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반적인 다 사항이거든요.

시장군수협의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서 엄포를 놓으니까 공기업의 임원들이 스스로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본인들의 연봉을 삭감하고 내놓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안상철 보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가져가는 것은 법으로 가져가고 내놓는 것은 본인들이 내놓는데 법으로 내놓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책임이 극에 달해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답답해 가지고.

어쨌든 경기항공전에 대해서는 2014년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도가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개최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거시적으로 미래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설명을 더 드리면 항공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6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7억을 투자하는데 그 대신 세입 1억이 더 들어오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올해 2억 가지고 배분을 해서 우리가 1억 가지고 도에서 1억 세입으로 조치했는데 그 2억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예산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투자하되, 100% 저희 주도권 하에 항공전을 운영하고 저희가 가져오면 아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업전보다는 축제 형식으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형식을 조금 바꿀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서상에는 그것은 미래적인 예측이고요. 시책추진보조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예산서상에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구두로 사전에 관광과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11억은 주겠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김동규위원 구두 상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하지 말라 해라라고 지시 사항이 아니라 개최했으면 좋겠다 11억을....

김동규위원 지금 경기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내시 받은 거 자체도 경기도에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상향 변경이 아니라 자꾸 하향돼 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시책추진비는 내년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지사가 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받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예산 협의할 때 주고받는 행정 형식 있죠? 그대로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아니, 구두상으로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비만 책정되면 도비는 무조건 내려주겠다는 사업이 수백 가지가 돼요, 구두상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만약에 11억이 못 내려오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바로 시책추진비 11억을 올릴 예정에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항공전은 못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잠시 3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808쪽에 보면 선수단 숙소 임차비 해 가지고 1억 원을 세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입니다.

숙소가 총 9개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육상 남자·여자팀 그 다음에 펜싱 남녀팀 이렇게 해서 전세 임차비가 상당부분 증가돼 가지고 1억 갖고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4곳의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반영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비 있잖아요. 육상부, 펜싱부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육상부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차량 임차비는 탁구하고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차량이 7대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사 준 게 관용으로 5대이고요. 렌트카 2대입니다.

탁구1대, 태권도 1대 그래서 그 2대에 대한 차량 임차비 2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탁구부하고 태권도부에 대한 차량 임차비라는 얘기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 하시잖아요? 연구용역비요.

이건 어떤 걸 염두에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810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내년에 우리가 체육시설이 준공될 게 점섬체육관이 7월쯤 준공이 되고요. 각골도 하반기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이래서 각종 체육시설이 준공됩니다.

준공된 체육시설물을 도시공사라든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조명콘솔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811쪽의 조명콘솔이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조명을 컨트롤하는 기계인데 고장이 한 1년 정도 나서 저번에 대축전할 때 감골체육관 조명 콘솔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대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400 정도 들여서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안산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을 이렇게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으로 하시는데 공모전의 결과에 관련해서 공모전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금년까지 5회째를 한 거고요. 전국에서 안산에 이걸 응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참여한 사람이 한 150명 정도가,

박은경위원 연?

○관광과장 이장원 예, 150명이 참여해서 올해 한 600점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160명이 안산을 물론, 안산 사람도 있겠지만 타 지역 사람도 160명이 안산에 와서 둘러보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을 찍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의회 밑에 로비도 있지만 의회, 민원실 또 구청의 민원실에 게시함으로써 안산에 아름다운 장소가 이렇게 있다는 걸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진에 대한 그런 동호인들이 주가 돼 가지고 공모전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작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시상하고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시는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활용.

○관광과장 이장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 내빈이 왔을 때 배부한다든가 주요 기관이 왔을 때 배부하는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만드는 화보집 비슷한 도록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기하는 이런 공모전의 작품을 가지고 안산의 그런 어떻게 보면 풍물에 대한 이런 활용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모전은 공모전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 홍보 관련해서 그런 사진 촬영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풍도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동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지역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보낼 예정이고요. 박람회 때 이런 데도 하고 내년도에 시화조력문화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관이 4월에 개소하는데 거기다 계속적으로 틀어주고 그래서 시화조력발전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풍도의 이런 동영상이 몇 분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분짜리를 찍을 수 있고 5분짜리도 찍을 수 있고 30분짜리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 봤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게 주로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풍도에 그런 경관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들이 충분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풍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풍도해전을 비롯해 가지고 야생화나 역사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역사 플러스 자연경관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기 음악을 제작하셨잖아요? 풍도 노래.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DVD로 제작해서 다 배부를 했고요. 주요 행사 때 노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요 행사라는 게 뭔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대부도 포도축제 때 저희가 했었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때 저도 가서 박수빈 그 분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그리고 DVD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이번에 관광박람회나 아니면 대부도 관광안내소 이런 데다 놓고, 또 대부도에 직접 통장님한테 갖다 줘 가지고 그 분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배부한다는 게 DVD를 몇 개나 제작하셨어요? 그때 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활용 방법이 한시적인 거 아닌가요? DVD 제작한 거 그냥 CD 드리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그때 여객선이나 풍도항에 접안할 때쯤 음악을 튼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대부 그 쪽에, 대부해운에 보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제 보내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요, 저번에 보냈는데 확인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구해 봤는데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풍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관광이면 관광, 해양에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풍도를 개발하고 또 알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들고 나서 그게 끝은 아니거든요.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돼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이 줄었죠?

○관광과장 이장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그 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1년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들어와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금년도 실제 들어온 세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잘못된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2012년도 준공되기 이전의 예측치와 실제적으로 2013년도 운영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기 오토캠핑장 길 조성도 앞서 그런 질의들이 있었지만 흙먼지 날리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수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한 미봉책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아까 숲길이라고 그러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그걸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것도 보완하고요.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쉼터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요. 캐라반사이트 4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4면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1면도 외부에서 사이트를 가지고 캠퍼들이 오시지 않은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몇 번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왔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왔는데 일부 시설 보완하기 위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었죠? 저번 추경에.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차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됐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오폐수시설은 예산 2천만 원이 삭감돼 있어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못했는데 캐라반사이트를 구입하셔 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캐라반사이트가 직접 그 안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게 있고요, 또 밖으로 배출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캐라반을 사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네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금액이 조금 소요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5천만 원 예산이 혹시 세워진다면 거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2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추경 때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됐다면서 캐라반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내년도에 두 가지 예산을 넣어놨는데 하나는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서 일부 약간 한 몇 백만 원, 1∼200만 원 정도면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보는데요. 그 비용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쓸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이트가 몇 번의 그런 캠퍼들이 왔다 간 거는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캐라반을 구매해 가지고 사이트를 조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껏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캐라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그런 캠핑카가 없느냐라는 문의가 상당수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사이트를 기 조성해 놨으니까 1대를 우선 구매하겠다, 그런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이 꽤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경제적인 타산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 시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화 휴양레저 복지잖아요. 또 그런 접근으로 저희들에게 처음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타당성을 따졌을 때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처음에 지을 때는 가지고 오는 형식으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줄어들고 캠핑도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치는 맛으로 이렇게 캠핑을 했었는데 그게 점점 바뀌어서 캐라반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 실제하고 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캠핑카 캐라반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희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캐라반에 대한 색다른 그런 야영에 대한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외부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구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문의가 있었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이걸 하면 하여튼 300일이라고 그러면 한 150일 정도는 이용, 최소한 50% 이상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관광지 헬기 촬영 사업이 있어요, 2천만 원.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헬기 촬영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하여튼 관광사진, 안산시에 아름다운 장소가 많이 있는데,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구하기도 힘들고 별로 없어서 시화조력발전소도 생겼지만 조감도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 실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조력발전소나 테마파크나 아니면 우리 캠핑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각종 안산시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 때 지상에서 촬영한 넓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계절적으로 다 기상에 따라서 보여 졌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는 1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몇 번 언제 이렇게 촬영한다거나 그런 건 다 계획이 잡혀 있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번 1시간 촬영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계절별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번이라는 게 200만 원이고 1시간 기준으로?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1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협소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마간산 식으로 휙 지나가면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기 하시겠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2천만 원이면 한 네 번 정도는 충분히 촬영할 수,

박은경위원 네 번.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한 번에 5시간 정도로 해서 네 번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해서 하루에 한 번 할 때 한 5시간 정도로 해서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상공에서 보여 지는 안산의 사계를 담아내 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여하튼 영상물 만들 때도 쓰고 아니면 책자 같은 것 만들 때도 그걸 담아서 쓸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사계절 관광사진 도록 제작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게 책자는,

박은경위원 이거를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쇄물이죠. 인쇄물 제작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밑에,

○관광과장 이장원 칼라 사진으로 돼 있는,

박은경위원 예, 거기 밑에 방송 및 영상제작 2천만 원은 또 뭔가요? 그것도 두 번.

○관광과장 이장원 이거는 저희 지역방송 쪽하고 협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빛방송 쪽에서 지역 안산의 관광시설을 촬영하고 또 거기에서 송출하고 하는 비용,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중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다분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안산이라는 관광의 소재라든가 그게 빤하잖아요. 거길 갖다가 헬기로 촬영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도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제작해 가지고, 송출비도 이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밑에 있는 관광 안산 방송 및 영상 제작에는 송출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송출에 비해서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몇 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빛방송하고 협약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관광 쪽에 신경을 쓰고 주력하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지만 그 사업의 특수성 고유의 역할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쏟아 부을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이 투입이 됐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이라는 것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촬영 같은 것도 그냥 한 번 촬영해 가지고 1년 내지 2∼3년 활용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1년에도 한두 번 찍고 또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2천만 원 들여 가지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책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 낸다는데 어쨌든 간에 2차원 적으로 평면에 그걸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도 여쭤본 게 우리가 안산의 그런 관광사진 공모전을 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사진작가들이 찍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서로 활용하면서 하는 거지 그건 그것대로,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도록 만들 때는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도록 만들 때는 항공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관광사진 공모전이나 이런 사진을 망라해서 도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낚시어선 노후 기관 대체라는 게 어떤 사업이신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민간에 이전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낚시어선 노후 기관 대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정부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레저산업낚시를요, 그 이름이 쌍동어선이라는 낚시어선인데 이거를 그때 자부담 포함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서 안산시에 3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때 지원해 준 낚시 쌍동어선 기관실이 협소하고 오래 됐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 디젤엔진이나 이런 엔진인데 그때 워터제트 방식의 물을 받아 갖고 다시 뿜어내 갖고 이런 추진력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 넘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대 중에 1대는 인천으로 전출가고 2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새로 건조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니죠. 엔진 같은,

박은경위원 일부만?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일부만,

박은경위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엔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만 대체를 하면, 어선이 굉장히 노후 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본체 자체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는 크게 염려할 저기는 아니고, 또 사실 그런 부분은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워터제트 방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젤엔진으로 대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국비 지원이라고 그러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국비 지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해양레저 활성화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낚시어선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우리 안산시를 이용하는, 낚시 레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또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지 낚시하는 동호인들이 수시로 이런 낚시어선을 이용해서 어민 소득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이런 레저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어선에 대한 그런 관리랄까, 그런 추이는 지켜보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 사업은 올해까지 어선을 갖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 부담이 없고 도에서 국비, 도비 포함 자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계속되는 얘기지만 도의 긴축 재정,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 도비 지원이 감소됨으로써 수혜자가 사실 줄기 때문에 시비 부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데,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 재정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시비 부담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시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로 인해서 몇 명의 어업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이거는 5톤 미만하고 10톤 미만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5톤 미만은 한 34명 정도 되고요. 10톤 미만은 75명 정도 이렇게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자부담은 5톤 미만은 35% 정도 되고요. 10톤 미만은 7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감사합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18페이지고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이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박람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큰 행사를 참여했었는데요.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의 박람회가 내나라여행박람회하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경기도에서 몇 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나라여행박람회. 이건 몇 군데나 참여를 했어요?

이거 코엑스에서 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한 반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본부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거기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경기도 몇 군데나 참여했어요? 지자체 기초단체가.

○관광과장 이장원 지금 자료는 없는데 31개 시·군에서 한 반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세 군데 했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세 군데는 아닙니다. 세 군데 더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세 군데 했는데, 수원시, 안산시, 가평군 이렇게 세 군데 했는데.

아니,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많이 했고 거기 말고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하는 거.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거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코엑스에서 한 거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경기국제박람회는 킨텍스에서 한 거고.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렇잖아요. 경기도 세 군데에서 했어요, 세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홍보관도 처음에 출입문에서 제일 뒤 구석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구만, 우리 안산시.

이게 벌써 이렇게 매장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입문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좋은 자리는 다른 지자체가 다 차지하고 저 끝 뒤에 그냥 벽 있는 쪽에 이렇게, 벽에서 두 번째 줄에 딱 해 놨구만.

○관광과장 이장원 내나라여행박람회요?

송두영위원 네,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에 있었고요. 그래도,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02 여기 있는데, 안산경기02 이렇게. 부스가 여기 있는데,

○관광과장 이장원 하여튼 내나라여행박람회 가 가지고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세 군데 했으니까 준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전국에서 거기 다 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그런데,

○관광과장 이장원 전국 지자체에서 참여하고요.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전국에서 했는데 이게 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상이란 건 실력 껏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보니까 수원시는 수원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부스를 했어요. 우리도 안산문화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부스 홍보관 설치할 수는 없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문화재단은 관광 쪽 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향후에 관광업무도 문화재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7800만 원이죠? 3900만 원씩 2회.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부스 설치비가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2천만 원 정도.

송두영위원 2천만 원.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경품 구입은 얼마나 들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홍보관 운영 속에 체험, 시식, 기념품, 도우미 운영 이게 다 포함해서 1회에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곱하기해서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3900만 원씩 2회해 가지고 78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 안에 체험비, 기념품, 시식비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송두영위원 홍보관 부스 설치비가 2천만 원이고,

○관광과장 이장원 부스는 면적을 사고 그 다음에 무대를 설치하는 게 그거고요. 이거는 운영,

송두영위원 아니, 거기에 와인시음회 3만 원씩 100상자 이렇게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게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천일염, 가공소금 천 원짜리 3천개 그냥 이거 홍보관에서 온 사람들 풀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잖아요, 홍보도우미 및 이벤트 500만 원.

○관광과장 이장원 그게 7800만 원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 그런 이벤트를 하겠다는 것이고 홍보도우미.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홍보도우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도우미는 얼마씩 이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3일인데, 3일 간 하는데 홍보도우미 이벤트는 어떻게 그냥 멋지게 하는지 이게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한 번에 500만 원씩.

그리고 체험행사도 하죠? 체험 행사.

○관광과장 이장원 예, 시식, 시음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체험 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 행사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체험은 말 타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력자전거에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하고 거기에 이제 퀴즈 같은 걸 내가지고 참여하고 아니면,

송두영위원 그게 아니고 소금기둥 만들기잖아요, 소금기둥 만드는 거.

○관광과장 이장원 비누 같은 거를 만드는 체험도 했었고, 내나라박람회 때는 도자기 만드는 체험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공연도 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서커스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동춘서커스팀이 이번에 경기국제박람회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 올해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올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도.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이거 동춘서커스에 300만 원씩이나 줬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300만 원씩.

그런데 거기 동춘서커스를 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오픈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길나는 오픈 공간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2명 정도 와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내나라여행박람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시 홍보 효과가.

○관광과장 이장원 하여튼 제일 큰 행사가 내나라여행박람회가 여행 관련해서 박람회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고요. 여기 여행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중점 홍보 사항이고.

1년에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는데 경기 쪽 한 번하고 전체 전국적인 내나라박람회 두 군데만 참여합니다.

송두영위원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 기초단체 31군데 시·군중에 19군데 참석을 했네요. 여기는 많이 했는데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별로 경기도에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그건 전국 단위기 때문에 전국으로 따지면 많은 시·군이 참여를 했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박람회에 많이 참여를 했고, 물론, 저희는 양쪽을 다 했지만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 시·군이 참여했고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전국적인 시·군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500만 원이 어떤 어떤 거 제작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 시 관광 지도 같은 것도 있고요. 특산물도 있고 대부도 체험시설 같은 안내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물을 만드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퍼즐조각 맞추기는 뭐예요? 홍보물 형태에 있어 가지고 퍼즐조각 맞추기를 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박람회 안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나 아니면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해서 맞추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안산시티투어 운영, 버스임차료가 많이 올랐어요.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횟수가 조금 조정이 된 거고요. 단가는 4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낮춘 겁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한 150회,

송두영위원 늘렸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1년에 한 5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광도우미 인건비 이 부분도 인상이 됐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하루에 6만 원씩 주고 있는데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7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관광도우미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근무하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조금 일찍 와서 근무를 해야죠. 원래 시티투어버스가 10시부터 5시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해서 안내하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81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집기 구입하고 체육시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사무용품 구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넣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7월 중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잘 준공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처음에 30억에 대한 부분이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못 받아왔죠? 여기서 이것 심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올해 35억은 제1추경에 섰고요. 일단,

윤미라위원 30억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했는데 속기록에 그게 없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덤탱이를 쓰고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속기록에 제가 답변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 30억 계상하는데 일단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난 주 금요일 날 3억을 일단 받았습니다.

윤미라위원 3억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받아오셨는지도 알고.

그런데 3억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를 받아와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는 분명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시행을 하더라고요, 계속 도비를 안 받아왔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부분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나중에 삭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야외수영장이 지어지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과장님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에 각골체육관 3억 1천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광·특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건 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경기도에 시달이 되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서 국비가 3억 1천, 도비가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0억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30억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도비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예,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관광안내소 안에 관광홍보관 시설공사 이렇게 2200만 원 들어와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그리고 관광홍보 영상홍보 장비 DID예요. 700만 원씩 해서 4대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시설공사이고 어떤 게 들어오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조력문화관이라 그래 가지고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조제 중간에 있는 데다 75m의 탑 형식으로 조력문화관을 LH공사에서 건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8평 정도의 안산시 관광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람은 근무 안 하고 주로 영상시설을 설치해서 DID라고 그래가지고 디자인 인풋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을 여기서 송출하면 거기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8평 내에다가.

윤미라위원 그런데 사실 문화관에 제가 엊그제 갔다 왔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망대도 그렇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거기 수자원공사의 그 분하고 여럿이 가서 탐방을 했는데 사실 홍보관 위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이 부분은 안산시 홍보관으로써 이것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시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영상 홍보장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옆쪽에 굉장히 큰 스크린으로 해서 그쪽 조력에서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조력은 조력발전소에 대한,

윤미라위원 조력발전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홍보 장비가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언뜻 듣기에 그랬거든요.

그 부분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건 별개인데 거기다 할 수 있으면 거기도 홍보를 하고요. 이것은 별도의 8평을 저희가 확보해서 8평 안에다 영상물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저희가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공사비와 아니면 장비 이렇게 비용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홍보관에는 그냥 홍보만 할 수 있는, 아무도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신 건가요? 안산.

○관광과장 이장원 일단은 인력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 이것 4대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조력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쪽에서 홍보하고 이쪽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면 그것 홍보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하여튼 밖에서 어떤 큰 영상물이 있어서 거기서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도,

윤미라위원 그 얘기는 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거기를 송출할 수 있게 협조를 하겠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또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거기는 조력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 물론, 조금 여유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홍보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는데, 그렇게 협조는 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 문 여는 시간 내내 안산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이걸 설치해서 이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문화관에 대해서 사실 문화관을 이렇게 설립하면서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나요? 조력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대부도 주민들이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이것 보는 이유는 어떻게 어느 쪽에 이렇게 되는지 보러 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티라이트 있죠? 티라이트 부분에 하려다가 티라이트 부분에 하려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거라면서요.

과장님은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모르고 계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아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알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주민들이, 대부도 주민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다시 티라이트 있는 쪽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멋이 없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다가 안 하고 홍보관을 지으면, 문화관을 지으면 거기 안에 그게 들어오는 것을 원했던 건데 그 부분이 그냥 안산시 홍보관으로써 조그맣게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부도 주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생길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자원공사하고 조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18쪽에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신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인지 알고 싶거든요.

○관광과장 이장원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버스 1대라든가 3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왔을 때,

윤미라위원 우리 안산시 투어로요?

○관광과장 이장원 안산시 여행사든 아니면 밖에 있는 여행사든 여행사가 버스 내국인은 30명, 외국인은 10명 이상 모시고 와서 당일 관광으로 안산시 9경 또는 특화거리를 3개소 이상 관람하고 관내에서 1식을 먹었을 경우에 1인당 기준으로 5천 원, 최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여행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타 시에도 있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다른 시·군도 많이,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하면 또 많이 여행사들이 알게 되면 많이들 오기는 하시겠네요? 40만 원 지원에 관한.

○관광과장 이장원 예, 많이 올 걸로 기대하고요. 그 대신 금액이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만 편성해서 예산 한도만 해서 지원하지 계속 온다 그래서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솔길에 대해서는 사실 구봉도길 그것, 여기에도 그렇게 표시는 하셨네요. 1코스 구봉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코스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코스길 조성이 우선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가 과장님하고 논의를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래서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는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의자, 파고라, 휴게정자, 보안등, 방향안내표지판, 데크계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해솔길 2·3·4·5·6·7코스의 조성 길이 문제예요, 길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5천만 원이 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유지 보수하는 것은.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이것 가지고 리본 같은 것도 달고요. 아니면 나무 가지치기, 풀베기 작업 이런 것 하고요.

윤미라위원 편의시설 설치하기 전에 그게 우선 먼저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5천만 원 계상,

윤미라위원 5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유지 보수 열심히 하시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821페이지에 해외마케팅 민간인 여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다녀오시는 건지, 4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네요?

○관광과장 이장원 올해 의료관광으로 해 가지고 해외를 한 세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의료관광협의회도 있고 병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가는데 금년도에는 자부담으로 100% 다녀왔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협의회장이나 아니면 또 저희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협의회도 올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혹시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해외 벤치마킹 갈 때 한두 명 정도, 한 4명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 시 부담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의료관광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관광과장 이장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의료관광이 작년도 말에 한 6개 병원들이 참여했는데 금년도에는 24개 병원이 참여해서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실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45명 정도 유치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3450명 정도가 물론, 내국인,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병원에 외국인이 진료 받은 것은 3,450명 정도가 치료 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총 기금 조성액은 올해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04년도부터 5년간 기금을 적립해서 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4년도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8606만 4천 원이고 지출이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기금 자체 이자수입이 매년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은 원금 훼손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 전에 어쨌든 수입 자체를 지출을 덜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세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래도 원금 훼손은 안 되는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금은 총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억 464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4억이요.

김정택위원 34억이 원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 말까지 쓰더라도 75만 3천 원이 남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예술과에서 기금을 선정해서 지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문화재단으로, 내년인가요? 내년 6월 달부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월.

김정택위원 10월부터, 그죠? 10월 달부터 거기서 관리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초기에 기금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우리 과에서 다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원래 당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1억 266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기금으로 어쨌든 지원하면서 단체 같은 경우나 개인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성과 같은 건 분석을 다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정산 같은 것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산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부서 심사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년 정도,

김정택위원 경과 후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가 낮은 분들은 지원이 중단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사업을 한다고 기금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경우는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건 정도.

김정택위원 2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과 단체 비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개인이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최고 지원 한도액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김정택위원 400만 원까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규모에 따라서 틀린가요? 행사 비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기금 선정위원회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모 후에 선정위원회를 매년 운영합니다.

김정택위원 부서 심사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선정하고 해체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선정 한번 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자체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정택위원 기금 관련돼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또 개인이나 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통 보면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담당 부서에서는 기금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를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 이관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선정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담당 과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선정도 해야지 왜 체육회 사회단체에다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위탁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번 개정 검토한다고 그러지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훈련비, 창단비 지원 6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2014년도에 창단하는 운동부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원곡고등학교 배구부하고 그 다음에 상록고등학교 펜싱 그렇게 창단을 했고요.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내년 사업 계획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내년도에는 협회나 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중학교 야구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중앙중학교 하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양궁부 창단 관계 또 성안고등학교 테니스부 창단 관계 이래서 3개 학교를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산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에서 선수들이 연계가 안 돼요? 중앙중학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연계가 일부 되고요. 다만, 중앙중학교에서 안산공고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선수 비용이라든가 지도자 그것을 삭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 종목인데 초·중·고 자체가, 초·중·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로 연계가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연계 안 돼서 고등학교 선수 상당히 힘들고 또 우수선수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타 시도에서 사실 선수들 스카우트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어쨌든 예산 지원도 하지만 예산 지원하면서 사실 지도자 육성비라든가 코치 보상금이라든가 또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학교장이나 지도자한테 확실하게 연계할 수 있게끔 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사실 초·중·고가 있으면서 고등학교가 김광현 선수 배출 이후에는 거의 뚜렷한 성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 예선도 통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인프라를 보면 초등학교 2개가, 우리 시에 사실 2개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연계 안 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체육진흥기금도 내년도에 9천만 원뿐이 사용을 못합니까? 예산이 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자율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자 그 동안 집행잔액이나 남은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금년도에 상록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훈련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을 거로 계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3개 학교가 검토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금년도 잉여분하고 내년도 9천 정도 해서 1억 정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회에서 운동부나 용품비나 훈련비를 학교를 선정하면서 사실 최종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의 승인 하에 잘 검토하십시오, 형평성 부분이 제기 많이 되니까.

매년 연간 지급되는 학교는 또 주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거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 유공자 표창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 표창은 자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에서 제작을 해서 그 비용으로 상장을 제작했나요? 그 전에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았고요. 행사운영비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장 표창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별도로 상장 제작이 또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원래 표창이 통상적으로 엘리트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생체 한 100명 정도 그래서 한 200 내지 210명 정도는 계속해서 표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표창 방식도 전에는 한 군데서 이렇게 했는데 각종 대회 시장기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대회 할 때 한두 명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작된 거는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표창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사운영비를 준 속에서 체육회나 생체에서 표창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제작비가 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신규로 별도 올라 왔는데, 이것도 상장 같은 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선수들 참여 대회라든가 선수 인원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상장을, 표창 자체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 늘린다는 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는 특히나 또 지방선거도 또 있고 한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상장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상 보면 250조인데요. 이거는 행안부 기준안으로 해서 15,000원씩 계산을 하다 보면 15,000원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금액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상장을 이렇게 생체나 체육회 엘리트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은 실질적으로 이 표창 자체가 시장상 아니에요. 안산시장으로 나가는 표창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갑자기 내년도에 상장이 250개나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250명 주는 게 아니고 100명 정도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100명은 무슨 100명이야 15,000원 곱하기 250개로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행안부 기준안에 보면 15,000원씩 돼 있기 때문에 15,000원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안산시 과까지 포함해서는 33,000원입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를 정확히 표시를 해 놔야죠. 왜 여기에는 15,000원 곱하기 250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33,000원 곱하기 100조 했다가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 기준안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행사보조금 있잖아요.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을 봤어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2억 600이고 자부담이 285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갖고 오셨는데 사무국장 급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장애인체육회요.

김정택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겸직 아닙니까? 체육회하고.

별도로 사무국장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출범했을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겸임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라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무국장은 새로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준다면 새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에 사무국장 급여를 책정하셨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현재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하고 같이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거의 다 비장애인이 근무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과장, 사원, 지도자 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거기 팀장하고요, 지도자 둘 다 비장애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장애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에요.

많은 단체가 지금은 없지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하다 보면 사실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소통 관계에 따라 봤을 때 장애인 쪽에 있는 사람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단체하고 소통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장애인체육회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회를 하셨지만 사무국장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장애인체육회 임원하고 각 이사들 그런 분들하고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고는 언제, 공고해서 뽑으실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뀐 건가요? 이게 통합이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금년도까지만 해도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원화를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라든가 또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봤을 때 자부담 비율이 틀린 것 같아서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자부담 보조비율이 얼마 얼마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성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됐을 때는 인건비 자체가 시보조로만 다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시 보조금하고 생체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13년도의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출 현황을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목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다 전체 시비, 시 보조로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인건비 부분은 거의 이렇게 나누기가 편하다 보니까 시 보조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또 운영비라든가 각종 경기 때 지원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일반운영비 또 활성화비 그런 쪽으로 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 육성사업 계획하고 생활체육회 육성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 자체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급여며 기본급 얼마에 수당이 얼마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얼마, 적립금이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눠놨어요.

그러면 사무국장 전체 수령하는 급여가 얼마에요?

저는 계산도 안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해서 다시 금년도,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준 자료를 보면 이거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사업과장이 얼마고 운영팀장이 얼마고, 그거 계산하기도 복잡해요, 이거 준 자료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도 금년도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눠 있다 보니까 적정히 이렇게 배분을 시킨 거고요.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억 3860만 원 거기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자부담 자체가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체도 마찬가지고 이사회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부담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회장 출연금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김정택위원 연간 5천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간 5천 출연금 자체도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전부 포함을 시켜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대충 자부담 얼마, 시 보조금 얼마 해서 주지 말고.

제가 이걸 왜 파악을 하냐면 전년도 대비 2014년도의 예산이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체육에,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얼마나 뭐가 늘어났고 그걸 정확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회비가 어느 정도 거출이 되고 있는지 또 이사회비는 뭐로 지출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금이 부족하다면 체육회에서도 이사회비로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용품이나 사실 시설 같은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기금으로 사실은 연간 1억 정도 되는 걸로 54개 팀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게 엄청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건 새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회는 회장님 5천만 원을 포함해서 한 1억 1500정도가 자부담 비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서 804쪽에 전국유·청소년축구대회 있죠? 안산시 아이리그 개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이게 1회 대회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한국유·청소년연맹에서 주최·주관을 하는 대회입니다.

김정택위원 주최는 국민생활체육회고 주관은 축구연합회의 유·청소년축구연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산하에서.

그래서 이거를 안산시에 유치한다는 거예요? 유치하는데 지원이 5천만 원인가요?

이게 유치비에요, 참가비에요? 뭐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유치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유치비.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전국에서 아이리그를 안산에서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전체적인 대회는 또 별도로 있고요. 안산시에 대해서 최종을 가리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리그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안산시 리그.

그런데 안산시 리그 이런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전국대회 개최비라든지 도 개최비 이런 목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나요? 개최비가 있는데 왜 이걸 별도 예산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안산리그를 하면 어디서 주관해서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유소년축구대회를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금년도에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도 배드민턴 갖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체육회 이하 생활체육,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생활체육하고 단일화가 안 돼서 산하 시도까지도 거의 나눠지고 있는 실정인데 시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원래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하고 연합회가 있다 보면 같이 있는 단체, 단일화 해 있는 단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눠져 있는 단체들은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니네가 이 대회를 유치하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예산 주면서 단체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년이라고 하면 이거 엘리트 개념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또 해 가지고 축구연합회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체육회나 축구협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올해 1회입니다. 1회로 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의 한 80%가 생활체육회에서 했고요. 한 20% 정도는 체육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국축구연합회에서 이런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첫 대회를 하는 거예요. 안산도 지역 예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유·청소년축구연맹 거기에서.

김정택위원 지역 예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중·고라는 거는 원래 클럽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하면 축구협회에서도 이건 불 보듯 불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리고 축구연합회도 클럽 축구대회를 축구협회에서 하는 걸 갖고도 왜 이걸 클럽축구를 축구협회에서 하느냐 동호인대회를, 그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담당과장이 조율 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엘리트가 맞는지 생활동호인 개념이 맞는 건지 정확히 판단 하에 어디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거 유치할 때 금년도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소년축구장 4면 조성하는 거 그 사업비 관계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체육회에서 하는지 엘리트로 봐서, 아니면 생활체육으로 봐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그거하고도 긴밀하게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단일대회를 해 가지고 지역 리그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건 대회 개최비도 아니에요. 지역 예선 출전하는 팀의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고 대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대회 유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소년 전용구장의 건립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20억을 교부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우리가 참여하면 이런 거에 어쨌든 시군에서 한 20억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산시 시화매립장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시화매립장이 지난번 도의 행정감사에도 지적된 거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인체에 유해가스가 많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되냐고요. 거기가 당장 되냐고요, 이게.

담당 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어쨌든 20억 교부 받아 갖고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안산 시화매립장 자체는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경기도 자원순환과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토목공사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억 안에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것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장화운동장 쪽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역 그 부분을 선택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안정화 된 지역 그 부지만, 제가 거기 부지도 봤어요. 그런데 그 부지도 포함돼 있어요, 지적된 사항에 거기 전체 부지중에. 그래서 당장은 경기도에서도 이거를 시화매립장은 당장 유소년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잘 조율하셔 가지고 서로 간에 이 대회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없이 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하십시오.

함영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에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올해는 8만 원씩 12명으로 책정이 돼 있던 게 내년에는 11만 원씩 15명으로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수당 금액도 많아지고 명수도 달라졌는데, 왜 이게 달라졌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본적으로 1시간에 8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 2시간 걸려서 3만 원 초과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2시간에는 11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이게 그러면 심사위원도 늘어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함영미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도 명수를 왜 늘리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5명 이내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리실 계획이세요?

12명으로 원래 돼 있던 게 15명이 됐어요. 12명 심사위원이 부족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5명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한도로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한도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아침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용역 관련돼서 절차이행 안 하셨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보다 보니까 용역 관련된 예산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811페이지에 이것도 용역심사 받으셨나요,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함영미위원 이거는 심사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함영미위원 다목적체육관 외 두 가지인가요? 1개소라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외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하나는 시낭운동장을 주민들이 한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게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월피동 쪽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센터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건립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구룡체육관 리모델링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사항으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도 있어요, 개발계획 용역이.

829페이지에 과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어촌어항법에 용역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용역이나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

함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건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면 이게 언뜻 제목만 봐서는 정주어항 지정고시 개발계획 용역이라 하시면.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어촌어항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저희가 비지정된 어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어항들인데 탄도항하고 풍도항만 빼 놓고는 다 비지정어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항 지정을 해 갖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을 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어떤 어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인명보호, 재산보호 이런 차원에서 하고, 여기 어항을 지정하게 되면 용역을 해 갖고 시장·군수가 이렇게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지자체 몫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렇게 시장·군수가 해야 될 몫으로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가나 지방어항은 도하고 해수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의료관광이 그렇게 비교적 활성되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금년도가 첫해, 안산에서는 사실상 첫해로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이 서울 강남 피부성형 쪽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산에는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고 주로 일반적인 병원이 있어서 아주, 또 일반적인 병원도 암이나 이런 특화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는 성장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기 때문에 최소한 한 3∼4년 정도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할 건지를 최소한 3∼4년 정도는 하고서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한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강남이 의료특구가 되면서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의료관광, 의료하고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이유는 아파서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관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사람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관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용이나 성형, 피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관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강남이 그거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사실은 강남에만 피부하고 성형외과가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병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특화된 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을 한다는 게 사실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사실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해 해 봤는데 사실은 어떤 이렇다할 성과도, 그렇다고 부서에서도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1년을 했으니 지켜보자라고 하시지만 아무리 1년 첫해 시작한 첫해지만 그래도 어떤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으면 어떠한 성과는 조금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어떤 것도 전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산시가 호텔도 없죠, 병원도 없죠, 관광 온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볼만한 식당도 없죠, 특색 있는 어떤 것도 아직 갖춰지지 못한 시기에 그런 것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걸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년, 3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호텔이라도 하나 갖춰질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해 놓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은 솔직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여비 물론, 여비 몇 천만 원 쓰는 거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될 시기인가에 대해서 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한도병원, 에스안과 몇몇 병원들 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 나갔다 오는 게 의료관광 활성화에 단 1%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의료관광의 실적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지난 해 말 정도에는 한 6개 병원이 유치 병원으로 등록을 해서 참여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24개 병원까지 늘었습니다. 24개 병원이라는 곳에서 안산시 의료관광을 유치하고자 또는 홍보하고자 이렇게 나섰다라는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은 없지만 많은 병원이 의료관광에 참여했다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2∼3년은 더해 보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병원이 늘었지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늘어야죠, 의료관광이라 하면.

과장님도 병원에 있는 의사 분들 원장님들 병원 관계자 분들 만나시겠지만, 저도 만났지만 실제로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의사 분들이 외국인 환자가 늘었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통계 숫자상으로는 2012년도에 45명이 잡혀있고요. 2013년도에는 실제 해외 환자가 114명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45명을 가지고,

○관광과장 이장원 2012년도에 45명, 201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14명이 유치된 걸로 그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100명을 가지고 과장님, 그 100명 때문에 저희가 조례 만들고 몇 천만 원 투자하고 1년에 수십 명씩 병원 관계자에 공무원들에 해외 벤치마킹 갔다오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저희 다른 부서에 투자해서 다른 사업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이건 첫 해라 그런 거고요.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실적으로 몇 %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한 2∼3년 되면 몇100%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영미위원 그 몇100% 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콘텐츠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안산시가 그런 콘텐츠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하지 말자, 우리 영원히 의료관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벌써 우리가, 그러니까 잿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벌써 어디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어디 병원과 조인해서 해외 나가서 이런 걸 관광하고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을 유치하고 호텔을 유치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가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호텔 유치하고 대형 병원 유치하는 걸 먼저 하셔야지, 그걸 먼저 하셔야 되는데 여러 병원 원장님 몇몇 분해서 열 몇 명, 민간인들 15명, 시장님하고 같이 으싸 으싸해서 해외 나갔다 오셔야 되는 그 사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성되는 예산에 그 여비가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대형 병원 유치하는 거,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강남에서는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하나, 관광산업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장원 예, 고민을 해 보겠고요. 경기도가 안 나섰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의료관광을 중점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사항에는 아까 대형 병원 유치라든지 호텔 같은 것도 신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785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보면 소화기나 빔 프로젝트 램프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사야 되는 것입니까? 소모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소모품입니다.

김동규위원 소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쓰지 않아도 1년 만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안에 충약을 충전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충약이 1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냐고요.

램프는 어때요? 빔 프로젝트 램프. 1년에 두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교체해 줘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사용 연한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구입하셨으면.

빔 프로젝트 램프를 구입하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 몇 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으로 그것은 그 정도까지, 1년에 두 번씩까지 교체하고 매년 이렇게 200만 원 가까이씩 들어가야 되는 소모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2년도에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그걸로 해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램프 두 번을,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샀으니까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램프를 두 번 교체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램프에 대한 사용 연한을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786페이지에 최용신 학술대회 개최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렸는데 작년에는 최용신 교육심포지엄이라고 했는데 왜 사업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제1회 학술대회를 안산학연구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술연구소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명한 학술대회 같은 것도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용신 탄생 몇 주년 몇 주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작년에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교육심포지엄으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학술대회라고 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학술대회를 매년.

2013년에 샘골교육 관광 활성화 소모임해 가지고 2400만 원을 저희한테 요구해 가지고 가져가서 쓰셨는데 2014도는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 자체를 없앤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성호기념관 소모임은 있는데 최용신기념관 소모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또 해 왔던 사업을 이렇게 없애 버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의회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의원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전부 비교를 해 보면서 이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타 갈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높이겠다고 해 가지고 가져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짜리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일단 2014년도 예산서에는 없고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제7회 상록수다문화국제 단편영화제 다큐멘터리 공모전, 10월에 안산을 참 허망하게 만든 사업이었죠?

이 예산이 어디서 나간 거였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민간행사보조금인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금에서 나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도 나갈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당초에 상록수영화제 다큐멘터리 공모전으로 해서 저희는 예산이 나갔고요. 그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에서 교부 받은 사업 명칭을 자기네들 임의대로 변경을 해 버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로 다큐멘터리 공모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교부금 받아갈 때의 사업 명칭은 뭐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록수영화제다큐멘터리 공모전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거기다가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라고 본인들이 집어넣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는 행사,

김동규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락을 해 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돈 받아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국제단편영화제로 다문화 넣어가지고 바꿔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쭤 볼게요.

다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모전에 단편영화나 몇 편이나 그 영화제에 출품됐어요?

그리고 국제단편영화제라고 또 집어넣었는데 공모된 작품 중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작품이 몇 개 작품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7개 나라입니다. 7개 접수됐습니다.

김동규위원 7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7점이요.

김동규위원 어디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요.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국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대회 기간 내내, 단편영화제 하는 내내 28번의 영화를 상영했어요. 총 관람객이 1,850명이에요.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관람객 수가 7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예를 들어서 영화제의 이름만 보면 상록수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국제적으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그것도 1회가 아니고 제7회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사 운영이 미숙하고 또,

김동규위원 평균 관객 수가 71명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본인들이 추계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행사 관계자, 출품한 사람들 빼면 우리 안산시민들 몇 명이나 관람했을까요?

올해도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예산 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예산은 일단 700만 원씩 수립을 했는데 영화인협회 회장님하고 행사 운영이 너무 미숙하고 또 시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투명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내놓은 정산서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찬조를 해 가지고 축구대회를 안산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놨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우리 시가 아닌 인천에서 모 신문에 게재한 내용인데요. 연예인들 사진을 밑으로 다 넣어놨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연예인을.

우리가 봐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 홍보 다 해 놓고 오지 않았어요.

안산에 제가 봐도 홍보하는 플랜카드가 휘날렸죠. 결국은 시민들한테 이건 거짓말을 친 행위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는 영화제보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 감상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수차례 이러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기본적으로 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이면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관에 의해서 총회도 해야 되고, 다 그렇죠? 회의록도 남겨야 되고.

그것 제가 수차례 요청했는데 제출해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총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인협회 회장이 몇 년째 회장을 맡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훨씬 더 됐죠.

그러니까 정관에 의해서 회장을 뽑으면 회의록 해 가지고, 이 정관에 가입한 자격이 있는 회원들이 해 가지고 회장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자료도 없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회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보조금 받는 이런 영화제에 사업비 교부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이 단체는 우리 안산시 예총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시민들을 속였고 이런 명칭에, 사업비 교부금 받는 명칭도 스스로 변경을 했고, 여기서 한 행사 자체가 시민들이 몇 명이나 구경했는지, 가 가지고 감상을 했는지 본인들이 내놓은 안산시민이 관람한 이것 71명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입증할 만한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예총의 단체로 해 가지고 교부되는 교부 사업비 전체다 삭감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별망성예술제에 참가하는 예산 전체 삭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총 운영비도 당연히 삭감할 것이고.

과장님, 사단법인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안산시지부로 1년에 사업비, 운영비서부터 교부되는 전체 예산 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전부 다 삭감을 할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300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10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별망성예술제 참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참여 안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김동규위원 언제서부터 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삭감해도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도로 별망성예술제 때 말고요. 별도로 이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것 두 가지 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망성예술제는 이 단체 운영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망성예술제에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10개 단체가 한 꼭지씩 맡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전문 분야의 공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영화인 여기 협회는 한 꼭지도 안 한다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올해는 참석 안했습니다, 참여를.

김동규위원 작년까지는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단체에 대한 부분들 예산 들어간 거 있으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리스트를 주세요. 그 리스트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두 차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나 본인들이 사업 정산 결과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펴보니까 전혀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을 속이는 이런 단체는 안산시 단체로써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안산에 몇 개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호수어머니합창단 있고요. 반월동어머니합창단 그 다음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그 다음에 시에 어머니합창단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합창단은 몇 개예요? 시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청하고 저희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개죠?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말고 시립합창단이 또 있죠? 시립.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 양 구청에 하나씩 있고 예산 지금 보니까 상록구, 단원구 6천만 원, 5천만 원 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구청에 편제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이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어머니합창단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어머니합창단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봐 봐요.

구청에는 어머니합창단이 구 단위로 해 가지고 구를 대표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양 구청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 어머니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합창단,

김동규위원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문가하고,

김동규위원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전문가로 구성된 합창단이 단원 임금서부터 해 가지고 하는 합창단이 있는데 시에 또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에 어머니합창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초기에 시 어머니합창단은 사실상 아마추어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 전문가들이 구성된 시립합창단이 형성되면서 최근에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호수나 반월동 이렇게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반월동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거의 10년 아마 넘게인가 그렇게 해 왔어요. 역사와 전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 어머니합창단은 이미 양 구청에 2개가 있는데 따로 본청 소속의 시 어머니합창단을 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존재 가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이 또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는 구청보다는 시에서 통합해서 시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청 것은 없애도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취미나 아마추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합창단원이 구성되는 거는,

김동규위원 아니, 구성됐지만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는 순간 돈이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특별히 아마추어들로 구성돼서 어머니들의 자질 향상이나 취미활동이라든지 또 많은 봉사활동,

김동규위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구에 행사가 있으면 구청에서 전부 필요하다면 구청의 어머니합창단이 출연해 가지고 행사를 빛내주고 의미 있게 만들잖아요.

시에는 시에서 하는 행사라면 시립합창단이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왜 시에서 본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존재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계속적으로 있어 왔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되고요. 양 구청에서 각종 행사는 구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시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이 나서면 되는데 왜 시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더 존치를 시키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시립합창단에서 그분들은 얼마든지 단원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까지 다 해 가지고 1년에 수억이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어머니합창단 운영비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200만 원.

김동규위원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5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536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건 20억씩 주고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 구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은 거의 한 6천만 원씩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또 시 소속의 연간 20억씩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54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시 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심의 끝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현 시점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예.

일단 이 부분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시간 주어지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송두영 위원님 하시죠.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8페이지.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티투어 운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운영 코스가 몇 코스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4개 코스 정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개 코스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코스가 어디어디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안산 시내권이 있고요. 대부도권이 두 군데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부도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단체 관광객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내권 한 군데하고 대부권 세 군데, 맞춤형 한 군데 이렇게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디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하나고속관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용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장원 성인은 6천 원 정도고요. 기타 군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는 4천 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버스료는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버스는 자부담 형식으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들이 6천 원씩 이용하는데 이런 승객들의 버스 요금은 누가 가져 가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하나고속에서 일단 수입을 해서 여기 시티투어에 재투자 하는 겁니다. 버스 랩핑이라든가 무슨,

송두영위원 그럼 우리는 버스 임차료는 임차대로 주고 관광도우미 수당은 도우미 수당대로 주고 또 성인들이 이용하는 버스 이용료 6천 원은 한 차에 한 40명씩만 탄다고 해도 한 24만 원 정도, 그건 또 다시 하나고속관광에서 가져가고, 이것저것 다 가져 가는 거예요, 그럼?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거기는 자부담 형식입니다. 그게 돈 들어온 만큼,

송두영위원 재투자 돼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어떻게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재투자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차량을 도색한다든가,

송두영위원 아니, 버스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관광버스 임차료에도 시내권에서 6시간 운영하면 한 40만 원이면 빌리는데요, 관광버스 같은 것도. 그런데 우리가 38만 원씩 임차료가 계상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뭘 또 재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 시티투어라는 버스를 도색하거나 하여튼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투자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819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우리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내년도 1월부터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하죠? 이 사업이.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국인 30명, 외국인 10명 이상 유치한 업체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일반 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그렇죠?

○관광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5천만 원이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20만 원씩 255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게 지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관광과장 이장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원 조건이 뭐 뭐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단일 관광의 경우에는 안산9경이라고 선정된 9개소와 안산특화거리 등을 3개소 이상 관람,

송두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요. 당일하고 숙박으로 두 군데, 지원 조건이 2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당일하고 숙박.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내국인 30명 이상에 1인당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외국인 10명 이상 5천 원씩, 지원 조건에 있어서는 안산9경을 2개소 이상 관람할 시 그 다음에 관내 식당에 2식 이상 식사를 할 시,

○관광과장 이장원 그 2개를 충족했을 경우에 1인당 5천 원씩 계산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한도액이 40만 원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여행사 누구나 이렇게 지원하겠어요. 일반 여행업 하는 사람들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이거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지 이게,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관광업체에서 어디 저 멀리 홍도 간다, 외도 간다 해도 1인당 만 원, 2만 원씩 받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시에서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안산에서 두 끼 식사만 하고 안산특화거리, 안산패션거리, 초지동 시민시장, 사동 의류타운 1개소 이상 방문 시, 그런데 왜 특화거리 4군데만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특화거리하고 9경까지 포함해서 4군데 플러스 9군데 해 가지고 13군데 중에서 3개소 이상을 관람하고 식사를 했을 경우에 1인당 5천 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고 한도 내가 40만 원인데 이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여행업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신청 엄청나겠는데요. 안 그래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송두영위원 많지는 않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다른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송두영위원 아니, 숙박업도 이게 보면 80만 원씩, 100만 원씩, 한도액이 외국인 30명 이상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내국인 10명 이상은 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관광과장 이장원 1인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국인 10명이서 해 가지고 이렇게 80만 원 지원해 주면, 하루 저녁 자고 이렇게 해 주면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1인당 만 원을 주고요. 단체니까, 그러니까 여행사에 1인당 숫자를 곱해 가지고 최고 1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8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30명 데리고 갔다 그러면 3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 관광객을 이런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유치한다고 해서 얼마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안산시 관광지가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사업 계획을 했던 거고요.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여부는 1차년도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해솔길 편의시설 설치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무슨 3억 5천씩이나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관광진흥마케팅 사무관리비, 월간지 및 인터넷 광고사업,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월간지 지면에 이거 몇 회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올해 같은 경우 한 5개월 정도 냈는데요. 한 번 내는데 2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0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이것도,

송두영위원 월간지는 어디 어디에 냈어요? 5군데가.

○관광과장 이장원 한 군데만 냈습니다, 여성동아에,

송두영위원 한 군데 월간지 어디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5개월 동안 낸 겁니다.

송두영위원 월간지가 어디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여성동아입니다.

송두영위원 여성동아를 특별히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장원 열 구독률이라 그래 가지고 구독률이 제일 많고요. 또 특히, 여행하는 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여성잡지 중에 가장 구독률이 높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인터넷에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장원 인터넷은 하나투어 쪽하고 조인을 할 예정인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터넷 쪽에는 하나투어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쪽에 홍보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밑에 국내외 관광마케팅 운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광과장 이장원 이거는 5월 달 항공전을 했을 때 주한 외교사절단 한 130여 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 번 했었고요.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올해는 항공전 예산하고 저희 일반 예산하고 해서 2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내년도에는 중국 여행사들도 한 번 초청해서 팸투어 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국내 여행사 한 번 모아 가지고 한 500만 원 들여서 팸투어 하고, 그 다음에 파워블로거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팸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보면 주한대사 가족 초청투어 해 가지고 2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한대사 가족까지 초청해 가지고, 50개국에 100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풍도하고 대부도를 투어 해 가지고 2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비도 안 내려오고 시 재정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리고 중국 여행사 팸투어 해 가지고 한 번에 200만 원씩 1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2천만 원씩 이렇게 중국 여행사 팸투어를 하고, 국내 여행사 팸투어는 50만 원씩 10개 업체를 해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투어 한다고 해 가지고 천만 원씩, 관광마케팅투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이게 천만 원씩 1식인데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마케팅이요?

송두영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원 관광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행 블로거가 많습니다. 역량 있는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여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비를 제공하고.

송두영위원 안산시 인심도 좋네, 인심도 좋아. 아니, 그냥 막 여행 좋아하고 관광 좋아하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투어도 시켜 주고 아니, 예산이 이렇게 쓰여 져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홍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종이 인쇄보다도 구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와 봐서 느끼고 그게 안산시 관광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전으로 홍보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직접 오게끔 가장 역량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직접 느끼고 여행을 해 보게끔 한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안산을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당연하죠. 공짜로 여행 보내주고 구경시켜 주고 이런 마케팅이 그럼 최고죠. 아니,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공짜로 구경시켜 주고 다 초청을 해 가지고 이만한 관광마케팅이 어디 있어요, 최고지.

○관광과장 이장원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런 게 1일 방문객이 5천명인 사이트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다녀감으로써 홍보가 상당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 생각에는 주한대사 가족들 초청해 봐야 관광마케팅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고 2500만 원씩이나, 이 돈 있으면 안산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나아요. 없는 사람들 쌀 한 포대라도 더 주는 게 낫지.

○관광과장 이장원 아니 위원님, 이걸 통해서 해외에 대한민국 안산을 알리는데 가장 좋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교사절단 한 100여 명을 초청해서 한 2500만 원 들이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생각하는 그러한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하여튼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5시 33분이니까 40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시작하시죠.

윤미라위원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안산마라톤대회 있죠. 거기에서 제일 위 자료에 보면 언론사 홍보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홍보비 이거 배정을 하셨을 텐데 어디에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 자세한 것 알고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거는 경기일보하고요, 안산시하고 공동 주관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경기일보가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26번에 걸쳐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칼라라든가 또 전면도 한 14번 정도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경기일보에만 들어간 액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주간지 같은 데에는 없나요, 홍보비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이건 공동주관이었고요. 여기 2500은 순수하게 경기일보에 들어간 광고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그럼 언론사 홍보비가 그냥 경기일보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마라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마라톤에는 다른,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평택, 인천 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주간지에는 하나도 이렇게 스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안 줬습니다.

윤미라위원 준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경기일보에만 나간 부분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13페이지에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비가 있죠?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하고 창단비하고, 창단비에 대한 부분이 한 3억이고 프로축구단 홍보 등 사무용품해서 5억, 7억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7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5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프로축구단이 경찰청 유치를 다시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번 무산됐던 거를.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윤미라위원 사실 일화구단 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5개월 동안 우리 과장님, 계장님 힘쓰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애로 사항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소비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일화구단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마지막에 메인 스폰이 없다고 해서 무산을 시키셨는데, 사실 일화구단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1부에 그런 팀이 거의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앞으로 아마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렇게 5개월 동안 그런 낭비를,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글쎄, 일화구단이 좋은 구단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또 거기 처음에 통일교재단하고도 여럿 동안 협의를 했었고요. 또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인수비, 인수비 관련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고요.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했었던 부분인데 막판에 왜 그렇게 갑자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접근은 했었죠. 접근을 했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사실 메인 스폰 관계였었고요. 지금도 성남일화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메인 스폰을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성남시에서,

윤미라위원 성남이 인수하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인 스폰을 10월 2일자로 아마 시장님께서 거기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 달 이내에 45억 내지 50억 메인 스폰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몇 번 하셨는데 메인 스폰이라든가 아마 서브 스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민공모전을 해서 약간 무리가 있어서 오늘도 신문보도에 났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남에서 하게 되면 인수비, 사실은 재단 측에서는 우리 안산시에 성남도 똑같이 인수비를 45억 내지 50억 받겠다고 그랬는데 성남은 결과적으로 받질 않았고요. 우리한테는 한 45억 이상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성남한테는 왜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성남시에서는 여태까지 성남이 그래도 성남일화니까, 그렇죠?

물론, 정식적으로 성남시하고 일화하고의 연고지를 맺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었고요. 체육회하고 9년 전에 맺었던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연고지를 했는데 성남은 45억을 처음부터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재단 측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한 40억을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었어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시인하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의지는 있었고요.

윤미라위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또 메인 스폰도 받기 위해서,

윤미라위원 그렇게 의지가 있고 그런 좋은 기회인데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미라위원 노력에 대해서 한 5개월 동안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결과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저번에 한 번 경찰청에 대한 부분은 무산이 됐던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합되게 하셔 가지고 이게 그냥 무산이 됐던 건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작년에 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윤미라위원 자세히는 뭘 모르세요. 과장님 계실 때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건데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제가 1월 1일자고요. 그래서 그때는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계장님이 주 부서인데 뭘 모르세요, 모르기는. 제일 잘 아시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저는 그때는 체육시설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윤미라위원 체육과에 계셨잖아요. 체육과에 계시는데 뭘 모르신다고 하세요, 제일 잘 아시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번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우선은 안산시민이 어느 정도 실망감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윤미라위원 많이 실망하셨죠.

시장님까지 가서 풍선 날리고 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다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문에도 막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일화하고 유치가 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때도 안 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메인 스폰서가 정해지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연합회 측에서도 전달을 했던 부분 있고요, 그 서명부를.

윤미라위원 경찰청을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경찰청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산시에 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연초에 김정남 부총재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웅수 총재하고 김진형 팀장하고 수시로 이렇게 왔던 사항인데 성남 일화가 10월 2일자로 해서 자기네 연고로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사실 안산시민으로서도 작년에 경찰청 또 올해 성남일화 상실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쇄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축구협회나 연합회,

윤미라위원 경찰청이 옴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안산시민에 보여줄 수도 있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구단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성남일화 100년,

윤미라위원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기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구단은 이제 없겠죠, 제가 봐도.

윤미라위원 그래도 경찰청보다는 더 나은 그런 구단이 혹시나 앞으로 나올 수,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리고 1부리그는 현실적으로 창단하기가 어렵고요. 또 2부리그 중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상주 상무가 현재 1등을 하고 있고 또 경찰청이 2등을 하고 나머지 안양, 부천, 고양 이렇게 해서는 순위가 상당히 밑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축구연맹에서 5억 정도 연맹 지원금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됐고요.

윤미라위원 그것은 간담회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798쪽에 보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박은경위원 예, 여기 예산서 798쪽에 민간이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둔배미놀이보존회에 전수 교육비라든지 어선 조립 했다 해체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비하고 식비,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둔배미놀이 그 단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정확히 명칭이 사회단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둔배미놀이보존회.

박은경위원 보존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분들이 대회 나갈 때는 예산이 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올해 나갔으니까 격년제로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대회를 격년제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와동풍물놀이하고 격년제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둔배미놀이보존회의 어떻게 보면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유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50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오정각하고 대부면사무소 정밀 실측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화재가 났을 때 소실되면 원상복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위한 정밀 실측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추경 때 여기 화재방지 시스템 구축은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여기는 그때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보험 가입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동부화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실의 위험성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이런 실측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앞으로 향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한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순차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순차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2013년도에 쉽게 말하면 별망성 시행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조금 금액을 증액하셔 가지고 올리셨는데 운영 계획 2개 연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별망성예술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811쪽에 보면 상록수체육관 후면 경사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상록수체육관이 본오공원하고 접해 있습니다. 당초 상록수 주체육관 설계도에 자연의 미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겸해서 포장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집중호우 때 상당히 많이 유실이 돼서 일부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막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포장을 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거네요.

포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아스콘 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 상당부분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차도 올라가야 되고 또 등산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바로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꼭 아스콘으로밖에,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여름철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봤는데 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단이라든가 목조계단 이렇게도 검토해 봤는데, 특히, 또 도시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봤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유실이 될 것 같아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배수로를 한 쪽으로 신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스콘 포장보다는 요즘은 투수가 되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투수콘이요?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투수콘은 상당히 비쌉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공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진출입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산 상황을 봐서 충분히 지적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 폭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면적은 한 8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의 한 800m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폭은 1m라는 얘기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아닙니다. 1m가 조금 넘습니다.

박은경위원 폭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네요? 800제곱미터라면.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면적이 800제곱미터 됩니다.

박은경위원 800제곱미터면, 아까 길이가 800m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했을 때 얼른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 차가 진입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1m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5m에서 한 2.8m 정도 됩니다. 폭은요. 중간에 좁아지는 부분도 맨 위에는 조금 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부분까지,

박은경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상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와동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어떤 거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와동체육관 리모델링은 지은 지가 한 9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신한에스버드 여자농구단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보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사용을 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바닥 특히, 벽면이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관중석도 일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은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수라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글로벌 이벤트 참가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글로벌 이벤트가 어떤 행사인 거죠?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는 항공전하고 록페스티벌을 염두에 두고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항공전하고 록페스티벌을 해서, 그러면 2회라는 게 그 2개의 행사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이게 딱 글로벌 이벤트 그러니까 굉장히 짐작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행사로밖에 명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이벤트 참가자 급식비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전에 있어서는 참가자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그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항공전 내에요?

박은경위원 예.

○관광과장 이장원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양분시켜야 되면 오히려 더 쪼개기 식의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물론, 록페스티벌 거기에는 따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세워지는 건 맞지만 항공전은 기 예산을 따로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털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그런 예산 산정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해외마케팅 민간인 여비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여비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희가 금년도에 의료관광을 한 세 번 정도 해외에 나갔다 왔고요. 거기에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관광협의회의 임직원들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니까 그 분들은 100% 자부담해서 올해는 다녀왔고요. 그래서 한두 분 협회장이 간다든가 아니면 의료관광 말고 일반 안산시관광협의회 이런 분들이 저희 시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나갈 때 한두 명 정도 같이 나가서 벤치마킹할 때 여비를 지급하고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이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의료관광 육성에도 행사 운영비해서 국내 마케팅 사업해 가지고 올해 8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다,

○관광과장 이장원 이것은 여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 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고요. 여비는 별도로 여비목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의 국제화여비가,

○관광과장 이장원 그것은 공무원용입니다.

민간인 여비는 보상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목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분리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료관광 국내 마케팅 사업 아까 의료관광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으셨는데 내년 201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의료관광 사업을 위한 부서에서의 특화된 사업이랄까요, 원년은 그렇게 지나갔다치고 2년 차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장원 저도 와 보니까 이 예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마 준비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했는데, 아까 함영미 위원님도 질문했듯이 우리나라 주 의료관광은 강남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전도 하고 부산도 하고 인천도 하고 골고루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화돼 가지고 의료관광지원센터라는 센터도 운영하고 또 한 10개국으로 송출될 수 있는 10개국 언어로 돼 있는 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를 모델로 해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3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그런 단계별로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 어쨌든 ’14년도에 좀 더 확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차별화된 2년차의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숫자상으로 당초에 40여명 대에서 100여명대로 외국인 환자의 수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박은경위원 100여명의 환자의 수상대국은, 예를 들어서 국적은 어디이고 의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다 되셨나요?

○관광과장 이장원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했고요. 병원별로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료도 주셨으면 하고요.

○관광과장 이장원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케팅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안산사진공모전 3500만 원하고 도록 제작에 2천만 원 있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장원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램프 제가 요청했었잖아요? 2013년도 3회 추경 반납을 70만 원 해요.

3회 추경 342페이지 봐 보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최용신기념관의 재료비 해 가지고 34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18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램프를 55만 원씩 해서 두 번 교체해 가지고 기 110만 원 쓰고 70만 원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70만 원 감액 편성을 3회 추경에 하고서 ’14년도 올해는 똑같이 또 180만 원을 최용신기념관의 램프예요. 본예산서 785페이지 똑 같이 있습니다, 최용신기념관 재료비에 램프.

3회 추경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3년도에도 똑같이 램프 교체로 해 가지고 180만 원을 올리고 2014년도에도 올렸는데 3회 추경에서는 여러분이 180만 원 중에 110만 원만 쓰고 7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똑같이 180만 원을 올렸어요.

도저히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도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요.

김동규위원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똑같은 최용신기념관의 빔 프로젝트 램프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빔 프로젝트를 2013년도에 미디어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치를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확실하게 확인이 안 돼서 새로 교체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아요, 똑같애. 똑같은 빔 프로젝트의 램프인데 분명히 두 번 교체하는데 180만 원으로 해 놓고 여러분 두 번 교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할 때 90만 원씩 교체한다해 가지고 55만 원씩 해 가지고 110만 원 쓰고 70만 원은 감액 편성을 3회 추경에 해 놓고 왜 또 2014년도에는 9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180만 원 올렸느냐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180만 원을 2013년도에 편성할 수 있어요. 가격 변동이나 기타 이런 사유에 의해 가지고 더 가격이 내려 가지고 110만 원만 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왜 2014년도에도 똑같이, 2014년도에도 그러면 55만 원짜리 쓰면 되잖아요, 2회 해 가지고 110만 원.

그런데 변동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70만 원을 반납해 놓고 또 다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면 여기서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여쭤볼게요.

본예산서 794페이지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하고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두 사업의 사업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60%를 감액 편성하셨어요.

사유가 도비 내시가 적게 돼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60%의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에서 이번에는 200만 원만 지원하겠다 아니에요?

사연을 알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답하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여쭤 보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60%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감액은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고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매칭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사업량을 줄여서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도 거기서 합니다. 이 부분은요.

다만,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은,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먼저 줄였습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가 먼저 줄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지원 사업.

1억 17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47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동규위원 1회 추경 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3회 추경 때 예산서 아무리 봐도 스스로 3회 편성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죠. 어쩔 수 없죠. 줄은 만큼 그만큼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렇게 국도비에 준해서 갈 예정이고요.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0% 이상 줄여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어서 체육진흥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03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있어요, 2억 6500만 원.

목이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는 얼마에요?

시장기, 체육협회장기, 연합회장기 말고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얼마에요?

그러면 제가 유소년청소년축구대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한 7천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면 유소년축구대회는 이것도 우리가 개최 지원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7천만 원 속에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개최비로 돼 있으니까, 경기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런데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해마다 비슷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상당부분 5천만 원 이상에서 빠져 나간다고 그러면 다른 대회를 개최하기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김정택위원 민간행사보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 말씀드릴게요.

시장기, 협회장기, 전국대회의장기 이렇게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시장기, 협회장기 빼고 전국대회하고 의장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의장기는 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행사보조금이 얼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2억 중에서 경기도 및 전국대회는 한 3천 정도.

김정택위원 3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일단은 2억 중에서 3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7천이 시장기, 협회장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한 1억 500정도가 시장기고요. 협회장기는 한 6천 그 다음에 의장기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500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엘리트 시장기대회가 얼마나 증액된 거죠?

전년도가 9천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전년도가 얼마였죠?

이게 왜 2014년도에는 목을 나누질 않고 이렇게 둥글게 그냥 포함을 시켰나요? 매년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부기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또 상당부분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도,

김정택위원 그거를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금년도에는 1억 5500 정도인데 이거는 2006년부터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기가 전년도에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7500이요.

김정택위원 7500.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3천만 원 인상된 거고, 협회장기가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협회장기 약 5천 정도.

김정택위원 천만 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2억을 해 놔 가지고 이게 도대체 시장기, 협회장기, 전국대회 출전비 도대체 얼마 얼마가 이렇게 계상됐는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억 속에서 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어요, 이 예산이.

그럼 시장기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지급되고 협회장기가 7천만 원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전국대회를 안 했다 3천만 원의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써도 돼요, 안 써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기 상 묶여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큰 문제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부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기, 협회장기는 부기를 똑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기에 모자라는 돈은 협회장기에 남으면 더 거기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되레 더 예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거를 나누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통괄로 해서 이번 2014년도에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지하차도나 이런 데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안산지역에.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많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평택-시흥고속도로 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3천만 원이에요.

여기 뭐 조성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평택-시흥은 개통은 됐는데요. 문제는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이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돼 있는데 시설이 운동을 하기에는 아주 불량스럽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고속도로나 이런 데 하부에, 지하차도나 이런 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현재 도로공사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막이라든가 이런 일부분만 협의해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펜스나 이런 거 설치가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펜스 이런 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에 이거 사용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부지 사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이게 조성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도로 건설할 때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개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상당부분 이게 시설이 너무 불량스럽고, 그 다음에 교각 부분에서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안산시로 사용승낙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일차적으로는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차도의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어쨌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거에 어떤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점용허가만 받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 활용을 잘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지금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하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경기부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6개입니다.

김정택위원 6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올해 성적 자체가 매년 보면 선수들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이렇게 영입비도 있고 하는데 올해 성적 자체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유도라든가 육상 같은 이런 데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고요.

다만, 잘 아시지만 태권도 그 다음에 일부 펜싱 이런 데는 성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선수들 영입을 다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선수 영입할 때도 보강을 하고요. 또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도 같은 경우는 3명이고요. 육상도 1명이고 또 펜싱도 이번에 또 3명이나 국가대표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국가대표 선수를 영입할 때 보통 펜싱이나 유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영입비를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펜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천 내지 5천정도 그 정도의 영입비를 주면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선수들을 갖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은 상당히 영입비를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대학교 졸업 그런 쪽은 한 3천 내지 4천 정도면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대표 정도면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영입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사실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좀 적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유치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래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면 제가 왜 직장경기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씨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민속씨름대회하면 꼭 안산시청 팀이 4강권에 들어가서,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한 번 정도는 우리 안산시청팀 선수가 태백장사도 있고 금강장사도 있고 백두장사도 있고 쭉 있지만 그래도 4체급 가운데 한두 개 체급에서는 4강권에 갔는데 근래에 성적 자체가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거의 예선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본선 자체 8강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씨름선수도 어차피 육성을 하고 우리 직장경기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좋은 선수로 해서 어떻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 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씨름은 영입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1억 5천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직장경기부 자체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해서 어쨌든 할 것 같으면 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좋은 선수를 많이 유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필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안산문화재단 본부장 손경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문화재단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은 단원사업부의 겨울기획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써 안산문화재단의 안산시 출연금은 2차 추경 69억 8404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70억 1404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3차 추경에 걸쳐 103억 6422만 3천 원으로 본예산 85억 5513만 8천 원 대비 18억 9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 중 수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수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예산액 대비 23.6%가 증가한 10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목적사업의 공연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전시사업, 단원사업은 전년 예산액 대비 4.1%가 증가한 11억 6190만 원이고, 수익사업 중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기부금수입 등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8%가 증가한 8억 2010만 원이며, 잡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8.8%가 증가한 6천만 원이고,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대비 32.5%가 증가한 76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시의 출연금은 30.4% 증가한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년액과 동일한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단으로 출범하면서 3차례의 추경을 거친 결과 총 103억 6422만 3천 원이 2013년 총예산액으로 집계되어 2014년 예산대비 2.0%인 2억 1177만 7천 원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업비, 시설비로 구분하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18.8%가 증가한 35억 488만 9천 원이고, 사업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35.6%가 증가한 42억 9760만 2천 원이며, 시설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13.9%가 증가한 27억 73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는 전년 예산 대비 16.8%인 4억 1680만 3천 원이 증가한 29억 330만 3천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 예산대비 29.6%인 1억 3730만 원이 증가한 6억 158만 6천 원이며, 다음 사업비중 정책개발 및 홍보비는 금년 재단 설립 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억 101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전년 예산대비 150.3%인 2억 9760만 원이 증가한 4억 9560만 원이며, 공연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11.9%인 2억 2080만 5천 원이 감소된 16억 5118만 원입니다.

예술교육은 전년 예산대비 -8.6%인 1620만 원이 감소된 1억 7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시는 전년 예산대비 -4.4%인 5001만 원이 감소된 1억 779만 원입니다.

축제사업은 전년 예산대비 22.5인 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9억 9200만 원입니다.

단원미술관 사업은 1억 7980만 원, 단원미술제는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일반시설비는 전년 예산대비 13.5%인 3억 56만 4천 원이 증가한 25억 2442만 3천 원입니다.

무대시설비는 전년 예산대비 -26.3인 5531만 원이 감소한 1억 5509만 8천 원입니다. 단원시설비는 939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영상미디어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디어 문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영상미디어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의 수요를 예측함은 물론, 전당의 기존 시설 활용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영상미디어 사업의 모델을 구축코자 내년도 예산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안산문화재단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지출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보다도 인건비가 한 4600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직원이 당초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할 때 6명의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되는데 증원된 인원에 대한 예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직원이 2급에 하나, 4급에 하나, 신규 6급에 4명을 해서 6명이 다 정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상 금액하고 또 호봉 1호봉씩 승급된 호봉을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돼 있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얘기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다 충원이 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책 개발 및 홍보 해 가지고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4억대를 편성하셨고요.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도 거의 증감률을 보면 150%에요.

결국에는 2014년도의 주력 사업이 2개 부문에 굉장히 중점이 모아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약간의 증감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지금의 새로 이렇게 충원된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채용이 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일부 목간에 정책개발이라는 부분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충원된 인원으로 해서 저희 6개부의 건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수입에 공연 수입도 한 8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여기 뒤에 보면 자료집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보조금 9천만 원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연 지원 사업 보조금.

이건 어떤 내용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은 원래 문광부에서 꿈의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 신청을 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다문화 어린이하고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45명에 대한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꿈나라사업으로 해서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지역 순위 프로그램에 5천만 원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공연 프로그램 중에 한문연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것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지원 받아서 한문연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이 되시는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게 되시는 건가요? 4400만 원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예산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은 지역문화예술 활동보조금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동네예술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을 1대1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인데 경기문화재단에서 4400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또 우리동네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지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대1 매칭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8760만 원인데 보면 거의 한 5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료집 16쪽 여기에 보면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해 가지고 876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서 4400만 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부담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저희가 20개 단체를 심사해서 지원을 해 준 금액이 8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부금 수입에서 협찬 수입해 가지고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증액이, 협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기부금 수입은 거리극축제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사업별에 따라서 행사 협찬 후원금입니다.

저희가 거리극축제할 때도,

박은경위원 그때 타월 얘기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러 기관에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한문연 이외 개인이나 단체가 일부 지원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악기를 사서 구입을 해 줬는데 올해도 그러한 부분을 잡아서 행사 협찬 및 후원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거리극축제라든지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토털 했을 때 그런 협찬 수입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잡으셨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출에 있어서 내년 10주년 관련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을 잡으셨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페이지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12페이지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공연도 한 2억 2700만 원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억 7700만 원.

박은경위원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합쳐서 2억 2700만 원.

박은경위원 1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10주년사 발간하는 게 있던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발간사는 12페이지 위에 전당 개관 10년사 발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주년 기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털 해 보면 비용이 꽤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공연이라든지 10년 발간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당 10주년 기념행사를 1500만 원이나 따로 편성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치러야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발간을 하는 여러 이유는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요.

1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전시도 하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단원 전시도 하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일상적인 다른 타 업무를 가지고 거기 10주년에 맞춰서 이러한 명칭 타이틀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거지 이것만 별도로 뽑아내서 10주년 행사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10주년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잡아놓은 건데 10주년이 되니까 10주년과 맞물려서 그런 행사로써 공연과 미술관 미술 전시와 이런 걸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연도 어쨌든 있어야 될 공연을 좀 더 10주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맥을 같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시는 전시대로 기념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10년사 발간도 하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0주년 기념행사도 이렇게 굉장히 보면 15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과다한 행사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15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당 개관 10년 발간사는 3만 원 곱하기 500부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주년 공연에 대한 관계는 명품 클래식,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공연은 제가 기 저기하고 기념행사를 1500만 원 해서 13쪽에 보면 가운데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행사비를 잡아놓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어쨌든 전당 개관 10주년 행사 하면서 내년도 9월 말에서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축하공연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그런 행사를 하려고 1500만 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10주년 기념공연과 어떻게 보면 하나 여기 연결해 가지고 접목시켜서 하실 거죠? 이벤트 식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0주년 기념을 한 날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연간에 걸쳐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가 10주년이 돼서.

현재 10주년 공연 기념은 조그마하게 나눠놨다시피 명품클래식시리즈라든가 개관10주년 나눔 공연을 해 놨는데 명품클래식시리즈 같은 것은 서울시향의 정명훈씨가 하는 그런 거나 KBS,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다 아는데 전당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그 자체 하나의 행사에 15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은 그 기간 내에 후원의 밤 행사를 하면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저희가 10월 2일이 예술의전당 원래 개관 했던 날입니다. 그 날짜가 휴일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념행사 독자적으로 이것 하나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거기 후원의 밤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기념행사 안에 후원의 밤 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요.

저번에 추경 때 사전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전체 삭감됐다가 다시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저번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추경에 750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연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5400만 원이면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몇 개월 그때, 저희가 10월이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고작해야 3개월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에 비하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1·2월까지 하려고 그랬었죠.

박은경위원 그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때 인건비 책정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걸 해서 한 1·2월까지 이월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답변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이 추경 예산에 세워졌으면 그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2014년도에 대한 본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 게 순리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순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내년 1·2월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원인행위에 대한 집행을 한 거니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때 예산에 비해서 지금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투융자사업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는 그런 투융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안하지 못하고 1년, 2년차, 3년차 그렇게 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 연도별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7500 가지고 연말 또는 1월까지 해서 집행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자 이 부분이 그러면 투융자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올해 한 7월, 적어도 한 11월까지는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투융자사업 대상이 된다면 투융자심사를 그 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미디어사업 홍보를 하고 세부 추진을 했는데 마을미디어사업을 한 20회 하려고 합니다. 강사 2명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회를 해서 거기 참여자들한테 제작을 한 8팀에 대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창작 지원을 저희가 이 기간 내에 잘하는 팀 또 현재 아마추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 팀들에서 지원 한 3팀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것은 저희가 사업 개요를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추경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좀 더 시기적으로만 뒤로 지연이 됐지 이 사업 그대로 가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경 때 올렸던 내용과 달라진 게 있나요? 예산의 규모는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인건비도 있었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사업은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제외된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없고 저희 자체에서 하고요. 인건비 1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명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규모를 줄였는데 인건비를 저희가 10개월 해서 1500만 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를 한 240만 원 하고 장비 임차비를 800, 그 다음에 창작 지원하고 미디어교육 마을미디어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660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 때 왜 1명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명의 인건비를 잡으시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는 그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인원을 더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비도 구입하고 많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인력도 더 두 사람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투융자 사업에 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판단이 또 우선적으로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인력을 자체는 인력으로 하고 1명만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인력이 1명이고 2명이고가 투융자심사의 여부와는 무관한 문제였지 않나요?

전체적인 장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총체적인 예산이 10억이 넘어가,

박은경위원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1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장기적으로 1개년도, 2개년도 이렇게 사업을 가져오시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얘기가 나왔던 거지 인원이 1명이고 2명이고 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있다면 추경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돼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기로 했는데 왜 추경 때 올렸던 그 사업의 내용과 조금 달라졌는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인건비를 그때는 둘에서 하나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던 거 아닌가요? 왜 1명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2명을 올리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0억이 넘어가는 투융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런 계상을 하지 않고 연도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본부장님,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 전체 총괄해서 10억에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추경 때 반영이 돼서 했느냐, 지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늦어진 부분 어쨌든 간에 그 절차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더 점검하고 가기 위한 절차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작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됐어야 옳은 건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사를, 여기 인력에 대한 부분을 1명으로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강사를 채용해서 하시겠다고 일부 변경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력으로서도 충분히 1년 동안 이렇게 5400만 원이면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왜 추경에서는 7500만 원의 그런 예산을 올렸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단기 기간 단기간에, 몇 개월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조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과 팀원에 대한 것을 그 쪽의 전문가 해 왔던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교육 수강 수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조금 더 여기서 판단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계속 큰 사업을 끌고 갈 거냐, 지금 이 사업을 적은 돈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 체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미디어 문화가 충분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이 되어 있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건가요?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럼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사업 예산 확보를 하기 전에 시민단체 그분들하고도 만났습니다. 거기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이것을 얘기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분들은 당장 몇 년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사업을 크게 확대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단체에서 요구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느낄 수가 없다, 또 현재 판단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해 보고 나서 그게 확대가 된다라면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장비 구입도 그때 가서 장비를 구입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 보고 나서 크게 더 확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게 임차로 해서 가능하냐 이걸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2010년도쯤에 미디어센터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영상미디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잠시 그냥 잠잠해지다가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그 분들하고 만나서, 담당을 했던 담당자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조금 간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 보고 나서 이걸 하자 그런 얘기도 했고, 그 쪽에서는 당장 큰 사업을 벌여서 자기네하고 있는 것 시민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이것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요. 이것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민단체 얘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상황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적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참고할 수는 있겠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참고해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문화 역량이라든지 기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은 될 수 있겠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에 대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14쪽하고 연 이어서 매체 광고가 잡혀 있는데 버스 광고 있고 월간지 광고 있고요. 아파트 광고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12회 해 가지고 아파트 광고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요. 초지동입니다. 호수마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공연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게시판 또는 일부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의 광고비를 주고 12달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호수마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리 시에서 볼 때 중간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홍보 효과 그런 부분이 위아래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가장 적합한 대상 아파트라는 얘기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호수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112세대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100여 세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광고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도심이 아닌 다른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의 그런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다면 다양하게 격월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한번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형마트 광고가 나와 있어요. 대형마트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대형마트는 CGV하고 롯데시네마를 해서 거기서 모든 광고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미 문화적으로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 분들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서 나가는 모든 광고물이 큰 전지도 있고요. 그런데 세대별로도 전 세대 홍보가 됩니다. 거기 자체 아니고요. 그래서 세대별로나 어떤 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문화에 대해 소외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범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재단 1월 1일자로 됐으니까,

김정택위원 1년 다 돼 가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식은 4월 달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세에 맞는 시 단위 보면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정착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빠른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재단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돼 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재단이 정착이 되려면 그래도 한 2∼3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첫해 재단 출범하고 내년 2년째 맞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의 2014년도 수입이나 지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자체가 보면 거의 수입 부분에서는 우리 시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한 상승 비율만 상당히 높고 사업 부분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올해보다.

첫해보다 내년에는 더 어쨌든 자체 수입 부분에서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고, 사실 내년도에 더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돼야 되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해서 환수를 시키는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높이고 낮추고 하는 부분 그런 사유가 있고요.

저희가 문화나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나눔 후원회를 했다가 후원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세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예당의 업무와 재단의 업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예당은 대관 업무 위주였지만 문화재단은 사업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수입 구조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7.9%, 전시사업 자체가 어떻게 첫해보다 다음 해 2년차가 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기부금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어떤 공연의 협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자님도 계시지만 외부적으로 사실 이것도 재단의 어떤 후원이라든가 협찬이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제 이런 구조면 안 돼요. 자생력을 가져야지 재단이 이렇게 자꾸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피력하고요.

지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도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단 출범하면서 정원은 이제 다 채운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정원이 채워졌고, 그러면 6명의 채용 인원이 2급이 언제 채용됐어요? 2급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급은 이번에 해서 16일 날 임용장을 줄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10명인데 최종 심사는 몇 배수로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최종은 3배수로 처리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3배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심사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심사 방식은 서류 위주로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얘기한 방식대로 5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이상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또 채용한 거 아니에요? 환산 점수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그런 방식도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한 것 다 계산을 했고 다 이상 없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3배수로 해서 5명이 심사를 하셨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심사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심사는,

김정택위원 2급이라 하면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채용이 되셔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김정택위원 두루두루 어떤 분야에서 최고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분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떤 경력보다는 분야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하고 서면 서류심사하고 그 다음에 면접할 때 면접시험에서 70%를 적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채용할 당시에 심사위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행정이나 이러한 행정 경험, 행정 능력,

김정택위원 그런 이력이 어느 정도의 이력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공고할 당시에 행정 경험이 많고 할 수 있는 자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이번에 2급 관련돼서 채용한 신청자 명단하고요. 거기에는 쭉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력서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최종 3배수 추천해 가지고 5명 심사위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심사위원 점수하고 나온 채점 점수, 채점 방식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 심사자라든가 이런 명단은 저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월금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8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금 이게 매년 동일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매년 동일한 건 아니고요. 근사치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8억 5천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근사치를 이렇게 맞춰 갖고 오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광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홍보적인 역할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재단을 알리고 기획 행사 공연에 대한 거를 알리고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안산시 전역의 현수막 광고 같은 경우 어쨌든 재단에서는 불가분의 관계도 있겠지만 허가가 난 지역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육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528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육교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게시한다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또 문화예술과는 도시계획상임단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이 돼서 허가가 됐을 때 게시를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업체에 저희가 광고를 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업체에 주는 건 아는데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 아니면 배너에 했을 때 허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허가는 저희가 업체에 주면 거기서 대행사, 광고 그쪽에다 하는 건데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수막 광고는 공익성을 띤 광고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무작정 업체한테 맡겨서 업체가 게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 그랬을 때는 담당부서 과에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무슨 현수막을 어떻게 붙이겠다고 공문을 도시계획상임단에 줘서 도시계획상임단에서 그게 허가가 돼야 그리고 현수막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게시하는 거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실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이거 여기 육교 현수막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김정택위원 아니, 육교 현수막이든 시의 배너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여기 육교 현수막이라는 건 일반육교에 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재단 앞에 와∼스타디움하고....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 전역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별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행사를 한다, 공익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고 대회를 유치한다 이랬을 때 육교나 이런 데는 정식으로 담당부서, 도시계획상임단이 허가 부서에요. 정식 요청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거기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게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당 앞에 육교 현수막 이거 절대 현수막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단에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육교 현수막은 절대 게첨을 못하게끔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신 뭐냐 하면 간판 식으로 된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육교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예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교각이나 육교에 설치한 부분이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그 현수막이 떨어져 갖고 차량 사고도 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육교에는 현수막 게시를 못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상임단에서 허가를 또 안 내줄 거예요, 담당부서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단지, 간판 식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담당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육교라든가 아니면 배너나 이런 현수막 배치할 때, 게시할 때는 분명히 담당 문화예술과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도시계획상임단에 협조 공문을 해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게시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득한 후에 게시를 해야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서트다 뭐다 하면, 예당에서 콘서트를 해요. 안산 전 지역에 불법으로 엄청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구청에서는 이런 업체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은 우리 관에서 출연한 기관 아닙니까? 이런 데서 불법을 자행하면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단부터 솔선수범해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런 현수막도 게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정택위원 축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고요.

예산서 21쪽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예산이 있어서 그래요. 자문료라고 있어요. 자문료가 이렇게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1500만 원, 상임위원장이 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것은 저희가 단원미술제를 하면서 단원미술제는 운영위원장을 매년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운영위원장 한 분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상임위원장 한 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 간 그런 운영위원회의 자문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단원미술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당이,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원미술제 행사를 하는데, 운영위원장을 1년간 위촉을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실제로 모든 심사나 조사 또 모든 것을 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이 뭐예요?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이게 자문료라는 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게 수당 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수당이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수당 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보상비에 포함이 되는,

김정택위원 아니, 보상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단일사업에 필요해서 이런 운영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미술제 이것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년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심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운영위원을,

김정택위원 아니, 단원미술제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7월 달에는 서예·문인화를 하고요. 또 10월 달에는 미술과 각 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공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운영위원을 거치고 심사를 거치고 이런 것을 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4/4분기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운영위원들 이렇게 선출을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 수당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운영위 위원들,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운영위원들이나 심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을 별도로 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역대 쭉 해 오면서 단원미술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기는 표기를, 전에는 3억 5천 거기서 자체 예산 목을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재단이 되면서 또 이렇게 미술제로 목이나 항을 나누다 보니까 구분이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터 쭉 진행이 돼 왔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단원미술제의 총 예산에 이런 자문료라든가 수당이 다 포함됐는데 이건 별도로 목을 다 나누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자문료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전에는 수당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 수당에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번 위원회 수당하고,

김정택위원 그럼 운영위원이 총 20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미술제에 대한 부분의 운영위원이 20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 심사하고, 심사위원들은 또 별도로 있어요? 운영위에서 말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별도입니다.

심사할 때는 전국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단원미술제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걸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원미술제하면서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과연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문역할이라면 운영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운영위원을 이끌어가는 위원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단지, 나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운영위원장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및 행사 계획을 심의를 또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장이 그때그때 필요 사안일 때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목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자체 규정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비용 자체가 자문료 성격이고 수당 성격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볼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보상비에서 그렇게 구분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운영위원들 현황하고요. 그리고 심사를 한다는데, 15명이 4회를 거쳐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문료로 돼 있는 금액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적 사항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럼 잠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미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라위원 수입 예산서요.

수입 예산서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하고 또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보조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윤미라위원 사실 목적사업에 있는 문화사업이나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감했어요, 사실. 그렇죠?

조금씩 180, 600이지만 문화사업이나 전시사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수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출 예산 보겠습니다.

지출 예산서에 보면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도 기본경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홍보비에 있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홍보비도 많이 증액이 됐고 정책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정책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걸 어떻게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이 개발되는지 또 전당 개관 10주년 맞이 기념사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 개발될까 또 지역문화 네트워크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는 했으니까 이거는 정책 개발이 될 수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개발이, 사실은 홍보비하고 정책개발비가 4억 정도가 되는데요.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책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개발에 대한 목이 이번에 별도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에 세부 추진 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어넣었는데요. 안산시 문화향수 실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전당으로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당 운영을 했었는데 예술의 어떤 관람이라든가 문화시설의 이용 또 예술의전당의 인지도 또 시민들의 관람 경험 또 아카데미 강좌 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만족도, 수강료의 적정성 또 어떤 지역 예술인과의 관계, 동아리 관계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동아리 용역을 줘서 다 조사가 됐습니다. 400여 개 단체와 지역 예술인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더 해서 사업에 어떤 적용을 할 거냐 또 거기 정책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2008년도에 1회 실시를 하셨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 하면 한 몇 년 만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5년, 6년 만에,

윤미라위원 6년만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있을 때 10년 정도 됐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윤미라위원 2004년도에?

그래서 4년에 한 번 문화재단 정책 방향을 하셔서 거기에 정책 방향 이거를 설정하셔서 거기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0년사 발간도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당에 있을 때와 문화재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정책개발 및 홍보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협회비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정책개발비 안에 협회비가 들어갈 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때 2013년에는 공연사업비 내에 협회비가 들어갔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공연사업비 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라든가 지역문화재단연합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연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문화재단협의회라든가 또 문화재단연합회 관계, 국제공연예술 협회비가 신규로 되고 기존에는 전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고요.

윤미라위원 아니, 협회비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내셔야죠. 그런데 이 협회비가 1년에 한 번씩 항상 내는 거니까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정책개발비 및 홍보비 안에 협회비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런데 정책개발 보상비에,

윤미라위원 어떻게 여기 정책개발 안에 보상비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협회에서 각 문광부 산하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원 단체들의 모임 협회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협회에 회비로 내고 거기 지원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안산문화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단체에 회비를 내는 걸 보상비 속에 이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정책개발비 홍보비 안에 협회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에 2013년에는 공연사업비에 이게 됐던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종합홍보비에 있어서 홍보비가 굉장히 1억이나 늘었습니다, 2억 2500에서.

그런데 종합홍보비가 따로 있고 또 공연사업이니 여기 보면 다른 사업에도 홍보비가 계속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홍보비가 한 5300만 원 정도 이렇게 따져 보니까 또 증원은 됐더라고요.

그러면 종합홍보비에 대한 부분하고 또 공연사업 같은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공연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공연사업에 있는 부분의 홍보비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런 게 있습니다.

종합홍보비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전철역 광고라든가 시민사랑방 게시판 운영 또,

윤미라위원 아니,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에서 1억이 더 늘어났어요. 1억이 더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다른 목에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종합홍보비로 같이 일원화시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가 종합적으로 그러면 다 같이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모든 홍보비가 들어가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종합홍보비가 따로 있고요. 또 공연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홍보비는 있는데 사실은 종합홍보비도 중요하지만 공연사업 같은 홍보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공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어떤 문제이냐 하면 공연사업이 줄어든 사유는 중앙지라든가 지역지의 매체 광고 사업이 당초에 공연사업으로 있다가 종합홍보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미라위원 문화예술진흥은 홍보비가 예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 2200만 원이 또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의 홍보비, 공연사업의 홍보비, 홍보비는 물론 따로 따로 부서마다 있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것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새로 없던 게 다시 생겼고.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홍보비를 한번 보세요.

2200만 원인데 문화공동체 형성 사업, 어떤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마추어 예술단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비타민, 무대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볼 때에는 그냥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사업 같지 이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홍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단위 사업의 포스터라든가 브로셔, 현수막 관계를 단위사업에서 문화,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수막 얼마, 홍보를 할 거면 무슨 전단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에서 12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거죠? 이 부분이 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문화형성체 사업이 왁자지껄 우리동네 공단 커뮤니아트 영상미디어사업 이런 부분이 문화공동체 형성 사업이거든요.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6200만 원이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에서 공단 커뮤니티하고 왁자지껄하고 해서 얼마죠? 그러면 8700인데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에 있어서 이만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이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공동체 형성사업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왁자지껄, 공단커뮤니티, 영상미디어까지.

윤미라위원 영상미디어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것까지 합쳐서 5400이거든요, 미디어 사업이.

윤미라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홍보 사업이 1200만 원이나 드느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는 포스터가 구분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되는데요.

윤미라위원 저도 왁자지껄 우리동네 가 봤거든요. 가서 과장님도 뵙고 동장님 뵙고 다 뵙고 왔는데 사실 거기에 왁자지껄 우리동네에서 홍보하는 거 무슨 전단지 그 동네에 어느 정도 뿌리고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포스터나 현수막,

윤미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1200만 원이나 홍보비를 넣느냐는 말씀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왁자지껄 우리동네 홍보비는 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400만 원에는 거기 포스터하고 브로셔, 현수막인데 포스터를 125만 원에서 2회를 하는 겁니다. 왁자지껄하고 2회에 걸쳐서 하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있는 거요. 문화비타민 같은 경우는 맞춤형 공연 한 가지에 5200만 원이 드는데 4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술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교육은 홍보비가 또 줄어들었고, 복합전시회에서는 홍보비가 다시 늘어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은 공연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공연사업을 하려면 많이 외부에 알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자세하게 못 나눠 가지고 그래서 부기 상 이렇게 못하고,

윤미라위원 공연사업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공연사업.

공연사업에 있던 홍보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공연사업비에 있던 부분들은 일부,

윤미라위원 홍보비가 3천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줄어들고 종합홍보비는 어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까 공연사업에서 종합홍보비로 중앙지라든지 지역지 매체 광고 이런 홍보비가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미라위원 이관이 될 수가 없죠. 종합홍보비는 홍보비로써의 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 아니,

윤미라위원 공연사업은 공연사업으로 홍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3년도는 공연사업에 중앙지나 지역지 매체 사업비가 그리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2014년도는 종합홍보비로 해서 주간지나 일간지 홍보비 그쪽으로 이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주간지하고 일간지 매체 광고비가 나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200만 원, 59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대한 광고 매체 광고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얼마 얼마 얼마 앞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윤미라위원 영상미디어사업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하실 때에는 인건비까지 해서 그것도 2013년도에 낸 것은 1·2월분까지 하고 2014년도에 또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그때서 발생이 됐었던 부분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영상미디어사업이 축소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범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성공리에 되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안 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미치는 영향, 우리 시민들한테 영상미디어사업을 해서 그 수요에 충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범 운영으로 지역 수요를 예측해 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미디어사업을 하려면 끝까지 좋은 사업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분석을, 왜냐하면 지난번 중장기 이렇게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사업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장비를 임차하다 보니까,

윤미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왜 시범사업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말에도 이것을 내셨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상미디어사업을 하지 왜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5천만 원, 만약 이것 해 가지고 실패하면 5400만 원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니죠. 일부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왜 시범 운영으로 이것을 하셨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20강좌를 하는데,

윤미라위원 강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20강좌를 하든 20강좌, 30강좌를 하든 그것은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 구입을 또 해야 됩니다.

현재는 임차형으로 장비를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걸 해서 향후에 중장기 계획도 받고 또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랬을 때 장비를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이것 얘기를 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시범사업으로 안 하실 계획이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도 시범은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영상 그냥 미디어사업이라고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영상미디어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요. 8억 6500이 올라왔는데 아니, 저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거리극축제가 5월에 하지 않습니까. 5월에 하는데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것은 선거하고 관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5월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 선거에 굉장히 이런 상황인데 그런 때 축제에 대해서 해도 괜찮은 건지 혹시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요. 괜찮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축제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개최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괜찮습니다.

윤미라위원 연례적인 행사는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새로 만들어 하는 행사는,

윤미라위원 문제가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선거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하고,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정확하게, 국제항공전도 사실은 있는데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월에 이번에도 시기는 똑같이 하실 계획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3·4·5 이렇게 할 겁니다, 토·일·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죠, 실내와 방역.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14억이에요, 14억. 2억이 추가가 돼서.

그런데 시설물 관리 용역 35명 달랑해 놓으시고 시설관리 용역 11명해서 5290만 원,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있어야 시설관리 용역에서 11명이 필요한데 얼마씩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경비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경비용역이 예술과장님, 야간경비 그거와 똑같은 경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경비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전당의,

윤미라위원 경비용역 8명에 대한 부분이 이게 3억 3800만 원이 있는데 얼마로 책정이 돼서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 제출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윤미라위원 모르죠, 얼마를 주는지 1명당.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을 하려면 설계 도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 같은 것은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청소용역

윤미라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5억 2900만 원이 나왔느냐고요. 그 산출기초는 있어야 된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있습니다. 있는데,

윤미라위원 있는데 왜 여기에다 안 넣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산출이 설계서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고 일괄 금액만 해 놓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380 정도.

윤미라위원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2명분으로 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6시에서 9시까지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것을 조절하든지 이틀하고 하루하고 그것은, 법적으로 그것도 걸리죠. 그것 한 분이 이틀 했어요. 이틀이 6시부터 9시까지 하면 이 부분이 걸린다면서요.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거 그게 저는, 그러면 중간에 반을 잘라줘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 교대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거와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6시에서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교대하면 하루 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겠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걸린다니까, 감사에서 걸리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걸 안 걸리기 위해서는 2명분을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똑같이 하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경비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산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조경 유지 보수비하고 조경 자재 및 묘목 구입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묘목도 구입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 보수비는 또 따로 있고 또 조경 자재 및 묘목 구입비는 또 따로 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 조경 자재를 묘목을 구입한다면 묘목비 들어가고 유지 보수는 투입이랄까 그런 부분들, 소독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유지비로 편성되고요.

윤미라위원 조경 유지 보수는 사실 유지 보수를 하려면 어느 부분을 하죠?

만약에 조경이 나무가 죽었어요.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사서 심어야 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 나무 사서 심는 것까지 해서 유지보수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조경에는 1년에 세 번 정도 풀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거름 퇴비, 시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새로 사서 하는 것은 자재로 하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경비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경비로 어디를 다시 조경을 하겠다 그런 거면 그냥 놔두는데 조경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경 자재 및 묘목 구입까지 다, 유지 보수하려면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단지나 어느 한 곳을 하려면 그 사업비만 가지고 묘목을 사서 퇴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묘목을 관리하고 죽은 곳에는 새로 사고 이런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 부분 있죠? 이 성과급은 전체 다 이렇게 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49명이 전부 이것을 받는 건가요?

9800만 원만 산정을 해 놓으셔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대표님 빼고 나머지 48명이 다 받습니다.

윤미라위원 48명분에 대한 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원래 똑같이 이렇게 다 분배하는 게 옳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거기는 어떻게 하냐하면 A·B·C 등급으로 해서 100%, 75%, 50%의 등급을 구분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근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받습니다.

윤미라위원 근평을 가지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은 100%를 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분을 해서 다 준다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100%를 다 준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하실 때 100%, 75% 이렇게 주신다는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50%.

윤미라위원 50%.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아, 이렇게 해서 성과급을 주는 구나’ 알지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100%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100% 다 주는 걸로만 생각이 되지 전혀 75%, 50% 이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내용별로 해서 매년 말에 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거냐고 여쭤 본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위에 직책수당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어봐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책수당이 부서장은 10만 원에서 6명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급수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월 급여 식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게요, 12개월 다 이렇게 받는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직급별로 틀리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직급비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직급비에 대한,

윤미라위원 직책수당은 아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직급보조비이니까 직급별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직급보조비는 다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똑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방금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당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재단의 임금 체계가 공무원 임금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공무원 임금 체계를 행안부 포털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각종 수당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운영수당도 보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 건데 직급별로 금액 차이를 둬서 자기 본봉에 대한 20% 적용률해서 하는 겁니다.

통상 임금에 대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수라고 하면 수당하고 봉급하고 2개로 이원화할 수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 본봉에다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수당도 그렇고 기말수당도 그렇고 정부가 2006년도에 시행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말수당 폐지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개편하겠다 해 가지고 2006년도인데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등, 쉽게 말하자면 이게 2006년도이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폐지가 돼 버렸어요, 기말수당이.

그리고 공무원 보수 체계 현황 행안부에 들어가 봐도 기말수당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정부의 정책이 2006년도에 보면 기말수당 같은 것들을 전부 기본적인 봉급으로 해 가지고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시 출연기관이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말수당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없고요. 있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네요. 기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데가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재단으로 바뀌면서 봉급체계 자체가 공무원 보수 기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제수당을 그렇게 편성을 다 해 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기말수당 같은 경우는 이런 공무원 보수 체계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수당 제도거든요.

그리고 운영수당이라는 이 부분도 현재 공무원의 급여체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급여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말수당과 운영수당을 2개 합쳐 놓으니까 금액이 아주 상당해요.

여러분들의 기본급이나 수당을 저는 삭감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급여체계가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있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하면 현 공무원 임금체계에서 이미 없어져 버린 기말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하여간 다른 부서, 다른 출연기관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환경재단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김동규위원 환경재단은 기말수당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도시공사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3섹터 방식인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임금 체제가 틀리지만 거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임금에. 물론, 거기는 민간기업하고 같이 지분이 혼합돼 있으니까 거기는 비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주실래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봉급표하고 다음에 각종 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 그리고 2013년도 직원 봉급대장, 한 장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가 33% 그 다음에 사업비가 40%, 시설비가 26%, 이것은 저희가 승인한 정원이 가득 찬 상태에서 행정운영경비는 더 늘어날 여지가 없겠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물론, 호봉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는 발생하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다만, 저희가 이번에 재단의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인원, 정원에 대한 사항이 많이 상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도 여기 기타 수입 부분에 보면 기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600만 원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지역문화 활동 예술보조금을 받고요. 또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보조금을 9천만 원 받고, 공연 지원 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5천만 원 받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우리 안산시 출연금이 아닌 데서 받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와 견주어서 말씀드려 보면 국가로부터 우리 재단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국가로부터 받는 부분은 문광부 산하의 이런 부분하고 문광부로부터 내려온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로부터 재단, 이런 관련된 재단에서 매칭사업 또는 지원 사업, 전액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비 교부가 아닌 수입을 보면 공연 수입사업이나 임대사업이나 기부금, 기타 보조금 사업 등등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 영역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지 않는 비유로 앞전 다른 부분 지적하면서 했었는데요. 안산시영화인협회에서 공모사업 했다고 그러죠? 해 가지고, 과장님 어디서 받았죠? 그 돈이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떤 거요?

김동규위원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거는 저희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시지회에서 도나 정부로부터 공모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와요, 아주 단편적이지만. 물론, 그 사업이 평가를 제대로 안 받아 가지고 탈이지만.

이런 조그마한 지역의 단체에서도 도나 국가나 중앙의 여러 사업하는 단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 오는데 우리 재단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자체 내에서 응시를 하거나 응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산의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을 키워줘 가지고 스스로 그런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와 가지고 지역의 예술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거죠.

스스로도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 부분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업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지원부라든가 저희하고 이런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런 것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13년도에 받은 사업들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있습니까? 공모나 해 가지고 받은 사업들이.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공모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작년에도 한 1억 50만 원을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한 1억 9천 정도 되네요, 오케스트라까지요.

이런 지원하는데 각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로 응모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이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본부장님이 저희 시에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 열심히 뛰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단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을 확대를 하면 재단 스스로도 수입이나 사업 부분이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갑수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예,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상미디어센터는 처음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에 이게 부담이 예상되어서 예당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시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거고요.

우선은 저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네트워크해서 어디까지 연결할 건가, 또 사업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특화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업 내용이나 규모를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장비 임차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정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하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하는 거 아니고요. 거리극축제에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대표이사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거리극축제 예산이 7억 5천이었잖아요. 후원금 다해서 하면 9억 정도가 총 예산이었잖아요.

내년에 8억 6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1억 15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거리극축제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는데 보통 축제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 행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시도 많이 줄여 가고 있는 실정인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예산이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릴게요. 전년도 수준에서는 못 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사실 축제 예산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축제 공연비에 충당되는 예산은 사실은 그렇게 늘 변함이, 증액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연간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축제 공연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운영이라는 게 사실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인건비가 더 상승됐다든가 아니면 장비비가 더 인상됐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대하고, 공연비는 동일하게 된다지만 운영비가 어쨌든 늘어나서 1억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갖고 후원을 좀 더, 우리 대표이사님이 후원을 좀 더 예산을 늘리신다면 충분하게 전년도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경기도의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3회째, 3년째 10대 축제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과 함께 하는 어떤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작업으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대표 축제 중에서, 저희가 또 예산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작품을 제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대표축제가 10억 이상입니다.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까지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제작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7∼8억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에 대표축제에 우리가 서류를 냈을 때 의지가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 지역에서 과연 이거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오려고 하는 의지가 의회나 시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축제를 그야말로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많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거리극축제가 이미 10년째 접어들면서 명실공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축제이니만큼 어떤 그런 관계를 떠나서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거 설명드릴 때마다 예산 가지고 축제를 왜 돈만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람이 하다못해 참여하는 사람들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참여를 해도 식사비라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다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록 운영비는 또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서는 사실 놀라움을 금치를 못해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운집해서 공연을 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 이거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박은경위원 간단하게요.

자산취득비요. 예산서 11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9대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된 내용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고 구입된 것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합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2011년, ’12년, ’13년 계속 9대씩 교체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총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116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들, 4년 이상 된 장비를 계속 9대씩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4년 이상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박은경위원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4년 이상 된, 모니터는 5년이고 몸체는 4년으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본체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모니터는 5년.

박은경위원 모니터는 5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몸체는 4년.

박은경위원 그 단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2010년부터 계속,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사기는 2007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사 가지고 오는 건데요. 계속 노후화 된, 4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4년 이상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9대씩 쭉 구입을 했는데 계속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매년 그냥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4년, 5년 지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인사회계 서버요, 그 전에는 그럼 이 서버가 없었나요?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04년도에 그 서버 교체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서버 용도가 더 다양하고 이렇게, 업무 처리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활용한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박은경위원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카메라 렌즈는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디지털카메라도 있는데요 디지털카메라들이 저희가 단원미술관도 이쪽으로 생기고 강의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추가 구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럼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건 전시실 관련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전시실 쪽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거기 전시실하고 이쪽 화랑전시실 국제회의장 옆에요, 두 군데.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장님,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냥 간단하게만요.

제가 과천하고 하이페스티발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더 올해보다 잘해보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민들의 거리극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공연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우리 시에서 안산시민들에게 선물하는 거리극이 문화복지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거리극축제 예산 1억 1500만 원이 추가 편성됐잖아요. 1억 1500만 원이 운영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 세부 내역을 줘 보세요.

○위원장 한갑수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본부장안상철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김오천
관광과장이장원
해양수산과장김형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김인숙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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