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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3.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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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상록구청님과 단원구청장님 순서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1억 2200만 1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509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77억 1211만 8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6044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988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3%인 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등 8건에 대하여 6억 8812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7건에 대하여는 17억 215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5건에 15억 15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등 2건에 6억 310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로 포장공사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0억 138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인 152억 825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96억 214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153억 128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3억 923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인 303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221억 88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5건에 48억 5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건에 57억 687만 1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에 8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건에 23억 8746만 4천 원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6건에 723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0건에 309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기하기 위한 농로 포장공사에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상록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7억 71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1억 908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46억 75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1억 788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962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119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3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 6005만 2천 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3억 2000만 원 등 5건에 대하여 7억 640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10건에 대해서는 19억 380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신길동 1241번지 외 1개소 농로 법면 보강 공사, 굴삭기 운영비 등 2건에 대한 집행잔액 730만 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06억 1609만 9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7%인 280억 715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01억 4740만 9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27.55%인 281억 93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4억 6869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7.47%인 378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6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에 199억 7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의료비 지원 5건 외 장애인 지원 사업에 44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1억 29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등 16건의 보육지원 사업에 700억 61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10건의 노인복지사업에 300억 3647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남동 섭수리길 및 농로포장 등 2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재구 전문위원 전재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에서 56쪽까지 2014년도 상록구청․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소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00억 13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2.25% 증가한 15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396억 2100만 원으로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상록구청 총 예산 규모의 90.9%에 해당되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 집행사업으로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1천만 원으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연금 11억 원 등 7건의 사업에 17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50% 내외로 증액된 것은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금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안」에 맞춰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63% 수준에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70%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연금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내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분석됩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17% 감액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은 팔곡일동과 장상동 농로포장공사 사업과 장상동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청 소관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6억 1600만 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27.37% 증가한 280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1301억 4700만 원으로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14%, 단원구청 총 예산규모의 89%에 해당되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 1천만 원과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이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상록구와 동일하게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70%씩 증액되었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1억 71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억 3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4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7% 감액된 4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사업과 농로포장공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함영미위원 382페이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 관련돼서 보면 국비로 한 1억 가까이 편성돼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것 관련돼서 저희한테 예산 많이 반납하셨죠? 과장님 1억 가까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예산 그때 계상 잘못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필요없다고 반납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게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반납을 하셨던 건데 반납하시고 얼마 안돼서 저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이렇게 국비를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가 2회 추경 때였죠?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2회 추경 때고 앞으로 개월 수가 많이 남은 데서 과장님께서 예상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 그때 추경 의결한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사실은 의결을 해 준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이 걱정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국비를 다행히 받으셔서 여기저기 갖다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시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저희가 더 뜨끔했습니다. 의결하고 얼마 안 돼서요.

1억이나 가까운 돈을 주민복지과에서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할까라는 생각에 의결해 준 의원들이 훨씬 더 당황했던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 옆 페이지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2억 넘게 반납을 하시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우유급식비요?

함영미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우유급식비가 양육수당이 지원되면서 올해 보육시설 이용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정원의 한 81%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알레르기라든지 신생아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2개 가지고 하나씩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간단하게 말하자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늘어났다가 또 하반기부터는 조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함영미위원 사실 우유급식비 같은 경우는 현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유급식비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되게 많이 됐던 예산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소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 아니면 혹은 어린이집 시설장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간식비 안에 이미 우유급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우유급식비를 따로 준다라는 건 다시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걸 배제하고서라도 결국에는 예산을 보자면 한 20% 해당되는 아이들이 또 우유급식비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결국에 처음에 제기했던 아이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점 20%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시설장들 혜택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제기될 것 같은데 이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담당 과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이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이용 안 하는 아이들까지 챙기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함영미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아이들도 챙겨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해서 부서가 이미 실험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3년을 실험해 봤으니까.

3년을 실험해 봤는데 이게 무조건 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고집만으로 계속 해야 되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인큐베이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괜찮은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에 대한 결과보고서 정도가 다시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단체장 밑에 있는 직원인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인 판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이 점점 줄고 있고 우유급식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아이들, 정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엄마가 원하는 보육에 대한 정책이 이 우유급식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가 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우유급식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이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보육시설 정책을, 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미 밥은 배불리 먹이고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밥 못 먹는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유 말고도 훨씬 더 좋은 걸 제공할 수 있고 이거면 더 좋은 교육 서비스라든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정서 함양의 서비스라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을 싹 빼서 우리가 다른 데다 쓰자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우유급식비가 다른 보육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담당 부서의 실험적인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 양 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우유급식 관련해서는 전 분명히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을 빼고 편성하셨죠?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3회 추경에서.

함영미위원 단원구는 보니까 반납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단원구는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2회 추경,

함영미위원 2회 추경에 다 반납을 하셨나요?

추경에 얼마 반납하셨나요? 과장님 그때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억 6천 정도요.

함영미위원 비슷한 수준이네요, 과장님.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14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873페이지에 보니까 행려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보다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셨는데 안산시가 행려자가 많이 느나요? 과장님 부랑인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함영미위원 구청으로 다 연락이 가나요? 행려자가 생기게 되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돌아가시고 나면 연고자가 없을 때 저희한테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가서 가족관계 이런 거 확인하고 가족이 없다든가, 그러니까 무연고라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 2013년도에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예산이 부족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 갖고 2회 추경에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2배 이상 세우셨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아 가면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지서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든 부모님이 받았거나 이래 가지고 책임의식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저희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연중에 국세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구청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소득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28가지 공적 자료로 통합관리나 통합조사해서 그런 자료들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럼 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절차는 사회복지계에서 고지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이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고지서만 보낸다고 순순히 이렇게 징수가 되고 환수가 되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환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환수율이요?

함영미위원 네,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5% 미만입니다.

함영미위원 5% 미만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징수비용 대상자가 상록구만은 얼만가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8천정도.

함영미위원 8천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8천정도.

함영미위원 8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비용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인원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죠? 명수로 따지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30명 정도.

함영미위원 30명이 8천만 원이면 꽤 많은 비용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보통,

함영미위원 이게 몇 년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누적이 돼 있는데 이게 징수가 안 되고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그쪽 징수팀을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상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는 어떻죠,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도 그게 비슷합니다.

저희는 고지서 발부를 하고 또 생계비가 이어지는 경우는 상계처리도 하고요.

함영미위원 거기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단원구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엔 굉장히 살기 힘든 분들이죠. 힘든 분들이긴 하지만 비용 8천만 원 전체적인 시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5%밖에 안 된다는 징수율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누적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 구청에서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라고 생각될 만큼의 정말 너무나 낮은 회수율이라고 봐요, 과장님. 5%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50%도 아닌 5%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악의적이죠,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8천만 원이 수백 명이 관련돼서 8천만 원이면 한두 달 그럴 수도 있다지만 30명이 8천만 원이라는 건 정말 악의적으로 전 그 사람들이 누적이 됐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5% 징수율을 보인다는 건 이건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징수팀, 저번에도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했었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진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는.

함영미위원 한부모자녀 교육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 번에 통계가 오지만 한부모자녀 교육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보고가 오기 때문에 텀이 더 길이진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학기 초가 3월이면 그 분기에는 어쨌든 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텀이 길어질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내지 않으면 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함영미위원 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록구, 단원구에서 자퇴나 제적해 가지고 이거 교육비 지금 환수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퇴하고 제적한 학생 수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 받아야 될 우리의 마땅한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양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도 5%에 해당되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5%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숙의를 해 갖고요.

함영미위원 주민복지과가 사실은 구청의 전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기초생활 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압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일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공정해야 될 부분이죠. 굉장히 공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는 것들이 아주 기초를 지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회수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야박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숫자적인 놀음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챙겨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5%를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건 정말 의지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부서에서 이 5%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려자나 한부모교육비 이런 차원보다는 사회복지비 전체의 한 85% 내지 90%가 사실 구청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거를 정말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에도 기획감사계를 구청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도 양쪽 구청장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복지비에 대한 거는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걸러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투명하고 회수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왜냐하면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다 수당이에요, 다 수당.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 위원님 정리하시죠.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수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보육계 관련돼서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너무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타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성해 보자 그래서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올 예산서에 그걸 볼 수 없어서 제가 이거는 주민복지국의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보육 관련 부서 이런 것들, 부서 간담회 개최, 교육, 조사자들 워크숍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예산은 없어도 그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는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올해 교육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도 원장님들 힐링 쪽으로 뇌와 습관 만들기 교육을 한 350명 이상 모시고 했는데 그때도 반응이 좋았고, 원래는 올해 힐링을 대부도 저희 관광명소 소개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비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고 이런 거는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13일 날 한양대 컨퍼런스홀에서 보육교직원 한 700명 정도 대상으로 또 힐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윈윈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재무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교육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또 청장님이 어린이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저희도 가끔씩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인 거를 한 번 검토를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단원주민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복지과장 변한식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904페이지 국비 장애수당, 이게 국비 비율이 몇 프로에요? 보조금 비율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국비 부담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4.5%, 시비가 25.5%입니다.

송두영위원 장애수당은 국비가 80%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국비 부담률이 50%, 지방은 80% 이렇게 돼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한테 내시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런데 법의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국비를 안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송두영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나오는 2014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그런 책자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하고는 서울은 국비 비율이 50%, 지방은 8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본청도 그렇더라고 70%밖에 안 받았더라고.

그런데 양 구청도 보니까 70%밖에 국비를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 가지고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가에 건의 해 주시고요.

예산서 909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몇 페이지요?

송두영위원 909페이지요.

도비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10%나 이게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 도비 비율이 30%였는데 2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10%를 시비로 보충을 한 거죠? 이게 어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비율이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재정 사정 우리 시도 안 좋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렇게 되는 경우 나중에 또 추가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때.

송두영위원 하여튼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원래 이 비율도 3대 7이 맞는 거예요. 이게 3대 7이에요. 법으로 정한, 규칙에서 정한 이것도 3대7이라고. 3대7을 제대로 시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중앙이나 도가 사실 예산이 참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게,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가나 도도 어렵지만 우리 시도 어려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도 어려운 거지.

우리도 결과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두영위원 사회적 약자 이런 복지비까지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0세아 전용시설 운영 이 사업도 그렇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 그렇고,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도 그렇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이게 보면 한 두 개 사업이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 실무에서도 사실 고민스러운 게 차액보육료 그런 거는 또 폐지가 된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참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거의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고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대형농기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민간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대형농기계 부속품 공급은 트랙터 같은 데다 설치하는 건데 로터베이터, 플로우로터, 논두렁조성기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받으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3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늘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농기계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단체한테 자본 보조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단체가 아니고 농사짓는 분 영농.

송두영위원 농사짓는 분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개개인한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이게 사실 농기계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임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임대는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서 주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국가 보조는 없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네,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뒤에 924페이지요.

농업기반 시설관리, 대부남동 섭수리길 교량 교체 및 농로포장, 시설비는 해년마다 계속 올라와요, 이게 대부도에 보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농로 이게 노후화가 되면, 교량이나 이런 데 농로포장 같은 데 깨지고 이렇게 되면 덧씌우기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것만큼 예산이 현재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농업기반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국가보조가 있어요. 국가보조가 80%나 돼요. 이거 국비를 신청하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국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해서, 국비는 생명산업과 쪽에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생명산업과에서도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고, 보니까 또 구청에도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위치라든가 그런 건 다른데 이것을 생명산업과로 통일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구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한군데로 이렇게 통일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오히려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렇다면 그렇게 한 부서에서 구청에서 하든지 본청 생명산업과에서 하든지 하게 되면 국비 신청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의하면 이것이 국비가 80%나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아주 큰 공사 같은 경우,

송두영위원 아니, 큰 공사든 적은 공사든 간에 이게 한 푼이 아쉬운 판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그래서 이번에 사업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두 건으로,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이게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야 할 그런 권리행사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엄연히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하천 정비는 50%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단원구에서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로 뭐냐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국비는 소하천 대형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대부도가 주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로라든가 수문이라든가 배수갑문이라든가 이런 아주 경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대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신청이 사실 어렵고요. 옛날에 양여금처럼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요. 이런 저런 소규모에 대한 농로라든가 배수갑문, 그러니까 수해 때든가 이럴 때 긴급하게 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고, 다만, 커다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생명산업과에서 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도에 산업계가 나가 있고요. 또 저희 위생과에 산업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업무 중의 일환으로써 시청과 저희들하고 분리되는 부분들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1억 3천만 원 중에 노후 교량을 2개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량 교체비는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2개소가.

대부남동 섭수리길 교량 교체 이게 2개소라면서요? 교량을 2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담당계장이 이승용 계장인데요. 대부도의 산업계장인데 이게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체가 어디냐 하면 아일랜드 영흥도 선제도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밑으로 바다로 이어지는 데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지난번 수해 때 상당부분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보고 난 후에 가 보니까 다리가 2개 있는데 2개 다리가 다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 위로 물이 넘어와 가지고 옆에 포도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2개를 다시 재축사하는 거고 나머지는 방재 위에 긴급으로 해서 이 밑의 것을 폭 올렸는데 거기가 옛날에 농로로 차량이 다니던 데인데 그거를 그냥 긴급으로 복구하는 바람에 거기 농로가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게 1억 3천인데 아마 1억 2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1억 3천이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1억 3천.

1억 5천이 나왔었는데 현장의 실행 예산을 짜 보니까 1억 3천으로 해서 이 예산이 선 겁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예산 명세서 주시기 바랍니다.

250m 농로 포장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송두영위원 폭은 얼마나 돼요? 폭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폭이요?

송두영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폭은 3m 곱하기 0.2, 그러니까 3m 됩니다.

송두영위원 3m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두께는 0.2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 이게 신규 예산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8천만 원이요?

송두영위원 예, 8천만 원.

대부도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대부도 관내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지 이것 대부도 관내 하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것도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문도 있고 배수로도 있고.

이것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뭘 정비한다는 겁니까?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이걸 청장님처럼 나가봤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자료만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것 제가요,

○위원장 한갑수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건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은,

송두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비 내시가 적어 가지고 시비로 대체하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이나 또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서 다른 국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참 개탄스러운데요.

경로식당 지원하는 거 예산 자체가 늘었는데요. 그 밑에 경로식당의 취사원 인건비는 줄었어요? 경로식당의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양 구청 다 마찬가지네요. 거기에서 일하는 취사원의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물론, 도비가 줄고 시비가 늘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량이 늘면 취사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취사원 인건비는 줄어졌단 말이에요.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부분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저희가 필요 예산을 산정해 봤는데 한 33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 역시 또 도비 내시가 적어 가지고 이렇다는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우리 예산 편성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제가 여기 주민복지과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쓸 돈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아주 적게 내려오면 할 수 없이 시비로 충당을 하고 추경에 가서 다시 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비를 다시 반납을 하고 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본예산 편성의 기본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어느 정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비율에 맞춰서 저희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변경되지 않으면 추경에는 어떻게 하시게요? 시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최종까지 가는데 시비로 저희가 또 안 할 수는 없죠.

김동규위원 할 수밖에 없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인건비 안 줄 수는 없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서상에 본예산에는 시비라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 1년치 인건비를 반영해 줘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돼 버리면 아니,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이런 부분들 혹은 사업 자체 변경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하고 이럴 때 저희도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부담이 한 15%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유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을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유 메이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브랜드가 많죠? 그죠?

거기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정도 업체 것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설문조사를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는 어떻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절대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독과점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업체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A라는 업체 이외에 B·C·D·E·F, 5,6,7,8개 회사는 전혀 시장을 합법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장벽을 우리가 쳐 주고 있는 거예요, 독점적인 시장 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한 업체가 5 나오고 한 업체가 4 나오고 한 업체가 1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5 나온 업체를 선택해 가지고 전부 그 우유를 공급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한 업체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경우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를 가지고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4 나왔다고 해 봐요, 40%. 나머지 업체가 20%씩 해 가지고 60% 나왔다고 해 봐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게 안 하죠.

김동규위원 그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전반에 한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유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담당 계장하고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4개, 5개, 우유업체가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하는 것은 통일을 시켰습니다. 상록, 시청하고 전체 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선호도 조사라는 게 A·B업체를 갖다놓고 유치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당연히 학부모한테 결정을 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바로 그렇게 해서,

김동규위원 예, 거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거지 A·B·C·D·E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김동규위원 우리나라의 우유 메이커가 4개, 5개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소비자인 우유를 먹는 어린이의 학부모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비율이 많이 나온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선호도 조사를 하면 만약에 A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A는 서울우유, B는 연세우유 이러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그러면 2개, 3개 메이커의 우유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죠.

김동규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사용하고 있는 우유가 어떠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참여율이 많은 것, 그러니까 선호도가 많은 거가 A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백분율로 했을 때 지배적으로 많은 프로수를 가진 업체가 선정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것은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A라는 한 업체에 의해서 시장 지배권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굉장한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된다 그런,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비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학교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 구청하고 다르지만 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유치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다면 우유 질이 틀리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봐 가지고 정말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메이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까? 우유가.

가격은 절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정부 보조금을 받고 해 가지고 우유가, 우유 원유 생산되는 농가 자체가 등등등 했기 때문에 공급 단가가 똑같아요.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 원유값 인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우유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목이어 가지고 시중에 공급되는 우유 가격은 똑같은 용량이라면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그것 하나 때문에 시장 진입이 안 돼 버려요, 한 업체 빼고.

이것은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한 업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데요. 물론, 그런 특혜,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원구청장으로 가서 그것을 사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업체에 대한 우유 질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셨냐 하면 여러 가지 배분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우유가 유치원에 가서 시설을 투자한 것도 점수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우유를 먹고 10명이 있으니까 10개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 2명이 안 왔어요. 그러면 2개를 어떻게 할 거냐 2개를 다시 반납을 할 거냐 냉장고에 보관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 걸 보니까 A라는 우유회사는 냉장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것을 가점을 매겨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대한 비중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구청장님, 간결히 대답을 하세요.

김동규위원 구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간결하게 얘기해서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든가 이런 것도,

김동규위원 저도 우유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독과점을 우리가 이미 그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듯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최대한도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외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다른 메이커의 우유 제품들은 전혀 그런 정책 하에서 시장 접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유라는 게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호도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적정하게 배분을 해 주셨으면 어때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혹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공헌도 우리 안산에,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우유 메이커 하면 딱 나오는데 안산에서 정말로 그러면 메이크별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집어넣어가지고 평가를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동규 위원님이 하신 얘기가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실태를, 다 그렇잖아요. 대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그렇고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다 경쟁 업체 간의 과열이다 뭐다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논리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런데 아까 실태를 실상이 사실상 질은 거의 다 똑같은데, 그죠?

그런 것 얘기를, 김동규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그런 대충 이러한 문제를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그런 실상을 얘기를 거론 한번 해 볼게요.

김동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단순하게 제가 우유 하나 가지고 했지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들이 정말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침범해 가지고 먹고 있는 한 형태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아니, 다른 중소기업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상록구 본예산 88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6개 경로당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무료급식이요?

김정택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6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상록구 노인지회 또 일동 경로식당은 교회 재단 또는 가톨릭 재단 이런 데서, 또 본오사회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급식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도 혹시 있습니까? 복지 재단에서 자부담하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급식이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걸로 충당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부 이런 것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거 사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 가지고 6개 경로당을 급식한다는 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 드렸는데요. 어쨌든 경로당별로 보면 보통 매주,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에 몇 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매일 합니다.

김정택위원 매일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대상자가 다 안산시민들이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노인들.

김정택위원 경로식당 인건비 있잖아요, 취사원들.

그 분들은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취사 인건비는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면서, 경로당에서 점심 급식을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그때 도우미들 있잖아요,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12개월 다 지원하고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런데 4개소가 운영을 안 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머지를 내년에는 다른 경로식당에 배치해 가지고 일자리 마련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110개소 다 경로 급식하시는 데는 다 하시는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내년에.

김정택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로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110개소의 경로당에 한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 본오복지관에,

김정택위원 본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취사도구라든지 기타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어 가지고 1개소 선정해서,

김정택위원 1개소 대상으로 본오복지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본오복지관도 경로식당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경로당 노후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16개소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16개소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격이어 가지고 어디를 하겠다 연초의 계획보다는 누수가 난다든지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8천만 원 예산 가지고 다 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올해 거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다 하셨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조금 부족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그것 해 가지고 많이 충당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조금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 요구하시면....

김정택위원 경로당 보수하려면 신청을 주민복지국에 하나요?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김정택위원 직접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경로당별로 직접 전화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고장 나고 어디 고쳐야 되고, 싱크대가 주저앉았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하십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지역에 경로당 민원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별로 사실 여름철에는 상당히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어르신들이 더우셔 가지고 안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이것은 신규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김정택위원 항상 이렇게 보면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물품을 이 정도 금액 갖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250만 원 갖고 신규 경로당에 어떻게 집기를 다 넣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물품 지원은 우리가 또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꾸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폭서기가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구청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물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경로당별로, 물론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있겠지만 특히나 노후화 돼 가지고 가전제품이 망가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희가 한 번씩 방문하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사실 물품 지원은 신규 쪽만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물품 지원을 예산을 많이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일단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경로당에 양곡비를 각 우리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연 6포.

김정택위원 연 6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경로당별로.

김정택위원 1사1경로당 해 가지고 양곡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넉넉한 걸로 말씀들 하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연간 6포 정도인데 넉넉하시다고 말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사1경로당에서 들어오고 또 다른 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들어오면 또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제 지역구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로당이 단독으로 있는 데는 난방비나 전기료나 이런 게 다 지원이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김정택위원 실비가 지원되는데, 복지관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 경로당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량기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고 통합으로 돼 가지고 경로당에서 지원을, 경로당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복지관은 사회복지과 담당인지 우리 주민복지국 담당인지, 경로당은 주민복지국이고 복지관은 사회복지과고 관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건 한 번 확인을 해서,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김정택위원 감시원 연찬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감시원이 전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소비자감시원이 한 30명 됩니다.

김정택위원 30명.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김정택위원 별도 수당 같은 건 없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수당은 활동 시에 1일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일 4만 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연찬회 비용으로 해서만 예산이 편성됐고 활동비나 이런 수당 같은 건 없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활동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연찬회 관계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들의 사기 향상을 위해서 해 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직무교육비, 그 활동비가 어디에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사례비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례비는 4만 원씩 7명인데요.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0명 중에 활동하시는 분이 7명이라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요. 또 식품위생감시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30명이 활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명예감시원이 7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늘어난 게 이번에 식중독 예방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이쪽에서 많이 늘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께 임명장을 줘 가지고 많이 늘었기 때문에 7명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는 7명이었는데 감시원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한 30명 정도 늘었다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연찬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당 한 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한 400만 원 단원하고 상록 같이 세운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상록구 다 같은 추이기 때문에 그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내년 예산 편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물론, 추경에는 증가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거급여에 대한 사업량은 한 20% 정도 이상이 늘은 것 같고요. 증액이 된 것 같고, 생계급여 부분은 9억 정도면 한 6%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바뀌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늘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게 국도비 내시 되는 데에 그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과부족은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한다든지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가 2013년도 본예산에는 168억을 세우셨다가 2차 추경 때 170억, 3차 178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8억 정도를 증액하셨다가 2014년도에는 159억으로 다시 사업 규모가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한 20억 정도 가까이 준 거잖아요. 3차 추경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당초 ’13년도에는 37억 그리고 2차 추경도 큰 변화 없다가 3차 추경에 40억으로 늘었어요. 그랬다가 본예산 ’14년도에는 45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 사업보다는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이 늘은 거냐는 얘기죠, 저는 사업 내용량의 분석에 있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조금씩 급여 지급액이 4.18% 이렇게 인상되고 여러 가지 또 대상자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한 43억 5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서는 40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43억 정도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8억인데 159억을 세웠다는 거는 거의 20억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생계급여는 어느 정도를 추정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필요 예산은 한 187억 정도,

박은경위원 187억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서 한 27억 8천정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의 기준 자체가 그러면 생계급여에 대한 사업량은 일부 감소한 거고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의 폭이 더 는 건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추경 때 해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 187억이면 앞으로 한 30억 가까이 더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주거급여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된 상황이잖아요, 감액을 해야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이게 기준 자체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른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국비가 90% 비율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90%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 사업에 있어서 생계급여가 몇 프로의 어느 정도 기준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생계급여의 사업량은 줄어드는 거고 주거급여는 어떻게 보면 20% 이상이 늘었다고 분석이 되어 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 지급액 또한 4.18% 인상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70명 정도는 증가가 되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어쨌든 생계급여는 추경 때 계속 증액이 될 거고 오히려 주거급여는 감액이 돼야 될 상황인 거잖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지금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3년과는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에는 계속 주거급여도 차츰차츰 증액이 됐던 거고 생계급여도 증액이 됐던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요.

당초에 3억 원대를 세웠다가 1억 6천으로 대폭 감액이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서 이렇게 추경 때 1억 6200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된 사유가 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집행잔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그렇게 이 시점에서 밖에 이런 부분은 조절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 시점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이게 사업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본예산에 보면 추경에 근거해서 그랬는지 3차 추경에 1억 4400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1억 6천으로,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대폭 사업의 양이 어쨌든 간에 준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냐는 얘기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대상이 학생, 장애인 직업재활,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 자활근로 참여자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자활공동체 참여자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만 반영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준 거라는 얘기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이렇게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13년도에는 당초에 3억을 세웠다가 반납하시게 되는 게 올해 있었던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이 아까 소득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하위 63%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거의 110억 정도가 2014년도에는 증액될 걸로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박영옥 과장님,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장애연금 보면 2013년도 추경 때는 24억이었는데 32억이었다가 11억이네요. 11억만큼이 증액이 돼서 2014년도에 32억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장애연금이 시행되는 게 내년 7월 달부터이신 거죠? 장애연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파악을,

박은경위원 아니, 63%에서 70%로 소득수준 상향 조정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11억 정도 연금 사업비가 증액된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안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70%로 확대되는 시점이 언제 그러니까, 그러면 7월 달인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 부분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기초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향조정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한갑수 단원구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7% 정도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11억 정도 사업량이 늘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이게 자료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는 월 평균 한 1,540명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여기 산정 계상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료비지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갑자기 3억 2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12월 한 달인데 3억 2천만 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장애의료비 지원 시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3차 추경에 3억 2천이 증액돼 가지고 4억 575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 3억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량을 소화해 내기에는 시점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원은 원래 이렇게 그냥 갖고 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장애의료비 지원은 계속 미지급금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국비 받아 가지고 일괄 그냥 지급하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2012년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2년도 것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박은경위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장애인의료비는 워낙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런,

박은경위원 아니, 이용자가 많은 만큼 국가에서 제때에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여력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또 편성을 할 때는 1억 4100만 원 정도만 했으면 이게 또 반복돼서 연말에 가면 추경 때 이런 일이 또 이루어지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제때에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말에 그냥 연말정산 하듯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부분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요. 추경에 6126만 5천 원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용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저조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올해 본예산에는 똑같이 82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대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361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고, 또 도비 내시나 그런 비율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내시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연말에 가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그때 그냥 반납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반복된 얘기지만 구조적인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마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선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없어지고 7월 달에는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소득수준 하위 70%로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예를 들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한 2만 8천정도.

박은경위원 2만 8천, 이게 65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2만 8천명중에 이런 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한 17,000 이 정도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 30% 정도가, 만 명 정도는 이런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금액이 적어지고 또 소득인정액이나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지침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아직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나요?

이거 산정할 당시에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게 저희들도 알고 싶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직 내년 거는,

박은경위원 아니, 내년 거는 아니어도 어쨌든 기초노령연금, 그러면 이거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에서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연금과는 무관하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그냥 기초노령연금제 관련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럼 예측도 전혀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아직은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노령연금 산출 근거하고, 또 7월 달 이후로 달라질 점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본예산 편성 이미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일단 인원수나 이런 거를 7월 예산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산출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상록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상록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윤미라위원 384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13억 원을 반납하는 사례가금 생겼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반납을 해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게 처음에는 연초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많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라위원 아까 우유급식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유급식이 가정양육수당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유급식비를 반납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애들이 줄었다가 나중에는 늘은 거죠.

윤미라위원 늘어나 가지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13억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중에 늘어나게 됐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양육수당으로 다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남으니까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에서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42억을 반납하는 그런 예로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가정양육수당을 더 받으셨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42억을 반납, 감소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것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들 인원이 앞으로 줄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 때문에 줄어들은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국도비 내시 부분에서,

윤미라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과다 내시돼서 반영이 됐었는데 이걸 변경 내시로 감한 겁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시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시비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가 거의 90% 차지하나 보죠? 이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그런데 도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 같은 경우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윤미라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막 불규칙하게....

윤미라위원 42억이 삭감된 상황이잖아요. 삭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최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얼마여야 되는데 이만큼 삭감되고 이것만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있는 102억만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도비가 안 나와서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이것은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본예산,

윤미라위원 3회 추경은 이미 13억 반납하신 걸로 끝난 거고요.

아이가 줄어서 이만큼 42억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현재 예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는 102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014년도 예산이요?

윤미라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어떻든 간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는 부분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사실 102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올해 2013년도에 116억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셔서 국도비를 지원했을 거고 거기에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여쭤 봤습니다.

어떤가요? 인원은 조금 줄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다 삭감된 내용이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현재 금액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35억 6천 정도를 추경에,

윤미라위원 앞으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렇게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일찍 끝날 문제인데, 다음 그 밑에 2013년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를 예측할 수 없어서 다 작년과 똑같이 6100만 원을 반납하시면서도 8200만 원을 다시 또 세우셨어요, 상록구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만 세우셨거든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1500만 원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추경을 하실 건지.

사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실제 소요액입니다.

윤미라위원 실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예비로 인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또 대체인력에 대해서 많이 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액수 8200만 원을 모두 세웠어요, 6200만 원을 반납하면서도.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제 했었던 반납액 남은 그 액수 가지고 내년 것을 또 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두 분의 의견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국도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원구는 얼마, 상록구는 얼마 이렇게 그것을 배분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대체인력비에 대해서 단원구 다르고 상록구 다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단가는 똑같은데 인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원수가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보면 6100만 원을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셨죠?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그 불용액만큼 깎고 여기 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50%를 삭감한 것도 아니고 10%를 더 삭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대체인력에 사용했던 그 금액만큼만 하셨어요. 나중에 모자라든 남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모자라면 추경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대체인력비에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하면서도 왜 똑같이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이게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에서는 나중에 혹시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로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저희는 작년도에 1500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과다 내시가 돼서 삭감이 된 건데 금년도에는 적정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똑같이 적정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인력비가 사실은 예전에는 3차 추경에 막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못 쓰던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초에 이것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도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다 못 쓰고 반납을 하는 예가 생기니까 사실 속상합니다.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건 사실 좋은데 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시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도비가 조금밖에 안 되고 시비가 6600만 원이면 10가지 사업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프로테이즈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882페이지에 보면 아까 함영미 위원도 보육교사 또 보육에 종사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8천만 원을 세우셨고 후반기에도 많이 교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육을 하셨던 것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안 잡혀있네요? 보육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재무 교육에 대한 부분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착한보육으로 해서 800만 원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착한보육으로 해서 그게 된 부분이요?

착한보육 조성사업 추진으로 해서 하신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착한보육 현판 및 현수막 제작은 몇 어린이집에 이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년에 12개요.

윤미라위원 12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착한보육 조성사업 추진 700만 원이 보육교사나 재무교육, 교육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나 원장님 또 이런 재무교육 같은 것은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잡으신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함영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2분씩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상록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김대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894페이지고요.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팔곡일동 선학골 이게 국유지죠? 국유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남산뜰 부락 팔곡일동 여기도 국유지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국유지에다 이렇게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농어민들의 영농 관계로 해 가지고 경운기라든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사진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포장 안 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아스팔트 깔고 그런 것보다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장을 어저께 두 차례나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하고 실제로 현장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국유지에 함부로 포장할 수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그게 농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농로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도 현장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농로가 잘 다져져있는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런데 위에서 보면 많이 굴곡이 있고 파여져 있고요. 경운기들이 다니면서 파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비포장도로라 해도 이게 보니까 질퍽질퍽한 길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다져진 그런 도로인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도로보다 하천 제방이 되겠죠. 제방 역할을 하면서 농로로 쓰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장상동 있잖아요, 장상동.

여기는 사유지죠? 사유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신청 허가 받았어요? 토지 소유자한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여기 사유지인데 이쪽 지역이 오이라든지 도마도 그리고 축산 농가, 화훼 영농을 하고 있는 집단 된 곳인데요. 이 쪽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길이 없어서 도로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6농가가 매입을 해서 농로로 개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신청 허가를 받았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땅 주인한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농로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한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래서 사용 승낙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의 관계도 사전에 모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지 개인 땅에도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포장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영농 농가의 지원, 수출 산업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시 예산을 개인을 위해서 개인 땅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면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이것 뒤쪽을 농로로 개설한다면 그 주변에도 영농을 하는 분들 많은 분들 도움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 져야지 이것은 결국 그러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장상동 지역이 한 250m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영농 농가 수십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농로가 한 280m 되잖아요, 280m.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이게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3m로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m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891페이지에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2003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형식이 아날로그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10여년이 지난 비디오카메라가 되다 보니까 부속 관계도 단종된 것이 나오고요. 이번 하반기에도 한 25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용산 가서 고쳐왔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한 비디오카메라 상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고장은 아직 안 난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하반기에는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더 필요할 때는 단원구에서 저희들이 임차해서 가끔씩 교체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배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배터리 용량이 1시간 정도 쓰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단속일수를 보면 기존에 단속을 주2회씩 하잖아요.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주2회 이게 단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주2회 하는데 그러면 한 72일 정도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일수를 보면 2011년도에 52일, 2012년도에 49일, 2013년도 11월 25일 현재 33일 이렇게 갈수록 단속일수가 줄어들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영화5도시 이하로 내려가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여러 요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단속 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연은 과적차량, 경유차량, 과적차량한테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적차량 때문에 안산 우리 시의 도로가 파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연 차량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면 단속 건수가 2만 건, 2011년도에 2만 2천 건, 2012년도에 2만 4661건, 2013년도에 2만 174건 이러는데 이게 과태료 다 부과한 거예요? 단속.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단속을 해서 행정 지도할 것은 사전에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두영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차량 운행할 때 보면 매연 관계에서 법적이라든지 초과된다든지 그런 게 없었고,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개선 권고라든지 명령으로 해서 한 40여 건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 거의 별로 없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송두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이런 단속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맨 이렇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보면 과태료보다 영업정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권고를 했을 적에 미이행했을 때에는 1차하면 5일, 그리고 2차에 미이행해서 10일 정도 영업정지 차원으로 하지 과태료 관계는 의미가 없다 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사동 본오아파트 앞에 해안로 거기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는 공단하고 바로 연결되는 공단의 초입인데 사실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공단길이 지금 엉망이에요. 이런 과적 화물차 때문에 아주 도로가 전부 다 파손돼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파손되면 도로 보수비가 또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디오카메라가 단종이 된 거예요? 현 기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현재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현지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차원이 돼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상록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서 87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요. ’13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필요 예산을 10월 기준해서 판단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한 1400 정도가 초과 증액 편성됐습니다, 초과돼서.

박은경위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초과돼 있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014년도 예산.

박은경위원 예, ’14년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4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가정위탁양육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증가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2300 정도가 초과 편성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 초과 편성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 내시 비율 맞추고 이러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3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단원구는 똑같이 거의 큰 변동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이 더 는 건지 싶어가지고서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한 건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약간의 인원이 늘어나는 걸 예상하는데 그것 예상을 해도 한 2300 정도가 초과 편성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년소녀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10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1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110가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명, 소년소녀가정. 그렇죠, 가구도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정이 꼭 1인1가구일 수는 없잖아요, 남매도 있고 자매도 있고 여러 있을 수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명입니다, 110명.

박은경위원 명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위탁 수혜자가 110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비효율적인 예를 왜 짜셨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진다면 ’13년도의 예산 그대로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해도 될 걸,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셔 가지고 2300만 원을 초과 편성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내시나 이런 것의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가 초과됐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바뀌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 내시 금액이 더 내려온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려오면 사업량이 단원구보다는 저희 쪽이 많은 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원구 얼마, 상록구 얼마 이렇게 금액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수치에 의한 그런 사업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업 자체가 있는 건, 알맹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이겠지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도 하고 노력을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다 싶어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많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다행인 거긴 하지만 예산서상의 이런 부분은 허구이다는 얘기죠, 허수이고.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말씀하세요.

윤미라위원 단원복지과장님, 909페이지에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시설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액수가 늘어난 건지요?

송두영위원 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윤미라위원 아니, 도비든 시비든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늘어난 거라니까요.

전년도 예산은 7800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1억 8천으로 늘어나면서 1억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1개소가 늘어났고요.

윤미라위원 1개소가 늘어나서라고요?

원래가 0세아 전용시설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3회 추경 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3회 추경에 많이 늘어났던 부분을 빼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0세아 전용시설에 운영비가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아이들 명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운영비요? 3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에는 몇 개소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단원구는 3개소.

윤미라위원 3개소밖에 안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7개반.

윤미라위원 그런데 1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요.

이 부분도 사실 반납도 조금은 하셨었어요. 불용액이 2013년도 보면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양 구청 똑같이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똑같지도 않고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6억이 늘어났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환경개선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게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윤미라위원 12만 원으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배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그것도 3회 추경 때 많이,

윤미라위원 3회 추경 때했던 부분이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늘렸던 부분이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실 늘어난 부분은 아닌 거네요? 비교 증감했을 때. 3회 추경에 늘어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예, 그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원래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다 늘어난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경김정택김동규송두영윤미라함영미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이혜숙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변한식
단원구환경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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