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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0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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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 경관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사회기반시설과 사업비 규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0조 및 안 제31조에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가 추가되고 명칭이 수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가 신설되고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시군 종합평가에 대비도 하고 이제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는 유동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전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존의 10분의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기정액이 4억 7,980만 원 대비 25% 증가한 5억 9,980만 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된 1억 2,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3,0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계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주민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은 6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하는 등 분양주택 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등 분양대상자와 제외자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100%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시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ㆍ지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대부남동 11-31 일원 지적재조사에 따라 지적 변경사항과 부합되도록 수변경관지구에 대해 경계를 조정하고, 수변경관지구 경계조정에 따른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을 연계 조정하고,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건폐율 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행정복지센터 6개소는 연면적 1천㎡ 기준을 초과하여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 조례 상 입지가 부적합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향후 재건축 등을 감안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기 운영 중인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9월 19일자로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일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72개 시설입니다.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332개 시설이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기도래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시설은 8개소에 2,160억 원이고, 2021년 4월 28일 실효예정인 시설은 23개소에 9,720억 원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전체가 약 1조 5,380억 원 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4,680억 원으로 예상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을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산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권고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5조는 경관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 제2항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입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서술형태로 “도시공원을 말한다.”로 수정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6조의 제2항 제4호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별표 내용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통일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와 제2조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 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 금액이 기존의 10분의2를 초과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광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18년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전입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적립된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매년 기금확보보다는 기금사용계획을 철저히 세워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문안에 대해서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 조례입법의 합법성 원칙, 기술 원칙 준수에 따라 법 제1조 중 목적문안을 전수하여 “안산시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를 추가 기술하여 조례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수정 검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문안을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등에 따라 “안산시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자문 결과 전체적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문안을 개별 상위법 조문의 정의와 목적으로 수정하는 의견과 일부 조문을 통합 제정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자체 조례․규칙 심의 및 입법자문 결과 반영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제정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빈집, 소규모주택 재정비 대상을 정확히 분류하여 제정 조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노력과, 기 제정․운영 중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도 심도 있는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인구, 경제, 사회문화, 경관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법에서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심의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 이런 경관들이 들어가 있고, 또 특히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공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용 형태라든가 수목이라든가 필요시설, 여러 가지 이런 기능과 규모가 함께 다루어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경관이 포함되게 되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도시공원 조례에는 주로 공원에 관련된 거를 보는데 저희는 경관 조례는 공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관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 없이 그냥 도시공원위원회만 간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누락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조례를 담았고, 물론 경기도 시군에도 보면 이미 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공원은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건축경관공동위원회로.

그래서 민간사업은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만든 조례가 있고요, 저희도 이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 경관 조례에서 이 사항이 없으면 누락되고 없어지니까 저희는 조례에다 담고 그거를 만약에 조례에다 안 담을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경교통국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경관위원회를 그쪽으로 5명이면 5명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어떤 게 좋을지 모르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를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물론 공원이다 보니까 시가 공원을 1년에 1개를 조성할지 2개를 조성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충분한 시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례 만들기 전에 만약에 공원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부결재를 해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는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이 일부 개정안 조례가 이게 맞다 틀렸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기보다는 보다 더 우리 시 발전에 이런 조례들이 잘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라는 우려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경기도 여섯 곳이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다수는 아니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렇죠. 이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거의 다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의견이라고 하면 전체를 장황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여러 의견이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짧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도시디자인과 과장이 빙부상을 당해서 참석 못 했는데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도시디자인과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서 공원과하고 해당과인 디자인과하고 자리 하려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사전에 얘기가 잘 되어졌더라면 오늘 질문을 짧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경관팀장 곽재학 경관팀장 곽재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가정에 상중이시라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중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잘 모르겠으나 서로 의견에 대립되는 그 부분만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팀장 곽재학 그래서 저희에서 문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관련해서 왜 이게 신설되어야 되느냐 그 사항이었고요, 또 관련부서에서는 공원실무위원회를 거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거나 또 거기에 따른 규제가 아닌가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안산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은 제외한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명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6회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보류가 됐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재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에서 원활히 통과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중복이고 또 다른 규제다 라고 주장한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설명으로만 보면요. 단서조항으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후에 심의회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그러면 이때 당시 관련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경관팀장 곽재학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의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협의를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경관팀장 곽재학 이의가 없는 걸로,

박태순위원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경관팀장 곽재학 예.

박태순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데, 다른 거는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삭제 통과할 당시, 단서조항을, 그럴 때 부서에게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라고 이렇게 알렸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까?

○경관팀장 곽재학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더 제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그때 의견이 다르고 삭제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에 대한 이런 좋은 경관과 원활한 사업들을 위해서 부서 간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인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도 또 시의회 역할이지 않나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관팀장 곽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다른 의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 일부 조례 개정안에 보면 제2조에 기금의 재원에 보면 지금 현재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산시 옥외광고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라 하면 어떻게 보면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기존에 잘못된 것을 계속 고쳐나가는, 시정해 나가는 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신규개정이 되는 것은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정비보다는 옥외광고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비라고 하면 왠지 항상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새롭게 뭔가 고쳐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금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지금 매년 이렇게 옥외광고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정비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연 얼마 정도 정비기금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정비기금으로 해마다 4억 5천을 세워서 거의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정비기금으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사업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 정비기금을 통해서 정비한 옥외광고 장소는 어디어디였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정비한 장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관련 팀장님 계세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역 앞의 대로변의 상가지역에 옥외광고정비를 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지역은 어디를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옥외광고 관련한 팀장 누구세요?

○도시미관팀장 한상길 접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 나와서 답변 못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금년에는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를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역 일원 시각정보 표기체계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 가구거리 같은 데 사업을 했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짜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이기환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지난 3년간 정비하기 전, 정비 후, 본 위원이 지금 시내 곳곳을 다녀도 정말 옥외광고가 우리 안산시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건물 5층 이상은 광고를 할 수가 없고 5층 이하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지금 정비기금은 5억 이상씩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역도 마찬가지지만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담당자께서 아시겠지만 정비가 됐을 때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아실 거예요.

과연 이런 정비기금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지도 의문이 들어요.

차라리 몇 년 기간을 두고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간판 옥외광고물은 10년 후에는 모두 철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 나가는 게 낫지 이것 단속하고 정비하고 나면 또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옥외광고물이 허다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연도를 10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기존에 개인 게 아니고 시 홍보용 광고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개인 거는 단속할 대상이지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개인 광고물을 정비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가로에 있는 도로변을 대로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어떤 옥외 예를 들어서 간판을 대형으로 걸었다 쳐요. 그러면 당장 그거를 철거하라고 그러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하면 조례로 하든 그거를 해서 그 기간 외에는 새롭게, 정말 디자인 예쁘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뭔가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우리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시각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어느 곳을 가도 정말 정비사업이 잘 됐다 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 동명 삼거리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 건물 창문이 거의 안 보여요, 모든 게 광고예요. 1층부터 5층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조례가 있고 법에 근거해서 간판설치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LED광고가 굉장히 눈부십니다. 길거리에 다니면 쳐다 볼 수가 없어요. 시력 저하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등도 뭔가 걸으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설치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눈부셔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반짝 반짝하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재원에 대한 이런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기적절하게 발전적으로 잘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 이렇게 도시가 더 깨끗하고 옥외광고정비가 잘 되려면 그런 대안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 상업광고용이든 저희 시거든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보면 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도 있고 지원 부분도 있는데 정말 귀에 따갑게 자꾸 업자들 교육을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아무리 그 사업자가 광고하신 분들에게 본인 입맛에 맞게 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 미관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광고하는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만 주면 광고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그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그 분들이 직업의식도 있고 정말 그 분들이 일을 잘 해서 안산시 미관에 좋다, 도시환경이 깨끗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들에게 교육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우리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규모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이요. 우리 사실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에 따르는 어떤 전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 경관위원회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거는 있지만 위원을 보면 총 48명이 되겠는데, 공무원까지 59명인데 건축, 조경, 경관, 그 다음에 조명, 환경, 문화, 색채, 디자인, 광고, 교통, 도시계획도로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물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하면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안산시가 어떤 경관을 추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안산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 하에서 심의위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보면 심의위원회가 처음에 위촉될 때부터 어떤 분야의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위촉하는데 개개인 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고 이게 그냥 심의위원회 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안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산시 경관은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토론회 장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경관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무슨 그런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나머지 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심의위원으로 한번 그냥 위촉되면 그 위촉된 기간 동안 본인이 여기 안산 경관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평상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그냥 심의위원회 한번 열릴 때 와서 그냥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개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관이나 이런 데 일관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보고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산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꼭 경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를 보면.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 2020 경관계획서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경관위원들한테 지역별로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이미 다 드려서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고잔동이라면 고잔동에 대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도 그거를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심의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국한되게끔 전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든다면 구봉도의 전원주택 쪽 관련해가지고 경관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경관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아니, 왜 여기 구봉도 쪽에 이쪽은 관광지인데 왜 색채를 이런 색채로 권유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이쪽은 뭔가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들도 예쁘게 예를 들어가지고 노란색도 쓰게 하고 빨간색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안산시의 경관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는 심의위원들이 숙지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어떤 소통이라든가 어떤 공감의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설명회 시간 내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경관심의가 접수가 되면 설계할 때부터 그 지역의 색채가 있다 그러면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색채가 딱 한 가지씩 있는 게 아니고 색을 나열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그 색상에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건물을 거기다 해 놨을 때 그게 약간 안 맞을 경우에는 같은 주조색이라도 색상이 진한 것 있고 중간 있고 흐린 게 있는데 그거를 배색을 맞추느라고 경관심의를 저희가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개인이 한 것보다는 여럿이 봐서 거기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주되 그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특히 규제 혁파, 규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사전에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냥 돌발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이렇게 내놓는 어떤 그런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에 쫓기잖아요, 대부분 그 심의에 들어가 보면, 안건은 많고.

그러다보면 그냥 이게 어떤 위원이 그냥 충분히 검토 안 된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을 경우에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세세하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문제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류되고, 그러면 그냥 다음 차기에 이렇게 보류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럼 업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또 보류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제출하는 어떤 오히려 이렇게 자꾸 규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물론 시 차원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숙지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 선정에 나름대로 어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경관심의가 접수되면 현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론으로 띄워서 그 뒤 사진을 찍어서 심의할 때 같이 심의위원들 보여주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옥외광고정비요. 지금 대부분 기금의 어떤 필요성이 지금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금이라는 게 시 재정으로 일시적으로 충당이 일반회계로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금을 설치해서 이자수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금을 자꾸 이렇게 조성해서 자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쓰지 해서, 어떤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굳이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상향해가지고 기금운용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일반회계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게 의무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으로 해서 일반예산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 없다고 자르는 게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있는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 기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기금은 예산부서에서도 기금이라고 하면 그 법령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주는 실정이지 이거를 일반회계 있을 때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만이 사업을,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기금이 많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짜서 집행을 해 나가는데 그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한다 그러면 계획서를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저희는 기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세워서 저희가 3년이든 5년이든 보통 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안산에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에 그 세 가지 중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단독과 다세대로 해서 보통 한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안산시 주거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은 지금 여기 법에서 소규모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도 자율주택정비라는 어떤 용어적인 표현만 그렇지 실제적인 것은 주거지역에서 지금 자율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주어진 부분은 3분의2 이상이 어떤 노후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노후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건축주가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거의 이 표현 상관없이 재건축이 주거지역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여기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법령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율주택정비 부분은 스스로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는 자율주택정비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건축 중에서도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이 실제적으로 5층 이하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 가로가 유지가 되면서 세대수나 어떤 그 부분에 한정을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안산시 입장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지금 미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 지구단위로 이렇게 다 이미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5층 이하의 어떤 그 부분하고는 약간의 우리 안산시하고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앞으로 미관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또 15층까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선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제된다 할까 그 부분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영세 1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황파악이 현재 되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빈집에 대한 현황파악이요?

김진숙위원 아니요, 빈집 말고 대상자요.

○주택과장 김헌태 대상자는 사실은 빈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어떤 산아적인 부분, 지금 농어촌 주거 빈집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관됐기 때문에 안산시는 빈집에 대한 부분이,

김진숙위원 아니, 빈집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분들이 보면 사회초년생, 대학생, 한부모가족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분들의 현황파악이 안산시에 되어 있는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현황은 지금 관련부서하면 현황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김진숙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박태순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관위원회 있죠? 국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위원 명단이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위원 명단이 아니라 경관위원회 5년 동안 개최한 현황을 주시고요, 보면 공동위원회도 같이 하시잖아요. 건축하고 또 같이 함께 3개 같이 하시는 경우 있죠. 교통, 건축, 경관, 아니면 하여튼 다른 위원회랑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심의하는 경우 있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저희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있고 경관위원회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디자인과에서 바로 하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경관위원회 개최한 것 5년간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공동으로 개최한 것도 주십시오. 경관위원회만 따로 하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면 경관위원회 5년치랑 건축경관공동위원회 5년치 따로따로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경관위원회 개최한 거에 그걸 포함해 달라고요, 공동으로 한 것.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공동으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따로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따로 그것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따로 5년치요?

○위원장 나정숙 예.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용도지구 변경 한 건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잘 하셨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 화성시, 인천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현재 안산시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과 또 지금 최근에 새롭게 앞 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지적 측량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구 대부 남동 관련된 이런 지적조사를 재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후에 보다 더 우리 안산시가 시흥시, 화성시, 인천시 이렇게 조합된 안산시로서 그런 경계구역들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우리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안산 도시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특히 안산요새 인구도 자꾸 떠난다, 안산에 살고 싶은 거에 대한 도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앞전 간담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여기와 해당된 건데도 어떤 거였느냐 하면 정말 우리 안산시 공실과 관련되어서 어떤 통계가 있느냐, 또 내지는 이런 빈집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다 더 단순한 이런 정책이 필요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적으로 또 근거를 명확히 갖고 우리 도시 전체를 이런 것들 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단순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이 무조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후에 계획을 해 보자 이렇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고, 우리 여기 빈집과 관련된 9조 조항에 보면 붙임 부분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빈집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여기 보면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영세 1인 가구 해서, 영세 1인 가구는 가족여성과인가요. 그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세워서 오히려 이건 구체적으로 1인에 대한 것을 영세를 붙여서 구체성이 있는 건데 사회초년생 그러면 개념이 애매모호 해가지고, 왜냐 하면 법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에 대한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초년생 이렇게 나눠도 나중에 혹시라도 다툼이 없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시행방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용어는 사실 지금 주택공급이나 임대주택공급, 그리고 다른 여타적인 사회적인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초년생이라는 어떤 구분에 대한 부분이 졸업하고 어디 취직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의 용어적인 부분은 많은 사회적인, 그 다음에 실제적인 복지차원과 혜택의 차원에서는 지금 이 용어를 이렇게 쭉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실 여성가족과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영세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를 요구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자료 참고고 그래서 여기 고령자에서부터 쭉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에는 1인인데 영세 이렇게 붙여서 구체성을 뒀는데 사회초년생이 각종 중앙정부든 다른 기관이든 간에 사회초년생으로 쓰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사안들이, 법이라는 게 사실은 구체화를 해 놓지 않으면, 한번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초년생 그러면 이게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이런 것도 굳이 여기서 답변은 다 안 됐더라도 이후에 다툼의 여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꾸 규정들은 법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초년생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요 대화방 때 주택공급과 수요로 인한 그 부분에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한 바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산시 시민이나 또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님께서도 이 근래에 굉장히 현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하고 그래서 구체화되는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여부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한 부분은 요 근래 저희가 수도과에 수도 사용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력공사에서는 그 데이터가 오지 않았고요, 지금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1년 분에 대한 그 현황을 저희가 조사하니까 미 사용건수가 한 580건에 대한 그 부분이 빈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선부동 39가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상가와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상존되어 있는 복합적인 건물이었고 그 부분에 상가 부분이 많이 이렇게 빈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전체 세대수에서 몇 개 세대가 빈집으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한 두 가구로만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중 주택에 다세대나 그 부분에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것은 면밀히 검토하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빈집에 대한 개념으로는 한 두 세대 정도, 39가구에서 두 세대 정도가 어떤 단독주택적인 빈집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지금 전력공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안산시의 빈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지하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면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 안산에 지금 중개업소 분들 만나면 대부분이 우리 집 공실만큼 빈집만큼 집값 떨어지고 이런 게 지역사회에 회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산 큰일 났다.’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하면 위기라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사를 시간 쪼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에게 이런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서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얻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도시정책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그러한 실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그래도 우리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이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없는 자료 어렵게 힘들게, 또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시비에 가리지 말고 잘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장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처음 적용되는 적용대상은 어디예요?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빈집에 대한 조례는 올 초에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처음 되면서 사실은 안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시보다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그 다음에 경기도,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누가 적용대상이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적용 대상 자체는 안산시 전역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실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적용 자체가 안산시내 빈집은 1년 이상,

○위원장 나정숙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안 되어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 실태에 대한 용역과 정비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조례나 법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의 빈집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지금 빈집에 대한 수요가 체크되고 있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긴 겁니다, 법 취지 자체가.

○위원장 나정숙 주택과에서 그 동안 뭐하셨어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셔야지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됐는데 적용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조례 자체의 목적이 빈집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실은 빈집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안 되어 있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고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 자체가 어쨌든 이 부분은 용역이나 시 행정력을 통해서 향후에는 빈집에 대한 부분을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안 되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빈집 조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제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빈집이 몇 채가 있는지 이게 있어야 이거를 실행할 것 아닙니까?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빈집은 저희가 이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 것은 대부도에 실제적으로 4채하고 부곡동에 2채하고 해서 6채라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 통계를 받아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적어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적용될지에 대한 가안에 대한 통계라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만 제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시겠다 라는 거는 사전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할 때 의견 주신 것들 보면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여성가족과에서 별표1번 감정평가 선정 평가기준에 감정평가 업자선정위원회 구성할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 왜 반영 안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이게 기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법무계를 통해서 이미 검토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당연히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되는 거면 반영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을 표현을 않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그쪽에다가 기술 안 해도 된다는 그 법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별표1에다가 여성가족과의 의견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여성가족과에서 의견 내용한 것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걸 포함시켜 주세요.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조례 제정할 때 다른 위원회도 다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만 미반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됐고요, 오늘 도시디자인과장님 안 오셔서 정확한 질의를 지금 못 하시고 있는데 옥외광고기금에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여기 보시면 자료 중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6월 25일날 결과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추가 의견이 있느냐 하면 “도시정비기금의 경우에 일반회계와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이번에 지금 올라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일반회계랑 약간 섞여 있어요.

전자게시대 설치 9천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환시스템 설치 3천만 원, 이것 일반회계에도 세울 수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글쎄요. 여기 결과보고에는 도시정비기금을 말씀을 했는데요,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광고물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 사업한 것 보면 정비기금 가지고, 지금 광고물은 전부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내용이.

○위원장 나정숙 이것 추경에 굳이 올리실 정도로 급하신 것은 아니시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거는 추경에 올려주셔야 저희가 평가에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 70만 이상이면 6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그런데 여기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6억으로 조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8년 이번에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편성해야 6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가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가 금년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1억 5천을 추가로 올리는 거고 과거에는 4억 5천씩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해마다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정부합동기금에 추가된 게 광고물에 대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법령도 바뀌면서 70만 이상 시는 4억 5천이 아니고 6억으로 상향해서 조정하라고 해서 그 합동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1년에는 5천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요, 기금을.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아있으면 요구액을 줄여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6억을 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억 확보 때문에 1억 5천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금이라는 금액이 계속 많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소진되면 소진된 금액을 6억을 확보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꼭 올려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부합동평가에 안산시가 순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간 토론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서,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청사가 14건 변경하는 게 올라왔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이렇게 14건을 한꺼번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공공청사 14건은 한 건은 안산동사무소 증설 부분이고 나머지는 용도지역에서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동 행정지원센터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다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변경을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 종 세분되면서 실제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했던 시설이었는데 동사무소가 커짐으로 인해서 1천㎡ 이상이 되는 부분들, 조금씩 증설하다 보니까 현행법에서는 용도지역에서 1천㎡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근생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만약에 변경 안 되면 어떠한 사안이 생기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변경을 안 하면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동사무소를 일부라도 증축해야 된다든지 조금 변경을 하고 싶어도 선행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약사항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렇게 14개를 공공청사를 그 동안 그러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올리시는 건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행정편의도 있고 또 결국은 행정편의가 그게 시민들의 편리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동사무소는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과에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일괄로 저희들에게 신청했던 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필요한 사항에서는 적절하게 그때그때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행정의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은 이제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부다 변경의 건으로 올리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한양대학교 주차장 176호 신설, 여기는 그러면 보전녹지를 주차장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거기는 한양대학교 학교부지 내에 있는 장소로써 용도지역상 보전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의 녹지 부분이라든지 미 조성된 학교 교지부지가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 주민의견수렴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직접적으로 그 주차장을 신설하냐 안 하냐 그래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재차 재 공람공고를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고 시간에 거기에 어떤 의견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사동공원 관련해서 1단계로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동공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그런 민원사항들로 해서 반대민원을 많이 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 공원 관련 부서에서 사동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공원과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공원과의 진행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팀장들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공원과 업무보고 때 이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이번 도시계획과에서 올리신 게 해제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부서에서 말씀해 보시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현재는 지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56억이 부족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금번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비 자체도 더 업이 되어가지고 현재 89억을 세웠는데 1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단계 사업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해안주택조합에 7%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의 우리 부서의 목적은 사동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사동공원의 보상비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한 1,300억 정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단계가 진행이 되면 계속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시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현재는 1단계만 나와 있고요, 2, 3단계는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500억 이상인 것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500억이 2, 3단계를 포함하면 총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500억이 넘어가면 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월달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2단계사업, 3단계사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재정충당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1단계 토지보상 금액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1단계 토지보상금액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13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1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위원장 나정숙 175억에서 보상비 135억이면,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체로 다,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1단계만 하는 사업이 지금 170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35억이 보상이라고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135억에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단계 관련한 어떤 조감도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 자체가 처음에 저희가 88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35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용역상태를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을 하지 않고 아까 말한 3단계까지 통으로 해서 같이 계획해서 하면 말한 대로 감정평가가 이렇게 보상비가 계속 올라오는 부담이 있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그리고 자이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공시지가 2.5배 생각하는데 지금 한 다섯 배 정도 올랐습니다. 내년이면 더 올라갈 것으로 추이가 방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2020년 7월 1일이면 이게 실효가 돼요. 전체 면적이 88만 맞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윤석진위원 88만 8천㎡인데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했을 때 도시계획상 전체가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전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가지고 그럼 2020년 7월 1일이 되어도 이게 실효가 안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그거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 실효가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수가 있어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득하기 전에 모든 사업 토지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1단계만 보상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1, 2, 3단계 토지보상계획을 다 이렇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다 전부다 해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무슨 공원 만드는데 지금 1,300억이나 이렇게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의회에다가 지금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1단계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우선 88만 전체를 계획을 했으면 88만 전체를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 1단계만 이렇게 80 몇 억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알박기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공원 88만 전체에다가?

아니, 개인 사유 토지소유주들이 전체에 50% 이상이 개인소유주들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전체를 78년도부터 고시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묶어놨다가 시에서 1단계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토지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윤석진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점차적으로 2, 3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예산을,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2, 3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실효가 1년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게 가능하느냐는 말이죠,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 이상 되면 또 행정에서 저걸 받아야 되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500억인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00억 이상 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승인이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특히 해안주택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안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1단계를 하든 2단계를 하든 저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는 무조건 아무튼 80 몇 억 가지고, 이건 전에 2013년도에 세워놨던 거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13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윤석진위원 작년에 세웠던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올해 본예산에 집행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거는 편법이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이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88만㎡를 지정을 했으면 전체를 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시 재정으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을 한 40년간 도시공원으로 해가지고 묶어놔 놓고 지금 일정 부분 시에서 실효가 다 되어 가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것도 89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를 먼저 시에서 정말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저는 1단계든 2단계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예산낭비 될 수 있잖아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내년도 예산이 1단계만 81억을 추가로 세워야 되거든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민자도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민자 특례법에 의해서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원을 민자로 했을 때 그럼 민자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도 있어야 될 건데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30% 이내는 공동주택이라든지, 70%는 비 공원시설은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박태순위원 가능은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수익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공원조성을 기부채납 해 주고,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공원조성을 해 주고, 그게 법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해안주택에서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그런 민원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는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지속적인,

유재수위원 그러면 공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는 전체 공원조성사업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아니죠. 그 지역, 자기네,

유재수위원 그 지역만?

○공원조성팀장 배지홍 예, 그게 전체 면적의 7%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방문과 위원 간 협의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사전협의와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주택과장김헌태
경관팀장곽재학
공원조성팀장배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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