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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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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5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2월 6일에는 안건에 대한 협의 시간을 가진 후,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하여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등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대상 일부 환경관련법규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개의 대상을 확대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2조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의 대상을 현행 대기 외 2개 분야에서 대기 외 8개 분야의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확대 추가하고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안산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자문위원회 구성 이래로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등 위원회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삭제하고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바꿔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7조 앞에 제6장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조문 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위반업소 공개 대상이 조례에서 일부 관련 법규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서 정한 적용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물의 자체 정화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운영실적이 없으며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시에는 안산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므로 실효성을 상실한 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환경관련법규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다음에 악취 방지법 해 가지고 몇 가지 없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네요? 소음·진동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 관리법,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추가되는 것은 어디서 규제를 받았었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추가되는 사항은 우리가 환경부 훈령, 그러니까 환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 가지고 23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대기·수질·악취 이 3개 분야만 공개토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점검 규정 제23조가 개정이 되면서 8개 분야로 이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전체 환경 배출오염 그런 업소가 앞으로는 환경위반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개되니 만큼 좀 더 법규를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배출시설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를 하고 또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보면 원래 2년 이상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면 삭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최근 2년에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존폐여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위원회 기능이 안산시 경관심의위원회 기능하고 상당 부분 지금 중복이 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화장실의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안산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에서 이게 심의할 사항이 없는 또 사문화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년 이상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면......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이게 5년 됐습니다, 운영 실적이 없는지가.

이형근위원 삭제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삭제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 동안에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또 이제는 상위법규나 이런 것들이 또 개정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쭉 보류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50만 이상 시군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두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폐지하는 게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산시 경관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기능상으로는 중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 전체적인 시군에서도 공중화장실위원회를 운영을 폐지를 했고 운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요.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과장으로 부임해 오시면서 공중화장실 문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또 확대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지금 유용하게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번 올라온 것들이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그 동안 운영해 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 운영에 대한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삭제한다 라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자문위원회 기능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또 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쭉 논의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고 당초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목적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논의되었어야 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동안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라는 게 왜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를 할만한 그런 필요성이 없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스스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책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희 부서에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과거 우리가 개발시대나 아니면 비 민주화 시대 때 화장실이 개방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시대 때는 어떠한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 대한 편익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또 운영을 권장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이런 단위 과별로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모두 취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다시 위원회에다 부의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게 현실적인 지금 여건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중화장실은 상당히 지금 많고 또 개방화장실도 20개소에서 현재 7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종전에 50억에서 85억으로 지금 증액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떠한 실효성 여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공원부지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저희가 통계로 잡아 가지고 매년 다음 연도에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계획을 환경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하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가 총 73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739개를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장하기에는 벅차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관장한다는 의미는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만 수립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지에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말 그대로 개방화장실, 각 건물에 있는 도심에 있는 그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개방화장실 등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많은 개방화장실, 또 내지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개방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늘 얘기하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파악을 하고 장소파악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건물 내지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도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하여튼 필요할 때, 또 용무가 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저희도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없는 동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 계속 나가서 수요파악도 하고 장소파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리고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앞서 이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범위, 그러니까 단속 내지 지도점검해야 될 사업장 현황은 혹시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정승현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지금 총 7,72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단속한 대상업체수 사업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것도 업체수는 똑 같은 거고요. 기존에는 수질하고 대기하고 악취 그 3개 분야만 우리가 공개를 했던 거고.

정승현위원 지도점검은 다 하되 수질하고 대기하고 악취배출업소만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다 하겠다 라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8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환경배출업소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역시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인 만큼,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위주의 어떤 지도점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도를 위한, 사전에 정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계도하고 그렇게 1차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한다거나 기준치 이상의 어떤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공개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갖는 어떤 이미지 손실이랄지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물론 업체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대표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사실 영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받아 가지고 과태료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내게 되면 경영에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도점검 위주로 많이 하고 실질적인 행정처분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거를 지금 공개한다 라는 것도 이 사업장에서 다 인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사업장에도 통지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의결되고 나면 다 통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다 인지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많이 앞 전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요.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부 개정안 보니까 제가 이 앞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 시도 지역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어요. 과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정천이라든지 이런 데의 개방화장실도 팻말을 한 것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요.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아까 화장실 관리를 739개소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체는 관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신경 써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좀 더 쾌적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 역량을 좀 더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도 일부에 보면 아직도, 제가 일단 제일 많이 산책을 하는 데가 공원하고 화정천 쪽인데 공원은 관리원이 있으니까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아요, 공원 쪽으로는.

그런데 개방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덜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화장지가 없다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써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면, 그래서 조례안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안산시 주민 평가단이 30명이 있는데요. 매월 우리 개방화장실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 이렇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평가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조치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병가로 몸이 많이 아파 가지고 자리를 비었고 이민근 위원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가 되니까 좀 내실 있고 충실한 질의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체육시설이나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을 자체적으로 관리요원들이 공원유지요원들이 관리합니까? 그걸 따로 화장실만 용역 주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 위탁 받아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데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원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박영근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전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은 전체 묶어서 용역회사가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근 예,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과장님, 시민공원과뿐만 아니라 녹지과도 화장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녹지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에 있는 화장실이 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산에는 없어요? 산에도 화장실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수리산 같은 경우에 화장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안산에는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흥선 그거는 공중화장실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임시화장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중에 녹지과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두 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21일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원인자부담금을 계량기 구경별로 산정 부과토록 하였으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에서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혼선을 방지하고자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단위사업비에 따라 산출된 계량기 구경별 단가로 부과 징수토록 하였고, 개조 공사의 경우에는 급수 공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이 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보다 많을 경우 그 증가분에 한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였고, 임시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준 등이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상이함으로써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부칙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9월 21일 동 조례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 방식이 계량기 구경별로 개정되었으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상임위 위원들하고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화요 간담회 가졌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011년 9월 21일 날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선이 와 가지고 부과 및 징수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원인자부담금 제반 규정은 삭제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부칙 제2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가 지금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 제7조 3항 자체가 지금 거기에는 ‘세대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1일날 저희가 안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 부담금 자체를 원인자부담금에서 그때 변경할 때 면적당 계산을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 9월 21일 바뀌면서 계량기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수 조례 제7조 3항에는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세대별 계량기에 대한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구경별이 아닌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조 3항에 대한 부분을 부칙으로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면 2011년 9월 21일 조례 개정할 때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상이한 것을 몰랐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급수 조례는 검토를 그 당시 때 잘 안 했었고요. 제가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정 조례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급수 조례 7조 3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당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다가 지금 이제 계량기 구경별 관 두께에 따라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취지 자체가 가정해서 공장이 면적이 1000㎡인데, 당초에는 ㎡당 면적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계산하니까 물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구경은 13mm 내지 15mm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면적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면적당 자체가 부과가 좀 안 맞다.

정승현위원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도 어차피 클 수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실질적 물 사용량에 대한 부분으로 구경별로 전환을 시키자, 그게 취지가 2011년 9월 21일 때 그때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면적당에서 구경별로 전환할 때 그렇게 취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수도급수시설 조례에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에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말 그대로 제7조 3항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지금 원래 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다가 넣고 수도급수 조례에다가는 부담금 관련된 내용은 사실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급수 조례 자체에서는 정의에 대한 부분이 급수 조례에는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게 지금 급수 조례 정의 2조 6호에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 조례상에서 아마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나올 적에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삭제가 안 되어 가지고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보충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급수 조례에 원래 원인자부담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겼으면 급수 조례를 뺐어야 되는 건데 그때 업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까 면적에서 구경별로 간 것은 실량을 가지고 체킹해 놓은 것은 그 사이즈 가지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타 시군을 또 이렇게 조회를 해 보니까 또 거의 구경으로 하고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액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현실성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구경으로 간 건 당연히 바람직한 것 같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서로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이때 이 수도급수 조례에서 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이쪽으로 가져왔어야지 사실 맞는 부분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때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만약에 구경별로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대단위 개발에 대한 거는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단독가구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세대별로 이렇게 구경별로 놓아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수용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수도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당초에는 구경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10개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32mm나 40mm 짜리 한 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한테도 적은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설치할 때만 한 번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한 번 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보완 드리면, 구경별로 함으로써 아까 면적, 세대별로 하게 되면 약간의 불만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계량기 구경별로 해 버리면 실 사용량으로 이렇게 근접하게, 거의 다 되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불만요인도 해소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정확성을 기한다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9월 21일날 했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급수표준 조례 제7조 제3항, 지금 보면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는 조례 개정 아직 안 했네요?

존치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종전대로, 저희는 개정을 했고요. 거기는 당초에 면적당으로다가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고유사무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존치해도 상관없고 삭제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거기도 곧 구경으로 갈 거예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을 뿐이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걸 구경으로 가라, 마라는 안 되고요. 그건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수원도 2011년 4월 1일날 삭제를 했고, 화성도 2010년 12월 23일날 삭제를 했는데, 안산도 2011년 9월 21일날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조례 개정하게 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과 내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용가가 세대별로 계량기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아주고요. 공동계량기로 하면 공동계량기로 해 주는데, 지금 만약에 연립 같은 데, 그러니까 다세대요. 요새 원룸형태로 다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복도에 ‘고메다’라고 그러죠. 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가가 저희 요금 파트에 인정고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세대별로 세분해서 나눠서 지금 현재도 요금 부과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세대와 다가구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 하나로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과 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종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도 고민도 했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요금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자체 검침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지금 전체가 관리실에서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세대별로 고지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도 검침 비용에 대한 거를 요금에서 삭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론이 그 당시에 형성이 됐었는데, 잠깐 그러다가 또 말았는데 저희가 그거는 현재 구체적으로 면제를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가 정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37블록을 새로 짓는다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미 기존 라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37블록 같은 경우에는 구경별로 구경을 큰 놈을 넣었을 경우에 차액, 그러니까 기존하고 지금 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에 득과 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 세수확보에 득과 실의 차이는 얼마나 예상되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상에도 대단위 개발을 하는 데는 면적당 용수 사용량으로 계산을 해서 일괄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구경별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당.....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대단위 개발은.....

○위원장 박영근 대단위 개발할 때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대단위 개발 때는 저희가 그렇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세대별, 이렇게 필지별로 나눠져 있는 데는 저희가 1 구경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구경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위원 과장님,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저희가 좀.....

이형근위원 조례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요금파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야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수도 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각 세대마다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 노고도 해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데가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한번 각 자치단체의 추후 여론을 한번 보고 저희도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따라간다고 그러면 따라가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만 대표적으로 그거를 현재 추진하는 안은 조금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빠르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글쎄요.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제가 오산시에서 상하수과장을 할 때 그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은 제기됐는데 거기서 중앙부처에서도 정리가 좀 덜 돼 가지고 아직 뚜렷한 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국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언제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2009년도요.

2009년도에 제가 오산시에서 상하수과장을 할 때 이런 문제가 ‘국민고충’ 뭐 해 가지고 그런 걸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장기과제로 연구하겠다고 그러고서 종결을 못 지었어요.

이형근위원 벌써 5년째가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5년이 아니고 10여년이 넘었죠.

이형근위원 2009년이라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아니, 2009년이 아니고 2000년도예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한 13년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네, 13년 됐네요.

이형근위원 그런데도 아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요금 문제 나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금을 저희 안산시 자체로 요금을 지금 부과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교육용 전기요금 막 이렇게 따지는데, 교육용 수도요금은 자체로 인하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교육용으로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김동수위원 따로 안 나와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글쎄요. 그거는 상위법에서 용도가 그렇게 세목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위법에서 어떤 모법에서 그게 근거가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 자체로는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건성 예.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환경정책과장임흥선
수도시설과장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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