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0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3.12.0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도시건설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813억 5,47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인 88억 5,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96만원을 감액한 77억 4,90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195만 4천원을 증액한 222억 2,4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위원회 운영수당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2만원을 감액한 116억 5,2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4,729만원을 증액한 330억 1,5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의 변경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497만 6천원을 감액한 41억 7,0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도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4만원을 감액한 14억 5,195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경기도 디자인전시회 미개최 및 경관사업의 미실시로 기정예산 대비 6,235만 8천원을 감액한 10억 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부1동주민센터 건립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전액시비이며 2013년 기정예산 17억 588만원 외 부족분 28억 195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7쪽,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로에서 신길동 주거지역 및 신길온천역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입체화하여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사로 금년 6월 14일에 착수하였으며 마무리 사업비로 30억 7,4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외곽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공사로 총 23개 노선 중 13개 노선이 완료된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총 15개 노선중 8개 노선이 완료되고 4개 노선이 공사 중인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쪽,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교통량이 많고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마무리 사업비로 1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천 조명등 설치 및 보강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사업발주처인 경기도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전구간 조명등 설치가 불가능 함에 따라 미설치 구간에 대한 조명등 설치비 확보로 안산천 조명등 설치 시기에 맞춰 공사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예산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의 배정인원 조정에 따라 현 인원에 맞게 예산을 7,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300억 7,498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81%인 25억 4,772만 3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금년대비 20억 2,333만원이 감액된 1억 8,133만3천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1,750만원이 감액된 45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대비 38억 9,182만 5천원이 증액된 120억 438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1억 8,275만 4천원을 감액한 5,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3,392만 1천원이 증액된 11억 2,840만원을, 건설과는 도로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금년대비 25억 5,797만 8천원이 감액된 65억 1,954만 8천원을, 재난안전과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억 6,021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인프라 도입 및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완료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축소되어 금년대비 6억 3,179만 8천원을 감액한 7억 5,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억 2,032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2,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6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4년 본예산에 89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고, 9쪽,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65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35억원 외 2014년도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시책추진금 3억원이 배정되어 27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관내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사용 중인 토지 중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13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도로계획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대부해솔길(구봉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구봉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우선적으로 보상비 20억원을 편성하습니다.

16쪽,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잔신도시 일원 도로하부에 설치된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9,4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도시하천인 건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6억 7,700만원, 시비 2억 9,014만 3천원, 총 9억 6,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안산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관할 향토예비군 부대를 지원함으로써 안보 공감대를 조성하고, 민·관·군 유대강화를 통해 즉각적인 향토방위 태세 구축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289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8억 8,642만 8천원이 감소한 36억 5,646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1,3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30억원의 예산으로 5필지의 부지매입비 및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1억 8,306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49억 6,107만 7천원이 증가한 231억 4,414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55억 65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5,4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인 주공5단지 외 4개 단지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0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3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81억 2,993만 6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6억 6,268만 1천원이 증가한 187억 9,261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0억 5,935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4,292만 5천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5,3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사업인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방재자재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38억 9,28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824만 1천원, 옥외광고사업 중 시군 배분금 2,100만원이며, 기금 설치 후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2014년 기금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이 일정부문 적립되면 기금의 적립과 지출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금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일정비율(약30%) 내에서 지출을 실시할 계획이며,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및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 예산규모와 도시건설국 예산 규모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2013년도 대비 7.81%인 25억 4,772만 3천원이 감소한 300억 7,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1,65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5,846만 1천원으로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1.78%인 20억 2,333만원이 감소한 1억 8,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5개년간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개발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7.97%인 38억 9,182만 5천원이 증가한 120억 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원구청 및 단원보건소 건립과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30억원으로 예정된 공정 및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1%인 3,392만 1천원이 증가한 11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와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 민간행사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원, 공동주택지원사업 7억 5,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 등 사전․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8.18%인 25억 5,797만 8천이 감소한 65억 1,95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은 도로미불용지 보상 5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재정비) 수립용역 5억원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원으로 전년대비 도로개설 확장 사업비가 13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천관리 예산으로는 기성제 유지관리공사,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공동구, 제기천과 벌말천 개수공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사업비로 24억 3,783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천만원이 감소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비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안전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0.83%인 4억 6,021만 9천원이 증가한 47억 88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억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03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기금전출금 30억 5,935만 8천원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시설을 통하여 안산시 예비군의 편익증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정보과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5.66%인 6억 3,179만 8천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 1억 1,255만원,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 DB구축 5,000만원,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 6,0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며, 도로기반 영상 공간정보와 고해상도 수치정사영상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도로시설물 및 가로수 관리, 도로점용물 조사, 옥외광고물 조사 등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활용 방법 교육이 병행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5.43%인 4억 2,032만 8천원이 감소한 2억 2,20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도시보행자 안내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비 2,000만원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54%인 1억 1,750만원이 감소한 45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5.87%인 11억 8,275만 4천원이 감소한 5,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금별 분석을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4.16%인 2,784만원이 감소된 66억 5,646만 7천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5억 4,289만 5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35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3년보다 20.27%인 40억 6,973만원이 증가된 241억 4,414만 2천원이며, 조성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650만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1억 8,306만 5천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4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정비계획수립 10억원이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9년도에 재난 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3.08%인 6억 7,69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30억 5,935만 8천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81억 2,993만 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324만 8천원과 보조금 10억 4,292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 226억 8,54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9,2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3년보다 76.48%인 4억 1,98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 2,100만원, 전입금 2억원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7억 2,963만 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824만 1천원으로 총 기금 예산액은 9억 6,88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4년도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느라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국비나 이런 데에서 보조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도비 3억 세워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지금 도비 3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국비나 또 추가적인 도비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지난 과거에 100억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그런 금액이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추진금으로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감사원 지적도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 짓는다고 아까 금방 수자원에서 100억 받았다고 했죠?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한참 지난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2009년도에 수영장을 지으려고 100억을 받아서 수영장을 안 짓고 그 100억이 어디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때 더 시급한 시정 비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받아 가지고 2009년에 다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글쎄요. 그런 부분 내용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수영장을 짓는다고 100억을 받아다가 급하다고 다른 데 비용을 다 써버리면 이걸 지금에 와서 저희 도비 3억 받고 전체 다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계획은 62억이 시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3억 보태서 65억?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수영장을 지으라고 수자원에서 100억을 줬는데 그냥 그때 급하다고 다 써버리고 지금에 와서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쓴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00억을 그때 수자원에서는 야외수영장 건립 목적으로 100억을 우리 시로 제공을 했는데, 그 비용이 타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부분이지 그걸 부당하게 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목적을 수영장 목적으로 줬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목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지었으면 지금에 와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김동수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좀 좋았지 않았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하게 비용을 잡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영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언제쯤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착공을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 3월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일단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983페이지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 선박 임차료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가 50%가 작년대비 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골재채취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선박을 빌려 가지고 가는 건데 금년에 골재 허가를 나가고 실제로 나가 보니까 이 정도밖에 쓰지를 않더라, 그래서 현실에 맞췄는데, 다만 내년에 다시 골재채취 관련 임차료를 세운 거는, 저희들이 골재채취 추가로 더 내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정지 지정도 연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작년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큼만 일단 한번 세워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골재 수요나 공급량이 있을지 그거는 다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골재채취 허가 나간 실제로 쓴 비용만큼만 세워본 겁니다. 그게 금액이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틀린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3회 나간다고 일단 올려졌는데 그래도 50% 증감한 거네요. 올해 대비 50% 증감했는데요.

○건설과장 윤중섭 더 줄었죠.

김동수위원 1,200만원만 세운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대부도 해솔길 진입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억이 세워졌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진입로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더 문제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주차장은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진입로는 지금.....

○건설과장 윤중섭 진입로도 그 20억 중에서는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 발주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하다 보면 내년에는 보상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후년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주차장도 아마 계획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위원 20억 세우면 토지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일부만 세운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아니고 일부?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비용은.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전체 111억 정도.

○건설과장 윤중섭 111억이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111억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20억은 설계비 포함?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 마련한 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986페이지 보면 생태용역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유지관리 시설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시설비 용역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이라고 쓴 표현은 저 밑에 수질정화시설, 안산천, 화정천 올리는 그게 위탁비용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유지관리에는 풀 깎기, 또 조경공사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속에는.

김동수위원 하천 용역, 그러니까 유지관리 전체 비용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안산천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안산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원래는 내년 1월 3일이 준공 날짜인데 아마 도에서도 피치 못하게 배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류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공은 좀 어렵고 우선 상류 부분, 구 도시 부분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하류 부분은 좀 늦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 한 4, 5월까지는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3억의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요즘에 화정천 우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분이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하고 공공근로 4명하고 총 6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야간에도 관리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야간에는 저희들이 상주관리는 안 하고요. 보안등이나 어떤 고장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장신고만 들어와야 나갑니까, 아니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나갑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매일 그렇게 순찰 돌고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고잔역 옆에 다리 밑에 한 달 반 정도 된 전기가 지금도 나갔어요. 한 달 반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점검이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3억 예산이 하천 유지관리 보수로 나갔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그 3억 속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보면 보안등, 전기보수 이런 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비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못 고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동수위원 제가 일부러 언제 고치나 보고 말씀도 안 드렸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체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컴컴하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쭙고 싶어서 제가 안 했던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는 언제하실 겁니까? 화정천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여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일제조사 해 가지고 부서하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벽산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죠. 그게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간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와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하고 있는 사진도 저희들한테 가끔씩 제출을 하고 지금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하자했다는데 저한테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네,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본인들이 하자 우리가 통보한 것에 대해서 다 고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을 한 게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왔고 지금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김동수위원 하자보수는 올해 장마 끝나고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 6월달까지 한 번하고 마려고 그러는 형태인 것 같아요.

계장님은 자주 나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하자보수를 100% 잡았다면 제 생각에는 한 5%도 안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방 법면에 초화류 식재 같은 거는 활착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 봄이나 그럴 때 하겠다고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하자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은 그거는 내년 봄에 하신다고 했죠?

올 가을에는 왜 못합니까?

내년 봄에 그분들 하자보수기간 끝나잖아요? 그럼 한 번 하고 말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이건 그쪽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문서로 온 사항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그래서 안 할 사항은 아니죠.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으로 하자보수를 끝내려고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내년 6월까지는 유심히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관리에 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지금은 밤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순찰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들었지만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저도 예비군 제대한 지가 오래돼서, 제가 초창기 때 가본 그런 한 30년 된 건물이었어요.

우리 안산시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는 게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쓰러웠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도 했어요.

그걸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루빨리 해서, 예비군들은 대개 다 젊으신 분들인데 굉장히 우리 집행부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런데 대부분 대대장들이 와 가지고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대장만큼 적극성을 띠고서 우리한테 요구한 예가 없고, 타 시군의 예를 봐서도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 8년 전에 서울의 서초구하고 몇 개 구하고, 이쪽 의왕, 서너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비군 관련하면 국비에서 하지 왜 지방비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관심이 적었고, 또 그 사람들도 ‘잠시 사고 없이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대대장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이 가보셨지만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추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지만 거기 유리에 ‘이 시설물은 안산시에서 설치해줬다.’고 쓰여졌길래, 그것도 안산시에서 한 거면 식당이나 모든 걸 국방부에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대대장님도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건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할 문제점이다.’ 그렇게 설명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줬으면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일단.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아니, 예산은 서는 대로 바로 우리가 요구하면 전도를 해 주니까 거기에서 보수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김동수위원 예산만 저희가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김동수위원 공사 같은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빨리 하도록 해서 저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10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감이 됐는데 다른 건 다 삭감이 됐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해놓은 게 좀 올라갔고요. 홍보하고 교재 제작하는 비용 그것하고 강사료라든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오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데는 다 많이 삭감되어 있던데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는 별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고, 상임기획단장님, 올해 오시자마자 많이 신경 쓰시고 이랬는데 요즘에 현수막 거치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지금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소송이 판결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까지는.

김동수위원 상임기획단은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디자인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홍보예산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공모 설계가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11월 11일날 접수를 했는데 6개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날 작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서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처럼 외형적인 부분은 굉장히 미관은 좋고 커 보이지만 공간활용이 제한된 요소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지금 기존 방향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기본 컨셉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많이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건 행안부에서 직원 인원수 별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 수하고 직원수,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각 과별 평면을 계획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공간에 대한 부분이 활용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호수공원 수영장과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최초의 접근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 집행하는 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부서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이전에 신도시 2단계와 관련된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담보가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도 추가 이번에 올린 30억에 대해 가지고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충분한 시책추진금을 받지를 못했고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부담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야외수영장 외 뿐만 아니고 실내 수영장도 같이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실내수영장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도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에 조건부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외수영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제한된 운영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 365일 중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내 수영장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름에 애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되어서 일단 먼저 실외수영장을 먼저 건축을 하고 이어서 바로 실내수영장도 같이 그 부지 내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면적이 나오나요? 이렇게 두 가지 시설물을 다 앉힐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면적은 실내수영장은 25m, 6레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안 나온 게 유스풀장하고 물놀이장, 그 다음에 유압풀하고 그쪽 주차장 외에 이쪽으로 실내수영장 부지를 건립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최초의 접근 방법을 실외수영장이 아닌 실내수영장으로 접근했을 때 그거는 또 문제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으로서는 실내로 가기에는 규모 자체가 부지가 크고요. 지금 최소한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규모입니다, 25m 6레인이.

이 정도 저희들이 7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억 정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에 있어서의 진행이 됐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감대 형성이 됐을 텐데 어쨌든 매칭사업 성격의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부서는 세부 부서에서 계획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투융자 심사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은 실외수영장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을 해서 지금 수영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용역을 두 가지로 검토한 겁니다.

실내로 하는 것이 실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요 공급이 우리 실내수영장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폭주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실내수영장 이쪽으로 6레인 넣으면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국민체육기금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투융자 심사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2차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안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실외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 거고 사업비 일부는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실내수영장에 대한 수요는 안산 인구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우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본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 신도시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분 건축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건축 준공이 안 난 건물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준공은 났습니다.

이민근위원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준공됐고 내부시설을 지금 비용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개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그게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거기는 사계절입니다.

이민근위원 사계절이죠, 실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실내 사계절 수영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외.....

이민근위원 지금은 실외지만 실내까지 말씀하시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실내는 저희들은 수영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민간인 시설은 물놀이장입니다. 거기 물놀이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테마파크.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다양한 시설을 이렇게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에 관련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 캠프, 그 다음에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대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해서 주제를 줍니다.

제목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중화장실을 설계를 해라,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이 우리 안산 관내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서울예대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우수작을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어떤 형태의 접근이 가능한가요?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래서 작품이 우수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민근위원 이게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서 올해 두 번.....

이민근위원 두 번째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지금 사업비는 1,500만원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각 학교에서 두 팀씩 정도 참석을 하니까 한 8팀 정도.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건축학교 행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건축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대부분 거기서 실제 조그마한 것 간단한 것도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의미 부여가 제가 보기에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어린이 학교가 대개 보면 애들이 모여 가지고 모형도를 만들고 그래서 건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같이 부모하고 참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서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는 25개소인데 올해 대상되는 단지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예상단지가 40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40개소라고 하면 어쨌든 기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이나 5년 이런 기간을 갖고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상단지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미 지원 단지 같은 경우 추경으로 접근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이번 본예산에 7억 5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고 지원 금액이 3,500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3,500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500 이상부터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1천만원부터입니다.

이민근위원 1천만원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평균 지원 신청금액은 3천만원.

○건축과장 김경환 예, 평균하면 단지당 약 3천만원 정도.

이민근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어쨌든 금액적인 그런 결정 요건이 아니라 회수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니까 최고 금액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끔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신청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 지원 하면 이 부분에 따른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꼭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어쨌든 인력의 한계가 있다 라고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부당하게 쓰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펌핑은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안산천, 화정천에 있는 상류수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 상류로 다시 물을 펌핑해 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하루에 2만톤, 안산천은 3만톤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용역관리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용역을 줍니다.

이민근위원 용역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기세에 대한 부분도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어쨌든 펌핑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전기도 있고 또 산책로 만들어 놓으면 가로등, 보안등 그런 부분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순수 펌핑에 대한 부분만 갖고 접근하면 연간 전기세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이민근위원 1억원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안산천, 화정천에 대한 전체 구간을 그냥 위탁을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시설이 양쪽으로 펌핑시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기나 이런 부분은 요금 부과에 대한 성격은 별도로 편성해서 납부하는 거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우리가 별도로 내고요. 시설물 위탁비만 따로.....

이민근위원 위탁비만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관리하고.

이민근위원 위탁비가 연간 3억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3개에 대한 부분 총 사업비가 3억 1천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기세가 1억.....

○건설과장 윤중섭 여러 가지 통신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두 하천뿐만이 아니라 신길천도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는 건건천도 생태하천을 만들면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또 들어갈 겁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타 시군도 생태하천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천 조명등 설치는 어쨌든 생태하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죠.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탁을 했었죠.

이민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없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집행잔액이 도청에서 9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넣다 보니까 11억이 나온 거죠,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1억 5천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입찰잔액을 다 소진시키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래서 생태하천에 자기네들은 도 입장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을 저류조에다가는 못 해 주겠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을 했죠. 어차피 생태하천이지만 요새 보안등 하는 게 다 대세이기 때문에, 또 기존의 우리 화정천도 보안등을 했는데 안전상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상류에서 나뭇가지라든가 크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관철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종료 시점은 내년.....

○건설과장 윤중섭 원래 1월 3일인데요. 그런데 1월 3일이 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4월경으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기를 짧게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은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받는다는 측면의 접근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닌데 또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자기네 돈 버는 것일 텐데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여건이 좀 안 맞았던 거죠.

이민근위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안산천 같은 경우에 이전에 참 그림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공기가 너무 길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사업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저희가 보더라도 굉장히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던 내용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품은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인원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한 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명이죠? 그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회의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비상사태 때 연락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분의 공식직함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것은 간사라고 부르죠.

이민근위원 간사?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따른 가교역할, 연락 이런 형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죠.

이민근위원 방재단 관리하고 그러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회원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서류 만들고 그게 주입니다.

이민근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와〜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가 3,5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월 6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월 60만원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월 6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분이 그러면 간사역할 이외에도 다른 직업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월 60만원 받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낮에만 하고 주 3일만 나오니까요.

이민근위원 주 3일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래도 주 3일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대부분 방재단장이 뽑아 가지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단장님은 누구세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단장은 김태권 씨라고 있어요, 임기가 3년.

이민근위원 그 분은 명예직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죠. 방재단원 전체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와서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3,560만원 이 예산 안에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사무실 임대료가 250만원 들어 있고요. 기타 공과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방재활동하다가 다치면 또 피해보상도 해 줘야 되니까 우선 운영비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또 깎인 상태라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더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 재원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을 보면 4억 2천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출금 3억 1천만원이 늘어난 거고 예비군 지원금이 1억 5천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경비에서는 전부 줄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담보하고 있는데 워낙 작은 예산에 의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단장도 명예직이고 간사도 주 3일 오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사안이 발생되면 또 활동에 대한 부분 담는다 라고 사람 관리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 회원이 300명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5, 60명이고 조금 활동한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름만 걸어놨다고 봐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리하셔야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걸 우리가 임의로 정리하기는 뭐하고 또 안 하던 사람도 ‘그만두지’ 그러면 ‘나 열심히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직에 사람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정예 요원처럼 활동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예산이 됐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통제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인력 관리에 있어서는 과장님 300명, 400명 이런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가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정예화 시키고 그것에 따른 지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히 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느슨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과 관련되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전입금이 2013년도에 20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20억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 집행, 13년도 집행액이 35억 5천이고요. 잔액이 있고 사업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도하려고 하는 소유주의 입장, 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많이 접근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특히나 저밀도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는데 나대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소규모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함에 있어서 나대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건축 부분이 빠지니까 조금.....

이민근위원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것 대상지 발굴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상지는 저희들이 양 상록하고 단원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협회라든지 또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를 해서 중개 의뢰물권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동사무소에서도 주변에서 어떤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가끔은 의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부동산 매매 관련이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한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연말이나 연초에 각 동에 공지를 해서, 어쨌든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어느 한쪽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산 대상지를 놓고 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연말이나 월초에 요청을 받고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며칠 전에도 양 구의 부동산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단장님, 올해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요.

사실은 목적이 경기도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자체에서 수립이 안 됐고요. 그래서 방법이 옥외광고물 기금 있잖아요? 당초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확보가 안 되면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내년도 옥외광고물 기금이 연말대비 9억 2천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한 4, 50%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변경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그 후에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여러 번 해왔잖아요?

실패 사례도 있고 이런데 이후에 간판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좀 더 우수한 사례가 있잖아요?

저희가 부족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완벽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기는 했는데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과연 정비사업인가 라고 할 정도의 실망감을 줬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전에 보고 할 때는 상록수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거점에서 메인도로나 중심권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번에 제가 한번 관련된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범사업 성격으로 가면 안산 권역을 나눠서 작은 단위에서 한다, 그런 형태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아무튼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 중에 한 50% 정도,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본예산 당초 요구금액을 혹시 얼마에 하셨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 당초 요구 예산 금액에서 전년도 대비 가장 차이나는 게 20억인데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예산을.....

정승현위원 거의 다 세우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도 일상경비, 비품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고요.

거의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요구한대로 지금 다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는 많이 했습니다.

당초 요구한 게 한 500억 되는데 지금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고, 장석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유관기관 공간 정보 시스템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1,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한 4,000만원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요구한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시겠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우리 상임기획단장님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정비사업 올렸던 게 삭감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가 2013년도 3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최종적으로 편성하고 집행계획에 있는 예산이 813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냐 하면 326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약 500억에 달하는 예산을 계속 1, 2, 3회 추경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본예산에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이 300억밖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년에 비한다 라면, 2013년에 비한다 라면 약 500억 이상을 이후 또 추경에 세워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0억씩 세우기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조례나 법령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례나 법령에 의해 주 근거한 예산마저도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지방재정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없으면 우리 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지금 놀아야 돼요.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건설국 각 부서 직원들한테 저는 우리 안산시 도시 기반 시설과 관련된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매번 복지 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전혀 세워지지 못하거나, 감액되거나, 아예 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복지 안산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만큼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는데,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물론 예산편성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당초 요구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겠죠.

또 심지어는 저희들한테까지도 부탁해서 이런 예산들은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고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 노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 추경편성을 하겠지만 또 계속해서 이 추경에서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면 또 계속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2014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결국 더 나아가서 경기도 재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상임기획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비가 좀 내시가 되면 그걸 병행해서 같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 기금 가지고 해야 되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 1, 2, 3회 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그 추경 과정에서 편성할 때 여러분들 그 동안 노고하셨고 편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더 애를 써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과장님, 아까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해서 앞서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당초 도비가 계획이 돼서 사업 자체가 전체 예산이 짜여졌었죠? 당초에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가.....

○건설과장 윤중섭 총 160억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계획대로 다 내시가 됐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다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비가 다 지금 내시가 됐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안산천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건건천이요. 당초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할 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그동안 반영해왔고.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도비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줄어든 겁니다.

정승현위원 도비 편성 자체를 못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추경예산 세입에 418페이지 맨 위를 보면 당초에 2억 7,1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1억 4,300이 깎이고 1억 2,800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예산 설명서를 보면 기 투자된 게 도비가 449억이 투자가 내려와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2014년도에 162억을 도비를 편성할 계획이었잖아요? 이 설명서를 보면.

○건설과장 윤중섭 16억이요?

정승현위원 네, 16억 2천, 그런데 이게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결국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70대15대15 편성하기로 했던 부분이 70대30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2014년도 것만 놓고 보면.

이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내시된 게 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은 시비 가지고 부족분을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시비만으로 충당을 하는 사항이죠.

정승현위원 벌말천 계획이 당초에 올해 35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2014년도에?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35억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35억 해서 최근 약 3년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억밖에 편성을 못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 우선 설계비로.

정승현위원 설계비로?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이후에 32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야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거나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또 결국은 이 도비가 내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특히 건설과 사업예산이 기존의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항상 본예산에는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추경에 건설 예산으로 많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말천하고, 또 제기천 그쪽 지역에 원후마을, 동막골, 새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서둘러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또 특히 지금은 지역 주민 예산 참여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자기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계획이 있다 없다, 또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섰다 안 섰다까지 이미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진척이 안 될 경우에 그런 불만들이 결국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계획 세웠다 라면 이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께서 구청사 말씀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상록구청 예를 뼈저리게 한번 감안하셔야 돼요, 구청사 지으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정승현위원 상록구청 그렇게 지으면서 5대 때 사실 이런 이야기들 다 나왔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어놓고 나서 짓자마자, 준공나자마자 다시 내부 냉난방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되고, 칸막이 막아야 되고 하는, 그로 인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울삼아서 단원구청만큼은 지어놓고 나서 다시 칸막이를 해야 되는 등 출입문을 다시 해야 된다는 등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 미불용지 계획 세워놓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로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도시 기반 시설의 하나의 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여기 설명서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해놓았던 것처럼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편성을 못함으로 인해서 용지보상이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문제점 및 대책에도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는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 정말 이건 우리 시 전체, 그리고 의회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완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15년도까지 한 20억 정도만 금년 말고도 추가로 더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사실은 예년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사동이나 건건동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도로 개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안산천 가로 보안등 설치 장소 때문에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늘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약 9억 7천 정도, 10억 미만 가지고 이 가로등 보안등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없었던 거를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도에다 계속 요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반영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점에서는 정말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법면 위쪽에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그 밑으로 해 가지고 11억, 그 다음에 도비 잔액으로 9억 5천하고 우리가 1억 5천 대 가지고 하기로 하고 실무자끼리는 결정이 났는데.....

정승현위원 그렇죠. 당초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런데 자기 자체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밑에 들어가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로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를 설계를 했더니.....

정승현위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22억이 나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는 10억 가지고 10억 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않겠다 그 이야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또 다시 ‘그러면 가로등 부분에 대한 안산에서 다 가져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밑에 하더라도 아무 문제없고 지금 우리가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이상 유지관리를 하는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성남에 탄천 같은 데도 다 밑에 들어 있는데 무슨 문제이냐.’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지금 김상식 계장님이 도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다시 또 의사전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지금 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에 우리 안산시에서 근무했던 김남용 국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또 우리 지역 도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불씨가 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도의회 상임위에서.

그래 가지고 도의회 상임위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하천 바닥에다가 가로등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도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위에다 해라, 도 상임위에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주문을 해 버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되어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도의원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노력을 애쓰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 시에 가져가서 하라고 그러면 그 예산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은 하겠다.

○건설과장 윤중섭 가로등 하면 우리가 처음에 한다고도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할 테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계해서 넘겨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이랬는데 본인들이 계속 고집을 피웠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다가 하는 거는 전선관 뭍을 자리도 마땅치가 않고, 수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공사하기도 힘들고 또 세워놓고 나서 수목 때문에 조도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밑에다가 하게 된 건데, 조금 더 도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계속 하여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꼭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화정천이 당초 준공일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보면 한쪽에는 산책로, 한쪽에는 자전거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이 정비작업을 하기 전에는 안산천변 양쪽으로 굉장히 공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장된 공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사가 되어 버리면 그런 공간들 활용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때 현장 간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해놓고 양쪽에는 그대로 흙으로 해서 거기에 풀이 나든 잡초가 나든 그렇게 둘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불만은 굉장히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가 끝나면 이 안산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혹여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미흡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것 보완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두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재난안전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연평도 사건 있을 때 소방방재청에서, 그 전에 행안부에서 전 민방위대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민방위대원들한테 1인 1 방독면 보급계획을 한번 실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연평도 사건이 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다시 경각심을 갖자 해서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대원 전체 1인 1 방독면 보급을 하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방독면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까지 28% 확보했습니다. 우리 목표량이 5만 4천개인데.....

정승현위원 그 5만 4천개 대상자는요? 민방위대원?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민방위 대원이 지금 5만 4천명밖에 안 된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원래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1만 5,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서 하고 국도비는 또 최전방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후방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산이 매년 조금씩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28%고 내년에 하면 30% 조금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5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5년인데 그게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다시 몇 년까지 쓰도록 검사필을 해 주고 못 쓰는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할 계획이 없다 그 얘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아까 예산을 많이 못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아우르다 보니까 그 예산을 더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맞춰주고 추경에 예산 세웠으면 또 추경에 맞춰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 주는 거고 또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방독면에 한해서 얘기를 하면 ‘국도비 안 해 주는데 시비로 다 세운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국도비를 안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잘릴 우려가 99.9%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예 그냥 편성 요구 자체를 할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글쎄 못 한다기보다 이게 양이 많아도 사실 또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도 있고.....

정승현위원 전에는 보니까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쭉 진열해 놓고 보관을 했던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보여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동별로 지금도 창고에 어디 있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창고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개인 민방위대원들한테 개인별로 나눠주면 그대로 또 어떻게 분실될 우려가 많고.....

정승현위원 이것 이참에 한번 동의 보관상태도 한번 점검을 통해서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사무관리비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교육장소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교육을 보통 어디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부동산중개업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한번 교육하면 참석인원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한 1,300명 되는데요. 한 7, 80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난번에 그래서 양 구청으로 그것도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 구청 쪽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 군데로 서 가지고.

정승현위원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공간 때문에 이렇게 임차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 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 그런 충분히 한 300명 정도 들어갈만한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구청 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면 이런 비용은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가능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1,300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6, 700명 되니까 천상 문화예술의 전당을 써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아니면 그걸 매번 분산하게 되면 또 분산하는 대로 강사료 등 비용이 또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는 거의 다 마무리 됐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가 됐고, 왜 그러냐 하면 변경되는 것, 신설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내년에도 위원회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긍정, 부정 평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제반 서류 신청할 때라든지 뭐할 때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게 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 사는 집에 도로명 주소를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가까운 동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 스티커 붙여서.....

정승현위원 하여튼 부끄러운 일인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서류를 떼로 간다든지 서류를 신청할 경우에 이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가서 뭐 신청할 때 도로명 주소 쓰라 그러면 태반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동안 쭉 홍보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표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해 오셨고 또 위에 지금 예산 보니까 건물마다 다 표기를 할 계획에 지금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세워놓은 것은 내년도에 모든 건물을 다 그렇게 표기할 계획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벽면 게시판이라고 지금 차량용 도로명판인데 보행자용해서 건물 담벼락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신설이 좀 덜 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작업 차원에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거의 다 됐고요.

정승현위원 거의 다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유지보수 차원이고 다가구 이런 부분에서 상세 건물번호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건물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건물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역할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건설과장님, 신길동 삼거리 입체화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것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 공정밖에 안 됐어요.

내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활동 가려는데 준비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길〜거모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번 2013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에서 16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가 상승하고 보상협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보상비가 올라 가지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형근위원 오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불용지 때문에 지금 계속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2005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설계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끝나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보상을 지금 한 60% 이상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공사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공사착공이 내년 3월달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 팔곡산업단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1,11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공사로 넘겼어도 행정절차는 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로 신문공고료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지방입지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수당 지급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실시설계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이형근위원 필요한 절차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것 하고 나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할 것 없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이형근위원 모든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하고 이민근 위원이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35억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은 준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요. 올 1월초에 납품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시비 35억, 그 다음에 국도비를 30억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속기록을 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30억원 국도비를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논란이 주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30억을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사계절 이용하도록 조금 계획을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많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은 게 연도별 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일단 물놀이장부터 먼저 하고 실내수영장을 이어서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박순자 전 의원이 시책추진보전금 3억을 확보하셨다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30억을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게 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금 35억 확보를 해서 용역비까지 다 수립해서 지금 낼 모레 납품되는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걸 삭감하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100억 받아 가지고 더 급한 데 다 써 버리고 이제 와서 시비로 전액 65억을, 3억 뺐다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 재정으로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100억이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우리 시를 위해서 쓴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꼭 거기, 시기적으로 도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썼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돈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왕이면 이번에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 30억을 이번에 세워주셔야 되는데 안 세워 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주민들한테 다 홍보가 되고 그래서 내년 여름 되면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도비가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형근위원 본 위원은 계수조정 할 때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하여튼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그거를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형근위원 국도비 확보를 30억을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방법을 써서라도 확보를 하셔야죠. 50%라도 하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신원남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도의 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도 매칭비가 안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노력을 안 했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전체적인 경기도 재원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그러니까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공사하다가 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때부터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또 차후에 실내수영장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교부세 한 30억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977쪽에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강사료.

이형근위원 올해는 10만원 30회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35만원에 5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횟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하는데 너무 횟수가 많아서 올해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강사료도 더 높아진 거예요? 횟수가 줄은 대신에.

○건축과장 김경환 강사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강사료가 평균적으로 35만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몇 회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보통 전체적으로 평균 강사료가 35만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올해는 몇 회 회의를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 편성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소통위원회에서 아파트 단지에 분쟁이 많으니까 다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게끔 하겠다 해서 올해 3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집행한 게 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200만 했다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28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3차 추경에서도 삭감되는 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삭감이 지금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를 저희들이 소통위원회 가서 박혜선 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겠다고 했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한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소통위원회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나 소통위원회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나 그거는 같은 내용이니까.

이형근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하셔야지.

○건축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형근위원 35만원 5회는 건축과에서 좀 챙기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신문공고료가 이번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신문공고료는 올해 인정프린스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 공고를 하려고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추경에 많이 반납하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저희들이 총 이번에 한 1,20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 성격이 외부에서 민원인이나 아니면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내의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위원회 운영 횟수가 줄어든 거죠.

이형근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올해는 100%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55억 650만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부라도 본예산에 확보하셔야 추경에라도.....

○건축과장 김경환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비품 등이 없어요, 올해는 450만원이 있었는데.

우편요금 1천만원에 시설장비유지비 비품 등 해 가지고 45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화정천 서로 공사 시작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준공이 언제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 2월 26일입니다.

이형근위원 동절기도 공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상황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천도 보안등, 가로등 있잖아요?

주민들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데 지금 서로 외에는 하나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그 가로등 설치 하나도 안 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보안등 설치가 도에서.....

이형근위원 아니, 화정천이요. 화정천 서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탐방로요?

이형근위원 예.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에는 가로등 계획이 없습니다. 다리 밑에만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터널등만 있고 일반 흙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건설과장 윤중섭 흙길은 그냥 제 생각에는 생태탐방로 자체가 포장도 자연 흙으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굳이 전기시설물 같은 거를 안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되면 사업비도 또 새로 들어가야 될 텐데, 저녁에 어두울 때는 굳이 이쪽 산책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수요가 될 것 같고요.

낮에는 다니고 다리 밑 같은 데는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혀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내년에도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 와동하고 선부동 쪽에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또 공사를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이쪽에 자전거하고 보도 겸용도로는 잘 되어 있죠, 가로등 해 가지고.

그 맞은편에.....

이형근위원 아니, 가로등도 고잔1동 주민센터까지는 가로등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와동 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화정천 서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하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직 거기에 가로등 넣을 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형근위원 안 해 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요?

○건설과장 윤중섭 검토는 해 보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형근위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3억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매년 3억 정도씩 세워 가지고 문안 변경이라든가 노후 표지판 그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도비가 1,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는 2억 8,500만원 해서 3억 세웠습니다.

예년에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3억에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모든 표지판 비용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아니, 부대비용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부대비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대부 해솔길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구봉도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 안산시에서.

○건설과장 윤중섭 그 주변이고요. 해솔길 들어가는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쪽에 지가는 감정가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보상을 주면 감정가죠.

이형근위원 총예산이 11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15년까지 완공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2016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설계비는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착수 발주 의뢰해놨고, 내년에 보상을 줘 가지고 후년에 공사를 할 건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때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새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기존 도로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반대는 아니고요.

그 도로가 기존에 현황도로를 놓아두고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게 되면 기존 현황도로로 해 가지고 구봉도 일부 상업지역, 상가지역이 손님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 바로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자기네 집 쪽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노선이 정해져 있는 해솔길 진입로 이거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진입도로 되더라도 기존 도로는 폐쇄는 안 시키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소하천 관리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아직 개최는 안 했고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다.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두 번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위원이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10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보면 5명으로만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들, 수당을 안 받는 위원들도 계시니까요.

이형근위원 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있잖아요? 62만원 20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올해는 15회인데 내년에는 20회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장비를 수시로 빌려 가지고 밑에 바닥 준설토라든가 또 어떤 제방 응급복구 이런 데 사용하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성제 유지 관리에도 보면, 여기에도 장비 임차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연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산서 말고 다른 추진계획서입니까?

이형근위원 유인물 주신 것에 기성제 유지관리 공사.

○건설과장 윤중섭 이 유인물에 있는 2억 5천은 예산서이고 다음 페이지 986페이지에 ‘기성제 유지관리 공사’ 공사에 일괄 포함해 가지고 시켰습니다. 이 2억 5천은 그 속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형근위원 이건 별도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2억 5천은 공사로 나갈 거고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별도 공사로 발주를 할 사항이고 장비 임차는 우리가 수시로 장비를 빌려 가지고 쓰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15회인데 부족해서 20회로 늘린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수질정화시설 1억원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하셨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올해도 위탁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위탁을 줬었죠. 4월부터 위탁을 주고 내년에는 1년 전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6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 유지관리비 3억 속에 1억원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잡아놓은 건데 금년에는 1월부터 연간 다 써야 되고, 또 추가로 안산천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 인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수질정화를 하는데 화정천은 2만톤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형근위원 2만톤을 위로 올려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물이 별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물이 더럽다는 사람도 있고.

수질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물론 부분적으로 토구에서 나오는 거는 오접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건 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수질정화시설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보면 보통 B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8ppm 들어오면 정화해 가지고 3ppm으로 내보내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유입수 자체가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올리려고 했던 수질, 들어오는 수질 자체가 그게 벌써 맑아질 정도로 깨끗해져 있습니다.

수질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토구 이런 부분에서.....

이형근위원 그런데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이것이 수질 정화해 가지고 된 물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은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확인해 가지고 오접 있는 부분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을 거고, 하여튼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또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하는데 최소한 20cm, 우리 설계할 때 깊이가 한 20cm는 항상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2만톤 화정천 올리는 거를 2만 5천톤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관로 펌프용량도 부족하겠지만 관로 용량도 부족합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건설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18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7명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1명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17명 것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정원이 17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 인사에 직원 1명이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또 추경에서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995쪽에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거 매년 지금 1,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1,000만원 다 소진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올해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 125개하고 소화기 360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구청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기본급이 다 틀리더라고요?

상록구청은 8만 5천원이고, 단원구청은 10만 5천원, 그런데 재난안전과는 9만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게 군대 계급별로 기본급이 틀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고참이 많은 데는 조금 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복도 10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이고.

○재난안전과장 김남림 그건 구청하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 가지고 우리보다 더 싸게 구입하는 데 있으면, 그렇게 싸면 아무래도 질이 안 좋겠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도로기반 영상 공간 정보 DB구축 5천만원 있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요구를 하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다음 로드뷰하고 네이버 거리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치좌표까지 독취를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 조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이런 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사업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좋으면 웹기반시설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로드뷰나 거리뷰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지금 시민들에게 최신 항공사진 제공을 하겠다고 유인물에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는 매년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매년 1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저희가 앞마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불법행위 조사할 때 매년 이런 항측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행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공유를 하셔 가지고 예산 투입이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가 50cm 급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cm 미만 급이기 때문에, 이게 12.5cm 급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는 아직 제공하기가 좀 저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1014쪽에 홍보물제작이 2,5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작년에 우리가 노랑부리백로로 시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한 건데요. 전단지에 USB라든가 이런 일부 홍보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추가로 그런 걸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렇죠. 작년에는 일단 초창기이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추가로 전단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보 책자, 그 다음에 또 최근 USB도 각 실과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또 홍보물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노랑부리백로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외광고 시설물 청소 및 정비 이게 2억 812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500만원 지금 편성하신 것.

1014쪽의 시설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시설물은 저희가 작년에는 시설물 보수를 주로 했고요. 올해는 그냥 통상적으로 유지, 청소비는 한 500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억은 아직 확보는 못하셨어요, 전입금.

추경에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전에 5천만원인가요?

우리 안산시 관문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게 작년에 저희가 시 경계 관문 42호선 국도, 수원에서 안산 쪽으로 오는 경계 관문인데요. 그쪽에, 잠시만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 1차적으로 용역비를 공모형태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다 유찰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최근에 각 시군별로 한 때는 어떤 그런 경계관문이 유행처럼 하다 보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무작위로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실지로 저희가 예산 우리가 5천만원 내에서 설계에 대한 공모비를 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다시 입찰형태로 공사를 주기로 한 건데요. 설계 단계에서 유찰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육교를 관리하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 협의했던 공문을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의견도 사실은 기존의 육교 위에다 어떤 시설물을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안전적이나 이런 것에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선사업을 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유찰도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그 인근에 보시면 수원시가 우리 안산시하고 똑 같이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수원시가 육교를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게 수원시 쪽에서는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육교하고 관문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육교가 필요 없다 해서 철거를 했고요. 저희 시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는 저희가 디자인직 2명이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계약직하고 일반 직원이 디자인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유찰이 된 이 시점에서는 아마 최근에 서서울입구 쪽에도 그쪽에도 개선사업이나 어떤 관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을 놓고 관문이나 형태를 한번 1차적으로 전문직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인근 시라든가 유사한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필요한 어떤 컨셉이라든가 디자인 형태를 먼저 우리가 기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아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서 공모로 갈 건지 그런 방법을 밟아서 가는 게, 왜냐 하면 구조물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례가 됐을 때는 그게 또 철거라든가 막대한 피해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할 거면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수원에서 들어오는 경계관문 있잖아요? 거기 지금 육교도 상록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 육교 위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덧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나중에 관리권을 안 받겠다, 설치는 니네가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발생하면 우리한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권도 안 받겠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과연 거기다 덧대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좀 우리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서서울이라든가 저쪽 시화 넘어가는 데 우리 관문.....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관문이 총 몇 개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개소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지금 반납한 5천만원에 대한 예산 또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갈 때는 또 용역 1천만원 이상은 용역심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예산수립을 하려면.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1/4분기에는 용역심사위원회를 올려놓고요. 그 안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용역 전 단계,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안산시 전역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서 기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벽보게시대는 반월신문에서 옥외광고협회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건 정식으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광고협회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결정이 됐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는 내년 몇 월달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상업용은 내년 4월이고요. 내년 4월 15일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는 게요.

그리고 민간게시대는 8월 30일날로 종료가 되는 거죠.

이형근위원 민간게시대는 반월신문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당초에 10월달에 위수탁계약 해지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원심 결정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심 사유가 원심 판결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결 결정이 우리가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승소되면 그 판결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는 거고요. 패소하면 내년 8월 30일로 끝납니다.

이형근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내년 8월 말일까지 반월신문에서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승수 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영근이형근김동수이민근정승현
○청가위원
신성철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재난안전과장김남림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승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