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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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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행정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지난 12월 9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내일 12월 12일은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3일에는 단원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5일차인 12월 16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6일차인 12월 17일에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18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공보관, 행정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검토보고도 상임위에서 받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2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금액을 반영하였고, 주문내용은 일반회계 1조 1,649억 7,211만 7천원, 특별회계 3,454억 7,004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14,35만 5천원 및 국․도비보조금 3억 5,957만 5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정부지원 교직원 인건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3%인 3억 7,393만원이 증가한 1조 1,649억 7,2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0.07%인 1억 8,391만 6천원이 증가한 2,492억 4,3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0.19%인 7억 592만원이 감소한 3,686억 6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0.67%인 5억 849만 8천원이 증가한 763억 8,0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8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31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정보통신과의 경우 정부 3.0 정보공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에 1억 8,400만원, 여성가족과,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5세 누리 과정 사업에 22억 8,7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억 7,200만원, 녹지과의 산재병원 주변 산책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9명이기 때문에 위원당 1회 시간을 약 15분 정도로 일단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다 돌아가고 나면 또 추가 질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우리 간사님 먼저 하실래요?

이형근 간사님.

이형근위원 이형근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행정광고 2013년 본예산에 2억 7천,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2500만원 그래서 2억 9500인데, 4억으로 1억 500만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행정광고비라는 건 저희가 안산시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각종 언론사에다가 광고로 해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저희가 광고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으면 한 24억, 성남 12억, 화성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5천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또 각 시를 갖다가 이렇게 광고비 총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보도자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광고비가 좀 많은데,

이형근위원 그런데 행정광고비를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보도한 신문사는 그 광고비를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 해 가지고 그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을 몇 개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를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광고비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아마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이고, 대다수 언론사라든가 기자분들은 더 많이 책정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4쪽에 기타 보상금 있잖아요. SNS 시민기자 취재활동비, 원고료, 이벤트 경품, 공모전 시상금 이거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공보관 여환규 없던 건 아니고요, SNS 시민기자 취재활동비는 저희가 SNS 시민기자를 위촉했습니다. 작년에 위촉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비, 식비, 주차비 이런 걸 지급해주는 건데, 올해는 2회 추경에 260만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 원고료도 1회 추경에 720만원, 그리고 이벤트 경품도 1회 추경에 천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아, 그래요?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정소식지 배부비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시정소식지 배부비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본예산에 4788만원, 그런데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배부비 수수료 잔액이고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증액이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공보관 여환규 현재는 월 2회를 발행하고 있는데 3만 5천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만 7천부 정도를 발행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사항인데, 현재 우편구독을 신청하신 분들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 2천부 정도를 더 증액해서 우편발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천부를 더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집행잔액을 생각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데,

○공보관 여환규 입찰하고 나면 조금씩 1, 2% 금액은 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2천만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근위원 1500만원이면 1, 2%가 아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4700에 1500만원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씩은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발생한 거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벌써 한 20% 정도 되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증액시킨 거는 2천부를 좀 더 발행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6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면서 시설물, 그러니까 LED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공항시설물, 인터넷배너 이렇게 다양하게 안산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내년도에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6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1억 800만원 정도, 지하철 광고는 조금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8100만원인데 한 6800만원, 라디오 스팟광고는 1980만원인데 2300만원, 그리고 인터넷배너는 2600만원인데 3300만원, 버스 측면 래핑광고는 2200인데 한 3400 해서 이렇게 조금씩 증액된 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사 LED전광판 설치 2억이 올라왔어요. 이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적으로 값을 낸 겁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한 번 올렸었는데 부결됐었고,

이형근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여환규 설치비가, 지금 현재는 현수막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두세 건 갖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 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사실 LED전광판하고 현수막하고 가격차이로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다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비용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행사운영비에 워크숍하고 세미나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해마다 일간지, 주간지, 그 다음에 명예기자 워크숍을,

○공보관 여환규 행사운영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워크숍, 이것은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으로 5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시정방송국 명예기자 워크숍도 200에서 250으로 50만원을 인상했고,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는 500에서 그냥 500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주간지 별도로 이렇게 언론인과의 시정발전 방향도 토론하고, 저희 시책도 설명하고, 같이 특강도 하고 안산시의 보다 더 언론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100만원이 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이형근위원 올해 쓰시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액한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아무래도 비용을 좀 더 증액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세미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형근위원 지금 1박 2일씩 가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보통 1박2일입니다.

이형근위원 감사관 과장님, 71쪽에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이게 올해는 10건이었는데 30건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금년에도 조금 늘었는데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조직개편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조사업무 수행 승용차 임대료도 40일에서 50일로 10일 그렇게 늘어나게 돼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 해 보니까 저희가 암행감찰이라든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특별감찰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며칠 더 늘렸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무원 청렴연극제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이형근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감사관 정상래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네.

이형근위원 전에도 한 번 올라와서 예산 삭감된 것 같은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지 않고요. 금년까지는 청렴골든벨하고 청렴연극제를 했는데 연극제를 외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업체에서 와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연만 했고, 내년에는 외부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주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현실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또 연극에도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제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도 있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게 3년만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500만원 정도가.

○감사관 정상래 4년만에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2011년부터이니까,

○감사관 정상래 4년만에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이형근위원 지금 2350만원 이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현재 지방행정 5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인사, 재정 이런 5대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각기 각 부서별로 운영되어 왔거든요.

내년부터는 호환이 되고 상호 크로스체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샅샅이 뒤져버린 것 같아 가지고, 민간보조행사에서 SNS 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입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2천만원을 세웠다가 저희가 3회 추경에 11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해는 2천만원을 세운 게 한양대학교 같은데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가지고 식사도 제공하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식사도 안 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해서 그런 경비를 갖다가 대관료라든가 식비 이런 게 절감이 돼서 천만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절감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죠.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공보관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공보관 여환규 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에 한 22억 9500만원이 돼 가지고 증가액이 한 4억 5천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설비 LED전광판 2억, 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지만 그 2억하고, 행정광고비 1억 500 정도, 그리고 시 이미지 제고랄까 기획홍보 6천만원, 그리고 SNS 관련예산이 한 3700만원 되는데 이 3700만원 예산은 1회 추경에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4억 5천이 증액된 겁니다. 주로 LED전광판하고 행정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청사 LED 설치 부분이 지금 전면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지금 플랜카드 붙여 놓은 그 자리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가 플랜카드 붙여놓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두 군데 견적을 받았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입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공보관 여환규 입찰하는 방법은 회계과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달로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아마 회계과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공보관 여환규 최근에 설치된 게 군산시 겁니다.

그래서 군산시를 모델로 했습니다.

시설비가 한 1억 8100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전광판이 한 1억 6천, 구조물이 2100만원, 설계비가 한 1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2억을 세운 겁니다.

박영근위원 보통 현수막을 걸면 1년에 몇 번이나 겁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수막은 월 한 2, 3회 정도.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수상 이런 실적이 바로 바로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월 2, 3회 정도.

박영근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효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입찰, 공사 발주방법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공보관 여환규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박영근위원 요즘에 지금 LED 자체 공사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하락이 됐기 때문에.

○공보관 여환규 그럴 겁니다, 아마.

기술이 신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 저부터도 2억이라고 하면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본적으로 안산시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제작은 언젠가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금액은 최소한도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부터 하실래요, 이민근 위원부터 하실래요?

김정택 위원 먼저 하세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행정 광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면 6개월간 광고를 안 준다는 말씀하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주간지나 일간지 쪽에 이게 광고가 나가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주간지, 일간지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광고비가 어느 정도 돼요? 주간지는 얼마고, 일간지는 얼마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때그때 시기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가 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보통 연초에 시정 홍보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연간 봤을 때, 일간지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일간지 언론사가 지금 몇 개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대상 언론사는 한 49개사입니다.

김정택위원 49개사를 다 주나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공보관 여환규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조건에 부합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광고 집행 제외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49개사 중에 몇 군데를 행정 광고를 주고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49개사는 거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발행부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규모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9개사가 다 해당이 된다?

○공보관 여환규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죠. 49개사 중에 거의, 일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제 한 회사에 연간 몇 번의 행정 광고를 주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공보관 여환규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집행기준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A, B, C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발행부수가 2만부 이상, 그리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1만부 이상,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차등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행정 광고를 주면서 모 언론사에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게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임의대로 그냥,

○공보관 여환규 임의대로가 아니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49개사를 한 광고를 다 준단 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대상 신문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몇 번을 주며, 한번 줄 때마다 어디를 줄 것인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승인 범위 내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 마라톤 대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마라톤 대회 49개사 중에 미리 예산이 행정 광고비가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언론사에 1천만원에 맞게끔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럴 경우에 49개사 다 주진 않고요, 보통 보면 저희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간지, 협회에 가입되는 일간지, 보통 한 13개사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주간지 한 7개 정도, 그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3개 일간지와 주간지 7군데, 그 정도에서 이제 거의 다 행정 광고를 주고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 홍보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49개를 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된 부분은 거의 시 상대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시 상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시 상대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중재위원회까지 이렇게 간 상황의 신문사는 광고를 6개월 정도 중단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시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는데 언론사가, 그걸 승소라고 하나요? 중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보관 여환규 보통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들이 판결을 할 때 보통 정정 보도를 하라는 경우가 있고,

김정택위원 아, 정정 보도요, 정정 보도를 해라, 아니면 이 보도가 정상적인 보도다, 이게 판명이 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정상 보도라고 판명되는 언론사는 6개월 동안 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시점부터 안 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정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해라, 반론 보도를 해라, 이렇게까지 나와야지만 저희가 광고를 안 주는 거지, 만약에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반론 보도라든가 정정 보도할 사항이 아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죠.

김정택위원 제외할 수 없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판결에 따라 틀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행정 광고를 주면서 특정 언론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광고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언론사가 있어요.

하지만 언론사가 불이익을 안 당하고 서로 간에 공평하게 이렇게 행정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편집위원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편집위원을 보니까 공직자들 빼 놓고 두 분이 있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편집위원을 1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5명을 지금 위촉해 놓은 상태인데,

김정택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다섯 분인데 민간인이 두 분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8만원씩이잖아요? 매월 하는 거고.

○공보관 여환규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96만원 곱하기 2하면 두 분의 참석수당이 나오겠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그럼 과다하게 책정된 게 맞네요?

○공보관 여환규 내년도에는 두 분 가지고는 조금, 위원분들이 아무래도 한 두 분 정도를 더 추가로 위촉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좀 실으려고 내년도에는 4명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2명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5인을 두게 돼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5인인데요, 10인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시정홍보지 편집위원의 역할은 그냥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정신문을 갖다가 편집하고, 원고를 쓰고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원고는 명예기자들이 주로 하고요, 편집위원들은 다음 달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혹시 지나간 발행된 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뭔지, 그런 편집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죠, 편집위원들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편집위원 상임위에서 두 분을 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삭감된 이유가 설명이 어떻게 부족했었나, 왜 삭감이 됐죠?

○공보관 여환규 자세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정소식지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만 5천부에서 3만 7천부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향 됐습니다, 예산이.

그 분야를 다 삭감시킨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올해의 기준하고 똑같이 해 주신 겁니다.

김정택위원 시정소식지 자체도 어쨌든 배부 자체가 부수가 좀 늘어난 부분에서 예산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공보관 여환규 지금 현재 저희가 우편으로 구독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부를 더 발행해 가지고 우선 그분들을 좀, 우편 구독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편 송달을 하려고 이렇게 2천부를 더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배포현황을 보니까 이게 DM발송도 있고, 지정 비치대에다가 비치해 놓고 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정 비치대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분실 위험이 별로 없는데, 이게 공공센터 외에 지정 비치대가 또 별도로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다중집합장소하고요, 다중집합장소가 58개소이고, 문화진흥유통원 이렇게 고대병원이라든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다 실내에 비치되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다 실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공보관 여환규 하고, 또 이렇게 잔여율이 많은 데는 없애버리고, 또 추가로 들어온 데는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시정소식지에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업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 어쨌든 시정소식지가 발행하기 전에 선관위에 사실 질의를 해서 이 선거법 유무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편집을 해 가지고 선관위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하자마자 바로 선관위로 갑니다, 그 내용물이.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게 과다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인쇄, 발행하고 나서 연락 오면 뭐해요?

○공보관 여환규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의회소식지도 사전에 미리 선관위에 인쇄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미리 선관위에 선거법 유무를 갖다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다, 이랬을 때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참고를 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나중에 우리 시정소식지가 발행되고 난 이후에 선관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늦는 거고, 사전에 미리 그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 유무를 확인한 후에 발행하는 게,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선관위에서도 이 자체를 사전에 협의하는 걸, 이렇게 자기들도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해 주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관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그럼 선관위에서 그냥, 선관위는 뭐냐 하면 단속하고 미리 계도하는 게 선관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이런 소식지를 갖다가 이게 선거법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선관위 자체가 그걸 갖다가 귀찮아하고,

○공보관 여환규 좀 책임회피성인 면이 있다,

김정택위원 책임회피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의뢰인이 미리 선거법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데 선관위가 회피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게.

그거는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네요.

○공보관 여환규 하여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가 시정홍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됐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김정택위원 보통 시정홍보 사진 같은 경우 우리 2층에 공보관실에 거기다 비치를 다 하고 게시를 해 놓잖아요? 게첨을 해 놓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지금 사진 액자라든가 사진 앨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사무관리비.

○공보관 여환규 사무관리비에 재료비, 사진 인화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인화용 프린트,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동이라든가 구청에 또 시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갖다가 이렇게 매달 한두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공보관에서 그런 주민센터에다가 그 액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공보관에서 하는 거네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 여환규 예, 입구에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항공촬영 할 때도 보면 40만원 10회인데, 이게 항공촬영이 1회 사용하는데 40만원뿐이 안 해요?

○공보관 여환규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있고요, 조금 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녹지과에 이렇게 헬기 산불기간 이런 데는 임차헬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녹지과에,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녹지과 헬기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려 쓰고 있는데, 그 기간 외에서 촬영할 때는 장비가 없으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무인항공 할 때는 녹지과의 산불용 헬기를 갖다가 이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데 40만원, 1회 사용하는데 40만원이에요?

○공보관 여환규 녹지과 거요?

김정택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녹지과 거는 돈을 안 주고 있죠.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줄 때하고 안 줄 때, 녹지과 거 이외에 40만원 헬기는 어떤 헬기에요, 그럼?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무인헬기 항공이라 그래 가지고 사람이 안 타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임차할 때 주로 무인,

김정택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민간업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는 게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어디를 촬영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딱 촬영을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싸나 했어요, 헬기 임차하는데.

그렇게 무인으로 해서?

○공보관 여환규 예.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관 정상래 네, 감사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예산서 72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부조리 신고를 하는 부분에서 포상금 주는 게 일반인 대상인가요, 공직자 대상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일반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반인 대상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부조리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오고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한 번도,

김정택위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감사관 정상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통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포상금을?

○감사관 정상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한 건도 없었고, 이게 전년도에는요?

○감사관 정상래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세우는 이유는 항상 대비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게 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포상금 제도가 부조리를 신고해서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디다 홍보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무인시스템 관련 홍보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도 홍보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아니, 대상이 일반인 대상으로 포상금을 준다면서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일반인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 정상래 주로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언론을 통해서요?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어떤 언론을 통해서?

○감사관 정상래 보도 자료로 내는 거죠.

김정택위원 보도 자료로?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사실 이제 홍보를 하려면 제일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제일 홍보의 효과도 있고,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그럴 때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때 그렇게 홍보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여태껏 예산만 세워 놓고 한 건도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을 못 주고 있는 실태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부조리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를 했다든가, 무마를 했다든가, 어차피 부조리라는 거는 공직자를 상대로 부조리 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상금 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거를 신고가 들어와도 그냥 회피 했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저희가 있는데요,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명으로, 이거는 포상금 실명으로 해야 포상금이 지급되거든요.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거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하는 건 대체적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저도 지금 보면 인터넷으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게.

거기에 보면 공직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 그런 부분을 갖다 게시한 것도 봤는데 사실 제가 들어갈 순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으로 이 부조리를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걸 감사를 해서 공무원, 이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서 징계가 됐을 때, 부조리라고 인정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거는 금품,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일반 부조리, 행정 부조리, 업무상의 부조리,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금품 관련된 거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구속이 되는 사항이죠. 검찰에서 구속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구속돼도 신고자한테는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서 해당 공무원이 구속되더라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땐 포상금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포상금 조례에서 주는데요, 대체적으로 향응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액의 2배 이내, 또 부당한 이득으로 재정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추징토록 환수금액의 2배 이내, 이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조리 포상금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 예산을, 우리가 이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이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이거는 사실 포상금을 지급 받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이 청렴도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된 적은 없지만 매년 500여만원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투명사회 있잖아요, 투명사회?

여기 4년 정도가 예산이 동결됐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정상래 4년 만에 인상을 요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4년 만에 인상을 하는 건데, 1500만원 인상되는 요인이 뭐예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내년부터 시민 실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민들부터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한 천여만원 인상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400여만원이 인상되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좀 더 하셔도 돼요.

김정택위원 더 해도 돼요?

지금 감사관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사례집도 발간하고, 강화 워크숍도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사례집이 1년에 한 번 정도 발행되는 건가요, 이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이게 매년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이거 매년 400권을 어디 상대로 해서 이거를 발행하고 배포를 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전 산하 법인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저희도 좀 주시지,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까?

김정택위원 저희 의회도 이런 감사 사례집이 상당히 지금 의정활동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정상래 사무국에는 아마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국에 배포하면 위원들한테도 400권 정도면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감사관 정상래 이번에 제작이 되면 반드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지금, 몇 년도부터 발행됐나요?

○감사관 정상래 꽤 오래 됐습니다, 매년.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거가 남아있으면 좀 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상당히 저희 위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도 매년 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워크숍은 어떻게, 지금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두 번 했는데 대부도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도에서?

○감사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당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1박 2일.

김정택위원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 상대로,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관실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감사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테크노파크 산하 법인에. 그 감사팀하고 같이 합동,

김정택위원 우리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해서 우리 감사관실하고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부터 이거는 하신 거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올해 두 번 했는데요, 대부분 감사원의 교수나 공무원을 초빙해서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위하고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1년에 몇 번 정도가 우리가 자체감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거의 상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한 20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회인데 날짜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시 감사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상시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부서 국별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감사 준비기간도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상시로 감사하면 그런 거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연초에 감사 계획을 다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 감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올 한 해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자체감사 하면서, 그랬을 때 추징당한 추징금 같은 것도 있을 거죠? 그거 횡령한 거.

○감사관 정상래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봤을 때, 전년도인가요? 우리 회계과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한 번 있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작년 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횡령한 거를 회수하는 부분에서 거의 감사관실에서 그 역할을 하나요? 아니면,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관실에서 하죠?

○감사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횡령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회수가 됐나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횡령은 회계과 공금밖에 없었고요, 기타는 업무추진상 행정의 오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추징을 하고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징계나 감봉이나 처벌을 받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대부분 예방감사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하기야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그걸 갖다가 징계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겠죠.

○감사관 정상래 쉽지 않은 면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계도 쪽이나 지도 쪽으로, 시정명령 쪽으로 그렇게 하겠죠.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예방감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방을 하게끔 그런 위주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그 부분이 상급기간이나 중앙부처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라고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고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 관련돼서 37블록 관련돼서도 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어쨌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가산금까지 99억원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도 시 자체 감사라지만 감사가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어쨌든 시정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돼야 돼요. 시 감사도 상급기관 감사처럼.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에서 저희 연찬회도 하고 있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54분인데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박은경 위원님하고 이민근 위원님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질의를 하고 회의를 마칠까 해서요.

추가 질의가 있으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고요.

김철진위원 두 분 질의가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승현 그럴까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요. 예산서 63쪽에 보면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등 해 가지고 3억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저희 예산 설명서에 주셨어요. 예산자료에 보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영상홍보 마케팅 추진에서 1억 8천 해 가지고 교양정보 특집방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거 하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이건 저희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하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어떤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졌나요?

○공보관 여환규 주로 방송매체 활용,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방송에 어떤 방송,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여환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KBS 같은 경우에는 KBS 2TV에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 해 가지고 다문화거리, 대부도 관광에 대해서 한바가 있고, 2월달에 했습니다. 2월 28일날.

박은경위원 대부도 이게 어느 정도,

○공보관 여환규 시청률이 한 7.1%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방영시간은요?

○공보관 여환규 방영시간은 저녁시간입니다. 저녁시간인데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국제거리극축제에 파워매거진을 활용 해 가지고 5월 3일날 한 1회에 걸쳐서 국제거리극축제하고 해양관광도시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총 10개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공보관 여환규 할 때마다 한 2천만원에서 적게는 한 500만원, 같이 세팅비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찬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컨셉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잡나요? 시기나 이런 부분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잡아 가지고 방송사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2천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고요?

○공보관 여환규 적게는 간단한 거는 330만원짜리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제거리극축제에 관련해서는 방금 설명하신 거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갔죠?

○공보관 여환규 국제거리극축제는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때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철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게 자체 예산이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공보관실 예산을 투입 안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단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고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억 8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나 굵직굵직하게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으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올해 거는 다 했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내년 거요.

○공보관 여환규 내년 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8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획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방송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로 해서 그 밑에 1억 2천 세우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올해는 추진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것도 이거는 주로 지상파, 그러니까 KBS 이런 등에다가 대부도라든가 안산시 축제 이런 걸 갖다가 CF광고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CF광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주로 KBS하고 또 어디요?

○공보관 여환규 MBC 이렇게 다양합니다. 공중파, 지상파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CF할 때 어느 정도 한 편당 그렇게,

○공보관 여환규 편당액이 최하가 600만원짜리도 있고요, KBS 같은데 좀 비싼 거는 1800, 2200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편씩 해 가지고 광고 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보통 저희는 보통 다 KBS로 궁극적으로 가지만,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시 이미지 광고를 했고요. KBS 같은 데는,

박은경위원 내용은 뭐였나요?

○공보관 여환규 YTN은 시 이미지, 그러니까 튤립축제 같은 거, 그리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MBN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매경TV 방송이니까.

여기도 한빛방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KBS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 전반적인 관광홍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거리극축제라든가 항공전에 관해서도 여기서도 또 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혀 안 하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하고 14년도 내년에 할 계획서랑 두 가지 다 주십시오.

○공보관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에 보면 동영상 LED전광판 그 바로 밑에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3억 6천만원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광판 임차료 말고 콘텐츠 제작 있죠?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이 콘텐츠 제작 2100만원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광덕로하고 중앙로에 LED전광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홍보물을 상영하려면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물을 만드는 걸 갖다가 외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외부 발주?

○공보관 여환규 그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억 6천짜리에 보면 LED전광판 광고는 1억 8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광고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지금 LED전광판은 서울역 앞이라든가,

박은경위원 몇 군데에 어떻게?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어디 하셨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똑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세 군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른 봤을 때 한 3천만원대 가까이 하네요?

○공보관 여환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00만원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억 8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늘리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세부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환승역 스크린도어 활용이요.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사당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사당역 한 군데에다가 계속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사당역이 아무래도 저희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당역에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똑같은 건가요, 내년하고?

○공보관 여환규 대동소이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라디오방송 스팟광고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경기방송 이런 데에.

박은경위원 경기방송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이것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좀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국제공항에다가 라이트박스 활용해서 시정홍보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인천공항 입국장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8천만원 연간 계약이시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입니다. 1년 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6개월 정도 붙여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몇 월부터 몇 월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기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 기간 내에 일정한 장소를 갖다가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6월부터 10월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6월부터 10월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거를,

○공보관 여환규 주로 테마파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테마파크요?

○공보관 여환규 바다향기테마파크.

박은경위원 오히려 시기적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봄철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여환규 거기에 전반적인 안산시 이미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테마파크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광고하시는가요? 10월에는.

○공보관 여환규 튤립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0월에 시기적으로 튤립광고가 어울리나요?

○공보관 여환규 아니 안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기이 하시는 홍보인데 시기적으로 6개월 동안 저희가 할 때 그 내용을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고정시켜 놓으면 못 바꾸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미지를 다시 제작하고 그러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튤립테마파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시의 이미지로 각인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6월, 10월이면 우리가 시에서도 꽃단지 가꾸면서 튤립 다 베고 나서 코스모스를 심느니 어쩌니 그러는데 엉뚱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 할 때는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언론사 등 홈페이지 활용 배너광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다 하시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이거는 다양합니다. 지방 경인, 경기 이런 데에 보면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다 띄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한 배너당 얼마씩이죠?

○공보관 여환규 기간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330 정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330 하면 한 열 군데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연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연중?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1년 내내 330만원을 가지고서,

○공보관 여환규 3300만원 가지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언론사당.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공보관 여환규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 3개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2, 3개월 한 언론사당 330만원 정도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2, 3개월이면 보통 6개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자체적으로 또 금액이 적으면 아예 배너광고를 해 주지도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도 내용 좀 주셨으면 하고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버스 래핑광고입니다. 3400만원 갖고 올해는 어느 운수회사를 하시죠?

○공보관 여환규 올해는 2200만원에 했고요, 내년도에 3400만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2200만원?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어느 운수회사에다 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광역버스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대 정도요?

○공보관 여환규 16대입니다.

박은경위원 16대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한 대당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16대에서 얼른 평균 나누면 한 200, 300 정도 하나요?

아니, 300 아닌 것 같고, 제가 계산이 좀 어눌해 가지고서.

○공보관 여환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걸 갖다가.

박은경위원 그럼 이걸 버스를 늘리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버스하고 아무래도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박은경위원 기간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주로 이번에 버스 래핑광고에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셔 가지고,

○공보관 여환규 테마파크도 했고요, 즐겨라 안산 이런 거에서 안산시 이미지를 광고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거기 자료 밑에 보면 무인항공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촬영에 대한 임차비 해 가지고 400만원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요.

이 항공촬영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거죠?

○공보관 여환규 주로 예를 들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헬기를 띄우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산불 임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이럴 때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헬기를 갖다가 저희가 임차를 해 가지고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 한 군데만?

○공보관 여환규 전반적으로 다 할 때도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얼른 생각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말고 항공촬영을 해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공보관 여환규 주로 안산 구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 구경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관광과에서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촬영의 목적과 방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목적과는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하셔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그걸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고, 관광과에서는 관광분야 위주로 하게 되겠죠.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을 관광과에서도 촬영하고 공보관실에서도 촬영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안산 위의 하늘에서 항공촬영 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한 시간에 20만원이더라고요, 렌탈비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시간 갖고는 촬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5시간이었나 그렇게 잡아 가지고 그걸 한 10번 정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공촬영을 할 때 봄·여름·가을·겨울이 있어요. 봄에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경관에 따라서.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하면 예산에 있어서 그래도 좀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회의가 끝나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할 거하고, 저희 과하고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봐서는 당연히 중복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바다향기테마파크, 안산 구경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공보관 여환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이 어떤 부분에서 그걸 주관을 해 가지고 그걸 서로 공유만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박은경위원 계속 이거 촬영해 오셨죠?

○공보관 여환규 촬영해 온 겁니다.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역이 바뀌긴 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지역도 보존해 놓을 필요가 있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는 그게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 안산에 항공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항공촬영 사진이.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수시로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관광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SNS전략 포럼 예산에 대한 불용액 금액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3회 추경.

이민근위원 2014년도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2013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틀립니다.

이민근위원 대상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공보관 여환규 올해는 포럼식으로 했습니다. 집단토론 방식으로 했는데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집단토론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갖다가 SNS 시민정책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갖다가 안산시에서 SNS를 갖다가 어떻게 전략을 펴 나가야 될 것인지, 타 시의 우수사례를 갖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런 포커스를 좀 바꿔 가지고 제목도 컨퍼런스로 바꿨습니다.

이민근위원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에 우리 김철진 위원님께서 그날 와보시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당일 날 이렇게 샌드위치데이 날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좀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는 참여도가 부진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걸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올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내실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각도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광고와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이민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평성,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훼손하면 사실은 이 예산편성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많은 언론사가 있고 그것에 따른 수혜를 보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언론중재에 제소되면 결과가 나온 후부터 6개월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결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용된 날부터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언론사도 있을 거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해라, 이랬는데 언론사에서 못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다시 부분으로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이번에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반론보도를 해 줬습니다.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반론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인정된 거라고 갈음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서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민근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부방침이나 어쨌든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하면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의제기를 의회에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도 사실 안타깝죠. 이같은 지역언론사하고 시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도하는 과정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중재위에 간다는 자체가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영역을 벗어난 거는 위험스럽긴 하지만 시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글만 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 텐데,

○공보관 여환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이렇게 하니까 반론보도를 하라는,

이민근위원 언론 길들이기 성격의 광고비 지출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안 한다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내용이 전개됐다라고 언론사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런 피해의식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광고비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면서 결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예산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요.

예산을 주면서도 어쨌든 생색도 좀 내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기준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광고 제외대상을 기준을 만들 당시 저희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인근 시하고 비교도 하고, 하여튼 그걸 광고 제외대상을 갖다 오픈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픈됐을 경우에 수긍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제재사항만 갖다 놓은 거지 거기서 저희가 너무 언론 길들이기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언론사하고의 각종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한 공감대를 가져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이 쭉 있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민근위원 소재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소재 발굴.

○공보관 여환규 사실 소재 발굴이라는 게 저희가 주로 시 핵심사업이 되겠고요. 시의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기본방향하고, 저희가 연초 되면 시의 전반적인 10대 과제, 12대 과제 이런 게 나오고, 또 저희 안산시의 대표적인 그런 행사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달로 같은 건 새로 된 그런 시책이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가장 부족한 그런 이미지는 어떤 거라고, 공보관실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제가 온 지 1년 돼 갑니다만 처음에 와서는 사실 이렇게 지상파라든가 이런 게 부정적인 기사가 몇 번 났습니다만,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많이 그런 분야가 안 나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집행부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수치로 딱 부러지게 결과치를 만들 수는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신문, 방송, LED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매체를 활용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잘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기사는 나가봐야 보지를 않으니까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한 콘텐츠가 10개 정도라고 하면 그 중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산에 대한 지속성을 갖기 위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현재,

이민근위원 매번 콘텐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현재는 녹색해양관광도시 그쪽에 시의 역점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참고 해 가지고 내년도 공보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물론 업무보고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는 참조해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크기가 3억 6천이고, 각 테마별로 쭉 한 7개 정도의 테마를 갖고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실 고민은 무조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감사관실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이민근위원 개방형이시죠, 지금?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직위공모제 통해서 신청하신 분이 다른 분도 계셨나요? 외부,

○감사관 정상래 외부인 한 명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이민근위원 독립성은 어디까지입니까? 굉장히 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 조직에 대한 감사를 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율성에 대한 부분, 또 이러한 향후에 발생될 그런 요소요소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형태에 있어서도 개방형을 전국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산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의 독립성 차원에서 공감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는 중앙부처까지도 감사관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2기째 접어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부분 내부 감사이다 보니까 같은 동료를 지적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순환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감사관 혼자 개방형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현재 감사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언제 어느 때 이게 순환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좋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그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은 이제 과장님이 하실 거고, 그 위에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감사관 정상래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부시장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거는 감사관 지휘를 받고요, 큰 중요 사안이나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부시장?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수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대부분 내부 감사하다 보니까 갈등, 어떤 예를 들어서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징계양정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의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때보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리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청렴도에 대한 고민에 대한 흔적 예산이 있는데, 청렴도 제고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고민을 담아내는 내용들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도 저희 자치단체 청렴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사실 주간부서로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렴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안 좋은 여건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행정 오류라든가 공무원들 내부 부정부패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좀 청렴시책을 더 강화하고, 또 추진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부 통제가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감시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실무자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결재를 하는 계장, 과장, 국장들은 조금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예산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질의를 한 거고요.

공무원 청렴 연극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고민한 내용들에 있어서 연극제 추진 계획을 잡았는데요.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감사관 정상래 공모할 겁니다. 한 6, 7팀 정도 공모를 해서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감사관 정상래 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이민근위원 체험하지 못한 내용을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여기에 보니까 청탁, 향응, 금품수수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느 때보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내용에 있어서도 잘 집행하시고요, 공무원 내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여환규 네, 공보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13년도에 우편 발송요금 집행이 지금 얼마 됐죠? 전체 집행된 게.

○공보관 여환규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9월달까지 295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900은 훨씬 더 되겠죠.

○공보관 여환규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정승현 올해 전체 집행 예상액이 12월까지 얼마 보고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집행 예상액이, 현재까지 나가는 게 지금 9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공보관 여환규 12월까지 나갈 게 9900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9900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내년도에는 지금 우편발송 부수를 더 1500부 정도 늘린다고 하셨죠?

○공보관 여환규 지금 편성한 게 사실 내년도에 3만 7천부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게 9월까지 요금뿐이 안 됩니다. 9천만원 해 주셔도.

그런데 나머지는 또,

○위원장 정승현 그럼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추경에 세울 생각을 하시고 지금 편성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산과에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까지 다 플러스 2950만원까지 했는데도 예산과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재원이 없다보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럼 추경에 더 편성을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2950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추경에.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지금,

○공보관 여환규 10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상임위에서도 이후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본예산에 다 안 해 주시고 추경에 해 주셨습니다, 연례적으로, 계속적으로.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 삭감해야 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삭감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올라온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것을 전제로 이거를 다시 삭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저는 이해를 달리 하고 싶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3만 7천부로 하지 말고, 3만 5천부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만 7천부로 지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우편구독 신청을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이분들한테 아니면 발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지금 발송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발송을 못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배치대에 있는 걸 줄여 가지고 우편으로 주던지,

○위원장 정승현 배치대에 있는 걸 줄여서 우편으로 발송하던지 그렇게,

○공보관 여환규 예,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편요금은 약 9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보면 미집행 잔액 1500만원, 추경에 반납한 거요.

그거는 당초에 이 비치함을 제작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비치함을 제작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공보관 여환규 비치함이 지금 현재 98개가 있는데요, 이걸 올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조정하는데 좀 더 의견이 반영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는 지방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사전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공직선거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공보관 여환규 상임위원회에서 LED 전광판 2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관에다가 현수막을 월 한 2, 3개 정도씩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홍보라는 게 아주 다양하고, 그달 그달 홍보해야 될 사항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해 주시고, 또 시정뿐만 아니라 의정 분야까지도 하여튼 시민들이 유익한 그런 정보를 갖다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2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길이 17m인가 그렇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선거할 때 이 LED 전광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7m지만 2억이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아마 최근에 LED 값이 조금 더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지금 조달품으로 그렇게 가나요?

○공보관 여환규 군산시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제일 최근에 만든 게 군산시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조달청 의뢰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입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조달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그러면 이거는 군산시 거를 참고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조달로,

○공보관 여환규 아마 그거는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자체 입찰하게 되면요, 그리고 LED 전광판 제작회사와 직접 다이렉트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 저는 안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계소조정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항공촬영 관련해서 올해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하실 수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항공촬영 현 자료요?

박은경위원 예.

○공보관 여환규 예,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거 자료 좀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일단 15분 정도 이내에서 질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예산서 79쪽에 보면 비서실 근무요원 근무복 지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16명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시장님실, 또 부시장님실, 의장님실, 각 국장님실을 총 합치고, 그 다음에 의회 1층에 있는 비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근무복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별도로 저희가 근무복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원하는 형태의 유니폼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특정한 그런 근무복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유니폼 입고 근무하시는 비서분은 못 봤는데, 나는.

방한복 같은 거, 이런 거 사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근무복이라고 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시 주관 체육대회 행사로 출전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어요. 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유니폼이나, 단체복이나, 물품구입 이런 걸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사실 이 금액의 출전 지원비 갖고도 출전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대부분 도 체육대회 때 저희 동호인들이 선수로 대부분 선발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보통 도 주관 행사로 우리가 출전하면 거기에 따르는 유니폼이나 단체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전하는 주관 부서에서 다 구입을 해 주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별도로 물품비 이런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여기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를 가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속에 어쨌든 다 포함이 돼서, 유니폼이라든가 장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건 아니고요, 안산시 공무원 체육대회는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 체육대회, 금년과 같이 대부도에서 하는 그런 행사 운영비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경기도나 이런 시 주관 체육대회 출전 대회는 대회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출전하면서 경기도 시 주관 체육대회는 어쨌든 공무원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1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출전하면서 지원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니폼비가 2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유니폼 2만원짜리 유니폼이 있나하고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티라든지 비싼 츄리닝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야구, 테니스, 마라톤, 탁구, 이런 것이라서 간단한 티하고 팬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존에 있는 유니폼을 활용하고, 일단 여기 유니폼이라고 하면 그냥 티셔츠 정도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부분이다?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회원권을 2구좌씩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가 총 60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4개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개 정도씩 해서 60개 정도까지만,

김정택위원 목표라고 하는 건 어디 정해진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당초에 저희가 한 2천 몇 년도에, 5, 6년 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구입계획 목표로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당초에 보면 하계휴가라든가 보면 대부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보통 몇 % 정도가 추첨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콘도 같은 경우에 이용가능 박수가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1650박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한 70%에서 80% 정도, 신청자 중에서 그렇게 당락이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한 20% 정도만 사용 못하고 있고?

○총무과장 이규환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에는 선정된 사람들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우선 선발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일단 한 번 전년도에 되신 직원들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리조트 회원권도 매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20% 정도가 신청을 하면서 탈락이 되는 실정이면 예산상에 어쨌든 구좌를 좀 늘려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하는 의견이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내년에 하여간, 내년에 일단 하고요, 후년에 완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겠습니다.

김정택위원 8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기본급이, 총무과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본급이 지금 얼마로 책정이 됐나요?

지금 기본급이 상승이 되지 않았나요? 5만 얼마 아닌가요, 지금? 올해 기본급 책정된 예산이?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 지금 대체인력 85쪽에 있는 것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갑자기 출산휴직을 했다든지, 육아휴직 했을 경우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김정택위원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예요? 시간당.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게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48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최저임금이 4860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규환 내년이 아마 5210원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매년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 부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내년도 상승분만큼 이렇게 책정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인건비 상승, 5210원이 정해진 내년도에 최저임금인데, 이거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냥 4만 1540원 이렇게 해서 내년 추경에 또 이거를 상승분만큼 올리신다는, 예산을 또 편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데 인건비는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그래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도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된 율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만 적정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나눈다고 하시는데, 최저임금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최저임금은 다 넘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넘는다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87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그래서 무기직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하고 거의 맞먹는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의 최저 임금이 올해 상승분만큼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5210원이 최저임금인데 어쨌든 4만 1540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규환 이건 1급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미화원이 내년도에도 채용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환경미화원 정원은 늘리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매년,

김정택위원 지금 총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시죠?

올해 몇 분 채용하셨어요?

○총무과장 이규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체력테스트도 있고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용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서류심사가 되는 건가요? 서류심사, 체력테스트, 면접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그런 순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청소행정과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긴 저희가 이 부분이 보수만 책정되신 거라 그거는 잘 모르신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도 임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으로 미화원 채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규환 알고는 있는데 답변에 또,

김정택위원 불편하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시장님 연두방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연두방문을 하고 사실 그때 어쨌든 주민의견이라든가 5개 단체의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동 발전이나 동 행정에 대해서도 연초에 보고를 받고 또 건의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과의 대화 추진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이거 주민과의 대화 추진이라는 부분이 통장과의 요일데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표기가 주민과의 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대화의 장에 원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 임차료거든요, 이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연두방문 때 동별로 테이블 임차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세트만 임차 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동에서 직접 실어다가 나르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처음부터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업자로 하여금 세팅을 다 완료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하고 테이블보 이 정도의 예산입니다, 30만원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연초에 연두방문 때 전에는 동에서 직접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빌려다가 했는데 이걸 갖다 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통장과 요일데이트에 사용하는 예산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9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렇게 세 군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시 협회 운영비가 있고, 동 위원회 사업추진이 있고, 봉사대 사업추진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해서 효자 효부상 발굴,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 협의회에 보면 운영비 지급이 이게 사무국장 급여로만 지출되는 겁니까, 3679만 5천원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직원 2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등 각종 장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이거 갖고는 사무실 직원 2명의 운영비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이 금액 갖고 충당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 인건비가 수년간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이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사무국장이 월 한 160만원 정도, 간사, 직원이 약 1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더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금 거기의 임원진들이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임원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에 사업추진비를 주지 않습니까? 4천만원을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동에서도 시 지부에 별도로 또 운영비를 낸다고 하는데, 별도로 받는 규정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체 규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사업추진 하라고 4천만원을 주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동당 160만원이거든요. 연 동당 일률적으로 160만원씩 분기별로 40만원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동에서도 시에다가 이 예산에서 지부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체 규약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장 급여를 충당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무국장 꼭 급여만이 아니라, 사실상 보시면 운영비, 또 나름대로 각종 행사들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집행하는 거지 사무국장 급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자율적인 그런 협의회 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퇴직공무원이 매년 거기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위촉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그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

김정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국장이 보통 시 퇴직공무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지금 협의회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거고, 공무원 출신들이 이 급여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회장단에서 사무국장을 선출하는데 임명을 하면 우리시 공무원이 어쨌든 퇴직공무원 중에 이렇게 규정 그런 건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 건 없습니다. 퇴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퇴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거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출자나 출연기관에 보면 이렇게 채용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공개모집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자원봉사든 뭐든 이런 단체 사무국장 이것은 협의회 자율적으로 일반공개 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우리가 시 예산을 보조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르게살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고 자생단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동별로 바르게살기 자체가 회원들끼리 동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에 사실 너무 이거를, 바르게살기 동 위원장을 사실 해촉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협의회 쪽하고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바르게살기 위원장 부분이 동에서는 위상이 없는데 협의회에서 자꾸 인준 취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쨌든 바르게살기협의회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효자 효부 수상자 발굴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계속 하고 있는, 보시면 지금 현재 11회차입니다.

김정택위원 11회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사업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80쪽 상단부에 보면 청사 카드리더기기 교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 사무실 출입기에 전부 카드리더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비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100개소 정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문마다 되어 있어서 이게 전체가 100개소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00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 다 바꾼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이런 카드 리더기기가 보통 내구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 이거 설치했다가 다시 교체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2003년 2월 정도에 세콤을 설치했는데 그때 대부분 설치가 된 카드리더기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리더기기만 교체하고 나면 또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는 상관없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카드도 교체는 수시로 하는데 그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이걸 하면서 동시에 하는데 분실하거나 이런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는 수시로 사무관리비에서도 지출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 기기 교체할 때 카드기는 교체 안 하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카드리더도 교체하고 카드도 새로 바뀌면 이거는 교체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카드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한 과마다 5매 정도는,

박은경위원 그 카드기 값은 따로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카드기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분실하거나 물론 훼손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때 여벌로 여기에 좀 더 여유 있게 다 주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과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서무라든지 각 계장님들, 과장님, 또 일찍 나오는 한두 분, 또 비상용 이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되지 전직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별로 몇 개씩 최소의 단위로만 배부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82쪽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요.

이관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년 이상된 기록물이라든지 전자기록물 이런 거를 다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1억 65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 사업량을 보니까 건수하고 TB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량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것에 의해서 근거된 예산인가요? 1억 6500의 예산이.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기록물 이관할 대상이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구 전자문서 약 92만 건하고,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저희한테 설명서를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1억 6500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하시냐는 얘기예요, 비용추계.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달청에서 전자문서 기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서량하고 해서 산출된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정도의 사업을 여기는 2014년인데 이게 추진일정에서 연도가 잘못 기재된 거죠?

저희한테 2013년으로 주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이관대상 목록 작성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분이나 인력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거는 업체에 발주를 해서 주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업체에다가 쉽게 말하면,

○총무과장 이규환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입찰해서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관대상 목록을 작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길래, 기이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문서에 나름대로 다 이관대상에 보면 목록이 다 작성되어 있는 걸 이걸 다시 리스트를 다 뽑아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목록은 전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전부 구 전자문서라든지 또 비공식문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문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안산시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되지 않은 예전에 핸디, 핸디 전에 전자문서 웹시스템이라든지 웹소프트웨어 그런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은 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되게끔 적합한 서식으로 고쳐서 그리로 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서식으로 담아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문서로는 되는데요, 이 형태를 고쳐야만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소위 말하면, 지금 온나라시스템은 저절로 간단한 작업만 하면 이관이 되는데 예전 것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저희들 이런 문서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그런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기록물 이관사업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죠. 예전 문서로는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물론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만 이런 기록물 이관사업이 좀 더 저렴한 사업예산으로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시 자체 내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산직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업무량을 봐서 조금은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인을 제작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50개를 전체 다 제작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 시에 공인이 총 11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공인, 회계공인, 청인 이것이 810개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인이 전서체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잘 알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훈민정음체로 고치도록 지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제히 810개 정도의 공인을 제작하고 40개는 부서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그렇게 850개를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거 전서체로 했던 그때 공인은 언제 제작하신 거예요? 이거 의무적인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제까지 매년 부서가 바뀔 때마다, 또 신설될 때마다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년 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인에 따라서 약간씩 제작한 연도가 다른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4500원 단가도 조달청 단가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조달청 단가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부서가 바뀌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료집 96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범죄예방 관련 물품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어요.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초·중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어머니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교시간 때에 활동할 수 있는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조끼하고 모자 등을 구입해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로보캅순찰대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그게 하나의 아동범죄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따로 목을 세우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지금,

박은경위원 조끼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끼하고 모자 정도, 어머니폴리스에 대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가 활동하시는 건 제가 아는데, 이게 로보캅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 로보캅이 아니고 이 부분은 로보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산 이 목이 로보캅 예산 쪽으로 지금 서 있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되어 있는데 부기 자체를 따로 이렇게 어머니폴리스로 세우기가 그래서 저희가 로보캅 쪽에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몇 벌 정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조끼하고 모자 250벌씩 이렇게 구입해주는 걸로, 상록하고 단원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어머니폴리스가 원래 어디에서 발족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어머니폴리스가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년,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년 저희가 예산부서의 풀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해 오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려고,

박은경위원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녹색어머니회, 자녀안심학교 보내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안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안심이죠.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로보캅, 다 역할 기능들이 예를 들면 방향성은 똑같은데 조금씩 달라 가지고 뭐랄까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부딪치는 게 이런 예산지원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일관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발족시킨 그런 기관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의 아이들의 아동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머니폴리스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동범죄 예방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로보캅순찰대도 있고 어머니폴리스, 녹색연합회, 자안심 등이 있는데, 이 자안심하고 어머니폴리스, 녹색연합회는 결국은 회원들도 거의 중복이 되고, 사실상 솔직히 중복이 되고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기관이 우리시가 아니라 경찰계통으로 검찰 쪽에 이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로 하여금 자꾸 이런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장비, 의상이나 이런 것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고 있고, 타 시에서도 다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이렇게 계속 이런 단체들 간에 이견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도 화합이 잘 안 되는데, 지원에 있어서도 일괄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역할 기능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자안심이나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들을 서로 통합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각 단체가 노력을 하는 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 바이크 피크닉 사업이요. 97쪽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이거 왜 지원하게 되신 거죠, 취지가?

처음에 언제부터 지원하신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새마을 단체 중에서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요, 직장새마을협의회에서 이 자전거,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어떤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자는 취지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수변공원 주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자전거 임차비로 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녹색교통문화 캠페인의 성격으로 범시민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을 벌이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여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까지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자전거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또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그날 하루만 대여해 가지고 빌려 타고 멈춰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제가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생활화돼야 되잖아요, 항시적으로.

그런데 결국에는 자전거 대여 운송비, 이게 260만원이에요. 자부담 있고, 보조비 해 가지고 한 850만원대에 행사를 치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대여비나 몽골 텐트, 보면 10시부터 12시 반이면 2시간 반 동안 하는 행사예요.

그거 자전거 타고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이딩하는 그런 행사인데 텐트 이런 거 대여하고, 홍보하고, 결국 이게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간식이나 이런 거 기념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2시간 반 정도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렌탈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추진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행사 텐트 이런 것은 어차피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의식행사라는 것도 있고, 또 시상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에 부수되는 또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2시간 반 동안 하는 행사 치고 렌탈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범위가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행사를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추진을 하신다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99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거기 YMCA인가요?

평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건 지금 저희 학생들에 대한 비폭력, 평화, 평화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게 평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 강좌를 통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들이 현장에 이러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안산 지역에 만연하는 비폭력, 그러한 평화 문화를 갖다가 지역사회에 확산하자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것은 매년 YMCA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용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강의 프로그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강사료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대부분이 강사료, 거기에 대한 또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의 프로그램이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쟁이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저희가 이 대쟁이 마을이라는 데가 선부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93년도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건립됐는데 그동안에 대쟁이라는 마을이 도로가 큰 대로가 나면서 지역이 양분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슬럼화 돼 가지고 방치하다시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주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지역에 어떤 소규모를 공장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청년들이 현재 방치돼 있던 마을회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아주 중고, 아주 거의 사용이 힘든 그런 일부 운동기구를 갖다가 지금 설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동기구를 거기다가 지원해서 마을회관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하고, 지역의 어떤 공동체 형성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마을 살리기의 일환으로써 이런 운동기구를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다시 그동안 침체됐던 마을들이 입주가 좀 활성화되면서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2층 건물이고, 한 1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운동기구가 그럼 몇 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층에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2층에다가 설치를 하려고요.

박은경위원 운동기구만 들어가면 이 마을회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제가 현장을 또 가봤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내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각종 창호 같은 게 좀 오래돼 가지고 일부 벽 쪽에 누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방수 같은 여러 가지, 그리고 또한 화장실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년 정도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유지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먼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은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운동한다든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그러면 몇 세대나 있어요, 주민수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수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거의 한 30여 이상 세대가 밀집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 몇 개 들여 준다고 해 가지고서 마을이 당장 활성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93년도에 지었으면 벌써 20년이 넘은 건물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대대적으로 보수들도 필요할 거고,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을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정도에는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만 주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시겠고, 관리를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우리 시 의원님, 일부 의원님과 국회의원님의 관할,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아주 관심사항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열악하게 진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다 끝나셨어요?

박은경위원 아니, 이따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시간은 좀 지났으니까요.

그럼 이따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상해보험 가입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늘어난 예산 증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증가폭이 굉장히 커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가입 연령 2년 그 갭이 엄청나게 보험료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24%나 상승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발생빈도나 손해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이 보험료를 갖고 가면 보험금이라는 부분, 실제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따른 인상 요인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보험료 기본적인 보험료 수가라든지 이런 거는 보험협회의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기준액이 잡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세 보험하고 26세하고 건강보험이 차이가 있듯이 그 차액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총무과장 이규환 2014년.

이민근위원 2014년도인데, 그럼 그 다음 연도도 또 24% 정도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는 추측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제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나이든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약간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인력이 약간 더 연령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험료 증가 요인이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이런 거에 따른 나이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보장 담보가 늘어나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보험료를 갖고 가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 일반 사기업이 수익 발생이 안 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보험료보다 보험 지급액이, 보상금이 더 많았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보험료보다는 지급액이 적은 걸로,

이민근위원 사망사고가 나면 물론 늘어나겠죠.

○총무과장 이규환 예, 사망사고가 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찰을 붙여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보험회사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나요? 한 2개, 3개 회사가,

○총무과장 이규환 예, 2개, 3개 정도 컨소시엄 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리스크가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매번 이렇게 보험회사가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작년하고 금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교육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음주 문화도 좀 개선도 하고.

○총무과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사업 예산 지원 금액이 6억 9천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위탁 운영자는 새빛학원인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학교법인 새빛학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협약이라는 부분 있죠?

○총무과장 이규환 위탁계약으로 보시면,

이민근위원 위탁계약이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그 조건에 6억 9천에 대한 집행 세부 그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이게 내년 건데요, 내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안만 받았습니다. 안을 받았는데, 6억 9천은 저희가 주면서 인건비에만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간식비라든지 교재·교구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 국가에서 주는 거라든지 이런 보육료 수입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가안이긴 하지만 예산 지원해주는 6억 9천인데 상임위에서는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깎는 걸로 됐었나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사실 6억 9천 가지고 인건비가 한 6억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계산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만 초과근무수당,

이민근위원 시간외수당.

○총무과장 이규환 예. 그게 교사들 40시간이 선정이 됐는데 40시간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30시간으로 선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의견하고, 급·간식비가 지금 2250원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1인당.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이 한 2천원이니까 그걸 250원 정도 좀, 2천원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 차액을 사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6억 9천에서는 급·간식비라든지 초과근무가 거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하여간 그렇게 삭감이 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면 위탁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갖고 하겠지만, 가안이긴 하지만 어떤 계약서상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6억 9천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한다라고 하면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규환 예.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보육료 수입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기준에 어긋나거나, 여성가족부 지침에 어긋나면 가서 이건 잘못된,

이민근위원 관리·감독은 해야죠, 당연히.

○총무과장 이규환 예, 관리·감독은 하는데 더 잘 먹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너무 그렇게 터치를 하거나 시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 어린이집은 얼마입니까? 급·간식비.

○총무과장 이규환 민간 어린이집은 1700원 이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급·간식비 다른 시는 2800원에서 3500원 사이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삭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급·간식비를 어느 금액 수준으로 맞추라고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규환 시립 어린이 수준으로 집행을 해도 무난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민근위원 2250원을 2000원으로?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민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우리 신길 임대주택 관련된 사업 예산 있잖아요, 13억?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그게 신규 사업이죠? 1단계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저희가 거기 동주민센터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세웠으면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세워야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관리이전은 언제 됩니까? 소유권 이전은.

○회계과장 박광옥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이민근위원 다 납부한 후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언제죠, 시기가?

○회계과장 박광옥 시기는 저희가 빨리 내년도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면, 원래는 18억 9천이거든요.

그런데 13억이고, 5억 9천에 대한 사항을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잔금 납부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신규 사업이 있잖아요? 회계과에.

신규 사업이 시 청사 창호 교체 공사하고 공개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더라고요. 111페이지인데요.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그 창호 공사로 저희가 1억 8천을 세웠습니다.

에너지절감 효과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본관동에 131개소가 있고 보건소에 2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창호 교체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회계과장 박광옥 본관동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이민근위원 지금 창문 교체한 시기가 오래됐나요? 애초에 건물 지을 때?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5mm짜리 강화유리를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손실이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 것을, 예,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근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효과는 22%,

이민근위원 22%?

○회계과장 박광옥 예, 절감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난방에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그만큼의 세출이 줄었나요? 편성할 때 이렇게 했나요?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보면 매년 사용료가 오르잖아요?

이민근위원 4% 올랐습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그런 걸 저희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관련 돼서는 우리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2100만원.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풍차 매점 수입, 이게 준공이 났나요? 관리이전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그걸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4월달부터 지금도시공사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입 자본 2100만원은,

○회계과장 박광옥 매월 저희가 수입이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얼마정도입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지금 월마다 틀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17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연간 계약 성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수입에 따른 부분을,

○회계과장 박광옥 연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이제 2100만원 될 것이다?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이게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이민근위원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 안산시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최근에 어떤 안전행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런 정부 차원의 마을 공동체 관련 법안을 현재 입안 중에 있고요.

또한 지난 9월달에는 수원에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우리시를 비롯한 23개 지자체가 모여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또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도 자치행정과에 마을 만들기 지원팀이 신설됐을 뿐 아니라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추진단으로 과단위로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등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지 지원센터의 경우를 보면 우리 안산시는 2008년도에 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국단위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가, 지금 우수 사례가 발표돼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현재 직원들의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좀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모범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정도의 사업 전개에 따른 좋은 성과물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요구를 했고, 그 증액된 요인은 인력이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인력하고 사무실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건 사실 관과 민간 영역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소규모와 관련된 형태의 사업도 전개하잖아요? 또 각 부서에서 사업도 전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형태의 내용이 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지원팀이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도 자치행정과로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 시도 도 조직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 산재돼 있는 그런 소규모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부터는 저희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제 새정부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부분을 관 주도형에서 이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일부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답변이 좀 부실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소화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현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인력은 사무국장 1명하고 팀장 2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 인력을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인건비를 좀 줄여 가지고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어떤 예산 없이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에 최소한의 사무보조 인력 한 명은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십시일반 거둬서 지원했던 인력 운용을 예산으로 좀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 돼서도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요.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저희 정원 대비 인력이 3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였었는데 그 3명을 충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 직원들의 호봉, 경력 인정 부분을 갖다가 호봉 인정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대형버스가 도입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차량 유지비,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1억을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대형버스는 기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부 금융기관에서 기부를 받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농협에서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농협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기부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게 아니고요, 일부 1억 선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 금고가 농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글쎄요, 그 부분은 저기고요, 자발적으로.

이민근위원 시 금고인 농협이 협력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명문화해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좀 큰 시설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을 받든, 노인정을 받든, 아니면 청소년 시설을 받든, 아마 총액 기준으로 보면 굉장한 금액일 텐데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에서 시가 필요로 할 때 갖다 쓰는 성격, 과장님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이민근위원 네, 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일부분 부담하고 다른,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후원금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서 한 것은 인건비하고 차량을 유지하려면 유류비 등 유지비가 포함돼서 1억을 이렇게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가 지금 인력이 15명이거든요. 1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타 기관하고 비교,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가 어렵겠지만 사실상 이 예산 자체가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안산 전체 인구 대비 자원봉사 가입수는 몇 명에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13만 5천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인원이.

지금 이 예산 1억을 이번에 증액했지만 이것은 본예산 대비 1억이고, 추경 때 2천만원을 우리가 세웠었거든요. 실제로는 8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따르는 내용은 차량에 따른,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인력입니다. 인력 3명을, 그동안에 결원으로 있던 인력 3명을 충원했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명 중에 그러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이민근위원 별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것은 자원봉사 실비 개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필요에 따라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자원봉사 실비로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차가 있으면 어쨌든 많이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에 따라서.

버스가 대개 1억이 가잖아요, 몇 인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대부도 장거리 노선에 대규모의 자원봉사를 갖다 수송하는, 지금은 각자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일 운행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면,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과장님 우리가 양 지회에도 버스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양 지회에도 버스가 있고, 우리 시 체육회에도 있고,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데, 차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 복지시설 이런 수요계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익제공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의 지원은 사실은 하면 안 되겠지만 공적인 영역이라든지 기관과 기관에 따른 요청을 하면 운행을 해 줘도 사실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이게 차가 고가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작다라면 모르겠지만 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 오픈해 놓으면 이용자가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고민을 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저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일정의 비용은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그런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사 가지고 그냥 놀리느니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우리 상해보험에 관련돼서는 자원봉사 관련된 영역의 상해보험이 있고, 통장님들도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가입금액이 어디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통장하고 일반 자원봉사센터 거기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별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별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실제로 자원봉사 2만 2천명선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자원봉사 참여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가입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인원수로만 가입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 중에 이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주는,

이민근위원 총 자원봉사 등록자수가 13만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잔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수는 2만 2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2만 2천.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갭이 11만명인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활동자하고 등록자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나머지 11만명 정도는 등록은 해 놨지만 미활동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미활동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가입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제외하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외적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13만명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돋보기 갖고 보면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전개자, 활동가는 2만 2천명 굉장히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그 부분을 확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저희가 예산의 한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는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활동자한테까지 상해보험을 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비활동자에 대한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비활동자까지 상해보험 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간에 통장님들도 자원봉사 영역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잘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이형근위원 국내연수하고 이게 금액이 내년에는 8억 정도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근위원 81쪽 포상금.

○총무과장 이규환 아, 예.

금년에는 여기에 포상금 중에서 건강진단비를 30만원씩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7억 9천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건강검진비 30만원씩은 안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예, 2년마다 한 번씩 계상합니다.

이형근위원 86쪽에 HRD 인적자원개발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이것은 한 마디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용이 지금 직접적인 인건비의 1% 이상을 사실 세우도록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0.78% 수준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며칠 교육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며칠이 아니고 이 종류가 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로 해서 힐링교육, 국어교육, 열정아카데미, 노사교육 이런 교육들이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원 지원을 한다든지 외국어교육까지 모두 포함이 돼서 꼭 며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올해 1700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금년 제3회 추경에 1700만원 삭감은 통장 조례상에 통장 정수의 15%를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에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통장 정수에 미달돼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했던 부분이고, 내년 2014년도 예산은 정수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로 맞춰서 저희가, 또 작년보다도 통장이 30명이 증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아까 이민근 위원이 질문했던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운영비가 지금 1511만 7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이형근위원 지금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쓰다가 앞으로 풀타임으로 직원을 쓰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계속 추경에 사업비를 더 증액을 확보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건비가 줄어든 상태니까 이걸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또 확대되는 만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적정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행정보조인력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 1200만원하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를 증액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저희가 답변이 잘못된 건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현장 컨설팅도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또 프로그램이나 자금 지출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는데 인원이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100쪽에 공존협력지역만들기위원회 사업추진 올해는 900만원인데 내년에는 800만원, 그 사업의 추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같은데요.

이형근위원 작년에 900만원이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업내용은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한 번 찾아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산사랑 시민아카데미 500만원하고 안산사랑 OX퀴즈대회 300만원 등 지금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회계과장님, 107쪽에 시유재산 유지보수 구청사 있잖아요. 2억 5천이나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보수할 것이 별로 없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아니고요, 2억 5천만원은 지금 구 도시개발사업소 자리에 저희가 8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노후되고 위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구 상록구청사에 저희가 지금 새로 지어 가지고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형근위원 아, 그래서 비용이,

○회계과장 박광옥 예, 비용이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요?

○회계과장 박광옥 2천만원은 거기 아닌 저희가 구 초지동사무소나 원곡본동사무소 기존에 있던 4개의 동주민센터를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의 시설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사 LED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올해 1억이고 내년에 1억 2천인데 지금 이 정도 하게 되면 몇 % 설치가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거 설치를 하면 56%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56%?

○회계과장 박광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100%가 될 때까지?

○회계과장 박광옥 매년 저희가 2020년도까지 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등 램프가 자주 나가나요, LED가?

○회계과장 박광옥 LED는 수명이 길고요.

이형근위원 안정기가 많이 나가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안정기가 좀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12쪽에.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체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부는 대체고요, 그 다음에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신규공무원 채용이 있습니다. 내년에 34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올해 예산이 10억이에요. 내년에 1억 3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억 3천만원 저희가 증액한 것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던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인문해교육 5천만원, 시민나들강좌가 올해 본예산에 600만원을 세우고 2회 추경까지 해서 18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저희가 이거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에다 세워서 주던 예산인데, 이게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이 금년도에 많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하던 예산들을 그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삭감이 돼서 지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장 1월달부터 진행이 될 사항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그쪽하고도 갈등이 예상되고 그래서 다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강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성비전센터 또 청소년수련관 그런 쪽하고 똑같은 그런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작년에 7월달에 개관해서 저희가 수강생 처음 모집한 것은 작년 9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평생학습관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취미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저희가 홍보프로그램은 많이 줄였고, 일자리와 연관된 프로그램들 또 적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인문강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렸고요. 취미프로그램도 저희가 점차 줄여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미프로그램을 한 20% 이하로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취미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거기 계속 와서 이렇게 강습을 받는, 동사무소 강습 형태가 아닌 강사 양성이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올해는 참가비가 300만원, 차량임차비가 140만원 해서 440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거를 여러 가지 항목별로 전부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홍보리플렛, 기념품제작, 강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을 쭉 나눠서 했던 건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참가하는데 다 들어가는 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이형근위원 127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사업, 지금 한 개 단체에서 두 개 단체로 늘어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늘어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제일청소년회라고 청소년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유해환경감시단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한 개 단체가 600만원 지원했는데 두 개 단체가 800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한 개 단체가 수련관에서 운영하던 유해환경감시단인데, 제일청소년회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안 줬죠.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하면 주겠다 해서 했는데, 두 개 단체로 늘리면 1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줄어든 거죠. 수련관 쪽에 감시단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더 확보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이형근위원 차세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보통 8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차세대위원회가 우리 고등학생 애들이 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전문가 그룹이 아니고 애들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한 반절은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1억.

지금 초지동 제일프라자에 임대를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구입을 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이형근위원 매입을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 정도 필요하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게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전부다 세워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100평 규모 정도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하는 단계에서 이게 한 30평 정도를 더 샀어요, 이걸 건물을.

그래서 30평 정도 예산이 모자라게 된 거죠. 이거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형근위원 그럼 여기 예산 확보 하셔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해야 상담실 이런 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135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탁 738만 6천원,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사업 906만 8천원, 사동 운영위탁 657만원, 선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탁 356만 8천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 증액은 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659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우리가 추경에 1차 추경 때 인건비를 그쪽의 시설종사자를 2% 정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올려준 인건비는 내년에 그대로 1월달부터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8376만원에서 356만 8천원 증액이 제일 적게 됐어요.

위탁비용에 비례해서 증액이 적게 됐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거기가 인원에 따라서 한 거고, 근무연수 이런 것까지 토탈 전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위탁사업비도,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인원이 많더라도 거기 근무연수가 좀 짧거나 이렇게 됐겠죠.

이형근위원 교육기관 보조금 있잖아요, 추경까지 해서 135억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추경까지 해서 135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이형근위원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11월달에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를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교육청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교육지원청으로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교육지원청으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나가서 같이 실사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월피동 공공도서관 용역비하고, 공고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교체한 건 시낭공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시낭공원을 지역구 시의원들은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다른 장소로 할 계획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지금 그쪽에 꼭 반대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의견 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거지 반대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월피동에만 지금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 부지를 찾느라고 저희가 한 1년 동안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직 주민들 간에 어떤 의견 일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더 의견도 주민 화합이 되면, 일치가 되면 내년에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사무관리비 139쪽에 대부동 공공도서관 S/W 한글, 오피스 구입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이형근위원 올해 고잔2동에 36만원씩 해서 5세트, 선부2동에 20세트를 36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49만원씩 이렇게 나온, 금액 차이가 13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조달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이형근위원 조금 인상됐다는데 13만원씩이나 인상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금년도 10월달에 내년도 조달청 단가가 나온 게 보면 이 기준으로 나와서 그 기준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건.

이형근위원 그 나온 기준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143쪽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9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인데, 민원 콜센터도 포함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전화친절도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할 때 주로 담당별로, 한 과에도 보통 담당이 3개에서 5개씩 있잖아요? 그 담당별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이게 저희가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가 금년도 예산만 좀 500만원이 줄었고요, 그 전까지 계속 1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갖고 금년에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대상 범위를 얼마나 늘리고, 용역기간을 얼마나 늘려 잡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질 높은 그런 평가를 위해서 500만원을 예전 수준으로 좀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콜센터 위탁운영비 한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지금 효성ITX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지금 상담사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이라고 해서 매니저하고, 강사, CS강사하고, QA강사 이렇게 두 명이 있고, 상담사가 22명인데 저희가 금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SNS를 전담하는 요원을 한 명 증액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조금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를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 1월이 포함이 안 된,

이형근위원 공백 기간이?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이번에 컴퓨터 50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50대는 2008년도 12월 이전에 도입된 PC 대체용입니다.

이형근위원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형근위원 이게 21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체적으로 보면 한 5.9%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장비가 들어오면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예산을 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무상 유지로 받았던 게 내년에 이제 1년 지나면 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163쪽에 LED 조명공사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희가 LED로 교체하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존에는 몇 % 정도 돼 있어요? LED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저희가 교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형근위원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 제가 정확히 판단은 안 됐는데 거의 30, 4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30, 40%?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164쪽에 대표 다문화 행사 있잖아요? 5천만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지금 올해 2300에서 2700 증액해 가지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다 삭감이 됐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저희가 쏭크란 축제하고 지구촌합창단 공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청소년합창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하고 같이 합창제를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좀 살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지구촌합창단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170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있잖아요, 4550만원.

이게 올해는 없었어요? 신규로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작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서는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잠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답변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이형근위원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 지금 1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STX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그건 모두도서관이고요, 저희는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삼성전자에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예, 4년간 후원하다가 이번에 중단이 돼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보통 대기업에서 한 3년간 후원을 해 주고 중단을 합니다. 한 1년간 더 해 줬는데요, 올해 저희가 여러 모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 돼서 시비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에 스마트허브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후원 업체를 선정할 수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글쎄, 저희가 한미약품하고 몇 군데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한 번 더 활발하게 노력하시고, 좀 이렇게 기업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네, 행정국장입니다.

이형근위원 177쪽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있어요, 100만원.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이형근위원 이게 올해는 45만원인데 이렇게 100만원으로 55만원이나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마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자체가 중앙도서관하고, 관산도서관에 매점 자판기하고, 매점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복사기 임대료 가격산정에 들어가는 감정평가 수수료인데요.

금년도에 감정평가 할 물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183쪽에 도서관 세계 민속잔치에 2천만원, 이거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크게 감골도서관, 상록구 쪽에 도서관이 감골도서관에서는 책문화 축제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쪽에서는 도서관 관련한 축제가 없어서, 마침 우리 관산도서관 측에서 한옥 단오행사에 따라서 한옥 다문화 도서관 축제 그런 걸 조그맣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옥 단오행사에 기점을 해 가지고 각종 전통문화나 외국 책, 도서관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서 도서관 관련 다문화 축제를 새롭게 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월경에 축제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6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실 게 많으시면 좀 정리하시고 추가 질문 하시죠.

이형근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잠시 제가 나갔다 온 사이에 이거 질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포상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있잖아요. 많이 줄은 이유, 10억 정도에서 2억 8천에, 이게 지금 포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전체가 줄은 것은 금년에는 건강진단비가 여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8억 천만원, 30만원씩.

그런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건강진단비가 빠져서 그렇게 예산이 줄었고요. 30년 이상, 이건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 그렇군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통장들 수당, 각 동에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장들 수당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장 수당도 연 2회 명절 때, 설하고 추석 때 2만 5천원씩 1년에 연 5만원 지급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명확하게 분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활동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면 정리를 하고 깨끗이 가 버려야지, 지금 상태에서 연 2회라고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진짜 하는 반장이라면 지급을 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것은 말고, 차라리 그런 비용 정도 된다면 통장들 비용으로 좀 돌려주면 어떠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반장 비용을 줄여서 통장 쪽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 하는 소리고요.

그만큼 실효성이 없이 그냥 지급을 한다, 그리고 또 누가 반장인지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한 번 잘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이걸 하는데 동아리 경연대회 해서 25개 동을 다 포상하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포상금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는 사전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비록 밑에 참가상은 그냥 참가하는 동에 대한 일부 일정 보전해 주는 거고요. 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으로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박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좋은마을 만들기,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좋은마을 만들기, 그게 주목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주목적이 주민자치 기능 강화하고, 또한 어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박영근위원 제가 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 각 동에서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시민단체한테 넘겨줘서 4억이라는 돈을 두고 사업비는 2억 얼마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자기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동에서의 사업성을 구상을 해서 머리를 써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 안산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거의 행위 자체를 집행부 내지는 우리 단체들이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전부 외주를 줘 갖고 돈으로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조례 사항에 지원센터 설립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각 동의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

박영근위원 그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은 집행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각 주민자치에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지방자치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일부 동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역량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주민 교육도 시키고, 주민 아카데미도 자꾸 강좌를 개설해서 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과연 역할이 뭔가, 또 주민자체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뭔가를 갖다가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도 주민자치 자체가 주민자치위원이 딱 되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회의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 외에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나오는 거, 그게 지방자치제의 운영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니 그런 사업성을 구상을 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줘야 하는 것이지, 이걸 사회단체한테 맡겨버리면 할 일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경쟁력, 내가 해야 할 목적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다못해 국가에 대해서는 국회위원이 국회를 운영하고, 시에서는 시의원이 하고, 도에서는 도의원이 하듯이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떠한 임무를 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고, 형식만 갖춰놓고, 명칭만 넣은 그 주민자치위원 지방자치제도는 잘못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지금 이 폐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법이 정비가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인 주민자치센터 안에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신길 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용지가 이게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박광옥 동주민센터는 한 400평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150평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550평, 이게 지금 신길 우리 63블록 안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그 옆에 이마트 부근 거기에 임대주택단지, 거기 말합니다. 이미 조성된 데입니다.

박영근위원 임대주택단지는 문구로 이렇게 찾아보면 63블록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입을 하면 일반 개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매입을,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수자원공사 거.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LH요.

박영근위원 LH?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이거 얼마씩 주고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평당 한 330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가능은 하겠네요.

109페이지 보면 승강기, 우리 본동에 승강기가 몇 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본동에 지금 2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승강기 검사 대행비가 83만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게 지금 저희가 본청이 지금 3대, 그 다음에 별관동에 2대 해 가지고 저희가 5대인데, 저희가 승강기 점검 대행 수수료는 매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12개월 83만원, 승강기 보통 한 대 수수료 하면 12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 승강기를 전부 때려봤어요.

어떤 데는 25만원에 줘요, 어떤 데는 12만원에 줘요, 어떤 데는 15만원에 줘요.

승강기 그 가격 다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용량에 따라서 좀,

박영근위원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거 명확하게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검사하면 용역업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검사를 다 받는 거예요. 검사비용도 얹어서 줘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움직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금액이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수수료 자체가 지금 검사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350만원 1식 해서 하나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한 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승강기 업체를 불러서 연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허가, 1년에 한 번씩 맡는 그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져요. 다른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승강기 한 대하고 계약하는 가격하고, 두 대가 있을 때하고, 세 대가 있을 때 하고 또 가격이 틀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조달청 입찰가격이라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억 2천에 LED공사 청사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이 부분도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교체하는데 25만원을 잡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작년,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LED가격이 3, 40% 이상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까지도 계산을 넣으면서 이 안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냥 덜컥해서 내 돈도 아니라고 작년 금액으로 줘버리면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1억 2천 정도에서도 한 8, 9천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부는 조달구입하고요, 공사비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서 평생학습관 위탁비용에서 1억 336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문해교육, 동아리, 나들강좌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금년도에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나들강좌는 본예산에 600, 1회 추경에 600, 2회 추경에 600 이렇게 편성했었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평생학습관에서 썼는데 본예산 다른 데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했다, 이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닙니다. 이게 평생교육과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던 돈인데,

박영근위원 아니, 이 행위 자체의, 행사 자체의 운영을 어디에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평생교육과에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 하는 장소, 하는 기관?

박영근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성인문해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두 군데, 종합복지관 네 군데, 용신평생교육원 한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떼어서 평생학습관에다가 운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렸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잘리다 보면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문해교육을 당장 1월달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됐죠.

박영근위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삭감에 대한 걸 못 하게 해야지,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 왔는데 내년에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청 보조금.

2010년도에 얼마였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2010년도에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고,

박영근위원 2011년도에 80억이었어요. 10년도인가 11년도에 80억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10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 해에 지금 120억, 130억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에 80억에서 130억 올라갔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글쎄, 당시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이야 지금 130억도 사실 적죠.

박영근위원 적죠.

그런데 안산시 경영을 하다 보면 형평성 있게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산시 살림하는 것도 지금 시급하게 죽겠는데 교육비는 교육비의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그렇잖아요? 안산시는 그냥 보조 역할인데 그것을 갖다가 3년만에 50억을 늘려버렸어요. 글쎄요,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당연히 해야겠지만 돈의 목이 틀리다 이거죠.

안산시 예산은 안산시 예산이고 교육예산은 교육예산이에요. 이것은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2011년도 연말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 또 토요일 휴무가 되면서 그런 토요 휴무에 따른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안산시 이 부분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교육 부분은 안산시민 안산시에 있는 우리도 다 공통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안산시는 지방자치 예산에서 일부를 보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3년만에 80억짜리가 130억으로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제가 봐도 잘못 편성이 됐다. 어느 정도 해서 1년에 얼마씩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학교에 있는 부분 보면 학교에 전부 보면 시설비예요. 애들 교육 투자 이런 거보다도 전부 시설비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25 내지 28%가 프로그램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40%선까지 프로그램비로 증액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많이 제한을 시키고 있고, 이게 애들이 토요일이나 방과후 이런 때 초등학교 애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다 학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없는 애들은 거의 방치가 되거든요. 이게 학교 밖을 나오면 그건 지자체 소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늘어난 예산 부분을 줄일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릴 때마다 조심 신중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한 번 선택해서 올라갔던 것은 다시 깎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발심이에요. 학교의 학부모들 진짜 반발 심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3년만에 정말 그런 계산 없이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프로그램비를 많이 늘렸으니까요.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피동 공원에다가 도서관 지으려고 하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도서관이 지금 없는 데가 딱 월피동밖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도 다 하나씩은 있는데 지금 월피동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전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영근위원 제가 반월동 보니까 이건, 그건 도서관이 아니에요.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천대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안산동도 사정이 비슷하고 한데, 하여튼 저희가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너무 지역이 외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거기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박영근위원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 이걸 꼭 하려다가 그래도 과장님하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거기까지는 안 끌고 가는 겁니다.

하여간 명심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정보화마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도 8통 종현마을 구봉도 있는 데입니다.

박영근위원 아, 종현마을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박영근위원 지금 정보화마을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비용만 지원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거기는 2004년도에 지정 돼 가지고 2005년도에 조성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PC나 예산을 국비로 한 3억 5천 정도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마을에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당초에 처음에 기반을 조성해주고 주민들 스스로, 소득사업이거든요. 소득증대 사업이니까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승강기.

177페이지 보면 중앙도서관에 2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181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검사 대행수수료 1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184페이지에 보면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가 똑같아요. 보통 15층 미만은 금액이 용역비가 똑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을 하면 틀림없이 그 업체가 일련의 검사비용까지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 안전검사도 정밀검사 있고 일반검사가 있는데 그 비용까지 다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고치는 것만 따로 계산을 넣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석면조사 이게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도서관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광옥 그 석면조사는 2014년 8월까지 그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해마다?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요. 한 번 하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만 하면 돼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마다 다 석면조사를,

○회계과장 박광옥 예, 지금 안 한 부분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안 한 데가 있으면,

박영근위원 한 번 한 데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영근위원 하여간 잔소리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하세요.

김정택위원 회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터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4억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그냥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바다향기테마파크 풍차 매점수입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까 준공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완료됐다고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회계과하고 생명산업과가 거기 담당인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는 재산에 관해서 풍차,

김정택위원 협의 자체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거 준공허가는 회계과에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건축물담당 하시는데 건축과에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에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바다향기테마파크 부지가 간척지 부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고유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다향기테마파크 조성하는 부분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허가를 경기도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허가를 맡고,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담당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그거 허가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허가서류에는 경기도와 우리시가 협의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건축과에서 준공허가 낸 부분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건 없고요, 저희는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 그 자료만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김정택위원 이 부분이 이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끝나는 사항인가요, 이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준공서류를,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준공서류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축조신고만 하면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가설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허가 서류를 제출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다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공정선거관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예산액을 보니까 거의 3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어떻게 이게 366만 3천만원이 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선거관리 하면 도비 자체가 매칭비율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시의원 또 도의원, 도지사 분이기 때문에 도 부담은 도지사하고 도의원 거기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도지사 선거 하려면 전체 지금 28억 6556만 8천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런데 도비는 366만 3천원인데 도지사, 도의원 선거하는데 이것뿐이 안 들어갑니까? 또 도 교육감 선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거기에 도비는 저희 사무관리비 부분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4년 전에 지방선거 할 때도 도비가 이 정도 내시뿐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법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4년 전 지방선거 할 때도 도비 자체가 이 정도 사업비밖에 안 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4년 전 그 부분 확인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에서 사실 지원해주는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선거 경비는 그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어쨌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시장, 시의원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지사, 도의원 부분은 도에서 어쨌든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4년 전 것도 확인해서 지원금이 얼마정도 지원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정택위원 회계과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이 지금 54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있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지난 차량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8년인데 8년이고 12만km을 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충족을 해야 저희가 교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4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대 있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건 정확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보면 물론 예산상의 어떤 부족 때문에 차량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차량이라는 게 노후가 되면 수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또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분들 다 이렇게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연수가 지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또 우리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버스 2대가 내구연수가 지났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천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버스 노후화차량이 장거리를 가다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돼 가지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차량 같은 경우 특히나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도 중요하지만 또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즉시 교체를 해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광옥 네.

김정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사실 평생학습 참여 조성에 대한 표창장 같은 경우는 3만 3천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만 5천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타 부서는.

그런데 이렇게 3만 3천원씩 된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저희가 표창장하고 바인더에다 넣어주는 경우에는 만 5천원 정도면 되고요, 액자에다 넣어주는 경우에는 3만원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의 표창장 제작이 장학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 5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평생학습 참여 조성 사무관리비에 보면 3만 3천원씩 이게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표창장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학교에 아이들 대상으로 나가는 1년에 한 번씩 졸업할 때 주는 표창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바인더에다 그냥 담아주고요.

일반인들 유공자 표창이나 일반인들 표창할 때는 액자에다 담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표창장 시장 표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대부분 표창장은 액자에다 담아주는 거 같은데요. 그게 만 5천원 선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액자에 담아주는 것은 만 5천원 가지고는 안 될 건데요. 액자에다 담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3만 3천원 통상 되어 있을 건데요.

김정택위원 메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3만 3천원짜리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부가세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창 메달 없이 이렇게 표창하는 것도 또 별도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청소년의 달이다, 우리가 학교 졸업이다, 이럴 때는 바인더에다 담아주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3만 3천원짜리와 만 5천원짜리를 모델로 한 번 줘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시설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 어쨌든 재작년부터 많이 늘어났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교실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방과후 교실 대상자들이 맞벌이 가정인데 맞벌이 가정 아닌 학생들도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대부분이 방과후 교실에 나가는 게 초등학교가 많이 나가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가정에 여유가 있는 집안들은 학원을 대부분 가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여기에 남죠.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교육심의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실 또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또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과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올해 심의할 때는 내년 교육경비 심의할 때 방과후 교실 강사라든가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학교의 학교장한테나 아니면 우리가 추천하는 기관한테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그 강사 추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지금 축구교실, 배구교실 일부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올해 달리 하고 있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축구교실이나 배구교실 이런 체육프로그램들을 자체 강사를 학교 내에서 쓰겠다, 교사나 이런 분들 활용해서.

그런 건 그냥 저희가 다 승인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해야 깨끗하고, 또 강사라는 건 사실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학교장이 위촉을 해서 강사로 채용하는 건데, 이거는 추천을 외부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강사하고 어떤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학교장의 어떤 지시에 사실 이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그게 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물론 과장님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만, 학교장한테 모든 추천권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그게 사실 하다보면, 또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지금 기존에 자격여부를 갖춘 거는 종전대로 하겠지만, 그 이외에 축구교실이다, 배구교실이다, 이런 거 하는 거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외부 강사 안 받고.

그런 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승인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그 규정을 수정을 또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게 과장님이 그거를 규정을 한 게 성평등기본법이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서 지금 관련 규정을 고쳐 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참 논쟁을 했었는데, 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기본법인데 여성 지도자들이 다 채용됐다고 해서 그거를 그 기준을 갖고, 그 법을 갖고서 남녀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본법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바꿔놓고 채용한 건 남자를 다 100% 채용하고, 이런 형태가 안 맞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추천기관을 학교장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그런 거를 법을 고쳐 가지고, 그럼 규정을 고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우리 방과후 하는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점검을 나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건 학교에서 보통 보면 이런 대형 사업들을 갖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데, 이거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는데 도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도비 내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 담당과에서 안산교육청과 상의해서,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사업 방침을 정하더라고요,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내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시비도 반납해야 되는 실정, 그 학교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못하는 실정, 이런 실정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도와 시가 정확하게 이거는 우선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일단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교가 선정이 됐는데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한 학교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교육지원청에서 반납금액 그거 가지고 충당을 하고, 이제 한 개교, 원곡중학교가 끝까지 충당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검토를 좀 잘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콜센터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지금 콜센터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지금 불과 콜센터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됐죠?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2월부터 운영했으니까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거는 아직 조사를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샘플을 선정해서 한 500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대체적으로 아주 평가는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평가가 좋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대부분의 콜센터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주로 유형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놓은 게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 추가 질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를 약속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00페이지에 보면요,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에 7200만원 세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올해 여기 다녀오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올해도,

박은경위원 올해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잠깐 자료 좀 보고 할게요.

박은경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금년에 교류 실적을 보면, 11회가 있고요, 또 외빈 초청이 약 5회가 있습니다. 나간 게 저희가 11회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7200만원 사업비 내에 11회가 방문이고, 5회가 초청이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회는 어디를 이렇게 많이 방문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금년 초에 복지, 또 다문화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뉴질랜드 성공사례 비교시찰도 있었고요. 또 이클레이 회복력에 대한 도시총회에 참석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건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대략적으로 비용을 300만원씩 해서 8명 해 가지고 3회 정도 이렇게 꾸려서 방문하겠다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분산해서 방문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대부분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있고, 이건 우리 방문단을 꾸릴 때는 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300만원 곱하기 8명 3회라는 것은 어떤 부기 산출로 나온 거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교류라는 것이 연초에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계획에 없이도 또 이렇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이 결연을 맺은 도시가, 국가가 3개 나라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매결연이 4개 도시가 있고요, 우호협력도시가 4개 도시가 있습니다. 8개 도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국에 안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매결연 도시는 러시아에 사할린스크하고 홈스크시가 있고요. 미국에 라스베가스시가 있고, 중국에 안산시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 3개의 나라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교류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담아 있지 않나요? 이 사업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 담아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중에 세 군데 다 갔다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금년에 러시아 2개시하고 중국 안산시, 3개시에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미국은 안 갔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미국과의 관계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게 교류가 사실상 서로 잘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해외도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맺어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꾸리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교류 사업에 대한 내용과 14년도의 계획서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많이 공사를 하시네요?

예산서 111쪽에 보면 등 교체며, 창호 교체, 그리고 사무실 출입문을 교체하겠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사무실 출입문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 23개요.

박은경위원 23개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기존 사무실의 창문이 좀 노후화 돼 가지고,

박은경위원 아니, 창문 말고 출입문.

○회계과장 박광옥 아니, 출입문.

좀 비틀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중창으로 유리강화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출입문을 유리강화,

○회계과장 박광옥 유리로.

박은경위원 유리문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유리문으로.

박은경위원 이게 사무실을 유리문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섀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뭘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지금은 철판으로.

박은경위원 철문을 갖다가 유리문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 본관동에 이렇게 교체해야 될, 이게 향후 또 교체할 문이 있는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은 본관동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본관동에 총 문이 몇 개인데요?

○회계과장 박광옥 총 문이 거의 한 25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다 교체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교체하면서 아까 다른 과에서 출입문 카드기라고 그랬나요? 있었죠?

그것도 다 같이 이렇게 전부 세팅해서 바꾸는 그런 격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이 문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광옥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에는 일부가 아니고 전체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제 내진 성능검사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이 결과에 따라 어떻게 그 이후에, 사후에 대한 무슨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박광옥 이게 지금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외에 7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광옥 그거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서 126쪽에 보면요, 이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이요. 예산서에 보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가 도비 지원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 저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이게 저희가 내년에 다시 추경에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그게 대응만 저희가 한 거죠.

그런데 성인장애인단체에다가 이게 주던 돈들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게 몇 개 단체에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자료 좀 보겠습니다.

6개 단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면 이게 어쨌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굉장히 이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용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주던 돈을 좀 줄일 수도 없고, 도비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줄인 거거든요, 실제는. 부담비율대로.

박은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게 돼서 아마 내년에 추경 때 단체들하고 한 번 의논해봐서 사업기간을, 사업 시작을 좀 늦추더라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대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큰 예산이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그러면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데이터공개 홈페이지 구축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54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월 30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부 3.0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포함되든가 보안상은 안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여개가 지금 발굴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내.

박은경위원 안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공개 목록이라든가, 어떤 자료가 공개된다는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중에 공개 가능한 게 방금 말씀하신 한 50개 정도 목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그런데 공개 가능한 건 계속 발굴 중에 있고요, 그런 걸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안내하는 홈페이지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박은경위원 구축도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다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정부입니다. 정부 사이트에다가,

박은경위원 정부 사이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그냥 안내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정도도 이렇게 많이 드나요? 홈페이지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한 2천만원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거기에다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아니, 이건 그냥 별개의 홈페이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뭐라고 쳐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박은경위원 알아야지 시민들이 그런 데이터를 찾기 위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구축만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이건 기존 저희 안산시의 대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링크를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쪽에 보면 업무용 PC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600개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155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요.

이게 USR이 유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약자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어디 얘기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업무용 PC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 해 가지고 5만 3천원씩 곱하기 600 해서 3180만원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이거 라이선스 600명을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에 다른 거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기존에, 금년에 720유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유저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2300명 기준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단계적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연차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유저 구입한 게 얼마까지 보유가 돼 있는 거예요, 라이선스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현재는 720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구입하신 건가요, 720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년에 600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서 한 2300여개의 그런 솔루션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사용할 라이선스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수만큼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비슷한 취지의 얘기이기는 한데요, 우리 178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이 1인당 276만 3천원 정도에 책정이 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도서관마다 조금씩 우리 중앙도서관 관할 도서관은 용역비 달라요, 단가가.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감골도서관에서 관할하는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성포, 감골, 본오 다 228만원대로 책정이 돼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한 276만원대, 단원도서관 228원대, 관산은 240만원대로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 사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무일수가 도서관별로 전부 틀리거든요.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면적도 좀 틀려야 되겠지만요.

박은경위원 면적이 다르면 아무래도 인원수가 다르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월 21일을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휴관일에는 2분의 1만 근무하고, 그러한 단가 차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골, 성포, 본오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감골, 성포, 본오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관산이나, 단원어린이나, 선부2하고, 원고잔은 시스템이 서로 좀 틀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로 설명하시기 불편하면요, 세부 책정,

○행정국장 권오달 네, 구분돼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에 내부 도색공사가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감골도서관이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보수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가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내부 도색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내부만 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바닥재,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바닥재는 그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시끄럽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신발을 직직 끄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계단에다가 한 38.5평 정도 그 부분을 우레탄으로 씌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바닥재질을 쉽게 말하면 소리가 안 나는 재질로,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고무재질로, 우레탄으로 된 재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없으시고요.

국장님, 앞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있잖아요? 박영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이걸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발주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발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발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각 청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 전기, 승강기 수수료, 또 각종 재료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자산취득 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찬을 통해서 국별로가 됐든, 그렇게 해서 한 번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것은 공동구매하고, 또 공동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공동발주하고,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런 부분은 늘 위원님들,

○위원장 정승현 늘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매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관리 내지는, 발주 내지는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매년 지금 약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소위 배우지 못했던 분들한테 그런 배움의 기회를 주고, 또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게 매년 지금 해 오던 사업들인데,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의하면서 좀 설명이 잘못됐든, 상호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든 어쨌든 이렇게 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들목 강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나들강좌요.

○위원장 정승현 나들강좌?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 정승현 이것도 지난 2회 추경 때 굉장히 이런 강좌는 좀 권장해야 될 강좌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했던 사안들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일단 예비 심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던 부분들을 또 예결위에서 다 다시 또 수정하고, 또 삭감하고, 또 다시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당연히 세워야 될, 오늘 오전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후에 추경에 될, 그러니까 전체 내년도 사용해야 될,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거를 추경에서 편성하는 조건으로 삭감을 했어요, 일부를.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당연히 내년에 집행해야 될 필요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게 일부는 추경에 편성을 해라, 그리고 일부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당연히 또 이거는 우리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라면 이거는 저는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정확히 세워야 되고 편성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박은경윤태천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김행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이규환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광옥
평생교육과장전종옥
민원여권과장이만균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전복희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백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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