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4.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계수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25조 제2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도시공원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기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의 기능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건축경관위원회 같이 공원경관위원회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중복 심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우리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대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비 대상별로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안 제9조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향후 임대주택 사업 시행 시 혼선이 우려되니 세부적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울 경우 일정 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유도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기대되나 일정 시간 개방의 세부기준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실행 방법 확보와 개방화장실의 위치 및 이용시간 홍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납부 필증 금액에 소형 구간을 신설하여 소형 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량 종량제 봉투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 규격 도입의 당초 목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처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대 시민 홍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리한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 및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끼치지 않도록 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항으로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사업의 효과,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과 우선해제시설 분류 예정대상 9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바라며, 2001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2단계 2023년 이후 집행계획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 검토대상이 아닌 경우 실효 이전 계획으로 변경 검토를 부대 의견으로 달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소관에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5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과 같이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본예산에 당해연도 기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교통정책과 자전거 안전모 구입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물품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분실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향후에는 개인 안전모 착용이 의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기금 운용에 대한 목적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본예산에 당해연도 기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또한 기금 사용 시에는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달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정홍섭 |
○출석공무원 | |
단원구청장 | 김창모 |
도시주택국장 | 홍한경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최관 |
수도행정과장 | 원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