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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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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 이형근 위원님 하실래요?

이형근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 자율방범대 노후 초소 있잖아요? 환경정비공사가 한 1천만원 줄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줄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금년도에 10개소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은 쓰고 내년도 못한 5개소에 대한 자율방범대 보시면 띠 두르고 도색하고 간판정비하는 것이 내년에 5개소를 하면 다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5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지대가 몇 개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15개가 있습니다. 연합대까지 해서 16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있잖아요? 단원구는 3대인데 상록구는 2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는 2대만.....

이형근위원 신청을 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2대만 하면, 지금 우리가 16개 대인데 2대만 지원하면 우리는 16개 대를 다 공급을 하는데 단원구는 지금 22개 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례적으로 지금 3대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면 구 청사하고 또 동 청사 시설비용으로 3억 2,500이 올라왔어요.

지금 각 동에서 올린 것 말고 지금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페이지수로 해서.

이형근위원 338쪽.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청사개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인데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동 청사에 거기가 기존 청사가, 잠깐만요.

안산동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의 2층 헬스장에 라커룸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라커룸 공간이 화장실 공간보다 좀 크기 때문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좀 줄이고 거기 헬스장 라커룸을 크게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배치를 다시 할 것으로 해서 5천을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동 주민센터는 몇 년도에 준공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옆에 새로 지은 것 말씀드리는 거죠?

이형근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3동 사동복지회관 창호공사 있잖아요?

이 사동복지회관이 사3동 주민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프로그램을 대학동 앞에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92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창호가 단열창이라고 해서 그거를 40개 정도 창호를 두껍게 하는 것으로 단열창으로 해서 지금 40개 정도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세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이형근위원 상임위에서 10% 다 삭감된 거예요? 우편요금이.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각 1%씩 다 일괄 삭감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일괄 삭감한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네.

이형근위원 그 비용 가지고도 충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또.

○상록구세무과장 이상원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될 거는 같기는 한데 일단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1,400만원씩 쾌적한 도시 만들기 내용 아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도시미관에서 다른 시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미관 차원에서 일례로 도로변에, 그 다음에 이면도로 보이는 도로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정책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를 공무원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1,400만원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500만원씩 행사운영비로 해서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쓰기 위해서 500만원씩 주잖아요? 이 500만원 가지고 체육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동장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 체육회라고 부기상에 보면 동 행사 지원으로 해서 문화체육, 공연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500만원 행사비가 들어가면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돈에서 자부담을 얼마 하고 지원을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할 때 이게 완전 체육회 돈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파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내용 전달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동장님하고 협의 하에 행사를 준비해서 그걸 갖고 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행사준비는 안 해 놓고 그냥 내 돈인양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체육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장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육회 돈이 아니고 어떤 행사의 목적을 갖고 가서 행사를 하면서 그걸 좀 동장님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500 중에 행사를 크게 한다면 500을 다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정도 있으니까 동의 사정도 봐 가면서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좀 나눠서 분배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것으로 저는 우리 상록구청의 체육회는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사3동에 한양대학로 띠 녹지 공간 꽃밭조성공사 이게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하다보면 띠 녹지 관리가 한번 하고 나서 유지관리를 해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사업으로 했던 것을.....

이형근위원 그러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띠 녹지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유지관리를 동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사3동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1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마 거기 보시면 대학동의 좋은 마을 만들기 하면서 여러 군데다 띠 녹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휀스까지 도로변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른 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표본이 되어 가지고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대학로니까, 상록구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는 잘 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오3동에 4층 다목적실 냉난방기 670만원 한 대 올라왔어요. 이게 4층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제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내구연수가 5년인가 본데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대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행려자 피복비, 귀향여비, 응급진료비,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이게 배가 내년에 늘어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6건이 발생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배로 늘리셨구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부족한 650만원 가지고 6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지금 저희가 세우는 예산 그 정도 세워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874쪽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형근위원 한 70%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1,880만원에서 380만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이 있는데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예년에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올해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분기별로 다섯 명, 세 명, 두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는 증액보다 삭감된 것이 많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있잖아요?

이것도 반납이 2013년 2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인가요? 5,866만 7천원 반납하셨는데 또 1억 6,370만원 정도가 또 이렇게 줄어들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우유급식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올해 양육수당을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줄어든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글쎄, 상반기에는 줄었다가 하반기에는 또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연령별로 또 틀리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양육을 하다가 힘들면 어린이집에 다시 맡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반납하고 2014년도에 또 감액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올해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려고 애를 쓰기는 썼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도 감액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제가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관습적으로 국도비 내시되는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국도비 내시되는 것도 불규칙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매월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또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미쳐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또 편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런데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은 하여튼 필요 예산에 근접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이형근위원 893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연찬회 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현재 지금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30명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연찬회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까지는 연찬회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신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30여명이 또 증원이 되면 내년에 한 60여명이 되는데요. 그것도 연간 이 분들의 노고에 격려도 하고 교육의 기회도 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감시원은 혜택은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혜택이라고 별도로 없고.....

이형근위원 급량비 같은 것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일을 하면 1일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일 4만원 수당?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은 공중위생감시원 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시켰고요. 식품감시원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시 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준비 되셨나요?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신효승입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청사 안내데스크 요원 근무복하고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청사 안내데스크 요원 근무복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청사 안내하신 분들 근무복을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두 명이 우리 총무과에서 배치를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일반 대체근무자가 올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청원경찰이 왔을 때는 기본 제복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다른 직원이 왔을 때 거기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 안내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직 근무하시는 분이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두 명은 보내준다 라고 얘기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미리 오시면 근무복을 구입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청원이 오시면 근무복이 필요 없고 청원경찰이 아니시면 근무복이 필요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종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구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청원경찰이 온다 하더라도 제 욕심으로는 원래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복 말고 좀 산뜻한 옷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해 줄 욕심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또 제복을 총무과 부서에서 또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구청 어린이집 위탁금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2,637만 9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는 삭감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좀 있어서.....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도 4억 정도 위탁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수탁을 주면서 매년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가요? 금액이 매년 틀린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의 쟁점 사항인 시간 외 근무수당 하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급·간식비, 그것 차이로 해서 민간 시설하고 직장 어린이집하고의 관계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 너무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이 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불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립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급여 차이라든가 수당 차이 이런 부분이 상이한가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맞추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위탁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예산을 위․수탁하면서 50%를 지원해 주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전체적인 걸로 해서 사업비의 50%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시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같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1141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690만원이고 내년도에 3,366만원이 더 추가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50% 이게 삭감이 됐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인데 올해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 대행을 나갔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올해는 7월말부로 해서 전액 예산이 소진됐고요. 8월부터는 사실은 사용 대행으로 해서 건축사가 어떻게 수임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또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해서 그런 면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7월달까지 우리가 수수료는 건축사한테 지불을 했고 다 소진돼서 이후에는 건축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검사대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사 대행비는 건축사들은 8월달부터는 안 준거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없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그거를 지불을 안 했는데도 건축사들이 검사대행을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내부적인 반발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허가적인, 사용 검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건축사 대행 수수료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검사 대행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고, 이런 부실한 검사 대행이 있음으로써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양성화된 이유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 검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건축 단계부터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측면에서 50%를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이거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 다 소진됐다고 그 이후에는 건축사들한테 그냥 사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한 건축 대행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수임료도 안 받고서 하는데 오죽 검사대행을 잘 했겠습니까? 돈 받고도 부실하게 하는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료를 지급도 안 하는데 책임까지 이렇게 물을 수 있냐,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건축사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측면도 있고, 또 법적으로 현장 대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책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수수료 지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데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조적인 측면과 또 저희가 현장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병행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보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처럼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도 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그쪽 대행하는 건축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건축대행이 부실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지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도도 건수 자체가 1년에 500건이 허가가 되고 한 400건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에 대한 400건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요. 2층에 슬러브와 4층 슬러브와 사용 검사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고요. 이 건축사 현장 수수료 지급하면서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들 지정해서 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들이 직접 검사 대행을 나가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건축사가 직접 나가죠.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각 구청별로, 시별로 해서 그쪽에 뽑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제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 대행을 직접 나가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과에서 건축사들이 직접 현장 검사 대행을 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접 같이 나갑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2층, 4층하고 준공검사 때하고요. 준공검사 때는 개별로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물론 건축사들도 어쨌든 검사 대행을 맡기면 사실 책임 하에 책임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건축사들이 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런 위법건축물이 자꾸 양성화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의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일이 건축사들이 못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행을 맡기면서 법적으로 건축사들이 검사 대행을 현장에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검사 대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도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이해하겠지만 그럼으로써 이게 사실 초창기에 위법건축물을 막을 수 있는 거를 못 막는 이런 실정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 건축사들이 검사 대행을 하면서의 현장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수차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또 저희가 위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또 건축사 처벌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위반건축물의 어떤 양성적인 그런 부분과 병행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1145쪽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저희가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것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일명 노점상 단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택위원 노점상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실질상으로 용역업체라는 데가 법적인 규모를 갖추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구에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럼 단속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법적인,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용역회사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런 용역회사에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당연히 사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서 피해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어디 용역업체에다 ‘이것 좀 단속해 달라, 이것 단속해 달라.’ 이렇게 과업만 주실 게 아니라 정확한 용역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용역업체 간에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또 불상사가 일어나서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용역업체 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포장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괄적으로 16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보통 도로포장은 땜질식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전체적으로 노선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도로포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가 360km 정도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때그때 현장은 우리 상록구 전역의 도로에 대한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을 다니시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 2월달에는 일단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비적인 성격인 데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도로 굴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조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도로굴착을 말씀하시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스공사에서 MTV에 있는 화력발전소까지 가스선로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가스선로가 해안로 쪽에서 미개통 도로로 해서 푸르지오 6, 7, 9차로 개통돼서 삼거리 쪽으로 나가는 걸로 다 설계가 됐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굴착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설계된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줬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3월달에 푸르지오에 개통이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중지가 될 거다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돼서 해안로 쪽으로 해서 사리삼거리 쪽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공원으로 해 가지고 대우 6차 옆으로 해 가지고 진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굴착허가는 언제 내줬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공원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안로, 사리삼거리 지나서는 공원 쪽으로 해서 가스선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1월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 11월달에 굴착허가를 내줬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호수공원 그쪽으로 가스선로가 나간다고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쪽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가스관로가 대우 9차 그쪽 앞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사리사거리 쪽으로 해서 해안로 쪽으로 그냥 선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호수공원 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으로는 공원에는 점용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 도로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언제 내 줬느냐,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사거리 횡단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가는 걸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다시 공원과에다 질의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도로 포장에 대한 예산을 보면, 어쨌든 16억 가지고 상록구 전역을 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월달에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파손된 그런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겨울철에 보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는데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이게 사실 차량이라든가 이런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도 집중적으로 겨울철에 이것 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제설 재료비에서 왜 전년도에는 제설비가 책정이 안 됐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시에서 사줬었습니다, 재난과에서.

김정택위원 시에서 사준 거를 올해는 구청에서 구입하는데 재난과에서는 이 정도 이 재료를 올해 해줬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연평균 같은 경우 2003년도나 2005년도부터는 평균적으로 1년에 400톤 정도 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된 작년도에 쓴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2,000톤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1,400톤은 소금으로 구입하고 염화칼슘 600톤을 구입하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2,000톤 정도이면 여태까지 연도별로 봐서는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폭설이 아무리 내려도 염화칼슘이 부족하지는 않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리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벌써 끝났나요?

○위원장 정승현 한참 지났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보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삭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과 본예산에 관련 대비해서 자활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활근로가 여러 종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는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이 20% 이내로 조정이 돼서 저희 예산도 집행이 많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이런 반납금은 동에서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자활근로 사업양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게 아마 20% 이내 이렇게 양이 줄은 걸로 아는데 그게 저희가 몇 %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쨌든 2013년에 사업에 대한 등등을 저희가 보고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자활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만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과 관련한 사업들이 주요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대상이나 이런 거를 선정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급여집행, 이게 자활소득공제, 이게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면 그만큼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어찌되었든 예산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그 대상자한테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일 많이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하고 이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집행에 관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 편성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자활에 대한 구청에서의 사업은 그냥 본청이나 국도비 지급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이 본청과 같이 연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91쪽의 자료를 보시고,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배출과 관련한 배출단속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으신 거죠? 올해 2013년에 관련해서.

2012년, 13년과 관련해서 어떻게 단속과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배출가스, 그리고 자동차 점검인데요. 지금 노상 단속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해서 매주 2회씩, 그리고 차고지 이전금, 그리고 시내버스라든지 전세버스, 택시, 건설기계 장비 등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라든지 각 기관 단체에서 무료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있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재 단속해서 배출이 심한 것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혹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됐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단속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한 3천만원 세웠는데 그 가격을 3개 사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보통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얼마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하시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보면 2천에서 한 4천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는 몇 대가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구청에 지금 한 대가 있는데요. 이게 고장이 잦고 올해 벌써 한 10여년 되어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점검을 해서 계속 소요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관련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에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지보수는 매년 5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디오카메라 구성품을 보면 캠코더라든지 편집시스템, 배터리, 메모리 카드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배출가스와 관련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기가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거래 관련한 서류를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실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불법광고 예산을 많이 올리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편성 하신 이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변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와 작년에 비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불법광고물은 사실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많은 어떤 생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와 연동해서요. 요 근래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또 그리고 다세대주택에서 경기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의외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불법사항이 많이 난무했던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원복도 있어요. 단속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희 공무원 분들이 아니시고 저희가 용역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일부 용역이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급 않고요. 일부 공공근로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수막 철거할 때 특히나.....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철거나 이런 것 볼 때 그냥 트럭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내려오셔서 하는데 거의 일반복 입고 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 원복을 저희 시에서 지급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원복은 주로 조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끼가 각 하나에 10만원씩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가격대는 그렇지만 지금 공공근로 같은 데는 저희가 한 25명 정도까지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공무원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조서에 몇 명이라고 올리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인원은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랑 맞지 않잖아요?

조끼라고 말씀하시고 20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지금 조서에 대한 거는 그러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인원에 대한 거하고 가격에 대한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리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어쨌든 인원은 한 20명 선에서 하고요. 가격대는 5만원 선이 사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가격 5만원이고 20명인데 조서에는 10만원에 12명이면 그냥 이 예산에 대한 사항만 맞춰서 올리시나요? 보통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단가하고 인원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번 2014년 예산편성 각 구청에 봤을 때 사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실제적인 그런 가격이나 명수나 이런 조서가 아니고요. 우선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올리신 부분을 많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에 삭감액이 더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서는 제대로 꾸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이렇게 다 올리셨는데 실지로 상록수 거리거리에 보면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인도에 이동광고물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할 때만 그렇고요. 실제적인 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철거와 관련한 단속원비, 업무추진비, 정비소모품,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비 이렇게 예산을 불법광고에 관련한 예산을 올리셨지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변화가 됐느냐 라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과장님,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얼마 지금 예산 내년 편성하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유동광고물 9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어떤 광고물, 이동광고물의 단속이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도 요 근래 상록구 관내를 다니셨겠지만 저희가 한편으로는 새벽과 저녁과 그 다음에 휴일을 이용해서 지금 하루에 단속하는 현수막만 하더라도 한 200매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 또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요새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광고 효과라는 부분을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이용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쨌든 홍보랄까요?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인식의 어떤 변화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광고를 철거하는 부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제대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인도 쪽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행위자에 대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선진 그런 사례를 보면 일반 공공의 인도에는 절대 개인의 사업장 광고물이 설치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보면 이동광고물이 우후죽순,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그런 방치된 상태로 대형 이동광고물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또 앞에다가 시설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2013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도 편성을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광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 더 길게는 못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7쪽에 보시면요.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로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5억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013년 연말에 지금 계속 보도블록 교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는 하는 것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편성에 이 사안에 관해서 내년에만 계속 하시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 11월 이후에는 보도블록 교체를 하지 않도록 제가 그 전에 사전 조정을 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민원이 있을까요? 왜 연말만 되면 자꾸 보도블록 남은 예산으로 쓰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 사안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거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쾌적한 도시 만들기 관련 도로 잡초 제거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쾌적한 도시 만들기는 각 동별로 내년에 다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시에서 정책적으로 20m 이하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가로수 밑이라든가 잡초제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1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규모와 면적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에 노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록구에 가로수가 한 3만 주 이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3회 정도 풀깎기 작업을 예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이 서로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20m 도로로 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20m 규정에 대한 구청에서 얼마만큼 하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건지 여쭈어볼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수인선 공사하는 그 공원 도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나무 정자가 있는데 겨울철에 비닐을 둘러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시민공원과에서 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하게 상록 수인선 건설 그쪽의 공원에는 다 그렇게 비닐을 쳐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단속 안 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지금 정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양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그 사이에 지금 사거리에 있는 정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추위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경관이나 주위의 미관 차원, 그리고 그 분들이 놀이공간의 일부로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주변의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장기도 두고 어떤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불법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노시는 사항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비닐이라는 부분이 추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는 않는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기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런 사항은 불법이죠.

그것 담당과장님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속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계도는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요. 주민들의 일부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가면......

나정숙위원 다른 정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방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나름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심도 있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갖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박은경위원 336쪽에 보면요. 이번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연주복을 제작하시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그 분들한테 조인을 당하는 게 2005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 2010년도에 옷을 제복을 해서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연수로 따지면 3년, 4년차에 한번 해 주는데 여자 분들이라 또 옷에 대한 합창단 나가면서 그게 많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떤 수라도 해서 할 테니까, 다른 거는 잘라도 이거는 살리겠다고 솔직한 얘기로 호언장담을 좀 해 놨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이 분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3년, 4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대의상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민이 그런 거예요. 시립합창단, 국악단, 그 다음에 양 구청에 어머니합창단, 또 시립 어머니합창단도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다들 그런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4년 정도 됐으니까, 보통 이렇게 3년, 4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2년, 3년 정도 이렇게.

박은경위원 지금 4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의상들도 활용을 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 했으니까 이 세 벌을 다 활용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다 이거는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거기 단원으로 된 사람들은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탈퇴했을 때는 그거는 다시 반납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40명이 정원, 현원도 40명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원래 60명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적정인원이 40명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시는 현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3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체되는 그런 변수도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34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체계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 15대 보유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16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6대에 대한 이게 업그레이드 비용인 건가요? 어떤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무인발급기 내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로 활용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동해서 계속 쓰기 위해서는 이거를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그게 작동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하셨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16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윈도우 운영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윈도우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단원구도 이 예산이 있어요. 단원구도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14대가 있는 건데 똑 같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해서 한 980만원대가 책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면 무인발급기의 대수가 큰 차이가 아닌데 조금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그 차이는 저희가 노후된 기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이 새로 와도 노후된 3대에 대해서는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본체를 교체를 해야 연동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6대 중에 3대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체 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13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여름 근무복이요. 쿨맥스라고 그러나요?

매년 직원들에게 해 주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이거는 단원구에서는 매년 했었고요. 저희 상록구에서는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상록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름에 하복은 어느 정도 맞춰서 규격화시키는 게 민원인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같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6만원인데 단원구는 22명 해 가지고 12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거기는 2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두 벌을 하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저희는 1회만 하는 겁니다. 시범용으로 하는 걸로 해서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적조사를 들어가시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청산금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지적 재조사사업이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벌터1, 2교에 166필지를 지금 현재 측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이게 거의 우리 사유지가 많지만 국공유지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이런 데는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을 경우 그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정도는 그러면 어느 필지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필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166필지 중에 들쭉날쭉 하는 면적을 저희가 청산을 해서 경계 조정을 해 가지고 편입되는 것을 일괄 다 청산을 해 줘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결과를 해 봐야만이 아는 건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예, 측량해서 경계를 다 설정을 해 봐야 압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냥 예측해서 이 정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용호 다른 데 알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좀 다른데, 신 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가 동마다 다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물론 남으면 반납하기는 하는데 산정일수를 보면 동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사3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수가 25일로 되어 있고요. 월피동은 24일, 또 다른 동은 23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기준치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 관계는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이왕이면 하나의 기준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피동입니다.

월피동에 보면 동 사업 중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교각 하부에다가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요.

예산서 414쪽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에서 일단 3건으로 상정이 됐었는데 3건 중에 한 건만 우리 동에다 세우고 여기 우리 행정지원과에다 달빛정원 조성하는 거는 저희 과에다 세웠고요. 그 다음에 월피 보도육교 꽃길조성은 녹지과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양상교 하부 공간에다가 벽화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가 보셨나요? 제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 교각 하부가 지금 어떤 상태고 벽화를 그림으로써 어떻게 활용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박은경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거 매년 해오던 사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00만원 올해도 세우신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6년 전부터 부착 방지시설로써 한 4,100개 정도를 주로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착을 방지해서 그쪽에 사실은 유동광고물 부분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 차원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액상도포로 해서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 차원으로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액상도포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여기 1,250개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1,250개를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광고대행 업체한테 시설비로써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전주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 노란색으로 약간 토돌토돌하게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 부착 못하게끔 덧씌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도포 안 된 것 말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한전 전신주에 대한 부분은 위험 표시 방지책으로서 철제를 그렇게 하고 노란 바탕에 검정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한전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어 가지고 돌출되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리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 상호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지 않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이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한 건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전을 찾아가서 저희 안산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와 같이 유지관리가 이렇게 하는 면인데 한전에 대한 부분은 그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판에 대한 부분과 또 부착 방지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 초까지도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과 우리 시와 같이 동일하게 하라는 촉구한 바도 사실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노란색, 검정, 아까 말씀하신 한전에서 부착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훼손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너저분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한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이 왜 관리가 안 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해당부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녹지관리기간제 정기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디 가서 정기교육을 받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작년 6월 13일날 안전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관으로 하면서 교육에 대한 강사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그 다음에 우리 시 해당 부서나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격과 나름대로 그러한 신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5만원 해서 22회는 강사료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강사료입니다.

박은경위원 22회면 거의 월 2회 가까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2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성포 예술광장 관리사무소 제작설치비 3천만원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구조물로 지하에 사실은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안산선이라는 공사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성포광장의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보수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하고 또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쪽의 관리소에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관리사무소에는 몇 분이 지금 상주하고 근무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실제적인 것은 4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그 주변에 공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나름대로 일정 휴식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경, 성포동, 월피동에 있는 직원들이 잠시 들러서 점심도 하고, 쉬는 시간에 거기에서 하고, 또 자재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3×6짜리라고 해서 3×6짜리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심미적 기능이 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만 하게 되면 보기도 싫기 때문에 외관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붕 형태와 외관의 색채와 어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사무소가 임시적으로 몇 년 정도 여기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건 사실은 사용하는 부분은 컨테이너 정도면 반영구적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영구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어쨌든 신안산선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저희가 신안산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설물 자체가 결국은 개보수가 안 되는 입장이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도 검토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리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치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공원에 영향을 적게 주는 그런 장소를, 주로 그 주변에 화장실과 연계돼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놓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예산서 115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담장벽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3천만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담장벽화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오래 되어 가지고요.

박은경위원 보통 이게 몇 년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페인트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게 2년 이상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여기 부곡동, 여기 정제초등학교에 담장벽화 사업은 언제 한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담장벽화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주민들께서는.

그런데 이게 특히 페인트로 이루어지는 벽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색되고, 조금 훼손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요즈음 도기라고 그러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금년에도 설치된 거 보면 학교 앞에 타일로 해 가지고 설치한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정재초등학교는 3천만원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담장벽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항가울로길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담장설치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3년 전인가 선경아파트 쪽은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변에 예술인아파트 가기 전까지 아파트의 담장이 많이 도시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경아파트 구간 한 것처럼 같은 동일 맥락상에서 울타리에 조화 있는 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현대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현대아파트가 조금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울타리 휀스가 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휀스는,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로 부분에 디자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휀스 같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담장 외부에다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담장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200m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디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명휘원 울타리 설치공사가 또 1억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명휘원에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자체에서 온갖 쓰레기라든가 무언가 들어갔을 때 배수로가 넘쳐 가지고 할 때는 명휘원 자체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걸 청소도 못하고 자기네들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울타리를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옹벽 위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주민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관계가 소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사유가 배수로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지금 원인인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배수로 정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울타리를 배수로 바깥으로 쳐놓으면 명휘원에서 배수로 청소라든가 다할 수 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휘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거기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울타리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울타리 설치를 할 때 당초에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에 차량이 33대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년에 한 대를 교체를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한 대, 환경위생과에 아까 얘기하는 가스.....

박영근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대체 취득입니다.

박영근위원 대수는 그대로 있고?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대체 취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252만원이 늘었어요, 대수는 똑같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늘었는데요.

작년도에 차량선박비로 해 가지고 대당 24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4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40만원씩 했었는데 대당 이걸 50만원으로 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가 안 나면 점차 해마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난다 라는 것에 이해가 안 가는데, 사고가 안 나면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그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금년도에도 추경에다가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차량이 33대가 있는데 지금 7년 이상이 되면서 12만km 이상이 되면 차량을 대체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관내만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만 노후된 상태에서 차량 선박비 같은 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상 이렇게 나오지만 대당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쓴 거를 계산해 가지고 평균 얼마나 나오느냐 한번 봤더니 월 평균 9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용으로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해서 금액만 맞추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막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십시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도 청사 회계과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구청에 승강기가 3대가 있어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3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1대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 점검수수료 자체가 구청에는 30만원, 다른 어디는 11만원, 3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동 같은 경우에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11만원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30만원에 계약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요.

그게 조견표에 의해서 2대를 관리했을 때, 3대를 관리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식은 있는데.....

박영근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거를 경영을 해 보니까 대당 얼마씩 이게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30만원, 어떤 데는 11만원,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가 11만원에서 12만원 선이 맞아요.

그것을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걸 좀 챙겨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300만원 잡았죠?

어디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작년도에 안 했던 거 금년도에 세웠는데요.

우리 상록구 청사를 관리하면서 전지작업이라든가 거기에서 각종 쓰레기가 나오고 행사를 하고서 나오는 그런 관계를 도시주택과나 건설행정과에다 빌려서 이거를 쓰레기 처리를 했던 거를 금년에는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새로 세웠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각 동마다의 반장수당,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명단만 올려놓고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사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범위로 하다 보면 상록구에 600개통에 3천개 반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반장 임명을 해놓고 나서 뚜렷한 임무도 없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줄 때는 활동한 사례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임명 자체도 그거에 대한 걸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고 통장도 어떤 때 보면 선임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동마다 특이한 사항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서로 하겠다고 해서 경합이 붙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는 다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관계도 만약에 한다면 3년치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세우든가 실적이 없으면 없던 만큼에 대한.....

박영근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필요했고 반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가 됐잖아요?

실질적인 통장은 필요로 해요.

그런데 반장은 거의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용 자체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형식만 갖추는 것은 과감하게 틀을 바꿔버려야 해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음침하게 숨어 있는 이런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예산 편성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집행하기에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념을 해서 2014년도에 그런 개혁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2동에 승강기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사2동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사2동 거 보면 승강기 교육비 2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습관적으로 그냥 올려놓는 것 같아요. 379페이지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해서 2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이야 별 거 아니지만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올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셋째 줄,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2동에 승강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이 없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이건 잘라야겠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박영근위원 참, 돈 엄청난 금액도 아닌데 잘라야 되겠다는 것이 참.....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장애인 연금이 늘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금은 줄고, 그게 한 쪽은 늘고 한 쪽은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장애인 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장애인 연금은 증액을 시켰고 장애인 자녀 학비수당은 올해 집행을 해 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수당지원, 한부모가족이 지금 몇 세대나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217세대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3만원 지원합니다, 5개월 동안.

박영근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많이 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지금 110개소고 내년에 2개소 정도가 느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2개소가 는다고 예상을 하면 한 군데에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요? 난방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난방비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방에 따라서 한 개당 15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게 5개월.

그 다음 국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료 종류라든지 일반주택이냐, 이런 것, 그리고 방 개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방당 얼마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도비는 15만원, 방당.

국비는 1개일 경우에 30만원, 그러니까 그게 연료비, 또 방수, 이런 걸 해 가지고 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냐 하면 110개소에서 내년에 2개소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억 440만원의 예산이 추가가 돼요. 증액이 돼요, 두 군데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주는 금액하고 내년에 주는 금액이 틀리다든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5만원이 추가가 되고요.

박영근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운영비는 시비로 하는데 내년에 5만원이 경로별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뭔 비용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운영비.

박영근위원 운영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영근위원 지금 운영비가 각 노인정마다의 한 달에 40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것도 인원수 이런 거에 따라서.....

박영근위원 지원이 되고 5만원은 또 뭐예요? 운영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 운영비를 증액을 시킨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없었던 것을 내년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요, 올해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줬다면 45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6,60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박영근위원 6,6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110개로 따졌을 때도 한 6,6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개소에 6,6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2억 400에서 6,600 빼더라도 1억 한 4천 정도가 지금 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두 개가 는다고 해서 한 군데에서 한 400만원씩 더 지급이 된다고 해도 800만원, 그래도 그렇게 이게 너무 많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래도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필요 예산을 추정하는 게 한 8억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 가지고 5억 7,600이 올라왔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영근위원 작년에 3억 7천이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차액이 2억 400이란 말이에요.

2억 400이라는 그 자체가 수치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러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씩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10 군데 하면 6,600만원이 더 올라갔다고 봐요.

그래서 노인정 두 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플러스를 시킨다고 해도 1천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1억 3천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그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한 6억 9,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난방비가 한 1억 1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상황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치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제가 아무리 끼어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이 차이 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머리 암산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 머리 속에서는 1억 3천이라는 돈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박영근위원 893페이지 이게 지금 대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 대형 농기계 공급, 소형관정 지원 이 비용이 있는데 지금 작년의 같은 경우 소형관정 지원해서 몇 개나 지원을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 같은 때는 관정 지원한 것은 없고요.

박영근위원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20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 농업 기계 공급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다섯 농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뭘 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트랙터 바인더요. 로터리 바인더, 트랙터 플라워하고 로우더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30% 지원해 주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이 농기계 부속작업을 하면 수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수리센터라면 농협 쪽으로 있죠.

박영근위원 농협이 있으면 본오동 저쪽 매송톨게이트 나가는 데 거기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는 별로 수리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문만 열어 놓고.

그리고 지금 보면 농로포장 지금 팔곡동이나 장상동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팔곡동 선학골 부락 쪽에는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하고 어제도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농로포장하는데 시급성이 있겠느냐 하셔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현재 그냥 써도 무방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고요. 장상동 부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 그러니까 그쪽이 축산농가와 화훼농가, 그리고 특용작물농가, 비닐포장농가가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가 비좁아서 지금 농로를 새로 논을 구입해서 확장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지금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주택과에서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지금 주민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에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당하다 해서 지금 삭감했던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이 구간이 삭감이 돼도 무방하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셔 버리면 당초에 이거를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편성하실 때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아까 박영옥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회, 2회 추경 때 추가편성을 하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회 추경에 7억 3,6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민근 위원 남았는데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김철진 위원님도 안 하셨구나, 윤태천 위원님도 안 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김정택위원 점심 먹고 해요?

박영근위원 먹고 합시다.

○위원장 정승현 먹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나서 또 구청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아예 점심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마무리 하고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민근위원 질문 양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죠.

김철진위원 짧게 하고 식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민근위원 짧게 합시다.

김철진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마무리 하고.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저 있어요.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정승현 추가질의는 나정숙 위원 말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이 있는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본청에 계시면 상관없는데 구청이기 때문에, 또 오셨다 가셨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저희는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박영근위원 1시간 내로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어쨌든 조금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점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 지급시기가 며칠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자료가 똑 같이 한 날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서류를 다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5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20일 정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월에 것에 대한 것을 익월 5일날 지급한다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렇죠.

그러니까 익월 5일날이 아니고 서류가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같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들쭉날쭉 해서 그것 다 들어온 것으로 해서 취합해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5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일 정도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1월달 것은 집행이 된 상태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1월달 것 아직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11월 현재로 해서 1억 9,400 중에서 1억 4,8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억 9,400에서 1억 9,800이 나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억 4,800.

이민근위원 1억 4,800?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운영비가 1억 4,200 정도 나갔습니다. 1억 8,300 중에 1억 4천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벗어나는데요. 지금 운영비 신청에 대한 부분은 45만 × 16개소 × 12달이면 8,640만원인데, 예산은 적은데 집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 라면, 총 몇 개소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6개소인데요.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야식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8,600이고 야식비가 9,700 해 가지고 1억 8,300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야식비 포함해서 운영비입니다.

이민근위원 야식비 포함해서 1억 8,300인데 지금 집행된 게 1억 4,200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미 집행한 것은 두 달 치만 남은 거네요? 11월, 12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여기서 피복비 관계가 지금 지급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 피복비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도 안 했는데 그것도 해서.....

이민근위원 왜 이렇게 늦죠? 할 거면 예산편성은 어쨌든 본예산에 포함이 되면 1월달에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2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피복비 같은 경우는 동복, 하복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민근위원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만 장비 구입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날짜에 대한 부분도 매월 말일이면 끝나잖아요?

각 지대마다 초소가 있는데 20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난번에 회의 때도 한번 해서 일괄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본업이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최소한 10일 이전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공원이나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우리가 청사나 아니면 공원 내에 우리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과장님이 관계부서랑, 어쨌든 이게 매번 지적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개선은 안 돼요, 고민한다 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계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근무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돈독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어머니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지휘자는 어떤 분이죠? 어떤 신분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 지휘자는 시의 합창단으로 소속된 분 중에서.....

이민근위원 단원 중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거기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안산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되고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도 지금 어머니합창단 조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겸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시립합창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의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겸직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술단 운영 조례에 보니까 겸직할 때는 수당에 대한 부분을 100의 85로 지급한다든지 제한요소가 있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급식비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있어서 1,850원부터 2,250원이잖아요?

직장, 그 다음에 민간영역, 그 다음에 시립,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저희와 동일하게 어떤 지급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이번에 관계로 해서 제가 연찬을 조금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그래도 앞서 가는 것으로.....

이민근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은 1,750원이고 그 다음에 시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50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2,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조정을 해서 2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지금 그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2천원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40시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30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지금 10시간하고 2,25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총무과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자하고 가계약 성격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에 97%는 인건비라는 거예요, 3%는 시간외 수당이고, 물론 가계약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라고 하면 급식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찬을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주민복지과장 박영옥입니다.

이민근위원 경로당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110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운영비, 난방비, 취사에 관련된 내용들 쭉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A부터 쭉 나열해서 넘버링하면 112개면 112개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가 다 있죠? 운영비도 차등 지원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민근위원 최고, 최저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게 5만원 오르면 45만원부터 60만원, 65만원 이 정도.

이민근위원 구간 금액이 20만원 정도 차이지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료로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 요청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로드맵이 있나요? 이게 112개를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노후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났다든지 대체적으로 긴급사항 이런 거를 보수.....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된 후에 하는 부분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은 없는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리모델링 쪽은 또 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가 크니까 전체적인 크기의 전체적인 수선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부분적인 작은 단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거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련된 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아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러한 걸 주민의 협의체에서 같이 결정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취지죠.

이민근위원 좋은 취지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주민 참여에 대한 보장, 투명성,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을 충족하겠다고 운영되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삭감 요구했죠? 부서에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농로포장.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이게 바람직한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관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위원이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에 의한 사전적인 의미에서 검토된 것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보고 내용에 보면 각 동별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고민 안 되나요?

지금 안산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예산편성을 부서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천억을 예산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그런 고민을 부서에서 했었다 라고 하면, 이게 근 1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좀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부서에 계셨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동에서 올릴 때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잖아요?

지역회의에서 우리 동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장 중심 하에 우리 지역의 현안, 또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에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분과위원회에서 또 검토하고 그거에 따른 최종적인 반영, 미반영, 조건부 승인, 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하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삭감, 이러한 총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동안은 무엇을 하고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지적했다고 그래서 현장 가서 부서에서 삭감요구를 한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역회의에서 결정되는 그 체계가 이런 업무체계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지역회의 사업을 통해서 동에서 이 사업 결정이 되어서 올라와요. 이게 어느 부서로 편성이 되고 각 부서별로 시에서 해야 될 건지 구청에서 해야 될 건지, 그런데.....

이민근위원 청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나요? 현장 확인하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된 거를 편성하고 나서는 몰랐어요. 대개 이런 것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러한 농촌지역의 포장은 사실상 거의 다 주민이 요구하면 여태까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지역회의 사업을 통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당,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어느 현장이든지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건 지역회의 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상황의 변화가 이렇게 형질변경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과장이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죄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 번 오후에 나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저께 알았습니다. 이것 월요일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런.....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럼요. 고민해야죠.

이민근위원 1억 정도를 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성됐는데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삭감요구 한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예산은 그런 형태의 접근을 안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과장님이 가보니까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자발적인 삭감 요구한 것을 받아봤어요.

상록구청에 4건이 있어요. 4건인데 환경위생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가보신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할 때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동안 이거에 대한 지역회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민원인일 수도 있고 당사자 될 수 있고 동도 있을 것이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다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해 준다는 전제 하에 고민하고 편성 요구하고 편성되고 의회에 상정이 되고, 지금에 와서 가보니까 이것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상실감이나 피해의식,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물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정말.

그런데 기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주민에 대한 치유라든지, 또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늘도 한번 다시 봐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이민근위원 네,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후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청장님이 가 보셔서 현장을 보니까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도 주시고요.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앞으로 동의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직접 지역회의 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이게 구청이 그거 할 때는 빠지는데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같이 관련 부서에서 같이 보고, 그런 맹점도 또 있어요.

이게 아까 초반에 맺은 업무체계가 그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거는 청장님, 총체적으로 안산시 조직이 문제라고 표현하시는 거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요, 그거는 장단점은 있어요, 일 추진하는데.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지금에 와서 그거는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흡하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보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전 다 알아야 돼요. 또 제가 관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거는 예산에 대한 조정 삭감 내역이나 사업 내용이나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책자에도 어쨌든 사업보고 및 토론회도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쉽게 그냥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됐다고 가보니까 삭감 요구한다?

저는 이 판단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청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이건 논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확답도 하셨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이민근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 상실감,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정확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거 계수조정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께 받았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제가 보고받았어요,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873페이지에 보니까 행려자 피복비, 상록구 행려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행려자가 상록구에 몇 명이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측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행려 환자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 7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윤태천위원 행려자가 상록구에 몇 명이냐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행려 환자 의료비 지급한 거는 7건 정도 되고요.

귀향여비 같은 경우에는 5건, 이렇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죠. 여기 행려자 귀향여비가 30명 올라와 있잖아요? 2만원씩 해 가지고 30명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7명이다, 이게 다 안 맞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 그게 아니라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인원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귀향여비가 2만원씩 30명 지급하는 게 어떻게 나온 내용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인원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됐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올해 같은 경우에 5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5건인데 내년도 예상한 게 30명 예상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5건인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인원이 들쑥날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그래서 잡았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행려자 피복비를 5만원 잡으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우리 상록구청에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온 거 보니까 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점퍼, 그런 작업복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 같은 경우는 옷이 만약에 지금 왔는데 가을 옷을 입고 왔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점퍼 사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점퍼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상록구청에서는 5만원부터 10만원, 15만원, 20, 30만원 이렇게 피복비가 전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정하게 해줄 수가 없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기능별로 부서별로 용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상록구에 있는 사람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누구는 5만원짜리 입고, 누구는 20만원짜리 주고, 30만원짜리 잡으면 같은 근무사원이면 내가 봐서도 나 같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피복의 용도별로 건설행정과에 현장 근로하는 그러한 인부, 또 계절별, 다 특성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렇게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작업복 메이커도 30만원 안 가요. 여기 예산서 보면 30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산 세울 때 어떤 기준 물가 조사의 정보지가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부서에서 피복이 나가는 분들은 대개 보면 계약직이나 전부 정식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10만원, 10만원 동일하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낫지 않냐, 누구는 30만원짜리, 누구는 5만원짜리 입고, 누구는 10만원짜리 입는 것보다 상록구청에서 일정하게 똑같은 옷을 해 주면 본 위원 입장에서 크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한 측면에서는 말씀이 지당한데요. 저는 5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다 지금 여기서 딱 짚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제가 보니까 피복비가 30만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 같으면 임시직이나 계약직 같으면 똑같은 동일하게 옷을 입혀서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같은 우리 상록구 주민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0만원짜리면 메이커예요. 겨울철 가서 하면 30만원 주면 우리네 옷도 오리털 파카도 살 수 있어요. 작업복이 30만원까지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 입고, 고민해 봐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하여간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아까 인원수 곱하기 숫자 곱하기 이런 것에 아마 예산이 거기에서도 변수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피복비가 100벌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게 100벌이면 돈이 얼마인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정하게 똑같이 해 주면 평등이 되지 않냐 이거죠, 주민 입장에서.

동의하시죠, 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보육시설에 아이들 우유 지급 나가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그게 100%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유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흰 우유입니다.

윤태천위원 흰 우유로만 나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윤태천위원 그거 매년 본 위원이 지적을 왜 많이 했었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것 혹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안산시 자립도도 많이 낮은 입장인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아이들한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보급해 주면 그걸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데 선택을 해서 무엇을 먹을 건지, 딸기, 초코, 흰 우유를 먹을 건지, 그걸 실태조사해서 어차피 무료로 주면 그렇게 조사해서 줘야 되는데 100% 흰 우유로 주다 보니까 안 먹고 버리는 우유가 많고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이것 가져다 마사지하는 분들도 있대요, 이것 안 먹어서.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해 보세요.

우유 안 먹는 사람 태반이래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우유가 남으면 안 먹는다고요. 이게 안 먹고 쌓이고 많이 있으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주는 게 어떠냐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380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조정해서 먹이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흰 우유를 주는데, 또 양을 적게 먹는다든지 알레르기가 있고 이런 것은 단가에 맞춰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육교사 개선비 이게 공립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나갑니까?

이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나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정이나 민간은 얼마나 나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몇 페이지입니까?

윤태천위원 어린이집 교사 개선비, 882페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근무환경개선비는 12만원씩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상록구에 85세 이상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85세 이상 지급 수당비가 나왔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숫자를 기억을 잘 못 하는데 210명인가.

윤태천위원 85세 이상 지급수당이 3만원씩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장수수당.

윤태천위원 장수수당이 한 133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나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매달 나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매달 3만원씩?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매달 85세 이상은 장수수당금으로 3만원씩 나간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00세분들은 50만원씩 나가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축하금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1년에 한 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에 100세 이상 몇 분이나 되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두 명 있고요. 올해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분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아니에요. 계속했던 거라 100세 되는 해에 50만원을 축하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민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지급별로 목록별로 아까 자료 요청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나가는 거에 또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쌀은 어떤 걸로 나갑니까? 정부미로 나가요, 일반미로 나가요? 노인정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저희가 구입해서 6개월, 그러니까 6포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해서 전부 목록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신규가 상록구에 두 군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내년에 두 군데입니다.

윤태천위원 본오동하고 사사동?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영옥 부곡동, 월피동 이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고사 및 훼손 가로수가 보면 150주 내년에 올라와 있네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갱신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지금 가로수 자체가 우리가 3만 2,400주가 상록구 관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죽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제설에 따른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일반 가게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적해서 나름대로 보상과 조치를 하고요. 일반적인 가로수 고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식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몇 개 있는데 고사되는 게 대개 보면 보도블록 교체 시, 그 다음에 그 옆에 경계석 새로 하거나 보도 깔 때 보면 장비로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뿌리를 그냥 여름이고 가을이고 간에, 여름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게 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뿌리를 강제로 그냥 뜯어서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을 씌우다 보고 보도를 하다 보면 나무뿌리를 큰 거를 강제로 잘라내다 보니까 고사 나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게 여러 컷이 있어요.

내가 가서 보고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식을 한다고 하더니 결론은 이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이런 거를 고사 나무를 할 게 아니라 보도블록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고사된 거는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고 간 거는 자기들이 경계석만 깔지 보도 깔고 나무 죽는 거를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사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관리 감독을 조금만 잘하면 한 그루당 60만원인데 60만원이면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럼 세수가 덜 나가지 않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공사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여름에 살충제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보면 나무로 약을 주다 보면 이렇게 쭉 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차가 있는데 뚝 떼어서 나가고, 그냥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인 김정택 위원하고도 나하고도 여러 번 봤는데 쭉 치고 지나가다가 벌레가 많은데도 차가 밑에 있으니까 안 주고 쭉 지나가서 쭉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약을 주나마나 라고요. 살포 이런 것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 물론 발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그 분들이 얼마만큼 잘해서 하느냐에 관리가 잘 살아나는 거지 대개 보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는 농약이 안 묻은 거예요. 살충제가 안 묻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 차가 있으니까 뿌리고 가다 차에 묻으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50m씩 쭉 지나가고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발주만 주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요. 또 일부는 사실은 수목이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수형이 엄청 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간주사를 통해서 보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윤태천위원 수간주사 약도 한 5만원 가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수간주사도 나름대로 비쌉니다.

그런데 차량이랄까 주변에 어떤 해충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굉장히 보면 주민들이 가로수 밑에 차량을 많이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약을 살포해야 될 부분을 건성 지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유압이 세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가면서 그냥 끊기고 지나가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왜 일시적으로 다 합니까?

벌레들이 여기 뿌리면 여기 안 뿌린 데로 옮겨갑니다, 금방 알고.

그런데 나무 같은 것, 안산시 나무 가로수 얼마나 큽니까?

쏘는 양은 나무 꼭대기 못 올라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수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쏘는 것 내가 매번 보고 그러면 반도 못 올라가요. 그걸 그냥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레들이 반만 묻어서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 과장님도 느끼시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간주사 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수간주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대개 보면 살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고 동료 의원들 점심 먹으면서도 많이 봤지만, 약을 뿌리려면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예산을 거기에다 많이 주고 가로수를 살피게 관리 차원에서는 나무는 2m인데 용량은 1m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그게 뭐 관리가 되는 겁니까?

관리 차원에서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튤립 가격이 여기에 보면 1,000원씩 올라왔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800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튤립 해서 내년분인데요. 올해 지금 사실은 튤립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하고 월피동, 성포동 성포공원하고 해서 지금 한 5천만원 상당의 식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해서 꽃밭 조성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식재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500만원 금액을 저희가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부서별로 올해 상록구청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800원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우리 주택과 같은 경우 1,000원 올라왔거든요, 개당.

1,000원 올라왔는데 가격도 물론 틀리거니와 튤립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꽃 피는 게 몇 개월이에요? 한 2주 핍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한 달 남짓으로 보고요. 활착할 때는 한 2, 3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튤립 같은 경우는, 꽃도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캐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튤립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튤립으로써 올해 식재를 했고요. 또 튤립에 대한 부분이 초화류라고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4대6 정도로, 튤립이 6에 일반 초화류를 40% 정도 사실 감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 자체는 튤립 자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 500만원 중에서 한 300 정도는 튤립이고 200은 일반 식재 초화류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청장님, 작년도에 3차 추경에도 튤립 올라와서 많이 삭감 당했었잖아요?

이게 튤립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방에서나 맞는 거고 튤립은 생명력도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지나면 꽃도 안 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꽃도 보고 많이 보지만, 사후 관리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오래 갈 수 있는 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꽃으로만 해 가지고, 이거는 2년 되면 버려야 돼요. 이것 수정이 안 됩니다, 꽃도 안 피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좋은 말씀인데요.

관리도 철저히 하고 또 잘 조화롭게 섞어서 튤립도 넣고 그렇게 해야 화단이 멋있게 되기 때문에 녹지, 또 공원, 조경 이러한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상의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전문가들이 비싼 관리비 들어가고, 이게 또 고사도 많이 됩니다. 죽는 게 많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식생이 또 나름대로 잘 된다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2년만 꽃 피면 꽃도 안 피어요. 보통 겨울에 양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또 잘 얼어서 썩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 관리해 봐서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튤립, 예산 많이 되는 것, 작년에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올라온 것 같은데 관리비, 꽃 비용이 덜 들어가고 오래 가고, 관리하기 좋은 꽃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래서 잘 조화롭게 섞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내용보다는 구청장님이나 뒤에 동장님들, 과장님들 계신데 예산 심의하면서 해당부서이기도 합니다만 아쉬운 것 몇 가지만 점검할게요.

첫 번째는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직장 어린이집, 구청하고 그 다음에 시청 어린이집의 급식비 문제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식단가가 민간 영역에서는 1,750원이고 시립은 2,000원,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은 2,250원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의회나 집행부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청 어린이집 2,250원이 높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맞추자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식비라는 부분의 특성상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통해서 성장발달을 유도해야 된다는 의미로 본다 라면 낮은 급식비를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조정해 가지고 맞춘다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의회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감액을 중심으로써가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부분과, 특히 그 예산의 특징, 영유아의 급식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을 찾아야죠.

조정해서 올라가고 있는 금액을 낮춰서 맞추겠다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의회나 시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리 시책 복지예산이 일반회계에 44% 가까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중에서 정말로 국도비 매칭 아니고 순수 시비로 100%에서 매칭하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영유아 아동에 대한 우유급식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내용 자체가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우유급식 예산 자체가 흰 우유죠. 흰 우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낙농업을 좀 발전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완제품 아닙니까? 완벽한 제품이기 때문에 흰 우유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먹기는 좋지만 멸균으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입안이나 방향을 정확히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앞에 점검된 내용입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난번에 토론회 할 적에 제가 좌장을 보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인데 상당한 사업이 지역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이나 또 그 이면에 있는 절차나 이런 내용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보이는 부분을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행정에 진행되고 있는 별도 사항이 있다든가 또 절차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걸러줘야 되죠.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도에는 일부 반영률이 50% 가까이 됐지만 14년도에는 제가 참여하면서 토론회 좌장을 보면서 30% 가까이밖에 안 됐어요.

그럼 반영할 때부터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산과의 예산 2,400억 정도 부서별로 올라온 것 잘렸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의회까지 온 예산을 담당과장님 답변 들으면 뭔가 지금 정말로 준비 없이,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부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영유아 보육료에 무상보육을 하겠다 라는 공약을 했지만 그래서 현재 50%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만 올려서 60% 반영하겠다 해서 각 지자체마다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와 또 단체장들이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항의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그러한 현실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의 숙제가 뭡니까?

도가 매칭했던 보육료 예산이 과거에 8대2, 우리가 2, 3 부담했던 것이 거꾸로 지금 우리가 80%, 70% 부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안들을 잘 점검해서 예산편성 과정,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산상의 문제로써의 보육대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용은 다 공론화되어 있고 언론보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가장 현실화 될 부분 중에 하나는 12월 중순 넘어가면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맞벌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되고 시간연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숙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경기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시민들은 또 하나의 불만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온다 라면 결국 우리 시나 구청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어떤 대비나 준비는 어쩔 수 없이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 시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 아쉬운 부분도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산 이외의 현장에 보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자녀들이 눈 오고 추운 겨울철에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헤매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가져서 우려 겸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굳이 원치 않고요.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다 하시고 추가질의 아까 나정숙 위원님 하신다고 그랬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나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에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가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는 20만원에 10톤에 2회를 편성하셨잖아요? 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점은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는 1톤당 2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대의 폐기물 처리는 1톤당 25만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25만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위반건축물하고 녹지의 그 부분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녹지대는 사실은 같은 폐기물로 해서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반건축물 폐기물은 결국은 콘크리트 류의 그 부분으로써 지금 폐기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이지만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면 그것도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처리용역을 한군 데다가 주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한군 데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시설비가 발주하면 발주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이렇게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녹지대 폐기물은 양이 많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양이 많으면 그 만큼의 저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비용에 가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위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0톤이라고 하면 녹지대의 폐기물은 100톤이 넘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단가가 더 비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단가 부분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20에서 25만원 선에 대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에서 25만원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 타당하게 알 수 있게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시고요. 이것 말고도 가로수 전정에 관한 폐기에 지금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가로수 전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몇 톤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가로수 전정과 폐기물은 지금 사실은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로수 전정비고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폐기물 처리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폐기물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다 지금 1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폐기물에 관련한 비용은 얼마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폐기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가로수의 폐기물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작년에는 260톤 그렇게 해서 2,600만원으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1톤의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가로수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만 가지고 폐기물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서나 이런 것만 갖고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충 두루뭉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요. 시간이 자꾸 가서 이걸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몇 개 폐기물 처리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어린이공원은 지금 78개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78개소에 폐기물 처리를 얼마로 올리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1천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곳당 폐기물이 얼마나 양이 나오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한 개소당 78개소이기 때문에 한 78만원 전후로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톤당 얼마에 가격을 정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여기 폐기물에 대한 것은 주로 지금 어린이공원 부분은 쓰레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로수 부분도 있고 또 쥐똥나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폐기물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또 재료비를 책정하시잖아요? 1,600만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랑 두 개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휴지류는 저희가 할 때는 주로 일상적으로 나오는 휴지나 낙엽 같은 부분은 쓰레기봉투 성격으로써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폐기물류는 저희가 어떤 사업과 나름대로 시설비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시설비 부대비로 올리신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아까 쓰레기나 쥐똥나무 이런 나무전정은 아까 가로수와 관련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항목별로 어린이공원과 녹지대, 그 다음에 그런 가로수 그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게 상록수 도시주택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게 겹치거나 이중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톤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2012년, 13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록 도시주택과 폐기물 관련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료로 요구할 거는요. 이번에 녹지관리 기간제 정규교육 새로 예산편성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2회 잡히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실 수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녹지시설관리원 산업시찰하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어떤 곳을 가시는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몇 명이 가셔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다 나와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이상 마치는데요. 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이렇게 산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대개 어느 부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조서에는 산술적으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거를 쓸 때 실무자는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고 그거는 나옵니다.

자료로 추가 제출했으니까 자료를 지금 만들겠죠.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제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아주 명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김철진 위원님이나 또 나정숙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비심의 의결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무작정 예산을 삭감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짜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상호 이해부족으로 또 답변 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복지수요계층들의 어떤 대상자들의 권리마저도 사실 침해하면서 오히려 예산들이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또 하향 평균화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인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뿐만 아니라 오늘 박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지부수 하는데 있어서 각종 대행료, 수수료, 또 자산취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같이 놓고 연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자산취득도 그렇고 각종 대행수수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 다르고 보건소 다르고 또 구청 소관인 각 동사무소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취득 목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도 마찬가지, 물론 규모에 따라서, 또 유지보수 성격에 따라서 관리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톤당 단가나 또 얼마든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출이나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되고 또 질의하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1시간이 넘게 지금 점심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질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세부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일괄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거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그리고 수정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행 위원들은 좀 늦나요?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실래요?

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예산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240페이지 보면 ‘예산 성과금’ 해 가지고 포상금 3천만원 잡혀 있어요.

올해도 어쨌든 성과금 지급하셨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데, 여기 포상금 성과 거기에 대한 지표가 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제안사업 중 예산 절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자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체 위원회에서 선정된 결과 심의에서 통과한 사람.

박은경위원 무조건 그 성과에 따라서는 다들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지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이 있고 3,000만원은 총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 참고로 2013년도에 한 1,000만원 좀 넘게 나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셨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반납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2013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셨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여기 보면 이행실적평가 심사수당도 있고, 또 242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출자 법인에 대해서 평가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요. 이행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심사수당 지급하고 있으시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2013년도에 평가는 현재 여기 도시공사 이행실적평가 심사가 빠진 게 사장 평가입니다, CEO 평가.

박은경위원 CEO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CEO 평가를 외부 4명, 회계사, 기타 법조계에 세무사 등 외부인 4명, 대학교수 해 가지고 이분들이 평가를 한 거하고, 도시공사 전체로 안행부에서 경영실적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있는데 현재 여기 CEO 평가에서는 ‘가’를 받았고, 경영실적평가에서 안행부에서는 ‘다’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CEO 평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CEO라는 것은 이 공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를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일련의, 물론 그게 모두 CEO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책임이라기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여기 CEO 평가를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표에서 세부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현재 CEO는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지가 한 6개월 되었고, 그 동안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비리 사항이나 이런 거는 전 CEO였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여기 사장님 평가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성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자면 어떻게 보면 전 CEO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모든 거를 다루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CEO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성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떠나기까지는 모든 책임을 저는 CEO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의 그런 모든 행정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 지시듯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2014년도에는 이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의 일련의 사태들이 전부.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반영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있었던 그 평가내역서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42쪽에 지금 ‘출자법인평가’ 해 가지고서 포상금도 있고요. 이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출자법인에게 주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우리 안산시에 출자법인이 청소년수련관, 에버그린, 이쪽의 도시공사하고 몇 군데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 포상금이.....

○예산과장 박미라 거기를 평가를 해서 포상금 제일 잘한 데 한 군데를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디서 받았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201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박은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평가들이 내부적으로 있듯이.....

○예산과장 박미라 네, 이것도 외부평가입니다.

박은경위원 외부 평가입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 포상’이 있습니다. 950만원이요.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더 늘리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사유로 늘리시게 된 거죠?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390만원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390만원 늘었는데요.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여기 공무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건수가 있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못했는데 조금 늘려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하는 쪽으로 390만원 늘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560만원 가지고 이 평가에 있어서 지급을 못한 부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박은경위원 늘인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올해 좀 줄였는데 내년에 조금 더 하려고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기 독려 차원에서요?

○예산과장 박미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평가에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가 있겠죠?

○예산과장 박미라 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을 가장 높이 사나요?

○예산과장 박미라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핵심 업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핵심 업무를 각과의 계장들, 주무부서 계장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그 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걸러낸 부분으로 주요 업무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한 가나다 순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지급한 것 포상금 내역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이요. 이거 매년 해 오셨던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부터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성실납세자가 올해부터 나가는 겁니다.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48명을 성실납세자를 인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대로 해 가지고 인증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이 인증서의 효력이 뭐가 있나요?

물론 무엇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인증서가 있음으로써 그 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물론 자부심도 있겠지만 그 인증서를 받는 개인이나 회사에서는 1년 동안 공영주차장 무료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조사를 하면서 1, 2년 정도 세무조사 유예 연기를 합니다.

대충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특별한 혜택은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명예고, 이걸로 했을 때는 5년 동안 내내 체납이 한 건도 없이 납기 내에 내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납세 인증서를 발급받은 그 분들은 보면 개인이나 회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비율로 따진다면 물론 많은데, 우리가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서열을 쭉 매겨서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서열이란 게 서열의 기준이 뭐냐고요? 납세액인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납세액이 아니고 5년 동안 낸 사람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회사가 커 가지고 많이 내는 세금도 있지만 적게 내는 부분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00만원 세금을 5년 동안 했다든가, 또 억 단위로 냈다든가, 큰 회사는 물론 많이 냈겠죠.

그걸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3단계로 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구간별로 둬서 그 구간에서, 또 그 서열 순위로 납세자를 선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48명을 하셨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48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좀 더 확대해 보시려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이 됐던데 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영치 시스템 구축이요.

설명서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언제 이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설명서에서 확인절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세정과장 서근식 세외수입요?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경기도에서 당초에 하기로 해서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약 20억 정도 세워서 각 시군에 발을 맞춰서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도.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43억을 올렸는데 3억까지는 다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발을 맞춰서 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만 조금 늦춰서 조정을 하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국정원까지 이렇게 다 맡습니다.

저희도 경기도에서 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안산시로 세외수입 체납으로 하면 거의 지방세 체납보다 육박해 가지고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세에 비해서 지금 더 높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하고는 안 될 형편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체납만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 1,100억이라면 일개 군단위의 예산입니다, 우리 안산시나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세무직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기는 했지만 우리 세무직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120명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한 5,40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20명이 5,400억 하면 한 사람당 세금 받는 게 52억 정도 됩니다.

52억 정도 되어서 사실 안산시 세무기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안산시 세무기법이거든요. 항상 체납을 어떻게 해서 더하면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안산시가 어느 시군 못지않게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런 편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50쪽에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직원 연찬회 여기 120명이 방금 말씀하신 징수 직원들에 대한 연찬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연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도 연찬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토요일날 하루만 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업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사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세법강의를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세법이라는 것은 계속 해년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찬회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금만 받을 게 아니고 머리도 식힐 겸, 힐링도 할 겸해서 1박 2일로 가려고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당일로 해서 세법에 대한 그런 수강도 하고 그렇게 빠듯한 일정으로 하다가 내년에는 좀 더 여유롭게 1박 2일 정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에 하셨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올해는 1,45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행사 운영비에 대한 2013년도 집행 내역이 있으실 거고요. 2014년도 새로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작은 거기는 한데, 252쪽에 보면 ‘세금 체납관리’ 해 가지고 창봉투 제작이 있어요.

창봉투라는 게 투명하게 일부분 보이는 봉투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소.

박은경위원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는 35원에 했는데 오늘 상록구청에서 보면 단가가 50원으로 했더라고요.

봉투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단원구 하면서도 다시 확인을 해 볼 것이기는 한데 똑같은 그런 규격의 봉투 아닌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똑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용역비도 그렇고 그런 기준 단가들이 똑같이 갈 수도 있는데도 보면 부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본청이라든가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되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은 단원구청에 계셨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는 얼마였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R&D 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 해 가지고 올해도 1억을 편성하셨죠? 보상금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보상금을 이번에 5천만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원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5천을 늘리신 건가요? 보조금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타 보조금이요?

박은경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대신에 일단은 예산 자체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급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계속 약간의 예비성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건 계속 유치를 하기 때문에, 또 보조금이라는 게 투자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관련돼서 건축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다양하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줍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아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실적이 좀 있을 걸로 기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밑에 초기비용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도 올해는 지급 안 하셨나요? 2천만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성과를 저희들이 너무 성급히 바란다는 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외자유치 전문기관 투자설명회 공동참가 2회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보조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공동으로 가는 건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외국 가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경기도하고 그리고 또 코트라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올해는 다녀오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미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몇 분이나 같이 가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가면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박은경위원 미국으로 그러면 비용이 얼마였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때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2천 세우셨다가 잔액은 그대로 반납하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한 번 갔는데 그때 한 8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성과가 있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외국투자자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외국인들 초청을 하고 저희들이 또 가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 교환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 뒤에 보면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4천만원이요. 5천만원 세우셨다가 내년에는 1,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2013년도에 이거 투자자 초청 설명회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번에 게스트하우스에서 했을 때 한 3,500 정도 예산을 소모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일본 투자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달섬하고 관련해서 그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자 초청 설명회는 방금 말씀하신 일본 쿠메, 거기하고 관련된 거고 우리가 앞전에 설명하셨던 미국을 방문한 거하고는 좀 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왔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박은경위원 그런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일본 쿠메 쪽에서 온 투자자와 미국에서 온 투자자는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반달섬도 홍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되는 대부도에 구봉지구 상업지역이라든지 다양하게 한 5개 정도 저희 가지고 있는 물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됐던 투자 초청 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동산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국을 방문한 거는, 코트라하고 같이 갔을 때는 그런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성격입니다.

거기서 투자자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는 거죠, 서로 정보교환하고.

그런 차원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그런 성격으로 가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그런 성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미국 투자자에 대한 관심들은 어땠나요? 몇 분이나 오셨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미국은 그렇게 일본보다는 훨씬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관심이 없어도 일단은 접근은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미국 가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 가지고 다 된다는 건 아니니까 서류를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본에는 왜 방문을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방문이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 왜 이 비용에서 일본 가시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본도 갔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떤 비용으로 쓰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본 가는 건 일본에서 우리 국내여비로 가고 그쪽에서 사업했던 거는 일본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지급을 한 거죠.

박은경위원 일본 쪽에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그냥 국내외 여비로 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 외자유치 전문기관에 투자 설명회 성격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향성이 달라진 건지 싶어 가지고요.

하여간에 이번에 4천만원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던 투자자 초청 설명회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디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반달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아마 내년에는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쪽이 그쪽에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하고 중점적으로.....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 지금 반달섬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투자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러니까 반달섬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우리 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설명회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반달섬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이 그 외의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전략은 뭐냐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대부도이죠.

박은경위원 대부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동90블록 강제집행 비용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정리가 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채권단 하고 유치권부존재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그쪽에서 일단 유치권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채권단들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강제집행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그 분들은 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것 자칫하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강제집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GS하고 동훈, 채권단 이쪽 관련되는 것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실 수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정확한 그쪽에서도 내용을 얘기를 않기 때문에 서로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까지 유예기간을 두실 거예요? 강제집행비는 일단 세워놓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년 한 3월 정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기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기다려 왔고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물리적 충돌 없이요. 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230쪽에 우리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잖아요? 2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민선6기 마지막에 접어들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것 매년 하지 않고요. 2010년도에 민선4기에서 5기로 오면서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내년이면 민선6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6기가 들어서게 되면 민선6기의 시정운영 방향이 좀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획을 외부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내년 바뀌고 나서 하반기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하반기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것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심의대상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심의위원회 대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받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회에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되고 의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통상 민선 기수가 바뀔 때는 이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심의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못 받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소통위원회가 총 30명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30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분과별로 있습니까? 6개 분과별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6개 분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소통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금년 한해 활동한 것을 보면 주로 갈등관리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과 관이 어쨌든 관의 주축이나 역할을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통위원회가 민과 관을 되레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위원회에서 사실 시민을 상대로, 소통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소통위원회에서 민과 관을 중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소통하라는 측면에서 소통위원회 아니에요?

그런데 소통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처음 듣습니다.

김정택위원 처음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제가 단적인 예로 소통위원회에서 시민과의 그런 대화를 하는데, 집단민원 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건물주 모임에서 소통위원회 분과죠. 어느 분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분과장인가 하는 분이 주차장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주차장 조례를 갖다가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그 분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시에서 구도시에 한해서 0.5대로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겠다, 그렇게 그 분들한테 약속을 했대요.

그게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약속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그쪽 분들하고 소통위원회도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해당상임위에 물어봤더니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가 없었고 소통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신도시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신도시 2단계만 주차장법을 완화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신도시 1단계에 계시는 구 주택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찾아오고 ‘소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하면 전체를 갖다가 해야지 왜 신도시 2단계 지역만 하느냐’,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소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그 약속한 것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 가지고 1층을 필로티로 했을 때 개정을 해 주겠다, 소통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확인까지 다 했고요. 거기서 저희 집단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거기 소통위원회 직접 재차 확인까지 했어요.

소통위원회가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런 약속을 합니까?

소통위원장은 누구예요? 거기에 위원장은 누구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김정택위원 소통위원장은 시장이 소통위원장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과위원장이 약속을 했대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그 사항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김정택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까지도 구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분과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 4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많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몇 쪽이시죠?

김정택위원 232쪽.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232쪽이요?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소통위원회 관련되어 가지고 소통위원회 위원들 현황하고 분과위원회를 여섯 개 분과에 12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분과위원회를 분과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섯 개 분과가 매달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분과위원회 회의록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소통위원회 회의자료를 올해도 제작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회의자료 제작한 것 자료, 그리고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를 6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몇 번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정확히 제가 횟수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한 것, 개최날짜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서 토론회 했는지, 토론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것도 주시고요. 현장소통간담회를 했다는데 그 간담회 한 날짜와 내용,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의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그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진의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대행비는 이따 도시공사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총 229억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29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 계획은 7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70억? 도비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도비 23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나머지는 시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36억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진행은 지금 상품화 계획 및 건축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4월달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총 229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44억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44억?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44억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국비하고 도비가 합한 게 한 6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광특 보조로 7억 2,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이것 빼고 지금 6억 정도가 국도비 확보된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2013년도까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나머지는 시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나 시비 확보된 44억 중에 사용한 거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3억 2,300 정도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3억 2,300?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3회 추경에 불용처리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실 거기 지역 상인들하고 상당히 지금 협의가 어려운 지금 측면에 있잖아요? 거기 상가번영회가 있고 또 거기 비대위가 있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하고 이걸 통로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공식채널은 상가번영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현대화 사업을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자기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식채널은 상가번영회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화채널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에도 시장님께서 상가번영회 쪽에 있는 분들 10분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쪽에 있는 분들 10분 정도 공동으로 해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번영회나 비대위 쪽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쟁점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이형근 위원님도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쟁점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에서는 오픈형 마트, 그러니까 통합 마트형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상인들 일부에서는 개별 점포를 한 70% 정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고요.

두 번째는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그 안에 공산품 할인매장이 있습니다. 집객시설인데요. 그거를 우리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개별 점포화 되는 면적 쪽으로 더 늘려달라 이런 두 가지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이, 거의 중단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도 우리가 전년도부터 해서 4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거의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지금까지도 그쪽 상인회 쪽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요구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 공사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그러면 이것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 다 100% 수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침대로 가야 되는 건지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질질 끌 게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9월, 10윌, 11월 계속 지금 대화는 하고 있고요. 또 시의 방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나 또 비대위나 이 분들한테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 외에도 서로 간에 어떤 지금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진행을 시켜 놓으면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 승인된 예산과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올라온 8억 6천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대로 하면 다 이 예산이 사용이 될 텐데 지금 내년도, 이게 몇 개년 계획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2015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5년도까지?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더 예산이 필요한 거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더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광특회계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 7억 2,500을 확보를 했는데요. 경기도에 배정된 게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7억 2,500을 이번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자꾸 사용하지 못하고 잠겨 있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내년에도 사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또 이월되는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시 입장과 상인회 입장을 빨리 절충안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생명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서 275쪽에 보면 본오동 건조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시설부대비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천만원이 계상됐어요. 지금 건조장 주변이 사실 열악한 부분이 저희도 갔다 오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유지에 15 농가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임대료도 매년 한 350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학생들이 거기에 농기계를 합선시켜 가지고 끌고 나가서 사고 낸 적도 있고 또 거기가 음습하다 보니까 도난사고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바라 형식으로 철제문을 이렇게 해서 시건장치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용이하도록 해서 그런 범죄의 온상지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건조장이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또 우범지대로 되어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CCTV를 하나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요.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어쨌든 건조장 주변에 어떤 휀스 식으로 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러시고요. 농기계 수리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기계수리센터보다는 같이 들어가는데요. 본오동 지역에 로컬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진열, 포장, 판매만 농협에서 이렇게 대행을 한다면, 또 학교급식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로컬식품을 학교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렇다 라고 그러면 보다 안정적인 그런 판로망이나 이런 것 확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판장하고 농기계수리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옆에 같은 동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50% 있고 우리 시 지원금이 50% 정도가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매년 지원이 안 되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건 단년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기계 같은 경우 지원센터는, 지금 농민들이 거기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계절적으로 이렇게 내용연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연수 짧고 또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런 수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농협이 인접한 지역에 수리센터는 아주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내년도에만 국한되어서 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도 있는데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규모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 농기계들을 수리를 할 때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우리 행정기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익증진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고 농기계 수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마체험교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요, 278쪽에 보면.

우리가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장하동에 있다가 최근에 그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을 아니 하고 있고요. 지금 팔곡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팔곡동 한 군데서 체험교실 운영을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대부에 해맞이도 있는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학생수가 적죠. 주로 팔곡동의 승마장에서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상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상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3만원인데요. 이것 10회를 타면, 그러니까 6만원만 자부담시키면 10회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10회 정도를 하는데 10회에 한 140명 정도가 하네요?

그러면 우리 시가 3만원 지원하면 자부담 6만원 해서 그러면 9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10회를 타면 3만원 곱하기 10 하면 30만원이지 있습니까? 30만원에 대한 80%, 즉 24만원은 보조를 해 주고 6만원은 자부담이란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24만원은 보조해 주고 6만원만 자부담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면 각 학교별로 배분해서 하나요?

이거 승마체험교실 참여하려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경수초등학교 외 12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선부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체험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예산의 한계성과, 좀 더 늘려주면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수초가 올해 12개 반이 참여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12개 반이 아니라 경수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학교에서 140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군데 팔곡동에서만 운영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마장이 주로 대부도에 베르아델이 있고 해맞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상동에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거의 다 팔곡동의 승마교실 그쪽에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쪽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있지만 그쪽은 학생들이 거리상, 동선상 못 가고 여기만 참여한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승마체험교실 운영하는 것도 승마장에서는 업주 같은 경우는 사실 권장하려고 하고 유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이 좀 있지 않아요?

돈이 안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이게 솔직히 큰 돈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우리 시가 부탁을 하니까 하는 실정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거기 승마체험 하는 거는 뭐예요?

승마체험하는 체험교실이 있던데, 학생들이 하는 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물론 승마는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가를 해 주는데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학생들이 거기 승마체험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하는 데인가 궁금했는데 구청에 알아봐야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더 질의할게요.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 강제집행이 우리가 현재 챔프카 하면서 사업주들, 이게 지금 무단 점용한 사무실 강제집행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사무실 두고 있는 가설 건축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가설 건축물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한 1년 전부터 채권단들이 실제 차량 신차 전시회라든지 이걸 저희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챔프카 관련돼서 GS컨소시엄 자체가 챔프카 관련 회사에 몇 % 정도로 보상을 해 있는 상태이죠? 지금 몇 %는 되어 있죠?

총 채권 금액의 얼마 정도 지불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 33% 정도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상해 줄 게 얼마 정도 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67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67억 중에 33% 정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럼 나머지 이거는 어쨌든 90블록 개발공사가 GS컨소시엄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채권 부분에서는 GS컨소시엄이 이건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90블록이 GS컨소시엄에서 어쨌든 설계비용을 요구하고 우리 시가 이거는 설계변경 요구대로 안 된다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끝나고 나면 정리 수순으로 될 건데 이 나머지 채권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이게 사실 GS컨소시엄 내에서도 채권액 자체를 지불을 해 주는 게 동훈건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시공사에서.

그래서 동훈건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결정을 해 주고 나서 23월 2차분이 지금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채권단하고 동훈하고 지금 소송중입니다, 2차 지급액이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들도 그 뒤에 행정적인 액션이 아마 취해질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11월 30일부로 법원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챔프카 시행하는 업체하고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원상복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승소를 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 보상액 상관없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전에 채권단 쪽에서는 자기들이 유치권이 있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건 법정에서 가르자, 판단을 내자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한 3, 4월달 정도에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김정택위원 그쪽에는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1차 통보는 지금 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원곡초 복합화 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추진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원곡초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 의지는 원곡초등학교 동문회라든지 인근 주민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여론을 수집을 해 봤더니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 소유주 교육청 자체하고 학교장이 이 부분은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교육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이 동문회 측이나 이런 측에서는 어쨌든 복합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원곡초등학교 학교장이 어쨌든 미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사업비 자체가 6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쉬운 이야기로 학교를 하나 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감안하고 사업을 조정을 해 주면 사업비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는 그 땅 뒷면에 있는 운동장 부지 하나 주면서 자기 학교를 새로 신축을 해 주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도 어쨌든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 자체를 봤을 때, 투자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노후화된 학교라든가 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의 이걸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갖다가 이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행정적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담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사업 자체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안했던 부분인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육청이나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원곡초등학교도 학교장이 사실 계속적으로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안산교육지원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만 되면 잘 풀릴 것도 같은데 그쪽 교육청 자체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쪽이 지금 굉장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들 부분하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접촉을 많이 해봤는데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교육 공무원들이 사고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좁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정승현 쉬었다 하시죠?

김정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해요?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래요?

박영근 위원 하실래요?

예, 박영근 위원님 하세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광명․시흥 범죄지원센터 지원금 이게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내에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범죄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 자녀들이나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우리 지자체, 안산․광명․시흥이 분담해서 내고 또 더불어 국가 부담, 그리고 또 지역 독지가들의 그걸 모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가 5천만원씩 분담을 하고 있었는데 안산 쪽에서 상당히 피해자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해서 금년부터 금년 추경에 세워서 8천만원으로 이걸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천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안산지청이죠.

박영근위원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는 비용만 지불을 한다?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자체는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잘 압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이 거기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를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심의할 때 거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밑에 보면 변호사비 있죠? 소송 변호사비.

전체적인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예산 한 5억이 잡혔네요? 4억 9천 얼마.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소송비용 소송 위임착수금도 지금 저희가 1억 8천 잡아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금년만 하더라도 1억 4,500 다 소진한 그러한 상태고요.

박영근위원 승소율이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저희가 승소율이 행정소송, 민사까지 다 합쳐서 한 80% 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좀 여쭤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승소율이 80%이면 당연히 받아야하나 승소에 재판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박영근위원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하죠.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가.....

박영근위원 그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거둬들이는 비용이 올해는 얼마나 됐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제가 지금 데이터가 기억이.....

박영근위원 대충, 왜 그런고 하니 안산시가 소송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니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소가 80%가 있다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데, 거기에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잘잘못의 판단을 판사한테 결론을 내서 받아들이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어떤 소송들이 주로 일어나느냐 하면 영조물 배상, 영조물 관리책임, 이런 게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자치단체, 시설물 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굵직한 것들은 지난번에 생긴 인감 발급 잘못돼서 생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투자유치과요.

90블록을 보면 본 위원도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화랑 역세권, 90블록이 해결되어야만 안산시가 바로 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엮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임 시장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팽개쳐두면 안산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계속 전임, 전임 하다 보면 계속 사건은 누적되고 해결점을 못 찾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와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적을 남기지 말고 과거에 널브러진 것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되세요.” 이런 표현을 내가 쓴 소리를 했어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챔프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디하고 계약이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가 더 레이싱코리아인가 그쪽하고 처음에.....

박영근위원 안산시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다가 89블록, 90블록을 하면서 그것을 덮어서 GS컨소시엄한테 넘긴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어느 정도 시점적인 부분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계획이 딱 서면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밀어부쳐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찾아지는 거예요.

지금 화랑역세권도 똑같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경영은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시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재역할 비대위 있고, 번영위 있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면 시에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래도 밀어부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경영을 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이리 흥청, 저리 흥청, 이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90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만, 저희가 그 돈이 계약서를 보니까 6천 몇 백억인데 그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억대 거지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쓸데없는 돈이 명예로만 등기상에만 올라 있는 그런 것이에요.

유용하게 내 재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할, 풀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각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하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지금 농민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농민들 어려운데 다른 시에 비해서 안산시가 보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보조율이 많다고요?

박영근위원 예, 다른 시는 내가 안 떠들어 봤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충청도나 지방에 있는 시군보다는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시에 있는 인접 시군과는 그렇게 많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글쎄요. 요즘 FTA 형성돼서 농수산물 값해서 보조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 이것을 보니까 농사짓는 전체 비용을 안산시가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박스에서부터 농약에서부터 판매에서부터 모든 것을 안산시가 대행하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약은 긴급 방제용으로써 이건 전체 10%도 점유하는 율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화성이나 시흥이나 인접 시군과 농민들도 교류를 통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같습니다.

박스도 물론 다 해주고 있고요, 봉지도 그렇고.

박영근위원 박스지원 3억 5천, 포도재배 농약지원 8천만원, 봉지지원 2억 8,200, 이 정도 들어가면 농사 다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도에서 포도 생산해서 총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거기에서 이득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전체 지원하는 것이 7억 1,200이에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7억 1,200이 남을 수 있는 건가, 농사를 다 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게 농민들이 쳐다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안산시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이거 농업은요. 물론 경영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겠죠. 순수익이 극대화하는데요. 농업의 가치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생각하신다면 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예컨대 홍수 조절을 한다든지, 산소공급을 한다든지, 경관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농업이 감내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의 원인, 판매 이 부분을 보면 옛날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하면 벼 가격이 20만원에 사 가지고 정부가 5만원의 손해를 보고 15만원의 쌀로 팝니다. 그게 농협의 수매 제도였는데 그 자체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농사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그런 평균을 냈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어느 특정 품목에다 대고 너무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여튼 이것은 그냥 한마디 한 소리고요.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있죠?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900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로 옆에 농협수리센터가 있죠, 창고 있고 한 데요.

그 뒤쪽에 땅을 1,000평을 샀습니다, 반월농협에서는요.

박영근위원 반월농협에서 샀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뒤쪽으로 셋백을 시키면서 거기에 직판장도 건립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규모로 보면 로컬매장이 더 200평으로써 규모가 크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직판장에서 생산한 양을 바로 거기에서 팔게끔 한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몽골텐트 쳐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완주 로컬매장이나, 우리는 여기는 김포 로컬매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이버에 완주 로컬매장을 한번 연상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3개소면 이것 누가 팔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협에서 팝니다.

박영근위원 농협에서 판매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컨대 생산자는 생산을 해 가지고 포장, 진열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고도 가져가고요. 농협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컨대 학교 주문이 있다 그러면 중계역할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진열 및 포장,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약간의 수수료를 먹겠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농협에서 써야죠.

농협은 농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농민이 여기에서 수수료 먹고 하면 수익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지어주고 농협은 판매에 대한 수수료 먹고, 수수료가 안산시한테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농협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수료는 어느 사업이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하고 농기계수리센터 짓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 같은 장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면서 안산시가 지어주고 수입 관계는 부속까지 안산시가 다 대줘요.

그리고 수입은 농협에서 챙긴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부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건축비에 대한 50%를 보조해 주고.....

박영근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 농기계 부속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요. 저희가 오전에 다뤘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부속작업기라고 해서 트랙터에 보면 원판 쟁기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거를 부속작업기이지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대형 농기계 트랙터에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농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죠.

그런데 농협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돈 장사하는 농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지원해서 돈 버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 준다, 정말 진정하게 농민을 위한 길을 방향을 세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할 때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예산이 서야지 않느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유통은 생산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용사업보다는 이런 경제사업에 농협이 더 다가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민은 유통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생산하기도 바쁜데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역할을 농협이 못하고 돈벌이만 신경을 쓰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LED 교체사업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박영근위원 1년에 몇 군데씩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14개 아파트 단지에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을 가지고 14개 아파트단지에 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추경에 1억 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2억을 가지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억을 가지고 14개 아파트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최고가 개소당 2,500만원.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런 규제는 2,500만원어치만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의 자비가 필요로 해서 2,500만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든, 그리고 전체 1억이 갔다 하면 우리가 2,500만원만 지원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베란다 태양열관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8천만원 선 것은.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3㎾ 짜리 큰 거고 이거는 베란다에 거는 50W 짜리 소형 3개를 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걸 걸면 전기가 생산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생산이 지금 됩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게 50W 짜리 3개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150W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박영근위원 150W 짜리가 생산이 되면 발전기가 있든가 한전에다 꽂아서 역류를 시키든가 어떤 작업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발전되면 되어서 나온 거를 가정의 콘센트에다가 꽂으면 자동으로 한전의 전기와 합쳐져서 가정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달에 그 가정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발전되는 양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한 4천원에서 5천원 내외 정도 됩니다. 발생하는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투입비에 비해서 엄청 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니까 지금 많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비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전기 절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출자예정금액 100억에서 최종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삭감된 연유를 들춰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아마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 삭감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 100억 출자금 삭감 문제가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네 가지 불가능 내지는 불능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부과 분에 대한 징수유예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금년 7월 17일자로 부과된 98억 9천만원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8월 22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2월 28일이면 징수유예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 이후에는 만약에 100억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추가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처음에 징수유예를 받을 때 시에서 도시공사에 출자해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시의 의견을 토대로 징수유예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징수유예가 종료가 되고 그대로 재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추징세금의 3%에 해당하는 약 3억원이 일시에 부과가 되고 그 후에 1개월 경과 때마다 추징세금의 1.2%인 1억 2천만원씩이 중가산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경우에는 과다한 부채비율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부채비율이 금년말 결산기준으로 약 30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약 250억원에 달하는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비와 그 다음에 대부도 우회도로 건설비 등 대행사업비 잔액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 300%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할 경우에는 매년 150세대씩 우리가 무주택 서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지금 303세대 분의 기존주택 임대사업도 반환해야 될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국책사업인 무주택 서민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대두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사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취득세가 내야 하느니 부과해야 하느니 감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적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세 감면 조례에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그랬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산시 도시공사가 주장을 하다가 면제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부득이 한 사정, 잠깐만요.

연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속이 되면 된다 이런 해석도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송이 걸려 있는데 어디하고 걸려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단원구청하고 걸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것은 단원구청인데 실질적인 것은 도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이 도 감사에 의해서 도의 요구를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재판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어제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제 그 상황판단은 판사의 개념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재판이라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예단이 금물입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판사의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볼 때는 왜 세금이 부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면 이 돈이 마련이 되면 크게는 국가 것, 그 다음에 작게는 경기도 내지는 이게 안산시의 이익하고 결부될 건데 왜 자기들끼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지자제의 공사에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PF사업에 의한 케이스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 저희가.....

박영근위원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일비재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방법은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가 그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석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금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재판 중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 더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안산의 도시공사의 출자자금이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00억입니다.

박영근위원 100억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참고로 경기도내 12개 도시공사의 평균자본금은 984억, 약 1천억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약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100억이면 운영이 가능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을 해서 지금 우리 공사의 요구되어 있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도시공사 개발사업부의 직원들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지금 어차피 100억이라는 돈의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큰 1군 기업에서 상무, 전무, 어디 감리단장 하던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분들을 채용을 해 놓고 일을 안 주고 있어요. 자금이 없어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한고 하니 도시공사가 처음에 발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세 번 이상의 현금출자를 해 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자기 아파트 팔아서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몇 천만원 되는 봉급을 그냥 출자한 금액만 다 까먹으면 문 닫으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어요.

사업을 하게 하고 명확하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단속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야지 안산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경기도 내에 984억이라는 다른 지자제의 출자금액이 있는데 안산시는 100억 만들어 놓고 저 멀리에 있는 회사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없애 버려야죠.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가야 한다면 없애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출자를 해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처음에 도시공사를 발족을 시킬 때 수권 자본금을 5천억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보다 훨씬 적은 자본금을 설정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저희 회사의 21배부터, 경기도 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적게는 3.5배까지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100억 출자를 하고 난 이후에 37블록을 현물출자를 했어요.

저 같으면 그런 경영을 했어요.

1,540억 매각대금 중에서 300억 남겨놓고 나머지 회수해요.

그래 놓고 상황 봐서 다시 회수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방향이 그렇게 잡혔어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 공사의 요구사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9월말일까지 100% 회수, 이거는 서자 취급하는 것이죠.

안산시 100% 투자회사를 가지고 안산시가 서자 취급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 버려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현황은 통합공사 발족취지하고는 상당히 엇나간 절름발이식 지금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출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안산도시공사가 이 37블록을 팔았을 때의 단 돈 1원도 남은 것이 없어요.

100% 땅값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이라는 것은 일단 출자 내지는 잘못된 판결에 의하면 그 비용으로 줘야 해요. 그래야 경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는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버려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세게 얘기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우선 1,500 회수하기까지는 또 반대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비용에 대한 분담에 대한 재정분담금,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비용부담, 쉽게 말해서 자본적 투자에다가 그대로 1,500을 다 우리가 지출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은 지금 시점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최선이고 지금도 최선입니다마는 현재 나타난 100억 취득세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조금 어렵더라도 풀고 가야 될 현안임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또 실무자 끼리 저희가 회의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출자금 방식이라는 외에는 다 그것도 또 따로 비켜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자금이라는 이 항목을 세워서 지금 출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국장님, 만약에 판결 자체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그때 나왔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루에 400만원씩의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방비대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니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고 대비성 없이 싹둑 잘라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일은 내가 그냥 오늘 업무 끝나면 가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산시의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 뜻이에요. 도시공사가 잘못을 했느니 우리 과가 잘못 했니 행정국이 잘못했니 이런 것을 떠나서 틀림없이 미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차후에 안산시에 지금 과태료 가산금이 20 몇 억이 붙었다고 하면 한 달만 지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요? 174억인데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174억을 올려 잡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잡은 것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계속 연도별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그런 세출에 대한 부분을 크기를 예비비하고 세입이랑 이렇게 조정해서 잡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이민근위원 예비비는 지금 전년대비 몇 %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비비는 또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박미라 예, 예산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였습니다.

이민근위원 2013년도?

○예산과장 박미라 2013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 것 1.65%입니다.

이민근위원 1% 이상이면 가능하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전년대비 174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 재원에 한계가 있지는 않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174억을 줄 때는 추경을 우리가 보통 3회 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3회는 거의 감액 추경인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174억을 더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어쨌든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이민근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간부공무원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말 그대로 간부 공무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의 각 다른 지자체의 좋은 그런 벤치마킹을 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직접 간부들이 찾아가서 그걸 좀 현장에서 보고 토론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벤치마킹에 대한 모습은 아는데 6급 이상인가요? 5급 이상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주로 6급 이상 갈 때도 있고 5급 이상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올해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는 각각 벤치마킹 성격인가요, 아니면 관내에서도 한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아니요, 관내에서 안 하고요. 벤치마킹 성격으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워크숍을 통해서 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질을 높이겠다는 측면의 내용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각 워크숍을 하고 나면 피드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담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이민근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예, 예산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의 크기가 워낙 컸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삭감 요구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것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에 따른 2,400억 정도를 어쨌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넘버링에서 편성을 못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그것 현재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엄청 저희는 고심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순위별로 한 건데 거의 이번에 삭감한 게 2,800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어렵게 해 놓고 다시 이거를 삭감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에서 그런 것은.....

이민근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죠. 시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구청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록구청의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구청에서 예산삭감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유일하게 환경위생과가 있는데요.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역회의를 통해서, 또 본청의 예산심의와 관련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그 사업이 부적격하다, 해당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예산의 크기가 1억이나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관리자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재발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에서 올라온 예산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 걸러졌고 맨 마지막에는 해당부서의 부서장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왜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를 삭감하자 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지역회의 할 때 그 부서에 있었냐고 하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장 박미라 이게 여러 번 걸러져서 어렵게 어렵게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본인이 브리핑도 하고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안 되어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라고 삭감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은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절차상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반영됐다 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숙원 성격이었는데 3개 사업을 싹둑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주문을 해 놨지만 향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 할 때 이런 형태의 사안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미라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서죠?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주 바뀌는 부서,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시민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민근위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월 24일날 중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거는 비대위하고 상가번영회한테 진행을 시켜서 종료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회시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우리 제도적인 장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예전에 한 점포만 소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점포 소유에 대한 부분이 근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점포 대비 조합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상인수.

이민근위원 상인수가 차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점포는 몇 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는 412개였었고요. 지금 줄어서 396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인수는 지금 236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인이 다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그래도 꽤 높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많게는 8개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6개들이 몇 명 정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갈등이라는 부분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민근위원 좁혀지지 않는 부분의 중심에는 다점포 소유자의 입김이 센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모든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에서는 2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4개 점포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2009년도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2009년도 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거는 진행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점포를 비워달라고 공문을 지금 또 보내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아니 하면 점포를 비워야 되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09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13년도잖아요? 그러면 아예 진행형인데 그러면 결과 도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는 법원의 판단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조치 하겠다고, 대집행하겠다고 하는 공문까지 최근에 보내 놓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갈등이라는 부분을 소화해내고 좁혀야 되는데 무작정 이 사업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 목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이고요. 저희 방향은 기 통보를 했습니다.

계속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방향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지됐던 사항에 대해서 용역은 진행시키는 거로 그건 통보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조속히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이민근위원 LED 관련돼서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대상이 지하주차장이잖아요? 지하주차장은 결국에는 등수가 많기 때문에 효과성을 굉장히 담아낼 수 있는 대상지라고 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효과를 최대한 빨리,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은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건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상이 되어야 투자대비 회수 이런 것들이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LED등 몇 개를 설치하고, 또 관련 제어장치까지 설치하고 하면 그 투자비도 문제고 회수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50%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자부담은 비율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는 개소 하나당 5천만원까지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최고 2,5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사업이 개소당 1억 되는 데도 있고 2억 되는 데도 있거든요. 대개 많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원까지만 최고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5천만원에서 절반 50%정도 줄였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2억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비 50, 자부담 50인데요. 상한선이 2,500만원이면 80곳 정도 하겠다는 건가요?

8×2=6, 8×5=40, 2억인데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최대를 2,500으로, 그건 작년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이 돼서 금년에는 낮춘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의 크기를 2억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50% 정도의 기준을 갖고 상한선은 2,500.....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최대 2,500이다.

이민근위원 8개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돼서요.

아까 최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박미라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집행부는.

○예산과장 박미라 상임위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강하게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저희가 의문인 거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도비감면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아무 저기 없이 그냥 바로 72억이라는 취득세를 냈다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 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고 냈다면 이 부분을 질타를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한 부분, 이거 면제되는 부분을 가지고 면제가 안 되는데 왜 이걸 했냐 라고 한다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거의 법안이나 모든 문제에서 100% 완벽하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감사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면제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세 면제사항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댄 건데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으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금이고 세금이고 하니까 내야 되지만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중이고, 그렇다면 소송에 있어서 다 같이 이걸 이기자 라고 의회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안 내고 여기까지 와서 26억이라는 가산세를 냈다 라고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걸 움직여야 되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괜찮은 공직자라면 5대5가 되어도 일단은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 합니다, 이런 감사가 무서워서.

엄청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건 의회와 집행부와 도시공사, 다 같이 도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안타까움인데요.

책임의 크기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분의 논란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어쨌든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주장을 해서 일시금을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의회도 사실은 그 이후에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시금에 대한 요구는 의회가 했기 때문에 의회도 어쨌든 일정의 책임이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은 하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어쨌든 조금 더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협력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의 장을 열어놓는 거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전에 어쨌든 아까 최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8월달에 유예결정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출자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유예결정 받은 거지 않습니까, 2월 달까지?

그러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8월달에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 당시 의회에 보고했는지.

○예산과장 박미라 의회 보고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는 보고를 한 걸로 간주를 했고, 또 저희가 취득세를 어차피 공금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자이기 출자라는 방법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상태인데, 일단 의회에서 우리한테 왜 이 부분조차 사전보고를 안 했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문 보도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아시고 계신 사항이고, 이건 공금 성격이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가더라도 당연히 그쪽이기 때문에 큰 설명 없이 가도 된다 라고 판단을, 저희 판단미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21명의 공동체적인 성격이에요.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고 간사가 있는 거지 위원장이 모든 의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개 어떤 때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하시더라고요.

보고하는 정도에 따라서 위원장한테만 보고하고 일반 위원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위원장이 그런 거를 전문위원과 해서 스프레이 뿌리듯 잘 전달되면 좋은데 일반 위원들은 몰라요.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도시공사, 산하기관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되도록이면 중요도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전체 의원들, 최소한 해당 상임위 모든 구성원은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다, 가깝다, 또는 거리감이 있다,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그러시면 당장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면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해당 상임위에 말씀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괘씸죄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다 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출자가 안 되면, 도시공사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출자금이 다 조직의 모든 잣대는 아닙니다.

왜 안산도시공사가 출자금이 100억밖에 안 되는지 사실은 최정 사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때로는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와 공유 못합니까?

왜 이번에 어쨌든 취득세 관련돼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전에는 못합니까?

출자금이 정말 이렇게 필요했다 라면 공기업으로서의 부채비율 때문에 사업의 전개에 한계가 있잖아요? 있죠, 틀림없이, 대행 사업에 관련된 것도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기 이전에 조직이 하나가 돼서 집행부 설득하고 의회 관련돼서도 생각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셨겠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에 딱 터지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의 입장도 있고 도시공사의 입장도 있고 저희 의원들의 입장도 있는데 신뢰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도시공사의 평가는 예전에 관리공단에 대한 주요평가 때문에 좋은 평가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전까지, 공사에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좋은 인적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적자원에 대한 뭐 해봤습니까? 실천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회도 믿고 좀 더 공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왔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단절시키고 새로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30쪽에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2,2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거 공보관해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이게 예전부터 공보관 쪽에도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만, 홍보하는 기능이 우리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계속 제작해왔습니다.

이형근위원 또 공보관에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이고요.

이형근위원 어떤 동영상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건 2014년도, 내년도에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각종 회의, 행사 때 이런 걸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치적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치적이 아니라 계획인데요.

이형근위원 계획이지만 홍보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치적이 아니라 이것 2014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걸 무슨 일을 해 나가겠다 라는 것을 우리 전 공직자, 그리고 관련된 시민들이 있으면 시민, 이런 데에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연계 선상에서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예, 매년 이 예산 세워서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2013년도 것은 업적을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연계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는 2013년도에 했던 걸 또.....

이형근위원 그 사업이 다 안 끝났을 때는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창모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 242쪽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1,500만원이에요.

해당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각 부서의 실무자들입니다.

이형근위원 어디 가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미라 올해는 강원도 홍천에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 갔어요?

○예산과장 박미라 70명 갔습니다.

이형근위원 1박 2일이에요?

○예산과장 박미라 네.

이형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실래요?

○예산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63쪽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상가축제 있잖아요? 올해도 2천만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몇 군데 축제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내년에는 안산에 총 14개 권역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내년에도 두 군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두 군데 이상이 되겠죠.

이형근위원 한 군데에 가면 1,000만원씩인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각골 한마음 거리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대역앞 로데오축제가 있었는데요.

각골은 900만원 지원이 됐고요. 한대역앞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상가 축제 이것 말고 또 다른 지원하는 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만든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개소 거리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여러 상가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는 1년에 세 군데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세 군데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통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264쪽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관리, 이것 1,500만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 때도 반영을 시켰었는데 안산에는 38개 착한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물가 안정을 하는 거고요.

이형근위원 추경에 얼마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물가모니터 요원 워크숍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형근위원 요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5명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도 1박 2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박 2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실비보상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실비보상도 올해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한 8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3천만원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형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 안산에는 소비자 단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한 5명 정도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워크숍 내용하고 명단 좀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착한 가격 업소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형근위원 이것 신규로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매년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인근 시군에도 내용을 전부 알아봤더니 인근 시군에는 착한가격 업소의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는 쫓아가지 못하지만 우선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홍보나 이런 것 관리하는데 철거를 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하고 또 김정택 위원이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이형근위원 그걸 추진을 빨리 진행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더 하기가 힘들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들 하셨고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시민시장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이 마트형이든 어쨌든 개별형이든 가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결국은 그 분들이 의견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 그것을 규합하고 융합시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 건물에 대한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영업허가에 대한 2007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8개까지 인정해 주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시키겠다는 서로 간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이것이 최근에 재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약간 무너져 가지고 현재 5일장에도 영업을 안 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꽤 잘못된 의견을 양쪽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에도 흔들고 저쪽에도 흔들어 가지고 전체 상인들 의견이 규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는 영업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매일 조사를 해서 영업하지 않는 부분은 일단 허가취소를 시키고 재건축 범위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분들은 상인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분부터 배제를 시키고 두 번째는 한 개에서 여덟 개까지 어떤 적을 조례에서 인정해 준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 그쪽에서는 개별형 해 달라는데 여덟 개 다 줄 것인가, 한 개를 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형을 하되 어떻게 이 여덟 개와 한 개 사이를 슬기롭게 조정하느냐, 상인들 의견을 잘 모으느냐 이 부분하고 세 번째는 업종이 또 현재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먹는 음식과 옷 가게가 거의 다 라고 봐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300억을 투자할 것인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한 조정, 이 세 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형을 하든 마트형을 하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적인 측면이 안 됐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저희가 마무리하겠지만 그 다음에 갈 용역도 상인들하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건축은 없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대표들 모여 계신데 이 세 가지를 당신들이 협조 안 하면 절대 재건축은 하지 않겠다 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실제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상인들 같이 해서 나중에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 못하게끔 확실하게 하자,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조정을 서서히 개수에 대한 조정을 하자, 업종에 대한 조정을 같이 하자 이런 논의의 장을 거친 다음에, 그게 아마 내년 1년쯤은 해야 될 겁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어떤 개수에 대한 부분, 업종에 대한 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방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그 분들이 개별형이 맞는지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해야만이 이게 2015년이든 2016년이든 끝나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도 자기 전 재산인데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의 장이 먼저 내년 1년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내용은 그 분들께 공식적으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정대로 했으면 임시 시장을 지어 가지고 지금 이주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지금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그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형 마트형을 해서 진행하려는데 그 과정에 각자가 이해관계가 다 틀린 겁니다.

장사하신 분들이 자기 위치와 업종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익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진행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 언제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형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이형근위원 298쪽에 시화조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복합화력 특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시화조력발전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이거는 이 금액은 금년의 예산입니다. 2013년 예산인데 이게 지금 대부도 조합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부동 주민들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간석지에 테마농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전국에 견학도 다녀오고 또 어떤 사업을 구상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이제 조합이 연말 11월경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금년에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 편성하기로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초지동 종합병원 시설 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 종합병원하고.....

이형근위원 내년에 시책추진비도 지금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 저희들이 IR자료나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협상을 해 봐 가지고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금 평가를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들어오기는 조금 어중간하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 협상을 해 보고, 지금 몇 군데 핸들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하고 나서 결론을 저희들도 내려고 그럽니다, 그 부지를.

그래서 대체부지를 새로 연구를 해 보든지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도 내년에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안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대학 큰 병원만 유치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데리고 와야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종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병원들이 또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길편안 안산드림에서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단원구는 의료부지, 상록구는 89블록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지켜 주시면 내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이형근위원 311쪽에 후계농업경영인 7개 시 체육대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형근위원 이것 해마다 한 체육대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옛 시흥군이 있습니다. 옛 시흥군에서 7개 시 이렇게 나눠진 시흥, 안산, 의왕, 안양, 과천, 광명, 부천에 있는 농업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인들이 2년 주기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가 내년도에 해당 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흥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에서 내년에 7개 시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315쪽에 상담용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2,6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형근위원 이게 차종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LPG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아반떼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 내년에 관용차 5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 LPG 아반떼로 하는 것보다 그게 안 좋아요, 전기차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도 대부도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상담용으로 나가서 농가도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형근위원 충전시설까지 다 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아마 전기하고 LPG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체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저희가 광특으로 국비를 받아다가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소장님께서 주말농장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 있잖아요? 317쪽에.

지금 보니까 318페이지에도 주말농장 운영 시설비 2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게 국비를 2억 한 5천 정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단원농장하고 단원구청 옆에 있는 화랑농장 이 두 군데가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는 기존시설물이 거의 실시됐는데 지금 2년, 3년 되기 때문에 각종 물탱크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깨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 사업은 신길농장하고 내년도에 화랑유원지 내에 1개소가 하나 또 늘어납니다. 글로벌문화센터인가 그 옆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시설물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317쪽에는 올해 300만원씩 2개소해서 6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설물이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일부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원 질문은 다 한 번씩 하셨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잠깐 쉬웠다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시 반이니까 4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누가 먼저 하실래요?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동안 이렇게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교육청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지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쪽이 지금 현재 다문화 쪽도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그 인근이 다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 제일 포인트가 주차장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 어려운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과도한 교육청 측의 그런 요구 때문에 사실 잘 진척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수용하시겠다는 의지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BTL사업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그래도 제로베이스 정도는 나와야지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마 리모델링 정도, 그 학교가 굉장히 원곡초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 투자를 해 주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 성격상.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마 학교를 신축해 줄 정도로 요구사항이 지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오래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에 BTL로 334억원을 잡으셨잖아요? 이거는 리모델링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세우신 사업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비 회수기간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박은경위원 그거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 어떻게 보면 민투로 가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한 15년, 20년 정도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협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견학을 하겠다 하고 홍보물 및 설명회 자료 제작 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채우셔서 홍보물 제작하실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주변의 동문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 분들 여론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협상도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접근하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 자료 제작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 필요성이라는 게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 당사자들이.

그래서 얘기했듯이 동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론조성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압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나 교육청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동문회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과 우리 시에서 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보다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공익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겠죠. 그게 먼저 나와야만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견학을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복합화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어디 가까운 데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학교 BTL로 해서 했던 게 서울에 하나 있고 당진 쪽인가 아마 그쪽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쉬운 접근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사업에 추후에 추진계획들을 보면 아직도 협약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지금은 그냥 승진사례 견학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15년, 16년, 16년에 가서 공사착공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확정이 되고 MOU체결 자체도 2015년 7월을 잡고 있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요원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아마 대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지가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니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접근하다가는 그냥 처음에 굉장히 거품만 끼다가 나중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취지 자체는 제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264쪽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상가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스마트폰이 전세계적으로 최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PC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의 한 페이지로 해서 그런 웹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의 업소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소요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한 개 업소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는 직접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되겠죠.

박은경위원 꾸준하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개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컨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을 넣지 않고 관리가 안 되면 그냥 활용이 안 되고 무늬만 있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그런 업소 측의 의지랄까요? 적극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셔서 하시려는 거예요? 업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일단은 한 15개 업소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의 모범업소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업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38개가 되고요.

그리고 권역은 한 14개 정도 상 권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삼도밥상에 대한 것도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테마거리 마케팅 비용 지원해 가지고서 3회 했는데, 1천만원씩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특화거리는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어디어디 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안산패션타운하고 그 다음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또 안산패션1번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이 3개의 특화거리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어떤 성과물을 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요. 지금 아직 결과물은 받지 못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아직 받지를 못 했는데 가령 문화공연이라든지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그런 점검 없이 내년에도 그냥 막연하게 1천만원씩 세 군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아니고요.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과물은 저희한테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1천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을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패션타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동의 패션타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1번지는 여기 고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게 너무 신도시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물론 테마거리에 특화거리의 특성도 있겠지만 좀 고루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서 그 지역의 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사업으로 갔으면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지한 그런 사업전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착한가격 업소 홍보 및 관리 1,500만원도 앞서 질문은 있었는데요.

착한가격 업소의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게 착한 업소라고 저희들이 규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착한가격 업소란 단순하게 금액이 다운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종업원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비싸지고요.

그런데 착한가격 업소는 부부가 가령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보통 6천원 정도씩 이렇게 식사비용이 되는데 한 5천원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봤을 때 소규모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분 착한가격 업소라는 게 여러 업소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음식업소가 치중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세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발, 미용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역 앞에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실버영화관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떤 방식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가안정에 있는 그 비용하고 같이 해 가지고 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 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착한가격 업소도 더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약간 정비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설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 부분 거는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가령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명함도 제작을 해 주고요. 간판도 이렇게 제작을 해 주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블로그를 제작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이버에다가 블로그를 개별 업소별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신규 업소들이 들어오고 폐업되고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만들 수는 있죠. 저도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운영하는 것은 무지 어렵습니다. 거기다 포스팅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영업하면서 쉽지는 않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이에요. 이런 관리가 누군가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블로그일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그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주의 정확한 의지나 역량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참고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특화거리에도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가구거리나 패션상가나 이런 데서 비용을 댑니다. 대 가지고 제작한 업체에다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 주게끔 그렇게 조인도 이번에 시켜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블로그가 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뭘로 치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것도 다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한번 그거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자료집 274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이게 포도축제가 격년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우신 거죠? 2천만원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장소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산자 단체인 군자농협과 그 지역 작목반과 회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거는 직거래는 직거래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시에 큰 행사가 있다 라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농업인과 전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매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포도농가의 입장에서는 대부도가 주가 되고 있죠? 생산자들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산자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화정동에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면 대부 포도농가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부포도축제가 대부도의 그런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의 그런 수요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 하면 대부포도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는 이유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축제는 그렇지만 직거래 행사는 그래도 우리 대부포도를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널리 알리면서 판매목적도 있고 널리 알리는데 홍보효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는 산지에서 한다지만 우리 직거래 행사는 소비지에서 하는 것도 일가견이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는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이죠. 작년에 직거래 행사를 했으니까요. 별망성예술제라든지 바닷길 마라톤 대회와 연계해서 했고요. 올해는 그 방법이 나은지 다시 한 번 지역농가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내년도 계획이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세부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적 성격의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몇 회 정도, 그리고 임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막이나 어쨌든, 직거래 장터를 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협의해 봐야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수공원에서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계획은 그러나 지역 농업인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사에 쓰여지는 비용은 렌탈 비용인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회 정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통 1박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박 2일이나 3일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박은경위원 그 정도의 렌탈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렌탈 비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식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도를 구매하는 비용도 일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쉽습니다.

한번 여기에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이요. 지금 이게 몇 평 규모로, 아까 20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구판장은 200평이고 농기계 수리센터는 1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쉽게 말하면 구매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구판장에 몇 가구 정도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수 말합니까?

박은경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가수는 이쪽의 대부는 한시적으로 포도나 이런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쪽의 농가들은 참여를 전부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면 이게 접근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주차장 면수는 몇 대 정도 나오는 데인가요? 이런 게 용이하게 갖춰져야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세부계획은 알고 계시는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부계획은 아직 설계도면을 제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는 없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세울 일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명이 지금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인력 운영이 계획되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식생활 개선 및 현장체험학습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행사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지금 학교급식센터의 주요기능 중에 하나가 학부모와, 그리고 또 영양사들과, 그리고 또 산지에서 로컬식품이 생산되는 그런 과정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영양교사나 학생, 학부모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의식교육도 매월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강사비도 있을 수가 있고 자료비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농촌에 현장체험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학부모님들이 우리 우수농산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현장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로 학부모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베스트 주유소 선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이전해 주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전은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그러면 이거는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해 주는 그건 많이 봤거든요.

그냥 그렇게 가격을 쉽게 말하면 조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인건가요?

가격대비 주유소별로 해서 매달 한 번씩 그걸 고시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가격을 조사를 하는데 베스트 주유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싸게도 팔고, 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기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항목별로 두고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소화기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분 연도가 다 지난 이런 것들을 많이들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방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했고요.

가격 문제도 주유소 간에 경쟁을 유도를 해서 낮추는 효과를 했습니다만 타 시보다는 그래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주유소에 들어와서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측면도 시설 개선 문제도 많이 개선을 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가격인하에 대한 부분은 쉽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물론 이게 자율 업종이니까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시흥이나 화성이나 수원, 이런 데는 인구는 화성이나 시흥은 적지만 주유소는 많습니다. 주유소가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되고요. 저희가 한 74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화성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또 도로가 많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이루어져서 낮춰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는 없고 특정지역이나 주거지를 벗어나야만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을 주도하는 거는 산단 내에 있는 주유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장기적인 것을 기업들과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격을 높여서, 또 결제는 몇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유소가 늘어서 경쟁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유소 부지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이 사업 몇 년째 하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두 번째 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이고 그러면 내년이 세 번째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여러 사업들이 동별로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이 예산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5km 반경 이내에 소재한 읍․면․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은 우리 안산시 전체 동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5km 지역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민들한테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청취해서 무엇을 사업을 하면 될까, 확인을 해서 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을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동에 사전적으로 공문을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5km 반경 내에서 제외된 동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동에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이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나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도록 된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통장이든 자치위원이든 다 협의를 해서 이거는 동별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기준은 저희가 인구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대개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있는데 3천만원 지역은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면 일회성 사업도 있고 성격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규제도 없이 일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반영이 다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큰 항목으로 보면 소득사업도 있고, 장학사업도 있고, 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에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의 배분을 위해서 이게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업이든 다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그런 사업인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유되고 공감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사전적으로 얼마만큼 기간을 가지고 지역에서 고민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인지를,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게 각 동에 1천만원, 2천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또는 이 돈을 규모 있게 어떠한 경직성 사업이나 이런 데에 한 번에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이게 나오는 돈이거든요, 기본지원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해, 그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정 대표님, 저희한테 주신 2014년도 예산서 있죠?

그것 좀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요.

제가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정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자산하고 부채비율, 자본비율이 있어요.

물론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좀 양호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유동부채가 어떤 내용이죠?

유동부채의 종류가 무엇,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미지급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예수금, 그 다음에 정산반환 미지급금, 그 다음에 대행사업 예수금, 국민주택기금대출, 기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미지급금을 보니까 지금 미지급금에 비용하고 미지급금이 있어요. 총 2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어디다가 줄 돈을 미지급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 각종 재료비하고, 그러니까 금년 말 현재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일반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구입비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연말 가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내년도에 가서 안산시에다가 반납할 그런 돈을 얘기합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에 반납할 돈이 6,348만원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추정치입니까? 이게 지금 재무제표가 회계사 통해서 나온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매년 나름대로는 추정치를 이렇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정치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반환금은 얼마 정도 됐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3억 2,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 지금 확정 정산된 게 아니고 임시로 가정산한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정산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3억 정도가 됐고 올해 추정치가 6,300이면 12억이 넘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상에 그러면 정산반환금은 더 플러스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채비율이 상당히 지금 양호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유동부채를 보니까 정산반환금 자체가 1억이 넘지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금년도 경우에도 실질적인 금융부채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7블록 개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추정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이 정리가 된 연말쯤에 되어야지 확실한 정산 반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정치이니까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자본과 부채비율을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본과 부채비율에서 보면 금년도 경우에 부채가 227억으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7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채비율로 잡혀 있는 것도 부채의 대부분을 75, 6% 정도가 기존주택 임대주택 사업,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국책사업의 일환입니다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실 출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국토교통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쓰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 기준상 부채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안전행정부에다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잘못하면 이게 사업 반납 사태가 난다, 공기업들에서, 그게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총칙에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육사업, 교통사업, 쭉 여러 가지 시설관리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감소 요인이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말하자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까닭은 기존에는 공원 체육시설하고 공유재산 임대를 묶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과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별도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같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치면 체육시설사업 운영수입이 보통 7억 4,800 정도 돼요, 전년도에.

그리고 전년도도 나눠진 게 아니라 전년도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 운영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같이 지금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올해도 나눠져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공원 체육시설 경우에는 금년도 경우에 약 4억 정도요.

그리고 내년도는 3억 9,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져도 지금 거의 2억 3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입으로 덜 잡힌 거예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공사에 감사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실에 감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인원이 실장을 포함을 해서 5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실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감사 주 업무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 업무는 일반적인 우리 사업비 지출에 따른 일상 감사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실 우리 시에 감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업무를 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감사업무를 보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선출은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감사가 선출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감사실에 소속된 것은 우리 일반 직원이고요. 이사회에 있는 감사는 시에서 파견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견되신 분도 감사업무를 보는 거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도 감사업무를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당연직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과장님이 맡게 되시고요.

그리고 시 감사실하고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도 저희 조직 나름대로의 감사를 일반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명 중에 당연직 감사와 시 감사실에서 파견 나오신 분과 또 도시공사 직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저희들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김정택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감사가 5명 있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5명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가 아니고 감사실 직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 감사실이 감사를 보는 거죠. 감사 업무 보는 감사가 몇 명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다섯 명이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두 분은 예산과장하고 시 감사실에서 파견된 사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요, 그거는 이사회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사회의 감사가 있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 감사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실에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은 한 명이에요? 제가 총 몇 명이냐를 묻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직원 대용으로 해서 감사실은 일반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 직원이고 이사회의 감사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의 당연직으로.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감사 부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물어봤지 이사실의 감사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감사가 몇 명이냐는 거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감사는 한 명입니다. 이사회에 소속된 당연직 감사 한 명을 의미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감사실에서 사실 보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업무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도 하시는 것 같고, 청렴도 조사 분석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잡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어디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이것 하는 겁니까? 감사업무를 하는데 용역까지 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청렴도 제고 문제는 안행부 뿐만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요구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동안 어떤 감사기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청렴도 측정문제는 내부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어떤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외부에다가 그걸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의무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용역하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신다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우리 경영평가상 매년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했던 한 2개년도 치를 청렴도 조사 용역하신 그 자료 있죠? 그거는 제출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를 보면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이사회 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회는 시간이 평균치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그날 이사회 안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평균적으로 이사회는 몇 시간 정도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보통 1시간 이상씩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의 수당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도시공사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20만원씩 이렇게 책정한 것.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공기업에서 최고의 말하자면 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 분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경기도 내 일반 공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내 도시공사.....

김정택위원 알았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사회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4명 해서 7회 이렇게 책정을 한 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2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거는 어디 기업체나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20만원씩 이렇게, 보통 최정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사회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경우에 따라서는 두 시간 넘어갈 때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다 받습니다, 이사회 한 시간부터 해서.

지금 20만원씩 했는데 따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과에서는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외부 인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심의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시간으로 계산하면 8만원 정도 돼요, 거의 회의수당 자체가.

8만원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버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책정이 분명히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공기업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회의수당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당 얼마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표는 기준표대로 이거를 하셨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 회사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그 회의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공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데 어디는 일정한 월 정액급으로 주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해마다 이사회가 한 10회 전후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그렇게 다른 경기도 내 공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회의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우리 도시공사 내부 정관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사회비도 책정이 될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사회 회의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사회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규정대로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이사회비가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부서는 15만원 짜리 이사회비도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사 분들이 아니고, 비 상임이사가 아니고 운영위원이랄지 인사위원이랄지 이런 위원들께 지급되는 게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이사회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사가 총 네 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외이사로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외이사가 네 분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자체 이사님도 계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를 포함을 해서 본부장님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은 회의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부 이사님들 네 분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지금 성과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성과위원회 위원들은 총 몇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외부만 세 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성과위원회는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이렇게 해 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거는 위원들 경우에는 안행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5천만원이 서 있어요. 중장기 경영전략 용역, 이것은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경영전략이라 하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용역기관을 통해서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 책정한 것은 첫 번째인데 그 동안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울 때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효가 내년도 말까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규모도 2011년도 그 당시보다는 굉장히 커졌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경영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경영전략을 세워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업은 커진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기획조정실이라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전반적으로 사실 엘리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차라리 더 내부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 기획실에 있는 유능한 직원 분이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도시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어떤 사업이라든가 관리업무라든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들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해온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자체 진단에 의해서는 너무 조직을 이해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 수립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요. 어디어디 어떤 필요성에 의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에서 주는 거예요. 이만큼만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라, 그것 주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도시공사 기획조정실 그 담당부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기관은 그걸 토대로 용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한 용역이 되겠습니까?

처음 해 보는 사업도 아니고 처음 해 보는 업무도 아닌데.

우리 과에서는 용역을 줄 때는 실질적으로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짜 했을 때 타당한가 적정한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세워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하시고 하셔야지 왜 외부 용역기관에 이렇게 줘 가지고 굳이 용역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공사의 지금 환경이 2011년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는 어떤 시설대행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익성 증진에 비중을 뒀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전략 부분에는 조직진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전부 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표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부동 우회도로 개설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자체를 할 때는 다 용역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거는 다 끝납니다.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그것 용역 안 합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물론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개발사업들은 다 대형사업, 개발사업들은 미리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개발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용역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의 중장기 여러 가지 개발사업분야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정밀 검토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고요.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성과급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2014년도에 정확한 우리 도시공사가 편성한 성과급이 얼마예요?

자,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 전액 삭감한 것이 11억 2,654만 2천원이 성과급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성과급 자체가 틀리죠?

13억 4,505만 8천원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환경사업부에 재활용 선별장이 포함된 환경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시의 특별회계에 의해서 따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공동구하고요.

김정택위원 시의 특별회계로 잡혔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공동구,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는 이렇게 잡고 성과급 지출하는 것은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이 수입이 성과급 자체가 그러면 시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에서 일반적으로.....

김정택위원 그것도 제가 다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해서 2014년도 성과급을 지금 관례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 1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는 어쨌든 가등급을 받아야 이 성과급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우리가 또 다등급을 받았어요.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공기업 성과급 기준에 보면 몇 %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 직원들 경우에는 101%부터 150%까지고요. 임원 경우에는 100%부터 150%로 되어 있고 사장 경우에는 100%부터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성과급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직원의 경우에는 몇 %를 이렇게 산정해서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년도하고 우리가 가등급을 받았을 때 예산이 23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230%?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직원일 경우에는 101%에서 150% 내에서 성과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다등급일 경우에.

김정택위원 다등급일 경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가등급일 경우에는 200%에서 250% 사이에 주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0에서 300%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잡힌 것은 230%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가등급을 받을 때는 301에서 400%입니다.

김정택위원 301에서 400%?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내년도에 몇 %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230%를 책정하신 거고, 사장님은 300에서 400%이니까 300% 넘게 책정하셨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50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50% 책정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영평가가 9월달쯤에 나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매년 다른데요. 8월달에도 나올 때 있고 10월달에도 나올 때 있고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 다등급 받았으면 올해 이게 230%를 책정하는 것은 안 맞은 것 아니에요? 이 성과급 자체가.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다등급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등급, 가등급이 있을 건데, 다등급 받을 때는 이것만큼만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작년에도 230 지급이 되고 그렇게 책정을 동일하게 했다가 경영평가가 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에 맞는 지급률을 적용을 하는 것처럼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내년도의 등급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101% 150%, 200% 300%, 300% 400%, 이런 프로테이지 안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 도시공사 자체로 봤을 때,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보면 거의 중간 평균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퍼센트 내에 하는 부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장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장님이 정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도시공사가 저희가 출자기관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도시공사의 대표이사는 최정 대표고 ‘도시공사 이사장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사장은 ‘없다.’고 하셨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이 성과급을 정하나요? 임금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적용률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시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직원을 잘못 채용했으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문제는 다르죠. 왜냐 하면 이게 일종의 독립 경영이고 책임경영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부실에 빠졌다 할지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시장님이.

김정택위원 책임을 지울 수는 있는데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임명은 시장이 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하는데 거기 임명한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표가 책임지는 거지 임명한 자치단체장은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책임경영 체제 하에서는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물론 책임경영을 말씀하시지만, 물론 대표이사라는 게 그 회사의 책임자예요. 책임자고 어쨌든 이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임명을 대표이사 임명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그 본부장 임명권도 실질적인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둘째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본부장도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성과급은 안 줄 수는 없는데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공사가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금 전체 그냥 삭감까지 시킬 정도면 상당히 도시공사에 대한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성과급까지도 전액 삭감시켰는데 최소한의 등급이 나오면 다시 성과급을 정하겠지만 최소한의 사실 시장이 성과급 잘 판단해서 하겠지만 최소한의 그 양심적으로 성과급도 진짜 도시공사가 경영을 잘 했고 진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성과급 부분에서는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더 해도 됩니까?

아직도 도시공사 할 것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하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좀 쉬었다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공사 12년도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11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불용액이 늘어났던 것은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만약에 퇴사자가 예상치를 넘어섰다할지 그 다음에 시간 외 수당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풀로 쓰지를 않고 적게 썼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제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다음 년도, 어쨌든 12년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 또 13년도에 대한 불용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회계연도에 따라서 마감이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쨌든 간에 총액개념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에 대한 크기만큼 예산의 부분도 줄여서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 좀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업무 위탁받는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위탁받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형태의 접근이 되는 건가요?

시에서 무작정 주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는 안행부의 기준에 따르면 수지율이 50%를 넘는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시가 사업을 위탁할 때는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도시공사가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 대행 부분은 수지율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모니콜이랄지, 무슨 교통안전체험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수익이 별로 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성격상 공익성 추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탁 방법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위탁 업무에 대한 것 이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연 그렇다 라고 하면 도시공사의 인력운용은 적정한가 라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직 진단도 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진단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시가 용역을 줘서 시가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둬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시도 굉장히 재정운용계획이 어렵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라고 하면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좋은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관련돼서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고는 도시공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피고는 단원구청장?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민근위원 인지대 포함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소송비용이 인지대 포함해서 한 9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1천만원에, 그 다음에 성공보수 6천만원, 그리고 인지대가 2천여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 발생됨으로써 예산 낭비사례고요, 9천만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시가 패소하면 항소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시 자체 판단도 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공기관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관할 검찰 내지는 법무부의 국가송무과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민근위원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가 승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6천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6천만원이면 딱 끝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은 6천만원, 그 이상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미라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느냐 라고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세 번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번의 의미가 어떤 내용이죠?

○예산과장 박미라 취득세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해당 상임위,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세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예산과장 박미라 최중세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도 했고 여럿이 했고 사실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임위에 보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 보고를 했느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상임위원장님께 보고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이 듣고 그 전달을 누가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우리 경영지원부장이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영지원부장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이민근위원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느냐 라고 하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상임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단원구 세무과에다 그 내용 갖고 다시 협의를 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윤태천 부의장님 들었습니까?

윤태천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민근위원 해당 상임위원장만 들었지 해당 상임위원들 모르는 내용이네요?

그런 형태의 의사전달 방법이 바람직한가요?

그리고 의회협력계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했죠? 보고하라고.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자료요?

이민근위원 자료 및.....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예,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받았죠?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예.

이민근위원 전달했나요?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예.

이민근위원 누구한테 전달했죠?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민근위원 누구한테요?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예산과하고 도시공사하고요. 보낸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심의하기 이전이잖아요?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오늘 저기가 아닌가요? 그 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그 전 것.

○의회협력계장 양준식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 분들하고의 저랑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해당 상임위에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다는데 의회협력계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예산과장 박미라 전혀 들은 것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들은 바 없고 지금 이제 어쨌든 보고한 거는 해당 위원장한테 도시공사에서 공적인 영역이든 개별적인 영역이든 모르지만 두 세 번 정도를 했다 라는 것밖에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중대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정말 지자체에서 진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도시공사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출자해 주면 승소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는 회수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예산과장 박미라 출자로 했기 때문에 회수 생각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래서 저희가 출자 부분으로 주는 거는 내부적으로 취득세 관련이지만 도시공사에 맡기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출자금 갖고 취득세 내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예산과장 박미라 그 건도 일단은 37블록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그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37블록을 개발을 하면서 제반비용 들어가는 거는 세금도 되고 일반 여러 가지 비용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매각하면서.....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했었어야죠.

○예산과장 박미라 예, 매각하면서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이게 면제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를 반환을 한 거고 전부를 납부를.....

이민근위원 24억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3억입니다.

이민근위원 23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각대금 받았을 때 그때 사실은 그런 몫으로.....

○예산과장 박미라 예, 그때 만일의 그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예비비 성격으로라든지 이렇게 좀 세이브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똑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 하고 어떻게 똑 같은 말을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용 전개가 굉장히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예결 구성원이 9명이잖아요? 이 9명이 해당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100% 받아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또 해당 상임위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서로 일단 공유하고 서로 어쨌든 의견을 나눠 갖는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거와 관련되어서 해당상임위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쾌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오픈해 놓고, 어차피 저질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또 기관 간에 말이 틀리고 그런 거에 따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필요하다 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영에 대한 책임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면 사장님이 직을 떠나시든 아니면 여러 형태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한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 못한 거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민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어떤 기행위에서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새롭게 그냥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금년 5월 22일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후에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100억대의 말하자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것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경우에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거래에서 보면 땅을 팔았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취득세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득을 본 측에서는 부담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후에 이어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요. 어떻든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소통의 폭을 넓히는데 진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감면에 대한 도세 감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13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민근위원 ‘사업의 연장, 1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거를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도세의 성격으로 가게 되면 자주재원 성격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60% 이상.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따른 충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을 어떻게든 아껴보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그런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답변 내용 중에, 물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 100억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상당한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해당 상임위에 사전보고가 됐느냐, 이 내용이 중심이었거든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 다 공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로 참석하지 않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형태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받고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중요한 사안이 공식 채널을 이용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 두 세 번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가벼운 사항입니까?

해당 부서 기획예산과가 있고, 의회협력계가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고, 이런 채널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100억이 어떤 돈입니까?

참석을 못하다든가 자리에 없다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밤새면서 얘기했잖아요?

전혀 이야기 없다가 그런 말씀들을 쉽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고요.

공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요청 사항이고, 또 그런 근거가 유선 상이든 아니면 문서 상이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부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박영근위원 이 특별회계 자금 자체가 두 군데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복합화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도 풍력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방아머리 거기에 풍력발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력발전소는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 다음에 조력발전이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복합발전소에서는 얼마 받은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복합 화력에서는 2억 9,440만원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2억 9천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박영근위원 복합에서 2억 9천 받았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기본지원사업비가 2억 9천이고요. 특별지원이 85억 정도 되는데 85억을 다 못 받고 연차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지원비는 26억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지금 85억에서 결론은 안산시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생각을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85억에서 26억을 제하면 59억 정도 남은 거죠.

박영근위원 59억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거를.....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3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럼요. 이거는 다 끝난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결론이 나 가지고 안산시가 85억에서 퍼센트로 거의 한 90% 이상 받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다 이건 분배가 끝난 겁니다, 시군하고.

박영근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는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조력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 29억, 매년 들어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매년 2,992만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은 20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대부동에 방송시설 2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가 18억 2천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18억 2천에서 조력발전 특별회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부도의 간석지 그 부분에 농원을 설립한다는 것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머지 18억 2,700이 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방송시설하고 그 비용하고 100% 조력발전소에 비용이 들어온 부분은 다 대부도에 쓰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불합리하지 않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해당 지역 읍, 면, 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꼭 거기다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읍, 면, 동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짚었던 부분인데 농수산물시장에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관리하는 게 4대 있습니다. 4대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데 4대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무, 배추 동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식자재 매장에 2개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4개의 검사수수료 이렇게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 유지비 40만원을 10만원씩 곱해서 4개 해서 12월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박영근위원 이게 한 대에 40만원이에요, 4대 합쳐서 40만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잠깐만요.

다 합해서 4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도시공사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자체가 보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설치는 체육진흥과 시설계에서 하는데, 지금 보수와 설치의 개념 자체가 봤을 때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시설 자체도 어떨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요청이 됐을 때 보면 공사에서 하는 거다, 진흥과에서 하는 거다, 서로 간에 이렇다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설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수 개념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수 같은 경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관심 있는 비용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언제쯤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요.

7개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담장설치 공사로 해 가지고 운동장별로 25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휀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휀스가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여기 체육시설 담당 부장님 계시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윤미라 의원하고 시설점검을 해봤어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와동도 그렇고, 성호운동장도 그렇고, 풍경구장도 그렇고 휀스가 다 얕아 가지고 공이 다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휀스 높이를 좀 높여주시면, 거기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공 넘어가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년 1억 5천씩 이렇게 출연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서를 잠깐 보니까 1억 5천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보면 거의 전반기에 소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게 신청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비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기에 1억 5천 정도, 연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출연금 정도가 필요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3억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1회 추경 때 1억 5천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매년 보면 연초에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하는 회사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73개 업체 정도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2천만원 이하인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평가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천을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내도 있고 2천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5천 정도면 70개 중에 보통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73개 업체 정도가.....

김정택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1억 5천 가지고 신청하는 업체 다해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나중에 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편성상 3억을 요구했는데 한 1억 5천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1회 추경에 한 1억 5천 정도는 더 확보하셔서 요구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소상공인 이런 업체 사장들한테 많이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시가 어쨌든 출연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억, 5억, 10억까지도 출연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 시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해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도 나왔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쨌든 가장 핵심은 지금 도시공사 출자 100억 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공사만의 문제도, 시의 문제도, 또 의회만의 문제,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책임을 저는 통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건 판사가 보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소송 문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 정말 대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2011년도 8월 30일날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서 취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신고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감면대상으로써 보고 취득세 영수증에 0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영수증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2년 10월 31일날 단원구에서 다시 도시공사에 감면 분 추징 사유 발생했다 라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내라고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유잖아요?

정말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라면 감면 대상으로써 다시 추징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12년 11월 1일날 도시공사에서 또 안산 단원구청에 또 다시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통해서 1년간 이유 없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제반 절차 이행, 그런 과정들을 밟아 왔고 이것도 당연히 공사 진행 사항의 일부다 라는 내용을 주로 해서 구청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부과 부서에.

그래서 이거를 11월 27일날 이게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감면대상으로서 그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나서 경기도 감사에서 이게 또다시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물론 부과 부서인 단원구청과 또 소위 납부대상이라고 하면 도시공사 간의 일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예요.

그렇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주무국에서 이거는 충분히 핸들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와 단원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이거는 단원구와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경기도 감사실을 상대로 해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말 그대로 감면 조례에 의한 거기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이유로 지금 다시 추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와 부과 부서인 단원구청이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런 사유가 된다 라고 해서 서로 이해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싸워야죠.

지금 얼마 전에 경기도 행정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났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우리 지역에 경기도의원들 9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의원 누구 하나만 붙잡고도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라고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80% 이상은 감면대상이 될 거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7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결국 이것도 우리 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이 상황,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대외적으로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그냥 일이라고 해서 그냥 놔뒀던 부분들, 이거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소통, 소통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언론에서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떠들어댔었어요. 당연히 관련 부서나 관련 기업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보고 요구를 또 해야죠,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보고 안 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삭감을 했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듣고 보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 라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소통하고 연찬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여기까지 저는 안 올 수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의원들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 감사 내용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또 단원구에서도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이의제기를 했었을 때 감면대상으로써 충분히 사유가 된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 단원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제처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모여져서 감면 사유가 된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라면 설령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걸렸다 하더라도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 내려온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설령 추진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만큼은 좀 면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그 유권해석 가지고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 라고 또 항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경기도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 해보신 적 있어요?

당신들 감사가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경기도에 항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내부적으로 집안 싸움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경기도 감사가 올바른 사항이다 라면 이건 추징되어야 되고 가산세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왜 집안싸움을 합니까?

경기도와 싸워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1년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합리화시켜서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면제대상이다 아니다, 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시 경기도와 또 소송할 거예요?

내일 당장 이 건에 대해서 관련 도시공사, 단원구, 그리고 기획경제국 다 모여 가지고 경기도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찬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실 생각들을 왜 사전에 못 하죠?

여러분들 지금 예산 옛날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예산편성 해서 때에 따라서는 과하게 편성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또 불용처리되어서 남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 흥청망청 돈 쓰려고 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러면서 어떤 절감 차원에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판단착오로 인해서 과하게 불용처리 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지금 내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보고 적은 비용 들여서 사업 해 보려고 하고 다 그렇게 고생하고 골머리 써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게 고생하셨으면 고생하신 만큼 좋은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매번 잘못했다 부족했다 그런 얘기만 들으셔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공사, 단원구 어디 그쪽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김상일 국장님이 주최하셔 가지고 이 건 경기도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 라면 우리 안산의 도의원들 다 불러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도의원들 통해서 이것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에 진행상황은 위원장님, 또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예비심사 받는 과정에서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소위 쓴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또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자 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의원사무실 파티션 해 가지고서 20만원해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올리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사전적으로 그런 수요의 요구들이 있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별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박은경위원 이게 의장실에 필요한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별 의원 세 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 한 분이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리고 또 사무실 출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문을 많이 열어놓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파티션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요요구랄까 그런 조사가 되어 가지고서 반영됐는지.

○의정계장 박은학 조사는 지난 1회 추경 때 한번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작년에 파티션 한번 설치했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서 그게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잖아요? 내용 아시죠? 모르시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전년도는 모르고 이번에는 추경에 먼저 번에 한번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한번 의원들이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하면서 파티션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가 조금 그랬는데 이게 추후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반영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7대 의회가 새롭게 내년에 하반기에 구성이 되면 그때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다 갖춰지는 게 아니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또 추가 요구를 할지 모르겠으나 기 설치된 것을 보면 누구든지 탐을 낼 정도로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박은경위원 기존에 설치한 사무실을 봤을 때 파티션 설치로 인해서 훨씬 환경이 더 보기 좋아지고 쾌적해졌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PC 통신료요. 이것 언제 통신료가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년 약정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2년 약정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핸드폰 요금 하듯이 해서.....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마무리 6월말까지입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2014년 6월말까지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태블릿PC 활용에 대해서요.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저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굉장히 많이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PC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LTE라든가 그런 폰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속도도 느리고 좀 휴대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차피 2년 약정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약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복지차원으로써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중간에 끊어도 그러면 의원들이 개인으로 또 내기도, 어차피 요금은 약정제로써 계속 나가고 있는 건데 더불어서 의원님들 기본요금보다도 조금 몇 천원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자제해 달라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결국은 21분 의원이 100%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한번 시작이 된 거니까 마무리는, 그렇다고 개별 의원님들한테 또 요금을 따로 이렇게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시작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잘 활용하시고 그런 어떻게 보면 취지대로 잘 의정활동에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약정된 요금 이상의 그런 통신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자주는 아니고요. 그렇게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 달에는 못 나오게 그런.....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둔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전적으로 자기들이 조금 그런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도가 낮은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래서 바로 바로, 요금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나오면 바로 확인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기기마다 예를 들어서 약정된 금액 약정 통신료 미만을 썼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른 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건 아니고요.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기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통신요금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기기 값을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원님들 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기간이 2014년 6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료 이번에 756만원을 계산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도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약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2년을 내다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태블릿PC 활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서로 간에 잘못했다는 얘기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신종이고 새롭게 접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했는데, 물론 대부분 현재까지 유용하게 잘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처럼 향후에 이런 사례는 좀 재고해 봐야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4년도 7대 의원님 오시게 되면 이거는 다시는 생각 않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 냉장고요.

이게 예산이 기 올라온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의원들 개개인에게 찬반의사를 물으셨죠?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은경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당초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 몇 분이 더불어서 또 개별로 냉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내년 같은 경우 태블릿PC도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수기도 다 예산을 못 세웠고, 정수기에 물 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안 되고, 또한 냉장고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7대 의원님 새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소규모 냉장고를 하나씩 하면, 또 더불어서 의원님들 토요일이고 일요일도 가끔 오셔서 집무실로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의정활동의 그런 편익을 제공하고자 이런 생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는데, 또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과연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이나 되는 건지, 그리고 냉장고 활용도나 관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냉장고가 일단 사무실마다 다 비치하게 되면 그 관리 누가해야 됩니까?

결국은 비서실 직원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해야 되고, 또 음료수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의원의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는 좀 더 불편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서실 직원 분들 앞에 있는 냉장고를 이용해서 차가운 음료 마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님 접대용으로도 많이 음료도 내놓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관리는 컵 씻고, 그거 누가 합니까?

그리고 냉장고를 꽂아놓고 전원 켜놓고 거기에 항상 기본적으로 음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비치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그래요. 정수기 말씀하셨어요. 정수기 없어도 냉온수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물을 교체할 때 우리 비서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거를 생각한다면 냉장고 관리에 대한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정말 7대 의회가 나중에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그 7대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어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런 개념에서 도입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100%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의회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공통적인 과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전에 태블릿PC도 그렇고요. 명함 스캐너 구입했었죠? 그때도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스캐너 얼마만큼, 누가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적극 반영하고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 마음까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원 우리 스스로도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의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의견이 모아졌을 때 예산서 올라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몇 대만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의원들이 지금 내년 예산 어렵다고 허리띠 졸라맨다, 그래 가지고서 긴축재정 한다면서 의원실 방에다 냉장고 꽂아놓고,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사용하시다 보면 또 필요하신 부분으로 요구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냉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비서실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에서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런 부분에서도 개별 의원님들한테 조그마한 냉장고가 설치가 된다 라고 그러면 물이라든가 커피 이런 부분을 비서실에서 조그마한 병으로 해서 넣어놓으면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급하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곱 분 정도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편의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파티션도 마찬가지이지만 파티션은 이동 설치도 가능하고 일단 설치했을 때 유지 관리비가 들지 않는 그런 집기류예요.

그렇지만 냉장고는 일단 항상 전원이 꽂아져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다른 몇몇 의원님들 냉장고 있는 거 봤을 때 저도 소형이 있어서 가져다 놓을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이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말지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서 차가운 음료로 활용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고, 지역구 가기도 바쁘고, 외부 활동하기 바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비서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잖아요,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김철진입니다.

물론 저는 의회사무국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게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산심의 과정에 와서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심의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지금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6대 의회 마무리하고 7대 의회 준비하는 2014년도 본예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핵심 중의 하나가 무슨 파티션, 냉장고, 의회가 뭐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티션이나 냉장고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시간 끌고 개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 조사해 가지고 다니고, 저는 안산시의회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6대 의회 마무리하고 7대 의회로 가는 전환점에서 실제로 의회가 선진화되고 발전되고, 시민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예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예산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무슨 냉장고에 파티션이 나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면 예산 한번 보세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6대 의회 마무리하고 7대 가는데 냉장고 7대 사주는 게 의회의 방향이에요?

제가 예산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도 아니었고, 운영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뭐 있습니까? 19억, 명패 바꾸는 것, 의례적인 것.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답변문제가 아니라 이걸 뭐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가 준비한다고 2014년도 본예산이라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중의 하나가 냉장고 수요파악 해 가지고 7명 한다, 의회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과반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민 영역에서 의회가 뭘 가지고 기준을 잡을 거예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수요 파악해 가지고 7대만 산다, 조금은 명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예산 가지고 논의해야 될 과정은 아니고요. 이건 제가 예결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왜 필요하니, 누구는 필요하니, 몇 개가 필요하니, 그럴 때 아니잖아요? 다른 것 준비해야죠.

7대 의회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졌는데 뭘 개선해서 다가갈 것인지, 제가 지금 홈페이지 띄워놓았어요. 홍보계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응용프로그램 서버 오류가 며칠 째 이렇게 뜨고 있어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인터넷,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동영상들이 왜 이래요?

국장님, 지난번에 205회 시정질문 녹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영상녹화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지금 저희가 방송실에 영상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김철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205회 시정질문 한 거 녹화됐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왜 하나도 안 올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205회 거를 우리 로비에 보면 방송 그게 됐는데 그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가 수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오는 바람에 최근에 어제 그저께부터 205회 거를 방영을 했는데 지금 205회 게 너무나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 거를.....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 엊그제 시정질문 한 게 207회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한 게 205회 시정질문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녹화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의장님이, 그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바로 재생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재생기가 예를 들어서 녹화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재생기가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홍보계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맞아요? 녹화됐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205회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플레이어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헤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면 일부가, 방송은 다 녹화가 됐고 화면 일부가 꺼지는 바람에 저희가 고쳐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 녹화된 영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녹화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확인할 적에 분명히 없다 라고까지 했었거든요. 녹화가 안 됐다고.

○홍보계장 조봉제 아니, 그거는 플레이어에 헤드 부분이 나갔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시정질문 부분에 화면이 꺼지는 바람에 일부가 유실되었던 것뿐입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이에요? 일부 유실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홍보계장 조봉제 일부가 유실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니, 시정질문 하면 동영상이지 왜 사진이에요?

제대로 녹화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영상 시정질문 한 게 지금 여기 예를 들면 하나, 이거 엊그제 한 거 207회 거 올라와 있네요. 이거 그대로 방송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질문 동영상은 특별히 편집 안 하잖아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김철진위원 그럼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방송되는 게 시정질문 아니에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205회 게 제가 시정질문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동영상을 100% 활용합니다. 여기 그냥 의회 홈페이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활용을 해요. 205회 시정질문을 별도 CD로 받으려고 했더니 영상녹화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시정질문 할 때 찍은 사진이 있고 음성파일은 있기 때문에 음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믹싱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런 내용 확인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5회 때 플레이어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녹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재생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생하는 부분을 가서, 예를 들어서 다시 그거 받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져와서 지금 현재 205회를 방영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플레이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장은 되어 있었는데 바로 재생을 못하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삭제가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시 받아온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데요.

제가 어디까지 요청을 했었냐 하면 음성파일은 있으니까, 원고 있으니까 그대로 녹화해서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원됐는데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가 계속해서 인터넷, 여기에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지금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205회 거는 빠져서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정 주사님, 205회 거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복원 됐어요? 저하고 통화도 했었잖아요?

○홍보계 정남진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요구할 적에 안 돼서 안 됐으면 복원이 됐으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복원 됐어요, 안 됐어요?

○위원장 정승현 계장님, 205회 시정질문 영상 있으세요, 없으세요?

○홍보계장 조봉제 지금 영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담당 계장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어요, 없어요?

○홍보계장 조봉제 그러니까 영상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음성파일은 그대로 있고.....

○위원장 정승현 아니, 음성파일 말고 그냥 영상파일이 있냐고요?

○홍보계장 조봉제 예, 지금 그거를 남 PD가 작업을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거 지금 가서 복구해 가지고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것 있냐, 없냐 가지고 이렇게, 예, 계속하세요.

김철진위원 똑같은 논쟁인데요. 우리 의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냉장고 가지고 싸우고, 본회의 당연히 생방되는데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205회 회의가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으로 가면 냉장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해서 몇 명 원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회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예산이 이렇게 개별 설문까지 했으면 편성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장비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200 예산 편성했다가 100을 증액해서 300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 어디까지 방송, 늘 우리 대회의실도 그렇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녹화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홍보계장 조봉제 예, 홍보계장 조봉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가 보면, 저희가 각 상임위에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특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7년째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스크린 같은 게 고장 났다거나 그런 때 보수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방송장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의할 적에는 핵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사전점검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 또 7년 이상 넘었다고 하니까요. 일괄적인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의 스크린도 사실은 한참 됐잖아요? 꽤 오래 됐잖아요? 사실은 주인 없는 집처럼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현관 로비에 뭐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건지, 한 달 넘게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수리 중이라고 붙여 놓고 있잖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6대 의회 마무리하고 7대 의회 준비한다 라면 제가 6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5대 의회에서 상당히 준비나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6대에서 활용가치, 또는 페이퍼 없는 회의, 본회의장에 책자를 안 들고 가는 이런 것들, 상당히 부분적인 선진화는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사실은 2014년도 본예산에 7대 의회를 준비하는 예산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7월 1일 7대 의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의회와 시민 간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사실 상임위원실도 본회의장처럼 인터넷 중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그 이상을 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예산 반영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부분적인 검토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의회 내에서, 의원들 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발전되는 의미라든가 개혁적인 의회로 간다 라면 회의규칙을 바꿔서라도 그런 내용이 좀 삽입이 되고 의회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 일상적인 예산, 사무용품이나 어떤 사무관리비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 역량강화라든가 의회 교육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좀 확충이 돼서 실제로 의회가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고, 또 의원들 스스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함께 변화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이 결국은 저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6대 의회 마무리하고 7대 의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냉장고나 파티션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예산편성 가지고 질의 응답할 때는 아니죠.

아쉽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7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어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2014년도가 됐든 어떤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의회에는 의정운영공통비가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공통비로 운영토록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어떤 연구라든가 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공통경비로 배분해서 쓰도록 예산편성 지침 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의원님들 공통경비 내역을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에 대한 부분에서 39%, 그 다음에 연구 부분에 대해서 31%, 그 다음에 현장 8%, 그 다음에 소통 부분에 24%, 그 다음에 상생 부분에 4% 정도를 공통경비를 운영해서 지금 배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특별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 연초에 공통경비로써 예를 들어 가지고 배분에 의해서 또 특수 어떤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지금 편성됩니다.

김철진위원 예, 국장님 알았고요. 일상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6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7대 의회가 시설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핵심은.

그래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해서 증액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차 추경이라도 늘 준비해 왔던 명판 하나 만들고 냉장고나 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7대 의회에 뭔가 의회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어쨌든 동료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사결정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가 특정한 A의원의 의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집행부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회는 21명이 존재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죠.

의회 대표성인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고 교섭단체가 있고, 이거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직제편성을 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아까 도시공사 출자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적인 영역으로 세 번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문서 수발신에 대한 내용도 없고 공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도 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의사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이런 비품 구입한다 라고 하면 그 전에 물어보신 게 맞다 라고 보고요.

또한 OX에 대한 부분이 만사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가 무슨 저기 집단도 아니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계장님 이것 받으러 오실 때 어떠한 입장으로 오셨어요?

21명 중에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 한 것 아니에요?

6대 의원 잔여 임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냉장고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7대 의원들이 들어왔어요.

A의원실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B, C는 없어,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21명 중에 내 생각이 왼쪽라고 해도 다수가 오른쪽이면 다 구입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 빼놓고.

그래야지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도 각 방에 냉장고가 전체가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동그라미 친 사람만 사준다? 애초에 사전에 그런 내용을 공유시켰어요?

저는 이게 저도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나, 목소리 크고 말 많고 하면 그 의원한테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21명에 대한 의원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죠.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두 사람 얘기 듣고 편성하고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상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OX 받으러 다니고 그런 짓 왜 합니까?

편성하기 전에 의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21명 중에 7명 찬성했는데 7개만 사요? 개인 돈이에요? 가능합니까?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7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방에 있고 어느 방에 없을 때 상실감 그것 생각 왜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박은학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사전에 어떤 거를 세울까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한번 필요한 거를 여쭈어 봅니다.

8월, 9월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왜, 각자의 조직인데 하나를 딱 정하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면 그대로 가야 하지만 더러는 또한 본인이 몹시 불편하고 요구에 또 거기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이민근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8, 9월달에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청취를 했으면 청취된 내용이 A, B, C입니다. 의원들한테 공지하고 이 내용 중에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중지를 모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어떤 의사 결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상으로 총론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교섭단체가 왜 있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OX 받으러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의회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왜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그 짓을 합니까?

의원들 의견청취를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받는데 보기 좋습니까? 의견 하나로 모아집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21명 중에 7명이 찬성했는데 7대만 사준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설문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그거를 설문해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은 사 주고 안 필요한 사람은 안 사 주고 그게 아니라 한참 와중에 전체를 살 건가 안 살 건가 와중에 설문을 물론 개개인 다시 한 번 확인하라 해 가지고 하는 와중에 설문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 의견을 누가 모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이.....

이민근위원 계장님 처음 이것 받을 때요. 21명의 의원이잖아요? 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어떤 형태로 전개하려고.

과반수 이상이면 다 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대전제이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그 전제를 깔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왜 받은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회의과정에서 필요를 요해서.....

이민근위원 필요한 사람만 사주겠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친 사람 사준다?

○의정계장 박은학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딱 결정된 거는 아니었고, 와중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OX를 받는 거는요. 대전제는 의사결정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후에 21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7분이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7개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7대 때 의원들 새로 들어오면 어느 방에 있고 어느 방에 없으면 불편할 텐데, 그러면 이 OX를 왜 받을까’ 라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냉장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냉장고 부분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위원들 간에 각자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 과정에 뭐였느냐 하면 필요한 의원님들이 있고 또 사실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은 비서가 옆에 계시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일반 의원들도 사실 냉장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그 찬반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와중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상임위원장들, 의장, 부의장님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의원님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파티션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필요하다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구입을 해 주자, 또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파티션도 필요하다는 의원님만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냉장고 부분도 전체 21명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고 20명 정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상임위원장 빠지고 기존에 있다는 분 두 분 빠지고 의장, 부의장 빠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7분 정도만 이렇게 구입을 원하시는 그런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이민근 의원님이나 김철진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6대 의회도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사실 어떤 의원님들은 보약이라든가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하기가 사실 힘들다, 물론 비서실에 냉장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각자 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비서실 냉장고에 비치해 놓고 드시는 것하고 또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사무실에 냉장고 없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그러면 구입하는 걸로, 정 필요하지 않는 의원님들까지 구입할 필요 뭐 있느냐, 물론 7대 의회를 생각했으면 당연히 21대를 다 구입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이나 또 우리 의정계장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하기 전에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결위에서 이 예산 갖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그런 부분 토의를 했었고 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죠.

이 앞 번 기획경제국 할 때는 기획경제국 스스로가 하여튼 우리 공직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건은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원들 의견이 이렇게 합의 일치가 안 되고 의원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의원들 의견 자체가 서로 통일이 안 되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김정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파티션도 그렇고 지금 냉장고도 그렇고 지금 반대하신 의원들이, 그 분들이라고 파티션 설치해 주면 안 좋겠어요? 그 분들이라고 냉장고 하나 방에다 넣어주면 안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의사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 다 회수하세요. 이것 외부로 나갈까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라면, 제가 전반기 때 기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비서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 돈 갖고 냉장고 샀습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에 사달라고 그러지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살 것 같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돈 가지고 샀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장님 바로 옆방에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들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 대표 방에는 사달라고 그랬어요.

교섭단체 양 대표 방에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사서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냉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 위원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결정을 했겠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7명 사주고 그러면 나머지는 말자 이렇게 결정했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7대 의회 시작되면 냉장고 7대 어디다 비취할 겁니까? 어디 복도에다 쌓아놓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판단 잘못하고 의원들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원들 의견 자체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는 결국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결정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결정을 해야죠.

20명 서명 받아 가지고 찬성 7명 하니까 그 방에 사주고 나머지는 안 사준다,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의회 결정권자들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지기 싫어 가지고 전부 다 개개인별로 의원들 의사 물어보고, 물어보면 거기에 과반수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죠. 그런 결정을 해야죠.

이게 왜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이렇게 일을 벌여나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건 전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박은경윤태천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렬 김행련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정책기획과장김창모
예산과장박미라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이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이용호
상록구세무과장이상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영옥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종수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김두수
홍보계장조봉제
○기타기관 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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