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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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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복지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분이서 운영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5명입니다.

나정숙위원 5명에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명, 팀원 3명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팀원을 더 늘리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보건소와 관련해서 알콜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는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올해 해 보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주로 많이 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3년도 주요사업실적은 저희가 13일날 지난 금요일날 저희 운영위원회를 실시했는데요, 주가 저희가 예방사업으로 선택적예방사업, 집중적예방사업 해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가 우울증에 관련돼서 상담 오는 그런 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외로 상담 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담인력을 늘리려고 저희가 예산에다 인건비 계상을 더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린 인원 팀원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늘린 인원은 주로 직원들은 우울증이나 하여튼 틴틴교실이나 그 다음에 저희 상담 주러 오는 그것에 대한 상담인력을 뽑을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상담 하신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화상담도 하고 지금 저희가 내소상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지금 인력이 하고, 저희 센터장님이 나오시는 날은 계속 6시까지 거의 상담에 치중을 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내소상담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소로 직접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오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나정숙위원 지금 알콜상담센터에서는 몇 분이 일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알콜상담센터는 단원보건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이 되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년째 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물론 인원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좋은데 사업대비 이 센터가 운영한 것에 대한 비교, 평가, 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실지로는 아직 1년도 운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운영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팀원 2명의 증원은 사실은 다른 센터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빨리 충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지금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안산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지금 경제적인 이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긴 게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자의 가족이나 부검, 저희가 말할 때는 심리적 부검이라는 그런 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것은 심층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상담보다 또 상담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생겼다고 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에서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의뢰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인건비 운영내역은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달별로 상담한 내용 명수하고 어떤 상담을 어떤 계층들이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 대부도 원격영상에 관련한 예산을 질의 하겠습니다.

768쪽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원격영상 혹시 사업은 진행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정숙위원 769쪽.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대부도에서 노인들이 골다공증 검사나 그런 검사를 해서 우리 노인전문병원하고,

나정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풍도 육도 이동진료는 어떤 식으로 몇 번 했고,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진료를 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풍도 육도는 총 8번을 이동진료를 갔습니다. 가서 풍도에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내과진료하고 치과 또 한방진료 이렇게 세 진료 분야를 이동진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해주고 그런 진료사업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동진료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격영상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2013년에 원격영상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원격진료는 하지 못하고요,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인데, 도비사업으로 응급의료에 대해서 서울대 분당병원하고 지금 MOU 체결해서 내년부터 그 준비단계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사실은 풍도 육도 이동에 관련해서 8회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원격영상으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진행을 안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 절차를 거기에 따르기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런 게 정비가 안 돼서 화상진료에 대해서 현 의료인들이 좀 안 돼 있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화상진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화상진료 적법성에 대해서 법 통과가 안 된 상태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원격영상에 대한 것은 가능한 것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원격진료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원격진료는 도의 예산으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아마 설치되고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원격진료에 대한 그런 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응급환자 상담이나 응급조치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평상시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담이나 이런 거는 대부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삼각으로 원격진료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평상시에 일반환자 고혈압,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유지보수 관리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은 안 되는데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도에서 시스템을 올해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법적으로 아직은 그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진료는 못하고 상담으로만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1년에 몇 분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원격영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처음 풍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활용될지는 아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도비 2천만원은 확실하게 확보가 된 거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 그걸로 업체하고 도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유지관리비를 한 300만원 잡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지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의 그런 진료가 8회로는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8회 정도하고 또 경기도 의료원에서 한 4회 정도 이렇게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에서는 8회 정도만이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705쪽에 상록수보건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안산에 한센병 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명입니다.

나정숙위원 2명 분에 관련해서 생계비 지원하고 피부병 검진검사 이런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한센인들이 지금 기존의 대상자가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2011년, 12년, 13년 대비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계속 한 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전입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 거기에 대한 약품비 본인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생계보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계비 지원은 증액을 하는데 피부병 검진검사는 그대로 똑같이 그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피부병 검진은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해서 올린 거고요.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월 15만원 정도로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왜 줄이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인부담, 본인이 하면 자기 내는 그 본인부담금액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게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었어요.

나정숙위원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이신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건 진료비하고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데 그게 액수가 굉장히 작게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에 상록수보건행정과에서 무선핸드마이크비가 지소도 올라왔고, 상록수보건소도 올라왔나 본데요, 이게 한 대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주파수가 저희가 700㎒로 사용하던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0㎒인가 그걸로 하여튼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하고, 저희가 10개 공원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무선마이크도 물론 교체를 하지만 10개 그런 장소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차 교체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 마이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역을 좀 보게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수보건소에 3대가 된다면 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수가 똑같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무선 핀마이크는 3개나 올라온 건 왜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개 공원에서 이걸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핀마이크가 3개 더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반월보건지소가 없었는데요, 내년에 2014년도에 저희가 반월지소에 있는 어떤 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서 그쪽 특별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나가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정숙위원 아침에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낮에요. 저희는 주로 아침에도 물론 있지만 밤에 하는 게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같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저희는 10개 공원에서 하는 거는 야간운동교실이라고 그게 10개 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그건 밤이고요.

쑥쑥이 건강교실이나 이런 건,

나정숙위원 몇 분이나 운동을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각 운동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통 저희 나가보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마이크를 가지고 꼭 운동을 해야지 이게 다 들리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지만, 호수공원 같은 데는 또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70명 정도 나와서 하시고 장소가 넓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파티션을 구입하시는데요, 700쪽 내년 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 자살예방센터에 지금 인원이 2명 늘면 관련해서 저희가 파티션 같이 넣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50만원짜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렇게 칸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나눠져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파티션을 몇 개 구입하시는데 100만원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만원 정도 해서 5개.

나정숙위원 5개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관련한 물품이나 자산도 덩달아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파티션이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건강사업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방문건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워크숍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금 계약하셨어요, 250만원.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방문보건 인력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면 그 인원에 대해서 보수교육 플러스 그 다음에 힐링 같이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워크숍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서 해 가지고 전년도도 가서 했었는데요,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정숙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문인력 저희가 17명입니다. 그리고 담당인력 4명.

나정숙위원 그러면 17명에 4명이면 21분인데 하루에 워크숍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 해 가지고 저희가 가까운데 가면 그렇게 하고요, 1박 2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다른 데 보면 시청에 그전에 예산 세운데 부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조금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얼마로 워크숍 운영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30만원이요.

나정숙위원 230만원 했던 결과 내역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거를 보여주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에 관련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는데,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하시죠?

입원명령 결핵 지원사업에 대한 걸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병의원 접촉비 지원, 그 다음에 결핵약품비, 그 다음에 결핵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입원명령자에 대한 의료비를 하면서 그 가족에 대한 생계비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약품비가 결핵약품비가 약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결핵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환자는 많이 그래도 감소를 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비하면 2011년보다 2012년이 확 늘어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2012년도에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 지금 감소,

나정숙위원 13년 올해는 12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90퍼센트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한 거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학생 결핵환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결핵에 대해서 1년 9개월 아이나 단독 투여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치료가 됐고, 그 학생들이 지금은 집단발생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 거의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완전히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줄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688쪽에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가 많이 올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 간병비가 그동안 계속 저희가 간병비를 추가 요청을 하고 해서 전년도에 추경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형근위원 아, 늘어나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도 환자 같은 경우는 한 4명에 1명이나, 5명에 1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년대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는 6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동안 간병비 지원을 하는데 병원에서 요청도 많이 왔지만 저희가 증액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그 금액을 갖고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도 환자 같은 경우는 2명에 1명도 있고, 1명에 1명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간병비 관련해서 병원에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43명에서, 저희가 뽑아줄 때만 해도 43명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늘어나면서 63명이 지금 현재 입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 추세로 볼 때 거기에 대한 간병 지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간병비는 시에서 50%, 본인 50%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694쪽에 도전 건강골든벨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학 관련 단체의 후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이형근위원 아, 후원금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후원금으로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또 그렇게 해서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당센터와 같이, 고당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얼마만큼 이 지식을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O, X 퀴즈로 해서 저희가 건강 관련 어떤 지식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기념일이 있거든요. 저희 보건의 날이나 거의 사업 관련해서 이런 날이 있는데 그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후원금은 얼마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각 단체에서 한 1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셔서, 의학 관련 단체에서 합해서 한 거죠.

이형근위원 아,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참고 좀 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701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게 65세 이상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분 보험화도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올해 추경에서도 4300만원 반납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해마다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분 또 보험화가 되고 해서 이거는 각 시·군 다 전체가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11쪽에 접종비 지원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앞으로 민간 병의원으로 많이 할당을 하는가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것도 민간 병의원으로 접종이 점차 확대되면서 백신료하고 행위료, 본인부담금 해서 저희가 계속 접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또 민간 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점차 보건소 예방접종비보다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712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있잖아요. 추경에서도 늘었는데 내년에 3억 4800만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플루엔자가 저희가 해마다 예상 인원을 잡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만 3천명을 지금 예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병의원에 입원해 있으면 거기서 맞고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로 직접 내소해서 맞을 인원을 잡다 보면, 그러니까 2만 3천명 해서 백신료하고 행위료하고 1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민간위탁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올해는 몇 명 예상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저희 보건소가 2만명 정도 해서 한 1만 9천명 정도 맞았습니다.

이형근위원 1만 9천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면 백신료만 해서 입찰을 해서 접종비만 들어가지만, 병의원에 하면 행위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료하고, 홍보하는 그런 거하고 해서 같이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722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있잖아요? 6800만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형근위원 이거 추경에 받았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회 추경에 저희가 더 2천만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1회 추경에 받았고요.

내년도 이거는 예상을 저희가 148가구를 해서 한 210명 정도, 그래서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소득 120% 미만 따져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74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이게 추경에 2억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5천만원 정도 줄어들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추경에 그 정도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형근위원 위탁운영비가 원래 올라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금년도에 5천만원 감액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예산편성 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 용역비를 별도 위탁금에 세우지 않고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위탁비에 포함해서 그 부분을 금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형근위원 금연구역 지도 단속요원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지금 2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2명 금년에 신규로 채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단원구 전체를 단속할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선 전담직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예산도 뒷받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되는 부서라든가 공공청사에 대한 전담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40쪽에 국가 암 검진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건강검진 안 받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검진 받아 가지고 암에 대해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그 치료비를 보조를 받는데, 그 검진사업을 하지 않고 암 발견됐을 때는 치료비를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게,

이형근위원 치료비가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각 암에 대해서 틀린데 약 20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751쪽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6600만원.

이거 기금으로 다 하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 사업은 결핵관리사업이 공공기관에 한해서만 한다는 게 너무 역부족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담을 맡아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 의료기관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한테 결핵환자가 발생됐을 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위탁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신규 사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이게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목이 변경돼서 이렇게 민간위탁금 목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변경돼서 신규 사업 같이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도 보니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예방접종에 관계된 말씀이죠?

이형근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으로 위탁하니까 예방접종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차츰차츰 동네의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친환경 방역사업 소독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이형근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건소에서 상시 기동방역이라서 주로 다발성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대부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에 대해서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업소를 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취약지역이랑 인근 하천 2개소를 추가해서 다섯 군데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그 방역 소독이 형식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전에 연막소독 같은 경우의 효과보다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도 않고, 실제적인 소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형근위원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각 동에서는 어떤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동이 단원보건소 관내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있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활동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약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전문병원, 이형근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좀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했는데,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시립노인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전년도에도 물론 추경까지 하면 1억 5천이 들어왔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1억 5천 해서 올해 금년에 2억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이 2억이 지원되면 실제 입원환자 전체 100%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간병 환자를 관리하는 간병인 있잖아요, 어느 환자는 돌보고, 어느 환자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원해 있는데, 저희가 고도 환자 같은 경우가 현재 2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럼 23명이면 최소한 저희가 간병인을 거기다 2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명당 1명이라고 쳐도 지금 11명의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철진위원 고도 환자 같은 경우는 2대 1로 이렇게 간병인 배치가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고도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1명당 1명이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간병인 수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23명 정도가 고도 환자면 최소가 우리가 판단할 때 이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의 간병인이 몇 명이 필요하냐 하면 11명 정도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중도 환자가 18명이고, 고도 환자가 23명이면 저희가 최소한 간병인은 20명이 필요합니다.

김철진위원 20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전체 지금 65명이 경도 환자, 관찰 환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간병인 수는 그렇게 인력으로 보면 저희가 25명 정도는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1억을 가지고 간병비를 어느 환자는 지불을 해 주고, 어느 환자는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면서 간병인을 돌릴 때에 최소의 이 금액은 필요하니까 이 금액은 저희가 그동안 한 60% 정도만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1억 지원해서 9900만원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지출이 됐는데요, 주신 자료 내용은 또 2012년도는 자료를 왜 1년치가 아니라 7개월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1억 중에서 5900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은 2012년도에는 얼마가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도에도 저희가 월 700에서 800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갈 때는 물론 천만원, 환자가 들쑥날쑥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환자와 간병인, 전체적으로 현재 입원환자,

김철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2012년도에는 그럼 총 얼마 지출, 이 자료를 왜 2012년도 거는 7개월치밖에 안 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 아마 뽑을 때 당시에 그거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13년도 거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2012년도 거를 1월부터 7개월까지 해서 5920만원 지출한 걸로만 나와서 총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왜 자료를 이렇게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도 자료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작년도 자료가 제출한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세워서 1억을 지출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100% 지출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이 자료, 조서 주실 적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위원장 정승현 자료가 잘못 받으신 모양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거 1억짜리, 1억 집행한 걸로 돼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6쪽, 이게 5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 자료가 또 있었어요?

○위원장 정승현 예, 제출한 자료 보면 1억 예산 세워서 1억 집행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출한 자료 여기 6쪽에 1억 세워서 1억으로 된 걸로 자료가 여기 있는데,

김철진위원 일부는 바꿔주고 일부는 안 바꿔줬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니, 글쎄, 위원님만 그렇게 되셨나, 어떻게 됐나?

김철진위원 저나 여기 옆에 가지고 계신 이형근 위원님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됐네요.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에는 당연히 결산까지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1억 들어와서 1억이 지출됐다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부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황이긴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인 지원이 되면 간병 서비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병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4년째 진료비를 안 내고 보호자가 안 나타난 그런 환자가 3명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3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환자가 늘기도 하지만 간병인이 지원되고 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병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겠죠?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사에 상록보건소 LED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LED 보급 목표 계획에 의한 관련 근거에 의해서 14년도에 50%에서 2020년도까지 100%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3천만원인데요, 현재 이 3천만원이 들어가면 50%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상록보건소 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몇 년 됐죠? 만 4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2007년이니까요, 6년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6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에 이런 법 조항이나 향후 추이를 감안해서 LED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이걸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신축되는 건물들이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예비해서 사전에 이 LED로 좀 교체가 됐었다라면 수선, 교체하는 비용이 좀 안 나와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이렇게 비상구 그 표시만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 건에 대해서는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양 보건소에 실제로 흡연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연도별로 그게 자료가 있나요, 혹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흡연율은 27.1%입니다.

그래서,

김철진위원 현재라는 건 어느 시점이요? 27.1%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철진위원 2012년도에 27.1%, 안산시 전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흡연율이 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흡연율이 점점 약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몇 % 정도나 감소가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0.5% 정도.

김철진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 연령대별로라든가, 이게 좀 추이 분석이 되나요?

예를 들면 연세가 들수록 흡연율이 좀 낮아지고, 반대로 청소년들은 흡연율이 높아간다, 이런 비교 수치가 좀 나오나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그냥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안산시의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서 비교되는 거, 이런 것만 있고 전체적인 거 연령별 흡연율, 이렇게 추세 같은 거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거기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에서도 안산시 간접흡연 및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 1월 제정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현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 전에도 금연클리닉이나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단계별로 조금 확충이 되기도 하고 또 세분화 되잖아요? 예산 자체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을 앞에서 했습니다만 금연 단속에 관련돼 있는 인력도 충원을 하고, 금연 택시, 금연 보조제 구입, 또 금연 지킴이 활동비, 금연 단속 수행 승용차 임대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금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금연구역 지정 조례도 있지만 실제로 항목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예산도 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추세에 비교해서 0.5% 정도 감소라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것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 가지고 흡연율이 대폭적으로 떨어진다든가, 또 금연하는 인구가 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이 금연에 관련돼 있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금연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그렇게 감소되는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금연을 하라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으나 담배 팔리는 담배소비세는 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홍보와 교육을 안 하면 지금보다도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줄어드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됐을 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금연, 흡연자 감소 이런 것들이 간접흡연 방지해서 지원 조례까지 있는데도 사실은 담배소비세가 는다는 것은 또 한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금연효과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감소하는 걸로 봐서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도 보면 사실은 항목이 흡연관련된 부분들 금연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면 금연단속 수행 승용차 임대료가 38만 5천원씩 해서 12개월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이 승용차를 임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승용차를 구입을 할까, 임차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해서 단속요원 2명하고 저희 직원이 야간단속도 나가거든요.

그럴 때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그럼 렌탈 비용으로 보면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철진위원 차종은 뭔데 어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모닝입니다.

김철진위원 경차로 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경차.

김철진위원 그러면 1년 12월 풀로 임차를 해서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활용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연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 지킴이 활동비가 있어요. 10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금연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어르신들이 가서 말씀을 하면 설득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상가 같은데 쭉 한 바퀴 도시면서 금연 관련해서 홍보하시고 또 담배 피는 학생들이나 이런 걸 보면 같이 계도하면서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활동비입니다.

김철진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10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양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됩니다만 금연구역 지정, 우리 근거 조례에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일부 단원구 보건소에만 지금 있거든요. 상록구는 지금 단원구만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해서 75만원씩 20개가 올라와 있어요. 단원구 과장님, 유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에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상록에도 있어요? 어디어디 이게 20개라면 주로 설치하는 곳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년 금연구역 3단계 구역 지정을 앞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건데요, 공원에 14개하고, 택시승강장 38개소 해서 52개소가 되는데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김철진위원 감액이 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좀 감액이 돼서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예산계에서 협조를 와서 일부만 세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예산과에다 올릴 적에는 공원에 17군데, 택시승강장에 38개소 52군데를 했는데 절반도 안 되네요, 20군데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철진위원 그 20군데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는데요, 예산 세우고 20군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이니까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도 2500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실제 요청한 것은 20군데가 아니라 52군데.

상록구도 비슷한 형태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40개소입니다, 40개소.

김철진위원 40개소인데 반영이 지금 몇 개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0개소.

김철진위원 다 반영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절반도 못 받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단원은 공원이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신청 대비하면.

상록구는 몇 개 신청했었어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총 40개.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40개 신청해서 40개 받은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쪽은 52개 신청해서 20개 반영이 되고, 예산이 이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전혀 비율이나 내용적으로 봐서 접근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예산과의 문제로 봐야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계에서 금액대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좀 적고 그쪽은 더 많고,

김철진위원 공원이 적은데 40개라면 많은 거고, 공원이 많은데 20개라면 더 적은 거죠.

그렇죠?

유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상록구 세워진 건 보지 못했는데요, 예산과에서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조정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한쪽만 조정이 필요하겠어요. 조정이 필요하면 양쪽을 다 조정해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액으로 이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은 정비가 적게 들고 하니까,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 예산심의 하면서 특별히 비교가 되는 게 단원구청과 상록구청,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물론 절대적으로 일대일로 비교한다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구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형태도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어디는 40개 신청해서 100% 반영을 해 주고, 어디는 공원이 많은데 52개 신청해서 20개만 반영해주고 하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가 중심인지, 뭐가 균형인지, 좀 헷갈리는 거죠.

이건 양쪽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구역 안내판 기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의하면 금연을 중심으로 물론 되어 있지만 흡연장소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흡연권도 다소 보호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어디가 혹시 설치가 되어 있고, 예산 반영이 좀 됐나요? 양쪽 보건소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되는 조례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시설, 건물 내의 시설 그 부분에서 PC방이라든가 음식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부 이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피해방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공공청사 내에서 일부 지정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도 옥상이라든가,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흡연장소 설치 등이 7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연구역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흡연장소에는 환풍기라든가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흡연자의 편익을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런 약간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김철진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공원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가 금연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또 한 축에는 흡연 장소를 확보해 주자는 흡연권도 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금연 중심으로 갔는데도 사실은 아직은 27.1%라는 흡연인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철진위원 그럼 27.1%, 30% 가까운 인구에 대한 하나의 방지책으로 흡연 장소 설치 등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았는데, 실제로는 금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되어 있는 건 현실인데, 이해는 합니다만 별도의 흡연공간은 아직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에 화랑유원지 공원에 한 군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금방 또 설치가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 유원지라서 거기는 좀 지구가,

김철진위원 공원이 아니고 유원지이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전기요금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뭐예요? 왜 그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반월지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1320만원.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지소에 작년에 저희가 자동개폐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개폐문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동문으로 했습니다, 봄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1320만원이나 절약이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개폐문하고 또 자체적으로 올해 절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절전도 하고요.

박영근위원 이걸 삭감해도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나요?

지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한 LED조명공사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 그냥 비상구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희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제 3천만원이라고 하면 50%를 설치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영근위원 이 3천만원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건 그렇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가 하니 LED가격이 작년 올해 내년 계속해서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린 금액 자체가 안 떨어진 금액으로 올린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설치하면서 그 금액 기준해서 최소 50%를 저희가 달성하려면 이 금액은 아마 큰 등도 있지만 50%의 개수만큼의 그걸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산은 하지만, 이 공사라는 것을 보면 품셈표에 의해서, 국가 품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계약 자체도 어느 정도 잘 하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남겨서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은 깎느니, 안 깎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판단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올해 아마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지금 계속 각 국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유지비에 대해서 지금 각 국마다 다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보건소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몇 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좌·우측으로 1대씩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1식으로 해서 25만원 잡아서 12개월 이렇게 넣나요, 2대를? 732페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2대를 같이 점검하니까 1식으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거 1대에 12만 5천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1대에 12만 5천원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대 합쳐서 18만원 정도인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사용료 해서 2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 같은 경우에 비상통화장치라든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렇게 여유를 둬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통화장치 이런 부분은 대행수수료하고 별개죠. 수리비죠, 그것은.

대행수수료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자격을 갖춘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당 얼마씩 하고, 정기점검에서 나오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수리비는 따로 계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2대에 12만 5천원씩 이렇게 계상된 것 같아요, 2대라면.

그런데 과장님 그거 2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반월보건소 엘리베이터를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반월보건소 승강기 유지비 안전대행료 해서 20만원 잡아놨죠? 거기도 승강기 1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2대에 25만원, 거기는 1대에 20만원, 지금 상록수보건소짜리는 1대에 16만원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자체가 승강기 유지비가 천차만별이에요. 11만원부터 1대에 20몇 만원까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당 12, 3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 거 16만원 5천원, 지금 단원보건소 거 20만원,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도 업체 불러서 12만원, 13만원에 하라고 해도 서로 하려고 한다고요.

하여간 참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제가 양 구청 다 지금 전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갖다 삭감시켜서 그걸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금연 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연택시라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에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 과연 금연택시한테 지정을 몇 대나 하려고 지정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저희가 올해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3년, 지금 4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저희가 택시조합에다 보내서 나는 금연택시를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을 자진해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안에다 해 주는 것은 특별하게 없어요. 첫 해에는 거기에 이 택시는 금연택시입니다, 해서 위에 그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5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차에 저희가 방향제, 혹시라도 거기 타시는 분들이 택시를 금연택시인데 술 취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많이 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금연택시라는 그 차 안에다 표시를 또 해 주고요. 관련돼서 물티슈나 여름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비치할 목적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금연택시라는 택시 자체가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택시 전체에 대한 홍보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택시에 대한 홍보도 물론 그 택시에다가 저희가 금연택시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뭘 느끼는가 하는가 하니, 지금은 택시 차 가지고 차 타 가지고 그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하면 지정이 아니라 전체 택시한테 홍보에 대한 그런 스티커라든가 그 비용이라면 되는데,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택시 안에다 그런 걸 붙인다고 그러면 싫어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택시에만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타면 택시기사님이 바로 제재에 들어갑니다.

저부터도 내가 택시운전을 한다고 하면 바로 제재에 들어가 버리죠. 홍보비용으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고혈압, 당뇨환자 치료비 해서 이걸 위탁사업이 어디에다 위탁을 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대산학협력단입니다.

박영근위원 고대산학협력단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것이 상록에는 딱 하나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혈합,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는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위탁은 고혈압, 당뇨 해서 고대병원에다가 위탁을 한다, 지금 인플루엔자인가요, 그것도 위탁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플루엔자는 현재 위탁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접종비를 아예 접종을 위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영근위원 단원에 지금 정신보건하고 알콜도 고대에다가 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영근위원 지금 주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대에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아무래도 종합병원에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급 의원에서는 좀 쉽지 않다는,

박영근위원 다른 데 안산시에서도 정신과가 있는 데도 또 많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개별 의원이 있고요, 병원급 한 군데 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원하고 맡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고대병원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체가 따로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콜하고 정신건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센터장이 고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센터의 장소는 물론 저희 보건소입니다만,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거의 한 10억이라는 돈을, 9억 4500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다 줘서 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관리인원이 또 얼마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예산이 고대로 직접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센터의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또 한 7, 80%는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고대의료원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 금액하고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이 고대병원에 있는 직원이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선발을 해서 주는 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센터장 주관 하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채용을 해서 시민 아니면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알콜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연간 데이터 있잖아요. 얼마나 사용을 하고, 왜 그런가 하니 필요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 달성이 잘 안 된다 하면 개선을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많이 다뤄보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양 보건소에서 지금 거의 민간위탁 예방접종 지금 다 위탁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하는 데가 언제부터 예방접종이 들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영유아 예방접종은 1년 내내고요, 주로 최근에,

박영근위원 이번에 감기 독감 접종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독감접종은 10월말에서부터 추진하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민간한테 위탁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독감접종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도 봐요. 내가 너무 범위를 크게 생각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자꾸 보건소에서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자꾸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민간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은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라인에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보건소에서는 또 할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꾸 위탁만 주는 것이 상수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꾸 위탁이, 지금 거의 다 위탁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위탁경영만 하는 총괄적인, 지금 공사를 하면 1군업체의 역할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1군의 업체는 하도급을 줘서 다시 분산을 시키면 다 이 사람들도 이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잘못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양 보건소에서는 하는 일 없이 위탁사업자들 관리만 하는 보건소가 돼 버리지 않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안산시 주민에게 전체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 5개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해도 지금 10개 정도도 안 되는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어르신 고혈압, 당뇨병 물론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그 사업의 범주는 3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그게 더 악화돼서 2차 질환으로 가는 그런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고혈압, 당뇨병 센터를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알콜상담센터는 일반 병의원에 물론 담당하는 인력도 없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게 합류가 같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부서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위탁사업으로 물론 이익을 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안산시 관내에서 이 사업을 맡을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은 물론 고대에서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알콜상담센터도 그렇고요, 자살예방센터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와서 같이 합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민간에 위탁하는 거를 저희가 법인이나, 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 주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자살 부분하고, 아까 알콜 부분하고, 건강증진 이 부분에 연간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인 사업 말씀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탁 맡은 업무,

박영근위원 아니, 위탁의 부분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치료가 돼서,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신건강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는 목적 아니고요,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탈환화를 지금 저희가 목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면 일반인들하고 어울리질 못하잖아요?

박영근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일반인들과 어울리기 전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한 100여명이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제2의 재활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콜상담센터도 물론 알콜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있다가 저녁에 나오시면 여기에서 자조모임 갖고 다 하는 이유가 그 환자분들 치료라기보다는 사회재활을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한도병원이나 다른 큰 병원 같은 데는 정신과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신과가 물론 있지만 거기는 치료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해서 꼭 받아야 하는, 폐쇄병동이라고 이제 병원 가면 이렇게 가둬놓고 하잖아요. 개방병동도 물론 있지만.

박영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있는, 이쪽 고대병원에서 하는 환자들은 그 치료까지를 병행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대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그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입원비 플러스,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 센터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사회재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범주에 그냥 정신과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사회인과 똑같이 동등하게끔 전 단계로 그런 치료랑 어떤 그런 행동요법 이런 거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와 닿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환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머리에 싹 와 닿거든요.

그런데 와 닿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따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월보건소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인원이 줄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기간제로 4월달 되면 전체적으로도 조정이 되고, 또 그런 과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그 인원은 똑같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억 2700에서 8800으로 3900이 확 줄어버렸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이게 정해진 부분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어떻게 줄어드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영근위원 725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 등 보수인데요, 일반진료, 한방진료 해서 전체가 운영하는데요. 통합건강교실로 해서 이게 아마 전년도에는 예산이 방문보건에 있던 전체 인력을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할 때 공중보건의사, 그거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다 썼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그 인력하고 전체적인 거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받아다 쓴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줄었다,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689쪽 청사용역비 위탁이 지금 7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혔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에 73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7300만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올해 인상된 부분은 왜 인상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580평이거든요, 저희 보건소가.

그래서 2013년도에 임금 인상료, 내년도에 그거 플러스해서 한 87.8%에 그거 계상을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사용역 위탁사업도 이거 입찰로 계약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입찰로.

윤태천위원 입찰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청소하는 분이 몇 분이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럼 세 분이 하루에 인건비가 214만원 정도 인건비 책정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230만원 정도 돼 있네요.

윤태천위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약 1인당 230만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정도 안 받고 일하는 것 같던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214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임금 인상이 조금 있을 거라는,

윤태천위원 그분들 현재 인건비가 100만원 조금 넘지 않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

위탁을 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한 13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 급여 플러스 4대 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따지면 평균 한 200만원 정도는,

윤태천위원 평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거 자료를 한 번 요청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에게 나가는 급여를 자료로 요청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상록보건소 청사 관리비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청사 관리비요?

윤태천위원 네, 청사 관리비.

그것도 그 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보면 있다고요. 보건소 청사 관리비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아마 저희 유지보수로 보는데, 유리 같은 이런 청사 관리, 유리가 연 한 3장 정도는 깨지거든요.

윤태천위원 유리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2천만원씩 가요? 유리 3장 깨지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장에 한 400만원 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몇 mm인데요? 가로, 세로 몇 mm인데 400만원씩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게 인천공항에 그런 유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인천공항의 유리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공항에 있는 그 유리도 미세먼지가 사이에 끼면 이게 금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태천위원 누가 그래요? 업자가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공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윤태천위원 유리 1장당 400만원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비싼 거 같네요.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혈액용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그동안에 이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거는 저희가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특수 냉장고입니다.

이거는 임상병리실에서 혈액채취나 이런 걸 하면 거기다 보관하는 건데요, 24시간 전기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전시 대체용으로 무정전 이렇게 되는 게 내구연한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해도 그 부품이 아예 없어져버렸어요.

윤태천위원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요? 그 당시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게 한 10년 전에는 얼마 정도 샀는지 잘,

윤태천위원 연도가 한 10년 됐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리고 도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그 기계에 대한 게 공문이 왔는데 단종이 돼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공문도 또 왔어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고장 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고장 나서 못 쓰고 있고,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대거든요.

윤태천위원 2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1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단원구는 보건소가 몇 평이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건물이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대략 한 600평 정도,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상록구의 한 2분의 1정도도 안 되네요? 2분의 1 안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확히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상록구보다는 적습니다, 상록보건소보다.

1004평,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거는 상록구에 비례해서 보니까 거기는 청사 용역비가 많이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흡연자를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양 구청에서 흡연자가 지금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돼요? 상록구 몇 명, 단원구 몇 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 단원 각 똑같이 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2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거기는,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피복비는 3명씩 올렸어요? 30만원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속하는 사람 2명하고요,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옷인데 이렇게 30만원씩 가요? 작업복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1벌에 30만원은 아니고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올린 게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 거 올려서 이렇게 30만원 올라온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2회 정도로 생각해서.

윤태천위원 2회 정도가 15만원씩이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피복비 해 가지고 딱 그냥 1식 3명 해 가지고 30만원씩 올렸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세부적으로 표기는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연 조례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단원구에는 지금 적발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금연 조례 거기 장소에 걸린 인원이,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 저희들 단속요원 채용이 11월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해서 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명, 그럼 여기 청사 안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누가 피다 걸린 거예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무원, 경찰,

윤태천위원 공무원, 경찰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자.

윤태천위원 기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의원들은 혹시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아직까진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쪽에 하루만 파견하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태료는 10만원씩이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아직 스티커를 발부한 건 없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을 그만큼 열심히 안 하는 거지, 여기 단원구에서는 이미 해 가지고, 그분들 급여도 나가고 다 모든 거는 지급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지금 상록수역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터미널 쪽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스티커는 발부 안 하고, 저희는 지금 계도를 열심히 하면서 1차는 경고, 다음에 걸리면 스티커 발급하는 걸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안산시 세수도 줄었는데 세수를 좀 늘리고, 그분들 월급비는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우리 단원보건행정과장님은 그래도 열심히 6명이나 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나, 기자분들을 이렇게 적발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단속요원이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40대입니다. 여성분인데요,

윤태천위원 다 여성분으로 돼 있어요, 2명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여성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연령이 어떻게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비슷합니다. 양쪽 다 40대 중반.

윤태천위원 이게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럼 스티커 발급을 하면 그게 과태료도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확인서죠. 스티커가 확인서인데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우선 이렇게 적발하고 한 사항은 흔히 민간인이 적발됐을 때 당신들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잘 하고, 우리부터 한 번 점검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민간 PC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만약에 과태료 안 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그분들이 안 내게 되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체납 관리상에서 물론 독촉이나 여러 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대부분 승용차는 다 있거든요. 승용차 압류 그런,

윤태천위원 압류하는 것도 담배 피다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 계속 안내면 승용차 압류 안내 예고를 하고, 압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납자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보니까, 700페이지 보니까요, 자살예방운영센터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자살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기보다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살시도자 가족이나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등록된 인원은 38명입니다.

윤태천위원 38명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살에 대한 경험이나,

윤태천위원 자살하신 분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올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도 같은 경우엔 저희 안산이 18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8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만 몇 명이에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상록구, 단원구 나누지 않고요, 저희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로 해서 작년도에 180명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연령적으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령적으로는 지금 40대 후반.

윤태천위원 그거 대개 보면 우울증이네요, 그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런 쪽으로 시작을 많이 하죠.

윤태천위원 40대, 40대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0대 후반.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그래서,

윤태천위원 남성이 많은 편이에요, 여성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남성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남성이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40대에서 남성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우울증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해서, 그런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하루에 이렇게 한 달 평균적으로 했을 때 상담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계절별로 어느 철이 제일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5월달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거를 상담을 보면 자살시도자에 대한 ISP 관리라고 있어요.

그런 게 한 천 건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5월달에 했음에도, 저희가 목표를 물론 설정을 잘못했다고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한 700건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부부,

윤태천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700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그럼 1년 평균은 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한 700건 정도고, 우울증 선별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엊그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안산에 이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오죽하면 센터장님이 그냥 상담소로 운영해도 참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대개 그럼 상담해 가지고, 자살에 관해서 상담하면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가족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도 물론 있고요, 부부관계도 많고요.

윤태천위원 부부관계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살한 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직 그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거만 통계 180명 나온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2011년도 거 저희가 이제 나온 거 갖고 있는 거고요, 2012년도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해마다 1년 딜레이 되면서,

윤태천위원 현재로써는 데이터 나온 건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현재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안산지역,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주소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에이즈 환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가 더 많아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물론 인원수도 더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에이즈 환자가 전체 몇 명이나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가 10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02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73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태천위원 연령별로는? 연령별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30대입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 애들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대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이하로도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최근에 지금 검사 중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구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연령별로는 30대가 많고, 50대, 40대 그렇습니다. 20대는 9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대도 9명이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요, 자기부담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는 시기라든가, 또 상담을 저희 직원이 아주 비밀리에 상담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격리하는 사항, 사회적으로 좀 어떤 보호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상록구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현재?

작년에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10명 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10명 늘었고, 단원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한 2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2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윤태천위원 그럼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록구는 이렇게 10명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사를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사도 오고요, 저희가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전국구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도 가고, 이렇게 전입·전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저희 관리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입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도 물론 있습니다. 신규도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게 10명씩, 1년에 10명씩 늘어난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 예방교육을 물론 철저히 하겠지만, 1년에 데이터도 10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102명 중에 10명씩이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냥 전입이 많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전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태천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신상카드를 전부 관리할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윤태천위원 그럼 일상생활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상생활을 일일이 관리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일상생활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상담, 그거를 월 1회 그분들에게 물론 실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은 진찰료나 검사료 이런 걸로 병원에서 치료비 한 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치료비 지원하고 그러다 보면 간담회도 같이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요. 필요하면 가정방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나을 수는 없고요, 수치가 면역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200 이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CD4 해 가지고 그 면역수치가 있는데 그게 200 이하면 환자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철저하게 약을 먹게끔 이렇게 하죠.

윤태천위원 남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상록구에는 여자하고 이렇게 분리한다고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다 양쪽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에는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64명하고, 여성이 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여성이 6명, 그리고 남성이네요.

그러면 95명이 남성, 6명이 여성.

윤태천위원 96명이지, 102명이라고 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96명, 예.

윤태천위원 이게 작년보다 데이터가 양 구청이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단원구부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한테 경각심 주고, 그 다음에 검진을, 환자 발굴을 위한 검진을 계속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에이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건데요, 국가에서 에이즈를 옛날에는 굉장히 이 에이즈 환자를 좀 심각하고 이상하게 봤는데요.

요즘에는 에이즈를 만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1종 감염병, 2종 감염병보다 지금 처음에 걸렸을 때 20년이나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옛날보다는 에이즈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던, 이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에서 잘 관리를 하면 만성병처럼 끝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규제는 좀 덜 하고 있는 편인데 적극 홍보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장기 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요.

올해 지급 사례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2명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기 기증자는 우리 안산에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에 등록한 사람은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등록한 사람은 한 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하겠다는 의견제시인가요? 실질적인 부분을 담아낸 부분까지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걸 카드를 받으신 분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이 전달되는 건가요? 어떤 차원입니까,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장기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가 사망하신 분 중에서 위로금 조로.

이민근위원 아, 그런 분이 2013년도에는 두 분이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저희 2명.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695페이지에 보면 수중운동교실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운동교실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어느 동에서 요청이 왔어요. 요청이 와 가지고 그 지역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의견, 주민의견이 온 걸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개 팀으로 해서 나눠서 양쪽 수영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근골격계 질환, 50세 이상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8주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공간은 어디죠? 이게 수중운동 할 수 있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수영장을 빌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힘들어 가지고 꿈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하이츠 스포츠센터 거기 빌려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주3회로 해서 8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주면 두 달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두 달 동안 40명, 40명, 80명.

이민근위원 아, 8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8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두 팀으로 했어요. 인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원자는 저희들이 일단 선착순으로 모집했고요. 그리고 골격계 질환이 있는 자, 비만자나 이런 데에, 나중에 몰라서 못했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수영장이 유료로 자기네들 수입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림픽수영장도 가서 우리 좀 달라 했는데도 1년 동안 계획이 꽉 차서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착순은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상자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좀 더 이 부분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질환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착순.

이민근위원 선착순?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올해 5월달에 운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 5월달에 운영이 됐으면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8개월 대비 내년도 예산의 크기는 더 큰 것 같아요, 많이.

어떤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주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이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나요, 인력운영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력이 2명이 늘어나서요.

이민근위원 아, 인건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아, 그런 부분이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 상담과 교육건수가 많이 오는데 다 수요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공간은 지금 상록수보건소 3층에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담 기록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담기록은 저희가 따로 상담기록지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외부적으로 유출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유출은 절대 그건 공개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용시간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약제도 가능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상근 아니죠? 비상근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비상근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분하고의 상담은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매주 수요일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면 센터장이 물론 주에 하루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3회 오실 때도 있고 이틀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간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간은 아침 9시에 오셔서 저녁까지 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자문의를 한 분 저희가 해서 매주 금요일날 지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담요원은 많지만 그래도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의사 전문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센터장님은 간호사입니다. 정신전문 간호사, 대학교수시고요.

이민근위원 센터장님한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센터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센터장님한테 하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한테 상담 받는 걸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연령대 비슷한 상담사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이민근위원 자살예방 전문요원이 별도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자살예방이나 정신보건이나 전문 간호사 그쪽 분야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모니터요원은 그냥 일종의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해서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전문상담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모니터요원은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접근이 어렵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접근이 어려워요. 그냥 연계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민근위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가치 정립이 좀 덜 된 청소년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학생 관련해서 생명사랑 틴틴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1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700여명을 저희가 공개,

이민근위원 교육지원청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학교 나가서 그 틴틴교실하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상이 좀 있는 아이들은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별로 보면 상담교사나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분들이 모니터링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살 우리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게이트기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명을 지금 게이트기퍼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민근위원 통계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우리 안산이 10만명당 35.6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7만,

이민근위원 76만명이면 아까 180명 말씀하신 것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35.6명 곱하기 76만, 70만명 해도 한 240, 250명이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살률이 증가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고고, 8년째 불명예스럽게 1등을 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대비 안산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평균대비 저희 안산이 6위, 자살자.

이민근위원 높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이민근위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11위.

이민근위원 그중에서 윤태천 위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40대라는, 산단의 특수성 때문에 40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을 걸로 봐요. 20대 전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물론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60대, 사망자수는 물론 지금 자살을 막 해 가지고 사망이 40대가 많은데 시도는 청소년들이 많긴 해요. 15세 그 미만도 있고 해서.

제일 많은 게 그래도 65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정책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중심의 가치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이민근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상담시간이 있더라고요. 몇 시인지 아십니까? 상담시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시에서 2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1시부터 2시, 딱 픽스시켜 놓고 이때만 운영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되나요? 인력 운영의 한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과 의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접근했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벗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겸직이시잖아요, 이분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고대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죠.

이민근위원 비상근 개념이니까 본인이 우선적인 가치를 고대에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한적인 1시부터 2시, 이 시간대에 몇 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재검토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시부터 2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좀 시간을 넓혀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가 거꾸로 요청을 해서 맡겼다는 부분으로 표현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상담요원이 주로 외부의 상담도 포함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한 500여명,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1시부터 2시 운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산의 크기도 엄청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전문요원들은 근무시간에 다 받아서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에 대한 상담만 1시에서 2시에 합니다.

그분들이 개업의들이 돌아가면서 그때는 오셔서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 그건 알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의에 대한 부분은 1시부터 2시까지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깊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의에 대한 가치가 크잖아요, 최종적인.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1시부터 2시는 너무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고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국에는 사업비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알콜상담센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고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환자의 어떤 등록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 일반상담 그리고 환자 가족을 포함해서 자조모임으로 해서 어떤 모임활동,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또 홍보 캠페인 활동 이런 사항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유관기관으로 생각하면 주로 의료기관하고 관계 그런 사항,

이민근위원 의료는 아니고 보건소나 그런 형태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영역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발굴 중요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사례관리.

이민근위원 우수사례 발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있나요?

어떤 형태의 사례발굴 했는데, 우수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수프로그램까지는 모르시나요, 과장님?

알콜상담센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안산만의 특화된, 안산에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수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분 소장님한테, 이게 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콜센터, 자살, 치매에 대한 부분이든 증진이든 다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다른 지자체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일 먼저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려면 인력 문제입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 인력을 다,

이민근위원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웃소싱을 주는 거잖아요. 공공영역에서 할 수 없는 걸 아웃소싱 주는 건데, 그렇게 비쳐보기에는 너무 예산의 크기가 엄청나요, 합쳐보면.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이 똑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영역이 좀 있어요, 계속 연계되다 보면.

이걸 통합관리 통합운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영역으로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통합에 대한 부분은 안 되나요? 불가능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 분야가 또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관련 전문,

이민근위원 다 있는데요, 그래도 중복되는 영역이 좀 많아요. 30%, 40%든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접근할 수 없지만 쭉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공공영역에서 정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민간영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사업비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피드백이 돼서 어떤 결과와 향후에 좀 더 좋은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된다는 접근보다는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 사례 중에서 다른 지자체.

공간적인 의미도 다 지금 분산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성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모아서, 공간적인 의미라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 역할은 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가정 내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통합해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전문성이나 이런 특화된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죠.

어쨌든 쭉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갈급함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잘 운영했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전문가의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 총액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웃소싱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줄 거라고 하면 정말 정확한 사업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거하고, 예를 들어 위탁사업자가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로 주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그런 걸 같이 할만한 데가 그렇게 여력 있는 데가 없고요.

이민근위원 알콜이나 자살이나 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데 정신건강 부분만 따지면 정신건강센터하고 알콜센터하고 자살센터를 한 군데다 몰아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수탁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큰 의료기관이고 거기서,

이민근위원 소장님 수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건 결과적으로 거기서는 원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결국에 저희가 핸들링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이 사업만 맡아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요청하고 담보하고 핸들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민근위원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서 잘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했고요.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아예 독립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모든 사업들을 거기서 모아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하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러면 좀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증가하는데 과연 이게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나 좋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 스스로도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종합센터를 해서 하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없어질 것 같고, 또 예산도 절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상담을 안 받는데, 자살예방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치 않았던 지도자분들이나 부부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상담을 받는데,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받으라면 내가 그런 병은 안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상담하는데 약간 질적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상록수보건소 예산이 삭감됐어요.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1320만원.

나정숙위원 이 사안이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나정숙위원 유축기 대여료도 마찬가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유축기 대여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하고 예산을 형평성 맞추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1300만원 정도 삭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쓴 걸 비교를 해 보니까 본예산에 그걸 저희가 잘못 올린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마치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20만원씩인데, 몇 RT짜리입니까? 689페이지.

상록구, 단원구 먼저 아는 데부터 얘기하세요. 5대씩 올라왔는데 그게 몇 평자리냐 이거죠. 몇 평짜리인데 20만원씩 이게 올라왔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에는 6대로 이렇게 부기사항을 표기했는데요, 대수 개념이 아니고 전체는 6대보다 훨씬 넘고 많이 있는데,

윤태천위원 몇 평짜리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각 평수는 자세한 건 여기 없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에어컨 냉난방기는 한 번 설치하면 거의 고장 날 게 없어요. 필터 청소만 잘 해 주고 가스가 새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이게 대당 20만원이면 원래 설치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청소하고, 필터 청소하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필터 청소하고 유지하고 냉방 넣는 거 이런 거.

윤태천위원 가스가 새나 안 새나 확인 점검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게이지에 물려보면 가스는 새면 하자입니다, 하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년에 한 번씩 그 프레온가스를 다시 넣어야 된다고,

윤태천위원 아니요,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에요. 가스 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설치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넣으면 거의 새는 게 없습니다. 필터 청소만 대개 해 주는 거지 가스는 게이지를 물리면 보통 60파운드 정도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가면 물리면 그 정도예요.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온도만 틀린 편이지만 대개 보면, 이거 한 번 가면 봉 잡은 거예요, 이런 거는. 20만원씩이면 단가가 센 거예요. 대개 보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세워도 또 계약을 맺을 때는 좀 다운계약을 맺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는 덜 들 것 같습니다.

어떤 건 20만원인데, 어떤 건 10만원도 하고, 그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이게 천장용으로 해 가지고 필터만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거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천장용도 있고요, 이렇게 세우는 거.

윤태천위원 슬림형?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박영근 위원님이나 이민근 위원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질의를 하셨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크게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알콜예방센터, 또 자살예방센터, 고혈압·당뇨환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건데, 이게 지금 대충 보니까 사업비가 약 30억이 넘어요. 그중에 지금 22, 3억이 지금 시비가 투여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인건비가 한 65%, 70%, 75% 이렇게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타 상임위 하면서, 또 산하기관 상임위 하면서 사실 인건비가 이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고정경비 중 행정경비를 제외한 이 인건비가 보통 한 14%, 15% 그 이상을 넘으면 사실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인건비가 70%를 넘고, 사업비는 한 2, 30% 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사업들은 사업 특수성상 2차 질환을 예방하고, 또 이로 인한 사회문제, 또 사회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또 사회적 비용 손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이해하는 정도가.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라면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이렇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인 만큼 사후관리나 또 실질적으로 위탁 주체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양 보건소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30억 중에 한 22, 3억이 지금 시비가 충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나 또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의 중요성들은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히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또 운영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철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된 부분에 환경개선이나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로 인해 다소 증액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안산시에 종합복지관이 우선 개관된 지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소 기능보강 개선사업 등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매년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했고요, 이번에 기능보강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건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롭게 건축이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대부분 사업이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와동 종합복지관이 개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예산서 보면 복지관 구조진단 내진검토 용역이 2500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의무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구조진단을 받게끔 되어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진단 용역을 통해서, 물론 결과는 아직 안 나오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구조진단 결과 구조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걸맞은 별도의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수정을 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기이 편성이 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단은 구조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전체적인 상황인데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면 결국 내진검토 포함하는 구조진단 비용에 용역비용들은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어디도 만에 하나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건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면 구조진단 용역만 할 뿐이지, 용역 이후의 과정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데에 진단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든가, 건물 노후화라든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진단을 받는데, 진단 이후의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단비용만, 용역비만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법적으로 구조진단을 받도록 되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진단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건축을 할 적에 그런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없게끔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현행 법령상의 구조진단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어떤 의무사항을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 이행해서 용역비용을 편성하는 거는 한편 이해하는데, 문제는 결국 뭔가 안전성을 사전에 관리하자는 측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어떤 재난, 어떤 재해, 이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서의 예비비는 불가능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안전진단 검사에서 부적합이라든가 보완, 개선 사항이 나오면 해야 된다는 예산은 볼 수가 없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 때문에 한 번 상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잠정적으로는 이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 일종의 서류상 용역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안전진단 문제는 건물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585쪽에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 예산 편성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서 어떤 직무역량을 좀 키워주자는 의미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예산을 처음 반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으로 범위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관내의 복지재단, 또는 복지시설, 민간시설에 한 500여명의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보수교육비를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반적인 안산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데 좀 도움을 주자, 그래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관내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한 500여명을 얘기했는데 예산 세부내역서에서는 250명에 4만 8천원 이렇게 추계가 됐거든요.

그럼 이게 대상자 선정 문제는 어떠한 계획을 기준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거는 저희가 한 500여명이 민간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가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안이고 한꺼번에 500명을 다 지원해주는 거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선 한 반 정도, 반 정도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거를 어떤 기준 가지고 2분의 1만 편성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한 500여명이 되니까요, 굳이 꼭 거기에는 지급을 하는 세부적인 그런 규정은 따져 놓진 않았죠. 일단 한 반 정도는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김철진위원 원래 초기에 예산편성 할 적에도 절반 정도 기준으로 올렸었던 거예요? 280명 정도로? 아니면 500명 전체를 잡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거고 하니까 내부적인 어떤 재정문제도 있고 하니, 아마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해서 인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부분이, 법정보수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시행을 누가 어떻게 주관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거는 저희 관련법이 있고요, 사회복지사법에 보수교육을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우리 안산시에 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1인당 4만 8천원 250명,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사 협회 회비예요? 아니면 법정보수교육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고요, 전체 저희가 개인 사회복지사를 파악을 해서 금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면 어디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개인별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할 수가 있죠.

김철진위원 단체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글쎄요, 그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김철진위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지원,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2012년도 11월 26일날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이제 만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과정에 이런 법정보수교육비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추계 내용을 보면 물론 상임위에서 상당이 논란이 있어서 이 자체 1200만원 크지도 않은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편성이지만 운영의 묘라는 생각을 가져요. 개별적인 사회복지사의 법정보수교육 비용이 1인당 의무적으로 4만 8천원씩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다라면 이런 추계가 아니라 횟수가 연 1회인지, 2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법인의 대상자 작업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그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사회복지사들에게 개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원래 이게 사회복지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는 사안인데,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법정보수교육, 제가 추가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추가 자료를 상임위에 들어온 걸 봤는데, 예산편성에서는 굳이 이게 500명의 인원이 대상자가 되는데 250명을 개별 선발한다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안산의 관내 사회복지사가 500명이니까 그 500명을 보수교육 할 적에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강사료가 됐든, 대관료가 됐든, 이런 형태의 지원정책을 쓰면 굳이 이렇게 500명인데 절반만 지원해준다든가, 또 산술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묘한 입장이 아닌 가능한 범위 안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별 지원은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받잖아요.

그러나 강사료나 대관료는 이런 보수교육의 근거 조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상자는 500명인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500명 중에서 250명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위탁교육을, 법정보수교육을 한다라면 1년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들, 거기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한다고 해 가지고 간식비, 급식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강사료와 대관료를 지급해 주는 이런 형태의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체가, 이렇게 개인별로 4만 8천원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위원님 그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관련 사회복지사법, 아까 조금 전에 거론됐던 그 상위법이 있었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근거를 하는데, 그 교육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금 성격으로 개인으로 줘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개인으로 주면 대상자가 500이라고 했는데 500명이 다 해당되면 명쾌하게 이렇게 논란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500명이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250명 받으면 250명 받은 거에 대한 내역을 우리가 입력을 시켜놓고, 다음에 250명 시킨다면 안 온 사람 얼마든지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요.

김철진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면 모두가 대상자가 되고, 그 중에서 지원해도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나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잡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철진위원 단, 예산을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를 다 포괄하지 못하면 전체 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면서 가능한 항목으로 잡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한 번 고민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분명히 민간보조금에 대한 항목 이외에는 들어가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한테 어떤 보조금관리법이라든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정확하게 예산 항목을 잡아서 정해놨는데, 이것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맞아요. 집행상의 문제보다는 또 격년이라고 하면 누구는 받을, 보수교육은 격년은 아니잖아요. 매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받는다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전체가 해당되게, 이렇게 환산을 몇 명만이 아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증액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유독 2014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당해연도 계획하고 어떤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매년마다 그렇게 연례적으로 하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 계획 성격의 그런 지역복지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3번째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총망라한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는 달리, 전전년도 하고는 달리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좀 요청을 더 증액해서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선은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도 가지고 있고,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8800 예산이었다가 1억 26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인상분에 대한 38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실제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내용, 즉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일상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용이 우리 조례에 근거에도 있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현재 1차, 2차년도가 마무리가 되고, 2014년도에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기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예산이 지금 3800 증액한 것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 적에 1억 74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안도 협의과정에서 한 4800이 삭감이 되면서 다음 추경 때 기회를 봐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00은 순수하게 내년도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명의 간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원 채용을 한 분을 더 해서 해 나가야 만이 내년도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주로 된 38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임위원회 때 삭감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중요도 외에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걸 상임위에서는 왜 기이 4800도 반영이 안 됐는데 약간 증액한 3900만원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내년도 상황변화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 외에는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사안은,

김철진위원 그런데 해야 될 일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4년 전에 2009년도인데요, 그때도 한 1억,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억 56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할 적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무부서, 주무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에서는 왜 이 예산의 가치가 안 담아졌는지가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요청했다는 1억 7400 가지고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3차년도고, 2015년부터 18년도 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히 섬세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1기 4년, 2기 4년을 마무리할 때 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1기는 용역 중심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것들과 믹스를 시켜 가지고 안산만 대입한 이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2기는 민과 관이 약간 부분적으로는 합류를 했지만 그래도 용역 중심에다가 일부 참여했는데, 3기는 주민참여나 시민참여를 좀 대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향점이 복지도시 안산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법정계획이기도 하고, 이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잘 수립돼야만 그야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에 근접할 수 있다든가, 또 계획이 잘 수립돼야만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면 이 예산이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싹둑 잘려나갈까요?

조금 이해가 덜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특별한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절약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그냥 절약이 아니라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복지수립계획 자체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인 설명이라든가 이걸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중요도를 설명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며칠 전에 지역복지정책 포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토론회에 참여도 한 번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실제로 반영되지도, 전체적인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약간의 삭감이 이루어진 이중적인 부담이 생겨버린 거죠.

하여튼 저희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할 게 많아서요, 추가 질문으로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593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노숙자 피복비, 귀향여비, 노숙자 급량비, 진료비, 거소지원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구청에서도 있죠?

○위원장 정승현 구청에 행려자로 해 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행려자 부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에서 노숙자 피복비 해서 4명 지원하는 거 있고요, 귀향여비 해서 양 구청이 30명씩 지원하는 거 있고요, 진료비 해서 양 구청에서 6명씩 지원하는 것이 더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양 구청에서도 같은 행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숙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여기는 3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구청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

박영근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지금 저희 예산서에 873페이지에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양 구청에. 873페이지, 903페이지 단원구청, 상록구청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복지정책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청으로 가야 하는 건가, 또 금액을 보면 진료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30만원 주는데 구청 가면 5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노숙인들이 구청에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청에도 어떤 혜택을 받으러 오는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한 번 구청 거하고 저희 본청에서 지급한 내역을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원 자체가 한 군데에서 일원화가 돼야지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하고 구청하고.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한 군데에서 지원을 해도 좋다 이거죠.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뭔가가 일원화가 돼서 한 군데서 지급을 해야지,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실행하는, 집행하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발견을 했든가 어디에서 하면 이게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구청의 어느 한 부분을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쳐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든지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루다 보니까 전체 거를, 저는 상임위 자체가 도시환경 상임위라 이 내막을 잘 모르는데, 이 전체 거를 예결위에서 싹 훑다 보니까 딱 나타나는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은 또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뭔가를 캐치를 했으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양 구청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도 따로따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노인복지회관에 617페이지에 보면, 양 구청에 지원금이 있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라고.

거기에서 대한노인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대한노인회는 그냥 양쪽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노인회에서 부담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다 부담합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양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 직원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 직원들의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일부 지원하고요, 또 조금 부족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보조를 좀 해 드립니다.

박영근위원 단원 노인회관 거기에 있는 노인회장님 있고 그 직원들 비용이 이 복지관 운영비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의 사무국장이나 부장 인건비는 단체운영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노인지회에서 입주하고 계시니까 5층에도 향군 들어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무슨 수도요금 이런 거 전체 건물에 필요한 운영비는 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운영비라고 해서 상록구에 2850만원, 단원구에 2850만원씩 이렇게 이건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지회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부장 한 명.

박영근위원 해피버스 자체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노인지회에 소속,

박영근위원 노인지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영근위원 상록구에는 지금 승합버스가 한 대가 더 있다, 이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박영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협회에서 우리 상록구에 노인정이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 노인경로당이요?

박영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는 110개.

박영근위원 110개에다가 단원구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 136개.

박영근위원 그러면 각 노인정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45만원씩인가 지원을 하잖아요? 난방비 별로,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차등 지원합니다.

박영근위원 차등 지원을 하죠?

그 지원을 하면 이 지회에서는 노인정에서 회비를 걷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각 경로당별로 지회에다 회비를 얼마씩 이렇게,

박영근위원 왜 주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회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박영근위원 아니, 운영비가 여기가 있는데 왜 줘요?

제가 왜 그런가 하니 110개 곱하기 4만원씩 준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40만원이에요. 1년 곱하면 12개월 하면 528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운영비를 주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죠. 이 계산방법이 틀렸어요,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기에 노인지회에 해피버스는 버스와 관련된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고요, 노인지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요, 노인지회에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노인지회 운영비라고 해서 2850만원이 지원이 되잖아요, 운영비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올려야지 노인 경로당에서 따로 회비를 받는다, 이건 지금 뭔가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저희 안산시에 있는 노인지회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산하의 경로당별로 지회에다 회비를 다 걷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훑어봤어요. 그것은 노인지회에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얼마씩 걷기로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다가 40만원을 지급을 해요. 4만원 10분의 1을 떼어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시에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노인지회 운영비에서 투명하게 거기에서 올려 달라,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이 올라가야지, 어떻게 40만원씩 지원을 하는 데서 노인정에서 거기서 다 회비를 내고, 지금 양쪽에서 5200만원,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285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110군데에서 걷어 들이는 것이 5200만원이에요. 좀 뭔가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 받아서 노인지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때 활동비도 드리고요, 또 차량 해피버스 외에 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지회를 꾸려갈 때 필요한, 저희가 드리는 노인지회 운영비는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부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운영비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그래서 지회를 꾸려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회의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뭐 할 때 그런 지회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도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가.

최소한 운영비를 여기를 상승시켜 줘야지 줬던 돈을 다시 뺏어가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지회에서 필요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지회 같은 경우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걸 전혀 받지 못하게 하고 시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다 지원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지원에. 단체를 꾸려가도록 그 부분을 지회에서 다 시에서,

박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해피버스 운영하는데 3500만원씩 2개소 지원하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한 사람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비하고.

박영근위원 유류비하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인건비가 연간 2330 되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한,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버스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피버스는 경로당에서 야유회를 가거나 주로 노인지회에 집단행사가 있을 때 모시고 가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때 쓰라고 유류비랑 해서 3500만원 돈을 편성해줬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노인정 야유회 갈 때 노인정에서 받는 비용은 또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아니,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상록구지회에도 받지 않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느 노인정 회장님하고 전화하고 왔어요.

“그때 얼마 줬습니까?” 35만원 줬대요. 경기도를 벗어나면 35만원, 경기도 내에는 얼마, 시내에는 얼마, 왜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느 쪽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록구 지역은 전혀 받지 않고 단원구지회,

박영근위원 단원구는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단원구도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은 안 받는다고 확인했거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해봐요. 35만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제가,

박영근위원 그걸 확인하는 게, 만약에 받았다면 문제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죠. 그걸 어떻게, 왜, 어디로, 누구한테 주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사 봉급 다 주죠, 기름값 다 주죠, 하는데 한 번 가는데 대부분이 노인정 야유회를 가면 경기도를 대부분 벗어납니다. 35만원이에요. 경기도 내에는 아까 얼마라고 그러고, 시내에는 또 얼마래요.

내가 조금 전에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딱 명확하게 정리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 주냐, 4만원씩 준다, 그거 경기도를 벗어나니까 35만원 주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회에다 제가 알아봐서 양쪽 지회가 형평성 있게 똑같이,

박영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금 기름값이 부족하다면 기름값 얼마 더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안산시가 해피버스 사주고 기름값 다주고 하는데 왜 노인지회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맞아요.

박영근위원 공적인 돈이 왔으면 공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인데, 그 돈은 감사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는가 하니, 안산시 상록지부나 단원지부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의 각 경로당을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 해 가지고 해서 거기서 또 뜯기고 이리 뜯기고 해서 도대체 뭘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물어봤으니까 명확하게 한 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볼 건 딱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가니까 삼두밥상 이 자체가 제가 시식을 갔다왔거든요. 안산대학교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시식한다고 해서 가서 먹어봤습니다. 맛은 괜찮고 그러는데, 충분한 의식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삼두밥상을 이 내역을 보니까 안산시가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 홍보화하고 안산의 음식으로 토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한 번 설명을 잠깐 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삼두밥상이 성호 이익 선생님의 상호사설에서 나온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안산시를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안산대학교에다가 메뉴를 개발하고 BI 같은 스토리텔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3개소의 식당을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12월달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업소에 대해서 홍보 내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삼두밥상에 대해서 홍보 내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장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장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요?

박영근위원 예, 장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지금에 있는 묘를 법적으로 30년, 한 번 연장하는데 15년, 두 번 연장 60년, 그러면 안산시에서 60년 이상된 묘는 강제적으로 파게 되어 있죠? 법에 의하면.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 방법의 선택을 지금 60년 넘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이게 국가법이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화정동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와동 공원묘지하고 부곡동의 공원묘지를 지금 쓰고 만장이 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 대한 묘에 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정동에 대해서 건축으로 따진다면 리모델링, 재개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화정동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등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걸 정리 해 가지고 거기를 다시 새로운 현대식의 장사시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이라든가 잔디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안담 같은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법률을 보면 뭉쳐져 있는 화정동이나 저쪽에 양상동 이 부분이 아니라 안산시내에 있는 모든 묘는 다 조사가 돼야 해요.

그래서 언제 그 지적도에 다 표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묘는 언제 됐는가, 다 분석이 돼야 해요.

그래서 이 법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도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장묘 묻는 묘는 30년, 그리고 30년 있으면 법적으로 파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한 번 연장하는데 15년, 그래서 두 번 최장 60년이 지나가면 그 묘는 완전히 없애라, 이 법이에요.

그러면 안산시가 그 장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전부 조사가 된다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전부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과장님 오신다고 하길래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산시는 지금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상록구 같은 경우를 표본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걸 묘지를 전수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전체가 묘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거, 솔직히 한 100년 넘어가면 파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봉분을 없애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산시에 공원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6개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지금 거의 가득 찼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시내에 있는 것들은 다 만장이 됐고요, 대부도 쪽에 일부 지금 쓰고 있는데 대부도 쪽에 있는 것은 대부도 주민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돌아가신 분은 어디다 묻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부곡동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차적으로 화정동 내지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선부동 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사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한쪽은 늘어나면서 한쪽은 60년 넘는, 30년 내지 60년 넘는 데는 정리를 하고 한쪽으로 해야 이게 묘지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하늘공원의 용역비가 5천만원 올라왔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박영근위원 지금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늘리려고 지금 용역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5천만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후년도에는 그 근거로 해서 재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차피 안산에서 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고, 저희도 법에 의하면 안산시민이 죽으면 묻을 장소는 시 위생과에서 마련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달라고 했는데 그 묻을 장소가 없다. 그것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시가 1조 넘는 예산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잘 해 놔야 경영을 잘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나만 더, 사회복지과장님, 624페이지에 보면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구술 수집사업,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할린의 어르신들이 귀국하신지 13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78세 되고요,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할린에서 지냈던 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술로 지원을 받아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로 남기자, 이것 좀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물품이 구술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연령이 많으시니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사할린에서 지냈던 그런 역사적인 것과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것들을 잘 구술로 설명을, 글 쓰고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구술로 설명을 해서 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좀 반영해달라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박영근위원 구술 수집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사할린동포가 몇 분이나 돼요, 몇 세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522세대에 746명입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작년하고 지금 어때요? 이 부분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해마다 한 25명 정도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또 새롭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숫자는 거의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돌아가시니까 들쭉날쭉은 있는데 거의 746세대 그 세대는 왔다갔다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생계지원비가 2억 18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사할린 어르신에 대한 모두 기초수급자가 되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것들이 다 국비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본예산에 시비를 아예 세우지를 않았어요. 아예 안 세우고 다 나중에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지원을 해 드려서 사실상 사할린 어르신들에 대한 생계급여나 이렇게 할 때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것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다 우리하고 구청 양쪽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해서 배정을 이렇게 해 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추경 때도 이렇게 삭감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삭감인데 주거비용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그래서,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이 삭감이 되면, 지원금이 삭감이 되면 주거비용도 역시 삭감이 돼야 하고,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지금 계상을 잘못했는가, 계산을 잘못해서 올렸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 계산할 때 올해도 3회 추경 때 조금 삭감하고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급여 줄면 주거급여도 줄어야 되고,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 배분을 해줄 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뭔가가 잘못 계상해 가지고 반납하고,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가 대상자는 다 복지정책과로 주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구청의 기초수급자 예산하고 저희하고 배분을 이렇게 해 주면서 조금씩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아까 해피버스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쓴소리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노인지회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려도 해야 할 건 해야 해요, 표현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몇 군데를 전화를 해 보니까 명확하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어만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앞으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놀러가고 야유회 가고 한다고 하면, 해피버스를 사 주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 때에 쓰라고.

그런데 그 비용을 받는다는 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그거 저희가 좀 파악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현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 지회장님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회비는 지회 운영하려고 하면 회비는 약간씩, 얼마씩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버스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형근 위원님 하실래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있잖아요, 31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이형근위원 583쪽에요, 이거 새로운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이 한 69명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장기근속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직원들의 어떤 이직을 좀 방지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세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군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1억 5800만원.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84쪽 제일 위에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건 기존의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부곡복지관하고, 군자사회복지관에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의,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는 군자하고, 와동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 부곡하고, 군자에 기존 시설에 좀 문제가 있고요, 와동의 기능보강시설사업은 새롭게 신규 시설이 마련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맞춰줘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동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이형근위원 부곡은 없어요. 군자만 있지, 군자하고 와동만.

590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있잖아요? 민간기관하고 공공기관.

이게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근로사업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22억 7500이요?

이형근위원 5억 6800만원이요. 민간하고 공공.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5억 86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근위원 5억 6800만원 하고, 22억 7530만원하고요.

590쪽에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이형근위원 감액이 7억 5900만원, 1억 2200만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민간기관 부분은 저희가 민간기관에다가 자활사업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직업자활을 위해서 근로교육이라든지 직업자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이,

이형근위원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도비가 줄어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년도보다는 16억 7100에서 22억 7500으로 늘어났는데요.

이형근위원 아니요, 줄은 걸로 나왔잖아요. 총 금액이 올해는 30억이 넘는데 내년에는 22억 7000만원인데요?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이형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05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1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행정도우미가 지금 올해까지는 34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8명으로 4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인상이 됐어요. 101만 6천원에서 108만 9천원으로.

이형근위원 60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증액이 21억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국비하고,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활동보조 사업이 추경에는 지금 한 6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3회 추경에 올해 예산은.

그런데 내시가 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다가 이제 추경에 또 다시 변경 내시가 돼서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형근위원 608쪽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2400만원이요.

이거 신설된 사업이에요? 서비스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이 사업은 올해도 예산이 좀 세워졌었는데요, 사업은 실제로 내년 신규 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에게도 아이를 키우면서 쌓여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611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이게 1개소가 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거기도 시설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3개소에서 지금 4개소로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이형근위원 6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장애인.

다 늘었어요,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857만 4천원 정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내년에 단체운영이 좀 어렵다고, 장애인들이라 해서 천만원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조금인데 142만 6천원씩 올랐고,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하고,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는 200만원씩 올랐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억 5천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거는 저희가 상록장애인복지관 옆에 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채납 받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갈 지원센터인데요, 거기에 올해 준공이 나면 내년에 단체들이 들어가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장비 같은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집기 같은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비용까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금 준공이 12월 23일, 좀 더 남았고요.

거기 운영하려면 사무국장하고, 시설관리기사하고, 환경미화원, 그 인건비하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집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노인복지 바우처사업 목욕도 많이 줄어드네요? 280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까지, 저희가 11월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단 한 2800 정도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또 확보하시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조금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제일 밑에 오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이형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똑같이 1억 2천 세웠습니다.

이형근위원 아, 추경에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국비 받아서 저희가 시비하고 하는 건데요,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가스 차단이라든가, 활동 감지, 화재 감지, 이런 센서를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아주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631쪽에 평등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50만원 3회인데 왜 강사료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강사료는 그 강사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이런 강사들을 모시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또는 듣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초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0만원은 최하금액입니다.

이형근위원 최하금액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637쪽에 사회복지 보조 1억 5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하고, 일자리 취업지원, 여성 취업지원 해 가지고 5천만원씩,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거는 2013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형근위원 13년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4년도, 14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지원을 하되, 직업훈련이 끝난 후에 바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취업 훈련한 거를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기 전에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건 현재 도에서 경기도 가족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매칭사업 50대 50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50대 50이 아니고, 도가 지금 대부분이 도 사업들이 30대 70 정도로 하다가 또 20대 80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은 50대 50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새일여성인턴제 있잖아요, 1억 5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건 증액이 아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 사업비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요, 2014년에는 본예산에 전체 다 같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운영비가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또 83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한 가지 사업 정도를 조금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국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비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641쪽에 다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4천만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4천만원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인원을 감안해서 내년에 4천만원 정도 줄어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문제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있잖아요, 643쪽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도 아마 추경에 편성했던 겁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이형근위원 똑같은 35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 작년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시행되면서 이걸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립 대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2500만원.

649쪽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이형근위원 이건 또 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거는 왜 천만원이 감액됐냐 하면요, 도서지역에 저희가 차량 운영비를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원거리다 보니까 차를 지입차처럼 운영하던 것을 모집을 해도 대상 업체가 없어서,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서도 추경에서 저희가 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여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662쪽에 일자리 창출 풀사업비가 매년 3억원씩 이렇게 예산 확보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 3억 했고 내년에도 3억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중앙부처에서 상을 타 가지고 1억 8천 상사업비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 3억으로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풀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응모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주로 많이 쓴 부분이 각 동별로 자투리땅 같은 데에 꽃 심기 같은 걸 하는데 인건비 위주로 90%가 인건비에 쓰고, 10%가 꽃씨 등 재료비 좀 쓰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13년도 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실적이요?

이형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아직 정산을 좀 덜 봤거든요. 지금 정산 내라고 공문을 이제 막 내려 보냈는데, 아직 정산은 좀 덜 됐는데요.

이형근위원 664쪽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이형근위원 이게 매년 5천만원씩 증액이 돼요. 2012년,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는 10월 1일날 개설을 해서 5천만원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됐고, 내년에는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협동조합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직원 1명 더 충원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관련된 예산 일부가 교육사업과, 거기 재정지원은 못하게 돼 있지만 교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 일부 좀 늘려놓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요.

이형근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 5천만원씩,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요, 작년에는 5천만원, 그냥 5천만원, 금년에는 1억 5천.

작년에는 10월 1일날 개소를 했거든요, 지원센터가.

그래서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고요, 10, 11, 12, 3개월 했고, 금년에는 1년 내리하면서 1억 5천, 올해 2억, 내년 2억 5천, 협동조합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추가 인원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사업비,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665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금 90만 8천원 해 가지고 210명이잖아요? 345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이형근위원 올해도 210명이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지금 최저인건비가 금년에는 486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5000원을 줬고요, 시간당.

내년에는 5210원이 됩니다. 그래서 5400원씩 줄 예정으로 이렇게 조금 상승비, 최저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그렇게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 금액이 3456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게 오르면 4대 보험료도 조금씩 같이 오릅니다.

이형근위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이형근위원 이 경기장은 어디에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공고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공고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에 전국대회를 10월달에 안산공고에서 하고, 경기도대회를 4월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을 비롯해서 부천, 수원, 안양, 의정부가 같이 5개 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개선사업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666쪽에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기도 한 3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게 금년까지는 저희가 몇 개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청년인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니어 프로그램, 이런 거를 쭉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취업에 취약한 계층이 청년,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시니어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리는 겁니다, 횟수를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도 소금 특화사업이 내년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2천만원 정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아, 추경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깸파리소금 U+미디어보드 광고 있잖아요, 송출용.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몇 회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죠?

이형근위원 672쪽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를 금년도 5월달, 6월달에 수도권 지역에 엘리베이터에 한 2만 1300대에다 한 90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250만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저희가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안산 이렇게 해 가지고요, 경기도에서도 도시지역 있죠? 평촌이라든가 수원, 안양,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자료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67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체험실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오고요, 센터 운영비가 3억 6천만원, 이 체험실 운영지원비는 새로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상과장 한상철 예, 금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안산대학교에 6월달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금년도 거는 7개월분이 반영된 거고요, 내년도는 1년치가 다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은 지원센터 내에 한 8평 정도 되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로 어린이집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676쪽에 공설묘지 일제조사 용역 있잖아요, 군자하고 선부동.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형근위원 올해는 화정동 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올해 화정동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군자하고, 선부동 하게 되면 어디어디 남게 되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지금 그쪽 선부동 쪽에 한 두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세 군데가요.

이형근위원 선부동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쪽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시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계속 개발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장사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682쪽에 청사 LED 전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천만원.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이형근위원 지금 천만원 확보하시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지금 올해까지 40% 했고요, 내년까지 하면 50% 돼요.

이형근위원 50%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이형근위원 우리 박영근 위원이 항시 이야기 하는데 LED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유아실 아동 간식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이형근위원 인원이 줄어 가지고 간식비가 100만원이,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15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감액되는 거예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네.

이형근위원 왜 인원이 줄어들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지금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아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까지는 안 오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철진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승현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와동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비도 많이 증액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봤고요. 다른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지원액이 적다, 이런 비교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내년에 오픈하는 와동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와동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와동복지관 원래 당초의 예산액 건립할 때의 예산이 얼마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0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제가 와동복지관에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와동복지관의 예산이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30억.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나정숙위원 당초에는 30억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가 거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분야별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와동복지관 30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계속비조서를 보면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30억보다 40억이면 10억 정도 증액해서 건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건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

당초에 사회복지관 내부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한 1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 반영했었는데,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4천만 원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억 4천은 앞으로 여기 프로그램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 가구라든지 또는 주방기구라든지 주방물품 그 다음에 사무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가구를 구입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나름대로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저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도서관 이런 게 세워졌을 때 실질적으로 건립비는 당초에 적게 잡다가 계속 하다가 보면 한 몇 억씩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와동복지관처럼 10억이 추가가 돼서 건립하고 건립한 이후에 또 기능 보강을 위한 물품 구입은 또 따로 책정을 해요.

그런데 그 물품이 정말로 앞으로 향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냐, 이런 조사가 어떻게 면밀히 된 것이냐,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고잔2동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오픈을 했는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거기 물품을 다 구비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장소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다시 폐기 처분하고 거기 방에 있는 것들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하려니까 다시 또 구입을 하시는 이런 이중적인 낭비에 대한 부분인데 와동종합복지관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내역이 마련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경로식당 자리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방기구라든지 주방기기, 주방물품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 16명 가까이, 13명에서 16명 가까이 일을 할 텐데 그 분들에 대한 책상 또는 컴퓨터, 사무용기구인 복사기 그런 부분이 돼 있고,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사안만,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세부 내역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기본적인 물품은 사시겠죠.

그런데 창 블라인드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데 올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창 블라인드가 한 1200만 원 예상을 하는데 있는데 공사할 적에 블라인드까지는 최종 공사비용, 공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유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이라든지 내부 보호 이런 측면에서 블라인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별도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공사 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블라인드 설치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거기 공간을 사실은 완전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 보면 그렇게 높은 층수는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비교적 4층 건물이고요. 거기에 창문 블라인드가 설치될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사무가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럼 사업하는데 꼭 필요하신, 우선 필요하신 물품이라서 올리신 거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월, 4월경에 개관을 하기에 앞서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런 기본적인 비품들이 마련이 되어야 개관할 수 있는데 개관을 하기 위한 아주 불요불급한 그런 꼭 필요한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와동종합복지관 세부 사업 계획서가 추가 자료로 되어 있어요. 2014년 내년 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액이 있고 예상액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느 자료에,

나정숙위원 와동종합복지관 운영 세부 내역 주신 자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분야별,

나정숙위원 네, 추가 자료에.

이렇게 보면 목표는 저희 시에서 잡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자료가 수탁자 선정 공모를 했을 적에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 받았을 적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표치를 잡고 예산이 이렇게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수탁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액은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열면, 개소식을 하면 여기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대로 사업 계획이 집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반드시 들을 것이고요. 꼭 필요 없는 사항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견 나눠 가지고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요청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면밀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4월에 오픈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면 거기에 대한 대충의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연초 되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나정숙위원 결정되기 전에 일단, 여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족복지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보호 사업도 있고,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역주민이 꼭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 수렴에 대한 걸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2월 말에 수탁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서부터 3월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준비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거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위탁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계산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와동이 3억 76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억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3억 76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직원은 몇 명,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6명이요.

나정숙위원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와동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늦게 공사가 지연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공사는 금년 12월 23일까지가 공기인데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복지관이 열리면 계속 추가적인 돈이 자꾸 들어가요.

아까 여기 올리신 창 블라인드라든가,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안 내 가지고 전체 문을 다 새롭게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그럴 때 조사해서 다시 바꾸는 그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시면서 기능보강에 관련한 사업의 물품이라든가 특히, 시설비 실외 현판이나 창 블라인드 설치가 올라왔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그것은 공사비 속에 포함되기 어려운 성격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공사비로 했을 때 맨 처음 당초에는 30억이다 해 놓고서 계속 추가로 하시면서 추가한 이후에 또 다시 개관을 앞두고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겠다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초 예상했던 거 대비해 더 많은 예산이 또 쓰여 진다는 그러죠.

하나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하나가 만들어질 때 원래 당초의 계획하고는 굉장히 오버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적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나정숙위원 그리고 정말 낭비가 없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여기에 위탁을 하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의 색깔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내지는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굉장히 주민들은 기대하시는데 기대에 맞게 예산 낭비 없이 잘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잘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6월 1일자로 개소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7개월분이 반영된 거고, 내년도에는 1년치 12개월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올리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이 이후에도 이렇게 50대50으로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국비 50%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수탁기관은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금년 6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3년 간 계약을 한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찌됐든 어린이 아동에 관련한 식단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연계나 이런 네트워크나 그런 부분,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의 영양사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생, 환경, 영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라든가 어린이, 교사, 원장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업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저희 안산에 그러면 여기 관련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고 100인 미만 영양사가 고용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50인에서 100인 그 다음에 20에서 50인 사이 그 이하 20인 이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20인 미만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1년이 안 지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 내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요구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3년에 어린이집이 저희 안산시 관내 한 몇 %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후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서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소를 해요. 그리고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 네트워크가 안산에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이중적인 낭비도 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식단 개발이나 또 영양에 관련한 것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의 운영 플러스 또 네트워크에 관련한 그런 사업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법 자체가 저도 저 오기 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 안산시 미용지부 자원봉사 지원금이 올라왔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676쪽.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안산시 미용지부 자원봉사단 지원인데 이게 주로 미용봉사단이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들 한 420명에 대해서 미용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용 봉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단인데 4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재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쓰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염색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순수한 재료비에 대한 비용이 400만 원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분들은 인건 하시는 것들은 다 자원봉사하시고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그건 봉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내용도 알 수 있게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삼두밥상 홍보관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이시죠?

나정숙위원 671쪽이요.

삼두밥상 홍보관 어디다 운영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삼두밥상 홍보관은 저희가 5월에 성호문화제라든가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라든가 코엑스에서 운영하는 푸드위크코리아2014에 저희가 나가서 삼두밥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홍보관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비용을 책정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00만 원에 3회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레시피 교육을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안산대학교에서 시범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21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관 운영하고 레시피 교육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같은 목이 맞아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삼두밥상 홍보관 운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에 3회 하셔서 1500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예산계하고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레시피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조서를 그렇게 작성하시기도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이 그냥 2100 홍보관 운영 이렇게 딱 이해하면 끝이겠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자 선에서 저희가 따로 따로 계상을 했는데 목이 같이 과목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를,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레시피 교육은 어떤 레시피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삼두밥상 개발한 안산대학교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3개 시범업소가 지정이 됩니다. 그 3개 시범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3개 교육비가 얼마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아까 1500, 2500.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관하고 레시피 교육하고 그게 어떻게 같이 맞는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각각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잘못 이렇게 문구를 써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수정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레시피 교육을 한 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레시피 교육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건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별개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까는 홍보관 운영비로 2100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말이 바뀌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요, 제가 잘못했고요. 하여튼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조서를 꾸미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사실 삼두밥상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게 평가가 필요한데 홍보관 하나에 500만 원해서 3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레시피 교육까지 포함하시니 책정이 많이 돼 있는 게 사실은 보이죠.

예산을 저희가요, 의원들이요, 장갑 하나 하나에 300원인지 200원인지 그것 따지면서 예산하시는데 굉장히 후하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시나 봐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이 사항 레시피 교육 같은 거는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포함하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레시피 교육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레시피 교육 하는데 한 번에 그럼 600만 원 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3개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삼두밥상 홍보관 하는데 3번 하신다는 게 적정하신 것인지.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부스 운영비가 단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도 소금 판매홍보관 운영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나정숙위원 대부도 홍보 판매관은 420만 원으로 책정하셨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몇 쪽이죠?

나정숙위원 672쪽이요.

삼두밥상 홍보관이나 대부도 소금 판매 홍보관이나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틀립니다.

이거 대부도 소금 판매 홍보관은 기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인건비만 들어가겠죠. 사람이 서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성품을 가지고서 부스의 임차비라든가 그런 성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두밥상 같은 거는 재료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홍보관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홍보관을 가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시식회하고 그 다음에 브로셔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뭔지 홍보하시는 그러한 역할에 필요한 게 아니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 나름대로 저희가 대부도 소금 홍보관하고 삼두밥상,

나정숙위원 그러면 규모가 달라요? 홍보관 규모가 달라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음식을 실제 현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기성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질적으로 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그냥 똑같은 홍보관이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 쭉 훑어보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관에 대한 예산을 보고요.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안산의 여러 축제나 이런 데 홍보관이 많이 만들어져요. 크게 차별이 없습니다. 홍보관의 그런 크기나 홍보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홍보관에 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420만 원, 어디 과에서는 30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와 사업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과이시고 안산시의 특성된 그런 식품에 대한 홍보 차원인데 8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내시면서 하나는 2100만 원에 홍보관 편성 예산을 올리시고 하나는 1200만 원 이렇게 2배 차이를 내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을 어떤 기준에서 정말 꼼꼼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말씀드렸지만 이건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부스 임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 대표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아까 미용지부 자원봉사단 지원도 70명이 자원봉사 하신다는데 400만 원이나 예산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 과장님, 583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583페이지면 복지정책과 겁니다.

윤태천위원 583페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 한 건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복지 운영 지원비는 1억이 올라왔는데 반월복지관 운영비는 왜 7천만 원이 올라왔지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센터가 반월하고 대부하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3천이 덜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도 본예산 때 7천만 원 예산 세우고 3천만 원 추경에 세웠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개월 수가 모자라 가지고 7천만 원 세웠었는데 추가로 우리가 3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이게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거기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요, 복지사 두 분이 계신데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차질 없게끔 예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진짜 존경하는 하 과장님, 이번에 작년도 예산에 사사동 충정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1억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애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오1동 샘골로 왜 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7천만 원씩 올라왔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본오1동 862-870번지 구역하고요. 또 일동주민센터 주변의 그 지역하고 또 월피동 시낭운동장 지역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7천만 원 가지고 임대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윤태천위원 임대로 해 가지고 그쪽에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저희가 넉넉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편성 과정에 해서 일단 7천만 원 씩 해서 3개소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부동산이나 샘골로 주변에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7천만 원짜리는 방 2개 옛날 구 건물 있죠, 옛날보다 전세값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돈 주고도 못 얻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전세방이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오다가 또 들러서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 새로 짓는 것 같은 경우 싼 거는 한 1억 8400, 좀 비싼 거는 한 2억 2천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주변에 부동산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전세 나오는 거는 아예 7천만 원짜리는 조그마한 방 2개짜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매입예산을 저희가 세 군데 다 확보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윤태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임차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 1월부터 본예산이 확정되면 3곳 중에서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전세 계약을 하고, 또 추경이 3월에 있는데 그때까지도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면, 부족한 부분은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그쪽의 건물주 짓는 분들이나 관계자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전세보다는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7천만 원 가지고는 아예 못 얻으니까 그분들의 의향이 7천만 원 계약금을 걸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세를 빌려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신지, 계약을 하고 나머지 한 1억 2천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사줄 수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아까 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구입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노천 경로당을 한 번 보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윤태천위원 노천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의 정자에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노후를 보내시고 있는 게 안타깝고 또 요새 춥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을 전세나 이렇게 사 줄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저희는 7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7천만 원이라도 확보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구입 또는 전세금을 올려서라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또 우리 국장님 정년퇴임하고 가서 회장 한 번 하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내년까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미리 터를 잘 닦아 놓으셔 가지고 이거는 꼭 추경에 계약금 세우고 나머지 잔금은 이렇게 사 줄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찾아보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력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오는데 그분들이 질문을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올라왔지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힘들다니까 그것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윤태천위원 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하순자입니다.

윤태천위원 643페이지 보니까 부곡동에 장난감 대여 운영비가 지금 하고 있네요.

안산시내에 장난감 대여 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곡복지관에 장난감 대여를 예전에 삼성에서 후원을 받아갖고, 아니, 삼성은 초기고 그 이후에 제일CC에서 후원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하다가 2013년부터 저희 시에서 부곡장난감대여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지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시내에서 장난감 대여하는데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냐 하면 보육오케이센터, 옛날 구호수동 동사무소 보육정보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던 보육오케이센터에서 장난감 대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1일 보통 몇 분이나 이렇게 장난감 대여를 하러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디 보육오케이센터요?

윤태천위원 아니, 부곡복지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곡복지관이요?

부곡복지관에는 연간 지원되는 게 굉장히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하루에 몇 건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윤태천위원 많이 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주 많이 오고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난감은 몇 세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거는 나이별로 다 틀립니다.

윤태천위원 나이별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취학 전, 미취학아동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난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부곡복지관 제가 작년 2013년도부터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한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부곡복지관의 장난감대여소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관리나 소독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소독기 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큰 것도 넣을 수 있는 소독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럼 이런 큰 거, 하다못해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도 소독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작은 자전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윤태천위원 자전거도 소독할 수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장난감용 자전거나 모든 장난감은 다 소독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걸 빌려 갖고 얼마씩 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곡복지관은 연 회원으로 제 기억에 2만 원인가로 아마 회원제를 하고 있고요. 보육오케이센터는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올해 2013년까지는.

그런데 2014년에는 저희가 규정을 일인당 연 회비를 2만 원으로 아마 우리 그때 조례 규칙상에 얹어놔서 2014년부터는 회원제로 운영할 겁니다. 연간 연회비를 2만 원 정도 받는 거로요.

윤태천위원 그럼 한 번 가져가면 보통 며칠씩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4일.

윤태천위원 보름 정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보름 이상 넘고 그러면 과태료 물거나 그렇게 하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화를 해서 기일 안에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육오케이센터는 회원이 한 1,300∼400명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이 없어서 대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좋은 취지가 되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각 동에서 이렇게 장난감 대여를 해 가지고 전부 동마다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다 했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은 거의 운영 안 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안 되고 있고,

윤태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번 자료를 줘 보실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윤태천위원 실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실태요?

윤태천위원 장난감 대여 실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운영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증액됐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증액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인원수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은데 우선 최저인건비가 금년에는 4,860원에서 내년에는 5,210원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상승분하고 그게 올라가면서 4대 보험료가 같이 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학생들 한 달 쓰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기간으로는 한 달인데 실제 근무일은 20일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0일 정도면 그럼 급여가 얼마 되는 거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10원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내년에는 하루에 5,400원씩 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하면 4만 원,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6시간이면 저긴데, 얼마라고요? 5,400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곱하기 6시간, 곱하기 20일.

그런데 주차가 또 있으니까 주차가 4일 정도 들어가니까 24일 정도 하면,

윤태천위원 그래도 하루에 32,500원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에다 24일정도 하니까요.

윤태천위원 68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68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평균 저거 하는데도, 그러면 6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내년도 평균임금이 오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5,210원.

윤태천위원 5,210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5,400원 정도 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밥값도 여기서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간식비로 2천원인가 3천원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간식비 2천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210명을 뽑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상·하반기 각 한 200여 명씩 뽑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청은 보통, 벌써 겨울이니까 애들 학생들이 시즌이 시험 보고 방학 들어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신청 마감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이번에 저희가 2,100여명 신청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명 뽑는데 2,100여명 정도 왔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좋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굉장히 학생들도 호응도가 높고 또 그 부모들이, 이런 말씀 여기에서 드리긴 뭐합니다마는, 내 자식은 험한 데 가서 아르바이트 못 시키고 관공서에서 시키고 싶어 가지고 어떤 때는 자식 모르게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윤태천위원 200명 뽑는데 2천명이면 이거 너무, 경쟁률이 이거 이러면 몇 대 1이야.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약 10대 1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뽑는 건 어떻게 뽑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다 뽑은 다음에 랜덤방식으로 컴퓨터 추첨을 하거든요.

윤태천위원 마감을 해 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한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그래서 마감한 다음에 신분 조회를 우선 주민등록이 안산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회를 다시 합니다. 해서 안산시가 아닌 사람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직업학교라든가 휴학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 걸러내고 나머지 가지고 랜덤방식에 의해서 추첨을 하는데 랜덤방식도 한 번만 돌리면 또 의심할까 봐 다섯 번을 돌리고 5개 중에서 하나를 또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회인을 학생들 중에 자기가 신청해서 15명 정도 두고서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네요, 이것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대학교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그럼 학생들이 2천 명씩 이렇게 취업을, 200명 뽑아 가지고는 그렇잖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금년에 이 인원을 사실상 많이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8시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도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비가 더 이렇게 부담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하기가 법정경비 늘어나는 것 말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재정 사항이 좀 좋아지면 더 늘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옷도 사 입고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2천 명씩 들어와서 10대1로 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지 내가 봤을 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대 1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써준다면 일자리 창출해서 청년 아르바이트 운영이지 이거는 2천명 와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더 확보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하시겠어요?

이민근위원 민원인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혹 중복되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패스하겠습니다.

5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부서에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인데요, 실질적인 근무일수에 맞춰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해서 예산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줄여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면 과장님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원의 편성 근거는 있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편성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민근위원 재정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의 향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안산시 사회복지,

이민근위원 지원 조례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사 관련 지원 조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의 지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처음 예산을 반영한 건데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사회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어떤 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의 과정 속에서 그런 질의 과정은 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편성 근거 있고 다른 지자체에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저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매칭 비율의 변경입니까? 코디네이터 배치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두 군데 2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 사업 실적이 좋아서 인건비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이 좋다는 건 인센티브 성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광림푸드뱅크가 낫다 그래서 인건비를 거기만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를요. 도비를 지원 받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매칭비율이 9대1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비 비율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줄었습니다.

작년도 30%이었는데 10%로 되면서 인건비 하나를 더 주는데 사실은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됐죠.

이민근위원 매칭 비율이 줄었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좀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정 경로당 많이 필요하잖아요.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안배를 하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역별로 편차가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지역별로요?

이민근위원 예, 왜냐하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동별 인구가 있고 전체 바운더리의 크기가 있고 자연부락들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건 때문에 경로당이 더 많은 지역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한계라는 게 밀도가 높아서 인구는 많지만 바운더리가 적으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많이 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검토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데이터 이외의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또 중간에 끼워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로드맵은 있잖아요, 일정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지역별 안배도 하면서 중장기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인가 언제.

거기 보면 본오동에도 필요하고 몇 군데 일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기준으로 하면서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이렇게 하는 데 해서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용역 무조건 결과가 100% 맞지는 않지만 거기는 통계에 따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물론, 그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벗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인 일동에는 경로당 3개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지역구에 경로당을 하나 더 짓게 되면 선출직으로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정말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고민해야 되고 부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이 정립 안 되면 계속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 많 많이 하고 해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세워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안산시 25개 동 중에서 인구 비슷해, 거기 어르신 인구도 비슷해, 면적도 비슷해, 그런데 어떤 데는 8개, 어떤 데는 3개, 4개예요.

그건 굉장히 안산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주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안산시 공공시설 여러 가지 용역을 줘라, 그래서 한 군데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 연장선에서 과장님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과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 원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요인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새누리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아이들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괜찮고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교 중에라도 주간보호시설 저희가 9개가 있긴 한데 학교 갔다 오면 돌볼 기관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 사무실에서 올해까지 790만 원 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민근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2500만 원을 깎으려고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해 준 것만큼 하고 그 다음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하자 해서 상임위에서 반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에 확보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1회 추경에.

이민근위원 우리 1회 추경 재원이 많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추경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상임위에서의 판단이 물론, 접근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추경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저희도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민근위원 5천만 원이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 진행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하고 인건비하고 그게 조금 고치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사업비가 이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민근위원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2500은 어렵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경로당 임차는 3개 맞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이민근위원 아까 구술수집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새로운 사업인데 사할린,

이민근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님, 638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과정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은 과거 2003년 정도에 안산시 여성자치대학이라는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번 2013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12주간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여성자치대학이 기존에 계속 배출됐는데 중간에 시 보조가 끊겼다가 올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에는 계속사업 성격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상반기·하반기로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행사운영비 몇 개가 신규 사업 있는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행사운영비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기존에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가 2014년에는 위스타트 사업 도비를 죽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은 당초에 위스타트 사업을 2014년도에 중지하는 걸로 저희한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도비 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비 시비가 제 기억에 한 5억 8∼9천 됐었는데 그 5억 8∼9천 정도에서 위스타트 사업을 접고 드림스타트 국비 3억 원에다가 플러스 시비 5억을 해서 8억으로 전체 사업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일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중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입니까? 하단에 있는 거. 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겁니다.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위스타트 사업은 그 동안에 우리가 사업 위탁으로 해서 위스타트 사업 운동본부에다 사업비를 전체 위탁을 했던 것을 전체 위스타트 사업에 대한 거와 플러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풀어서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665페이지에 보면 전국기능대회가 있는데요. 산출기초에는 3천만 원 곱하기 2회입니다. 설명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내년도에는 기능대회가 경기도대회가 4월 그 다음에 전국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대상 학교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안산공고입니다.

저희는 신청한 데가 안산공고,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에서 열리는데 부천, 수원, 안양, 의정부를 포함해서 저희 시가 하는데 저희 시는 안산공고 하나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다문화음식거리 영업주 등 교육이 있는데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원곡동 다문화거리 음식업소수가 한 80개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위생 상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 세운 것은 일반 위생 음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문화이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1대1,

이민근위원 맞춤형?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맞춤형 교육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예를 들면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 잘 된 데를 현장도 둘러보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국인도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상당한,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의사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그래서 저희가 위탁해서 줄 계획인데요.

이민근위원 위탁이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저희가 간단하게 교육을 시킬,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줄 겁니다.

음식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주면, 저희 1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기관에서 다 이것을 소화해 낼까요? 2천만 원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민근위원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영업주가 굉장히 다국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저희가 직접 안 되고 그래서 통역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계획서를 주시면 한번 쭉 검토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법정 기금이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국에 한 5개가 있는데 4개는 자치 기금이고 이것만 법정 기금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 중에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자료 있으시겠죠?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이민근위원 ’13년도 것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할린영주동포 구술수집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히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사할린동포영주 귀국한 분들의 생각이나 또는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민중문제연구소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래서 그것을 어르신들이 사할린에서 지냈던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구술해서 전문가가 상담도 하고 다 얘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아서,

김철진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겠어요. 사업 계획 자료도 이민근 위원님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봐서는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자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을 구술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리고 최종 내용적으로 봐서 녹음보다는 결국은 책자나 이런 것들을, 이 분의 삶이 됐든 이 분들의 생각이 됐든 또는 어려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기록물로 책이 됐든 CD가 됐든 책하고 같이 받을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가 남게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우리가 출산장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민선5기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산 증가율이 0.23% 정도 증가요? 기대만큼 증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증가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별로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어떻게 해야 증가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나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 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문제는 약간 증가인데 기대만큼은 증가가 아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 증가가 아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예산서 중에서 출산가족 친화 시책 추진 우수 부서 평가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나 어떤 것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올해도 그걸 저희가 했는데 올해는 예산 과목이 포상금으로 안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나름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부서가 꽤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상품권을 사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금년도에는 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끝났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디가 우수 부서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포동이 우수 부서입니다.

김철진위원 동별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게 그룹으로 본청 그룹하고 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동 그룹으로 나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록·단원보건소가 시책이 몇 가지 있고 그리고 동에서는 성포동이 우수합니다.

김철진위원 성포동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우수 사례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출생을 했을 때 무슨 나무 심는 그런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출생 기념식수.

김철진위원 기념식수 마냥?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런 것도 했고요.

또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가방, 기저귀와 이렇게 담고 다니는 예쁜 가방을 만들어서 했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출산 평가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출산장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준비 내지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언뜻 말씀하셨지만 동별로라든가 사업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사업부서가 됐든지 간에 이런 사례가 어떻게 보면 작지만 오히려 출산장려금 확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례들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 다음에 둥지청소년의집 지원 금액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둥지청소년의집 시설 현황과 입소자 그 다음에 예산 내용 있잖아요. 저에게 자료 하나 요청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건 본청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이 6억 7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년 예산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편성 추계를 현재 예산 조서 내용 자료 보면 국비를 70%, 도비를 21%, 시비 9%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201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신가요?

김철진위원 자료 16쪽에 별도로 준 자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별도로 준 자료요?

김철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 2013년에 보육료 지원한 대상 숫자와 양 구청, 본청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웠고요. 2014년에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철진위원 토털 금액의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가 영유아보육을 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보육료의 기준점을 국비 50%였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상당히 충돌이 나고 있는 부분이 보조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10%만 증액할 거냐 아니면 20%까지 갈 거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 비용 추계에는 국비를 70% 잡았는데 이게 확정인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계장님 이것 맞나요? 확정됐나요?

아직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지자체마다 10% 요청했는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우리 시는 국비가 60이었고, 60·28·12였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70으로 일단 10% 올린 걸로 저희는 내려왔고 현재까지는 저는 그게,

김철진위원 아니잖아요, 아니죠. 50%죠, 50%.

우리가 현재는 국비가 50%, 도비가 28%,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국비가 60%입니다.

김철진위원 국비가 60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렇죠.

김철진위원 국비가 60%?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국비 60, 도비 28.

김철진위원 그러면 10% 증액해서 가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영역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시됐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가내시 왔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이것 한 거고요. 본 내시는 만약 내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지는 저희는 현재로써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사항이죠.

김철진위원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국회 중앙 정부가 예산을 확정 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하고 상당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예산의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공공형 어린이집 상임위에서 약간의 질문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도 확충되고 시설도 현재 몇 개, 한 32개 정도로 증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32개입니다.

김철진위원 향후 추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향후 추이는 현재도 원장님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일단 원합니다.

본인들이 일단 점수가 되어야 공공형으로 지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는 원장님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가 또 향후 확충 계획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계획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 확충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점수가 되면, 저희는 현재 시스템이 공공형을 원하는 데를 전체 우리가 문서를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뿌려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일단 점수만 되면 전체 다 공공형으로 지정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향후 공공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확대하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점수만 되면.

김철진위원 공공형 지정 이후에 폐쇄된 데도 있고, 공공형에서 뭐라고 합니까? 취소된 데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취소된 데 한 군데 있죠.

김철진위원 한 군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그런 데가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점수가 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년 이상만 지나면,

김철진위원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기간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도 선호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도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책임성이 담보가 되잖아요. 또 예산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32개에서 늘리면 늘지 줄지는 않겠다는 관점에 사실은 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공공형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런 데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현황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한 부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 집회를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이랬을 경우에 예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예상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공공형이나 시립은 집단으로 시위하거나 단체행동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나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이라는 위탁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주장이라든가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확인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결국 지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공공형까지는 사실은 100% 확인을 못했고 시립은 많이 소극적입니다.

김철진위원 시립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공공형은 글쎄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철진위원 한 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거를 봐서는 오늘부터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법정근로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8시간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는 교사는 퇴근이 조금 빠르고 또 8시 반에 출근하는 교사는 퇴근이 조금 더 늦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에는 전혀 문제없이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근무시간 8시간만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준수하되,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이 지금 현재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시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아직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소란스럽다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면 학부모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괜찮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드림스타트 통합 사업이요.

이민근 위원이 문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경기도가 시책으로 추진했던 위스타트사업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런데요.

김철진위원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경기도가 위스타트사업을 접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을 접음으로 인해서 그럼 위스타트 수혜 아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동들에 대한 케어를 그러면 우리가 중단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정했냐 하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도비 지원하는 거에 따른 매칭시비가 5억 9천 정도인가 됐었거든요. 위스타트사업비 도비가 그 당시에 17%였어요. 도비 17%를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시비 분 5억 9천에 대해서 그보다 더 적게 5억만 시비를 편성해서 위스타트 아동들을 계속해서 케어를 하는 걸로 저희 내부 방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다 끝났는데 최근에 다시 도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 위스타트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벌써 다,

김철진위원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산 문제는 예전대로 2012년대로.

김철진위원 8대2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17대83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8대2도 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8대2도 못 되는 거잖아요.

김철진위원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의 입장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우리는 이미 내부 방침을 정했고 내부 보고도 다 드렸는데 또 이렇게 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냐를 우리 내부 담당 계장님과 다시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위스타트사업 포기하고 도비 17% 받지 않고 시비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효과는 더 좋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위스타트운동본부에 저희가 사업위탁을 했는데 운동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줄이면 시비 5억 플러스 드림스타트사업비 3억을 합하면 8억으로써도 사업을 하면 효과는 충분히 더 클 거라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약간 혼선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혼선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도가.

김철진위원 경기도가 위스타트사업을 접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현행 2012년도 기준으로라도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비매칭이 과거에 8대2에서 거꾸로 2대8이 돼 버린 이런 상태가 돼서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은 위스타트를 접고 위스타트 수혜 대상자를 드림스타트로 통합해서 시비 매칭을 5억 정도 해서 하나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도가 또 중간에 예년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도 그렇고 우리 계획상으로 봐서는 결국은 위스타트사업을 안아서 드림스타트가 포괄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 고용 승계 문제는 어떻게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고용 승계 문제를 현재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사실 오늘 면접입니다. 면접인데 기존에 위스타트사업에 근무하던 직원 중에 원하는 직원과 그쪽에서 드림으로 같이 오기를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용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김철진위원 고용 승계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위스타트마을사업 때문에 세 군데 학교에서 지정돼 가지고 지전가, 지역사회전문가 지전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또 사업을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일부는 또 하나는 포기를 하고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또 교육경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소관은 아니고 평생교육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속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어쨌든 그거는 교육경비 부분이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김철진위원 아니, 결국은 사업부서는 이관이 되지만 또 비용의 문제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됐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특히, 아동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위스타트마을에서도 저도 개인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업비 부분이 어떻게 이관이 되고 최종적으로 교육경비로 들어가니까 교육경비 부분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업비나 프로그램비용은 가능한데 인건비는 교육경비에서 가능한 한 자제를 하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있잖아요, 근무연수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로 해서 약간 서로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국가가 하든 또는 지방 정부가 하든 뭔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산도 이랬다저랬다 하고 초기에 위스타트가 8대2였다가 거꾸로 2대 8이 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명분만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아동복지사업이다라고 하지 내용적으로 가면 결국 시가 다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것들은 다 정립됐으면 좋겠고요.

반복됩니다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이 내용은 들었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사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한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부서로 이관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예산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예산까지 포괄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좀 과하다고 상임위에서 생각을 하셨는데요. 천만 원 정도 삭감되면 그거는 일부 사업비를 사회적 경제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한 사업비마다 조금씩만 절약하면 그 정도 메울 거는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감액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천만 원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은데,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과장님 상당히 어렵게 올라왔을 텐데요.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부분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애로사항 좀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다 해 주시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할 거고,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들 정확히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예산 심의할 적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맥 빠집니다.

결국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예산, 인력도 인력이지만 관련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홍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사회적기업과 다르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법적으로라도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일들은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야 의회도 명분 있게 예산도 편성하고 심의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요구했던 부분이 5천만 원 추가되는 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관련된,

김철진위원 아까 과장님 내용은, 답변은 들었어요. 답변은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여성비전센터입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내용 항목으로 봐서는 특별하지는 않은데요. 한마음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비전센터가 물론, 독신 여성의 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 한마음임대아파트도 있지만 관리를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걸 이관하는 게 좋은가요?

작년에도 뒤에 울타리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심의하면서 그냥 고민만 하다 말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결국은 여기가 시설관리 중심이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유지보수 중심.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예.

김철진위원 이 사업을 꼭 비전센터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돼 있는 곳에서 독신 여성의 복지 향상 측면이라는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꼭 이걸 안고 있어야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정순미 제 생각에는 굳이 여성비전센터에서 이걸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것이 근로복지회관에 있을 때는 근로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거기에 실제로 살고는 계시지만 그분들이 여기 여성비전센터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부서가 저희하고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런 안전점검을 한 후에 2010년도에 저희가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유지보수라든가 옥상 방수를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담아서 하는 것이,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국장님이 이거는 한 번 고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싶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서 타 부서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과장님,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사실은 선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주공 몇 단지 몇 단지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과거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문제가 그렇게 지역하고도 연관돼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명칭 개정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 얘기를 군자종합사회복지관 관장한테 들었습니다.

옛날에 군자지소 시절 그때 그쪽이 군자면이어서 군자복지관이라고 지었는데 현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거를 검토를 해 보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 선부복지관으로 짓든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공론화시켜서 과연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맞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이 좋은지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사실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도비 보조금 삭감액이 상당하잖아요.

2013년도 대비하면 한 86억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 입장이 어떻게 정립돼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글쎄요. 전에는 도비 보조가 많이 되다가 작년부터 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삭감돼서, 내시가 삭감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또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도에 만날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의원님들이나 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경기도도 예산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여러 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증액도 요청하기도 하고 조정도 요청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복지도시 안산을 지향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복지시책을 발굴하기보다는 현재는 사실은 도비 매칭을 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바쁜 걸음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직이나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노력들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회 추경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2014년 내년 예산에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시는 거는 부서에서 시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직접 수행은 하지 않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선정돼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한 1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일단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는 한 2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에서 내시 변경도 있었고요. 그 사업 내용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제공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13%, 시비 17%, 국비 70% 이렇게 해서 변경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도 개발과 시·군 개발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서비스가 개월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행하는 개월 수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내용이 11개 사업을 하는데 매달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연초에 결정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용 인원이 고정된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가변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한 달밖에 안 하나요?

이거 주신 추가 자료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도에 1개월밖에 하지를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동·청소년바른성장 통합서비스라고 성격이 비슷한 부분으로 통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업이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의 사업 모니터링 같은 것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용객을 케어 하는 그런 분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사업 목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게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제공 기관으로 등록된 직원 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1개 이 사업에 대한 각각의 일자리 창출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시는 서비스가 다 각각의 단체들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많아요. 노인맞춤형운동 서비스다 그러면 1개가 아니라 2개, 3개 기관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맞으면 일단은 저희가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용객이 달리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을 하고 그러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다 다른데요. 예산도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조금씩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건 또 고용 창출이나 어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방지나 이런 것들 효과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 보면 보건소나 노인 복지관에서 하시는 거와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14억이나 들여서 매년 하시고 추경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나 실적의 효과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건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이용 제공 인원이라든지 예산 집행 현황이라든지 그런 사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나 위원님, 잠깐만요.

이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는 도중에 끊었는데요.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나정숙위원 무슨 사정이요?

○위원장 정승현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요. 자활근로사업이 추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추경에 보면 자활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 자활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 환경이 변경이 된 부분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별도의 자활 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자활사업 대상자가 희망리본프로젝트라는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그리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활사업비에서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덜 집행이 돼 가지고 역시 그런 시·군별로 실적을 따져 가지고 국도비를 변경해서 내시되는 바람에 한 11억 정도,

나정숙위원 13억.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3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활근로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된 상태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 정도가 그러면 감액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7억 5900 정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활에 관련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해당 못 받으면 그러한 부분의 어려움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만 찾아서 자활사업 대상자로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 한 250명, 300명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찾는 거기 때문예요.

나정숙위원 국가 정책에 대한 이동 변화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희망리본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 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단체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단체들이 거의 다 운영하는 분,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회원 수가 똑같지는 않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단체 운영비는 다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도 857만 4천 원 이렇게 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 중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몇 개는 8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줬는데 일부는 어렵다 해서 일단 단체들이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금 100얼마 정도 인상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나정숙위원 장애인지원센터로 다 들어가시는 단체예요?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여기는 다 들어가죠, 12개 단체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회원들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체 운영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일단은 단체별로 사무국장들의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월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회원수가 많고 적고의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괄 지원,

나정숙위원 모든 여기 단체의 국장들 인건비는 월 40만 원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4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사회단체 운영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도 받고요. 이 분들이 다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어디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해서 항상 사무국장이 있으면서 일을 돌보고 하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지로 사업을 안 해도 그냥 어찌됐든 월 40만 원씩은 받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거의 다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데는 안마지압센터나 수화통역센터 이런 것을 별도로 하면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심장협회나 이런 데는 사업비 받아서 장기기증 이런 것을 하면서 나름 회원 관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장애인 또 기업협회 단체 운영비도 있어요. 장애인기업협회라면 실지로 기업을 하시는데 장애인이신 분들의 협회라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 기업협회도 중앙회가 있고 도지부가 있고 시지부가 있어요, 장애인단체가 모두 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아니면 대출 받는데 도움을 부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가들의 단체는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이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협회의.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기업협회 회원은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과장님,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경기도장애인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면 도비가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대회가 경기도합창대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대회에 안산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합동결혼식도 경기도장애인신체장애협회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참가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합창 연습을 해야 하니까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옷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보조에 관한 여러 가지의 여기 예산들이 쫙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사업들의 어떤 지원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고 이번에 장애인센터도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예.

나정숙위원 그게 6억이나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올해는 상록장애인복지관이 11월에 개관을 해서 내년에 사업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나정숙위원 예, 10억이.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리고 안산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올해까지 사업 예산을 별도의 부기를 해서 했던 세 가지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14억이 되었어요. 예산서에 올해 예산에 있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나 셔틀버스 운행, 목욕탕 도우미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별도 부기를 했던 사업비인데 이것을 합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합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를 또 운영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셔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거나 준공하거나 이럴 때 그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기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시는 안산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 그밖에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단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운영에 관련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는 또 증액됐고 대부분이 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된 게 좀 많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이게 내년 특별하게 이렇게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까도 행정도우미가 9명 늘어났다고 했지만 복지 일자리도 48명에서 53명 5명 증가했고요, 급여가 인상이 됐고.

나정숙위원 어디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한 센터에 대한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나정숙위원 운영하는 위탁 단체가 어디인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요.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도 경기도 각 시·군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지원센터는,

나정숙위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한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센터들이요.

이 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서 위탁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과 관련한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해서 일단은 올리신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홀몸노인서비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삭감에 대한 부분 과장님 어떻게 수용을 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홀몸노인돌봄사업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 사업들을 했었는데 새마을회에서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올해 245명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 여비를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건강한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돌봄 기본 사업을 하는 초지종합복지관에다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아니요. 이 사업은 도에서도 안 하고 또 저희도 예산 안 세우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겠다고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올리셨어요? 편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 당시는 가내시가 안 돼서 도에서 오는 줄 알고 전년도 수준으로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상임위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 담당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전국기능대회하고 경기도기능대회 때 우리 시를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의 우월성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많이는 아니고 좀 세웠는데,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다른 시·군의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시·군하고 우리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 하면 충분히 소화해서 열심히 우리 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번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경기도대회가 4월에 있고요. 10월 달에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번에 관련해서 6천만 원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66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2012년에 비교해서 올해 사회적기업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지원 기간이 지나면 넘어가는데 일부는 중간에 포기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일부는 넘어갔는데, 또 사회적기업을 영위하다가 중간에 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을 안 하는 데도 나타나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내년도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데하고 도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22개소인데요. 내년에는 3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케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점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 갈수록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어렵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신 그런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문,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게 그 분들에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를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그 심사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심사 1차를 하고 2차로 도에 가서 2차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심사 과정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그 전에 맨 처음에 시행되던 3∼4년 전에는 신청만 하면 거의 가 됐는데 점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664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5억 9800만 원 책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200만 원인데 이게 각각 다른 겁니까?

왜 일자리 창출사업은 증액됐는데 개발하는 비는 삭감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사회적기업에 새롭게 고용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사업개발비는 제품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유지라든가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우리 안산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요.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고, 사업개발비는 기 있던 데서 그렇게 됐는데 일자리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이걸 가지고 일단 유지를 하다가 중간에 각 시·군마다 편차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시도 간 조정을 하고 해서 추경에 또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춰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일단은 먼저 사업하는 것 보고서 맞춰가면서 사업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말씀했는데 저희 안산시사회적기업센터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비교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조금 미진하게 답변을 드려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우선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안산시사회적기업센터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정숙위원 어떤 걸 잘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문서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이런 얘기가,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되고 변화하는 것이 추이가 있어야 되는 거,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인큐베이팅 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인큐베이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좀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낸,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회사로써의 설립을 안 한 상태에서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설립되고도 6개월 동안을 영위해야 그때부터 신청 자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해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사회적기업센터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반영이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좀 더 제가 보충해서 드리면, 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 욕심은 2억 5천도 좋고 한 3억 정도 가지면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조금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2억 5천을 세워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것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발의할 때부터 계시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질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21억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 약 6억 가량을 감액해서 정리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 연말 추경에서 어쨌든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 져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그렇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은 도 보건복지부에서 만날 반복적으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시된 상태에서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결국 3회 추경에 가 가지고는, 이런 추세라면 약 10억 정도는 반납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3회 추경을 보면 전체 주민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세 과에서 반납된 금액이 약 한 30억이 넘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이중에 약 한 20억이 결국 시비가, 20억이 아니고 약 한 10억 정도가 시비도 덩달아서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거는 누차 제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5대 때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국비 물론, 우리 3개 과의 성격상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같은 경우 10억 이상의 시비를 결국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은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걸 따져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연말에 전국 지자체에서 반납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약 한 5천억 가량 됐어요, 아마 지금은 1조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비 내시하면서 지역의 정말 현실성 있게 맞게끔 내시가 정확한 통계나 수치에 의해서 사전에 좀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됐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네, 매번 예산 편성할 때마다 국가 중앙부서에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내려주는 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게 상당히 엄두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만 되면 국비를 쓰지 못하고 많이 삭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중앙부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는데도 중앙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지 않고 그냥 예산을 가내시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이렇게 연말에 85억 세워놔서 이중에 최하 10억은 올해 2013년도에 집행한 거를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약 10억 정도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매번 국비는 가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걸 맞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은 추경, 그러니까 1회나 2회 추경 때 요청을 해서 내시 변경은 안 되나요?

그렇게 돼서 그때라도 변경이 되면 시비는 다른 데다 쓸 수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선준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고 노력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승현이형근김정택김철진나정숙
박영근박은경윤태천이민근
○출석전문위원
전재구 김행련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선준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하희용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식품위생과장한상철
여성비전센터소장정순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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